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8.10.24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재무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선서자 재무과장 이시균
(이시균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조규철 징수담당 인사)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용화 계약담당입니다.
(이용화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은규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용구 세정담당은 소송업무 수행으로 관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계약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군 금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은행평창군지부와 4년간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공공예금, 보통예금, 신 자유적립 등 예금 종류별로 자금을 분산 예치 중에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기금 3,000만원과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자금보유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1,451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9월 30일 기준 10억 5,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계표 및 부속서류의 일일 점검으로 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관련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1일 평균 93건을 처리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은 1,740건에 41억 2,500만원을 농업목적 취득, 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감면 민원을 처리하였고 과오납금 환급도 2,615건에 6억 3,700만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2건, 이의신청 5건, 조세심판원 3건 등으로 취득세 재산세 부과 건에 대한 것으로 모두 불채택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 소송은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재산세율 위헌여부와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의 과세대상 여부 등 건으로 소송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올해 예산액은 416억원이고 9월까지 징수액은 343억원이며 12월까지 46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올해 말까지 316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원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군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6개의 징수 결정액은 307억 9,100만원으로 210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96억 8,200만원 미수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 중 재산세의 경우는 9월 기준 69억 8,600만원이나 보광휘닉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에서 12월까지 분납을 신청했기 때문에 분납을 징수금액에 포함한다면 전체 징수율은 90%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포함하여 12억원을 부과하였고 재산세는 연평균 4~5% 증가 추세로 올해 부과액을 기준으로 강원도 4위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부과되는 연납제도를 홍보하여 4,808건에 9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약보합 상태이나 지속적인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연말에는 72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는 16년도 51억원, 지난해 48억원이었으며 올해 9월까지 28억원을 징수하고 있고 17년 분기 대비하면 3억 4,000만원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주택가격은 토지의 용도지역, 형상 등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구조, 연수, 부속건물 등 건물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2018년은 전년 대비 3.68% 인상되었습니다. 표준주택은 643호로 가격 산정은 평가법인에서 감정원으로 업무가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관련입니다.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과 4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26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취득세, 농특세 등 18건 2억 7,000만원을 추진하여 현재 2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축물, 토지의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지방세 미 신고분에 대한 세원조사와 농업법인, 자경농민 등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1억 8,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34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를 40%를 설정하였고 현재 13억원을 징수하여 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 2,880건에 11억 7,900만원, 번호판 영치 203건, 행정제한 29건, 공매 21건을 진행했습니다. 책임징수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입니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모두 17억 3,4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아직 13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3건의 재산압류와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는만큼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9월 기준 공사는 287건에 241억원을, 용역은 423건에 198억원을, 물품은 807건에 323억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최대한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관급자재 설계 반영 시에도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및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옥상 방수, 용평면 대회의실 정비 등 모두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청 민원실 옥상 방수, 용평면 대회의실 정비, 미탄면 청사 주변 정비공사는 완료 되었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평창읍 청사 외부 보수공사, 진부면 청사 환경정비, 봉평면 수방자재 창고 정비사업은 연내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결액은 지금까지 수입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예산과는 별개로 실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그런데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진결액이
○재무과장 이시균 : 자동차세는 아직,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재산세 주민세 이것은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이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박찬원 위원 : 아, 9월 30일 기준으로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갑자기 담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이것이 왜 줄어 들었나
○재무과장 이시균 : 네.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군 재정자립률이
○재무과장 이시균 : 재정자립도가 10.1%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재무과장 이시균 : 10.1%
○박찬원 위원 : 우리 강원도에서 몇 위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사실 좀 하위권에, 농촌지역은 하위권에 들어가는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재원분의 전체 예산총액을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자주재원만 놓고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 치루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분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재정자립 율이 떨어지는데 금년 지나고 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무래도 올림픽이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교부세도 늘어나고 양면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소홀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주재원은 뻔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여튼 세수 징수에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연간 나가는 전기요금이 30억원이 넘어요. 시설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다 일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요금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우리 각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요금을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특히 재무과 소관인 본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저것이 우리 전기요금으로 따진다면 약 16%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체계가 사실 복잡해서 피크치를 한전에서 피크치를 가지고 1년에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그런 추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겨울에 좀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피크치가 잡혀서 1년 산정할 때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체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박찬원 위원 : 가정용 같은 경우도 피크치 산정해서 누진율이 적용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공서도 똑같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똑같습니다. 피크치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 기본료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박찬원 위원 : 그럼 최대한 점검하고 절약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누수율 제고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절감을 해도 1억 5,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잖아요?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각 읍면별로도 그렇고 새는 전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공공시설 요금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계약부서가 아무래도 우리 재무과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공사 관내 계약률이 그런대로 많이 높은 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거의 90% 이상 다 관내 입찰이고요.
○박찬원 위원 :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하니까 다들 그런 체감경기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계약부서가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대부분 관외 계약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특히 물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물품이 보통 레미콘, 아스콘, 철근, 합성목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분류상 관외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는 관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신 일반 공사는 다 저희가 관내 계약이 90% 이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조달을 통해서 하면 관외로 잡힐 수도 있고 대부분 부서에서 계약하는 것도 우리 재무부서에서 관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정했는데 1,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그런데 그 이상되는 것은 다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실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사실 수용품 위주입니다. 복사지라든가 그런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단위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소액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소액은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하고 직결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쪽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소액을 납품하고 소액 물건들은 다 관내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밖에서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건 아주 직격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재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일반 읍면도 그렇고 각 부서들도 그렇고 이것을 잘 관장을 해주셔서 관내 우리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우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16년도에는 46건에 1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보면 232건에 14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이 누적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실 때 전년도 18년 체납액이 올해 부과된 건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 2010년부터 넘어와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부과된 것은 아직 저희가 체납액에는 안 들어가고요. 올해 받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2016년에는 46건,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96건 이렇게 소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232건에 14억이 됐거든요. 올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남은 기간 독촉장이 더 나갔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는 연말에 해주셨으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심현정 위원 : 연말에 결산하시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체납을 공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전담반을 만들었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는 특히 부과업무, 징수업무, 세외수입업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없고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 징수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분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추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도에서 인센티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내일처럼 징수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제한, 그 다음에 차량은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어느 매체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공개는 아직 저희는 명단 공개한 실적은 없었는데 어느 수준 이상 되면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대신 공개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받으면 또 일부 납부하고 그러면 저희가 명단 공개는 유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정말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명단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민의 의무는 세금인데 그 의무를 다 못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외 대상 중에 관허업은 허가를 불허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까지도 발급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것은 하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제재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나갈 때 우리 농민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이분이 체납액이 있는가 없는가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놔서 그런데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제증명 발급할 때, 그렇게까지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조례로 만들어서도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심현정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과도하게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징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다면 조례에서 만들어서 강하게 징수를 했으면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상급기관하고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29페이지 입장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예산액 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입장료가 있고 그 다음 이효석문학관 위탁사용료가 있는데 그 입장료를 군에서 사실 징수를 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고 효석문학선양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받으면 그것을 우리 군에 매일매일 불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그분들한테 위탁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은 군에서 가져오고, 다른 것 다 똑같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이라든가 백룡동굴이라든가 입장료는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효석문학관 위탁사용료도 900만원을 징수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은 거기 문학관 안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것이고요. 카페 부분은 그분들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장료는 군 세입으로 되고
○심현정 위원 : 900만원은 우리가 받고 세를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평창시네마 사용료가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나 징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29페이지 중간 쯤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올해 거는 저희가 다 받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저도 체크를 못했는데
○심현정 위원 :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의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 다음 진부장례식장 사용료하고 평창장례식장 사용료하고 건수로 보면 사실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어차피 사용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건수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건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도 주민과에 확인을
○심현정 위원 : 이정도 차이가 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예전시체험관 위탁사용료가 다른 곳은 다 징수율이 100%인데 여기만 67%에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공부하느라 했는데 제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 것은 미처
○심현정 위원 :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 주세요.
○재무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의 것을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A442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다음 장에 농산물판매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은 평창 휴게소에 있는
○심현정 위원 : 상행선에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어디로 줬는지 모르나요? 그것까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40페이지 군 금고 운영에 보면 군 금고에서 매년 협력기금하고 장학금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 22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에 권고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하는 것, 그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장학금에 출연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후일에는 그러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장학금 지급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금을 출산장려에 투자를 해서 우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 맞춰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출생이 되면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는 기금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출산장려에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타부서하고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기 전에 다른 재무과장님 계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달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평가의 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이명순 위원 : 공매처분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하게 되면 거기에 배당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체납액이 10만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면 사실 이분이 그 재산에 대해서 평창군만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재산이 우리 세금은 10만원이고 재산이 100만원짜리였다 그런데 실지 낙찰을 하면 90만원에도 낙찰이 되고 50만원에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큰 부분은 다 배당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만원의 체납이 있지만 1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9만원에 대한 것은 평가의 부족으로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에서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토지세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토지로 해서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사람 옆에 무재산이라고 썼거든요. 그럼 재산이 없는데도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 그 무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저희가 압류를 지금 같은 경우는 16년도까지 부과가 되고 사실 그분이 팔았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10년 이상 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분의 홍길동에 대한 재산을 세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씩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새로운 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시효소멸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촉장도 한번 안 보내고 정말 없어서 행방불명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올해 했는데 3년 후에 저희가 재산을 발견했다든가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냈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53쪽에 있는 얘긴데요. 이 누구누구 하고 나왔어요. 이름이, 중간도 안 나오고 마지막도 안 나오고 이씨라고만 아는데 지금 이 한분한테 2017년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1억 3,450만 1,450원이 결손 평가액 부족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 2017년도에 그랬으면 2018년도에 그러면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1억 3,45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결손처분 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저희가 세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렇게 평가의 부족이라든가 그렇게 해당할 때 보통 결손처분은 저희가 연말 되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체납액을 자꾸 누적되는 것보다 요건에 맞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를 해라 그렇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일단 평가의 부족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다른 재산이 생겼다든가 그분에 대한 예금을 발견했다든가 그러면 그때 다시 그 예금에 대해서 나머지 세금을 다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러면 다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올해 총 결손액이 9억 1,700만원이라고 올라와서 제가 하도 결손액이 많아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평가의 부족으로 됐으면 이 사람한테 과연 독촉을 얼마나 해봤나 그리고 2017년 말에 바로 결손 처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 기타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어서 기타로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기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있는데 2014, 15, 16년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못 받았으면 기타 이래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거든요. 기타는 무엇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 받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46쪽 보면 맨 위에 기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매년 이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안내서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기타로 분류한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기타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사망했다거나 또 30만원 이하 이렇게 작은 금액 그것은 저희가 절차 없이 정말 징수가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하는 과정에 사실 분류를 자세하게 해 드렸으면 의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 너무 큰 단위로 제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2016년도 7,8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1,2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이 엄청 큰 단위어서 예를 들어서 만 몇천원 이만 몇천원 이런 것이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망을 하거나 기타 분류로 되어서 못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래서 12년도에서부터 많이 결손처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액수가 큰 단위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촉을 여러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약금액이 2억 미만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계약현황에서 여기 관내 입찰을 받은 건가요? 그 밑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도입찰이나 전국입찰을 본 것이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43페이지 것은 현재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저희가 설계변경 현황을 뽑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주웅 위원 : 아니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관내입찰,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그것을 일단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면 일반 건설같은 경우는 관내 입찰은 2억까지고요. 그 다음 강원도 내 입찰은 100억 미만은 강원도 내 입찰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건설은 2,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군내 입찰이고요. 그리고 소방,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적지도 않고 그런데 2억 미만인 사업들이 2억 이상, 그러니까 11억도 증액이 된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와서 재무과에 와서 계약부서에 와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변경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 재무부서에서 확인하지는 않고요. 설계변경은 처음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범위 안에서는 설계변경은 언제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설계변경 금액이 20~30% 이상 됐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이나 사업 건은 감사라든가 그런 것에 중점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로 하든 10%로 하든 50%로 하든 그것은 예산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지금 여기는 30% 이상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애초에 이것을 계약금액이나 설계 자체를 거기에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설계를 해서, 그래놓고 나중에는 10억짜리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30% 이상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44페이지 7번을 보면 그렇게 당초에 3억 9,000만원이었다가 11억 증가 됐는데 이것은 변경사유에서 보셨듯이 차수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금액이 커지지 않는데 총 사업비는 100억이지만 예산이 5억 밖에 없어서 5억만 계약을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계약을 해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이런 것 외에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추가 변경해서 추가되는 것도 최초에 회사에서
○재무과장 이시균 : 1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니까요. 예산은 5억이 있어도
○이주웅 위원 : 1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예산이 없으면 5억만이라도 일단은 거기 일부만 계약을 하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확보해서 그래서 차수계약이라 합니다.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1년에 공사 계약하는 것이 300~400건이 되는데 30% 이상 되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겁니다. 2017년도에 8건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8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차수 계약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총 10억인데 입찰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낙찰률도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87%, 88%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잔액이 생겨서 예산잔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항상 자재가 변동이 된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제반 여건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다 했고요. 그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억 계약해서 그것을 2억 만들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쪽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세금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주로
○지광천 위원 : 전체 체납액을 묶어서 100만원 이상 자들이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떠한 특정 세목
○재무과장 이시균 :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재산세가 좀 있고 의외로 자동차세도 체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그 2개 재산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압류한다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팔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운행을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동차세는 100프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간혹 못 받는 차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압류를 하면 일단은 재산세 압류하면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면 당장 내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납부를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이분이 재산 압류했다 그래서 당장 자기가 재산을 판다거나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바로 공매처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부분은 압류는 해놨다 해도 실제 이분들이 납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문제는 뒷장에 또 나오니까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해결이 됐고 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관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금방 이명순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하고 저희가 연 2회 계속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법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부서에서는 업무 과중 내지는 내부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손을 못 대지 않는가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주 못 받을 부분, 소액, 사망,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의 부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0만원인데 1만원 받고 나머지는 정말 결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여쭈어본 얘기에 이어지는 것인데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세금이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세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받을 것 같고 재산세는 압류만 해놓고 처분만 안한다면 불이익 받을 일이 없고 관허사업자만 아니면 애로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늦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5쪽에 보면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35쪽에 첫 번째 압류현황 2018년도 것만 보자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2,880건을 압류해서 결론은 해제를 시켰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이 해제는 저희가 올해 것만, 2018년도 압류 건은 올해만 압류를 한 것이고요. 올해 압류한 실적이고요. 누적이 아니라, 그리고 해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압류했던 것도 있고 2016년도에 압류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300건을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압류를 하고 해제를 하면 해제할 이유가 없는데 해제를 하니까 해제를 했다는 것은 받았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받지 않고는 해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 부분인데 지방세가 결론은 소액부분 빼놓고는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그래서 받으면 되고 재산세는 안내면 압류를 하고 재산세도 소액은 압류를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압류를 하고 일정부분이 지나면 공매처리를 해버리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100%는 못 받지만
○지광천 위원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부분, 그런 부분 외에는 세금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은 많단 말이에요. 많은 이유는 결론은 재산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 얼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압류 처분하고 공매처분을 한다, 이것은 정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33쪽에서 보시면 매월 이월체납액이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이월체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32억 정도 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안면이 있는데 강력하게, 압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공매처분까지 가는 것이 사실 아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세금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그런 정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공매처분도 저희가 1년에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모아서 1년에 두 세 번씩 압류는 합니다. 그럴 때에는 최대한 찾아서 공매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쪽,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매처분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2017년도에 체납자수는 2명이고 2018년에는 3명, 이것이 공매처분이거든요. 그러니 압류는 이렇게 하는데 공매실적은 적고 체납액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풀어서 말씀드린 참 얼마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세금이 약 50만원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압류를 시켜놓고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공매처분 시키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우리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저조로 인해서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 페널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론은 체납세금을 일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남의 주머니 돈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결론은 여기에 재무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군 재정이 원활하게 쉽게 돌아가고 하여튼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지방세 체납금 징수에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요령껏 주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 없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겸비를 하셔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잘 동원하셔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1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이 내용을 대개 보면 부득이 공사를 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지하를 파다가 그 지반이 약한 지반이라든가 이래서 주위가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당초 설계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설계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43쪽 한번 보세요. 45쪽 4번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을 무슨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자료가 없으니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세부내역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계약만 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지금 설계변경 3억 9,500만원 있는데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수계약으로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설계를 처음에 납품받을 때 꼼꼼하게 검사를 했으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될 부분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억 이상 사업장 하도급 계약인데 저는 알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평창의 큰 공사는 다 아도를 해요. 싹쓸이를 한단 얘기에요. 어느 회사가 싹쓸이를 하는지는 거기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없는 부분도 있고, 평창에 대형공사에 대한 것은 전체 다 하도급 받아요. 이분이,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2018년도 1번, 이분도 큰 공사는 하도를 다 받아요. 이유는 저는 알아요. 이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받고 이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받는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계약부서에서 본인들끼리 하도급 계약 맺어서 가져오는 것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계약부서에서 법으로 저촉이 안 되는 선까지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각 부서에 제가 산림과도 조금 있으면 하지만 어떤 지역은 그 지역 것을 100%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또 한 업체는 80%, 70%, 평창군의 금고가 마냥 자기네 것인 양,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받아요. 100%가 뭡니까? 한 사람이 그 면의 것을 100% 받는다는 것이,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계약부분은 제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읍면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무과장님 선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왜 해줘야 되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들쳐 가면서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셔야지 지역에 그래도 세금을 내고 사는 이 사업체들이 소외받거나 군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을 과장님이 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어떻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이 부분을 보면 이의신청을 21명이 했는데 미조정은 13건이 되고 조정이 8건이에요. 상향이 하나 되고 하향이 7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이의를 가지고 있지만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전수일 : 지금 전체적인 평창군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은 노후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감정사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평창군 전체를 감정사들이 아우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감정사만 믿고 올려서 이의신청 하면 다시 하고 이럴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지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재무과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가격을 저희가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업무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원에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을 해놔서 그리고 인상율도 올해 보면 3.68%인데 이것도 군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표준인상율, 표준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감정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방법을
○위원장 전수일 : 평창군에 개별주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한 20년 전부터 많이들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20년 이상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재산 가치가 그것 밖에 안 되는데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제고해서 점검을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이 부분이 아무리 9월 30일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이것은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건수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취득세 특히 자진신고 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신고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신 있게 반으로 줄었다고
○재무과장 이시균 : 저도 사실 이것이 반으로 줄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주된 원인은 담당직원이 전담 매달려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건수가 줄은 겁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담당직원을 포상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포상을 하고 그 전의 담당직원은 징계를 하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위원장 전수일 : 하여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여튼 칭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미흡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문제가 소송중인 부분, 이 부분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재산세가 회원제 골프장은 세법에 4%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데 일반 대중제 골프장은 0.25%입니다. 재산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휘닉스, 알펜시아, 용평, 이런 곳에서 세금이 중하다,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 되었는데 왜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를 하느냐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군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4%를 부과를 했더니 과하다 그래서 현재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요. 1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오면 그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군과의 소송현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군을 상대로 했지만 어쨌든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우리 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쪽, 보면 금고 자격이 은행법에 의한 제2금고는 제2금융권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 금고가 평창군 농협평창군지부 하나만 쓰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현재 저희는 은행법에 의한 자본금이 2,000억원 이상 돼야지만 금고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농협군지부 밖에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전수일 : 지역농협은 안 되고
○재무과장 이시균 : 안 됩니다. 2,00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수일 : 나중이라도 지역농협이 가능해 지면 분산을 좀 해서 지역 경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선서자 산림과장 김철수
(김철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입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주경미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주경미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주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주하 산림보호담당 인사)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관내 공유임야를 수익허가를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사용 수익허가 개요입니다. 먼저 허가조건으로 자격 및 허가면적은 주민등록상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ha를 허가하였고 3년 이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ha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갱신기간 포함하여 산채는 15년, 산양삼은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울타리는 철거비를 예치할 때에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군유림 용도별 허가 현황은 총 362건에 1,215ha를 허가하였고 사용료는 1억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32건은 금년도 6월에 농축산과로 재산을 이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말까지 접수된 17건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처리하고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숲해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유치원생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숲유치원 운영으로 총 44개소, 3,995명을 대상으로 262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등산로 및 효석문화제, 노산문화제 등에서는 총 4,612명을 대상으로 18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연학습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하겠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탄면 율치리 산41번지 외 53개소이며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3개소, 준설 4개소, 계류보전 1개소 등으로 총 9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방댐 신설은 미탄면 율치리 산 41번지와 봉평면 유포리 1257번지와 1258번지로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사방댐 준설은 4개소로 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외 계류보전 1개소와 안전진단 2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조치 13개소와 관내 128개소 중 5년이 경과한 사방댐 3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방댐은 금년도 5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창읍 주진리에 1개소, 방림면 계촌리 1개소 등 총 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사업입니다.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한 건실한 임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는 임도신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보수 1개 등 총 3개소를 대상으로 3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보면 무이 임도 신설 사업은 자연휴양림 일원에 임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에 0.56㎞를 개설하였고 2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5월 18일 착공하여 9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봉평면 창동리에서 면온, 평촌을 연결하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구조물 보완 및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이 임도와 6번 국도를 연결하는 약 1㎞정도의 간선 임도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은 1,740ha에 대하여 2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등으로 8건 372ha, 풀베기사업 29건에 1,228ha 등 총 37건에 20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고 1,6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주신청 및 덩굴제거 100ha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 사업비 잔액 7,000만원을 활용하여 2019년도 숲가꾸기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1,740ha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중 노임단가 상승으로 ha당 단비가 34,980원 상승하여 1,700ha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85ha에 대하여 1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 326ha, 큰나무 공익조림 등 재해방지림 10ha등 총 337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385ha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중 노임단가 상승으로 ha당 사업비가 90,670원이 증가하여 377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경제수 조림 40ha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비 잔액 3,400만원을 활용하여 2019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석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회적약자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산 139-1번지 표석문화의 숲 일원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5㎞를 조성하였으며 무장애 나눔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4월까지는 주민 설명회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10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0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은 2014년 9월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봉평면 덕거리 산 1번지외4 2필지로 면적은 428ha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단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ha 규모의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 가공시설 및 판매장 조성을 위해 7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특구기간 연장을 위해 특구변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평창산양삼클러스터 사업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콩, 베트남 등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여 평창 산양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산림소득 작물 재배 농가를 증대시키고자 세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팔송로 285번지로 3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고 2012년 7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숲속체험관 12객실,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실, 다목적운동자,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평창군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비 등 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32개소이며 연장은 302㎞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 평창읍 장암산 3.5㎞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21개소를 대상으로 1억 8,200만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람들 순환 탐방로 조성입니다. 평창강 수변을 활용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1번지 국유림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1년차에 11억원, 2년차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7㎞ 폭 1.5m의 데크로를 조성하고 전망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도 4월가지 1차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1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하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임차헬기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산불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수가 산불현장대책본부장이고 3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 160명, 산불감시원 179명을 배치하고 임차헬기를 운영하여 초동 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가 있으며 가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청정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매년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으로 관내 286ha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12ha로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73ha로 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목에 대한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의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 유지를 도모하고자 산지전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22건에 35.1ha가 허가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불법산림훼손은 2018년도에는 3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먼저 오랜만에 산림전문직 사무관이 맡으셔서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산림자원이 지금 84% 정도 되고 또 산림수도 선포도 됐고 그래서 산림을 통한 어떤 앞으로 발전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같은 경우는 양구에 오면 5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어떤 이런 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평창군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자원만 잘 활용하면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의 인구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국가 공모사업을 굵직한 것을 따 오셨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산림특화지역 사업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산림복합단지 조성 추진 계획, 선도적으로 이것이 추진하셔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 적절하게 산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도가 보면 총 12개 지역에 68㎞정도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임도도 개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임도도 잘 관리하는 것이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조둔하고 향동 임도가 완공이 됐는데 저도 두 번을 넘어 다니면서 이용구간도 많고 이것이 나중에 상시 다니면 어떤 그런 도로로 되자면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직 다 돌아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쭉 돌아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목재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자료를 내셨는데 이 목재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특화시켜서 간다면 훌륭한 이것도 소득자원이 되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와인 코르크 마개만 생산하는 업체를 봤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을 잘 가꾸고 잘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통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산양삼특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림수도도 그렇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 그 다음에 우리 숲가꾸기라든가 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산불감시 이것이 전부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국도비, 군비,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숲 자원이 거의 84%인데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숲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공공 숲 가꾸기에서부터 조림 산불감시, 공공 산림가꾸기가 전부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올해 수준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계획적으로 더 세워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에도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업체들하고 상생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놓치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기타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보면 제일 밑바닥에 노동자들부터 장비, 기타 제품까지 다 같이 공존 공생하는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로수 수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수종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읍면별로 표고차가 8개 읍면이 다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평창 하면 은행나무다, 대화 하면 무슨 나무다, 용평 하면 무슨 나무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우리 계촌 같은 경우에는 계수나무, 딱 문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가로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도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가로수로 각광을 받는 곳이 담양이지 않습니까? 메타세콰이어. 그것이 40년 만에 빛을 봤답니다. 40년 만에, 70년대 중반쯤에 식재한 것이 지금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로수도 그 지역에 맞게만 잘 조성한다면 아주 훌륭한 나중에 우리 세대에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세대에는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 지난주에 집안에 상이 있을 때 그 황망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대전까지 가셔서 산림청을 방문해주셔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가로수 조경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3개 수종에 5,604본의 가로수가 있고 또 조경수도 9,923본이 있는데 그동안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잘 정리된 가로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로에 있는 전나무처럼 관리 소홀로 인해서 너무 명품 전나무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오대산 전나무는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로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가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는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대산 나무는 월정사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하고 만약에 제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종을 심을지 방법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나무가 명품 가로수니까 다시 보식할지 이것은 진부면하고 오대산 월정사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고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 것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를 하면 그 관리를 산림과에서 이관을 받게 되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관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받는 것은 그 사업이 나무 관리하는 것이 산림과에서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받는데 대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이외에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넘긴다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자보수가 몇 년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2년 이후에 철저히 검수를 해서 가능하면 한군데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관을 최근 받은 것은 군청로에 있는 소나무와 그 다음에 계촌리에 있는 계수나무는 저희가 이관 받아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나무라는 것은 한번 만약에 10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잘 관리를 하면 약 10년 지나면 1,000만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5년 후에 죽으면 100만원이 손해가 아니고 1,000만원이 손해가 돼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심을 때 300만원 들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1,000만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관리 예산도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잘못 관리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진부 로타리공원 앞에 있는 소나무인데 처음에 상당히 예뻤었어요. 그런데 고사가 됐는데 이유가 나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 대용으로 와이어를 걸어서 맡겼어요. 그런데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위에 철사 반생이를 감았는데 반생이가 제거를 안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고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나무가 진부에 아직도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무를 아끼는 선배 하나가 이것은 시범케이스로 계속 살려둬라,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어디어디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것을 반생이를 철저히 제거를 해가지고 나머지 나무들은 이렇게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처음 했을 때 이목정의 돌배나무 500년 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녀오지 못하셨지요?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알고요. 거기를 한번 다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자료 124쪽에 보면 두 번째 용평로 장평 삼거리에서 이목정 주유소, 장평 삼거리에서 미가연까지 은행나무를 52본 51본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돌배나무를 제가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우리 용평면에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이 돌배나무를 씨를 받아서 돌배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용평면에서 어떤 심고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은 전선하고 연결이 되고 전선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위를 자르고 옆에 가지를 쳐서 참 흉물스러운 은행나무가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장평삼거리를 봐도, 앞으로 이 돌배나무로 가로수로 정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목정리 같은 경우에는 배나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명하고,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시도를 했는데 아마 토양이 좀 더 불량해서 묘목이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그런지 사실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나무를 쓰거나 또는 토양을 개량해서 심을 수 있어서 명품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돌배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나 웃치기를 안 해도 이 돌배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 수목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이목정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도록 은행나무가 있더라도 사이사이에 먼저 식재를 하면 크다 보면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상중에도 평창군을 위해서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페이지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나무 대수가 소나무 69본이 다 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소진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나무은행은 일반 산림에서 개발지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받은 나무를 나무은행이라는 곳에서 관리하다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다시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본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산림의 개발지에서 다시 기증을 받거나 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나무를 다시 이곳으로 옮겨서 조경수로 만들어서 다시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조경수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경수 수형관리나 이런 것도 다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지금 나무은행 부지가 옮겨져서 조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에는 알펜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알펜시아에서 토지를 임대를 해서 쓰다가 거기에 올림픽 때문에 진부 대관령에서 많은 나무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나무가 소요되는 것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알펜시아에서 토지를 다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으로 읍으로 다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사업하는 공원화나 이런 곳에만 사용을 하나요? 사용은 어떻게 하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평창군에서 공익 공공용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면단위로 어떤
○산림과장 김철수 : 면단위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4억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산사업을 하지 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식재까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은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예산에서 일부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쪽 읍면 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이주웅 위원 :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 추진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실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밑에 표에서 보듯이 현재 4개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운영이 덜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주웅 위원 : 운영이 덜 된다 그러면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마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 군 보조 사업이나 도 보조 사업이나 이것이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마을에 위탁한 것으로 다 끝내 버리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도 18년도에 보조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9월 달 까지지요? 지금 합산된 것이 실적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도사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6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여기를 방문하고 수시로 계속 관리 감독을 하셔서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일반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영이 안 되는 세 군데도 이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차후에는 망가지면 우리 군에다가 보조 해달라, 평생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제 생각에는 산림과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든지 시스템 점검을 해서 정상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2019년도 이전에 마을 대표자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찬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회의를 하거나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기 추진됐던 것,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것, 이것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7개 마을에 대해서 대표자 회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상중에 큰일을 하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12쪽에 보면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초작업이 65ha에 지원 사업이 있고 2018년도는 40ha인데 113쪽에 보면 각 농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전체 2,4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초작업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제초작업은 예산은 저희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는 농가가 있으면 배추심는 농가가 있으면 배추 심고 거기 제초제 치는 것까지 인력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군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농사를 다 지어주고 10년 후에 캐어서 팔아서 수확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낫지 제초작업 문제는 다른 기초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난번 같이 울타리를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초작업까지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
○산림과장 김철수 :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조는 112만 5천원이고 자부담 112만 5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이 거의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10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적은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2019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농작물과 비교해서 제초작업은 좀 과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17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2018년도
○지광천 위원 : 아 2018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2019년부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렇게 하셔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정도의 지원은 안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인데요. 전체 평창군 소유 임야가 몇 ha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11,800ha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0% 정도를 임대를 해준 거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12% 정도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큰 산 들이야 산 정상이 국유지겠지만 군유지 중에서 정상 빼놓고 임대를 엄청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체 면적에서는 10%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는 50% 이상은 임대를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당상부분 임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17년도에 1,500ha, 2018년도에 1,200ha 정도를 임대를 해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총 1,200ha
○지광천 위원 : 2018년도에 1,200ha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전부 다
○지광천 위원 : 2017년도에 1,519ha인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1,519ha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군유림을 임대해 주는데 대개 보니까 낮은 지역의 산을 임대해 주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용하기 좋은 땅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임대신청을 했는데 임대 거부를 하는 적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임대가 안 된다고, 어떤 경우에 임대가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대체적으로 평창군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거나 장기간 계획이 있는 산은 저희가 불허처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개발계획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개발계획
○지광천 위원 : 왜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가 하면 나무가 심어서 벌채까지 하는 데는 약 40년, 지금 현재 기준이 몇 년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약 40년 정도 됩니다. 낙엽송은 30년, 소나무는 40년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제 사이클을 맞추어서 돌아간다면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30년 후에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야지 산림사업이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지역경기도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 임야에 나무가 벌써 식재가 되어서 30년 이상, 소나무는 40년 이상 된 선까지 다 임대를 해주고 나면 평창군의 산에 대한 벌채는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임대 약 15년 정도 해준다면 15년이면 40년 식재한 소나무가 40년 됐는데 15년을 임대를 해주면 55년 동안은 벌채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나무가 40년이 크면 적정한 우리 경제논리로 본다면 수지타산에 맞는 나이인데 그때에 벌채를 하고 군의 수입을 올리고 또 다시 조림을 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야지 정상적인데 무차별하게 임대를 해주다 보면 군유림에 대한 산은 벌채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면 산림경영에 대해서는 올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경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과 저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공익적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에 벌채를 할 경우는 극히 이래적입니다. 국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경관자원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군유림이나 국유림은 그런 경제논리 보다는 국가자원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0년 됐다 그래서 군유림을 벌채하기 보다는 50년 60년 도는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백년된 나무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국유림에 대한 임대는 가급적 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으로 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평창군이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70몇프로 되고 이러다 보니 산림자원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그냥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벌채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조림을 해도 역시 똑같고 또 나무라는 것이 적정한 연령까지만 가장 질 좋은 나무이지 예를 들어서 참나무 같은 것 이런 것 40년 50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썩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재산의 손실, 제가 산림부분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모르겠지만 우리 큰 산에 가보면 산림이 오래된 것은 썩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이래야지 군 전체 산림경영은 맞는데 이렇게 1,200ha, 평창군의 산의 10%를 다 임대를 주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읍면 소관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4쪽을 봐 주세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현재 35명을 가지고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분들 하시는 일이 맞는지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넘어지려고 해서 위험하다 이런 것 다 정리 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국도변 옆으로 풀이 너무 무성해서 보기가 흉해서 하예작업 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일, 그런 것이 맞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어디 강 옆에 보기 흉한 것 정리하시는 일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성격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8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국가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로 유지를 할 계획인데 예산에 따라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려우시겠지만 40명이나 45명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효과가 몇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면, 원당 같은 곳, 그 다음 하일 물푸레골, 이런 곳은 지금 계곡이 좋은데 너무 울창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정리를 조금씩 솎아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한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 되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근로자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확대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우리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시고 열의 있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방림을 가니 산림과로 관리전환을 시켰다, 산림과에 직접 오니 방림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핑퐁게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제삼자한테 아니다 저한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해준 서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산림과로 이관이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산림과의 담당 가로수를 담당하시는 분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니 이 보기 좋은 가로수가 어느 주체인지도 서로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대개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진부 오대산 가는 전나무 가로수 길을 제가 알기로도 평창군의 최고의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고사가 되고 사라졌더라고요. 무지하게 서글픈 얘긴데 지금 평창군에서 가로수 길로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명품가로수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림면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니 공무원분들은 얘기를 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이상을 들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명품가로수길로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은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를 자를 것인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으로 가꿀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는 것을 해결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의 하나 다수가 이것은 너무 좋은 가로수 길이다 유지를 하자고 간다면 그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명품가로수길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면적만 농지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만큼 땅을 사든가 어떤 방법이든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뭔가를 유효적절하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무 너무 좋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군청에서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진이 왔어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배추 잎에 들어가는 것, 키 차이가 나는 것, 이런 문제 피해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가로수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우리 군에서 특히 가로수 정책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산림과에서 일괄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부득불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저희가 국가보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주변에 땅을 사는 방법인데 이것이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진부에도 그 땅을 사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자면 여기 아니고 담양이나 이런 곳은 그 지역 주민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차피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상할지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땅 주인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감수를 해라 이러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관자원 그 지역에서의 아름다운 자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근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다 파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먼저 해당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해주셔서 설득도 좀 하고 그래서 아까 보상 문제 천문학적 돈이 들어 간다 그러는데 땅을 다 사자는 것도 아니니까 땅을 다 사자는 것도 아니니까 피해보는 면적만큼만, 방법은 많잖아요? 경관조성사업, 봉평에 지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뭔가를 보상해주면 되니까, 그래봐야 평당 봉평은 1,700원 주고 있잖아요? 1,700원 주고 있으니 그런 방법, 저런 방법, 어쨌든 농가들하고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군에서만 혼자 처리를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도 그날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서로 주민을 이것을 정말 끝까지 가야 된다면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민간인이 의회를 떠나서 민간인이 나가서 설득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불평불만 없이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서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한번 써 봅시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보면 지금 이 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급목재 육성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산에 나무를 솎아서 나무 세우고 이것도 숲 가꾸기의 일환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나머지 산을 보아 왔는데 차라리 싹 베는 것이 나을 뻔 한 산도 있어요. 좋은 것은 다 빼가고 나무를 진짜 키워야 할 나무는 싹 베가고 그냥 쓰지 못하는 듬성듬성 이렇게 산을 놓아서 과연 숲 가꾸기인가 그런 산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벌채 중에서 과거에 경관 벌채라고 있습니다. ha당 50본을 남겨 두고 벌채하는 작업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주변에 누구나 보기 싫다 라고 해서 올해서부터는 이런 벌채는 지양하고 전체 벌채를 하거나 간벌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간벌은 전체 본수의 30%를 두는 것이 간벌이고 지금 얘기했던 경관벌채는 1ha에 30본 정도 두고 나머지는 다 베니까 너무나 보기 싫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현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연휴양림 지난번 현지실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연휴양림 부분이 자연휴양림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국민에게 산림자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럼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고 국민에게 산이 얼마나 좋은지 인식시켜주고 산의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지금 산림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럼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마 관리자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그분이 거의 숙박에만 위주가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본연의 휴양림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일반 숙박을 하는데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은 숲을 느끼고 체험하는 곳이지 숙박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숲 해설가협회가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자연휴양림에다 배치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숲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이것이 공공의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 휴가철에 저렴하고 하니까 자연휴양림을 얻으려고 경쟁도 치열한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 우리 특히 봉평에 있는 펜션 부분이나 여름 휴양지에 대한 숙박에 대한 부분과 가격적인 불평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 민원을 생각하시고 어떤 청태산 자연휴양림이나 우리 평창 자연휴양림에 여름에 당첨이 되면 여름휴가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속 평창군산림조합에 줄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것 휴양림 만들면서 돈 벌자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 24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1년에 봄가을 해서 20억 가까이 소요가 되네요? 물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산불방지를 산불 예방하시는 산불감시원들의 하루 일과를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냥 아침 먹고 멍 때리는 거지요. 산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어떠한 유해조수 방지나 물론 농축산과 몫이겠지요. 그렇지만 산에서 내려왔으면 산림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하면 일하는 사람도 덜 지루할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도 접목해서 물론 기술센터 소속의 농업을 보호하는 부분은 기술센터 소속이지만 소관이지만 이것이 다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산림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올해는 산불감시원의 미션 중에서 조수 감시 항목을 넣어 보도록 그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 산양삼특구에 울타리 조성 사업으로 7억 출연한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6억 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번 달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전에 우리 산림을 군유림을 이분들한테 임대할 때 임대하는 조건이 어떻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1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100분의 1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시설물도 100분의 1입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시설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시설을 임대한다 그러면, 물론 산양삼특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순수 군비로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100% 군비로 하는데 시설물 자체도 소유권이 군에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임대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임대받는 분은 부담이 좀 되겠지만 우리 울타리에 대한 부분도 임대료에 울타리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임대료에 같이 포함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저는 다른 임대자들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와 땅에 대한 임대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는 산양삼특구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임대료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것이 계속적인 요구가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또 하나 평창에는 임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임도의 목적이 지금 산불감시, 그러니까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큰 수단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임도에 관광자원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셨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지금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어느 정도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무동력으로 하는 산악스포츠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산악승마라든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현재는 법률 개정이나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사유림만 가지고는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국유림이 약 330㎞정도 되니까 국유림과 연계해서 저희가 산악 관광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월 16일 날 산림청에 방문했을 때에도 산악 쪽으로 그런 쪽에 저희가 평창군에 있는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하여튼 임도는 우리 평창군만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이 가지지 않고 평창군만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부분이 관광 쪽으로 전문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관광을 하나 하면 금방 모방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 더 멋있게 하고 손님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 못 쫓아 올 것 아닙니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물론 내년 당해연도에는 안 되겠지만 꾸준히 해 나가시면 정말 우리 산림이 평창군에 가장 큰 보물이 되고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아까 군유림 임대 관계 문제, 그 부분 제가 과장님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낙엽송밭이다 30년 후면 벌채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최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0년 되는 것이나 35년 된 군유림은 임대를 안 해주면 임대를 안 해주고 막 바로 벌채를 하고 해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 20년 된 나무 산이다 그러면 임대를 해주시면 나무 크는 동안 임대료를 받고 또 임대 내서 쓰시는 분도 혜택을 보고 그러면 12년 후면 나무 자동 벌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때 돼서 벌채하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해서 좋고, 군에서는 나무 크는 동안 임대료 받아서 좋고 나중에 크고 나면 또 벌채하고 이렇게 되면 군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확보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려하실 때 그 점을 같이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산림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대부분 천연림을 가장 좋아 합니다. 그래서 사유림은 저희가 지정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능을 공유림 또는 국유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 경우에 일제 강점기 때 송진을 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년 넘었는데 그런 공공의 나무는 대부분 저희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에서 하듯이 돈을 벌려고 산림에 투자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경관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관 자원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 부분하고 양쪽 다 저희가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남산 같은 곳은 5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나무를 그대로 가꿔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가꿔야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산인 경우에 그 외적인 산에 국공유, 국유림은 해당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군유림 중에서 어차피 임대를 줄 산인데 벌채 기간에 있는 산은 벌채를 하고 줘도 되고 그러면 일단 수익을 보고 주는 것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 주면 임대를 받아서 군에서는 좋고 또 나무 크는 동안 개인 사용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 군에도 좋고 임대 받는 군민들도 좋고 그러니 하여튼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 고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나무은행 관계 잠깐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나무은행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받은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몰라서 숫자가 틀리는지 자료가 잘못 나와서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책자 58쪽에 맨 좌측 부분은 현재 보유대수인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굴취한 대수인가요? 17,18년도 다 합해서 합계가 473주, 이것은 현재 보유수목이지요? 그 위에 제목이 보유수목 수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자 58쪽, 보유수목 수량, 2017년 2018년도에 한 것인데 현재 이것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보유하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보유 했었던 나무지요.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굴취했었던 나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보유 수목 수량이 당초에 굴취했던 수목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을 굴취해서 그 옆에 사업추진 실적 이래서 45본 7본 46본 15본을 이쪽으로 공급한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종부 것 까지 공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전해순 계장님이 여쭈어 보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데 현 보유수량은 530주이거든요. 전체 굴취를 473주를 했는데 현재 보유가 530주라고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은 본수가 달리 되어 있는데 현재 종부에서는 54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종부에 15본,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것이 양식이 자료 제출하신 분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이것이 숫자 세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부에 식재했던 나무, 전체 281본에 참나무 81본, 그래서 전체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옮긴 것이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2억 3,000만원 들여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굴취를 해서 진부 하진부 2리에다가 식재해 놓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나무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0본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펜시아로 갈 때 170본이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펜시아로 갈 때 170본, 그 170본이 알펜시아로 갔다는 얘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책자 58쪽에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에 다 간 건가요? 2017년 이전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2017년 이전에 다 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 고사된 것이 192주가 고사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무가 100%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사된 것으로,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170본은 살아 있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옮기는데 저희가 예산을 썼기 때문에 100%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죽으면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제가 대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 옮기시고 거기에다 수간주사를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수간주사 놓은 거 모르세요? 관에서 이식을 하고 나니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무를 치자면 아주 고압이 돼야지 나무 위까지 올라가요. 칠 수가 없으니 소나무 종을 막기 위한 수간주사를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사 원인이 바로 수간주사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약을 무지하게 쎈 약을 처방을 해서 고사가 된 거예요. 원인은 딱 그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나무에 대한 서울에 있는 전문 은행을 하시는 분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시는 산림과 직원들이 산림을 전공하신 분들이지만 필기 경험은 없잖아요? 2억 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굴취를 해서 심을 정도면 관리비를 조금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이렇게까지 고사가 안 되는데 돈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굴취를 해놓고 그거 관리하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지역에 진부에도 소나무를 담당하는 아주 기술 높은 농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냥 위탁계약을 했으면 이렇게 고사될 일은 없는데 또 소나무도 굴취를 하면 최소한 약을 봄에 한 여섯 번, 가을에 한두 번, 이렇게 쳐야지 좀이 안 먹는데 소나무 이식하는데 최고 쥐약은 소나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골고루 생기는 것인데 나무가 수세가 강하면 좀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식한 나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개발을 하는데 소나무가 나오면 굴취허가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굴취사항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굴취를 목적으로 허가 신청하면 저희는 현재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면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에서 자연생은 자연생 굴취는 허가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자연생 굴취는 허가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은행 할 때에 굴취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은 타 용도로 전환 지역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저도 지금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임의로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다거나 여기에 나오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산림과에서 나무를 자꾸만 자르라고 얘기한다고 하니 그것이 그런가 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은 허가가 두 가지입니다. 벌채허가가 있고 굴취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벌채허가나 굴취허가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산림자원 조사에 관한 법률이고 하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입니다. 허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벌채를 하는 것은 굴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벌채하고 굴취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당연히 틀리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서울 농생대 공사할 때에, 그 나무 굴취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굴취 했는데 개인들이 집 지을 때 나무를 굴취 해 달라 그러면 베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굴취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좋은 나무인데 왜 자꾸만 굴취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산림훼손인데 지금 인도를 닦는데 아무리 좋은 나무가 나와도 다 베어내는 거지요. 굴취를 안 해 주던데
○산림과장 김철수 : 굴취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산림조합에서 임도 닦을 때 나오는 나무, 굴취를 하라고 허가를 해줍니까?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닦는데 거기에 임도 닦는 길에 소나무가 있다 굴취 허가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나무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가능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안 된다고, 산림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가 더군다나 연령도 60년 이상 된 나무를 싹 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것이 좋은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다 베어 내야 그랬더니 허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얘긴가 하면 봉산이지요. 진부에서 구절 넘어가는 곳, 소나무들 키는 10미터도 안 되는 나무가 거의 70~80년 된 나무들이 대개 좋았거든요. 그런데 굴취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베었거든요. 하여튼 임도를 내는데도 굴취를 예를 들어서 나무가 10개가 괜찮은 것이 있다 그러면 굴취를 허가 받으면 된단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평창군산림조합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창산림조합이 우리 군에서 받는 사업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억 7,300만원으로 시설비의 약 36%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40%인 24억 8,000만원, 2016년도에는 42%인 36억 6,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심현정 위원 : 3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 환원사업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이 사실 좀 작거든요. 이 정도 사업을 하면 3,000만원 내외를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재무과나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얘기했었어요. 이 금액이 꼭 장학금으로만 가지 말고 일부는 우리 지역에 출산율을 높이는 출산장려금으로 용도를 바꿨으면 타부서랑 의논해서 그렇게 권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기획실이나 총체적으로 다시 여러 부서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여러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심현정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그 계약법에 의한 계약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계약법은 그 계약법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국가를 위한 계약법이니까, 그것이 바로 다수가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법을 만든 것인데 지금 실지 들어와서는 계약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약을 좀 늘리면 개인분들하고 충돌 부분이 좀 생기겠지요? 충돌부분이 생기겠지만 개인들은 개인이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합원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계약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선서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심재호 도로담당입니다.
(심재호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서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서진 안전관리담당 인사)
강신근 방재담당입니다.
(강신근 방재담당 인사)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으로 국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 31호 영월~방림간 11.2㎞ 선형개량사업이 현재 관리동 건축과 사면보강 공사 중으로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 31호 방림~장평1 구간은 선형개랴8d 10.0㎞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상대화교 교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 31호 방림~장평2 구간은 9.9㎞선형개량으로 2017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비탈면 안전공 판넬 옹벽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구간은 선형개량 24.5㎞ 구간으로 2016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1월 말까지 용역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도42호선에 대하여는 19년도 사업 시행예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현재 착공 중인 방림~장평 간 국도 31호선은 조기 완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발주 각종 건설 공사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자재구입, 장비 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 도급 수주율은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지역자재 구매 85%, 지역 인력 및 장비 사용 50% 이상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자재, 인력, 장비 사용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및 사업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참여 실적으로 현재까지 370억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체불방질글 위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건설업 종사자와 담당자 교육을 10월 3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4개 노선에 15억원을 들여 군도 1호, 3호, 4호, 17호를 확 포장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에 29억 2,000만원을 들여서 미탄201호, 대화205호, 용평202호, 진부211호를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료 예정인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내년까지 예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확보 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16년 노후교량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난위험 교량 조기 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간평리이고 교량 132m, 접속도로 150m를 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로 현재 공정율은 55%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대 1기 및 교각 3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교대1개소와 교량상부 거더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교량 슬라브 및 접속도로 연결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개 사업에 4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으로는 군도유지보수, 방아다리를 포함한 군도 덧씌우기, 군도 차선도색, 시특법 교량 보수 및 내신성능 평가, 교량안전점검 보수, 미불용지 보상 등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도 유지보수 안전시설, 차선도색,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3월 17일까지로 제설노선은 군도 16개 노선 156㎞, 농어촌도로 9개 노선 244㎞가 되겠습니다. 총 제설예산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제설장비 및 인력확보 사항입니다. 인력은 보수원을 포함한 49명이 확보되었고 장비는 보유장비 6대, 임차장비 22대로 총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방활사 3,000㎥, 소금 염화칼슘 3,000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제설창고 1동과 염화용액교반기 2기, 염수탱크 2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제설소모품에 대한 구입 및 수리를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재를 확보하여 11월 20일부터는 현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평창읍 여만리에서 종부리 일원으로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발주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원으로 추진경과는 2009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서 1차 사업은 종부리 여만리 중리에 대한 친수공간 3개소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차 사업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2017년 6월에 완료하여 2차 사업을 2017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동보 1개소와 인도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지난 10월 17일 원주청과 하였고 현재 인도교 및 교각 2개소와 콘크리트 타설 완료 및 앵카를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인도교2에 대한 교각을 완료하고 인도교3에 대해서는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은 내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정비 5.1㎞ 보축 1.58㎞ 교량 4개소, 배수시설물 32개소 및 보와 낙차공 1개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백옥포지구와 평촌 원길지구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착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을 확정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202건중 145건을 완료하였고 통합건설관리용역 착수를 2018년 9월에 하였습니다. 9월 27일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10월 17일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호안 및 교량시공에 대해서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여서 모든 사업은 2020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길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위치는 평창읍 상리 294-5번지 일원으로 축제 및 호안정비 1,366m, 교량가설 40m, 접속도로 1개소 200m가 되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1,2차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한 소하천 사업은 조약천, 무이천, 음지천, 행화동천으로 총 4개소에 24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 조약천은 4차 공사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이천은 2015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음지천 및 행화동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수량 산정기준 등 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자문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일시적으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자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을 재착수하여 연내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상 10년이 경과한 소하천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로 관내 소하천 204개소에 대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6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차 분에 대해서는 착수 및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3차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자문을 11월 실시하고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기초 및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9년 8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자생수목 등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여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해피해 예방 및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 41개소와 소하천 25개소로 올해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량 읍면 재배정하여 착수 중으로 1차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사업비까지 해서 전량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현재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12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농산물반출도로에 54억 5,000만원, 도배수로 정비에 38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9억 8,000만원, 수리시설 관리에 1,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에 9억 4,900만원, 농촌용수 유지관리에 5,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과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웃대화 농산물반출도로는 올해 완료할 예정이고 지동리 별천지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추경에 착수하였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 읍면에 2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기타 생활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장평지구 장평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1,724㎡ 24가구가 입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도로 0.75㎞와 상하수도 1.6㎞,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평창읍 뇌운리, 다수리, 임하리, 주진리 일원으로 용수로 4.24㎞와 배수로 0.23㎞를 3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뇌운지구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해서 2019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2.5㎞에 42억 7,000만원으로 균특회계로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지역개발계획 최종 승인고시를 득하였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재난시설 장비 지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장 안전점검을 7회를 실시하였고 올 2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구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3건을 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설발을 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 행안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난 유형별로 상황관리 전담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우발적인 사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료는 평창군에서 일괄 납부하면 평창군민 전체가 자동 가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고 올해 사업예산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월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월 30일자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평창군협의회를 4개 분과로 해서 연중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9회 하였고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처리를 53건 하였으며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을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총 시설내용은 7종에 47개소로 통제국 1개소, 자동우량경보 25개소, CCTV8개소, 문자전광판 2개소, 산간계곡경보 3개소, 적설 및 지진가속계측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재난 예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우량경보 보강에 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적설관측기기 보강사업을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자동우량경보 보강자재 구매 설치도 최근에 1,2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시설이 되겠으며 보험료는 52.5%에서 92%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부닼에 대해서는 40~67%를 차등에 따라서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입현황은 주택 853건, 온실 532건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가입 독려를 위해서 매년 읍면별 인센티브를 성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풍수해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전광판,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입목표를 주택 1,000건, 온실 400,000㎡를 가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총 5개소로 올해 실시하는 사업은 종부지구와 횡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부지구와 횡계지구는 19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료 후 개선지구를 해제할 예정이며 아랫상리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안부와 심의를 거쳐서 보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족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대상현황은 91개소로 B급 15개소, C급 70개소, D급 6개소가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소에 66억을 투자하여서 정비 완료하였고 마하1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 중 수하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후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 정비된 급경사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리 상리, 봉평면 원길2리 일원으로 보상은 주택 보상 6동과 토지 1필지와 부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으로 현재 주택 4동 및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 및 부지정비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된 주택 2동에 대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송정지구, 수항지구, 재난재해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8억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올해 안에 끝내고 수항지구는 11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면 이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원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정율 45%가 되겠습니다. 17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소하천정비계획 개수계획 미확정에 따라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2019년 1월까지 용역 중지를 해지하여 본 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거쳐서 19년 말에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재해위험지구 중리하고 상리, 숙원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잘 좀 수렴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군도 3호선도 주민들이 속속 의견들을 모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으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하고 폭 넓게 많이 접촉하셔서 이견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제설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활사라 그러지요? 그것이 보통 비치기간이 언제 정도 비치를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지금부터 방활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11월초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첫눈이 오기 전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2019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또 도배수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년마다 이것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매년마다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정해져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조금 더 예산편성을 19년도에는 더 해서 수해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사업비가 다 확보한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체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바로 연차별로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뒤의 것도 똑같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현황 이것도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매년 틀려집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18년도 정비현황은 올해 것만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얼마나 추진이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최근에 수해가 안 나고 또 2016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보를 확장하다 보니까 하천이 퇴적물들이 자꾸 쌓이고 그래서 최근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1억을 포함해서 12억원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다가 사업비를 달라고 하고 군비로 채우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하천 내에 있는 풀하고 나무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같이 내려가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지요.
○이주웅 위원 : 올해 만약에 작업을 하면 내년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작업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전체 절반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풀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고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듣기로는 풀을 베고 나무를 베어서 정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뿌리까지 다 캐서 준설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원래는 뿌리까지 다 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뿌리를 제거하더라도 또 뿌리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다들 아시지만 퇴적물이 쌓인 상태에서 위에만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는 더 커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식물이나 모든 나무도 그렇고 위에 전지 작업을 해주면 밑의 뿌리는 더 튼튼해지고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아예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게도 저희가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효과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무 제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뿌리제거까지도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주 지장물이 많아서 아주 위험한 곳만 지장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준설로 아예 뿌리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물론 장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요. 매년마다 풀을 벨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이나 군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실인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조금씩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하천 준설이 3건 있는데요. 용평면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미 공사를 다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것은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하천준설공사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 옆에 보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가 4건이 있습니다. 용평면에, 이것도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회 추경까지는 내려간 예산은 완료를 했고 2회 추경에 내려간 것이 그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건가요? 공사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어디가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속사천 위치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속사천 구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이명순 위원 : 2회 추경에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것만 안 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 완료가 됐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인사발령 나셔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건설과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인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용 대형관정 읍면별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지원 방안 이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 여기에 보니까 지원방안 검토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맞고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관정은 도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군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것도 있고 또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매칭을 들어가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6개를 한다면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애타고 피해도 많이 갔는데 군비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서 예년 같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해주시면 어떠신가 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혹시 가능한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 지속되고 매년 가뭄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자체 예산 사업으로 해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매년 관정 하는 사업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내년도에는 군비 확보를 올해보다는 거의 배 정도 하셔서 많은 관정이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운교 계촌이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예년보다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9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평창군 자율방범대 단원이 194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자울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이고 구성은 군 방재단이 있고 읍면별 지역 방재단이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지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 하는 사람들, 일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지휘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거나 이러면 응급복구로 인해서 투입이 되면 여기에 조직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선 현장에 먼저 가서 안전띠도 설치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서에 장비 지원은 도비로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소방서 필수예산은 도비로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군비로 해줄 수 있는 선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강원도 지원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투입 예산은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의소대에 대한 작은 활동비, 그 다음 의소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수,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생뚱맞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동에 낚시터에 불난 것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낚시터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3~4대가 왔었어요. 왔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것은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도 진입이 무진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방차 한 대가 들어오자면 대개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물이 있다 보니까 소방차 한 대를 딱 대놓고 물을 쏘면서 곧바로 그때 물을 탱크에다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나 하면 이 장비로 받았어요. 이것이 일반 양수기 두 배 정도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놓고 곧바로 소방차에다가 물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호스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뽑아서 물을 쏘는데 만의 하나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 주위에 물만 있다면 이 장비 한 대만 있으면 진화하는데 정말 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소방서장님한테, 서장님 이 양수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평창군에 이러니, 두 대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고 봉평이고 불이 났을 때, 특히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 큰 건물들이 많은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대개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기는 쉽지 않은 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에요. 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군에서 이 장비를 못해준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창군 자율방재단을 여쭈어 본 거에요.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무슨 뜻으로 제가 여쭈어 봤는지는 과장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소방서로 지원이 안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 사전 대처라 그래야 하나요?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우시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만의 하나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한 두 대 정도만이라도 아니면 한 대 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운좋게라고 말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정말 화재 현장에 이 장비로 인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쉽게 진압이 된다면 엄청난 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 고려를 깊이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이 103쪽의 문제는 어느 분에게 질타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전 평창군청 공직자 651명인가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신경을 써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횡계6리 침수피해로 인해서 평창군에서 손실 본 것은, 손실이라면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투입된 예산은 23억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건 하나로 인해서 23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은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허가를 해줬고 그 시설에 대한 철거를 해야 할 사람들은 올림픽조직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관리의 책임은 평창군에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맞지요. 너희들이 철거를 해라 너희들이 철거를 해라, 법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만의 하나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났는가 하면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하천을 관리하는 평창군으로 책임이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만의 하나 끝까지 너희들 때문에 벌어졌으니 너희가 해결해라 이러면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23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평창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사실상 보자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셔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시면서 빨리 철거해라 철거해라 말씀은 참 많이 하셨고 여기 있는 공문들은 이미 사태가 벌어진 뒤에 다 출장 다녀오시고 복명서 붙이고 하신 것인데 하여튼 제가 좀 아쉽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기 강우량에 대한 일기예보는 공포가 됐었고 비가 온다는 내용 다 알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시기에 5월 달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겠냐 이런 차원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비는 내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본다면 최종적으로 관리는 누가 해야 되지? 하천관리는 누가 해야 되지? 하천관리는 평창군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면 조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없지 않았나, 저도 그 기간 동안 세 번인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또 그때가 6.13 이전이라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앞에 일을 보지 말고 바로 책임소재를 따지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시면 결론은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평창군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고생을 대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올해 정비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다음에 큰 일반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소하천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계획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까지
○지광천 위원 : 그럼 내년가지 하면 소하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기본계획에 저촉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또 나와도 어차피 재산을 처분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적용을 받으시면
○지광천 위원 :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마감이 다 되면 2019년도 마감이 되면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불하를 받아야 할 소규모 땅들, 이런 분들은 다시 그때부터 자산관리공단인가 있지요? 관리하는, 거기로 넘겨야 하고 거기에서 또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약 6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천으로서 어떤 용도가 없으면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공사로 넘기는데 여기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은 사유지가 하천계획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홍수량이나 어떤 하폭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어떤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면 용도폐지가 아니라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활용하시면 되고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천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되어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이만큼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이쪽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집 마당이니까 불하를 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목이 하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나 다른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하와 관계없이 만약 국토부 소관이나 국가 땅이면 불하가 가능하고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하 받는 절차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 걸리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면 일단은 받기 전까지 사용허가를 득해 놓으셔야지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상태로 해서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어떤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다 되어 있고 단지 불하를 못받는 이유는 기본 계획선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받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됐다 하더라도 불하받는 절차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나 1년 정도 걸리나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지요. 다 맞을 경우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맞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개월 이내에 다 완료할 수 있고 넘어가서 한국자산공사에서 막 바로 매각이 가능한지 아닌지 자산공사에서 할 역할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편입되어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런 부분이 개인 주택인데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앞마당까지가 하천인데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강은 따로 있거든요. 하천이, 그러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필요 없는 하천과 관계없는 땅인데 이것을 기본계획 때문에 지금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쭈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기본계획을 또 해당되는 지역만 기본계획을 빨리 서두르면 특혜성 주문인 것 같고 어쨌든 기본계획을 빨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투기가 아니니까 그래봐야 땅 100평 150평 얘긴데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집을 지어서 편안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설 대책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설하는 노선이 농어촌도로까지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농어촌도로까지인데 농어촌도로까지는 우리 제설차가 다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농어촌도로 중에서 2차선이 확보된 노선에 대해서만 제설차가 들어갑니다. 제설차 폭이라든가 어떤 장비 크기가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있는 곳만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1차선은 어떻게 제설을 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1차선이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봉평 같은 구간은 흥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소형 제설차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외 지역은 자체적으로 동네 트랙터나 이것으로 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제설차가 크다 보니까 삽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사고우려도 있고
○위원장 전수일 : 사고 부담도 있고, 제설을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트랙터가 제설을 하는 것하고 우리 차가 제설차가 제설을 하면서 여기 염수나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뿌리는 것하고 차이가 녹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주로 사고가 난 것이 겨울에 사고가 난 것이 제설을 안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제설을 했는데 밑이 빙판이 되잖아요? 다져지니까 음지 부분에, 그런 부분에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설차가 그 당시에는 눈이 온 다음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을 소금이나 싣고 뿌려주고 나오면 도로에 제설은 도로를 개설해서 하루 종일은 생각하지 않지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해야 되고 하니까 충분한 차별이 되고 아침나절 한 바퀴 돌면 제설차는 끝나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나머지 도로를 염화칼슘 부분을 뿌려주면 그 다음날이면 다 녹는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데 여태껏 안 해줬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업을 그렇게 했고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읍면에다가도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 지역을 장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봉평의 흥정계곡 길에 들어가는 소형 장비를 아침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휘닉스파크나 뒤쪽의 소형 도로에도 활용해서 오후에 뿌려도 되고 그 다음날 뿌려도 됩니다. 눈이 한번 오면 언 부분이 겨울 내내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다음날이라도 뿌려줌으로써 계약을 하면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주민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동네 트랙터가 치는 것은 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소금 값이 쌉니까? 염수 값이 쌉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금은 톤당 13만원이고 염화칼슘은 톤당 27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더 비싼 것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철에 대한 부식도는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무래도 염화로 들어가는 것이 소금계통이 부식이 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소금이 더 쎄요? 염화칼슘이 더 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위원장 전수일 : 지금 원주에 공장이 있지요? 부식이 안 되는 재료가, 그것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친환경 젯을 있는데 친환경 젯을 지금 단가보다 거의 다섯 배 이상 더 비쌉니다.
○위원장 전수일 : 세배 정도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농어촌도로 다니는 노후된 차량 보세요. 전부 다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염화칼슘의 피해인데 어떤 미끄럼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차량에 대한 부식도에 대한 가속화를 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이것이 개개인의 어떤 사람은 그 차가 본인 재산의, 전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생계수단인 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군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23쪽 하천재해재방사업, 흥정천, 이것은 최근 일은 아닌데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를 할 때에 경사도가 얼마이면 시간당 얼마 물이 흐르고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설계로 인한 가속적인 속도의 물 흐름이 쎄면서 밑의 하천에 다음 하천에 대한 피해는 생각도 안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과거에는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지금 흥정하천 공사를 하는데 봉평의 팔석정 부분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팔석정 부분이 경관이 수려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거기가
○위원장 전수일 : 돌맹이로 인한 경관이 수려한데 이 부분 이번에 사업 중에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 부분 특별히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석 쌓기 부분에 강의 돌을 파쇄해서 그것으로 전석을 싼 부분이 많습니다. 흥정천이, 지금 알면 진짜 이것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과 함께 했던 것이 우리 과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그마한 자연이라도 그 자연이 거기 있을 때에는 몇 천년, 몇 만년이 흘러서 자연의 물과 타협하면서 저는 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과감히 그것을 깨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최소한의 훼손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마지막으로 도배수로 정비사업 농수로,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이 도배수로 정비사업이 흙탕물의 주범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글쎄 도배수로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막아 놓고 작업을 하면 흙탕물이 발생할 것은 없는데 대부분 도배수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논에 물 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추수가 끝난 이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배수로는 꼭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위원장 전수일 : 아니 농업기반시설에 도배수로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 부분이 옛날에 밭둑이라 그러지요? 밭둑, 도배수로를 해줌으로써 밭둑이 없어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럼 도배수로를 안 해주면 자꾸만 무너지니까 할 수 없이 밭둑을 내뒀단 말입니다. 밭둑에 약 2미터 정도, 거기에다가 흙탕물을 밭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거름막 장치를 하는데 이런 도배수로를 해주니까 밭하고 무너질 것이 없으니까 한평이라도 더 심어 먹으려고 거기까지 다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객토를 하면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도배수로로 쌓여서 강으로 내려가고 쌓여서 우리는 준설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이런 악순환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저희도 흙탕물이 여름철이고 비가 와서 객토한 밭에서 흙이 다 도수로 배수로 또 하천까지 다 횡단배수공까지 다 막혀서 저희가 준설작업 이렇게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저감과 어떤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 일단 밭에서 1차적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환경과 쪽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비가 많이 오면 쏟아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향후 도배수로를 설치해 줄 때에는 도배수로 옆으로 최소한 차량이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냈더라든가 그 길 자체가 바로 포장을 안 해주면 자체가 바로 방지막이 되니까 풀이 나고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면 되고 저희가 자연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대관령면 같은 곳은 만들지 않습니까? 저류조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선서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손영미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손영미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박용원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용원 도시재생담당 인사)
박서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서우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담당 인사)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 경제 문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우리군의 2035년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2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으로 대상은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과 2025년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 등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계약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는 계획안을 작성 완료를 하고 2019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 관련부서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019년 7월까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완료가 되게 되면 2019년 9월까지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제출한 이후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확정공고는 2020년 1월에 확정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변경 추진안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는 2019년 내년도 12월까지는 부분별 계획안을 완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는 2020년 6월까지 저희가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은 2020년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21년 1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2021년 3월달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11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당초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월사업비 8억 8,000만원, 당초사업비 11억 해서 총 1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리 평창초교 옆에 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봉평면 창동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하천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 독가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국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횡계6리 침수와 관련되어서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겠습니다. 다음 장평리 장평농협 앞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용평면 용전리 면사무소 앞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부지 토지소유자가 일부 전체부지를 다 매입해 달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내 준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월사업비 다 포함해서 총 23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1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예산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10건을 대상으로 해서 총 예산액을 2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6억 5,100만원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현황 관련 부분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선도색이라든가 시가지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예산으로 6억 5,000만원, 평창역사 주변 접근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18억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 및 시가지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보수 같은 경우는 8개 읍면 차선도색이라든가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 지역에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평창역사 주변 접근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창역사가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로3-2호와 소로2-7호 이 두가지를 저희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3억이 되는데 금년도 저희가 여섯 필지 491㎡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500만을 저희가 지출하고 잔여사업비 6,5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최대한 대상사업소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가로등 신설이 263개소, 누전 보수 10개소, 이설 7개소, 그 다음 재료비 구입 1식 등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군 본청에서 하는 것은 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누전 및 수리 1,40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는 3억 5,700만원을 재배정 해서 신설 보수 이설 등 28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보수를 통해서 1,400개소에 대해서 전원불량이라든가 응급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가로등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신설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 반영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후 낡고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통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예산 9,9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소에 대해서 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수동형 현수막교체는 5개소, 그 다음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는 6개소 등 사업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현수막 교체설치는 총 5개소인데 대관령면 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평창읍에 계획하고 있는데 노람들진입로 쪽에 확포장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중순경 마무리가 됩니다. 그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6개소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로 게시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전체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합쳐서 118개 게시대를 확보하고 있고 전체 면수는 49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100만원으로 6개 읍면에 대해서 경관 울타리라든가 경관조명 설치, 가로수 식재, 담장 벽화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은 금년 1월달부터 2월달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형과 지주형 간판 37개소를 제작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해서 공고 접수를 2월 달까지 한 다음에 2월 달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4월까지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금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3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0개소, 17년도에는 41개소, 18년도에는 37개소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통해서 주택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평창읍 종부리 508-2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196㎡일원에 총 예산액은 6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5층, 1층에서 필로티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48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017년 4월 달에 공모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은 2017년도 지난해 7월 달에 선정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금년도 3월 달부터 20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계가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12월 까지는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새조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주택정비라든가 경관시설 정비,기반시설, 안전 확보 등 공공이용시설 사업, 휴면케어, 주민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 달에 대상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16년 10월 달부터 17년도 8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상하수도정비 기반시설 등 관련된 설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상하수도정비는 2017년 7월부터 금년도 4월 까지 해서 상하수도정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신청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된 전년도에 혼인신고 한 가정으로 무주택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내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아내가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2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30가구에 대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총 32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검토결과 28가구가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2일자로 2017년도 30가구 포함해서 58가구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지원 신청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12월 5일 중으로 저희가 2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주거유형이라든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8억 5,900만원, 수선유지급여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먼저 임차급여를 말씀드리면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 상환으로 실임차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자가가구에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급여는 총 5억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월평균 584가구에 대해서 약 6,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와 업무협약을 2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5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귀촌 등 주택신축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대상은 총 59동입니다. 신축일 경우 최대 2억까지 대출해주는데 100% 이것은 농협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연리는 2.0%로 변동금리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총 예산액은 9,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저희가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8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 같은 경우 59동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는 9동이 완료가 되었고요. 공사중이 25동, 인허가 8동, 아직 미착수한 것이 17동입니다. 빈집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동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대상은 먼저 준공 후 10년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인데 군비지원이 4억, 자부담 4억으로 해서 총 8억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대상사업은 지난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이 15개 단지에 대해서 총 사업금액은 6억 8,200만원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9월 20일 날 저희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12개 단지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응모 당첨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평창읍부터 대관령면까지 다 다른 부분이 보통 3년에서 4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5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공정은 지역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화와 진부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창읍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공정도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는데 용평이라든가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는 공모가 조금 늦게 되는 관계로 여기는 진행이 약간 처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거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3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도시 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7년도부터 시군 기초 자치단체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부서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 매년 전국 100곳에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활력을 회복하는 등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서 도시의 자생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든가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월 달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각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군이 대상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금년도 8월 달에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미널 및 농어촌버스 노선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터미널의 경영실태 분석이라든가 경영 개선방안과 관내 농어촌버스의 노선개편 방안을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별도로 용역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터미널에 대한 운영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 5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적자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저희가 51개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운행되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터미널 재정상황이라든가 운영현황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은 KTX역 및 농어촌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구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폐지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기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희망택시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택시는 마을에서 탈 경우에 터미널이라든가 택시부. 역사 주변 1㎞ 이내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하고 주민부담은 편도일 경우 1,200원까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이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매월 주민 1인당 8장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7개소를 추진하다고 이번에 9월 달에 3개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이 여유가 된다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3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예약대상자가 예약을 하게 되면 그 택시가 가서 이동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까지 운영건수는 1,674건입니다. 수입은 약 544만 1천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확대부분에 대해서 건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사업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당초에 60세대 정도를, 최초 안에는 60세대 정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진행을 통해서 부지면적이라든가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기본생활 공간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60호를 사실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호를 들어간다고 전제를 해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약간 입주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약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40세대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택 평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평수는 그대로입니다. 평수는 9평하고 15평하고 그대로인데 단지 주변공간을 약간 넓혔습니다. 당초 60세대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 거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도 조금 당부를 드렸던 것이 비율의 문제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비율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취약계층, 노인계층 비율을 이쪽 취약계층, 노인계층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것은 그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기준이 이렇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비율조정 문제는 규모도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비율 조정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산근린공원화 사업이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다가 이쪽의 문화관광과에 힐링테마파크사업이 들어오면서 중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도시과에서 개별사업으로 가다가 중복이 되면서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은 바지고 믹스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식동물 사파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 도시과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과가 구역별로 사업을 하고 또 초식 사파리는 사파리대로 하더라도 도시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계획했던 사업, 이것을 좀 챙겨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에서 출발했던 것이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와서 덧붙이기 하고 또 군수님 공약이더라고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여기에 독립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장되어 버리고 말겠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 일몰, 그것이 일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국회법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저희가 보통 시설결정은 됐는데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각종 사업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통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보면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군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게
○박찬원 위원 : 해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해제,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제가 되면 해제 고시는 하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자동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조금 봤는데 약 200개소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3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총괄예산을 한번 뽑아 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만약에 예산투자를 한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이 26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개괄적으로 저희가 보면 2,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2,000억 예산이 확보가 돼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 260개라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현실적으로 개설 필요가 없는 시설도 일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개괄적으로 2,000억이라는 예산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본 것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있는 공시지가라든가 거기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개괄적으로 보는 것이지 설계한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일몰이 되더라도 이것은 상시 발생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사실은 2020년이 됐을 경우 없어지는 대상시설은 212개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그간 도시시설에 투자된 내역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43억 정도를 도로개설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67억, 17년도에 97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128억까지 예산은 계속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는 약 300억 정도를 안은 잡고 예산 초안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212개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 급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본 것이 300억 내에서 잡아 봤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 짧은 시기에 많이 투자하겠다는 그 말씀을
○박찬원 위원 : 국비 확보에 대한 것이잖아요? 군비로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계획시설은 다 군비로
○박찬원 위원 : 군비로 2,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년 되면 일몰이 되고 260군데 되고 300억 확보해서 추진해도 7분의 1밖에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은 계속 안고 가야 할 애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변을 봐도 거의 우리군 하고 비슷한 여건이 대부분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 대책을 국가로부터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 강원도라든가 부서 내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찬원 위원 : 도에서도 물론 알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왕창 세워서 시군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일몰이 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속 남아있는 숙제인데 효율적으로, 그래도 내년 후년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을 해주시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나 터미널 때문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터미널에 대한 대책이 우리 평창, 대화, 미탄도 그렇고 작은 터미널도 터미널이잖아요? 사람이 이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져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인근에 보면 이것이 경제체육과하고도 협조가 될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래시장하고 연관된 부분, 그래서 부서별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협업을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중교통 시간도 보니까 같이 용역을 주셨는데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때문에 일부 대중교통 시간조정이 많이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시간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학생이나 노인분들,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 지역에 국한된 부분인데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CCTV가 보면 방범용이 있고 단속용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따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평창읍은 단속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늘 이것이 문제인데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에 반대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상가를 영위하는 분들이잖아요? 단속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지금 본 중앙통로는 양쪽으로 주차선까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영월도 가서 보시고 영월 중앙통도 똑같이 CCTV가 있는데 중앙통로에 차가 정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주차선 없애고 정차선만 놓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단속을 하니까 늘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장기주차 차량이 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그 중앙 통은 그래도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B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상가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공히 한쪽에 주차선을 없애고 그냥 중앙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잠시 주정차를 물건은 내리고 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찍혀서 날아오니 아니면 그런 상가들을 위한 어떤 주차요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 스티커가 물건을 실으면서 찍히니까 결국은 그 가게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다가 점진적으로 다른 읍면도 하겠다 그때에도 반대에 많이 부딪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시간도 조금 늘리고 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럼 이것을 단속용으로 하지 말고 방범용으로만 쓰고 도로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 답이 아니냐, 지금 주차공간이 무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단속,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 길을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장 차량이 많은 지역이 사실 진부인데 일단 소재지가 여기니까 여기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진부, 대관령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고 평창읍만 딱 설치를 해놓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반대에 부딪치지요. 그럼 우리 평창읍은 유독 여기에 따른 피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번호판을 가려놓고 물건도 내리고 사고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저희가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5분 이상 할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충돌도 많았고 주민들 불편도 초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 대안도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소형차 같은 경우는 15분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25분까지 저희가 많이 완화를 시켜 줬거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2시간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역엥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경기라든가 지역상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거기를 CCTV를 운영하는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통질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다면 약속대로 어느 지역이나 다 설치를 해서 똑같이 단속이 된다면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쪽은 주차선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한쪽은 주차선도 없고 찍혀서 과태료가 날아오니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주차장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 이것이 주차장 하고 연관된 것도 있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고파는데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통로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CCTV가 있어도 방범용일 뿐이에요. 그런 곳은 조금 복잡해도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이것이 없는 곳은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약사한테 처방에 대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세금도 내고 유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정 필요하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이것을 단속용 말고 방범용 CCTV로 돌리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옛날처럼 나가서 교통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면주차를 해놓아서 중앙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버렸어요. 어디어디 어느 구역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곳은 단속도 안 돼요. 그런 멀쩡한 중앙통로라든가 이런 곳은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가득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것마저도, 왜, 사람 같으면 조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계는 정확하게 시간되면 찍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 한번 토론회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횡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범단속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횡계 시내 같은 경우는 CCTV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대를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진부에서도 역시 해달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할 때에는 경고장이나 붙이고 서로 인간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계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찍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편한 곳이면 간다 이거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만약에 조금 전에 운영 시한이라든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CCTV 단속 자체에 대해서 다시 제고하는 쪽은 조금 신중하게 갈지 안 갈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 상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박찬원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저희가 이 CCTV는 교통질서를 잡아보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부득이하게 지역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약간 말씀하신 그런 피해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애로는 파악이 됐을 거니까 새롭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자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자리가 원래 그 전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많이 하셨는데 행정직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일몰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행을 해야 했던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침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까지 어떤 사업투자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효가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 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가령 억지식으로 우리 군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저희가 법이나 령을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대체방법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체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300억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 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체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해지가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 누가 건축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해지가 될 경우에는 건축하는 것에는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은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하시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정말로 다시 길을 닦아야 하는 부분이 도래가 되면 다시 그 건축물에 새로 지은 건축물에 보상을 해주고 다시 도로를 닦아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시설결정을 다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심현정 위원 : 그것이 국가적 낭비 아니면 우리 군에서 큰 낭비가 되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기 장소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300억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순위를 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현안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군 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수위를 잡아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지역 주민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동네 번영회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단지 그것을 할 때에 저희가 도로를 잡을 때 중로라든가 소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중로를 잡아주고 소로를 잡는 그런 도시계획 할 때에 그런 기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주 내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지 소로를 먼저 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을 꼭 지역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철저히 심사해서 매입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에 오른 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0개 정도 도로에 우리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보상할 수 있어요? 10개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다 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지보상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실시설계 이런 것 까지 같이 포함되어 설계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고 보상으로
○심현정 위원 : 보상도 일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것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럼요.
○심현정 위원 : 그럼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에서 지금 10개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0억 가지고 여기에도 300억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00억 예산에서 설계가 나오거나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하자면 또 다른 예산을 세워야 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00억 외에 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10가지 17페이지 장기미집행도로 이것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에서 추진현황을 잘 보시면 옆에 설계용역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것은 다 지금 설계를 하는 그런 쪽 예산들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설계비라고 보면 되나요? 설계비하고 미집행 시설보상도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 300억이 잡힌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범주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쪽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300억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시설비에 따라서 토지보상도 연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300억에서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수도 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300억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됐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몇 가지만 제가 더 물어 볼게요. 진부 중로1-1이 설계용역 중지가 됐는데 중지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때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설계발주를 할 때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량이 조금 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짧아서 중지를 했다가 다시 10월 26일 정도면 최종 납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현정 위원 : 관계기관 협의라는 것은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현정 위원 : 중로 1-1에 보면 설계용역 중지 밑에 보면 노선선형 관계기관 협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런 부분이 접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하천부분이 접하고 그런 부분이, 하천이면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심현정 위원 : 아, 우리 청 내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진학원 소로 3-18,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은 영진운전학원 앞에 있는 도로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밑에 부채도로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진학원과 접하는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거든요. 영진학원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데 부채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영진학원 쪽으로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진학원 옆쪽이 아니고 영진학원 부지 내에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도 잘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12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17년도에 두 개가 있는 것중에 하나가 8월 달에서부터 고장인지 아니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가 평창읍 중앙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 당시에 바로 개보수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계 CCTV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부분하고 같이 작업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계도만 하는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하지 않고
○이주웅 위원 : 1년이 넘었는데요. 횡계는 다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횡계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9월 말에 설치가 되어서 10월 달에는 지금 계도기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밑에도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가하고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서, 지금은 보수가 되어서 다시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다시 됐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다시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10월 달부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하기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주고 11월 달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계도기간 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주웅 위원 : 1년을 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약간 그것이 횡계나 여기 시설 하나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동료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상가에 계신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차량탑제용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사용실적이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단속실적, 차량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웅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방법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전에 관리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저희가 대관령 지역에 작년도 11월 달부터인가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으로 많이 홍보도 하면서 일부러 단속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2018년도 이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17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밑에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체납 부분의 건수가 29건 17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월되어서 합산된 것이 18년도 9월 달까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별도입니다. 18년도에 따로 이렇게,
○이주웅 위원 : 따로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체납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체납부분에서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17년도 이 체납은 지금까지 계속 같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29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군 재무과 부서에서 이런 것은 자료를 이첩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체납된, 우리 교통은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우리 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는데 체납자가 고지서가 2회 3회 나가게 되면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회까지 고지서를 부과했는데 안했다 그러면 재무과 쪽에 체납관리 부서로 저희가 이첩시켜서 일괄 관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재무과로 이관시키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차이가 많은 것을 보니까 이것을 징수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희망택시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40쪽
○위원장 전수일 : 네 40쪽, 희망택시를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편도 1회 1,200원 부담은 버스비를 기준하는 부담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나머지는 지원해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이것이 운영실태가 마을에서 세 분이 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택시 세 분이 타면 택시비니까 1,200원, 어차피 이동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1,200원 이상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로 세 분이 탔던 두 분이 탔던 그렇다고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지는 안잖아요?
○위원장 전수일 :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전수일 : 세 분이 타든 네 분이 타든 한 분이 요금을 한 분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택시비가 만원이면 8,800원은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고 네 분 중에 한 분이 1,200원을 부담하든가 나누어서 부담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실태점검을 해보셨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그것이 큰 맹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간에 매월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내 1,500건의 택시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하는 인원이 1,500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라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대안은 아직 저희가 대안까지 만들지 못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참 좋은 제도입니다. 시골에 큰 버스 혼자서 버스기사가 다니면 그 공해가 얼마나 소모성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데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이 부분을 네 분이 타든 두 분이 타든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가르쳐 드리지 않고 그런 책임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분들에게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면 택시기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이분들이 여덟 장을 가지고 시골 분들이 네 분이 단합만 된다면 장에 가고 싶은 날 얼마든지 택시를 불러서 장에 갈 수 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전수일 : 아주 좋은 행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양심 없는 일부 기사 분들하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모르고 있는 우리 이용자들하고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주민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몇 배 보상을 하겠다 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 문제점,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24페이지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 이 부분은 올림픽과 맞물려서 했던 간판사업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올림픽과 맞물려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이 정도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전수일 : 올림픽 때에는 올림픽에다 하고 중지시켜도 될 뻔 하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글쎄 그것이,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거나 저거나 다 평창군의 간판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시고 지난번에 올림픽 사업과 간판사업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인 간판 보다는 독창적인 만능 디자인의 간판을 선정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심사해서, 어떠한 간판 하나의 로고가 그 집의 상표인데 그것이 백년도 갈 수 있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는 분에게 진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훨씬 거리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흉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만,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쪽으로 가면 다행이고 이쪽으로 가면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 해놓고 팽개치는 꼴이 되고 또 이 안에는 희망치 않는 도로도 있고 하여튼 조사를 잘 하시고 피해가 나셨던 분들이 더 피해가 없도록 예산부분도 만의 하나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면 저의 판단으로는 기체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외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 노선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정말 피해가 있다 그래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동안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1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 저희들 평창버스파업으로 인해서 군에서 손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배차를 해주느라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7년도 그 때에
○지광천 위원 : 네. 대충이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정확하지는 않지만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그분들 공판할 때부터 제가 판결할 때까지 영월을 가서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노동전문 변호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손실액 중에서 인건비 손실이 많이 났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변론할 때보면 이 인력은 과다하다, 정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인력이 행정 둘, 경비 하나, 이렇게면 되는데 왜 행정을 세 명 네 명을 하고 정비를 세 명 네 명을 하는가, 이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가 변론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론은 군에서 군비로 회사에 지갑을 채워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진짜 거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서 정말 한 업체를 배불려주고 거기에서 노동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혹시 그것이 맞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만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은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적 및 운영비가 나왔는데 운영 방법에 지체장애인협회 위탁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 1명, 운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차량 3대이고, 뒤에 보시면 콜택시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에 1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누어져있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1인당 책정이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보통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140만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인건비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안 되지 않나요? 2,200만원인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인건비를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 최저인건비가 140만원 15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 9월 달인가 기존에 운전기사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9월 달인가 1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4명으로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이때에는 3명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이주웅 위원 :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가능하면 조금 늘려서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운영하는 탑승객들을 보니까 9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1,674회를 운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에 분명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가장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분들이거나 여기 임산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때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상 수요가 284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협회랑 늘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상황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 차를 가지고 무리가 간다 하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진료지원과, 보건사업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재무과장, 이시균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