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1.12.12

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2 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억 9,478만 5천원이 증액된 378만 5,8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로 일반수용비 96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보조사업으로 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00만원,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지원 257만 4천원,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상해보험 가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 1,45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용품비 5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건비 2,2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지원 133만 4천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000만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구축 CCTV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보험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로 사무관리비 1,779만 4천원, 공공운영비 7,673만 6천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2,786만 7천원,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자체 분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지역대 신축비로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소방서 운영지원으로 평창소방서 구조장비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8,000만원,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원, 하진부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대화~개수간 군도 4호선 터널설치공사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위험구간 개선 한탄리 도로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 인건비 6,404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8,664만 4천원, 재료비 8,810만원, 시설비 8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으로 대관령 202호 농어촌도로 확 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5,9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으로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도로 침수구간 개량공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가설로 진조리 교량가설 9억원, 8개 읍면 소교량 가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억 4,8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및 관사 내 쉼터조성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리 소교량 가설 2억, 율치 마하리 농로포장 2억, 대관령 트레킹코스 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으로 진부역 물류기지센터 기본구상 용역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 정비로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아미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800만원,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5억 5,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67억 5,1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65억원, 274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억 5,1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로 5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1억 8,000만원, 도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농촌용수 유지관리 3,960만원, 수리계수리시설 관리 1,5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기반 조성으로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정리 경작로 확 포장 1억 2,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200만원,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국유재산관리로 사무관리비 2,300만원, 공공운영비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로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1억 3,9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50만 2천원, 공공운영비 252만원, 여비 3,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영으로 재난기금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65쪽 건설방재과 총 예산을 보면 지난해 304억 정도에 379억, 7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가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약 25억, 그 다음 풍수해, 그 다음은 재해위험정비사업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4억, 그 다음 하천정비에서 약 23억, 그 다음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약 19억, 그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약 70억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등 많이 확보하여 건설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난 사업 예산에 단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인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사업 예산이 지역경기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자재 등 반드시 관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이 덧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저희 군이 지역건설 지원 우수기관으로 강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역 건설로 인한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요. 267쪽 풍수해 지자체 분담금 2,2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자체 분담을 몇 % 부담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상품이 주택하고 온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보험 자체가 50% 상품이 있고 그 다음 70%, 90% 이런 세 가지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적게는 저희들 국가에서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64%까지 국 도비 그 다음 우리 군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금년도에 저희 군이 전국에서 가장 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고요. 다음은 270쪽 한탄리 군도 5호선 도로개설 10억, 271쪽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도로 침수구간 개량공사 4억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한탄리 마하리 어디 구간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한탄리는 우리 국도 42호선에서 한탄으로 들어가는 분기, 가다보면 첫 번째 교량이 있고 두 번째 교량이 있고 세 번째 교량이 있고 네 번째 혹시 고복기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교량, 그 다음 연립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와 가는 길에, 넘어가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네 번째 교량인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교량을 가설하면서 그 안에 접속도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도로는 마하리 주차장에서 동강을 가는 동강합류지점으로 가는 곳을 보면 도로가 상당히 낮아서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이 됩니다. 범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높여서 강우 시에도 범람이 안 되고 침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 272쪽입니다. 진부역 물류기지센터 기본구상 용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용역인지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철도가 강릉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진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역사만 있는 곳은 무의미 하니까 거기에 종합 화물센터라든가 물류기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때에 계획할 때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는 좋은 발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을 주게 되면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에 같이 출하를 해서 같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랴부랴 타당성 용역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예산증감 원인에 대해서 단위별로 아까 메모를 못해서 농업기반시설에 얼마라고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네. 천천히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업기반조성, 이것은 농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농로포함해서 약 25억 3,000만원,
○유인환 위원 : 풍수해 24억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 다음 두 번째로 증액된 것이 풍수해, 이것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 24억 5,000만원, 그 다음 세 번째로 증액된 것이 하천정비가 22억 4,000만원, 그 다음 네 번째로 증액된 것이 도로사업에 군도 농어촌도로 다 포함입니다. 도로에 약 19억, 마지막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도 배수로 이런 기타사업이 되는데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량도 많은데요. 어차피 다 잘 추진이 돼야 할 모든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75쪽 설명 자료에도 부족한 것 같아서 농업생산 기반조성 부분인데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22억이 계상됐잖아요? 이 설명자료 543쪽을 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8개 읍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행감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안길은 이미 저희 계획상에는 100%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들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마을길이 포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더 나가서 농로, 농경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이런 것을 농로라고 칭하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한 것이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농로포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보니 각 8개 읍면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못했기 때문에 하자 해서 22억원이 농로포장으로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세부 대상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지를 달아줬는데 22억원에 대해서는 8개 읍면을 다 대상지를 선정 파악을 해서 2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22억원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동안 농로포장 비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8개 읍면에다가 적정히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사업장이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22억을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22억원을 8개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우선순위는 해당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22억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국 도비 확보내역이 없고요. 올해 신규로 하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지만 거의 농가가 없거나 이런 농지만 있는 곳은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다 100%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국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은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국비를 100% 받아서 하는 것인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 100% 로 되는데 올해 그러면 22억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은 설명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가장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더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이것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읍면에서 22억이면 공히 나누기 하지는 않을 것이고 비율이나 지금까지 읍면에서 사업장 해서 올라온 것 여러 가지 다 보겠지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보면 골짜기 골짜기 가 보면 사실 차가 세렉스가 잘 다니지 못할 정도의 길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반영시켜서 늘려 나가도록 해야 되리라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방재과에서는 국 도비 확보를 타 시군과 비교를 해도 월등히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증감에서도 나타나지만 2011년도 예산 대비에 2012년도 예산이 증가한 75억 중에는 50억이 국도비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서도 1위를 한 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나 교통관리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타 시군 대비 월등한 예산확보를 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26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2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더 이상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재해위험지구 시작하는 두일 2리로 가는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말 목장 쪽으로 가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위원 : 첫 두일천에서 가는 거리 약 150미터가 포장이 잘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두일 재해위험지역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는 아마 현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두일 2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시점으로 해가지고 황토 펜션 입구까지 가고 그 다음 탑동으로 가는 도로 선영 작업하느라고 거기 작업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두일 2리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측으로 건의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별도 얘기를 해 놓았는데 아마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만큼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하진부 9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이것이 15억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이것이 전체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이번에 15억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상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22가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가구는 보상을 해주고 보상만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디로 이주하는 부분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06년도에도 그쪽에 수해 때에도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혹설, 또 며칠 전에 폭설로 인해서 대관령 구간은 거의 누적 량이 거의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도로 수로원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여섯 분이 담당하는 노선으로 봤을 때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기간제를 고용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의 사기앙양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가끔씩 인력의 손실, 제설장비의 손길이 모자라는 군도 노선도 있기 때문에 폭설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는 8개 읍면과 함께 관계를 하시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풍수해보험사업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우리가 보조비도 있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이번에 책정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보조비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둬야 합니까? 군비도 포함되는 것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플러스 도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할 비율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풍수해 보험 사업이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여기 보면 2,700만원, 이것은 온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 시책사업으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온실보험료 60% 이상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만 별도로 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온실에 대해서만
○이정율 위원 : 비닐하우스라든가 다른 것은 안 되고 온실에 대해서만 별도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별도로 우리가 군비를 따로 계상해 놓은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보조비가 별도로 이렇게 놓고 거기는 모든 것이 50%라든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정율 위원 :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험 가입율이 강원도에서 우리가 1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전국에서 1위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인센티브는 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난 평가시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정율 위원님이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대관령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험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면장한테도 더군다나 다른 곳 보다도 대관령 같은 곳은 폭설이 잦은 곳인데 강화를 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들게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창군에서 각 읍면별로 봤을 때에 우리 풍수해 보험 어느 쪽이 제일 높지요? 가입율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가입율이 평창읍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용평면이 두 번째로 많고
○이정율 위원 : 폭설로만 재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풍수해다 보니까 그런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철 우기철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때가 많거든요.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정말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속적으로 온실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입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소방방재청 권장사항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또 해야 할 사항이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풍수해 보험이 미국식 풍수해 보험인데 어느 정도 가면 풍수해 보험을 안 들면 각종 재난에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이정율 위원 : 선진국 형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국에서 1위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 폭설로 피해를 봤는데 가장 많은 대관령에서 하나도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험료가 많이 더 책정이 돼야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트레킹코스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관광경제과로 이관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관된 것이 아니라 현안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예산 자체가 도에서 내려 보낸 예산 자체가 건설 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우리 건설예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전에 트레킹 코스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문화관광과, 이것은 트레킹 코스는 대관령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대관령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 사업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예산편성만 우리 건설행정 쪽에서 세운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은 계속한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 밑에 사업계획은 어떤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고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시지요? 더 연장을 해가지고 혹시 주차장 확보라든가 화장실, 이것도 마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확정되면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횡계 3리 거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김비호 면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어차피 면에서 확정되면 대관령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 확보했나요? 1억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도비 1억
○이정율 위원 : 아니 내려왔냐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내려오지요.
○이정율 위원 :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 쓴 겁니다. 꼭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277쪽에 보면 재난기금 있지요? 재난기금 전출금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1%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액의 1%
○이정율 위원 : 보통세액의 1%를 적립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10억 정도 예치된 것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어떤 재난관리기금이 100분의 30%는 적립이 되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기금의 30% 이상을 장기 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어서 15%를 장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85%를 필요에 따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정율 위원 :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확보를 좀 관심을 많이 못 둬서 지적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긴급할 때에 써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매년 기준액 만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가장 주민들한테 써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재난 관련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효석공원 있지 않습니까? 봉평에 가면, 거기 효석공원 뒤를 보시게 되면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어서 해마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건물 2동이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받아서 이번에 2동에 대해서 이주를 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전을 어디로 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저희들은 일단 보상만 하고
○유인환 위원 : 보상만 하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 위쪽을 보시면 대화 군도 4호선 올해 이것이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실질적으로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40억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채무부담으로 올해 3억을 했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지금 군도 4호가 노선이 그쪽으로 해서 유포 3리로 해서 계촌 1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업을 그쪽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100% 국비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하고 트라이해서 가능하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대화 ~ 개수간은 올해 준공까지 다 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반기에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하반기에, 그리고 270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가 있는데 내년에 대관령 병내리 쪽을 한군데만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너무 시급해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이 한군데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어촌도로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나 방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투명하게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어촌도로 아직 확 포장 공사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순위별로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 4리 농어촌도로가 중간에만 약 1키로 미만 정도가 우리가 신만희 부군수님 계셨을 때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신만희 부군수님이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에는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못하고 여태껏 미루어 왔었거든요. 신만희 부군수님이 도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내년에 안 되더라도 후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석래 군수께서도 며칠 전에 대화 4리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73쪽을 보시면 아미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부분을 더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금년도부터 총괄표를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류 박스 하는 곳부터 우리 국도 접하는 곳까지 양안을 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비를 다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우안 쪽에는 안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6미터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하천하고 석축 쌓는 부분하고의 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천을 좀 파내고 정비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하상정비를 어차피 해야 되고
○유인환 위원 : 또 하상정비를 하게 되면 밑에가 파이게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그래서 좌안 쪽에는 현재 석축한 곳, 거기는 계획된 하상보다 밑으로 우리가 기초를 해서 작업을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또 작업을 합니까? 밑으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좌안 쪽에는 하상이 지금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하상을 많이 걷어 내야 될 것 같던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걷어내고 그 밑에다가 돌을 한단 정도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275쪽을 보시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신리 2리 배수로 수해복구,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 심의라기보다는 칭찬이 더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침인 것 같고요.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전국에서 1등 한 부분, 여러 가지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국 도비 확보에 노력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지고요.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특히 재난 시에 늘 밤잠 못자고 고생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55억 73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79만 8천원이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 15억 6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은 도시계획관리 현황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총 25억원 규모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원으로 총액 발주 중에 있고 나머지 11억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창근린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 수립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거 근린공원조성계획이 2015년 3월 31일까지 모든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참고적으로 총 8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봉평공원만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창 근린공원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에 있는 근린공원도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소로 2-21호선에 7,000만원이 됩니다. 본 노선은 이미 보상을 거의 마치고 보상 마무리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마무리 한 이후에 도로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화 소로 2-14호에 5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길이가 약 280미터에 폭이 8미터입니다마는 총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우선 보상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부 소로2-21호 하진부 5리 독가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원으로 보상비 약 2억원과 공사비로 3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이미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고 국공유시설에 대한 보상비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에 7억 8,000만원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 공사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로 시가지 인도라든지 도로에 보수에 필요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 후 사업물량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초교 앞 사거리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미탄 소공원조성 마무리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과 간접 이주비 등에 1억 5,0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부지매입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추가로 약 328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 2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필요시 실시설계 일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에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 검사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안전도 검사를 민간을 위탁을 주게 되면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가 54개소에 91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 각종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현재 1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안전도는 12개 시군이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도로 삼거리 통합안내판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굿 디자인 간판 지원으로 약 20개소에 대해서 일정구간 지정이 없이 신청업소 위주로 해서 간판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에서 인건비에서 1,03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관관리 업무보조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통합안내판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입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약 4개 가로 세로 해서 예쁜 경관 가로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입니다. 이 부분은 경관이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으로 2억원인데 약 4개 마을 내외로 해서 마을당 약 5,000만원 규모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담장 콘크리트 담장이라든지 조립식 담장, 이러한 부분, 즉 경관을 훼손하는 담장을 좀 철거를 하고 또 예쁘게 가꾸고 정원을 가꿔서 녹색마을 조성을 하고 이웃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80% 정도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약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2,856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기동 처리반에 각종 앰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 이런 자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되는데 가로등은 약 내년도에 146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리비로 일정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전 고장이라든지 수리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중에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에 주택개량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당 저희가 500만원씩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 민간주택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를 50%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관리에 2,6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에 5,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5동인데 이 부분은 군비를 70% 확보해서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에 인건비로 1,036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발급원 인건비로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주택 개보수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부담금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당 6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20%에 대한 120만원씩 30동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4,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도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161만원입니다. 여비로 4,276만 9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35억이 늘어난 100% 이상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증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281쪽 평창 소로 2-21호 중리 대원아파트 뒤 7,000만원과 그 밑에 평창초교 앞 사거리 안전시설 설치 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도시과 예산이 전년 대비 35억 정도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11억원이라든지, 노성산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평창 소로 2-21호는 중리 대원아파트 뒤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구간인데 길이가 300미터이고 폭이 10미터인데 그 동안 보상을 14필지에 2,985㎡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제 조금 필지 수는 여섯 개 됩니다마는 453㎡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7,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면 도로공사비만 확보를 하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대화 소로도 말씀하셨나요?
○정문섭 위원 : 아니 평창초교 앞 사거리
○도시과장 이영묵 : 아, 평창초교 앞 3,000만원은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3,000만원인데 산림조합에서 축협방향으로 가는 사거리 입구에 교통사고, 차들을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험프식 방지턱을 하나 수립을 하고 또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 배수시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 그 뒷장 282쪽 평창 그린공원조성 5억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평창근린공원 5억은 저희가 여기 평창 근린공원이 총 680,760㎡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약 24%인 163000㎡ 정도 되고 또 강원도 교육청 소유가 11.9%인 80,000㎡여 되고 군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331,000㎡ 해서 4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사유지가 15.4%가 있습니다. 104,634㎡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근린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바로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 합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5억원으로 모두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구간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104,634㎡입니다.
○유인환 위원 :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소유주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인원수 까지는 정확히
○유인환 위원 : 대략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근린공원 노성산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사유지를 뺀 나머지 국유지나 교육청 땅이나 군유지나 하면 공원조성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위치가 어떻게 중간에 있나요 사유지가 어떻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유지가 국유지보다는 더 이용 용도가 많은 쪽에 사유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쪽이지요? 여기에서 올라가다
○도시과장 이영묵 : 딱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분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우리 노산성 문화재 지정 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 그것이 강원도 지정 문화재 80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문화재지정 내에는 저희가 배치 계획을 넣을 수 없고요. 안되고요.
○유인환 위원 : 당연히 문화재 지정 내에는 할 수가 없겠지요. 없는데 지금 우리 노산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 지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우리 근린공원시설을 하게 되는 부분하고 매치가 그리고 위치가 과연 적당한 곳인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문화재라는 것이 노성산 전적비 일대하고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연계성,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성을 할 때에 배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고려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그리고 뭡니까 사유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과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100% 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도시과가 정말 이렇게 할일이 없는 곳인지 물론 인허가 관계 담당부서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하고의 군비 투자가 많이 되는 쪽이 우리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100%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축소를 위해서 도시과 예산을 이렇게 축소한 것 같은데 사업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깜짝 놀랬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축소한다, 주민들의 일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요? 여기 보면 생활기동처리반 시설, 가로등 유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밤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쩔쩔매는 곳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 보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많이 늘렸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읍이나 도시권에는 그런 불편사항을 모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8개 읍면에 여기 예를 들어서 평창의 바위공원이라든가 대화의 어떤 부분, 돌아보면 밤에 불을 훤히 켜놓고 그냥 예산절감 말로만 하지 정말 격등제로 켜는 경우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밤길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농촌에서는 아주 꽉 찼습니다. 물론 외딴집이지만 가로등 하나 없어서 밤길을 나서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평창 근린공원조성 변경 용역이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한번 노산성에 대한 용역을 줬던 것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한번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밖에 없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상당히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때 돈을 좀 들여서 강발연에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서 5대 때에 용역과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또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용역비가 3억 8,0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앞에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평창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이 어떤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 지금 5억이 계상된 것을 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관광경제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물론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근린공원을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람 뜰 하고 같이 해서 기본 구상은 아마 관광경제과 쪽에서 해서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노람 뜰 정비사업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이것이 어떤 부서가 양쪽으로 나눠서 했을 때에 사업의 어떤 문제점, 오히려 한 부서에서 노산성에 대한 이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함께 연계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지 제대로 그려지지 않나
○도시과장 이영묵 : 지적하신대로 기본 구상에 대한 부분은 관광경제과에서 노산성하고 노람 뜰 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기본구상이 나온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노람 뜰 쪽의 구상은 거기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 계획에서 새롭게 반영을 해줘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노산 근린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성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제점이고 제가 봐서는 어차피 노람 뜰도 뭔가 사업을 하자면 용역을 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 그린공원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3억 8,000만원, 노람 뜰 조성하는데 용역비 또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이면 하나 묶어도 제가 봐서도 3억 8,000만원이면 용역이 되지 않겠나,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에서는 당연히 검토할 대상이지만 노람 뜰은 용역은 함께 진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소장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이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은 같이 하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구상은 같이 하고 별개로 사업을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아니 중복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린공원에 대한 용역만 하면 그분들이 거기만 용역을 하지 노람 뜰에 대한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넣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노람 뜰이 만약에 제가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아직 명칭도 안 나왔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노람 뜰을 해서 우리 바위공원과 다 연계해서 뭔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을 다 묶어서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그렇게 해서 우리 노산성이 필요한 것은 노산성 것은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노람 뜰에 관련된 것은 관광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이래서 용역만큼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용역이 단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구상하고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우리 근린공원조성계획의 용역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설계 기본구상에서의 나왔던 부분들을 조성계획에서는 반영을 해주면 되거든요. 용역을 할 때에, 그리고 다만 노람 뜰 관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 용역의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양쪽과가 하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나의 테마가 있게 만들어서 관광객도 끌어 들이고 남부지역의 어떤 발전방향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하나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생각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내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관광경제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용역만큼은 하나로 가야 된다, 아까 뭐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당초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노산성에 대한 것은 벌써 학술용역이고 엄청난, 정확한 예산을 몰라서 그렇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할 뿐이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3억 6,000만원씩 들여서 뭘 용역 할 것이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용역을 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때 용역이 지금의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아이템을 가지고 접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경제과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 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또 기획실에서 전체 과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해가지고 3,000만원, 이것이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현수막 게첨대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해서 탈부착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데 좀 이해가 저는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현수막 하는 사업가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네도 하나의 사업인데 당연히 붙였다 떼었다 우리가 붙이는 기간도 정해주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보름정도 정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기간되면 당연히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중간에 보기 싫게 기간이 지난 것을 철거를 하고 그냥 두면 보기 싫으니까 밑의 것을 위에다 올려달고 정리를 한다는 개념인데 이것까지 돈을 준다면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될 예산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면 우리가 플랜카드가 1년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2010년 통계를 보면 약 2000건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제작비에는 탈부착 붙이고 떼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탈부착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의뢰인으로부터 약 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우리 지정된 게첨대가 아니고 그 외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었을 때에 이것도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문제는 위탁을 주게 된 이유가 이것이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기간이 지났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안전도 부분은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도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도 11개 시군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나서 좀 더 많은 광고물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함명섭 위원 : 다 좋고요. 보면 제가 봐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통합안내판 유지보수,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이 올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함명섭 위원 : 아니 이 위에 안전도검사 까지도 위탁을 다 준다면서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안전도 검사는 개인시설 개인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입니다. 안전도 검사 대상이 가로 형으로는 10m, 그 다음 세로형일 경우는 지상에서부터 4m 이상 되는 것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자꾸 길어지는데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간판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평창군에서도 100% 다 소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 쪽에서 원주나 강릉에서 어떤 간판을 가져와서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 분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함명섭 위원 :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안전도 검사는 이미 시설된 것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의 간판이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했지만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도 검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함명섭 위원 : 지금 신설 말고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간판이 가로형 간판은 10m 규격짜리, 세로형 돌출간판은 지상에서부터 4m 이상 되는 것은 3년 주기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도로 삼거리 통합 안내판 설치, 이것이 가능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지금까지 약 23개소를 했습니다. 삼거리 쪽에 보면 펜션, 식당,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하는 간판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23개소 정도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개소로 봐서는 약 17개소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약 4개소 정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니시면서 통합간판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이것도 보면 그 옆에 보면 얼마 안 지나서 또 개인적으로 막 붙여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보면 만약에 우리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분들 이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5대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쪽 횡성, 둔내에 있는 무슨 숲가마가 여기 재산까지도 막 있어서 엇갈리게 만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숲 체험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네. 숲 체험, 그런 간판들이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철거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철거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되면 무분별한 어떤 간판도 도로변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씩 올라갔네요? 이것은 특별히 어디에다 많이 민원이 많이 생기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로등이 금년도에 신설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지보수비 밖에 없어서 저희가 가로등 신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더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간단히 받아 봤는데 무려 371개소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수렴하기는 어렵고요. 일부나마 우선 불편한 지구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나가서 철저히 보시고 한집을 위한 불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몇 가구를 위한,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잘 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어촌주택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하면 약 4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 이렇게 보니까 헌집 철거에 대한 예산도 올해 좀 섰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밑에 보면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이 5,200만원이 새롭게 세웠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제 이 부분은 면적이 100㎡ 이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한 집중에서 경관을 우수하게 한 집에 대해서 약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도비를 약 30%를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 도비는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작년에만 안 하고 몇 년 했던 사항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몇 년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빈집철거하고 진짜 지금 보면 국도변이라든가 어떤 도로변을 보면 빈집들이 정말 철거해야 할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경관주택 건축비 같은 경우는 국 도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 위에도 보면 공동주택유지비, 이것은 우리가 영세한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민간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경관주택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공가 철거 부분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공가 철거하는 것을 올림픽도 치루고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는 안 되지만 이것이 또 슬레이트 특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개인이 철거를 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지원을 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3년도에 학술용역을 했던 부분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 그러면 이번 용역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사장되고 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용역비를 주면 그런 부분만 삽입을 시킬 뿐이지 이미 용역을 했던 부분은 사장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거기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유인환 위원 : 아이디어만 제공받아서 다시 용역을 하고 그때 줬던 용역비는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차피 학술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평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 몇 년 전에 이런 제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밑에다가 함께 게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광고 현수막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게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어서 해주면 자동으로 거기 게시했던 사업자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플랜카드는 신고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인데 저희가 신고를 할 때에 기간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검인에 찍는 방법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검인을 찍어서 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밑의 부분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군청광고면 군청광고, 이렇게 써 놓으면 어디에서 게시를 했고 언제 철거를 하는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한번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밑의 부분에 써 놓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일부 제가 지금 다 광고업소마다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실행한 부분을 못 봤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 광고, 우리지역의 광고협회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지금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정확히 제가
○유인환 위원 : 한번 광고협회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두 번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광고 쪽에서, 군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술은 조금 먹고 하는 소리 같았는데 도대체 군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선의는 다 죽는데 광고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피하더라고요. 한번 그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번 광고협회 쪽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평창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었던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평창 근린공원 기본계획이요?
○장문혁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장문혁 위원 : 2003년도에 학술용역까지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2003년도에 그때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노성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노성산 종합개발계획 속에 하나의 조성이잖아요? 한 부분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이 근린공원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종합개발계획이 그 중에 일부지요.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공원 전체 면적은 68만 평방인데요. 전체를 시설을 다 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장문혁 위원 : 일단 총 면적은
○도시과장 이영묵 : 총 면적은 그렇습니다. 68만 평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0만평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 군유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사유지가 10만 평방미터 되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유지는 매입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총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질문 주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30만평이라고 하셨는데 68만 평방이면 약 20만평 좌우 되고요. 그 중에서 평으로 얘기하면 10만 4천이니까 약 3만평 조금 넘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얘기를 하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군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만 4천 평방미터의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추정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추정하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땅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로는 좀 알 수가 있는데
○장문혁 위원 : 파악은 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도시과장 이영묵 :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여서
○장문혁 위원 :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돕게끔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근린공원 조성의 목적은 어떤 것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시설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나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그간에 많이들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 단위 지역에 특히 읍면 지역은 사실 주변이 다 자연공원이나 다름없는데 도시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일정구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필요성이 대도시만큼은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이 관련법이 2005년도 3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0년 이전이 됐더라도 지금은 새롭게 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이 2005년 3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덟 개 공원이 전부 다 2005년 이전에 이미 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개소 약 145만 9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의무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노산공원도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시계획상에서의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공원을 조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굳이 우리 평창군 관내의 자연환경을 놓고 본다면 사유지를 군 재정으로 부담을 하면서까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유지 내지 군유지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있고 또 지역안배 차원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만일 사유지 3만평을 군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재원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듯이 기존에 조성을 하고자 했던 다른 지역에서의 체육공원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조성도 면적이 그 부분만큼 포함을 시켰더라면 어느 시기에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신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유지를 배제를 하고 국공유지 위주로 지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근린공원을 새롭게 지정한 예는 별로 없고요. 또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0만 4천 평방에 대한 사유지 매입부분은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고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저희는 도시 관리 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물론 여건도 그렇게 성숙이 돼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한 해제도 저희가 내적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요구는 공원구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매입을 행정한테 계속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에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이 146개를 추가로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에 자료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수렴을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저희가 370 몇 개소인가
○장문혁 위원 : 371개소 신청 중에 166개소에 신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비율로 8개 읍면에 내려 보낸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비율로 결정을 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에 또 비율에 의해서 배정될 것을 감안을 해서 혹시라도 과다하게 요청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를 가급적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에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2011년 2년간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008년 2009년에는 1억씩 확보를 했었고 거기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 올해 보면 5,000만원 예산 편성 중에 5개 단지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지원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 수혜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32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 23개 단지에 2,27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단지라고 얘기를 해 놓은 부분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개소 당 딱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다소 융통성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지원에 요구를 해당하는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2,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3,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몇 백만원 일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주변 환경들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택들인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가로등처럼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태도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지원의 필요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서 거의 주 사업이 조립식 담장에 대한 철거를 통한 경관조성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마을단위인데 마을 전체까지는 좀 확대하기가 어렵더라도 참여대상 가구 수를 10호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호면 열 집,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열 집에 2억을 지원을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5,0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집당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한 집당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술 평균적으로 약 400~5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되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시내권을 빼고 농촌지역으로 간다 라면 대부분 담장을 다 형성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도시권이라고 해서 도시지역 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우리 평창군 관내는 담장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콘크리트 담장, 조립식 담장, 이런 부분이 경관도 보기가 안 좋고 이웃간 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보자 자투리땅에 다가 소공원도 만들고 나무들도 심고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수혜대상자가 많은 반면에 수혜를 받는 대상의 가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0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20% 물론 들어갔지만 그 지원의 신청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이것을 일단은 사업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내년 한해 동안 딱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신청 마을이 많아서 탈락이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침을 좀 보완을 해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만드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혜를 주는 부분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수혜대상이 못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조금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굿 디자인간판 지원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굿 디자인간판 지원 사업을 하면서 8개 읍면에 해당됐던 면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읍면 중에서 큰 읍면 소재지 중에서는 진부면을 제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탄 지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약 704개 업소를 했습니다. 총 1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굿 디자인 간판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종전에는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시범가로는 그 가로 안에 있는 업소들에 그래도 약 70%~80% 이상은 동의가 돼야지만 시범 가로로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가로로 신청한 곳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는 개별업소별로, 어떤 구간에 지정 없이 신청업소 위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가시권을 조금 더 우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8개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수혜를 못 받았던 지역이 있다 라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주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이미 한번 지원을 받았던 사람을 다시 하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아니 지역별로 보면 지원을 받은 수혜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못 받은 사업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런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범가로였는데 충분히 간판개량사업 굿 디자인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안 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안했던 업소를 조금 더 우대를 하도록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아까 8개 읍면 중에 미탄면하고 진부면이 굿 디자인 사업이 그 전에는 면단위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하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면 단위라 하더라도 전체 면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혜 받은 면이 있고 수혜를 못 받은 면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을 할 때에도 그렇다고 미탄면에 한다고 해서 미탄면 다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맞게 미탄이나 진부나 우선 사업수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도시과장 이영묵 :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가 여러 개 가로가 있는데 평창읍 이라고 해서 평창읍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가로로 지정했던 것이 아니고 대화라고 해서 대화 다를 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대화의원 건물철거 있지요?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 가 본적이 있었는데 이것 철거비용만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차부지 조성도 이렇게 하려고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대화면에서 건의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건물철거하고 부지를 주차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철거를 하고 나면 두 동 건물이 상당히 보기 싫어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가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부지가 약 415㎡ 정도 됩니다. 건물이 두 동 있고요.
○이정율 위원 :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아직 보상을 여기에서는 못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건물철거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보상은 나중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에 최대한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우선 못하고 우선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율 위원 : 415㎡ 130평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비싸겠네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아직 감정은 못해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 못해보고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는 다 합의가 된 문제인가요? 그러니 철거를 하겠지만
○도시과장 이영묵 : 토지는 대화농협 소유입니다.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정율 위원 :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합니다. 당연하지요.
○이정율 위원 : 어디에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예산이 아직 앞으로 추가 2억 5,000만원 정도 세워서 철거하는 데는 1억이 다 들지 않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면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예산하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철거하는 이유는 주차공원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 쪽에 주차 공간 위주로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대화체육관이 있으면서 사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사항 이였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임시 철거비용만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고 향후 추경에 건물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 토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인지 몰라서
○도시과장 이영묵 : 대화의원 건물은 다 보상이 됐고요.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다 보상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쁜 경관형성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우리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디자인 간판은 올해 아주 조금 밖에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5,000만원 해봐야 각 읍면에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배정하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약 20개소에서 25개소 정도
○이정율 위원 : 자부담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20%
○이정율 위원 : 간판 하나 비싸지 않습니까? 하나 하는데 보통
○도시과장 이영묵 : 250에서 재료 나름인데요. LED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들어가고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본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예쁜 경관 가로조성 1억 계상해 놓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예쁜 경관 가로조성 1억인데 이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그 안에 담장 경관도 있는데 이것 우리 다른 산림과에 보면 아마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이런 것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순수 군비예요. 군비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각 읍면에 배정해서 자체에서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일단 대상사업 구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친 후에 판단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로수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정율 위원 : 아니 소공원도 있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업내용 속에 그러한 부분이 경관이 좀 안 좋은 부분을 해소를 하다 보니까 나무도 식재하게 되고 소공원도 만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있을 거예요. 거의 그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정비하고 다시 식재도 하고 하는 사업이 좀 있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내용 중에 보면 담장 같은 곳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산림과 하고는 조금 차별화 된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그 속에 경관 개선할 수 있는 벽화 같은 것을 그릴 수 있고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이 이런 가로수 식재라든가 가로화단 정비라든가 설치 이런 것이 있다 보니 다른 부서 산림과라든가 그런 사업에 중복사업이 되니까 이것이 겹치는 사업이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사업내용 일부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정율 위원 : 그 외에 가로수 녹지조성도 사업이 별개로 또 있어요. 산림과에서, 그런 몇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 읍면에 물론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겠지만 하여튼 그 자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맞게끔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산낭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많이 가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불법광고게시물을 앞으로 위탁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물이 너무 난립해요. 특히 현수막, 또 아니면 도로 옆에 어떤 상행위 광고, 개인 무슨 펜션 하나 지어놓고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써 붙여 놓고 조그마한 식당 하나 구석에 있는 것도 붙여 놓고 어떤 허가 신고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일시적이지만 그 시내에 현수막 같은 것은 아주 무분별하게 걸립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드문드문 이의를 제기해도 어쩌지 못해요. 언제 와서 걸고 가는지 걸어 놓았는지 참 그 밑에 단체 이름을 다 써 놓았는데 벗겨내자니 난리칠 텐데, 그런 것이 무서우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도시인데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럴 텐데 그 현수막이 말이지요. 좋은 축하의 현수막도 물론 너무 심하고 어떤 것은 반대, 무슨 처리장 레미콘사업 반대, 이런 불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관리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위탁을 맡은 업소는 제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책대로 해나가야지 그래야 의식이 달라집니다. 군민들 의식이 달라져요. 축하하는 현수막을 좀 거는데 어떠냐 하는 식으로 덤비는 것도 다 똑같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돼야 하는데 그리고 또 개인이 어떤 상행위를 하기 위한 광고, 게시대에 걸어 놓는데 20일이 가는지 한달이 가는지 그냥 다른 사람 와서 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걸어놓은 것을 우리 군민들이 남이 걸어놓은 것을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불만만 많을 뿐이지 못 뜯어내요. 민원제기하고 난리인데 이것은 이렇게 제대로 잡아 놓으면 나중에 군민들도 의식이 바로 서서 아, 이제는 규정에 틀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가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갑니다. 불법광고물은 위탁업소에다 위탁을 줘서 강하게 법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야지 너무 어떤 주민들은 앞에 나무에다 걸어놓았는데 자기네 가게 간판 앞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실 막 걸려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의식을 바로 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의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규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농촌 빈집철거 사업이 이것이 지금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못했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소나마 확보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때는 이미 예산이 본예산이 선 다음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지금 빈집이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경관을 저해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난해에도 해 왔던 것인데 계속사업이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2012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 좀 세심하지 못했다 보면 새로 군비만 들여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쁜 평창 만들기에다가 굿 디자인 간판, 예쁜 경관형성, 이렇게 하면서 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많고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지 지금 2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82쪽을 보시면 예쁜 경관 형성 해가지고 그 밑에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설명 자료가 555쪽인데 2억이 계상되는데 전액 군비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이지요? 내년도 처음 시작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처음 시작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보세요. 지금 해야 할 것을 잊고 이렇게 엉뚱한 이런 것을 만들어 냈어요.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것 어차피 공고를 하면 각 마을마다 면에서 행정으로서는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약삭빠른 이장들은 신청할 거예요. 보조 5,000만원인데 따 먹어야지 따가지고 나무도 심고 이럭저럭 보기 싫은 것도 헐어치우고 나름대로 가꾸겠지요. 그러려고 신청을 하면 4개 마을 신청하면 4개 다 되는 것이고 10개 마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주겠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도 가보면 예산 따먹기 작전이더라고요. 보니까 3,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돈 범위 내에서 그냥 이장들이 잘 알아서 쏟아 붓는데 안 쏟아 부어도 된다고 봐요. 우리 군민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글쎄 나는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문제거든요. 보면 안 해줘도 그만인 거예요. 누가 해 달라 그랬어요? 경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안 봐도 뻔해요. 이 5,000만원 따려고 조금 약삭빠른 이장들 신청할 거예요. 조금 게으른 이장들은 귀찮다 신청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 돈 내에서 쓴다고요.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자꾸 마을 경관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새로 신규 사업을 계상하는데 계속해야 하는 중요사업을 뒤로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빈집 나가보면 참 구석구석 말고 우리가 인근 도로 옆에 보이는 빈집도 꽤 있거든요. 그런 집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아까 말씀대로 스레이트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 건물주는 처리비 때문에도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난리를 안치니까 처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추경이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세우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이것을 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새롭게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 1개 마을 5,000만원씩 4개 마을 하겠다 이것은 참 한시적으로 2012년도 한번 한다는 것인데 위에 가로화단 조성 경관개선 말고 이 밑에 만들기가 2억이 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보수 1억 이런 것 말고 2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해도 늦지 않고 올해 해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도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100% 군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 신중을 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게시대 라든지 안전도 검사 위탁하는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동의해 주신대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게첨의 해소와 체계적인 게시대 관리가 필요하고 또 기존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검사함으로써 간판이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에 어떤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빈집철거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49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좀 양호해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들도 있고 철거가 당장 시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하려다가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꼭 좀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관 아름다움 만들기 사업은 이 부분은 연초부터 저희가 2월 달에 그냥 문서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올림픽도 유치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관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담장이라든지 조립식담장, 이러한 부분들이 경관을 해소를 하고 또 담장이라는 것이 이웃 간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장을 헐고 작은 나무들로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 간에 소통도 되면서 소공원, 앞의 울타리 부분들이 자투리땅까지 해서 소공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우선 내년도에 마을 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받아서 약 4개 마을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지적해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을에다가 공모를 할 때에 조금 더 계획을 세심하게 다듬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예산이면 우리 지금 폐가들 흉가, 보기 싫은 흉가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을 40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보조금 따먹기 식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시게 된다고 보면 정말 특별히 신청을 받되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서 정말 그 마을의 의지를 보고 어떤 인과관계 로비로 인해서 마을을 선정해주는 일이 없도록 마을의 의지, 또 마을 주민들의 열정, 이런 것을 봐서 줘야지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한다고 보면 정말 그 전에 보조금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보조금도 사업계획에 세웠을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 세우지 말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자기들 마을에 자부담을 얼마나 들일 것인지 보조금만 들여서 5,000만원어치만 이것도 헐고 이것은 새로 하고 이것은 새로 심고 이것은 뭐 담장은 헐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겠다, 이런 형식 보다는 최소한 자부담의 능력도 있는지 이런 것도 봐가지고 우리가 해서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 5,000만원만 가지고 어디에다 잘 하면 밑져야 본전이지 다 달라고 그러지요. 그것 가지고 하면 어디 효과가 나겠지요.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는 선을 연구를 특별히 해주시고 또 농촌이 됐든 폐가 임시 공간은 조사에 의하면 349 폐가는 다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비운 것도 있고 앞으로 팔면 누가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폐가 정도는 우리가 하루 빨리 행정에서 손을 안대면 5년이고, 10년이고 갑니다. 어떡해요? 본인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렸더라도 추경이라도 편성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빈집 철거 관계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신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장님, 아까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근린공원 사유지 인원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유지가 다소의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6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공시지가로는 약 1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유인환 위원 : 281쪽을 보시면 미탄 소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1억 5,000만원 가지고 주택철거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1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 4~5,000만원 하고 다른 부분에서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건물 보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약 6,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건물 보상을 해도 2가구에 대한 간접 이주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것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건물 보상비하고 이주비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건물보상비는 금년도 잔액을 가지고 하고요. 이주비 간접비는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 가지고 실제 이주비는 이사 갈 때에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게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협의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협의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는 다 해결이 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유지보수 283쪽에 있는데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라든가 놀이터, 상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50대 50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조례에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붕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것은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공히 똑같은 얘긴데 차량을 몰고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가 상당히 지금 막 아파트 쪽에 난립을 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를 좀 하는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00% 이상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순수 군비로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해소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니 아직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갈 사업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작은 불편해소사업, 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재정형편상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주신 공가 철거라든가 이런 계속되는 부분들 그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이런 부분들은 올해 별도로 1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로 약 5억 정도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활용을 해서 작지만 피해가 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평창 근린공원 같은 부분은 2003년도에 학술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용역을 하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니와 그와 별개로 법적인 부분 이 외에도 어떤 남부권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화로서의 꾸며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주로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이 있는 대형 리조트가 있는 지역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도 기해보자 그래서 노산공원하고 노람 뜰을 같이 묶어서 지금 관광자원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용역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용역을 활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키즈사파리 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기본 구상에서 나온 부분들을 참신한 부분들은 받아 들여서 정말 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에 어떤 대표적인 관광자원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남부권에 관광 인프라 사업을 염두에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노성산에 대한 위치가 조금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그런데 이제 관광인프라 사업을 남부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규모를 이렇게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크게 큰 틀에서 예산규모도 좀 큰 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려면 남부권에 어떤 관광인프라 사업을 북부권과 대등한 연계한 사업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좀 크게 가져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찔끔찔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크게 좀 가져가야지 뭔 관광객이 오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조그맣게 뭘 가져가면 누가 오겠어요? 돈만 그냥 다 까먹고 마는 것이고 아까도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정식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 하는데 돈 몇 천 만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신규축제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꽃을 하나 심어도 일본이나 이런 곳처럼 5만평 10만평에 꽃을 심어서 정말 관광객이 매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꽃 몇 평, 코스모스 몇 평 심어놓고 관광객 올 때를 기다린다 이것은 투자를 안 하니 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사업을 하려면 사파리도 그렇고 바위공원도 그렇고 아주 정말 큰 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노람 뜰을 포함해서 노산까지 같이 묶어서 기본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하는 사업은 예산만 계속 없애는 사업이고 아무리 용역을 주면 뭐 합니까? 용역을 줬다가 사장시키고 하는데 하여튼 1원 짜리 한 푼이라도 군민들의 혈세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5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억 4,51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위해 세탁원 인건비에 1,036만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입원환자 급식 재료비에 2,000만원, 입원실 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일반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531만 5천원을 계상하고 진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활동 출동 의료팀 운영 사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기관 청사운영 관리비를 위해 인건비 1,036만원, 공공운영비 3억 2,78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사업 중 사업 추진을 위해 29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만 6천원을 계상하고 건강진단비로 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53만 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건강검진실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로 5,400만원과 일반수용비 8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에 1,982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850만원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인건비에 80만원, 사무관리비에 50만원과 여비에 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치매 검진비로 6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보조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100만원과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보조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U-헬스 보조 사업으로 의사수당 지원에 290만원, 노후장비교체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치매클리닉 운영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원을,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 인건비에 2,096만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정신질환자 검사 및 치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비로 2,00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억 7,589만 6천원과 3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2만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재활장비 구입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2,100만원, 사무관리비에 908만 8천원, 재활사업 교육여비에 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물품구입비에 400만원, 30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0만원과 재가환자 간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212만 5천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로 2,155만 5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7,769만 8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4만원, 의료 및 구료비 310만원, 약품 냉장고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추진을 위하여 시약구입비로 128만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도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을 위해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318만원, 일반운영비에 1,280만원, 재료비에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금으로 2,100만원, 방역소독 장비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7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보조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89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23만 9천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제작을 위해 49만 4천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위해 3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서우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700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72만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산모관리비에 6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95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52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36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구강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의치 사후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에 260만원을 계상하고 어르신 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 사업을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국내여비에 260만원, 한센병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장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 장례식장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시설개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보건의료원 인력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6억 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에 2,4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5,0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7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667만 7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1,896만 8천원, 업무추진비로 1,287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을 보면 원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협조하여 잘 이끌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모든 분들이 보건의료원을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진료 쪽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고 진료가 남부권에 편중되니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진료부분도 있지만 방문보건이라든지 예방 등 건강검진사업, 전염병예방 등 진료부분 보다도 예방 쪽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다 보니 역할 론에 대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음부터는 진료 쪽도 잘 하시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군민들을 위한 예방활동 등 이런 활동도 부각시키기를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진료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방 쪽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진부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안과 전문의를 배치를 해서 안과 쪽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경우도 영유아 건강검진은 저희가 몇 되지 않는 취약계층 쪽이기는 하지만 저희 소아과 선생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남부권에 치우치는 혜택 이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보면 공공U-헬스 노후장비 교체 2,0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장비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춘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질환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그 쪽에 대해서 저희가 봉평보건지소와 등매진료소와 면온보건진료소하고 원격진료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진료소 쪽에서 봉평지소와 그 쪽에서 진료를 화상으로 진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장비가 좀 노후가 되어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리고 313쪽을 보면 장례식장 주변 환경개선 1,500만원이 있는데요. 먼저 본 의원이 장례식장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함을 주문 드린 바 있는데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개선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장례식장에서 보시면 앞에 옹벽이 처져 있습니다. 시멘트로 옹벽이 처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벽화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가 물이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벽화를 그렸을 때에는 계속 얼룩이 지고 지저분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60미터 정도를 방부 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이 계시지 않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과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기회를 통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제가 보건사업과장으로 지금 4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과 원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제가 4개월 근무를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료 쪽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의사 원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공 U-헬스 노후장비 교체사업,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500만원 중, 군비가 1억 6,000만원이네요? 도비가 410만원, 아, 1,600만원이고 41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사업입니까? 군비사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면온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면온진료소와 등매진료소하고 봉평지소에 원격진료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건지소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래서 진료소에 있는 환자들을 원격으로 봉평지소에서 진료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치매환자도 봉평지소에서 원주기독병원 정신과 교수님하고 진료를 그렇게 원격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진료소 소장님들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환자분들하고 지소장님하고 그렇게
○유인환 위원 : 화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사 원장이라는 구분, 원장님이 의사 원장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판단하실 이유는 있나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의료원이다 보니까 의사 관리라든가 또 저희가 사실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습니다. 진료부분으로 건강검진 판독이라든가 각종 서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진료관계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이 역할을 분담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특히 되고 있고요. 특히 입원환자 쪽에 입원환자가 원장님 가시고 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입원환자 줄은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환자가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의료원 환자가 많아야 좋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동안 감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주말에는 거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집에 가시고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진료가 환자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인환 위원 : 그럼 원장님이 계시면 일요일 토요일 다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환자가 좀 보셔야 될 환자분들이 계시면 원장님께서
○유인환 위원 : 공보의 의사님들은 다 가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응급실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유인환 위원 : 원장님이 쭉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많이 커버를 해 주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의료원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4,500만원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289쪽을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새로 계상이 됐는데 기금이네요? 전부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금입니다.
○함명섭 위원 : 2억 5,000만원이 기금인데 이것이 어떤 인건비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평창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 같은 때에는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인력은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시간 외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간제 인력을
○함명섭 위원 : 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지요? 의사선생님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다섯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 다섯 명만 쓰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정원 외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말고 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간제
○함명섭 위원 :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사선생님은 확보가 안 됐고 그런 상황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작년부터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라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추경에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추경에 편성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단층촬영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 자산취득에 대한 것 해서 그것 외에는 우리 기존 하던 사업들은 오히려 감이 됐네요? 조금씩 조금씩 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다 줄어서 예산이 내려왔고 특별한 예산은 제가 봐서는 없는데 이것이 자꾸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감이 됐어요. 위에서 기금이라든가 어떤 도비사업에서 아마 그런 것인데 우리 원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늘 노력을 하시겠지만 기금이라든가 도비 같은 것,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91쪽을 보면 보건의료원 옥상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인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의료원은 여러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적은데 보건지소에 보면 앞에 화단이라든가 이렇게 벤치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풀도 뽑고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 공중의 선생님들이 워낙 바빠서 신경을 안 써요. 그렇다고 거기 근무하는 우리 간호직인가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도 또 나가서 풀을 뽑을 시간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밖의 외부, 안에는 잘 되어 있겠지만 그런 곳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인력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더라도 순회하면서 밖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것은 특별히 의료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정문섭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의 공백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도 일일이 답변을 못하고 여기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들도 수차례 지금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왜 빨리 안 오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만간 어느 분이 내정이 되겠지요. 될 때까지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모든 일치해서 의료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 질의하는데요. 전체 적에서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보면 파트별로 다양하게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방문보건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가 방문보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방문보건은 주로 전담은 어디에서 의료원에서 하나요? 보건지소에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한명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인력이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읍면별로 여덟 분이 방문보건 인원인데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한명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명씩 배치가 돼서 그 면을 다 커버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리치료사 한명을 4개면씩 담당을 해서 그 쪽에 장애인들이나 재활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방문도 하고 재활치료실 운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방문보건을 할 때에는 원하는 대상, 나름대로 한분이 대상가구를 맞춤형 방문보건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선으로 연락이 왔을 때에 방문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대상자는 정해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있는데 일단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방문은 하지만 이외에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적으로 다 방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혜를 원하면 방문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개면에 한분이라고 보면 그 분 한분으로서의 영역을 관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신 진료소 쪽은 또 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가 각 한 면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지만 저희 지소에 사업담당자와 진료소장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평창군 노인인구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한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그만큼 많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방문보건에 대한 사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수혜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소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리 단위의 관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수혜대상자에 대한 연락이나 이런 시스템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다가가는 유선으로라도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방문을 원할 때에 다가서고 그렇다고 보면 주 5일 시스템 중에 가능하다면 요일을 정해서 어느 날은 방문의 요일로 홍보를 한다 라면 그날만큼은 지소에 찾아오는 분이 없도록 하고 다가가는 방문을 한다 라면 좀 더 수혜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절기에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만큼은 방문보건의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을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305쪽을 보시면 방역소독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역소독 관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620쪽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지역에 4개 면씩 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창 쪽의 남부권에는 해피클린하고 북부권은 우석 방역업체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위탁금으로 2,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약품대 이런 것은 별도 지원하고요? 관리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체적인 겁니다.
○박종욱 위원 : 2,1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를 소독을 하라고 위탁을 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시가지나 공중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공공기관 건물 이런 곳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공기관은 시가지 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건물은 아니고 시장 뒷골목이라든가 시가지 쪽으로만 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공공기관에는 그 기관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우석 방역업체에다가 일단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소독을 청구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군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은 주 라든가 월 몇 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소독의 날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아서 우리 실무 주무부서 담당 계장님들이 잘 알아 하시겠지만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믿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 업체에서 좀 요령을 피운다거나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하면 어차피 약품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게을리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인 업체에다 위탁을 했을 만큼 충분히 관리가 지도가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기는 방역업체가 많지 않아서 공개경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313쪽을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 보다 1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 누락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지금 1억 920만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서 다시
○박종욱 위원 : 전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이렇게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누락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자세하게 타 부서보다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조금 의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보건의료원은 다르거든요. 다른 실과보다 다른 실과는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원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직책급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사업 실무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상향이 됐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서도 인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예산담당 천장호 : 정원이 5인 이하일 때에는 월 10만원이고요.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 하세요.
○박종욱 위원 :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아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자료를 찾아 봐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올해 예산 세우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고 많이 줄이지 않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산 짜느라 수고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을 보시면 전산화단층촬영 판독 업무대행비가 있고 그 다음 건강진단 판독수수료가 있고 이것은 다 우리 어디에다 위탁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홍천에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판독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전문의가 다 틀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저희가 CT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고요. 건강진단도 판독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CT가 들어 온지 얼마 안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판독이 어느 정도 실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많던 적던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용실적이 많든 안 많든 간에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2,200만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CT가 1,200만원이고 건강진단 판독료가 100만원입니다.
○이정율 위원 : 2,200만원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판독할 때에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CT만 정액이고요. 밑에 건강진단 판독수수료는 건당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은 CT판독하는 것만 정액이고 그 다음 판독수수료는 건당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했나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진료장비 구입 물론 우리 각 보건소마다 노후 된 것을 좀 이렇게 다시 교체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교체되는 것은 폐기해 버리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당화혈색소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진단 장비인데 당뇨를 진단하는 검사실 장비가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는 그냥 수작업으로 하던 장비이고 이것이 어떤 검사결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보건지소마다 이것을 올렸지요? 보건지소마다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당화혈색소 장비는 저희 검사실 장비이고요. 고압증기멸균기 이런 것은 용평지소와 진부보건지소에 노후 된 소독장비입니다.
○이정율 위원 : 각 보건지소에는 필수장비 같은 것은 제대로 확인하셔서 우리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해요. 보건지소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이것도 위생재료 구입, 위생재료는 진료장비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약품이나 일반 위생재료, 진료서식지 차트나 검사용지 같은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검사시약도
○이정율 위원 : 여기 위생재료라는 것은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생재료는 저희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물품인데 거즈라든가 저희 시약들, 주사기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위생재료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의료사업 약품은 거기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위생재료 구입이 어떤 부분의 일정은 진료장비가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장비는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전혀 없고 그냥 위생재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생재료하고 약품비,
○이정율 위원 : 아니 위생재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의료사업 약품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두는 것이 위생재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약품은 약품으로 구입이 되고 위생재료는 위생재료, 또 진료서식지는 따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의료사업 약품은 지금 잔량이 남아 있지 않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약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수입이 딱 잡힙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약품이 이렇게 떨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잔량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약품구입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정확하게 이 부분은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간이 3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년 정도 됩니다.
○이정율 위원 : 혹시나 약품을 구입했다가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면 또 잘 파악이 안 돼서 잔뜩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든가 더 필요한 시급한 그런 진료장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냥 매년마다 똑같이 그 정도는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 시급한 곳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생재료도 마찬가지지만 약품구입 같은 것, 이런 것도 철저히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CT촬영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전산화단층촬영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의료원에 11종 정도이고, 지소에 약 10종 정도 유지를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의료원에 11종 정도가 되고요. 지소에 10종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X-ray를 촬영을 하고 전에는 필름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 곧바로 내과에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팍스 시스템이랑 같이 시설유지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차량선박비 라는 것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구급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시설관리 쪽에 보면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것은 왜 별개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방문차량하고 소독차량, 저희 사업차량 해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장비유지비에다 별도로 다 이렇게,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선박비라든가 별도로 다 두고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알겠고요. 혹시 우리 의료원에서 이번에 국민생활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인가 뭐지요? 옮긴 부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증진센터
○이정율 위원 : 지금 옮겨 놓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옮겼습니다. 2주 전에 옮겼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계획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관리는 지금 저희가 원주 기독병원에서 코오트 사업을 약 10년 정도로 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1000명 정도씩 각종 검사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계속 여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코오트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시설을 조금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해야 할 사항이 생기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딱히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딱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군민생활체육관, 지하실 활용을 못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옮겨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쓰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미리미리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거기 리모델링 시설, 이런 것을 개보수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건강검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검진 쪽으로는
○이정율 위원 : 혹시 건강검진을 물론 우리 평창의료원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일부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이정율 위원 :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혜택이 가는 것이 있는지, 아주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공무원들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 건강검진 하는 부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주변환경개선사업, 방부 목을 이렇게 콘크리트 부분에 댄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여름철에 특히 보면 밖의 부분을 보면 덥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선풍기 부분도 설치를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으려면 의자가 지금 6개 이쪽에 3개, 9개가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의자가 굉장히 모자라요. 사실 그런데다가 그 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밖에다 차려놓고 이렇게 깔아놓고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 저것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차량이 꽃 차량, 나머지 차량 시체 운구차량이나 이런 것 외에는 들어오는 부분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공간을 뺀 나머지 부분에 그런 구상을 한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탁자라도 놓아서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원탁 같은 경우는 작아도 열명씩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원장님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4개월 밖에 안됐지만 앞으로는 4개월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탁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하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다는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 쪽에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고령층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라든가 또 차량으로 이동하기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 쪽에 의료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쪽에 계획을 치중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남부권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불만들이 북부권 쪽이 더 많이 있다고 보고요. 북부권 쪽에서도 농촌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는 것이 보건사업과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