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5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5인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한 의안과 같이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3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해 2006년 3월 29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된 조례심사가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2006년 3월 3일 농업기술센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 평창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6건-2006. 3. 20)
  .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2006. 3. 20)
  .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2006. 3. 22)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고응종의원외5인발의-2006. 3. 22)
○민원접수사항
  . 신규레미콘공장허가제한및알펜시아조성사업의관내레미콘업체이용촉구진정서
  (우일레미콘외6개사 - 2006. 3. 16)
○문서처리사항
  . 의정비심의위원10인중5인선정(2006. 3. 6 - 평창군 통보)
○서면질문접수사항
  . 제40회강원도민체전성적현황및각종목별예산집행실적에대한질문서
  (2005. 9. 20 - 우강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