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허가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안전교통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먼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허가과장 황재국.
  (황재국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 인사)
  남우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남우진 건축허가팀장 인사)
  박경섭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경섭 공공건축팀장 인사)
  백지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허가팀장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용역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합동출장을 실시, 보완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용역사들과 관련 법령 등 정보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민원에 만족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정책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농지관련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인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및 임업용 가설건축물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조신고서, 도면 작성을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328건 처리, 2억 3,100여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사업 분야 업무혁신 TF팀 운영입니다.
  낡은 관행 타파, 업무 간소화 등 업무혁신 및 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민선8기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공공건축사업 분야에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허가과 내 건축직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축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비롯해 공공건축기획, 설계, 공사단계의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업무 내실화가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전심사청구 19건, 기획용역 2건, 실시설계용역 5건, 감리용역 3건, 공사감독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내․외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을 설치해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국비 91억 7,600만원, 도비 7억 8,7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31억 900만원으로 어린이집 3개소, 경로당 6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인 어린이집 2개소는 지난해 마무리하였고, 2023년도 사업인 어린이집 1개소와 경로당 37개소는 현재 공사 계약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공모 선정된 2024년도 사업인 경로당 32개소는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18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평창읍사무소, 주민공동이용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있던 아동 청소년 인프라를 집중 전문화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읍사무소, 지역자활센터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건축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8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경로당을 지금 하는 중이죠.  공사를,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꼭 겨울에 해야지 되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저희가 사실 올해 전부 38건이라서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바람에 지금 벌써 준공이 완료된 그런 사업 대상지도 있고 한데 지금 발주하는 게 조금 몇 건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게 지금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딜 가라고 지금 겨울에 이 공사를 하느냐, 항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아시죠.  과장님도.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은미 위원: 이런 거를 좀 당겨서 저기 좀 뭐 겨울되기 전에 공사를 끝내서 어르신들이 진짜 아까 그 뭐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쾌적한 그 상황, 저기 환경에서 잘 계시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에 하려니까 그 겨울에는 어르시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여름에는 못 오셔도 겨울에는 다 모여서 또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가라고, 우리를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렇게 막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또 과장님한테 한번 연락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쵸?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겨울 공사는 지금 보니까 계촌6리 하고 5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운교1리도 지금한다고 하니까, 운교1리 하고도 봉평도 마찬가지고 봉평도 지금 스톱시켰죠.  그래서, 봉평하고 운교는 내년, 내년에 한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겨울 공사는 또 좋지도 않잖아요.  뭐든지, 그쵸.  그런데 겨울 공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다른 사업장도 이제 현지 여건을 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 겨울철에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중재를 시키고 이제 해빙기 되면 내년에 이제 착공을, 재착공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방학이 있고 하니까 이제 뭐 해도 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진짜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농업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농막이 사실은 농막에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촌체류형쉼터가 이제 12월달부터 12월 1일부터인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예,
이창열 위원: 그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농지법에 그런 세부적인 이제 지침이라든가 아직 이런 게 시행령 개정까지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농지법 개정만 된 상황이지 이제 그런 절차, 건축물에 대한 설치와 이런 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건축법 쪽에서 이제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조금, 조금 좀 그 부처 간에 조금 좀 없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민원인들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약에 이제 건축법 시행령 그 가설건축물의 절차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제 시행령에다가 시행령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군 조례에 담는 이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과장님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암암리에 지금 이제 음성화되어 있는 그 농막들을 아예 이런 기회에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분히 좀 준비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2의 쉼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농막으로 그 암암리에 얘기하는 그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양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오현웅.
  (오현웅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 인사)
  홍성군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홍성군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어성용 도로팀장입니다.
  (어성용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김선모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김선모 기반시설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국토사업은 총 3개 노선에 선형개량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49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42호선 안흥~방림간 1,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1공구는 43%, 2공구는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6호선인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과 국도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 하고, 지역 자재구입과 인력,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올해를 포함하여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중 기관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및 터널 등 16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상 시설물 16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올해는 총 16개 사업에 13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 중에 있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남안교 보수공사 외 13건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용항교, 뇌운교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8개 노선 19.2킬로미터로 금년도 사업비는 5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3개 노선 2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15개 노선에 3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는 18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9억 6,000만 원입니다.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4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0개 사업에 올해 예산은 27억 5,000만 원입니다.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가설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통수능이 부족하고 노후된 소교량의 재설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요소의 사전 제거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하일리 소교량 등 3개 소에 올해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이었던 하일리 소교량 사업은 금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6년까지 평창읍 후평리와 계장리 일원에 터널 585미터, 도로 9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2억 4,500만원으로써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계장리 쪽 터널 개착보 벌개 제공과 성토 제거 및 갱문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후평리 쪽은 문화재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노선은 군도,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73킬로미터입니다.  제설인력 51명, 제설장비 33대, 기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제설작업대기소에 인력 및 장비를 전진 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하천 평창강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400만 원입니다.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1개 용역사업은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으로 전 구간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소)하천 및 세천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읍면 재배정 및 기타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하여 8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발주 사업은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44억 6,0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내년도에 오기 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소하천 5개소에 244억 6,9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탑동천과 평창읍 소고개천은 연내 마무리 하겠으며, 미탄면 회동천과 봉평면 직동천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부터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관령면 병내천은 연내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 30쪽입니다.  속사천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면 재산리 일원에 총 45억을 투입하여 느므즈므설렘길과 평창역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안정성 검토용역 중이며, 올해 발주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0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반출도로 및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계수리시설 관리, 농촌용수유지관리사업 등에 10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등에 1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농업용 관정개발 및 서촌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16억 4,000만 원입니다.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21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6억 8,6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 복구 사업으로 총 20개소에 피해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복구액은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이제 건설과 소관이라서 묻거든요.  우리 평창교 정비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쵸?
○건설과장 오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 평창교가 저희 평창읍뿐 아니라 평창군의 랜드마크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마지막 단계,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기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얼마 정도,
○건설과장 오현웅: 총사업비가 한 32억 정도 투입될 사업이고요.
박춘희 위원: 92억?
○건설과장 오현웅: 32억이요.  주요사업 내용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형물에 좀 환하게 바뀔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부분하고 LED 조명 같은 거 해서 좀 환하게 시가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이게 한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묻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찾아봤더니 7월까지 기본설계가 하나 확정이 되고, 10월에는 기본디자인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관련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올해 설계가 마무리, 내년 한 1월까지는 설계가 확정되고요.  내년 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그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들 계시지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의 큰 어떤 랜드마크로 좀 그 디자인하신 거 기본설계를 저한테도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추진 결과 같은 거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뭐 알아서 좀 잘하시겠지만 거기 지금 사실 뭐 그냥 HAPPY 눈동이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그냥 핫트렌드마크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얘기하실 거는 그 위에 있는 종부교 있죠.  그것도 같이 이번에 정비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도시과 도시구혁 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부 보수를 과거에 했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박춘희 위원: 거기 차는 안 다니지만 약간 안전에 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그 종부 평창교 할 적에 같이 종부교랑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번에 아마 정비, 왜냐하면 제가 아마 2022년도에 아마 제가 질의를 했을 거예요.  구) 종부교에 제가 어제도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오른쪽에 반이 지금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맨 그 자리예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맨 그 자리,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 별거 아닌데 주민들이 다이면서 한 몇 개는 또 깜빡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금방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냥 1년씩 이렇게 추진을 안 하지 하는 생각에 조금은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그거는 금방 하실 문제인데, 그거는 좀 같이 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좀 해주시고, 이번에 평창교에 그 기본 디자인이라든가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하고 같이 추진상황이라든가 이거를
○건설과장 오현웅: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공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통해서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 공청회는 실시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직 그 설명회, 주민 설명회 계획은 없는데요.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법적으로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이니까 그거 나오시면 같이 주민 설명회,
○건설과장 오현웅: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박춘희 위원: 네,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서요.
  그 아스콘 덧씌우기 있잖아요.  그게 몇 센티죠?  5센티,
○건설과장 오현웅: 5센티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쵸.  5센티죠.  근데 그 한 2년 지나니까 아스콘 덧씌우는 데가 이렇게 군데군데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건설과장 오현웅: 갈라지고
이은미 위원: 네, 갈라지고 이렇게 파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5센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그 업자들한테 그 공사를 시킬 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당부를,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읍면에 전파해서 보통 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읍면에서 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 감독관들한테 다시 통보해서 철저히 감독하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 봐주시고요.  항상 그 우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경기도 높여주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오현웅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연속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10년 연속 그 할 수 있었던 게,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 군에서는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수준 제고를 위해서 40% 이하 정도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줘라 라는 법적근거에 의거 해서 이제 그 계약된 업체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제는 지역자재를 쓰도록 체크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내에서 자체 회의할 때도 전 실과 읍면에다가도 또 가급적이면 관외에 평창군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업체는 가급적 지역업체 하도급을 좀 유도해달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례는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조례는,
심현정 위원: 개정을 했네요.  개정을 했고
○건설과장 오현웅: 개정을 일부했습니다.  원래는 좀 오래됐고,
심현정 위원: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열심히 해주신 거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추진목표 도급률이 해마다 도급목표가 49%, 하도급 50%, 지역자재 구매가 85%, 우리 행감자료를 계속 해마다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목표를 똑같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나아진다면 목표를 상향을 조정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작은 규모라도, 수치라도.
○건설과장 오현웅: 그 부분은 조례를 또 좀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과도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 원청, 원 계약사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법상으로 50%를, 49% 이상은
심현정 위원: 제가 욕심을 내는 거는 그다음에 물어볼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목표는 똑같이 함에 이제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주율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이건 목표예요.  여기 나온 수치는,
○건설과장 오현웅: 매년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실제로 나왔던 자료 지금 알려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나중에 별도로,
○건설과장 오현웅: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길,
○건설과장 오현웅: 사실 이 부분이 관심도 부분인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좀 저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심현정 위원: 같이 통합, 뭐 이 효과는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같이 좀 공유하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도 그렇고,
○건설과장 오현웅: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가 다 적용됩니다.
심현정 위원: 다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 평창군의 건설 경기에 활성화에 도움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그런 취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추진 상황에도 보면 지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적이 이제 지난해에는 14억 7,000 음 147억 6,300만 원,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는 95입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는 95억이고 또 지난해는 180억 5,400만 원, 공사 및 용역 발주 부분에도 2022년도에는 100억대고 그다음에 23년에는 140억 됐는데 이게 그 다른 공사 용역  이제 인력 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수치로 보면,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역,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물론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아마 부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않았겠나 그래서 홍보를 올해는 좀 홍보를 계속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또 해버리면 또 어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갑질로도 보일 수가 있고
○건설과장 오현웅: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심현정 위원: 또 부정 하도급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는 거는 감사를 드리고 수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슨 아무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주민이나 지역에 건설 업체의 욕심으로써는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해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잘하셨지만 그래도 타부서와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이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건설과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같이 함께 하려니 좀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도로, 하천 미불용지 관련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매년 해마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 잡아가지고 보상하고 계시지만 이게 보상 순위를 정할 때 무슨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보상 순위는 신청자순입니다.
김성기 위원: 신청자순으로,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신청 안 되면 계속 그 상태로 그냥가겠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본인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25:03 자기지산금 확보를 위해서 측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그냥 평상시에 신청하지 않고 그 신청자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도 물론 중점적으로 하긴 하지만,
김성기 위원: 그럼 자체 평창군에서는 이 미불용지 관련해서 이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 가지고 있죠.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미불용지가 대부분이 이제 도로로 많이 쓰여, 도로 관련해서 이제 도로, 하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 간간이 감정가액을 보니까 임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되게 높아요.  이게 그 공시지가를 통해서 공시가가 아니라 그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통해서 감정을 의뢰 받잖아요.  그쵸?
○건설과장 오현웅: 예,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만 좀 낮고 뭐 전 아니면 뭐 대지 이럴 경우에는 좀 높은데 상당히 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게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오현웅:그 감정평가의 권한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감정평가 당시에는 현황에 토지현황 상태를 많이 봅니다.  토지 이용도를 보고 또 주변 토지, 물론 시세를 파악하지만 지목과 상관없이, 지목도 물론 좌우, 좌지우지하지만 현 이용 상태를 많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도 좀 고가의 단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다든지, 중요 위치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시세에 맞춰서, 임이라 할지라도,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연속해서 마지막 자료 좀 보시겠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사실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인데요.  뭐 보상현황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요.  사실상, 뭐 아까 사전에, 전에 봤던 그 미불용지 관련해서 하천하고 도로에 들어간 거는 일부 했는데 사실 비법정도로라 하면 나라 땅이 아닌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현황 파악을 제가 작년에 책 한 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뭐 1년에 평창군이 20억씩 예산을 투입을 해도 한 100년이 걸려요.  보니까, 한 10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저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두 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있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홍천, 횡성, 인제, 양양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부터 한 150억이 넘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이 없다고, 제도가 없다고 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전부 다 한번에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장물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법적 분쟁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비법정도로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법리적인 다툼 뭐 이런 거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나서야 할 텐데, 지금 평창군에서는 비법정도로 내에서 벌어지는 민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사유, 사인 간의 그 행위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땅 주인과 주민 지역, 주민 간에 통행과 관련해서 갈등인데 주민들은 행정의 눈치를,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 땅 소유자는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이게 주민의 정치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어려울 때 나서서 뭔가 중재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마저 없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죠.  과장님도 뭐 지금 당장 하자는,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군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이거를 계속 매년, 매번 저희가 이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1,300킬로미터에 대한 2,112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건 개략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보상을 다 줄 때 아까와 같이 뭐 매년 20억씩만 세워도 100년이 걸리는 정도의 사업비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역시 뭐 몇 군데, 인제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춘천이나 속초 같은 데 파악해 봤더니 이런 거는 참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해서 그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밖에 없다.
김성기 위원: 판결에 의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관청과 사인이 포장사업에 대해서 소송했을 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 결국은 원상복구가 판결납니다.  대부분, 그러면 다 깨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맘 같으면 보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보상을 줬다 그러면 이게 선례가 이제 판례가 남을 경우에 역시 2,012억이라는 돈이 다 투입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김성기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에 소송이 벌어지면은 거의 뭐 통행권은 보장을 하되 그 땅에 대해서의 권리는 계속 그 땅 주인이 가져가는데, 통행권에 대한 뭐 그 주민들이 일부 임대료를 좀 주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합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행료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판결이 한 5대 5 정도로 나온다 그래요.  거의,  뭐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민 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관망하는, 보고만 있는 자체가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 재판부에서 그럼 이 땅을 군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게 하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하세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통행을 열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중재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뭐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합의하시던지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사서 도로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당신 말이 맞으니까 막아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우회하시라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회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행권을 보장해 주더라고요.  판결이, 그런데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면은 대부분 땅 주인이 이길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 걸리는 이유는 통행, 그 길 아니면 통행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최근에도 진부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봉평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계속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물론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기반시설들, 만약에 오수관로라든지,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를 매입을 했어요.  비법정도로에다가,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제가 전에도 비교해 설명드렸는데, 내가 산속에 집 하나를 짓고 있어요.  우리집까지 상하수도가 와있습니다.  혜택을 잘 보고 있는데요.  내 집에서 한 길로, 그 이후로 개발이 자꾸 돼가지고 집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집들도 바로 우리 앞집에 상하수도가 와 있는데 왜 우리집까지 상하수도가 못 올리는 없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집에서 허락을, 내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관로 개설에 연결을 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하지 못하게 돼죠.  그러면 이 뒷집들은, 이 뒷집들이라 하면 지역주민이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이사 많이 와요.  아시죠.  그쵸?  그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는 평창군이 좋아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상수도 넣어주겠지 했는데, 이 앞에서 이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제가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화 하는데 전면이 아닌 조건부로 뭔가 조금씩은 사업을 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 도로에 한해서,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 비법정도로에 한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좀 보상을 통해서 뭔가 좀 법정도로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소송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땅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비법정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로로 쓰고 있네, 이러면 아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더라도 아들은 전혀 객지에서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 땅 받은 거 보니까 이게 남들이 쓰고 있어요.  땅을, 막,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철조망을 갖다가 파이프로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민원과 하고도 토론해 봤고 뭐 다양한 부서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한 번쯤은 이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아마 한 번쯤은 한번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 하면 안 되지만 또 하기도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고 하는 부분들에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00프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는, 매입하신 근거가 없다는 거 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민원과 하고도 상의하셨다 그러는데 어느 지자체는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쪽에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김성기 위원: 그쵸.  지적과에서는 지적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비법정도로를,
○건설과장 오현웅: 매입하는,
김성기 위원: 매입하고 하는 절차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또는 뭐 포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도로화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그 사전적 전수조사라든지 절차적인 모든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측량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가서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적과에서 작년에 올해인가, 상반기인가, 작년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비법정도로 현황 파악이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미처 다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많은 일단 현황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감사함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하나가 끝났으니 그다음 작업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게 법이 없다 그러면 법으로 정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차기 지자체 선거 때 군수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걸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건설과장 오현웅: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면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기 위원: 특별법이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러면 근거가 되니까, 그것도
김성기 위원: 뭐 특별법 또는 이것을 뭐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창구는 없나요.  혹시,
○건설과장 오현웅: 아직까지는 뭐 상위 부서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붐이 일어나서 어느 중앙부처에서 어느 한 부서가 나서서,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뭐 정부 보조가 좀 있으면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를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비법정도로를 포장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매길 때 토지, 사유지 토지주가 평창군으로 무상 희사하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래야지 향후에 문제가 없으니가, 그런 부분을 읍면에다가 조금 조금씩 알려주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비법정도로라 하면 뭐 저기 마을 안길,
○건설과장 오현웅: 마을안길, 농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마을안길을 만약에 땅 주인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땅 주인을 포함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도로로 쓸 거니까 무상 기증을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 조건이어야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를 깔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문헌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읍면에다가도 알리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부분 나쁘진 않은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손해 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을길 포장 농로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사업비가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이웃끼리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김성기 위원: 아버지는 나는 친하니까 윗동네, 앞 동네 사람 다 친하니까 그래 내 땅 기부채납할 테니까 깨끗하게 길을 좀 깔아주고 원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그거 내가 물려 받을 땅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 땅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도로와 하천 미불용지 관련해서 이게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요.  이게,
○건설과장 오현웅: 도로 같은 경우엔 법정에 하천, 하천 도로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하천인 거고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죠.  뭐 마을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큰 도로, 큰 도로 옆에 있는 하천,
○건설과장 오현웅: 법정도로, 하천,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보상에도 문제가 없는데 비법정도로는 지금까지도
○건설과장 오현웅: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 대한민국이 특히나 대도시보다 지방이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농촌들이, 그래서 제가 여의도 경제연구소도 자문을 구했었어요.  구했는데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표현도 많이 돼 있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타 시군이 몇 군데가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의 절차를 해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전향적으로 조금 더 좀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예, 그렇게 하여튼 다른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파악하고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중앙에서도 알고,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다 다뤄주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자체에다가만 맡겨둔다는 거는 하여튼 열악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2,100억, 2,112억 어떻게 합니까,
김성기 위원: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예산적인 거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특별법에 의한 별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쪽 좀 봐주시고요.
  그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건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호안 정비 및 보수, 수목 제거, 지장물 제거를 통해서 통수 단면을 확보함으로써 통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12억 5,400만 원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단해의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하천은 계속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21개소에 8억 2,000만 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41개소에 22억 9,0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해마다 계속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수목이 제거가 되고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일부는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고 이래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하천이나 이렇게 다 수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밥은 과장님이 강구하신 적 있나, 이거를 한번 질의할게요.
○건설과장 오현웅: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는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 게 원칙이죠.  꽉 차 흘러간다면 이렇게 나무가 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과거에 2006년도 수해 이후에 지방 하천을 다 넓혀놓는 바람에 유수의 흐름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전체가 다 흐르지 않고 또 넓어진 데다가 안 흐르는 부분은 매년 수년 동안 방치되니까 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뭐 그렇다고 약을 칠 수 없는 문제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나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들어내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볼 때마다 하천을 볼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 둔치사업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둔치를 함으로써 일정량의 물이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이 안 자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잘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 시내 구역 같은 곳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형주차장,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시내를 약간 벗어난다면 둔치에 그 요새 대세인 파크골프장도 그런 데다가 하면 우리 소중한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둔치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 그다음에 시행청, 이런 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만약에 진부에 오대천 같은 경우는 시행을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오현웅: 강원도입니다.  지방하천관리청, 기본적으로 관리청은 강원도가 되겠고요.  지방하천의 관리 권한은 저희한테, 인․허가라든가 뭐 이렇게 준설하는 거, 이런 유지관리 권한은 저희 시군에 맡겨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강원도 관리하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건의하고 시행을 한다면 도에서 안 해줄 근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명분만 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네, 명분을 만들어서
○건설과장 오현웅: 그 명분이라는 게 어떤 그 수리적인 거, 하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지방하천 정비 부분이잖아요.  지방하천을 말씀드리는데, 지방하천은 어느 하천이든 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본이죠.  교본입니다.  그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하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둔치 부분은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재수립해서 둔치 부분을 포함시켜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뭐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진부지역이에요. 진부지역에 그 석미아파트 다리에서부터 4:32 다리 밑까지가 가장 넓은 구역이에요. 거의 넓이가 하폭이 뭐 한 180까지도, 190까지도 나오는 그런 하천인데 그러다 보니 유수의 양은 작고 그러다 보니 땅 쪽으로 풀만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가 커지고 매년 아카시아 제거, 풀 제거, 또 준설하느라고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둔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주차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 예산 낭비도 막고 또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런데 지방하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내에서 유휴지, 물이 흐르는 유수 방향이 아닌 이제 풀이 많이 나고 이제 안 쓰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제방 안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이자.
심현정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사업을 해서 높이자 이런 차원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적으로 지방하천이라는 거는 빈도가 있습니다.  뭐 최하 이제 뭐 한 80년 정도부터, 8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가 있는데 그 빈도 안에 이 수리적인 부분, 이제 좀 학술적인 부분인데 빈도 안에 그 원료가 될 수 있는 그 하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50년, 100년에 한 번 물이 넘을 확률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조성을 해놔서 어떤 시설물을 했는데, 그다음에
심현정 위원: 거기에 통수에 제일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둔치를 조성하면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오현웅: 저소화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심현정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어떤 시설물이,
심현정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물이 넘쳐서 둔치를 범람이라는 건 아니고 침수가 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강도, 한강둔치에 가보면 수영장도 있고 편의시설이 엄청나요.  몇 년에 한 번씩 물이 차긴 차요.  그래도 다시 정리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예를 들어 우리 평창강에 봐도 그 천변리 쪽에 보면 둔치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엄청 좋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곳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봐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 부분을 좀 주민들하고 좀 상의하셔셔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현웅: 사업비 따갖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네?
○건설과장 오현웅: 사업비 따오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벌써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니, 건의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건의해 주면,
○건설과장 오현웅: 어디에 하든지 건의해 주시면 사업비 따갖고 오겠습니다.  대신에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명분이 있죠.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오현웅: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과 명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명분은 만들면 돼죠.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기도해요.   진부 지역에 사실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아실 거예요.  길에도 많이 세우고 심지어는 이제 농산물이 많이 나갈 때는 외지에 그 탑차 같은 게 학교 앞에도 세우고 또 석미아파트 다리 그런, 그런 시내에 가까운 곳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둔치를 활용해서 대형 주차장을 하면 그런 게 정리가 되고 또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국적인 대세인 파크골프장이 좀 아쉬워요.  진작 했으면 지금 한 5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됐는데 좀 늦었긴했지만 나중에라도 수요가 더 생기면 파크존 조성도 가능하니까 한번 제의의, 주민의 뜻을 한번 모아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필요한 구간은 면을 통해서 건의를 주시면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면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민면기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윤좌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좌철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계화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계화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교통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면서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기금액은 17억 9,900만 원으로 제설자재 구입 및 장평리 가스폭발관련 사업비 등 6건에 4억 4,883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3억 3,047만 9천 원입니다.  상세 지출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연습 및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3건의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과 민방위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올해 민방위대원 1,7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했고,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체계를 관리 운용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안전보험 사업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상해 등으로 최대 3,000만 원이 보장 금액이며, 2024년 11월 현재 9건에 1,8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올해는 주택 714건, 온실 1,16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11월 현재 128건에 7억 9,638만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5년에도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입추진 및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중점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위험 지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44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시설점검 및 정비와 상황 근무를 통해 물놀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수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의식확산사업입니다.
  안전교육과 민간협력, 안전문화활동 전개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함께 안전보안관 및 어린이안전히어로즈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대응 능력 증대 및 협업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0월 31일 대관령면에 소재한 평창돔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형화재 및 건물 붕괴의 훈련 상황으로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2025년 안전한국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지역축제인 경우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일 때,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인 경우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될 때 주체, 주관이 없는 행사 등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올해는 지역축제 및 공연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12건과 현장점검 18건을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상황관리와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재해취약지역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구축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대비코자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진부면 척천리에 실시간 지반 변위를 계측할 수 있는 센서 3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정비 완료되었고, 6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미정비 상태로 미정비지구는 26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구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총 121개소로 일반관리지역은 114개소, 붕괴위험지구는 7개소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창읍 후평, 진부면 외거문지구와 대관령면 수하리 2, 3지구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재난우려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한 정비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종부리 도로 사면 정비와 방림면 운교리와 계촌리 소규모 저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수지 2개소는 준공하였고, 도로 사면과 저수지 1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대재해 종합계획과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하는 업무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총 44개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원가 계산에 따라 재정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20억 1,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재정손실금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며,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현재 개편 작업 중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공영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미탄면 11회, 방림면 9회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11,3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엉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56개 마을, 513가구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7,220회의 택시 운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입니다.  등록인원은 744명이며,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상형 장애인차량 9대와 사무직 1명, 운전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8,963회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감찰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19대를 감차하여 현재 102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올해는 두 대의 택시를 감차하였고, 지난 10월 용역 발주한 제5차 택시공급 기준 및 정책수립계획이 완료되면 25년부터 29년까지의 택시 총량이 정해지면 새로운 감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반납 시 1회에 한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기준 76명의 운전면허반납이 있었습니다.  지속 홍보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11월부터 29년까지 강원여객 자동차에 위탁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 상가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주가 완료되면 리모델링, 일부 건물 철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방호울타리 교체와 보호구역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운행하고, 104페이지, 그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 같이 좀 봐주십시오.
  그 방림면 공용마을 운행 시간표를 좀 봐주시면, 그 3번 오전 운행에 3번을 봐주시면 둔내역에 9시 40분에 도착해서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둔내까지 오는 KTX 기차가 9시 29분에 도착하고 둔내에서 서울 가는 건 10시 22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간이 뭐 이제 서울로 갈 때는 사실 이거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오후를 보면 오후에는 둔내역 가는 차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오전에는 이렇게 이용했는데 그러면 차로 안 가고 우리 공용버스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오후에는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매번 맞출 수는 없는데, 오전, 오후 한 번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위원님, 저기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콜버스라고
이창열 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말씀하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거를 내년에 저희가 내년 예산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방림지역은 콜버스, 쉽게 설명드리면 콜버스를 운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도 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둔내역을 가실 분은 그 콜을 하면 이제 뭐 바로 30분 내에 갈 수는 없겠지만 그 노선을 새롭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제가 그거에 지금 이제 하는 질문에 이어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 올해 사업이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그래서
이창열 위원: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런데 국비가 우리 평창군에 배정이 안 돼서 아쉽게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차량 구입비까지, 차량구입 3대하고 운영비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조금만 사실 옆으로 보면 충분히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해도 또 평창여객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편의를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사실 노선 개편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을 하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거의 90% 이상 확정됐는데, 사실 저희도 평창시티버스하고 강원여객하고 저희도 한 세 번 만나서 직접 저희끼리 이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시티버스에서 돌아가면 기사들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0% 정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주요내용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특히 평창에서 장평갈 때 지나가는 차는 무조건 이제 평창역에 다 들리고요.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고 또 평창, 도돈, 마지 쪽도 저희가 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렇게 좀 일단 다 개편을 했고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관령 같은 경우도 대관령 삼양목장 들어가는 그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설을 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그전에는 노선을 놨는데 이번에는 저희 용역 없이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이 정말 거의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시행되면 뭐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 팀장님이 고생하신 건 제가 옆에서 수시로 제가 가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주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올해 감차가 2대가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 2대의 그 기사들은 실업자가 됐네요.  그쵸.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아무래도
이은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개인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가까운 은행하고 뭐 MOU를 맺어서 그분들을 좀 대출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 그 대신 택시를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제 해야겠죠.  우리 거를,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하고선 그 대출을 좀 해줘라,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먼저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은행 대출까지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선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거 좀 한번 찾아보셔서 이분들이 지금 당장 기사를 못 하시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생계 위험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장 돈이 없으니 군에서 그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분을 주면 이제 나중에 뭐 돈을 갚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 연락,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먼저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과에도 질의했었는데 그 희망택시 좀 보시겠습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주민들이 좀 아쉬워 하는 부분이
김성기 위원: 거리 제한이라든지, 왜 나는 혜택이 안 될까, 물론 뭐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또 다른 정책으로 사업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희망택시의 조건에 맞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맞는 것이 아니고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뭐 그 버스 노선에 있는 700미터 거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분들이 정말 모르고 면허증을 반납을 해요.  나이는 한 85세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희망택시 조건이 되는지 알고 아주 의욕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돈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반납을 해서 그리고 면사무소가서 희망택시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나 면허증 괜히 반납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에도 문의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희망택시, 면허증 반납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조금 그 시골 외곽 쪽으로는 조금 요 대상지, 우리 저기 각 면마다 대상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면허증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희망택시를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과에서 어떤 대답이 왔냐면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형평성에 좀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았는데, 지금 곰곰이 되짚어 보면 수요자들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서 거기서 혜택을 줄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군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는 대상을 인센티브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하는 것이 좀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택시가 아니라 그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정말 그래야 저는 그래요.  여기 뭐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그래야 적극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조건의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면허증 반납 안 하고 계속 차를 몰고 다닐까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피해가 과연 평창군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보다는 어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하는 어르신들과 또 특히 이제 대상 마을, 예를 들어서 뭐 대상 마을이 아닌데 반납을 하고 그분들한테 희망택시를 준다는 건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대상 마을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상마을에 한해서는 저도 좀 담당 팀장하고
김성기 위원: 논의해 보시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700미터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 때 보면 평창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잖아요.  그쵸?  그거와 벌써 강원도 우리 평창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리가 거의 평준화, 똑같습니까, 제한이 좀 연화된 지역은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거리는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선을 내년에는 정류장으로, 그런 거는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의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시골로 들어갈수록 양쪽에 산이 있고 길이 가운데로 쫙 놓여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길로 버스는 다니지만 노선이 있지만 그 산속으로 쭉 700미터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이 700미터 이내에 집들이 많이 모여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지정학적인 그 마을에 생김새가 700미터를 벗어나서 집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모양새가, 그런데 이게 700으로 묶으니까 700 이내에 사람들이 다 살다보니까 제도는 있는데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마 물론 타 시군하고의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들이 뭐 평창을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을별로 지정한 마을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강을 따라 길이 있고 그다음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미터 벗어나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계곡으로 정말 깊게 올라가든지, 그래서 좀 지금 현재 700미터는 현실성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혜택을 주기는 그냥 생색에 그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 적용하는 마을, 주민대상 가구가 516개, 516개면 사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포인트로, 포인트로 받는 거죠.  그쵸?  카드에 포인트로 받잖아요.  쓰지 않으면 12월 말에 소진,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금액이 있습니다.  매월 반납이 되고 월초에 다시,
김성기 위원: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보통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들어가는데 다 안 쓰고 소진되는 것도 있죠.  굉장히 많죠.  그쵸?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희가 월 8회 이용할 수 있는데 전 대상 가구가 8회를 다 이용한다면 예산이 거의 한 7억 9,000만 원, 8억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뭐 집행액을 보면 보통 5억 3,000에서 5,000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예산은 잡았되 다 집행하지 못하니까,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한 2억 정도는 발생된다고 보고 2억, 3억 발생되네요.  그쵸.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예산을 저희가 7억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다 이용을 하신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김성기 위원: 어차피 뭐 다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조금 더 내가 보기엔 좀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고령자 운전 관련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써 많이 이용,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공감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각 읍면들에 또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하신 다음에 한번 희망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안전문화 의식확산에 대해서 좀 이거랑은 많이 관련이 됐는데요.  제가 이거 좀 세부내역을 많이 받아 보니까 아주 많이 홍보를 작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번에 9월 4일 날 국민체육센터에 과장님 저랑 같이 갔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때 어르신들 거의 또 저희 지역에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동영상으로 했을 적에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 전단지보다도 그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인원을 제한을 해서 그 큰 국민체육센터에 100명만 딱 가갖고 정말 제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교육이 있으면 같이 뭐 가족복지과나 아니면 연계해서 어차피 그때 동영상 같이 시청하는 건데 경로당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교육이 참 좋았는데 들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한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여기 홍보가 그냥 뭐 전단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특히 우리 겨울철에 보면 가족복지과랑 연계해서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그거를 좀 넣으셔서 알기 쉽게, 그날 정말 재미있게 또 아주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홍보가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그 행사는 금방 이제 선제에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도 좀 지적도 해주시고 하셔서 미처 신경 못쓴 부분이 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사업은 이제 도에서 하고 또 도에서 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깊이 관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 분회를 다니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안전교육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데 그런 또 가족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터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반드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물품에 보니까 정말 뭐 필요한 것도 많아요.  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비가 혹시 얼마죠.  예산액이,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희가 홍보예산은 뭐 많이 잡지는 못했고요.  한 2,000만원 정도 1년에,
박춘희 위원: 2,000만 원이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거는 이제 서면답변한 거는 또 여러 분야 같이 포함돼서,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특히 겨울철에 우리 안전이잖아요.  그쵸.  겨울되면 어르신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아마 전기용품, 전기담요, 전기 안 쓰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누전차단기 멀티팩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하나씩만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로당 같은 데 프로그램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물품 구입 시에도 단가는 조금 비쌀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해주면 뭐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배부하면 그분들이 그 누전에 대한 안전도 막고 그래서이런 물품도 한번,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이 적극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냥 뭐 칫솔이나 뭐 수세미는 그냥 저도 사실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홍보물품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군민안전보험인데요.
  이게 사실 전에보다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도 좀 늘어났고 다 좋은데 왜 15세 미만자는 왜 제외를 했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도 이번에 사실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상법 732조에 보면 일반보험도 마찬가지고,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이제 그 법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법에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거기에 맞춰서 15세 이하는 사망보험을 지금 가입을 안 하거든요.
이창열 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상법 732조에 나와있더라고요.
이창열 위원: 그거는 제가 좀 미리 확인을 못해서 좀 질의 드렸고요.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서 추진상황하고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리, 지원 조례제정 계획을 왜 10월 달에 하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거는 저도 저희 사실 조례 좀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부터 좀 조례도 만들고 적극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를 한다면 이번 정례회는 사실 어렵고 내년 1월에 한번 의회에 상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늦은 부분은 저희가, 제가 뭐 별도로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거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비 좀 받아서 약 80만원 정도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요조사에 아동복지시설부터 해서 18개소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 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다 제출해서 저희는 도비가 오면 같이 군비 매칭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비가 워낙 작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40만 원 그래서 현재는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80만 원 밖에 현재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하나당 한 3,000원 정도의 단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종사자하고 이용자까지 다 하면 저희가 예산이 한 43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는 80만 원 밖에 현재 편성 안 되어 있지만 내년 추경에 꼭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사업추진, 예산확보에도 나와있지만 8월달에 수요조사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같이 조례제정을 시작하셨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순서가 안 맞았잖아요.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왜 예산이 올라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원 조례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이창열 위원: 어찌 됐든 순서 자체는 맞지 않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의회에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분명히 캐치하셨을 텐데 이렇게 행정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이 부분은 뭐 저희도 늦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핑계를 댈 수 없고요.
이창열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장비 지금 이제 수선비하고 구입비가 지금 왜 아직도 지금 읍면에 배정이 안 되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 부분도 제가 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일단 뭐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핑계라고 하면 핑계겠지만 23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통 11월 중에 지급을 했는데, 이제 재난관리기금 용도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아서 올해 2024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에 올해는 한번 그렇게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25년도에도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8,200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벌써 어제도, 요번에도 눈이 오고 이런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놓친 부분인데, 그래서 이미 뭐 올해는 좀 가을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못 챙긴 불찰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 또 1월달이라도 바로 좀 내보내고요.  내년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8월, 7월, 8월에 해서 내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주고도 욕먹는 꼴이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하세요.  이거는 과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기금 사용하다가 지금 바뀌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돼요.  주민들은 왜 안 주냐, 특히나 지금 얼마 전에 눈이 그래도 제법 왔잖아요.   타이밍상 안 맞는다고 주민들 되게 많이 뭐라고 하세요.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거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게 있었어요.  1회 추경에 예산 잡아 놨는데 농민들은 3월달에써야 되는데 5월달에, 5월달이었죠.  5월달에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나눠주니 주면 뭐해요.  쓰지를 못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봐요.  물론 시기, 제일 필요할 때 주는 게 효과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올 1월 1일, 진짜로 뜻하지 않았던 그 장평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잘 대처를 해주셔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이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인 부분은 뭐 보험도 있고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잖아요.  거의 마무리됐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사유재산은 다 이미 6월에 마무리되고,
심현정 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이제 건물 피해가 10동이고 우수관로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비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청구를 하게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달에 그 동방산업하고 협약 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6쪽에 윗부분에 공유재산에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방산업하고 5억 4,800만원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심현정 위원: 아직 받은 거는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래서 지금 분할로 해서
심현정 위원: 분할해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1차분은 1억 3,700은 받았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고지서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2차분,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분기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심현정 위원: 그거 합의는 됐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협약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행, 뭐 이행 약속, 계약 뭐 증권이라도 끊어놨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증권보다도 저희가 합의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뭐 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 낼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연체료 징수하고 또 연체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심현정 위원: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장치를 마련했다 이거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다 그렇게 협약,
심현정 위원: 그 보상 쪽에, 이재민피해 쪽에 이제 동방산업에서 그 청소년수련회에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서 했는데 10월까지는 뭐 거기서 하고 10월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있는데 아직도 그 이후에, 10월 이후에 그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는 피해 주민이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집은 이미 신축을 해서 이사 완료했고요.  이제 총 이제 4가구가 해당이 됐었는데, 두 분은 이번에 피해본 집 말고 또 자가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한 집은 이제 현재 신축 중인데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분만 좀 월세로 다른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월세를, 그 월세분은 누가 내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런데 이제 애초에 10월까지만 동방에서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세는 현재는 본인,
심현정 위원: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  뜻하지 않게 억울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개인 뭐 합의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합의는 이루어졌다 해도 그래도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또 피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뭐 밤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상하게 주변에서 새로운 가스 누출의 징조가 보이고 이럴 때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행정이 필요하고 뭐 도시과에서 전번에 그 가로등 부분은 뭐 예산도 반영해서 좀 침침하고 어두운 부분,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부분은 내년에 초에 바로 시공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은 그 가스통을 내리고 싣고 할 때 그 소음이 발생해요.  물론 뭐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쇳소리가 탕탕나고 뭐 덜커덩거리고 그러면 계속 그쪽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음벽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또 방음벽이 도로 옆에 하면 오히려 더 미관상 안 좋은 게 있어서 방음벽 역할은 못하더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좀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하고 뭐 협의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뭐 경제과도 같이 해야 되겠고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 안전교통과도 그렇고 몇 개의 과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선서자 환경과장 전원표.
  (전원표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일주 팀장입니다.
  (이일주 환경정책팀장 인사)
  환경관리팀 안윤찬 팀장입니다.
  (안윤찬 환경관리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곽호식 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이복례 팀장입니다.
  (이복례 수질총량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강경순 자원순환팀장 인사)
  2024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 등 1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성수기에 많은 차량의 방문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비포장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샤스타데이지 파종, 아스타국화 보식 및 생태단지 내 안전로프, 화단경계목 보강 등 그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해야생도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5,100만 원의 사업비로 46개소, 36개소의 농가에 설치를 지원하였고,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소 3,675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2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야생동물 포획수는 1,868마리로 작년 대비 10프로 증가하였고, 농작물 피해 접수는 331건으로 작년 대비 50프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 접수를 계속하면서 농작물 피해 농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입니다.
  25개의 ASF양성 매립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포획보상금 지원에 1,400만 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에 4,500만 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172대, 전기이륜차 15대, 수소자동차 10대, 총 197대 중 전기자동차 50대, 전기이륜차 2대, 수소자동차 2대 등 총 54대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충전에 불편함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및 조기 폐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위험저감장치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등급 239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21대 등, 총 460대에 대하여 11억 8,423만원에 경유차 조기폐차보상금을 지원하였고, 매연저감장치는 2,310만 원의 사업비로 5대의 경유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Tier-1 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tlsgud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 1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 1,948 개소이며, 금년 130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취약시기 중점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구입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공고 이후 우선지원 대상자 31가구, 일반 대상자 182가구, 총 213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200여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쓰담쓰담정거장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6만 4천원으로 평창읍 3개소, 봉평면 1개소, 대관령면 11개소 등 총 15개의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였고, 도우미들이 거점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고 폐기물 배출 요령 등에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11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12동 등 총 170동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관령도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관리 지역에 9개소의 침사지와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410만 원의 사업비로 예초, 방역 등 유지관리 사업, 침사지 준설, 시설물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원의 건천화 방지, 보축 0.83km, 기존 보 개량 및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문화재지표 및 표본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공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원에 115억 원의 사업비로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교육장, 가족형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 및 조경 등 준공을 완료하였고, 7월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9월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전시물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과정에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제 홍보,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지원, 재활용 기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1억 4,700만 원, 1억 468만 5천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및 분리배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폐농약병 공동집하장 2개소, 폐비닐 공동집하장 44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7대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및 압축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거점분리 배출 시설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안정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10톤의 처리 용량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유한회사 평창재활용선별장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기준 올해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일일 총반입량은 10.6톤으로 이 중 약 70%인 7.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재활용품 매각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컨베이어벨트 교체 등 선별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관계법령은 25개 법령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법정민원 종류는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95개 업무이며, 금년도 법정민원 처리 건수는 총 2,27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무 외 국민신고 및 환경신문고 등 722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44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여 원활한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67페이지요.
  쓰레기 수거함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0개인가요?  쓰레기 수거함이,
○환경과장 전원표: 네, 총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진부에 잠깐 걸어갔는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돈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봉평에도 보면 강 위에 이게 있는데가 있어요.  거기 쓰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 이런 거 지금 잘 쓰지 않는 곳에 갖다 놔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 예산 낭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지금 계속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 줄 거예요.  그쵸.  설치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지금 깨끗해요.  보니까, 깨끗해요.  아주, 그러면 여기 지금 안 쓴다 그러면 이거를 옮길 수 있잖아요.  새로 해달라는 사람한테 옮길 수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도 그 다른 후보지를 저희가 저기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신청도, 조사를 현지조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전수조사해가지고 안 쓰는 데는 또 필요한 데 있잖아요.  지금 해달라는 데도 또 많이 있어요.  관리 잘하는 곳,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데는 절대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봉평 같은데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보면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그 설치를 새로 그러니까 옮기든지, 빨리 옮기는지 진짜 필요한 곳에, 지금 뭐 보면 이장님들이 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쵸.  그런 부분은 그 리에서 관리를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쵸.  무조건 해주는거만 하지 마시고 해줬어도 거기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되게, 보기 싫어요.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그냥 지나가다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한두 곳이 아니라고요.  이게 잠깐 한 200미터 안 걸어갔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환경과장 전원표: 예, 지금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그 쓰담쓰담의 설치 목적은 우리가 종량제봉투 배출 장소에 지금은 이제 어떤 구조물이 없고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비도 맞고 바람에 날리고 동물이 파헤치고 이런 거를 미관상도 보기 좋게 하고 또 제대로 좀 관리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설치한 것인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쓰레기 갖다 버린다든지 이러니까 사실 그 관리 문제 때문에 또 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의견을 좀 접수를 했고요.  마을에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걸 새로 다시 자꾸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새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과장님, 그거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진짜 필요한 곳은 해줘야 돼요.  사실 관리 잘 하고요. 전부 해주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관리 잘 하고 하는 곳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필요한 곳에, 아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다섯 명이 그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항시 감시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도우미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이 되는지 안 됐는지 감시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적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해가지고 좀 깨끗한, 깨끗하게 그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관리가 잘되는 곳에만 좀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예,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또 그 우리 환경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일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제시한 것도 금방 또 시행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72페이지, 우리 72페이지 음식물감량기 보급사업인데요.  혹시 위원장님, 여기에 같이 연관된 것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창열: 네, 하세요.
박춘희 위원: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보니까 12명이 지금 또 예비자로 나왔네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설문조사는 금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금 주민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2.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효율은 어떠냐는 질문에 한 70% 정도 감량이 됐다라고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을 원하냐 라고 했을 때 그 RFID 설치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급해줘갖고 쓰시는 분들이 그 효과를 못 보고 이러면은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주민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 호응이 좋으니까 다행히고 저도 주위에서 들어 보니까 너무 좋다고 계속 이거는 좀 해달라 그래서 좀 확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그 옆에 RFID 저희 평창에는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뭐 직접 방문도 몇 번씩 해서 설득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서 그 협의가 된 공동주택만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평창에는 공동주택 협의가 안 돼서 한 개밖에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방문해서 또 그 관리사무소 쪽이나 입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앞으로 좀 더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RFID처럼 내가 쓰레기 버린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지불하고 버려야 된다는 인식 계몽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음식물 우리 폐기물 감량기에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마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마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물론 비대면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중년된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아마 사무실에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물론 뭐 많이 바쁘시지만 그동안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혹시 감량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선호도가 혹시 나왔나요.  어떤 종류가 제일 좋은지,
○환경과장 전원표: 스마트카라 라고 그 제품이 좀 최신 제품이고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건조 방식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제 요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잘 몰라서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이러면 좀 친절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스마트카라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이런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 해놨다가 뭐 별건 아니지만 또 잘 몰라서 오는데 바뻐서는 뭐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페트병 무인회수기 이번에 설치하셨잖아요.  그쵸.  그 바로 옆이에요.  72부터 75번까지입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그 설치 현황에 지금 평창은 축협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중리 제일교회에 했던 거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예, 지금 중리 제일교회 앞에 맞은편에 있는 게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한번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각 읍면에 그 주민들한테 이거 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주민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해서 이것도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은 거지만 이거는 제가 우리 환경에 한 번쯤은 내가 실천하는 그런 운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좀 많이 좀 확대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75페이지,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분리수거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 주민들이나 저부터라도 분리수거에 사실은 조금은 좀 나태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는 우리 보건위생이랑 연계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쓰레기를 그 위생교육실에 하나의 그 꼭지로 좀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왜냐하면 음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은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물론 그 종량제봉투에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냥 검은봉투나 아니면 그냥 바케스에 넣어서 버리는데, 과장님도 그거 많이 목격하셨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모르고 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교육실에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꼭 홍보해서 한 거기 교육에 한 프로그램으로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도 좀 했었고요.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단속도 했었습니다.  까만 봉지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바쁜 시간에 좀 시간을 좀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RFID를 좀 정착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모르고 버리시는 그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 홍보에도 많이 계도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자원회수센터에 가서 저희 의회에서 체험을 했지만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부터라도 이게 페트병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각 무슨 단체장들이라든가 이장협의회장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으로 한번 넣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를 더 볼게요.  이제 폐의약품 여기 수거실적이 들어왔는데 우리 폐의약품, 과장님 보니까 이거 각 읍면하고 약국에다 비치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약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거함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환경과장 전원표: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그때 과장님 여기다가 폐의약품 각 읍면하고 약국에다가 했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일반주민들이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의 오염에 첫 번째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폐의약품을 수거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데 없어요.  약국에,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제가 뭐 8개 읍면을 다 안 가봤지만 평창 한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갖고 오면 우리가 버릴게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자기들이 먹다 남은 약을 갖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에다 넣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폐의약품을 갖고 가서 약국에 가서 그냥 폐의약품통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주고서 준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놓고도 사실은 유명무실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적에 폐의약품 뭐 122㎏이라는데 이것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폐의약품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약국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그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임의대로 치웠다든지 수거함을 치웠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또 그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폐의약품통을 봤어요.  그런데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찍어 갖고 오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좁은 지역에, 좁은 약국 그런데는 아마 놓기가 좀 그럴 텐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사러 갔다가 내가 무슨 약을 그냥 의약품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저부터도 불편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가까우시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게 뭐 통이 너무 커서 좀 그렇다 이러면 뭐 소규모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지금 홍보물에는 각 읍면에 다 배치하고 약국에 다 배치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갔다가 하시라 해놓고 한 번도 둘러보시지 않고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거고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환경은 사실 해도 해도 개선됨이 없고 하여간 늘 우리 삶과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해도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 또 환경입니다.  그만큼 또 소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평가하려면 지표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라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를 또 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역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 예산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겠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율이 표시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평창군이 사용대비 회수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예상 실질적으로 뭐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태를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회수율이 된다.  그 정도 되면 너무나도 다행스럽죠.  그런데 실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제가 한 또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80%에서 90%까지는 아닌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자원을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쓰레기로써 처분, 치부돼 가지고 어떤 주민의 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들은 대부분이 각 마을에 새마을이든지 공공단체들이 대부분 다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노력만큼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율도 높고 수익도 많이 나고 그분들의 작업환경이 쾌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하천변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인건비 재배정이 보니까 이제 예산에서는 뭐 편리함 때문에 그런지 8개 읍면에 평창과 진부만 2배로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이 예산은 쓰기 위해서 수입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을 100% 다 쓰고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3년도 자료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24년 자료에도 지금 현재까지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우리가 돈 남겨서 수익내는 장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매년 부족할 정도로 다 쓰고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돈이 남은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행정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게 뭐 쓰레기 청소를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겁니다 라면 다행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게 방림하고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이제 방림하고 용평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방림 50%, 용평은 아직 이제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그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력 수급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력 수급이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그렇게 노동력을 많이 투입 안 하고 쉽게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전부 그쪽에 일을 하려고 그러지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조금 힘도 들고 또 난이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까지는 전부 지금 집행했는데 오늘 자금을 집행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본사업을 사실 저기 기피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개인 신청자가 없으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좀 예산 배정에서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기존에는 또 사회단체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사회단체 위주로 하다가 그게 이제 또 사회단체에서 이제 어떤 뭐 기금, 그 단체에 뭐 어떤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여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회단체에서 하다가 다 개인으로 다 지금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떤 면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뭐 인력 수급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인력의 수급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놔둘 거는 아니고요.
김성기 위원: 예,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쳐내버려둘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환경 정비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면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데, 면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배정에서 분배하듯이 해서 환경 정비, 하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계절마다 좀 다르게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있어요.  하천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별도로 좀 더 면에다가 지원사업을 좀 더 해서라도 치우게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자기가 다녀간 곳을 익숙하게 오기 때문에 늘 쓰레기를 한번 버린 장소에 늘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모아놓습니다.  개인 사유지에다가, 오죽했으면 개인 사유지에 개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어놔요.  여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하면 불법입니다.  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그 고발 조치 한다는 플래카드까지도 사실은 관광지로서의 그 좋은 문구는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러한 곳을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간인들은 똑같이 현수막을 걸고 있고 그래요.  좀 주민들이 그런 현수막을 안 걸 수 있도록 관광지 같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관광객, 한철 다 지나간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한방에 치울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치워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면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금년, 내년도부터는 올해 집행 상황이나 집행률 뭐 여러 가지 필요성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100%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지역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수익사업 현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수익이 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 돼서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경영실적, 또 예산적인 수익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업에 수입액이 8억 5,000만 원이에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뭐 그런데 종사자가 1명이에요.  이거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서포트 하는 다른 인력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팀장까지 직원이 3명이 이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김성기 위원: 충분이 이 1명 갖고도 가능한 사업이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3명이 같이 투입이 될 때는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투입되는 인력이 1명이 이것만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3명이 이 업무를 같이 필요할 때 같이 동시에 투입돼서 하고 또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업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1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평창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최고의 효과가 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는, 투자 대비 효용의 가치가 엄청 높아요.  8억 5,000이면, 그래서 자료로 봐서는 1명이 어떻게 8억 5,000을 벌어 주고 있나, 평창군에, 이렇게 예산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자료에다가 지금 이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다고 이 현장을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도 있지만, 세 명이 연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양을 보면 한 사람 몫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인력 증원이라든지 좀 더 종량제봉투가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늘어나고 환경 정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뭐 이만큼에 이게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고, 이런 것은 안 들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위탁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 지금 보니까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이제 저기 그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관리 예산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정도로 3,000만 원 좀 넘게 줄여서 관리공단에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평창군시설공단이 사실은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위탁사업 준거에 대한 재점검 다시 해보시고, 혹시나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인력이 또 근무 여건이 불편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점검을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직원이라든지 부서별로 각각 인력들이 있겠지만 제가 따로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종사자 1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간 그 공단이 운영 수익이라는 것이 50% 이상을 넘어서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단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유의 목적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 부서에 다 문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번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성격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했던 쓰담쓰담 정거장 쓰레기수거함 사업, 좀 전에 봤던, 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예리하게 질의도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 하셨지만 답변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8,000만원 들여서 드린 사업인데, 처음에 이 쓰레기 정거장을 보고 정말 잘했다.  깔끔하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고 또 쓰레기 분류에 문제가 사실 바람이 불면 날라가기 때문에 문제고 그다음 비를 맞으면 뭐 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앞에 차단이 일부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좋은 쓰레기 수거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거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좀 애매한 자리에 잘못 위치가 되어 있어서 마을하고 마을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또 길거리를 가다가 차가 속도도 안 나는 서서히 지나가는 자리 거기에 서 있다 보니 그냥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 규정에 안 맞는 쓰레기들이 많이 왔어요.  종량제봉투에 수거가 분리수거가 정확히 안 된 것들, 심지어는 이불 빨래 뭐 이런 것까지도 던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깨끗해야 할 그 쓰레기 수거장소가 더 오히려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빨리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더 지저분해졌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결정을 내린 게 철거해야겠다.  이동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금방 못 하니까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산 낭비는 절대 아니고 예산 낭비는 아니에요.  아니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지만 위치가 잘못됐고 잘못했다 하면 이렇게 중단을 했으면 옮기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옮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 지게차나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서 좀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거고 예산 낭비로 보이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장소가 거의 결정이 됐을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결정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협의가 돼서 했으니까 빠른 시간 이동을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장소에 갔을 때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쓰레기는 우리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매달려 줘야 돼요.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요새는 또 CCTV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하고 그래서 요 관리가 잘 되면 깔끔해져요.  이게 옛말에 방 봐가면서 뭐 한다고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해져요.  깔끔해져 있으면 누가 감히 못 건드려요.  누구도 못 버려요.  그래서 정리가 깔끔하면 깔끔한 대로 되니까 그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160만 원인데, 하나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비싼 만큼 제값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하고 협의를 잘하면 요새 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 다 깨인 사람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시행한 거는 정말 좋은 제도로 잘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면 60페이지, 가마우지 문제인데 뭐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오던 제도예요.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올해 야생생물법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판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대로 뭐 양식업이나 낚시터 이런 데 피해주는 데만 잡을 수 있고 하천 내에서는 포획이 불가하다, 이게 맞아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 법 규정을 보게 되면 양식 또 낚시터, 내수면 어업 이런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그 피해 범위 내에서 포획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불특정 하천이라든지 뭐 계곡 이런 데서는 사실상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이제 특별 포획 기간을 거쳐서 시행한 근거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은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우지가 이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4km, 5km 되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낚시터나 뭐 양식장 같은데 이동해서 먹고 다시 또 거기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피해 부분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한 4km에서 5km 범위 내에도 하천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양식업이나 낚시터에서 4km, 5km 내에는 잡을 수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범위가 딱 굳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법에 법 규정상 양식업이나 낚시터, 내수면 어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잡을 수 있다.  그 범위, 피해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실제로 뭐 그 사업장 부지 내라든지 뭐 1km 이내 이렇게 적혀있지 않고
심현정 위원: 애매한, 키로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전원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지 내에서 하는 게 뭐 권장은 그렇게 합니다만
심현정 위원: 지금 뭐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실 야생 그 조류에 이 가마우지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맞잖아요.  아주 좋은 어족 자원을 얘네가 고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토종 어종을 방류까지 하는데, 돈을 들여서, 이 중국에서 날아온 가마우지는 그 고기를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전까지는 3월 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뭐 포획을 못하다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포획할 수 있는 거는 생겼지만 또 다른 이 뭐 하천 내에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못 잡는다 하면 잘못된 법이니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뭐 조건 없이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포획을 해야죠.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뭐 하도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가 많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류 개체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 법규보다도 조금 더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다른 지자체 영월이나 정선 같은 데서도 시도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포획을 했고 인근 지자체를 보면 좀 많이 움추려서 이게 좀 이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포획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좀 다소 조금 논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포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뭐 좀 편하게 합법적으로 좀 고기도 잡아서 합벅적으로 잡아서 천렵도 하고 이런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고기가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수면으로 고기를 잡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직격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가마우지인데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악법, 나쁜 규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음 질의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물환경 체험센터를 이제 곧 개장을 할 텐데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게 되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2명이 거기 상주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식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에코랜드하고 물환경 그다음에 저쪽에 그 돌문화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본격적인 관리 조직을 새로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창열 위원: 물환경 체험센터를 2명이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의 뭐 생태공원 뭐 물사랑배움터부터 해서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한 3명 이상, 4명 정도 이렇게 다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적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더 큰 면적이거든요.  대지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연면적 봐도 우리가 좀 큰 것 같은데, 두 명의 인원 가지고 그 안에가 유지 관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은 정식 개장 전이기 때문에 아마 통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에코랜드하고 이렇게 문화, 아직 거기도 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어야 이제 사업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사업 기간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년도부터는 제대로 좀 조직을 갖춰서 파트별로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물환경, 에코랜드, 돌 문화까지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주체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게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곳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 통합 관리하게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은 지금 위탁을 줄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는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뭐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사 마무리 단계에 아마 전부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뭐 지금 뭐 어디 한 군데에 위탁을 준다기보다도 지금 통합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통합 관리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환경과냐, 관광정책과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봤던 건데 어찌됐든 통합 관리하신다는 거 자체는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저번에 현지확인할 때 환경과에 말씀드려서 영상을 받아 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그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그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 좀 틀어 주실래요?  같이 보세요.
  이게 지금 물환경 체험센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용역사에서 샘플 만들어 온 거죠.  저 형태로 지금 제작하겠다고 안에 실감콘텐츠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기 지금 저 내용은 그 기본계획상의 공간에 대한 계획만 나와있는 거고 구체적인 그 안에 실제 영상이라든지 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좀 단조롭고 아주 단순한 영상으로 돼 있는데 저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홍보팀하고도 그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는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이제 뭐 저기 육백마지기 저쪽에 그 샤스타데이지라든지 뭐 이런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그 디자인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마도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 보자고 한 이유는 아마 저희가 이제 현지확인할 때도 저런 걸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하고 국장님은 뭐 사전에 보고 받으셨겠지만, 저희는 보지 못해서 제가 일부러 좀 보자고 했던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 보고 온 거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 영상도 좀 틀어 주실래요.
  이거는 개인이 그냥 직접 있는 걸 찍은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저게 음소거가 돼서 그런데 다 저 기구에 대해 설명이 다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두 개를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그냥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다 라는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3년도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고 24년도에도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 산책을 하고 이제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이야 어른들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하겠지만 실내 공간은 주로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게 물론 초안입니다만 이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입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곳은 다른 지자체에 거는 들어가면 아 내가 물에 관련된 곳을 왔구나라고 저는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아까 이거와 같은 경우도 모래거든요.  터치하면 물방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무늬도 바뀌고 즐길 거리가 있다 라는 거죠.  오감, 아이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채가지고 이렇게 대기만 하면 고기가 잡히고 하는 그런 뭔가 즐길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화면이 바뀌고 어떤 터치를 하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서 스캔해서 하면 여기에 아까 저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름이 써지거나 내가 그린 게 여기 배경에 뜨고 하는 이런 단조로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 용역이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다 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거 보여드린 이유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은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만지고 싶어하고 뭔가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내콘텐츠 구성하는데 예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13억 6,000 정도
이창열 위원: 예, 그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안에 회의실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원래 목적에 맞게 좀 아이들, 그밖에 물놀이 공간 만들어 놓은 것도 과장님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뭔가 좀 더 아 더 머무르고 싶다.  우리 거 물론 이제 기본이 아니라 실시설계하고 설치할 때 보면 더 아마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고,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특히나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군데를 벤치마킹하면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A/S요.  이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말씀드리면 서울 쪽에 있는 업체에요.  지금도 운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A/S가 잘 안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업체죠?
○환경과장 전원표: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는 아마 거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더 자주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A/S가 사실 또 저런 제품들이 고장도 자주 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A/S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A/S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도 혹시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기본계획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도안이라든지 기타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 하고 기존에 지금 저쪽 전라남도 쪽에 되어 있는 시설들, 저희가 훨씬 좋은,
이창열 위원: 아니,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거는 예전에 좀 해놓은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참고삼아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기 그 도안까지 다 나오고 영상이 다 제작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런 시설들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죄송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시설들은 예전에 만들어져 있고 그나마 멀지 않은 시간에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한 곳이에요.  전체적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한 번씩 했는데 우리는 지금 새롭게 만드는데 저기보다 당연히 더 좋고 우리 평창군에 있는 아이들 말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저희가 원주 나가서 주말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나가듯이 그쪽 아이들도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 영상과 사진을 또 특히나 과장님이 갔다 오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갔다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끝까지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준비해 주셔서 정말 완성도 높은 거 만들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관리입니다.  관리, 그 다른 데들처럼 혹시나 제가 가본 한 군데는 정말 실망아닌 실망을 하고 왔거든요.   물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지금 이제 운영되는 것 물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비교해 봐도 우리 군청 직원이 별도로 거기 상주를 하나요.  물환경 체험센터에,
○환경과장 전원표: 직원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앞으로 계획 자체도 그건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그 통합 관리가 되면 직원이 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한 군데는 3명이 일단은 별도의 인건비 외에 군청 직원이 별도로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물론 군청 직원이 있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닐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유지비나 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대략적 뽑아 봤고 그쪽에도 자문을 받아서 받아 봤는데 저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 잘 만들어 내신 만큼 잘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계속해서 오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그 노면 청소차 구입하기로 하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CNG 차량에서 지금 계획이 바뀌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CNG 차량을 국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쵸.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그 CNG 차량을 GNG 충전하기 위해서는 원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운행하는 거리보다도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더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저희 사실 운영상에 좀 효율성이 맞지 않아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 CNG 차량으로 생각하게 된 계획을 하신 이유는 뭐죠.  당초에는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올라왔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CNG 차량을 기존에 이제 횡성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그 사업 물량입니다.  그거를 수요조사를 저희가 그 구입을 하겠다라고 변경 구입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저희 평창군으로 다시 변경된 사업이 배정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CNG 연료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유통 과정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 지금 원주, 가장 가까운 데가 원주라고 이렇게 파악이 돼서 효율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연료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 전기 차량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기 차량은 차량 효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전기 차량은 지금 한 10시간 정도 충전을 완속으로 충전을 해서 한 7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 있는 차량도 흡입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1톤, 이게 1톤 전기 차량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1톤 전기 차량의 흡입력이나 운행 여건이나 이런 걸 전체를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하는 차량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면을, 군 전체의 노면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운행 범위라든지 면적이 굉장히 긴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집중 관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 관리 구간이 그 평창군청에서부터 상리교까지 방림5리 마을회관에서부터 방림교까지 이렇게 각각 2.1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구간에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가지 지역에 왜 그 차량,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든지 그런데 소량으로 좀 하기 위해서 그 계절관리제를 위한 그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좀 다른 얘기 하시네요.  회계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있는 차량이 흡입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기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은 당초에 CNG 차량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입이 되면 아마 원래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서 효율이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운영이 되면서 관리가 될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목적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럼 두 부서 간에 지금 이제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1톤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군청에서 상리, 방림5리에서 부터 방림삼거리까지 그다음에 시가지 여기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여기 생산하는 차량 그 회사를 두 군데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목적에는 크게 뭐 그 성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갔다 온 거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현장도 갔다 왔어요.  그 담당 직원분들 출장 갔다 오신 분 현장도 직접 보고 오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회사만 방문한 걸로,
이창열 위원: 회사가 아니라, 과장님, 회사 가면 당연히 다 좋은 영상의 좋은 조건에 만들어서 보여주죠.  이게 1억 5,000짜리잖아요.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차가, 차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용도로 쓰기에는 제가 봐서 이건 부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데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물환경 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23년도에 한번, 24년도에 한번, 두 번이나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사면 1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직접 갔다 오십시오.
  이거 지금 발주하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고, 안 사고 결정은 최종적으로 뭐 또 행정에서 하시겠지만, 그 전에 멀지도 않아요.  멀지 않은데 있어요.  운행하고 있는 분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 제작사에 이러이러한 것들 해줄 수 있냐 요청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셔도, 이 예산을 빨리 써야 돼서 그러신 거라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청소, 이 차량 운행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제가 그 제작사 분한테도 전화해서, 전화 주셔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 개선할 것 많죠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조금 더, 지금은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냥 상상만 해서 하면 그런데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의회 직원이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차량이 뭐 두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공급해 준 지자체나 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꼭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네, 남진삼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창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차량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후미 발판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런데 보면 그 후미 발판을 제거하면서 미화원들의 작업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피로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알고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면 2032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대 차량 중에 저상으로 돼 있는 차가 몇 대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진부면 차량입니다.  진부면 차량과 미탄면 차량 2대,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네, 2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2대는 그 미화원분들이 걸어서 다녀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잖아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걸어서 다니거나 뭐 운전석에 이제 탑승하거나,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탑승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런데 이 진부면에 거 같은 경우는 그 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타고 내리는 게 쉬운데 기존 12대는 상당히 어려워요.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걸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몸무게가 5kg씩 빠진다고 저한테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피로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라는 것이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또한 이 보통 그 교체 시기를 보면 대부분 2030년도 돼야 7대 정도가 교체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평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7년 이상 돼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지만 이 14대를 전부 저상으로 바꾸는 데는 2031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이제 계속 저상으로 구매할 거잖아요.  그쵸.  
○환경과장 전원표: 앞으로 신규로 구매하는 저상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신규 구매는 저상으로 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방림면이 그렇다 그래요.  방림면이 2030년까지라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분들의 피로감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하여튼 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림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방림면이 아니라 우리 8개 읍면이 다 그래요.  지금, 저상을 뺀 2대 배고는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림이라든지 뭐 미탄 같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시가지가 아주 작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냥 지금 현행 차량을 사주면 본인들은 낫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라든지 뭐 대화 이런 봉평면 시가지 구역이 좀 넓은 데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리고 작업의 속도도 안 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후미 발판을 타고 다닐 때 하고, 제거하고는 뭐 작업량이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교체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나름 미팅을 해서라도 이 대안을 강구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현 규정을 좀 떠나서 다른 뭐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좀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현황 및 적발실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대수가 71개가 있네요.
  68페이지에요.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예,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도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몇 대나 설치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10대 정도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10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동형 단속용 CCTV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81대, 4, 8, 32,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투자한 만큼 지금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적발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도가 67건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91건으로 조금 실적은 높아졌습니다.  적발 실적이, 그리고 미탄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에 골고루 적발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방송이 나오고 있고 영상이 촬영되면 사실 좀 많이 움츠러듭니다.  일부러 무단 투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좀 움츠러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꼭 적발해서 뭐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뭐 말로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겠지만 방송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움츠러드는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건인가 밖에 없다가 제가 그때 많이 좀, 이걸 왜냐하면 투자한만큼 읍면에서 물론 바쁘시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TV 뭐 여기 버리면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단속을 안 하니까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했더니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또 단속이 됐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번에 기획예산과에 우리 관제통신탑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 쓰레기를 실시간 모니터를 이렇게 이동형 이거를 지금 설치해 놓은 거는 할 수 없죠.  앞으로는 거기랑 같이 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걸 우리가 투기를 단속한다 그러고 쓰레기를 단속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절대 이렇게 안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 했으니까 기획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설치할 거를 갖다가 같이 좀 확대해서 관제탑에다 같이 하는 걸로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의CCTV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관제센터에 연계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TTA인증이라 그래서 이게 보안성 검토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2023년도까지 제작된 장비는 그런 설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인터넷을 또 전기 연결해서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 그 이동식으로 해서는 뭐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산부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총 8명이 4조 3개조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 조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카메라를 뭐 637개를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딱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또 다시 발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은 뭐 인력 부분,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람이 차로 버리는 경우는 차 넘버를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적발하면 되는데 사람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읍면에서 예를 들면 이동식 카메라에 이런 거를 할 때는 미화원들이 이제 그 자기 동네 분, 이 분 버리는 분 인상착의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데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버려도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적발 실적이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읍면에도 또 얘기를 들어 봤더니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과에 이거 카메라 얼마, 한 대에 얼마씩 하냐라고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한 개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아주 고가의 장비다.  재정적으로 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전부 다 저희도 고려하고 질의할 적에 그것도 다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관제탑을 인력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신다 그러고 같이 환경과랑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좀, 왜냐하면 다른 타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그냥 불법으로 버리고 이러시면 경각심이 우리가 지금 교통 단속하는데 그 TV 보면 15분 지나면 바로 다른 데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죠.  이동식도,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적발을 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이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같이 좀 그런 기획예산과랑 고민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10대 해서 4,000만 원 들여갖고 실적도 없고 이런 데다 하지 말고 한번 크게 좀 약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폐의약품 회수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많은 데는 아니에요.  아마 과장님 혹시 우체통에다 버리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TV에서도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 어느 제가 지금 우리 아마 강원도 관내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봤었는데 TV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정말 수거함이 정말 설치된 곳이 아마 다른 타 지역들오 우리처럼 그냥 갖고 오면 버릴게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어디냐, 지금 우체통에 많이 비어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 우체국과 같이 연계해서 우체국에다가 우체통에다 버리면 우체통에서 갖다가 줘서 이제 폐기 수거하는 거, 정말 좋은 시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뭐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고 이러기 때문에 또 멀리 가지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쪽에 그 우체국 쪽이나 이쪽하고 협의만 잘 되면 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든지 손쉽게 아무런 부담 없이 갖다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약국에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약사분한테 줘서 뭐 싫다고는 안 하겠죠.  달라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어디다가 버릴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수차 얘기했지만 우리 종량제봉투에 그 배출 시간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안 하시네요.  배출 시간, 일몰 전, 일몰 후,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저희 가정말고 공공기관 쓰는 데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버리는 게 일몰 전, 일몰 후라면 그렇게 점심대라든가 수시로 그냥 갖다가 버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효과가 100% 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조항을 좀 삽입해서 기재 내용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벌써 시작했을 거 같아요.  그것 좀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7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3년하고 24년 해가지고 419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쓰시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그쵸.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이나 뭐 다자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반이 지금 저소득이나 다자녀보다 더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일반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우선지원 가구를 먼저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잔여 물량이 있을 때 이제 일반가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가구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게 대상이 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은미 위원: 일반은 그냥 아무나 그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일반도 일반은 예, 일반은 뭐 저희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이은미 위원: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19명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 명단 좀 제가, 어느 면에서 많이 신청을 했나, 읍면에 신청했나,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0개를 한다 그러면 200개를 8개 면에 다 배정을 해줘서 똑같이 신청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명단 한번 줘보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읍면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쓰담쓰담 이 쓰레기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리에 가면 큰 쓰레기도 똑같이 분리해가지고 큰게 있는 거 아시죠.  리에,
○환경과장 전원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리에 있죠.  그것도 여기 환경과에서 한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게 지금 그냥 안 쓰고 안 쓰는 데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봉평에 유포2리 들어가다 보면 그 승강장에 보면 크게 해놨잖아요.  그거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몇 군데는 말씀 안 드리는데 대표로 거기, 그런 거를 저는 예산 낭비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게 지금, 그것도 되게 비싸게 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니까 그 관리를 못하니까 고대로 그냥 다 그게 있어서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장님들이 치워줬으면 좋겠대요.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거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이 쓰담쓰담뿐만아니라 그런 쓰레기장도 지금 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뭐 이장님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미 같은 데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미 이장이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봉평에 있는 거 가져가 막 서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현안사업추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현안사업추진과장 직무대리 이정의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균 보상팀장입니다.
  (박경균 보상팀장 인사)
  현안사업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내 5개 읍․면, 42개 노선 9.6㎞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20년 56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향후 7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개 노선 중 9개 노선 1.1 ㎞는 완료하였으며, 9쪽입니다.
  7개 노선 1.4km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노선 2.6㎞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노선 4.5㎞는 현재 67%의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추진하고, 지적 불부합 및 현지 여건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최소 60% 이상 권원을 확보하여 2027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로를 유지하고 보상 협의가 불가한 구간은 관리계획 변경 또는 수용재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도시 내에 있는 도로들의 정비가 사실상 각 8개 읍면에 다 시급을 요하는 것도 많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현안사업추진과를 별도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와 노력, 하여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후 잔여지 매입 및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봉평면이 도시계획 지금 그 도로가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다음에는 진부면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 보면 진부면으로 다음 사업 대상지가 진부면으로 이제 봉평이 완료되면서 진부로 가는 거죠.  또,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동시에 읍면별,
김성기 위원: 평창군 전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 보니까 여기 봉평면 다음에 진부가 나와있길래,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그 도로 그 도시계획도로를 측량을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조금 잔여 부지가 남잖아요.  남는데, 그런 잔여 부지를 부득이하게 이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혹시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간간이 또 붙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봉평면 창동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봉평성당 주변 우리 표에 보면 네 번째 칸에 있는 중로 3-3호, 창동리 364-3번지와 창동리 364-1번지, 이 2개의 필지가 면적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봉평초등학교 바로 그 천주교 올라 가는 길에 있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 주택하고 부지, 주택 2개 하고 토지까지 매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잔여지 매입인데 여기 보니까 또 관리 현황을 보니까 주민 편의공간 건의 검토, 건의 검토 돼 있어요.  건의 검토라는 게 좀 많은데 이거를 본사업 안에 넣어 가지고 추후에 뭘 하겠다는 것보다 바로 무슨 주민 편익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충분한 그런 조건의 면적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사업과 동시에 뭔가 설계를 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이거 그대로 두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목적은 도로지만 도로 외에 잔여지 매입까지도 같이 함께 설계를 해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 과목에서 뭐 서로 사업이 달라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는, 함께 못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위에 보시면 그 주차장 조성 검토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이제 주민 편의공간 검토, 저희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커서 이번에 할 때 주차장을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잔여지가 사실 적게는 한두 평에서 100평까지도 나오는 이런 게 있어서 일단 큰 거는 뭐 편의 공간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을 쓰고 또 작은 거는 뭐 인근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뭐 매입을 희망한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도로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아예 미리 그 잔여지 매입이 만약에 충분하게 이것이 무슨 주차장이든 또는 주민 쉼터 공간이든, 그걸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같이 설계해서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도시과장 이정의: 같이 합니다.  이 사업으로 같이,
김성기 위원: 같이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예,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김성기 위원: 그럼 아직 그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평 소로3-3 쪽에 지금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도시과장 이정의: 예,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할 때 그러면 유지 관련해서도 계획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간 우리 주민도 그렇고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건의를 하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죠.  그런데 사실 가장 쉬운 대답이 검토하겠습니다인데, 저희들도 민원이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대답을 해요.  익숙해지는데, 사실 그거만큼 가장 또 무책임한 얘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일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하여간 과장님 그 봉평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놓이는 평창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잔여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잔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본계획 안에 다 섞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상이 안 돼서 아니면 뭐 협상이 안 돼서 하는 도로들에 대해서도 현안사업과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협의하셔가지고 도로가 좀 놓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사추진 1개 노선 중에 소로2-30 국도59호선에서 신반석까지의 115m 그 개설 공사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사실은 협의가 불합리하게 되었던 분이 있어요.  그 국도 59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가 이제 4차선 도로라서 차들이 속도도 많이 내고 차들이 빈번한 자리에 가감속 차선이 없게 설계가 됐던 것을 주민들과 제가 이제 건의를 했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박경균 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가지고 잔여 추가로 보상도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제 가감속 차선이 포함이 돼서 시공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이제 수억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중앙선이 끊기지 않는 관계로 당분간이겠지만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올 때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또 마을에서 오대산 방향으로 갈 때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준공과 함께 경찰서와 심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중앙선이 끊겨서 좌회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이 강릉국토유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다가 일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교차로 좌회전 허용 기술 검토를 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와 도로관리, 강릉국토유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요청한다고 또 강릉국토에서 뭐 선택해 줄 용의는 없을 것 같고,
심현정 위원: 물론 강릉국토에서 저도 예측은 했어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리라 생각하지만 이 도로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뚫은 이유가 주민들이 원활히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도로이니만큼 과장님 생각대로 국토리청에서야 뭐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경찰서와 협의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들어 주는 게 좋고, 그 예로 봐도 저쪽 반대편에 그 도로공사 이쪽 동네, 그쪽 동네에도 회전교차로 하고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뚫은 예도 있어요.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주민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보더라고요.  뭐 위험성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편리를 우선을 두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경찰서와 협력을 하고 또 관계기관에 담당자들을 협조를 좀 구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추진되도록 해야 그 도로는 제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공단하고 일단 먼저 기술 검토를 받은 후에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안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및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청가서 제출 위원
  위  원              김광성
○출석 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도시안전국장이영배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환경과장전원표
  도시과장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