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6.12.08

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전년대비 37억 3,956만 8천원이 증액된 55억 5,5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수용비 3,7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207만 6천원, 피복비 400만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576만원, HAPPY700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국네트워크 결연단체체육대회 개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888만 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교류협력추진에 1,000만원, 기획행정업무추진에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32만원, 기획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으로써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평창군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운영비 80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체계구축에 1,700만원, 민간인 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써 신활력사업에 1억 3,000만원, HAPPY700 내역은 HAPPY700포럼에 3,000만원, 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 제2기 아카데미 운영위탁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서울 농생대 군비 출연금 3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써 2,160만원이 감액된 3억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6,428만원, 운영수당 500만원, 현행자치법규집, 훈령예규추록발간에 70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에 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써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전산시스템 운영인부임에 1,129만 9천원,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500만원, 기관운영 공통일반수용비 4,000만원, 운영수당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현안업무 추진비 공통,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1,080만원, 군정시책사업 민간인 여비보상에 3,0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3,45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요시책 물품구입비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4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64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 열린공간 관리 및 정비 인부임 89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지방자치 정비신문구독에 1억 2,000만원, 군정홍보비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에 600만원, 행사보조금으로써 군정시책언론설명회 및 프레스투어에 3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홍보자료 출력용 플로터 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비로써 1,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00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확인통보비용 부담금 250만원, 감사수행여비 288만원, 감사공무원 활동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14억 5,422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1,4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써 농공단지부지정비 인부임 375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0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운영수당 2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60만원, 지역상품 판로대책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여비 1,36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업추진여비 9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 150만원, 중소상인 교육비 4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억 5,250만원이 증액된 22억 1,413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6억 3,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평 재래시장 화장실에 4억, 평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8억 3,400, 평창재래시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에 4억,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 5,800,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지원에 5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평창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정관리 사업으로써 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125만원,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에 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에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노사 한마음체육대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써 전년대비 45억 8,400만 3천원이 증액된 71억 1,3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금융기관차액금 상환이자로써 평창 하수도 사업 109만 8천원, 내역은 88년도 차입금 53만 8천원, 89년도 차입금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써 청사정비기금 이자입니다. 3,090만원으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민원실이 150만원, 농업기술센터 180만원, 의회 60만원, 문화예술회관 1,890만원, 대화체육관 270만원, 진부도서관 270만원, 진부보건지소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4억 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으로써 평창하수도 사업에 1,141만원, 88년도 차입금 674만원, 89년 차입금 467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미발생분 재원보전에 5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청사정비기금 3억 9,000만원, 본청민원실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0만원, 의회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2억 1,000만원, 대화예술회관 3,000만원, 진부도서관 3,000만원, 진부보건지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당초예산에 대한 1%에 해당하는 16억 7,9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97억 7,779만 8천원이 증액된 156억 8,4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요. 손해보상 및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이 있는데, 2억 5,600이라는 무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그냥 세워 놓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같이 대비를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뚜렷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소송추세를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해 위원 : 딱 잘라서 2억 5,600 이러니까 산출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나와서 2억 5,600이었거든요. 근거 내역이 없이 작년 대비만 시켜놨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봉평재래시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그 다음에 평창재래시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명서 132, 134쪽에 있는데요. 이 편의시설 1식이 뭡니까? 봉평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화장실 짓는 것도 예전과 좀 수준이 틀려 가지고, 화장실만 덩그렇게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관리측면도 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같이 붙여서 앞으로는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그런 시설,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편의시설 1식이라고,
○김영해 위원 :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설계할 때에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화장실 옆에다가 사무실을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공동화장실 개념으로만 지어 놓으면 관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재래시장 화장실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금가는 그러한 정도에 화장실을 갖춰야만 시장 안에 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화장실은 좋은데, 제 얘기는 편의시설이 사무실의 편의시설인지도 문제고, 또 화장실 옆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글쎄, 이런 것 까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지, 실지 사무실 이용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실 이용도가 높으면, 당연히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지어줘야 된다는 논리보다 지어주면 좋겠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무실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괜히 무의미한 사무실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이죠. 오히려 그 예산이 있으면, 다른 쪽에 활용한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계속 번복된 말씀이지만, 이 화장실을,
○김영해 위원 : 아니,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할 때에 아주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같이 넣어줘 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거른 장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예산만 투자되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적립이 완전하게 안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염려하는 것이 뭐나하면, 상가 재래상가 부근에다가 인접한 대다가 화장실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상가분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려는지 몰라도 그 상가를 직접 운영 안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또 반발할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일단 상가분들만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문들한테도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부지선정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처음부터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답변 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 화장실 건립하는데,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사업은 추진해 줄망정, 부지선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 못하는데 거기다가 화장실 지어줘서 뭐해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감하게 그래서 안 되면, 그 사업 포기하시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질질 끌려갈 이유 없어요. 지원해 주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관리는 필히 거기서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면사무소 직원들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꼴 나와서는 절대로 안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아주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주차장이고 뭐고 안 되면, 폐쇄조치하고, 그 부분은 다른 곳으로 활용하겠다. 명백하게 해 주고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협약할 때부터 하여튼 그런 조항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은 평창군내에서 행정의 총괄 부서로써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문서작성에 배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유독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오자는 물론 단위를 잘못 표기한 것이 너무 많이 발견되거든요. 131쪽부터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명서 말씀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설명서요. 지역상품 판로확대홍보물 제작부터 투자계획을 설명하는 2006년도 그대로 숫자면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자면, 2007년도 계획이 있으면, 2006년도 2008년도 향후 투자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옮겨 놓은 것만 같이 보이고요. 또 봉평, 평창의 화장실 시설예산 설명서의 경우 3페이지 다 모두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제가 읽기는 뭐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자체가 위에는 천원이라고 하고서는 밑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표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으면, 봉평재래시장 화장실 편의시설 있죠? 400억으로 표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 예산요구액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132페이지요. 그렇죠?
131페이지, 133페이지,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보수에도 보면,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8,340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32페이지 말씀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투자계획에 천단위, 단위 천원은 맞습니다. 맞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단위 천원이라고 위에는 써 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끝에 백만원 단위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잘못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류가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서류를 올리면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단위를 통일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실수한 것은 유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총액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제 시행에 있어서는 총액 배분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는 가에 따라서 성패가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총액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제도에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액배분 대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일반운영비는 19쪽, 20쪽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 자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다른 항목에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다소 증가했다고 해도 통상적인 증가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적절한 배분기준을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비의 경우 증가폭이 너무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겠어요. 19쪽요. 아니, 20쪽요. 2006년보다 8,398만 5천원이 1.4%나 증가를 했어요. 대신에 재료비를 보면, 2006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25쪽 한번 보세요. 포상금은 2006년보다 3,535만 6천원이 3.4%가 증가를 했고, 도서구입비는 2006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의 경우 2006년도보다 무려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한 20%가 증가를 했어요. 그 동안 출장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무료 20%나 증가시켰을 만큼 그 동안에 여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비는 정액여비라고 해 가지고 급수에 따라 좀 다르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항상 적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내에는 1만원씩, 여기서 도암을 갔다가 와도 1만원, 원래 산출대로 하면 급식비, 현지 교통비, 차량, 그런 것 까지 다 계산을 하면 그 돈이 더 되는데, 일단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관내에는 1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여비규정이 바뀌었어요. 2만원까지 주도록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현실화 조례대로는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번에 그렇게 한 2억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실화 해 준 것 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여비가 많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동안 여비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만큼 좀 애로를 느끼고, 출장업무를 수행했죠. 여비규정에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줬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자기차 가지고 도암출장 갔다 오면, 기름값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정도고, 그래 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례를 여비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2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2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여비를 현실화 하려면 상대적으로 출장횟수가 적은 부서의 경우는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현실화 시켜 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관외 출장여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현실화시켜 줬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모자라는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걸 가지고서 출장을 조금 적게 간다고 해 가지고 좀 덜 편성하고, 더 많은 부서라고 해 가지고, 더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데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군 예산이 형편이 나아지면, 또 나아지는대로 공무원들 출장수행을 원활히 하려면 좀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많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금 100% 조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 19.8%인가 이렇게 뿐이 적용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관외 여비를, 관외여비까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정도 오른 거고, 관내 여비만 봤을 때는 100% 오른 겁니다. 만원에서 2만원.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실장님 지금 얘기는 1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씩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관내 여비입니다. 군 관내만 다니는 거.
○유인환 위원 : 관외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외는 그냥 2006년도 방식대로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왜 조정이 안 됐습니까? 관내는 조정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관외여비 규정은 지금 현재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외여비는. 이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요. 이해는 가는데, 여비조정에 있어서 관내는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관외는 기름값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제가 그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법을 여비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2만원 정도, 2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2만원으로 한 것이고, 관외 여비는 평창군을 벗어나는 관외 여비는 행자부에서 여비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유인환 위원 : 행자부에서는 관내여비만 수정이 되었고, 관외는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규정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09쪽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사건 건립기금 및 2006년도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해 다시 계상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걸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말씀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소송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창군에 손해를, 평창군에서 행정하는데 대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 예를 들어서 1억, 2억, 1,000만원 이렇게 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그 제기한 소를 제기한 소송가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 소가에 한 30% 정도, 통상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하는 것도 있고, 폐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총 소가에 3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한 2억 5,600만원, 정확히 우리가 소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30%를 계산하니까 2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어떤 소가 어떻게 제기 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년대비 해 가지고, 그 수준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28쪽을 한번,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건당 기준이 있으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몇 백만 정도의 사업이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난번 보니, 2,000만원 이상 안 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분하고,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내막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 5억은 순수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어느 면이고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도액은 금년까지 3,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을 바꾸어서 3,000만원 이하로 2007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금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채 조기상환 5억을 참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부서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 왔네요. 어디서 많이 줄었죠?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22쪽요.
설명서도 없고, 이게 지금 국도비가 많이 줄었나요? 이게 어디서 많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미전화지구 태양열발전시설사업이 금년도에 1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만재 위원 : 무슨 사업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태양열 미전화지구,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보조한 것이 1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엔 사업이.
○이만재 위원 : 전기가 안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어디가 있었죠? 그게 어디 지원이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중소기업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민간자본보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태양열 전기는 그게 어떻게 짜여져 있었죠?
그게 다 국비, 도비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군비 2,200만원하고, 국비가 1억 7,200만원,
○이만재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중소기업판로지원,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 지원, 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 너무 미약한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 제2 농공단지도 올해 추진이 되고, 2007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이쪽에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이 좀 육성 지원이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24쪽 볼까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어떻게 선정하죠? 어떻게 선정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거는 우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가 용평리조트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용평리조트에 있는 직원이 한분씩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 회사에서 모범근로자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 : 용평리조트에만 국한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이만재 위원 :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하신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도 2007년도 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년도는 안 했는데, 전년도는 안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2007년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과목이 경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했던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과목이 경정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경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금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이만재 위원 : 다른 목으로 오는가 보죠.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지금 항이 노점관리라는 것이 노점관리라는 것이 항이 새로 생겨가지고 일반보상금에다가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역경제 관리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노동법이, 노동조합이 꼭 되어 있는데다가 지원해 주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부서에서 그런 부처에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다 노동자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노사가 결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부터.
○이만재 위원 : 그런 지침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건 확대해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건 강원도에서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도 확보를 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이라고 그랬는데, 관광인이라면 누굴 어떻게 지칭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평에서 매년 나갔습니다. 이것도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근로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타이틀을 강원도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강원도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인데, 왜 근로자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걸 노조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러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가 관광도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좀 예쁘게 붙인 것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업을 여러 명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는 가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다 갑니다. 한 4, 50명 가죠.
○이만재 위원 : 도에서 타이틀 붙이고, 다 붙였으면 도비도 좀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비 50% 주는 거죠.
○이만재 위원 : 도비 50%. 설명서가 없고,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103쪽에 보면, HAPPY700상표등록해서 1,500만원 있거든요. 설명하실 때, 국제상표등록이라고 했는데,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국제상표등록, 우리가 지금 현재는 HAPPY700을 우리 국내에서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HAPPY700상표를 붙여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은 HAPPY700상표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까운 중국이나, 또 미국은 가깝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서 사시고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는 미국에 우선 중국과 미국정도에는 국제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걸 예산을 1,5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무슨 산출에 대한 기초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가 특허청에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김진석 위원 : 우리가 HAPPY700 그 상표를 8년 정도 국내 상표로 등록하고 HAPPY700 브랜드도 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 소요된 예산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김진석 위원 :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 HAPPY700 주변에서 HAPPY700 하니까, 굉장히 입에 오르내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평가하는데, 정말 이게 얼마만큼 국민인지도가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많이 과거보다 더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투자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데, 필요한 용역은 안하고, 필요 없는 용역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8년 전부터 우리가 투자했던 HAPPY700과 관련되어서 투자되었던 내역이라도 한번 뽑아보고 그게 과연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그걸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여론으로 또, 매스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에 실지 관심이 있는 공직자나 의원 여러분, 또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분석된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신활력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관리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전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앞으로의 HAPPY700브랜드 높이는데 관리 방안,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용역을.
○김진석 위원 : 2004년도에 수능시험에도 출제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HAPPY700이라고 HAPPY700만 알았지, HAPPY700 뒤에 평창을 잘 붙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HAPPY700이면 평창이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나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평창을 자꾸 빼 버리거든요. 평창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뒤에다가 모든 문구를 표시할 때, 당장 예산서에도 HAPPY700 상표 등록이라고만 되어 있지 HAPPY700평창 상표 등록은 없습니다. 평창은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된 것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HAPPY700평창에 대한 브랜드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 군정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가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세터 지원이 있고, 건전재정운영우수부서 시상하는 이런 예산도 있는데, 다른 것은 좀 알겠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만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참고로 저희들이 이 설명 자료를 일일이 다 해 드리려면, 이 드린 책자 한 다섯권 정도, 이렇게 되어서.
○김진석 위원 : 제 말은 뭐냐면, 계속해 오던 사업,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양이 많은데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지만,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설명서는 있어야 된다. 신규사업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3대 의회에 있다가 5대 의회에 넘어 오면서 4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속사업이라고 해도 잘 모르거든요. 연속이라도 모를 수 있는데, 특히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없으니까, 구두로 설명을 좀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건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국비를 다 챙겨야 되는데, 국비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각 지방 검찰청에다가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을 금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해 가지고, 무슨 불의에 가해자를,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무슨 뺑소니차에 치여 가지고, 피해를 봤다든지, 또 아주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범죄 피해자, 제도는 그런 겁니다. 제도인데, 이걸 국가에서 아직 여력이 없으니까, 지방검찰청에다가 이런 센터를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라, 그런데 법을 만들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기를 만들은 것이 시는 4,000만원, 군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검찰청에다가 이전해 주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보조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 받고 그러나요? 보조해 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조해 줬으니 정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 일단 이 사람들이 요구를 3,000만원 요구를 했지만,
○김진석 위원 : 자기네 자체 예산도 많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전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기네 자체 예산 없이 여기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검찰청산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 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사실상 지원은 얼마 되지는 않겠는데,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그죠? 금액이 너무 미미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액은 지난번에 우선 하는 것 보니까,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개 지역에 한 두 사람, 세 사람씩 그리고 우리 지청 관할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영월, 정선, 태백시,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하고, 그 위원들이 4개 시군에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비를 또 회장단에서 200만원, 부회장단에서 100만원, 또 일반회원들은 몇 십 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센터나 운영위원들이 또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3쪽에 보면, 영세농가 전기시설개보수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이거 우리 관내에 한 160가구 정도 되는데, 아직 영세농가가, 이게 뭐나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 이런 그런 분외에도 영세한 분들인데, 우리는 8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만 군에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은 한전에서 콘센트를 갈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렸나하면, 시설 개보수하는데 5만원, 가구당 5만원 해 놓으니까, 전기선 몇 미터 사고 이러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게 뭐 어떻게 고치는 건지는 몰라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면, 160가구씩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그렇다 이러면, 예산금액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평창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당연히 환경정비를 해서 입주 업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건 맞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국비나 도비도 좀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순수하게 군비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여비증가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관내에 여비지급규정은 행자부에서 조정이 되었고, 관외는 여비조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으시다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관내는 되어도 관외는 숙박, 교통, 여비, 식비, 이런 것이 다 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관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통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또 일일식비 이렇게 해서 관외여비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는 일비라고 해서 만원씩 준 것이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건 100% 오른게 되고, 그런데 관외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는데요. 관외도 일비는 만원씩 또 올랐습니다. 관외도.
○유인환 위원 : 상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고요. 이런 사항에 100% 상향조정이 되어서 1만원짜리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도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보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다 되어야지 어떻게 관내는 기름값이 안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비는 포함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131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설명자료 한번 보시죠.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상품 판로확대 제작에 대해서 관내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내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이 지역 내에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다소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평창군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미 사전에 지역정보를 다 파악하고 옵니다. 올 때는. 책자를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인터넷상에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또는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 소개될 경우 그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고, 좋은데는 관광객들의 집중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평창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배포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겠습니다만 거기에 다가만 주력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평창군이 찾는 외지인들이 일부러 평창군에 들러서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와서 정보를 취득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야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에 평창군의 특산물을 홍보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 특히 농공단지,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이런 자기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판례를 개척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통신판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분들은, 그런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물품이고, 자제, 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좀 소모성이 큰 그런 외부지역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특별히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유인환 위원 : 참고하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지자체에서 보면 특수업무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특산물 홍보로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함께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4쪽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25쪽에도 보면, 노사한마음대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영월, 평창, 정선 3개의 시군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노조체육대회를 하는.
○김진석 위원 : 평창군 관내에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노조가 지금 용평리조트.
○김진석 위원 : 하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체국하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공무원 노조를 할 수 있도록 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법외에 노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사 한마음 대회는 예산이 200이고, 도지사기 출전은 100만원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체육대회인데, 도지사기 한마음대회는 도 단위고, 여기는 3개 시군행사인데, 예산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도 단위 100만원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3개 시군이 하니까, 3개 시군이 운영경비, 참여경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김진석 위원 :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버스비나 뭐나, 비용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이것은 참여하는데, 우리가 3개 시군이 걷어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저쪽에 영월이나, 정선 같은 곳은 탄광노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정식으로 법적으로 노조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일반 체육대회나 아니면, 다른 무슨 농업 인이나, 이런 대회를 나가면, 100만원짜리 보조 출전비용 같은 것은 거의 없거든요. 1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고요. 100만원은. 그리고 밑에 200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요구를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100만원 드리는 건지, 아니면, 예산 형평상 100만원만주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50대 50인데, 여기. 자체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군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고요.
○김진석 위원 : 아니요. 그 밑에 것은 그런데, 124쪽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은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 도비가 없고. 124쪽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런데 124쪽에 있는 것이 도비 50%가 있다면 그럼 이게 보조 사업으로 들어와서 50만원, 50만원 갈라서 100만원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124쪽에 있는 것이 도비 50%가 있다면, 그럼 이게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50만원, 50만원 갈라서 100만원해 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지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네,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단지 출전하는 참여하는 경비를 저희 군에서 대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해당 관광인 노조에서, 관광노조에서 요구를 100만원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한 2~3백만원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군의 형평상 1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년에 늘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김진석 위원 : 언제부터 지원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원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회니까 이게 꽤 오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원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하지 않다가.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언제 시동이 됐는지 그건 좀 알아서.
○김진석 위원 : 지원을 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데도 보면, 체육대회 출전, 뭐 출전하면 그것도 한 2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 관광인들, 기업하는 놈들, 너네 가지고 가라 하면, 타 단체하고 형평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거나 출전하는데 대한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한번 세심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아까 총액 배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100% 여비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평창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19.78% 분의 여비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여비로써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위원님 혹시 감사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유인환 위원 : 총액 배분에 보면, 여비에 나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자료보다도 행자부에서 100%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게 일비에 대한 것만.
○유인환 위원 : 일비에 대한 것만, 그런데 왜 군에서는 20% 미만만 적용을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만 해도 예산형평이라든지, 우리 군의 예산 형편도 타시군의 형평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실로써, 내년도는 현실화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더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의 형평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현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해도 관을 샅샅이 살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해외 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2006년도 그 집행한 내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6년도에는 효석축제때에 참석하셨던 일본에서 참석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지출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일본에서 우리 효석문화제하니까, 공식초청을 한 건가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교류협력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되면, 저희들이 날짜를 통보를 해 드리고, 이렇게 되면,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체재비는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체재비.
○함명섭 위원 : 항공권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항공권은.
○함명섭 위원 :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체재비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향후 계획도 아마 그런 걸로 예산을 지금 짜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림 제2농공단지 조성관련해서 처음 사업이 투자될 때 면밀한 검토, 기업이 이전하고 싶은 투자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지지역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것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지역만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선정, 내적으로 선정만 되어 있고, 지금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금 시도를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지금 정도면 농공단지 유치하고자 하는 주력업종,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저희들도 이렇게 봐서 참 우량업체들, 우리 처음에 주진농공단지 들어올 적에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가 참 컸었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는 방림도 우량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역, 고용창출이라던가,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좀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계획이 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한테 또 자문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서울 농생대 관련해서 출연금을 38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대학교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협의체에 주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서울대학교가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우리가 38억을 우선 보존하는 것은 뭐나하면, 토지보상, 우선 토지보상피해 충당하도록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이라던가, 도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던가, 이런 상하수도라던가, 이런 기반시설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서울대학교에다가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 기반시설 사업하는 것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 도로, 이런 것은 직접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땅부터 사야 되니까, 자꾸 땅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선 이게 2010년까지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던, 다른 시설이 들어가든, 299억만 저희들이 한 300억 가까이만 평창군에서 되면 되는데, 우선 먼저 땅부터 앞으로 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땅부터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국비를 금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38억을 거기다가 부담을 하면, 우선 토지부터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알아보니까 토지용지보상, 토지매입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 이건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아까 우리 최귀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방채 조기상환 미발행분, 재원보조 50억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하여간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행정비에 10억 1,620만 3천원, 사회개발비에 1,195만원, 경제개발비에 12억 5,189만 5천원, 합계가 22억 8,0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3쪽에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에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34쪽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 4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6,000만원, 여기에 사용용도는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민원인 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편요금하고 업무배상공제회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000만원은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50명을 기준으로 20만원을 단가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민원실 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504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78만 2천원입니다. 두리누리 전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신원조회업무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89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편람제작에 300만원입니다. 135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4,66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과 운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수리비에 소요되는 자동점멸기 심파장 램프, 그 다음에 등기구, 전선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농촌가로등 설치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관주하고 한전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건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에 1,79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인부임에 1,512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사용을 해서 자료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1억 2,1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하고, 전산소모품, 민원서식 및 토지정보전산 소모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64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04만원입니다. 이건 개별공시지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04만원입니다. 이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170만 3천원입니다. 이건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적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인부임에 1,79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조사 인부임에 3,00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적민원을 발급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촉탁등기 수수료 및 특별조치법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적 측량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2,5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 구입과 새주소 주민홍보용 제작 및 완료보고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선방송하고 신문, 비디오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접지형 지도하고, 책자형, 그 다음에 전도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해서 8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미탄면 창리하고, 방림면 계촌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여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도로지도 및 약도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2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가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와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400만원입니다. 위생교육 강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업소 점검여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업소단속업무추진용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인건비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5,76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4명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서식하고 주정차 계도 홍보물,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관리법하고 무보험 차량 방치차량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특수수사법 경찰조사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 지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출장기회가 많아서 별도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에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총 360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5억 9,9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4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확충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 투광등 8개소하고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그 사업비 예산이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4억 3,800만원 중에서 2006년에 2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2007년에는 7,000만원, 그리고 향후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농촌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수요조사는 마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지금 집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연차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총 사업비가 4억 3,800만원에 불가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하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농촌가로등설치 자료를 내 드린 것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이 자료가 사실 2010년도에 마무리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한 부분하고 연도 투자계획, 또 기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도 절전 등으로 교체하는 계획, 이 부분이 새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여기 1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이 자료는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할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중장기 계획을 새로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7,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면, 1억이라는 예산 밖에 안 남는데, 1년 동안 미루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불안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최귀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고 하신 부분, 절전등 관계, 교체관계, 그 다음에 전수, 읍면에서 전수 조사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 이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2008년도 이후에 1억으로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사실, 사업비에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1억이라는 예산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좀 밝혀줘야 농민들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투자비를 그럼 다시 조정해서 내년 중에는 완료할 수가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수요가 한 300여등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존 4,300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절전 등 교체도 검토를 한다면, 상당한 소요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고요. 1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자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점멸기 350개, 삼파장램프 350개, 가오스등기구 280개, 전선 2,060미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활민원기동반에 신속한 고장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민원, 생활민원처리반에서 구입한 자재는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얼마나 사용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구체적인 수량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동점멸기하고, 그 다음에 삼파장램프, 전선, 이런 구입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모품성 자재를 취급하는 부서니까 특히 자재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자재관리를 소홀히 해서 필요 수량을 잘못 예측한다거나, 관리부실로 인해 파손되는 자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매, 자재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물품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수불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장기적으로 투입자재와 관리대장을 비교하는 점검도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실무계장이 수불관계를 1일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금년에도 점검을 실시한 내역이 있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대장이 있습니다. 수불대장.
○유인환 위원 : 수불대장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재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과다하게. 자재를 과다하게 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구입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 수량만큼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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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5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인데, 세부 설명서에 보면, 144쪽, 145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의무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의무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혹시 시도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등류하고, LPG에 대해서 리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거 국비가 없고, 순수 군비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게 재원은 보통세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재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주행세 재원요? 그럼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군비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그러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도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비도비가 지금 여기 없고, 지원 구분이 틀려져서 그런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 1억 3,000이 보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도비만 그러면 지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도비는 지금 도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고요. 그 매년 이곳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당초에 군비로 확보를 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그냥 도비로 충당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럼 군비가 가중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군비가 군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100분률로 따져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만큼 군비를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비가 없으면 군비는 그 만큼 다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적정액이니까, 그런데 도비가 없으면 군비는 그 만큼 다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적정액이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래서 저희 의무사항으로 군비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는 하고요. 확보는 하고, 도에서 당초 예산 확정도 하면, 보조액이 내시가 됩니다. 거기 지원액이. 내시가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도비보조금 표시만 해 주고, 금액 자체는 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산자체는 예산 규모는 올리지를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몇 개 노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분이겠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더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럼 확대하고 축소하는데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 회동2리에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2.1km를 저희가 연장을 했거든요. 또 그 쪽에 종점까지 가던 것이 주민이 이주를 해서 없거나 했을 때에는 그걸 단축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축요건은 지금 저희 관내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사업이 더 개설이 되거나 하면, 연장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명이 타던, 이틀에 한명이 타던, 필요한 사람을 확대를 해 달라 그러지 그거 없애 치우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은. 그렇게 보면, 확대를 할 때, 확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럼 그 적정한 선이 뭐냐, 이런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번 회동 2리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 회동2리는 그간에 거기 주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장운행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도로가 개선이 되고,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버스가 투입이 되지 도로 사정이.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가 전번에도, 행감 때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니까, 교통량 2006년도 교통량 조사한 내역을 보면, 거기 작게는 하루에 한명 정도 그런 노선이 몇 개 있고요. 한두 명 있는 노선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 1회 단위이던 부분이 그렇다고 도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런데 두 번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든지, 아니면 또 연장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면 저쪽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지정해 주는 건지, 막말로 얘기하면 그게 좀 의구심이 간다 이거죠. 정확하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예를 드리면 그 운수업체에서는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운수업체에서는. 거리단축, 회수단축,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 들어왔었던 부분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왜냐하면, 주민에 대한 거주 현황이 바뀐 부분이 없고, 또 도로 형태가 바뀐 부분이 없고, 또 이 부분을 단축을 했을 때에는 그나마 이용하던 주민들이 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답변이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근거가 있게 확대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기준이 없이 확대, 축소를 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확대를 해 주고 싶으니까, 전체를 확대해 달라고 하더라도 도나, 국가에서 볼 때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와 가지고 이 부분은 변동이 없으니 안돼, 이 부분은 변동이 있으니 해줘, 이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 여기 교통량 조사한 내용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사실상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아마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니까, 하루 차 한대에 한명이 타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 달라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갔다하는 걸 우린 따라 가야 된다라는 논리면, 그런 논리라면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 보면, 하루에 한명이 타고, 어떤 지역 보면, 또 여러 사람이 타고, 많아 봐야 10명 다 안쪽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뚜렷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데 꼭 이 기초자치단체는 줄줄 쫓아만 가야 되는 현실,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도 사실상 거의 우리 자체적인 군비, 그런 부분은 투입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순수한 군비부분이 우선은 투자가 되고요. 거기서 도에서 보장을 해 주면, 그만큼 군비는 절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 부분은 주행세 세원이 주재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군비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노선을 조정할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은 다같이 느낄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비수익 노선이나, 여기 벽지노선이나 다 마찬가지로 1회에 한명, 1.08, 1.06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고 두 명 이렇게 타는 곳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성 같은 것도 못 느낍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나마도 그 부분에 조정이라고 하면, 단축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민에 편의를 제일 먼저 떠올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벽지노선을 타고선 종점까지 가보면, 더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뿐이지, 단축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감히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감히 못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원 방법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차가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두 명이 탔다, 또 아니면, 세 명이 탔다, 그런 탑승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가지에 노인회관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런 분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는 차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다 다닙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제 뜻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뚜렷하게 어떤 방법을 내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한사람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차비보다 이렇게 100곱절 이렇게 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방법이 확실한 건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과장님이나, 저나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못 내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비현실적이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할 뿐이지, 비현실적이다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운행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버스회사에 적자는 가중이 되고, 또 지원기준은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기준은 이 기준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방법 하나 있는 것은 버스구입비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만 있고, 지금 제도상으로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은 현 제도 밖에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 탑승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상 투입되는 돈은 많은데, 1년에 여기 보면, 약 10억 정도 이렇게, 지금 6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만 농어촌 버스 관계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탑승자가 그나마 10명씩, 5명씩 이렇게 되는 데는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잘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분들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류세 지원을 해주지마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차피 비수익노선이나 벽지 노선이나, 적자나는 부분 운행하라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줘.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0쪽을 보면, 가로등 총 4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이후 예산을 합하면 4억 800만원인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봐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그러면 135쪽을 한번 봐주세요.
334쪽에 지역도시과 예산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원 있으며,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농촌가로등 설치예산 요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치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고, 정비해서 사용해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예산에, 시설보수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먼저 도시과에 있는 1억 예산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가로등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저희 과는 도시계획,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감때도 최귀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2010년도까지 절전등하고 신규가로등에 대해서 농촌가로등, 신규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 7,000만원보다 좀 상이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촌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실제 지원을 안 받는 노선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는 지금 비수익노선 21개 노선하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13개 노선, 도합 34개 노선 340km만 해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우리군 관내 공영버스가 전체 몇 %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공영버스는 저희 평창운수에 1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신운수하고, 영월교통이 2개 노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예산지원의 방안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운수회사별로 말씀하십니까?
○최귀녀 위원 : 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저희 교통량 조사한 것에 보면, 연간손실액이 평창운수가 6억 1,0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교통은 6,600만원, 그 다음에 동신, 태창은 3,400만원 손실예상액이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한 80% 정도에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 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사역이 1년에 며칠기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건 235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저희들 군에서 쓰는 일시사역이 235일 있고, 또 그 이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주차단속 요원은 일주일에 5일, 235일만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5일 밖에 근무를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떤 행사가 있고 할 때에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수당으로,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거나,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쉬게 하거나,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더 필요이상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쉬게 합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이만재 위원 : 지난해에 근무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올해 전년도에 비하면, 근무개선, 달라진 것이 16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건 단가에서 상승이 된 부분이고,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선된 것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되나 싶었는데, 전년도하고 같게 그렇게 되었네요. 특별히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직재조정하고 아마 같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쯤 어떻게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내년 7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이런 부분에 아마 같이 제도개선사항으로 그 제도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3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원인은 인건비가 14억 2,800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4억 4,700만원이 증감된 13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제가 6,700만원, 본봉이 121억 5,100만원, 일반직이 9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이 1,900만원, 지도직이 5억 7,100만원, 기능직이 11억 4,500만원, 별정직이 5억 300만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이 14억 7,100만원, 정액수당이 15억 4,900만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1,000만원, 관리업무수당이 1,30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2억 7,200만원,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 6,900만원, 자격수당이 2,800만원, 의료업무수당이 5,000만원, 의사수당이 74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수당이 1억 3,200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750만원, 운전정비수당이 900만원, 민원수당이 2,800만원, 위험수당이 5,700만원, 도서벽지수당이 500만원, 연구수당이 120만원, 전산수당 700만원, 장려수당이 3,500만원,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보조비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된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비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5억 4,400만원이 증가된 2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금년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된 6억 7,500만원이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서기 본봉이 1억 9,400만원, 정액수당이 2,700만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이 1억 400만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2,000만원,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비서실 운영 인건비가 1,3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4,400만원, 일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이 1억 70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이 1,700만원, 산재보험 부담금이 2,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간제 근무인력 인부임이 1,400만원, 다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보조 인부임인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47만 6천원이 증가되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198만 8천원이 증가되는 6,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18만원이 증가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022만원이 증가된 9억 2,9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활동비 192만원, 대민활동비 2억 2,700만원 등 금년보다 1,860만원이 증가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인데, 금년보다 138만원이 증가된 9,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6,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중앙교육여비가 1,3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책교육에 976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참가 400만원 등 전년대비 220만원이 감액된 2,6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반장 상해 보험료에 3,300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소식지 운영에 기고료 60만원, 행정서비스현장 운영보사에 100만원 등 전년대비 2,025만원이 증가된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창안제도 시상에 600만원, 성과상여금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대비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8,500만원, 관내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장연합회 한마음 대회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에 8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 운영비에 국비 2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장 능력개발교육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에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3,3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보험료에 2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비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증축지원에 2억, 급식시설 개선에 3개교에 1억 5,400,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7,3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에 3,000만원, 2014동계올림픽 꿈나무 프로젝트 활동지원에 1,000만원, 특수학급 체험활동에 500만원, 두레상담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과 임야도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3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만원, 직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여비에 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급식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공무원 자녀보육료에 친절봉사상 시상에 12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에 3,0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900만원이 증액된 2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3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12억 9,600만원, 공무원 연금 보전금이 4억 7,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8,1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부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중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적 보조에 9,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부대 예비군 다목적 교육관 신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 평생학습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입에 2,000만원, 대회의실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주민에 실비보상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이벤트 행사개최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재난재해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에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통신실 시설보수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방공경보망 데이터 포트카드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화기 구입에 275만원, 인터넷망 방화벽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에 260만원, IP디지털교환기 교체 8,000만원, IP주소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2,5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300만원, 재난통신 무전기 구입에 100만원,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기 장비보강에 500만원, 윈도우즈 자동패치 시스템 구입에 4,000만원, 전산장비구입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 및 기타통계조사 인부임에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학습조직 활동운영에 4,000만원, 운영수당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COP활동 지원 교육여비에 1,000만원, 혁신특별 교육여비에 1,500만원,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에 1,000만원, COP그룹 활동 시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16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을 보니까, 10개 대대에 41명,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야식비와 차량유지비, 난방비, 전기료, 총 6,27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구성원을 대체적으로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되어 있는데, 읍면별 1개 대가 있고요. 평창읍에 마지대, 진부에 오대산대 이렇게 해서 10개 대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지원을 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 비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별로 합니다. 대별로.
○유인환 위원 : 일괄적으로 대별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나다 이래 가지고,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진부대는 가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 등급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도암, 다 등급은 평창 남부대, 마지대하고, 진부 오대산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 나, 다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율방범대 규모, 이런 것을,
○유인환 위원 : 규모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개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자원방범대원들이 지역에서 경찰을 대신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이장협의회인가, 이․반장 협의회에 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던데, 사실상 자원방범대원들한테 상해보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을, 보험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면, 거기서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별도로 상해보험 쪽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율방범대가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자원보상센터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하면, 그러면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럼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로금 정도 밖에 이런 것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상해보험을 들으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위로금 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안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상해보험 같은 것이 필요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고요. 164쪽을 한번 보시고요.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의 153쪽을 보면, 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평창군 관내에 현재 18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공동적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통합프로그램 사업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통합프로그램 외국인 주부 한마음 잔치, 모국에 앨범 보내주기, 우리고장 투어, 한국 문화체험 등 4개 사업입니다만 4개 사업 모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거주 일꾼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한 60% 정도는 국적이 우리 한국으로 되어 있고, 한 40% 정도는 아직까지 국적이 한국으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출신국에 따라서 국적 취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는 개인별로 다른 애로사항 때문에 못 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외국인들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한국어 강좌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이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이분들과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주변에 환경과 적응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새마을 지회 쪽에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국적을 한 다음에 살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물론 문화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문제, 언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어 강좌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커서 학교를 가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을 우리 군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써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좀 통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이거든요. 그 다음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이고, 고국에 대한 향수도 이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큰 지장을 주는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전에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 파악도 해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하고, 일반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하고, 어차피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지원조례가 생기면 국적문제라든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영사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아주 폭넓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야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가지만 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장가 못간 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인 거주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는 일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틀 전인가,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총각들 장가보내서 인구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생각나시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2년 전에 검토를 해보고, 했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에서 JC라던가,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지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우선 이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제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또 그 분야가 미흡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인구 늘리기 차원, 또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67쪽 한번 봐 주세요.
상지 대관령고등학교는 상지학원의 소유인 것 같은데, 사립학교라면 소유재산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비를 꼭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사립학교법에서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소요가 한 7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4억 400만원, 저희들 군비가 2억, 그 다음에 학교에 자체자금이 1억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설립된 것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지대관령학교는 상지학원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데, 이것도 공교육하고 똑같이 법률상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67쪽입니다. 166쪽에 원어민 교사 지원과 167쪽의 원어민 강사지원을 연간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외국어 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12월 1일부터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 교육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하는 예산이 거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166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전부다 3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도비가 6,9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지금 계상된 대로 1억 7,4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경비가 1억 4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한 7명 정도, 원어민 교사를 한 7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7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 강사 외국어 교육지원은 이것은 군비가 600만원이고, 교육기관의 경비가 1,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들 일반 주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의 이러닝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자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또 금년도에 물론 이 교육을 해 보고, 심사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겠지만, 지금 상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2쪽에 이장자녀장학금하고요. 16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장자녀장학금에 보면, 65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약 9,800만원을 장학금을 주고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군비 합해서 2,0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은 지금 이장자녀면, 무조건 다 구별 없이 지원해 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장님들은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희망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럼 자녀에 대한 것을 다 주면, 보조금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많이 낮췄는데, 이장님들 의견을 좀 대폭 수렴해 가지고, 이 지원기준을 좀더 완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주면 장학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 이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당초에 운영하던 규정을 그런데 이것도 개정을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100분의 90안에만 들면, 다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규정을 완화 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장자녀장학금은 저희 평창군수가 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새마을 지회라든가, 건의를 해 가지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 선발부터 다시 한번 따져 볼게요. 100분의 90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를 든다면,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선발을 해요. 9,800만원에 대한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장자녀는 중고등학생은 100분의 60이내, 대학생은 100분의 70이내, 이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과거보다도 많이 완화시켜 놓은 건데, 여기도 좀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 학생들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항의를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고생이다 그러면, 100분의 90이내, 이렇게 확대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나 싶으면, 이 사람들 연 2회씩 주네요? 중고대학생 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0분의 60정도면 말 그대로 60% 정도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성적이 100분의 60이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결국은 100명중에 60명을 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점수가 그 안에 들어야지 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만재 위원 : 성차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 부분도 못 들어가는 이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완화하는데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완화를 하면, 혜택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완화를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이렇게 선발합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원 선발기준이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새마을 조직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 그런데 아마 저희들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아마 조정을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선발해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여기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장자녀장학금은 9,800이고, 이것은 지금 도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 도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되어서 선발기준이 이건 어떻게 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발기준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선발기준은 도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내려 보냅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 보조를 도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에 그쳤고, 이장자녀는 순수한 군비로 했는데, 9,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장자녀는 왜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또 이장자녀를 어떤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도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비를 이렇게 얕게 편성했느냐,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하여간 새마을 지도자들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급한 기준을 봐서 예산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인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지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문제는, 과연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만재 위원 : 대상자 따지고 조금 이게 어쨌든 자녀수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각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똑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이 선발을 해 보면, 지도자는 금년도에 보면, 7명 밖에 안돼요. 이장자녀는 상당히 많은데.
○이만재 위원 : 연령이 낮아서 그런가요? 새마을 지도자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간 그렇게 되요. 대학생이 빠져 나가니까.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어쨌든 이장 자녀도 국도비를 어떤 확보할 방안, 또 결론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도 확보했는데, 이렇게 적은 것, 차후에 학생수하고 비례해서 비교해서 좀 늘려 줄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 도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하여간 새마을조직위라든가,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장 자녀는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신청하는 것 보면, 굉장히 작아요. 명수 자체가 작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선 차이가 나는게 대학생은 지도자는 안주거든요. 이장님은 드리는데, 저희들 과거에는 대학생을 이장자녀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법은 새마을 지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배제했습니까? 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통해서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이 너무 강하다면 완화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의하고 요청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71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좀 안가서 제가 이건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설명지에 168쪽이에요. 예산서 171쪽, 설명서 168쪽인데, 여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개인별 350점, 900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개월간 검토를 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6일 날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뭐냐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기본 항목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원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전보장을 위해서 하는데, 생명이나 상해보험, 그 다음에 의료비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이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능력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건강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원에 수강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여가활용을 하는데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항목을 상당히 폭을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병원진료,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시력교정 안경, 보청기, 침술, 한방진료, 건강검진 등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은 학원수강,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이든가, 사설학원 수강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등 자기능력개발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우선 선택항목하고, 기본 항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복지점수를 개인별로 다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복지점수가 300점, 그런데 이게 30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변동복지점수를 600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당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보완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0점을 목표로 하는 1,000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개인별로 포인트가 다 틀립니다. 근속년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한 4억 4천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선택 항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또 두개 이상 수강해도 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자기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기가 뭘 선택을 해서 쓸지 그건 공무원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기본 항목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율항목이라고도 그러고, 선택항목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이런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 포인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그래서 배낭여행이나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 연수 배낭여행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다른 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행정계장하고, 복지점수가 틀리게 됩니다. 각자, 자기각자의 복지점수가 있거든요. 그 복지점수를 가지고, 기본 항목을 빼고 선택, 자기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점수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사업은 굉장히 좋은 듯 싶은데요. 운영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차후에 운영 방법을 좀 상세한 것을 하나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2022##(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72쪽을 보겠습니다. 17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향토예비군 다목적 교육관 신축, 이것은 지난해에 올라 왔었는데,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172쪽요. 173쪽 하고요. 이 검토보고에도 먼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진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9,900만원이고, 부대 예비군 다목적 교육관 신축은 이 지난해에 한번 올라 왔었던 거죠?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삭감이 전에 됐었는데, 검토보고 내용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도 많이 나고, 또 군에 재정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상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보면 비가 오면 바깥에서 식판을 들고, 그렇게 먹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저희들이 이게 우리 실무선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7월 15일 피해복구 작전을 하는데 사단전술지휘소가 진부 체육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사단장님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지휘관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지휘관들하고 전부 앉아 가지고 수해복구 작전에 대한 분석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서 두 번이나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서 사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홍천이 어떻게 되었나하면, 백구 연대, 저희들 횡계가 1대대, 홍천이 2대대, 대화 안미가 3대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대장이 거기는 했는데, 평창군에는 하나도 안 해 줬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삼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때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좀 놓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 사실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것이 예비군 식당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장병들 복지후생하고 관련된 어떻게 어렵더라도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의원님들 의사를 좀 여쭈어 보고, 참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깎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인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한 1억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율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깎긴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사정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보는 거는 그거죠. 홍천군은 해 줬는데, 평창군은 하나도 안 해 준다. 그런 논리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식당이 좁으니까, 식판을 밖에서 들고 먹고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그런 뜻에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해 드려야 되는 것,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맞는데, 이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은 국도비를 좀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해 드려야 될 당위성은 아주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시나, 많이 도와주고, 또 특히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우리 국도비를 좀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169쪽 설명서에 보면, 이 산출 기초가 향토방위작전지원인데 작전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지, 이걸 좀 만원짜리까지 이렇게 표기가 나와 있어요. 169쪽.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수임군부대로부터 이게 세세항목이 들어옵니다. 세세항목이 들어오면, 렌턴도 있고, 하여간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를 해 가지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상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진지 보수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대대하고, 3대대하고 각각 어떤 분야를 얼마큼씩 지원한다. 그렇게 금액이 4만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에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시군대항 이게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인데, 10회인데 이게 어떻게 10번에 1,000만원에 어떻게 누가 참석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이게 서무관리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혁신 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율혁신연구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취미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테니스다 그러면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강원도 무슨 사장대회, 그래서 테니스 대회가 보통 1년에 한 2번 가고요. 그 다음에 축구가 한 두 번 가고, 그 다음에 마라톤, 배드민턴 해 가지고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만재 위원 : 10번이 맞다면 한번에 100만원씩 하면 너무 미흡한 거고, 10번씩이 되는 건지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좀 모자라는데, 일단은 1,000만원을 계상해 보고, 집행하다가 좀 모자라면, 하반기에.
○이만재 위원 : 10회 하는게 한 거죠? 10회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산출하기 위해서 10회라고 한건데,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는 못 나가죠. 최하 200은 줘야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정확히 하면 6, 7회 이래서 1,500이나 2,000만원 이렇게 정도 잡아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 그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귀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 교사 이런 부분인데요.
그 동계올림픽 대비 자원봉사외국어 교육이 있고, 또 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교사 학생지원, 강사활용, 외국어교육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금 166쪽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도비하고 교육기관경비하고 같이 합해서 3억 4,800만원을 가지고 중학교에 대한 교육입니다. 원어민 교사 7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1,400만원이 대고요. 그 다음에 군비를 600만원인데, 이것은 학생과 우리 주민과 같이 주는 목적은 학생이지만, 거기에 같이 우리 주민들 영어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석 위원 : 방과 후에 하는 겁니까? 방과 후에 해야지만 주민들이 참여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들은 주민들이 편한시간 대로 운영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낮 시간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서 하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상대로 지금 하는데, 초등학교 쪽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초등학교 쪽에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초등학교 쪽에도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투입계획이 아직 없고요. 중학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대 될 겁니다. 초등학교도. 그래 저희들이 여기 166쪽에 나와 있는 1억 7,400만원은 강원도비를 받고 저희 군비를 보태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를 지원해 주는 원어민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167쪽에 보면, 그 외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제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안을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교육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 달라 우리가 전액 요구하는 것은 다 지원을 못해 드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 분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은 다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100% 다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요구한 외에 것은 없고요. 요구한 것은 다 예산에 올라 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요구한 내역은 어디 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2020##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있는데 이건 신청서가 아니니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167쪽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4,600만원있는데요. 이걸 보면, 포상도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네요. 포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범죄없는 마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곧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주면,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노론하고 대하리가 2년차, 그 다음에 지동리하고 응암리가 3년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기준을 보면, 3년이 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마을 당 1,7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차까지는 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여기 4,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기 도비가 아직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년 하반기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먼저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도비는 세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늦게 내려오니까 꼭 가을에 가서 범죄없는 마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쪽도 좀 연초에 이렇게 현판을 걸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내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석 위원 : 3년차가 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도비는 3년차부터 받습니다. 2년차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김진석 위원 : 1년 차에는 선정만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년차는 500, 2년 차는 600, 그 다음에 3년차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1,700.
○김진석 위원 : 도비가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3년차에는.
○김진석 위원 : 그럼 우리 군비가 7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도비는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비 내시도 안 되었는데 군비 갔다가 미리 700만원 더 세워 준다는 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확정이 내년 상반기에 되고, 자금은 7월 달 중으로 내려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자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비를 과거처럼 보면, 도비가 상반기 5, 6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렇나하면, 내년도에 이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을은 저희들은 예측을 하는 거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 결과를 검찰에서 뽑아 가지고,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 한 3, 4월 달에 강원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3, 4월에 받아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저희들한테 자금이 8, 9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행을 금년도 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인데,
○김진석 위원 : 아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돈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되든, 미리 활용을 하든, 나중에 상관이 없는데,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나 이거죠. 이거 도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군비를 가지고 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세입 잡아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모두 충당하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내려오면, 이건 재원 정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재원 정정을.
○김진석 위원 : 재원 정정으로. 포상비는 1년 차에 500만원 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포상비는 없고, 포상비가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가 정정하셨단 말이에요. 1년 차는 5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포상비는 선정이 되면, 500만원 주고, 2년차부터는 이렇게 주는데, 3년차까지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3년차까지만 지원하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3년차도 없어 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올라 갑니다. 기준에 보면,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범죄가 생기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게 범죄없는 마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김진석 위원 : 어려운 것은 아는데, 조그만 범죄라도 생기면 소멸 되는 거죠? 범죄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발생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지금 당장 이런 것이 발생하면 내년에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빠지는 거죠.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제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건지? 범죄가 계속 없으면 계속 지원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속 지원합니다. 계속 지원하는데, 이게 강원도에 보니까 5년차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상은 본 기억이 아직 없는데요. 5년차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런 시책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시책인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법무부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약을 하고 또 그 협약에 의해서 강원도가 지원을 해 주고 시군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강원도가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치사업으로만 4,6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하시듯이 도비가 내년 중하반기 되면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미리 군비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줘야지 계속 군비만 투자한다 그러면 매년 5년차까지 가든, 어떻게 보면 10년차까지 간다고 해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줄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매년 늘어나지 그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통신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인데요. 이게 항목수가 한 40개 항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주로 되는 그게 어떤 겁니까? 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크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각종 인터넷망, 인터넷망이 중앙하고 도하고 그 다음에 읍면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유지관리.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매월 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부품을 교체하고,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서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서버에 대한 방화벽,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연결된 부분, 전문가들이 와서 전부 점검을 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김진석 위원 : 인터넷 방화벽 구축사업 이런 것은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설치를 바꾸는 거고, 이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김진석 위원 : 유지관리하는게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 시스템 평창군에 있는 시스템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목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냥 설명 드리기는 한참 걸립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목록을 좀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에 그 백 자료가 좀 붙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부속자료가 붙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요구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예산 3,000만원인데요. 설명 자료에 175쪽에 있어요.
산간오지마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도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2개 마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4개 마을 그 다음에 금년도에 4개 마을, 내년도에 2개 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미탄 회동, 진부 두일,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는 미탄 마하, 대화6리, 도사리, 차항2리, 내년도에 2개 마을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총 기준에 포함되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파악은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 4개 마을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8개 마을 정도가 신청이 됐죠? 금년도에. 전체적인 희망량 조사는 전부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김영해 위원 : 대상지는 전체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지 아직까지 막연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산간오지에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안 들어갔을 때는 이게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대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조금 좋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농촌에도 인터넷이 많이 들어가면, 목적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마을 회관에 다가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상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이런 사업도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암면에 눈마을 독서실이라고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실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운영비조차 지금 없는 상황인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 많게는 30명 정도까지 와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좁아서 지금 이용을 못할 뿐이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곳에 이런 시설들을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물론 산간 오지마을 관계니까, 이 예산이 아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았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정보이용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수라던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주민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면사무소에 있는데 실지 면사무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은 어디냐 그러면 오히려 독서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85쪽 설명 자료를 보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겁니다.
185쪽에 보면 학습조직 활동운영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 내용이 뭘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아이티라든가, 비티라든가, 엔티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분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교육받는 것이 직무교육, 공무원을 수행하면서 받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직무교육, 그 다음에 전문교육, 이 두 가지를 받는데, 직무교육이 한 80%되고, 전문교육은 한 20%인데, 그것도 극소수 분야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우리나라에 산업발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하고 금년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데, 저기 보면 전략 COP학습 동아리하고 학습동아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동아리는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략 동아리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투자유치가 제한이 되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부서에 직원들이 전부 모여서 전략 COP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하고 잘 하겠다.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제나, 독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도 좀 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횡적인 의사분야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2개 팀에 7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발표회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수 동아리는 시상도 하고 그래서 여긴 앞으로 자율혁신 연구모임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 두가지로 금년도까지는 학습 동아리 쪽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략동아리 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나, 시책이나, 정책은 군정에 접목을 해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서 171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가 운영계획안을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내년부터 지금 시행할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시행할 부분인데, 거기 보면 복지점수부여 안이 3개가 제1안, 제2안, 제3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지금 선택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보면 총 하여튼 합계 점수는 900점이고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그 다음에 평생학습점수라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게 10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김영해 위원 : 900점에 100점. 10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제1안, 2안은 들어가 있고, 제3안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어떤 자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영해 위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9월 12일 자인데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점수 배점 된 것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확정된 것은 1,000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0점으로. 그래서 1,000점인데, 기본 점수가 350, 근속점수가 250, 가족점수가 300, 평생학습 점수가 100, 이렇게 해서 되는데 평생학습 점수는 내년도에는 60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을 다 이수하면 100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지금 현재 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대. 그런 것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최대 얼마. 복지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상한선이 있죠.
○김영해 위원 : 9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점당 1,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100만원도 관계없고, 90만원도 관계없느냐, 제가 왜 그 부분을 묻나하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나하면, 2006년까지 강원도 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강원도청이 최고점수를 650점을 가지고 합계 점수를 그러니까 65만원입니다. 1인당. 그 다음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최대가 900점. 인제군도 900점이거든요. 그래서 1,000점이라 하니까, 이게 상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없으면 안 맞죠. 없으면 3,00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1,000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는 1,000점이 맞죠.
○김영해 위원 : 1,000점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3,000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 지금 제께 틀린지 몰라도요. 맞춤형 복지 세부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항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 항목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80쪽에 보시면, 예산서. 학습조직활동 운영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이, 이것하고 연관된 예산이 169쪽에 직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그 다음에 170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억, 그 다음에 180쪽에 지금 얘기한, 180쪽에 학습조직 활동운영, 이거 4,0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COP활동지원 교육여비, 이 부분도 포함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여기하고 다 연관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육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두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맞춤형 복지에 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은 체육동아리 쪽에 지원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자율혁신 연구모임은 학습, 혁신활동과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가활용 부분에서 항목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를 들어서 여가활용 부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김영해 위원 : 레포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네가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레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그러니까 4개만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나나 일반 공무원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타 다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관계 없습니까? 유사하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다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06년도에 강원도청 원주시, 인제군에서 운영한 것을 보니까, 청경을 포함한 직원만 한 곳도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창군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300일 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80명 정수관련 그 분까지 다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다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물었나하면, 이 부분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다른 쪽 예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럴까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아리 쪽에 이걸 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복지를 한다고 그래놓고, 총액 금액을 따지면, 덜 지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따지러 갔죠. 다져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자율혁신이나 이런 쪽에 혁신활동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의복을 사는데도 그런 지원혜택을 이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체육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서 마라톤 2014동계올림픽 달리기대회를 한다. 강릉서부터 예를 들어서 원주까지, 그 다음 불가피하게 마라톤 동호회는 지원을 해 주면, 복장 같은 것이 들어가죠.
○김영해 위원 :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들어가죠.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고 그런데 폭넓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9억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무원들에 대한 그 성과상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그 공무원사회에서는 논란도 사실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성과상여금은 과거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성과상여금은 아주 행자부에서 지침을 딱 마련을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성과가 조직구성원들이 90% 이상이 그거 객관적으로 잘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과관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만들라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개량화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루는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만든 지침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하고 관련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 혁신 쪽하고, 기획실의 성과 관리하는 기획계하고 지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좀 개량화라던가, 이 다른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좀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면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한 10% 정도 평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방법에 대해서 공감을 한 90% 정도는 해야지 그 제도가 정확한 건데, 그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공감을 하느냐, 공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공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부는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불만이 없도록 운영 주무과장님으로써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건 대상은 어디고, 그 예산은 어디로 집행되는지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쪽에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행자부 쪽에 성격이 가깝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가서 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어느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자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자원봉사자가 가서 자원봉사에서 자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 그러면, 40만원이고,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들여서 노력봉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증축지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하는 겁니까? 증축지원인데, 건물을 짓는 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것이 과거에부터 학교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총 지원액의 30% 범위 내에서 하되 도비나, 자체경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평창중학교, 대화 중고등학교, 진부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 시설을 해 놓으면,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증축에 대한 시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증축시설이 특별 교실 증축이 6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은 주민들이 다 같이 쓰고, 특별교실도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직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그 설명 자료에 166쪽에 세부내용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우리 군을 전국 최고의 어떤 자치단체가 되는 일을 앞당기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작년도에, 올해죠. 그게 2006년도에 운행 중이던 HAPPY700 아카데미는 올해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년도에요?
○함명섭 위원 : 네, 내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년도 계속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예산 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신활력사업비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신활력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활력사업비 중에 금년도에도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그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평창군의 여자 예비군이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 장비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신발, 복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가 나고, 장병들 빨래, 세탁지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군부대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사석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이 겨울에 활동하는데 방한복 쪽을 좀 앞으로 지원해 주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대급인데, 앞으로 지역에 금년도에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수해 때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간식은 물론 아주 골짜기를 다니면서 고생을 진짜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게 빠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여자 예비군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 외국어교육에 151쪽요. 설명 자료가 151쪽인데, 예산이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필요한 회화능력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그 지자체 선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국제대회를 유치한, 국제대회인데, 어떤 국제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유인환 위원 : 국제대회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던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과거에 개최됐던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를 보면, 대회개최의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언어별로, 언어권별로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언어권 별로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데,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심사를 거쳐야 할 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특정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그 대규모 국제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을 아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조직위원회 측도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만 지원하는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검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정 정도수준이상의 성취를 이룬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인사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여러 가지 학교교육, 학교외국어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교육이라면, 우선 공무원을 위주로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금년까지 2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진부도서관에서 수료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영어를, 쉽게 얘기해서 필드에 나가서 직접 그 분들 언어권하고, 대화를 하면서 봉사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날 수료식 때 한 20분 동안 영어 연극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은 현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앞으로 일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파견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직접 가서 직접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언어가 좀 자연스럽게 구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앞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까 평생학습 1년에 내년부터 60시간을 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모든 가점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예를 한가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기업들 경우를 보면, 매년 분기별로 외국어 검정시험을 실시를 한다고 해요. 그게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진급도 안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참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본인이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의무교육 학습 방법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굳이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공무원+주민, 이렇게 해서 한 2년 했습니다.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부에서 하신 분들은 상당히 영어로 연극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학습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행사가 있으면, 영어권에 나가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차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직접 한번 해 보자,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지난해에는 영어공무원 6명을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갔다가 풀어 놓고, 강사님이 몇 월 몇 시까지 언제까지 여기로 와라 물어 가지고 다 와라. 현지에서 직접 이런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들이 이렇게 직접 강의를 받지만,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저희들 평창군 홈페이지에 이러닝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민, 누구나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영어공부뿐만, 외국어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일반 교양강좌, 이런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타시군에 있는 분이, 평창군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 가지고, 회원으로 등록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되면, 자기가 헤드셋을 쓰던지 해 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자기 아이디만 치고 들어가면 전부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영어 공부라는 것이 실제 해 보면, 교육받을 때는 잘 되는데, 이게 직접 대화를 자연스럽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육성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접 가서 외국인들하고 숙식도 좀 같이 해 봐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필드에 가서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얘기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참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굳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면,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라면, 동계 올림픽이 평창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평창에서만 오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은 좋습니다만 그 방법을 조금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고생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재무과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4억 7,400만원이 감소된 13억 5,900만원입니다. 부과관리 3억 9,774만원, 징수관리 7,128만원, 회계관리 8,805만원, 재산관리 8억 170만원등입니다. 부과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056만원이 감액된 3억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및 산정업무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부임 945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545만원이 증액된 2억 5,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86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5,9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6,081만원, 운영수당 350만원, 급량비 8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38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주로 지방세 고지서 송부하게 되는 우편요금으로 사용됩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에 부동산평가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주전산기 운영, 전산프로그램 등에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934만원을 증액한 8,1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부과자료수집,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외세원조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16만원은 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2,640만 원등입니다. 세무활동비 지급 대상 인원은 세무직원 17명, 행정직으로써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명 등 총 22명으로써 월 10만원씩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430만원이 감소한 1,8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 고지서 발송용 커트기 1,100만원, 개별주택조사 PDA 탑재용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등입니다. 다음 188쪽 징수관리예산입니다. 243만원이 감액된 7,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지방세수납자료정리를 일용인부임으로써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3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용비 3,1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등입니다. 체납금 독촉고지서 등 세금징수관련 수용품과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신용카드납부수입 등에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포상금인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이용자와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6만원이 증액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100만원은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자산취득비 66만원은 신용카드수납 단말기 2대를 추가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90쪽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5만원이 증액된 8,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복식부기자료대사 및 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써 63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405만원이 증액된 4,5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용비 2,615만원, 운영수당 1,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등입니다. 운영수당을 전년보다 800여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계약심의에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의 도입에 따른 수당 등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활동비로써 360만원입니다. 다음 191쪽 일반보상금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참여자 급식비 120만원과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자 교통비 150만원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공사 및 용역계약단가 사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재산관리예산입니다. 24억 6,500만원이 감액된 8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3,7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719만원과 청사정원관리, 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47만원등입니다. 다음 193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4억 1,763만원인데, 수용비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5,120만원, 임차료 593만원, 연료비 6,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50만원, 차량유지비 1억 600만원등입니다. 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비품구입비 수수료 등이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청사전기, 수도료 자동차 보험료 등입니다. 임차료는 청사후정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 향교재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청 본청사, 관사 등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은 재산관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다음 194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7억 1,350만원이 감액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청사전기시설과 정원관리를 위한 기자재, 소모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억 8,7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본청사 창호 교체공사비 1억 3,000만원, 담장 도색공사비 2,000만원,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 4층 사무실 난방설비 교체공사비 4,300만원, 당직실 자동화재 탐지기 교체공사비 700만원등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억 2,65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비로써 승용차량은 본청 민방위용 차량과 봉평, 용평면에 업무용 차량을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형화물차량 교체는 민원봉사과 생활민원업무처리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재무과.
○재무과장 김장래 : 신규사업은 재산관리 비목에 아까 설명 드린 본청창호교체공사, 담장 보수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는 한가지고 없는데, 설명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설명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 재무과 설명 자료가 없는데,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한가지 한가지 다 처음부터 짚으면서 설명 자료대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지금. 세부 명목만 기제를 해서 설명을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장래 :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제가 잘 확인을 못해봤는데, 기획실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누락이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 드려야 되죠? 저는 이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잘못했는지 계속 뒤져도 안 나와요. 몇 번씩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자료도 없이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위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인 설명 자료가 누락되어 위원들의 심의를 어렵게 한 것과 같은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재무과장님의 사과말씀을 듣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가지고 설명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고 알수가 없을 것 같고요. 42쪽, 47쪽 총액 예산관리경비 재무과 소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요. 평창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포함된 청사 및 관사의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시설유지비 등을 집계를 해 보니까, 2007년도 청사관련 비용이 2억 2,752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창군 청사 1년 전기료만 9,360만원이고, 수수료가 9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런거 알고 계시죠? 1년간 연료비, 청사가 5,9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사시설 유지비도 3,2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고, 에어컨 유지비만으로도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2억 2,752만원이라면 평창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사관련 각종 경비가 사실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안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사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선비나, 이 예산분야를 가져다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길 옆등 에너지 절약과 건물시설관리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한 에너지 절감대책과 청사관리 효율화 대책, 별도로 수집해서 청사관련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과별로 에너지 절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지적에 대해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실과별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총체적인 절약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는 총액 예산관리경비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의원님들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함명섭 : 월요일 날 11일 날 마지막 시간대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결정, 위원장님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함명섭 : 협의를 통해서 월요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것을 이만재 위원님, 월요일 날 다시 하는 걸로, 설명서 부분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1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됐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이 1,000만원인데, 체납액이 금년에는 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감사때 나타났는데, 이 사업이 실지 효과있는 사업인지, 그 대상은 공무원이라면 업무의 연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세액이 현재 48억여 억원 정도 되는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도 대상이 되는데,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이든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하게 운영하는 기관 동안에 징수활동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징수포상금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체납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1년차 체납금 징수했을 때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는 체납세액에 100분의 3, 그리고 또 3년차 이상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는 세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고요. 19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원가계산 용역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가격이 정하기 위해 하는 용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원가 계산 용역은 일반공사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무슨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합니다만 그 용역 설계한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하지 않고, 연구 용역이나, 학술용역에 대해서만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귀녀 위원 : 제 생각에는 1년 3,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원가계산을 잘 해 사업을 시행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본 결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장래 :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도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4쪽에요. 우리 본청옥상을 한번 방수공사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92년 이후에 한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백 데이터 설명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한 번 알고 있고, 그 밑에 청사 4층도 배관은 모르겠는데, 시설정비를 한 것 같은데, 이 두가지 좀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우레탄코팅 방수공사는 92년도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우레탄 방수라는 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완전한 것은 아니고, 3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지만, 3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지만, 완벽한 방수가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92년도는 이 설명지에 나와 있는데, 이 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전체적인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어떻게 되었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본청 옥상은 하지 않고, 민원실,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는 한 바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층 청사 수리 언제쯤 했죠? 이것도 전에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청사 4층은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보일러 방열기하고 배관만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주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관삽입된 현재 2, 3층과 같이 동관이 삽입된 알미늄 방열기로 교체하고 결부해 가지고 배관도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4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감액된 주 요인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재산관리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17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출가는 17억이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었고, 또 한가지 요인은 작년도에 청사 2, 3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8억원 정도 소요 됐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사 2, 3층 공사비하고,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출시킨 17억원, 그게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4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에 대한 설명, 이것은 금방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 전체적으로 많은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용역비 산정된 기준이 없고, 원가계산용역비가 기술용역에만 국한되는데, 그 학술용역이나, 적용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목설계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만 그 주 재산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토목공사설계는 거의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에 대해서만은 원가계산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제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아주 재무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봤어야지, 좀 정확한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게 없었던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가 심사 당일인 금일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예산안 추가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월요일 예정된 제3차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