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읍 ․ 면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읍․면 소관
바. 계속비
사. 명시이월사업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문화관광과 소관
타. 환경복지과 소관
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거. 산림과 소관
너. 건설과 소관
더. 지역도시과 소관
러. 재난안전관리과
머. 보건사업과 소관
버. 농정과 소관
서. 축산과 소관
어. 기술개발과 소관
저. 상하수도사업소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읍면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 ․ 면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읍 ․ 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읍 ․ 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전년 대비 1억 746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3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평창읍 600만원, 8개 읍면 공히 6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장 180만원, 8개 읍면장 공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촌출장소장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서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미탄면 1,272만 7천원, 그 중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가 1,272만 7천원,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2만 7천원으로서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도 같습니다. 1,272만 7천원, 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창읍 1억 5,921만 8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2,2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95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342만원, 연료비 1,110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 선박비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탄면 1억 912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5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116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252만원, 연료비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선박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입니다. 방림면 8,09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0만원, 운영수당 348만원, 급량비 252만원,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차량 선박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면입니다. 1억 3,228만원입니다. 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50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가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및 선박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입니다. 1억 3,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6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및 선박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평면입니다. 1억 2,86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용비가 1,7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050만 1천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270만원, 연료비가 2,5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66만원, 차량 선박비가 2,3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1억 5,33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66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42만원, 연료비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차량 선박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이 되겠습니다. 1억 5,552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28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가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차량 선박비가 2,4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촌출장소가 되겠습니다. 4,02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8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36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년대비 6,804만원이 증액된 3억 3,6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912만원, 미탄면이 672만원, 방림면이 624만원, 대화면이 768만원, 봉평면이 816만원, 용평면이 672만원, 진부면이 912만원, 도암면이 816만원, 계촌출장소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3,876만원, 미탄면이 2,856만원, 방림면이 2,856만원, 대화면이 3,468만원, 봉평면이 3,468만원, 용평면이 3,060만원, 진부면이 3,876만원, 도암면이 3,468만원, 계촌출장소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500만원, 8개 읍면 공히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420만원, 미탄면이 300만원, 방림면 300만원, 대화면 420만원, 봉평면 420만원, 용평면 300만원, 진부면 420만원, 도암면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5,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미탄면 문서세단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 모빌랙 구입이 이것은 서고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문서세단기 100만원, 봉평면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책상, 캐비닛, 의자 등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부면이 920만원으로서 복사기 구입 600만원, 민원 인증기 구입 2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100만원, 목재캐비닛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서 89만원이 증액된 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76만원, 미탄면이 56만원, 방림면 56만원, 대화면 68만원, 봉평면 68만원, 용평면 60만원, 진부면 760만원, 도암면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6억 5,3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이 1억 4,168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장수당이 9,840만원, 상여금이 1,64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968만원, 반장활동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탄면 4,524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120만원, 상여금 520만원, 회의참석수당 624만원, 반장활동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4,862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360만원, 상여금이 5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672만원, 반장활동비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입니다. 9,7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수당이 6,729만원, 상여금 1,1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344만원, 반장활동비가 5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봉평면 6,627만원입니다. 내역은 이장수당이 4,560만원, 상여금이 7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912만원, 반장활동비가 3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5,180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600만원, 상여금이 6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720만원, 반장활동비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1억 2,588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8,640만원, 상여금이 1,440만원, 회의수당이 1,728만원, 반장활동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입니다. 7,671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5,280만원, 상여금이 88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056만원, 반장활동비가 4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직무수행 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120만원, 미탄면 240만원, 방림면 240만원, 대화면 120만원, 봉평면 120만원, 용평면 240만원, 진부면 240만원, 도암면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평창읍에 9,700만원으로서 청사 소방 보수에 1,400만원, 사무실 부속시설 지붕보수에 7,000만원, 청사커텐 교체에 1,000만원, 대회의실 스크린설치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탄면 총 6,000만원으로서 복지회관 외벽보수 1,000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보수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림면은 총 7,500만원으로서 청사 2층 화장실 개선공사 2,500만원, 청사 외부 및 내부도색 1,000만원, 계촌출장소 1,2층 화장실 보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1,000만원입니다. 청사 전기선로 보수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7,5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예식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7,000만원으로서 청사주변 정원정비 5,000만원,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총 5,000만원으로서 청사 환경개선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사 1,2층 블라인드 2,000만원, 청사 뒤편 방수공사 및 출입문 교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창읍이 소회의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 미탄면 청사 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냉온수기 구입에 15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화면 300만원입니다. 사무실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은 400만원입니다. 대회의실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인부임 봉평면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체육공원관리 인부임에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체육공원 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총 2억 7,6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6,874만 6천원, 상여금이 3,155만 6천원, 기말수당이 1,577만 8천원, 정근수당이 1,577만 8천원, 근속가산금이 3,655만 7천원, 특수업무수당이 864만원, 작업장려수당이 672만원, 가족수당이 600만원, 배우자수당이 288만원, 부양가족수당이 312만원, 정액급식비 864만원, 가계보조비가 1,056만원, 교통보조비가 1,152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되겠습니다. 67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74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54만 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396만 8천원, 명절휴가비가 1,183만 4천원, 체력단련비 1,972만 2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6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6,796만 3천원으로서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가산금이 526만 8천원, 이것은 13년 이상이 360만 4천원이고 6년까지가 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68만원, 배우자수당이 72만원, 부양가족수당이 96만원, 정액급식비가 216만원, 가계보조비 264만원, 교통보조비가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72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가 493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347만 9천원으로서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가산금이 914만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68만원, 배우자수당 72만원, 부양가족수당이 96만원, 정액급식비 216만원, 가계보조수당이 264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가 493만 1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4,42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이 3,437만 3천원, 상여금이 1,577만 8천원, 기말수당이 788만 9천원, 정근수당이 788만 9천원, 근속가산금이 1,713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이 432만원, 작업장려수당이 336만원, 가족수당이 240만원, 배우자 수당이 144만원, 부양가족수당 96만원, 정액급식비 442만원, 가계보조비 528만원 교통보조비 576만원, 급량비 조식대 33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872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64만원, 휴일근무수당이 952만 4천원, 명절휴가비가 591만 1천원, 체력단련비가 986만1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37만 5천원으로서 기본급 2,578만원, 상여금이 1,183만 4천원, 기말수당이 591만 7천원, 정근수당이 591만 7천원, 근속가산금 1,081만 1천원, 17년 이상 942만 5천원, 5년까지가 138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 324만원, 작업장려수당이 252만원, 가족수당이 324만원 배우자 108만원, 부양가족 216만원, 정액급식비가 324만원, 가계보조비가 396만원, 교통보조비가 432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2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40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17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14만 3천원, 명절휴가비가 443만 8천원, 체력단련비가 739만 6천원, 자녀합비보조수당이 17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총 7,2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수당이 1,053만 4천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72만원, 배우자수당이 72만원, 정액급식비 216만원, 가계보조수당이 264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 493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67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6,015만 3천원, 상여금이 2,761만 2천원, 기말수당이 1,380만 6천원, 정근수당이 1,380만 6천원, 근속가산금이 2,550만 3천원, 16년까지가 2,217만 6천원, 6년까지가 332만 7천원, 특수업무수당 75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588만원, 가족수당이 600만원, 배우자수당이 216만원, 부양가족수당이 384만원, 정액급식비가 756만원, 가계보조비가 924만원, 교통보조비가 1,00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588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27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96만원, 15년차가 330만원, 5년차가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694만 4천원, 명절휴가비가 1,035만 5천원, 체력단련비가 1,72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총 2억 3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이 5,156만원, 상여금이 2,366만 8천원, 기말수당이 1,183만 4천원, 정근수당이 1,183만 4천원, 근속가산금이 2,328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이 648만원, 작업장려수당이 504만원, 가족수당이 264만원, 배우자수당이 216만원, 부양가족수당이 48만원, 정액급식비 648만원, 가계보조비가 792만원, 교통보조비가 864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50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808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9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714만 3천원, 명절휴가비 887만 5천원, 체력단련비가 1,47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용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변동없이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평창읍 68만원 미탄면 68만원 도암면까지 공히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변동없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 무휴 제향비가 되겠습니다. 공히 100만원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공히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공시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8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미탄면 동막골 영화세트장 관리인 인건비 562만 5천원, 평창읍 평창강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8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설물은 보통 토목공사는 4년, 건축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미탄면 복지회관 외벽보수라는 것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또 복지회관 보수, 외부보수, 내부보수 예산이 별도로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고요. 외부는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지회관, 미탄같은 곳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거기 피로연장을 10억 이상을 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결혼식을 9건, 2006년도에 4건, 평창군 재정운영, 그때 제가 건축할 때에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설명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편익증대 및 복지향상, 피로연장 활용도 제고,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4건 하는데 여기에다 피로연장에다가 5,000만원 내부 보수를 한다니 이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논리지만 저는 차라리 매각했으면 좋겠어요. 매각해서 처분하고 관리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복지사업을 미탄에 해주는 것이 좋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들어갑니다. 돈이 어차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하자보수 대상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결혼식 4건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 건물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활용도가 없으면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면으로 미탄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건물을 지어놓고 매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은 잘못됐더라도 지금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자보수 관계, 체크좀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평창읍에 보니까 대회의실 스크린 설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각 읍면에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생각이, 그런데 이 스크린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할까 말까 이럴텐데 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3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두세 번 쓰자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지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8개 읍면 공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의원님 지적사항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또 보고하는 방식이 전부 파워포인트라 해서 전부 이것으로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도 그래서 읍에서 면에서 쓰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되는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지역에서 활용도, 또 다른 외부에서 우리 읍사무소나 면 관내에 와서 회의실을 이용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읍면에서 공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제 생각이 필요 없으면 아예 다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다 필요해야지 그나마 평창읍은 군청회의실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용도가 적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8개 읍면을 공통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다른 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각 읍면 공히 예산편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설명자료 41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봉평면 청사집기 구입비 캐비닛 30개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개당 50만원, 캐비닛 1개에 50만원, 보통 장식장의 경우도 20~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것이라 해야 약 30~40만원,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약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만원, 1기당 5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명서 414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설명자료 414페이지를 보면 봉평면 청사 집기구입비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2,000만원 해가지고 캐비닛을 30개를 15,000원 하고 책상, 의자, 해서 16세트 5,000원씩 해서 계산이
○유인환 위원 : 계산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계산이 맞는지, 캐비닛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캐비닛을 지금 개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는 다른 부속집기, 철재가 아니라 목재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목재로 장식장을 지금 얘기했을 경우 20~3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고급형 캐비닛이라고 할지라도 30만원 안쪽이거든요. 그런데다가 30개씩 이렇게 일괄 구입한다고 하면 가격은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50만원씩 30기,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은 책상, 의자, 전부
○유인환 위원 : 의자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밑에 산출근거를 봤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근거 기초내역을 캐비닛 30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러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차이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보면 가격을 훤히 다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대책없이 그냥 1개당 5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대표적으로 그냥 캐비닛 책상 의자 16세트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집기를 교환하려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캐비닛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캐비닛을 구입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자료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가격조사를 안해 봐도 군청에서 집기를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40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평창읍 청사 소방 및 전기보수공사 1,400만원이 있고요. 2006년도를 포함해서 최근에 1~2년간 소방과 전기안전점검 지적대상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내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가 밑에 불어볼 내역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살징 김학근 : 글쎄 안전검사까지 저희가 따져 보지는 못했어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하고 안전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했고 투입된 비용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소방과 전기부분은 한번 제대로 보완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전기나 소방이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2년간 전에 언제 해 봤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전체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안전검사 하는 것에서 지적된 사항만 이렇게 자꾸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몇억이 들어가든 몇천만원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해 놓으면 몇 년씩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들은 다 전부 안전진단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껏 알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산출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보수를 했으면 1년 안에 고장이 날 일이 없거든요. 몇 년 가도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리비 보수공사 1,3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 어디에다 쓸 거예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1,300만원 쓸건가요? 한번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고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 참 제가 이것을 읍면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민들 돈 몇백만원, 몇십만원 없어서 쩔쩔매고 난리를 치는데 관공서에서 돈을 막 허비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4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용 탁자가 20개, 의자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회의용탁자 2인용, 3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가죽으로 된 소파 1기에 30만원씩 주니까 아주 고급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이 뭔가 하면 2007년도에 구입을 한다면 회의실을 넓혀 놓고 그 동안 불편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회의실을 넓혀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회의실을 넓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소회의실이 협소하여 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시 집기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집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집기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4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평창 것만 이렇게 하고 봉평 것만 됐는데 평창읍청사 커튼 교체공사, 평창읍의 민원실에 처음 설치된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모르시지요? 여기에 보면 노후된 민원실 커튼을 교체 시공함으로써 커튼이 노후가 됐다면 천 소재로 된 커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브라인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브라인드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민원실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읍장실까지 다 전체를 하는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커튼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면 세탁을 하거든요. 천소재 커튼이 낡고 고장이 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내역이 있는데 천소재 커튼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옷감하고 달리 세탁이나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금방 새것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커튼이 무슨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장이 잦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뭔 고장이 잦을 것이 있어요? 로만쉐이드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수평만 잘 맞으면 고장날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또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근무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대 주민을 상대하고 이러하 보니까 사실상 그런 커튼같은 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근무만 한다 그러면 커튼이 없어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관의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커텐 없다고 근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커튼 산뜻한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의하는데 분위기도 있고 마음도 산뜻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이 커튼이 제가 물어봤던 얘기는 언제 처음에 교체를 한 것인데 이렇게 고장이 나서 커튼을 다시 바꿔야 된다 고장이 나면 그 고장만 부위만 고치면 되지 커튼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커튼이 검고 낡아서 못하고 이럴 지경이 아니면 그냥 세탁을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읍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까지 세심하게 판단 못한 것이 저희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최대한으로 그래도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명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런 관계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에 이 정도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읍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작정 읍면에서 예산이 들어온다고 물론 뭐하게 얘기하면 현지에서 참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 예산 깍으라고 세우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제가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이 탁자, 테이블, 의자 하나를 사도 캐비닛, 전부 예산이 곱빼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예산이 잘못됐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정확히 하려면 15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했어야지 무조건 캐비닛 1개에 50만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여기 군청에서 쓰는 캐비닛 하나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만원, 좋아야 1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캐비닛 하나에 50만원짜리 갔다가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지금 봤을 때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좀 예산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되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커튼 같은 것도 검으면 세탁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기를 하나 사더라도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수긍이 갈 만큼 이렇게 하면 되지 캐비닛 넣어 두면, 잠금장치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50만원짜리 하나씩 사서 비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각 읍면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제가 어디 8개 읍면 공히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산을 그렇게 막 세워서 올리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요. 8개 읍면에 지금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8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와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8개 읍면을 공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밖에 없거든요. 커튼이 어떤지 의자가 어떤지 모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진석 : 글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읍면장이 출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세부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석 : 개선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 여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진부, 용평, 다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물어봐야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혼자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또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연찬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너무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이 심도있게 질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본 위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읍면장님들이 이 사업을 한 두개 가지고 여기와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는 여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지금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읍면 것은 정말 고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심의를 거의 안해서 산출기초만 그냥 보고 넘어 왔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 예산서는 두고두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정말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예산서를 받을 때에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485쪽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로 다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니까 240만원, 평창읍에는 월 10만원씩 한 사람이기 때문에 120만원, 이렇게 그 숫자에 따라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숫자에 따라서 주는에 왜 평창은 1명, 미탄 2명, 방림 2명, 대화 1명, 봉평 1명, 용평 2명, 진부 2명, 도암 1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배당을 인구수에 비해서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지금 작은 면에도 2명씩 미탄, 방림은 됐고 대화, 봉평, 용평, 평창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는 1명씩 있는 곳은 재무업무만 보는 세무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평창읍에는 한 사람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 미탄면하고 방림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이 있는데 미탄이나 방림면 이런 곳에서는 재무하고 복지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도 같이 재무업무를 같이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씩 세무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복지업무 한 사람이 같이 세무업무를 봐 주니까 그래서 거기는 두 명으로 쳤고 그러면 평창이나 이쪽에 대화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복지 따로 있고 재무가 따로 있으니까 업무가 분류되어 있는데 방림이나 미탄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하고 재무업무를 두 사람이 같이 보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을 평창이나 대화 이런 곳에도 복지하고 세무가 있는데 두 명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지요. 거기는 복지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쪽에는 재무업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계만 다르지 여기 미탄이나 방림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한 사람씩 있는 것은 맞는데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는 것은 맞는데 평창에는 복지업무를 따로 보고 세무업무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미탄이나 방림같은 경우는 면이 작으니까 재무업무하고 복지업무를 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맡아서 해준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수당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한 실과에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과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억 8,7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융자금상환금을 일반회계에 전입 4억을 받았으나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도 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3,500만원, 이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분 6,000만원을 전액 일반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7,23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39만 5천원, 기본지원사업비 한전부담 1,6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전년대비 7,239만 5천원이 순 증액된 7,23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서 기본지원사업비 1,6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융자금 5,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수력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1,600만원은 풍력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수력은 이제 없어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발전을 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은 상환이 되면 어디로 전환해서 써야 합니까? 상환이 되면 우리가 다시 환수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상환이 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할 때에 또 융자를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구분하는 것이 애매해지지 않았나요? 한전에서 발전을 안하면 이제 상환이 다 되어서 융자금 5,500만원 다 받아 들였으면 이것을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김진석 위원 : 풍력에서 지원받는 것은 풍력에 관련되는 지역, 횡계2리 횡계3리 지역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융자를 해주면 되는데 수력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자금은 나중에 상환이 되면 재원이 5,500만원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수력 해당지역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나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김진석 위원 : 나중이라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수력은 없어졌고 풍력만 이렇게 매년 지원을 받을텐데 그러면 한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국전력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사업시행이잖아요. 풍력개발주식회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외에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전에서 수력에서 지원했을 때보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되거든요. 수력에서 지원할 때에는 매년 4,000만원 수준, 3,000만원 이상 4,000만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풍력에서는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발전수량에 따라서 만약에 50만㎾면 50만㎾, 30만㎾면 30만㎾, ㎾당 그래서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수력하고 풍력하고는 법상 기준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발전량도 량이지만 지원기준이 왜 틀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풍력하고 수력하고 지원기준이 법률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요율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만㎾ 생산한다고 그랬다가
○김진석 위원 :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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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6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2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2,3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737만원이 증액된 1억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1,992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91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써 도유재산대부료 군 귀속분 18만 7천원과 군 잡종재산대부료 대지분 7,800만원, 농경지분 4,170만원 등 1억 1,974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사무실 사용허가분에 대한 사용료 91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1억 2,728만원이 감액된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군유잡종재산 매각분 5억원과 과년도 화전대토개간지 매각분 분납금 수입 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보다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2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8만 5천원이 증액된 202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용평, 도암 등 3개면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6쪽 시설비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하생태관광지 부지매입비 4억원,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대관령전지훈련장 매입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2회추경에도 내역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전액을 명시이월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인데 2회추경에 계상할 때에 명목을 명시하지 않고 공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해서 일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집단화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예산은 있어요. 세부명시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느라고 측량수수료를 202만 3천원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회계는 보면 예비비가 지방세수입의 1% 이상을 세울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이런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비례에 따라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의무적으로 총 예산액 몇 %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입을 세출에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은 그렇게 맞출려고 해 놓으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세우라는
○김진석 위원 : 아니 예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측량수수료 부분 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세울 것을 202만 3천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억 5,31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 1,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46만원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240만원, 본인부담 환금급이 18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3,840만원, 대불금에 320만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3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2만 5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480만원, 대불금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에 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 인건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5억 9,4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에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입니다. 1,0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에 2,0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의료기금 업무추진 수용비에 50만원,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5,325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여기에 본인부담 보상금에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2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대불금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자치단체 부담분이 5억 3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군비 10%분을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총 지원되는 의료비로는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22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3,844만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가 2억 1,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가 6,284만원, 그 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에 9,000만원, 생활안정기금 회수에 4,2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4,4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입니다. 채권확보 등기수수료에 100만원, 고지서 발송수수료 10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 4,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4억 4,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5,5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1,5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1억 6,500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 4,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인자부담금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2억 1,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 2,800만원, 하수관거시설정비에 62억 9,9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44억 3,4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 8,826만 8천원, 그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6,215만 4천원, 하수도처리 운영비에 6억 421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비에 7억 9,500만원, 하수도 관거시설 정비비에 18억 1,4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비에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 190억 7,3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위생관리 운영비로 10억 5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본봉에 1억 3,453만 7천원, 정근수당에 1,121만 2천원, 수당입니다. 수당은 5,7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557만 4천원, 정액수당에 4,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에 6~7급에 312만원, 기능직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345만 4천원, 가계지원비가 2,242만 3천원, 연가보상비가 7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6급에 186만원, 7급에 168만원, 8~9급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 여비입니다.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2명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2억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 6,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500만원, 운영수당이 1,443만원, 피복비에 350만원, 급량비에 144만원, 연료비에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80만원, 차량 선박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업무추진비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약품구입비가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는 180억 6,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억 7,5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본봉에 1억 2,905만 8천원, 정근수당에 1,075만 5천원, 그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817만원, 정액수당에 4,880만 9천원, 그 다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1,092만원, 그 다음 교통보조비가 1,056만원, 명절휴가비가 1,290만 6천원, 가계지원비가 2,688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480만원, 그 다음 직부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1,044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4,884만원, 피복비가 140만원, 연료비가 500만원, 세콤용역비가 2,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5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가 400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5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4억 5,595만 1천원, 시설비로 5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화 하수관서 신설 정비에 14억 2,400만원, 진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34억 5,600만원, 방림 하수도에 1억 4,600만원, 계촌 하수도에 1억 6,300만원, 면온 마을하수도에 7,100만원, 용전 마을하수도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화 하수관거 시설정비에 1억원, 진부 하수관거 시설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 6,1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17억원, 평창하수관거정비에 28억 4,600만원, 봉평하수관거정비에 7억 6,400만원, 약수마을하수도에 12억 4,600만원, 무이2리 마을하수도에 12억 7,100만원, 흥정마을하수도에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전자식 유량계 주진과 동산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에 2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융자금회수가 있거든요. 융자금회수가 계획대로 잘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 잘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안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가 계획대로 잘 안되면 그 다음 융자를 재융자를 하기 위한 세출쪽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밑에도 잡혀 있지만 전년도에 회수가 안된 부분이 두가지 합쳐서 1억 3,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를 해주던 것이 4건에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신청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그 분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인을 못 세워요. 그래서 지금 4건에 4,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회수가 조금 저조하다 하더라고 있는 자금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계획은 이렇지만 수입도 계획만큼 안 되고 융자도 계획만큼 안 나가니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가 환경복지과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613쪽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설명자료 434쪽에 보면 산출기초 50억 곱하기 1개읍 50억, 무슨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디하고 협의를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평창읍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먼저 사전협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읍에서 당초에 타 시설과 동일하게 40억을 지원해달라 40억에 대한 사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도 없이 50억을 주겠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5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 5억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억을 주는데 먼저 사전협의 때에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0억을 요청을 했지만 20억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해서 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20억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주고 또 자금관계 때문에 추경에 5억 해서 2007년도에 10억을 주고 2008년도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해 위원 : 여기 향후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 이후에 25억, 이렇게 4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처음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당초에 협의체에서 건의된 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20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수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군이 전 평창읍사무소 같아요. 평창군 전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읍사무소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때에 같이 토론을 하다가 예산에서 다루겠다 그러고 그때 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협의를 마을하고 또 군하고 협의를 한 예가 두 번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해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발전기금을 또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딱 잘라서 맞다 안 맞다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유사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형평성 관계나 피해의식을 느껴서 이런 건의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대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당초 30억을 주고 10억을 추가로 주면서 이런 주민들이 갈등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추가로 처리장도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소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준이 마련된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못하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정책을 결정한 결과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을 해줬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예방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돼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협의를 했으면 협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거꾸로 대화, 미탄에서 달라는 것이 한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협의라는 것은 쌍방간에 적정한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약정을 하는 것인데 매년 예산심의 때에 반복되게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놓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줬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이런 예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고 제가 왜 읍사무소 직원 같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소도읍정비사업, 앞으로 해야 될 문화센터 그런 것이 집중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에다 이런 발전기금을 준다고요? 얘기가 됩니까? 어느 주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평창군이 평창읍사무소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결정을 하라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요? 예산을 수해복구 때문에 지금 아니 빚을 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예산이 적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20억이라면서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의회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 줘야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진짜 다시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쭉 나열했지만 우리 평창군의 특성상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이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줬으면 이런 요구, 이런 발목 잡기는 진짜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삶의 거주지가 어딘가 하면 평창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동네에 전부다 쏟아 넣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심이 없이 그런 일을 해요. 내 집 앞 마당 깔자고 지금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반성해야 해요. 폭넓게 생각해서 진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녹을 받고 있고 내 집 앞 포장만 하고 내 집만 잘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 행정이 지금 그런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을 했으면 협약을 한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발목 잡는다고 거기에다 손을 또 들어줘요. 도저히 이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개인간의 거래도 협의서를 작성하면 그걸로 끝인데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막으면 법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만다 이렇게 해서 조정 협의를 해요? 될 얘기를 해야지 진짜 딱합니다. 진짜 딱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편파적이고 어떻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혀야 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못 자르느냐 이거지요. 분명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진짜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너무 한심한 예산이에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평창에 살아서 이것을 편성하고 정말 그런 면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너무하신 말씀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에 대화나 미탄쓰레기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기준을 따져볼 때에 그래도 평창지역이 지금까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소외가 됐고 또 지원면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맞다고 판단을 해서 또 지역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보면 이런 지원사업은 대화나 미탄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별도로 많이 해줬다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도 많이 하고 또 조례를 의원님들이 99년도에 만들 때에 이것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탄하고 대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 이런 민원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평창에 살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드려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또 군에서도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소규모주민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미탄이나 대화도 이런 사업을 똑같이 추진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발전에 40억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는 못해줘도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합의해서 우리 군이 성실하게 들어준 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소를 시킬 때에 2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이 계속 영구히 존치되는 분뇨처리 시설이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읍사무소가 아니라 평창 리사무소 직원 같아요. 무슨 평창읍이 소외가 됩니까? 소외가 되기를, 그리고 조례에 20억 지원해주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아닙니까? 내가 조례를 모릅니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협약을 두 번씩이나 했으면 협약을 지켜 왔잖아요. 지켜온 사실을 지금까지 협약을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이행되고 난 이 후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된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이행한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사업 일부는 이행을 했고 앞으로 이행할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타 유사시설과 같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듭을 짓겠다 하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매듭짓는 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마음대로 매듭이 지어져요? 협약을 할 때에는 매듭짓겠다고 협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약을 지금까지 한 사항은 없고요. 건의사항
○김영해 위원 : 아니 없다니요. 협약서를 우리 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받아 봤는데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약서는 없고 이런 시설이 지금 들어와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주민하고 얘기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명세서가 나와 있는 것이 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동부지역 6개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번영회 차원에서 평창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해달라 해서 지원 건의된 사항은 있었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협의를 별도로 추계를 해서 종결을 짓겠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협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건의서 내용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해준 자체가 협약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이것 해결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해석을 해요? 지금 하는 뜻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달라니까 무조건 또 준다라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이것을 주민 갈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나 미탄,
○김영해 위원 : 주민갈등이 뭐냐고요 주민갈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창읍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종합스포츠타운, 여성회관에 따라서 문화복지센터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해주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다 해주면서 왜 질질 끌려가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소도읍 개발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읍 개발할 때에 평창군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이후에는 타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감수하고 의회 의원들이 다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거고 저것은 저거고 지금 예산을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발목 잡는다고 지원협의체 발전기금이라고 지원을 해준다고요?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총체적으로 평창군 예산을 따져보면 평창읍이 몇%가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창읍사무소 직원이고 평창 리사무소 직원이고 얘기를 안하게 생겼습니까? 무슨 얘기를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안방에 도배하듯 하려고 그래요? 제가 틀렸습니까? 평창이 뭔 소외가 돼요?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단 얘기에요? 주민들이 전부다 이 내용을 이해 하겠습니까? 얘기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일 예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지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의회에서 백날 얘기를 하고 해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돼, 그리고 한번 예산 설명서에 올리면 그 예산이 용역으로 반복이 되고 바꿔져서 용역에 올라오고 그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의 머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평창군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소외됐다는 얘기에요? 남부 북부 하면서 따져서 지금 어디에다 다 쳐 발랐습니까? 남부가 소외됐다 그래서 균형발전 시켰습니까? 평창읍에다 모든 사업을 다 했잖아요? 미탄, 방림, 뭐가 됐습니까? 왜 소외됐다고 그래요? 남부가 뭐가 소외됐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무슨 건의한 부분을 여태까지 들어줬으면 됐지 지금 또 다시 반복해서 이런 예산을 빚을 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434쪽에 2009년도에 25억, 25억이 되지요? 이것은 협의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40억 요구했을 때에 설명자료를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한대로 우선 사업계획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20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쇄가 돼서 다 묶이다 보니까 수정이 잘못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까지가 되는 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분뇨처리 주변지역을 지원을 해준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소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지원이 6개리 지역사람들하고 주변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해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했는데 일부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어떠했습니까? 사업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물이고 뭐고 다시 고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소장님은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6개리 지원을 해준 것은 지역에 관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 소규모 시설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설처럼 6개리 이장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때 몇 가지에 걸쳐서 그 때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것도 해서 체육시설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에 시설개선이라 그래서 일부 시설개선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금액이 점점 증액이 되면서 엄청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면 재보수가 됐습니다. 건물까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깁니다마는 사전협의회 때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안드렸는데 당초에 이 시설이 91년도에 30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 증설공사가 20톤 증설로 50톤으로 해서 9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기존 공법이 고도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이 방류수질이 기준에 초과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전체를 개보수를 들어내고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전부다 시설을 다시 하다보니까 늘려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와중에 주민들 불만이 이렇게 증설하고 더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화 쓰레기장 1년인가 더 버리면서 10억을 더 주니까 그런 것에서 주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이렇게 시설규모도 더 키웠고 이것은 영구히 혐오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형평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었고 당초에는 관련법규가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냥 산발적으로 6개리, 또 번영회가 주측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건의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산발적으로 그것을 핑개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확히 이것을 해줘야지만 뭔가 맺고 끝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피해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434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바꿔서 끼워 놓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뇨처리장 시설 지원자금 때문에 대화면, 미탄면을 계속 몇 번씩 지금 거론을 하셨거든요. 대화면쓰레기장 2년 연장입니까? 1년 연장입니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연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2년 연장사업에 돈 10억 받았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대화면에서 2년 동안만 더 받아 달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돼서 우리가 2년 받으면서 10억의 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분뇨처리장 문제로 자꾸만 대화, 미탄을 거론을 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에 우리 종료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연장하는 기간을 위해서 2년을 연장하면서 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자꾸만 거기에다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군에서 그렇게 만든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셔야지, 대화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을 하고 2005년까지 군에서 지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연장을 할 때에도 번영회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까지도 그 내용을 말을 잘 안들으려고 했었어요. 당장 쓰레기는 갈데고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지 돈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딱해요. 지금 분뇨가 우리가 예측을 점차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던 시설에서 더 확장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분뇨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가 되면 감소가 되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무슨 다른 분뇨처리장이 있던 것을 합산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오히려 감소를 할텐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옛날에 30톤을 처리하던 용량이 현 시점까지 오면서 50톤 이상의 분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아까 말씀드린 개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글쎄 추가로 더 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앞으로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을 증축을 했고 한번은 고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했고 두 번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뭔 얘긴가 그러면 시설개선이지 시설확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말 의미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시설확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시설 확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개선을 위한 확장일 뿐이지 그 부분이 더 다른 부분에서 분뇨가 추가되어서 무슨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그렇다 그래서 분뇨가 더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 얘기는 대비를 한 것 뿐이지 그 이상의 분뇨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한다 라는 부분이 분뇨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총 30톤에서 20톤을 늘린 것은 그 때 당시에 30톤은 분뇨처리 전체를 우리 군은 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소화를 도저히 못하고 분뇨가 적체가 되니까 20톤을 증설을 했지요. 50톤으로, 그것은 량이 더 들어 온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증설을 한 부분이 뭔 얘긴가 하면 분뇨처리를 우리 평창군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갑자기 늘어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의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앞으로 대비하는 부분하고 전부 부합시켜서 시설을 지금 확장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설개선도 할 겸 이래서 지금 해 놓은 부분을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설확장을 하면서 갑자기 분뇨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예측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분뇨는 점차 줄어든다는 거지요. 점차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발전기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논리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증설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맞다니까 그 이유로 해서 지금 발전기금 얘기가 나왔다 라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25억 294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7,03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122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12억 4,800만원, 업무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 6,200만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12억 2,472만원, 주식회과 보광 수도사용료 수입이 6억 8,036만원, 욕탕 1종 수도사용료 수입이 4,521만 6천원, 욕탕2종 수도사용료 수입 3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사업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판매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폐계량기 판매대금 4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800만원,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국고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1억 4,606만 4천원, 진부, 월정상수도 텅합공사 도비보조금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122억 2,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25억 294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7,0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물건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7개소에 2,520만원, 일반 재료비로서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구입 4개소에 2,400만원,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2억 1,0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3,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건에 총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정수장관리실 등 연료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수장 자동제어 및 감시시설 유지보수에 1,4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개소에 1,080만원, 염소공병수선 및 검사 20개에 800만원, 취정수시설 장비 유지보수 7개소에 2,100만원, 상수도 배수지청소 14개소 2회에 3,360만원, 미탄, 대화정수장 경비용역 쎄콤이 되겠습니다.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서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 4종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정수장 전기사용료 7개소에 2,7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화전 수리 및 교체 10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동력비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등 전기사용료 18개소에 6,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600개에 3,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서 일반직 8명, 기능직 23명에 대한 총 7억 2,1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총 2억 4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일반직, 기능직에 4,524만원, 교통보조비로서 총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명절휴가비로서 6,661만 1천원, 가계지원비로서 1억 3,877만 3천원, 연가보상비로서 3,7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총 4,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총 5,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20명에 대하여 총 8억 5,5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서 3,36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79만원, 이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 2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20명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직원 피복비로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공통분입니다. 1,663만 2천원, 연구용역비로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봉평지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80만원, VPN장비설치 정수장 연결용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서 상수도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2,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8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총 7,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로서 미탄정수장 철거공사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로서 시설비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 이것은 대화, 봉평, 진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평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무이취락지구에 6억원, 대화면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2억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방림, 대화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억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대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정수장 낙뢰방지 피뢰침설치 평창, 도암, 월정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공사 평창, 진부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 낙찰자 무효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 이월을 해야 하는데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입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3억 7,500만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에 107억 1,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감리비로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진부취수장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서 총 5건에 4억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서 총 6건에 8억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상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자료 420쪽을 한번 보십시오.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누수지점 200개를 50만원씩 투입해서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수지점 200개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수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특별하게 산정한 수치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수도관을 관리하면서 대략 평균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파손이나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20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이것이 어디가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평균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확인된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냥 200개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관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수도관이 터지면 즉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점검은 주로 주민들이 살면서 주변에 물이 고인다거나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유량계를 지역마다 달아 놓았기 때문에평균 배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사용량 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어디가 누수된다 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해서 누수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전문업체한테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누수탐사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돌출되지 않고 누수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누수탐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누수가 생기는 것을 모른다는 얘긴가요? 알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배수량이 기존 배수량보다 급격히 늘어나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데 땅 위로 솟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하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계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탐사를 해서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누수점검하는 방법에는 공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누수위치를 발견한다거나 이런 공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공법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간이 장비가 있습니다. 야간에 길을 청각으로다 땅속을 흩어가면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간이식이고요.
○유인환 위원: 초음파 조사를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청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있고 전문공사업체에 용역을 주면 초음파 기계를 갔다가 놓고 야간에 라인을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정확하게 평창군내 누수지점이 파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수방지사업은 평창군민들이 부담을 하는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잡아서 주민들의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4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입찰이 6월달에 실시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입찰이 늦은 것은 이 업체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수질경보오염장치라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되어서 그 장치가 검증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는데 일부 지연됐는데 2004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월말에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유인환 위원 : 2005년에 발주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 2005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 발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006년 2월 16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입찰이 되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업체에 2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낙찰자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입찰을 체결을 했는데 실적이 허위다 해서 입찰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무효소송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그래서 입찰무효소송이 들어오면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져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낙찰자 무효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재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한 결과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껏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냥 있었지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여지껏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평창군도 그렇고 원주시, 그 다음 인재, 정선, 이런 쪽에 원주경찰서에 사건이 되어서 전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없는 부분, 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 국회의원님들 로비관계, 이런 것을 해서 경찰의 수사가 1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도에 담당계장까지 그만 두시면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는 넘어갔고요. 올해 봄에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낙찰자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낙찰 탈락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신공법을 도입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납품을 받겠다고
○유인환 위원 : 한 마디로 허위납품을 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실적납품서가 허위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몇 년씩 사장을 시켜서 입찰의 부주의로 소중한 예산을 몇 년씩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책임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강원도가 철원도 그렇고 전부다 소송이 동시에 걸려 있어서 전체 강원도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것이 허위실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관점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저희 2순위 업체와, 떨어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종결이 나야지만 사업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쨌든 결과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서 4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총 3억이고요. 제가 이것은 상수도보급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총 8개소 3.5㎞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관로 확장사업이 절반정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군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3억만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형평상 우선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대화면의 경우 2개소만 765m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공급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반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건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놓아도 기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가 양호할 경우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우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424쪽, 425쪽, 426쪽, 같은 맥락인데 427쪽 같은 경우에는 방림면의 경우는 노후관 교체사업만 지금 계획되어 있고 신규확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신규확장을 해달라는 건의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현재 그렇게 요청을 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요청을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수도사업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싶어도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있는데 본 배수관로가 들어가면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신청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오고 또 수도사용료를 매달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원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부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균형발전,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 것은 맞지만 평창군내에 골고루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7년도 새해예산안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별없이 실과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감사와 2007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사항 정리,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경상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 줄어든 46억 3,600만원이 감소된 8,278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718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55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00만원이 감소한 7,718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일부 증가되어 3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에 국도비 집행잔액과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84억 9,900만원으로서 수해피해재원 보존차원에서 지원된 72억 9,900만원, 방림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7억원과 진부노인회 분회 신축사업비 5억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국도비보조금 3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국고보조사업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초 29억에서 14억원이 감소되었고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생계급여 및 긴급복구 지원사업 등 32건의 사업비 변경 내시되면서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분담금 3억 7,900만원과 지난 수해피해에 대한 강원도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던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금 11억 2,000만원이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과 기정 세출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 군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차입하려고 계상하였던 지방채 250억원을 100억원 감액 조정하여 15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60여개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6,600만원을 감액 또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 등 54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710만원을, 그리고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7억원, 진부노인회 분회 신축사업비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을 필수경비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감소된 559억 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이 영업용 수도사용료가 4억원이 감액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4억 8,3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12억 5,4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소한 370억 6,600만원으로서 부담금으로 알펜시아, 대림, 매일, 휠스 등 원인자부담금 1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억 1,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화,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및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를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기에 각각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제1회 추경시 군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금회 기금으로 내시되었기에 보조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8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4번의 세부검토 내역과 의견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5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7월 15일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등 지역경기 침체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반영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차입금 250억원중 일부를 예산부서의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40%인 100억원의 차입금을 감액한 것은 모범적인 재정운영 사례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중 부족분의 추가계상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3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내지 20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 41억 600만원이 감액된 7,718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액 대비 1.8%인 139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2.6%인 197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1,236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이 0.8%인 60억 8,000만원, 보조금이 76.9%인 5,934억 1,400만원, 지방채가 1.9%인 150억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 증액분으로서 재산세는 2억 4,972만원이 증액된 43억 8,972만원, 자동차세는 4,767만원이 증액된 16억 566만원, 도축세는 1,285만원이 증액된 1억 9,284만원, 주행세는 4,845만원이 증액된 10억 9,8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25만원이 증액된 127억 8,151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인데 기정예산 미계상분 국고 2,199만원, 도비 3,510만원 등 5,71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은 5억 9,999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99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학기 및 방학중 급식비 978만 6천원외 1건, 1,017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 대책비 134만 4천원외 318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11만 6천원 외 1건 13만 5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7만 6천원 6건 748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비 81만 7천원외 6건 103만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11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37만 1천원 외 17건 1,884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대책비 95만 7천원 외 5건 276만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8만 1천원 외 1건 9만 4천원이고 농정과 소관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업비 1,200만원 외 4건, 1,329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11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9,900만원이 증가한 1,24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세로 재해피해 복구비 72억 9,900만원, 방림 복지회관 신축비 7억원, 진부면 노인회분회 신축비 5억원 등이 추가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 28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30억 2,100만원이 감액된 5,93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18억 8,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 내용입니다. 경로연금이 6,903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27만 2천원 증액되고 조손가정 지원비 83만 6천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비 1억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실 종사자 인건비 1억 1,629만 5천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2,0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억 148만 6천원 등 보육료지원비가 2억 1,0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7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17만 6천원 증액되고 의료비는 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의 내역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이 183만 6천원 감액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사업비가 2억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6,7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은 10월 호우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4,340만원 추가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60만원 감액되고 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는 6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00만원 등 5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955만원이 증액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82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4억 5,00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전은 249만원 감액되었는데 보건사업과 소관 암 조기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3,742만원이 증액된 53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억 7,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지방문화원 사랑방보조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37만 6천원 증액되고 경로연금이 1,479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생활안정지원비 등이 140만 8천원 증액되고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는 5,981만 3천원 감액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보육지원비는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176만원 감액되는 등 장애인 지원 관련 6개 사업비가 1,157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사업비가 2,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962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비 614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4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2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 300만원, 10월 호우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930만원 등 3개 사업비 1,4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40만원 감액되고 기자재구입비 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50만원 등 4개 사업비 318만 9천원이 감액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4만 3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가 119만원 감액되고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4,900만원 등 7월 호우피해 관련복구비 1억 4,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2억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관련 2개 사업비 9억 7,560만원이 감액되고 농기계지원비 1억 2,4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비는 1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7월 호우피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이 사업비가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소관 사업은 마을 소규모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지방채입니다. 이 지방채는 241쪽에 지방채조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시 계상한 국내차입금 255억원중 100억원을 감하여 15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입금은 7.15수해복구 기금 마련을 위하여 연리 4.84%,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하는 것인데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73억원 지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 이월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100억원을 줄여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읍․면 소관
바. 계속비
사. 명시이월사업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읍면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비로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중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승인신청 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7일 2007년 당초예산안 개요설명시 설명드린 계속비 사업조서와 동일하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건의 사업에 2,317억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3회추경 예산에서 수질개선사업 관련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국비 및 기금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당초 계획금액보다 4억 5,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와 사업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지난 12월 7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속비 사업 설명시 설명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도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미탄 마을하수도 사업과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 12월 7일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32건에 5,869억 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2건 5,799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0건에 70억 3,9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3건에 5억 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2건에 2억 9,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건에 6억 4,3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건에 5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예산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응급복구는 물론 수해피해조사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사업건수 및 예산액이 전년 대비 45건 늘었으나 이는 수해복구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34건에 5,470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2005년과 비슷한 규모인 88건에 328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이월사유로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99건에 5,696억 4,700만원, 시기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원사항이 33건에 17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중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해복구 예산이 34건에 5,470억 6,500만원이며 이번 3회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반영된 방림 복지회관, 진부면 노인회 분회 신축사업 등이 있어 불가피 하였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부터는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만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위원장 함명섭 : 죄송합니다. 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설명하신 것처럼 7월 15일 수해복구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몇 개 눈에 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신활력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농정관리쪽에서 수해하고 상관없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신활력사업이 5건이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6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 2006년도 사업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전부 이월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당연히 매년 이월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05년도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했고,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전체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다 못해서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을 했고 2006년도 당초사업비가
○김진석 위원 : 신활력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나요? 어느 순간에 이월된 것하고 당초예산하고 묶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하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매년 이월하는 사유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인데도 이 사업비가 좀 그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를 하셔서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하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2007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해서 2008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해가 미뤄졌다 해서 매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2006년도 당초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은 아마 2007년도 사업계획도 2007년도 당초사업비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하고 해서 사업계획은 추진하는데 추진과정에 하다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작년에 그래서 추경에 전부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 전체가 3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것, 못 쓴 것,
○김진석 위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치를 2008년도 2년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작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은 확정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 명시이월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되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일부 이월이 된 것이 있고 전부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월된 것은 사업을 전부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했으니까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쪽에 2억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촉활동이나 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이 작업을 전혀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2005년 2006년도 2년치 사업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2년 동안 사업을 하나도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06년도에 했는데 전혀 안한 이유가 발생되니까 다른 부분은 일부가 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사유가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세요. 23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농산물연합사업 판촉물 홍보에 2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을 전혀 사용을 안했고 그 밑에 6,000만원짜리는 이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서는 하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안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 2억원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야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도 여름부터 지금 물색을 했는데 결국은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위치 미선정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가 되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판촉사업을 해야 되는데 판촉사업도 물론 그것도 홍보는 홍보지만 연합사업단 운영같은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립간판을 못했고 그 다음 판촉홍보는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5년도 사업비로 금년에 했고 2006년도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하시고 그럼 2007년도 사업비는 2008년도에 하시고 이렇게 되나요? 3년차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인섭 : 아무래도 3년차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은 아마 2008년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이월해서 해도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비를 제때에 활용을 안해서 반납하는 사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급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경정과 보조금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 및 설치용역 사업은 당초에 연구개발비 목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지만 시행령이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격이라든지 재질, 색상까지도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59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비 재정지원은 규모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에서 1억 7,853만 5천원이 보조가 돼서 보조금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8,700만원이 증가된 3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 7월 8월달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수해와 관련해서 내년도로 순연하게 되어서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우리 대화면에 지금 보면 건설과로 발령받아온 이동균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인원이 없어서 지금 복지사가 민원실에 가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규직원이 행정7급이 지금 임용 대기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중인데 끝나면 조정을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언제쯤이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원조회를 의뢰를 해 놓았는데 끝나면 조정이 될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인원이 없어서 복지사가 등본을 떼어주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조치를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조치가 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765만원으로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경정내역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청사 수해복구 공제금 1,191만 7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용평 보건지소 피해복구분으로 배정된 것인데 건물피해 보다는 사무실 침수로 인한 각종 행정장비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치하기 위해서 총액 1,396만원중 204만원은 건물피해복구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191만 7천원은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경정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능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비로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150만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보조사업비로서 도자기교실, 서예교실, 한문교실 등을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과목경정사업으로서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월정사 주변 가로등보수 2,500만원,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월정사 주변 가로등보수 및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월정사주변 가로등보수사업, 이 부분이 왜 과목경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월정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월정사 문화재사업들은 월정사에 자본이전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가로등보수를 하는 겁니다. 왜 자본이전이 돼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시설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고 그래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래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신설도 있습니다. 개, 보수가 27개소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문화재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사업이 아니라 신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개, 보수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복지과 소관
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4억 1,322만 4천원이 감액된 33억 6,5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65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수질개선기금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억 338만 1천원이 증액된 173억 7,1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7,441만 2천원이 증액된 113억 8,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노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 4명에 대한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방림 복지회관 신축비로 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4억 4,675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9,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경로연금이 6,32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정산 결과 인원이 읍지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진부노인회분회 신축비 5억원, 감리비에 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492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1,9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34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에 458만원, 아동복지는 5억 5,712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1,8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조손가족 지원금으로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손가족이라는 것은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혼자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토리현 교류 지원을 금년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6억 5,68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4,102만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보육료 지원이 4억 2,002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6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4,005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3,1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005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이 3,920만원이 감 되었고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1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0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가 37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추가 지원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3억 7,103만 1천원이 감액된 59억 8,6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3억 5,496만원이 감액된 53억 4,6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 6,996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250만원, 생계급여가 2억 5,750만원, 주거급여가 1,000만원, 단전, 단수, 가스공급사업이 962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이 614만 8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8,4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이 1,061만 9천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1,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1,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805만 8천원이 감된 5,195만 1천원이고요. 본인부담 보상금이 15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682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불금이 3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106만 3천원이 감액된 1,4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19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85만 3천원이 감 되었고 대불금이 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4억 5,6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663만 4천원이 감액된 4,6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구호비입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이 18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85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인 융자금으로 대불금이 4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1,138만 5천원이 감액된 31억 7,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1,658만 5천원이 감된 9억 5,6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억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지구에 10억원, 용평빌라에 4억 9,320만원, 신축건물 10동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1,252만 4천원이 감액된 338억 9,0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547만 6천원이 증액됐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3억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5,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5억 2,376만 9천원이 감액된 370억 3,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약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감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로 5억 2,390만 9천원이 감액된 356억 6,8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부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30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7,300만원이 감액된 29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이고요. 방림하수도가 4,600만원이 감 되었고요. 용전마을하수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계촌마을하수도가 3,600만원, 면온마을하수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 대화와 진부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억 500만원이 감액된 4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2억 3,600만원이 감 되었고요.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2,928만 5천원이 감액된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알펜시아는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펜시아가 들어오면서 하수도가 430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인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입이 되면 430톤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총 18억 9,2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10억원을 납부를 하고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개시할 때에 3억 9,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저쪽에 용산초등학교 있는 쪽에 다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 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사업비는 그쪽에 하는 비용은 자기네가 내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고요. 일단 처리장에 연결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우선 내고요. 18억 9,200만원을 내고 그 단지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비용은 알펜시아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은 관계기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처리장을 안하게 됨으로서 처리장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김진석 위원 :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군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34만 4천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보조에 50만원, 수원함양가꾸기사업에 107만 3천원, 큰나무 공익에 1만 3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서 25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95만 7천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적보조에 38만 4천원, 수원함양가꾸기가 22만 9천원, 큰나무 공익에 4천원, 산림병해충방제에 7만 5천원, 도시숲조성관리 설계 계약잔액이 116만 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1,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서 시설비를 7월 집중호우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비를 그 밑에 책임감리비를 총 52억 1,886만 2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집단이주지역중 컨테이너를 제일 많이 설치한 진부 체육공원에 동절기 컨테이너 방풍벽 설치를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7,500만원을 현지 주민들이 방풍벽 보다는 컨테이너 드라이비트는 물론 이중창문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저희들이 재해의연금으로 두 가지를 모두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성립된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관리 총 예산액은 628억 9,749만 2천원이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7,200만원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수해응급복구비에서 1,487만 5천원 증액과 10월 호우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민간인 숙박비 1,484만 5천원을 삭감하여 111쪽에 수해응급복구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4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 600만원, 봉평 소방파출소신축사업에서 100만원을 감하여 봉평파출장소 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어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 하여서 11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실기교육 자재비 TV구입비로 계상을 하였고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비상급수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날 훈련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3만 5천원, 도비보조금 9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머.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4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항과 가평진료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대비 100만원도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5,53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아동수 감소로 사업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200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비 261만 8천원, 2005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7만 6천원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비,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비, 지도공무원 해외전문기술 연수비, 농업경영정보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2005년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19만 8천원, 벼 병충해 예찰포설치 운영비 8만 1,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1,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83만 2천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3만 9천원,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사업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51만원이 감액된 31억 4,2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 선진축산단지 기술습득견학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시 선거법 관계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비용이 증가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779두를 계획하였으나 신규 가입두수가 늘어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7월 호우 피해복구비 축산시설 피해복구 젖소 및 한우입식비 지원, 기타 가축 입식비 지원, 무허가축사 피해복구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9,06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재원이 재해의연금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5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용 냉동 정액보관고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냉동 정액보관고가 9대에서 7대분으로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수정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5,439만 6천원이 감액된 96억 5,2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95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20억 724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신청면적이 12,506ha에서 외지인 출입경작 등 부적격 면적을 감하고 확정면적이 6,822ha가 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8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복구에 18억 1,170만 8천원을 감 하였고 7월 호우피해 지원재해 농업시설복구에 1억 3,950만원, 호우피해 농기계 지원에 70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지원예정이었던 것을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것을 설명을 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불을 해주는데 저희 군은 146ha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81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ha당 79만 4천원을 지원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무농약에 대해서는 67만 4천원, 그리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52만 4천원을 농가에 직접 지불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81호밖에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저희 평창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 사업이 3년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3년간 다 지원을 받았고
○김진석 위원 : 정착이 될 때까지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6억 9,913만 6천원이 증가된 166억 7,93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를 91개소에 2억 9,9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으로서 영업용 수도사용료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말로 정산을 한 결과 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상수도 취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 봉평, 진부, 도암에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미탄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 부지매입에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7년도 새해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읍 ․ 면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읍․면 소관
바. 계속비
사. 명시이월사업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문화관광과 소관
타. 환경복지과 소관
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거. 산림과 소관
너. 건설과 소관
더. 지역도시과 소관
러. 재난안전관리과
머. 보건사업과 소관
버. 농정과 소관
서. 축산과 소관
어. 기술개발과 소관
저. 상하수도사업소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읍면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 ․ 면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읍 ․ 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읍 ․ 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전년 대비 1억 746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3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평창읍 600만원, 8개 읍면 공히 6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장 180만원, 8개 읍면장 공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촌출장소장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서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미탄면 1,272만 7천원, 그 중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가 1,272만 7천원,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2만 7천원으로서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도 같습니다. 1,272만 7천원, 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창읍 1억 5,921만 8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2,2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95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342만원, 연료비 1,110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 선박비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탄면 1억 912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5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116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252만원, 연료비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선박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입니다. 방림면 8,09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0만원, 운영수당 348만원, 급량비 252만원,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차량 선박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면입니다. 1억 3,228만원입니다. 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50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가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및 선박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입니다. 1억 3,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6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및 선박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평면입니다. 1억 2,86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용비가 1,7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050만 1천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270만원, 연료비가 2,5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66만원, 차량 선박비가 2,3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1억 5,33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66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42만원, 연료비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차량 선박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이 되겠습니다. 1억 5,552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28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가 306만원, 연료비가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차량 선박비가 2,4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촌출장소가 되겠습니다. 4,02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8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 급량비 36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년대비 6,804만원이 증액된 3억 3,6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912만원, 미탄면이 672만원, 방림면이 624만원, 대화면이 768만원, 봉평면이 816만원, 용평면이 672만원, 진부면이 912만원, 도암면이 816만원, 계촌출장소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3,876만원, 미탄면이 2,856만원, 방림면이 2,856만원, 대화면이 3,468만원, 봉평면이 3,468만원, 용평면이 3,060만원, 진부면이 3,876만원, 도암면이 3,468만원, 계촌출장소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500만원, 8개 읍면 공히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이 420만원, 미탄면이 300만원, 방림면 300만원, 대화면 420만원, 봉평면 420만원, 용평면 300만원, 진부면 420만원, 도암면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5,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미탄면 문서세단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 모빌랙 구입이 이것은 서고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문서세단기 100만원, 봉평면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책상, 캐비닛, 의자 등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부면이 920만원으로서 복사기 구입 600만원, 민원 인증기 구입 2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100만원, 목재캐비닛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서 89만원이 증액된 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76만원, 미탄면이 56만원, 방림면 56만원, 대화면 68만원, 봉평면 68만원, 용평면 60만원, 진부면 760만원, 도암면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6억 5,3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이 1억 4,168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장수당이 9,840만원, 상여금이 1,64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968만원, 반장활동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탄면 4,524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120만원, 상여금 520만원, 회의참석수당 624만원, 반장활동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4,862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360만원, 상여금이 5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672만원, 반장활동비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입니다. 9,7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수당이 6,729만원, 상여금 1,1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344만원, 반장활동비가 5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봉평면 6,627만원입니다. 내역은 이장수당이 4,560만원, 상여금이 7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912만원, 반장활동비가 3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5,180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3,600만원, 상여금이 6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720만원, 반장활동비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1억 2,588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8,640만원, 상여금이 1,440만원, 회의수당이 1,728만원, 반장활동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입니다. 7,671만원입니다. 이장수당이 5,280만원, 상여금이 88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056만원, 반장활동비가 4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직무수행 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120만원, 미탄면 240만원, 방림면 240만원, 대화면 120만원, 봉평면 120만원, 용평면 240만원, 진부면 240만원, 도암면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평창읍에 9,700만원으로서 청사 소방 보수에 1,400만원, 사무실 부속시설 지붕보수에 7,000만원, 청사커텐 교체에 1,000만원, 대회의실 스크린설치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탄면 총 6,000만원으로서 복지회관 외벽보수 1,000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보수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림면은 총 7,500만원으로서 청사 2층 화장실 개선공사 2,500만원, 청사 외부 및 내부도색 1,000만원, 계촌출장소 1,2층 화장실 보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1,000만원입니다. 청사 전기선로 보수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7,5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예식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7,000만원으로서 청사주변 정원정비 5,000만원,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총 5,000만원으로서 청사 환경개선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사 1,2층 블라인드 2,000만원, 청사 뒤편 방수공사 및 출입문 교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창읍이 소회의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 미탄면 청사 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냉온수기 구입에 15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화면 300만원입니다. 사무실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은 400만원입니다. 대회의실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인부임 봉평면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체육공원관리 인부임에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체육공원 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총 2억 7,6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6,874만 6천원, 상여금이 3,155만 6천원, 기말수당이 1,577만 8천원, 정근수당이 1,577만 8천원, 근속가산금이 3,655만 7천원, 특수업무수당이 864만원, 작업장려수당이 672만원, 가족수당이 600만원, 배우자수당이 288만원, 부양가족수당이 312만원, 정액급식비 864만원, 가계보조비가 1,056만원, 교통보조비가 1,152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되겠습니다. 67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74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54만 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396만 8천원, 명절휴가비가 1,183만 4천원, 체력단련비 1,972만 2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6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6,796만 3천원으로서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가산금이 526만 8천원, 이것은 13년 이상이 360만 4천원이고 6년까지가 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68만원, 배우자수당이 72만원, 부양가족수당이 96만원, 정액급식비가 216만원, 가계보조비 264만원, 교통보조비가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72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가 493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347만 9천원으로서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가산금이 914만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68만원, 배우자수당 72만원, 부양가족수당이 96만원, 정액급식비 216만원, 가계보조수당이 264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가 493만 1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4,42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이 3,437만 3천원, 상여금이 1,577만 8천원, 기말수당이 788만 9천원, 정근수당이 788만 9천원, 근속가산금이 1,713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이 432만원, 작업장려수당이 336만원, 가족수당이 240만원, 배우자 수당이 144만원, 부양가족수당 96만원, 정액급식비 442만원, 가계보조비 528만원 교통보조비 576만원, 급량비 조식대 33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872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64만원, 휴일근무수당이 952만 4천원, 명절휴가비가 591만 1천원, 체력단련비가 986만1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37만 5천원으로서 기본급 2,578만원, 상여금이 1,183만 4천원, 기말수당이 591만 7천원, 정근수당이 591만 7천원, 근속가산금 1,081만 1천원, 17년 이상 942만 5천원, 5년까지가 138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 324만원, 작업장려수당이 252만원, 가족수당이 324만원 배우자 108만원, 부양가족 216만원, 정액급식비가 324만원, 가계보조비가 396만원, 교통보조비가 432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2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40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17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14만 3천원, 명절휴가비가 443만 8천원, 체력단련비가 739만 6천원, 자녀합비보조수당이 17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총 7,2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718만 7천원, 상여금이 789만원, 기말수당이 394만 5천원, 정근수당이 394만 5천원, 근속수당이 1,053만 4천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72만원, 배우자수당이 72만원, 정액급식비 216만원, 가계보조수당이 264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476만 2천원, 명절휴가비가 295만 9천원, 체력단련비 493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67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6,015만 3천원, 상여금이 2,761만 2천원, 기말수당이 1,380만 6천원, 정근수당이 1,380만 6천원, 근속가산금이 2,550만 3천원, 16년까지가 2,217만 6천원, 6년까지가 332만 7천원, 특수업무수당 756만원, 작업장려수당이 588만원, 가족수당이 600만원, 배우자수당이 216만원, 부양가족수당이 384만원, 정액급식비가 756만원, 가계보조비가 924만원, 교통보조비가 1,008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588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276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96만원, 15년차가 330만원, 5년차가 6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694만 4천원, 명절휴가비가 1,035만 5천원, 체력단련비가 1,72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총 2억 3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이 5,156만원, 상여금이 2,366만 8천원, 기말수당이 1,183만 4천원, 정근수당이 1,183만 4천원, 근속가산금이 2,328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이 648만원, 작업장려수당이 504만원, 가족수당이 264만원, 배우자수당이 216만원, 부양가족수당이 48만원, 정액급식비 648만원, 가계보조비가 792만원, 교통보조비가 864만원, 급량비 조식대가 50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808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9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714만 3천원, 명절휴가비 887만 5천원, 체력단련비가 1,47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용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변동없이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평창읍 68만원 미탄면 68만원 도암면까지 공히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변동없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 무휴 제향비가 되겠습니다. 공히 100만원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공히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공시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8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미탄면 동막골 영화세트장 관리인 인건비 562만 5천원, 평창읍 평창강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8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설물은 보통 토목공사는 4년, 건축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미탄면 복지회관 외벽보수라는 것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또 복지회관 보수, 외부보수, 내부보수 예산이 별도로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고요. 외부는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지회관, 미탄같은 곳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거기 피로연장을 10억 이상을 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결혼식을 9건, 2006년도에 4건, 평창군 재정운영, 그때 제가 건축할 때에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설명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편익증대 및 복지향상, 피로연장 활용도 제고,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4건 하는데 여기에다 피로연장에다가 5,000만원 내부 보수를 한다니 이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논리지만 저는 차라리 매각했으면 좋겠어요. 매각해서 처분하고 관리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복지사업을 미탄에 해주는 것이 좋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들어갑니다. 돈이 어차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하자보수 대상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결혼식 4건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 건물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활용도가 없으면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면으로 미탄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건물을 지어놓고 매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은 잘못됐더라도 지금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자보수 관계, 체크좀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평창읍에 보니까 대회의실 스크린 설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각 읍면에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생각이, 그런데 이 스크린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할까 말까 이럴텐데 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3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두세 번 쓰자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지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8개 읍면 공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의원님 지적사항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또 보고하는 방식이 전부 파워포인트라 해서 전부 이것으로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도 그래서 읍에서 면에서 쓰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되는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지역에서 활용도, 또 다른 외부에서 우리 읍사무소나 면 관내에 와서 회의실을 이용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읍면에서 공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제 생각이 필요 없으면 아예 다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다 필요해야지 그나마 평창읍은 군청회의실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용도가 적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8개 읍면을 공통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다른 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각 읍면 공히 예산편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설명자료 41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봉평면 청사집기 구입비 캐비닛 30개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개당 50만원, 캐비닛 1개에 50만원, 보통 장식장의 경우도 20~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것이라 해야 약 30~40만원,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약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만원, 1기당 5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명서 414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설명자료 414페이지를 보면 봉평면 청사 집기구입비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2,000만원 해가지고 캐비닛을 30개를 15,000원 하고 책상, 의자, 해서 16세트 5,000원씩 해서 계산이
○유인환 위원 : 계산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계산이 맞는지, 캐비닛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캐비닛을 지금 개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는 다른 부속집기, 철재가 아니라 목재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목재로 장식장을 지금 얘기했을 경우 20~3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고급형 캐비닛이라고 할지라도 30만원 안쪽이거든요. 그런데다가 30개씩 이렇게 일괄 구입한다고 하면 가격은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50만원씩 30기,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은 책상, 의자, 전부
○유인환 위원 : 의자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밑에 산출근거를 봤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근거 기초내역을 캐비닛 30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러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차이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보면 가격을 훤히 다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대책없이 그냥 1개당 5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대표적으로 그냥 캐비닛 책상 의자 16세트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집기를 교환하려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캐비닛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캐비닛을 구입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자료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가격조사를 안해 봐도 군청에서 집기를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40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평창읍 청사 소방 및 전기보수공사 1,400만원이 있고요. 2006년도를 포함해서 최근에 1~2년간 소방과 전기안전점검 지적대상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내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가 밑에 불어볼 내역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살징 김학근 : 글쎄 안전검사까지 저희가 따져 보지는 못했어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하고 안전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했고 투입된 비용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소방과 전기부분은 한번 제대로 보완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전기나 소방이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2년간 전에 언제 해 봤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전체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안전검사 하는 것에서 지적된 사항만 이렇게 자꾸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몇억이 들어가든 몇천만원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해 놓으면 몇 년씩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들은 다 전부 안전진단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껏 알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산출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보수를 했으면 1년 안에 고장이 날 일이 없거든요. 몇 년 가도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리비 보수공사 1,3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 어디에다 쓸 거예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1,300만원 쓸건가요? 한번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고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 참 제가 이것을 읍면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민들 돈 몇백만원, 몇십만원 없어서 쩔쩔매고 난리를 치는데 관공서에서 돈을 막 허비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4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용 탁자가 20개, 의자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회의용탁자 2인용, 3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가죽으로 된 소파 1기에 30만원씩 주니까 아주 고급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이 뭔가 하면 2007년도에 구입을 한다면 회의실을 넓혀 놓고 그 동안 불편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회의실을 넓혀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회의실을 넓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소회의실이 협소하여 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시 집기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집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집기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4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평창 것만 이렇게 하고 봉평 것만 됐는데 평창읍청사 커튼 교체공사, 평창읍의 민원실에 처음 설치된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모르시지요? 여기에 보면 노후된 민원실 커튼을 교체 시공함으로써 커튼이 노후가 됐다면 천 소재로 된 커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브라인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브라인드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민원실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읍장실까지 다 전체를 하는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커튼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면 세탁을 하거든요. 천소재 커튼이 낡고 고장이 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내역이 있는데 천소재 커튼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옷감하고 달리 세탁이나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금방 새것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커튼이 무슨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장이 잦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뭔 고장이 잦을 것이 있어요? 로만쉐이드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수평만 잘 맞으면 고장날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또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근무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대 주민을 상대하고 이러하 보니까 사실상 그런 커튼같은 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근무만 한다 그러면 커튼이 없어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관의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커텐 없다고 근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커튼 산뜻한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의하는데 분위기도 있고 마음도 산뜻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이 커튼이 제가 물어봤던 얘기는 언제 처음에 교체를 한 것인데 이렇게 고장이 나서 커튼을 다시 바꿔야 된다 고장이 나면 그 고장만 부위만 고치면 되지 커튼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커튼이 검고 낡아서 못하고 이럴 지경이 아니면 그냥 세탁을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읍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까지 세심하게 판단 못한 것이 저희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최대한으로 그래도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명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런 관계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에 이 정도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읍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작정 읍면에서 예산이 들어온다고 물론 뭐하게 얘기하면 현지에서 참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 예산 깍으라고 세우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제가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이 탁자, 테이블, 의자 하나를 사도 캐비닛, 전부 예산이 곱빼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예산이 잘못됐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정확히 하려면 15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했어야지 무조건 캐비닛 1개에 50만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여기 군청에서 쓰는 캐비닛 하나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만원, 좋아야 1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캐비닛 하나에 50만원짜리 갔다가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지금 봤을 때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좀 예산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되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커튼 같은 것도 검으면 세탁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기를 하나 사더라도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수긍이 갈 만큼 이렇게 하면 되지 캐비닛 넣어 두면, 잠금장치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50만원짜리 하나씩 사서 비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각 읍면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제가 어디 8개 읍면 공히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산을 그렇게 막 세워서 올리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요. 8개 읍면에 지금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8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와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8개 읍면을 공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밖에 없거든요. 커튼이 어떤지 의자가 어떤지 모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진석 : 글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읍면장이 출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세부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석 : 개선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 여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진부, 용평, 다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물어봐야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혼자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또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연찬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너무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이 심도있게 질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본 위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읍면장님들이 이 사업을 한 두개 가지고 여기와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는 여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지금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읍면 것은 정말 고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심의를 거의 안해서 산출기초만 그냥 보고 넘어 왔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 예산서는 두고두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정말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예산서를 받을 때에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485쪽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로 다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니까 240만원, 평창읍에는 월 10만원씩 한 사람이기 때문에 120만원, 이렇게 그 숫자에 따라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숫자에 따라서 주는에 왜 평창은 1명, 미탄 2명, 방림 2명, 대화 1명, 봉평 1명, 용평 2명, 진부 2명, 도암 1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배당을 인구수에 비해서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지금 작은 면에도 2명씩 미탄, 방림은 됐고 대화, 봉평, 용평, 평창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는 1명씩 있는 곳은 재무업무만 보는 세무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평창읍에는 한 사람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 미탄면하고 방림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이 있는데 미탄이나 방림면 이런 곳에서는 재무하고 복지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도 같이 재무업무를 같이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씩 세무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복지업무 한 사람이 같이 세무업무를 봐 주니까 그래서 거기는 두 명으로 쳤고 그러면 평창이나 이쪽에 대화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복지 따로 있고 재무가 따로 있으니까 업무가 분류되어 있는데 방림이나 미탄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하고 재무업무를 두 사람이 같이 보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을 평창이나 대화 이런 곳에도 복지하고 세무가 있는데 두 명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지요. 거기는 복지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쪽에는 재무업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계만 다르지 여기 미탄이나 방림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한 사람씩 있는 것은 맞는데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는 것은 맞는데 평창에는 복지업무를 따로 보고 세무업무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미탄이나 방림같은 경우는 면이 작으니까 재무업무하고 복지업무를 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맡아서 해준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수당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한 실과에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과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억 8,7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융자금상환금을 일반회계에 전입 4억을 받았으나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도 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3,500만원, 이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분 6,000만원을 전액 일반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7,23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39만 5천원, 기본지원사업비 한전부담 1,6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전년대비 7,239만 5천원이 순 증액된 7,23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서 기본지원사업비 1,6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융자금 5,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수력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1,600만원은 풍력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수력은 이제 없어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발전을 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은 상환이 되면 어디로 전환해서 써야 합니까? 상환이 되면 우리가 다시 환수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상환이 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할 때에 또 융자를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구분하는 것이 애매해지지 않았나요? 한전에서 발전을 안하면 이제 상환이 다 되어서 융자금 5,500만원 다 받아 들였으면 이것을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김진석 위원 : 풍력에서 지원받는 것은 풍력에 관련되는 지역, 횡계2리 횡계3리 지역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융자를 해주면 되는데 수력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자금은 나중에 상환이 되면 재원이 5,500만원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수력 해당지역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나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김진석 위원 : 나중이라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수력은 없어졌고 풍력만 이렇게 매년 지원을 받을텐데 그러면 한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국전력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사업시행이잖아요. 풍력개발주식회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외에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전에서 수력에서 지원했을 때보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되거든요. 수력에서 지원할 때에는 매년 4,000만원 수준, 3,000만원 이상 4,000만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풍력에서는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발전수량에 따라서 만약에 50만㎾면 50만㎾, 30만㎾면 30만㎾, ㎾당 그래서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수력하고 풍력하고는 법상 기준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발전량도 량이지만 지원기준이 왜 틀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풍력하고 수력하고 지원기준이 법률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요율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만㎾ 생산한다고 그랬다가
○김진석 위원 :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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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6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2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2,3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737만원이 증액된 1억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1,992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91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써 도유재산대부료 군 귀속분 18만 7천원과 군 잡종재산대부료 대지분 7,800만원, 농경지분 4,170만원 등 1억 1,974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사무실 사용허가분에 대한 사용료 91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1억 2,728만원이 감액된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군유잡종재산 매각분 5억원과 과년도 화전대토개간지 매각분 분납금 수입 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보다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2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8만 5천원이 증액된 202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용평, 도암 등 3개면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6쪽 시설비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하생태관광지 부지매입비 4억원,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대관령전지훈련장 매입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2회추경에도 내역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전액을 명시이월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인데 2회추경에 계상할 때에 명목을 명시하지 않고 공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해서 일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집단화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예산은 있어요. 세부명시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느라고 측량수수료를 202만 3천원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회계는 보면 예비비가 지방세수입의 1% 이상을 세울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이런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비례에 따라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의무적으로 총 예산액 몇 %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입을 세출에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은 그렇게 맞출려고 해 놓으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세우라는
○김진석 위원 : 아니 예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측량수수료 부분 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세울 것을 202만 3천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억 5,31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 1,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46만원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240만원, 본인부담 환금급이 18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3,840만원, 대불금에 320만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3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2만 5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480만원, 대불금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에 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 인건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5억 9,4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에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입니다. 1,0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에 2,0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의료기금 업무추진 수용비에 50만원,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5,325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여기에 본인부담 보상금에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2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대불금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자치단체 부담분이 5억 3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군비 10%분을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총 지원되는 의료비로는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22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3,844만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가 2억 1,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가 6,284만원, 그 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에 9,000만원, 생활안정기금 회수에 4,2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4,4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입니다. 채권확보 등기수수료에 100만원, 고지서 발송수수료 10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 4,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4억 4,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5,5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1,5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1억 6,500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 4,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인자부담금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2억 1,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 2,800만원, 하수관거시설정비에 62억 9,9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44억 3,4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 8,826만 8천원, 그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6,215만 4천원, 하수도처리 운영비에 6억 421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비에 7억 9,500만원, 하수도 관거시설 정비비에 18억 1,4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비에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 190억 7,3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위생관리 운영비로 10억 5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본봉에 1억 3,453만 7천원, 정근수당에 1,121만 2천원, 수당입니다. 수당은 5,7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557만 4천원, 정액수당에 4,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에 6~7급에 312만원, 기능직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345만 4천원, 가계지원비가 2,242만 3천원, 연가보상비가 7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6급에 186만원, 7급에 168만원, 8~9급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 여비입니다.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2명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2억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 6,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500만원, 운영수당이 1,443만원, 피복비에 350만원, 급량비에 144만원, 연료비에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80만원, 차량 선박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업무추진비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약품구입비가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는 180억 6,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억 7,5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본봉에 1억 2,905만 8천원, 정근수당에 1,075만 5천원, 그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817만원, 정액수당에 4,880만 9천원, 그 다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1,092만원, 그 다음 교통보조비가 1,056만원, 명절휴가비가 1,290만 6천원, 가계지원비가 2,688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480만원, 그 다음 직부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1,044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4,884만원, 피복비가 140만원, 연료비가 500만원, 세콤용역비가 2,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5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가 400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5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4억 5,595만 1천원, 시설비로 5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화 하수관서 신설 정비에 14억 2,400만원, 진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34억 5,600만원, 방림 하수도에 1억 4,600만원, 계촌 하수도에 1억 6,300만원, 면온 마을하수도에 7,100만원, 용전 마을하수도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화 하수관거 시설정비에 1억원, 진부 하수관거 시설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 6,1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17억원, 평창하수관거정비에 28억 4,600만원, 봉평하수관거정비에 7억 6,400만원, 약수마을하수도에 12억 4,600만원, 무이2리 마을하수도에 12억 7,100만원, 흥정마을하수도에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전자식 유량계 주진과 동산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에 2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융자금회수가 있거든요. 융자금회수가 계획대로 잘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 잘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안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가 계획대로 잘 안되면 그 다음 융자를 재융자를 하기 위한 세출쪽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밑에도 잡혀 있지만 전년도에 회수가 안된 부분이 두가지 합쳐서 1억 3,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를 해주던 것이 4건에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신청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그 분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인을 못 세워요. 그래서 지금 4건에 4,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회수가 조금 저조하다 하더라고 있는 자금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계획은 이렇지만 수입도 계획만큼 안 되고 융자도 계획만큼 안 나가니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가 환경복지과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613쪽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설명자료 434쪽에 보면 산출기초 50억 곱하기 1개읍 50억, 무슨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디하고 협의를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평창읍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먼저 사전협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읍에서 당초에 타 시설과 동일하게 40억을 지원해달라 40억에 대한 사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도 없이 50억을 주겠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5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 5억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억을 주는데 먼저 사전협의 때에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0억을 요청을 했지만 20억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해서 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20억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주고 또 자금관계 때문에 추경에 5억 해서 2007년도에 10억을 주고 2008년도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해 위원 : 여기 향후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 이후에 25억, 이렇게 4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처음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당초에 협의체에서 건의된 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20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수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군이 전 평창읍사무소 같아요. 평창군 전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읍사무소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때에 같이 토론을 하다가 예산에서 다루겠다 그러고 그때 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협의를 마을하고 또 군하고 협의를 한 예가 두 번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해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발전기금을 또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딱 잘라서 맞다 안 맞다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유사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형평성 관계나 피해의식을 느껴서 이런 건의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대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당초 30억을 주고 10억을 추가로 주면서 이런 주민들이 갈등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추가로 처리장도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소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준이 마련된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못하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정책을 결정한 결과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을 해줬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예방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돼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협의를 했으면 협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거꾸로 대화, 미탄에서 달라는 것이 한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협의라는 것은 쌍방간에 적정한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약정을 하는 것인데 매년 예산심의 때에 반복되게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놓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줬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이런 예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고 제가 왜 읍사무소 직원 같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소도읍정비사업, 앞으로 해야 될 문화센터 그런 것이 집중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에다 이런 발전기금을 준다고요? 얘기가 됩니까? 어느 주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평창군이 평창읍사무소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결정을 하라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요? 예산을 수해복구 때문에 지금 아니 빚을 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예산이 적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20억이라면서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의회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 줘야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진짜 다시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쭉 나열했지만 우리 평창군의 특성상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이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줬으면 이런 요구, 이런 발목 잡기는 진짜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삶의 거주지가 어딘가 하면 평창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동네에 전부다 쏟아 넣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심이 없이 그런 일을 해요. 내 집 앞 마당 깔자고 지금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반성해야 해요. 폭넓게 생각해서 진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녹을 받고 있고 내 집 앞 포장만 하고 내 집만 잘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 행정이 지금 그런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을 했으면 협약을 한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발목 잡는다고 거기에다 손을 또 들어줘요. 도저히 이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개인간의 거래도 협의서를 작성하면 그걸로 끝인데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막으면 법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만다 이렇게 해서 조정 협의를 해요? 될 얘기를 해야지 진짜 딱합니다. 진짜 딱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편파적이고 어떻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혀야 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못 자르느냐 이거지요. 분명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진짜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너무 한심한 예산이에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평창에 살아서 이것을 편성하고 정말 그런 면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너무하신 말씀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에 대화나 미탄쓰레기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기준을 따져볼 때에 그래도 평창지역이 지금까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소외가 됐고 또 지원면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맞다고 판단을 해서 또 지역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보면 이런 지원사업은 대화나 미탄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별도로 많이 해줬다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도 많이 하고 또 조례를 의원님들이 99년도에 만들 때에 이것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탄하고 대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 이런 민원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평창에 살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드려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또 군에서도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소규모주민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미탄이나 대화도 이런 사업을 똑같이 추진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발전에 40억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는 못해줘도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합의해서 우리 군이 성실하게 들어준 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소를 시킬 때에 2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이 계속 영구히 존치되는 분뇨처리 시설이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읍사무소가 아니라 평창 리사무소 직원 같아요. 무슨 평창읍이 소외가 됩니까? 소외가 되기를, 그리고 조례에 20억 지원해주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아닙니까? 내가 조례를 모릅니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협약을 두 번씩이나 했으면 협약을 지켜 왔잖아요. 지켜온 사실을 지금까지 협약을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이행되고 난 이 후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된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이행한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사업 일부는 이행을 했고 앞으로 이행할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타 유사시설과 같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듭을 짓겠다 하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매듭짓는 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마음대로 매듭이 지어져요? 협약을 할 때에는 매듭짓겠다고 협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약을 지금까지 한 사항은 없고요. 건의사항
○김영해 위원 : 아니 없다니요. 협약서를 우리 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받아 봤는데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약서는 없고 이런 시설이 지금 들어와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주민하고 얘기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명세서가 나와 있는 것이 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동부지역 6개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번영회 차원에서 평창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해달라 해서 지원 건의된 사항은 있었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협의를 별도로 추계를 해서 종결을 짓겠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협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건의서 내용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해준 자체가 협약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이것 해결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해석을 해요? 지금 하는 뜻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달라니까 무조건 또 준다라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이것을 주민 갈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나 미탄,
○김영해 위원 : 주민갈등이 뭐냐고요 주민갈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창읍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종합스포츠타운, 여성회관에 따라서 문화복지센터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해주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다 해주면서 왜 질질 끌려가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소도읍 개발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읍 개발할 때에 평창군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이후에는 타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감수하고 의회 의원들이 다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거고 저것은 저거고 지금 예산을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발목 잡는다고 지원협의체 발전기금이라고 지원을 해준다고요?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총체적으로 평창군 예산을 따져보면 평창읍이 몇%가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창읍사무소 직원이고 평창 리사무소 직원이고 얘기를 안하게 생겼습니까? 무슨 얘기를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안방에 도배하듯 하려고 그래요? 제가 틀렸습니까? 평창이 뭔 소외가 돼요?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단 얘기에요? 주민들이 전부다 이 내용을 이해 하겠습니까? 얘기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일 예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지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의회에서 백날 얘기를 하고 해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돼, 그리고 한번 예산 설명서에 올리면 그 예산이 용역으로 반복이 되고 바꿔져서 용역에 올라오고 그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의 머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평창군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소외됐다는 얘기에요? 남부 북부 하면서 따져서 지금 어디에다 다 쳐 발랐습니까? 남부가 소외됐다 그래서 균형발전 시켰습니까? 평창읍에다 모든 사업을 다 했잖아요? 미탄, 방림, 뭐가 됐습니까? 왜 소외됐다고 그래요? 남부가 뭐가 소외됐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무슨 건의한 부분을 여태까지 들어줬으면 됐지 지금 또 다시 반복해서 이런 예산을 빚을 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434쪽에 2009년도에 25억, 25억이 되지요? 이것은 협의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40억 요구했을 때에 설명자료를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한대로 우선 사업계획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20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쇄가 돼서 다 묶이다 보니까 수정이 잘못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까지가 되는 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분뇨처리 주변지역을 지원을 해준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소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지원이 6개리 지역사람들하고 주변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해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했는데 일부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어떠했습니까? 사업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물이고 뭐고 다시 고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소장님은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6개리 지원을 해준 것은 지역에 관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 소규모 시설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설처럼 6개리 이장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때 몇 가지에 걸쳐서 그 때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것도 해서 체육시설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에 시설개선이라 그래서 일부 시설개선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금액이 점점 증액이 되면서 엄청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면 재보수가 됐습니다. 건물까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깁니다마는 사전협의회 때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안드렸는데 당초에 이 시설이 91년도에 30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 증설공사가 20톤 증설로 50톤으로 해서 9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기존 공법이 고도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이 방류수질이 기준에 초과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전체를 개보수를 들어내고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전부다 시설을 다시 하다보니까 늘려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와중에 주민들 불만이 이렇게 증설하고 더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화 쓰레기장 1년인가 더 버리면서 10억을 더 주니까 그런 것에서 주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이렇게 시설규모도 더 키웠고 이것은 영구히 혐오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형평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었고 당초에는 관련법규가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냥 산발적으로 6개리, 또 번영회가 주측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건의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산발적으로 그것을 핑개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확히 이것을 해줘야지만 뭔가 맺고 끝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피해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434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바꿔서 끼워 놓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뇨처리장 시설 지원자금 때문에 대화면, 미탄면을 계속 몇 번씩 지금 거론을 하셨거든요. 대화면쓰레기장 2년 연장입니까? 1년 연장입니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연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2년 연장사업에 돈 10억 받았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대화면에서 2년 동안만 더 받아 달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돼서 우리가 2년 받으면서 10억의 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분뇨처리장 문제로 자꾸만 대화, 미탄을 거론을 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에 우리 종료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연장하는 기간을 위해서 2년을 연장하면서 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자꾸만 거기에다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군에서 그렇게 만든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셔야지, 대화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을 하고 2005년까지 군에서 지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연장을 할 때에도 번영회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까지도 그 내용을 말을 잘 안들으려고 했었어요. 당장 쓰레기는 갈데고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지 돈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딱해요. 지금 분뇨가 우리가 예측을 점차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던 시설에서 더 확장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분뇨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가 되면 감소가 되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무슨 다른 분뇨처리장이 있던 것을 합산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오히려 감소를 할텐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옛날에 30톤을 처리하던 용량이 현 시점까지 오면서 50톤 이상의 분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아까 말씀드린 개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글쎄 추가로 더 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앞으로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을 증축을 했고 한번은 고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했고 두 번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뭔 얘긴가 그러면 시설개선이지 시설확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말 의미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시설확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시설 확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개선을 위한 확장일 뿐이지 그 부분이 더 다른 부분에서 분뇨가 추가되어서 무슨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그렇다 그래서 분뇨가 더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 얘기는 대비를 한 것 뿐이지 그 이상의 분뇨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한다 라는 부분이 분뇨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총 30톤에서 20톤을 늘린 것은 그 때 당시에 30톤은 분뇨처리 전체를 우리 군은 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소화를 도저히 못하고 분뇨가 적체가 되니까 20톤을 증설을 했지요. 50톤으로, 그것은 량이 더 들어 온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증설을 한 부분이 뭔 얘긴가 하면 분뇨처리를 우리 평창군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갑자기 늘어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의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앞으로 대비하는 부분하고 전부 부합시켜서 시설을 지금 확장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설개선도 할 겸 이래서 지금 해 놓은 부분을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설확장을 하면서 갑자기 분뇨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예측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분뇨는 점차 줄어든다는 거지요. 점차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발전기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논리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증설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맞다니까 그 이유로 해서 지금 발전기금 얘기가 나왔다 라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25억 294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7,03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122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12억 4,800만원, 업무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 6,200만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12억 2,472만원, 주식회과 보광 수도사용료 수입이 6억 8,036만원, 욕탕 1종 수도사용료 수입이 4,521만 6천원, 욕탕2종 수도사용료 수입 3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사업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판매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폐계량기 판매대금 4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800만원,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국고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1억 4,606만 4천원, 진부, 월정상수도 텅합공사 도비보조금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122억 2,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25억 294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7,0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물건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7개소에 2,520만원, 일반 재료비로서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구입 4개소에 2,400만원,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2억 1,0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3,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건에 총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정수장관리실 등 연료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수장 자동제어 및 감시시설 유지보수에 1,4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개소에 1,080만원, 염소공병수선 및 검사 20개에 800만원, 취정수시설 장비 유지보수 7개소에 2,100만원, 상수도 배수지청소 14개소 2회에 3,360만원, 미탄, 대화정수장 경비용역 쎄콤이 되겠습니다.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서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 4종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정수장 전기사용료 7개소에 2,7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화전 수리 및 교체 10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동력비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등 전기사용료 18개소에 6,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600개에 3,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서 일반직 8명, 기능직 23명에 대한 총 7억 2,1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총 2억 4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일반직, 기능직에 4,524만원, 교통보조비로서 총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명절휴가비로서 6,661만 1천원, 가계지원비로서 1억 3,877만 3천원, 연가보상비로서 3,7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총 4,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총 5,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20명에 대하여 총 8억 5,5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서 3,36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79만원, 이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 2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20명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직원 피복비로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공통분입니다. 1,663만 2천원, 연구용역비로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봉평지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80만원, VPN장비설치 정수장 연결용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서 상수도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2,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8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총 7,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로서 미탄정수장 철거공사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로서 시설비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 이것은 대화, 봉평, 진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평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무이취락지구에 6억원, 대화면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2억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방림, 대화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억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대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정수장 낙뢰방지 피뢰침설치 평창, 도암, 월정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공사 평창, 진부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 낙찰자 무효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 이월을 해야 하는데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입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3억 7,500만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에 107억 1,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감리비로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진부취수장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서 총 5건에 4억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서 총 6건에 8억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상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자료 420쪽을 한번 보십시오.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누수지점 200개를 50만원씩 투입해서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수지점 200개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수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특별하게 산정한 수치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수도관을 관리하면서 대략 평균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파손이나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20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이것이 어디가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평균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확인된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냥 200개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관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수도관이 터지면 즉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점검은 주로 주민들이 살면서 주변에 물이 고인다거나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유량계를 지역마다 달아 놓았기 때문에평균 배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사용량 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어디가 누수된다 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해서 누수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전문업체한테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누수탐사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돌출되지 않고 누수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누수탐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누수가 생기는 것을 모른다는 얘긴가요? 알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배수량이 기존 배수량보다 급격히 늘어나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데 땅 위로 솟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하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계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탐사를 해서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누수점검하는 방법에는 공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누수위치를 발견한다거나 이런 공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공법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간이 장비가 있습니다. 야간에 길을 청각으로다 땅속을 흩어가면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간이식이고요.
○유인환 위원: 초음파 조사를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청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있고 전문공사업체에 용역을 주면 초음파 기계를 갔다가 놓고 야간에 라인을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정확하게 평창군내 누수지점이 파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수방지사업은 평창군민들이 부담을 하는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잡아서 주민들의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4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입찰이 6월달에 실시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입찰이 늦은 것은 이 업체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수질경보오염장치라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되어서 그 장치가 검증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는데 일부 지연됐는데 2004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월말에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유인환 위원 : 2005년에 발주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 2005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 발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006년 2월 16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입찰이 되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업체에 2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낙찰자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입찰을 체결을 했는데 실적이 허위다 해서 입찰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무효소송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그래서 입찰무효소송이 들어오면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져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낙찰자 무효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재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한 결과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껏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냥 있었지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여지껏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평창군도 그렇고 원주시, 그 다음 인재, 정선, 이런 쪽에 원주경찰서에 사건이 되어서 전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없는 부분, 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 국회의원님들 로비관계, 이런 것을 해서 경찰의 수사가 1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도에 담당계장까지 그만 두시면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는 넘어갔고요. 올해 봄에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낙찰자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낙찰 탈락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신공법을 도입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납품을 받겠다고
○유인환 위원 : 한 마디로 허위납품을 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실적납품서가 허위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몇 년씩 사장을 시켜서 입찰의 부주의로 소중한 예산을 몇 년씩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책임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강원도가 철원도 그렇고 전부다 소송이 동시에 걸려 있어서 전체 강원도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것이 허위실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관점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저희 2순위 업체와, 떨어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종결이 나야지만 사업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쨌든 결과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서 4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총 3억이고요. 제가 이것은 상수도보급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총 8개소 3.5㎞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관로 확장사업이 절반정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군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3억만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형평상 우선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대화면의 경우 2개소만 765m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공급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반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건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놓아도 기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가 양호할 경우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우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424쪽, 425쪽, 426쪽, 같은 맥락인데 427쪽 같은 경우에는 방림면의 경우는 노후관 교체사업만 지금 계획되어 있고 신규확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신규확장을 해달라는 건의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현재 그렇게 요청을 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요청을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수도사업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싶어도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있는데 본 배수관로가 들어가면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신청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오고 또 수도사용료를 매달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원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부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균형발전,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 것은 맞지만 평창군내에 골고루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7년도 새해예산안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별없이 실과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감사와 2007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사항 정리,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경상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 줄어든 46억 3,600만원이 감소된 8,278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718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55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00만원이 감소한 7,718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일부 증가되어 3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에 국도비 집행잔액과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84억 9,900만원으로서 수해피해재원 보존차원에서 지원된 72억 9,900만원, 방림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7억원과 진부노인회 분회 신축사업비 5억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국도비보조금 3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국고보조사업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초 29억에서 14억원이 감소되었고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생계급여 및 긴급복구 지원사업 등 32건의 사업비 변경 내시되면서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분담금 3억 7,900만원과 지난 수해피해에 대한 강원도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던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금 11억 2,000만원이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과 기정 세출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 군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차입하려고 계상하였던 지방채 250억원을 100억원 감액 조정하여 15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60여개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6,600만원을 감액 또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 등 54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710만원을, 그리고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7억원, 진부노인회 분회 신축사업비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을 필수경비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감소된 559억 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이 영업용 수도사용료가 4억원이 감액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4억 8,3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12억 5,4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소한 370억 6,600만원으로서 부담금으로 알펜시아, 대림, 매일, 휠스 등 원인자부담금 1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억 1,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화,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및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를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기에 각각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제1회 추경시 군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금회 기금으로 내시되었기에 보조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8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4번의 세부검토 내역과 의견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5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7월 15일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등 지역경기 침체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반영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차입금 250억원중 일부를 예산부서의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40%인 100억원의 차입금을 감액한 것은 모범적인 재정운영 사례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중 부족분의 추가계상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3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내지 20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 41억 600만원이 감액된 7,718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액 대비 1.8%인 139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2.6%인 197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1,236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이 0.8%인 60억 8,000만원, 보조금이 76.9%인 5,934억 1,400만원, 지방채가 1.9%인 150억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 증액분으로서 재산세는 2억 4,972만원이 증액된 43억 8,972만원, 자동차세는 4,767만원이 증액된 16억 566만원, 도축세는 1,285만원이 증액된 1억 9,284만원, 주행세는 4,845만원이 증액된 10억 9,8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25만원이 증액된 127억 8,151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인데 기정예산 미계상분 국고 2,199만원, 도비 3,510만원 등 5,71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은 5억 9,999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99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학기 및 방학중 급식비 978만 6천원외 1건, 1,017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 대책비 134만 4천원외 318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11만 6천원 외 1건 13만 5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7만 6천원 6건 748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비 81만 7천원외 6건 103만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11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37만 1천원 외 17건 1,884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대책비 95만 7천원 외 5건 276만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8만 1천원 외 1건 9만 4천원이고 농정과 소관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업비 1,200만원 외 4건, 1,329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11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9,900만원이 증가한 1,24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세로 재해피해 복구비 72억 9,900만원, 방림 복지회관 신축비 7억원, 진부면 노인회분회 신축비 5억원 등이 추가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 28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30억 2,100만원이 감액된 5,93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18억 8,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 내용입니다. 경로연금이 6,903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27만 2천원 증액되고 조손가정 지원비 83만 6천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비 1억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실 종사자 인건비 1억 1,629만 5천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2,0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억 148만 6천원 등 보육료지원비가 2억 1,0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7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17만 6천원 증액되고 의료비는 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의 내역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이 183만 6천원 감액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사업비가 2억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6,7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은 10월 호우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4,340만원 추가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60만원 감액되고 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는 6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00만원 등 5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955만원이 증액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82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4억 5,00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전은 249만원 감액되었는데 보건사업과 소관 암 조기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3,742만원이 증액된 53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억 7,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지방문화원 사랑방보조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37만 6천원 증액되고 경로연금이 1,479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생활안정지원비 등이 140만 8천원 증액되고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는 5,981만 3천원 감액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보육지원비는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176만원 감액되는 등 장애인 지원 관련 6개 사업비가 1,157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사업비가 2,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962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비 614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4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2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 300만원, 10월 호우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930만원 등 3개 사업비 1,4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40만원 감액되고 기자재구입비 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50만원 등 4개 사업비 318만 9천원이 감액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4만 3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가 119만원 감액되고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4,900만원 등 7월 호우피해 관련복구비 1억 4,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2억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관련 2개 사업비 9억 7,560만원이 감액되고 농기계지원비 1억 2,4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비는 1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7월 호우피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이 사업비가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소관 사업은 마을 소규모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지방채입니다. 이 지방채는 241쪽에 지방채조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시 계상한 국내차입금 255억원중 100억원을 감하여 15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입금은 7.15수해복구 기금 마련을 위하여 연리 4.84%,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하는 것인데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73억원 지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 이월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100억원을 줄여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읍․면 소관
바. 계속비
사. 명시이월사업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읍면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비로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중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승인신청 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7일 2007년 당초예산안 개요설명시 설명드린 계속비 사업조서와 동일하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건의 사업에 2,317억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3회추경 예산에서 수질개선사업 관련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국비 및 기금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당초 계획금액보다 4억 5,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와 사업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지난 12월 7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속비 사업 설명시 설명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도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미탄 마을하수도 사업과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 12월 7일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32건에 5,869억 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2건 5,799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0건에 70억 3,9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3건에 5억 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2건에 2억 9,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건에 6억 4,3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건에 5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예산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응급복구는 물론 수해피해조사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사업건수 및 예산액이 전년 대비 45건 늘었으나 이는 수해복구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34건에 5,470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2005년과 비슷한 규모인 88건에 328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이월사유로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99건에 5,696억 4,700만원, 시기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원사항이 33건에 17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중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해복구 예산이 34건에 5,470억 6,500만원이며 이번 3회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반영된 방림 복지회관, 진부면 노인회 분회 신축사업 등이 있어 불가피 하였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부터는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만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위원장 함명섭 : 죄송합니다. 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설명하신 것처럼 7월 15일 수해복구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몇 개 눈에 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신활력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농정관리쪽에서 수해하고 상관없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신활력사업이 5건이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6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 2006년도 사업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전부 이월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당연히 매년 이월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05년도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했고,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전체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다 못해서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을 했고 2006년도 당초사업비가
○김진석 위원 : 신활력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나요? 어느 순간에 이월된 것하고 당초예산하고 묶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하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매년 이월하는 사유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인데도 이 사업비가 좀 그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를 하셔서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하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2007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해서 2008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해가 미뤄졌다 해서 매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2006년도 당초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은 아마 2007년도 사업계획도 2007년도 당초사업비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하고 해서 사업계획은 추진하는데 추진과정에 하다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작년에 그래서 추경에 전부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 전체가 3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것, 못 쓴 것,
○김진석 위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치를 2008년도 2년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작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은 확정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 명시이월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되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일부 이월이 된 것이 있고 전부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월된 것은 사업을 전부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했으니까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쪽에 2억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촉활동이나 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이 작업을 전혀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2005년 2006년도 2년치 사업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2년 동안 사업을 하나도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06년도에 했는데 전혀 안한 이유가 발생되니까 다른 부분은 일부가 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사유가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세요. 23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농산물연합사업 판촉물 홍보에 2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을 전혀 사용을 안했고 그 밑에 6,000만원짜리는 이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서는 하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안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 2억원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야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도 여름부터 지금 물색을 했는데 결국은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위치 미선정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가 되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판촉사업을 해야 되는데 판촉사업도 물론 그것도 홍보는 홍보지만 연합사업단 운영같은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립간판을 못했고 그 다음 판촉홍보는 200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5년도 사업비로 금년에 했고 2006년도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하시고 그럼 2007년도 사업비는 2008년도에 하시고 이렇게 되나요? 3년차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인섭 : 아무래도 3년차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은 아마 2008년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이월해서 해도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비를 제때에 활용을 안해서 반납하는 사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급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경정과 보조금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 및 설치용역 사업은 당초에 연구개발비 목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지만 시행령이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격이라든지 재질, 색상까지도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59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비 재정지원은 규모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에서 1억 7,853만 5천원이 보조가 돼서 보조금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8,700만원이 증가된 3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 7월 8월달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수해와 관련해서 내년도로 순연하게 되어서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우리 대화면에 지금 보면 건설과로 발령받아온 이동균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인원이 없어서 지금 복지사가 민원실에 가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규직원이 행정7급이 지금 임용 대기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중인데 끝나면 조정을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언제쯤이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원조회를 의뢰를 해 놓았는데 끝나면 조정이 될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인원이 없어서 복지사가 등본을 떼어주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조치를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조치가 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765만원으로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경정내역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청사 수해복구 공제금 1,191만 7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용평 보건지소 피해복구분으로 배정된 것인데 건물피해 보다는 사무실 침수로 인한 각종 행정장비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치하기 위해서 총액 1,396만원중 204만원은 건물피해복구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191만 7천원은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경정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능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비로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150만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보조사업비로서 도자기교실, 서예교실, 한문교실 등을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과목경정사업으로서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월정사 주변 가로등보수 2,500만원,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월정사 주변 가로등보수 및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월정사주변 가로등보수사업, 이 부분이 왜 과목경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월정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월정사 문화재사업들은 월정사에 자본이전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가로등보수를 하는 겁니다. 왜 자본이전이 돼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시설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고 그래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래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신설도 있습니다. 개, 보수가 27개소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문화재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사업이 아니라 신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개, 보수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복지과 소관
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4억 1,322만 4천원이 감액된 33억 6,5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65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수질개선기금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억 338만 1천원이 증액된 173억 7,1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7,441만 2천원이 증액된 113억 8,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노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 4명에 대한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방림 복지회관 신축비로 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4억 4,675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9,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경로연금이 6,32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정산 결과 인원이 읍지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진부노인회분회 신축비 5억원, 감리비에 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492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1,9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34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에 458만원, 아동복지는 5억 5,712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1,8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조손가족 지원금으로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손가족이라는 것은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혼자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토리현 교류 지원을 금년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6억 5,68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4,102만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보육료 지원이 4억 2,002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6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4,005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3,1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005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이 3,920만원이 감 되었고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1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0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가 37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추가 지원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3억 7,103만 1천원이 감액된 59억 8,6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3억 5,496만원이 감액된 53억 4,6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 6,996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250만원, 생계급여가 2억 5,750만원, 주거급여가 1,000만원, 단전, 단수, 가스공급사업이 962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이 614만 8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8,4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이 1,061만 9천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1,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1,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805만 8천원이 감된 5,195만 1천원이고요. 본인부담 보상금이 15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682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불금이 3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106만 3천원이 감액된 1,4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19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85만 3천원이 감 되었고 대불금이 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4억 5,6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663만 4천원이 감액된 4,6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구호비입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이 18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85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인 융자금으로 대불금이 4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1,138만 5천원이 감액된 31억 7,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1,658만 5천원이 감된 9억 5,6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억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지구에 10억원, 용평빌라에 4억 9,320만원, 신축건물 10동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1,252만 4천원이 감액된 338억 9,0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547만 6천원이 증액됐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3억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5,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5억 2,376만 9천원이 감액된 370억 3,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약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감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로 5억 2,390만 9천원이 감액된 356억 6,8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부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30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7,300만원이 감액된 29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이고요. 방림하수도가 4,600만원이 감 되었고요. 용전마을하수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계촌마을하수도가 3,600만원, 면온마을하수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 대화와 진부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억 500만원이 감액된 4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2억 3,600만원이 감 되었고요.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2,928만 5천원이 감액된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알펜시아는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펜시아가 들어오면서 하수도가 430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인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입이 되면 430톤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총 18억 9,2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10억원을 납부를 하고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개시할 때에 3억 9,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저쪽에 용산초등학교 있는 쪽에 다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 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사업비는 그쪽에 하는 비용은 자기네가 내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고요. 일단 처리장에 연결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우선 내고요. 18억 9,200만원을 내고 그 단지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비용은 알펜시아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은 관계기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처리장을 안하게 됨으로서 처리장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김진석 위원 :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군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34만 4천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보조에 50만원, 수원함양가꾸기사업에 107만 3천원, 큰나무 공익에 1만 3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서 25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95만 7천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적보조에 38만 4천원, 수원함양가꾸기가 22만 9천원, 큰나무 공익에 4천원, 산림병해충방제에 7만 5천원, 도시숲조성관리 설계 계약잔액이 116만 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1,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서 시설비를 7월 집중호우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비를 그 밑에 책임감리비를 총 52억 1,886만 2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집단이주지역중 컨테이너를 제일 많이 설치한 진부 체육공원에 동절기 컨테이너 방풍벽 설치를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7,500만원을 현지 주민들이 방풍벽 보다는 컨테이너 드라이비트는 물론 이중창문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저희들이 재해의연금으로 두 가지를 모두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성립된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관리 총 예산액은 628억 9,749만 2천원이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7,200만원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수해응급복구비에서 1,487만 5천원 증액과 10월 호우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민간인 숙박비 1,484만 5천원을 삭감하여 111쪽에 수해응급복구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4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 600만원, 봉평 소방파출소신축사업에서 100만원을 감하여 봉평파출장소 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어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 하여서 11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실기교육 자재비 TV구입비로 계상을 하였고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비상급수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날 훈련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3만 5천원, 도비보조금 9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머.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4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항과 가평진료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대비 100만원도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5,53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아동수 감소로 사업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200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비 261만 8천원, 2005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7만 6천원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비,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비, 지도공무원 해외전문기술 연수비, 농업경영정보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2005년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19만 8천원, 벼 병충해 예찰포설치 운영비 8만 1,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1,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83만 2천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3만 9천원,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사업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51만원이 감액된 31억 4,2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 선진축산단지 기술습득견학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시 선거법 관계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비용이 증가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779두를 계획하였으나 신규 가입두수가 늘어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7월 호우 피해복구비 축산시설 피해복구 젖소 및 한우입식비 지원, 기타 가축 입식비 지원, 무허가축사 피해복구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9,06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재원이 재해의연금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5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용 냉동 정액보관고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냉동 정액보관고가 9대에서 7대분으로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수정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5,439만 6천원이 감액된 96억 5,2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95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20억 724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신청면적이 12,506ha에서 외지인 출입경작 등 부적격 면적을 감하고 확정면적이 6,822ha가 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8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복구에 18억 1,170만 8천원을 감 하였고 7월 호우피해 지원재해 농업시설복구에 1억 3,950만원, 호우피해 농기계 지원에 70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지원예정이었던 것을 재해의연금으로 대체 지원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것을 설명을 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불을 해주는데 저희 군은 146ha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81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ha당 79만 4천원을 지원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무농약에 대해서는 67만 4천원, 그리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52만 4천원을 농가에 직접 지불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81호밖에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저희 평창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 사업이 3년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3년간 다 지원을 받았고
○김진석 위원 : 정착이 될 때까지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6억 9,913만 6천원이 증가된 166억 7,93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를 91개소에 2억 9,9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으로서 영업용 수도사용료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말로 정산을 한 결과 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상수도 취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 봉평, 진부, 도암에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미탄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 부지매입에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7년도 새해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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