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8.10.22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선서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 인사)
김경숙 기념사업담당입니다.
(김경숙 기념사업담당 인사)
고승태 국제행사담당입니다.
(고승태 국제행사담당 인사)
그럼 7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체계 정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고 올림픽 성과를 확산,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과 기념사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체계와 방향은 먼저 재단설립 및 기금조성을 위해 근거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올림픽 기념행사와 평창평화포럼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며 올림픽기념관과 평화테마파크 조성,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함으로써 성공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동력화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 기념사업 재단설립과 유산기금 조성을 위해 강원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건의하였고 군번영회에서도 군민 서명을 받아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성명서를 제출할 계획 등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결과 현재 11월중에 국회에서 유산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발의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이 문체부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올림픽 기념사업 재단 설립을 위해 조직위와 강원도와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유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의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다양한 인프라 및 사회문화, 경제적 가치들의 현 상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7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강원연구원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올림픽 유산과 연계해 올림픽이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 100대 영향지표를 도출하였고 금년도 3월에는 경관개선 체감도, 올림픽 준비사항의 평가, 올림픽의 효과 등 14개 항목에 대한 군민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는 사회, 경제, 도시문화, 환경 등 4개영역에 대한 37개 항목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항목별 기초자료 조사를 토대로 19년도에는 지표별 측정결과 및 대안을 제시한 올림픽 영향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영향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연계한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입니다.
평창 평화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평창군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연계하여 평창 평화특례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력 예산확보와 평화관련 기관 유치, 평화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평창이 주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강원도와 연계 평창군이 평창 평화특례시를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은 세계 평창 평화포럼 개최,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공동훈련 캠프 추진, 남북 농 임업 교류 시범사업 추진,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연구소 유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자체적으로 평창특례시 추진에 한계가 있어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계 평창 평화포럼2019는 강원도와 공동 주최하고 이후 올림픽 기념사업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공동훈련 캠프 등 기타 사업은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심기준의원이 11월에 발의할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평화특례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노력 하겠으며, 내년에 평창평화특례시(벨트)화의 행자부 지역발전과 사업 신청을 위해 논거 및 정책개발 용역을 실시, 사업을 신청,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특례시 벨트와 사업을 통해 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도서기록물 백서 제작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대한 평창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2016년에 12년간의 유치 도전사를 만들었으며 2017년 18년도에는 영상기록물 10분짜리와 5분짜리를 만든 상태입니다.
올림픽 백서는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1억 9,2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모노프레임과 2월 5일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재까지 착수 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및 자료수집, 인터뷰, 축사 수집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백서 콘텐츠 작성 및 디자인 플렛폼 개발을 완료, 11월초에 백서초안을 완료 보완하여 최종보고를 중순까지 진행 후 12월에는 백서를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유산 슬로건 홍보 확산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진정한 평화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자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평창”을 슬로건으로 만들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덧붙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 색상을 사용하여 평화의 분위기 속에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평창을 표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출하였고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공문 하단에 표시한 상태이며 영동고속도로 간판을 정비하였고 주요 일간지 강원 및 도민일보 지면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서별로 직원 명함 제작 및 각종 회의서류 표지 활용하고 티비 및 지방지 광고 등 대중매체를 이용 슬로건을 지속 홍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수기 사진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및 동계페럴림픽대회와 관련한 체험 수기를 사진과 함께 공모 시상함으로써 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총 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9월 평창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의후, 10월중 홍보업체(아이원더)를 선정, 포스터를 전국 문화예술 재단에 500부를 배부하고 온라인 카드 뉴스를 제작,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카드뉴스 및 블로그 이벤트를 진행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 10월 22일부터 공모전 공고를 실시 12월말까지 응모 접수를 완료, 내년도 1월 18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월중 시상식과 사진 및 수기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년 당초예산에 확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국제 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 6월~9월경에 관내 3개 리조트에서 산림 및 동하계 레포츠 및 아웃도어, 의료장비 업체, 국민체육진흥 공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 및 하계 레저스포츠 경기, 전시, 체험, 공연, 학술대회 등 레저스포츠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6년도에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17년 7월 31일날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결과 B/C분석이 0.97로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강원도로부터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비 9,000만원을 교부받아 3억원의 예산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 중순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24명을 선정, 용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를 10월 2일까지 접수,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10월 15일 제안서 평가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 대상 업체로 컨설팅엔컨설턴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11월초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19년 6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고 ’19년 상반기 중 문체부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국제행사승인 요청을 강원도를 통해 문체부에 하고 최종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최종승인 여부에 따라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년도 12월까지 최종승인을 받아 21년도에 국제레저스포츠박람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유치입니다.
2021년 10월중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와 개최예정도시 39개 도시가 회원인 평창군은 200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정상회담을 유치, 국제회의도시로써 평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UMVO의 개최방식은 ‘08 ~ ’16년까지 스위스 로잔에서만 단독 개최하였으나 ‘17년부터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개최방식이 변경되어 2021년도에 우리군에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운영비 전반은 회원국에서 내는 연회비로 연맹에서 부담하고 다만 개최도시에서는 참가자 인센티브로 기념품 및 만찬만 제공하면 되며, 주요행사내용은 올림픽 유산 활성화방안과 스포츠발전 방안 등을 토론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2016년 연맹총회 정상회담에 참석, 올림픽 유산사업 인적개발 분야 주제 발표와 신규사업 발굴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강원도 컨벤션 뷰로의 홍보물 및 통역 지원을 받아 10.27부터 정상회담에 참석 평창홍보와 유치의향을 전달하고 IOC위원장 면담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9년 5월중 2021년 정상회담 유치신청서를 제출, ‘20년 10월중 최종 결정되면 정상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해 유산사업 활성화 및 국제회의도시로써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맺기”추진입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에게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대지역 및 동계종목 불모지 국가 청소년들과 우정을 다지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주최 행사로써 각국 NOC의 호응도 좋고 IOC나 IPC에서도 올림픽 대표유산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3개국 총 1,919명이 참가하고 ‘17년도에는 40개국 17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드림프로그램은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알펜시아 및 강릉일원에서 진행되며 30개국 140명과 우리군 청소년 20명이 참여, 동계스포츠 6개 종목 훈련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등을 진행할 계획이며입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 추진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알펜시아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상종목 훈련 및 친교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친교행사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창교육청과 선발에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13일간 전 기간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협의 진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기념사업단이 예전에는 동계올림픽추진단이었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동계올림픽 치르시느라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 11일 도에서 강릉에서 1주년 기념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평창군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또 9월 11일부터 의회 보고하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유치 백서가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를 보면 1부에 12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200만원
○이명순 위원 : 29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기록영상물은 8,800만원, 올림픽대종백서 완료 됐는데 900부를 하면서 1권당 계산하면 42,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서기록물을 보면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으로 300부를 제작하게 되면 한권당 6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백서제작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부분에 따라서 모든 책정하는 것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책자 100부에 대한 어떤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백서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거기 사진자료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가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총 금액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백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역사 자료로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300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더 만드셔서 우리 군민들한테나 누구한테 배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간다고 정보수집이나 사진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300부만 제작해서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제작해서 군민 개개인들한테 다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내에 어떤 도서관이라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다 배부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군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사업비는 이 정도 1억 9,200만원을 했더라도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올림픽 문화유산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념사업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진부역사 임시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조직위로부터 무상임대 받아서 행정절차도 완료하고 지금 지붕공사 이런 것을 보완시설을 했다 그러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임시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모든 것을 다 넘겨서 문화관광과에서 평창문화관광 플렛폼이라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의 마무리라는 것은 활용방안까지 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거기 보면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고 풀렛폼이라 그래서 피트 관광안내나 휴게 편의제공, 전시공간, 기념품 판매, 올림픽 레거시전, 지역 농특산물 장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권역 렌터카 플렛폼이라 그래서 렌터카 전용 센터나 키오스크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공간으로 활용가치는 충분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위탁운영계획 수립으로 해서 공모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1월쯤이면 다 완료를 한다네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문화관광과 보고할 때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서 기념사업단에서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혹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봤는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이런 것을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향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 쪽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심현정 위원 : 농산물 판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상황, 이런 것도 기념사업으로 남겨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주년 기념사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횡계 쪽이나 이런 곳에 준비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평창문화관광 플렛폼에는 전시관도 물론 들어가고 지역 농특산물 장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은 올림픽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3개 기관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이왕 하는 것 나중에 후회 없도록 알차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는데 진부역사에서 보면 앞에 보기 흉한 봉우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앞에서 경관도 해치고 조망권도 해치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올림픽의 기념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기념사업단에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은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일단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방대한 면적은 아니고요. 작은 면적인데 소유주가 이권이 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약 열 몇 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은데 올림픽사업단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안 되리라는 생각도 없고 또 주민 협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진부역사가 우리 평화의 물꼬를 트는 올림픽의 시발점이 된 메인 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여정 같은 그런 인사들도 그 역을 통해서 다 경기장으로 가고 그랬는데 평화의 기념할 만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진부 평화역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데에는 어차피 산을 날리고 그 다음에 거기 조형물을 하나 세우고 기념할만한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차후에 있을 우리 동계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할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노하우를 적극 활용을 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또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많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우리 남부권 지역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골고루 아시안게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림픽기념사업 마무리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1주년 행사를 강릉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잘못한 부분은 지방자치의 훼손이라고 할까요? 평창군이 호스트시티인데 마치 강원도가 호스트시티인 냥. 모든 것을 거의 휘두르려고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소치에서 폐회식 할 때 올림픽기를 받아오는데도 강원도지사가 가서 받겠다 이래서 평창군민이 격분을 해서 그 때에도 대응을 해서 결론은 IOC에서 이 행사는 강원도 행사가 아니고 평창군 행사라 그래서 평창군수가 소치 가서 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1주년 행사를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강릉시에다 하겠다 사실상 이 방송을 강릉시에서도 듣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도 지금 오만방자하고 강원도도 오만방자해졌고 정녕 행사를 해야 할 평창군을 배제시키고 강원도의 임의대로 지금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호스트시티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도 훼손시키고 너무 정말 강원도의 횡포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군에서는 크게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이 문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주민의 궐기가 필요하고 궐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평창군에서 앞에는 나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마음적으로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 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가 약 50억을 들여서 한다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평가위원 공개모집은 다 완료가 됐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24명분에 대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업체까지 다 됐고, 그러면 결론은 국비 1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이것만 확보하면 추진이 되는 거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최종 승인은 기제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조직위나 예산확보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평창군 단독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조직위나 이런 곳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강원도로부터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개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개최 장소는 3개 리조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이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마이스산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체육을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리조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에도 평창군이 상당히 소외가 됐는데 이 행사가 만의 하나 진행이 된다면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20만명 잡았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20만명 관람객이 온다면 관람객을 이용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라 그래야 하나요? 이런 차원에서 평창군음식업지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서 또 자기네 주관으로 K푸드프라자 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거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다가 큰 문제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렸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것 하시게 된다면 사전에 평창군 외식산업협동조합, 거기하고도 잘 좀 협의를 하셔서 평창의 농특산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창의 음식문화, 이것도 전국에 홍보도 되면서 지역의 상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푸드코너 관계를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뭔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지역의 어느 정도 영향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능하겠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단장님 몇 가지만 우리 평화특례시하고 평화포럼하고 지금 중점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강원도는 자치도, 특별자치도를 가져가고 있고, 강원도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 평화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특별자치도하고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기준 국회의원님께서 법안발의를 해서 그 안을 지금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별법 외에 어떤 여섯 개 법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한 11월 달 중에 발의가 될 겁니다. 발의가 되면 그때 법안심사 과정에서 우리 평화특례시 문제도 법안에 그 안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어려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움도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도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연계된 법안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발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대관령 일대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유산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특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추가 2030년까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고 유산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박찬원 위원 : 아니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은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대관령 지역에 고원 관광지를 만드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규제풀이존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찬원 위원 : 규제 또한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규제풀이존 이번에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못했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의 국회의원들이 총 9명인가요? 8명인가요? 그 다음 지사님하고 규제풀이존도 통과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DMZ과 연결되어 있는 인근 경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세를 가지고 갈 것인가, 잘못하다 보면 그냥 남발만 하다가 흐지부지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박찬원 위원 : 적어도 국회의 특별법으로 제출하면 동료의원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018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에서는 대단해요. 평화의 시작이다, 세계가 뭐 요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풀이존도 한방에 날아가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지사님도 의지가 없고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 혼자서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과연 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가 정말 체계적으로 힘을 받아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 평화포럼 같은 경우도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포럼과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포럼이 투 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평창포럼하고 평창평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그것은 지금 정리가 되어 가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평창 평화포럼으로 해서 내년도 2019년도 포럼으로 가는 것은 확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것도 조직위뿐만 아니고 강원도와 평창군은 의견이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또 가는 포럼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럼과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평창 평화포럼은 평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럼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평창포럼이라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아마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거기는 아마 의제를 평화니 인권이니 여성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평창평화포럼은 SDGS라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의제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평창 평화포럼이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평창포럼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포럼, 그것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운영해 나갈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자료가 평창 평화포럼,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10억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출연금 등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세웠는데 내년도 2019년도 1회 평창 평화포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약 5억 정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5억 들이고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내년도에 기념사업재단 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급하게, 시급하게 10억을 세웠던 이유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재단설립 뿐만 아니고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럼 준비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강원도와 문체부 합쳐서 3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 부담 10억을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내년도에 포럼하는데 반을 잘라서 쓴다는 얘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재단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재단 출연금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럼 제가 여쭈어 볼게요. 재단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위 쪽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올림픽기념사업재단으로 해서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위 쪽이나 이런 곳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문체부에서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기다려 봐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려했던 것이 정확하게 답이 왔을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격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례시라든가 포럼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강원도와 정부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앞서 같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지금 지역 간의 불균형,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점점 커 간다는 거예요. 특히 1주년 행사를 강릉으로 간다고 이미 결과가 발표가 났다는 그 순간, 지역주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그저 강릉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이유도 없다 왜, 막게 되면 우리가 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미리 알아가지고 충분하게 대응도 하고 대처도 하고 이것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받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보이콧 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 사회단체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받은 것이 많아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생기는 모든 시끄러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행정기관에서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 없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생일잔치를 여기에서 못한다면 동계아시안게임도 유치하기 힘들어요. 주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우리 마당에서 하고 행사는 다른 집에 가서 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서부터 그런 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개폐회식장 문제에서부터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이른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하여튼 사전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어떤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군번영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어떤 불상하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좋은 계획들이 잘못하면 다 무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호응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하시는 천장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이주웅 위원 : 올림픽이 26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핵심프로그램이 58개에서 완료가 18개, 추진불가 4개, 추진중이 36개로 나와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소관부서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 중에 추진불가가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단 소관이 아닌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 리조트 기반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이나 마이스관련 유니크베뉴의 지정과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평창 MICE Alliance 강화, 이것도 추진이 불가하다는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 쪽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완료된 것이 기념사업단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동계 유스 올림픽 유치,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지정이 안 됐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유스 올림픽은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8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이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8년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2028년이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까지는 국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다른 국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24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러니까 2028년도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되기 위해서는 7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28년도에는 평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최가 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설명회에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옆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방문객, 일단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완료 사업이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완료 사업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건물 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됐는데 이것을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쓴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것이 지금 홍보관 자체를 올해부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퇴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기념관 자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관 자체 운영을 그만두고 진부역사에 임시문화시설이 조성되니까 임시문화시설에 기존에 홍보관에 설치되었던 올림픽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임시문화시설에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운영은 CCTV상황실을 자치과에서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해진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것이 저희가 홍보관 자체가 너무 비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홍보관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또 기념관도 지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단 올림픽 임시문화시설 쪽으로 연계해서 기존에 저희가 홍보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념관 쪽은 기념관대로 도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상황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실은 바깥 민간인들이 봤을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욕을 먹을 일이거든요. 올림픽 한다고 해서 군청 앞 마당에다가 큰 건물을 예산을 엄청 투입해서 달랑 지어 놓고 금방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진부에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로 그쪽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리고 CCTV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CCTV상황실을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이주웅 위원 : 아, 자치과에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경찰서 쪽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군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자치과 질의하실 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목적을 바꿨지만 그렇게 쓴다면 다행인데 군 관련된 모든 건물들이 다 똑같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들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명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관련 각종 백서 제작하는 실적, 거기에서 백서 제작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용역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표기가 안 되었네요? 1,200만원에 다 들어간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용역하는 자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업체 선정된 부분까지 용역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용역업체가 용역을 맡겨 버리면 백서제작까지 다 완료해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 1,200만원에 대해서 책자 100부를 맞추는데 1,200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세부내역을요?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이것이 동계올림픽 유치 백서 100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DVD100개 USB200개 , 외장하드 1개, 그리고 그 밑에는 올림픽대종백서 900부를 제작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는 도서기록물 책자 300부라고 되어 있고 이 개수가 뭘로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개수를 만드는 거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은 평창군이 올림픽을 치루고 난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백서로 제작해서 국가기관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주요기관, 도서관, 그리고 강원도내 기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송부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 장소들이 정해져서 거기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을 치르고 난 백서를 제작해서 보내드리니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어떤 도서물로서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차이가 있잖아요? 900부 300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잖아요? 100부 할 때에는 그럼 우리 관내에만 보내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배부할 기관이나 단체
○이주웅 위원 : 의아한 것은 뭔가 하면 100부 900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막 산정이 그냥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괄적이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강원도라 그러면 행정기관에 배부를 한다면 행정기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명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평창군민이 다 본다 그러면 군민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 네. 올림픽대종 부분에 대한 것은 올림픽시설과에서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저희한테 자료만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정확하게 왜 900부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이나 단체 부분, 중요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나중에 국제행사를 할 때에 참고를 하시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여 졌으면 좋겠고 효율성이 있게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맺기, 이것이 2004년부터 쭉 해왔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전수일 : 2004년부터 보통 예산을 약 14억 들여서 매년, 참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아이들을 3박 4일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단 1명이라도 같이 호흡하고 14일 동안 13일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사전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처음 참여한 시기에 16년도에 참여할 때에 그 14억 중에서는 우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강원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이 사실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이런 행사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잘 함으로써 우리 평창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 없으면 들어간 아이들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같이 13일간 호흡하고 같이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스트로서 그 아이들하고 글로벌 친구를 진짜 맺어주면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평창을 이끌 때에 동계올림픽 메카인 우리 평창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치를 그만큼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돈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가치니까 굳이 20년 고집을 안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해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라도 13일간 일정에 3박 4일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따로 놉니다. 그 아이들이 절대 그렇게 친구들하고 맺어지지 않고 바닥은, 장은 우리가 펴놓고 세계적인 아이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평창에서 그 아이들은 그들만의 글로벌 친구가 되지 평창 아이들하고 얼마나 친할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하고, 돈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희가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이번에 얘기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도 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전수일 : 내년부터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아까 우리 지광천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 레저스포츠박람회, 모든 행사계획이 나오고 하면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사고의 방지나 어떠한 행사의 원활성을 위해서 3개 리조트 내에서만 묶어 놓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조금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을 지역민을 위한 평창군 담당자들께서 조금은 법을 어기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 관광에 우리 평창을 더 알릴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의 프로그램을 다변화 시켜서 이 기회에 우리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올림픽기념사업단을 쭉 훑어보면서 모든 축제는 사실 우리 올림픽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뭐 있냐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고 할 때에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도 많은데 모든 축제는 축제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전수일 :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1주년 행사까지 강릉에서 한다고 굉장히 충격입니다.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도 이번 기념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 가치보다도 지역경제도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 무순 루지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한 게임 방법도 개발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올림픽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선서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한윤수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근 문화예술담당 인사)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권상국 축제지원담당입니다.
(권상국 축제지원담당 인사)
신양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신양문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정선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정선 도서관담당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폭 넓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9개 사업에 2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 창작특구사업으로 봉평면 창동리 375-3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 주출입구 조성, 근대문학체험관, 이효석문학체험관, 꿈꾸는 달 및 나귀마당과 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산문학선양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공사 이후에 3억 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건축 및 조경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와 물품 구입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 지난 8월 21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과 장애인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지명도와 대관령의 힐링 숲, 그리고 음악을 결합한 여름축제 상품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양떼목장 인근 전나무숲 34ha에 8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평창문화예술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가수 이상우, 작곡가 하광훈을 총 감독으로 영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오는 11월 평화공공재 영수증콘서트를 진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보수입니다. 봉평면 무이예술관과 구 덕거연극인촌, 평창읍 감자꽃스튜디오에 8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이예술관에는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카페를 설치하였고 덕거연근인촌은 운동장 무대철거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감자꽃스튜디오에는 누수방지 보수공사와 건물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클래식 마을로 선포하고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 외 7필지 10,911㎡에 5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임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사업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의 집필촌을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동산리 19-1번지 일원에 건물 2동에 연면적 198.05㎡ 규모로 전통 한옥 양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증액되어 3억원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201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로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전통사찰 복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총 사업비가 당초 57억 7,200만원에서 61억 2,2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액사유는 북대 미륵암 주변 사면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독서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진흥문화행사 추진, 이동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월말 현재 125개 강좌에 연인원 8,1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2회 평창군민 독서감상문 대회도 개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윈터페스티벌 성과 극대화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2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평창송어축제장은 아이스페스티벌, 대관령눈꽃축제장은 스노우페스티벌로 감성피아 신현식 대표를 총 감독으로 영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올림픽 성공개최 기여는 물론 방문객수가 72만 8천명이 다녀갔으며 평창송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 및 관광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은 관내 읍면별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 축제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고 또한 축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23억 5,900만원, 시설비 44억 3,6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15억 5,200만원, 총 83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객수는 총 141만 9,768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10-21번지 일원에 7억원의 예산으로 840㎡규모로 조성하여 다목적 문화공간 및 축제의 기반행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 11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상설운영입니다. 안내소는 봉평, 월정사, 평창IC, 대관령, 평창역, 진부역,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와 홍보물 수령 배부 등을, 문화관광 해설사는 19명으로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상원사, 이효석문학관, 스키역사관, 박물관 등 우리 군 전역에 대해 관광객들의 요청 시 문화 및 관광 해설을 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공모사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대상으로 7명이 터미널 및 역사, 축제장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동 통력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평창군 관광기념품 유통 판매, 시티투어, 진부면 임시문화시설을 활용,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 홍보를 위해 국내 외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7회 참가하였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 지원, 내일로 이용객 숙박비 지원,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행정협력을 통한 관광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관광마케팅 협의회,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내 관광실무위원회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소권역 투어 프로그램 운영, 선재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진부면 문화관광 거점 조성 사업, 강원권역 관광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람뜰 녹색휴양공원 조성, 바위공원 정비, 장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70억원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 사업은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9월 4일 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이전에 준공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북부권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송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축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일원에 9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준공하여 11월 중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212번지 일원에 평창만의 이야기가 있고 친근하고 교육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체험 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분으로 새소리원은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하원, 산책로 등은 2차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하여 수석전시관 개관과 함께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발주 예정인 노산 사파리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산 588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한 생태 녹색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2억 4,000만원으로 동굴 내외부 개발, 방문자센터 신축, 야외동굴 테마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구상 연구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2회에 걸쳐 주민의견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광명 동굴과 충북 단양군에 있는 고수동굴을 이주웅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지 견학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나요. 인원도 부족하고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시티투어 운영 사업에 대하여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총 125회 운영했는데 평균 탑승인원이 평균 8.9명이에요. 실제 타는 분은 4~5명 정도 된다는데 처음부터 8.9명 목표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명정도 목표로 잡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그래도 20명 정도는 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맞습니다. 예산투자 대비 저조한 실적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20~30명은 그래도 예측이 나와야 운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탑승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타 봤어요. 타 봤는데 네 명 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한 세 명 데리고 가서 일곱 명이 탔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점은 상품의 개발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성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것이 네 명 태워놓고 정말 신나게 해설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탑승률을 높여야 되는데 상품 개발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송어로드라든가 눈꽃로드는 기대가 커요. 이것은 축제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잘 짜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제가 평창에 살고 있는데 친지 분들이 왔을 때 내가 안내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 유지 분들이라 그래야 하나 읍면별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한테 문서로 통보해서 읍면별로 한번 탈 수 있도록, 군 방위협의회에도 조율 중에 있고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송어로드 눈꽃로드에서도 송어축제나 눈꽃축제하고 협력해서 계획해서 잘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진부지역은 29일인가 방위협의회하고 일부 지역의 지도층이 탑승을 하기로 했데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모니터링 해보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일단 먼저 지역 지도층이 먼저 타보고 문제점이 뭔지 홍보해야 할 사항이 뭔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탑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타봐야 서울에 사는 친구, 친지,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씨씨투어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 씨씨투어가 이 지역 관광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평창영화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예정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영화제에 참가했던 관람했던 우리 지인들이 보니까 5명이 앉아 있더래요. 영화 관람이, 5명이 보는데 영화 한편을 상영을 했고 그 중에 두 명은 알펜시아 직원이었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우리의 군비 5,000만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것도 예정에 없던 그런 사업비를 도서구입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사전에 서로 지사님하고 전의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한테 정보가 좀 없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그런데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중에는 제가 의원님들 제주도에 가 계셨지만 저도 제주도에 가 있어서 영화를 못 봤는데
○심현정 위원 : 일단은 5,000만원이 투입된 건데 한번 성과도 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직 결과물을 못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돈만 지급되고 보고도 못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다섯 명이 봤데요. 한편 영화는, 그것도 도서구입비를 전용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상황이 위급했나, 그러면 나중에 도서구입은 어떡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대관령도서관 지으면서 예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5,000만원 전용한 부분이고요.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따로 있었던 부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영화제에 투입을 했으면 도서구입에 5,000만원 부족한 상태잖아요? 책을 안사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도 잘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축제라든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심현정 위원 : 문제는 “평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문제에요. 사실은, 북한영화 몇 편 본다고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자가 들어갔다고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뮤직힐링 페스티벌처럼 도에서 어느 정도 밀어줄 테니까 군비를 대라 그런다고 우리가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고 척척 해줘도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어느 것이 득이 되는지 어느 것이 적법한지 확인을 해보고 잘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작가 집필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사업비 12억을 들여서 올해 준공목표로 됐는데 다시 내년까지 3억 증액 편성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변경요인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면적이 조금 늘었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심현정 위원 : 건물 면적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재료 바뀐 부분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재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깔끔하게 지으려니까 3억 늘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추가 부담은 못하겠다 도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7월 달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아서 서류상으로는 군비로 전용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건물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옆에 담장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부대공사하고 건물하는 부분이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 현지 확인 때에도 많이 들어났는데 처음에 당초설계는 얼마인데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건물 같은 경우는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50억짜리 공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당초에서부터 설계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변경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진짜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 입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조정래 작가 집필촌 운영 계획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에, 월정사에서 소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관리는 월정사에서 하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럼 우리가 지어서 월정사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지요. 저희가 돈을 월정사로 보조 사업으로 줘서 월정사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심현정 위원 : 관리는 월정사에서 하고 건물관리, 운영도 월정사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재산 소유가 평창군수 재산이 아닌 월정사 재산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월정사 재산이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집을 하나 지어서 월정사에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운영계획을 보고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조정래 작가가 여기에 와서 1년에 며칠 동안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나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로서는 조정래 작가가 6개월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약속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집필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필 뿐 아니라 지역의 문인들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지역주민들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집을 하나 지어서 주는 겁니다. 아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다시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지역 문인들하고 교류도 하고 후배들 가르쳐주고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태백산맥에 버금가는 그런 대작을 하나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독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가 적극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분이 평창에 와 사시는 동안에 정말로 대작을 하나 남겼다 이런 것도 우리군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제가 생각난 것이 이외수 작가는 화천에서 집필촌도 지어주고 했는데 산천어축제에 홍보대사를 맡아서 한동안 기여를 했어요. 지금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소송이 진행 중에
○심현정 위원 : 네. 그래서 사는 동안은 조정래 작가도 사실 유명하고 커리트가 있는 분이니까 지역에 사는 동안이라도 지역의 어떤 홍보대사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15억이라는 큰돈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만큼 평창군에서 그분의 인지도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관계가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축제예산지원 실적 세부내역하고 간접지원 예산하고 다 포함시켰는데 간접지원 예산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조 사업하고 기반시설 비용, 홍보비용까지, 저희가 파악이 혹시 만의 하나 누락될 수도 있겠는데 거의 성심성의껏 다 챙겼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간접지원 포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카스를 산다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 거기에 지원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다 포함시켜 달라는데 그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축제에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축제예산이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평창군 축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평창군 예산 총액의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정액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하셨겠지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에서 얼마 삭감을 당하는 우리 평창군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축제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 조례에서 아예 정해주고 물론 페널티 받고 하는 것이지만 올해 적용을 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것을 정해 놓으면 지역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올해 잘됐다고 해서 내년에 2억 줄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에 일단 정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축제선정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축제지원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다음에
○이주웅 위원 : 지원대상도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원대상은 행정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료는 통상 저희가 행정에서 회의서류를 만드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축제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올해에도 열린 적이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지금 조례를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2017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직 회의 개최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축제는 계속 있는데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부분에 당연히 회의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조례에는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여기 조례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다 감사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 조례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강행규정이라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우리 군 말고 먼저 우리 축제, 이것도 조례인데 일몰제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일몰제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심의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조례 자체가 맞추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맞게 안 하니까 일몰제라는 것도 시행을 해본 것이 없겠네요? 우리 평창군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시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3년 주기 일몰제 적용 이런 것도 분명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맞춰서 주민들 각 지역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것이 3년을 평가를 해서 비효율적이면 없앨 수도 있고 어떤 예산 사업비를 10%씩 줄인다거나 아니면 더 잘되는 곳은 더 넣는다거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야지만 그 지역에서 막 예산을 가지고 달라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얘기를 막 안할 것 같아요.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타 지역은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조례도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조례를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2017년도에 제정을 한 것 같은데 2017년 1월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매년 여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맨날 골 싸매고 해가지고 뭐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다 행사가 4회 5회 이렇게 넘어가는데 3년 일몰제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는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웬만하면 축제나 다른 것도 똑같아요. 조례는 우리가 진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해 놓았다고 하면 조례나 규칙이나 거기에 맞춰서 웬만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 쓸데없이 모여서 군민들 세금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깝잖아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낭비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축제하는 부분이 7개 정도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소규모로 축제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라든가 이쪽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축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 있게 예산을 쓰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키울 축제는 키우고 우리 돈만 소모하는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축제를 제가 보니까 지원 금액이 대부분 7억이 넘는데 평창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주민들은 이것을 그냥 공짜 돈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서 자기네 걸로 그냥 쓰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81쪽을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예술재단
○이주웅 위원 : 거기 인건비 지급된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직원 인건비가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공무원 호봉 수 준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팀장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팀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주웅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국 직원이 문화원은 3명이고요. 사무국장 이외에 직원 2명이 있고 문화예술재단에는 팀장이 5명이 지금 관리하는 부분, 문화원에서는 조금 우리 연례반복성 성격의 업무를 많이 하는 반면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공모사업하고 올림픽보조사업 때 신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규모에서도 차이가 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일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팀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을 많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고 보수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쪽에 재단에 채용된 사람들은 학력이라든가 그 부분이 우리 군 자체에서 소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600만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경력도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까지 심도 있게는 안 따져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업무 성격이 이쪽 보다는 이쪽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돈에 상당히 예민하니까 업무적인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준을 정확히 가져가야지만 두 단체에서 양쪽에서 받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는 얼마 받아, 난 얼마 받는다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내역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심사결과가 있잖아요? 심사결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사결과요.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보면 심사결과 미지급 금액이 있고 지급 금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지급 금액은 어떤 것이 미지급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그 부분이 미지급에는 증빙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 숙박비 영수증, 그 다음 축제를 방문했으면 축제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것이라든가 식당 사용 영수증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첨부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신청하는 부분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출하는 건건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집행을 안 하려는 부분은 없고요. 허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신청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17년도에 68개 학교 참가여행사가 있었고 18년도에 아직 9월 30일까지 결산한 것 같은데 44개교, 지원 규모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걸러져서 되는 것인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평창군을 방문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이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평창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유사하게 지원을 거의 같은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못한 것이 지급을 안 한 것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미처 지출을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고 거의 전년도만큼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그럼 남아있는 3개월이 더 집행이 되면 17년도 결산내역하고 비슷하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거의 소진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너무 차이가 많아서 나는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고생은 하시지만 어떡합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축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각 축제위원회별로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산서를 요구한 이유는 이겁니다. 당초에 축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최소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최소한 의원 정도는 그 정도를 알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든 삭감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런 현황도 모르고 이것이 과다한지 부족한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부족하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실지 축제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결산한 결산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보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는 다른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를 했는데 정말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년도 평창군의 각종 축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축제예산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는가 삭감조치를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의 하나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 무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축제 단체별로 조금 성격이 틀린 부분도 있을 텐데 대외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부담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세부 지원 항목별로 어느 사업에 무엇이 필요해서 얼마얼마 세부항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검토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페이퍼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일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평창군의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올해 2018년도에 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은 것이 10억이고 작년에 축제로 인해서 페널티 먹은 것이 18억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29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를 먹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인가 이 얘기에요. 심도 있게 봐서 부족한 곳은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과다한 곳은 지금을 유지하든가 조금 줄이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해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췄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전혀 없는 지역에 배려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래야지 군이 전체 똑같이 성장 발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거부를 하니까 자료요구를 거부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해줘야 될지 사실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또 굳이 제가 이번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것을 다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존에 되어 있으니 이대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랩을 하셔서 결산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산을 의회에다 제출해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축제를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기타자료까지 포함해서 정산 검사 할 때에 백 자료까지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심도 있게 이 부서에 와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도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하면서 조건에 그 부분을 달아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첨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제하는데 무슨 숨길 예산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돈을 쓴 부분에서 축제가 예산하고 보조금 받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그래도 수익금이 축제위원회에서 수입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이 송어축제
○지광천 위원 : 아니 어디 거론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 지역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세부적으로 전 예산은 공개를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문화관광과에서 각 축제의 책임자들이 있으니 한번 다 소집을 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것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생축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탄하고 용평 같은 곳은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한다면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널티는 벌써 30억 돈을 페널티를 먹는데 다시 더 많은 돈을 페널티를 먹으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자는 얘기에요. 봐 가지고 기반이 잡히고 어느 정도 되는 부분 축제는 조금 줄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는 논리인데 그것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의 하나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결론은 예산을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남아돌아가고 여기는 모자라는데 다 똑같이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 하잖아요? 그러니 좀 모자라는 곳은 더해주고 남는 곳은 줄이고 이래서 군이 전체 같이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각 축제위원회 대표분 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 어느 한 축제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좀 과한 축제장은 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반이 탄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축제장은 조금 줄이고 새로 신생하겠다는 축제장은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서 축제 경비에도 조금 줄여서 페널티 먹는 부분을 30억이면 큰 돈 이거든요. 페널티 먹는 부분을 조금 줄이면 또 다른 축제장이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니까 더 줘도 되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자는 얘기지 절대 어느 축제장을 돈을 안주겠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군에서는 보조금을 주면 그 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도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이 부분을 꾸려 가자고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러면 대표자들분들하고 한번 소집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실 용의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투명하게 가는 것이 맞거든요. 방향이, 년초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동료위원님들께서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기반시설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이 83억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나요? 아직 축제를 안한 축제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금년도 축제는 거의 했고 송어축제만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축제를 하면 그냥 1억 지원해서 한다 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종 기반시설부터 부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엄청날 거예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진 상태라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매년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물먹는 하마처럼, 그리고 제출한 자료처럼 정말 140만명이 왔다 갔는지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우리 끝나고 나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심사,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정말 잘 좀 판단하셔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 법과 원칙을 지킬 때에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늘 뭐 우리 문화관광과는 직원들이 늘 시달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관령에서 얼마 전에 끝난 숲속음악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 2회 추경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도 예산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정산만 받은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산은 아직 안 받았고요. 마지막 공연이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화합, 참여,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총 세 번을 거기 다녀왔어요. 전혀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더라는 거지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과연 이 숲속음악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고자 했는지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 8억원 예산 가지고 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거기에서 편성을 현재 안한 상태고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용역을 줘서 2,000만원 용역을 줘서 효율성이 있는지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그 부분을 결과를 보고 내년도 추경에 할 여부를 하고 있고 도청의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그 부분이 평창군에서 우선권을 주되 동계올림픽 연계시켜서 그런데 평창군에서 안할 경우에는 다른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몇 명이나 왔다 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지금까지 11회 공연을 했는데 4,502명이 관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유산사업의 하나로 한여름에 평창의 관광 활성화 측면으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늘 화합과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아래로부터 뭔가 계획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래는 모르고 있다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진행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정작 지역주민들은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 일각에서는 그것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뭐 하러 하느냐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이랬을 때에는 또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지 못한다면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해라, 군비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 내년에도 4억 내려오면 우리 군비 4억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2019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령 쪽에 기후적으로 보면 7월 달 7~8월이 가장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시원하고 적정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부분, 그 다음에 애시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숲속음악회를 할 때에 TV조선에서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위주로 방송을 전제로 두고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불편했고 시야도 많이 가렸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나하나 짚어서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이고요. 지속여부도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를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삼양목장이라든가 양떼목장, 대형 리조트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곳과 연계해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추진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을 것이다, 사십몇만의 숲을 개방한다, 좋아요. 누가 아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홍보 쪽이라든가 인근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쪽
○박찬원 위원 : 평균적으로 100만명 이상씩 오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레거시 창출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들만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된다, 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평화 영화제, 내용도 몰라요. 전부, 대관령주민들조차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 평창군은 주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지역의 작은 것 하나 하자면 예산이 없다 어찌 됐든 이래저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뜬금없이 몇 억씩 몇천만원씩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생각도 저랑 같지요? 비슷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적어도 8억 짜리 행사라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쓰여 졌는데 당초에 1회 추경 당시에 예산 계획하고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의 예산 하고는 전혀 상이해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아라리보존회 5,000만원 둔전평농악 보전회에 2,400만원, 평창 황병산사냥놀이 보전에 2,300만원, 월정사 탑돌이 보전에 2,300만원, 이렇게 쓴다고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로는 부기상으로는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아라리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지원해줄 것 없지 않느냐 다른 곳에도 급한 부분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상으로는 1억 2,000만원 아라리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네 군데 지원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100미터를 일을 해야 되는데 100미터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필요한데 50만원만 주고 100미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예산 설명서에도 1억 2,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시민극단 활성화, 음악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구축, 그래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우리가 어떤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8개 읍면 고르게 다 똑같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라리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온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보자 그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상설공연장이라도 올려보자 적어도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쓰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탄과 용평면은 축제도 없고 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인센티브라 할까요.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집행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둔전평농악이라든가 황병산사냥놀이, 탑돌이, 이것이 도 지정 문화재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활성화 측면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아라리 같은 경우는 아직 기반도 사실 미흡하고 한 부분인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둔전평이라든가 황병산이라든가 월정사 탑돌이, 다 도 문화재 지정 받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 1,700명 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스스로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살려줘야지요. 나눠서 해가지고 모양만 내고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잘 좀 써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강원고생대 국가 지질공원 활성화를 보면 전체 예산이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인근지역하고 관광 마케팅협의회라든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실무위원회, 각종 기구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종 기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부터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관광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과연 저는 이런 협의회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처음 초창기보다는 보다 심도 있게 우리 평창군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시군 행정협력회 사업도 있지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뭐가 중심이 되느냐 중심이 우리 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관광협회도 구성이 제대로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몇 년째에요?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만 떠 맡겨서 관광 로드맵이 만들어지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진부 플랫폼 조성 사업이 연말에서 1월 달 정도 할 것 같은데 협의회가 되면 그쪽에 구심점을 플랫폼에 사무실을 두려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정말 시급한 것이 뭔가, 그런 것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관광은 유무형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세부실천계획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관광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일을 하는 핵심이 누구냐 TF팀이라도 만들든지 해야 될 거예요. 협회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맨날 몇 개 어떤 기구에 예산만 낭비하고 이것 해보다 말고 저것 해보다 말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인바운드 관광을 확실히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협회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군의 관광 로드맵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관광협의회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에 내방하는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방문객들한테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항 하신 것도 보면 이행과정 24개 중에 4개인가 문화관광과가 들어가 있고요. 세부실천계획 60개 중에 9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설정을 잘 하셔서 관광객 틀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꿈의오케스트라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예술재단에서
○박찬원 위원 : 16년도부터 18년도 금년에 끝나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6,7,8 3년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간, 올해까지 운영이 되는데 올해 끝나게 되면 명년도에는 어떻게 완전히 끝나고 해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장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저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꿈의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조손가정에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구성이 됐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60% 이상, 그런 아이들한테 꿈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끊어지지 않느냐 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고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시설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또 공연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두 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상설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상설공연장은 저희 장평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탁구, 배드민턴, 이쪽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이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개정을 한 부분을 시설이 넘어가면서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체육시설 이용 금액에 준해서 거기에 따른다 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공연장 활용하실 계획은 그러면 체육시설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이것은 많이 홍보라든가 또 민속팀이 우리 평창군에 보면 8개 면에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런 공연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이나 누가 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사용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거기 전통민속상설공연장에서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과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는 음향이라든가 부분이 공연 전문으로 안 되어 있어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주로 공연이라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진부 송어체험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과 연계시켜서 그쪽도 가능한 부분은 같이 공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많은 공연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사업이 지금 여섯 개 코스로 있다고 해서 2억 2,000만원에 대한 시티투어에 총 사업비를 들였는데요. 여기에 지금 대인이나 소인이나 우대 해가지고 총 들어온 이용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여기 로드를 보면 올림픽 로드 봉평장 로드, 진부장 로드, 송어로드는 아직까지 송어축제 기간이 아니어서 안하신 것 같은데, 눈꽃로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티투어가 북부지역으로만 운행이 되고 남부지역으로는 전혀 운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부지역으로도 어떤 길을 한번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이쪽에 남쪽을 운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대화 이남 쪽으로 관광지를 찾으면 백룡동굴 빼놓고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노람뜰 개발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내방객들이 방문하면서 작은 펜션부터 해서 산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남쪽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를 만들어서,
○이명순 위원 :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건축 및 식재 보강공사에 3억 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당초에 빠졌던 부분입니까? 당초 설계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에 설계가 부적합해서 시공을 안 했던 부분, 보강공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부분이 준공이 2월 달에 났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벌써 당초 설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인지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도 인지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봉평면장 할 때에도 유심히 봤었는데
○위원장 전수일 : 그 설계단계에서 설계업체와의 평창군과의 그런 관계는 없었나요?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당시에 지금 없어진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시행사하고 협조 관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 쪽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 시기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개장한 압박감, 그런 것도 작용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시공사가 잘 만나면 괜찮고 못 만나면 평창군이 손해를 봐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감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감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민원,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인하고 해보면서 행정에서도 민원 해결 제때에 안 된 부분, 그 부분하고 동절기 공사 강행하는 부분,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덧붙여서 장애인 안전공사 보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애당초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DF인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빠지고도 어떻게 준공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른 부분, 시설준공이었고요. 처음부터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DF인증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고요. 그야말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가 안됐었던
○위원장 전수일 : 설계단계에서 DF인증은 빠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총체적으로 부실설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때 설계당시에 DF인증 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다니는 길인데 달빛카페 쪽에서 우리 출입구 쪽으로 가는 동선에 휠체어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은 일부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었는데 시공이 다 끝나고 보니 일부 미흡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올림픽 시간이 없어서 올림픽에 대한 부분으로 맞추느라 그랬다 뭐 그러는데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렇지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이 담당과만 바뀌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면서 올림픽 공사 기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준공처리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 4월 23일자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도 의원님들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도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대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업체 책임을 물으면 업체한테 추가 공사를 시켰고 설계에 누락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카페 가운데 페치카 있는 부분에 거기 시간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그것은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을 다 들어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부분이 어떠한 외벽이라든가 단순한 부분이면 하자보수 처리를 하는데 애당초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건물을 이제는 하자보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게 보고만 넘어가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꿈꾸던 달 누수 관련 같은 것은 배전반에서 누수가 유입되는데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가운데 페치카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이 문제가 있고 애당초에, 제가 담당했던 공무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 방수처리를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백번을 하면 뭐 합니까, 물이 새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라고 답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부분들에 대한 끝났지만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을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하신 페치카 물 새는 부분이 배전반으로 우선 유입되고 그리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맨홀을 밀패를 시켰고 신규 맨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연락이 없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지금 두고 보자 해서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위원장 전수일 : 비단 제가 그것만 일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는 전문가를 토목이면 토목전문가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계촌마을 클래식마을 주차장 공사 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항간에는 주민들께서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일단은 평탄화 작업하고 다짐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0억 예산으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게 되면 화장실이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 시티투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예산에 편성되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내년도에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향후에 탑승률하고 설문조사를 탄력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보고 그 다음 운영 버스회사, 위원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인부하고 월급제 같이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과다하게 지원이 손실보조금이 나가지 않느냐 그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수도권에서 직접 모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해설에 대한 미흡이라든가 항간에 나왔던 기사님에 대한 불친절,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겠지만 모든 손님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시켰어요. 연구를 시켰는데 평균, 아까 8.9명인가 탑승했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8.9명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공무원이 확인해보지 못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해설사가 타기 때문에 문화해설사가 현지 해설도 하지만 그 부분을 감독이라 해야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치는 믿어지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느 날 제가 그 기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명 탔던 날은 미안해서 여섯 명이라고 적었다 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까지는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과연 그 큰 차를 돌려서 썰렁하게 있는 예산이하고 하루에 60만원씩 줬지요?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한두 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 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평균 4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 일이니까 여러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운영방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금은 늦더라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6개월인가 쉬어도 좋고 겨울에, 지금 조사한 부분을 년 초에 다시 짜서 진짜 시티투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시설 민간위탁현황에서 무이예술관 부분이 2017년에는 1,500만원, 2018년도에는 5,571만 9천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수일 : 네. 4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 전수일 : 위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평 종합안내센터는 위탁료가 7,800만원에서 1억 올라간 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무이예술관 1,500만원에서 5,571만 9천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500만원하고 5,571만 9천원은 저희가 시설 대수선비를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 대수선비 지원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달빛카페 만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이 부분 16년에 군 출연금 20억을 올림픽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예산을 2013년도에 10억원을 출연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한 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평창군의 재정이 어렵다 해서 20억을 반납을 출연금을 반납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존에 반납 받은 것은 출연을 하는 것으로 20억을 기획감사실에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문화예술재단도 순수한 평창군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문화예술재단과 평창문화원하고 성격은 꼭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문화원에서 재단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대가 전문화 시대가 되고 있어서요. 조금 기능이 틀린 평창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전통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향토사회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 및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이 두 가지로 지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총이 새롭게 2017년 3월 30일자로 만들어졌는데요. 예총은 예술문화결의 촉진 및 예술인 권익신장, 그 다음에 연합회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활동, 그 세 개 단체가 백프로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끊어지는 부분은 아닌데요. 근간은 업무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평창군의 인구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재단과 예총과 문화원이 같은 건물에서 분과만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누는 것은 아닌가, 점점 문화관광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고정비가 굉장히 하나 생기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전국적인 단체로 보게 되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거기 3조 1항에 예술재단 같은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모법이 틀리다 보니까 문화원은 전국적인 체인화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추세가 문화예술재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저희가 좀 빨리 군 단위에서는 빨리 한 것이 맞는데 네트워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의 인구라든가 봤을 때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분리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협회 이 관광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여태까지 제자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최근에 지금 강원도에서도 관광, 저희가 정식 관광협의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부 협의회 구성을 물밑 작업 중이고요.
○위원장 전수일 : 그 부분이 관광이라는 부분이 평창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농촌관광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촌관광, 일반적인 관광도 있겠지만 평창을 대변하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그린투어사업단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린투어사업단과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통합을, 그런 부분들과 같이 통합을 해서 관광협회를 만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과가 다르다고 별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아직 기본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11월중에는 구성까지 해서 한 다음에 빠르면 연말이 되겠지만 플랫폼이 그 개원에 맞춰서 내년도 1~2월 중에 할 생각으로 있는데 구성원들은 지금처럼 사회단체장이 아닌 이렇게 우리로 따진다면 대기업 같은 곳으로 따진다면 팀장이나 과장급,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연히 GT있는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회원으로 이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2015년에 관광 강원도 법이 생겨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비춥니다. 마지못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내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11월 달에 문체부에서 관광협의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후에 2017년 9월 29일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9월 28일 날 원주 관광협의회를 설립경과와 현재 운영 실태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관광협회가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에도 사실 관광협회를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민간 주도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하다가 법이 되니까 다시 관광협회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관광협회라는 부분이, 관광에 민이 나선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10년 전부터 흐지부지 하다가 다시 2015년에 법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0억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20억을 평창군에서 평창군문화예술재단에다가 줘야 한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구체적인 조례가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광천 위원 : 계장님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역문화진흥법 1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1항과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줄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쭉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출자 출연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얼마 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는 제가 출장기간이어서 못 봤는데
○지광천 위원 : 이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있고 문화예술재단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업무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2019년 업무추진방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광천 위원 : 주요업무추진계획,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번,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2번 평창생활문화페스티벌, 3번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육성사업, 4번 평창K팝 인재육성사업 해서 아홉 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공모사업이고요.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제출해준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있습니다. 이 안에 문화예술재단에서 다시 20억을 출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의 목표는 100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매년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100억까지는 육성을 하겠다, 왜 육성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20억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 추진되게 되면 재단에서는 원금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분 가지고 쓰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율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못하는 부분인데요. 재단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을 없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단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49쪽하고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49, 50, 51, 2017년 18년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51쪽에 보면 예산지원 외 공모사업,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 거지요. 51쪽, 다섯 개 사업, 이것은 예산지원 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올림픽 관련 보조 사업 추진 2017, 2018년 23억 2,000만원, 이것도 역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것 같은 경우 그 말씀이 맞고요.
○지광천 위원 :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보조 사업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0쪽 사업도 여기 다 같은 맥락인데 모든 사업은 보조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까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보조로 운영을 하는데 왜 적립금을 계속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20억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 같은 곳에 돈이 수백억씩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국비지원 도비 군비 지원 안 받아요. 그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적립금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군에서 보조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다 줘요. 심지어는 집기까지 구입해 줬잖아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3,000만원인가 집기까지 다 사줬잖아요.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다른 곳,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광천 위원 : 다른 시군 출연한 것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있습니다. 춘천 12억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120억
○지광천 위원 : 아니 120억, 인재 50억, 강릉 14억, 원주 59억, 횡성37억, 홍천 31억, 정선 37억, 영월 27억, 이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거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지광천 위원 : 제가 묻는 것에 답을 먼저 하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 문화예술재단의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보조 사업으로 해주는데 왜 20억을 또 출연해달라 하는지 그 출연을 받아서 어디에다 쓰려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똑같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고유 목적사업 하는 부분하고 재단경영의 유연성 확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데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이나 도나 국이나 해 주잖아요?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해주는데 돈이 있으면 탄력성이 있고 돈이 없으면 경직되나요? 돈은 가지고 가서 쓸 곳이 없잖아요? 20억을, 제가 물었잖아요. 20억을 어디에다 쓰려고 원금은 못 쓰니 2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치면 얼마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20억이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왜 굳이 평창군이 자꾸 어려우니까, 또 반납할 때에는 명백하게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서 명백하게 반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회의록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읽어 드릴게요. 평창 문화예술재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으로 인하여 평창군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채가 빚 아닙니까? 빚을 내니까 극심한 지방재정에 시달리고 있고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우리 평창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안타깝다, 이렇게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평창 문화예술재단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왜 반납해야 되는지, 목적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평창군이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어렵다, 어렵고 올림픽이 끝나면 군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20억을 반납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올림픽이, 상당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왜 이 자금을 20억을 돌려달라 하느냐 말입니다. 또 명백하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부분도 이미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굳이 20억을 달라고 하는지 어떻게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자꾸만 아까같이 탄력성을 가지고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인정을 못할 거예요. 무슨 탄력이 이것 없으면 탄력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자 심사숙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 내지 심의 과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20억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출연을 20억을 했던 부분을 반납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어렵지 않은 이상은 약속해서 출연했던 부분은 쉽게 보면 거꾸로 역할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른 부분 있었던 압력이 있었던, 비공식적인 반납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20억은 출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논리가 성립이 되자면 그러면 당초에 평창군에서 20억을 출연할 때에 대표이사분이 얼마를 출연하시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당시에 1억을 출연한 것으로
○지광천 위원 : 당초에, 전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20억, 평창군에서 2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요?
○지광천 위원 : 네. 또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지광천 위원 :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쪽에서 20억, 이쪽에서 20억,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나오니까 만의 하나 그렇게 됐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대야 할 돈을 안 대고 평창군에서는 출연을 했다가 반납을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된다, 서로 계약서 쓰지는 않았지만 서로 계약이 위배된 사항이니까 그 논리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쪽에서도 대고 이쪽도 대라면 이해가 가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아까 여기 재단 각 시군에서 재단출연금 낸 것,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쪽 지방자치단체하고 평창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한번 다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담당계장님 정관을 보셨습니까? 남이 출연한다고 같이 출연하고 같이 가자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 제가 한번 읽어 볼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춘천시, 임원구성에 있어서 이사장과 선임직이사, 감사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원주, 원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별도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번 강릉,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강릉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조례로 운영한다. 영월,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임명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을 군수가 한다. 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을 한번 봅시다. 평창군은 조례상에 임원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으면 종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추천 시스템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뒤의 것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타 시군은 출연금을 내고 쉽게 말하면 그 시의 시장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장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임명권을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군만 유독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폐쇄적인 정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도 똑같습니다. 조례 지금 평창군 조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지요? 두 장입니다. 평창군 조례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두 장이에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른 곳에는 일곱 장, 여덟 장씩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강릉 원주 조례인데 자, 바꿔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내고 이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최소한 평창군수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조례를 더 세부적으로 만든다면 여기 임원직들은 군수가 반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의회 의장이 반을 추천하고 임명하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일방적으로 달리지 않도록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타 시군이 이렇게 출연한다고 우리 군도 출연해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에는 가리지 못할 거예요. 왜, 이미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 때 2019년 당초예산 때 다루면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자꾸만 한 가지에 꽂히면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을 출연해야 되겠다 싶으면 출연법만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고 그러니 이 문제는 출연의 중요성을 보지 마시고 타 시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 돈을 출연했는가 이것도 충분히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최소한 여기에 일곱 명의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세요. 이 시군은 이런데 우리가 아직 못 만들었으니 만들겠습니다 라든가 또 여기에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무턱대고 20억을 다른 곳은 30억 했으니 우리 20억 하고 100억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또 이 재단에 사업하는데 재단에 출연금이 없어서 사업하는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정당성은 없을 거예요. 혹시 정당성 있게 또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 물었다고 생각하든가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사장이 평창군 출연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니까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평창군에서 한번 조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저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사장을 정관에 7조 이사장을 보면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면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임한다, 이렇게 9조 대부분은 이렇게 감사도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임한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정관 제27조 4항, 제가 이것은 정말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27조 4항에 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매년 운영재산의 20%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운영재산이라면 어떤 돈이지요? 매년 운영재산의 20%를 떼어서 적립을 해야 된다는데 운영재산이 어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기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면 2018년도 2억 8,400만원을 줬잖아요?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은 보수에요. 직원들 보수에다가 전기료에다가 상수도요금 복사용지 이런 비용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20%를 떼어서 적립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보조 사업비로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이쪽에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2%다 그러면 2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에서 20%를 적립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매년 운영재산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한테 인건비 보조 받고 사업비 보조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광천 위원 : 그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것은 아니니까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면 이율이 현재 2%를 하게 되면 2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2억을 다 쓰지 말고 20%로 하면 4,000만원이 되겠지요. 4,000만원은 적립해서
○지광천 위원 : 그렇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 내지는 어떠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20% 이상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 뜻에서 정관이 만든 취지가 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2017년 2018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공모사업에다가 여기 올림픽사업 23억에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적립금은 1원도 없어요. 적립금은 1억도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 말씀 맞고요.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행정에서 직접하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 재단에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없으니까 사업하면서 별도로 그것이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아마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재산이라 함은 출연금에 나오는 이자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좋게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출연금에 나오는 이자에 이자를 또 재단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쓰는데 이자를 100% 다 쓰지 말고 이 재단은 꾸준하게 영원히 가야 되니 적립을 20%씩 하면 20년만해도 그것만 해도 몇백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재단을 잘 꾸려가라는 뜻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현재 100억이 10년 후에 100억, 화패가치가 틀리니까 충분히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은 했지만 20% 적립은 1원도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이주웅 의원님 말씀하시니 왜 이렇게 임금차이가 나느냐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왜 임금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좀 삐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평창문화원은 단순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봉급이 적고 문화예술재단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좀 난이도가 높고 낮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광천 위원 :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재원을 보게 되면 팀장하고 사무국장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다른 곳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쉽게 보면 팀장 같은 경우 모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 대개 면면을 봤을 때 혹시 녹취가 다 되는 부분인데 들어왔을 때 공무원 들어올 때 고시출신이 있고 기능직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차이가 있듯이 그 부분이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쪽의 전문적인 지식,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풀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녹취가 되어서 남는 부분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제가 이 문화 쪽은 원체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평창문화원도 평창군의 8개 읍면에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고증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이러는 아주 고도의 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거기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업무 비중은 예술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똑같다고 봐요. 지금 평창문화원 사무국장 되시는 분은 각 읍면에 다니면서 민속팀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분이 대개 이쪽 계통에는 전문가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수 차이가 1,200만원씩 나요. 1,200만원씩, 그렇게 된다면 문화원에 계시는 직원들의 보수를 너무 작게 책정을 했던가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든가 둘 중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을 봐도 지금 문화원 직원은 세 명이에요. 세 명이고 문화예술재단 직원은 여섯 명이거든요. 이렇게 인원에도 차이가 나고 임금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담당계장님 서류를 갖다 주시는데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보수 관련 말씀을 하시면 문화원하고 군청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있는 분들하고도 검토를 해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재단 쪽을 채용을 할 때에 하게 되면 저희가 경쟁률이 12대 1 정도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부분하고 재단 보수는 18개 시군이 있지만 문화원이 있고 재단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타 재단과의 보수 비교를 해보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보수다 단 얼마씩이라도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인건비도 전문성이 갖춰지면 올려줘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재단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로페이스에서 얼마 정도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재단의 팀장 사무국장이 얼만큼 받는지 그 부분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면서 임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평창군에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각 읍면 민속보존회를 다 문화원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병산 사냥놀이나 둔전평농악이나 미탄아라리나 이번에 방림 전국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보수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 문화원의 보수체계를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 문화원 중에서 강원도에서 최고로 탑으로 봉급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상의 시군이 어딘지 한번 보시고 시라면 이해를 하지만 군 중에서 최고 높게 주고 있다는 곳하고 보수를 같이 맞춰 줄 수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51개이지요? 59쪽, 60쪽을 보면 관리하는 통장이 51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51개인데 이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너무 글씨도 작고 흐리게 인쇄를 해서 보다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통장의 이자가 남아 있다면 이것 문화예술재단 돈이 아니잖아요? 평창군 돈이잖아요? 군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반납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51개 통장은 어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나가게 되면 통장을 연이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받은 그 건에 대해서 통장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서 다 쓰고 이자까지 해서 집행잔액 반납할 때 같이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건건이 통장이 개설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기들 사업 이외에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보조 받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사업이 평창예술재단에서 사업이 1년에 몇 건 하지 않는데 운영비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통장이 51개씩 사업이 군에서 보조 받는 통장이 51개라는 겁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색을 다 하셔서 군에서 보조를 줘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군에다 다 반납하시고 그게 맞지요? 법으로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반납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이 종료가 된 통장이라면 잔액이 있으면 군에다 반납해 주시고 아직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끝나면 즉시 군에다 반납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통장을 1년에 51개씩 군에서 보조를 받는 통장이 51개라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과거에 제가 봤을 때에는 받았는데 정산을 안하고 있는 통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도 정리를 싹 하셔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41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축제에 보면 보조금 정산은 아주 0원으로 깔끔하게 다 잘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금액이 자부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백일홍축제를 보면 1억에 자부담이 100만원이고요. 1%일 때도 있고 2% 나온 때도 있고 더위사냥축제 같은 때에는 1억인데 200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효석문화재 같은 곳은, 눈꽃축제 같은 곳은 2억에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는 2억을 받는데 1,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의 규모가 일정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에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매년 돈을 한 가지 예를 들면 평창 백일홍축제 2017년도에 3억 8,7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2018년에는 14억 8,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여기에 나온 것,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입장료 수익이 있는 것ㅇ든 어떻게 처리하며 제 생각에는 이 자부담 금액을 각 축제마다 조금씩 늘려서 1억을 보조해주고 100만원 자부담을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1%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어떤 단체에서나 보조를 해주면 보조 사업비에 자부담이 20%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 10%,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더위사냥축제나 백일홍축제, 효석문화재,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이런 곳에서 일단 입장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안 되고 보조금 나가는 것만 대서 하여튼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은 모두 0으로 나왔고 80% 이상 다 내년에도 축제를 계속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금이 생기면 자체 운영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수익금 나오는 부분은 축제위원회 수익으로 잡히고요.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하는 부분, 그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자부담 100만원이다 그러면 돈이 덜 쓰이게 되면 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내지 같은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저온저장고라든가 이 부분은 7대 3이라든가 보조금 70%에 자부담 30%로 정해져 있는데 축제 보조금은 얼마를 해야 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반 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 1,000만원 받으면 20% 이상은 자부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매년 이렇게 돈을 14억 8,000만원씩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 금액을 조금 늘리고 우리 군에서 조금씩 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내년 예산에 수익금 일부분을 자체 운영기금으로 쓰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지금 보면 7억 7,000만원, 15억, 14억 8,000만원, 축제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자부담을 더하고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조금 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인건비로도 쓰고 있고 자원봉사 식대, 그 다음 예상치 못했던 장비, 예를 든다면 저희가 백일홍축제 기간에서도 봉평 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으로 올라 왔거든요. 발목까지, 예기치 않아서 장비 사용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익금이 과다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우리 군비를 절감을 하고 수익금 가지고 축제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예술인총연합회라고 있지요? 예총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예총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총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음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이렇게 있나요? 몇 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럼 예산지원 사항도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예총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백일홍축제 관련해서 평창 예술인의 밤 예총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한 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의도는 그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 했듯이 다섯 명 관람하는 그런 평화영화제 같은 곳은 지양을 해주시고 지역에 소박한 예술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역사에 광고를 하려면 제 생각에 평창역이나 진부역에 KTX역에 플렛폼에 우리 지역에 관광이나 축제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간판으로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광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자체홍보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저희가 행정에서 안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해보시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진부나 평창역에 서지 않는 내리지 않는 손님도 거기에 차가 섰다가 갈 때 일단 간판을 보고 광고효과가 있게 인지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한 사찰 문화재 지정사찰이 월정사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몇 군데 이쪽 극락사도 지정을 받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보급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월정사 상원사가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자본적 보조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어가서 나름대로 기반시설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저도 이것저것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년 간에 걸쳐서 월정사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도비 군비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건에 따라서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 40%에 군비 60%,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부분은 70대 15대 15, 도비가 15% 군비가 15%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사용한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도 지금 14건에 37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간 매칭비율을 보면 전혀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국가문화재 있는 부분하고 도지정 문화재하고 예를 들어서 탑돌이라든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비율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졌으면 그것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숲속음악제 같은 경우도 도로부터 예산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매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화재도 사전에 내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시설보수 되어야 한다 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매칭을 하고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지만 계획 통제되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500억이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 15%, 군비15%, 무슨 수로 감당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각종 균형 발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계획하고 통제하고 입안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계획 세워지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만 3천 군민들이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예산 계획하고 소통해서 세워야 된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부분적으로야 방법이 없겠지만 큰 틀에서는 먼저 용역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은 앞으로 군비 매칭,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이 서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미집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도에서 심의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왜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될 사업인데 연말까지 왔는데도 왜 심의가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연말은 다가오고 예산은 정해졌는데 쓰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극락사 삼성각 신축사업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왜 무엇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극락사 같은 경우는 설계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설계 심의가 왜 도대체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설계하면 이 부분은 전통기법에 맞지 않는다거나 해서, 현재는 1차 나가서 선급금까지도 돈이 나가 있는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제때에 진행이 안 되면 이월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물가상승이 또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연 착공을 하면 지연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이 올라가고 예산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말 다가오면 난공사가 될 것이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유독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노람뜰권역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남부권 광천선굴하고 청옥산하고 큰 하나의 중심 축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굵직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37억짜리 사업 집어넣었다가 급하게 가다가 보니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중에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광천어드벤처 테마파크도 부지매입까지 하면 1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100억이 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광천선굴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하면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단 시간에 시급하게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충분하게 고민하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노람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노람뜰과 연관된 부서가 평창강 생태천 사업 하는 건설과 산림과 그렇지요? 도시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다섯 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포장하고 난 뒤에 다시 도로를 절개해서 밑에 관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조정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짜깁기로 만든 조각보 밖에 안 돼요. 지금 왈가불가 하거든요. 축제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완벽하게 기반시설 해놓고 올라가야 된다, 중심은 누가 잡아줘야 하나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장님이 되셨으니까 하나씩 챙겨 가면서 풀어 나가주셔야 된다, 제가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공사해서 누더기 만들 듯이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정말 문화관광과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 플렛 설치, 열차노선 구축, 그 다음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 스위스 형 산악명품철도공사, 이것이 규제풀이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가능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아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 1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백룡동굴 2016, 2017년도 2년치를 계약을 해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2018, 2019년도 2년 치 해줬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기간이
○지광천 위원 : 그럼 계약기간이 2018, 2019,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6,7,8,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아니 앞에 보니까 위탁비가 11억 9,400만원이 2016년 2017년 2년간이라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지광천 위원 : 3년이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2년은 뭐지요? 13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위탁비 해서 2년 치 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결산보고인데 의회에서 목록이 넘어올 때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이것만 요구를 해서 이것만 한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년인가요? 계약기간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통상 3년, 지금 저희가 보면 위탁하는 것이 대관령 구 휴게소 상행선 거기 같은 경우 1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재계약 하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백룡동굴은 3년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통상 3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2월 31일
○지광천 위원 : 이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질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결산이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이런데 몇 명이고 어떻게 내용을 저희들이 이 결산서 가지고 질문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간단하게 133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맨 밑에 보면 연도별 결산내역과 잔액증명 불일치 사유 이래서 2016년도 집행 잔액이 1,800만원인데 잔액증명은 1,700만원이다 그 내용은 결론은 부가세가 1,600만원, 고정비 이윤 114만원 이래서 여기 잔액증명이 1,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저도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궁금해서 그것을 좀 보자 그래서 제가 1월 말일자 잔액증명을 떼어 봤거든요. 저도 의원님 궁금하신 것처럼 자료를 받아서 궁금해서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 주민주식회사가 평창군하고 5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5억 9,000만원에 계약하고 집행을 해보니 5억 7,000만원이 되어서 1,800만원이 결론은 군에서 남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돌려받았을 것 아닙니까? 반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1,800만원, 정확하게 1,895만 8,371원을 돌려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미탄주민주식회사에서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3,303만 9,733원을 수익금으로 한 건가요? 주민주식회사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그것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정비
○지광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이 8%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서가 온 다음에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히 7.5%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부분은 주주총회 배당금 직원 보너스를 1년에 한번 보너스를 줍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되는데 이쪽에 미탄주식회사가 정원이 17명 정도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하는 부분이고 위에 일반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직원들 교육비, 출장비, 기타 공과금,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고정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주식회사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돈은 거기 백룡동굴에 앉아서 매표하시는 분들, 가이드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해설사들 이런 분들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사무국장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사무국장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기본료가 165만원 정도
○지광천 위원 : 그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순수하게 3,300만원은 주민주식회사 주주들한테 이익배당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까 17명 말씀 드렸으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차등해서 보너스를 말씀 드렸잖아요? 10만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0만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익금이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익배당은 뭔 돈으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우리 저걸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다른 사업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주택관, 그 부분은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내고 자체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주택만 빌려주는 부분이 아니고 펜션 영업 하듯이 숯을 판다든가 이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주민주식회사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같으면 법적으로 결산을 하는 결산을 강원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주식회사도 결산을 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주식회사니까 세무서 신고를 할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세무서 신고 말고, 지금 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은 강원도에 1년 예산승인도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도 거기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주식회사는 평창군이나 강원도에 이런 것 보고하게 안 되어 있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주민주식회사 처음 만들 때 강원도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결산보고서를 새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에 없고 그 다음 3,300만원이라는 돈을 몇 명 한테 주주가 몇 명인데 몇 명한테 어떤 근거로 결산을 했는지 내역이 없어요. 사실상 그 금액이 들어가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잖아요? 제가 이것을 봐도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저히 보다가 이해를 못해서 오늘 여쭈어보고 제가 주문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새로 정확하게 3,300만원 이윤이 어떻게 주민주식회사 주주들한테 배분이 됐는지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별도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에 평창문화예술회관에 보관하던 향토문화유물실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군에 사료관인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2002년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개관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지광천 위원 : 이것 없앴어요. 옛날 문화예술회관 건물 1층에 있었는데 다 없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현재 들어가 보시면
○지광천 위원 : 어제 들어갔다 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러셨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동계올림픽 끝나고 물품이라든가 남은 물품 그 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업무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예술
○지광천 위원 : 여기에서 전시해 놓았던 168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번에 노성제 때에 거기 들어가서 전시한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사라지고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층에
○지광천 위원 : 1층 사무실 바로 옆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 들어가는 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첫 번에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 제대로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중에 석불도 있고 생소한 방림에서 온 석불이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시물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이것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고 131페이지에 발굴문화재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넘겨줄 때에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을 달고 넘겨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건을 달아서 해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궁금한 것이 이거에요. 내일이든 모래든 글피든 평창군에서 지역사료관을 건립을 해서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가 얘기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조건을 해서 문서로 한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것이 사실 상당히 평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유물인데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유물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게 계약만 했다면 제가 더 이상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 시네마운영 현황, 128페이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수익이 순수익이 1,200만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8월 31일까지 1,300만원이 났고 수익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수입은 영화관람객들한테 그 수입하고요. 그 다음 팝콘 영업수입, 그것에서 비용을 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순수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시네마 그쪽에 사회적협동조합 그쪽으로 돈이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18년도에 천원을 인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익이 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천원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2018년도 예상수익은 2,7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이용객수가 약간 줄고 있는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음에도 불과하고 관람료를 천원 인상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작은영화관 쪽에 인근시군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금액을 올립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왜 이런 이득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승인을 해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거기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체크를 못해봤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작년 연말쯤 2017년도 연말에 검토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위원장 전수일 : 소외된 평창지역에 문화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투자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업에 적자가 나면 몰라도 이런 부분이 났는데 인상을 했다는 것은 군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영화관도 아니고 평창군민의 영화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장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수입이 있으면 법인세라든가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 이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사회적협동조합 결산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화영화제나 평창 숲속힐링페스티벌 같은 것도 도의 매칭사업을 그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매칭사업을 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군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리미리 방어하고 현실에 맞게 역제안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산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선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박형숙 행복추진담당입니다.
(박형숙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대식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복래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복래 여성가족담당 인사)
김경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경한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지원과 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국가유공자 582명에 대하여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8개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나라사랑 보훈사업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은 198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5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하도록 2019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및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601자리를 마련하여 노노케어, 지역형,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59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취 창업 자격증 취득, 생활운용과정 등 11개 강좌 15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강좌 결과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31명이 창업 생활응용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과 장애특성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종합상담실,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이동편의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사회복지 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발굴 조사 538건,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402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밖에도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 지원 등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 자립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양곡할인,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확충 및 시설정비는 경로당 6동 확충과 7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7,441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지원, 장수식당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건전한 노인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친화적인 건강가정 조성 사업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 성평등 촉진, 능력개발 등 여성복지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출산축하금 지원 119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654명 등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한국적응 지원, 다문화 차별 편견해소 등 사회통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백프로 책임지는 보육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개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 보육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체험교육 재능발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개소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문화 교육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노력한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거의 3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약 2억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집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바리스타 자격 교육이나 그 다음에 한식조리사, 영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교육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서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호응이 좋았던 아버지학교 같은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것 다음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문화가족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다문화가족 아버지만 해서는 교육인원을 충족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도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반인도 아버지 교육을 함께 하겠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정 위주로 그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일단 교육인원이 부족하면 일반가정도 참여를 해서 다문화가족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타국에서 사실 멀리 시집을 와서 믿을 것은 남편 하나 밖에 없는데 남편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격지심에서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들 잘 계도를 해 놓으면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산장려 사업인데요. 우리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첫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둘째 낳은 사람에게 200만원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셋째를 낳으면 300만원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넷째를 낳으면 400만원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첫해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심현정 위원 : 아, 나눠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 167명에게 지원을 했나요? 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2017년에 167명,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119명을 지원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나라 지금 우리 평창관내에 올해 작년 출생아가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185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지원된 것이 167명인데 다 못 받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원조건이 우리 군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출생할 당시에 두 달이나 세달 정도 밖에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아이가 못 받았던 아이가 2년 정도 지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지나는 시점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그러면 연 36만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 군비로 지원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액 군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5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혜택은 18세까지 보장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위탁기관이, 협력기관이 봉평신협하고 KDB생명, KDB생명은 지금까지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래서 KDB생명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봉평신협에서 넘겨받아서 이관을 받아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협력기관은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보험업무 공제업무만 대행하는 그런 사업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무만 대행을
○심현정 위원 : 보험료를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농축협에 보면 환원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곳에다 더 대주고 나중에 보험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3만원 가지고 사실 적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이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3만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도입을
○심현정 위원 : 각 기관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면 이 보험 제도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내역을 보면 893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인원은 180명 정도 출생하는데 어떻게 893명을 지원을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누계인원이니까
○심현정 위원 : 2017년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2018년 현재는 654명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한번 납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납입하게 되니까 누계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0세부터 4세까지, 내년에는 0세가 1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 0세가 있고 그러면 4세가 되는 사람을 5세가 되면서 나가고 새로 출생하는 아이가 포함이 되니까 계속 5세에 해당되는 인원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누계 인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50명이 첫해 지원을 받고 그 다음해 50명 50명 그래서 5년 동안 250명이 지원을 받았으면 해마다 계속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세가 되면 6세가 되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한번 보험가입을 받고 두 살이 되어서도 또 받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지요. 5년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 제도도 정말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생률을 높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 경로당 설치가 178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178개 미설치 15개, 기준미달 7개,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가요? 대부분 보면 미설치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든 시내권 경로당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원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예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축은 100㎡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딱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건물 단가가 수년째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이것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178개 경로당 분포를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래요. 건물이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60몇개 정도 되고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열 몇 개 그래요. 이것 좀 살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건물이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도 예산에는 마을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 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토지도 평창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육십 몇 곳, 또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팔십 몇 곳,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이십 개 정도, 이것이 뭔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매년 보면 또 보수를 하잖아요? 2017년도에는 102개를 보수를 했고 18년도에는 79개 정도, 내년에는 약 70개 정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원칙과 기준을 누군가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땅은 마을 땅이고 건물은 평창군 것이고 또 마을에서도 영농회가 있고 개인이 있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갔을 때 머리가 아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용도로 건물을 지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누군가 이랬다 이거에요. 사용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평창군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군 소유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군 소유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해 오는 과정이 어떤 마을에서 희사를 해서 기증을 해서 경로당으로 온 경우도 있고 또 토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쨌든 경로당으로 공공시설물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군 소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쟁이 됐을 때에는 정확하게 우리 노인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또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는 일단 그 경로당 소유권 여부를 떠나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경로당 시설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일 것 같고 만약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령 규정이 있느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어쨌든 재산권은 민법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우리가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 모든 경로당이 기준을 충족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것이 아니에요.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8개 읍면 고령화 비율이 25%가 넘어섰어요. 그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만명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규정이 이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제가 지난 7대 때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왜, 정확하게 복지부분은 앞으로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면 그때 가서 사후에 약방문 식으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원과 관련된 규모도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200명 되는 곳도 30평, 15명 30명 되는 곳도 30평, 이런 부분, 그러면 기준 미달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라는 것을 몇 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10명입니까? 15명입니까? 2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한 회원은 현재 10명으로
○박찬원 위원 : 10명이잖아요? 10명 미만은 그 노인네들은 어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기준미달 해놓고 규정만 정해 놓았지 그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경로당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준인원 미달되는 곳도 규모를 작게 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돼야 된다, 그런 대책도 앞으로는 세우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은 혜택도 못 받는다 이것은 저는 올바른 복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도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규모도 틀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고 인원이 많은 곳은 고려가 돼야 된다, 30평에 대한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상 되면 건물 규모를 더 키운다거나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급량지원이라든가 전기 공급이 다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금 각 경로당별로 1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박찬원 위원 : 그것으로 1년 살림을 사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거기에다가 회원당 4만 2천원씩
○박찬원 위원 : 네. 4만 2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리고 냉 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7,8월은 월 5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월 30만원씩 해서 다섯 달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니까 요즘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해가지고 경제체육과에서 가정 주택용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고 그것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어떤
○박찬원 위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태양광, 3㎾짜리 가정 보급용,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지원이 445만원 지원 받더라고요. 자부담 185만원, 총 63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짜리 가정용 설치를 해줬을 때 전기요금은 몇천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월, 기본요금 정도만 내면, 이런 부분을 이것이 매월 178개 경로당 운영비 다 지원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보셔서 경제체육과에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만약에 군비로 지원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보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운영비 자체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지요. 연간 전기요금만 평균 30만원에서 많이 낼 때에는 50만원가지도 경로당에서 내시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계산을 하셔서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새로 신축건물은 목욕탕 규모를 조금 넓게 해서 그 안에서 목욕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지금 목욕봉사 하지 않습니까? 자활에서 이동 목욕사업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예산 1년에 3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목욕 몇 명 합니까? 35명 이 정도 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경로당에서 목욕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주면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목욕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총괄적으로, 그냥 주민생활지원과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체육과하고 노크를 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연간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절약하잖아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후에 의논을 해보시자고요.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평창군민들의 복지를 담당하시느라고 이용섭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여성담당 이복례 계장님 많은 여성들을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 볼 것이 행정사무감사 40쪽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 2018년도에 토탈케어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0가구를 현재 9월 30일까지 케어사업을 했는데 5,205만 8천원이 들어갔거든요. 연말까지 아마 8,00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동목욕사업도 2,196만 9천원으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명, 주 4회 해당 2~3명, 이것 혹시 목욕사업 하시는데 나오시는 분 일당을 주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당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일당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196만 9천원이라는 것은 9월말까지 이 계산은 자원봉사자로 제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이동목욕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2,196만원, 연말까지 약 3,000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료봉사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이 궁금하고요. 토탈케어사업에 70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 세부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70가구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9월 30일까지 1회에 한해서 74만 3천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내역서를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34쪽입니다.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실적에서 2017년도에 지금 일곱 번째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 해서 지원대상자 관리 미흡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똑같은 저소득층 도시락, 재가노인 도시락, 장애인무료급식 여기에 대상자 정보현행화 미비로 해서 현지 시정을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2018년도에도 감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나온 건가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명순 위원 :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단 아까 토탈케어 이동목욕사업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동목욕은 운전원 인건비 목욕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되고 토탈사업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운전차량 인건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운전원 인거비
○이명순 위원 : 한번 나갈 때 아니면 월급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운전원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고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동목욕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나가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순수 정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이렇게 올라 왔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사항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34쪽
○이명순 위원 : 2018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하고 똑같은 사무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현행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17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2018년도 올해도 관리를 잘해서 현지에서 시정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2017년도 지적받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요. 2018년도 강사료가 1억 1,648만 5천원 이렇게 나갔어요. 17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자세하게 여쭈어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하시는 강사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데 원주, 강릉, 이렇게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출강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어디에 가보면 거의 다 외지에서 오신 강사 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평창군 자체 내에서 약간은 우리 수준이라 그래야 하나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역의 강사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어떤가 거의 다 프로그램에 가 보면 외지에 계시는 강사 분들이 오시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안 보이셔서 평창 내 유명한 강사도입을 부탁드리고요. 꼭 외부강사가 필요하신 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하여튼 우리 관내에 저희가 원하는 강사 풀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36쪽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경과 후에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만약 올해 1월 달에 출산을 해서 2년 후에 출산한 아이가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조례가 첫째아이 100만원이고 이후 출생수에 따라서 100만원씩 더 지급이 되는데 둘째에서부터는 100만원을 선 지급하고 50만원씩 나누어 주는데 그 다음도 똑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100만원씩 늘어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첫해만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첫해는 100만원, 그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300만원 될 때까지
○이주웅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셋째 아이라면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해는 100만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는 분기별로 5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는 둘째가 1회 100만원과 그 이후 분기에 50만원씩 2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 나눠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최초에 100만원 지급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생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 평창군에 계속 살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100만원은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그것을 분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둘 다 똑같은 얘긴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군수님 공약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계획된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출산축하금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것 말고요. 다른 것 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출산장려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개는 있고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자체도 이것이 다 특혜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것을 더 늘려서 한 가정에 아이들을 네 명씩 낳고 이런 집이 있어요.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100만원 받아 봐야 분유 값 내고 기저귀 값 내면 없거든요. 분기별로 나눠서 넷째부터 한다 그래야 다 손가락 빨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지금 여기에서는 103쪽에 다자녀 가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출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안 봤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더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더 신생아 태어나서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42페이지 보훈단체 예우사업 현황 및 계획, 거기 좀 봐주세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8개 단체에 8,200만원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제일 밑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단체별로 해서 인건비가 390만원, 이렇게 해서 4개가 되어서 사무원 1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총 따져보면 1,5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나요? 아니 이것도 무슨 사무비나 활동비, 행사비, 여기에서 혹시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도 4개 단체 사무원 1명, 그 다음 6.25참전유공자 평창군지회는 사무원 1명, 그 밑에는 아예 없고 제일 밑에 평창군 재향군인회 사무원 1명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460만원 밖에 안돼요.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지원 예우한 내용이 사실 그대수치에 많이 못 미치는 사항이고 또 우리 보훈유공자를 위한 수당으로 저희가 수당 일부를 인상을 해서 지급하지만 이 부분을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이고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 42쪽 43쪽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일단 운영비도 일부 소액이지만 증액을 하고 보훈단체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업도 여력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전적비 순례나 보훈현장을 탐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각종 행사나 어떤 사업이 있어서 현장에 가고 싶어도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모두 8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전체 단체를 아울러서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차량도 지원을 해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조금 더 긍지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가 운영비나 활동비 자체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한데 이 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과다하게 증액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정한 선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사무원 1명이 인건비 총 해서 17년도 정산액이 1,56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것을 받고 누가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사무원 1명이, 이것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혹여 사무비나 활동비 행사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혹시 돌려서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1,56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원 겨우 받아요. 이것을 받고 누가 일을 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원 1명인데 인건비라 그래서 지금 1,100만원이에요. 1,100만원이면 이것도 그렇고 밑에는 아예 같이 사무를 봐 주는 건지 거기에는 아예 인건비는 없고 바로 밑에 고엽제 여기는 인건비 60만원이에요. 그 밑에는 460만원 가지고 1년을 정산했다 그러면 사람이 4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총 8개가 있는데 42쪽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여기는 4개 단체에 사무원이 1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무원 인건비로 전액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를 각출해서 일부 금액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회비로 사무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보조 사업이라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얼 만큼 자부담을 했는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여기에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냥 막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얼 만큼 자부담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여기에 표기가 돼야지요. 명시가 돼야지요. 여기에서 1,000만원 해달라고 하면 1,000만원 해 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42쪽에 보면 1,2,3,4번 4개 단체는 이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이고 참전유공자회는 1,118만 6천원이 지원되는 인건비 총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재향군인회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를 해서 시간당 지급하는 인건비라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4개 단체 사무원은 계속 상시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도 그렇고 6.25참전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제일 밑에 평창군 재향군인회만 시간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시간제로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1년 열두 달을 근무를 해서 이것 이 금액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1,100만원도 이해가 안 가고 한 명 한 명 두 명이지요? 4개 단체에서 한 명,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에 그럼 자부담은 없다는 얘긴가요? 회비에서 보태는 것이 없고 100% 보조금으로만 봉급이 주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누가나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바를 해도 아이들이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는 더 받아요. 성인이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성인이 1,560만원에다가 1년에 1,100만원 받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 인건비나 사무비 이것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사무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단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사무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재향군인회도 역시 상시 사무원이 배치돼서 일을 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제로 업무량이 있을 때에만 나와서 사무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사무원 1명이 4개 단체 해서 1,560만원 여기에 활동비가 1,44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행사비가 740만원, 사실 740만원 행사비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저도 알기는 아는데 그것 하는데 활동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인건비를 요것만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가 너무 짜요. 그럼 활동비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밑에는 더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활동비는
○이주웅 위원 : 그럼 행사비하고 지금 사무비하고 활동비하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사무비, 활동비, 행사비, 세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비는 단체 회장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단체 회장 활동비가 책정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연간 360만원입니다. 1년에
○이주웅 위원 : 이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것이 어떻게 단체 회장이 활동비가 다 있어요? 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 문화원도 그렇고 전부 다 원장님도 다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조 단체인데 여기에 어떻게 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치 인데 그러면 누구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세부내역을 드릴 텐데, 활동비라 그래서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단체 회장님 활동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상세내역을 가지고 오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회장님의 활동비잖아요? 판공비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조단체에서 회장님한테 활동비를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세내역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명칭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명칭은 거론을 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명칭은 거론하지 마시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39쪽에 있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 신고 된 승인 받은 사업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할 수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임의로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일단 저희한테 보조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지금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더군다나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0만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수익금이, 이것에 대한 수익금을 군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고 못 받는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든 어쨌든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위반일 거예요.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전체 판매금액에서 사용내역도 정말 너무 맞지도 않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된 부분이니까 950만 1,983원은 반납을 받을 수 있으면 반납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를 하시고 반납을 못 받는다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법을 확인하셔서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다시 봐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42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정말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안 가는데 이것이 현실이니 어떡합니까? 저는 더군다나 동료의원이 과장님한테 물으실 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고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사고인데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1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단체별로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했어요. 정말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동원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대우를 받고 누가 동원에 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거 싸우겠어요. 여기 단체들 보면 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전몰미망인회 국어책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미망인이다, 그 다음에 무훈수공자, 6.25참전, 다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 월남파병, 다 몸 바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오해가 갈 정도까지 되면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도에 전 아메리카를 흔든 것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마지막에 한 얘기 때문에 미국이 떠들썩 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 한 마디에 아메리칸이 흔들렸던 것인데 역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도 보훈단체 문제는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국가 바로세우기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분들이 소외되고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다 연세가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앞으로 약 15년만 지원을 해주면 100세에요.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우리 가정에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살아 있을 때 잘 하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6.25참전유공자 85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 참전수당도 제가 얼마라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후년도에 그 부분도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보훈단체 예산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이동수당 확보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겠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대로 못하고 수정된 겁니다. 2013년 11월 29일 날 여기에 보면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에 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읍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때 이의 신청을 해서 넣어줬던 조례입니다. 넣어줬던 조례인데 이미 방림은 지원을 20억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때 당시에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방림 20억을 주고 나면 거기 묘지 부분에 87%가 평창땅이고 올라가는 부분이 다 평창땅이다 그리고 그 위에 처음 했던 봉안당 시설도 평창땅이고 새로 신축하는 곳만 방림땅이다, 그러니 방림 지원 다 해주고 평창은 2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10억만 해주고 끝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구하지는 않은데 그 주변지역에 사업을 한 2년 정도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의 탄산이고 또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 끝나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끝나시면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맞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봐야 그런 지원을 여기에서 안 해줘도 건설과에서 해줘도 해줘야 하는 지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잘 좀 판단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우리 보훈문제는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 되지요? 평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236가족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중에서 편부 가정이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편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담당은 파악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군에서 하는 다문화 사업이 다문화 아이들만 따로 모아 놓고 오히려 차별성을 아이들이 편파적으로 일본말로 이지매를 당하는 오히려 이지매를 부추기지는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행정이 무슨 사업을 만들 때 정말 아이들 입장에 서서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 서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우리 아이들 얘기인데 청소년 재능경연 발전 지원에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관내 중고 학생 재능경연 초청공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개소면 진부하고 평창하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진부 평창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은 혹시 아이들 위해서 셔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현재 셔틀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사실 평창이 있고 진부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 진부 아이들만 평창에 있으면 평창 아이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지원이다 이런 부분들 셔틀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각 학교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같이 섞여서 같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배우고 또 그런 아이들이 평창군에서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평창군 전체를 이해를 하고 지역에서 차세대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원 확대하고 재능발전지원 2,0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도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원주나 강릉으로 가지요?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횡성이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원, 꿈의 학원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 유명한 강사님 초빙해서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체능으로 발달된 아이는 예체능으로 우리가 장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의무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 리더가 되고 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 보육교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육교사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영아반 운영하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약 220만원 정도,
○위원장 전수일 : 22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영아반이 220만원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보육원이나 이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교사의 자질로도 보지만 교사의 자질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보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연계시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와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으면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보수가 어느 정도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이직율도 높을뿐더러 전문성이 없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배려를 해서 진짜 법이 허락하는 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도 적극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도시락 사랑의 밥차 도시락 이런 부분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에 맨 밑에 식자재 공급이 쭉 나와 있는데 계약 여부가 없어요. 별도 계약여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공의 재료를 쓰면서 이런 곳이 어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계약이 없다는 것은 입찰이나 단가계약 이런 것 없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쓴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저는 이런 거 확인을 하지 않고 도시락 지원 사업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내년에는 어떤 십원 짜리 하나에도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출발해야지만 비리가 없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부분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떤 경로당은 돈이 남아서 떡을 해서 맨날 돌리고 어떤 경로당은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점심때 오지 말아라 쌀 없다 이러는데 조금만 저희가, 이 경로당이 두 종류잖아요? 시내권 경로당은 365일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시골의 경로당은 농사철 시작되면 안 한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희들 시골 경로당을 보면 라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많아요. 라면이, 그리고 시내권에 가보면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골고루 갈 수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아서 떡 해먹고 그러고도 남아서 쌀을 심지어 나중에 버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내년부터라도 효율적으로라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당,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 그것을 인원에 대한 규정, 건물 규모에 대한 규정, 시내권 경로당 확보,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내에 65세 이상,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0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몸담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내는 땅값이 비싸고 건물 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30평자리 2억 5,000만원 적용하면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65세 이상 머무를 공간이 없고 시골지역은 남고, 인원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손질을 해서 손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이것도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대들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야지 분쟁이 안 생기고 연세 들고 늙으면 젊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역차별을 받는 그런 노인들이 없도록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재원 재원 하면서도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178개 경로당 중에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 부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건물도 군 소유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전체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벌써 말이 나온지 오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연차별로 해서 장기적으로 명의라든가 토지 명의라든가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매입을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마을회관 몇 개 있지요? 12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해요. 그것도 소유권은 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개보수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방치에요. 마을에 돌려줄 것이라면 마을에 얼른 돌려주고 12개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행감 할 때에 의원들이 지적하고 나면 대책을 세워서 빨리 수립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똑같은 얘기 또 해야 해요. 이번에 좀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연차별로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시내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마련할 부지 확보 문제나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검토를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서 역차별을 받는 어르신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시내권에 65세 이상 노인 연령이 많거든요. 건물의 규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의회에서 세울 수 없잖아요? 군에서 세우라는 거지요. 세워서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지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한다, 누가 검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담당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청사진을 펴서 이렇게 가겠다 이것이 나와 줘야지 계속 검토 검토 몇 년이 지나도 검토에요. 누가 답을 내려줍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복지회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보면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복지회관이 읍면당 하나씩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 예산 예산 하세요.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만 하면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키즈카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이 되면 전부 도시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맡겨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미탄같은 경우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하나 없애면서 키즈카페를 만들었는데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공간활용을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협조만 잘 구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건물을 짓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지금 진부하고 평창하고 두 군데 운영이 돼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가 15,000명 10,000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해요.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 89개 프로그램을 평창에서는 했고 진부에서는 31개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용한 청소년 숫자가 15,000명 11,000명,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하는 인원은 진부가 두 명 평창이 한 명이에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관내 청소년들 35,000명 정도 되잖아요? 초, 중, 고, 하면,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급여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채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15,000명, 11,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정작 한 명, 두 명,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의 방치에요. 방치,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셔틀이라도 돌려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해줘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미래의 자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려서 운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 교사 문제인데 진부는 두 명이고 평창은 한 명 밖에 없어서 시급히 충원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정부 지원도 건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요람에서 무담까지가 주민생활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정말 소외받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맨 마지막 페이지를 좀, 왜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수밥상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총괄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거지요? 지금 어떤 곳은 72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36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43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운영은 각 읍면마다 운영 횟수가 다 다른데 보통 평균 한 달에 주1회, 많이 하는 곳은 주2회 이렇게 운영하고 하절기, 동절기는 날씨가 추워서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이런 정도로 운영하는데 대부분 보면 장날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미탄, 대화, 이런 곳을 보면 장날 1일 6일, 4일 9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 같은 경우도 5일 10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평창은 금요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2019년도에 다른 면 같이 장날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사업은 저희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단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최초에는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서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것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것을 5일 10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경로복지담당 김대식 : 극락사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다른 곳은 다 그 지역 단체가 했든 어쨌든 교회니 마을회니 그런데 평창은 월정사에서 하지요?
○경로복지담당 김대식 : 월정사인데 극락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극락사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인지
○경로복지담당 김대식 : 장소 사용 관계도 있고 서비스 하는 분들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고려가 되어서
○지광천 위원 : 사회단체로 풀면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은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곳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회단체 얘기하면 하려고 하는, 특히 여성단체는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하라고 하면 얼른 하지요.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한다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날마다 할 수 있으면 장날마다 하면 거기도 보면 인원이 약 100명씩 계속 나와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극락사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보니까 당장 급한 것이 이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난방비
○지광천 위원 : 난방비가 1,2,3,10,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1월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뒤에 보니까 5개월치가 맞아요. 그럼 11월 달이 빠졌는데 당장 급한 것이 그것 같아요. 난방비가 1,2,3은 춥고 10,11,12가 추운데 11월달이 빠졌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것은 11월을 오타를, 11월 12월인데
○지광천 위원 : 여기 뒤에 예산을 보면 그것이 맞아요. 난방비가 5개월로 되어 있어요. 70쪽을 보면 난방비가 5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1,2,3,10,12 이러면 5개월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5개월인데 1,2,3,11,12월,
○지광천 위원 : 아, 10월달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10월달도 요즘은 추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춥기는 한데 난방을 해야 할 정도로 추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마을경로당이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여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여름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쉼터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사업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쉼터 운영하는, 여름에 에어컨이 경로당별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분들 노인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곳이 있어요. 켜려고 하면 문 열어놓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말 그대로 안전쉼터면 한 여름에 30도 이상 되면 에어컨을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못 돌리고 그쪽에서도 전기세 지원을 좀 해 주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전기세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조금 틀면 기준금액 이상 나오는 것, 기본료 이상 나오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 기간,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 발령이 되면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너무 해주는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이라면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살게 된 원동력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 역시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세 부분 관계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진부 장례식장이라고 제가 요구한 것인데 이것을 왜 알아보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 2007년도 한번 보자고요. 건수가 121건인데 사용료 관계를 보면 용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용품이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8년 9월 30일 현재 109건이잖아요? 그런데 장의용품 판매는 1,100만원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100만원을 109건으로 하면 107,000원인데 장례용품이 107,000원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부터 수의에서부터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오는 곳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진부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 평창도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부분 상조회사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조회사에서 직접 장의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노조나 이런 곳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례용품이, 그래서 저희가 비치해 놓고 판매하는 량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싼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해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이 오면 그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상조회에서, 원주에 있는 상조회에서 들어와서 평창의료원 장례식장을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장례용품 일체를 자기네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쓴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무엇을 받게 되나요? 상조회한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런데 상조회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비용 300만원이나 400만원, 이것을 매월 얼마씩 불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을 당하면 일체의 장례용품을 지원해주고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는 상조회 돈 버는데 빌려만 주는 거네요? 장례식장 사용을, 자기네 것 다 팔아먹으니까, 단지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라 해서 4,4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건당으로 계산을 하면 41만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내는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시설사용료는 상주가 내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상조회에서 들어와 하는 것은 상조회와 상주간 보람상조다 그러면 거기 돈 내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 돈을 내 가지고 사용료만큼은 개인이 내는 것이고 회사는 그냥 와서 하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잠깐만요. 6시가 다 되어서 과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고맙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조회는 들어와서 상주와의 계약문제 때문에 들어와서 할 뿐이고 사용료는 대신 상주가 낸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이 저도 봤는데 불합리하네요? 72회 하는 곳은 3,000만원 지원하고 인원수 대비 물론 지원하겠지만 봉평같은 곳은 52회니까 주 1회씩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2,2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평창 같은 경우에는 36회 하니까 1,400만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부분이 주체가 운영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주지 말고 어떠한 라인을 정해서 장날마다 한번이면 장날마다 한번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행정적으로 말씀하면 거기에 합당한 단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처음 알았는데 어떤 단체가 하니까 다른 단체가 몰라요. 사실 이런 것은 잘, 그 단체가 마음대로 우리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109쪽에 있는 표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대부분 주1회를 운영하는데 미탄하고 대화는 장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날 5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전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하고 거기에 맞는 봉사 주체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1인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에서 봉사활동으로
○위원장 전수일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짜서 봉사단체를 설득하고 하더라도 봉사단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돌아가며 한다든가 1년씩, 다 알고 공표를 해서 봉사도 행복이고 서로 간 골고루 다 봉사단체가 하고 싶은 단체도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누구하고 알아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아까 진부 장례식장 염사료 부분이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염사에 대한 인건비가 6,700만원이 나갔는데 염사료를 우리가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염사료를 받고 있는데 상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면 상조회사에서 일체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염사료를 별도로
○위원장 전수일 : 염사료를 32만원 받고 16만원 받았는데 염사에 대한 두분의 인건비가 6,7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장례절차 중에 염습하는 것을 시신을 감싸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 외에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염사지만 염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염사료는 건당 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실지로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운영하는 요원이 염습을 한 사례는 건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럼 두 번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금년도는 저희가 자료 준비할 때까지는 두 건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쉽게 얘기해서 상조회에 가입이 안 된 분이 두 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부분 상조회에 가입하고 안 되어 있는 분은 수급자나 이런 특수한 경우만 되고 대부분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위원장 전수일 : 그럼 관리인력이 일반직하고 세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