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5,441만 2천원이 증액된 86억 4,5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1억 5,818만 7천원이 감소한 17억 6,7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농어촌 정비 마을 하수도 사업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집단이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명과 속사지구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진부9리 수해지역 기반시설구축 6억입니다. 이것은 하진부9리 수해상습지에서부터 진광사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은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개량 50동 분으로써 20억원 중 군비부담금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촌 빈집 정비 20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계3리 오수처리장 탈취시설설치로 3,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농가주택개량사업 50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5억 5,237만원을 증액한 20억 2,2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601만 5천원입니다. 국내여비 4,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평관문정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평 IC입구 야산을 절토하는 것으로써 산절토 전후에 장단점, 환경성 주민의견, 처리 후 계획, 처리시 비용 등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3억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4,000만원,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 이것은 매년 읍면당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2억, 취락지구 개발사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취락지구 사업은 계촌시가지가 3억, 장평 취락지 도로에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당 5,0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5,722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 4억 8,580만원입니다. 방림하고 운교일원에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도시개발입니다. 3억 9,700만원이 감소한 4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2억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천일회관 앞에 공터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포함한 인근에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시가지 주민 불편해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차선도색 6,000만원, 진부시가지 교통개선 인도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호 사거리에서 강원식당 앞으로 해서 정선방향 구간이 되겠습니다. 횡계시가지 교통개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정비라기 보다는 로타리에서 횡계 초교구간에 노견주차장 설치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뒤쪽서부터 좀 보시죠. 334쪽에요. 횡계시가지 교통개선사업, 이것 노견주차장 정비사업 개념으로 지금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거리가 160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60미터가 편도만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160미터 정도 이상 될텐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한쪽만 160미터.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한쪽만 해 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곳이 부분정비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양쪽 다 할 계획인데, 한 1억 5,000정도 지금 소요를, 판단해서 1억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추경 5,000 더 확보해 가지고, 양쪽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추경을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월 중에,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이왕 할 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왕에 1억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억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 춘계에 추진되도록 완료 될 수 있도록 양쪽 다, 어차피 성과는 양쪽 다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6쪽에 보시면, 집단 이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 사업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에 공공부문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전부 군유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죠.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로 이것만 매입하는 하는 거죠. 도로 부분하고, 전체면적은 매입 안하고, 개인 주택지는 개인대로 매입하고, 저희들은 진입도로,
○김영해 위원 : 개인이 다 매입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문제는, 관계는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개인 부지까지 하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축이나, 개조를 할 때, 곤란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개인이 매입하는 쪽을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 부지를,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 못할 사람은 혹시 없던 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없습니다. 부담을 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집단 이주사업비가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를 받았죠? 수해예산에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97억.
○김영해 위원 : 97억요. 그 중에 사용이 얼마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 계획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44억, 양쪽 지구에 22억씩, 44억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잔액이 53억이 남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처리를, 처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금년도에는 일단은 22억씩 계산을 해서 두 군데 시설을 하고, 돈이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내년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체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현지 확인 때도 얘기되었듯이 하진부 5리 지역, 그 상습수해 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횡계6리 지역, 고등학교 뒤에, 거기 옛날 화전지 주택지은 곳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동계올림픽을 연관해 가지고 주택 다 정비해야 될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도 또 수해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고, 그 두 곳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용 잔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입장도 개략적으로 반영을 좀 들어보고, 또 공개적으로 잘못 들어오면, 그런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대처해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시급한 부분인 것 같다 이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두 곳을 한번 신경 써서 잘 활용하는 방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내용인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0동은 주택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담금인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0동에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융자해 주는 거죠? 지금 아직 저는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물량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물량은 한 7~80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속 신청은 받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다 못해 드리고 1년에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에 한 60~70%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해 드리고,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도 신청이 들어오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물량은 더 늘려달라는 것이 읍면의 건의입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하진부9리 수해지역 기반시설구축 사업 6억, 제가 이 부분, 위원님들도 그 쪽 도로를 다 다녀보셨겠지만, 그 부분이 수해, 올해 수해피해 본 지역이고, 그러고 달동네다 시피 이런 동네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골목도 고불고불하고 이런데, 저는 이 6억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거리상,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사업비 6억을 가지고, 좀 항구적으로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 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설명자료가 268쪽인데요. 사업비가 3억,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7년도 예산요구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섯 필지에 5,000만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뭐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매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부지가 약 4만 7,660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금액으로 계상하니까, 대지만 한 390억이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산출기초는 지금 저희들 큰 의미가 없고, 평당 다 다르니까,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1년에 한 30억씩 확보를 해서 한 10년 이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려면 39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보상대상이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보상을 요청을 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보상대상지는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주 잘 모르니까 요청은 안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다 요청하면 저희도 해결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보상비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그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평창군이 파악하고 있는 미불경지규모가 총 4만6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4만 7660.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자체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인데, 그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걸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법에 의해서는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최소한도 1년에 10억 정도는 확보를 좀 해야지 그래도 한 30년 걸리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보상하는데 30년 걸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대지분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고, 사업하게 되면, 사업시행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고, 법령에 의해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매수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대지분만 파악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산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말고 부분은 지금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없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구간을 필요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때서 그때그때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막말로 얘기하면, 남의 땅을 뺏어서 가만히 놔뒀다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놔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필요하니까 그때 보상을 하겠다. 그런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럼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해 가지고 있는 도로나, 아니면, 부지들, 대지들을 저희들이 대지이외에 부지들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아마 추정을 해서 수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에서 보상하는 경우는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하고,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비라든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에서는 지원할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설명자료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가지 내의 심각한 주차장해소라든가, 지정체, 원인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행정활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은 없는데, 주차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읍면별로 주차장 적지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고시를 하고, 고시된 장소는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행위를 제안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군 재정상 주차장 후보지를 지정만 해 놓고, 사유권 재산을, 지정만 해 놓고, 매입을 하려고 수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군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토지주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지를 조사해 놓고 나면 제안을 하게 되면, 사유권 제한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충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조사도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최소한 질의만 하면, 예산문제를 공히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예산, 예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참 얘기하기 자꾸 껄끄러운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10년은 내다보다 시내에 차량통행량이라든가, 차량증가율이라든가, 주차가 가능한 대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실태조사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제로 늘어나는 차량 숫자만큼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심지에 주차면적은 어느 선까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주차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함께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던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장 안에 주차장 공간이 적지가 있어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 놔도 한 개의 읍면에 한 두 개씩만 해도 한 열 여섯 개,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정에 없기 때문에 한해에 일년에 주차장 한 두 개 확보하기 힘든데, 미리 적지를 한 열 몇 개씩 후보지로 해 놓으면, 그 후보지 조사한 후보지가 시설도 할 수 없지만, 그 후보지가 다른 사람들의 요건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하게 되면, 막을 수가 없고, 시설하게 되면 다시 또 후보지가 변경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은 주차수요관리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차장 기본계획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되어 있는데, 추진이 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23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내년예산이 2,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투자되었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도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비하는 방법을 달리 찾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실사구간이라면, 빨리 정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농촌에 있는 농촌 골짜기에 있는 빈집들 이렇게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빈집 정비가 작년도 10동이고, 금년도 20동이 늘어났는데, 이 중 읍면에서 경관차원에서 불량가옥을 정비하고 싶어도 정비할 대상도 많고, 정비하고 싶어도 예산도 없고, 또 건축주들한테 자진철거를 요구를 하면, 건축주들이 잘 안합니다. 안 하는 것이, 또 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당 철거비용도 실지를 한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동당 100만원 주는데, 철거비용의 한 10% 정도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빈집, 농촌의 허술한 빈집, 옛날 집 털어내는데 무슨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 폐기물을 아무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옛날 집 다 목조주택인데, 철거할 대상이 목조건축물, 그 나무 추려서 놓고, 나갈 게 뭐가 있어요. 밑에 시멘트가 있는 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농촌에 집, 옛날 집들 보면, 다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방바닥도 고래로 이렇게 그냥 흙으로 다 한 집이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부속건물들하고 해서 어쨌든,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폐기물을 마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꽤 듭니다. 그게.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원하는 실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농촌에 도시에서 빈집을 원하는 수요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보면,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빈집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농촌의 빈집을 구하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나, 과장님이나, 공감이 아마 가는 사항일거예요. 그래서 농촌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우, 도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잇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설계, 건축,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또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전등기를 마치고, 간단하게 개조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경북봉화군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북봉화군에서는 농촌인구유입정책의 일환이겠죠. 농촌의 빈집을 별장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군에서 빈집을 알선을 해 주고, 또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빈접 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데요. 그 집을 평창군에서처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 한 사람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편의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결과, 봉화군에서는 24가구, 작년에, 이렇게 이주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비할 것이 한 20동이라고 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예산을 빈집을 털어내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빈집을 쓸 수 있고, 또 도시민들을 이주를 시켜서 군민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 일거양득의 그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경우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봉화군이 그런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평창군은 안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철거중심의 농촌빈집대책보다는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외지인 별장화 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에 어렵게 살면서 또 수선 못하는 주민들도 있고, 외지인을 별장화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봉화군은 일단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대화면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삼양병원자리, 거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양쪽으로 시설을 해 놓고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빨리 추진을 해서 그 이왕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사업이니까, 바로 연결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돈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깝다 할 정도로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뚝 잘라놓고 지금 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보기도 싫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좀 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지금 실시한 읍면이 어디어딘지, 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일부 했습니다만 평창 일부하고, 봉평하고, 횡계, 도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진부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지금 2억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향후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진부하고 매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진부 끝나면, 또 다른 읍면까지 계속해서 8개 읍면에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간판 가꾸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게 도암면에 우회도로변에 스키샵하고, 거기 하는 것이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다른 부분 간판사업보다도 좀 특이한 것이 스키샵 부분이 상당히 좀 일하기 난해합니다. 스키샵은 건물주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대개가 좀 다른 사람이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신 계획이 1년 마다, 1년 단위로 자꾸 운영자가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 교체하는데, 본인부담 비용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나름대로 동의 받아 가지고 일부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2005년도죠. 횡계시가지 쪽에 정비했고, 금년에 2006년도에 우회도로변에 동계올림픽 실사구간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으로 이 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하면, 2005년도에 사업은 사업비를 가져다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 상가번영회에서 그걸 주도해서 상가랑 협의해서 하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군청에서 주도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하는데도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하고 또 평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업체하고의 서로간의 협조나, 이런 무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게? 물론 자체사업시설비로 집행하는 거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맡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결산하는 거나,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을 거고, 서로가 장단점은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늦어진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전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맡겨주면, 상가번영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잘됐거든요.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이 됐었고, 이번에는 랜탈 협의회에 다가 만약에 그렇게 맡겨 줬다 그러면, 랜탈 협의회 측에서 각 랜탈 협회회원들한테 좀 빨리할 수 있게 동기 좀 구하고, 또 선택하는 부분도 민간한테다가 자본 이전시켜 줬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만 정해주면, 그 안에 사업이 실시됐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지금 현재도 스키샵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제가 들여다보면, 신규, 새로하는 간판이 없는 스키샵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스키샵들은 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보다 간판규모가 좀 작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판길이에 비해서 폭이 좁게 되어 있고,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꺼려하지만, 10%에 대한 부담금, 간판이 굉장히 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그 간판을 해야 할 업주가, 업주가 나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다가 간판을 하면 하겠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난 간판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광고를 추진하면서 민간이전 자본 이전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직영시설비로 해 가지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업자간 아마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광고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관내 협회와 계약을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광고업자간 협의가 잘 되어서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는데, 역할을 해서 해쳐나가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마다 시행한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곳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역에다가 맡겨 주면, 골고루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선택이 된 거니까, 골고루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도 그런데 광고협회 쪽으로 해서 하니까, 광고협회 쪽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배분하는 과정, 이런데도 사실상은 좋은 조건은 누가 좀 협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좋은 조건에 있는 광고물을 유추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배분될 염려도 있고요. 또 광고 간판을 설치하면서 좀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광고 업주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불거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잘해 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잘,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 됐다든지, 이월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머리 아픈거니까, 우리가 직접 과에서 직접, 실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과에서 수없이 해당 지역에 출장나가시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광고업주들 다 모여서 회의를 수없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오히려 불편만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좀 잘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려고 이 방법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양질의 간판이 되고, 업무추진이 잘 되는지,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이 예산을 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우리 도시과는. 다른데 다 예산 삭감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과만큼은 조금 늘었는데, 늘었다는 이유는 많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를 보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그때 급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도시계획 미불용지나, 예쁜 평창 만들기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어떤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해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상이 안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도시과 사실 사업도 굉장히 많고, 좀 어떤 체계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용역을 주고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계상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우리 근방, 급한 그런 예산에만 쫓아서 편성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적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용역을 해서 다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장기계획에 다시 좀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감자축제장 진입도로라든가, 효석 축제장이라든가, 이렇게 국도비가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면, 사업하려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우리 2007년도는 잘 나와 있는데, 기 확보 예산이나, 앞으로 추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몇 년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예 여기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2007년도는 그렇고, 8년도야 그때 가서 또 2007년도 가서, 하반기 가서, 여러 가지 지역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렇게 담당 분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용역을 들여서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어떤 모든 사업과과 보면 전문 어떤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행에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용역비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이 줘서 이미 시일이 몇 년 흘러가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는데, 평창읍 도시계획 용역 줘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와 연계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니, 그 구간이 예상 사업비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투자가 어렵다. 판단을 해서 재래시장과 좀 연계를 시켜서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우리 거기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을 준 것이 많이 있어요. 몇 년, 2,3년 전에도 용역을 줘서 그 사업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아주 시급해서 그런 부분만 오래 계상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 년 전부터 해야 될 어떤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확보에 하여튼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력도 하시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30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 기초가 6필지 곱하기 5,000만원 이랬는데, 필지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는.
○이만재 위원 : 6필지해서 3억 이렇게 한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곱하기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게 필지가 같은 필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고, 6필지에 3억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어느 분이 미불용지 매수청구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뒤에 정비보상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예쁜 평창만들기라 그래서 평창읍 외에 15곳,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자치사업 5,000만원, 4개소 2억,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4개소 2,000만원 이랬는데, 이게 위에는 평창읍에 15곳이라면, 밑에 산출기초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밑에 산출기초는 4개면씩 면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위에 위치는 1개면에 2개부락, 3개 부락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밑에 가로경관조성사업은 4개소가 어디어디 되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거기 위에 4개소하고, 밑에 경관마을 4개소 8개소인데, 8개소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가로경관을 하겠다는 읍면하고, 또 경관마을 조성하겠다는 읍면이 각각 신청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1개면에 1개씩 한다는 것밖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만재 위원 : 아직 신청은 안 받았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어떤, 이게 우리 필요성 보면, 아시아의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1회성 한번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지금 여기에 불량경관정비나, 지붕, 담장 색채, 이렇게 마을 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 어떤 사유에 어떤 재산에 그 관계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이런 것. 지붕도색이나, 담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청 받는 방법이나, 그 사업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떠세요? 과장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동감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이것은 특별히 1년 안에 알프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불량경관이나, 지붕이나, 담장이나, 채색하는 것은 이것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데,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좀 보겠습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산출기초에 2억 2,000을 계상한 이유가 물가상승률을 1억 2,000을 잡았고, 설명지 292쪽이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변경에 대해서 그 1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합의 2억 2,000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이라면, 2004년도에서부터 지금 2007년도 그러면, 한 3년, 4년에 지났죠? 그걸 물가상승률을 1억 2,000을 잡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물가상승 요률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이, 1억 2,000이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1억 3,000에서 1억 2,000이 올랐잖아요. 거의 90몇%로 100% 올랐네요. 3, 4년 만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총.
○이만재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총 사업비가 15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3억인데, 물가상승액은 어쨌든 1억 2,000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게 2004년, 2005, 2006 3년 치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년 치가. 그럼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3년에 1억 2,000이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3년에 상승요율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거기에 기준한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올해는 대화, 봉평, 도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대화, 봉평, 도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대화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하고 삼양의원 구간이고, 봉평은 파출소에서 강변도로 연결하는 도로이고, 도암은 감자축제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권침해고, 어쨌든 그 고루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국도비 때문에 계획이, 국도비를 봐가면서 계획을 편성, 세워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투자할 때는 장기기본계획이 틀을 두되, 국도비 사업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 해에 못한 경우 때는 말씀드리고.
○이만재 위원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만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건데, 그 예쁜 을, 예쁜 집, 예쁜 경관 조성으로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그 군수님의 공략을 뒷받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30쪽, 예쁜 가로경관조성사업 2억,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2억, 그 331쪽에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2억인데, 그 유럽에 경관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규건축물 인허가시, 경관주택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독, 혹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다시 한번 말씀을, 건축부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신규건축에서 우리 지역특색에 맞게끔 모델을 좀 유도해 주는 것이 있는지, 혹시, 규제를 유도하는 것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신규건축허가 때는 지금 모델을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횡계지구를 지금 고온,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횡계지구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건축의 양식, 또 층수, 주변경관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건축인허가 할 때, 규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지역을 해 가지고 규제하는 지역도 있고, 층수는 도암지구는 건축규모를 4층으로 층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우리 지금 군에서 그 아름다운 주택 가꾸기,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의 어떤 특색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모델이 없고요. 저희들이 횡계지구만 시범적으로 모델용역을 줘서 모델이 나오면, 횡계지구만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비 2억,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평창 만들기, 경관마을 조성해서 몇 억, 몇 억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어떤 틀을 짜서 계획대로,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얘기지만, 좀 추진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주라든가, 전주 같은데 가보면, 어떤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담장이든, 한옥마을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경주나, 전주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식으로 우리 평창만의 어떤 특색이 있게끔, 지역에 특색이 있게끔, 좀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일정부분에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가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예쁜 평창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만이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관리 계획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이 금년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에 끝나면, 개발과 보존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부터라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당초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총 예산액은 33억 6,737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해서 3억 5,530만원을 감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1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869만 6천원, 운영수당은 2,734만원, 급량비는 3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0만 2천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1,259만원, 여비가 1,749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700만원, 재해보상금이 400만원을 계쌍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292만원, 안전관리자문단운용 133만 2천원, 민간이전 풍수해보험시범사업 1,7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15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6,5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안전장비구입에 대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42쪽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00만원,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및 장비설치가 900만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이 2,0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3,000만원과 기금전출금으로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 일반운영비 6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30만 4천원, 운영수당 4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8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8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48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2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운영 222만 2천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3,500만원, 민방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장비에 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500,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500, 직장민방위 대원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발간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1,240만원, 급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3,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343쪽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은 등짐펌프하고, 방화복, 갈고리, 방지마스크, 산악용 들것해서 이것을 각 의소대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고루고루 공급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산불 소화장비가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런 것도 되고, 산불 했을 적에 사용도 다 되고, 일반화재발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방화복도 들어가고, 방지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구입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기본 장비를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의용소방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소방대에 일부 소방대원들을 위해 쓰인 것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그 분들이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의 장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관리가, 의용소방대도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의용소방대 구성자체가 군에서 구성을 한 단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장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이. 장비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 장비가 다 지원이 되어서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거죠. 지원이 아니죠.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난구조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재난 구조단체라 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자생단체라든가, 그리고 어떤 타 의용소방,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조직되는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래서 재난구조단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동지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대로 개방산.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그 예산이 잘못 지원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 이런 장비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에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이런 산악구조대니, 특전 동지회니, 이런 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갖추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더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지금 묻는 거지. 방화 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다 갖추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의용소방대는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대에는 소방대원들은 그 분들이 지금 개인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고, 어떤 산불이나, 어떤 가옥에 불이 났을 때는 보조적인 역할을 그런 것 밖에 담당을 못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사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한 400만원 들여 가지고 드라이 슈트하고, 2개, 그 다음에 구조용 밧줄, 사준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산불이 났을 때였는가, 아니면, 집에 어디 가옥에 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장비가 없이 이제 가서 불을 진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장비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등짐 펌프라든가, 방화 복이라든가, 갈고리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산악용 들것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이제 각 의소대에다가 구입해서 지급해 주겠다. 그런 이유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얘기하는 뜻은 기본적인 얘기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잘못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면서 방화 복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되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은 30명인데, 방화복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것이 15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전체 동원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물론 등짐 펌프, 이런 것은 소방대에서 안 갖춰 놓겠죠. 그런 것은 보완해서 이제 갖추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예산 지원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되더라도, 본연적인 업무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비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군비로 채워준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느냐 묻는 것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부족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소방, 우리 지역에 소방대원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갖추어줘야 하는 장비인데, 도에서 이런 장비를 안 갖추어줘서 되겠느냐하고 우리가 대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자료조차 없이 의용소방대에서 무슨 장비구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무슨 장비지원해 준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소방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의소대는 그 소방관련 단체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도비에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소대가 발족됨으로 해서 그 기본 장비, 기본 장비같은 것은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대 부분이 장비를 다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족하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드라이 슈트라 해 가지고, 그것을 2개를 공급해 줬고, 그 다음에 구조용 밧줄을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활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등짐펌프를 한 50개, 방화복을 200개, 갈고리 20개, 방지마스크 10개, 산악 들것 200개를 이렇게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의용대원수는 334명이고요. 10개 대에 334명이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장비만 그 분들이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재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지금 잘못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가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래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 부분이 의용소방대의 소방법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얘기가 아니라, 여기 의용소방대 장비지원해 가지고,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자료도 없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 3,000만원의 내용을 내가 묻는 것이고, 묻는 부분의 답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그러한 장비를 지금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방화복 이런 부분은 기본 장비인데, 기본 장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갖추어져 있느냐,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처럼 등짐 펌프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시켜서 갖춰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방화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방대원들은 전부 골고루 다 하나씩 가 있지만, 의소대는 별도로 지급이 대부분이 안 지급이 되어 있다.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방화복이. 그렇다면,
○김영해 위원 :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타 읍면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평창읍 의용소방대가 다섯 개고, 방림같은 곳에서는 방림도 다섯 개, 대화는 하나도 없고, 대화는. 그 다음에 진부는 그것도 다섯 개, 도암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기본 장비는 소방대원한테는 공급이 되는데, 의소대에게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그런 재난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장비는 요청을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방화복, 화재를 진압하러 갔으면, 방화복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도에다가 무슨 건의를 한다던지,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지금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소방서에서 이제 자원관리를 하고, 거기서 장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 장비가 보조적인 의소대원은 보조적인 것으로 참여하다가 보니까, 장비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라든가,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해 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보면, 이게 의용소방대 얘기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 도비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냥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그 부분을 투입한다. 예산을 증원한다. 이렇게 예산 사용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열악한 것은 어디가 열악하느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왜 도, 군비를, 국비를 당연히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이루어져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해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아까도 내가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한다 이거에요. 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주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갔다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만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 주는 것이 방화복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장비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우리 시군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불진화, 이런 것은 그 이외에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3억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을 군비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뜻은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용소방대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화복,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그런 쪽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 분들 가 가지고, 화재 진압하는데, 방화복도 안 입고 가서 그냥 옷 입고 가서 사고 나고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다른 부분에 편의사업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 갖춰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주민이 화재나 어떤 재난을 진압하다가 보면, 화재를 진압하다고 보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또 진압 대체를 하다보면, 우리 군에 손실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에서 개인에게는 장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이게 단체이다 보니까, 의료대 소방법의 한 단체이다 보니까, 전부 다 아까 3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34명에 대한 전부다 전 인원에 대해서 개인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그건 부족해서, 아마 부족하고, 또 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도의 대변인입니까? 지금.
도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도비를 더, 도비를 당연히 투자될 부분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도의 대변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하여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비를 더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당연히 갖춰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지원이,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장비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쪽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그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준다던지, 편의시설을 갖춰준다던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에 차라리 예산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아시겠죠? 그런 것을 파악한번 해 보세요. 부족 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각 시군하고 연대해서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에 돈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고,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46쪽에 보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46쪽.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총 1개 읍면에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용평에서 용평, 비상급수시설에서 가끔 망간이 나왔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간이 나왔는데, 이 망간은 우리가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 장치를 설치를 해서 망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간제어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장치를, 여과장치를 만들어서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수질을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용평면에 그 시설이 몇 년 도에 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시설연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오래 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만 해도 각 면에 설치한 것이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매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매년 4회합니다.
○김영해 위원 : 매년 하는데, 갑자기 이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이 온 겁니까? 부적합하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년에 4번을 하는데, 한두번씩 망간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수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참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업이 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각 면사무소에 보면, 수질오염 됐을 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자체는 다른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는 각 면에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가 진짜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난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요. 그런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여년이나 지나오면서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씩 했는데, 지금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언제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 지금까지 확인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왔는데, 일단 망간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을 하고, 한두 번 망간이 나왔었고요. 어떤 때는 이게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망간이 또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놓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다 가동을 해라, 가동을 해 가지고, 급수를, 물이 없는 어떤 그런 급수가 없는 주민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것을 위시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이걸 또 돌려 가지고, 또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꼭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비상급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번 같이 수해가 났을 적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영해 위원 : 필요성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 또 하루 온종일 해야 돼요. 하루 온종일 저희가 얘기해도, 전 일반적인 얘기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사업치고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는데, 저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물이 나빠졌다면, 이 부분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수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쪽이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어느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지하수가 오염이 된 거냐, 지표, 당초사업을 할 때, 지표수를 잘못 써 가지고, 지금 망간이 유입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지하수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원인 분석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년씩이나 됐는데, 갑자기 부적합 수질로 나온다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죠. 그 뜻.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망간이 왜 나오는지, 그럼 합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수심을 5년까지 박아 놓고, 어느 정도까지 물을 유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는 잘 몰라서 그것은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망간이 왜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그때, 시설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그 설계에 보면, 다 나와요. 지하 얼마가 들어가고, 또 지표수를 유입이 된다 그러는 부분은,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지하수가 유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봐야 압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10년씩이나 지금 지하수를 인양하고 오는 부분이 지하수라는 부분이 뭡니까? 우물 파듯이 이렇게 있는데서 싹 뽑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오염됐다 그러면, 그 지하수 맥이 전체가 다 오염이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희 군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가.
○김영해 위원 : 대상이 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대상은 주택, 일반주택, 축사, 비닐하우스가 대상이 되고요. 그 보험료는 시설 종류나, 또 규모별로 해서 49%내지, 65%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49%내지 65%요. 시설 규모별로.
○김영해 위원 :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전국에서는 17개 시군이 지금 보험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화천군이 5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200만원 이래 가지고, 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한 40가구 정도, 40가구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보험료가 도비가 850, 군비가 850해 가지고 1,700으로 나왔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1억 800입니다. 1억 800을 해 가지고 국비가, 국비 9,100이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는 시군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화재 강릉지점에서 지금 맞고 있는데, 동부화재에서 그게 가입을 하면, 이 분들이 분기별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국가 부담금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럼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대상자 선택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는 진흥청에서 고시한 그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어떤 비닐하우스의 모형, 진흥청에서 고시한 표준설계, 축사,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았던 정당한 건물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도 매한가지고, 그런 건물은 모두다,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이걸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모두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주택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100%를 다 들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3,000만원까지 됩니다. 한도는. 100% 다 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군에서 신청만 하면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억 얼마가지고 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험료가, 만일 보험료가 또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보험을 든다면, 과보험에 가입을 요청한다면, 총 보험료가 2만 8,600원이 나옵니다. 2만 8,600원이 나오면, 그 중에 정부에서 1만 8,600원을 부담하고, 주민이 1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2,4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만일 부족하다면, 또 다시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이제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여기 한글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걸로 착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다 전부 읽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산안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읽는 것은 위원님들도 보면 다 알아요. 한글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전부 읽고는 전부 설명 마쳤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 지금 물어보니까, 설명자료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물은 내용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없어요. 없어서 물으면, 이것 하나만 파악하자 그래도 몇 시간은 파악하고 여기서 얘기를 들어야 다들,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설명을 할 때, 뭣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설명 자료에 없고, 설명 자료에 부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과장님들이 공히 마찬가지로 전부 쭉 읽고 만다는 거죠.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적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제 자신이 갑자기 적립이 안 되어서 지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각 과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설명 자료에서 첨부를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 자료에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면 이렇게까지 시간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계략적으로 전국 17개소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 40%에서 46% 지원해 준다. 그런 부분, 지금 그 부분만 내용을 이해가 되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축사도 허가난 부분은 다 해 주고, 허가 안 나고, 축사는 또 몇 개가 있으며, 축사는 허가 난 것은 몇 개가 있는 건지, 우리 지역적으로 실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군비, 추가 투입시킨다고요? 말 그렇게 막하는 거 아닙니다. 군비 어떻게 추가투입 막합니까?
부족하면 군비투입을 당연히 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총체적으로 주택은 몇 동이고, 축사는 얼마고, 비닐하우스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국비주고, 도비 주는 이외에 부족하면 군비 투자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보험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몇 동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깜깜한 예산이잖아요. 깜깜한 예산. 그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됩니까?
1,700만원을 갖고, 이 예산 가지고 될 지, 1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설명하는 부분도 빠지고, 설명 자료에도 내용도 없고, 뭘 어떻게 예산 심사하라 그러나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못 붙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설명 자료를 저희도 직원들한테 또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왜 안 붙였나 그랬더니, 그 사업비를 붙이는 것은 1억이라야 되고, 일반사업은 해서 3,000만원, 5,000만원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명 자료를 붙이라 해서, 너무 소규모고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못 붙였습니다. 그건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를 다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자료를 붙이고 붙이지 않았다라는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할 때는 그 자료에 부족한 부분, 또 그 이 외에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 이거 그냥 낭독하듯이 이 내용 읽는 그런 설명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지금까지 해 온 예가 그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우리 여기서,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고요. 또 평소에 보면,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 줄테니 너 해 봐라라는 논리로 그냥 시행을 하기 보다는 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이런 부분, 이것은 주택은 얼마정도가 몇 동에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몇 동 정도 예상을 하니까, 얼마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이 되어야지, 국가에서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이렇게 줄 테니, 그래 가지고, 1억에 맞춰 가지고 해 봐라. 이러면 1억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더 줘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런 대책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영해 위원 :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말씀드리는데,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몇 개 지점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까 내가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거의 90% 이상이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국비는 자부담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다 따져 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정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우리가 국비, 이게 추가 소요되니까, 국비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줍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지 홍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고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제가 왜 물었나하면, 처음에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물었잖아요. 100%를 다 못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던지,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0% 무슨 사업을 하든, 100% 희망한다고 다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대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안이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지금 답변하는 식이라면, 주먹구구식 밖에 더 됩니까?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과장님은 항변하시지만, 과장님 얘기하는 뜻하고, 제가 얘기하는 뜻하고, 그 과장님 얘기하는 뜻을 다 이해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되었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이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은 진짜 주민들이 전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군보에만 이렇게 실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42쪽을 좀 보겠습니다. 342쪽에 과장님.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안전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비를 어디다가 줄 거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보유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래요. 지금 여기 34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고, 지금 343쪽에 보면요.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이라 그래서 이 지난해에 그 2006년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그 적지, 적소에 그 활용을 못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연초에 지급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7월 15일 집중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도 그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연초에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못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좀 예산을 집행해서 필요한 시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39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10개 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8개 읍면에 지원하는 걸로 계상하였거든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읍면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 읍면별로 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의용소방대는 댓수는 열개인데, 읍면별로 지급하면, 그럼 어떤 곳은 읍면에 끼여서 그냥, 지원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읍면별로 하는데, 그 인원수에서 하니까요. 평창에는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방림에 또 계촌하고, 방림하고, 지구가 두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한개 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해야지 원칙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는 산출근거를 8개 읍면으로 그냥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10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8개 읍면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10개 대라면, 1개 대에 180만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하는 대로 하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상해 보험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은 처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올해 추경에서 제가 300만원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은 작년.
○김진석 위원 : 추경에서 300만원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지금 보험이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은 그건 언제까지,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연말 이전에 지금 저희들.
○김진석 위원 : 그럼 6개월 치를 들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1년 치를 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년 치를 들었으면, 이거 400만원이면, 다시 그러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들겠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300, 대원이 삼백 몇 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0개 대에 334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 1만원 조금 더 치켰는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사망했을 적에 한 3,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얼마 안 되네요. 상해 쪽은 요? 다친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다친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좀 더 있어 가지고, 보상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금액을 늘려서 충분한 어떤 재해를 입었을 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구조활동이나, 진화활동하다가 부상당하면, 병원비라도 제대로 좀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만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지고는 보장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적절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김진석 위원 :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343쪽에 보면, 그 구조대들 지원하는 것하고,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5년, 6년도 보면,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1,020만원씩 매월 지원했거든요. 이 장비 지원을 해서 그러면 2005년 것은 모르시죠?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5년 압니다.
○김진석 위원 : 2005년도에도 1,020만원, 2006년도에도 1,02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 이게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재난 구조단체 장비지원이 2,0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3,000만원, 합하면,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매년 무슨 장비를 어떻게 소모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5년도에 보면, 지원된 것이 약간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전동지회는 하여튼 그 단체에는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좀 약간 크게 지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부분에 봐 가지고, 인원수가 단체요원이 수가 있는데, 요원 수에 개인별로,
○김진석 위원 : 그 보면, 장비지원이란 말이에요. 장비지원인데, 공동장비인지, 개인장비인지, 이런 내역을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지원하며, 매년 지금 예산이 결정되는데, 2007년도에는 거의 의용소방대를 제외하더라도 100% 인상된 장비지원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2004년하고, 2005년은 했고, 2006년도에서는 예산을 이것을 좀 저희들이 세웠던 것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경에 감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럼 금년에는 두배로 세워서 내년에 지원하겠다. 그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오대산 산악구조대는 지금까지 한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대원수는 15명 정도고, 무전기하고, 헤드램프 15개, 이런 식으로 특정동지회, 구조본부대, 수상안전대에 금액이, 계방산 구조대는 한 370만원이 되고, 오대산 산악대는 200만원, 지금까지 올린 것이요. 특정동지회는 400만원, 그렇고, 장비는.
○김진석 위원 : 개인장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공동으로 쓰는 장비들은 없나요? 이게? 공동으로 쓰는 장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공동으로 하면, 들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 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에 지원을 다 해 줘 가지고, 그래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랜턴사주고, 내년에는 밧줄사주고, 후년에는 들것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해서 한꺼번에 좀 필요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부족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훼손이 되었다면, 훼손된 것에 대한 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매년 250만원씩 지원되듯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에도 각 대당 300만원씩이잖아요. 10개 대면,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그냥 대에 필요한 것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요. 수요일,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요구하셨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장비들을 요구합니까? 의용소방대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산불도 진화시키고, 또 일반 가옥화재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짐펌프를 50개하고, 방화복 200벌하고, 갈고리 20개, 마스크 방지마스크 10개, 산악용 들것 한 250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한테.
○김진석 위원 : 요구한 겁니까? 요구한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세운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냥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예측해서 세워 가지고,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이건 산불 쪽에 많이 등짐펌프가 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 외에 다른 쪽에 정말 소방이나, 이런 쪽에는 장비가 필요 없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또 이 다른 구조대들하고의 지원 금액을 보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해 달라 하니까, 그런데, 각 대가 공히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연합대나 이런 곳에서 요청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방파출소나 이런 곳에서 받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영월 소방서에서 의용소방, 공히 연합소방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영월 소방서에서 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월 소방서에서 요청했다면,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했다 이러면,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 적립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19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이 2.5km, 하천재방이 2.5km, 정비와 이주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주단지사업을 제외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재해지구인데도 6년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게 6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가 국비가 바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하다가 보니 추진이 이렇게 6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라는 특수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해위험지역 특수성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비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시급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처리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각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때 그때 마다 도로가 조절된다던가, 아니면, 마을이 고립된다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시급히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라고 명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계속사업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지난 번 우리 수해 때도 뼈아픈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조기에 완공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해를 겪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우 크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걸 빨리 사업을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교통이 두절되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부분부분 조금씩 이제 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잠정한 것이고, 어떤 시급성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2007년도에 19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나면, 나머지 사업이 29억, 한 30억 정도 남는데, 그렇게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공기가 9월 10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29억 정도가 남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해지구 특수성을 좀 살려서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해위험지구라는 명명에 걸맞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것 한번 제가, 303쪽 한 번 더 보죠. 뇌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5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미 정비된 6개소 도로가 매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두절이 되어서 고립이 반복이 되는 걸로, 정비가 매번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평창군의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에 5억, 2008년, 9년 각각 18억씩, 2010년에 31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도비 확보대책은 별도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을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연초에 이 8개소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순위를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8개소요. 6개소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미 정비된 6개소 도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유인환 위원 : 또 잘못된 겁니까? 자료를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뇌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뇌운 지역에 6개소 도로가 여섯 군데가 3, 4개 정도 두절 됐나 이런 얘기인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또 8개소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해 위험지역으로 여기 말고, 뇌운, 마하 해 가지고, 8개 지역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8개 지역이 또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도에다가 올리면, 그게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매년 사업추진계획이 내려오고, 그 비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느 한쪽에다가 그 사업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물량을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예산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급해야 될 대상과 사업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보상하고, 설계하고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5억을 이번에 07년도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로 개설이 4킬로고요. 재방이 1킬로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 몇 필지에 얼마 면적이라고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계상해 낼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자료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도 없이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게 총 사업비는 여기 나오신데 드는 72억인데, 아까 말한대로 도로개설을 4킬로를 합니다. 들어가면서, 제방을 1킬로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그러니까, 위험지구로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분별로, 부분별로 어떤 보상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상도 모르시고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결정짓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통상보면 말이죠.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그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보상비가 빨리 지급이 되고, 또 해야 사업기간이 빨리 이어지는데, 특히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편성사업비를 써 보지도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상이 늦어지면, 땅 값, 그 이듬해, 그 이듬해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사업비 자체는 써보지도 못하고 또, 이월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전 파악이 되고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는 그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편입되는 부지를 확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되는 보상이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더라도 보상 준비는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상에 특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6년도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6년도 의용소방대는 안 지원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이게 처음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해복구가 나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 수해복구로 우선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을 삭감시키고 추경에서,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전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에 2006년도 것을 보고 싶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에서 평창읍 소방,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평창읍 소방대에서 군에다가 지원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타 읍면에 공히 8개 읍면에? 군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작년에 군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느냐?
○유인환 위원 :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요청은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을 먼저 우선하다가 이것을 삭감 시켰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수해 때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 있는데, 지급은 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7년도 스포츠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45억 4,717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억 292만 4천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것은 금년도에 IOC 현지실사환경정비 등의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정비 인부임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등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억 3,781만 9천원 중 일반수용비 5,760만원입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물제작, 사무기기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33만 9천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급양비로 288만원입니다. 임차료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및 도로부지, 종부리 596-1필지에 대한 한 1,800정도가 됩니다. 1,800평정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장비유지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110만 4천원입니다. 체육진흥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 부서업무추진비로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입니다. 직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입니다. 355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9억 6,651만 7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운영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라든지, 훈련참가 시에 용품사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여비보상으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 레슬링팀 운영비로 4억 4,102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2억 9,300만원인데, 인건비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약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 연봉, 당해연도에 경기성적에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A등급일 경우에는 기준 호봉으로 저희가 7급 한 15호봉 정도에서 3,7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최고 호봉을 받게 되면 약 4,100만원과 플러스 해서 이제 특별상여금으로 해서 4,500에서 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출전비로 1,440만원입니다. 약 7개에서 많으면 10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전지훈련비로 3,520만원입니다. 각종 전지훈련대회참가를 앞두고 실시하는데, 연 한 8회 정도 실시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주로 한국체육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 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입니다. 전기료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1,6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선수부상시 치료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체력유지비로 목욕, 간식비 등 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48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전국 체전같은 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세계대회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패를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지훈련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 강소성 쪽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부 스키팀 운영예산입니다. 총 5억 2,219만 7천원으로 인건비가 2억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로 1,200만원, 해외전지훈련비로 5,850만원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동계시즌 전에 약 한달간 실시를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를 저희가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입니다. 장비구입비로 2,700만원인데, 스키 등 세트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총기 구입으로 2정인데, 현재 공기총이 다섯 정과 저희가 화약총 네 종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기총 두 정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약총 실탄구입비로 575만원, 선수 피복비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복비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훈련복이라든지, 경기복, 스키파카 복 등이 되겠습니다. 선수치료비로 600만원, 선수 스카웃비로 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수선수를 꼭 영입할 필요가 있을 시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훈련비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씩 약 8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수체력유지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 간식비로 월 5만원씩 1인당 해서 60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 입상식 포상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및 서기인건비가 약 3,6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로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척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저희가 한 30개 종목에 한 400여명 정도 출전한 계획입니다. 도민생활체전참가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철원군에서 열리는데, 16개 종목에 300여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 및 협회장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입니다. 도지사기가 한 15개 종목, 협회장기가 10개 종목 정도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읍면당 6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역점 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 도지사기 초중 육상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약 24개 종목에 한 100명 미만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금년도 2부에서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에 3,000만원입니다. 가을에 개최하게 되는데, 약 12개에서 14개 종목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군민스키대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HAPPY700 하프마라톤대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이제 엘리트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엘리트는 약 150명, 마스터는 최대한 4,000명 까지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약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준비비용과 심판 등 자원봉사자비용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가 약 300개정에 1,50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수해관계로 그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 준비했던 물품은 다시 사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입니다. 도지사기 축구라든지, 회장배, 최강 도지사기 최강부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자전거대회 등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3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체육활동에 1,998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노인, 어르신 지도자,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5개 교실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어머니 축구라든지, 족구, 배구, 배드민턴, 인라인 룰러 등 5개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교통비가 포함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능 교실, 장수노인, 여성강좌 등 여기에 필요한 용품구입비라든지, 일부 강사수당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33만 2천원입니다. 현재 한 3개 동아리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1개소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지금 대화지역, 하안미 3리 지역에 한곳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꿈나무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들의 훈련비와 소년체전참가비, 여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원으로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지원에 3억원입니다. 첨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는 조금은 상이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배치에 총 13명에 1억 44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13명 중에 전액 지원하는 지도자는 4명으로 15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그 다음에 일부지원은 9명에 월 30만원씩 해서 3,240만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지, 훈련비로 초등학교 11개 학교, 중학교 여섯 개 학교 등 17개 학교 37개 종목에 1억 4,56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주종목 육성에 5개교에 5,000만원인데, 이건 육성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지원으로 용전중학교 골프장 개보수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30%인 2,1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 중 평창스포츠타운 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 추가용역비로 1억원을 사용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4억원은 일부를 제한 9,000평방에 대한 성토 등 정지작업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개보수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이 내년 말에 이제 공인기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새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트랙이 과거에는 120미터면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140미터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20미터만 더 늘여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새로 포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에 전반적인 조금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전광판이라든지, 관람석, 케로피 확장, 성화대라든지, 선수대기실 이것을 당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일단 설계를 해 놓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비로 3억원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산 294-2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또 재해역량평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정비에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안팎을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만원입니다. 야립간판에 대한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억 1,000만원으로 내년 7월까지 배너기라든지, 앰블랜기, 기념품 제작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유치기원행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IOC현지 실사시에 연 날리기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를 곁들어서 행사를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린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16일까지 약 30여개국에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주민환영식에 약 5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챌린져대회 비용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린 챌린져비용은 이제 챌린져 대회는 그 간에 갈고 닦고 배운 실력을 한번 이제 대회를, 대회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행사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동사모 한마음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 해외서포터지 파견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좀 명확하게 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과테말라 총회 참석 등 국제회의 시에 이제 민간 서포터즈 파견경비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참가규모나, 지원 기준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 안에 방침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일반적인 기준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 추진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특히 올림픽 홍보라든지, 실사 대비 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도 좀 우대를 해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련, 민간인 행사참석여비보상으로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위탁으로 IOC현지실사 환영행사에 따른 보조를 6,000만원인데, 이제 차량지원이라든지, 소품지원,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급식지원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IOC 현지실사 분위기 조성행사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행사를 설명을 하나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드린 부분하고, 이게 현지실사 분위기조성행사로 3,000만원이 연날리기 등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관련 행사보조금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ㅈ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D-100, 또 D-DAY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키대회 행사지원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30여개국 1,000여명이 스키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인터스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좀 놔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좀 내용이 확정이 안되어서 미리 못 내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그 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7 평창 인터스키대회는 18번째를 맞이합니다.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열리는데, 현재 30개국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명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북핵실험 이후에 좀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창구를 열어놓고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국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내용은 이제 총 4개 분야로 진행을 합니다. 워크샵이라든지, 분임토의, 스키쇼 이벤트 등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굵직하게 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운영에 1,000여만원, 초청비용에 2억 3,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각 나라의 5명까지는 숙식을 무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0명, 그 다음에 운영인력이 조직위원회라든지, 도우미해서 한 190명이 됩니다. 거기에 1억 3,400, 또 회의장 장비사용에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장비상 야외에서 행사할 것에 한 9,300만원, 또 동시통역이라든지, 운송, 이런 부분해서 약 10억 가량이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원도와 평창군이 3억 5,000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스키협회가 스폰 포함을 해서 3억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약 3,000만원을 준비비로 최근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컵 FIS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입니다. 본 대회는 이제 좀 스프링 시리즈 성격으로 봄 시즌인 3월에도 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3월 달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홍보물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홍보물이 부족한 지역에 이동식 소규모 야립간판을 좀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지 실사관련환경정비비로 5,000만원이 됩니다. 이제 환경정비는 사실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만 이제 현장 PT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추가로 환경정비요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한대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사업단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1억이 계상하셨는데요. 그 좀 여러 가지 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사실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군에 예산사정상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또 좀 더 공감대를 갖고, 예산을 더 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없으면, 대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잖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대회 유치를 하려고 각종 경기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할 수 있을텐데, 예산이 없으면, 유치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좀 다른 업무 때문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런 도 단위 이상대회들은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분들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학교 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요. 주 종목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주종목 육성해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주 종목은 이제 지금까지 약 300만원씩 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요. 고등학교 주 종목은 좀 계열화를 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약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씩 딱 정액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그러면, 어떤 종목,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여태껏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펜싱이라든지, 주 종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중, 카누, 테니스, 지금 테니스도 선수가 없는데 좀 주 종목으로 육성을 계열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고, 태권도, 그 다음에 대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축구, 정구, 사격, 그 다음에 봉평고에는 배구, 배드민턴, 육상, 그 다음에 진부에는 역도, 씨름, 육상, 그 다음에 대관령상지고등학교는 인라인, 골프, 궁도 등이 있는데, 그 밖에도 동계종목도 평창고등학교를 빼놓고는 공히 다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게 정식 그 스포츠 체육부가 있어 가지고, 꾸준히 매년 그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선생님 전공이 바뀌면, 또 종목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 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만,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교사가 바뀔 때마다 주 종목이 바뀌면, 계열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대한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해서 한번 주 종목으로 정착이 되면, 그 종목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그 종목으로 좀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도민체전이나, 또 이런 학교 체육 쪽에서 평창군이 상위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창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좀 상위 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체육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전공과목은 전공 종목으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사놨던 장비들 이런 것, 다 새로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전중학교 골프장 보수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관내에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내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용전 중학교에 여섯 명이 있고요. 대관령 상지고등학교에 제가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좀.
○김진석 위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관내 골프를 하는 선수들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관내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래 고향이, 아니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학을 와서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학을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부.
○김진석 위원 : 전학을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치단체에서는 물론이고, 그 우리 지역에 지금, 보광휘닉스 파크나, 용평리조트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런데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 것은 일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골프장들이.
○김진석 위원 :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정규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대로 해 가지고, 요일을 정해 가지고요. 그 한 팀 두 팀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퍼블릭 같은 것도 좀 할인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퍼블릭은 어차피 지역 주민으로만 되어 있으면, 50%씩 해 주는데, 제가 대관령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골프하는 여학생들을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골프장에서도 할인해 주는 것도 없고, 또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는 다만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난 금년에도 저희가 골프장들이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학을 와서 운동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데, 그런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지역 출신도 있지만, 외국에서 전학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골프가 또 굉장히 지금 우리 성적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KPGA나, PGA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 중에 누가 한명 유명한 선수가 된다 이러면, 우리 지역 홍보가 아주 절로 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듣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해 가지고, 평일 정말, 마지막 시간 같은 때는 라운딩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약속된 사항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또 중단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이게 골프 용전중학교 7,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30%만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2,600만원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가 안 되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예산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마는 수밖에 없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확보되도록 좀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습장 상태가. 연습을 못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7,000만원씩 들이는 지, 검토해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타석에 지붕도 지금 제대로 없고, 이런 상태인데, 지붕도 하고, 좀 망도 새로 하고, 길이도 약 한 45미터 정도하고, 타석도 지금 한
○김진석 위원 :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네요. 어쨌든 용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프부를 만들면서 학교가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원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30%밖에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가 존폐위기가 또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체육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후순위가 지금 골프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같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골프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위기니까, 만약에 골프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을 전학을 시켜서 학교를 존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스키대회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3억 5,000은 내시가 안되어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스키로 바로 가니까,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김진석 위원 : 강원도에서 바로 주는 걸로, 협회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강원도 예산에 있는 건가요?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강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인터스키 이거 물론 구체적인 스키대회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도 좋은데, 얼마만큼 이게 필요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게 그 사실은 스키 지도자들의 큰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좀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대회능력, 또 시설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많이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알파인 선수권이나, 크로스 컨츄리 선수권, 이런 스키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이게 인터스키대회, 지도자들의 잔치식으로 끝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2008년에 그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잖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월드컵, 2009년이 세계선수권입니다. 2008년이 월드컵, 2009년이 세계선수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평창군에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인터스키대회도 좋은데, 좀 엘리트 스키하는 국제대회들 좀 개최를 해 가지고, 그래서 평창에 좀 알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스키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망하는 건데, 홍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덕도 없고, 유치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투입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실사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좀 그래도 홍보효과는 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의 대회개최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유치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2007년도 평창 인터스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그 과정을 보면, 올림픽보다는 다른 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걸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스키협회에서 자기들은 스폰 받아 가지고, 돈 투자 안하고 3억 해 놓은 것은 거의 자기들은 투자 안하고, 그냥, 스폰 받아 가지고, 남으면 자기네가 스키협회로 들어가고, 모자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유치만 하는 것, 올림픽 하니까 합시다.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유치된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이거 인터스키하고, 올림픽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조금 그 밑에 있는 스프링시즌에 하는 피스 알파인 국제 스키대회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치가 된 것이니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좀 이 내막에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대한 스키협회 연맹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 연맹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그런 형식의 대회가 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좀 예산 투입된 데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58쪽요. 설명자료 3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유치, 예산이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도지사기 축구대회, 강원도 최강 족구대회, MTV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를 이미 확정지은 것으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 3월경 되어야지 그 개최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대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지사기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지사기는 다 그렇고요. 최강부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외에도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협회장배 같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업무를 겸하고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유치 확정된 대회가 출전이 예상되는 각종 대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출전하고자 하는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이 강원 도민 체육대회, 그 다음에 그건 6월 달에 열립니다. 내년 삼척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체육대회는 내년에 지금 철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기 단축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춘천에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초중 육상 도지사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가서 종목별로 도지사기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 15개 정도 되고, 협회장기가 한 17, 18개 정도 되고, 그런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스포츠사업단이 업무가 지금 계획된 대회만 해도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과중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사실은 이 부분은 일을 찾아서 하면 할수록 많은 업무가 되지 않나, 또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좀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좀더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의 체육대회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겸한 업무라면,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11쪽 한번 보겠어요. 그 스포츠 사업단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 중에서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우선 예비성격으로 해 놨는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확정이 되거나,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제가 설명 드리기도 좀 쉽고 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그 당해연도 봄에 주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또 여기에서 또 도지사기는 2개 이상 안 주고, 그러면 또 안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 추가로 다른 대회도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 시설 가지고,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면, 구체적으로 유치가 논의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논의 중인 거라든가, 논의가 된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이 성립 당시에 개최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성격이라면, 지금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보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모자란 걸로 하면, 좀 모자랄 수가 있죠.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회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도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에 계획 중인 대회를 제대로 성과 있게 잘 치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욕이라고 봐야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지사기 축구대회도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도 확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생각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지금 이게 개최가 대회가 결정이 아직 안됐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 3,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조금 예산 자체가 없으면, 아예 유치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이외에도 좀 유치가 가능한 것을 더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 유치를 하겠다. 그런 성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때 예상만 해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당해연도에 대회는 해야 되는데,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대회 유치 신청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인근에 지금 횡성이나, 대회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토탈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제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그 알 수 있는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지지하게 이것저것 돈 몇 천 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해 봐야 효과도 없이 하려면,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에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3억이 편성되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400명 훈련자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 연간 4개팀, 423명이 훈련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설명자료 316페이지인데요. 연간 400명, 423명, 훈련을 유치하면, 그 평창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제가 직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학생에 따른 그 학생팀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실업팀도 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상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지훈련장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올 수 있을지, 예측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대폭, 대폭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장 고원전지훈련장 가지고 있는 곳이 태백시가 있는데, 태백시보다는 저희가 접근성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을 또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와도 막상 마땅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지훈련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서에서 보니까, 44개팀, 4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현재, 현재 그 정도 오고 있다. 이 하절기에만 오는 건데요. 지금 이게.
○유인환 위원 : 예산안 설명서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인가 하면, 이게 지금 하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절기에만 운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절기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효과, 포함한 타당성 여부조사를 검토를 하고 한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타당성 조사를 사실 용역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이 한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 위치가 그 간에 이제 여러 군데 부지문제로 좀 확정을 짓지 못한 관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3억을 어차피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비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그 역할을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좀 설계용역비로 했는데, 그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한 약 1억 6,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한 6,600, 재해영향에 한 5,700, 문화재지표조사에 한 1,100해서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 훈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이게 계략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약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0억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막대한 예산이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지 윤각이 나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스포츠사업단의 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 농지전용, 재해성검토를 빠졌네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성검토를 여기 지금 빠진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일괄용역을, 일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괄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같은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동시에 발주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기본설계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어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3억을 가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이게 동시에 일괄 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설계용역 내용에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혐의를 포함한 이유는 뭐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이제, 건축허가까지도 다 이제 일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설계 결과에 결과를 가지고, 평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왜 용역 업체에다가 맡기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관련되는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 별도로 더 돈이 투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창군에서 이런 것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용역회사에다가 일괄 다 맡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는 일괄용역을 주는 자체도 그렇고, 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자체도 그렇고,
이게 아마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일단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정도가 나와야 만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들어가고, 또 환경성검토도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용역발주를 다 따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비용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그 데이터를 기본 설계, 기본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까요? 그 예산안 지금 설명서에는 내년에 그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 투자계획의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죠? 향후 투자계획이 지금 여기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 이후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금년도 2008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2008년도 이후에는 향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게 평창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우선 용역만 먼저 실시해 보자는 식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규모가 향후에 사업비 규모가 이게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기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안 넣었던 것은 이제 기본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2008년 후에 돈이 몇 푼 투자된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던 부분이고, 또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도비, 의무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고,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이게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원 훈련장, 아니면, 그 전지훈련장이 태백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남, 남해시, 남해시도 알고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훈련시세를 그 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태백시나, 경남 남해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시에서 조성을 했고요. 남해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훈련할 때, 그 시설을 임대를 하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대관하거나,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경우 등이 나오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운영에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면제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지훈련장 실태파악을 해 봤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태백시나, 남해군 같은 사례를 검토를 해 봤느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태백시나, 남해군 같은 경우를 한번도 검토도 안 해보고, 실태파악도 안 해 보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 남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장은 되는데, 고온 전지훈련장 성격은 안 된다. 이거죠.
○유인환 위원 : 고원은 아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해 보셨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이제 그 폐광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체육시설조성은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보통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이나, 코치들의 얘기를 보면, 그 쪽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자체만은 괜찮은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관령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쪽에 이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굉장히 이용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그리고 이 전지훈련장이 단순히 전지훈련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암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공원으로써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설치 가능성이 필요하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전지훈련장을 하지 말고,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실태파악도 안 해 보고, 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다른 시군의 그런 사항도 점검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100억, 들어간다. 지금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장 조사하는데, 유지비가 얼마, 또 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했고, 매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이런 파악이 지금 자료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도.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추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일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41쪽 한번 보겠어요. 설명 자료입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314요. 용역설계 실시설계추가분이 1억, 부지조성에 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9년 12월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장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만도 큰 성과이지만, 앞으로 15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사업설명 자료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위한 기금, 도비는 추후, 예산편성계획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관계는 지금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협약식까지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액수가 왔다갔다하는데, 약 3억 정도가 같이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이 우려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면, 최소한도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가 좀 나와줘야만이 그 예산 확보노력을 좀 하는데, 수월하고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까지는 그 좀 실시설계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군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재원대책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국비 10억, 그죠? 도비 43억, 기금 33억 2,300만원, 군비 64억 2,700만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2009년까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것 이외에도 2008년에, 2009년에 각각 30억씩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도비 좀 확보노력을 별도로 좀 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계획도 없이 2008년, 2009년에 3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에 30억, 2009년에 30억,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30억씩 투자를 하는 부분이 사실 수치상으로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만한 예산이 조달이 가능하냐,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국비 10억을 확보를 해 오겠다.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부분들이 주고자하는데서 어떤 정도에 내시 정도가 됐다라면, 사실 정확한 수치가 되겠는데, 그 정도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 내년도에 얼마투자하고, 그 후년 도에 얼마투자하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이 사실 계속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미리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전자에 얘기했던 대관령 전지훈련장이라든가, 평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같은 것은 대형사업인데,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지,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30억, 30억, 100억 들어간다. 이것, 참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60쪽에요. 평창 스포츠타운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15억 5,000입니까?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먼저 번 교부세인가요? 그때 30억인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돈은 3년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금년에 5%정도가 옵니다. 5%정도 오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돈이. 그리고 내년에 45%가 오고요. 이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돈이 그러면, 2007년도에 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7년도에도 오죠.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 몇 % 어떻게 와요. 그러면, 그것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5%, 첫해에 5%,
○이만재 위원 : 첫해에 5% 라면, 2007년도에 5% 말씀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5%면, 6,000만원이죠.
○이만재 위원 : 5%면 아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 5,000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1억 5,000이 2007년도에 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2006년도에.
○이만재 위원 : 2006년도면 여기 계상이 되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6년도에 다시 좀 해 줘 봐요. 이게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에 금년도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2년, 3년이라는 것은 그 체결시점으로부터 해서 1년, 1년 안에 5%, 그 다음에 2년 안에 45%,
○이만재 위원 : 1년 안에 5% 2년 안에 45%,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년까지 도합 50%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차에 50%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년 차를 말하면, 2007년, 2008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8년, 2009년이 되죠. 2년에 걸쳐서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2009년 7월까지 입니까? 그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0월.
○이만재 위원 : 10월까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면, 계획은 원래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억 5,000이 여기에. 계획은 우리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 5,000은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만 하면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안이니까, 그 확실히 오는 거잖아요. 오니까,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걸 좀 특별회계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그 해서 하는 데는 거의 특별회계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일반회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특별회계를 좀 해서 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특별회계로 해 달라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특별회계 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가급적 일반회계로,
○이만재 위원 : 그게 어쨌든 과장님 이거 챙겨주셔야 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연히 챙깁니다.
○이만재 위원 :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2007년, 2008년도에 계획이 지금 2008년도에 안 들어갔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어떤 2008년도요.
○이만재 위원 : 2008년도에 우리 추후에 계획이 여기 예산이 있잖아요. 설명서 314쪽에 거기에 지금 포함이, 기금이 포함이 된거냐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됐어요, 기금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기금이 거기.
○이만재 위원 : 그게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죠? 국비로 되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금요.
○이만재 위원 : 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33억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인데, 3억 2,300이 들어 간 것은 저희가 그 안에 이제 보조구장을 하는데 한 3억 2,300정도를 기금에서 더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지금까지 부지매입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서처럼 된다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 된다는 거죠? 12월까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게 신경 많이 쓰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문제는 이제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금이외에 국도비로 명시적으로도 주는 돈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보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기금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기금이나, 도비도 지금 얼마 2008년도 계획이 43억입니까? 이게 도비계획이. 계획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도비를 좀 종합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따올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평창군에서 2009년도에 끝내겠다는 생각이고, 2008년도에 어떤 기금을 이렇게 받겠다는 그런 얘기지, 도에서나, 저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2009년, 2008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15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가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오면, 구체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내년도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5억이 되면, 실시설계가 언제정도 끝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4월말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줄 거죠? 설계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는 이미 발주를 했는데요. 올해 3억 5,000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3억 5,000 가지고 설계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1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월에 나옵니까? 설계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가 4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어떤 기간 안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361쪽에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인데요. 우리는 흔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바로 착공이 이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지가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한 1만 2천에서 1만 5천 평 규모입니다.
○이만재 위원 : 1만 2천에서 1만 5천 평, 이게 지금 어떻게 군유지하고 대체한다고 그랬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유지를 저희가 사서요. 농촌진흥청 땅과 지금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교환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이게 지금 투자금액이 지금 얼마죠? 약.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투자금액이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말씀인데, 그 부지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약 100억 가량 되지 않겠느냐, 그냥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떤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 부지가 1만 2천평이고, 100억이든지, 얼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절차를 무시했어요. 3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금액이 아직 확정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런 말씀을 어디 그렇게 하세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지면적이고, 투자금액을 그렇게 따지고 계세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면, 금액이 뭐고, 거기에 완전히 나오는데, 지금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인데, 3억이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거기에 판정이 나오면 이건 3억을 그냥 날리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설계가 나오는 건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 그 용역비 지금 얼마입니까? 3억을 지금 날려 버릴건데, 그게 말씀이 안 되죠.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착공이 이어 진다는 거고, 바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잘못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 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그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원래 원칙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바로 밟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돈이 3억을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이게 기본 설계도 아니고, 지금,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제 하여튼 그 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3억입니다만 3억으로만 일단은 좀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후속조치라고 그랬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투융자심사하고, 타당성조사가 후속조치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가 추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부지가 1만 2천 평에다가 약 100억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중인데,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을 다 승인을 의회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한다면,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 평창군으로써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꼭,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꼭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넓게 보면, 좀 폭넓게 해석을 하면, 3억입니다. 3억인데, 저희가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것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이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관리계획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떠냐고, 지금 이 절차를 자꾸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그 절차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계획 승인이냐, 필요성은 느낀다고요. 해야 될, 맞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나오면,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좀 받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뭐가 나오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 설계가 나오면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 일이 타당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중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중기적인 100억이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고, 임의로 여기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우리 원래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업함에 있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일 때, 10억 이상일 때 받고, 중기재정 계획은 5억 이상일 때,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모든 기본을 무시했잖아요. 그 과장님 자꾸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역에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 또 대체 조성하는 것, 다 인정은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과장님이 이거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중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00억원이 투자가 되고, 1만 2천 평에서 1만 5천 평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부지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이상이면, 거기 받아야 되는데, 100억을 약 가상을 하고,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1만 2천 평이나, 1만 5천 평에 대한 어떤 전지훈련장을 하려면, 누가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가상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자꾸 과장님, 그게 중요치 않게 이렇게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 말씀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100억이라는 수치자체가 이게 사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이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해 보자고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봐요. 뭘 어떻게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1만 2,000평이나, 1만 5,000평에 그런 부지에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그 안에 수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당연히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사업을 실시설계 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는 그게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정확하게. 1만 2천 평이나, 1만 5천 평의 부지에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50억 들어가든,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약, 100억을 가상하는데, 좋다 이거죠. 돈은 5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면, 갔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자꾸 뒤로 그 답변을 뒤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은 지금 제가 거기에 질의한 것을 뒤로 자꾸 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관리계획 승인이고, 지역사람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법률적으로 조금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률적으로요. 과장님 지금 사업이 지금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스포츠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하고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거 해 보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하고 찾아 보셔야 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받아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분명한데, 이런 경우에 설계 후에도 받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자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답변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 드렸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속기록 조금 돌려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금방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금방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한 마디 한 마디 과장님 진솔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되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실시설계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타당성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일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을 과장님 진짜 다 빼놓으셨어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낀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세가지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차후에 이거 실시설계 한 다음에 차후에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3억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아까 답변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가 뭡니까? 기본 설계하고, 사업이 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요. 실시설계 받아 놓고, 계속 그냥 놓아둡니까? 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계속 놓아 둘 수야 없겠습니다만 예산확보노력을 해야죠. 하고, 이제 그 경과가 되게 되면, 단가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자체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 투융자심사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다 나옵니까? 적합으로? 그게 어떻게 거기 과장님이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단정은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만 거의.
○이만재 위원 :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적합이 안 되면, 그러면 실시설계 했던 3억으로, 3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낭비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되었죠. 과장님. 3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낭비가 과장님 3억이 낭비가 된다고 그러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경우 이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안 됐을 경우에 말씀을.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투융자심사가 일방적으로 100% 다 된다고 조 금 전에 답변을 아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다 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여기 과장님, 지금 여기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죠.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3억이 투자되어서 실시설계가 됐다면, 예를 들어 본래의 전지훈련장으로 못가면, 낭비하는 거예요. 3억.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아까 과장님 이거 진짜 순서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빠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가볍게 제가 이거 다시 녹취 돌리라면 돌리게 할게요. 기본설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정확히 답변 안 하면, 제가 녹취 돌릴게요. 돌려가지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나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은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제가 녹취 돌릴게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그간 대관령 전지훈련장이 사실상 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재기 되고도 그간에 거의 진척이 사실 못되어 왔었습니다. 몇 년째, 몇 년째 못 되어 오다가, 이제 그 부지위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기성으로 좀 빠르기도 하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서, 자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위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실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반영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시 또 기다렸다가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부지매입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기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순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까 잘못, 뜻은 그런 의미인데, 위원님한테 잘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미는 그런 뜻으로.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녹취가 다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나하면,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재정 등, 여기에 사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가 이루어진 뒤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추진하는 책임자로써 그것은 말이 전혀 아주 안 맞는 거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법과 원칙, 지침을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은, 여기 사전환경성 검토나, 여러 가지 지표조사, 이것 해서 여기 위법이 되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실시 설계한 것, 3억 예산낭비 하잖아요. 과장님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아주 가볍게 지금 답변하시고, 아주 그렇게 다른 답변하시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쉽게쉽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솔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3억입니다. 3억.
3억을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그 빨리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지역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쉽게 답변하시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예산 계상해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셔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3억씩 계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과장님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핑계 같습니다만 사업 추진할 때,
○이만재 위원 :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잘못 지적하신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없으신데, 사업추진을 이게 좀 하는 과정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도면이 좀 나와 줘야만이 교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절차를 밟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우 시험장은 한우시험장대로 또 관리계획을 또 반영을 해서 저희와 다 똑같이 교환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만 가지고, 전지훈련장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좀 설계를 빨리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유가. 또 지역에서 어떤, 빨리해야 될 시급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이나, 담당이나, 누구 우리 특히, 과장님은 꼭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해야 할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을 관리계획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빨리 어떤 시급하다고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원칙을 무시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무시해서 갈 수 있나요. 이거. 이런 절차를 아무리 시급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절차 없이 그냥 승인을 해도 되나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모든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시고,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3억이면, 그 많은 예산을 되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혹은 잘못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기를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됩니까? 답변도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요? 그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362쪽을 보시겠습니다. 362쪽요. 2014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지금 여기에 그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원행사 2014 동계올림픽 해외 서포터즈 파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1년에 여러 사업들이 금방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은 정말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다 평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인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 군비만 열악한 군비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말 국도비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작은 행사나, 금방 어떤 계획이 계획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행사는 뒤로 하더라도 여기에 그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그런 행사나, 지원이,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도비라도 좀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올림픽의 호스트 시티다 보니까, 사실 없는 예산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도비 부분을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 보면, 문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는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인데, 유치과정에서는 국비지원을 거의 안 해 줍니다. 국비지원을,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좀 따려고 해도 잘 지원이 안 되고, 도비는 지금 해 보면, 사실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활동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후보도시가 되면, IOC에 납부하는 것이 미화로 50만 불을 납부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강릉이나, 정선, 저희 평창군에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유치위원회라는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도는 또 도 나름대로 일번에 환경정비 하는 데는 실사대비 환경정비 하는 데는 상당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인 유치행사, 홍보물 이 쪽에는 지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적인 그런 계획,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 7월 달에 7월 4일 날 결정이 된 이후에라야 구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연히 7월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홍보물은 그렇다라도 해외 서포터즈 파견하는 것이라든가, 여기는 이런 것은 정말 좀 행사가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유치활동을 벌이자면, 유치활동을 하자면, 좀 그런 것이 도비라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엄청 지금 사업이 많아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쪽에는 도비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해외 서포터즈 파견이나, 이런 것은 좀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같이 나가고, 같이 참여해서 또 간 사람들도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IOC 현지실사를 대비해서도 여기 지금 꽤 많은데, 여기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비를 확보해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이 전혀 안 됐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현지 실사야, 실사된 다음에야 당연히 받겠지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현지실사와 관련해서는 도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개최지역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 또 일부 관련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군보다는 그래도 많이 예산이 많으니까, 좀 지원을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워낙에 이제 동계올림픽 쪽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도에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그렇죠? 여기 어쨌든 추후에는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직장체육부 일반적인 사항만 좀 질의할게요. 하여튼 내용은 볼 필요도 없고요. 연봉은 상향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봉이 상향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고, 또 거기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각 스키도 마찬가지고,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 금년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해 위원 : 작년대비 금년 얘기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대비 금년이요? 선수에 따라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면, 기본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은 그렇고요.
○김영해 위원 : 예산 기본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니까요.
○김영해 위원 : 이 하에서 별도로 조정 되어서 인상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인상이 되지 않고, 인하가 된 사람도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실질적으로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꼭 인상되는 폭이 선수에 따라서 너무 과대하게 점수만 가지고, 포인트를 적용을 하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수가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하거나 이래서 경기 출전기회가 없어서 너무 인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수와 감독 하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의 하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인하된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하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좀 지금까지 인하조치를 못했던 것은 기본급 자체, 연봉자체가 너무 약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겠죠. 최저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또 인하하기는 좀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지로 보면, 인하가 아니라 퇴출대상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퇴출까지는 할 그런 선수는 아닌데, 실제 순간적인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 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유치,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여기 대회,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를 유치하지 말라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회성 대회, 행사,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면,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지사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슨 도지사기니 이런 것이라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발굴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지, 이게 꾸준하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이러는 부분이지, 한번 와 가지고, 식당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들, 좀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보시면요.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읍면별로 1개소씩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작에 대해서 1개소씩이 꼭 필요성이 상호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읍면별 1개소씩 건립한다는 그런 안으로 추진한다면, 읍면별로 1개소 이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사업을 요청해 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확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전체가 다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편리하니까, 첫째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까지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관계요. 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용역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 급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다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왜 수립을 안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6월 달부터 이 부분을 계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한 이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용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걸 굳이 하느라고 돈 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수립하는 것이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이후에 해도 되고, 투융자심사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수시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하도록 이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받고, 8월경에 중기재정계획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문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말이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171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2만 5천 평에서 3만평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171억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초하고는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그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 부분이 좀 당초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거기 시설이 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실내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겠고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것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필수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171억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실내체육관이 이제 110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10억,
○김영해 위원 : 30억 받아가지고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지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0억짜리 지어 가지고 그 유지보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이제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호화롭게 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110억짜리 실내체육관이면 어떤 체육관입니까? 지금 얘기 듣는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듣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실내체육관이 무슨 110억짜리를 짓습니까? 실내체육관에 뭐가 들어가요? 내부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실내체육관에는 말씀 그대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과 관람석, 그 다음에 일부 사무실,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한 2년 전에 완공한 홍천군이 약 11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홍천군이 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그것 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천군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설계를 해 봐야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들어야만이 이제 그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원만하게 좀 치룰 수 있지 않느냐,
○김영해 위원 : 저는 말이죠. 이 실내체육관의 필요성,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 추진할 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리 재정형편상, 실내체육관 진짜 안 맞는 거다. 그리고 대화에 하나 있는데, 또 평창에다가 뭔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의 유지, 보수관계,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는다 그러면, 너무 광대한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화에서 체육관이 있는데, 대화체육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평창에 110억짜리 실내체육관지어서 얼마나 이용할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물론 이용도를 이제 하고 나면, 짓고 나면, 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이라 하면,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그 메인스타디움 옆에 좀 인근에 실내체육관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제 꼭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종합적인 그 스포츠행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대화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좀 규모다 작고 또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쪽 지역에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실용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기능은 좀 다각도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사실상 이게 균특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균특사업, 그래서 균특사업 중에서 시도제한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15억.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기능을, 기능을 같이 좀 흡수를 해서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균특자금을 받지를 않고, 이제 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중에서는 30억이 지원이 한정된 액수로 주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자금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30억, 저는 30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까지 그 이외에 지금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30억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굉장한 사업비를 지금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억이라는 부분은 110억이라고 그러면, 30%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그러면, 무슨 시단위 이런데 가서 시설들 보고 와 가지고는 전부 여기다 갔다가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창군에다가 왜 효율성, 이용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역에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크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도장 실패작이라고, 궁도장이 8개 읍면 공히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한개도 없다고 제가 누차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커야 되는 이유는 전국대회를 치러야 할 때만 필요해요. 그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지비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각 면에다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유지보수비 들어가지, 건축할 때 비용들어가지,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말이죠. 지금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스포츠타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시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가 가지고 그걸 모방을 해서 거기다가 갔다가 핀트를 맞춰 가지고 전부다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죠. 제가 30억 얘기를 지금 잠깐하면, 제가 이따금 비유를 합니다만 기타 이거 치는 것을 삐구라고 합니까? 그거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타를 사야 된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이는 11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실내체육관 짓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제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추가로 부지 조성되는 부분에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필요하더라,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인조잔디 또 깐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보조구장이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종합운동장은 메인스타디움은 천연잔디로 갑니다. 천연잔디로 가고, 보조구장은 그 거의 지금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를 할 때, 그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땅을 그 다음에 또 땅 1만평 사 가지고 옆에다가 그냥 운동장하나 만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지금 스포츠타운 산 땅 안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나면, 또 그냥 맨 구장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한 1만평 사가지고 만들어야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그 공간 속에서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맨땅 면적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김영해 위원 : 그럼 운동장이 3개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그건 정규운동장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모자랄 때는 주차장도 쓰고, 아니면,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김영해 위원 : 인조잔디구장에 구장을 만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획한 이유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천연잔디구장 하나에 사실 인조잔디구장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개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를 하고, 그 앞으로 학교 운동장 쪽을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 인조잔디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 입니다. 일년에 한두 번 사용하자고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잘 리모델링 하던지, 지금 있는 상태로 이용하던지,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조 구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구장이 필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보조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조잔디 또 깔아 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무슨 사업추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군비, 군비징수액이 10년 동안 얼마에서 얼마로 차이 났는지 아십니까?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고정비 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자료까지 뽑아 봤어요. 장장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겨우 늘어 난 것이 50억 늘었습니다. 50억.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요? 각 분야 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평창군에 재정을 운용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계속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림픽경기 한다고 올림픽 경기장 다 짓는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도 못하고, 대회도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라면, 이 부분이 사업성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110억 예산 들어간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7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고 지금 질의한 부분이고, 그런데 130억 받았기 때문에 110억짜리 짓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받았기 때문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그러니까 도저히 어이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조잔디구장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 그런 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같이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죠.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많은 예산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용을 자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시설, 예산 투자한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논리는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런 쪽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서 지금 하고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건 실내 체육관만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체를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한 것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 과업 지시한 그 부분을 사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부지조성 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조성,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p2027##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건 어떻게 부지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4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로 이제, 그 지금 이미 스포츠타운 부지로 저희가 매입한 땅 중에서 농경지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상당히 좀, 상당부분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천 평방정도에 대해서 좀 성토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인근에서 인근의 토사를 이용해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나요? 인근의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게 되냐고요? 다른 곳에서 반입이 되어야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른 곳에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그 부분에 산도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성토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걸로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일부만 하고, 나중에 산을 가지고, 절개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때 본격적인 부지 정리할 때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43억은 그 저희가 경기장,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그 처음하는 지역에는 40억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평소에 개보수비용으로 나오는데, 개보수 비용은 저희가 군비로 조금씩 해 나가고,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그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43억은.
○김영해 위원 : 그럼 운동장 종합스포츠타운 만드는데만 그 비용을 사용하겠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고 다른 종목을 하기 위한 경기장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필요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확보를 군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또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생각하시는 방법이 좀 방향이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를 40억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모든 쪽에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단장님 생각에는 종합스포츠타운하는데, 40억을 전부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저희가 시설을 새로이, 새로이 만들거나 해야 될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개보수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방향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40억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몽땅 여기다 쓰고, 이 조금 모자라니까 또 예산 또 달라고 그러고, 그건 군비로 달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로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몽땅 다 종합스포츠타운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하게 되면, 또 도로 몇 개 개설하는 것은 군비로 쓰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40억을 이제 체육시설에 국한되어서 쓰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절대적인 그 수치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종합스포츠타운, 왜 의회에서 면적을 이렇게 줄였는지, 그 의미는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면적을 줄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때 이 의회에서 나왔던 그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고 면적만 준 상태에서 예산은 똑같이 지금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만 갖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홍천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시는 물론 한군데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우리 평창군하고 틀린 이유가 군청소재지인 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가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중심위치에 군청소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창은 좀 특이하게 아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중에도 유난히 지금 군청의 위치가 제일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미탄이 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일 끝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요구되는 상황이 타 시군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지역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지역적인 얘기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합스포츠타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역에 평창읍의 주민을 제외해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읍에 주민이 1만명입니다. 1만명, 1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그 실내체육관에다가 110억짜리 그렇게 지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으면서 유지보수비 나중에 충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그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고, 60억은 평창읍에 또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차라리 설치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너무 방대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고정적인 예산만 지출되게 만들어서는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평창읍에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고, 그 시설 이용하는 인력이 지역주민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차피 군청소재지이고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또 그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 스포츠 도단위 이상에 어떤 좀 종합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면, 그 평창읍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규모 가지고는 좀 대회라든지, 이런 것 치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군의 대표적인 시설로써 아주 그렇다고 그 쪽에 너무 방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실용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좀 외지에서도 들어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지훈련장 성격은 아닙니다만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역에서 활용하고, 각종 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규모에 시설로 가지고, 물론 전지훈련유치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팀들 와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요. 되는데, 이 규모는 이 규모는 우리 군의 이 지역에 지금 소화시키기는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양구에 전에 생활체육대회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꼭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어야지, 그런데 실정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에 시군의 자료를 좀 보시고, 진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시설인지를 진짜 검토해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거 내 주머니 돈 가지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내 주머니 돈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해요?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쪽이 좋지. 도민체전 하는데, 실내 체육관 꼭 커야 된다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 한번 하면, 여기 평창군이 대번에 소득이 쑥 올라갑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왜,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록 낭비를 하느냐 말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전번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서 이제 실무자들이 한번 전국에 있는 저희군하고, 좀 형편이 비슷하거나, 군 단위 지역, 이쪽을 한번 견학을 했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물론 시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만, 이제 홍천실내체육관의 경우도 한 11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충북 보은 같은 데는 1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하고, 충남 홍성 같은 데는 이제 100억, 103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글쎄 저희는 꼭 110억을 고집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실용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이런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체. 저는 일반적인 실내체육관 가보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중복해서 사용하면, 규모가 얼마 정도면 됩니까? 무슨 110억씩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을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른데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으니, 우리도 최하 그 정도는 해야 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그 예산 가지고, 대화 체육관 같은데,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여기 평창군에다가 1개면에 하나씩 지어 줘 보십시오. 그게 낫겠습니까? 110억짜리 이거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꼭 필요사업이라서 17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300억이 들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꼭 정해져서 그 비용을 다 쓰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1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예산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맞춰 버려요. 지금까지 평창군의 사업이 거의 대 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도 과업 지시한 내용을 지금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보고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이 처음부터 보고를 할 때, 170억이에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면적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면적을 줄인 이유가 의회에서, 면적을 줄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내체육관 제외하고, 보조경기장 필요하다. 그러니 보조경기장 넣고, 그 이외에서 옆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몇 개 들어가도 1만 5천 평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1만 5천 평으로 제한을 준 거예요. 회의록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억을 예산을 지원받겠다. 실내경기장을 짓는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0억 지원 받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좋아서 실내경기장 짓는 것은 좋은데, 30억이 옴으로 해서 110억을 투자해서 또 실내경기장을 짓겠다하니, 이 얘기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10억을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은 실내체육관관계를 한번 110억 정도 규모로 한번 언급은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데 대화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 하면, 한 60, 70억 정도 들어야지 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체육관이 대화면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또 조금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하나의 체육관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시설을 넓히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걸로.
○김영해 위원 : 대화체육관 60, 70억 들어간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식으로 따져 볼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계략적인,
○김영해 위원 : 어디 60, 70억 가지고 그런 건물 하나 밖에 못 짓습니까? 대화체육관 무슨 60, 70억씩 들어가요. 그게? 얘기 될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지금 실내체육관 110억 소요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자료 뽑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저는 들은 것은 처음이고, 처음에 그 면적을 스포츠타운 부지 매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두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잘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한 이대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이하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때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부분이 실내체육관 갑자기 짓지 마라라, 져라, 축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30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큼 노력해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투자되는 비용이라면, 30억 받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럴지 모르지만, 30억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온 동네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110억짜리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으로 짓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그 저희들이 30억을,
○김영해 위원 : 잘못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그 부분이 제가 얘기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글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30억을 따왔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사업비를 높여서 110억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0억 정도가 판단이 된다는 것은 30억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30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영해 위원 : 아니, 누구마음대로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30억 예산 딴다고 여기다고 보고 했어요. 보고도 안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30억 달라고 그럽니까? 누구 맘대로 해요 그것을. 그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하자고 하냔 말이에요.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충당하겠다고 보고도 없이 그냥 막 신청하느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체적인 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승인을 받은 사항 내에서.
○김영해 위원 :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줬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당부당부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가급적이면 제발 짓지 말라고, 그 회의록 뒤져보세요. 회의록 뒤져 보시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젠가 슬그머니 지금 단독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예산, 30억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억 받아 가지고, 30억 가지고는 실내체육관, 전체 짓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80억씩 더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때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맞으면, 맞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회의록 뒤져보시고, 언제 보고를 했는지, 보고 된 사항을 내가 기억 못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당부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 추진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아셨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관련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직장 체육부, 우리 평창군에 지금 레슬링팀하고, 바이애슬론팀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9억 6,600만원이에요.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국가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에 일부공감대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족조차 다 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직장체육부운영에 대한 재료 베이스에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명예나, 위상을 널리 알린 부분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과 우리군의 여력으로 볼 때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전반적인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이 이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러나 저희 직장체육부가 레슬링팀이 저희 군에 창설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때는 세계선수권에서 또 금메달까지도 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최근에 와서 조금 성적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팀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일이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니뭐니해도 2007년도 정해 년에는 가장 바빠지고, 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부서가 아마 스포츠사업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먼저.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질의를 안했다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잘 답변을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3대 의회에 첫해에 군정질문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될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고, 대관령지역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찾는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전지훈련장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동계올림픽만 유치되면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그냥 지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유인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 또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단장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강 제가 만약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423명이 훈련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423명 보다는 저는 더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423명이라고 와서 한다고 훈련한다고 해도 이것을 어떤 팀들은 중고생팀들은 한달정도 방학기간, 시설 팀들은 작게는 두 달에서 많게는 세 달까지 그렇게 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1만 여명이 넘습니다. 한 1만 3~4천명이 와서 운동하는 겁니다. 연인원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먹고 자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다른 것 쓰는 것 다 제하고 1인당 먹고 자는 데만 해도 3만원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식사 세끼, 숙박비, 아주 실비로 잡아도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운동하는 기간 중에 만도 한 5억 4~5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백이나 이런 곳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런 운동장을 만듦으로 해서 다섯 배에서 10배 정도의 스포츠인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5억 4천 정도의 수익이 곱하기 10이 되면, 54억이 되어 버립니다. 연간,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주 7~8년 전에 벌써 만들어 졌어야 될 사업입니다. 진부에 체육공원 만들어 줬잖아요. 진부에 체육공원 만들 때, 타이틀이 고원전지훈련장입니다. 고원 전지훈련장이 대관령에 만들어져야지, 왜 진부에 만들어 지냐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지역주민들이 활용합니다. 그건.
전지훈련 와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 해도 아주 극소수일 거고, 그러면 어디에 먼저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중에라도 무슨 사업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때는 또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처럼 비추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가 얼마만큼 있고, 또 타 시설물들, 우리 평창군내에 있는 타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진즉에 만들어졌어야 될 이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그나마 그것도 알펜시아 조성사업부지에 우리 평창군 부지가 들어가니까, 그 부지를 팔아서 그나마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부지를 확보하지를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해야 되고, 중기재정 다 심의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데, 이런 일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하고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하셨으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지금 예산 3억, 지금 용역비 세우셨는데, 지금 당장 30억, 세워 가지고 공사 터파기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억 달랑 세워놓고, 이거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이래 가지고, 이 예산서에도 설명 자료에 보면, 2008년 이후에 투자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110억 들어가는 것,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짚어 넘어가면, 좀 단장님이 좀 제대로 답변을 좀 하셔 가지고, 시급하고, 중요한데 대해서 얘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도 못하시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업 지연되고 이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무조건 굉장히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지역적으로, 이런 것 좀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지는 좀 잘 좀 판단하셔서 사업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정말 주민들이 10여년간, 염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누가 사업비 얼마 준다고 해서 막하고 이럴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그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저도 물론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그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4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실 계획이라고 아까 말을 얼버무리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금년도에 산 땅 중에서 임야기 있고, 답이 있습니다. 답 부분하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의 높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지금 사업비를 4억을 별도로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걸 설명을 드려야만,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다 한 다음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좀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리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돈 4억씩 들여서 평탄 작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어차피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공사 총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병행을 하면, 요철부분 아시죠? 요철부분, 높은 것은 까서 낮은데 메우고, 공사할 때 다 하면 다 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절토해서 그 부분이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요. 지금 4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탄 작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에 의해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자면, 설계, 이게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짓는데, 터파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터파기를 또 한다는 얘기에요. 필요 없거든요. 평탄작업 필요 없어요. 집 짓자면, 그냥 바로 터파기를 하고, 나중에 메우면 되는데,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터파기를 하고 집을 짓고, 이게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쪽에는 전반적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메워야 된다면, 나중에 총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때 메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돈을 없는 돈을 4억씩 들여서 가서 메운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사업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부지조성을 해서 별도로 지금 무슨 사용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총 사업을 할 때, 다 메울거 메우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거기에 설계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별도로 메워 놓고, 공사할 사람 발주를 다시 줘 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들을 향해 가면서 군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실텐데,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관련, 계획하셨던 일들, 또 아직 착안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보안사항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평창군민들의 큰 웃음, 행복한 웃음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보다 16억 8,350만 9천원이 증가한 52억 7,570만 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 보건지소증축, 시설개선사업이 주 사업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6,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등 기타수당으로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수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이건 일용인부임입니다. 입원환자 급식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1,663만 4천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으로 2,477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기본급 3,9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525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523만 2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204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256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0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부임 8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 인부임도 897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주유수당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955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기본급과 주유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위한 인건비 1,800만원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연, 영양, 절주 등 운동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일용인부임 1,8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일용인부임 45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명이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고, 방문보건인력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86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조기발견검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상담원 인건비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수용비를 7,1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료라던가, 이런 각종 수용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억 1,6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3,23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788만 4천원과 연료비 8,700만원, 이것은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차량 9대에 대한 차량관리 유지비에 2,3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5,148만원과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여비, 이것은 방문보건을 하는데 진료원들이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 500만원과 공중보건의 여비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의료원장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기진작경비로 직원 84명에 대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44만원을 편성하였고, 37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비로 4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보건담당자 교육지원비 300만원을 포함한 최고관리자교육지원비 11만 6천원, 자료개발 및 인쇄비,
○위원장 함명섭 : 과장님 잠깐만요. 374쪽에서 374쪽하고, 375쪽이 건너뛰어 가지고 376쪽으로 지금 갔어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
374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이 480만원, 보건사업과장이 120만원, 진료부장이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에 위촉되어 있는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보건사업자원봉사자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인 등에게 물리치료, 재활장비 등을 보급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에 660만원, 영양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2,2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비에 273만 4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철분 등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 430만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6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담당자교육운영비 등 방문교육방문보건사업비에 4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담당자교육지원에 300만원, 최고관리자 교육지원에 11만 6천원, 자료개발 및 인쇄비에 26만 5천원,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에 60만원, 기존인력 교육 및 운영비에 52만 5천원 각각 내용이 되겠고,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에 300만원,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5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여비에 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이 됩니다. 사회적보장수해금인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677만 5천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60만원,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3,000만원,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0만원, 방문보건사업비에 2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진료소와 지소간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주민들이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던 것을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지소에서 의사가 그 원격관리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봉평면과 면온 등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600만원, 국가 5대 암 예방관리사업에 399만원,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의치 및 보철사업을 해 주는 사업비에 3,840만원, 금년도에 23명을 의치를 해 줬습니다. 다음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450만원, 그 다음에 이동보건의료원 한약제 보급에 필요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공급하는 철분제,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6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임되는 부부에 체외 수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 의료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에 1,280만원, 임산부 및 산전관리비 지원비에 327만 6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안질환에 대해서는 타병원에 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비에 67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670만원, 전립선 질환검진에 6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에 250만원, 산전검진비 지원에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는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70만원,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 등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억 2,84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의료원 증축에 9억 8,050만 2천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6억 7,256만 1천원, 384페이지입니다.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억 7,540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에 1,227만 7천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806만 8천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28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에 300만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15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5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00만원, 한방사업 기능보강에 999만 6천원, 3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원 생화학 분석기 등 장비구입비에 1억 7,700만원, 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에 2,000만원, 이것은 노인건강증진실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례용품 구입에 1억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 각종 집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좀 새로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711만 2천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에 400만원, 뇌졸중 보장구구입에 15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재료구입에 32만원,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에 210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240만원, 보건지소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억 3,21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연간 필요한 각종 약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3,211만 1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진료약품비가 4억 871만 2천원이고, 진료기자재가 1,339만 9천원, 처방전 진료서식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개수보건진료소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수보건진료소 새로 증축을 했는데, 인근 토지와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인근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하려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15동이 있는데, 이 도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해 주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수리비로 5,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현관칸막이 미탄에 현관칸막이, 대화에 치과실과 화장실 개선공사, 용평에 내부도색 및 하수구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에 수해 때 용평에 방문보건차량이 아주 못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휴게실의 TV가 오래되어서 7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물품구입으로 1,9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TV라든가, 드레싱카라든가, 치과차트함, 진료실 케비넷, 진료차트함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사무용품구입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사보건진료소에 금년도 속사보건진료소가 수해로 매몰이 됨에 따라 보건교육용 TV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 2,287만 5천원과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인건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등 재료비에 들어갈 수용비 600만원, 피복비 20만원, 급양비 2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에 차량과 각 읍면에 방역장비를 나눠줘 있는데,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실무자과정 운영비 2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940만원, 이것은 주로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 호흡기질환무료 이동검진비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40만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 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7,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81만 4천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에 445만 5천원, 독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에 1억 1,12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128만 6천원,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8,000만원 등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관리사업비에 400만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370만 8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방제관리사업으로 1,917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연막살충제 534만 6천원과 분무용살충 및 살균제 882만 6천원을 포함한 수치이며, 방역용 위생재료 구입에도 5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관리약품 및 시약구입비에 198만원, 전염병관리 약품 및 시약구입비에 345만원, 결핵관리 재료구입비에 15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8,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방역소독하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원 및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일부노후된 방역소독기를 교체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비상연락전화기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 비상연락망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전화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35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887만원, 의료기 시설장비유지비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원에 연간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억 7,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과 검사시약구입비에 4,3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암이라든가, 생화학분석이라든가, 또 혈액검사 등 40여 종을 검사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재료구입 필름 등 방사선재료구입비에 1,000만원, 의료사업재료구입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방사선에 각종 들어가는 진료기록부, 상소 등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에 1,475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급식재료비로 2,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복원하는 원형차트보관함 구입에 210만원, 전산실 벽걸이 에어컨구입에 80만원, 진료대기실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TV를 구입하는데 350만원, 약품 냉장고구입비에 85만원, 외과용 보호비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외과용 보호비라는 것은 수술하게 되면, 출혈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약포장기 구입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 비치하고 있는 혈압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자동혈압기를 새로 구입하고자합니다. 여기에 180만원, 치과 유니트구입에 1,800만원, 스탠드형 혈압기 구입에 22만원, 벽걸이형 네블레이져 구입에 30만원, 벽걸이형 네블레이져라는 것은 물, 산소공급을 하게 해 주는 기관지가 나쁜 사람한테 산소공급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치료구입비에 350만원, 진찰용 침대구입에 225만원, 스크린 및 직원의자 구입에 225만원, 그 다음에 CCTV구입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 CCTV는 저희 응급실에 지금 CCTV가 일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2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질의시간이 아마 근무시간을 넘어 운영될 듯 싶은데, 원장님,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요. 370쪽 하단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불임부부지원, 방문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여기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대부분이 이 사업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취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몇 명이나 채용이 됩니까? 이 전체에 묶어서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전체 묶어서 하면,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17명요. 이게 되면, 연간 계속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올해 새로 내년도에 새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 8명이 새로 정부정책으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기존에 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
○김진석 위원 : 매년하는 것이 있고, 방문보건사업만 신규로 여덟 명 더 채용하신다는 일단 궁금해서요.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387쪽에 보면, 그 하단부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를 하는데, 여기 15동 해 놓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동 중에 몇 동을 하는 거죠. 그죠? 15동 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해야 될 동 몇 동 이렇게 나오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죠.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15동을 어떻게 수리하는 줄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은 너무 적다. 이 생각이 드니까, 15동 다 수리한다면, 예산이 잘못, 재산변동이 되는가 싶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9동 정도.
○김진석 위원 : 이 중에 9동, 도배정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배하고, 화장실 망가진 것 고치고, 한 100만원 정도 수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동당 100만원 정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도배만 해도 몇 평 숙소인지 몰라도 도배만 해도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 정도면 예산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한 16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이제 금연클리닉 운동이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372쪽에 보면 있고, 377쪽, 379쪽 이런데 이 대상이 달라가지고 그랬나요?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 같은 위원님들 저도 보게 헷갈리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372쪽에 금연클리닉 운동은 이게 1,800만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상담원인건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377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이게 5,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그 패치등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교육비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그런 총 사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주로 대상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대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379쪽 또 있거든요. 379쪽에 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있네요. 386쪽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386쪽에. 네. 이것은 각종 물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운영사업 중에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387쪽에 보면요. 개수보건진료소를 이게 언제 지었나요? 지난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완공했잖아요. 그 사업을 이 배수로를 설치공사를 사전에 잘못 보셨나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처음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배수로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몇 미터입니까? 이게 3,5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0미터 정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3,500만원 상당히 많은데, 50미터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한 50미터 정도 배수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보건진료소 있어봐야 우리 대지가 부지가 얼마 안될거 아닙니까? 길이가?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부지, 부지는 한 30미터 되는데, 거기부터 배수를 할 수 없고, 산하고, 연결된 곳부터 배수를 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한 50미터치고, 3,500만원 배수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50미터에 플륨관을 놓는 것은 아니죠? 플륨관을 놓으면, 진짜 얼마 안 들어 갈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 393쪽 볼게요.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인데, 이게 몇 명에 몇 가족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한센병이 3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1년에 440만원 지원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생계비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부 생계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만재 위원 : 완치가 안됩니까? 계속 치료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옛날에 얘기하면, 나병, 그건데, 그래서 그것은 잘 완치가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 평생 치료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생계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440만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연탄 이런 것 사주는 겁니다. 진료비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해요? 그 분들 진료는 안 해 주나요? 우리가?
이거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생계비 지원인데, 세 가정에 44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조금 더 되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센병은 지금 강원도에 각 시군 18개 시군이요. 군 마다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국가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한센병 관리 병원이 있어 가지고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차피 그 환자 숫자 가지고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센병 관리 병원 운영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 진료부분은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일정한 직장이나,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생계비지원이 지금 세 가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몇 명 되죠? 이게 세 가정에 대략? 좀 지원을 1년에 100만원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연료비 정도도 안 되는데,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제가 좀 한마디 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예산안 설명 자료에 기재된 그 보건사업과 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도암면 보건지소, 면온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보건의료원 장비보강, 이렇게 4단계에 불과하고요. 예산안 설명 자료만 보면, 보건사업과 2007년도 사업은 의료원 증축과 보건지소 신축,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 앞서서 지적한 4개의 사업에 기재한 것은 한마디로 예산심의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 예산안 자료는 좀 상세하게 해 줘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세입 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보면, 367페이지 한번 보면, 보건사업과 소관이 예산이 2006년부터 한 16억 8,3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예산 항목별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산출내역과 함께 구체적인 사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p2028##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의 경우 설명 자료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일시사역 인부임의 경우, 작년보다 1억 1,385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증가한 사유가 뭔지, 또 373페이지, 여비를 보면, 이 중 국내여비가 2,44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하고요. 374페이지 보조사업, 전년보다 14억 5,17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정리 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p2029##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일부 우선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좀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검토결과 상당히 많은 의료사업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79페이지 38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보면,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금액이 작게 상정되지, 짜여지지 않았나, 이게 과연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만 받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특정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의치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람당 한 2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해서 못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예방관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좀 예산이 국도비처럼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족하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보면, 그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해서 250만원, 전립선 질환검진 600만원, 뭐 노인치매 조기발견검진 2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치매 검진사업 이러면, 저희 의료원에서 치매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은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적게 되죠.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좋은 의료사업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방문보건사업, 이것을 좀 확대 운영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창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당겨진 고령화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5,441만 2천원이 증액된 86억 4,5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1억 5,818만 7천원이 감소한 17억 6,7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농어촌 정비 마을 하수도 사업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집단이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명과 속사지구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진부9리 수해지역 기반시설구축 6억입니다. 이것은 하진부9리 수해상습지에서부터 진광사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은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개량 50동 분으로써 20억원 중 군비부담금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촌 빈집 정비 20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계3리 오수처리장 탈취시설설치로 3,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농가주택개량사업 50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5억 5,237만원을 증액한 20억 2,2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601만 5천원입니다. 국내여비 4,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평관문정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평 IC입구 야산을 절토하는 것으로써 산절토 전후에 장단점, 환경성 주민의견, 처리 후 계획, 처리시 비용 등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3억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4,000만원,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 이것은 매년 읍면당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2억, 취락지구 개발사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취락지구 사업은 계촌시가지가 3억, 장평 취락지 도로에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당 5,0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5,722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 4억 8,580만원입니다. 방림하고 운교일원에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도시개발입니다. 3억 9,700만원이 감소한 4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2억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천일회관 앞에 공터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포함한 인근에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시가지 주민 불편해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차선도색 6,000만원, 진부시가지 교통개선 인도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호 사거리에서 강원식당 앞으로 해서 정선방향 구간이 되겠습니다. 횡계시가지 교통개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정비라기 보다는 로타리에서 횡계 초교구간에 노견주차장 설치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뒤쪽서부터 좀 보시죠. 334쪽에요. 횡계시가지 교통개선사업, 이것 노견주차장 정비사업 개념으로 지금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거리가 160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60미터가 편도만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160미터 정도 이상 될텐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한쪽만 160미터.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한쪽만 해 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곳이 부분정비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양쪽 다 할 계획인데, 한 1억 5,000정도 지금 소요를, 판단해서 1억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추경 5,000 더 확보해 가지고, 양쪽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추경을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월 중에,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이왕 할 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왕에 1억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억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 춘계에 추진되도록 완료 될 수 있도록 양쪽 다, 어차피 성과는 양쪽 다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6쪽에 보시면, 집단 이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 사업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에 공공부문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전부 군유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죠.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로 이것만 매입하는 하는 거죠. 도로 부분하고, 전체면적은 매입 안하고, 개인 주택지는 개인대로 매입하고, 저희들은 진입도로,
○김영해 위원 : 개인이 다 매입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문제는, 관계는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개인 부지까지 하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축이나, 개조를 할 때, 곤란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개인이 매입하는 쪽을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 부지를,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 못할 사람은 혹시 없던 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없습니다. 부담을 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집단 이주사업비가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를 받았죠? 수해예산에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97억.
○김영해 위원 : 97억요. 그 중에 사용이 얼마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 계획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44억, 양쪽 지구에 22억씩, 44억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잔액이 53억이 남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처리를, 처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금년도에는 일단은 22억씩 계산을 해서 두 군데 시설을 하고, 돈이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내년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체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현지 확인 때도 얘기되었듯이 하진부 5리 지역, 그 상습수해 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횡계6리 지역, 고등학교 뒤에, 거기 옛날 화전지 주택지은 곳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동계올림픽을 연관해 가지고 주택 다 정비해야 될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도 또 수해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고, 그 두 곳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용 잔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입장도 개략적으로 반영을 좀 들어보고, 또 공개적으로 잘못 들어오면, 그런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대처해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시급한 부분인 것 같다 이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두 곳을 한번 신경 써서 잘 활용하는 방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내용인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0동은 주택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담금인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0동에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융자해 주는 거죠? 지금 아직 저는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물량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물량은 한 7~80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속 신청은 받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다 못해 드리고 1년에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에 한 60~70%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해 드리고,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도 신청이 들어오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물량은 더 늘려달라는 것이 읍면의 건의입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하진부9리 수해지역 기반시설구축 사업 6억, 제가 이 부분, 위원님들도 그 쪽 도로를 다 다녀보셨겠지만, 그 부분이 수해, 올해 수해피해 본 지역이고, 그러고 달동네다 시피 이런 동네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골목도 고불고불하고 이런데, 저는 이 6억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거리상,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사업비 6억을 가지고, 좀 항구적으로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 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설명자료가 268쪽인데요. 사업비가 3억,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7년도 예산요구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섯 필지에 5,000만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뭐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매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부지가 약 4만 7,660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금액으로 계상하니까, 대지만 한 390억이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산출기초는 지금 저희들 큰 의미가 없고, 평당 다 다르니까,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1년에 한 30억씩 확보를 해서 한 10년 이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려면 39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보상대상이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보상을 요청을 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보상대상지는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주 잘 모르니까 요청은 안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다 요청하면 저희도 해결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보상비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그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평창군이 파악하고 있는 미불경지규모가 총 4만6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4만 7660.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자체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인데, 그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걸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법에 의해서는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최소한도 1년에 10억 정도는 확보를 좀 해야지 그래도 한 30년 걸리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보상하는데 30년 걸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대지분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고, 사업하게 되면, 사업시행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고, 법령에 의해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매수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대지분만 파악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산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말고 부분은 지금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없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구간을 필요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때서 그때그때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막말로 얘기하면, 남의 땅을 뺏어서 가만히 놔뒀다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놔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필요하니까 그때 보상을 하겠다. 그런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럼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해 가지고 있는 도로나, 아니면, 부지들, 대지들을 저희들이 대지이외에 부지들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아마 추정을 해서 수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에서 보상하는 경우는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하고,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비라든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에서는 지원할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설명자료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가지 내의 심각한 주차장해소라든가, 지정체, 원인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행정활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은 없는데, 주차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읍면별로 주차장 적지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고시를 하고, 고시된 장소는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행위를 제안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군 재정상 주차장 후보지를 지정만 해 놓고, 사유권 재산을, 지정만 해 놓고, 매입을 하려고 수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군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토지주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지를 조사해 놓고 나면 제안을 하게 되면, 사유권 제한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충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조사도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최소한 질의만 하면, 예산문제를 공히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예산, 예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참 얘기하기 자꾸 껄끄러운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10년은 내다보다 시내에 차량통행량이라든가, 차량증가율이라든가, 주차가 가능한 대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실태조사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제로 늘어나는 차량 숫자만큼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심지에 주차면적은 어느 선까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주차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함께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던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장 안에 주차장 공간이 적지가 있어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 놔도 한 개의 읍면에 한 두 개씩만 해도 한 열 여섯 개,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정에 없기 때문에 한해에 일년에 주차장 한 두 개 확보하기 힘든데, 미리 적지를 한 열 몇 개씩 후보지로 해 놓으면, 그 후보지 조사한 후보지가 시설도 할 수 없지만, 그 후보지가 다른 사람들의 요건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하게 되면, 막을 수가 없고, 시설하게 되면 다시 또 후보지가 변경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은 주차수요관리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차장 기본계획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되어 있는데, 추진이 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23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내년예산이 2,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투자되었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도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비하는 방법을 달리 찾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실사구간이라면, 빨리 정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농촌에 있는 농촌 골짜기에 있는 빈집들 이렇게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빈집 정비가 작년도 10동이고, 금년도 20동이 늘어났는데, 이 중 읍면에서 경관차원에서 불량가옥을 정비하고 싶어도 정비할 대상도 많고, 정비하고 싶어도 예산도 없고, 또 건축주들한테 자진철거를 요구를 하면, 건축주들이 잘 안합니다. 안 하는 것이, 또 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당 철거비용도 실지를 한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동당 100만원 주는데, 철거비용의 한 10% 정도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빈집, 농촌의 허술한 빈집, 옛날 집 털어내는데 무슨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 폐기물을 아무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옛날 집 다 목조주택인데, 철거할 대상이 목조건축물, 그 나무 추려서 놓고, 나갈 게 뭐가 있어요. 밑에 시멘트가 있는 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농촌에 집, 옛날 집들 보면, 다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방바닥도 고래로 이렇게 그냥 흙으로 다 한 집이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부속건물들하고 해서 어쨌든,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폐기물을 마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꽤 듭니다. 그게.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원하는 실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농촌에 도시에서 빈집을 원하는 수요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보면,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빈집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농촌의 빈집을 구하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나, 과장님이나, 공감이 아마 가는 사항일거예요. 그래서 농촌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우, 도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잇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설계, 건축,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또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전등기를 마치고, 간단하게 개조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경북봉화군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북봉화군에서는 농촌인구유입정책의 일환이겠죠. 농촌의 빈집을 별장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군에서 빈집을 알선을 해 주고, 또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빈접 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데요. 그 집을 평창군에서처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 한 사람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편의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결과, 봉화군에서는 24가구, 작년에, 이렇게 이주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비할 것이 한 20동이라고 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예산을 빈집을 털어내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빈집을 쓸 수 있고, 또 도시민들을 이주를 시켜서 군민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 일거양득의 그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경우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봉화군이 그런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평창군은 안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철거중심의 농촌빈집대책보다는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외지인 별장화 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에 어렵게 살면서 또 수선 못하는 주민들도 있고, 외지인을 별장화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봉화군은 일단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대화면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삼양병원자리, 거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양쪽으로 시설을 해 놓고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빨리 추진을 해서 그 이왕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사업이니까, 바로 연결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돈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깝다 할 정도로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뚝 잘라놓고 지금 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보기도 싫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좀 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지금 실시한 읍면이 어디어딘지, 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일부 했습니다만 평창 일부하고, 봉평하고, 횡계, 도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진부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지금 2억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향후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진부하고 매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진부 끝나면, 또 다른 읍면까지 계속해서 8개 읍면에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간판 가꾸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게 도암면에 우회도로변에 스키샵하고, 거기 하는 것이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다른 부분 간판사업보다도 좀 특이한 것이 스키샵 부분이 상당히 좀 일하기 난해합니다. 스키샵은 건물주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대개가 좀 다른 사람이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신 계획이 1년 마다, 1년 단위로 자꾸 운영자가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 교체하는데, 본인부담 비용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나름대로 동의 받아 가지고 일부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2005년도죠. 횡계시가지 쪽에 정비했고, 금년에 2006년도에 우회도로변에 동계올림픽 실사구간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으로 이 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하면, 2005년도에 사업은 사업비를 가져다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 상가번영회에서 그걸 주도해서 상가랑 협의해서 하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군청에서 주도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하는데도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하고 또 평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업체하고의 서로간의 협조나, 이런 무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게? 물론 자체사업시설비로 집행하는 거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맡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결산하는 거나,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을 거고, 서로가 장단점은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늦어진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전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맡겨주면, 상가번영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잘됐거든요.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이 됐었고, 이번에는 랜탈 협의회에 다가 만약에 그렇게 맡겨 줬다 그러면, 랜탈 협의회 측에서 각 랜탈 협회회원들한테 좀 빨리할 수 있게 동기 좀 구하고, 또 선택하는 부분도 민간한테다가 자본 이전시켜 줬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만 정해주면, 그 안에 사업이 실시됐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지금 현재도 스키샵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제가 들여다보면, 신규, 새로하는 간판이 없는 스키샵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스키샵들은 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보다 간판규모가 좀 작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판길이에 비해서 폭이 좁게 되어 있고,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꺼려하지만, 10%에 대한 부담금, 간판이 굉장히 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그 간판을 해야 할 업주가, 업주가 나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다가 간판을 하면 하겠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난 간판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광고를 추진하면서 민간이전 자본 이전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직영시설비로 해 가지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업자간 아마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광고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관내 협회와 계약을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광고업자간 협의가 잘 되어서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는데, 역할을 해서 해쳐나가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마다 시행한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곳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역에다가 맡겨 주면, 골고루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선택이 된 거니까, 골고루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도 그런데 광고협회 쪽으로 해서 하니까, 광고협회 쪽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배분하는 과정, 이런데도 사실상은 좋은 조건은 누가 좀 협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좋은 조건에 있는 광고물을 유추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배분될 염려도 있고요. 또 광고 간판을 설치하면서 좀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광고 업주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불거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잘해 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잘,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 됐다든지, 이월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머리 아픈거니까, 우리가 직접 과에서 직접, 실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과에서 수없이 해당 지역에 출장나가시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광고업주들 다 모여서 회의를 수없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오히려 불편만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좀 잘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려고 이 방법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양질의 간판이 되고, 업무추진이 잘 되는지,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이 예산을 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우리 도시과는. 다른데 다 예산 삭감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과만큼은 조금 늘었는데, 늘었다는 이유는 많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를 보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그때 급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도시계획 미불용지나, 예쁜 평창 만들기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어떤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해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상이 안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도시과 사실 사업도 굉장히 많고, 좀 어떤 체계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용역을 주고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계상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우리 근방, 급한 그런 예산에만 쫓아서 편성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적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용역을 해서 다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장기계획에 다시 좀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감자축제장 진입도로라든가, 효석 축제장이라든가, 이렇게 국도비가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면, 사업하려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우리 2007년도는 잘 나와 있는데, 기 확보 예산이나, 앞으로 추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몇 년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예 여기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2007년도는 그렇고, 8년도야 그때 가서 또 2007년도 가서, 하반기 가서, 여러 가지 지역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렇게 담당 분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용역을 들여서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어떤 모든 사업과과 보면 전문 어떤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행에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용역비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이 줘서 이미 시일이 몇 년 흘러가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는데, 평창읍 도시계획 용역 줘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와 연계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니, 그 구간이 예상 사업비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투자가 어렵다. 판단을 해서 재래시장과 좀 연계를 시켜서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우리 거기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을 준 것이 많이 있어요. 몇 년, 2,3년 전에도 용역을 줘서 그 사업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아주 시급해서 그런 부분만 오래 계상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 년 전부터 해야 될 어떤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확보에 하여튼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력도 하시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30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 기초가 6필지 곱하기 5,000만원 이랬는데, 필지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는.
○이만재 위원 : 6필지해서 3억 이렇게 한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곱하기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게 필지가 같은 필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고, 6필지에 3억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어느 분이 미불용지 매수청구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뒤에 정비보상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예쁜 평창만들기라 그래서 평창읍 외에 15곳,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자치사업 5,000만원, 4개소 2억,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4개소 2,000만원 이랬는데, 이게 위에는 평창읍에 15곳이라면, 밑에 산출기초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밑에 산출기초는 4개면씩 면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위에 위치는 1개면에 2개부락, 3개 부락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밑에 가로경관조성사업은 4개소가 어디어디 되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거기 위에 4개소하고, 밑에 경관마을 4개소 8개소인데, 8개소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가로경관을 하겠다는 읍면하고, 또 경관마을 조성하겠다는 읍면이 각각 신청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1개면에 1개씩 한다는 것밖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만재 위원 : 아직 신청은 안 받았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어떤, 이게 우리 필요성 보면, 아시아의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1회성 한번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지금 여기에 불량경관정비나, 지붕, 담장 색채, 이렇게 마을 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 어떤 사유에 어떤 재산에 그 관계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이런 것. 지붕도색이나, 담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청 받는 방법이나, 그 사업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떠세요? 과장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동감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이것은 특별히 1년 안에 알프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불량경관이나, 지붕이나, 담장이나, 채색하는 것은 이것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데,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좀 보겠습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산출기초에 2억 2,000을 계상한 이유가 물가상승률을 1억 2,000을 잡았고, 설명지 292쪽이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변경에 대해서 그 1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합의 2억 2,000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이라면, 2004년도에서부터 지금 2007년도 그러면, 한 3년, 4년에 지났죠? 그걸 물가상승률을 1억 2,000을 잡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물가상승 요률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이, 1억 2,000이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1억 3,000에서 1억 2,000이 올랐잖아요. 거의 90몇%로 100% 올랐네요. 3, 4년 만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총.
○이만재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총 사업비가 15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3억인데, 물가상승액은 어쨌든 1억 2,000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게 2004년, 2005, 2006 3년 치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년 치가. 그럼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3년에 1억 2,000이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3년에 상승요율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거기에 기준한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올해는 대화, 봉평, 도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대화, 봉평, 도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대화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하고 삼양의원 구간이고, 봉평은 파출소에서 강변도로 연결하는 도로이고, 도암은 감자축제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권침해고, 어쨌든 그 고루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국도비 때문에 계획이, 국도비를 봐가면서 계획을 편성, 세워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투자할 때는 장기기본계획이 틀을 두되, 국도비 사업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 해에 못한 경우 때는 말씀드리고.
○이만재 위원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만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건데, 그 예쁜 을, 예쁜 집, 예쁜 경관 조성으로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그 군수님의 공략을 뒷받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30쪽, 예쁜 가로경관조성사업 2억,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2억, 그 331쪽에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 2억인데, 그 유럽에 경관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규건축물 인허가시, 경관주택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독, 혹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다시 한번 말씀을, 건축부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신규건축에서 우리 지역특색에 맞게끔 모델을 좀 유도해 주는 것이 있는지, 혹시, 규제를 유도하는 것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신규건축허가 때는 지금 모델을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횡계지구를 지금 고온,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횡계지구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건축의 양식, 또 층수, 주변경관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건축인허가 할 때, 규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지역을 해 가지고 규제하는 지역도 있고, 층수는 도암지구는 건축규모를 4층으로 층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우리 지금 군에서 그 아름다운 주택 가꾸기,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의 어떤 특색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모델이 없고요. 저희들이 횡계지구만 시범적으로 모델용역을 줘서 모델이 나오면, 횡계지구만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비 2억,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평창 만들기, 경관마을 조성해서 몇 억, 몇 억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어떤 틀을 짜서 계획대로,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얘기지만, 좀 추진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주라든가, 전주 같은데 가보면, 어떤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담장이든, 한옥마을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경주나, 전주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식으로 우리 평창만의 어떤 특색이 있게끔, 지역에 특색이 있게끔, 좀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일정부분에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가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예쁜 평창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만이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관리 계획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이 금년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에 끝나면, 개발과 보존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부터라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당초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총 예산액은 33억 6,737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해서 3억 5,530만원을 감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1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869만 6천원, 운영수당은 2,734만원, 급량비는 3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0만 2천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1,259만원, 여비가 1,749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700만원, 재해보상금이 400만원을 계쌍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292만원, 안전관리자문단운용 133만 2천원, 민간이전 풍수해보험시범사업 1,7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15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6,5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안전장비구입에 대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42쪽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00만원,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및 장비설치가 900만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이 2,0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3,000만원과 기금전출금으로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 일반운영비 6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30만 4천원, 운영수당 4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8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8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48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2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운영 222만 2천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3,500만원, 민방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장비에 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500,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500, 직장민방위 대원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발간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1,240만원, 급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3,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343쪽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은 등짐펌프하고, 방화복, 갈고리, 방지마스크, 산악용 들것해서 이것을 각 의소대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고루고루 공급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산불 소화장비가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런 것도 되고, 산불 했을 적에 사용도 다 되고, 일반화재발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방화복도 들어가고, 방지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구입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기본 장비를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의용소방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소방대에 일부 소방대원들을 위해 쓰인 것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그 분들이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의 장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관리가, 의용소방대도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의용소방대 구성자체가 군에서 구성을 한 단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장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이. 장비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 장비가 다 지원이 되어서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거죠. 지원이 아니죠.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난구조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재난 구조단체라 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자생단체라든가, 그리고 어떤 타 의용소방,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조직되는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래서 재난구조단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동지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대로 개방산.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그 예산이 잘못 지원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 이런 장비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에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이런 산악구조대니, 특전 동지회니, 이런 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갖추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더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지금 묻는 거지. 방화 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다 갖추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의용소방대는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대에는 소방대원들은 그 분들이 지금 개인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고, 어떤 산불이나, 어떤 가옥에 불이 났을 때는 보조적인 역할을 그런 것 밖에 담당을 못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사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한 400만원 들여 가지고 드라이 슈트하고, 2개, 그 다음에 구조용 밧줄, 사준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산불이 났을 때였는가, 아니면, 집에 어디 가옥에 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장비가 없이 이제 가서 불을 진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장비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등짐 펌프라든가, 방화 복이라든가, 갈고리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산악용 들것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이제 각 의소대에다가 구입해서 지급해 주겠다. 그런 이유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얘기하는 뜻은 기본적인 얘기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잘못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면서 방화 복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되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은 30명인데, 방화복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것이 15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전체 동원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물론 등짐 펌프, 이런 것은 소방대에서 안 갖춰 놓겠죠. 그런 것은 보완해서 이제 갖추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예산 지원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되더라도, 본연적인 업무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비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군비로 채워준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느냐 묻는 것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부족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소방, 우리 지역에 소방대원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갖추어줘야 하는 장비인데, 도에서 이런 장비를 안 갖추어줘서 되겠느냐하고 우리가 대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자료조차 없이 의용소방대에서 무슨 장비구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무슨 장비지원해 준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소방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의소대는 그 소방관련 단체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도비에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소대가 발족됨으로 해서 그 기본 장비, 기본 장비같은 것은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대 부분이 장비를 다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족하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드라이 슈트라 해 가지고, 그것을 2개를 공급해 줬고, 그 다음에 구조용 밧줄을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활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등짐펌프를 한 50개, 방화복을 200개, 갈고리 20개, 방지마스크 10개, 산악 들것 200개를 이렇게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의용대원수는 334명이고요. 10개 대에 334명이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장비만 그 분들이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재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지금 잘못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가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래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 부분이 의용소방대의 소방법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얘기가 아니라, 여기 의용소방대 장비지원해 가지고,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자료도 없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 3,000만원의 내용을 내가 묻는 것이고, 묻는 부분의 답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그러한 장비를 지금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방화복 이런 부분은 기본 장비인데, 기본 장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갖추어져 있느냐,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처럼 등짐 펌프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시켜서 갖춰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방화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방대원들은 전부 골고루 다 하나씩 가 있지만, 의소대는 별도로 지급이 대부분이 안 지급이 되어 있다.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방화복이. 그렇다면,
○김영해 위원 :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타 읍면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평창읍 의용소방대가 다섯 개고, 방림같은 곳에서는 방림도 다섯 개, 대화는 하나도 없고, 대화는. 그 다음에 진부는 그것도 다섯 개, 도암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기본 장비는 소방대원한테는 공급이 되는데, 의소대에게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그런 재난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장비는 요청을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방화복, 화재를 진압하러 갔으면, 방화복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도에다가 무슨 건의를 한다던지,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지금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소방서에서 이제 자원관리를 하고, 거기서 장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 장비가 보조적인 의소대원은 보조적인 것으로 참여하다가 보니까, 장비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라든가,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해 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보면, 이게 의용소방대 얘기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 도비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냥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그 부분을 투입한다. 예산을 증원한다. 이렇게 예산 사용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열악한 것은 어디가 열악하느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왜 도, 군비를, 국비를 당연히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이루어져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해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아까도 내가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한다 이거에요. 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주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갔다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만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 주는 것이 방화복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장비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우리 시군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불진화, 이런 것은 그 이외에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3억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을 군비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뜻은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용소방대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화복,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그런 쪽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 분들 가 가지고, 화재 진압하는데, 방화복도 안 입고 가서 그냥 옷 입고 가서 사고 나고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다른 부분에 편의사업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 갖춰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주민이 화재나 어떤 재난을 진압하다가 보면, 화재를 진압하다고 보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또 진압 대체를 하다보면, 우리 군에 손실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에서 개인에게는 장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이게 단체이다 보니까, 의료대 소방법의 한 단체이다 보니까, 전부 다 아까 3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34명에 대한 전부다 전 인원에 대해서 개인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그건 부족해서, 아마 부족하고, 또 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도의 대변인입니까? 지금.
도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도비를 더, 도비를 당연히 투자될 부분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도의 대변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하여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비를 더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당연히 갖춰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지원이,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장비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쪽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그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준다던지, 편의시설을 갖춰준다던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에 차라리 예산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아시겠죠? 그런 것을 파악한번 해 보세요. 부족 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각 시군하고 연대해서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에 돈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고,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46쪽에 보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46쪽.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총 1개 읍면에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용평에서 용평, 비상급수시설에서 가끔 망간이 나왔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간이 나왔는데, 이 망간은 우리가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 장치를 설치를 해서 망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간제어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장치를, 여과장치를 만들어서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수질을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용평면에 그 시설이 몇 년 도에 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시설연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오래 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만 해도 각 면에 설치한 것이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매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매년 4회합니다.
○김영해 위원 : 매년 하는데, 갑자기 이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이 온 겁니까? 부적합하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년에 4번을 하는데, 한두번씩 망간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수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참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업이 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각 면사무소에 보면, 수질오염 됐을 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자체는 다른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는 각 면에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가 진짜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난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요. 그런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여년이나 지나오면서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씩 했는데, 지금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언제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 지금까지 확인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왔는데, 일단 망간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을 하고, 한두 번 망간이 나왔었고요. 어떤 때는 이게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망간이 또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놓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다 가동을 해라, 가동을 해 가지고, 급수를, 물이 없는 어떤 그런 급수가 없는 주민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것을 위시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이걸 또 돌려 가지고, 또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꼭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비상급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번 같이 수해가 났을 적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영해 위원 : 필요성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 또 하루 온종일 해야 돼요. 하루 온종일 저희가 얘기해도, 전 일반적인 얘기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사업치고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는데, 저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물이 나빠졌다면, 이 부분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수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쪽이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어느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지하수가 오염이 된 거냐, 지표, 당초사업을 할 때, 지표수를 잘못 써 가지고, 지금 망간이 유입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지하수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원인 분석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년씩이나 됐는데, 갑자기 부적합 수질로 나온다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죠. 그 뜻.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망간이 왜 나오는지, 그럼 합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수심을 5년까지 박아 놓고, 어느 정도까지 물을 유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는 잘 몰라서 그것은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망간이 왜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그때, 시설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그 설계에 보면, 다 나와요. 지하 얼마가 들어가고, 또 지표수를 유입이 된다 그러는 부분은,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지하수가 유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봐야 압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10년씩이나 지금 지하수를 인양하고 오는 부분이 지하수라는 부분이 뭡니까? 우물 파듯이 이렇게 있는데서 싹 뽑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오염됐다 그러면, 그 지하수 맥이 전체가 다 오염이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희 군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가.
○김영해 위원 : 대상이 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대상은 주택, 일반주택, 축사, 비닐하우스가 대상이 되고요. 그 보험료는 시설 종류나, 또 규모별로 해서 49%내지, 65%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49%내지 65%요. 시설 규모별로.
○김영해 위원 :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전국에서는 17개 시군이 지금 보험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화천군이 5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200만원 이래 가지고, 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한 40가구 정도, 40가구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보험료가 도비가 850, 군비가 850해 가지고 1,700으로 나왔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1억 800입니다. 1억 800을 해 가지고 국비가, 국비 9,100이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는 시군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화재 강릉지점에서 지금 맞고 있는데, 동부화재에서 그게 가입을 하면, 이 분들이 분기별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국가 부담금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럼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대상자 선택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는 진흥청에서 고시한 그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어떤 비닐하우스의 모형, 진흥청에서 고시한 표준설계, 축사,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았던 정당한 건물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도 매한가지고, 그런 건물은 모두다,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이걸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모두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주택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100%를 다 들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3,000만원까지 됩니다. 한도는. 100% 다 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군에서 신청만 하면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억 얼마가지고 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험료가, 만일 보험료가 또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보험을 든다면, 과보험에 가입을 요청한다면, 총 보험료가 2만 8,600원이 나옵니다. 2만 8,600원이 나오면, 그 중에 정부에서 1만 8,600원을 부담하고, 주민이 1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2,4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만일 부족하다면, 또 다시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이제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여기 한글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걸로 착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다 전부 읽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산안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읽는 것은 위원님들도 보면 다 알아요. 한글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전부 읽고는 전부 설명 마쳤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 지금 물어보니까, 설명자료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물은 내용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없어요. 없어서 물으면, 이것 하나만 파악하자 그래도 몇 시간은 파악하고 여기서 얘기를 들어야 다들,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설명을 할 때, 뭣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설명 자료에 없고, 설명 자료에 부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과장님들이 공히 마찬가지로 전부 쭉 읽고 만다는 거죠.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적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제 자신이 갑자기 적립이 안 되어서 지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각 과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설명 자료에서 첨부를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 자료에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면 이렇게까지 시간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계략적으로 전국 17개소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 40%에서 46% 지원해 준다. 그런 부분, 지금 그 부분만 내용을 이해가 되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축사도 허가난 부분은 다 해 주고, 허가 안 나고, 축사는 또 몇 개가 있으며, 축사는 허가 난 것은 몇 개가 있는 건지, 우리 지역적으로 실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군비, 추가 투입시킨다고요? 말 그렇게 막하는 거 아닙니다. 군비 어떻게 추가투입 막합니까?
부족하면 군비투입을 당연히 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총체적으로 주택은 몇 동이고, 축사는 얼마고, 비닐하우스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국비주고, 도비 주는 이외에 부족하면 군비 투자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보험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몇 동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깜깜한 예산이잖아요. 깜깜한 예산. 그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됩니까?
1,700만원을 갖고, 이 예산 가지고 될 지, 1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설명하는 부분도 빠지고, 설명 자료에도 내용도 없고, 뭘 어떻게 예산 심사하라 그러나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못 붙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설명 자료를 저희도 직원들한테 또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왜 안 붙였나 그랬더니, 그 사업비를 붙이는 것은 1억이라야 되고, 일반사업은 해서 3,000만원, 5,000만원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명 자료를 붙이라 해서, 너무 소규모고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못 붙였습니다. 그건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를 다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자료를 붙이고 붙이지 않았다라는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할 때는 그 자료에 부족한 부분, 또 그 이 외에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 이거 그냥 낭독하듯이 이 내용 읽는 그런 설명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지금까지 해 온 예가 그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우리 여기서,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고요. 또 평소에 보면,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 줄테니 너 해 봐라라는 논리로 그냥 시행을 하기 보다는 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이런 부분, 이것은 주택은 얼마정도가 몇 동에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몇 동 정도 예상을 하니까, 얼마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이 되어야지, 국가에서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이렇게 줄 테니, 그래 가지고, 1억에 맞춰 가지고 해 봐라. 이러면 1억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더 줘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런 대책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영해 위원 :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말씀드리는데,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몇 개 지점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까 내가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거의 90% 이상이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국비는 자부담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다 따져 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정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우리가 국비, 이게 추가 소요되니까, 국비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줍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지 홍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고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제가 왜 물었나하면, 처음에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물었잖아요. 100%를 다 못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던지,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0% 무슨 사업을 하든, 100% 희망한다고 다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대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안이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지금 답변하는 식이라면, 주먹구구식 밖에 더 됩니까?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과장님은 항변하시지만, 과장님 얘기하는 뜻하고, 제가 얘기하는 뜻하고, 그 과장님 얘기하는 뜻을 다 이해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되었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이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은 진짜 주민들이 전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군보에만 이렇게 실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42쪽을 좀 보겠습니다. 342쪽에 과장님.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안전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비를 어디다가 줄 거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보유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래요. 지금 여기 34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고, 지금 343쪽에 보면요.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이라 그래서 이 지난해에 그 2006년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그 적지, 적소에 그 활용을 못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연초에 지급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7월 15일 집중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도 그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연초에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못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좀 예산을 집행해서 필요한 시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39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10개 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8개 읍면에 지원하는 걸로 계상하였거든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읍면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 읍면별로 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의용소방대는 댓수는 열개인데, 읍면별로 지급하면, 그럼 어떤 곳은 읍면에 끼여서 그냥, 지원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읍면별로 하는데, 그 인원수에서 하니까요. 평창에는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방림에 또 계촌하고, 방림하고, 지구가 두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한개 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해야지 원칙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는 산출근거를 8개 읍면으로 그냥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10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8개 읍면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10개 대라면, 1개 대에 180만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하는 대로 하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상해 보험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은 처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올해 추경에서 제가 300만원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은 작년.
○김진석 위원 : 추경에서 300만원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지금 보험이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은 그건 언제까지,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연말 이전에 지금 저희들.
○김진석 위원 : 그럼 6개월 치를 들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1년 치를 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년 치를 들었으면, 이거 400만원이면, 다시 그러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들겠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300, 대원이 삼백 몇 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0개 대에 334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 1만원 조금 더 치켰는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사망했을 적에 한 3,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얼마 안 되네요. 상해 쪽은 요? 다친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다친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좀 더 있어 가지고, 보상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금액을 늘려서 충분한 어떤 재해를 입었을 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구조활동이나, 진화활동하다가 부상당하면, 병원비라도 제대로 좀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만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지고는 보장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적절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김진석 위원 :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343쪽에 보면, 그 구조대들 지원하는 것하고,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5년, 6년도 보면,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1,020만원씩 매월 지원했거든요. 이 장비 지원을 해서 그러면 2005년 것은 모르시죠?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5년 압니다.
○김진석 위원 : 2005년도에도 1,020만원, 2006년도에도 1,02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 이게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재난 구조단체 장비지원이 2,0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3,000만원, 합하면,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매년 무슨 장비를 어떻게 소모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5년도에 보면, 지원된 것이 약간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전동지회는 하여튼 그 단체에는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좀 약간 크게 지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부분에 봐 가지고, 인원수가 단체요원이 수가 있는데, 요원 수에 개인별로,
○김진석 위원 : 그 보면, 장비지원이란 말이에요. 장비지원인데, 공동장비인지, 개인장비인지, 이런 내역을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지원하며, 매년 지금 예산이 결정되는데, 2007년도에는 거의 의용소방대를 제외하더라도 100% 인상된 장비지원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2004년하고, 2005년은 했고, 2006년도에서는 예산을 이것을 좀 저희들이 세웠던 것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경에 감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럼 금년에는 두배로 세워서 내년에 지원하겠다. 그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오대산 산악구조대는 지금까지 한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대원수는 15명 정도고, 무전기하고, 헤드램프 15개, 이런 식으로 특정동지회, 구조본부대, 수상안전대에 금액이, 계방산 구조대는 한 370만원이 되고, 오대산 산악대는 200만원, 지금까지 올린 것이요. 특정동지회는 400만원, 그렇고, 장비는.
○김진석 위원 : 개인장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공동으로 쓰는 장비들은 없나요? 이게? 공동으로 쓰는 장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공동으로 하면, 들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 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에 지원을 다 해 줘 가지고, 그래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랜턴사주고, 내년에는 밧줄사주고, 후년에는 들것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해서 한꺼번에 좀 필요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부족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훼손이 되었다면, 훼손된 것에 대한 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매년 250만원씩 지원되듯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에도 각 대당 300만원씩이잖아요. 10개 대면,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그냥 대에 필요한 것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요. 수요일,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요구하셨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장비들을 요구합니까? 의용소방대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산불도 진화시키고, 또 일반 가옥화재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짐펌프를 50개하고, 방화복 200벌하고, 갈고리 20개, 마스크 방지마스크 10개, 산악용 들것 한 250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한테.
○김진석 위원 : 요구한 겁니까? 요구한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세운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냥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예측해서 세워 가지고,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이건 산불 쪽에 많이 등짐펌프가 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 외에 다른 쪽에 정말 소방이나, 이런 쪽에는 장비가 필요 없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또 이 다른 구조대들하고의 지원 금액을 보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해 달라 하니까, 그런데, 각 대가 공히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연합대나 이런 곳에서 요청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방파출소나 이런 곳에서 받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영월 소방서에서 의용소방, 공히 연합소방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영월 소방서에서 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월 소방서에서 요청했다면,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했다 이러면,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 적립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19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이 2.5km, 하천재방이 2.5km, 정비와 이주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주단지사업을 제외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재해지구인데도 6년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게 6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가 국비가 바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하다가 보니 추진이 이렇게 6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라는 특수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해위험지역 특수성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비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시급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처리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각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때 그때 마다 도로가 조절된다던가, 아니면, 마을이 고립된다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시급히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라고 명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계속사업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지난 번 우리 수해 때도 뼈아픈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조기에 완공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해를 겪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우 크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걸 빨리 사업을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교통이 두절되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부분부분 조금씩 이제 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잠정한 것이고, 어떤 시급성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2007년도에 19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나면, 나머지 사업이 29억, 한 30억 정도 남는데, 그렇게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공기가 9월 10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29억 정도가 남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해지구 특수성을 좀 살려서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해위험지구라는 명명에 걸맞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것 한번 제가, 303쪽 한 번 더 보죠. 뇌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5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미 정비된 6개소 도로가 매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두절이 되어서 고립이 반복이 되는 걸로, 정비가 매번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평창군의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에 5억, 2008년, 9년 각각 18억씩, 2010년에 31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도비 확보대책은 별도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을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연초에 이 8개소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순위를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8개소요. 6개소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미 정비된 6개소 도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유인환 위원 : 또 잘못된 겁니까? 자료를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은 뇌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뇌운 지역에 6개소 도로가 여섯 군데가 3, 4개 정도 두절 됐나 이런 얘기인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또 8개소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해 위험지역으로 여기 말고, 뇌운, 마하 해 가지고, 8개 지역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8개 지역이 또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도에다가 올리면, 그게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매년 사업추진계획이 내려오고, 그 비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느 한쪽에다가 그 사업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물량을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예산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급해야 될 대상과 사업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보상하고, 설계하고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5억을 이번에 07년도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로 개설이 4킬로고요. 재방이 1킬로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 몇 필지에 얼마 면적이라고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계상해 낼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자료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도 없이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게 총 사업비는 여기 나오신데 드는 72억인데, 아까 말한대로 도로개설을 4킬로를 합니다. 들어가면서, 제방을 1킬로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그러니까, 위험지구로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분별로, 부분별로 어떤 보상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상도 모르시고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결정짓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통상보면 말이죠.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그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보상비가 빨리 지급이 되고, 또 해야 사업기간이 빨리 이어지는데, 특히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편성사업비를 써 보지도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상이 늦어지면, 땅 값, 그 이듬해, 그 이듬해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사업비 자체는 써보지도 못하고 또, 이월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전 파악이 되고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는 그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편입되는 부지를 확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되는 보상이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더라도 보상 준비는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상에 특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6년도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6년도 의용소방대는 안 지원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이게 처음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해복구가 나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 수해복구로 우선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을 삭감시키고 추경에서,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전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에 2006년도 것을 보고 싶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에서 평창읍 소방,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평창읍 소방대에서 군에다가 지원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타 읍면에 공히 8개 읍면에? 군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작년에 군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느냐?
○유인환 위원 :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요청은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을 먼저 우선하다가 이것을 삭감 시켰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수해 때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 있는데, 지급은 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7년도 스포츠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45억 4,717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억 292만 4천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것은 금년도에 IOC 현지실사환경정비 등의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정비 인부임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등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억 3,781만 9천원 중 일반수용비 5,760만원입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물제작, 사무기기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33만 9천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급양비로 288만원입니다. 임차료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및 도로부지, 종부리 596-1필지에 대한 한 1,800정도가 됩니다. 1,800평정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장비유지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110만 4천원입니다. 체육진흥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 부서업무추진비로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입니다. 직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입니다. 355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9억 6,651만 7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운영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라든지, 훈련참가 시에 용품사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여비보상으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 레슬링팀 운영비로 4억 4,102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2억 9,300만원인데, 인건비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약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 연봉, 당해연도에 경기성적에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A등급일 경우에는 기준 호봉으로 저희가 7급 한 15호봉 정도에서 3,7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최고 호봉을 받게 되면 약 4,100만원과 플러스 해서 이제 특별상여금으로 해서 4,500에서 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출전비로 1,440만원입니다. 약 7개에서 많으면 10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전지훈련비로 3,520만원입니다. 각종 전지훈련대회참가를 앞두고 실시하는데, 연 한 8회 정도 실시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주로 한국체육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 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입니다. 전기료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1,6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선수부상시 치료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체력유지비로 목욕, 간식비 등 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48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전국 체전같은 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세계대회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패를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지훈련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 강소성 쪽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부 스키팀 운영예산입니다. 총 5억 2,219만 7천원으로 인건비가 2억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로 1,200만원, 해외전지훈련비로 5,850만원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동계시즌 전에 약 한달간 실시를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를 저희가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입니다. 장비구입비로 2,700만원인데, 스키 등 세트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총기 구입으로 2정인데, 현재 공기총이 다섯 정과 저희가 화약총 네 종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기총 두 정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약총 실탄구입비로 575만원, 선수 피복비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복비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훈련복이라든지, 경기복, 스키파카 복 등이 되겠습니다. 선수치료비로 600만원, 선수 스카웃비로 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수선수를 꼭 영입할 필요가 있을 시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훈련비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씩 약 8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수체력유지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 간식비로 월 5만원씩 1인당 해서 60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 입상식 포상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및 서기인건비가 약 3,6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로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척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저희가 한 30개 종목에 한 400여명 정도 출전한 계획입니다. 도민생활체전참가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철원군에서 열리는데, 16개 종목에 300여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 및 협회장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입니다. 도지사기가 한 15개 종목, 협회장기가 10개 종목 정도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읍면당 6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역점 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 도지사기 초중 육상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약 24개 종목에 한 100명 미만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금년도 2부에서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에 3,000만원입니다. 가을에 개최하게 되는데, 약 12개에서 14개 종목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군민스키대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HAPPY700 하프마라톤대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이제 엘리트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엘리트는 약 150명, 마스터는 최대한 4,000명 까지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약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준비비용과 심판 등 자원봉사자비용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가 약 300개정에 1,50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수해관계로 그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 준비했던 물품은 다시 사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입니다. 도지사기 축구라든지, 회장배, 최강 도지사기 최강부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자전거대회 등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3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체육활동에 1,998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노인, 어르신 지도자,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5개 교실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어머니 축구라든지, 족구, 배구, 배드민턴, 인라인 룰러 등 5개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교통비가 포함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능 교실, 장수노인, 여성강좌 등 여기에 필요한 용품구입비라든지, 일부 강사수당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33만 2천원입니다. 현재 한 3개 동아리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1개소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지금 대화지역, 하안미 3리 지역에 한곳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꿈나무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들의 훈련비와 소년체전참가비, 여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원으로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지원에 3억원입니다. 첨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는 조금은 상이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배치에 총 13명에 1억 44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13명 중에 전액 지원하는 지도자는 4명으로 15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그 다음에 일부지원은 9명에 월 30만원씩 해서 3,240만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지, 훈련비로 초등학교 11개 학교, 중학교 여섯 개 학교 등 17개 학교 37개 종목에 1억 4,56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주종목 육성에 5개교에 5,000만원인데, 이건 육성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지원으로 용전중학교 골프장 개보수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30%인 2,1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 중 평창스포츠타운 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 추가용역비로 1억원을 사용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4억원은 일부를 제한 9,000평방에 대한 성토 등 정지작업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개보수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이 내년 말에 이제 공인기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새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트랙이 과거에는 120미터면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140미터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20미터만 더 늘여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새로 포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에 전반적인 조금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전광판이라든지, 관람석, 케로피 확장, 성화대라든지, 선수대기실 이것을 당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일단 설계를 해 놓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비로 3억원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산 294-2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또 재해역량평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정비에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안팎을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만원입니다. 야립간판에 대한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억 1,000만원으로 내년 7월까지 배너기라든지, 앰블랜기, 기념품 제작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유치기원행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IOC현지 실사시에 연 날리기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를 곁들어서 행사를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린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16일까지 약 30여개국에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주민환영식에 약 5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챌린져대회 비용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린 챌린져비용은 이제 챌린져 대회는 그 간에 갈고 닦고 배운 실력을 한번 이제 대회를, 대회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행사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동사모 한마음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 해외서포터지 파견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좀 명확하게 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과테말라 총회 참석 등 국제회의 시에 이제 민간 서포터즈 파견경비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참가규모나, 지원 기준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 안에 방침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일반적인 기준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 추진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특히 올림픽 홍보라든지, 실사 대비 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도 좀 우대를 해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련, 민간인 행사참석여비보상으로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위탁으로 IOC현지실사 환영행사에 따른 보조를 6,000만원인데, 이제 차량지원이라든지, 소품지원,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급식지원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IOC 현지실사 분위기 조성행사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행사를 설명을 하나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드린 부분하고, 이게 현지실사 분위기조성행사로 3,000만원이 연날리기 등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관련 행사보조금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ㅈ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D-100, 또 D-DAY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키대회 행사지원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30여개국 1,000여명이 스키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인터스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좀 놔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좀 내용이 확정이 안되어서 미리 못 내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그 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7 평창 인터스키대회는 18번째를 맞이합니다.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열리는데, 현재 30개국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명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북핵실험 이후에 좀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창구를 열어놓고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국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내용은 이제 총 4개 분야로 진행을 합니다. 워크샵이라든지, 분임토의, 스키쇼 이벤트 등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굵직하게 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운영에 1,000여만원, 초청비용에 2억 3,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각 나라의 5명까지는 숙식을 무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0명, 그 다음에 운영인력이 조직위원회라든지, 도우미해서 한 190명이 됩니다. 거기에 1억 3,400, 또 회의장 장비사용에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장비상 야외에서 행사할 것에 한 9,300만원, 또 동시통역이라든지, 운송, 이런 부분해서 약 10억 가량이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원도와 평창군이 3억 5,000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스키협회가 스폰 포함을 해서 3억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약 3,000만원을 준비비로 최근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컵 FIS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입니다. 본 대회는 이제 좀 스프링 시리즈 성격으로 봄 시즌인 3월에도 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3월 달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홍보물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홍보물이 부족한 지역에 이동식 소규모 야립간판을 좀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지 실사관련환경정비비로 5,000만원이 됩니다. 이제 환경정비는 사실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만 이제 현장 PT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추가로 환경정비요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한대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사업단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1억이 계상하셨는데요. 그 좀 여러 가지 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사실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군에 예산사정상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또 좀 더 공감대를 갖고, 예산을 더 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없으면, 대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잖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대회 유치를 하려고 각종 경기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할 수 있을텐데, 예산이 없으면, 유치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좀 다른 업무 때문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런 도 단위 이상대회들은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분들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학교 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요. 주 종목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주종목 육성해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주 종목은 이제 지금까지 약 300만원씩 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요. 고등학교 주 종목은 좀 계열화를 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약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씩 딱 정액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그러면, 어떤 종목,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여태껏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펜싱이라든지, 주 종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중, 카누, 테니스, 지금 테니스도 선수가 없는데 좀 주 종목으로 육성을 계열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고, 태권도, 그 다음에 대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축구, 정구, 사격, 그 다음에 봉평고에는 배구, 배드민턴, 육상, 그 다음에 진부에는 역도, 씨름, 육상, 그 다음에 대관령상지고등학교는 인라인, 골프, 궁도 등이 있는데, 그 밖에도 동계종목도 평창고등학교를 빼놓고는 공히 다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게 정식 그 스포츠 체육부가 있어 가지고, 꾸준히 매년 그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선생님 전공이 바뀌면, 또 종목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 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만,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교사가 바뀔 때마다 주 종목이 바뀌면, 계열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대한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해서 한번 주 종목으로 정착이 되면, 그 종목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그 종목으로 좀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도민체전이나, 또 이런 학교 체육 쪽에서 평창군이 상위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창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좀 상위 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체육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전공과목은 전공 종목으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사놨던 장비들 이런 것, 다 새로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전중학교 골프장 보수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관내에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내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용전 중학교에 여섯 명이 있고요. 대관령 상지고등학교에 제가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좀.
○김진석 위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관내 골프를 하는 선수들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관내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래 고향이, 아니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학을 와서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학을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부.
○김진석 위원 : 전학을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치단체에서는 물론이고, 그 우리 지역에 지금, 보광휘닉스 파크나, 용평리조트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런데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 것은 일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골프장들이.
○김진석 위원 :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정규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대로 해 가지고, 요일을 정해 가지고요. 그 한 팀 두 팀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퍼블릭 같은 것도 좀 할인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퍼블릭은 어차피 지역 주민으로만 되어 있으면, 50%씩 해 주는데, 제가 대관령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골프하는 여학생들을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골프장에서도 할인해 주는 것도 없고, 또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는 다만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난 금년에도 저희가 골프장들이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학을 와서 운동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데, 그런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지역 출신도 있지만, 외국에서 전학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골프가 또 굉장히 지금 우리 성적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KPGA나, PGA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 중에 누가 한명 유명한 선수가 된다 이러면, 우리 지역 홍보가 아주 절로 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듣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해 가지고, 평일 정말, 마지막 시간 같은 때는 라운딩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약속된 사항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또 중단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이게 골프 용전중학교 7,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30%만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2,600만원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가 안 되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예산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마는 수밖에 없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확보되도록 좀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습장 상태가. 연습을 못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7,000만원씩 들이는 지, 검토해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타석에 지붕도 지금 제대로 없고, 이런 상태인데, 지붕도 하고, 좀 망도 새로 하고, 길이도 약 한 45미터 정도하고, 타석도 지금 한
○김진석 위원 :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네요. 어쨌든 용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프부를 만들면서 학교가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원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30%밖에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가 존폐위기가 또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체육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후순위가 지금 골프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같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골프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위기니까, 만약에 골프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을 전학을 시켜서 학교를 존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스키대회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3억 5,000은 내시가 안되어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스키로 바로 가니까,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김진석 위원 : 강원도에서 바로 주는 걸로, 협회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강원도 예산에 있는 건가요?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강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인터스키 이거 물론 구체적인 스키대회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도 좋은데, 얼마만큼 이게 필요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게 그 사실은 스키 지도자들의 큰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좀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대회능력, 또 시설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많이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알파인 선수권이나, 크로스 컨츄리 선수권, 이런 스키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이게 인터스키대회, 지도자들의 잔치식으로 끝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2008년에 그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잖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월드컵, 2009년이 세계선수권입니다. 2008년이 월드컵, 2009년이 세계선수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평창군에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인터스키대회도 좋은데, 좀 엘리트 스키하는 국제대회들 좀 개최를 해 가지고, 그래서 평창에 좀 알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스키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망하는 건데, 홍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덕도 없고, 유치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투입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실사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좀 그래도 홍보효과는 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의 대회개최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유치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2007년도 평창 인터스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그 과정을 보면, 올림픽보다는 다른 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걸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스키협회에서 자기들은 스폰 받아 가지고, 돈 투자 안하고 3억 해 놓은 것은 거의 자기들은 투자 안하고, 그냥, 스폰 받아 가지고, 남으면 자기네가 스키협회로 들어가고, 모자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유치만 하는 것, 올림픽 하니까 합시다.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유치된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이거 인터스키하고, 올림픽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조금 그 밑에 있는 스프링시즌에 하는 피스 알파인 국제 스키대회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치가 된 것이니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좀 이 내막에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대한 스키협회 연맹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 연맹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그런 형식의 대회가 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좀 예산 투입된 데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58쪽요. 설명자료 3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유치, 예산이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도지사기 축구대회, 강원도 최강 족구대회, MTV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를 이미 확정지은 것으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 3월경 되어야지 그 개최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대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지사기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지사기는 다 그렇고요. 최강부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외에도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협회장배 같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업무를 겸하고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유치 확정된 대회가 출전이 예상되는 각종 대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출전하고자 하는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이 강원 도민 체육대회, 그 다음에 그건 6월 달에 열립니다. 내년 삼척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체육대회는 내년에 지금 철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기 단축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춘천에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초중 육상 도지사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가서 종목별로 도지사기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 15개 정도 되고, 협회장기가 한 17, 18개 정도 되고, 그런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스포츠사업단이 업무가 지금 계획된 대회만 해도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과중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사실은 이 부분은 일을 찾아서 하면 할수록 많은 업무가 되지 않나, 또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좀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좀더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의 체육대회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겸한 업무라면,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11쪽 한번 보겠어요. 그 스포츠 사업단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 중에서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우선 예비성격으로 해 놨는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확정이 되거나,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제가 설명 드리기도 좀 쉽고 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그 당해연도 봄에 주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또 여기에서 또 도지사기는 2개 이상 안 주고, 그러면 또 안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 추가로 다른 대회도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 시설 가지고,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면, 구체적으로 유치가 논의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논의 중인 거라든가, 논의가 된 것은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이 성립 당시에 개최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성격이라면, 지금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보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모자란 걸로 하면, 좀 모자랄 수가 있죠.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회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도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에 계획 중인 대회를 제대로 성과 있게 잘 치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욕이라고 봐야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지사기 축구대회도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도 확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생각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지금 이게 개최가 대회가 결정이 아직 안됐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 3,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조금 예산 자체가 없으면, 아예 유치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이외에도 좀 유치가 가능한 것을 더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 유치를 하겠다. 그런 성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때 예상만 해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당해연도에 대회는 해야 되는데,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대회 유치 신청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인근에 지금 횡성이나, 대회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토탈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제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그 알 수 있는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지지하게 이것저것 돈 몇 천 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해 봐야 효과도 없이 하려면,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에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3억이 편성되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400명 훈련자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 연간 4개팀, 423명이 훈련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설명자료 316페이지인데요. 연간 400명, 423명, 훈련을 유치하면, 그 평창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제가 직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학생에 따른 그 학생팀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실업팀도 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상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지훈련장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올 수 있을지, 예측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대폭, 대폭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장 고원전지훈련장 가지고 있는 곳이 태백시가 있는데, 태백시보다는 저희가 접근성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을 또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와도 막상 마땅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지훈련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서에서 보니까, 44개팀, 4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현재, 현재 그 정도 오고 있다. 이 하절기에만 오는 건데요. 지금 이게.
○유인환 위원 : 예산안 설명서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인가 하면, 이게 지금 하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절기에만 운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절기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효과, 포함한 타당성 여부조사를 검토를 하고 한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타당성 조사를 사실 용역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이 한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 위치가 그 간에 이제 여러 군데 부지문제로 좀 확정을 짓지 못한 관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3억을 어차피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비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그 역할을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좀 설계용역비로 했는데, 그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한 약 1억 6,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한 6,600, 재해영향에 한 5,700, 문화재지표조사에 한 1,100해서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 훈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이게 계략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약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0억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막대한 예산이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지 윤각이 나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스포츠사업단의 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 농지전용, 재해성검토를 빠졌네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성검토를 여기 지금 빠진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일괄용역을, 일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괄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같은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동시에 발주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기본설계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어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3억을 가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이게 동시에 일괄 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설계용역 내용에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혐의를 포함한 이유는 뭐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이제, 건축허가까지도 다 이제 일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설계 결과에 결과를 가지고, 평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왜 용역 업체에다가 맡기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관련되는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 별도로 더 돈이 투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창군에서 이런 것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용역회사에다가 일괄 다 맡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는 일괄용역을 주는 자체도 그렇고, 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자체도 그렇고,
이게 아마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일단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정도가 나와야 만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들어가고, 또 환경성검토도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용역발주를 다 따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비용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그 데이터를 기본 설계, 기본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까요? 그 예산안 지금 설명서에는 내년에 그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 투자계획의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죠? 향후 투자계획이 지금 여기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 이후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금년도 2008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2008년도 이후에는 향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게 평창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우선 용역만 먼저 실시해 보자는 식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규모가 향후에 사업비 규모가 이게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기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안 넣었던 것은 이제 기본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2008년 후에 돈이 몇 푼 투자된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던 부분이고, 또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도비, 의무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고,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이게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원 훈련장, 아니면, 그 전지훈련장이 태백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남, 남해시, 남해시도 알고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훈련시세를 그 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태백시나, 경남 남해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시에서 조성을 했고요. 남해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훈련할 때, 그 시설을 임대를 하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대관하거나,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경우 등이 나오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운영에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면제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지훈련장 실태파악을 해 봤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태백시나, 남해군 같은 사례를 검토를 해 봤느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태백시나, 남해군 같은 경우를 한번도 검토도 안 해보고, 실태파악도 안 해 보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 남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장은 되는데, 고온 전지훈련장 성격은 안 된다. 이거죠.
○유인환 위원 : 고원은 아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해 보셨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백시는 이제 그 폐광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체육시설조성은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보통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이나, 코치들의 얘기를 보면, 그 쪽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자체만은 괜찮은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관령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쪽에 이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굉장히 이용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그리고 이 전지훈련장이 단순히 전지훈련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암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공원으로써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설치 가능성이 필요하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전지훈련장을 하지 말고,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실태파악도 안 해 보고, 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다른 시군의 그런 사항도 점검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100억, 들어간다. 지금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장 조사하는데, 유지비가 얼마, 또 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했고, 매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이런 파악이 지금 자료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도.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추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일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41쪽 한번 보겠어요. 설명 자료입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314요. 용역설계 실시설계추가분이 1억, 부지조성에 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9년 12월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장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만도 큰 성과이지만, 앞으로 15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사업설명 자료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위한 기금, 도비는 추후, 예산편성계획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관계는 지금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협약식까지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액수가 왔다갔다하는데, 약 3억 정도가 같이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이 우려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면, 최소한도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가 좀 나와줘야만이 그 예산 확보노력을 좀 하는데, 수월하고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까지는 그 좀 실시설계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군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재원대책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국비 10억, 그죠? 도비 43억, 기금 33억 2,300만원, 군비 64억 2,700만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2009년까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것 이외에도 2008년에, 2009년에 각각 30억씩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도비 좀 확보노력을 별도로 좀 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계획도 없이 2008년, 2009년에 3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에 30억, 2009년에 30억,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30억씩 투자를 하는 부분이 사실 수치상으로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만한 예산이 조달이 가능하냐,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국비 10억을 확보를 해 오겠다.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부분들이 주고자하는데서 어떤 정도에 내시 정도가 됐다라면, 사실 정확한 수치가 되겠는데, 그 정도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 내년도에 얼마투자하고, 그 후년 도에 얼마투자하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이 사실 계속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미리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전자에 얘기했던 대관령 전지훈련장이라든가, 평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같은 것은 대형사업인데,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지,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30억, 30억, 100억 들어간다. 이것, 참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60쪽에요. 평창 스포츠타운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15억 5,000입니까?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먼저 번 교부세인가요? 그때 30억인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돈은 3년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금년에 5%정도가 옵니다. 5%정도 오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돈이. 그리고 내년에 45%가 오고요. 이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돈이 그러면, 2007년도에 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7년도에도 오죠.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 몇 % 어떻게 와요. 그러면, 그것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5%, 첫해에 5%,
○이만재 위원 : 첫해에 5% 라면, 2007년도에 5% 말씀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5%면, 6,000만원이죠.
○이만재 위원 : 5%면 아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 5,000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1억 5,000이 2007년도에 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2006년도에.
○이만재 위원 : 2006년도면 여기 계상이 되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6년도에 다시 좀 해 줘 봐요. 이게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에 금년도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2년, 3년이라는 것은 그 체결시점으로부터 해서 1년, 1년 안에 5%, 그 다음에 2년 안에 45%,
○이만재 위원 : 1년 안에 5% 2년 안에 45%,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년까지 도합 50%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차에 50%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년 차를 말하면, 2007년, 2008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8년, 2009년이 되죠. 2년에 걸쳐서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2009년 7월까지 입니까? 그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0월.
○이만재 위원 : 10월까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면, 계획은 원래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억 5,000이 여기에. 계획은 우리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 5,000은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만 하면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안이니까, 그 확실히 오는 거잖아요. 오니까,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걸 좀 특별회계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그 해서 하는 데는 거의 특별회계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일반회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특별회계를 좀 해서 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특별회계로 해 달라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특별회계 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가급적 일반회계로,
○이만재 위원 : 그게 어쨌든 과장님 이거 챙겨주셔야 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연히 챙깁니다.
○이만재 위원 :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2007년, 2008년도에 계획이 지금 2008년도에 안 들어갔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어떤 2008년도요.
○이만재 위원 : 2008년도에 우리 추후에 계획이 여기 예산이 있잖아요. 설명서 314쪽에 거기에 지금 포함이, 기금이 포함이 된거냐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됐어요, 기금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기금이 거기.
○이만재 위원 : 그게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죠? 국비로 되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금요.
○이만재 위원 : 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33억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인데, 3억 2,300이 들어 간 것은 저희가 그 안에 이제 보조구장을 하는데 한 3억 2,300정도를 기금에서 더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지금까지 부지매입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서처럼 된다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 된다는 거죠? 12월까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게 신경 많이 쓰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문제는 이제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금이외에 국도비로 명시적으로도 주는 돈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보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기금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기금이나, 도비도 지금 얼마 2008년도 계획이 43억입니까? 이게 도비계획이. 계획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도비를 좀 종합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따올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평창군에서 2009년도에 끝내겠다는 생각이고, 2008년도에 어떤 기금을 이렇게 받겠다는 그런 얘기지, 도에서나, 저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2009년, 2008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15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가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오면, 구체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내년도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5억이 되면, 실시설계가 언제정도 끝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4월말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줄 거죠? 설계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는 이미 발주를 했는데요. 올해 3억 5,000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3억 5,000 가지고 설계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1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월에 나옵니까? 설계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가 4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어떤 기간 안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361쪽에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인데요. 우리는 흔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바로 착공이 이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지가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한 1만 2천에서 1만 5천 평 규모입니다.
○이만재 위원 : 1만 2천에서 1만 5천 평, 이게 지금 어떻게 군유지하고 대체한다고 그랬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유지를 저희가 사서요. 농촌진흥청 땅과 지금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교환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이게 지금 투자금액이 지금 얼마죠? 약.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투자금액이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말씀인데, 그 부지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약 100억 가량 되지 않겠느냐, 그냥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떤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 부지가 1만 2천평이고, 100억이든지, 얼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절차를 무시했어요. 3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금액이 아직 확정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런 말씀을 어디 그렇게 하세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지면적이고, 투자금액을 그렇게 따지고 계세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면, 금액이 뭐고, 거기에 완전히 나오는데, 지금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인데, 3억이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거기에 판정이 나오면 이건 3억을 그냥 날리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설계가 나오는 건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 그 용역비 지금 얼마입니까? 3억을 지금 날려 버릴건데, 그게 말씀이 안 되죠.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착공이 이어 진다는 거고, 바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잘못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 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그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원래 원칙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바로 밟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돈이 3억을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이게 기본 설계도 아니고, 지금,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제 하여튼 그 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3억입니다만 3억으로만 일단은 좀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후속조치라고 그랬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투융자심사하고, 타당성조사가 후속조치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가 추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부지가 1만 2천 평에다가 약 100억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중인데,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을 다 승인을 의회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한다면,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 평창군으로써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꼭,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꼭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넓게 보면, 좀 폭넓게 해석을 하면, 3억입니다. 3억인데, 저희가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것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이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관리계획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떠냐고, 지금 이 절차를 자꾸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그 절차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계획 승인이냐, 필요성은 느낀다고요. 해야 될, 맞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나오면,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좀 받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뭐가 나오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 설계가 나오면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 일이 타당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중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중기적인 100억이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고, 임의로 여기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우리 원래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업함에 있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일 때, 10억 이상일 때 받고, 중기재정 계획은 5억 이상일 때,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모든 기본을 무시했잖아요. 그 과장님 자꾸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역에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 또 대체 조성하는 것, 다 인정은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과장님이 이거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중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00억원이 투자가 되고, 1만 2천 평에서 1만 5천 평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부지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이상이면, 거기 받아야 되는데, 100억을 약 가상을 하고,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1만 2천 평이나, 1만 5천 평에 대한 어떤 전지훈련장을 하려면, 누가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가상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자꾸 과장님, 그게 중요치 않게 이렇게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 말씀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100억이라는 수치자체가 이게 사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이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해 보자고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봐요. 뭘 어떻게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1만 2,000평이나, 1만 5,000평에 그런 부지에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그 안에 수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당연히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사업을 실시설계 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는 그게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정확하게. 1만 2천 평이나, 1만 5천 평의 부지에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50억 들어가든,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약, 100억을 가상하는데, 좋다 이거죠. 돈은 5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면, 갔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자꾸 뒤로 그 답변을 뒤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은 지금 제가 거기에 질의한 것을 뒤로 자꾸 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관리계획 승인이고, 지역사람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법률적으로 조금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률적으로요. 과장님 지금 사업이 지금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스포츠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하고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거 해 보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하고 찾아 보셔야 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받아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분명한데, 이런 경우에 설계 후에도 받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자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답변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 드렸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속기록 조금 돌려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금방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금방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한 마디 한 마디 과장님 진솔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되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실시설계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타당성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일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을 과장님 진짜 다 빼놓으셨어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낀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세가지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차후에 이거 실시설계 한 다음에 차후에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3억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아까 답변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가 뭡니까? 기본 설계하고, 사업이 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요. 실시설계 받아 놓고, 계속 그냥 놓아둡니까? 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계속 놓아 둘 수야 없겠습니다만 예산확보노력을 해야죠. 하고, 이제 그 경과가 되게 되면, 단가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자체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 투융자심사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다 나옵니까? 적합으로? 그게 어떻게 거기 과장님이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단정은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만 거의.
○이만재 위원 :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적합이 안 되면, 그러면 실시설계 했던 3억으로, 3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낭비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되었죠. 과장님. 3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낭비가 과장님 3억이 낭비가 된다고 그러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경우 이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안 됐을 경우에 말씀을.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투융자심사가 일방적으로 100% 다 된다고 조 금 전에 답변을 아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다 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여기 과장님, 지금 여기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죠.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3억이 투자되어서 실시설계가 됐다면, 예를 들어 본래의 전지훈련장으로 못가면, 낭비하는 거예요. 3억.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아까 과장님 이거 진짜 순서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빠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가볍게 제가 이거 다시 녹취 돌리라면 돌리게 할게요. 기본설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정확히 답변 안 하면, 제가 녹취 돌릴게요. 돌려가지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나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은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제가 녹취 돌릴게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그간 대관령 전지훈련장이 사실상 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재기 되고도 그간에 거의 진척이 사실 못되어 왔었습니다. 몇 년째, 몇 년째 못 되어 오다가, 이제 그 부지위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기성으로 좀 빠르기도 하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서, 자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위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실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반영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시 또 기다렸다가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부지매입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기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순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까 잘못, 뜻은 그런 의미인데, 위원님한테 잘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미는 그런 뜻으로.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녹취가 다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나하면,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재정 등, 여기에 사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가 이루어진 뒤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추진하는 책임자로써 그것은 말이 전혀 아주 안 맞는 거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법과 원칙, 지침을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은, 여기 사전환경성 검토나, 여러 가지 지표조사, 이것 해서 여기 위법이 되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실시 설계한 것, 3억 예산낭비 하잖아요. 과장님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아주 가볍게 지금 답변하시고, 아주 그렇게 다른 답변하시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쉽게쉽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솔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3억입니다. 3억.
3억을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그 빨리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지역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쉽게 답변하시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예산 계상해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셔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3억씩 계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과장님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핑계 같습니다만 사업 추진할 때,
○이만재 위원 :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잘못 지적하신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없으신데, 사업추진을 이게 좀 하는 과정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도면이 좀 나와 줘야만이 교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절차를 밟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우 시험장은 한우시험장대로 또 관리계획을 또 반영을 해서 저희와 다 똑같이 교환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만 가지고, 전지훈련장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좀 설계를 빨리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유가. 또 지역에서 어떤, 빨리해야 될 시급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이나, 담당이나, 누구 우리 특히, 과장님은 꼭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해야 할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을 관리계획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빨리 어떤 시급하다고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원칙을 무시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무시해서 갈 수 있나요. 이거. 이런 절차를 아무리 시급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절차 없이 그냥 승인을 해도 되나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모든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시고,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3억이면, 그 많은 예산을 되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혹은 잘못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기를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됩니까? 답변도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요? 그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362쪽을 보시겠습니다. 362쪽요. 2014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지금 여기에 그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원행사 2014 동계올림픽 해외 서포터즈 파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1년에 여러 사업들이 금방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은 정말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다 평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인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 군비만 열악한 군비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말 국도비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작은 행사나, 금방 어떤 계획이 계획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행사는 뒤로 하더라도 여기에 그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그런 행사나, 지원이,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도비라도 좀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올림픽의 호스트 시티다 보니까, 사실 없는 예산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도비 부분을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 보면, 문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는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인데, 유치과정에서는 국비지원을 거의 안 해 줍니다. 국비지원을,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좀 따려고 해도 잘 지원이 안 되고, 도비는 지금 해 보면, 사실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활동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후보도시가 되면, IOC에 납부하는 것이 미화로 50만 불을 납부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강릉이나, 정선, 저희 평창군에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유치위원회라는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도는 또 도 나름대로 일번에 환경정비 하는 데는 실사대비 환경정비 하는 데는 상당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인 유치행사, 홍보물 이 쪽에는 지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적인 그런 계획,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 7월 달에 7월 4일 날 결정이 된 이후에라야 구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연히 7월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홍보물은 그렇다라도 해외 서포터즈 파견하는 것이라든가, 여기는 이런 것은 정말 좀 행사가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유치활동을 벌이자면, 유치활동을 하자면, 좀 그런 것이 도비라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엄청 지금 사업이 많아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쪽에는 도비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해외 서포터즈 파견이나, 이런 것은 좀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같이 나가고, 같이 참여해서 또 간 사람들도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IOC 현지실사를 대비해서도 여기 지금 꽤 많은데, 여기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비를 확보해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이 전혀 안 됐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현지 실사야, 실사된 다음에야 당연히 받겠지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현지실사와 관련해서는 도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개최지역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 또 일부 관련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군보다는 그래도 많이 예산이 많으니까, 좀 지원을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워낙에 이제 동계올림픽 쪽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도에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그렇죠? 여기 어쨌든 추후에는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직장체육부 일반적인 사항만 좀 질의할게요. 하여튼 내용은 볼 필요도 없고요. 연봉은 상향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봉이 상향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고, 또 거기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각 스키도 마찬가지고,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 금년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해 위원 : 작년대비 금년 얘기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대비 금년이요? 선수에 따라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면, 기본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은 그렇고요.
○김영해 위원 : 예산 기본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니까요.
○김영해 위원 : 이 하에서 별도로 조정 되어서 인상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인상이 되지 않고, 인하가 된 사람도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실질적으로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꼭 인상되는 폭이 선수에 따라서 너무 과대하게 점수만 가지고, 포인트를 적용을 하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수가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하거나 이래서 경기 출전기회가 없어서 너무 인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수와 감독 하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의 하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인하된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하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좀 지금까지 인하조치를 못했던 것은 기본급 자체, 연봉자체가 너무 약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겠죠. 최저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또 인하하기는 좀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지로 보면, 인하가 아니라 퇴출대상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퇴출까지는 할 그런 선수는 아닌데, 실제 순간적인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 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유치,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여기 대회,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를 유치하지 말라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회성 대회, 행사,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면,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지사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슨 도지사기니 이런 것이라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발굴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지, 이게 꾸준하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이러는 부분이지, 한번 와 가지고, 식당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들, 좀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보시면요.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읍면별로 1개소씩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작에 대해서 1개소씩이 꼭 필요성이 상호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읍면별 1개소씩 건립한다는 그런 안으로 추진한다면, 읍면별로 1개소 이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사업을 요청해 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확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전체가 다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편리하니까, 첫째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까지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전지훈련장 설계용역관계요. 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용역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 급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다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왜 수립을 안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6월 달부터 이 부분을 계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한 이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용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걸 굳이 하느라고 돈 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수립하는 것이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이후에 해도 되고, 투융자심사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수시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하도록 이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받고, 8월경에 중기재정계획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문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말이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171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2만 5천 평에서 3만평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171억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초하고는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그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 부분이 좀 당초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거기 시설이 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실내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겠고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것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필수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171억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실내체육관이 이제 110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10억,
○김영해 위원 : 30억 받아가지고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지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0억짜리 지어 가지고 그 유지보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이제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호화롭게 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110억짜리 실내체육관이면 어떤 체육관입니까? 지금 얘기 듣는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듣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실내체육관이 무슨 110억짜리를 짓습니까? 실내체육관에 뭐가 들어가요? 내부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실내체육관에는 말씀 그대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과 관람석, 그 다음에 일부 사무실,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한 2년 전에 완공한 홍천군이 약 11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홍천군이 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그것 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천군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설계를 해 봐야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들어야만이 이제 그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원만하게 좀 치룰 수 있지 않느냐,
○김영해 위원 : 저는 말이죠. 이 실내체육관의 필요성,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 추진할 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리 재정형편상, 실내체육관 진짜 안 맞는 거다. 그리고 대화에 하나 있는데, 또 평창에다가 뭔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의 유지, 보수관계,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는다 그러면, 너무 광대한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화에서 체육관이 있는데, 대화체육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평창에 110억짜리 실내체육관지어서 얼마나 이용할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물론 이용도를 이제 하고 나면, 짓고 나면, 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이라 하면,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그 메인스타디움 옆에 좀 인근에 실내체육관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제 꼭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종합적인 그 스포츠행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대화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좀 규모다 작고 또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쪽 지역에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실용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기능은 좀 다각도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사실상 이게 균특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균특사업, 그래서 균특사업 중에서 시도제한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15억.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기능을, 기능을 같이 좀 흡수를 해서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균특자금을 받지를 않고, 이제 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중에서는 30억이 지원이 한정된 액수로 주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자금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30억, 저는 30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까지 그 이외에 지금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30억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굉장한 사업비를 지금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억이라는 부분은 110억이라고 그러면, 30%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그러면, 무슨 시단위 이런데 가서 시설들 보고 와 가지고는 전부 여기다 갔다가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창군에다가 왜 효율성, 이용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역에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크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도장 실패작이라고, 궁도장이 8개 읍면 공히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한개도 없다고 제가 누차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커야 되는 이유는 전국대회를 치러야 할 때만 필요해요. 그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지비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각 면에다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유지보수비 들어가지, 건축할 때 비용들어가지,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말이죠. 지금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스포츠타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시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가 가지고 그걸 모방을 해서 거기다가 갔다가 핀트를 맞춰 가지고 전부다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죠. 제가 30억 얘기를 지금 잠깐하면, 제가 이따금 비유를 합니다만 기타 이거 치는 것을 삐구라고 합니까? 그거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타를 사야 된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이는 11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실내체육관 짓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제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추가로 부지 조성되는 부분에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필요하더라,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인조잔디 또 깐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보조구장이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종합운동장은 메인스타디움은 천연잔디로 갑니다. 천연잔디로 가고, 보조구장은 그 거의 지금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를 할 때, 그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땅을 그 다음에 또 땅 1만평 사 가지고 옆에다가 그냥 운동장하나 만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지금 스포츠타운 산 땅 안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나면, 또 그냥 맨 구장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한 1만평 사가지고 만들어야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그 공간 속에서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맨땅 면적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김영해 위원 : 그럼 운동장이 3개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그건 정규운동장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모자랄 때는 주차장도 쓰고, 아니면,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김영해 위원 : 인조잔디구장에 구장을 만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획한 이유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천연잔디구장 하나에 사실 인조잔디구장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개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를 하고, 그 앞으로 학교 운동장 쪽을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 인조잔디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 입니다. 일년에 한두 번 사용하자고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잘 리모델링 하던지, 지금 있는 상태로 이용하던지,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조 구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구장이 필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보조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조잔디 또 깔아 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무슨 사업추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군비, 군비징수액이 10년 동안 얼마에서 얼마로 차이 났는지 아십니까?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고정비 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자료까지 뽑아 봤어요. 장장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겨우 늘어 난 것이 50억 늘었습니다. 50억.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요? 각 분야 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평창군에 재정을 운용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계속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림픽경기 한다고 올림픽 경기장 다 짓는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도 못하고, 대회도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라면, 이 부분이 사업성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110억 예산 들어간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7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고 지금 질의한 부분이고, 그런데 130억 받았기 때문에 110억짜리 짓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받았기 때문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그러니까 도저히 어이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조잔디구장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 그런 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같이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죠.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많은 예산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용을 자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시설, 예산 투자한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논리는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런 쪽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서 지금 하고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건 실내 체육관만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체를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한 것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 과업 지시한 그 부분을 사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부지조성 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조성,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p2027##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건 어떻게 부지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4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로 이제, 그 지금 이미 스포츠타운 부지로 저희가 매입한 땅 중에서 농경지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상당히 좀, 상당부분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천 평방정도에 대해서 좀 성토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인근에서 인근의 토사를 이용해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나요? 인근의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게 되냐고요? 다른 곳에서 반입이 되어야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른 곳에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그 부분에 산도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성토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걸로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일부만 하고, 나중에 산을 가지고, 절개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때 본격적인 부지 정리할 때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43억은 그 저희가 경기장,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그 처음하는 지역에는 40억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평소에 개보수비용으로 나오는데, 개보수 비용은 저희가 군비로 조금씩 해 나가고,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그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43억은.
○김영해 위원 : 그럼 운동장 종합스포츠타운 만드는데만 그 비용을 사용하겠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고 다른 종목을 하기 위한 경기장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필요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확보를 군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또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생각하시는 방법이 좀 방향이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를 40억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모든 쪽에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단장님 생각에는 종합스포츠타운하는데, 40억을 전부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저희가 시설을 새로이, 새로이 만들거나 해야 될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개보수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방향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40억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몽땅 여기다 쓰고, 이 조금 모자라니까 또 예산 또 달라고 그러고, 그건 군비로 달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로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몽땅 다 종합스포츠타운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하게 되면, 또 도로 몇 개 개설하는 것은 군비로 쓰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40억을 이제 체육시설에 국한되어서 쓰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절대적인 그 수치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종합스포츠타운, 왜 의회에서 면적을 이렇게 줄였는지, 그 의미는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면적을 줄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때 이 의회에서 나왔던 그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고 면적만 준 상태에서 예산은 똑같이 지금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만 갖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홍천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시는 물론 한군데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우리 평창군하고 틀린 이유가 군청소재지인 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가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중심위치에 군청소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창은 좀 특이하게 아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중에도 유난히 지금 군청의 위치가 제일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미탄이 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일 끝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요구되는 상황이 타 시군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지역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지역적인 얘기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합스포츠타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역에 평창읍의 주민을 제외해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읍에 주민이 1만명입니다. 1만명, 1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그 실내체육관에다가 110억짜리 그렇게 지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으면서 유지보수비 나중에 충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그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고, 60억은 평창읍에 또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차라리 설치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너무 방대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고정적인 예산만 지출되게 만들어서는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평창읍에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고, 그 시설 이용하는 인력이 지역주민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차피 군청소재지이고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또 그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 스포츠 도단위 이상에 어떤 좀 종합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면, 그 평창읍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규모 가지고는 좀 대회라든지, 이런 것 치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군의 대표적인 시설로써 아주 그렇다고 그 쪽에 너무 방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실용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좀 외지에서도 들어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지훈련장 성격은 아닙니다만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역에서 활용하고, 각종 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규모에 시설로 가지고, 물론 전지훈련유치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팀들 와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요. 되는데, 이 규모는 이 규모는 우리 군의 이 지역에 지금 소화시키기는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양구에 전에 생활체육대회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꼭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어야지, 그런데 실정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에 시군의 자료를 좀 보시고, 진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시설인지를 진짜 검토해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거 내 주머니 돈 가지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내 주머니 돈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해요?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쪽이 좋지. 도민체전 하는데, 실내 체육관 꼭 커야 된다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 한번 하면, 여기 평창군이 대번에 소득이 쑥 올라갑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왜,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록 낭비를 하느냐 말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전번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서 이제 실무자들이 한번 전국에 있는 저희군하고, 좀 형편이 비슷하거나, 군 단위 지역, 이쪽을 한번 견학을 했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물론 시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만, 이제 홍천실내체육관의 경우도 한 11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충북 보은 같은 데는 1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하고, 충남 홍성 같은 데는 이제 100억, 103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글쎄 저희는 꼭 110억을 고집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실용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이런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체. 저는 일반적인 실내체육관 가보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중복해서 사용하면, 규모가 얼마 정도면 됩니까? 무슨 110억씩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을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른데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으니, 우리도 최하 그 정도는 해야 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그 예산 가지고, 대화 체육관 같은데,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여기 평창군에다가 1개면에 하나씩 지어 줘 보십시오. 그게 낫겠습니까? 110억짜리 이거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꼭 필요사업이라서 17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300억이 들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꼭 정해져서 그 비용을 다 쓰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1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예산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맞춰 버려요. 지금까지 평창군의 사업이 거의 대 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도 과업 지시한 내용을 지금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보고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이 처음부터 보고를 할 때, 170억이에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면적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면적을 줄인 이유가 의회에서, 면적을 줄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내체육관 제외하고, 보조경기장 필요하다. 그러니 보조경기장 넣고, 그 이외에서 옆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몇 개 들어가도 1만 5천 평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1만 5천 평으로 제한을 준 거예요. 회의록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억을 예산을 지원받겠다. 실내경기장을 짓는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0억 지원 받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좋아서 실내경기장 짓는 것은 좋은데, 30억이 옴으로 해서 110억을 투자해서 또 실내경기장을 짓겠다하니, 이 얘기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10억을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은 실내체육관관계를 한번 110억 정도 규모로 한번 언급은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데 대화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 하면, 한 60, 70억 정도 들어야지 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체육관이 대화면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또 조금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하나의 체육관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시설을 넓히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걸로.
○김영해 위원 : 대화체육관 60, 70억 들어간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식으로 따져 볼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계략적인,
○김영해 위원 : 어디 60, 70억 가지고 그런 건물 하나 밖에 못 짓습니까? 대화체육관 무슨 60, 70억씩 들어가요. 그게? 얘기 될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지금 실내체육관 110억 소요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자료 뽑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저는 들은 것은 처음이고, 처음에 그 면적을 스포츠타운 부지 매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두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잘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한 이대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이하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때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부분이 실내체육관 갑자기 짓지 마라라, 져라, 축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30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큼 노력해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투자되는 비용이라면, 30억 받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럴지 모르지만, 30억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온 동네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110억짜리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30억으로 짓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그 저희들이 30억을,
○김영해 위원 : 잘못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그 부분이 제가 얘기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글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30억을 따왔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사업비를 높여서 110억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0억 정도가 판단이 된다는 것은 30억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30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영해 위원 : 아니, 누구마음대로 11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30억 예산 딴다고 여기다고 보고 했어요. 보고도 안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30억 달라고 그럽니까? 누구 맘대로 해요 그것을. 그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하자고 하냔 말이에요.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충당하겠다고 보고도 없이 그냥 막 신청하느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체적인 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승인을 받은 사항 내에서.
○김영해 위원 :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줬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당부당부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가급적이면 제발 짓지 말라고, 그 회의록 뒤져보세요. 회의록 뒤져 보시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젠가 슬그머니 지금 단독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예산, 30억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억 받아 가지고, 30억 가지고는 실내체육관, 전체 짓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80억씩 더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때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맞으면, 맞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회의록 뒤져보시고, 언제 보고를 했는지, 보고 된 사항을 내가 기억 못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당부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 추진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아셨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관련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직장 체육부, 우리 평창군에 지금 레슬링팀하고, 바이애슬론팀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9억 6,600만원이에요.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국가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에 일부공감대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족조차 다 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직장체육부운영에 대한 재료 베이스에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명예나, 위상을 널리 알린 부분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과 우리군의 여력으로 볼 때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전반적인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이 이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러나 저희 직장체육부가 레슬링팀이 저희 군에 창설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때는 세계선수권에서 또 금메달까지도 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최근에 와서 조금 성적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팀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일이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니뭐니해도 2007년도 정해 년에는 가장 바빠지고, 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부서가 아마 스포츠사업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먼저.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질의를 안했다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잘 답변을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3대 의회에 첫해에 군정질문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될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고, 대관령지역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찾는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전지훈련장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동계올림픽만 유치되면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그냥 지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유인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 또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단장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강 제가 만약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423명이 훈련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423명 보다는 저는 더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423명이라고 와서 한다고 훈련한다고 해도 이것을 어떤 팀들은 중고생팀들은 한달정도 방학기간, 시설 팀들은 작게는 두 달에서 많게는 세 달까지 그렇게 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1만 여명이 넘습니다. 한 1만 3~4천명이 와서 운동하는 겁니다. 연인원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먹고 자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다른 것 쓰는 것 다 제하고 1인당 먹고 자는 데만 해도 3만원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식사 세끼, 숙박비, 아주 실비로 잡아도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운동하는 기간 중에 만도 한 5억 4~5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백이나 이런 곳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런 운동장을 만듦으로 해서 다섯 배에서 10배 정도의 스포츠인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5억 4천 정도의 수익이 곱하기 10이 되면, 54억이 되어 버립니다. 연간,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주 7~8년 전에 벌써 만들어 졌어야 될 사업입니다. 진부에 체육공원 만들어 줬잖아요. 진부에 체육공원 만들 때, 타이틀이 고원전지훈련장입니다. 고원 전지훈련장이 대관령에 만들어져야지, 왜 진부에 만들어 지냐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지역주민들이 활용합니다. 그건.
전지훈련 와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 해도 아주 극소수일 거고, 그러면 어디에 먼저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중에라도 무슨 사업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때는 또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처럼 비추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가 얼마만큼 있고, 또 타 시설물들, 우리 평창군내에 있는 타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진즉에 만들어졌어야 될 이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그나마 그것도 알펜시아 조성사업부지에 우리 평창군 부지가 들어가니까, 그 부지를 팔아서 그나마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부지를 확보하지를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해야 되고, 중기재정 다 심의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데, 이런 일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하고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하셨으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지금 예산 3억, 지금 용역비 세우셨는데, 지금 당장 30억, 세워 가지고 공사 터파기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억 달랑 세워놓고, 이거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이래 가지고, 이 예산서에도 설명 자료에 보면, 2008년 이후에 투자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110억 들어가는 것,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짚어 넘어가면, 좀 단장님이 좀 제대로 답변을 좀 하셔 가지고, 시급하고, 중요한데 대해서 얘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도 못하시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업 지연되고 이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무조건 굉장히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지역적으로, 이런 것 좀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지는 좀 잘 좀 판단하셔서 사업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정말 주민들이 10여년간, 염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누가 사업비 얼마 준다고 해서 막하고 이럴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그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저도 물론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그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4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실 계획이라고 아까 말을 얼버무리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금년도에 산 땅 중에서 임야기 있고, 답이 있습니다. 답 부분하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의 높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지금 사업비를 4억을 별도로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걸 설명을 드려야만,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다 한 다음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좀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리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돈 4억씩 들여서 평탄 작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어차피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공사 총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병행을 하면, 요철부분 아시죠? 요철부분, 높은 것은 까서 낮은데 메우고, 공사할 때 다 하면 다 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절토해서 그 부분이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요. 지금 4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탄 작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에 의해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자면, 설계, 이게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짓는데, 터파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터파기를 또 한다는 얘기에요. 필요 없거든요. 평탄작업 필요 없어요. 집 짓자면, 그냥 바로 터파기를 하고, 나중에 메우면 되는데,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터파기를 하고 집을 짓고, 이게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쪽에는 전반적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메워야 된다면, 나중에 총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때 메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돈을 없는 돈을 4억씩 들여서 가서 메운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사업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부지조성을 해서 별도로 지금 무슨 사용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총 사업을 할 때, 다 메울거 메우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거기에 설계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별도로 메워 놓고, 공사할 사람 발주를 다시 줘 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들을 향해 가면서 군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실텐데,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관련, 계획하셨던 일들, 또 아직 착안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보안사항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평창군민들의 큰 웃음, 행복한 웃음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보다 16억 8,350만 9천원이 증가한 52억 7,570만 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 보건지소증축, 시설개선사업이 주 사업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6,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등 기타수당으로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수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이건 일용인부임입니다. 입원환자 급식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1,663만 4천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으로 2,477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기본급 3,9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525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523만 2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204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256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0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부임 8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 인부임도 897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주유수당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955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기본급과 주유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위한 인건비 1,800만원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연, 영양, 절주 등 운동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일용인부임 1,8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일용인부임 45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명이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고, 방문보건인력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86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조기발견검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상담원 인건비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수용비를 7,1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료라던가, 이런 각종 수용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억 1,6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3,23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788만 4천원과 연료비 8,700만원, 이것은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차량 9대에 대한 차량관리 유지비에 2,3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5,148만원과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여비, 이것은 방문보건을 하는데 진료원들이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 500만원과 공중보건의 여비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의료원장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기진작경비로 직원 84명에 대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44만원을 편성하였고, 37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비로 4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보건담당자 교육지원비 300만원을 포함한 최고관리자교육지원비 11만 6천원, 자료개발 및 인쇄비,
○위원장 함명섭 : 과장님 잠깐만요. 374쪽에서 374쪽하고, 375쪽이 건너뛰어 가지고 376쪽으로 지금 갔어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
374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이 480만원, 보건사업과장이 120만원, 진료부장이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에 위촉되어 있는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보건사업자원봉사자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인 등에게 물리치료, 재활장비 등을 보급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에 660만원, 영양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2,2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비에 273만 4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철분 등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 430만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6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담당자교육운영비 등 방문교육방문보건사업비에 4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담당자교육지원에 300만원, 최고관리자 교육지원에 11만 6천원, 자료개발 및 인쇄비에 26만 5천원,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에 60만원, 기존인력 교육 및 운영비에 52만 5천원 각각 내용이 되겠고,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에 300만원,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5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여비에 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이 됩니다. 사회적보장수해금인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677만 5천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60만원,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3,000만원,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0만원, 방문보건사업비에 2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진료소와 지소간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주민들이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던 것을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지소에서 의사가 그 원격관리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봉평면과 면온 등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600만원, 국가 5대 암 예방관리사업에 399만원,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의치 및 보철사업을 해 주는 사업비에 3,840만원, 금년도에 23명을 의치를 해 줬습니다. 다음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450만원, 그 다음에 이동보건의료원 한약제 보급에 필요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공급하는 철분제,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6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임되는 부부에 체외 수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 의료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에 1,280만원, 임산부 및 산전관리비 지원비에 327만 6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안질환에 대해서는 타병원에 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비에 67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670만원, 전립선 질환검진에 6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에 250만원, 산전검진비 지원에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는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70만원,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 등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억 2,84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의료원 증축에 9억 8,050만 2천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6억 7,256만 1천원, 384페이지입니다.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억 7,540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에 1,227만 7천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806만 8천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28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에 300만원, 도암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15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5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00만원, 한방사업 기능보강에 999만 6천원, 3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원 생화학 분석기 등 장비구입비에 1억 7,700만원, 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에 2,000만원, 이것은 노인건강증진실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례용품 구입에 1억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 각종 집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좀 새로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711만 2천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에 400만원, 뇌졸중 보장구구입에 15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재료구입에 32만원,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에 210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240만원, 보건지소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억 3,21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연간 필요한 각종 약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3,211만 1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진료약품비가 4억 871만 2천원이고, 진료기자재가 1,339만 9천원, 처방전 진료서식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개수보건진료소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수보건진료소 새로 증축을 했는데, 인근 토지와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인근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하려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15동이 있는데, 이 도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해 주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수리비로 5,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현관칸막이 미탄에 현관칸막이, 대화에 치과실과 화장실 개선공사, 용평에 내부도색 및 하수구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에 수해 때 용평에 방문보건차량이 아주 못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휴게실의 TV가 오래되어서 7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물품구입으로 1,9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TV라든가, 드레싱카라든가, 치과차트함, 진료실 케비넷, 진료차트함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사무용품구입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사보건진료소에 금년도 속사보건진료소가 수해로 매몰이 됨에 따라 보건교육용 TV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 2,287만 5천원과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인건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등 재료비에 들어갈 수용비 600만원, 피복비 20만원, 급양비 2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에 차량과 각 읍면에 방역장비를 나눠줘 있는데,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실무자과정 운영비 2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940만원, 이것은 주로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 호흡기질환무료 이동검진비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40만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 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7,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81만 4천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에 445만 5천원, 독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에 1억 1,12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128만 6천원,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8,000만원 등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관리사업비에 400만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370만 8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방제관리사업으로 1,917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연막살충제 534만 6천원과 분무용살충 및 살균제 882만 6천원을 포함한 수치이며, 방역용 위생재료 구입에도 5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관리약품 및 시약구입비에 198만원, 전염병관리 약품 및 시약구입비에 345만원, 결핵관리 재료구입비에 15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8,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방역소독하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원 및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일부노후된 방역소독기를 교체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비상연락전화기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 비상연락망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전화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35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887만원, 의료기 시설장비유지비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원에 연간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억 7,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과 검사시약구입비에 4,3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암이라든가, 생화학분석이라든가, 또 혈액검사 등 40여 종을 검사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재료구입 필름 등 방사선재료구입비에 1,000만원, 의료사업재료구입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방사선에 각종 들어가는 진료기록부, 상소 등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에 1,475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급식재료비로 2,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복원하는 원형차트보관함 구입에 210만원, 전산실 벽걸이 에어컨구입에 80만원, 진료대기실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TV를 구입하는데 350만원, 약품 냉장고구입비에 85만원, 외과용 보호비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외과용 보호비라는 것은 수술하게 되면, 출혈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약포장기 구입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 비치하고 있는 혈압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자동혈압기를 새로 구입하고자합니다. 여기에 180만원, 치과 유니트구입에 1,800만원, 스탠드형 혈압기 구입에 22만원, 벽걸이형 네블레이져 구입에 30만원, 벽걸이형 네블레이져라는 것은 물, 산소공급을 하게 해 주는 기관지가 나쁜 사람한테 산소공급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치료구입비에 350만원, 진찰용 침대구입에 225만원, 스크린 및 직원의자 구입에 225만원, 그 다음에 CCTV구입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 CCTV는 저희 응급실에 지금 CCTV가 일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2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질의시간이 아마 근무시간을 넘어 운영될 듯 싶은데, 원장님,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요. 370쪽 하단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불임부부지원, 방문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여기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대부분이 이 사업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취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몇 명이나 채용이 됩니까? 이 전체에 묶어서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전체 묶어서 하면,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17명요. 이게 되면, 연간 계속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올해 새로 내년도에 새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 8명이 새로 정부정책으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기존에 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
○김진석 위원 : 매년하는 것이 있고, 방문보건사업만 신규로 여덟 명 더 채용하신다는 일단 궁금해서요.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387쪽에 보면, 그 하단부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를 하는데, 여기 15동 해 놓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동 중에 몇 동을 하는 거죠. 그죠? 15동 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해야 될 동 몇 동 이렇게 나오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죠.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15동을 어떻게 수리하는 줄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은 너무 적다. 이 생각이 드니까, 15동 다 수리한다면, 예산이 잘못, 재산변동이 되는가 싶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9동 정도.
○김진석 위원 : 이 중에 9동, 도배정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배하고, 화장실 망가진 것 고치고, 한 100만원 정도 수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동당 100만원 정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도배만 해도 몇 평 숙소인지 몰라도 도배만 해도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 정도면 예산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한 16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이제 금연클리닉 운동이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372쪽에 보면 있고, 377쪽, 379쪽 이런데 이 대상이 달라가지고 그랬나요?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 같은 위원님들 저도 보게 헷갈리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372쪽에 금연클리닉 운동은 이게 1,800만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상담원인건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377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이게 5,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그 패치등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교육비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그런 총 사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주로 대상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대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379쪽 또 있거든요. 379쪽에 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있네요. 386쪽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386쪽에. 네. 이것은 각종 물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운영사업 중에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387쪽에 보면요. 개수보건진료소를 이게 언제 지었나요? 지난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완공했잖아요. 그 사업을 이 배수로를 설치공사를 사전에 잘못 보셨나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처음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배수로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몇 미터입니까? 이게 3,5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0미터 정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3,500만원 상당히 많은데, 50미터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한 50미터 정도 배수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보건진료소 있어봐야 우리 대지가 부지가 얼마 안될거 아닙니까? 길이가?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부지, 부지는 한 30미터 되는데, 거기부터 배수를 할 수 없고, 산하고, 연결된 곳부터 배수를 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한 50미터치고, 3,500만원 배수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50미터에 플륨관을 놓는 것은 아니죠? 플륨관을 놓으면, 진짜 얼마 안 들어 갈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 393쪽 볼게요.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인데, 이게 몇 명에 몇 가족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한센병이 3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1년에 440만원 지원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생계비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부 생계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만재 위원 : 완치가 안됩니까? 계속 치료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옛날에 얘기하면, 나병, 그건데, 그래서 그것은 잘 완치가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 평생 치료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생계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440만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연탄 이런 것 사주는 겁니다. 진료비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해요? 그 분들 진료는 안 해 주나요? 우리가?
이거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생계비 지원인데, 세 가정에 44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조금 더 되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센병은 지금 강원도에 각 시군 18개 시군이요. 군 마다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국가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한센병 관리 병원이 있어 가지고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차피 그 환자 숫자 가지고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센병 관리 병원 운영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 진료부분은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일정한 직장이나,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생계비지원이 지금 세 가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몇 명 되죠? 이게 세 가정에 대략? 좀 지원을 1년에 100만원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연료비 정도도 안 되는데,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제가 좀 한마디 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예산안 설명 자료에 기재된 그 보건사업과 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도암면 보건지소, 면온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보건의료원 장비보강, 이렇게 4단계에 불과하고요. 예산안 설명 자료만 보면, 보건사업과 2007년도 사업은 의료원 증축과 보건지소 신축,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 앞서서 지적한 4개의 사업에 기재한 것은 한마디로 예산심의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 예산안 자료는 좀 상세하게 해 줘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세입 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보면, 367페이지 한번 보면, 보건사업과 소관이 예산이 2006년부터 한 16억 8,3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예산 항목별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산출내역과 함께 구체적인 사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p2028##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의 경우 설명 자료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일시사역 인부임의 경우, 작년보다 1억 1,385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증가한 사유가 뭔지, 또 373페이지, 여비를 보면, 이 중 국내여비가 2,44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하고요. 374페이지 보조사업, 전년보다 14억 5,17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정리 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p2029##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일부 우선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좀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검토결과 상당히 많은 의료사업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79페이지 38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보면,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금액이 작게 상정되지, 짜여지지 않았나, 이게 과연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만 받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특정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의치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람당 한 2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해서 못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예방관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좀 예산이 국도비처럼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족하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보면, 그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해서 250만원, 전립선 질환검진 600만원, 뭐 노인치매 조기발견검진 2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치매 검진사업 이러면, 저희 의료원에서 치매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은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적게 되죠.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좋은 의료사업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방문보건사업, 이것을 좀 확대 운영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창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당겨진 고령화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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