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8.10.25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5일(수)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진료지원과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료지원과, 보건사업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서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산 사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선서자 채정희
(보건의료원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장 채정희입니다.
저희 진료지원과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원무담당입니다.
(김효숙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오현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주 예방의약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은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일 18만 5,087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4억 4,163만 6000원이며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 결과서 외 5종으로 3,0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실 운영으로 직접 촬영 및 시티를 포함하여 5,771건 임상병리실 운영은 혈액검사를 포함하여 47,0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건강검진 외 6종으로 2018건, 물리치료실 운영은 2,105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실 운영은 어린이 예방접종은 5,217건, 고위험군 접종은 8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 응급의료 인력채용, 응급의료시설 법적기준 충족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역할 강화로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 지역 내 재난대비 및 협의체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와 진료 연계의뢰로 진료취약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망과 장애율 감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협약체결 운영은 상급 병원과의 상호 환자의뢰, 실시간 진료예약, 검사결과 상세조회, 정보교류 등을 실시하며 협약체결 현황으로는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협약 체결내용 및 병원 이용방법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규 공중보건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한 번거로운 예약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에 5대 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은 2년 간격, 대장암은 1년 간격, 간암은 연2회를 실시하여 사업비는 4,7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암 검진 대상자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32,306명으로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23.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캠페인 및 검진 독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기 암 발견으로 치료의 향상 및 사망률 감소와 타 기관 및 사업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암 검진 수검율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가 암 검진에서 발견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는 전체 암환자와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는 5대 암 및 폐암,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2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소아암환자에서는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18세 미만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폐암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3건으로 2,0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암 치료율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및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BCG외 16종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노인예방접종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는 목표대비 77.7%를 완료하였으며 고위험군은 목표대비 5.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을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무료대상자를 6개월에서 만12세, 임산부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도 접종을 저희가 2018년 6월 11일부터 만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지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127개에 대해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8년도 요양병원 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휴,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전산보관을 위해 도비 700만원으로 EMR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4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 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의료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진료 체계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저희가 우선은 페이닥터를 지금 2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과 전문의와 정신과 전문의를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가 또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진료 쪽에 좀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입원실을 가져가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불편사항 중에 가장 큰 그런 애로가 입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입원이라는 것은 야간에도 담당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입원을 할 수가 없고 입원 율이 떨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2명의 페이닥터가 충원이 되면 입원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의사만 지금 저희가 뭐 충원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저희가 이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 의사들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간호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파트에서 또 일단은 근무를 하고 있고 진료파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인력으로 저희가 지금 응급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입원실까지 저희가 운영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간호사 간호 인력 보충이 반드시 같이 수반 돼야 되는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는 닥터 숫자가 네 명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네 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전담 간호사들이 7명이고 그렇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7명 중에 또 우리 간호직들이 같이 병행해서 응급실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이사했을 때 응급실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응급실 전담 닥터들을 입원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하면 안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한 동안은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부터 약간 완화되기는 했어도 입원실을 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 응급의사들이 입원실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응급실 의사가 입원실을 커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명의 페이닥터가 충원이 된다고 해도 원활하게 입원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원활하게라기보다 정말 필요로 한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든 인력들을 따져볼 때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들만 저희가 입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입원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닥터들이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정을 누가 하게 되지요? 여기 2명의 페이닥터가 온다 하면 두 분 중의 한분이 결정하게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지요. 본인들한테 오는 환자는 본인이 입원을 결정을 하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내과하고 정신과가 두 분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두 개 진료만 입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외과환자가 왔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외과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외과의사가 없어서 재활의학과가 외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외과에서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페이닥터가 수용되고 또 당직도 만일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 라고 하면 서서히 입원환자를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 인력도 수반이 돼야 되지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원활하게 입원실을 가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운영하듯이 기본적으로 닥터들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내과의사가 외과 환자를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쪽으로 와도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보장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일단 페이닥터가 채용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충족은 못하지만
○박찬원 위원 : 페이닥터가 커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일 정말 중환자가 아니라면 경한 환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숙소에서 있고 저희가 응급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오더를 받고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지원을 받던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원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입원도 원활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많단 말이에요. 진료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명의 그냥 닥터가 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야간에 당직 간호사들부터 업무 인력들, 전체가 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의사 두 명 늘려가지고 운영한다, 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여 놓고 또 원활하게 입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만은 더 가중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한 현상만 놓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입원실이 20실 30실 되는데 이쪽으로 와도 텅 비어 있고 입원을 원활하게 못하고 그러면 불만들은 바로 이어질 거예요. 또 의료원에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진료과장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공석인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대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과장 자리는 이전에 원장님이 계셨다가 올라갔는데 진료과장 자리는 의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로 채우게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의료기술과 보건과 간호하고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닥터 선생님이 총 몇 분이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22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의사선생님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원장님이나 또는 안 되면 진료과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법원에 판사님들이 계신데 지원장을 사무과장이 하는 격이다 이거에요. 제가 비교했을 때에는, 판사님들을 관장하고 하시는 분이 원장님이잖아요? 지원장님 또한 판사 출신이에요. 지청도 마찬가지고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러면 의료원도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간호직렬로 올라가셨다면 진료파트는 의사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의사들을 관장을 하려면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료원장 자리도 저희가 몇 번을 공고를 했는데 사실 진료부장 자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5급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자리에 오기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급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닥터 두 명은 오게 되면 별정직으로 오게 됩니까? 어떻게 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계약직 정도로 오시게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닥터분들도 관장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기 그냥 일만하는 닥터들일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구조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심하게 그런 것 같은데요.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의료원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이 부분의 해결방법은 결론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대개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조금 후에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참 의원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보건소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지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알아봤으니 혹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 그때 그때 그것이 틀리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진료비 청구실적이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결정을 하고 과하다는 부분은 감 조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뒤로 넘기면 보건지소에서 올린 것은 거의가 감이 없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거의 감이 없는데 유독 보건의료원에서 올린 것이 감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응급실 쪽에서 많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해열제 어떤 종류를 39도 이상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 약을 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알면서도 사실은 쓰고 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감이 거의 없는 것이 거기에서는 그냥 코드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삭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방을 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주로 거의 응급실에서 감하는 내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쓸 때에는 몇 도 이상, 이하 환자는 쓰지 말아라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삭감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기록에는, 차트에는 예를 들어서 39도 이하에는 쓰지 말라 했는데 38도인데 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드를 여러 개 넣는 과정에서 코드를 기입을 못해서 이렇게 못 받는 것이 아닌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건 아닌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것은 저희가 다 전문가들인데 그것을 코드를 누락시키고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어떤 부분이 이런 영향을 줍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응급환자의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벌에 쏘인 환자도 그럴 수가 있겠지요. 벌에 쏘인 환자도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에피네플린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안 들을 때에는 다른 약을 써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 약이 안 들었을 때 다른 약을 쓸 수 밖에, 삭감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약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응급상황에서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어느 응급의료기관이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좋은 뜻으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문제인데요. 지금 페이닥터를 두 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원은 운영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페이닥터가 오신다면 그분이 전문의이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공중보건의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다 전문의입니다.
○지광천 위원 : 레지던트는 아니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일반의도 있지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전문의가 아니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전문의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중보건의도 전문의고 페이닥터도 전문의인데 지금 페이닥터를 쓰면 연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야 올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제가 알기로 평창의료원에 계시는 공중보건의 봉급이라면 좀 뭐 하지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중위 대위 월급에 준합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나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남짓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광천 위원 : 월 300만원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1년에 많아야 4,000만원 그렇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번영회도 모르고 회의하면 예 예 하고 입원실이 있는데 무조건 입원이 안 되고 무조건 후송시킨다, 여기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중보건의가 굳이 여기 와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려고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문제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자기 수십년동안 공든 탑이 사라지는데 봉급도 없고 굳이 뭣 하러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하는가, 그 사람들만 욕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을 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란 얘기에요. 결론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구조적인 문제,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평창보건의료원하고는 틀리지만 영월의료원, 여기는 보건의료원이지만 그런 곳 공중보건의는 페이가 많거든요. 수술하는 사람 금액과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수당
○지광천 위원 : 수술 안 하는 사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평창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분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보건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아직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창에서 이쪽 의료계통에 종사를 하셨고 지금은 거의 영업을 할 개인병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런 분들 한두 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평창군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군의원들 두명 초청하고 지역의 관계자들 두명 초청하고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과연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 토론만 딱 끝나면 평창보건의료원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현격하게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좀 어떡겠는가 제가 이것을 원장님께 제의를 드리는데 혹시 원장님이 늦으면 안 되거든요. 11월 10일 이전에 그 자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뭐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여성으로서 보건의료원장님까지 가셔서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0%인 사업현황에 있어서 저소득층 검진사업비에서 3,000만원 나온 것 있으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왜 제가 보면 모든 사업들이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11월 중 일괄집행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일찍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증진협회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중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반기에 다 하고 이것을 집행을 해도 물론 되기는 되지만 저희가 대상들을 그래도 많은 대상들을 이 예산범위 안에서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검진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때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전 분기에도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셨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계속 저희가 했습니다. 읍면마다 저희가
○이명순 위원 : 이것은 1년에 몇 분기 사업이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것을 나누기 나름인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아마 연간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읍면별로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자도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얘기는 지금 3,000만원으로 1,500명을 검진사업비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1,500명이 3,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1월 달에 1,500명은 일괄로 검진사업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니 1년 저희가 스케줄을 가지고 검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아직 안 써서 0% 사업이 되었는데요. 그럼 1,500명 저소득층 명단을 지금 가지시고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몇 명이 받으시고 몇 명이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니요. 그 1,500명을 저희가 1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평창읍, 미탄면, 방림, 이렇게 다 인원수대로 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11월 달에 가서 1,500명이 다 받으면 그 때에 이것을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도 1,5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받으시고 검진을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11월 중에 일괄집행 예정이라고 여기에 써서 제가 왜 이런 사업은 일찍 하면 안 되고 꼭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궁금 했었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1년 사업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3명을 고용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인건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이 접종을 위해서만 3명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 때에 저희가 진부나 이렇게 인구수가 조금 있는 지역은 저희가 간호사들이 거기 두 명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접종은 아시다시피 예진도 해야 되고 체온도 제야 되고 또 접종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2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더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세 분을 다시 고용하시는 것은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갑자기 3명을 고용하도록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분들이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가 고용을 한다고 하면 오시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좀 쉽게 했는데 저희 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또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간호사가 없을 시에는 다른 분을 채용을 해서 예진을 하거나 문진표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것도 되고 체온도 제고 그런 인력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에는 3명을 고용하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는 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곳 좀 한가한 보건소도 있고 바쁠 때에는 지원도 나가셔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네. 그런데 이 접종이 일괄로 저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때에는 남은 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진료소, 지소, 보건의료원, 저희가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8개 읍면이 동시에 시작을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올해에는 10월 2일인데 해마다 날짜는 조금씩 변경이 있지만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3명은 고용하셔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면 3명은 인구가 많은 면에 배치가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해서 도저히 2명으로 안 되는 면은 인력을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대상포진백신 유료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이것은 유료접종이라고 하셨는데 1인당 접종료가 얼마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15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1인당 15만원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해에도 이렇게 유료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올해 저희가 6월 1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해에는 안 했고요 이런 사업을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런 백신이 있을 때까지 백신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시는 사업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가 백신이 유료백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들여 놓지 않고 일단 필요한 량만큼 들여 놓고 더 필요하게 되면 계속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런 접종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것도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보건소가 이전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입원실을 운영하게 되면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입원실을 운영하시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 또 워낙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앞으로 평창 의료발전에 큰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35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34페이지를 보면 용평면의 경우에 5,606명이 진료를 해서 진료수입은 6,348만 7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진부의 경우는 3배 정도 된 17,261명이 진료를 했는데 진료수입은 3,119만 4천원 밖에 안 됐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진부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용평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용평지소에서 직접 약을 드리지만 진부하고 평창만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을 저희가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44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 청구하는 금액, 진료비 청구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의약품 때문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약품가격 때문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진부의 건강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진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네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보건사업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장님들과 공청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진부같은 경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획한 이유가 거기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평창에서도 거기가 여덟군데나 이렇게 위치를 해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진부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했고 또 주민들이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다는 아니지만
○심현정 위원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일부 단체장들에 의하면 그런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형식적인 공청회는 했겠지만 지금도 모 단체장에게 내가 물어보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평창에 있는 의료원보다는 못한 그런 의료시설이 오는 줄 알고 진료까지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사실 그 진료가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사실 또 보건사업 쪽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혹시 의원님이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저는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건물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은 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진부지역의 주민들이 인구는 많지만 다 부자들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도 많아요. 많아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약제도 받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 어떻게 건강지원센터로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이것이 사업비를 받을 때 지금은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때에 그 진료는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면 진료기능은 포기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심현정 위원 : 보건사업과에서도 그 때에 가능하면 원격진료하고 출장진료는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ICT를 기반으로 하는 취약지역 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2019년도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그러니까 원격으로 취약계층 분들의 진료를 예를 들어서 용평지소에 있는 선생님하고 화상으로 진료를 보게 되면 처방을 내려서 저희가 그분한테 약을 갖다 드리고 하는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전에 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일단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시행은 됐고 원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약간은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권에 있는 서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시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심현정 위원 : 시행을 잘 해보시고 장단점 잘 캐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이용자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수에서도 소아과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추이를 보면 천몇백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 전체적인 저희가 인구감소율을 저희가 봤더니 남부권 지역에 약 200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평창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인구감소가 저출산, 또 도로가 좋아지다 보니까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200명이 줄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9월 달까지 추산한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1,200명 정도 줄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부의장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실적이지만 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실적이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월평균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9월까지 계산을 해도 한 달에 1,200명 줄었어요. 이용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아까 또
○이주웅 위원 : 출산이나 산부인과 그쪽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많아도 많았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말씀대로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만 진료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일부 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의료원 이전을 하게 되고 페이닥터를 모시고 하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네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엄청나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주웅 위원 :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줄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줄었는지 나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이용자수를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진료서비스겠지요.
○이주웅 위원 :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입원실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입원실이 지금 저희가 원래 기준에는 30병상 정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워낙 사무실이 저희 건물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다 쓰고 있고 지금 가동 병상은 4개 정도
○이주웅 위원 : 4개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주웅 위원 : 4개인데 이것도 지금 이용자수가 반도 안 되게 줄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왜 그렇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입원환자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잉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를 입원시켰을 때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도 환자를 사실은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입원환자를 다시 계속 케어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진료를 받거나 복지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공중보건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잖아요? 진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입원실을 사무실이 적어서 그걸로 했다고요? 그러면 사무실을 늘려야지 입원환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전 신축을
○이주웅 위원 : 이전신축 핑계대지 마시고 이전신축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건물이 깨끗해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보건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중보건의 물론 막말로 해서 군대 때우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평창군에 우리가 진료복지나 어떤 보건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무여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근무여건을 그러면 개선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평창보건의료원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평창보건의료원은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잘 안 받는다, 왜 그러지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판단을 누가 하나요? 입원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누가 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의사가 하지요.
○이주웅 위원 : 또 공중보건의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것은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니면 개선을 해서 지금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신만 여기로 들어와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받아야 할 복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평창군민 자체가 이것이 건물을 이전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향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의든 페이닥터든 페이닥터도 오면 제 생각에는 무시할 것 같아요. 평창군민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면 100% 무시해요. 피곤하고 힘들면 다른 곳에 가라 그러지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창군민이 받아야 될 복지들은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계속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핑계대지 말고 공중보건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군민들한테 돌아갈 복지를 정확하게 개선해 주세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동료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압축을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됐든 사업과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맨토맨으로 이해를 다 시켜 주셔야 해요. 그것 꼭 해주세요.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지, 개념이 있어야 이해를 하잖아요? 진부의 건강활력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같이 대처를 해야 해요. 아니면 하나하나 땜빵을 해봐야 땜질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과연 이 또 30개 정도의 입원실이 이쪽에 만들어 지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입원실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과연 페이닥터 두 명이 왔을 때 입원실 가동이 높아질 것인가 또 닥터만 두 명이 와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입원실의 환자들이 30병동에 차게 되면 또 다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페이닥터가 채용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보고 받기로는 내과하고 정신과 닥터를 두 명을 영입을 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 뒤에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만 두 명 오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당진료 밖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해당 환자만이 입원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보의들한테 강요를 해서 당신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입원시켜라 이것도 강요를 못 하잖아요?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의사 두 명 영입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이것을 집행부하고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비전문가들인데, 그러니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과연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것이 타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사 두 명 데려다 놓는다 그러면 의사 급여가 얼마고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기본 약 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부수적으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입원환자 늘어나면 당직간호사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업무보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갔을 때에는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당장 돈에 민감하시잖아요? 왜 당초에는 5억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10억으로 늘어났느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되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해결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이 거는 기대심리는 이쪽으로 오면 입원도 원활하게 되고 진료도 다 해결이 되고 다들 그렇게 기대심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장 의사 두 분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공모를 해도 온다는 보장도 없고, 참 이것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수급도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단 내과가 오지 않는 것으로 내과 공보의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내과가 내년 4월에 제대를 하시는데 일단 내년에는 내과 전문의에 대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이라도 내과 전문의는 반드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공보의 수급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전문직들이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단계별로, 연차별로, 그것이 안 되면 행정에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에 내과 공보의가 수급이 안 되면 내과 진료를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대책을 안 세웠느니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수급이 어렵다,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해요. 왜 공보의가 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언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문제 해결을 남이 못 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쪽으로 옮기면 닥터헬기가 뜨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닥터헬기는 저희가 지정된
○박찬원 위원 : 그냥 운동장에서 뜨고 내리고 하면 되고, 이쪽으로 닥터헬기장을 이동시킬 일은 없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립의료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에 의해서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렵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손익분기점을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돈을 이만큼 벌어들이는데 15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건소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나 어렵게 극복을 했어요. 보건소로 가게 되면 응급실 운영을 못한다 그나마 혜택 보는 것도 못 본다 그것 이해시키는 것도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각 지역별로 보건사업파트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이상 어떻게 2차 진료 기관이지만 실제로 기대치만큼 못가잖아요? 100% 충족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더라도 원장님이 제대로 매뉴얼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접촉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알려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답을 알려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의사 두 명 데려다 놓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입원실도 마찬가지에요. 안 된다니까요. 물론 진료 인원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요. 거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충고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하나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는 원장님이 최고의 의료원에서는 최고의 총수에요.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의료원의 많은 문제점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진료소 환경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다른 배가 아파서 보건진료소를 갔다가 감기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서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위원장 전수일 : 서로 감염에 취약한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보건소 환경을 좀 청결하게 해주시고 제가 경험했던 대다수의 보건진료소는 잘 하시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나는 다른 분인줄 알았어요. 사복을 입으신 분이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팔을 걷으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보건소 운영이 아까 공중보건의가 오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운영체계가 헤이하지 않나,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선서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정문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문태 지역보건담당 인사)
천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선희 건강증진담당 인사)
윤해순 정신치매담당입니다.
(윤해순 정신치매담당 인사)
김순란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감염병관리담당 인사)
보건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5,000만원으로 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토지매입비 등 26억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는 2017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공사 10월 23일에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건축 및 주차장을 12월 말경에 준공하고 의료장비 및 청사이전을 마무리하여 12월 초순에 신청사를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8,000만원으로 2017년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8~9월에 센터건립추진 경과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말에 준공하여 11월 초에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메디컬 건강진료센터 운영입니다. 메디컬 건강진료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6월부터 6개 과를 미탄, 대화, 봉평 3개소에서 진료하였으나 9월부터 일반내과, 안과 한의과, 피부과 등 4개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둘째주, 셋째, 넷째 수요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대화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위원회를 28개리를 구성하여 역량교육을 3회 실시하고 자체 건강체험관을 3회 1,16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으로는 1인 1취미 갖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1개소, 60세 이상 어르신 70명을 대화지소와 함께 무료 스케일링을 진료하였으며 향후 소식지를 12월 중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용평면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마을별 정신건강, 생명사랑 교육을 15개리 300명을 실시하고 건강위원회와 함께하는 주민 걷기대회에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ㅇ건강위원회와 장평치과와 업무 협약을 8월 19일 체결하여 치과환자 어르신 30명을 진료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 주민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 11월 중 용평면 속사 1,2리 걷기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개방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건강문제 전수조사를 783명, 의료소모품 기저귀 외32종,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8,605건,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국민행동요령 경로당 순회교육 20개소 1,5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2,709명, 한방 재활서비스 195명, 보장구 대여 25건, 춘천재활병원 1:1 진료를 3개소 6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국민체력 100 강릉 체력인증센터와 MOU체결하여 체력증정 4회 158명 및 체력인증서를 72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에 495명이 등록하고 원스톱 건강몸매 만들기 프로그램을 8개 읍면에 10개반 9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백서 건강교실 운영 97개소 2,283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4개소 7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한 인생 고당관리 프로젝트입니다.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5개소 2,399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6회 335명, 건강 경로당 건강관리 교육 95개소 1,664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36회 상담 7,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향후 만성질환자 120명이 수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치매환자 등록환자는 448명이며 1차 치매 선별공사를 4,034명을 실시하여 진단 68명, 감별 38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및 치매 고위험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1,149회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6,428명, 원격 화상진료 9회 56명,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12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하여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 12월 1일에 보건의료원 2층 수술실에 우선 개소하고 금년도 보건의료원 신청사 이전 후 12월부터 보건의료원 응급실 1층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도 3월 중 정식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정신건강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자살고위험자 및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57명,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268명, 일반상담 3,712명, 교육홍보 캠페인 9,608명, 이.반장 생명사랑지키미 공동사업 96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514명을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매주 수요일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노쇠예방사업입니다. 개인별 노쇠검진 및 공중보건의사 개인건강지도를 1,031명,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 718명, 노화분석 결과지 배부 308명과 빅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포괄적 중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운동 26회 15명, 중재 기능강화 27회 16명, 낙상예방 13회 52명, 두뇌훈련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봉사단 연계 개수진료소에서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읍면별 임산부 신규 등록 관리 인원은 9월 말 기준 115명이며 영양제를 34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및 서비스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및 청각 선별 검사비, 출산가정 기저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읍면별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179명으로 수혜가정에 영양보충 식품 배송,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교육, 영양플러스 사업설명 및 안내, 대상자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427명을 관리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 103명을 캐어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5개 사업장에서 실시하였고 금연실천 강화 교육 및 홍보를 101회 7,969명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로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101명,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만들기 교육을 27개소 718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 817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15개 어린이집 19개 초등학교 총 34개소 1,798명 등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방역관리 사업은 8개 읍면을 3권역으로 나눠 시가지 주택밀집 지역에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취약지역인 웅덩이, 하수구 민원지역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자체 방역을 762회를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급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은 1,1,36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수계시설 레지오넬라 등 수질 검사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부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며칠 후면 개원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준공하게 되는데 공사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22억 8,000만원 들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초 16억 5,000만원에서 6억이 증액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증액 사유가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에 면적이 당초에 한 것보다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증축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왜 면적을 늘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면적보다 그 부분이 시설 그런 규모가 들어가기에는 좀 넓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면적을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78.17㎡가 증가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825㎡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903.17㎡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그 전에 현지확인에서도 확인 했듯이 당초에 설계를 검토를 진짜 잘 안한 것 같아요. 안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변경, 변경, 이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설계를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라든지 아니면 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증액 사유가 안 나오는데 사실 나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보면 23평 정도 증가가 됐는데 공사비는 6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평당 단가로 보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660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된 부분을 계산하면 평당 2,600만원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에는 저희가 그 안에 장비 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장비는 건축비에 안 들어가지요. 따로 예산을 안 세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마무리 정산 설계를 하면서 장비 사고 이런 부분을 다 그 안에 건축비에다가
○심현정 위원 : 당초에도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별도로 또 예산을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에 건축설계하고 장비구입 따로 생각해 뒀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장비나 이런 부분을 군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국비 국비 하는데 증액부분을 국비를 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심현정 위원 : 아니 6억 증액되는 부분이 국비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변경할 때에 증축할 때에는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매칭 부분은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6억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6억 중에 군비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처음 당초 설계할 때에 그러면 국비에 장비 값도 넣었어야지요. 왜 군비를 나중에 증액할 때에 군비를 넣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못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인정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우리 현지 확인 때에도 나왔던 것처럼 당초 설계할 때에 정말 심도 있게 설계를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남은 잔액 4억 4,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어디에다 쓰실 거지요? 예산잔액 4억 4,700만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저희가 9월말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장비구입을 철저히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 정도면 장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서 완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운영에서 간호사 외 공무원, 기타 이랬는데, 간호사가 몇 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2명 있는데 방문간호사 2명 있고 거기에 정식 직원이 3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해서 그 부분은 간호사가 몇 분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직렬별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몇 분이라고는 말씀을
○심현정 위원 :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인사라는 부분이 요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문간호사 두 분이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봉평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쪽에서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 때 간호사 외 7인 이랬는데, 그리고 7인 이상, 그리고 공무원 3, 기타 5, 이랬는데 공무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에는 직렬별로 인사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간호사 두 분이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간호사 몇 명, 보건직 몇 명, 의료기술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타라는 것은 뭐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기타는 거기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개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 방문간호사 두 분은 되어 있고 거기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 분들은 저희가 뽑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와서 근무를 하게
○심현정 위원 :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 몇 명, 그 다음 공무원 몇 명, 기타 몇 명, 기타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름은 거론 안 하더라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 받기는 8월 중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지금은 간호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하고 운동처방 1명, 영양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거기 간호사 두 분은 정규직원이 센터장이 여기 빠져 있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센터장은 보건사업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거기 나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사회복지요원을 저희가 한 것이 있고요. 거기 청사관리 기간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총 11명에서 12명 정도가 거기 직원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프로그램 중에 국선도 들어오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국선도하고 진부 분회에서 2개 정도 운영하던 부분을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2개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심현정 위원 :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선도의 강사라 하나 그런 분들은 우리 여기 직원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강사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부보건지소는 업무가 중단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안과 부분도 용평보건지소로 가고 전문의가, 그래서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부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차량구입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이어야 시행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금방은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금방은,
○심현정 위원 : 금방은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하고 그때 얘기했던 출장진료하고 화상진료는 이루어지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화상진료는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용평지소에 IT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가내시로 해서 2,550만원 정도가 강원도에서 우선 해보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 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진료 부분은 안과 공중보건의가 진부로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처방전은 발행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료는 할 수 있지만 처방전을 못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출장진료를 하기는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방전은 그 부분은 노인회장님하고도 말씀을
○심현정 위원 : 그것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노인회장님하고 번영회장 만나서 출장진료를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처방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진료를 해도 처방전을 못 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출장진료는 처방전을 발행을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왜냐하면 진료 자체를 센터에서 못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출장진료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을 노인회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린 것이 그 때에도 처방전은 발행을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 때에도
○심현정 위원 : 그랬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노인회장님이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리를 하다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우리 노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다가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를 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감사한데 사실 거짓말이 되면 안 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최근에 노인회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방전을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 노인회장님이 처방전을 못하면 순회진료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의료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제도가 정말 시행이 잘 되면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취지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취지대로 잘 안 나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갑자기 건강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부지선택에 조금 미스는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진부지소를 헐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 그런 부지가 있고 또 진부지소를 폐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진부지소를 향후에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하면 그래서 이전하게 된 부분에서 또 거기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심현정 위원 :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면사무소 건강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노인회관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사실 주차장 공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기관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부분이 매입이 되면 주차 공간 확보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진료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께요. 장례식장이 평창에 두 곳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보건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틀리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소관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요. 당초에 의료원을 짓다 보니까 그런 장례식장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의사가 사망자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검사질의라든가 부검 관련해서 그런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의료원에서 하게 된 부분이지 원래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심현정 위원 : 따로따로 하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불편함은 서로 사용하는 분들이 저희 지역이 좀 길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진부 같은 경우는 신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편한데 저희는 평창의료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1층 2층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장례식장 관리하는 보건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편한 것이 없나 이런 얘기지요.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도 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 사업인데 이것이 그 앞에 13페이지에서 사업비하고 틀린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처음에는 계속비사업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토지하고 철거비해서 26억이 포함된 금액이 144억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13페이지에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118억이고 거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144억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해서 26억이 포함된 부분이 144억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서 문화재발굴 조사라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지역이 예전에는 절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문화재 지역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표본지 평창읍 거의 전체가 문화재발굴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인도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문화재발굴 그것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조사를 매장문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안에 옛날에 쓰던 유품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떤 건물을 지어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재조사를 해서 이것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데 그것이 지정을 해놓으면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을 해 놓았으면 이것이 언제 이것을 지을 때에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냥 일상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일상일 때에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발굴을 하고 이상이 없거나 만약에 유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문화재지표 이것 자료제출 가능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A4422##(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49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실적, 거기하고 그 뒤에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줄어들었어요. 집행내역에서 17년도보다 2,100만원이 줄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6,000만원 정도 감이 된 부분인데
○이주웅 위원 : 왜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공무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변경되어서 목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간제 인건비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이주웅 위원 : 그 밑에는 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플러스가 됐네요? 많아졌네요? 800만원이, 홍보하고 교육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금연 관련된 부분은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시설점검하는 부분도 저희가 2,209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점검도 하고 저희 상담사 세 분이서 상담도 하고 금연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직장이라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그런데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따로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지도원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우리가 점검할 때 지도원을 북부권에 세분, 남부권에 세분, 해서 여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점검할 때 그분들이 같이 현장을 상담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나갈 때에는 3만원, 휴일 날이나 야간에 나갈 때에는 4만원, 이렇게 일당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세부사업 내역에도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금연을 시기별로 어떻게 보면 담배 값이 인상한다면 줄어들다가 좀 피우다 보면 옛날에 그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다시 피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이 있다 그러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추세가 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그러면 427명이 아예 1년간 계속 등록을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등록을 하면 계속 이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금연캠프 연계해서 4명, 이것은 뭘 뜻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뭔가 하면 금연을 자기가 진짜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강원도 캠프가 있습니다. 강원도 캠프가 뭔가 하면 원주 기독병원에 약 4박 5일 정도 입원을 해서 금연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입원을 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연실천강화 영화관 영상홍보라는 것 이것잉 3,000회나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용평에 작은영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영화시작하기 전에 금연 관련 홍보를 계속 틀어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실적에 넣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금연 전체해서 거기에 별도로 영화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쪽에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3,000만원이라 했는데 효과는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다 보면 그런 홍보를 보면 느끼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러 왔는데 금연과 관련된 홍보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웅 위원 : 관리자들 빼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오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홍보영상을 틀어드리니 다 보시는 거지요.
○이주웅 위원 :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금연실천 사업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연말에 가면 돈이
○이주웅 위원 : 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금연프로그램 모르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국비가 책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소진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칭사업이라면 어차피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효율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진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빼 버리시고요. 과감하게,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쓸데 없는 돈을 다 쓰는 것 같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부터 해서 4개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군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이행계획서를 해서 제출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까지는
○박찬원 위원 : 대략,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임신, 출산, 의료비,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 뭐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공약사업에서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출산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치매예방 복합마을 조성, 이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뭔가 하면 미탄 창리에서 1개 마을을 해서 그런 만성질환도 같이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인데 1개 마을을 전체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이 따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지금 민간시설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설만 운영한다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을 조성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기존 마을에 치매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보내지 않고요.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그 마을에 치매환자가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캐어를 많이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떤 특정마을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8개 읍면 대상이 다 될 수도 있고 특정하게 한 마을을 딱 지정해서 하는
○박찬원 위원 : 맞춤형으로 어차피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또 나와봐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잘 잡아줘야 되겠고요. 우리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488명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이후 관리는 저희가 병원에
○박찬원 위원 : 어디 병원에 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치매 관련된 병원
○박찬원 위원 : 치매 관련된 전문병원이 어디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원주에 있고요. 관내 정확한 병원 명칭은 모르고 관내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매환자 하면 원주에 의뢰해서 입원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등록하고 판단하고 원주로 보내는 역할 밖에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관리를 선별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치매환자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MRI라든지 CT라든지 혈액검사를 거쳐서 최종 의사가 이분은 치매환자니까 가족이나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으로해서 의뢰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 관내만 488명 정도가 등록이 됐는데 강원도 전체로 따지면 인원도 엄청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강원도 인구의 약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면 얼마에요. 15만명,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치매와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도 선점해서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마을 해가지고 특정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치매환자들이 캐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니까 치매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치매센터 운영하는데도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도 들어가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추정 환자수가 28,88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구 의료원을 용역을 주고 8대 업무보고도 해주셨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치매환자 때문에 책임제도 가져가고 또 정신건강센터가 의료원에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요양원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도 줘서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양원과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국비 신청하고 이럴 때에는 도에서도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인데 왜 의료원에서 검토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도 찾아갔고 보건복지부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도 알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하는 부분에서는 해주겠다 답을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향후에 의료원이 이전을 하다 보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검토만 한 거예요? 아니면 결정이 된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결정이 되어서 요양원으로 국비신청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포기하는 걸로 문서까지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요양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건의료원에서 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요양원으로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 계실 때 용역이 들어갔고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도 하셨고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74병동이 들어서도 74실이 들어서도 2021년부터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8년부터는 추가요양원 건립을 고려해야 된다, 2023년도부터는 43명 규모의 재 건립이 필요하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74실이 들어와도 21년도부터는 부족하다고 검토가 됐고 23년도부터는 43명 규모의 재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결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용역가지 주고 타당성검토까지 끝난 사업을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없었던 것으로 간다 그러면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보건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이전투구 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가 주민을 위한 복지이고 뭐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검토하는 부분에서 보건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을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서로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한 영리의 목적으로만 본다면 어렵지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영리의 목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장례식장이 있고 치매센터가 있고 의료원이 가까이 있고 입원실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을 그것을 다시 백지화시키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나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국비신청가지 다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누가 검토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검토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저도 반박을 좀 해볼께요.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도 당장 21년부터도 부족하다, 23년부터는 43실에 추가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보건사업과에서 이 계획 보고를 했고 용역을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해서 나왔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도 보건사업과에다가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보건사업과의 답을 듣고 싶어서, 왜 이렇게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 보면 관외 근로자가 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 요양이 필요한 노인네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관내 관외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논리로 부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기존 시설들이 문을 닫을 확률이 있다, 74실이 들어와도 2021년부터 당장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우려가 된다, 오히려 검토결과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처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 가득이나 의료사각지역이라서 의료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논란 끝에 이전도 하고 요양원이 들어오면 좋은 시스템으로 어르신들 무덤에서 요람까지, 입원도 안 되고 노인네들 입원도 안 되어서 돌아가셔서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어떤 것이 복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축 시에는 부적합하지만 리모델링 시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분명히 검토결과에 나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결과 한 내용은 무시하고 일개 부서에서 반박자료 식으로 내서는 안된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박찬원 위원 : 저는 보건사업과장님한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에서 추진이 됐던 거라서, 그럼 보건사업과장님 생각은 가야 된다는 쪽이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같은 집행부인데 왜 이것이 그냥 백지화가 되느냐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복지를 얘기하고 치매센터가 있으면 뭐해요? 488명 관리 밖에 더 합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관리자들 57명 정도가 고용이 창출이 돼요. 그러면 인력만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자재 납품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15억 이상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주민들이 도대체 어디를 믿고 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검토결과에 보면 흑자도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검토결과서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근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도 수준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2023년도에 보면 우리 고령화 비율이 28%, 65세 이상, 그 다음에 2028년도에 가면 32%가 넘어가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 가서 또 100억씩 들여서 이제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갈 거예요? 지금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100억짜리 확보하려고 그때에는 왜 계획을 안 했느냐 왜 취소했느냐 그러면 또 부서별로 책임 안지고 떠넘기고 되겠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사무관께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추진했던 당사자 아니에요? 이미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온다 라고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라고 다 이미 검토결과 끝나고 업무보고까지 의회에 했던 부분을 그냥 백지화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주민의 복지를 상대로 장난질 처도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앞으로 주민복지를 더 챙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지금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11명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 어디로 나갑니까? 제천이나 원주 강릉 요양원 있는 곳에 가서 순번 기다리고 있어요. 인근 영월 정선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겠지요. 우리 저것 리모델링하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이면 요양보호사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어요. 전부 부정적으로 이래놓고 검토결과까지 끝난 것을 백지화시키고 부서가 틀려서 말씀을 못 하겠다 하니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무슨 복지를 얘기하고 행정을 어떻게 믿고 가야 됩니까? 공무원들 일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요. 매달 또박또박 월급 나오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위탁주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서 가서 순번 기다리다가 돌아가셔서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입원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 있을 때에도 안 받아줘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있으면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시면, 그 마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백지화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횡성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여기로 모시고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보건사업과 손은 떠났다, 아무 책임이 없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찬원 위원 : 이것 있잖아요? 기만한 거예요. 이 자료들 전체가 싸워야지요. 필요하다, 이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과가 이것 내서 백지화시키고, 지금부터는 이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보건사업과에는 한마디 질의를 해서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건사업과에서 출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떳떳하게 가부를 말씀을 하셔야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무산된 것에 대한 보고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보건사업과장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능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와 무관하게 타 부서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의회도 우습게 알고 주민을 담보로 나는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국민건강관리센터가 국민체육센터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체육과에서 레슬링 훈련장인데 그 안쪽엥 사무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동하는 부분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밖에 저희가 헬스 공간이 두 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개를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장비를 빼야 되는 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헬스를 하는 곳이,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빠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공 U플러스 해서 장비가 양쪽으로 해서 헬스를 주로 하는 곳은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고 또 우측에 그런 장비가 있는 부분인데 주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건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로 부서별로 서로 제가 보기에는 떠넘기기 비슷한 이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저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참모회의 때 들어가시면 바로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든 어디든 의회에 와서 계획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에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평창군은 소재지가 군 중심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뭐를 하나 해도 여덟 개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진부, 대관령, 용평, 봉평, 북부권 혜택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진부 주민들이 주가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나머지 동네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4개 읍면이 다 골고루 센터를 이용하고 가까운 시설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진부에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봉평, 용평, 대관령 주민들한테는 먼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순환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순환버스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르신들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같은 법정리 내에서도 1리 2리 3리 4리 경로당이 없으면 바로 옆인데도 안 가요. 우리 동네 경로당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주민들을 배려하는 계획이 준공보다도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을 하고 진부에 그런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버스를 돌린다,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입니다. 준공 전에 충분한 4개 읍면에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용자한테 홍보를 하고 순환프로그램을 충분히 준비된 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영양제 주사 맞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가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실비라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대상자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아까 진료지원과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해주는 그런 부분은 어떤 대상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실비를 받고 하실 수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좀 바쁘시겠지요? 어르신들 많이 원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러다 보면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를 다 잡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80세 이상이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봐서 육안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자주 오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수일 : 아니 내가 무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비라 하더라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이 부익부 빈익빈이니까 여유 있으신 분은 병원에 가서 맞아요. 6만원, 8만원씩 주고, 사실 그것을 아시다시피 재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원 내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꼭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어 아주 칭찬을 들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건강마을 만들기, 대화하고 용평하고 하고 있는데 두 개 마을에서만 원해서 두 개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그 부분에서 면별로 보면 그런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부분이 표본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그 지역을 건강 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대화하고 용평에서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고 다른 읍면에서도 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고혈당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검사를 했는데 대화와 용평이 제일 안 좋게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렇지는 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행감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제가 선정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용평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만성질환 분야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음주가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을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대화 같은 경우는 그런 위원들이 별도로 마을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대화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 부분은 1년에 그런 성과를 가지고 검토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제가 쭉 보면 저도 용평면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건강플러스 마을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사도 있는 것 같고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알차게 준비하고 다른 마을도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부분을 제가 엊그저깨 봤는데 치매부분 검사나 이런 부분 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묻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치매에 대해서 방송이 한번 나온 것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네.
○위원장 전수일 : 프로그램 뭐지요?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위원장 전수일 : 어르신들 치매어르신들하고 식당을 하는 것,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치매는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조기에 치매를 놓치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시고 하여튼 치매 검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면 우리 보건사업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선서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김재봉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재봉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지안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지안 위생관리담당 인사)
박관순 환경관리담당은 공중화장실 워크숍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곽호식 주무관입니다.
(곽호식 주무관 인사)
이일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일주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최종춘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담당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창리천에 건천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합류지점 16.8㎞ 구간에 하천생태 유량 공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유수량을 확보하고 건천화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날 착공해서 2019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60%로 공사 진행 상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영월, 정선 동강 접점지역의 물길을 따라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정선군 가수리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거쳐 영월군 문산리까지 28㎞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하리 농채원 메밀싹 공장 앞 능선에서 미탄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보수하고 상습 침구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확보한 예산 4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행장소 12개소에 콘크리트 덧씌우기와 백룡동굴 선착장 입구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62농가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은 3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멧돼지 고라니 포함해서 7,972마리를 포획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멧돼지 650마리, 고라니 5,20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피해 신고 시 계속 접수를 받아서 12월 이내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렵장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평창군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의 수렵장 운영은 평창을 비롯해서 원주와 홍천, 횡성, 영월, 정선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이 되겠습니다. 승인 인원은 350명으로 적색포획 승인권입니다.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승인권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기 보관 장소는 평창지구대와 중부지구대, 진부파출소 등 경찰서가 협조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야생동물 관리협회에서 일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총 217명이 접수되어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포획승인 명단이 경찰청에 통보가 되고 수렵자의 총기가 관내로 인수가 되면 11월 20일부터는 수렵장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입니다. 오대산 우통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위해서 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현재 월정사에서 민간 위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금은 시설비 2,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및 다도 체험관 등 운영하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체험관 사용이나 관람료 발생 시에는 전액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20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지원액은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휘발류 차량 대비 75%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기는 관내 급속이 6개, 완속이 7개 해서 총 13개가 가동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기존에 22대를 포함해서 올해 총 15대가 계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37대가 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완속충전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누들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평창누들페스티벌은 이효석 선생 추모제 일자를 정해서 효석문화제 행사장에서 4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날의 메밀을 주제로 면요리 시식 체험 공연 등의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본 축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해서 풍성한 축제를 구성하고 평창군의 가울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나 백일홍 축제와 더불어서 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9,700만원을 들여서 음식 숙박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70%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 이상 개선 시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43개소를 지원하였고 2차 사업으로 현재 2억 3,0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의무 고용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시설 등록 및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지 영서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등록 관리는 22개소에 어린이 7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선정한 차량기준 가액이 되겠습니다. 2000 12월 31일까지는 차량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하고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대해서는 소형차가 165만원, 대형차가 77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 대기, 소음 등 포함해서 총 644개소에 배출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1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55개소를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5,08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반기별 전기 감축률이 5~10% 미만이면 5천원, 10% 이상이면 만원까지 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분으로 323가구에 3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과 저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억 6,880만원을 들여서 80동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붕해체 처리비는 ㎡당 18,92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 창고 등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천변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은 즉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1회용품 사용자제,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가 조정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을 월 35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시켜서 봉급 감액분에 대한 보충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40억원을 들여서 1일 10톤 처리 규모로 미탄면 환경센터 내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 16명이 종사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운영 중이나 향후 위탁운영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도 사업비 8억 5,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로 총 1,924톤에 2억 6,100만원, 2/4분기에 1,245톤에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 집하장도 4,000만원을 들여서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고랭지밭 토사유출지역을 야생화 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해서 수생태계 보전과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복원으로 고원생태에 적합한 지역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은 미탄면 회동리 일원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야생화단지 42,052㎡, 관찰로 1.3㎞, 전망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000만원입니다. 환경부서에서 1단계 야생화단지 조성 후에는 산림이나 관광분야에서 2,3단계로 개발해서 트레킹 코스라든가 해맞이 광장, 야영장 등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은 현재 총 5,5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허가시설이 149개소, 신고시설이 5,39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546개소에 대해서 톤당 85원을 매월 검침 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거나 원상복구 공사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6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도암호 유역에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서 흙탕물 저감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1리 차항1리, 횡계2리 침사지는 2017년 6월에 준공되었고 차항2리 침사지는 현재 설계 검토 중으로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는 기존 설치된 침사지 7개소에 대해서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주요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립시설이 13,541㎡, 소각시설 1일 20톤, 재활용시설은 1일 10톤 규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1일 18톤의 쓰레기를 소각 및 매립하고 있고 1일 5.3통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평창군 인원이 5명, 위탁관리업체가 24명, 감시원이 3명, 재활용 선별인원이 15명 해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현재까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5,000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30분 후면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무감사 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 17년 18년도 혹시 여기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서 평창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읍 업체를
○지광천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상리 송어장 밑에 관련된 업체가 하나 있습니까? 그 뒤에 업체 하나 혹시 적발이 안 됐나요? 이름은 거론을 못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위의 부분 업체는 해당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하천이 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나중에 저한테 적발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없다면 그 업체를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업체 문제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7쪽 미탄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인 토지 및 건물 보상내역, 이것이 지금 농축산과에 송어양식 슬러지 공동처리장 지원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1억 2,500만원이 섰다가 불용처리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 계획이 당초에도 있었습니까? 토지매입 관계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사업에는 없었다가 다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전체는 이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론은 못하겠지만 두 군데 문제가 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데 거의 이 두 군데 업체가 13억 정도 되네요.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 역시 사업 못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기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송어장을 세 군데가 가동이 되면 슬러지를 맨 밑에 청옥수산을 매입을 해서 침전시설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전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올해는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같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은 침전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슬러지 장소가 없는데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양식장 개별로 수질정화 사업을 확대하여 하천생태 복원을 추진하겠다, 뭔 얘긴가 하면 각 송어장별로 송어장 마지막, 자기네 집에 마지막 탱크에다가 수생초를 심어서 거기에다가 침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고 이 돈을 불용처리 반납하기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 한번 걸리면 그런 장소를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여기도 지금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걸러서 하는 맨 마지막 물이 흘러서 가는 한번 더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번에 매입한 송어장을 다른 시설 없이 그냥 침전지로만 쓰고 거기까지는 맞지요? 침전지로 쓰고 그분 말고 또 매입한 땅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다가 마지막 거르겠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당초에 해서 이왕이면 그 동네가 침전조를 만들어서 그 밑에 호수식으로 해서 연꽃을 피운다거나 낚시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복안으로 해가지고 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동네가 좋게 만들어보자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슬러지 어떡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볼 때에는 슬러지는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장소를 못 찾아서 반납이 됐는데 장소가 나온다 그러면 군에서 즉시 예산투입을 해서 슬러지 처리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굳이 그렇게 돈을 쓰지 마시고 각 송어장에서, 각이나 마나 셋 집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셋 집 송어장 자기네 탱크 하류에다가 수생식물 심고 침전을 시켜서 슬러지가 나오면 건져서 여기 평창군에 마을하수종합처리장 23개소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짜 가지고 처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얘기에요. 굳이 주민들 반대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격어 봤지 않습니까? 굳이 반대하는데 또 가서 주민들하고 주민들 첫째 목적이 뭔가 하면 다 필요 없다, 주민들 반목 생기는 것은 싫으니까 이것 그만 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동네에 주민들 설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건져서 짜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낭비한 겁니다. 낭비요인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한테 시간이 이것이 다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찾아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 정말 찾으셔야 해요. 제가 이것이 낭비된 부분만큼만 진짜 따져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탄 폐기물 쓰레기 문제, 저하고 회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회의도 참석했는데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낭독을 할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벌써 평창군에서 그동안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들어간 돈은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68쪽하고 72쪽입니다. 그동안 평창군에서 미탄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246억이 들어갔는데 결론은 약 30년 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1차 계약이 13년이다 보니까 이것 다 채우고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이든 지역 일거리 창출이든 다 필요 없고 우리 주민들 갈등이 싫다, 이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주민들 회의를 여러 번 거쳐보니 반경 2㎞ 내 사람들은 유치하는 것 찬성, 이장님들은 골고루 혜택이 있다면 찬성, 골고루 혜택이 없고 2㎞내 혜택이 있다면 반대, 번영회 젊은 분들이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참석했을 때 열 세네분 참석했을 때는 반목 문제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반대한다, 그래서 저 역시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안 하겠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이래서 돌아왔고 앞으로 강릉으로 가야 할 때 들어가야 하는 돈은 다시 280억, 그렇지요? 강릉으로 가야 할 때는 280억은 시군부담금 240억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4억
○지광천 위원 : 아닌데 240억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4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시군부담액 72쪽을 한번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전체 예산은 992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241억 8,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 이상이 되는데 어쨌든 강릉으로 가시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반대하니 강릉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 짓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중간에 잠깐 제가
○지광천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관계가 시군이 241억 8,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15% 정도, 14.9%로 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0억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6억 정도
○지광천 위원 : 그것 말고 또 들어가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4억이 발전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이 강릉하고 분담해서
○지광천 위원 : 글쎄 분담하는데 그 돈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 24억인데 군비로
○지광천 위원 :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0억 들어간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약 60억 정도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하여튼 평창군으로 봐서는 이것 정말 다시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반대를 하니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주민들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군의원 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제가 깨끗하게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저 역시 강릉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반대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창 미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2㎞내에는 발전기금도 주고 거기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에서 몇 프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읍 노론리 4반에 노론리 4반이 2㎞안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과장님, 미탄 쓰레기 사업소 계장님, 최계장님, 거기 사무실에 보면 지도에 반경 동그랗게 그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평창 노론리 4반입니다. 이 얘기가 벌써부터 사실 나왔는데 제가 번영회장 할 때부터 나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워낙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제역 생길 때 소를 거기에다 묻었고 군유림에다가, 거기 또 10호인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간이상수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물 먹는데도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법적으로 반경 2㎞이내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혹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40억이 다 나간 상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할 때에는 컴퍼스 안에 가구가 포함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거기 몇 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단 상급기관이라든가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발전기금 내지는 반입금을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10호가 먹는 물이 관에서는 간이상수도가 15가구 이상이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관에서도 못해주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이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 반입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시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단 1~2억 마련해서 해주시든가 이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2018년 당초예산 중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군유지 집단화 사업 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평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용평면사무소 앞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정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결정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 편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평면에서 건의를 해서 시작했는데 당초에 한 것보다 가감정 해서 결정한 금액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감정가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매입한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도는 저희 용도는 이제 일부는 물론 주민이랑 협의가 돼야 되겠만 그 당시 면장님은 재활용선별장 일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재활용선별장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다음 남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한번 같이 용평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평창군의 장소가 아니고 용평면에 어떤 쓰레기가 남는 쓰레기 잉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명순 위원 : 폐기물 보관장소라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폐기물 보관 장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때 면장님이 누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권혁영 면장님이지요.
○이명순 위원 : 권혁영 면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입니다. 토지매입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토지매입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럴 경우 재활용 선별장이나 쓰레기적치장을 용평면 어디에다가 다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궁극적으로는 면 지역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면 지역에 한 개입니까? 군 지역에 한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 지역에 한 개입니다. 지금 봉평도 있고 진부도 있고 대관령도 있는데 용평면이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처음부터 용평면에다 누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자리가 용평면사무소 바로 앞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을 하면서부터 거기가 4차선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거기다가 재활용선별장을 한다, 아니면 쓰레기적치장을 한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에서 이 부분이 지주와 동네가 어지간히 협의가 되어서 그 위치가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생각에 4차선 대로변에 그런 적치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쪽으로 해서 엄패를 잘 하고 만약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이 굳이 면사무소 바로 앞에다가 또 4차선 대로변에다가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인데 굳이 거기를 지명하셔서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군에서 지명을 했다기 보다는 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권혁영 면장님이 요구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정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금 4차선 대로변에 거기 바로 옆에 집도 있고 마을회관도 바로 있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현재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43페이지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진부면 오대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평수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수로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입니다.
○심현정 위원 : 150평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사비가 지금 현재 31억 7,000만원이 들었고요. 면적은 980㎡가 되겠습니다. 31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 관람객이 5,397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관람객을 하루로 환산을 하면 하루 14명 정도 관람을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31억 들인 건물이 하루에 14명이 관람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원이 5명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4명이 관람하는데 직원이 5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어차피 시설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동을 하게 되고 또 한강시원지 체험관이라는 우통수를 홍보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학습, 체험, 인원은 작더라도 여기가 한강시원지 발원지다 하는 것을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관리에 우리 예산이 2억 정도 투자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억 9,500만원 올해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몇 년째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2015년부터
○심현정 위원 : 4년 이상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원지로 시원지에 대한 홍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루 14명이 와서 시원지 홍보를 얼마나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기대감은 입장료, 주차장이 아직까지는 셔틀이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명상마을 체험이라든가 성보박물관, 안정화 되어서 거기에서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서 셔틀이 운행하게 되면 사람들 체류할 공간이 그 동네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활성화 대책도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만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명이 와도 그래요. 만명이 와도 하루에 30명 온다고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또 이것이 용도의 시설을 바꾸기에는 어떤 부분이 그런 시원지 체험관의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책을 과거에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월정사랑 협의를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끊임 없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건립을 할 때에 어디에서 요청을 해서 건립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환경 쪽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참 예측하기 힘들었겠지만 진짜 검토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이 관내 이런 것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다른 대책을 정말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열심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몇 가지 질의만 할게요. 사업비가 3억 6,800만원인데 올해 분은 다 마감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가 20대를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엊그제 도에서 총 내시된 것이 15대분만 내시가 되어서 사실은 15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5대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제 확인 됐습니다. 지금 13대를 하고 있는데 2대만 하면 올해 사업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2대분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대분도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대를 요청을 했는데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사업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워낙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어느 한 곳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요구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충전기 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대화 봉평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한 곳이 대화, 미탄, 방림, 백룡동굴 주차장,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있는데
○심현정 위원 : 봉평 진부 정도는 그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편리를 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잘 보고 비어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유지에도 가능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유지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지만 있으면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신 완속충전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고속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완속 충전기는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급속은 약 20분 정도 걸리고 민간이 하는 것은 급속이 아직 없고 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완속으로 3시간씩 차를 주차해 놓고 외지 분들이 와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펜션 같은 곳은 괜찮을 수 있는데 편의점이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교통량이 좋은 식당부분에 개인이 요구를 하면 설치가 될 수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지금 환경공단에 적합 검토다 그러면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용은 부지만 대는 거지요. 부지만 대고 나라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니까요.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사실 전기 팔면 수입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기가 워낙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유소 같은 개념으로 해서 세워 놓고 충전하는 동안에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유치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위원 :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내년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13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강원도에 우리 평창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제일 목적이 서식밀도도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작물 피해 예방이 사실 제일 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군내에 승인 인원이 약 3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보고를 좀 드렸는데 10월 17일 날 해서 오늘까지 신청 기간인데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2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계획에 인원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전국에 지금 우리 강원도 6개 시군 말고도 전국에 남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접수를 받고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2월 20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엽사들이 분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500명을 계획을 했다가 350명까지 협회 어떤 말을 듣고 다시 350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에서도 약 150명 정도 차이가 나서
○심현정 위원 : 마감이 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오늘까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재공고를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엽사가 거의 다 동이 났다, 할 사람은 신청을 다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재공고를 해서 다 채웠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실 고라니를 잡고 멧돼지를 잡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잡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지금 사냥하는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재공고를 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벌서 어딘가에 다 했다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기간에 잡는 유해조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없고 멧돼지 여섯 마리, 고라니 세 마리, 기타 얼마 이렇게 제한된 량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리한테 50만원 내고
○심현정 위원 : 한 마리당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없고 량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료 50만원만 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제도였는데 아쉽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도 의아하고 조금 당혹스러운데 500명에서 반도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래도 혹시 모르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공고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홍보를 참 많이 했는데 재공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의를 해보겠는데 한다면 전국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 수십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군만은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천연기념물 희귀보호 동물 같은 동물 보호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환경과에서는 총기관리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구제단 운영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비가 작년도에 보면 약 4억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금액은 예를 들어서 활동비는 하루 나가면 2만 5천원,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 놓은 사업비 금액이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잡아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제단 30명을 운영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 사용된 것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4억 이상 되어도 계속 지급을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4만원, 멧돼지가 3만원, 보상금 나가고 출동비 나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약 6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4억원 정도 소진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이상 되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이상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다 활동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한 부분이니까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1만원씩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라니는 당초에 5만원 하다가 4만원으로 낮춘 부분인데요. 멧돼지는 자체가 엽사들이 가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는 낮춰도 상관이 없다, 대신 고라니는 높여 놓아야지 열심히 좀, 고라니 피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엽사들이 이 금액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금액을, 강원도 시군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보고 정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잡은 것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잡은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한테 사진 전송을 합니다. 1시든 2시든 3시든, 그리고 나중에 꼬리를 잘라서 면에다가 접수를 해서 면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많이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보관했다가 밤에 똑같은 사진 찍어 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00% 군비로 사용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포획 내용에 보면 차이가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멧돼지가, 주로 수렵은 멧돼지입니다. 고라니는 크게 동절기에는 고라니는 잡기도 어렵고 또 고라니를 잡자면 밤에 다녀야 하는데 밤에 전부다 총기를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만 활동하게 되는데 낮에만 하다 보니까 거의 멧돼지만 포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주웅 위원 :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찾아 왔을 때 출동이 된다면 그것이 출동이라면서요.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오늘 출동수당 받아야 해, 가서 찾아만 오면 출동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가 유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동횟수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포획을 딱 하면 사진 여러 번 찍어 놓고 그리고 다시 또 사용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고라니가 1년에 7,000마리씩 작년에 잡았다는데 도로에 로비길 다니는 고라니도 종종 봐요. 밤에 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1년에 7,000마리씩 올해는 덜 포획이 됐네요. 2,000마리 밖에 안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는 9월 달까지니까요.
○이주웅 위원 :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라니가 4만원이고 멧돼지가 3만원이면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고라니가 많이 잡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 사람들은 보상금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그래도 5만원이었는데 만원이 내린 겁니다. 도에서는 도 이런 곳의 권장은 똑같이 5만원씩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멧돼지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아이러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하는데 특별하게 아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엽사들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체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년에 4억씩 쓰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45쪽 노후경유차, 이것이 연도별 경유차량 등록현황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2005년도 이전 등록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본 의원이 다른 차를 사 왔어요. 어저 깨 사와서 2004년도 것을,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폐차가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주민이 주민등록 거주지가 6개월 되고 그것도 자격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차를 구매해서 온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차를 6개월 이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민등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연식이 2005년도 된 것에 대한 오래된 경유차를 소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자 이런 부분에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폐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1대에 얼마씩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형차는 165만원 정도 2005년도 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평균 잡아서 125대가 상반기에 나갔는데 11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서
○이주웅 위원 : 그럼 중형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차가 너무 낡고 이러면 10만원 20만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무슨 이렇게 조금 주느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폐차 비용보다 보조비가 더한다면 잘못하면 외지에서 차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늘릴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폐단이 생길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주민등록이나 면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차고지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도 사실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1년씩 노후차를 가져온 것이 1년이 지난 차에 한해서 폐차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 지침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보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동차 매매상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강릉하고 우리 폐기물처리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지광천 의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난 7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 일부 주민들이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주민회의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협의체에서 두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장들이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이장협의회에서 한번은 반대를 했고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찬성도 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번영회에서 기관단체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번영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두 번 다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주민들간 반목이라든가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달 중에 저희들이 강릉시장하고 협약을 맺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6억 8,000만원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릉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1일 몇 톤, 발생량 전체를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몇 톤 정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발생량 모든 쓰레기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박찬원 위원 : 몇 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운반하는 것에 따라서 량은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25톤 이내이기 때문에 25톤 이내의 트럭 같은 것을 사서 한번에 싣고 1회로 운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강릉시하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강릉시하고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빨리 되면 빨리 실시협약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우리가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되는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대형폐기물 업장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도 같이 아마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업장폐기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없습니다. 없고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톤당 52,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 강릉에다 쓰레기 반입하도록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갖다 줘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운반업체가 실어다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어다 주는 형식으로 취해야 될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금액도 각각 나가고 결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들이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니까 뭔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아니 터무니없이 톤당 10만원씩 받는다 그러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권한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평창군 관내에서 발생했던 쓰레기니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우리 폐기물 지역업체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분들도 똑같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차피 소각하고 매립만 같은 부분이 똑같이 강릉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사업자들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운반업체가 수익이 조금 더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운반업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장 쓰레기를 군에서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데 운반거리가 늘어나니까 운반업체 수익은 조금 더 발생된다고 봐야 되고 사업장은 그만큼 부담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유기성폐기물 발전기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있기 띠문에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약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원만하게 그냥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아닙니다. 회수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수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에서 그동안 감수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동안 저희들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회수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1톤에 10만원 나가나요? 유기성폐기물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만원 나갑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가동이 되면 들어간다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성폐기물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유기성 폐기물을 어디 소화하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도 지금 100톤짜리 규모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추가로 더 들어설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도 인근에 그런 공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부분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또 기계장비 시설,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선별장 지금 15명이 근무하는데 문제는 2년 지나갔을 때 2년 지나가면 공무직 관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1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을 내년 중에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다 해서 2년이 되기 전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큰 틀을 짜서 방향대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강릉으로 쓰레기장이 갈 때 보면 자꾸 과장님 시군에 그냥 단순하게 240억인데 딱 구분해서 강릉 얼마, 평창 얼마,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전기금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 24억 나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발전기금 24억 나가고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약속이 된 부분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또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금액은 하여튼 4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600억이기 때문에, 순 공사비가, 10%는 60억이다
○박찬원 위원 : 그럼 60억의 40%,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 들어가는 것은 15%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 지역에 어떤 불리함, 민원처리, 이런 것을 입지선정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박찬원 위원 : 밀당을 해서 20%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50대 50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줄다리기를 2개월 가량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은 한번 주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매년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이것이 쟁점 부분이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폐기물이 결국은 강릉으로 가도 여기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대로 사용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똑같이 냅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쓴 것이 그대로 강릉으로 갑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군 찍혀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봉투판매 수입은 그대로 군 수입으로 잡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똑같이 들어오고요.
○박찬원 위원 : 수수료 나갈 일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대신 운영비 같은 것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26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속 운영비로 강릉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25억 이상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청옥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향후 계속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가져가나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일자로 준공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떤 관광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가져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림이나 관광, 이런 쪽에서
○박찬원 위원 : 정해진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럼 환경과에서는 끝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끝났고 그럼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는 추가로 어떤 계획은 없는데요.
○박찬원 위원 : 더 이상 진행은 환경과에서는 안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안합니다. 한강수계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명분도 모자랍니다.
○박찬원 위원 : 결정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험지 체험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관람료가 사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관람료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니다 그것 지나고 나서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별로 관람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입장료 받는 곳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계약도 없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광과 관련되어서 이런 시설을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부서전환을 시키든지 환경에서 이제 관광까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저희들 사실 지난봄에 조직개편해서 시설관리과라고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면서 모든 시설을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시설을 가는 것으로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소관부서에서 어차피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애매한 것이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관광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리로 가야 해요. 환경에서 관광도 관리하고 산도 개발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관리 부서로 빠른 시일 내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우리가 이런 건물들 때문에 사실 물먹는 하마라고요. 물론 오대산 월정사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나마 우리 민물고기생태관이나 백룡동굴처럼 입장료 수입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또 봉평의 효석문학관이나 이런 곳처럼 단 얼마의 입장료 수입이라도 있다면 얘기가 또 틀려져요. 그런데 이것은 꼼짝 못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여벌로 만들어서 차라리 월정사에서 완전히 박물관에서부터 명상센터까지 총괄 관리를 하니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것만 왜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또 환경과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얘기를 나눌 것이 아니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접 물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상징성이라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관광지형 건물인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직개편 할 때에도 그렇고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기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년에 2억씩 들어간다 해서 전혀 이런 것이 고용창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수익이 막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관에서 예산 집어넣어서 월급 받는 것이 고용창출이 됩니까?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렵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수렵은 동물을 포획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렵은 가져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안 가져가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안 가져갈 때에는 매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박찬원 위원 : 매립 확인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 확인은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는데 야생동물이 예를 들어서 오소리나 너구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포획이 된 것을 이틀만 방치를 하면 다 소진이 된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대부분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개 사육하시는 분들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바로 사료로 사료화로 갑니다. 냉동창고에 뒀다가 개 사료로 활용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체로 인한 피해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야생동물 유해성야생동물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꼬리부분을 가지고 찍어서 사진을 보낸다 그러면 꼬리 부분은 영구히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전에 말했듯이 찍어서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칠을 해서 두 번 사용 재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꼬리만 넣어뒀다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내서 찍고 꺼내서 찍고 하면 뭘로 확인하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지금 현재는 꼬리를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폐기는 사실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 직원이
○박찬원 위원 : 본인이 찍어서 일단 사진 전송하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을 더 보완을 시킨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당신 돈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꼬리를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재탕 삼탕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시원지 체험, 이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다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전수일 :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오대산 산사축제 기간에 일부러 가 봤습니다. 몇 명 오느냐 했더니 하루에 20~30명 온다고 하는데 제가 두 시간을 앞에 있어 봤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들어온 인원 5,397명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고 56페이지 보면 폐비닐 농약병 수거 장려금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원은 지금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금 유기질 비료 부분에서 톤 백으로 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전수일 : 거기에 대한 톤 백에 대한 처리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날려서 막 태우는 분도 계십니다. 폐비닐이나 농사를 짓는 부재류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그 전에 전기목책기 지원 있지요? 42페이지, 전기목책기 지원을 환경과에서 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위원장 전수일 : 환경과 소관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전수일 : 산에서 자라니까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초기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들한테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농작물을 피해보니까 농축산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을 3과와 같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밑에 잘 해 놓았네요. 철망울타리, 공동방제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산림과 산불감시단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산불감시단하고 산불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하루 일과가 먼 산보는 것이 일과에요. 그러면 나와서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유해조수를 퇴치하고 전기 울타리 상태도 점검해주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과가 협력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 전기차 보조사업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춘천시는 추경에 400대인지 300대를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요구가 많이 생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량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대 정도 내년에 계획하는데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시행량이 내려옵니까? 일괄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제 생각에는 그냥 타다가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타기 힘들어서 폐차 될 것을 가지고 보조를 받아먹지 않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딱 10년 되면 11년차에 폐차를 시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2005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예를 들어서 10년차에 딱 폐차를 시키면 그때만 보조를 해주고 그거 넘어가면 보조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 보조를 받는 것이 나을까 라고 생각하면 환경이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경유차는 계속 생산해 내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법이 좀 아이러니해서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됐습니다. 하여튼 야생조수 부분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문제이니까 철저히 감시해 주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 경.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상황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이수향 담당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 인사)
상하수도담당 윤좌철 담당입니다.
(윤좌철 상하수도담당 인사)
하수도담당 김재열 담당입니다.
(김재열 상하수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방림, 계촌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계촌1리부터 6리까지 운교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방림에 420톤 배수지를 증설하고 계촌에 300톤짜리 배수지를 신설을 합니다.
가압장이 4개소가 되겠고,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합해서 총 49.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17년 2월 15일자 착공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계촌1리하고 3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57억원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4일자 총 사업비가 57억 플러스해서 167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총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 계획입니다.
추가 확보 돼 57억원은 내년 3월에 발주해서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 가뭄이 심했던 운교2리 지역은 12월 중으로 물 공급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자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대가는 총 1,159억 5,500만원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취정수장 운영관리 5개소하고, 가압장 86개소, 관로 688킬로, 배수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7월 22일 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시범사업을 협약 체결을 했고, 2012년 1월 31일 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31일 위수탁계약을 해서 2012년 10월 1일부터 32년까지 20년간 위수탁 운영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위탁대가를 조정하고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4년 이후부터 발생된 추가시설물 관로가 한 200킬로 이상 늘어났고, 가압장이 39개소 배수지가 8개소 수도전수 2100전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때 대관련 신 정수장을 신설을 했고, 식수댐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 정수장을 식수댐을 반영을 하고, 방림, 계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보수 사업도 이번에 같이 이 지역 대가에 집어넣어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51억 1,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41억 1,500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15개소에 배수관로 19.5킬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3개소 중에 2개소는 준공을 했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3개소에 18.2킬로 54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포함해서 거의 95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평창읍 마지리 외에 37개소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38개소 중에 34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으로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개소는 대화면 하안미 5리 뒷골하고, 상안미3리, 하진부3리 한산동 상월오개2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평창읍 원당리에 7개리 일원에 9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물 정비 7개소 노후관로 교체 1개소의 신규 설치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설치 1개소는 대화면 개수1리 덧개수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6억 8,2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읍면의 재배정해서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 상황을 보면, 주진1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여만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만원, 원길2리에 2억 6,600, 대관령면 횡계2리에 농로포장 5,2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8,400만원,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봉평 원길2리 경로당 주차장 정비에 4,000만원, 주진리 게이트볼장 벽체 신축에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6억 5,500만원 확보를 해서 평창 주진리, 후평리, 봉평면 원길1리, 2리, 대관령 횡계2리 일원에 재배정에서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후평리 마을 창고에 1억 1,100만원, 농로포장은 9,000만원, 배수관로 2,300만원, 원길1리 도로포장 1억 1,200만원, 원길2리에 1억 1,200만원, 횡계2리에 포장 9,500만원, 덧씌우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진2리 농로 도로포장에 5,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장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검침상수도 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인력으로 검침하던 것을 이제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최초 본 사업을 도입을 해서 2017년까지 총 23억 1,200만원 투자해서 1만 1,132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5,400만 확보해서 300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잔량이 241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공사가 매년 한 400건씩 늘어납니다.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1억 2,300만원 투자해서 100% 완료하도록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간 취수원 상류지역에 방림4리가 아직까지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규모 한 40톤 규모, 총사업비 47억 50만원을 가지고 현재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방 환경청에 재원협의 설계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이면 모든 재원검토가 끝날 것으로 봐서 금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후년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하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거는 마하2리 그 작은 동네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개소를 폐쇄를 하고 연계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2.3킬로에 맨홀 중계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80%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토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대화면 신리5리에 땜이 하나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서 거기 수몰 지구에 있던 주택을 이주, 댐 밑에 13가구를 이주한 지역에 조그만 30톤짜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13가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수가 조금씩 들어와서 사실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리1리에 하송빈에 50톤짜리 처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쇄하고 신리1리 하송빈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500만원이고,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봉평 처리장이 현재 1,200톤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효석 문화제 때 하고, 여름 휴가철에 오수가 과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600톤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임시 저장했다가 연계, 좀 처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조를 증설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투자해서 금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대행입니다.
BTO 사업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대행입니다.
이건 대화 처리장하고 진부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대화는 1,000톤이고, 진부는 현재 5,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을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맑은평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이거는 진부, 대화를 뺀 나머지 공공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또 500톤 이상 처리장, 평창, 면온, 봉평, 대관령, 그리고 500톤 이하 처리장 소규모 전장 23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14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위탁을 계약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TSKwater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소장님, 그 대관령 식수댐이 이제 위탁체결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대관령 식수댐하고, 신정수장, 그리고 우리 방림, 계촌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그 동안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관로가 한 200킬로 정도 늘어 났고요. 가압장이 39개가 늘어났고, 그래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10월 22일 날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종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환경공단에, 환경공단공사팀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평창사업소에 다 인수인계를 지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당초에 우리 협약하고 내용, 위수탁 계약서를 어떻게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설물 인수인계는 위탁협약서하고 관계없고요.
시설물만 인수인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정수장이라든가, 식수땜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대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운용대가 또 시설개선대가 뭐 이런 부분을 조정되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설대가, 운영대가를 지금 서로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결정된 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11월 중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계약기간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똑같이 2032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이 금액만 더 추계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금액만 이제 인원이 6명이 늘어 나고요. 관리 인원이,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게 좀 늘어났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이래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환경공단하고 20년간 이게 불변가액이라고 하는 겁니까? 1,150억, 위탁 대가로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불변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불변가인데, 여기에 이제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조정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이제 45쪽, 44쪽, 우리 위탁대가,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보면, 왜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집행 액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44쪽 위에 보면은, 2017년 운영시설 대가가 44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옆쪽에 이래 보면은 45쪽 위에 보면, 또 49억, 그리고 예산 지급현황에 보면, 또 56억, 44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또 2017년 나가는 게 정해진 금액이 또 44억, 이게 어떤 것이 기준점, 어떤 게 기준점인지 제가 도저히 어떻게 맞춰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 위탁대가는 이제 불변대가만 쓴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상대가는 거기에 물가 소비자 지수를 곱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매월 이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자 발생한 거 하고, 저희들이 지급한 거 하고, 또 얘네들이 쓰다 남으면 다음 달에 또 이월을 우리 사업비처럼 이월을 시킵니다. 그게 매년 한 5억 6억씩 이월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월된 것을 합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액은 이제 변동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불변대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저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또 매년 지급된 것 보면, 전부 지금 틀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불변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도 경상대가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건 어차피 처음에 계약할 때 물가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불변대가는 아니고요. 경상대가는 이제 물가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불변대가는 고칠 수도 없는 대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만 곱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추가로 더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4억 8,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예산 세울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조금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여기 이제 지급한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액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것은 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뽑을 때, 불변대가, 경상대가, 이렇게 구분해서 뽑았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불변대가만 뽑다가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도저히 자료 보다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걸 좀 한번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저히 이거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 수도통합운영센터라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정선센터요.
○박찬원 위원 : 네. 그거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면이 있고, 군이 있고,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평정태백을 관할을 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이제 정선에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지금 28명, 28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영평정태백에 있는 모든 일하는 것을 거기서 집계를 해서 환경관리공단 본부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각종 누수탐사도 걔네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누수탐사하면 그 지역이 누수탐사, 누수간 된 곳을 알려만 주면 이제 평창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누수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고, 다 모든 시스템은 정선에서 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위수탁 계약서 이 내용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그 위탁비가 정선센터에 한 6억 1,000정도 들어갔는데요. 평균 지금 보니까는 매년 6억 정도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게 이 금액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총액, 이 금액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평창 12월 국내 여비 지급, 김만중 외 20명,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난 우리 TSC가 도대체 뭐 하는데냐, 도대체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뭐 숙소비도 지급이 되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에 정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다 환경공단본부에서 내려온 직원들이고요.
○박찬원 위원 : 본부에서 내려온 직원들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이 환경공단직원들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환경공단 여기 있는 직원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직원들이 이제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센터는 본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영평정태백을 관할하고 있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본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우리 평창하고, 영평정태백을 관할하는 그런 본부다 보니까, 본부니까,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선도 환경공단 따로 있고, 영월도 환경공단 따로 있잖아요. 평창도 있고, 그리고 통합본부가 또 필요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본부 맨 처음에 만들 때 평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고, 영월은 영월에서 끌어가려고 그리고, 정선은 안 된다 정선에 있어야 된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직원들 뭐 숙소비까지 다 이렇게 이 지급하게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숙소는 한번만 지으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매번 좀 틀려요. 보니까 뭐 방을 몇 번 쓰고, 뭐 전부 차이가 나요. 보니까. 그럼 직원들이 수시로 뭐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직원들이 거기다 외지 사람들이니까요. 거기 숙소로 쓰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숙소를 5개 썼다가 3개를 섰다가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보면 숙소 임차료,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이거 장기적으로 잡아 놓고 쓰는 게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숙소를 쓰다가 또 뺐다가 또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이걸 관리 통제를 못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박찬원 위원 : 차라리 뭐 그러면 이렇게 돈 들어갈 거면, 뭐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있는 게 낫지 어떤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당초에 우리 계획하고, 현재 실제 이루어진 상황하고 비교 검토해서 좀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선하고 영월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이 부분도 영월정선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총액에 결정이 되면 자기네가 알아서 이제 이게 쓴다. 이런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는 이제 별도로, 연도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이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 안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니까, 뭐 LSC 운영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TSC 운영비, 뭐 원어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뭐 지원하고 못하고,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금 뭐 당초 협약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저한테 좀 이 행감 끝나고,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전에 우리 그 다수리에 민원 생겼던 부분을 어떻게 좀 판단을 좀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다수리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배수관로확정 사업비를 일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6억 정도, 5억인지, 6억인지 지금 반영해 놨는데요. 그게 된다면, 한 1.7킬로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해 가지고 그거를 마을상수도 배수지에 떨굴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 것인가, 그건 나중에 사업하면서 결정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수도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또 계획을 또 별도로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이제 상수도 일단 배수관로를 확정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뭐 회의를 해서 마을상수도 떨어지면 그 지금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물이 마을상수도 먹던 것이 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교량기를 싹 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량기 다는 비용이 한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집집마다 부담되는 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다수를 지나가야지 또 하일, 원당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다수를 빼놓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 하일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고, 다수리만 일단 뭐,
○박찬원 위원 : 일단 다수까지 가야지 뭐, 하일까지도 가고,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반드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사용료 현황에서 17년도는 그래도 징수률이 90%가 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밑에 2018년도에 보면, 예산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많아요.
이게 지금 9월 달까지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앞으로 더 차이가 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예산액보다 이제 부과액이 많은 것은 이제 물을 좀 많이 써서 좀 부과액이 많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징수액이 한 2억 7,000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연말까지 독촉을 해서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 예산액 추계가 힘드나요? 이게 차이가 나도 17년도에도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부과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게 부과액이 매년 신규공사가 한 400건씩 늘어나다 보니깐, 그래서 물 쓰는 양이 좀 있다 보니까, 부과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런 것 예산액은 좀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체납액 17년 체납액이 18년도에 합산되어서 여기 지금 체납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여기 밑에 보니까, 연 2회라고 그러는데, 이 체납, 체납된 가구수 있잖아요. 가구수, 78가구에서 뭐 정지처분을 10가구를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이 사람들이, 가서 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 독촉을 몇 번씩 해도 물을 사용료를 안 내는 가구는 저희들이 정지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빈 가구들, 서울로 이사가 가 가지고, 아예 수도전을 폐전을 해야 되는데, 폐전을 하지 않고 간 분들 이런 것 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손 처분되나 이게?
계속 여기에 달려서 내려 올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결손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못 받는 거는, 그래서 받는 거는 계속 뭐 가더라도 독촉을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그 집으로 오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좀 받고 좀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산, 전에 쓴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도를 끊으니까,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무슨 뭐 집이 어렵거나 이래서 이게 저기 수도세를 못 내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수도세를 못 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 100만원 이상 못 내는 가구들이 한 50 몇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 분들도 그럼 체납자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같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좀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 주던가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기초수급생활자는 저희들이 한 50%씩 감면을 해 드리니까요.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예산액하고 부과액하고 이것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징수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들어오는 게 이게 틀리죠? 다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이상은 이제 마을상수도로 하고요. 100명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주웅 위원 : 똑같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똑같은 건데 이제 수도별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만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17년도, 18년도 여기 지금 유지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지금 총 합해서 95개 중에 49건을 유지보수를 했고 그죠? 제일 밑에, 유지보수 현황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17년도에는 42건을 이제 유지보수를 한 거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총계에서 우리 평창군에 95개 그 중에 지금 이거 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18년도에 49건 했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몇 개 안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유지보수라는 게요. 마을상수도가 있으면 관로 하나 터진 것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이주웅 위원 : 그게 제가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할 순 없잖아요. 이 95개를 그런데 올해 사실 제가 고생하시는 거 다 봤고, 그죠. 그 관로 찾느라고 다 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고생 고생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가뭄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상수도 관로가 터져갖고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못 찾아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1년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좀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고 관로도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떨어진 게 왜 떨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물 없으면 사람들 못 살잖아요. 씻지도 못하고 겨울에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또 민원 엄청 받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민원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전에 좀 이걸 쫙 이제 저 상황을 점검하셔가지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분명 이게 가뭄, 겨울가뭄 심한 데가 있잖아요. 유독,
그런데를 미리 좀 이렇게 한번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 소장님, 저희가 우리 시간이 6시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마저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위원장 전수일 :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52쪽 좀 봐 주세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지출인데, 여기 지금 저게 회수된 6,121만 6천원, 이거는 일전에 그 과다 지급된 거를 회수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과다 지급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급 기술자를 쓰도록 돼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고급 기술자를 안 쓰고 초급 기술자를 쓰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고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하고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차액을 저희들이 계속,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밑에 그러면 추가비용 부담한 거는 1억 3,641만원은 업체에서 부담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부담된 거죠. 업체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탁 협약할 때 20명만 쓰도록 돼 있는데요. 현지 일하다 보니까 20명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4명을 더 쓴 겁니다. 더 쓴 거에 대한 추가 부담액은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신 일은 100% 제가 봤을 때 잘하셨다고 보는데, 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그 배려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규정에 의한 인력 그 급수 별로 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그 인력은 당연히 뭐 법적으로 채워야 할 인력이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전, 작년도인가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최대한 법적으로는 지켜나가 돼, 지켜나가 돼, 하위 등급에서 인원 조정이 조금만 좀 될 수 있다면, 거기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지역 사람들을 좀 채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심도있게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 처리장이 현재 한 3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이 16명입니다. 딱 50%를 지금 지역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처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어째 기술적인 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전혀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쓰다 보니까 조금 뭐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위탁회사도 중급이나, 고급기술자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초급기술자를 중국기술자를 하나 쓸 것, 둘 쓸 것, 하나만 쓰고, 초급기술자 한 2명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완만하게 좀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고급 인력들이 평창에 와서 근무하는 거는 또 상당히 또 꺼려할 거에요. 그래서 인원 수급도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최대한 어떤 배려에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거리 창출내지는 또 그런 분들이 취직이 되면, 또 외지로 안 떠나니까, 인구감소도 또 줄어들고 그러니,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아주 지혜를 좀 잘 발휘하셔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좀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51쪽 좀 봐주세요. 총인 처리시설 처리효율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류 기준이 0.300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방류 수질은 0.1, 뭐 0.2 최고 높은게 진부 0.273이네요.
그럼 뭐 적절하게 제가 보니 처리가 적절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문제도 사실 그래요. 이게 총인처리가 잘 돼야 되는 문제고, 또 총인처리가 잘 안 되면 어차피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러니까, 총인처리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혹시 또 총인처리에 그 기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러한 그 방류기준에 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도 소장님께서 좀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요거는 질문이 아니고, 그 앞에 49쪽하고, 50쪽에 49쪽은 이게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시는 액상이죠. 이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거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지금 거기는 케익을 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퍼다가 대화처리장에서 짜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대화 처리장에서, 그러면 저기 마을하수도 123개소 그건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23개소
○지광천 위원 : 23개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대화로 가 가지고 저게 짜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그 뒷장은 찌꺼기라 하는 거는 이제 탈수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건 탈수된 거를 이제 운송하고,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그게 좀 이 차이가 어떤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없으면 또 물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올해 그 가뭄 때 여기 계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정말 어떤 때는 주민들한테 그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이러셨지만, 하여튼 지난 그 가뭄 때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군에서도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 수장에게도 상수도시설 문제만큼은 예산을 좀 과감하게 좀 편성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신 그 예산이 정말 시급한대부터 잘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저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상수도 가격이 우리 톤당 제가 지난번에 받아 봤는데, 강원도 내에서 제일 비싸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전수일 위원 :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이거 좀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 군 실정이 면적은 넓은 데다가 각 읍면단위로 취수장, 정수장이 다 있습니다. 시설은 다 많이 하고, 더구나 금년에 올림픽하고 식수댐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원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은 많이 해 놨는데, 먹는 급수인구는 적다 보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게 그런 비율로 라면 어느 순간이라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될, 입장까지 가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설을 안하고 가만히 한 5년 동안 놔둔다면, 수도세 원가가 확 떨어질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왜냐하면 이게 톤당 1,466원인데, 계속적으로 상승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마 내년까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수일 위원 : 어떤 보조가 들어오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물 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악순환인데, 물 값이 비싸면 물을 잘 안 먹는 경우 많죠. 시골도, 그 앞에까지 가도 급수시설이 가도 그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인프라를 확장해서 전체를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 가격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66원이면 내년도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내년에 식수댐하고, 신정수장이 반영이 되니까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 다 위탁주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싹 위탁 주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추세가 전부 무인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무인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게 범죄에 노출되면 큰일 날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건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무인을 하더라도 진짜 좀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이게 1%의 가능성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운송비가 암롤은 톤당 3만 7,000원이고 20톤 암롤은 5톤은 5만 2,46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뭐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이 슬러지를 영월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부, 대관령은 암롤이 20톤짜리를 쓰고 있고요.
거기 왜냐하면 20톤짜리 암롤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 나머지 처리장은 20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5톤짜리로 쓰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위에 지붕시설을 해서 20톤짜리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안에 압력박스가 그 안에 처리장에 딱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처리장을 건설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07년도 2017년도 강원환경에서 1716톤을 운송했어요.
2017년, 그런데 이제 운송비용은 1억 506만원을 준 거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전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톤 나눠보니까, 20톤으로 그래서 제가 20톤으로 운송했으면, 6,349만 2천이 나와야 되고, 5톤짜리 암롤로 했으면, 9,000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부가세를 더해 봐도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어떤 식인가, 왜 그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거 처리하다 보니까 20톤 암롤로 처리할 때가 있고, 또 5톤짜리로 아마 처리한 때가 있고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전체를 비싸게 5톤 암롤로 다 처리했다 그래도 9,000만원 이래야 되고, 섞어서 했다 그러면, 20톤짜리 5톤짜리 같이 했다 그래도 1억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2018년 강원환경에서 한 운송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현황도 현대시멘트에 가서 지급한 부분도 이 처리 비용이 8만 5천원인데, 톤당 이 부분도 또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산식으로 가져오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건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계산하신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지급한 금액은 1억 400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를 했을텐데, 이게 진짜 이렇다면 전반적으로 이게 계산이 전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게 톤당 단가가 2016년 틀리고 2017년 틀리고, 2018년 틀린데요. 저희들이 여기 밑에 이제 톤당 5만 2,460원은 2018년도 단가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는 이 단가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전수일 위원 : 2018년도 단가도 틀려요. 거기 강원환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강원환경이 원래 18140인데, 저도 이거 검토하면서 이거 틀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일 위원 : 아니, 강원환경에서 2018년도 2,480톤을 운송했는데, 그 단가도 틀려요. 1억 400이 아니고, 9,176만원이 나와야 돼요. 지금 급히 계산하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것은 저기 운송 따로, 처리 따로, 뽑지 않고, 운송을 해서 처리까지 그 같이 이제,
○전수일 위원 : 옆에는 또 처리비용이 별도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처리는 이제 따로 정확하게 맞는데, 이 운송해 가지고 처리를 이제 같이 뽑다 보니까,
○전수일 위원 : 이거 뭐 물론 뭐, 제가 하시지 않았겠지만 또 어떤 계산상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전 여기까지하고,
○위원장 전수일 :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