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11.12.15

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예결특위)
1.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명시이월사업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농축산과 소관
바. 기술지원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산림과 소관
차. 민원봉사과 소관
카. 자치행정과 소관
타. 재무과 소관
파. 문화체육과 소관
하. 도시과 소관
거. 관광경제과 소관
너. 환경과 소관
더. 수질개선특별회계
러. 건설방재과 소관
머. 보건의료원 소관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5억 2,719만원이 증액된 2,987억 4,731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0.5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6억 7,512만원이 증가한 2,296억 7,62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793만원이 감액된 690억 7,10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예산인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7,200만원이 감액되고 이자수입 1억, 이월금 1억 6,1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비 14억 8,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3,3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 332만원,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4억 6,512만원, 연금부담금 3억 9,294만원, 민간이전 1억 1,901만원 등 총 9억 7,70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햄프지역 특화사업 2억 5,000만원, 송천 생태하천 5억, 수해위험 하천 2억 5,0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11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3억 8,000만원 등 29억 7,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출금 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을 감액하고 국 도비 반환금 2억 1,6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40억 5,453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6,3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 351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 29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 7,20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억 5,169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햄프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2억 4,36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송천 생태하천 조성, 수해위험 하천정비 등 7억 3,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 9,1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690억 7,106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억 32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27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을 감액 하여서 전액 정수장 운영비, 신설 급수공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706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공공하수도 운영, 지원사업비 8,800만원을 감액하여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지원에 반영을 하였고 의야지 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을 감액해서 면온공공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국 도비 집행 잔액 등 2011년도 예산 정리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17##.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2억 2,000만원보다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2,29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세외수입이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55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8,100만원이며 지방세 지방ㄱ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수렵장운영 수수료에서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인 국 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3억 5,400만원, 광특보고금 7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 7.3%, 국토 및 지역개발 4%,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3,7% 소폭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1.7%, 문화 및 관광이 1.5%, 환경보호 0.5%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7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2억 1,900만원 보다 1억 4,800만원이 감액된 690억 7,1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 융자금 이자상환 감 5,5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소규모 하수도처리장 운영비와 하수관거설치 사업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광특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렵장 수수료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반영하고 약 50% 가량 되는 금액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은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 하였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홍보드라마 제작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등 18건에 29억 3,000만원으로 추경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1년도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과 추진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 요구한 사업은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등 13건에 14억 7,000만원으로 이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삭감되는 것이지만,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어지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 최종 심의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26건에 183억 2,700만원이 증가한 82건 259억 9,100만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 하였으나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1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내용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보고 보다는 자료를 보면 금번에 추경에 요구된 신규 사업들이 약 20억 정도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를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이 잘 마무리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신규 사업들은 계획이 성립이 좀 늦게 됐고 국 도비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송천 하천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국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1회나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재정사정상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비를 국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계획이나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고 한 것이 있겠지만 타당성이나 효과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성립이 되면 동계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서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 의장님 하실 말씀계시다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나는 끝 났는 줄 알았더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증가했나요? 이유를 여러 가지 보면 명시이월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특별한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이잖아요. 왜 사업이 늦게 착공이 됐고 왜 그렇게 지연이 올해는 사업이 많이 늦어졌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이월이 솔직히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실과별로 받아서 해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다 집행이 다되고 이월이 없습니다. 거의 올해는 소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월이 적은 것이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 41억밖에 안 했고요. 2회 추경도 약 90억 해서 전체 추경이 14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해서 국 도비라든가 전략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413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년에 비하면 3배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10월에 편성돼야 하는데 금년도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고 늦게 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사업이 많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요 원인이 국 도비 내시가 늦은 것이 많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년 내에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사업도 상당히 25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59억
○유인환 위원 : 260억이 지금 공기부족이라든가 이월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시월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82개 사업에 259억 9,1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2개 사업에 187억 4,7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72억 4,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2011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건수의 62%인 50건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5건에 123억 5,918만원, 사업기간 1년 이상 장기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15건에 68억 1,461만원이며 설계 미완료에 따른 공사지연과 같은 사업시기 미도래 이월되는 사업이 7건에 11억 7,795만원입니다. 또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0건에 41억 4,17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업무협의 지연 등 기타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15건에 14억 9,7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대 공기부족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이 61%를 차지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래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유인환 :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2011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6억 7,512만 8천원이 증액된 2,296억 7,6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예산안은 1억 8,902만 5천원이 증액된 155억 8,130만 5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 9,200만원이며 감액된 사유로는 수렵장운영 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102만 5천원이 증액된 90억 4,243만 4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주로 이월금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930만 2천원입니다.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용 잔액 등 6개 사업에 3,284만 6천원, 문화체육과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37만 8천원, 관광경제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2만 6천원,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32만 4천원, 보건의료원 재난현장 출장의료팀운영 등 2개 사업에 9,261만 2천원,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에 1,002만 3천원,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2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보다 2,172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9,6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7개 사업에 1,429만 4천원, 문화체육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5만 5천원, 관광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41만 2천원, 환경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등 2개 사업에 48만 6천원, 산림과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81만 7천원,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65만 3천원,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사업에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억 8,610만 3천원이 증액된 611억 8,1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3억 5,4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6,21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8,096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 및 훈련경비에 7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 여행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에 6,11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2개 사업에1억 4,514만 2천원이 감액되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7,604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1,5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6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햄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자 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6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어촌자원복합화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기금사업비는 2,463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2,3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한부모가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1,10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여행바우처 사업 453만 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2,06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194만 2천원이 증액된 105억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9개 사업에 2,15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6,71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 및 훈련경비를 4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4,91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3,0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6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2개 사업에 37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이 948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등 2개 사업에 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1,38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원당천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69쪽을 보시면 지금 농축산과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지원 6억 9,000만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세입 예산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이것 세입이에요.
○위원장 유인환 : 아, 예 하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대화농협에다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박종욱 위원 : 네. 그러면 국고보조, 도비, 우리 군비투자금액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지원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평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10월 12일 날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농협 APC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3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6억 9,000만원, 도비가 2억 700만원, 군비가 4억 8,300만원, 자부담이 9억 2,000만원 해서 23억짜리 사업인데 그 중에 국비 세입 부분입니다. 6억 9,000만원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국비 확보한 6억 9,000만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군비가 4억 8,000만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4억 8,300만원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총 23억짜리 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국비가 6억 9,000만원만 받고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군비 4억 8,3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설명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에 나왔던 수렵장운영 수수료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은 1억 5,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근 50%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측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수렵장운영 수수료 감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 당시에 그때 저희들 운영 수수료가 1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했는데 막상 접수를 해보니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운영 지역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영월, 정선, 평창이 운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주, 횡성, 홍천까지 전부 6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충청도에 가면 제천시, 거기에도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연접해서, 운영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곳에 분산이 되어서 접수가 늦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62명에 7,870만원이 들어왔는데 2월 달 끝날 때까지 계속 수시로 접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렵장이 확대되어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렵장에 지자체에 확대 때문에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과거에는 3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많이 몰려 왔는데 이번에는 6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분산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년 주기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여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다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수렵장 운영을 하실 때에는 주변에 지자체 수렵장 운영과 같이 평가를 하셔서 수수료에 대한 지급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930만원이 감액된 113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성과관리 주민만족도 조사 3,0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치법규 및 송무 관리 사무 관리에 2,100만원, 지방재정운영 사무관리 9,33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은 공공요금 300만원, 국내여비 312만원, 총 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방림이 되겠습니다. 방림은 기본경비 중에 자동인증기 구입비 2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청사운영 관리비 50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300만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469만원, 월액여비 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대관령면입니다. 대관령면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세출을 보면 기획감사실 55억이 삭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억
○유인환 위원 : 아, 5억이네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비비가 주로 4억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비비가 4억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측량수수료가 1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성과관리 주민 만족도 조사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세워 주신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해라해서 그쪽으로 과업지시를 확대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면서 이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등 해서 13건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14억 정도 14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지요? 물론 사업이 취소됐거나 변경됐거나 이래서 삭감이 됐겠지만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측량비도 3억을 세웠다가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예측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 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삭감한다 이런 개념은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24억 3,555만 8천원이 증액된 272억 5,90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분야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평창읍 지동리와 대화면 개수 2리에 5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도 우수마을 모델마을로 선정된 대관령면 차항 2리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산지유통 종합평가에 따라서 선정된 대화농협 APC시설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GAP공동선별장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대화농협 GAP공동선별장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인데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분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1,000만원을 증액하여 7,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전세금 전세가 인상에 따른 증액 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꿀 명품육성 도비사업 부분에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사업비에 1,225만원을 증액하여 1,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받아서 꿀벌 농가에 저온저장고 5평형 2동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도축장 소독약품 지원 사업에 46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 영업 중단했던 도축장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929만 6천원이 지원되게 되는데 그중 국비 50%는 별도로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고 이것은 거기 50%에 해당하는 군비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시술비를 공수의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3천원씩 6,000두 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귀표 부착비가 36만원을 증액하여서 4,4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 도비 군비 사업비 조정에 따른 36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62만 3천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24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예산이 며칠 남지 않은 3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대상마을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대표 모델마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마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그 마을에서 그 돈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집행은 마을까지는 금년에 하게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지금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시상금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상 사업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상사업비 5억씩 10억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5억씩 10억
○박종욱 위원 : 지금 3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3회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군비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이것이 5억씩 마을에, 강원도에서 마을에 시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순수하게 3회 추경에 순수군비는 1억 8,900만원만 계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비가 2억이 나간다면 갭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회 추경 전체를 보면 보조금이 14억 8,600만원이고 우리 군비 예산은 1억 8,900만원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16억 7,500만원인데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 14억 8,600만원이고 우리 순수 군비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해가지고 1억 8,600만원만 들어가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의논도 별로 없고 질의할 내용도 없겠다 어차피 3회 추경은 그랬는데 여기 군비가 2억이 들어가면 어느 부분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3회 추경 세입만 가지고 이 세출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재원이 다 같이 되는 것이니까
○박종욱 위원 : 아, 당초예산에서 다 짠 것이다 이 말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라서 3회 추경에는 순수 군비가 1억 8,900만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추경예산안 가지고 굳이 크게 볼 것이 없겠다 어차피 다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전체예산 본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지원하는 보조사업, 이것이 전체 금액이 23억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3억입니다. 자부담이 9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그러니까 광특에서 6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7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8,000만원인데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부담이 9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40%가 자부담입니다.
○유인환 위원 : 40%가 자부담이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뒤에 보면 선별장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삭감시켜서 이 예산에 편성을 그냥 한 것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9,285만 9천원이 증액된 137억 5,304만 8천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으로 2,478농가 3,763ha에 1억 5,015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2,196만 7천원, 농업경쟁력강화 교육비 1,800만원은 구제역으로 농업인 교육을 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사과 2농가 콩 1농가로 6만 7천원이 증액된 35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가 4,530만원 증액된 2억 7,980만원, 농어촌 자원 복합화사업에 비닐온실 150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에 3,450만원 감액된 5억 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7,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75만 9천원 증액된 9,411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6천원이 증액된 4,3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원과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57만 9천원이 감액된 276억 4,1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522만 천원을 증액한 1억 4,614만 4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334만원을 감액한 1억 2,822만원을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89만원을 증액한 1,6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분야입니다. 9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4만 6천원을 감액하여 6억 2,561만 4천원을,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는 1,352만 2천원을 증액한 5,957만 5천원을, 생계급여는 1억 4,750만원을 감액한 36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주거급여는 3,000만원을 감액한 8억 5,125만원을 교육급여는 750만원을 감액한 1억 2,250만원을, 자활장려금은 1,945만 8천원을 증액한 4,195만 2천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75만원을 증액한 2,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신청자가 없어 3,372만 7천원을 감액한 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만 3천원은 상반기 1명 신청자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요보호아동 체험활동 운영비 400만원은 금년 초 구제역 관련 스키체험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경상보조금 2,231만 9천원과 9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350만원, 국 도비 지원 비례에 맞게 계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1,600만원은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64만 4천원, 교육 참가자 지원 500만원, 프로그램운영 기기구입비 365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한 930만원을 의료비 및 검사지원비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48만원을 증액한 6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8,140만 9천원을 기능보강사업비 9,200만원은 도비지원금 920만원 감액조정에 따른 군비 증액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4,1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비 466만원을 감액한 3,559만원을, 난방연료비 지원금은 750만원 증액한 3,760만원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비는 554만 2천원을 감액한 37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는 230만원을 감액한 4,920만원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지원비는 405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비는 25만원을 증액한 74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64만 8천원을 증액한 3,493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비는 5만원을 증액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2,385만 8천원을 증액한 11억 893만원을, 영 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1억 3,543만 5천원을 감액한 18억 3,023만 5천원을,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4,124만원을 감액한 1억 4,540만원을, 보육시설 지원비는 286만 4천원을 감액한 2,81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를 200만원 증액한 3,605만 6천원을, 방문교육사업 인건비는 207만 8천원을 감액한 2,967만 4천원을, 방문교육사업 행사운영비는 277만 8천원을 감액한 1,31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는 9,453만 7천원을 감액한 63억 3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41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8,2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에 8,438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5,457만 4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7건에 1,429만 4천원을 증액한 4,89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분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계획하였던 복지 분야 여러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9쪽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276억으로 기정예산 280억 대비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줄어들어 복지혜택이 줄어들거나 누락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국 도비 보조는 대부분 연초에 확정돼서 오는 금액이 아니고 가 내시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하고 가 내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들이 반영된 것이 많아서 확정내시 때에 감액된 것이 많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6월 달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괄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총괄 전적으로 재산상황이 전국에 다 확대가 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 확대가 되면서 생계급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약 1억 4,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가 약 3,000만원 감액됐고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 많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고요.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한시지원이 국비 6,500만원, 도비 1,300만원, 총 6,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었는데 구체적인 반납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10년도에 동절기 난방기 한시지원 사업비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경로당별 30만원 기준해서 이정도로 줬는데 더 준 것은 일괄적으로 주면서 준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인증을 해줬습니다. 쓰되 단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경로당 측에서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30만원씩 해도 영수증이 20만원이다 하면 20만원밖에 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40만원 썼다 그렇다고 10만원 더 추가해 주지 않고 한도가 30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연료를 절감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많은 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정문섭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내려올 때에 경로당 연료지원비가 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요. 추가로 더 지원해준 것이 한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쓰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좀 시내 쪽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자금들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그래도 불도 따뜻하게 때고 계시는데 시골에 가면 정말 노인들이 돈이 아까워서 너무 썰렁하게 차게들 생활하고 있어요. 왜 불을 좀 올려놓고 계시지 왜 이렇게 불도 안 올리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름 값이 비싸서 못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좀 홍보들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절약해서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7,800만원씩 복지 경로당 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기존에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시적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한 것이거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한시적이라도요. 한시적이라도 이것이 너무 그렇다고 국가 돈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막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경로당마다 홍보가 부족해서 정말 이런 자금이 있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일부는 보니까 심야보일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계속 때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유류대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심야전기도 난방비로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난방비로 연탄이고 유류이건 심야이건 관계없이 그래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난방비로 인정만 되면 그것을 30만원까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봐서는 지금 정리추경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올해 동절기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어른들이 정말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많이 쓰면 돈 괜히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르신들이 걱정돼서 못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반납을 하면서 절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여유롭지는 않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보통 보면 추경이 좀 감액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국 도비를 예상치 못하게 반환하는 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업에는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이 있고 보조를 받아서 군비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데 군비도 사실 감액이 됐고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것은 한시지원이라 그래서 따로 별도로 국고보조를 받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추가로 별도로 그것이 지원해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따로 국고보조금 따로 책정을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11년도에는 나중에 추가로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별도로 같이 계상해서 못 세우나요? 사용을 못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상반기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지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면 좀 활용하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을 반환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부족하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가로 더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추가로 지원이 된 사업이고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회원수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정율 위원 : 제가 항상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갑작스럽게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생각지도 못하게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연례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셔서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워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다 주민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같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단순히 소모성 난방비다 보니까 이것이 좀 다른 곳에 재활용이 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확대를 해서 좀 다 소비를 하겠는데
○이정율 위원 :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한시적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꼭 끼여 맞춥니까?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난방비 이렇게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이렇게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
○이정율 위원 : 언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끝나서 일제조사를 전에는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재산사항이라든가 파악이 됐었는데요. 전국 재산이 다 사통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수익이라든가 다 들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녀들이 외지에 타 시도에 가 있는 경우에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녀들의 지원이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 확인서에 의해서 그분들을 기초수급자로 해줬는데 재산사항이 들어나다 보니까 자녀들 수입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 발견되어서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자 통보해서 자식이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소명을 해 주십시오. 안도와 준다든가 전혀 연락이 없다든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도 약 30가구 정도 감소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감소가 되고
○이정율 위원 : 수혜금을 신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다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이 더 많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런 쪽만 조사가 됐지 더 수혜를 못 본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요.
○이정율 위원 : 이것 거의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거든요. 국 도비를 해가지고 우리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혜택을 안 주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사방향을 바꿔야 해요. 사실 모르고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한다든가 파악을 못해서 수혜를 못 보는 주민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시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이라든가 그 다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은 하거든요. 조금씩 미미하게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가 제도가 그렇다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회복지 쪽에는 주민한테 밀접한 관계로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은데 실장님 여러 가지 보니까 감액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국 도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생기고 이것도 다음에 사용을 못하면 반환해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해서 사통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조사가 기관에서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사통망이라 그래서 재산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등록만 집어넣으면 전국에 있는 자식들까지 재산사항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납니다. 전에는 전국에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이정율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만 조사를 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 동안 대상자가 안 된 사람도 조사를 못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찾아서 대상자를 좀 그동안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을 정말 찾아서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철저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06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8,3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141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8,298만 3천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706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8,3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706만 8천원을 증액한 4,616만 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2011년 산림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만 1천원이 증가한 114억 8,0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 중 산불예방홍보사업에 산불신고보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조성사업에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금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액하는 사유는 금년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이 없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는 정부합동평가 및 산림청 강원도의 단위사업 평가 항목에 반영된 항목이므로 불가피 편성하였다가 금년도 단 한건의 산불도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등산로정비사업비 32만 4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등산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10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과 같은 29억 8,460만 2천원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1,384만 7천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도비보조금만큼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은 농어촌에서도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 되어 학생, 연세 많으신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만성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주어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노선 수는 총 49개로 벽지노선 14개, 비수익노선 19개, 일반노선 16개 노선이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은 손실액의 100%, 비수익노선 손실액의 60%에서 70%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노선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는 주요 증감이 제로인데 당초예산에 1억 3,847만원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세웠다가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군비는 삭감하고 이렇게 제로로 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군비 재원에 이렇게 군비를 써야 되는데 군비를 재원을 아끼게 됐고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1,384만원이지만 군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345억 5,822만 3천원으로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에 비해 3억 9,021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29만 2천원이 증액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1만 6천원이 감액된 118만 4천원을, 민방위 리더 양성에 89만 2천원이 감액된 36만 8천원을,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 142만 8천원을 감하고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에 272만 8천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 3억 9,294만 7천원이 감액된 291억 3,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부담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분야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 공무원연금 부담금 예산 19억중에 4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마다 공무원의 부담금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내가 얼마다 이만큼 계상을 해라해서 여기 보면 19억 8,509만 9천원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1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3억 9,000만원 정도 감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민방위교육 및 훈련경비 쪽에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이 혹시 여성민방위대 모집하는 것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72만 8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율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뭔가 하면 읍면에 저희들이 지원민방위대라 그래서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비가 272만 8천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부분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여성민방위대를 만들려고 모집하고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인가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민방위대 지원을 요청
○이정율 위원 : 거기도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군에서 관여를 안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고요.
○이정율 위원 : 별도로 하나요? 대관령면을 보니까 통합방위위원장인가요? 면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하는 것인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통합민방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대관령에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민방위가 아니고 전번에 1대대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화처럼 여성 예비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행정에서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비군 편성하는 것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에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모집하고 있어서 혹시 여기 도비를 확보 했나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여성예비군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유인환 위원 :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 그 대대에서 여성예비군을 편성하는데 행정이나 재정이나 지원을 부탁하면 검토를 해 달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행정지원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떤 지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일선에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의복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계속적으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들이 행사 때에는 꼭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지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소된 20억 3,5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관리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예산 절감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1,30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보건의 숙소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1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수리가 1,3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뭘 하려고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양지아파트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지금 6동이 있습니다. 501호에서 506호까지 6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산 이후에 한번도 수리가 안 되어서 오래 되어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창호수선하고 몰딩, 도배, 그래서 6개 동에 하는 것을 1,300만원 들어갑니다. 약 200만원씩 해서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왜 우리가 작년도인가 2년 전에 논란이 무지하게 됐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도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바뀔 때에 도배라든가 그때그때 싱크대라든가 세면대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우선 그렇게 바꾸고 창틀이나 그런 쪽으로는 전혀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제가 그 양지아파트를 하나하나 가서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샤시 부분이나 이런 곳이 다 떠가지고 바람이 그냥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이 산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저희 수리비가 전혀 없어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선생님들 한번 바뀐다고 해서 도배장판도 한번 바뀐다 그래서 저는 도배장판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지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 수리비 섰지요? 보건의료원 쪽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섰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다 썼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올해 선생님들 바뀔 때에 그 때에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어디 양지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 썼느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여덟 동 거기 임시 도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만 했고 싱크대가 문이 떨어지거나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은 다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양지아파트에는 안 쓰고 양지아파트에 썼는데 지그 추경에 또 1,300만원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가 어디 한 동에만 쓴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여덟 동을 다 이렇게 돌면서 정말 필요한 곳, 세면대나 그런 곳에 바꿔야 할 곳,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체에 다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양지아파트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양지아파트, 강변아파트, 저희 선생님들 바뀌는 숙고를 전부 다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섰던 1,300만원이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초예산 1,3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썼고요.
○유인환 위원 : 1,300만원은 썼고 추경에 또 1,300만원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샤시 그쪽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1,300만원을 가지고 샤시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샤시를 1,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6동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 못합니다. 유리창하고 샤시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우선 거실 쪽으로는 못하고 선생님들 거주하는 방만 내실만
○유인환 위원 : 샤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샤시가 처음에 했던 그 양지아파트나 강변아파트 처음 했을 때에 그 상태로 그냥 샤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재무과에서 왜 숙소 수리가 섰나요? 예산이
○재무과장 최찬웅 : 당장 겨울에 필요한데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좀 절감이 되어서 약 1,300만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급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려고 남는 부분을 감해서 의료원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의료원에다가 예산을 넘겨서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 쪽은 추경은 재무과에서 세우고 한 쪽은 당초예산은 보건의료원에서 세우고 2회 추경은 또 다른 곳에 세우나요? 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난해 숙소 수리비 당초예산 추경 합쳐서 얼마나 썼어요? 보건사업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해 섰던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원근씨 지난해 자료 좀 찾아보세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리를 해주는 것은 맞아요. 좋은데 수리비가 아주 우리 평상시 주민들이 생각을 뒤따라가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우리 주민들은 도배장판을 한번 하면 거의 10년 갑니다. 우리 과장님 두분 과장님 집에 수리하면 얼마나 있다가 수리를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바뀌면 5년도 되고 6년도 되지만
○유인환 위원 : 매년 도배장판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창호, 샤시가 단창이니까 뜨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사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분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의료원에서 보면 예산을 이런 쪽에 너무 막 써요. 그렇게 막 써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굉장하게 누가 평상시 공무원들 여기 600여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배장판 1년에 한번씩 사람 바뀔 때마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도배장판에다가 낙서를 하겠어요? 깨끗하게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장판을 깔로 찢기를 하겠어요? 그냥 하면 웬만하면 예산을 아껴 써야지 누가 이렇게 사람 바뀔 때마다 도배장판을 매일 줍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설명을 해 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한 동 한 동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계신 곳은 계신대로 안 계신 곳은 안 계신대로 점검을 다 했는데 저희가 동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면 도배라 그러면 저희가 도배 전체를 바꿔드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지저분한 곳, 거기만 저희가 땜빵 식으로 해서 올해도 땜빵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 싱크대 문이 떨어진 곳이나 그런 곳만 수리하는 정도로 하고 세면대 잘못된 곳, 그런 곳만 칠하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만 했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예산을 보니까 없네요. 없는데 지지난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참 의원들이 논란이 있었고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 같은데 그래요.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바꿔서 도배장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평상시 주민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누가 이렇게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수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하는 목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보건사업과에, 추경에는 재무과에 세우는 목적이 뭔지 나는 이해가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배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창호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예산이 남아서 시급하게 어디 쓸 부분이 없는가 해서 의료원에 줬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그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쓸 곳이 없으면 돈을 아껴야지요. 돈 쓸 곳이 좀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예산을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823만 3천원이 증액된 261억 7,9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억 8,3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 컨텐츠 개발로 평창군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해 도비 1억원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수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720만원이 감액된 6억 3,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43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6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27만 2천원, 생활체육지원 사업 10만 6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5쪽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 1억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드라마 제목은 캔디렐라이고 SBS
○위원장 유인환 :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캔디렐라 제작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수목드라마로 미니시리즈 20부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1억을 더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고요. 도내 일원에 알펜시아 무대로 와서 평창군 관내에 유명한 백룡동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소를 소개를 하면서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연배우는 고수하고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주연이 되겠고요. 내용은 젊은이들의 연애와 일, 그리고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두가 꿈꾸는 최상위 계층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판 가십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SBS 미니시리즈 20부작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몇 시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목드라마로
○정문섭 위원 : 수목드라마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캔디렐라 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목만 알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혹시 아는가 하고 여쭈었는데 나중에 알면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함께 올리지 3회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설명이 끝나서
○함명섭 위원 : 언제 내시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2월 초에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다 예산편성 한 이후에 이것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부득이 올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수리, 올해 3,0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는데 추가로 2,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5,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어떤 보일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배관공사를 노후 된 부분을 수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안 나와서 12월 달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2,5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럼 당초에 3,000만원 계상할 때에 견적이라든가 뭐든지 다 받아 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5,500만원을 세우지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일부 공사는 다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2,500만원어치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들여서 올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하면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든가 나름대로 5,500만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정리 추경 하는데 이렇게 2,500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때는 망가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망가졌으니 3,000만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부분적으로
○함명섭 위원 : 아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일러가 망가졌든 배관이 망가졌든 망가졌으니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연결공사 하는 비용 1,000만원하고 무대 기계시설 수리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해서 금년도에는 연말에 부득이하게 2,5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료를 만들 때에 이 3,000만원을 빼고 2,500만원 보일러 수리비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에다 3,000만원을 집어넣으면 하수관거 사업하고 무대 시설 3,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보일러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어요?
그럼 이 보일러까지 다 해서 2,5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완전히 이번 2,500만 들이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일러를 얘기하면 우리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부 다 바람 나오는 히터까지도 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 교체합니다. 안에 있는 것
○함명섭 위원 : 다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부속품을 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저희들이 행사 때에 가보면 문제가 바람 나오는 곳은 더워서 난리고 뒤에는 추워서 난리고 환기 자체가 돌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곳은 못 앉아 있을 정도인데 또 뒤에 있는 분들은 추워서 난리에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이것이 앞에 보이는 바람 나오는 곳은 엄청나게 덥고 뒤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봐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군비가 2,500만원이 기정액 보다 더 늘은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이미 썼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쓴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수리로
○박종욱 위원 : 보일러 수리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밑에
○박종욱 위원 : 아, 밑의 것이 위에 올라가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8,760만원으로 당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720만원 감하는 것은 어디 왜 줄었는지 어디 한군데 안 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대관령면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대관령면에 지원한 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72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읍면별로 다 720만원 공히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800만원인데 금년도 10% 절감을 해서 720만원씩 나가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쪽에 그러면 예산액이 8,760만원이 섰고 지금 예산은 8,040만원 쓰여졌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720만원씩 나가는데 8개 읍면이 아니고 7개 읍면인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예산이 군수 배 3,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된 금액이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하고는 세부별로 읍면체육대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군수배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항목이 조금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도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41억 4,880만 3천원으로 금회 3회 추경에서는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중에서 도비 3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로 부담하였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3억원에 대한 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 소로3-31호 개설 노선에 대하여 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비 3억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1,550만원이 증액된 95억 3,943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에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비로서 6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으로서 6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광특 및 도비가 3억 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정 예산 1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포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서 기정예산과 같은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으로서 5,3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수용비 과목경정에 400만원을 감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물품구입비로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으로서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 재료비로서 민물고기 구입비에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백룡동굴 진입 데크 보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장유치사업에 햄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보조비로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햄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정예산 대비 2,273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에 증액된 예산이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도비가 기정예산 91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에 900만원이 사업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739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1,5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 사업에 2,880만원이 증액된 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8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 8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61만원을 증액 계상한 1,861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12월 인건비를 160만원 증액 계상 1,8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717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사업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인데 입소자가 없어서 전액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사업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1,085만원을 감액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백만호 지원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에 기정예산보다 5,085만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관광경제과 보전지출금에 제지출금에 반환금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453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2,5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2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9쪽에 감자 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이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광특하고 도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이 10월 달쯤 확정이 되어서 추가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사업추진 의향을 도에서 타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보면 마을 관광센터 신축, 기존 감자 꽃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인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감자 꽃 스튜디오는 지금 폐교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분이 제가 봐서는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가 알기로는 몇 군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지금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여기 이곡리에 감자 꽃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다른 곳은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외부에서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약 3년 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요새 들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월 평균 약 500명에서 약 800명 정도 그렇게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월 평균 800명 정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5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네요? 주로 하는 것이 뭐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주로 하는 것이 거기 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악기도 가르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3회 추경이라면 결국 정리 추경인데 어떤 광특이라든가 도비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내려오는 것도 참 오히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포기가 되고 광특이 11억 8,000만원이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그 사업도 반납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국도비가 있으니까 사업을 제의를 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 반납하면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20페이지 백룡동굴 진입 데크 보수가 올해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800만원 또 들어가네요?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낙석이 떨어져서 보수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뭐 내년도 가서 다시 낙석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낙석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방법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정말 큰 문제이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낙석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산하고 이격을 해서 데크를 가능한 한 밖으로 이격을 시켜서 그 부분은 다시 보수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배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배를 운행 못할 시기에는 반드시 데크 쪽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데크를 이용해서 다녀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던 대로 어떤 안정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야지 거기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현지 확인 때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정말 인사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거기 단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적자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선 낙석이 되어 훼손된 부분만 기존에 시설같이 해서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보완을 해도 또 내년가면 저희들이 오히려 배를 타고 그쪽을 한번 처다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데크 공사를 할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좀 더 빼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 산에다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공사할 때에 그런 기술적인 것이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산 쪽으로 붙여서 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보수할 때에는 최대한 산하고 이격을 시켜서 가능한 지점까지 이격을 시켜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수리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낙석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환경과 소관
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 대비 48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7,2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야생동물 관리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중 수렵장관리 배상책임 보험 90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배상보험을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목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도비보조사업 48만 4천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질개선특별회계는요?
○환경과장 전완택 : 다음은 19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없이 308억 7,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하수도 관리에 위생적 하수처리 공공하수도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2,500만원 증액하여 1억 1,3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 6,3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감액하여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횡계 2리 의야지마을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2억을 감액하여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4,500만원이 증액된 423억 1,437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예방 안전관리로 평창소방서 문화재발굴조사 및 수로대체시설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유지 정비로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원당천 수해위험하천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로 차항1리 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도돈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3회 추경에 5억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 당초 2012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송천 생태하천사업.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17억 6,6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다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확보는 다 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금년도 예산확보는 다 됐고 내년도에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주민들이 우리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도 얘기했지만 다리에서 올리브 상가 옆쪽에 인도를 해 달라 그러지 않았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하천 구조물하고 관계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구조물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다가
○함명섭 위원 : 옹벽에다가 달아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우리 이 사업비에서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사업비에서 인도를 만든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몇 미터나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이 대략 150미터인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호 사거리까지 내려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교량까지
○함명섭 위원 : 위의 교량에서 저 밑에 교량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교량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황태회관인가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교량까지
○함명섭 위원 : 위의 교량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왜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당초에 저희들이 군부담액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정리추경까지 가서 세우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원당 천 수해위험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현지 확인 때에 현장을 가 봤는데 공히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너무 하천이 좁은 하천인데 진짜 돌 하나 없이 너무 아주 깔끔하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우리가 돌을 다시 사 넣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2006년도 수해복구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왜냐하면 좁은 하천에서는 어떤 돌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유속을 줄여주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원당 천 수해위험정비 사업은 우리가 호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교량공사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하천정비 사업인데 무슨 교량공사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천정비 사업인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물이 이렇게 마주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 원당리 맨 끝에 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마을 있는 곳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 위에
○함명섭 위원 : 아, 그 위입니까? 삼각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래서 우리가 남양교로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은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고 교량사업이네요? 하천정비 사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이든 교량이든 다 좋은데 공사 마무리 하면서 웬만하면 자연석은 안 건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41억 1,597만 5천원으로 4,86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150만원을 재난의료지원 전문 인력양성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가 감액되어 확정내시에 의해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예산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 무료진료비 부족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마을건강원 보수 계획비는 재정위기 극복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료소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2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운영비 절감으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35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의 상조회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장례용품이 줄어 듬에 따라서 2,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당직실 운영에서 5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9,2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7쪽 장례용품 물품구입 예산이 4,4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상조회사가 들어와서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 의료원 장례식장 물품판매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지금 상조회사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례용품 사용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2,400만원이 감하여 졌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45쪽에 노인건강의료비가 추가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말이 다 끝나 가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65세 이상 저희 의료진료비 청구인데 저희가 이것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함명섭 위원 : 진료를 하고 군에서 부담해주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청구를 분기별로 하니까
○함명섭 위원 : 분기별로 진료소에서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치 통계를 보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왜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이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저희가 많이 못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세운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노인복지 하면서 복지 차원에서도 늘 세우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두 번 세 번씩 정리추경에 실질적으로 다 연말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아까 정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용품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럴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조회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자꾸 가져와서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행사라든가 그분들은 행사라 그러는데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례를 치룰 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못 보면 상조회 영업하는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잔뜩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전기세 기름 다 없애 가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조금 사용료를 받으면, 전에는 뭔가 하면 주민을 위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상조회에서 와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조 측에다가 정상적인 단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쓰게끔 하는 조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조회를 안 통하고 순수한 개인이 장례식장을 빌려서 장례를 치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지차원이니까 임대료를 싸게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장례 전문회사가 들어와서 치른다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지, 그것도 과장님 한번 조례나 이런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직적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다들 가져다 썼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음식까지도 다 다른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 상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제도적인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47쪽에 보면 취약지구 의료기관 지원이 9,2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기금을 받을 때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1억 5,9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은 1억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억 얼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억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잔액이 5,4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3,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급차가 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올 때에 좀 과다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6,3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9,5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차량은 차량 외에 어떤 자산취득은 못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딱 그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인건비에서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우리지역에 맞는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5,400만원씩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못하고 다시 올려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정말 여기저기 공고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2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게 기금 내려온 예산에 맞게 저희가 더 인력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할게요. 143쪽에 보면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이 예산은 장마가 졌다든가 갑자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여비나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나눠졌었는데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150만원을 전문 인력 양성비로 과목을 경정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과목경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박종욱 위원 : 제가 나갔다가 못 들었는데 좀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 의료기금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억 5,9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인력을 다 구하지 못해서 1억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가 다 사용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는 구급차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과다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6,3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과다로 예산이 세워져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합해져서 9,2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6,3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9,000만원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남은 것이 지금 6,200만원이다 이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앰블런스 차량구입비로 내려왔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내려왔는데 반환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좀 덜 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예산이 앰블런스 구급차 구입비로 9,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입한 것은 6,3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렇게 되면 차액이 3,000만원인데 여기 9,200만원은 또 다른 쪽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건비에서 5,400만원하고
○박종욱 위원 : 인건비에서 사용을 안 하고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인건비에서 5,4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800만원하고요.
○박종욱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설명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 숙지가 되어서 우리 정리추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이 됐으면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99만 9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비로서 마을상수도시설공사에 군비 천원을 보조금 내시 액에 맞춰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수입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서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070만원을 감애4하였습니다. 일반회계건설 보조금 1억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도비보조금을 과목경정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공공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로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5,2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수질검사용 측정 장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2년도 새해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