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1.12.06

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이 1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간 서로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장문혁 위원님께서 박종욱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39억 5,047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5억 8,883만원, 사회복지기금 4억 239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5,825만원, 식품진흥기금 6,081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4,0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서 2011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융자하여 각 기금의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여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15억 8,88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1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이 2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5,8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1,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정 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으로 1억 4,452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4억 4,30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08##.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1개의 통합관리 기금과 4개의 개발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39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9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35억 1,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규모보다 11억 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대체적으로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재원을 바탕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개별 조례에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운영상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기금으로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사업 투자예산이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 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 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성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 일몰제 운영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자수익 증대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 증식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0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유인환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15억 8,88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1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이 2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5,8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1,45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10억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관리 기금으로 1억 4,452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에 있으며 4억 4,43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의 2개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개정에는 장애인복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발전의 4개 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에는 기초생활 자립자금 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 기금조성 운용은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인 40억 907만 4천원에 수입 2억 3,341만 4천원과 지출 1억 337만원으로 1억 3,004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1억 3,911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원, 융자금 회수 2,5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698만원과 이자수입 1억 541만 4천원, 기타수입 280만원으로 총 4억 239만 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출에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6,437만원, 융자금에 3,900만원, 예탁금에 2억 2,500만원, 예치금에 7,402만 4천원으로 총 4억 2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에 49만 4천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492만원과 융자금회수 원금수입에 2,425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6,898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39만 4천원의 수입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예치금에 7,402만 4천원과 예탁금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1,000만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1,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만원, 사물놀이교실 135만원, 희망 공예학교 운영 665만원, 수어문화제 100만원, 목욕서비스 200만원,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 25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 250만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300만원, 전통음식문화체험 300만원, 어버이날 보은 행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4회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2,0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예치금은 1억 6,898만원으로 예탁금은 38억 4,009만 4천원으로 총 40억 9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치금 7,402만 4천원과 예탁금 40억 6,509만 4천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3,004만 4천원으로 늘어난 41억 3,911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언제 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2,0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이 그날 노인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읍면별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노인의 날 올해 보면 같은 시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내년도에는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도 대회 출전하기 위한 선수 선발전으로 해서 2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를 해서 올해도 체육대회가 조금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인원들이 예상 외로 참석을 하셔서 식사 관계도 막 모자라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실버가요제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실버가요제도 같이 함께 병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전통음식문화체험은 이것은 어디에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여성복지 쪽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여성복지 쪽에서 해서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회복지 기금은 우리 농협의 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총괄 전체적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쓸 돈, 그것만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협에 있지요? 이것 우리 제2 금융권에는 예치할 수 없나요? 기획실장님,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액수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군 금고 계약되어 있는 곳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잘 따져가지고 앞으로 기금도 2금융권도 가능하면 예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는 군민체육진흥법 제5조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현재 2011년도 말 15억 4,663만 6천원이 되고 2012년도의 조성계획은 5억 3,711만 1천원이 되고 12월말 현재 20억 8,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액 5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3,711만 1천원, 수입합계가 5억 5,8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으로 편성된 5억 5,8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9년도부터 1년에 5억씩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설치연도는 2008년도이고 2009년부터 해서
○함명섭 위원 : 5억씩 해서 몇 년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50억을 조성하게 됩니다. 20년간
○함명섭 위원 : 1년에 5억씩 기금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에 대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조성은 계속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1년에 5억씩
○함명섭 위원 : 2018년도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올림픽 열릴 때까지는 계속 5억씩 지금 적립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5억씩 적립이 되면서 2013년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자수입이 연 5억씩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점점 많아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많아집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철저하게 사용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까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2013년부터 기금을 이자수입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용이 필요시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만 해왔고 계획서에 의해서 2013년부터 이자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꼭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조성 운영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421만 6천원이고요. 금년도 수입이 5,159만원, 지출이 5,742만원 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386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6,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49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에 9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338만 6천원, 시도비 201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612만원, 표지판 설치에 150만원, 으뜸음식3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06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지원에 894만원,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에 1,000만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480만원, 원스푸드 특화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과 4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338만원 금년도 조성계획이고요.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 500만원이 조성되어서 총 규모는 1억 8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인데요. 이 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지난번 감사 때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총 4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4월에 평창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매년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모범음식점 중에서 매년 10월 가을에 도에서 도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5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선정이 되면 지원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그 다음 상수도요금도 70%까지 보조 지원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 모범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은 도에서 시행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요. 으뜸 5개소는 도에서 추천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 혹시 선정하는데 타 음식점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0억 6,437만 6천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581만 8천원, 지출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13억 4,019만 4천원으로서 출연금이 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이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0억 6,437만 6천원, 이자수입 2,5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581만 8천원, 전입금 2억 5,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10억 6,4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13억 4,019만 4천원으로서 예치금이 7억 4,019만 4천원,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로서 사무관리비 3억, 재료비 1억, 시설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2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와 주민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54%가 감소한 2,4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1%가 증가한 2,148억원, 특별회계는 43.9%가 감소한 3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의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 188억원보다 12.1%가 증가한 21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113억원보다 9.5% 감소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 증가한 1,16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539억원 보다 15.2% 증가한 62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10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의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감소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사업”의 완공 및 준공단계로 인한 요인입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입니다. 총규모 2,148억원 중 자체수입이 4% 증가한 313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1,835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164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6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5%인 334억원, 물건비가 9.3%인 200억원, 경상이전비는 25.4%인 546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973억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9%인 18억원, 내부거래는 2.4%인 52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2%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7.7%로써 송무관리, 교육혁신, 예산운영 24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부채상환 34억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마을회관관리, 민원행정추진 12억원, 성과주의 조직운영, 정보통신등 지역역량강화 23억원, 군정홍보 등 군정발전지원 12억원, 지역정보화추진, 자원봉사활성화 20억원, 청사, 가로등관리 21억원, 의정운영, 이.반장운영, 읍면청사관리에 1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3%로 민방위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억원, 대화 119안전센터신축 등에 11억원, 풍수해종합관리 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8억원으로 공교육운영지원 11억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6억원으로 공공도서관운영 12억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9억원, 문화유산관리가 30억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이 34억원,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34억원,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준비 및 체육진흥기금 13억원, 테마축제운영에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야생동물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6억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29억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에 27억원, 상수도공기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례식장 건립 등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23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59억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동보육지원에 16억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1억원, 한 부모가정 여성권익 증진 45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에 10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강화에 15억원,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등에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가치화사업에 70억원,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70억원, 농지기반조성에 29억원, 농촌관광분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40억원, 한우소득안정화,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47억원, 농가소득 안정화 농업인 복지증진, 친환경농업 육성 등 선진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65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헴프지역 특화 육성으로 중소기업 지원 8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 1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이 17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개선 및 유지관리 70억원, 교통관리 개선 소규모 마을환경 정미에 4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도로 명 주소 관리 선진화사업 17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생활환경정비 125억원,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 도시교통 인프라구축 41억원, 기타 지역개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이며 기타분야는 17.5%인 37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8개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영업수입 46억원, 국고보조가 49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52억원 등 재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등 사업비용에 39억원, 자본적 지출에 1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672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876만원을 재원으로 업무보조원인건비와 진료비예탁금등 의료급여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73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원,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경상비에 41억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행정운영비에 7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3억 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잉여금 13억 7,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미탄체육공원 조성 집단화사업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에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수입에 7억 5,425만원, 국고보조금 16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 재원으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비에 24억 4,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10##.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4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전년 예산과 비교할 때에 지방세는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 7,100만원이 감액된 102억 1,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된 1,164억 5,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50억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1억 9,900만원이 증액된 620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토지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 23억 1,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예수금 수입으로서 큰 폭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 증액에 따라 6.1% 증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늘어나 전년 대비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중 세외수입에서 백룡동굴,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과 보건의료원 및 지소 의료사업 수입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2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절감, 세입증대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구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바 낭비성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센티브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 점유율로 볼 때에 농림해양수산이 19%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13%, 국토 및 지역개발 9.6%, 환경부 8.6%, 문화 및 관광분야가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18%, 건설방재과 17.7%, 주민생활지원실 13%, 농업기술센터 11.8% 순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5%, 농림해양수산이 38.3%, 사회복지 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51.7% 감 되고 문화 및 관광에 39%가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류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7,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취정수장 운영비와 인건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나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마무리로 인해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등이 반영되었으나 기존 추진 중이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준공 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기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준공과 분양에 따라 분양금 수입을 바탕으로 마무리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동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동은 계속사업비 취지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분야 및 부서의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편중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지역 SOC 확장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투자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는 16건에 241억 3,500만원으로 용역비 산출기초와 사업의 타당성 및 신의성,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부담 현황을 보면 2012년 당초예산은 전년보다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5억 3,500만원 규모로 일반 국고 190억 2,500만원, 광특회계 68억 9,100만원, 기금 16억 9,500만원, 도비보조 83억 7,000만원, 특별회계 56억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군 자체사업의 투자 위축 등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어왔던 것으로 선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제도 확대, 별도 제정보전 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확충에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와 음성, 탈루 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1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새해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약 90억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세는 22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약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외수입을 보면 백룡동굴, 자연휴양림, 보건의료원 및 지소에 의료사업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준비했다가 세입 할 때에 자료를 내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그것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함명섭 위원 : 세입에서요.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우리 국도비를 우리가 받으면서 혹시 우리 군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있으면 얼마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억 3,000만원인데 당초에 8억 7,000만원이 페널티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수해복구라든가 취득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원하고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되는데 그런 페널티가 대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빽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7억은 해결이 됐고 1억 3,000만원은 해결을 못해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건물이 전에는 그랬잖아요. 청사가 너무 넓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은 적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저희들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는 청사는 있습니다. 청사는 있는데 우리 청사는 면적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매년 먹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매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1년도에 청사면적에 3억 6,000만원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패널티를 먹고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내년도부터는 거기 기준에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진작 했어야 될 것인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3억 6,000만원을 먹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까지는 먹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먹었으면 올해는 빨리 시정을 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금년도 페널티가 저희들 감사에 지적된 1억 3,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세원을 어떻게 정말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한 부분, 어느 분야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당초 정례회 때 시정연설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복지하고 농업, 교육 쪽으로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주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 농업, 교육, 주민들 소규모 사업,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예산 한번 볼까요? 농업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액상으로는 실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230억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5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금년도는 2회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이것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신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퍼센트로 따지면 11%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 농업 복지 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투자가 매년 똑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신장 율이 좀 높이 책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90억 예산이 줄었는데 총 규모 예산으로 보면, 그랬는데 전체적인 이유는 상수도 수질개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약 250억 정도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기에 250억이 줄으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좀 늘어났어도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으니까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회계가 약 250억 정도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보조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니까 없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예산을 보면 교육은 우리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내년에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억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210억이기 때문에 21억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입에, 그렇게 되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늘어난 부분이 없고 복지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늘어난 것이 미미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런데 주민들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농업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주민들 소규모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전혀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소규모도 지난해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안길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배려를 해서 그러니까 신장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당초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늘어나게끔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장 율로 보면 농업예산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신장율로 보면 올해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약 7.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10%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실지 그렇습니다. 실지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 산촌, 산림, 해양,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장 율이 그렇게 17%다 라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우리 농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돈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도 없는데 실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변하기는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 부분이 복지, 농업, 교육, 소규모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하고 예산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농업만 치중해서 그렇게 대폭 올릴 수 없는 것이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소규모, 해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것은 어젠가 우리 읍면장님들 모시고 제가 포괄사업비 5억씩 부군수님 하고 기획실장님 계실 때에 5억씩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읍 면장에서 읍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조그마한 일들, 가로등 하나, 집에 들어가 조그마한 길 하나 포장 하나라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인정합니다. 그것은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입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나중에 아마 소관별로 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분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그 부분이 시각차이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생산성 지출이 아니고 아주 소비성 지출, 무슨 과거에 없던 올해 새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한 부분들이 보여요. 한번 지금 보면 사실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과거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끊지 못하는 겁니다. 주던 것 안주면 다 뭐라 그러지요. 좋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어요. 실과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을 자꾸 해서 주면 받는 분들이야 좋다지요. 그러나 보면 더러 이것은 안 해도 될 예산이고 주지 않아도,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그리고 일회성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면 영원히 가야 할 이런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난감하게 하는 겁니다. 예산 나중에 삭감시켜 보십시오. 주무부서에서 바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 만드느라 애먹고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삭감시켜도 될 예산인데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의회 의원들만 야단맞고 심지어 그것을 해당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것이 뻔하잖아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들어 밀어놓고는 여기에서 난상토론 하게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삭감이 되면 바로 연락이 돼서 또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감정이 나쁘게 전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선심성이 보여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과거 했던 거라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새롭게 말이지요. 예산은 없다없다 하면서 10원짜리도 그렇지요. 여러 개 모아 놓으면 큰 돈인데 한쪽 부분을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몇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도 보면 지금 16건에 24억 3,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건당 이렇게 보면 1억 5,200만원이에요. 1건에,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연구용역비만 세워서 용역을 해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고 말이지요. 돈만,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섰을 때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해보고 용역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안 해버리는, 이것도 사실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연구용역비가, 16건 연구용역 다 주고 몇 건이나 추진하겠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심성 예산하고 이것은 먼저 신규사업이라든가 저희 계속사업은 일몰제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통 우리가 실지 약 300억 밖에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는 군수의 권한은 300억 밖에 없습니다. 말이 2천 얼마이지 약 300억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꼭 해야 되겠다는 것만 3배가 넘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지독하게 검증을 받아서 3분의 1은 삭감이 되어서 3분의 2는 잘려 나가고 3분의 1만 계상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의원님들 생각하신 것하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지독한 과정을 거쳐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된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1차 거른 것만 해도 반이 넘는데 저희들한테 16건하고 41억 5,700만원이 최종 저희들한테 통과가 되어서 다시 2차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이 계시는데 민간인도 계시고 쭉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어서 마지막 통과 된 것이 24억인데 이것이 교통물류라든가 법상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거의 다 법상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법상도 없고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몇 건 안 되는데 효석문화제 하고 버스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노람뜰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법상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몇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수십 건 이상이 들어 왔었는데,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고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은 많이 걸러서
○박종욱 위원 :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많이 준다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보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직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데 정신없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곳에 돈을 많이 수입이 창출이 돼야만 지출이 되는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쭉 진행이 되는 예산편성 쪽에서 300억 정도가 새롭게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일 뿐이지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쭉 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 참 어떤 것은 현실성이 없는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업도 있어요. 과감하게 지금 못 끊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과감하게 이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생산성도 없고 이런 선심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 말이지요. 실과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수혜를 받아요. 예산을 세워서 주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그 양반들 받는 분들 분명히 노발대발 할 것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사항은 나중에 실과별로 예산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 의회에 올라오면 참 난상토론 거리다 싶은 것도 사전에 우리 실과 예산을 책임지는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박종욱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용역비에 대한 답변이 예산서를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획실 것만 대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CI 군기 변경하는 조사 용역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1,500만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다음에 군정시책사업 추진 연구용역이라 그래서 기관 공통으로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답변을 물론 세출 가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16건에 대해서 질의를 24억인가 했는데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획실 것도 공통으로서 용역이다, 어떤 용역이 결정이 돼서 용역을 하면 가능한데 공통으로 1억을 세워놓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군기 바꾸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합니까? 공통으로 쓸 용역비를 왜 거기에다 세워 놓아야 하나요? 환경과에서 필요하면 환경과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이렇게 두루 뭉실 세워서 기획실에서 돈을 1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유인환 위원 :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말로 공통으로 하면 사실 풀인데 저희 시군에 그 동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에 지적해 주셨는데 신 활력사업도 저희들이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대응을 못해서 그런데 인근 시군에 원주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서 잘했는지 저희들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시켰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때그때 공모사업이 생기면 1,000만원 풀 용역비에서 용역을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세워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전부 다 사업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군만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응모에 가서 설명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영월도 2억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한 1억만 해서 기획실에서 팀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한번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어서 혹시 환경과나 도시과가 그런 응모사업이 있다면 과에서 풀로 우리와 같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응모를 많이 해서 수십억 수백억 벌어 오겠다 이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좋은 생각이신데요. 시책발굴은 각 과에서 실과에서 시책발굴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공통용역 세워서 용역비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종욱 의원님 답변에 제가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책사업 발굴을 군에서 대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놓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시책사업 발굴을 선정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업분야에 황병산 사냥놀이가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에서 발굴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세출에 가서 나중에 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용역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선심성 예산, 또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이 더러 보여서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세출에 가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5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기존 8개 사업과 신규 4개 사업 총 12건으로 2011년도보다 275억이 증가한 3,495억원이며 2012년도 연부액은 235억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먼저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연부액 20억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미탄면 마하리에 홍보영상물 제작, 마을 디자인사업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524쪽입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연부액은 17억 6,6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연부액은 30억 8,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연부액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하진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이며 하진부리에 주택철거 및 이주 25동 사면보강 15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528쪽입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이며 진부면 동산리에 오대샘터복원, 음수체험장, 한강시원지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68억원이며 진부면 구간에 가동보 1식, 산책로 취수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연부액은 11억 8,000만원, 531쪽입니다. 평창, 대화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2년 연부액은 37억 8,300만원, 532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2012년 연부액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533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고 2012년 연부액은 37억 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의 업체가 참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전혀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대관령 생태하천 말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 비점오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참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소규모로 나눠서 했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계속비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경기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유인환 :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61억 411만원이 증가한 2,148억 2,6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은 지난해보다 22억 7,190만원이 증가한 2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3억 9,400만원, 재산세는 93억 5,100만원, 자동차세는 41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38억원, 지방소비세는 29억 3,000만원, 지난해연도 수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0억 7,100만 7천원이 감소한 102억 1,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2,896만 4천원이며 이중 군유재산 임대료가 1억 4,02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억 5,975만원,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가 5,907만 5천원, 하천사용료 1억 9,300만원, 시장사용료 336만원, 입장료 수입 2억 8,663만 3천원, 기타사용료 2억 4,045만 5천원, 6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2억 5,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5억 4,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3,000만원, 사업수입중 의료사업 수입이 16억 6,194만 3천원, 기타사업 수입이 1억 4,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354만 8천원, 69쪽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이자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7,200만원, 예수금 수입 10억원, 일반부담금이 8억 8,116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5억 7,820만원, 70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850만원,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원, 지난해연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세 수입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 385만 5천원이 증가한 1,16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124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0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81억 9,936만 2천원이 증액된 620억 9,1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72억 5,589만 4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6개 사업에 134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4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2,697만 2천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 사업에 9억 280만원, 관광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3,446만 9천원, 환경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3,098만 5천원, 산림과는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48억 9,5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12억 748만 5천원, 보건의료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4,562만원, 농축산과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1,4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27개 사업에 54억 1,152만 2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3,8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은 127억 9,75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억 7,600만원, 민원봉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200만원,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6억원, 관광경제과 산소 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16억 4,050만원, 환경과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에 2억원, 산림과 임도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1,602만 6천원, 건설방재과 대화~개수 간 터널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65억 4,400만원, 농축산과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6억 300만원, 기술지원과 농촌건설 장수마을 육성 등 4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등 2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9,672만 3천원이 증액된 17억 8,522만 4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2,133만 9천원, 문화체육과 문화바우처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056만 1천원, 관광경제과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620만 2천원, 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29개 사업에 7억 3,2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쪽입니다. 농축산과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205만 3천원, 기술지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 1,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8억 8,085만 5천원이 증액된 102억 5,266만 4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6,553만 8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80개 사업에 31억 1,4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도로 명 주소 관리에 1,220만 7천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1,949만 2천원,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1,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7,234만 8천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95만 3천원, 산림과 산불예방활동 지원 등 26개 사업에 14억 4,98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 8,387만 4천원,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32개 사업에 1억 3,23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2개 사업에 2억 5,4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1개 사업에 13억 3,4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는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10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의료사업비 예수금 등 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는 의료사업비가 9,135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장례식장 사용료가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7쪽에 보시면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임대료가 2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던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2억 9,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69쪽에는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예수금이 10억이 제일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기금중에서 여유자금, 정기예금으로 넣는 여유자금,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더 높은 지방채나 이런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수금으로 일반회계로 세우는데 일반회계에 작년도 20억이 넘어왔던 것이 올해 10억밖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10억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보면 68쪽에 보면 우리 마하생태주택관 위탁사용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박동하고 같이 다 포함한 임대료인가요? 68쪽 위쪽에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생태주택관 위탁사용료만 500만원이 선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민박동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같이 합쳐서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수수료가 우리가 6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왜 이리 작지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부 목공예 체험관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왜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수익사업이 날 때에 수익사업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함명섭 위원 : 아니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위탁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2층을 수익사업으로 계상했을 때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함명섭 위원 : 처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에 목공예체험관을 만들 때에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시 수정해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5대 때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현재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에서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다른 것들은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 해서 몇 가지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부서별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세목별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2,148억 전년대비 161억이 증액이 됐고 지방세가 22억이 증액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액이 됐는데 담배소비세 38억, 전년 대비해서 2억이 감소했거든요.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담배소비세가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 매년
○재무과장 최찬웅 : 매년 줍니다.
○유인환 위원 :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소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는 얼마나 감소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난해에도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도 2억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잘못한 내용이 아니고 매년 준다는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소득, 또 지난연도 수익 4억 5,0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약 7,000만원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 총 규모는 얼마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과년도에서 넘어온 지방세 체납액이 53억 9,7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2010년까지 총 체납액이 2011년도 넘어올 때에 53억 9,700만원 넘어왔는데 징수를 지금 16억 8,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20억까지 징수를 하는데 지금 2월말까지 20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종 공매 진행도 하고 있고 압류도 재산압류를 140억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140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면서 선 압류가 밀려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익이 없는 부분들을 징수를 공매처분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고 있고 공매 올린 것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를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억을 넘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체납액이 53억 9,700만원이고 징수는 16억을 했고 목표는 20억인데 그런데 우리 체납액이 53억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이고 올해 금년도에는 체납된 부분이 올해 못받은 것하고 합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올해부분은 지금 약 8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도 많이 했고 비교해 보시면 올해 현년도 체납액도 저희들이 부과할 당시부터 납기 내에 최대한 받아야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방침아래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표는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특별하게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만 20억으로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20억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매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 또 교부 청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따졌을 때에 20억은 넘지 않나 최하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유인환 위원 : 500억에 대해서 20억이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53억
○유인환 위원 : 53억에 대해서 20억이다 그런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3월달에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단위 시단위로 하는데 시까지 합쳐서는 속초시에 이어서 2위이고 지금현재 11월 달까지, 그리고 군 단위는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목표를 달성하면서 1위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하튼 징수를 위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세외수입을 한번 볼까요? 국유재산임대료가 1억 4,0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약 1,900만원 감소했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군유임대료가 6억 5,900만원, 이것도 2억 2,000만원 이것은 증가를 했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증가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용료도 전년보다 1,100만원 증가를 했고 입장료 수입은 감소가 됐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감이 얼마입니까? 5,9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기타수입 이것은 1억 1,000만원 증가를 했고 수입증지 수입이 2억 5,000만원인데 전년보다 1억 4,000만원 감소했는데 이 증지수입 같은 것은 왜 이렇게 감소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증지수입은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감 되는 부분도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줄어갈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매년 감소되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가입을 많이 해서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봉투판매수입하고 대형 폐기물수수료는 4억 5,00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요. 매립장 반입료가 실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 계상이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실지 반입료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실지 반입되는 량을 산정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쓰레기봉투가 아니 반입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과장 전완택 : 봉투는 전년과 비슷하고요. 대형 폐기물수수료 2,000만원도 같은데 매립장 반입료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가됐고 의료사업 수익도 9,100만원, 이것 설명좀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2010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2011년도 세입을 그것을 추계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크게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2010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저희가 약 3,700명 정도 검사비 해서 그 수입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2011년도에 잡았었던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신종플루가 없기 때문에 감소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때 약 3,700명 정도를 저희가 환자를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거기 보시면 67쪽 앞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인데요. 이것은 올해 2011년도에 여기에다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올해는 분리해서 이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군유재산임대료, 그래서 이쪽을 보면 여기는 2억 2,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수입에 대해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 그 밑에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300만원
○유인환 위원 : 징수교부금은 왜 줄은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2011년도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작다 보니까 주는 비율이 3%를 주거든요. 취득세라든가 도세를 받아서 주면 3%를 주는데 올해는 감면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주택 있을 때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해가지고 1주택일 경우는 50%를 감하던 것을 75%까지 감해주고 그런 감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좀 다운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는 교부금이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금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징수 받은 것의 3% 정도를 저희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자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5억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네요. 잉여금 15억, 이것 1억 5,000만원 증액됐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재무과장 최찬웅 :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7,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아, 그러네요. 예수금 10억 감소됐고 부담금 동일하고 기타수입도 감소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 총 규모가 얼마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지방세는 53억 9,7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은 44억 3,6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88억이 넘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98억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징수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공매를 의뢰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압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체납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은데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압류, 이런 부분이 늦어서 선 압류가 많아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봐도 실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것도 가지고 있고 결손처분이 안 된 것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지방교부세, 패널티 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받았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패널티를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교부세 패널티 받은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정확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처음에 패널티 대상이 저희들이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수해복구사업 잔액 부적정 처리라든가 그 다음 취득세 이런 것을 부과할 때에 저희들이 행정착오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대다수가 8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중앙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도 그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가지고 7억은 인정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7억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킨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깎았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3,000만원 패널티를 먹었는데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 되면 패널티를 먹게끔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재정보전금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 신규보조금을 가장 많이 확보한 실과가 어딥니까? 가장 많이 확보한 실과가 어디고 가장 적게 확보한 실과는 어디입니까? 1등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등은 주민생활지원실 같은데 금방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우리 실과에 대한 인센티브 많이 확보한 실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는 시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실행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정해놓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엉뚱한데 쓰지 말고 이런데 도비 확보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자꾸만 내년에 후년에 이러지 마시고 확보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군민들을 위하는 길인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소된 이유,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징수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최하위 부서를 집계를 내는데
○유인환 위원 : 최하위 부서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고 많이 한 부서는 건설방재과가 약 194억, 주민생활지원실이 2등 이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어디가 1등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건설방재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건설방재과장님 인센티브 적용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등이나 2등이나 비슷하네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의회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해보다 5,235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9,8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남아공 더반을 가는 관계로 500만원이 더 추가됐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로 22만원이 증액된 5,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으로 의회 지붕 누수로 인해서 누수방지공사하고 화장실 배관이 낡아서 배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추진비는 전체 100만원이 증액된 3억 6,9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가 9,24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다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증액된 1억 3,558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그 외 여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협의체 부담금 이 부분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 단가 증액으로 해서 325만 3천원이 증액된 3,489만 7천원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가 117만 8천원이 증액된 1,9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6,062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1,944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전체 51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4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지붕설치공사 4,000만원 부분에서 누수로 인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지금 뒤쪽이 비가 오면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붕을 설치를 해서 조금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단순하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다른 용도는 없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문혁 위원님 얘기했는데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하게 우리 의원님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간 의원님들 회의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아쉬운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층까지는 청사가 깨끗하게 잘 됐는데 3층 의원님들실을 보면 뭔가 허전하고 딱딱한 분위기인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셨다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앞에도 보면 너무 춥고 썰렁해요. 우리 실과장님들 와서 장시간, 두 세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편성을 비슷하게 했어요. 늘었고 해봐야 그것은 지붕공사 때문에 늘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모든 것이 예산이 이렇게 비슷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나야 할 텐데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주로 경상경비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증액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1년 지나오면서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의회만큼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쓰시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나중에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2014년 기대를 잘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정율 위원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전완택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