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9일 1일간 개회하여 예정된 조례 모든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9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삭제 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2월 1일로 소집되던 것을 11월 2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의 조정과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되고, 보육 및 토지 관련업무 등의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을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원증원과 보육 토지 관련업무 등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로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평창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차종에 따라 구분을 세분화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산세 등 감면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 수정과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안하기 위하여 일부조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관서에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의무설치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규정과 평창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재해 역량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정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 절차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유보한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주기간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에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재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입찰참가신청서 한건 당 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폐지와 관련한 공개경쟁입찰에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가 미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계약체결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계약 심의위원회의 자문료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참여범위가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되어 실제 토목공사의 경우 감리가 참여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으로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4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p184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p184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9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심재국 의원님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는 바이오산업의 집적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연구성과 실용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할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평창군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평창군 지원사업 및 사업비 분담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대상지역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총 89만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0억원으로써 용지보상비가 82억원, 건축공사비가 1,003억원 기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써 연구관련 시설이 동식물 생명 공학연구동 환경조성 연구동 5개소가 시설이 되겠고, 산업관련으로써 기능성 식품 산업동, 신약개발연구소, 벤처타운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재배관련 시설로써 고랭지 벼 재배단지, 시설원예단지 등 10개소, 사육관련 시설로써 경제동물사육시설,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5개소가 되겠으며, 행정, 지원사업으로써는 교수, 직원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사업 분담금액으로써 이것은 서울대학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2,290억 4,500만원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299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290억 4,500만원을 100%로 봤을 때, 저희가 13%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분담금액 299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70억 9,000만원, 건축공사비가 129억원, 기타가 9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지보상비 70억 9,000만원은 산학협력시설에 10억 9,000만원, 벤처기업단지에 6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129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물 산업동에 15억, 유가공 산업동에 15억, 육가공 산업동에 24억, 신약개발연구소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고유 유전자 보존은행에 7억 5,000, 원예작물처리산업동에 15억,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연구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95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을 178억 2,4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을 70억 9,000만원, 지방채 발행을 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써 편입군유지 매각, 교환 45필지에 49억 4,900만원, 이중 전이 35필지가 되겠으며, 도로가 39필지, 임야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 투자, 이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예산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매각, 교환, 양여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도내 학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평창군이 재산을 조성해서 조성한 후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본격 시행이 되면, 추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을 2007년도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 90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58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는 기능성 식물산업동에 14억, 유가공산업동에 15억, 신약개발연구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원예산물처리산업동에 15억, 상하수도 시설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 80억 중 고유유전자보존은행에 7억 5,000,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에 50억이 투자됩니다. 2010년도에는 58억 2,400만원 중 육가공산업에 24억원, 상하수도 시설에 34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서울 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 동년 12월 28일 양해각서를 강원도, 서울대, 평창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도 4월부터 10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실시를 했고, 동년 11월 21일 기본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 2006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2006년 1월 27일 총 사업관리대상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기본계획서와 저희 군의 동의안 대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용지보상비로 102억 1,8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5억 1,1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신학협력시설, 벤처기업단지용으로 70억 9,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을 했고, 현장시설 건축비를 서울대학교에서는 176억 8,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29억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비로써는 우리가 99억 2,400만원, 연구단지내에 전기, 상하수도에 따른 기반시설사업비를 우리 군에서는 투자하기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평창군에서 별도로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개발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산유발효과가 1,721억원, 임금유발효과가 2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21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07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사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 저희군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투자된 효과가 미진하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계약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5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p1851##.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 단지 조성사업 물론 당연히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창군으로써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정, 또 우리 평창군의 재정능력, 이런 것은 거론 안하고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요. 지금 우리 재정능력 순수군의 수입은 약 300억 정도 1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평창군 13% 299억이거든요. 300억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하는 거죠. 당초에 이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럴 때에는 처음에, 나는 언제부터 슬그머니 봉평이 빠졌는지 또 그것도 잘 이해가 안가요. 대화, 봉평, 그렇게 되더니 갑자기 봉평이 슬그머니 빠지고 대화로 그냥 한군데로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기반시설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에 별도에 재정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동의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와 가지고 지금 발목을 다 잡히고 나 가지고는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10조 짜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1조 부담하라면 재주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면 뭐합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서울 농생대, 누가 가져 왔다. 누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 하면서 군민들한테 전부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를 했지 우리 평창군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군비를 더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 놔야 하겠다라던지, 무슨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한 없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90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58억입니다. 4개년에. 우리 이 재정능력 가지고 이걸 부담한다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이냐, 그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평창군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다른 시설들도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재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 설명할 때, 저희들이 다 듣고, 의견을 다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다시 토론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닐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 군내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밖에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저 시설이 오고, 무슨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짚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성도 사전부터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유치할 때,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비 안 들어간다고 당연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깊은 수렁에 다 짚어 넣어 놓고, 평창군이 운영이 되던, 부도가 나던, 관계없이 지금 트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군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결정하기를 다수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인기 위주에 그런 정치, 행정, 이런 것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발목 잡혀 가지고 가는 것이 1, 2건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서부터 심도 있게 짚어 가지고 우리 진짜 평창군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개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 실정 모르고 당연히 그게 좋은 것이다. 주민들한테 홍보만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만 들었지, 우리 진짜 평창군에 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반성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업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거기 보면, 총 사업비 변동 시 평창군 분담비율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억씩 부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라는 것은 결정하기는 곤란할 부분일테니까, 나중에 서울대나, 강원도나 같이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척시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 서울대 농생대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우리 평창군민들이라든가, 많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비가 30억이 책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용역비만도 50, 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만 덜어 놓고, 지역주민들은 서울대 농생대가 지금 금방 다 된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 평창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다가 모든 짐을 떠맡기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런 짐이 좀 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오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모든 그 사업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이번에 이 동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찾아서 다시 수정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 안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서울 대학교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대학에 바이오 첨단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지방재정에 열악함 때문에 모두 염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여러 가지로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또한 혁신단지라든지, 또는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심지어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등을 전부 해결해 놓고, 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공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행스럽게 또 이런 대학 부지를 유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여기다가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지방에 유치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조되어야 되는 사업인 만큼, 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불가피, 우리 평창군의 재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299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고,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평창군이 부담해야할 13%,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왜냐, 우리가 계획이 4년 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4년차 계획이 5년차가 되고, 8년차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는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연동비율에 따라서 13%를 우리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지금 299억이 아니라, 3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서 계획연도에 완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13%에 대해서는 연동비율이 아닌, 고정비율로 해야 되겠다. 이건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해 놓고, 계획 년도에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13%를 보수해야 된다. 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평창군 남부지역은 더더욱 개발 촉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사업유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강원도하고 평창군, 그 다음에 서울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쟁점상황으로 협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서울대학이 있다는 브랜드 그 하나만으로도 평창군의 홍보는 확실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 부가가치 등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분명 이 지역에 우리 군의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우리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면, 아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 심재국 의원, 신교선 의원 세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향후 군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4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본 1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변경안은 2014동계올림픽 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려는 것으로써 취득이 1,914평방미터이고, 처분이 17,323평방미터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횡계리 342-19번지 감자축제장 인근에 있는 올림픽타운 지원시설 부지이고,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용산리 산 75-3번지, 용평 빌리지 뒤편에 있는 군유 임야로써 풍림콘도 신축 예정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관련 부지입니다. 대상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52##.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p1853##.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신뢰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객관성없는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위에서 어느 정도 여과장치는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다하는 점을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44조 2항에 보면, 교환, 취득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지금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풍림에서 제시한, 도암면 횡계리 342-19번지는 예가가 공시지가로 해서 3억 7,200만원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는 도암면 용산리 산75-3번지에 대해서는 6,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다면 법정요건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관리계획안에 제시한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앞으로 감정을 실행할 때는 이 가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두개의 감정평가기간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신교선 의원 : 그 내용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 지금 교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금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에 제시하는 금액은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시면, 관리계획서에는 예정가격을 갖다가 실제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관장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신교선 의원 : 글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의 3 미만인 사항을 요청한 것은 법정요건을 구비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실제 집행할 때는 이 가격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교선 의원 : 그건 내용 알아요. 일단 이게 들어올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법정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좀 얘기를 잘못하고 계신거죠.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그건 차후에 일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다가 제출해 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환 요건이 안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실제 집행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평가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상에는 어떤 법정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이해서 교환, 취득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시행,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정미래를 가지고, 전망을 해 보면서 요건에 맞춘 것을 여기다가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들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7조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신교선 의원 : 글쎄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법 7조에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되었는데, 44조에 보면, 4분의 3 미만일 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봐도 4분의 3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이말 이예요. 이왕 그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하시려면 현실적인 사업을 해 주고, 오히려 풍림이 요구한 제2종 지구단지계획을 폭을 넓혀서 이왕 그 분에게 특혜를 주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환, 처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자체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신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교선 의원 :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사전 의원간 충분히 협의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간에 이 문제를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승인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 이수현 :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
○신교선 의원 : 집행부가 확실한 설명이 되던가, 아니면, 대안이 있던가 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44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고, 우리 군유지를 주는 것은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공시지가,
○의장 이수현 : 그 말씀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재무과장님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차액이 남는 것은 보존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요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3배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4분의 3에 대한 것을.
○의장 이수현 : 그 문제는.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장님 왜 자꾸 제재를 하십니까?
○의장 이수현 :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지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본 회의장에서.
○신교선 의원 : 이건 또 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인데, 왜 그럽니까?
○의장 이수현 : 협의를 하시자고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거죠.
○신교선 의원 : 제가 발언 마치고 협의를 하시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의사 진행을 제가 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니까,
○신교선 의원 : 발언 신청하는 것은 사회자의 목적으로 그냥 진행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장 이수현 :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 간에, 지금 하실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의장이 제지를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제지를 할 수 있죠.
○신교선 의원 :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정당한 발언을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지금 정당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다는 그런.
○신교선 의원 : 글쎄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할 얘기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할 것은 하고, 협의를 해야죠.
○의장 이수현 :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교선 의원 : 자꾸 의사진행을 안 하도록 지금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
○의장 이수현 : 의사진행자의 의견도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죠.
○신교선 의원 : 아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대부는 알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뭐나하면, 6,500이고, 3억 7,000인데, 이것을 차액을 처분, 차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차액을 전부 풍림에다 줘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대안을.
○의장 이수현 : 지금 사전 설명하실 때, 대안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안 계셔서 지금 그 말씀을 못 들으셔서, 지금 그 얘기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 협의를 좀 하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 알았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2차, 3차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일단하고, 협의를 거친 뒤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알겠습니다. 내가 종론을 지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요건 상의 문제들을 우리 군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논거 할 사항들이 아니고, 채권성이 확보가 되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군 의회에다 넘기면서 법에 요건도 맞지 않는 걸 넘기면서 아, 의회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행위다. 바로 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한다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1차적으로 지난해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풍림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지 52%, 평창군의 군유지를 48%를 주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그건 동의사항이 아니죠. 집행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다만 사전 보고제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특정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었고, 다시 또 교환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문제점만 파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안건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평창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정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고, 또 정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정회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은 서로에 힘을 합해서 평창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문제가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발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제안하신 집행부에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수현 : 네,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중히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의회와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서 집행함으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어떤 근거라고 말씀 하셨죠?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에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39조 3항 규정을 보면, 이번에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3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이 교환의 경우에 그 법령을 어떻게 준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 각종 각편의 가격 평정이라든가, 또 교환 요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1호에 모든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또 44조 교환 내용에 보면, 교환된 재산의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에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이를 교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명문 조항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을 의회의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서류자체가 제출하신 서류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의원 :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사항에 예정가액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동법 제27조를 보시면, 가격의 평정관계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을 교환하거나, 할 경우에 그 평정 방법은 이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교환을 집행할 때는 관리계획서 상에 있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제27조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평등한 가액으로 교환 실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교선 의원 : 4분의 3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법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상에 예정가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액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이, 교환 여건이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건 정신적인 요건이고, 실질적인 요건에 들어가서 그러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 27조, 말씀드린 44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평정해서 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 가지고, 교환 집행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나,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사항으로서 제출했을 때, 그 요건은 공시지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제출할 때, 가액은 기준 되는 가액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시는 대로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의원 : 그럼 만약에 관리계획 자체가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법해석을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나중에 관리계획에 의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4분의 3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한 이후에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목적성으로만 생각할 법리 해석은 아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이지,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리를 확대해석 한다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갖춰진 서류이냐, 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 본의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급을 그렇게 요하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당장 법리해석을 놓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 교환권이 당장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그것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환 건은 작년 5월 달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급이라기보다는 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신교선 의원 :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꼭 바꿔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갑자기 되느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얘기가 되지를 않죠. 물론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적인 얘기를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답변은 저는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어떤 법리 논쟁에 말렸다면, 어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는 확실한 집행부에서는 상부의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확인한 연휴에 이 계획을 동의를 해도 또 늦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의원 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입법기관이라고 보면,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전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은 그러한 문제는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행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 지역에 발전문제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5.31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한번 의회가 열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연구 검토를 좀 깊숙이 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로써도 그런 문제는 질의를 해서 우리 군정이 의정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영해 의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나하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제가 법리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전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마땅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분의 의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 의사표현보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표결로 하시던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신교선, 김영해 의원 두 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님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해 의원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지만, 이 자리에서 김장래 재무과장님한테, 명확한 법리해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법리해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공시지가의 4분의 3,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집행부에서는 그 법리 논리를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의 4분의 3, 이하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간단하게.
○의장 이수현 :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 아닙니까?
○심재국 의원 : 공시지가와 현 시가로 공시지가로 4분의 3이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반면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법리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의장인 제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심재국 의원님께서 그럼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 :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4분의 3이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하고, 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가 4분의 3이 안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이 4분의 3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립을 할 수 있고, 실제 교환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가액이 법 44조에 나오는 4분의 3 요건이 안 될 때는 그 집행을 못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서상에 제시하게 되어 있는 공시지가 가액이 설사 4분의 3, 요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계획자체는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의장 이수현 :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정식으로 이의를 제가 한 겁니까?
○신교선 의원 :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보다 의사진행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명시된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법 39조 1항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던지 할 때는 교환할 수 있다는 순수조항이 있고, 다만 그런데 그 조항에 의해서 교환의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1항 1호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좀 법리적인 논쟁이 됐던 것이고, 또 47조에 보면, 문제가 되었던 것이,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해석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4분의 3 미만일 때면 막 교환해도 좋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의 확대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이런 토론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리적인 문제다. 전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견, 또 의회의 의견도 지금 양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한 법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31 지방선거이전에 또 6월 임기가 6월 30이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불가피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열릴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회의 균형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해서 이것을 아까 재무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임기가 6월 말까지니까, 6월말 이전에 의회가 개회된다면, 그 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 제시사항은 이미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 및 협의를 마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는 의장으로써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제안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하고, 의원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교선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의원 : 이 문제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만장일치를 할 사항은 전 아니라고 보고,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의장 이수현 : 이의가 있으시면 의장으로써 이걸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교선 의원 :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4대 의회가 임기가 아직도 두달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있기 때문에 난 법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승인을 해 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졸속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을 갑자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전 그런 의견만 제시합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 : 제가 신상발언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의조복을 꼭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의원이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추천에 대표위원 신교선 의원, 정장용씨, 김창길씨 등 3명과 군수추천에 김진석씨, 김시한씨 2명을 포함한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심재국의원을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이번 제 127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에 추진을 위한 안건이 심의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올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평창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봄철해빙기를 맞아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9일 1일간 개회하여 예정된 조례 모든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9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삭제 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2월 1일로 소집되던 것을 11월 2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의 조정과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되고, 보육 및 토지 관련업무 등의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을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원증원과 보육 토지 관련업무 등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로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평창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차종에 따라 구분을 세분화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산세 등 감면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 수정과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안하기 위하여 일부조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관서에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의무설치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규정과 평창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재해 역량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정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 절차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유보한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주기간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에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재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입찰참가신청서 한건 당 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폐지와 관련한 공개경쟁입찰에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가 미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계약체결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계약 심의위원회의 자문료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참여범위가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되어 실제 토목공사의 경우 감리가 참여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으로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4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4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p184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p184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9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심재국 의원님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는 바이오산업의 집적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연구성과 실용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할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평창군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평창군 지원사업 및 사업비 분담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대상지역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총 89만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0억원으로써 용지보상비가 82억원, 건축공사비가 1,003억원 기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써 연구관련 시설이 동식물 생명 공학연구동 환경조성 연구동 5개소가 시설이 되겠고, 산업관련으로써 기능성 식품 산업동, 신약개발연구소, 벤처타운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재배관련 시설로써 고랭지 벼 재배단지, 시설원예단지 등 10개소, 사육관련 시설로써 경제동물사육시설,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5개소가 되겠으며, 행정, 지원사업으로써는 교수, 직원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사업 분담금액으로써 이것은 서울대학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2,290억 4,500만원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299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290억 4,500만원을 100%로 봤을 때, 저희가 13%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분담금액 299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70억 9,000만원, 건축공사비가 129억원, 기타가 9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지보상비 70억 9,000만원은 산학협력시설에 10억 9,000만원, 벤처기업단지에 6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129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물 산업동에 15억, 유가공 산업동에 15억, 육가공 산업동에 24억, 신약개발연구소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고유 유전자 보존은행에 7억 5,000, 원예작물처리산업동에 15억,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연구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95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을 178억 2,4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을 70억 9,000만원, 지방채 발행을 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써 편입군유지 매각, 교환 45필지에 49억 4,900만원, 이중 전이 35필지가 되겠으며, 도로가 39필지, 임야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 투자, 이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예산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매각, 교환, 양여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도내 학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평창군이 재산을 조성해서 조성한 후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본격 시행이 되면, 추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을 2007년도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 90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58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는 기능성 식물산업동에 14억, 유가공산업동에 15억, 신약개발연구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원예산물처리산업동에 15억, 상하수도 시설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 80억 중 고유유전자보존은행에 7억 5,000,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에 50억이 투자됩니다. 2010년도에는 58억 2,400만원 중 육가공산업에 24억원, 상하수도 시설에 34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서울 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 동년 12월 28일 양해각서를 강원도, 서울대, 평창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도 4월부터 10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실시를 했고, 동년 11월 21일 기본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 2006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2006년 1월 27일 총 사업관리대상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기본계획서와 저희 군의 동의안 대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용지보상비로 102억 1,8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5억 1,1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신학협력시설, 벤처기업단지용으로 70억 9,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을 했고, 현장시설 건축비를 서울대학교에서는 176억 8,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29억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비로써는 우리가 99억 2,400만원, 연구단지내에 전기, 상하수도에 따른 기반시설사업비를 우리 군에서는 투자하기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평창군에서 별도로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개발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산유발효과가 1,721억원, 임금유발효과가 2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21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07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사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 저희군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투자된 효과가 미진하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계약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5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p1851##.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 단지 조성사업 물론 당연히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창군으로써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정, 또 우리 평창군의 재정능력, 이런 것은 거론 안하고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요. 지금 우리 재정능력 순수군의 수입은 약 300억 정도 1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평창군 13% 299억이거든요. 300억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하는 거죠. 당초에 이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럴 때에는 처음에, 나는 언제부터 슬그머니 봉평이 빠졌는지 또 그것도 잘 이해가 안가요. 대화, 봉평, 그렇게 되더니 갑자기 봉평이 슬그머니 빠지고 대화로 그냥 한군데로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기반시설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에 별도에 재정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동의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와 가지고 지금 발목을 다 잡히고 나 가지고는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10조 짜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1조 부담하라면 재주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면 뭐합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서울 농생대, 누가 가져 왔다. 누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 하면서 군민들한테 전부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를 했지 우리 평창군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군비를 더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 놔야 하겠다라던지, 무슨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한 없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90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58억입니다. 4개년에. 우리 이 재정능력 가지고 이걸 부담한다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이냐, 그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평창군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다른 시설들도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재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 설명할 때, 저희들이 다 듣고, 의견을 다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다시 토론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닐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 군내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밖에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저 시설이 오고, 무슨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짚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성도 사전부터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유치할 때,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비 안 들어간다고 당연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깊은 수렁에 다 짚어 넣어 놓고, 평창군이 운영이 되던, 부도가 나던, 관계없이 지금 트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군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결정하기를 다수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인기 위주에 그런 정치, 행정, 이런 것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발목 잡혀 가지고 가는 것이 1, 2건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서부터 심도 있게 짚어 가지고 우리 진짜 평창군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개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 실정 모르고 당연히 그게 좋은 것이다. 주민들한테 홍보만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만 들었지, 우리 진짜 평창군에 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반성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업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거기 보면, 총 사업비 변동 시 평창군 분담비율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억씩 부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라는 것은 결정하기는 곤란할 부분일테니까, 나중에 서울대나, 강원도나 같이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척시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 서울대 농생대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우리 평창군민들이라든가, 많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비가 30억이 책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용역비만도 50, 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만 덜어 놓고, 지역주민들은 서울대 농생대가 지금 금방 다 된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 평창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다가 모든 짐을 떠맡기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런 짐이 좀 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오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모든 그 사업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이번에 이 동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찾아서 다시 수정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 안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서울 대학교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대학에 바이오 첨단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지방재정에 열악함 때문에 모두 염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여러 가지로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또한 혁신단지라든지, 또는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심지어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등을 전부 해결해 놓고, 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공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행스럽게 또 이런 대학 부지를 유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여기다가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지방에 유치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조되어야 되는 사업인 만큼, 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불가피, 우리 평창군의 재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299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고,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평창군이 부담해야할 13%,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왜냐, 우리가 계획이 4년 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4년차 계획이 5년차가 되고, 8년차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는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연동비율에 따라서 13%를 우리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지금 299억이 아니라, 3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서 계획연도에 완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13%에 대해서는 연동비율이 아닌, 고정비율로 해야 되겠다. 이건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해 놓고, 계획 년도에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13%를 보수해야 된다. 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평창군 남부지역은 더더욱 개발 촉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사업유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강원도하고 평창군, 그 다음에 서울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쟁점상황으로 협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서울대학이 있다는 브랜드 그 하나만으로도 평창군의 홍보는 확실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 부가가치 등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분명 이 지역에 우리 군의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우리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면, 아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 심재국 의원, 신교선 의원 세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향후 군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4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본 1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변경안은 2014동계올림픽 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려는 것으로써 취득이 1,914평방미터이고, 처분이 17,323평방미터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횡계리 342-19번지 감자축제장 인근에 있는 올림픽타운 지원시설 부지이고,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용산리 산 75-3번지, 용평 빌리지 뒤편에 있는 군유 임야로써 풍림콘도 신축 예정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관련 부지입니다. 대상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852##.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p1853##.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신뢰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객관성없는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위에서 어느 정도 여과장치는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다하는 점을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44조 2항에 보면, 교환, 취득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지금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풍림에서 제시한, 도암면 횡계리 342-19번지는 예가가 공시지가로 해서 3억 7,200만원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는 도암면 용산리 산75-3번지에 대해서는 6,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다면 법정요건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관리계획안에 제시한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앞으로 감정을 실행할 때는 이 가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두개의 감정평가기간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신교선 의원 : 그 내용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 지금 교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금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에 제시하는 금액은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시면, 관리계획서에는 예정가격을 갖다가 실제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관장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신교선 의원 : 글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의 3 미만인 사항을 요청한 것은 법정요건을 구비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실제 집행할 때는 이 가격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교선 의원 : 그건 내용 알아요. 일단 이게 들어올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법정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좀 얘기를 잘못하고 계신거죠.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그건 차후에 일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다가 제출해 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환 요건이 안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실제 집행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평가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상에는 어떤 법정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이해서 교환, 취득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시행,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정미래를 가지고, 전망을 해 보면서 요건에 맞춘 것을 여기다가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들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7조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신교선 의원 : 글쎄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법 7조에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되었는데, 44조에 보면, 4분의 3 미만일 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봐도 4분의 3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이말 이예요. 이왕 그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하시려면 현실적인 사업을 해 주고, 오히려 풍림이 요구한 제2종 지구단지계획을 폭을 넓혀서 이왕 그 분에게 특혜를 주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환, 처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자체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신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교선 의원 :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사전 의원간 충분히 협의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간에 이 문제를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승인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 이수현 :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
○신교선 의원 : 집행부가 확실한 설명이 되던가, 아니면, 대안이 있던가 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44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고, 우리 군유지를 주는 것은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공시지가,
○의장 이수현 : 그 말씀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재무과장님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차액이 남는 것은 보존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요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3배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4분의 3에 대한 것을.
○의장 이수현 : 그 문제는.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장님 왜 자꾸 제재를 하십니까?
○의장 이수현 :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지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본 회의장에서.
○신교선 의원 : 이건 또 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인데, 왜 그럽니까?
○의장 이수현 : 협의를 하시자고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거죠.
○신교선 의원 : 제가 발언 마치고 협의를 하시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의사 진행을 제가 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니까,
○신교선 의원 : 발언 신청하는 것은 사회자의 목적으로 그냥 진행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장 이수현 :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 간에, 지금 하실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아니,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의장이 제지를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제지를 할 수 있죠.
○신교선 의원 :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정당한 발언을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의장 이수현 : 지금 정당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다는 그런.
○신교선 의원 : 글쎄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할 얘기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할 것은 하고, 협의를 해야죠.
○의장 이수현 :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교선 의원 : 자꾸 의사진행을 안 하도록 지금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
○의장 이수현 : 의사진행자의 의견도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죠.
○신교선 의원 : 아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대부는 알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뭐나하면, 6,500이고, 3억 7,000인데, 이것을 차액을 처분, 차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차액을 전부 풍림에다 줘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대안을.
○의장 이수현 : 지금 사전 설명하실 때, 대안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안 계셔서 지금 그 말씀을 못 들으셔서, 지금 그 얘기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 협의를 좀 하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 알았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2차, 3차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일단하고, 협의를 거친 뒤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알겠습니다. 내가 종론을 지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요건 상의 문제들을 우리 군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논거 할 사항들이 아니고, 채권성이 확보가 되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군 의회에다 넘기면서 법에 요건도 맞지 않는 걸 넘기면서 아, 의회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행위다. 바로 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한다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1차적으로 지난해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풍림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지 52%, 평창군의 군유지를 48%를 주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그건 동의사항이 아니죠. 집행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다만 사전 보고제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특정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었고, 다시 또 교환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문제점만 파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안건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평창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정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고, 또 정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정회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은 서로에 힘을 합해서 평창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문제가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발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제안하신 집행부에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수현 : 네,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중히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의회와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서 집행함으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어떤 근거라고 말씀 하셨죠?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에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39조 3항 규정을 보면, 이번에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3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이 교환의 경우에 그 법령을 어떻게 준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 각종 각편의 가격 평정이라든가, 또 교환 요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1호에 모든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또 44조 교환 내용에 보면, 교환된 재산의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에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이를 교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명문 조항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을 의회의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서류자체가 제출하신 서류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의원 :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사항에 예정가액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동법 제27조를 보시면, 가격의 평정관계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을 교환하거나, 할 경우에 그 평정 방법은 이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교환을 집행할 때는 관리계획서 상에 있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제27조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평등한 가액으로 교환 실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교선 의원 : 4분의 3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법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상에 예정가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액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이, 교환 여건이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건 정신적인 요건이고, 실질적인 요건에 들어가서 그러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 27조, 말씀드린 44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평정해서 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 가지고, 교환 집행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나,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사항으로서 제출했을 때, 그 요건은 공시지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서 제출할 때, 가액은 기준 되는 가액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시는 대로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의원 : 그럼 만약에 관리계획 자체가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법해석을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나중에 관리계획에 의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4분의 3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한 이후에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목적성으로만 생각할 법리 해석은 아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이지,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리를 확대해석 한다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갖춰진 서류이냐, 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 본의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급을 그렇게 요하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당장 법리해석을 놓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 교환권이 당장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그것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환 건은 작년 5월 달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급이라기보다는 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신교선 의원 :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꼭 바꿔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갑자기 되느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얘기가 되지를 않죠. 물론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적인 얘기를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답변은 저는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어떤 법리 논쟁에 말렸다면, 어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는 확실한 집행부에서는 상부의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확인한 연휴에 이 계획을 동의를 해도 또 늦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의원 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입법기관이라고 보면,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전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은 그러한 문제는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행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 지역에 발전문제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5.31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한번 의회가 열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연구 검토를 좀 깊숙이 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로써도 그런 문제는 질의를 해서 우리 군정이 의정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영해 의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나하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제가 법리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전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마땅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분의 의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 의사표현보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표결로 하시던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신교선, 김영해 의원 두 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님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해 의원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지만, 이 자리에서 김장래 재무과장님한테, 명확한 법리해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법리해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공시지가의 4분의 3,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집행부에서는 그 법리 논리를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의 4분의 3, 이하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간단하게.
○의장 이수현 :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 아닙니까?
○심재국 의원 : 공시지가와 현 시가로 공시지가로 4분의 3이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반면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법리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의장인 제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심재국 의원님께서 그럼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 :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4분의 3이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하고, 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가 4분의 3이 안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이 4분의 3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립을 할 수 있고, 실제 교환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가액이 법 44조에 나오는 4분의 3 요건이 안 될 때는 그 집행을 못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서상에 제시하게 되어 있는 공시지가 가액이 설사 4분의 3, 요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계획자체는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의장 이수현 :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정식으로 이의를 제가 한 겁니까?
○신교선 의원 :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보다 의사진행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명시된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법 39조 1항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던지 할 때는 교환할 수 있다는 순수조항이 있고, 다만 그런데 그 조항에 의해서 교환의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1항 1호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좀 법리적인 논쟁이 됐던 것이고, 또 47조에 보면, 문제가 되었던 것이,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해석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4분의 3 미만일 때면 막 교환해도 좋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의 확대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이런 토론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리적인 문제다. 전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견, 또 의회의 의견도 지금 양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한 법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31 지방선거이전에 또 6월 임기가 6월 30이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불가피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열릴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회의 균형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해서 이것을 아까 재무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임기가 6월 말까지니까, 6월말 이전에 의회가 개회된다면, 그 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 제시사항은 이미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 및 협의를 마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는 의장으로써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제안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하고, 의원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교선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의원 : 이 문제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만장일치를 할 사항은 전 아니라고 보고,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의장 이수현 : 이의가 있으시면 의장으로써 이걸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교선 의원 :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4대 의회가 임기가 아직도 두달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있기 때문에 난 법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승인을 해 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졸속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을 갑자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전 그런 의견만 제시합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 : 제가 신상발언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의조복을 꼭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의원이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추천에 대표위원 신교선 의원, 정장용씨, 김창길씨 등 3명과 군수추천에 김진석씨, 김시한씨 2명을 포함한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심재국의원을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이번 제 127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에 추진을 위한 안건이 심의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올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평창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봄철해빙기를 맞아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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