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올림픽시설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시설관리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창의 새로운 시작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상황을 잘 살펴주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평창군의 기분 좋은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부군수입니다.
(김창규 부군수 인사)
다음은 유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입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인사)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한윤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 인사)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고홍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인사)
김명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시균 재무과장입니다.
(이시균 재무과장 인사)
최찬섭 경제체육과장입니다.
(최찬섭 경제체육과장 인사)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산림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협의를 위해 행안부 방문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인사)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 인사)
지광익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인사)
김남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인사)
조웅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 인사)
김상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인사)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진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해서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올림픽시설과, 경제체육과,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종완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완 예산담당 인사)
정태일 홍보담당입니다.
(정태일 홍보담당 인사)
김영기 감사담당입니다.
(김영기 감사담당 인사)
김미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김미란 법무규제담당 인사)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입니다.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는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책연구 지원,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동향 분석 등을 매월 제공하고 정책 연구과제 1건을 포함 포럼과 토론회를 2회씩 하고 수시과제 및 정책메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째 평창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연구, 두 번째로 민선7기 평창평화포럼 및 평화특례시 추진전략, 세 번째 평창군 남북교류협력분야 선도적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제안, 전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창군 코디네이터로 강원개발연구원 이영주 박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연구 제안이나 자문요청에 따른 평창군에 제안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답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정 시책 등 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직원들의 중앙부처 공무사업 및 정책개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모과제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총 30명씩 60명의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기간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계획으로 15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평창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 외에 20개 사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20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나 기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배제되고 현재 민자사업은 평창 아트벨리조성사업과 아트벨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 사업 안이 반영되었으며 금년 1월 추경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 사업의 경우 설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를 위한 세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 민선7기의 공약사항 60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분기별 추진사항 취합 자료 분석하고 보고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약사항 5대 공약과제, 21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8건, 건의사항 279건에 대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외부 용역기능에 의한 평가방식이 아닌 자체 심사제도를 16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정부합동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와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전 부서로 본청 18개부서와 8개 읍면이 되겠으며 이중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금년도 상반기 군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 2월에는 기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19년도 2~3월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군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 조정과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 예산반영, 공모사업과 사회공헌 사업 및 발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강원도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2명으로 6급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와 국회와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평창출신 중앙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내교류는 2개 권역 4개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부터 경기도 화성시와는 2009년도부터, 인천시 연수구와는 1999년도부터 교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와 교류를 체결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을 포함한 6개 시군이 행정협력회를 운영하면서 관광 홍보, 국책사업 공동건의 등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부터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고생대 지질공원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3개국 4개도시와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와는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부터,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에 교류를 추진하였고 다음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와는 2015년도에 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9년 상반기 베트남 빈투언성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와의 교류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부서에서 담당관을 지정하고 관리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기본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여 내년도 통계자료의 체계적 산출 및 적극적인 합동 직무를 추진하고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인센티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인구수 경지면적 도로면적 사업체 종사자 수 등 총 97건의 통계기능 만큼 선정자료 관리부서의 통계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할 경우 교부세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담당관제 운영을 통하여 기초통계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미디어 대응 TF팀 운영을 통해 해외 840개 언론사 국내 68개 언론사를 등록하여 올림픽 이후에 개최도시 문화 관광 역사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지원하였으며 내 외신 대상으로 평창군 소개 영상물을 담아 홍보 USB를 배포 올림픽 특선음식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해외 홍보사업을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10~14건 내외로 평창군 군정방송 내용을 평창이야기를 통한 군정소식지를 발행 올림픽 준비 및 개최사진 홍보전 운영 등을 통해 평창소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KBS, MBC, G1강원민방, CJ헬로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지면광고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배너광고, 영화관 광고 등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평창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 및 콘텐츠를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댓글답변 등 페이스북 1:1 대화를 통한 군정질의 리뷰 서비스를 제공 군정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창군 맞춤형 홍보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계획 하에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있어 다양한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추진상황은 가뭄 대응실태 특정감사와 대화 진부 대관령에 대한 종합감사, 군청 전 부서에 대한 일상감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재무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연간 5시간 실시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청렴의식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검사는 예산 총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업무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년도에는 195건에 532억원의 사업비를 감사하여 1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9월까지 150건에 378억원의 사업비를 감사하여 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11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테마형 규제, 분권형 규제, 민생규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굴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 비행장인 진부면 상진부리 5필지가 되겠으며 이상대상지로 진부면 호명리 필지를 추진해 오던 중 17년 5월 22일 국방부로부터 비행 안전상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일시 중단된 바가 있었으나 이후 권익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하였고 지역의 민원이 재 접수 되어 권익위원회와 재 추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현 진부비행장 부지 중 군유지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를 불허할 예정이며 현 진부비행장 부지 중 진부비행장 폐쇄 후 국방부 소유 필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 평창군에서 매입 또는 교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5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17년 10월에 부서가 신설되어 군민 5만명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설문조사 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민 늘리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진부 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진부면 상진부3리에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4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아직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들어나지 않았거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보지만 그중의 하나가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로 옮기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규등록 비행장 요건에 안 맞는 그러니까 비행안전구역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비행장도 사실은 등록기준에 안 맞는 그런 비행장인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새로 신설하는 비행장, 그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될 비행장이 규정에 맞는 비행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국방부의 너무 큰 욕심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그 비행장도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쓰레기 투기를 막 하고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규격에 맞는 정식 비행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42번지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현재와 같은 비행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정식비행장을 만들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작전상 검토에서 거기 산을 깎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정식비행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비행장을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대략 산출을 해보니 최소 200억에서 1,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군에서는 도저히 재정능력도 어렵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된 바 있습니다. 종결된 이후에 다시 또 권익위원회 비행장 이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 부지에 군유지가 16,000㎥ 중에서 군유지가 6,000㎥입니다. 내년 6월 말에 종결이 되는데 임대기간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임대해 주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임대를 해주지 말라 이런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등록기준에 안 맞는 비행장을 새로 신설할 때에 등록기준에 맞는, 그것도 200억에서 2,000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하면서 해달라 하는 것은 요구가 아주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것을 군하고 그 다음 권익위원회에서 강하게 국방부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지난 8월 달인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말씀을 드렸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군유지 임대는 더 이상 안 된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년으로 끝 낸다 그런 얘기를 했고 비행장을 관리도 안 하는 비행장을 왜 지금까지 지정만 해놓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되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현재 비행장으로도 기능을 상실한 아주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관만 헤치고 개발만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비행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전문제로 가지 말고 폐쇄를 해 달라, 쓸 데 없는 비행장 놔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화해 무드인데 굳이 비행장을 쓸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행장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오면 대체로 비행기 내릴 곳이 진부에는 많거든요. 도로공사 잔디밭도 있고 그 다음 체육공원 잔디밭, 그 다음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2면이 더 생겨요. 그러면 거기 약 4명 정도 축구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해도 되고 그 다음 고수부지나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국방부나 권익위에 어필을 할 때에 진부는 이런 지역이 많다 폐쇄를 해도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 국방부 36사단에 그런 내용을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 프랑카드 게첨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강원도민일보에도 게재가 되고 강원일보에도 게재가 되고 그 다음 원주MBC에도 방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아마 조만간 국방부에서도 무슨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의지, 그 다음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서 하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지는 계속 표출이 돼요. 지난 면민체육대회 이후로 현수막도 게첨하고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나중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조만간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강력하게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 실정 중에 하나가 주민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 추진위원회가 배제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진할 때에는 항상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같이 행동을 해주시면 효과가 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민 늘리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인구 감소는 어느 자치단체나 다 같은 현안인데요. 저희들도 인구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구부서도 16년도에 인구부서도 만들었습니다.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72개 실행과제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다 배포를 했는데 사실 내용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는 것이 추진계획 수립, 시책자료 수집, 또 추진계획 수립, 겨우 하는 것이 설문조사 이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인구늘리기 추진 사업이 사실 안 나타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감소요인이 1차적으로는 출생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005인가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임여성이 평생 나을 수 있는 인구가 한 사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연간 사망자는 4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출생율은 2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가 200명씩 됩니다. 그나마 평창군은 그래도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많이 오기 때문에 30명 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현재로는 매년,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현정 위원 : 진부의 경우를 보면 6월까지인가 인구 출생율이 10명도 안 되게 출생을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이 경제요인이 타격이 오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만큼은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 정말 열심히 도와주자, 아이를 봐주자, 그래야 엄마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기저귀 사고 전달하고 미역 사서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아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특구 시행을 우리 지역에도 특구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없지요.
○심현정 위원 : 가능하다면 귀농귀촌 특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귀촌센터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야 해요. 귀촌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서울 도시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퇴직 후에 편안히 귀촌해서 살겠다 이런 부류가 있는데 전자에 경제력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정책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인허가 사항, 이런 것을 좀 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양삼을 재배할 사람이 의사가 있으면 군유지 대부나 이런 대부를 좀 간소하게 적극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양삼특구 이런 곳에도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여러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당장 도움이 될만한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상,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세세하게 개발을 해서 도와줘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면 실습교육이라든가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 정착지원금, 이것도 5명에 2,500명 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 사실상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집수리 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사실상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인허가 쉽게 해주고 군유지 대부 쉽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또 연구를 하면 많은 것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오는 귀촌하는 그런 분들은 살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돼서 그래요. 괴리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나름대로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역사람들은 무식했다는 그럼 감정이 있어서 다시 대하는 것이 외지 이방인 대하듯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옛날에 한번 건의했던 것이 있는데 마을의 이장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농인들도 자기만의 섹터가 있어요. 모여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도 이지역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행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일단 전입자에 대한 안내문, 우리 평창군 군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심현정 위원 : 서한보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편지식으로 서한을 보내서 효과가 별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입세대 방문을 해서 군정이나 지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읍면이 방림하고 용평면 2개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심현정 위원 :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참 좋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전 읍면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 기반시설이 잘 됐잖아요? 철도도 생기고 도로도 확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창이 가보고 싶은 곳 1위인데 귀촌해서 살고 싶은 곳 1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개 읍면의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방림면, 그 다음 봉평면 용평면, 이 3개면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방림이나 이런 곳은 수도권하고 가깝고 교통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건을 다른 읍면도 잘 조성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생율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유입인구라도 많게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명순 위원 : 금년도 실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공모사업 발굴, 평창군 담당부서 이첩이 169건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관 방문협의 4건이 선정되어서 1억 9,000만원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169건 중에서 4건 밖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 우리 군에 이득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각 부처에 들어가서 공개를 합니다.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모사업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서별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기재를 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관련부서에 줘서 관련부서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것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평창출신 중앙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총 46명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46명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우리 평창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주 모여서 회의는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세종시에서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회와 우리 군의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인사 접촉은 1,000명 이상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169건에서 4건만 선정이 됐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재부나 각 부처에 저희들 김종은 소장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잘 모르거든요. 평상시에 거기 거주하면서 사귀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예산협조 요청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서 40명 만나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 만나는 것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이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국회 쫓아다니면서 군수님 가실 때에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100일이 지났는데 물론 공약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고생하셨는데 그중에 91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중에 1번 의료 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되어서 부서별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직 세부계획도 안 세워졌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부분별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이주웅 위원 : 어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출산, 육아수당 지원이라든가
○이주웅 위원 : 이건 그전부터 되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데 이번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 놓았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들이 일단 취합을 했는데 1차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직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언급을 해 놓았는데 부서별로 현재 작성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번 출산 육아수당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세부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계획은 다 세웠는데요.
○이주웅 위원 : 세워져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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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위원 :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도 하고 하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민선7기에 들어서서 공약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여기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젊은부부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아이들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라는 것을 취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도 가능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재학생 장학금은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로 매년 3억씩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더 늘려서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출산축하금은 지금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는 상태에서 여기 출산 육아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보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아이도 쉽게 출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객관성하고 공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책결정을 할 때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객관성을 하고 이런 것을 위에서 하는데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령상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상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데
○이주웅 위원 :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다시 의회에 와서 또 결정되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고해 봐 주시고 또 하나 실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18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
○이주웅 위원 : 서면심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한 것도 있고 수당이 안 나간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든가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
○이주웅 위원 : 서면심의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방문 해가지고, 미리 자료를 보내고
○이주웅 위원 : 방문을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방문을 해서 받아오고 다니면서 위원님들 찾아서 미리 사전에 자료는 배포를 하고 찾아서 심사결과를 저희가 받아와서 취합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가능하면 방문해서 했다는 것은 일대일이잖아요? 맨트맨,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취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명이 다니면서 다 일대일로 맨트맨으로 만아서 얘기한다면 위원회 구성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주웅 위원 : 가급적이면 서면으로가 아닌 여기 위원회에 구성이 된 사람들이 다 출석이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 것이 엄청난데 이것을 다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연락을 해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다거나 또는 긴급하거나 또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은 주로 선별해서 서면하지 쉽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위원회 운영조례를 봤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 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08년도 구성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벌써 10년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사실상 협력회만 구성을 해놓고 사실 운영은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을 왜 만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평창, 영월,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 개발, 지질관광지 개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회장도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유명무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도 대표는 자치단체장이지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또 틀리잖아요? 잘못된 운영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은 운영은 안 하고 있어도 협력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이 협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과 형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이 부분별로 분과가 있거든요. 중부내륙권중심협력회도 관광분야, 개발분야, 이래가지고 분과가 있는데 관광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질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질관광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질관광, 여기 지질이 고생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지형이 특수해서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그럼 추진하는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관광과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것이 17년도 18년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17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아예 없고 18년도에는 하반기 워크숍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는 순번제로 해서 평창군수님이 여기 장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0.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개최예정이라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요. 아무래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질공원, 지질공원에 4개 시군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도 운영실적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왜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협의체가 이건데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실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실적 넣은 것도 넣은 것이고 지금 워크숍 개최할 때에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업비 올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 중에서 워크숍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평창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것이 만약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히 평창군에서 빼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과 사업이라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뭐 백두대간이라고 크게 이름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가 엄청난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특별교부세, 아니 아니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 137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금 플러스가 페널티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 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우선 기준재정 수입액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렇게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러스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 2017년도 2018년도 7억 1,8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전전년도 기준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올랐느냐 아니면 내렸느냐 올라갔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떨어졌으면 페널티를 받고 산식은 복잡해서 여기 설명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하여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기준 재정수요액도 똑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인건비 절감을 했으면 전전년도 기준해서 인건비 절감이 됐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갔으면 페널티를 받고
○이주웅 위원 : 플러스가 된 것이 페널티가 아닌가요? 기준재정수입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니 플러스가 된 것이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이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해서 실적이 좋아서 7억 1,800만원을 2017년 2018년 기준을 하면 더 받은 겁니다. 교부세를,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이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22억을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전년도 보다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더 늘려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또 체납액 감소 이것도 체납액 감소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그래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홍보실적 및 홍보 예산 집행내역, 지금 우리 평창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평창을 모르는 외국인도 없고 우리 강원도 내에 홍보하는 매체나 아니면 신문지면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곳이 많아요. 많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홍보하는 것처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매체나 아니면 지면에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보 홍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우리가 지역 홍보부분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크게 멀리 보려면 우리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매체나 지면이나 더 많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홍보비용을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고 농산물 홍보는 농산물홍보대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늘 기획실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최종 확정을 이달 말까지 하고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한번 하고 그것을 확정지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공약 실현을 위해서
○박찬원 위원 :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계에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부서에서 총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5대 핵심공약 21개 이행과제 60개 세부사업, 각 실과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도 늘어나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나온 인구늘리기 인구감소 대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면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만 주고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기본구성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 나왔는지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만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이다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가지 수가 많아도 의원들이 다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 인구를 제대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한 장짜리 보고 뭘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귀농귀촌 전담 팀을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귀농귀촌전담팀도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부서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귀농귀촌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이것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제가 자치과에 알아보니까 왜 없느냐 하니까 그 업무만 한 가지 업무만 가지고 하나의 계를 운영하려니까 량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또 주무부서로 옮김으로서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무부서로 옮겼다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성과도 보기 전에 만들었다가 없애고 또 자료를 요청을 해도 보면 통상적으로 인구가 줄고 늘어나는 내용만 와요. 정확하게 귀촌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귀농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부서만 유지하고 있고 전입인구 전출인구만 따져서 전입한 사람들이 다 귀농귀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도 있고 은퇴 이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귀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맞춤형으로 이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일단 청년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전담해서 일자리늘리기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정말 실과별로 인구늘리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계획도 수립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인의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자연경관이 수려하니까 노후는 우리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보내다가 가시는 어떤 그런 은퇴자를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실버산업을 병행한 어떤 인구유입대책,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인구를 유지시키고 더 이상 어떤 감소가 없이 유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야별로 부서별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라든가
○박찬원 위원 : 기획실에서 총괄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자료에도 보면 과별로 이렇게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 얘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통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관기관 협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유관기관이라 하면 관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어떻게 그런 유관기관하고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밀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세부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기획실장님이 다 내리 꾀고 계셔야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금년에 11명이 늘면서 677명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과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왜 타 시군에 나가서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지 그 원인분석도 하고 우리가 늘 앵무새처럼 여기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본다, 교육적인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젊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습니까?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정작 우리 지역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원주나 강릉이나 가까운 영월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있다 이거에요. 원인이 뭐냐, 이러면서도 인구늘리기 대책을 세운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공직자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주지를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것부터 발본색원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도시과에 시니어낙원 사업, 건설과에 전업마을사업,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어렵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국도비 받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도시 은퇴자를 위해서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기반시설 넣어주고 우리 군비로 이런 대책도 나와줘야 되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계획만 무성하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깨 교육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 행복을 위해서 4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학력 신장이 돼야 되는데 체험가고 놀러가는 것 밖에 없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다 이거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학력수준이 높아진다면 아이들이 안 떠나요. 여기에서 공부해서 여기에서 졸업해도 4대문 안에 대학교에 간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부모들은 없다 이거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4억씩 투자해서 어디 체험이나 다니고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에요. 점점 도시에 있는 학교로 이전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 것이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문제, 최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부분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인재육성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를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 그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미하거든요. 저희도 획기적인 뭔가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나름대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군데 조성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전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8개 읍면에 공히 똑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레를 다녀왔거든요. 테마형 농공단지라 해가지고 기존의 농공단지를 벗어난 통으로 1개 기업에 통으로 줘서 그 안에서 생산활동이라든가 그 다음 체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관광이나 숙박, 이런 지금까지 다 갖춘 그런 테마형 농공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구레같은 경우 560명 이상 고용창출을 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독 거기만 인구가 늘고 있어요.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정리를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관계공무원하고 고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이 1년에 1000명 이상씩 증가를 했어요. 그 바탕이 갈려 있더라 이거에요. 모든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농업에 대한 체계, 귀촌에 대한 체계가, 그래서 고창의 누군가 문의를 하거나 들어가면 100프로 거기 정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지난 4년간 제가 지켜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느냐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을 참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난 4년간 한 내용은 조례개정한 것밖에 없어요. 귀농에다가 촌자 하나 붙인 것, 그리고 팀하나 만들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우리 평창군이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평창군이 고창보다도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요? 그런데 1년에 매년 1000명 이상씩 인구가 늘었더라 이거에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벤치마킹을 열 번 백번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집중적아로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소송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것이 점점 개인주의 다변화 시대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애로를 겪으면 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전담 고문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공직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무조건 주민들이 소송해 온다고 해서 비용부담 해가지면서 소송이 능사가 아니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송가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간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이 대부분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은 양쪽 다 지리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전문변호사가 계시니까 꼭 법리적으로 가기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맞습니다. 하여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되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소송가기 전에 최대한 서로 화해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상대 쪽에서 행정의 상대편에서 자꾸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군에서 대응을 안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자꾸 확대가 되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소송가서 우리가 1심에서 판결을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심에서 판결을 받고 서로가 인정을 안 하고 2심가고 결국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과 비용부담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겪는 고통도 엄청나고 담당직원도 그렇고 원 피고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그런 소송이 발생되는 부서는 기피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사람이 가서 소송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애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근무에 대한 어떤 부화도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복무의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소송부분은 없으면 좋은 겁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기획실이 감사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래서 소송이 현격하게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어차피 중식시간이 혹시 조금 지연되더라도 마무리하고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 보다는 서로 궁금하고 또 서로 개선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개선을 해서 윤택한 평창군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서로서로 숨김없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89페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선거직 공무원들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거직 공무원들은 선거 때에 많은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 혜택이 없는 부분도 좀 무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공약 안에는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이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우리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조언을 좀 하셔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 공약부분 중에서 아니라고 싶은 부분은 군수님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릴 수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진즉에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하고 이러느라고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과나 읍면이 있고 2018년도에 역시 과나 읍면은 상위 클래스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포상금이라 해야 하나요 시상금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산림과하고 평창읍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평창읍과 산림과는 다시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상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년간 엄청나게 행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데 결론은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은 그 과나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나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 좀 차기 인사 때에 발탁해서 군청의 좋은 부서에서 다시 그런 적극성을 발휘해서 군을 잘 이끌어 갔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하위직에 있는 부서는 계속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물론 공무원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원들이 잘 했지요. 잘 해서 성과를 올렸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대두되어서 부서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송도 걸리고, 이런 경우는 실적이 낮아지는 바람에 평가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위 클래스에 오르는 과나 읍면은 별도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객관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인데요. 이것도 이주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축제 경비나 민간운영경비,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많게는 연 10억, 17년도에는 18억까지 먹었고 그 다음 18년도에는 10억까지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찾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행사에 집중하다가 페널티를 계속 몇십억씩 먹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018년도에 페널티 먹은 부분은 2015년도 14년도에 대한 페널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2019년도 내년도에 페널티를 먹는다면 2016년도나 2017년도 2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먹든 페널티를 먹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차피 2016년 1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그 때에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상당히 늘어났으면 결론은 페널티 부분은 2019년도에는 평창군에서 페널티 10억 먹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내년도 페널티 부분은 한번 개략적으로 산출해 봤어요. 산출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안 먹는 걸로 산출이 됐거든요. 올림픽 전후해서 행사성 민간인 보조하는 축제성 이런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었는데 금년까지,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안 먹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2020년도에도 페널티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17년 18년 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20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개과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 이 페널티 부분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데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관 바로세우기 관련된 예산 부분들, 그 다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 하신 분들 예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어차피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162페이지 공모사업 그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지금 공모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라고 다 따가지고 온다고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평창에도 얼마 전에 들어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어차피 매칭 부분이 군에서 대야 되고 또 주민들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많이 따가지고 와야지 지역이 윤택해지는 것은 맞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예산 부분들 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먹고 사는 뭐라 그럴까 편익을 위하는 부분 보다는 먹고 사는데 중점을 둬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별 효과도 없는데 지역에 효과도 없는데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돈을 준다니까 무조건 응모를 해가지고 따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인데요. 제가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내역서를 받아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 먹은 분들도 있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징계를 먹어야 할 부분보다도 약하게 먹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실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부분은 조금 자체징계를 고려를 제 생각에는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먹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자꾸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꺼려 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 승진에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민원업무도 정말 아무런 특혜가 관계없이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좀 관대한 처분 정도가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거론은, 구체적인 거론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량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누명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줘야 할 것이 품위유지라고 봐요. 공무원의 신조도 있지 않습니까? 청렴과 질서를, 청렴과 질서라는 공무원 신조가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 군에서는 처분을 내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분한테 여쭈어 보니 본인들이 잘 되고 이래서 처분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지르고 본인들만 해결하면 다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사기문제도 연루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벌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나가 아니다 열이다 여섯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지 나태해진, 그런 부분에서 나태해진 공무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떤지 규정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은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감사청구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를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사청구를 안 해도 인지하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법으로 법 위배를 했다 그런 것이 들어났다면 바로 착수해서 할 수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일반주민들이 범법행위를 하면 경찰은 인지하고 고소 고발 없이도 인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명백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겼어요. 뭐냐, 품위손상 유지를 했거든요. 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과 질서를, 질서를 어겼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위배가 됐는데 인지는 벌써 됐거든요. 인지가 됐는데 그것이 법으로 위반이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인구 관계, 지금 인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평창군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이 인구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제부터 이틀간에 거쳐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어제부터 하는 자료가 평창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추진계획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우리 공무원 상대로 그 다음 지역주민 상대로 걸쳐서 하는데 예산은 600만원씩 두 번 1,200만원
○지광천 위원 : 1,200만원 썼으니 300만원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어제 제가 교육한 자료를 부랴부랴 달라고 해서 어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나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교육을 하신 것이고 하나는 강원연구원에서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한 것인데 제가 교육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제 의회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 인구늘리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현황, 평창군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나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늘리기는 딱 몇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가 빠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만 찾으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이제 이미 인구 줄어드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도 2050년도 가면 거의 30~40%는 무인지대가 되지가 않겠는가 일본은 2050년 되면 50%가 무인지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응전략을 가지고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 인구가 안 빠져 나가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광지를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부분 커버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통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흥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확 포장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창에 정착하려고 하는 귀촌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귀촌, 귀농귀촌도 평창군에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귀농귀촌에 좀 젊은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자면 어떠한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정착금 내지는 보조금 지원하는 곳도 많고 그래요. 내일인가 추적60분에도 이것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검은손 이래서 나오는데 정착금 보조금을 젊은 분들,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지금 하잖아요? 내가 2020년도에 평창으로 귀농을 하려고 한다, 귀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1박 2일 돈을 들여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젊은 분들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호기심도 가고 이쪽 평창 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들, 지금 다문화 가족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데 다자녀 가구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2명 이상부터 자녀를 낳을 때에는 어떠한 큰 혜택을 준다면 학교 관계에서부터 모든 혜택을 준다면 정선군 같은 경우 신규공무원들 외지에서 들어와서 신규공무원들한테는 주거비를 50% 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자녀 가구도 어떠한 혜택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많은 자녀를 낳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기업들 관계, 기업 관계, 세금 감면 내지는 애로사항 해결, 이런 것을 해준다면 지금 농공단지 있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철원으로 간다고 몇 개 기업이 난리를 쳐서 군에 얘기해서 군에서 다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 이랬는데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만 애로사항, 건의사항, 그 다음 세금감면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 평창군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인구를 강제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강제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기업유치, 충격을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지 않는가 이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포커스를, 인구 늘리기 포커스는 이쪽에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지금 평창군의 인구 3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차지하는데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인구 늘리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평창군 인구가 최소한 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줄지는 않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 인구 늘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상으로 얘기를 해봐도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가능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첫째는 기업유치고 그 다음 관광지 개발,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배분을 많이 하고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이 평창군의 사실상 얼굴이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어쨌든 평창군이 제대로 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기획계에서 기획을 잘 하셔야지 평창군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실장님도 기획계 부분에 인원을, 유능한 인원을, 특히 기획에 유능한 인원들을 배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번 177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실적 및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홍보나 모든 쉽게 얘기해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실과별로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농업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서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 한창 홍보하는 것이 고랭지 배추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절임배추
○위원장 전수일 : 고랭지배추 홍보하는데 홍보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서 협찬도 받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아침 토크쇼 같은 것 하는데도 받고 협찬을 받는데 본 프로그램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협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 방송인데 과연 평창군농업기술센터가 왜 거기에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일 잘했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추 홍보하고 농업제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어서 홍보나 광고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 TV광고, 인터넷 베너, 기타 이런데 사실 이것이 홍보의 수단은 효율적인 수단은 시시각각 변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 전문교육을 더 보내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백원을 써도 천원어치의 효과가 나는 것이 홍보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평창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인근 정선군 같은 경우 보면 TV프로그램 전담 담당자가 있답니다. 유치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 삼시세끼 쉽게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됨으로써 우리가 몇십억원의 홍보비를 쓴 것보다도 더 큰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의 영상 앨범 산 인가 제가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PD가 와서 그 사람들은 어디 군에 가면 잘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에 오면 누가 재워 주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몇 번 재워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이 이런 광고에 대한 홍보가 주가 아니라 그런 어떤 평창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반적으로 크게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군정방송을 주 몇 회씩 촬영해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방송효과는 크게 나지 않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한 사람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군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홍보거리, 이것을 1년 연중 계속 촬영을 해서 각 방송사에다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방송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홍보수단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아까 우리 지광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행사축제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평창군 행사축제 경비 과감히 손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축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없애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상당히 진짜 없애기 힘든데 페널티를 계속 먹는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물론 당사자 지역에서는 반발을 하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평창군의 행정을 보면 박수치는 군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과감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예산전용부분 140페이지 예산전용 변경사용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146페이지 쭉 보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많이 전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12, 13, 14, 15, 그 다음 19, 20, 21, 22, 23을 보면 감리비가 애당초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을 부서에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몇 프로 감리비를 세우게 되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놓쳐서 사실상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부서별로 해서 감리비를 세울 부분은 감리비를 세워서 전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전수일 : 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의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맨 뒷 페이지, 그만큼 절박해서 여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지금 시대상 아이를 우리가 낳으라 그런다고 낳고 낳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낳고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 때에는 남북한 합해서 670만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일제 들어가기 전에 1910년도에는 남북 합해서 1,700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구의 흐름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환경과 그런 사이클에 억지로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려고 천만원 준다고 낳으라고 오백만원 준다고 낳으라고 낳는 것은 아니고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아까 지광천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귀농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귀촌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 직속으로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호스트라 그러나요 전담 전문가를 영입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이쪽에 정착하고 싶을 때 속된말고 부동산 가서 속고 사는 그런 경우가 없고 하게끔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고 하면 오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기술센터에 갔는데 귀농귀촌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주 형식적인 말, 하루에 몇 통화가 오느냐 물었더니 세 통화, 네 통화, 다섯 통화 온답니다. 하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느냐 질문을 거기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물어보는 것인데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들어온 지 한 달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된 공무원을 상담을 받게 해서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 관심이 있어서 오면 어떡하든지 우리 지역에 끌어 들이려면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어 들여야지요. 그래서 지금 평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농보다도 귀촌입니다. 귀농은 어려서부터 진짜 농사를 아는 분들이 하고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패하신 분들이 많고 평창이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2 고향을 찾는데 어떠한 여기 와서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착을 못해서 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 귀촌하시는데 첫째 집 짓고 땅 사고 하는데 원시스템인가요? 어떤 봐주는 것,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춰가지고 하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귀촌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에 잘 세우셔서 내년에 행정감사 때에는 진짜 좋은 얘기가 서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조직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83페이지 소송현황,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190페이지 12번, 이것이 지금 58억 8,500만원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1000분의 40%를 부과를 했는데 58억을,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58억 8,500만원이 과중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1000분의 40, 회원제골프장 1000분의 40이라는 세율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를 한 건가요? 평창군에서 부과를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데 회원제 골프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률에 회원제 골프장에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그 법이 위헌이 되어서 소송을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세율부과는 정당한데 헌법상 위헌이라는 사유로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광천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평창군에서는 크게 힘을 쓸 이유가 없는 왜, 위헌이냐 아니냐,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기다려봐야 되지만 만의 하나 평창군에서 적용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했다면 이 부분은 군에서 정말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 번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에서 적용한 중과세 적용한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면 평창군에서 어떠한 세무변호사를 쓰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만의 하나 1000분의 40이라는 것이 법률상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했다면 제가 봤을 때 평창군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바로 위에 석유산업 두 군데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석유산업 두 군데는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 3월 달에 제기된 문제인데 그렇지요? 10번 11번,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부과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부당하다는 얘기는 금액이 부당하는 겁니까 자기네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단 한 것은 맞는데 너무 과하다 아마 이런 것으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10월 16일 날 선고가 났는데 기각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 원고 소송에 대한 기각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항소는 안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기각 됐으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럼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스키장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스키장 쪽에서는 그 땅에 대한 평창군 군유림에 대한 땅에 대한 개발 전에 평가를 한 것이고 개발 전에 평가를 하고 스키장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개발비는 자기네가 냈으니까 개발 전에 가격이 1000분의 40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개발 후에 지가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40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휘닉스파크에 임대로,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건이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군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휘닉스파크 쪽에서 소송 제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 한 번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 137쪽 거기에 밑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페널티가 민간이전경비하고 행사축제경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17년도에는 금액이 엄청 적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고
○이주웅 위원 : 받았는데 받고 지금 엄청 늘었거든요. 페널티를 30억을 받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14년 15년 것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바로 전년도
○이주웅 위원 : 페널티 받은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바로 전년도
○이주웅 위원 : 17년도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민간이전경비는 이것은 작년도 거니가 2017년도 것은 16년도 것과 비교해서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받고 늘면 페널티를 받고
○이주웅 위원 : 이것이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이 보조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보조사업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선심성 보조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2018년도에 페널티를 많이 받은 것은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보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주웅 위원 : 많이 늘어도 너무 많으니까 저는 사실상 그래요. 봤을 때에는 내년도 19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선심성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에 검토를 해가지고 남발성으로 사업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심사할 때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진 시설총괄담당입니다.
(신미진 시설총괄담당 인사)
다음은 정기화 도시경관정비담당입니다,
(정기화 도시경관정비담당 인사)
우덕기 사후활용담당은 오늘 국회의 국정감사 현지시찰에 임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전해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운영 결과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운영 결과입니다. 총평부터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은 약 25개 사업에 7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이 주어졌었고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전문가, 옥외광고센터,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또 주민, 소유자,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부분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 시설을 운영한 관광객 유치, 소득 연계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원에서 소외된 개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각종 도시정비, 경관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평창군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적극적인 편입부지 보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들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수촌, 환승주차장, 그 다음 올림픽 편의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한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부 환승주차장과 같이 사후활용 목적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사후시설 설치 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편입토지 소유자, 거주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개폐회식장이 기간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성과입니다.
또한 올림픽 대종건립으로 올림픽 문화유산을 조성하고 군민 자긍심을 고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고 올림픽 문화유산 조성을 위한 대종건립으로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개최도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종건립에는 군민들께서 동참하셔서 성금을 함께 모금해 주셨습니다. 총 모금액은 1,362건에 2억 6,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 사업으로 명품도시 조성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 도로정비, 건물입면개선 간판정비 등 도시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올림픽 개최도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쾌적한 평창의 이미지와 함께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 선수촌 조성, 국제방송센터 건립 등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삼양목장 개발사업, 한일목장 개발 사업 등 이미 조성된 관광지에 숙박시설, 연수시설,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부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에 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량 중심에서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 가로로 보행체계를 변경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또한 시가지에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올림픽 기간에 활력을 부여하여서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도시경관 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등은 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경관 취약지역을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 등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매력적인 올림픽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인프라를 기반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연계사업도 함게 병행하여서 추진한 부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자산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또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지 중심인 눈꽃 광장, 또 오륜 볼거리 등 올림픽 도시에 맞는 경관거리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개최도시의 경관에 위상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 상징거리 조성, 가로환경 개선, 관문경관 조성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 및 이동 동선에 도시경관 정비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밤이 아름다운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겨울스포츠 메카로서의 평창의 품격을 높인 부분도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 및 불량간판 정비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였습니다. 경기장 이동 주요 동선인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의 간판 정비와 차도 정비를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간판정비는 총 577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업 미 참여 업소의 돌출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개선하는데 이바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 광고센터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품격있는 디자인 간판제작 설치를 통해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대상지역이 되는 등 우리 지역을 벤치마킹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특구지역 및 경기장 이동구간에 노후불량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쾌적한 주변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부분에서는 철거와 보수 도색 차폐 등이 총 383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참여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또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에 주민들께서 도와주셨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발주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주민이 함께 상향식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함께 만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형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 단위사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갔다는 부분도 성과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기획운영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획 총괄계획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행감을 통해서 주신 의견 잘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성부분은 특구사업 중에서 민간특구개발 사업에 대한 낮은 참여와 처음 기대보다도 추진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특구개발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고 또 자율적인 민간사업자의 특구사업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참여한 업체에서도 특구개발 사업이 기존 사업의 일부 확장하는 정도의 소규모 사업추진이 전부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림픽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특구가 2032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특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더불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늑장 지원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초창기 우리 군은 강원도와 협력해서 빠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아주 올림픽이 임박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간 유사,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늑장 지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대회 기간 직전에 임박해서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모든 주민이 만족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설치하는데 바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대회준비기간을 고려한 신속한 국도비가 같은 유사 국제행사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도비 사업 확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면가로 중심의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은 미흡하였습니다.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기존 상업지역만 가로 입면 간판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주요 상점 뒤편에 있는 골목길, 이면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께서 서운함을 호소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자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로 사업이 차질된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컨설팅된 디자인을 토대로 보조사업자가 디자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고사업자가 게시된 디자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마는 스키장 주변 계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영업손실을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협의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봉평면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계절영업을 함에 있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간판을 고치느냐 이런 측에 있어서 디자인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갈등도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짧은 사업기간 내에 디자인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도출을 해봤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신규개발 및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구종합계획이 2032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지금 특구개발 사업자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군에 맞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조직위 메인 오프레인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협력관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조직위 내부 전산망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어서 전화로만 업무를 협력하는 부분도 개최도시와 조직위 간의 있어서 이기적인 협력체계라든가 신속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유사한 국제행사가 앞으로 계획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인프라와 연계한 이면가로 활성화입니다. 미흡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일구간에 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사업현황과 특성에 맞게 조사 분석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이면가로 내에도 좋은 공간들을 찾아내어서 골목문화 활성화와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등 사업추진 시에 주민 참여도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조금 더 여러 차례 걸쳐서 소개되고 주민들께서 폭 넓게 이해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을 아신 다음에 참여도를 높인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추진 위원회와 옥외광고센터 등과의 소통 유기적인 관계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총평 말씀을 올리고 행감자료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우리 군에 있는 특구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합해서 2개 부문 7개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3개 지구에 2.5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진부 도시재생지구, 봉평의 문화창작지구가 공공부문 특구개발사업 대상사업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1단계는 올해로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고시는 2014년도 1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이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특구종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2016년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 2016년 6월 8일 날 있었고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6년 1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은 4개 부서에 걸쳐서 10개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8년 6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2단계 특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특구종합계획의 입안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출하고 반영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특구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발굴, 추진을 지속하고 특구사업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올해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 특구종합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개발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은 4개 지구에 17.52㎢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 스포테이먼트지구 등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특구개발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리조트와 용평리조트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 승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포기로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대관령 IC 정면에 위치한 예전에 샤프게인코리아 라는 업체가 콘도를 짓겠다고 했던 부분이 현재는 취소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특구개발사업자의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는 삼양목장과 한일목장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와 관련되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 산악관광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특구개발사업자가 올림픽과 연계해서 큰 기대를 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 했었는데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개발사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평가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도와 저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스포테인먼트지구는 보광 휘닉스 평창구역입니다. 그래서 보광에서 여러 가지 콘도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구종합계획 변경과 연관시켜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독려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리조트 단지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백서 발간 부분입니다. 앞서 총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유산을 만들고 군민 화합을 위한 상징물로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건립된 대종의 건립과정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50만원을 들여서 2017년 1월 제작 시작하는 전 과정부터 준공핝 이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국문판, 영문판 합쳐서 900부를 제작을 했고 대종건립취지, 대종 제작과정, 종학 건립과정, 타종식, 성금모금, 건립사진자료, 홍보자료, 추진위원회 활동, 성금기부자에 대한 기록까지 건립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기록한 백서입니다. 현재는 백서를 제작 완료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배포하고 올림픽 대종과 종각을 문화재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요 입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는 개폐회식장과 올림픽 플라자를 포함안 대관령면 횡계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내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 변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개최지 위상에 부합하는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 되겠고 23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 1식으로 사업내용은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로경관 개선 사업, 시가지 전선 지중화 4㎞도 완료한 바 있고 상징가로 진출입 관문경관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올림픽 시가지 도시경관 사업도 보 차도정비 및 회전교차로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횡계1교 조형물 설치, 눈꽃광장 등 설치하였습니다.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 사업도 입면개선 78동 간판정비 127개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진부도시재생지구에 대한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1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환경개선 3㎞, 관문경관정비 700m 그리고 수변공원 및 주차공원을 조성하였고 진입부 경관개선으로 진부IC와 석미아파트에 각종 조형물과 공공시설 입면개선 등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3㎞ 관문경관조성사업 700m 그 다음 주공아파트 앞에 수변 및 주차공원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진입부 경관개선 및 공공시설물 입면개선으로 진부IC에 조형물 설치 완료하였고 석미아파트에 옹벽을 개선해서 경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와 방범대에 대한 입면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부도시재생지구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산책로 600m와 송어축제장 진입로 400m에 걸쳐서 설치해서 올림픽 기간 야간조명 경관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일원에 이르기까지 특구지역과 경기장 이동구간에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26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불량시설물 383개소에 대해서 철거나 보수 도색 차폐시설을 설치해서 경기장 이동구간 간 IOC맴버라든가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및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2017년 임박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원에 수송운영구간,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사업을 196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올리면 대관령 지역에는 관람객 이동구간 개선 1.3㎞ 가옥정비 및 수변경관 조성 1식, 횡계1교 경관교량 70m를 6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였고 송천변 눈마을공원 조형물10점 제작 설치했고 올림픽플라자 인근 4개소 주차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진부지역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그 다음 시가지 및 선수 이동구간 경관정비 1.8㎞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사업이 2016년도 말에 확정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시급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횡계리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횡계10리 일원에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전과 KT외 6개 통신회사를 통해서 전선지중화 495m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상징가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올림픽 진입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대관령IC에서부터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폐회식장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대관령 지역에 자작나무 가로수, 워드사인 등 자연환경이 부각되는 특화된 야간경관 연출로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도시 진입관문 경관조명의 극대화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억이 투자됐고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문경관 조명설치 1식, 횡계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1식, 송천1교, 횡계2교, 눈마을길 데크 야간경관 조명 설치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진부지역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진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노후불량간판을 지역 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진부 중앙로 별이네방앗간부터 진부파출소 구간, 전통시장 일원, 그 다음 진부IC부터 시내진입로 구간까지 5억원을 들여서 노후 불량간판 철거 및 디자인 간판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간판정비 148개소, 창문이용광고물 53개소에 대한 정비를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면 용평면 구간에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장 이동구간 있는 노후불량 한 가로경관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13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봉평지역은 면온IC부터 태기삼거리까지 구간이고 용평면은 장평시가지와 평창역 접근로 구간에 실시되었습니다. 노후불량 간판정비 213개소, 차도정비 12,622㎡, 버스승강장 2개소 가로등 6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대관령지역 경기장 이동구간 내 불량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싸리재 정상부터 환승주차장 구간까지 또 횡계시가지 추가분, 송천1교부터 선수촌아파트까지 공보아파트에서 횡계1교까지 구간을 3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불량간판 9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올림픽 기간 평창을 찾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간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개 읍면 90개소의 간이승강장을 전부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불량 버스승강장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대관령면 경강로와 라스트마일 구간은 개회식 폐회식 입장하는 분들이 약 400m를 남기고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을 또 안내하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0억원을 올해 초에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축제거리, 은하수거리 등 3개의 거리로 테마를 정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 조명 아래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보고 드리는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 사업은 아직 진행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 폐회식이 열렸던 올림픽플라자 구간에 대한 유산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계리 340-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총 246,153㎡ 중 141,889㎡를 활용해서 올림픽 평화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조직위원회가 개 폐회식장을 레거시모드로 전환해서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 있고 강원도는 올림픽기념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테마파크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 112억원을 제외하면 시설사업비는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사전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사업의 주요 재원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위가 주관하는 올림픽플라자 레거시모드 공사는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3층 규모로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유산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테마파크 공원과 광장조성 사업은 재원이 활보될 경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영향평가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올림픽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을 2020년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말까지는 각종 건축물과 상징 조형물도 준공을 해서 올림픽 테마파크 공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평화테마파크 공원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림픽플라자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유치 추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컨텐츠인 K-pop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올림픽플라자 일부 공간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컨텐츠진흥원이라든가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연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 평화 테마거리 조성 등에 대해서 공영개발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님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각 주요 보직도 다 거치고 교육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이 이번에 없어지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어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조직개편 안에 저희 부서가 2016년 3월 7일날 생겨서 올림픽 준비만을 위해서 생긴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운영과는 지난 4월 17일 조직개편에 없어졌고 올림픽시설과는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에서 수명을 다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대부분 시설과 쪽으로 그렇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사후활용 영역의 사업들은 올림픽기념사업단으로 이관이 되고 도시 경관 정비 사업의 내용들은 도시주택과로 이관이 되고 가로수와 관계된 업무들은 산림과로 이전할 예정으로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분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갑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현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만은
○박찬원 위원 :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잖아요? 부지매입 하는 것 말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부지매입은 50대 50으로 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그런데 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 바뀌었고 기구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 전에 담당자들은 저희와 공감하는 지점이 많아서 거기에 맡겠다, 도 이것이 강원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평창군에 위임해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편성된 기구와 담당자들과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그 업무는 맡기 때문에 그 업무가 원래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올림픽기간 과부하가 걸려서 올림픽시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다가 다시 원래 추진부서로 돌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기념사업단장께서도 처음부터 관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세 번에 걸쳐서 도전해서 유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잘 끝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잘못하면 군비로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단물 다 빼먹고 효용가치 다 떨어지니 군에서 알아서 해라, 참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정말 평화가 시작이 되고 구호는 화려해요. 정작 우리 지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레거시 또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의 과시를 조금 더 올림픽을 통해서 이후에 발전방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와 개최도시 모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이 과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또는 군민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부서별로 갈라서 또 지정이 되게 되면 부서별로 노력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꾸준하게 일을 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부서별로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따로국밥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 많은 국비 도비가 확보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접근하고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다녀오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올림픽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서 4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3번, 용평 봉평 가로경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13억 5,700만원을 들여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미 정산 보조금 미회수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회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미회수 금액은 아주 소량입니다. 간판 90%를 지원해주고 10%를 자부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봉평지역 스키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자분들은 오히려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하시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개선 할 때에는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 하셨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예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두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독촉을 하고 정산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000만원 안 됩니다.
○이명순 위원 : 2,000만원이 안 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 최후 통지를 10월 21일까지 하시고 11월 1일부터는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3억 5,700만원을 들여서 2천만원 정도면 많은데 자부담은 10% 정도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간판이 50만원 정도씩 되는데 5만원 또는 비싼 간판은 10만원 이런 것인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7~98%는 정산이 다 된 상태이고 소수의 몇분께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구두로 협의 드리고 요청 드리다가 이제는 문서로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설득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2천만원 밖에 안 되고 보조금 정산이 전부 다 됐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고 희망이었던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설면에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겨울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올림픽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잘했던 모습은 아까 운영결과 총평에서도 잘 인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물론 겨울공사라서 그렇지만 인터러킹 같은 부분 나중에 덜 되었던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 침하 현상도 있었고 또 혹한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녹았을 때 부식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겨울에 하다 보니까 땅을 찍어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고사율도 많고 그 다음에 수종 선택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면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것이 나무가 줄은 부분은 AS를 하면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복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참 부분은 그래도 횡계에 있었던 전선 지중화사업,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6억 4,000만원 정도 들인 것인데 사실은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하려면 10억이 넘게 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인데 그때 시행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할 일이고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6억 4,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한전이나 KT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진부지역에도 지중화를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것이 다시 진부지역에 하자면 10억 이상 또 드는 것이고 또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파서 지중화를 하자면 주민들한테 원망도 듣게 되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불편도 많이 가중될 것이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 시설과가 없어진다지만 그래도 다음에 올림픽추진단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림픽특구가 2032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한번 추진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전선 지중화는 진부지역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도시가 형성된 여러 지역 모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종인데 진부역사에서 보면 앞에 있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잘 아시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심현정 위원 : 보기에도 흉하고 진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도 저 봉우리를 쳐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소유주도 여러분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산봉우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올림픽기념 조형물이나 어떤 레거시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도 한번 추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의원님 말씀과 유사한 말씀 같은 것을 여론을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소유주도 여러 분이 계시고 또 같은 의견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고 여론을 모아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한 철도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여러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철도청 부분, 또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철도 주변 100m 이내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다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답변이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겨울동안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공개최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올림픽을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고 다 칭찬들 하시는데 저 역시 고생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 한가지 하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던 부분 한가지 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웠다면 동계올림픽을 사실상 평창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해왔는데 결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들고 다 했다, 평창군에서 과감하게 조직위원회하고 붙어서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 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홍보하는 부분도 거리에 계시는데 물어요. 어디로 가려는데 어리로 갑니까 이러면 자기가 교육받은 것 외에는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만의 하나 그것을 평창군에서 진행을 했다면 사전에 교육을 더 시켜서 여기는 여기에서 이리로 해서 몇 번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가 있는 부분, 거기에서 자기가 교육받은 것 외에는 전혀 모르더라, 왜, 평창군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다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장 안내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올림픽을 치렀다면 더 많은 개인들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놓친 것 같다, 예를 들면 k-푸드 프라자 강원도에서 운영한 부분,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 평창군의 음식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강원도의 음식을 홍보를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 욕심 보다는 자기 개인의 돈벌이에만 욕심이 있더라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평창군에서 조직위에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평창군에 있는 평창향토음식을 나가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네 과는 시설과는 이번에 없어지지만 평창군에다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제 판단으로는 머지않아서 시작하지 않을까 유치를,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는 강원도에다가 맡기지 말고 평창군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에서 돈을 대고 정부에서 돈을 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평창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평창군에서 추진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몇 배 더 잘 할겁니다. 왜, 각종 실질적인 필드에서 움직인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건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올림픽 도시경관 사업 중 나무식제 고사목 관계 여기에 보니까 자작나무 100주 단풍나무 200주, 단풍나무 22주, 자작자무 100주 이래서 고사된 부분을 언제까지 식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 인수인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나무가 내년 봄에 고사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들어난 것이 이것인데 어차피 하자가 2년이니까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100%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다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가져갈지 모르지만 나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평창군에서 돈을 들여서 또 식재를 해야 해요. 그러니 이 부분 만큼은 하자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교육 우수한 성적으로 잘 받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때 환승주차장 얘긴데요. 진부나 환승주차장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바꾸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좋은 시기에 봉평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을 수변 그쪽으로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것을 그때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환승주차장 지정은 조직위원회에 수송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조직위원회는 무이리 쪽에 조금 더 크게 하겠다고 사유지를 빌려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봉평시가지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러 오시는 관람객들께서 현재 효석문화주차장으로 이용한 수변주차장을 이용해야지만 또 막국수도 사 드시러 가고 봉평시가지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시켜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올바른 답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환승주차장의 위치를 지정하고 정하고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었고 다만,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공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고려로 소개까지는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사업이 광고 간판 부분에 대한 정비가 많이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 사업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고유의 시장 기능을 가지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세 네 가지라도 이렇게 업종별 분류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분류가 음식점, 그런데 나름대로 고유의 디자인을 폭넓게 가졌으면 훨씬 더 우리가 사회에도 활용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위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외람되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전문가가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같은 위원장님 같은 식견있는 분이 보시기에는 거의 같은 톤, 또 같은 형태의 간판들로 조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많았었다면, 여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경쟁도 시키고, 좀 더 다양한 또 진짜 특색있게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차후에라도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죠.
우리 평창군에 있으시면, 이제 그때 오셔서 어디에 근무하실지 모르지만도 이런 좀 노하우 좀 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같은 돈 내고, 같은 돈 가지고, 좀 더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 끝나고 정리사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이 특구라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3개면으로 아닌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봉평, 진부, 대관령 일원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특구에 지정된 3개면 말고, 거기서 제외된 다른 면들이 사실상은 균형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 사업도 여기 뭘한다, 뭘한다, 전부다 그 3개면 외에 하나씩 던져주는 게 무슨 간이승강장, 이런 것, 또는 올림픽 명품화 시장 만들기 해 가지고, 조형물 몇 개 해 주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하고 다른 질문이라서 제가 보충질의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이게 과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흡수되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잖아요. 아마 이게 좀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어떤 것을 해도 맨날 치우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특구다 올림픽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저 위쪽으로 다 날라가고, 이 밑에 지금 제외된 면들에서는 사실 다 그러거든요. 뭐하고 있느냐고, 의원님들만 욕먹어요.
그게 좀 이번에 교육을 가신다니까, 이제 잘 배우고, 그 자리에서 또 성적도 좋으시고, 그리고 가셔 가지고, 우리 특구 지정에서 소외된 우리 면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앞서 총평 부분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회 개최지역 이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도 개최 지역에서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조성됐던 도시경관 정비 사업들이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 또 진부, 봉평에 간판 개선이라든가, 노후 불량시설물들이 정비 되었던 것처럼 그때는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만 그런 그와 같은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같은 군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만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 잘 받고 오십시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분 특구개발 사업에서 환경위생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 부분을 올림픽 쪽에서 담당했던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특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입니다.
특구개발 단위사업들은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환경위생과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개별 부서들에서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게 비단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하는데, 굳이 이걸 여기까지 넣었나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올림픽이 환경올림픽을 지향하기 때문에 조직위와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하라고 해서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선서자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최찬섭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경제체육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 인사)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박종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종섭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김민옥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김민옥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그러면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첫 번째 평창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평창전통시장은 4억원의 사업비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고향집 철거 등을 통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7월 상인회와 협의하여 진입로 개설사업을 터미널 뒤편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 사업은 평창읍을 통해 추진 중으로 지난 10월 16일 착공하여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주변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1월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화전통시장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송목막국수 건너편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 내 보행등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5일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행등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0월쯤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조성사업입니다. 봉평전통시장은 사업비 2억 3,400만원으로 간판 입면개선, 창문선팅, 조형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계조형물 설치와 간판의 입면 개선, 골목길 벽화 그리기, 창문 선팅 등의 모든 사업을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부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진부전통시장은 사업비 3억원으로 스토리텔링 개발, 조형물 설치,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토리텔링 마스터플랜 수립과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마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식 겸 홍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홍보영상 제작 송출,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왁자지껄 마케팅, 낭만투어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9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LED전등교체, 전기시설 개선, LPG가스 시설 개선, 타이머콕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련 사업은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전기관련 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300만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32가구, 지열 8가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확정 되었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은 사업비 330만원으로 남향을 가진 콘도 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한 4가구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봉평면 게이트볼장과 대관령 분회경로당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에 각각 10㎾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영중인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41개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주민소득사업과 편의시설, 복지증진시설, 마을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마을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율치리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을 임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탄면 율치리 산1-15번지 일원에 206,424㎡의 부지에 발전용량 13.2㎽의 발전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5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태환쏠라 외 8개 법인입니다. 2016년 9월에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3월에는 군 의회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을 받았고 2018년 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4월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8월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하여 현재 개발행위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35억 2,700만원으로 1,0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68명을 선발하여 환경정화, 마을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95명을 선발하여 청년 정보화 지원단 운영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군비 10억원의 사업비로 110명을 선발하여 행정보조, 환경정화, 도시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 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 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8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70%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월 임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 부담금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9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신청에도 1분기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 홍보와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도비 70%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지원금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여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133명이 가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 월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 창업공간 조성,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월 1,50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보육서비스 제공단체에서 월 187만원씩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여서 행정안전부에 사업이용 변경 신청을 통해 강원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등록 860명, 구직등록 496명, 알선 401건, 취업 430명의 운영 실적으로 구인 구직란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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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재 8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 인증 2년차인 구수담 영농조합법인과 3년차인 산골산나물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 삼마을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16개 기업으로서 올해 봉평면의 함께하는 시장협동조합이 1차년도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관령황태이야기영농조합법인과 장미산영농조합법인은 2차년도 각 3,000만원씩을, 평차ᅟᅣᆼㄷ산드림협동조합은 예비마을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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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분야입니다. 첫 번째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09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층 규모의 연면적 4,875㎡로 2010년 준공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총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시설물로서 2018년도에는 8억 5,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중 군비부담은 25%인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2015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힐링네이처와 계약하여 위탁해 오다가 2017년 1월 위탁료 체납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등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라 위탁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건물 명도소송, 위탁계약 해지통보 처분 미확인, 강제집행 정지 등의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힐링네이처 체납액 현황으로는 기존 체납액 5억 4,3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을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지난 8월에 징수하여 현재 2억 6,000만원의 체납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해 10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1월에는 새로운 위탁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가급적 조기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0㎡의 규모로 식당, 휴게실,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광희학원과 1997년부터 20여년간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 6월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일부 이전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오다가 2017년 12월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사업비 107억원중 74억원은 교비로, 33억원은 학교법인에서 출연하기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법인 측에서 출연하지 않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출연금 33억원을 교비로 선집행 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원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나 승인 불가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추진위에서 수원여대를 방문하여 사업재개 촉구를 하였으며 7월 8일자로 수원여대에서 올해 12월까지 추가공사비 재원조달 및 공사재개를 할 계획이고 교육부에 2차 개교 연기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수원여대 업무관련 협의 및 향후 추진방항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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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 가동 정상화 추진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2017년도 5월 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군유지 5필지 17,934㎡에 대하여 2032년까지 20년간 대부한 상태입니다. 이중 공장부지 7,495㎡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 미납으로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업체 자금난으로 공장 내 기계설비도 철거된 상태이고 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4,100만원을 출연하였고 10개 업체에서 50억 5,0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알선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업체에 13억 2,200만원의 융자 알선과 3,3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으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2개 업체 1,2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에 44개 업체 9회 1억 4,400만원,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6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3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청년 창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4개 팀에 홍보 마케팅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방림농공단지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대관령원협, 후레쉬푸드, 강원감자조합, 이렇게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230톤, 성수기에는 최대 배출량이 350톤까지 배출되는 등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수처리시설 증설 용량을 1일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는데 총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3억 7,500만원, 평창FC운영 지원에 2억 3,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에 7억원, 체육인 송년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키, 축구, 테니스 등 14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장려하고 각 종목별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여 연례대회로 3.1절 단축마라톤 및 건강달리기 대회 등 13개 대회를 전략종목으로 평창컵 국제알파인스키대회 등 12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회로 문체부장관기 전국 학생 및 전국 대학 레슬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 총 26개 대회 중 1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498명이 참가하여 1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 성과 평가를 위해 개최종목을 내실화하고 종목별 읍면별로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대회 출전을 통한 평창군 홍보와 체육진흥 도모입니다. 올해에는 강원도지사기 대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3개 대회 31개 종목에 2,405명이 출전해서 경기력 향상과 체육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체육활동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5일 이상 체류 선수단의 숙박비 식비의 10%m 1인 10만원 한도 내 훈련기간 치료비의 50%, 선수단 출 퇴근 차량 운행지원, 훈련시설 사용료 무료지원 등의 보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레슬링, 육상 등 7개 종목 154개 팀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인원 27,357명의 선수가 방문하여 1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 유치와 주요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이것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41개 업체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2018년도에는 15개 업체만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틀리는 것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사업을 혜택을 보려면 새로 대출을 내 가지고 대출 낸 돈에 대해서 3%에서 3.5%까지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먼저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추천이 돼서 그 다음에 대출 실행이 되면 일반 기업체는 3%, 여자나 장애인기업은 3.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여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광천 위원 : 1년에 15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는 것이 15개 업체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창군에 음식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해도 1,200개 되는데 15개 업체만 이것을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받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제가 보니 이거에요. 가진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내가지고 몫이 차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대출액수가 많아서 못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면 15개 업체만 받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가려면 기존에 이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수리를 했다든가 이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든 단 2,000만원이나 3,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3% 해주자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농협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깨끗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신용이 부족하고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처음 이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결론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빛 좋은 개살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올리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시설 개선 투자를 위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이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한 부분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미 많은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에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마음적으로는 다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대신 지금 그런 분들까지 하시면 수요가 한 순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은 평창군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지침을 좀 바꾸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그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단 얼마씩이라도 기존에 대출받으셨던 분이 조금씩이라도 범위를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많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금융기관만 가면 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돌아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말씀이니까 지금 농업인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이러한 영세업체들, 그 다음 노동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평창군에서 혜택이 전혀 없고 소외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형평성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본 말씀이고 또 그렇게 확대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화해권고 결정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것 혹시 결정문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결정문이 저희들한테는 없을 것이고요. 소송당사자가 수원여대하고 광희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넘겨줘라 라고 결정을 원고측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판결문에 대한 자료를 사본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는 대학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훼권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랬으니까 수원여자대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FAX라도 한부 받으셔서 대학유치위원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쪽을 봐주세요. 농공단지 내 업체별 현황에 보면 지금 주식회사 케이엠하고 주식회사 케이엠헬스케어가 두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업원이 가장 많아요. 26명 61명, 가장 지금 많고 다른 기업을 다 모아도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기업이 지금 철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농공단지 대표 두 대표를 만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만나셔서 그래도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고 주식회사 케이엠은 중국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날 간담회 하실 때에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창군도 먼저 얘기했지만 인구늘리기 계획에서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평창군도 농공단지를 등한시 하지 마시고 평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물류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골로 안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다른 타 시군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그나마 평창 남부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지방사람들이 여기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46쪽에 우수한약유통 지원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부면 송정리에 위치한 건데요. 100억원이 넘게 투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지역에 있는 한약재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하고 유통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거의 기대와는 달리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입주업체도 체납액이 543억 정도 들어서 돈도 못 내는 부실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행보증보험 징수를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을 생각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무부서에서 체납액을 전담으로 관리를 하는데 내용 파악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기계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양한 기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협의를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는 매달 300만원씩 갚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400만원씩 2억 6,000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갚겠다는 확약을 힐링네이처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재무부서에서 그 압류 잡았던 기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증보험으로는 나머지 산자 체납액을 받을 수 없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보증보험 지금 상한선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최초에 끊었던 보증보험 금액이 상한선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점까지 와서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은 다 받은 것이고요. 이미 받을 당시에 체납액이 이미 보증보험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지요. 그래서 기계도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거쳤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때 증액해서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계약을 경제체육과로 넘어오기 전에 농업관련 파트에서 2차 계약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지는 못하고 아마 자체 약속어음으로 끊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약속어음은 효과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지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회사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끊었다면 조금 더 나은 해결방안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상황에 아예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스톱을 시키면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체납액이 많으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절차를 확인하고 물었더니 보증보험에서 신용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증권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 이후에 증권을 받지 못하고 계약사항이 결국 유지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회사는 나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비었잖아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힐링네이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설에서는 나와서 지금 현재 진부면 어디 국도변에 가설공사 현장으로 쓰던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영업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약속했던 돈들은 계속 평창군에 갚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어떤 채권확보는 되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기계만 잡혀 있는 상태지요. 그것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가 그 기계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기계는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 넣는 기계가 아니고 힐링네이처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업하면서 필요한 기계설비를 해놓은 것을 돈을 못 냈으니까 저희들이 가압류로 잡아서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 한약제를 사용하지만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기계설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기업들은 음료수부터 화장품부터 다양한 종류들을 힐링에 있어서는 종류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고가는 추출기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원액을 뽑아내는 기계였는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내보낼 수도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기계는 그렇게 갚는다는 전재조건하에 아마 힐링네이처에 압류 상태에서
○심현정 위원 :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기계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기계는 힐링네이처에 기계를 압류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다른 기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지요.
○심현정 위원 : 치울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보관을 어디 따로 해 놓는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기계를 돈을 갚는다는 확약을 해서 그 기계는 힐링네이처가 너희가 이 기계가 필요하니 가져가서 영업을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가져갈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재공고를 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접수된 업체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24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부터 냈는데 접수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하는데 현재 여건과 관계되어서 공장 현장까지 받던 기업 1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이것 관계되어서 어느 정도 의사를 비치면서 문의를 했던 기업은 추가로 2개 기업이 있어서 3개 기업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늘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접수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3개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3개 정도는 의사타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3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심현정 위원 :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자격요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제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본적인 목적은 한약재를 유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약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조가 공정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모든 공정은 모든 음료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전부 다 한약재를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신 그 중에 어떤 품목이든 한약재를 쓰는 품목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약 1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만 갖추고 법인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이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조건만 완화해 주면 업체가 사실 있거든요.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 관계된 법인체, 임산물 생산하는 법인체, 이런 곳에도 폭 넓게 오픈을 해주면 분명히 들어올 업체가 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입주 희망하는 업체도 저한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지역 업체에 제한을 두고 그 다음 조건을 완화를 해주고, 그래야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한약재 생산하고 유통도 하는데 이것이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능력도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있다가 임대료 체납만 하고 무리만 일으키고 나가라면 나가지도 않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군에서도 부담이 컸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지역 업체 제한하고 길을 열어 놓아서 지역이 한약재나 농산물 유통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저희 공고가 전이면 사전에 우리는 꼭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충족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미 공고가 나가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현장까지 방문한 실정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이번에는 힘들겠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지역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 사업 범위 내에 제조업 분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간 부분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의사들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하시는 조건들을 갖추면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입주 가능한 업체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설명도 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통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페이지 71페이지인데 우리 군에는 직장운동부가 2개팀이 있잖아요? 레슬링 팀하고 스키 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레슬링 팀은 그나마 운영이 잘 돼요.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대회도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스키 팀은 사실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 발굴된 선수들을 취업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창단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 때 우리 실업팀에서 출전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3명 정도 출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적은 어느 정도 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성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성적은 아시다시피 우리 설상종목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티오가 11명인데 그 중에 3명만 출전한 것은 우리 평창군 팀이 실업팀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 실업팀이 참가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평창군 선수가 참가를 했다 이런 홍보가 조금 안 됐어요. 주민 중에 우리 평창의 실업팀이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 서포터즈로 해서 관람은 많이 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끝날 때까지 우리 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더라도 서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참가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아쉽고요. 티오가 11명이 있잖아요? 선수 코치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8명 밖에 없어요. 3명의 티오를 안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인재로 내년쯤 2명 정도는 추가로 선수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티오를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애슬론 팀에는 지금 코치가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독이야 바이애슬론 스키 해서 1명이 되는데 코치는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스키 팀에도 코치를 한 명 두고 바이애슬론 팀에도 한명 둬서 그리고 선수도 보충하고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운동하던 스키선수들이 꼭 실업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해서 잘 목표도 달성하고 원래 취지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대체적으로 설명 다 잘 들었고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유치 관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붙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를 해결을 해주고 시설들이 들어서게끔 지원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요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워낙 주민들의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쪽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기업들하고 된다 그러면 저희가 스타트 갈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극대화 하는 지자체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익사업을, 우리 계획은 사업자를 유치하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제가 이쪽에 오면서 처음 고민을 해보기는 인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과 관계되어서는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입찰 선택으로 내 가지고 메가와트당 단가가 더 높은 곳에다 땅을 쓰도록 해주고 이러는 경우는 횡성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감이 되는데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작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시기는 짧고 피해는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고 우려가 너무 강하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풍력 쪽에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풍력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런 대규모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발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풍력은 가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별로 나오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면 발전지원 지원금을 기금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면 1m까지는 군에서 허가를 받고 3m까지는 지사님 허가를 받고 3m 넘어서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받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1m이하로 다 잘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묶었을 때에는 지역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라도 잘랐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풍력이 들어서면 하나당 자체가 몇 미터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지역 발전기금에서부터 주민들한테 기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돈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계획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풍력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런 부분을 군유지 같은 경우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행정지원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238개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모든 애로가 발생되는 것이 경제과에서 발전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부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단 발전사업 허가부터 받고 개발행위로 들어가서 수많은 민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풍력은 규모가 크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전부 다 산자부에서
○박찬원 위원 : 태양광은 개별적인 어떤 발전사업 허가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성 여부만 따지고 발전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기준이 뭐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행정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다 처리되어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발전사업과 관계된 부분은 허가를 두 번 받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 개별법에 있는 모든 법들을 받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찬원 위원 : 규정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법하면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창구 통일할 수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개발행위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원래는 지금 법상 절차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을 첨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형에 대한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곳만 개발행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개발행위 쪽에서 검토해가지고 개발행위에서 이만큼은 개발행위 내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다고 그래서 민원들이 더 적다 이런 사례들이 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 저는 구비서류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는 토지에 대한 현황이 지금 우리가 규제할 때에는 경사도에서부터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번지하고 그 번지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만큼이면 발전시설 얼만큼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현황만 넣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물론 발전사업 허가라는 명목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하려면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사항만 걸러지는가 하면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대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허가들을 거쳐야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개발행위 때, 이것을 걸러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면 소송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없으니까 평창군에서는 이것 정도는 아이디어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경사도에서부터 예전에 재해가 있었는지 그 다음 여기가 보호구역인지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 오면 거기에다가 군민들의 뜻을 접목을 시켜보는 거지요. 그래서 군민들의 뜻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딱 이만큼씩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량의 범위도 있으니까 해석상에, 해석을 할 때에 군민들의 편에 서서 개발행위 당시 해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이래서 미탄 평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뜻을 존중해서 불허가는 냈습니다는 소송에 가면 우리는 군민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단순하게 법리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허가는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창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자치단체니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어찌 되었던 238개 허가는 나갔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들이 개발행위 부서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걸러진다는 것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경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 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부서에 들어가서 허가가 나기까지 기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애를 먹고 고생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지고 동네 민심이 흉흉해지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마을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우리 개발행위 들어가면 산지법 농지법 다 분류해서 종합검토 하듯이 굳이 경제과에서 기본적인 것만 따져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주민들은 결성을 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하중은 그대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하중을 받아요. 왜 이런 일들을 그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물론 지금 새로운
○박찬원 위원 : 아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개념이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럼 발전사업 허가 할 때 객관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1개 부서에서 2개를 같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로 들어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만 걸러지지 세부적인 것은 걸러지지가 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경제과에서 허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해당지역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자 하나 배 불리려고 평창군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바쁜 시간에 모여서 갈등하고 군청에 항의방문하고 의회에 와서 항의방문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절차도,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은 집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위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동의라는 조항은 또 없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허가가 나가는 그 순간도 힘들어 지는 거예요. 업체는 업체대로 또 관할 상대로 소송하고 해당지역 상대로 소송하고 잘못하면 해당지역 주민들 전체가 다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법에 대해서 적법성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해가 된다 피해를 입는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만 가지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면 전부 마을주민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에서 조직을 일원화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업무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 업무까지 개발행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업무까지 받아서 하기에는 일단 무리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가기 까지는 용역하는 회사 측에서 민원 측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을 다 투자해야지 발전 사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강제해서 요청할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과의 문제는 저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방법이 속 시원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해결방법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동일한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과에서는 기본적인 검토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요. 같은 다 공직자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하중은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 내용을 보면 발전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수리 주민들 같은 경우 방림도 마찬가지이고 그 바쁜 시간에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모여서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나중에 다 벌금 물고 개개인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서 벌금 물고 관에서 책임 못 집니다. 너무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나는 내 부서에서 하는 것만 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 지금 율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를 장기 임대를 해줬어요. 10년 두 번,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일반인들이 군유지를 임차해서 고정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하려면 그냥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기업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매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평창초콜릿처럼
○박찬원 위원 : 아니 질을 놓고 봤을 때 군유지 우리가 장기 임차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지금 들어온 사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실제는 한 팀이고 대신 이것도 군에서 받으려고 9개 법인으로 갈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 군유지를 일반 개인이 장기임대를 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7대 의회 때에 이 시설물, 아니 거기 장기임대는 이것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행정이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각 실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고 대신 재무과의 농경에 목적이 있으면 읍면사무소에서 받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유지를 임대하면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때 잘 몰라서 못 따진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차후에 군유지를 임대해서 개인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누구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볼 때에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에는 그런 고정적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우스라든가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해도 고정적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원칙이냐 그리고 율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당업체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다 인수 또는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든 농업인들이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이행치 않고 지금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인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항변하느냐 이거에요. 이미 군에서 허가를 다 해줬고 이런 애로를 들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결방안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 생각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돈넘이 지역이 워낙 영농이든 아니면 정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무리 들러도 식수용 물도 확보하지 못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전체면적이 약 260,000㎡인데 그중 198,000㎡가 군유지여서 7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지형적으로 돌리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터전을 옮기고 싶어도 있는 내 땅 부치는 땅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확보할 돈은 없고 옮겨 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마침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물 안 나오고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니까 대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줘서 이분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영농을 하고 거주를 하던 것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갔던 부분이고요. 대신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행위까지 나면 그 때에는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바로 땅들을 다 사들이고 위의 현장들을 정리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개발행위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면적이 줄어서 들어오거나 아예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금만 걸고 허가 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허가가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허가도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어찌됐던 군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 사업 허가가 나갔고 개발행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개발행위 언제 결정날 지 모르고 거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속된 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거기 있는 농민들은 애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업자한테 공갈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내용도 깊이 있게 파악해 보세요. 사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평창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창군의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수민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그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계시는 농사짓던 분들이 금싸라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만 짓고 오셨던 분들인데 사업자한테 공갈협박까지 당해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민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폐수처리가 용량이 200톤이 늘어나잖아요? 5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처음 분양하는 목적이 그 농공단지 성격에 맞는 업체를 섭외해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예농협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평창푸레쉬푸드 이 두 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염수 문제 때문에 또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53억의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증설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농공단지라는 것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어와서 자부담이라는 형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8일 날짜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입출구에서 나오는 소금물 농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한다고 해도 결국은 염분에 대한 염도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100%를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할 때에는, 대신 우리가 만든 폐수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만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에서 우리 폐수처리시설로 들어보낼 때 유입되는 기준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기준을 법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 기업이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배출수에서 우리가 기준을 못 맞춰서 방류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제재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 기준상에는 사실 전부 다 기업이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현실을 아니까 우리가 방류할 때 최종만큼은 염분을 저희가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처리하고 염분도 아주 심할 때 잠깐 넘기 때문에 배출 유입되는 것이 오버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처리한 상태인데 이러면 원천적으로 배출되는 곳에서 법적으로 개선명령에서부터 다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염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기술적으로 염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석 따 하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폐수 배출량의 배출하는 업소에서 물을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소금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폐수 배출시설로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 밖에는 염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도 폐수배출량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설로는 희석을 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농공단지 3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한선은 정하겠지만 당신들한테서 배출되는 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수준인데 우리가 형평성을 보고 원인자 부담 성격에서 폐수 배출시키는 것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하겠다 대산 시기는 확정은 안했지만 협의가 잘 되면 만약에 서로 곤란해서 폐수 배출량을 성수기 때 막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량 이상으로 막 보낸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물을 막거나 그래도 군에서 넘쳐서 그냥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때 되면 우리가 빠른시일부터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최종 방류에서 나가는 기준에서 맞추어 주고 들어오는 유입량을 최대한 자기네도 줄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 시설을 다 해놓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될 계기다 그런 사실을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출시킬 때 성수기라도 좀 조절을 해서 최대한 물량을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농공단지라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기업도 못하는 거예요. 강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농공단지 목적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기치 않은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업체는 업체대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60%밖에 가동도 못하고 제약조건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갑이 되기 때문에 을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입구하고 출구하고 염도 나오는 수량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염도는
○박찬원 위원 : 환경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1.6포밀이 나왔어요. 입구 두 군데에서 들어가는 염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나올 때에는 두 개 합쳐서 평균이 나온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루 200톤씩 평창강 상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라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기업할 사람들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예조합하고 평창 후레시푸드하고 약 1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인들이 100명이에요. 그럼 업체는 업체대로 엄청나게 하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부터 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증설을 400톤으로 해도 염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업체에다가 너희들 염도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갑과 을의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농공단지 성격이 뭐예요.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공단지 아니에요? 그럼 기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면 평창군청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다. 기업이 잘못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인근 괴산이라든가 영월도 그렇고 염수를 처리하는 방법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진급하시자마자 너무 많은 분야를 총괄하셔서 목이 다 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평창초콜릿 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골치를 썩고 있는데 여기 17년도 11월 16일날 공장부지를 매매계약을 했다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계약 해지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건은 사실 지역에 물류이동도 어렵고 자본금이 튼튼한 회사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향토기업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때에 문제들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아서 초콜릿으로 진행해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땅을 살 수 있게끔 요청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원하는 시기는 못 맞춰 줬습니다. 그런데 추후라도 매각을 해주기로 결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창초콜릿 측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못하게 된 거지요.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매매계약을 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도 다 있었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때 물어봤습니다마는 정확한지는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매할 때 계약금은 안 받고 얼마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가 토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 10% 계약금 받고 이런 것처럼 아마 계약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통상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라 하면 말씀하셨던 10%, 0.3%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만들게 된 당사자한테 그것을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벌써 10여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는데 빨리빨리 그런 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주 23일이면 이것 법원경매가 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유찰이 된다면 아니면 유찰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그 다음 번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은 경매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을 하려고 하면 작은 기업이라도 일단 자산취득하는 비용, 그 다음 운전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최소한 규모가 되면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있어야 처음 스타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공장을 낙찰 받아서 대출을 실행해서 운전자금으로 쓰고 이런 형태로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여기 경매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 대한 소유주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잇거든요. 땅은 평창군, 건물은 평창초콜릿,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실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려고 해도 땅하고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출을 받아주지만 절대 갈라져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만 잡고 대출 실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평창초콜릿도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평창초콜릿이 땅값만 갚아서 같이만 맞추어 놓았으면 대출 실행에서 이런 위기사항을 안 거치고 그래도 위기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사실 쉽게 경매에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누가 낙찰이 되어서 가는지 추이를 보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겠다 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랜은 구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후일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에다 공장가동 촉구, 이렇게만 계속 해놨는데 너무 안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상적이잖아요. 안 되면 그냥 할 계획입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음번에 또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또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분명히 또 나옵니다. 골치 아프거나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54페이지에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강원도형 고용안정 지원 사업, 여기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17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지금 대상자하고 많이 느는 추세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것이 일단 기본 전제조건이 두루누리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부분을 4대 보험료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1,2분기 때에는 구비서류가 대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류가 많으니까 귀찮아서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3분기부터 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방문을 하면 신청서 써가지고 개인정보 동의서만 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바쁘지만 주문을 한 것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필요하면 사람을 사서 쓰던 읍면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뭔가 하면 4/4분기까지 신청만 하면 1/4분기 것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 좀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아예 해서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지원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1/4분기 2/4분기 말고 3/4분기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두루무리 사업장에서 신청한 600기업이 조금 넘는데 그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금 힘드시더라도 홍보나 발로 뛰어서 사업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공공일자리사업이요?
○이주웅 위원 : 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하시는 분 적금 들어줘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 3,000만원 지원되는 것,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바로 옆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 이것이 사업주가 15만원을 내고 근로자 15만원, 지원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5년간 하는데 이것이 저는 그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5년씩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면 이 사람도 일자리에 오래토록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안 하는 건가요? 5년만 딱 지원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 현재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서 만약에 5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 또 받게 해줄지 아니면 신규 수요자가 많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직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장기간 계속 머물 수 있게끔 타 역으로 안 나가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발된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받으셨던 분들도 또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지원은 한번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나면 추가적으로 그 사업으로 지원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100% 군비잖아요?
○이주웅 위원 :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 50만원씩 넣는데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지원금이 20만원 이렇습니다. 지원금도 대부분 도비 비율이 더 높고요. 도비가 70% 주고 군비는 3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정책자금 같은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군비는 한달에 6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일자리에 5년씩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또 약 9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인원수 자체도 엄청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것은 제가 볼 때에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개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단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준 상위소득 60%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연속해서 2회 이상 참여를 못하도록 해 놓았어요. 사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이 사업을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는 평창군에서 오래 신규로 마중물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더 이상 참여를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순수한 군비만 세워서 군비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받아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중물 사업을 10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실제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중물 사업비를 다 합치면 사업비 규모는 더 큽니다. 대신 인원수로 보면 더 적습니다. 그 인원은 기존에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단기사업 중심이었다 그러면 마중물까지 하면서 저희들은 1년 내내 가능하면 고용하거나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다 보니까 사람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일자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말하자면 일회성 일자리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 여기에서 임원구성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임원구성 34명인데 그 중에 직원이 5명인가요? 아니면 직원하고 임원하고 따로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위의 임원은 체육회이고요. 밑에 직원은 체육회 사무국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임원은 민간인분들로 이루어졌고 군수님이 회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체육회장님들, 종목별 이런 분들 들어가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원현황 5명이 있는 것은 상근으로 체육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사무국 직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봉급 같은데 이분들도 다 공무원들 호봉수를 적용 받아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에서는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팀장 간사는 호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생활체육하고 그냥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는 시점에서 그때 처음으로 호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6호봉부터 시작을 했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7급 4호봉, 일반 간사는 8급 2호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뭐지요?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 똑같이 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니요. 기본급은 그렇고 수당들은 시군마다 주는 수당들의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곳은 우리가 안 주는 수당으로 잡아서 주기도 하고요. 수당의 금액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조금 보수를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출장도 많고 엄청난데 다른 곳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보수로만 보면 당사자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내 전체 체육회 사무국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 팀장, 간사가 받는 수준이 중 상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비슷하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사무국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치 운영비가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9월 달까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여기 표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해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시점까지 1년치는 아니고요. 2018년도 9월 말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지출이 더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공공요금하고 수용비하고 차량유지비 등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들까지 다 여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이것을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 품목하고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441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 가시는데 하여튼 잘 받고 오십시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농공단지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나트륨 배출량 때문에 물을 희석 해본다는 것이 진짜 이것 눈가리고 아옹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제가 전문직은 아니라서 저도 환경청에 환경부지요. 환경부에 가서 폐수배출시설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평창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은 염분이고 두 번째는 녹말가루라서 염분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직원 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으로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방법은 희석 밖에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이 환경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이지,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하수를 파지 말고 개울물을 끌어다 희석해 보는 것이 똑같은 얘기에요.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물이 평창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법상의 문제이지 도덕적인 부분을 환경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가 과연 관에서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구해 보시고 염수를 저는 3개 업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수를 침전해서 다시 정화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부유물은 다 보내고 그것을 다시 써서 소금도 아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비싸니까 평창 관내에서 다 배출해 주니까 그냥 막 내보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다른 괴산을 한번 가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괴산이 우리나라 절임배추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제가 괴산을 가보니까 괴산은 소금 만드는 체험농장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염수를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소금물을 말려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상품화 시켰는데 그러면서 괴산이 절임배추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는데 어떠한 염수를 재활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염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부담을 좀 하면 분명한 것은 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물을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다시 한 번 쓸 수 처리시설을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한 번 사용한 물을 배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다섯 번 정도는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번이 아니고 일곱 번 이렇게 사용한다고 만약에 치면 폐수 배출량이 사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쪽에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는 평창군에서 군비를 들어가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해서 유지비를 보완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괴산도 방문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두 번째 전통시장 부분인데 우리 평창 올림픽시장과 진부와 봉평, 대화, 이렇게 4개 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사실 많이 활성화 되었지요? 전통시장이,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활성화 되었는데 평창군의 경제적 가치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전통시장의 개념이 우리 농정사회일 때에는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외지 분들이 5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평창군민에게 공산품을 파는 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이 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들어와서 교통의 발달과 모든 것이 발달로 인한 시장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관광형으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평창군민이 팔고 관광객이 살고 이래서 평창의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려고 시장에다가 사실은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인데 제가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부분도 평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지원을 받고 하면 평창군민으로 만들고 여기에 생활터전을 갖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말씀에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저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속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평창군에 최소한 주소는 두고 거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보니까 평창군에 주소까지 다 이전해 두고 평창군민으로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종 대회 유치 있지 않습니까? 각종 대회 유치 중에서 제가 보면 평창 크레이지 골프대회 지금 2017년에 2,000만원 지원되고 2018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한 물론 체육에 근거했지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나 어떤 모든 면에서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우리 평창군내 여덟 개 정이 있지요? 궁도장, 궁도장 여덟 개 정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각종 궁도대회에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원금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지난해하고 올해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현재 2017년도에 대회 다섯 개 했고 18년도에 대회 다섯 개인데 대략적으로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1억 3,400만원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저희들 역시 의원님들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창관내 정 들을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일정기금의 대회 유치비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대환 시설운영담당 인사)
다음은 장미자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장미자 문화시설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참고로 시설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4월 1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운영을 시작으로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 운영까지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운영은 각 읍면별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71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평창읍 12개소, 미탄면 6개소, 방림면 8개소, 대화면 13개소, 봉평면 6개소, 용평면 9개소, 진부면 10개소, 대화련면 7개소이며 읍면별 자세한 시설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의 주 내용은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대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추진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부 시설을 종목별 동호회 및 마을자치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총 23개소입니다. 종목별 세부내용으로는 테니스장 1개소, 궁도장 7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10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 등 총 5개 종목이며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물관리 위탁자는 해당 종목별 체육단체 및 동호회와 마을자치위원회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시설물 지정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평창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용평체육공원 옹벽 등 총 3개소가 2종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화문화체육관과 방림 다목적체육관이 3종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점검은 연2회 실시되며 상반기에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기 점검 결과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기는 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총 15,104㎡의 부지에 축구장 1면, 걷기트랙,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조명탑, 화장실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11억, 공사비는 2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7년 8월에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9년 5월이나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이 조금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66,650㎡의 부지에 축구장 2면, 락커룸, 걷기트랙,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조명탑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다목적 운동장은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48억, 공사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동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3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체육시설로 받은 후 2016년 4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동계올림픽 진부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고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준공은 2019년 12월 예정이며 현재 사업비가 약 7억원 부족한 상태이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 30,923㎡의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33억 공사비는 37억입니다. 2017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8년 8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창동리에 소재한 유존 양지아파트 맞은 편이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매도의사 불가로 인해 부득이 조성 부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체부지로 봉평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동안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으로 이 기회를 통해 주민의 민원해결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2018년 11월에 반영하여 사업부지 보상 협의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2월에 하게 되면 동년 10월에 사업비 보조 결정이 확정되는바 이후 2020년 2월까지 인허가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 미확보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부분 8억은 2019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구심적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1999년 10월에 준공하여 2002년 2월에 공연장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연도별 이용건수는 2016년 296건, 2017년 312건, 금년도에도 현재 250건을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연장 대관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케스트라, 문화학교 한글서예교실, 사군자, 오카리나, 한문서예 등의 동호회 활동과 각종 공연 및 교육, 그리고 지역의 행사개최가 주된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지역의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과 행사, 체육활동, 교육장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2017년 12월 준공되었으며 2018년 6월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이용현황으로는 전통민속 및 문화분야에 해냄 평생대학 국악과 장애인 난타 연습, 평창문화원의 예술단 정기합동 연습, 평생학습 우리가락 휘몰이 설장구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활동 및 기타 사업으로는 원스톱 몸매 만들기 국선도 프로그램 운영, 탁구 및 배드민턴 동호회의 생활체육 활동, 그리고 각종 지역행사 교육 세미나 등의 이용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장초기에는 이용자가 50명 내외로 아주 저조하였으나 매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평창문화원 및 민속보존회와 연계한 전통민속 전수교육과 농악연습, 각종 공연 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공연,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평창군 관광 셔틀버스 및 코레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별 전통 민속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 시설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의회 현지확인 시점에서는 방림체육공원 부지매입이 토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힘들 것 같았고 의회 주문 또한 매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목록에는 넣지 않았으나 최근 며칠 사이 토지주 와의 협의가 진전되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12,339㎡의 부지에 풋살과 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1면, 주차장, 조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9억, 공사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8년 8월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3월까지 설계용역 및 인허가, 그리고 계약심사를 마친 후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이번에 또 교육 들어가시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잘 다녀오시고요. 방림에 체육시설 협조가 잘 됐다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토지주와
○박찬원 위원 :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지난주에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인데 두 분 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한 분은 완강하지는 않았고 금액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었는데 나머지 한 분은 워낙 완강하셔서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방림 번영회장과 체육회장님, 지역 주민들이 몇 번씩 찾아뵙고 양해를 구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도를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앞에 있는 토지를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돼서 싫다 했었는데 계속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이번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박찬원 위원 : 시기적으로 금년에 부지 매입하고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방림 궁도장,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지금 8개 읍면에 궁도장은 사실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방림면도 체육공원 부지 옆에 있었는데 실지 이용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 밖에 없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창 쪽으로 활을 쏘시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노성정도 그렇고 미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시설만 많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부지인데 가능하면 거기도 빨리 답을 얻어서 정비를 해서 캠핑장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저도 가서 이렇게 여쭈어 보고 하니까 한두 분 정도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딱 정리를 하면 나중에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회에 얼른 정리하고 평창으로 이첩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방림면체육회 쪽에서도 궁도장 부지가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고 계신다 합니다. 주차장 그쪽에 체육행사라든가 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손을 본 김에 끝까지 깔끔하게 해서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용평에 있으니 당연히, 35쪽이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행정감사 질문에 앞서서 한 4일 전에 끝난 용평 파크골프장 정자 공사시 우리 전근표 계장님께서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임해 주셔서 골프 회원님들께서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 관광셔틀버스 코레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그 부분은 저희 관광투어 프로그램 쪽이 실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관광과랑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셔틀버스 프로그램에 투어 할 때에 그 내용에 우리 상설공연장을 들렀다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쪽은 사전에 저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게 민속보존회장님 김완규씨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전통민속보존회에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참여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법인설립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창읍 8개 읍면에 총 9개 종류가 있는데 그 법인데 규합을 해서 별도 법인설립을 추진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코레일 쪽하고 접촉을 해서 투어버스랑 연계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설공연장으로 와서 전통민속공연을 참여해 보는, 연습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실적에 대해서 장애인 난타연습이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60명이라는 인원은 한번에 60명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60명을 나누기 4 해서 매주 오는 인원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한 달 치 인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한 달 치 인원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밑에 480명도 한 달 치 인원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80명이고 매회 이렇게 되어서 매주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 이용 인원수인지 아니면 한 번의 이용객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평면에 있고 바로 집 앞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을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청송민속상설공연장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민속분야에서는 명칭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에서는 어차피 다문화 복합문화공간이다보니까 체육 민속 이용이 없을 그런 시기에는 체육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립 되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평상시에는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탁구대 4대, 배드민턴 3세트를 저희가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민속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23쪽에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체육공원인데 현재 2만평 조금 넘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축구장 2면, 락카룸, 걷기트랙,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조명탑,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락카룸이라는 것은 건물도 신축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몇 평 정도 하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단층건물로
○심현정 위원 : 단층건물로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결정이 안됐어요? 그럼 설계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건물 설계가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현재 락카룸을 지역주민들은 크게 하기를 원하시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락카룸 하나만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들이 족구, 축구. 풋살, 다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옷을 벗고 그러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락카룸이 조성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심현정 위원 : 샤워시설은요? 없나요? 옷만 벗는 시설이 되나요? 옷만 갈아입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샤워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사실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와서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설계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구분을 하든지 어떻게 여자 남자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설계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늘상 다른 종목과 꼭 다른 과나 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진부 생활체육공원 말고도 평창에도 샤워시설, 락커룸, 이것을 넣어 달라, 지금 대관령에 대관령전지훈련장이 복원사업 하는데 그쪽에서 오늘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도 락커룸 샤워시설 다 좀 넣어 달라, 마찬가지로 봉평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보통 기존까지는 집에서 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심현정 위원 : 우려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락커룸만 해가지고 지어도 나중에 자꾸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샤워시설 증액을 해달라 이러면 나중에 또 증액이 된다 그러면 또 예산이 그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고민을 하셨다니까 잘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 해보시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샤워시설 간단한 샤워시설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명탑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경기에서 야간경기도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여기에 있는 축구나 풋살, 족구 다 할 수 있나요? 일부만 하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일단 주 메인 운동장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성할 때에 가급적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때 의회 현지 확인 때에 보셨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때 썼던 조명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만시간 평균 수명이 그런데 실지 300시간 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저렴하게
○심현정 위원 : 그것은 현지 확인 때에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워낙 싸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일단 유보시켜 달라 판매를,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일괄 수령을 다, 매입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일단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노력으로 싸게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축구장 2면, 걷기트랙, 풋살장 등 모든 시설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생각을 넓게 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주차장이 지금 120석으로 되어 있는데 120면 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옆에 음식물처리장 그것도 치우고, 또 송어체험관도 주차장이 연접해 있으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다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실지 이것으로만 약 120면 되는데 옆의 것까지 하면 기본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거기 확보되고 송어체험장 확보가 되면 주차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되는데 나중에 송어축제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어차피 연접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충분히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배치를 이것이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배치를 한 것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수차례 걸쳐서 몇 번씩 수정, 수정해서 최종 주민들 안이 이렇다는 것을 확정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100% 수용을 해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좀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도 안 쓸 때에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같이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비는 내년에 약 15억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사업비는 내년에 당초 계획은 1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7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 정도만 확보하면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그쪽이 시가지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는 약 7억 정도만 있으면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고생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진부면 뿐 아니라 완성이 되면 인근 봉평이나 용평, 대관령까지 다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전지훈련팀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월요일 날 교육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에도 그렇고 면적에 비해서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에 있는데 부족분 어떤 것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락커룸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 스포츠 조명, 그것이 당초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약 7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을 맞춰서 사업비를 정했으면 웬만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 빠르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편성을 다시 했는데 심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7억 정도 모자란다면 그것을 빨리 편성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대화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9월 4일 날 대회를 치렀는데 강원도대회를 치렀을 거예요. 그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가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앞에 개회식 자리도 너무 비좁아서 사람들 겨우 서 있고 파크골프장 내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주차장부지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군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해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교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조금 교환에는 안 맞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가격이 쌍방에 교환을 하려고 하면 한쪽이 다른 쪽의 4분의 3 미만이면 일단 교환대상에서 제외인데 그것은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안 해보고 공시지가로 대비했을 때에는 15% 미만이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약 70% 정도 되어서 평가는 혹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틀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한번 가능한지, 매입이나 처분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파크골프장이 강원도에서도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대회를 하면 거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언덕길에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을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무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파크골프장 대화 것은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대화면 게이트볼장 김재덕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전근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가 너무 빨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5번 28번을 보면 봉평테니스장 시설개선 관급자재 테니스용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테니스장 네트 이런 종류입니다. 지주대 이런,
○위원장 전수일 : 고정된 자산은 군에서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어떤 소비성 네트 이런 것은 소비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회원들이 회비로 사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올림픽시설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시설관리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창의 새로운 시작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상황을 잘 살펴주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평창군의 기분 좋은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부군수입니다.
(김창규 부군수 인사)
다음은 유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입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인사)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한윤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 인사)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고홍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인사)
김명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시균 재무과장입니다.
(이시균 재무과장 인사)
최찬섭 경제체육과장입니다.
(최찬섭 경제체육과장 인사)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산림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협의를 위해 행안부 방문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인사)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 인사)
지광익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인사)
김남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인사)
조웅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 인사)
김상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인사)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진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해서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올림픽시설과, 경제체육과,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종완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완 예산담당 인사)
정태일 홍보담당입니다.
(정태일 홍보담당 인사)
김영기 감사담당입니다.
(김영기 감사담당 인사)
김미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김미란 법무규제담당 인사)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입니다.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는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책연구 지원,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동향 분석 등을 매월 제공하고 정책 연구과제 1건을 포함 포럼과 토론회를 2회씩 하고 수시과제 및 정책메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째 평창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연구, 두 번째로 민선7기 평창평화포럼 및 평화특례시 추진전략, 세 번째 평창군 남북교류협력분야 선도적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제안, 전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창군 코디네이터로 강원개발연구원 이영주 박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연구 제안이나 자문요청에 따른 평창군에 제안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답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정 시책 등 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직원들의 중앙부처 공무사업 및 정책개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모과제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총 30명씩 60명의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기간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계획으로 15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평창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 외에 20개 사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20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나 기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배제되고 현재 민자사업은 평창 아트벨리조성사업과 아트벨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 사업 안이 반영되었으며 금년 1월 추경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 사업의 경우 설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를 위한 세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 민선7기의 공약사항 60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분기별 추진사항 취합 자료 분석하고 보고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약사항 5대 공약과제, 21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8건, 건의사항 279건에 대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외부 용역기능에 의한 평가방식이 아닌 자체 심사제도를 16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정부합동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와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전 부서로 본청 18개부서와 8개 읍면이 되겠으며 이중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금년도 상반기 군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 2월에는 기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19년도 2~3월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군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 조정과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 예산반영, 공모사업과 사회공헌 사업 및 발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강원도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2명으로 6급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와 국회와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평창출신 중앙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내교류는 2개 권역 4개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부터 경기도 화성시와는 2009년도부터, 인천시 연수구와는 1999년도부터 교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와 교류를 체결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을 포함한 6개 시군이 행정협력회를 운영하면서 관광 홍보, 국책사업 공동건의 등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부터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고생대 지질공원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3개국 4개도시와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와는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부터,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에 교류를 추진하였고 다음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와는 2015년도에 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9년 상반기 베트남 빈투언성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와의 교류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부서에서 담당관을 지정하고 관리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기본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여 내년도 통계자료의 체계적 산출 및 적극적인 합동 직무를 추진하고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인센티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인구수 경지면적 도로면적 사업체 종사자 수 등 총 97건의 통계기능 만큼 선정자료 관리부서의 통계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할 경우 교부세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담당관제 운영을 통하여 기초통계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미디어 대응 TF팀 운영을 통해 해외 840개 언론사 국내 68개 언론사를 등록하여 올림픽 이후에 개최도시 문화 관광 역사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지원하였으며 내 외신 대상으로 평창군 소개 영상물을 담아 홍보 USB를 배포 올림픽 특선음식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해외 홍보사업을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10~14건 내외로 평창군 군정방송 내용을 평창이야기를 통한 군정소식지를 발행 올림픽 준비 및 개최사진 홍보전 운영 등을 통해 평창소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KBS, MBC, G1강원민방, CJ헬로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지면광고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배너광고, 영화관 광고 등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평창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 및 콘텐츠를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댓글답변 등 페이스북 1:1 대화를 통한 군정질의 리뷰 서비스를 제공 군정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창군 맞춤형 홍보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계획 하에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있어 다양한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추진상황은 가뭄 대응실태 특정감사와 대화 진부 대관령에 대한 종합감사, 군청 전 부서에 대한 일상감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재무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연간 5시간 실시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청렴의식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검사는 예산 총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업무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년도에는 195건에 532억원의 사업비를 감사하여 1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9월까지 150건에 378억원의 사업비를 감사하여 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11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테마형 규제, 분권형 규제, 민생규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굴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 비행장인 진부면 상진부리 5필지가 되겠으며 이상대상지로 진부면 호명리 필지를 추진해 오던 중 17년 5월 22일 국방부로부터 비행 안전상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일시 중단된 바가 있었으나 이후 권익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하였고 지역의 민원이 재 접수 되어 권익위원회와 재 추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현 진부비행장 부지 중 군유지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를 불허할 예정이며 현 진부비행장 부지 중 진부비행장 폐쇄 후 국방부 소유 필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 평창군에서 매입 또는 교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5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17년 10월에 부서가 신설되어 군민 5만명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설문조사 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민 늘리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진부 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진부면 상진부3리에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4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아직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들어나지 않았거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보지만 그중의 하나가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로 옮기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규등록 비행장 요건에 안 맞는 그러니까 비행안전구역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비행장도 사실은 등록기준에 안 맞는 그런 비행장인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새로 신설하는 비행장, 그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될 비행장이 규정에 맞는 비행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국방부의 너무 큰 욕심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그 비행장도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쓰레기 투기를 막 하고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규격에 맞는 정식 비행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42번지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현재와 같은 비행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정식비행장을 만들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작전상 검토에서 거기 산을 깎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정식비행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비행장을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대략 산출을 해보니 최소 200억에서 1,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군에서는 도저히 재정능력도 어렵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된 바 있습니다. 종결된 이후에 다시 또 권익위원회 비행장 이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 부지에 군유지가 16,000㎥ 중에서 군유지가 6,000㎥입니다. 내년 6월 말에 종결이 되는데 임대기간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임대해 주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임대를 해주지 말라 이런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등록기준에 안 맞는 비행장을 새로 신설할 때에 등록기준에 맞는, 그것도 200억에서 2,000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하면서 해달라 하는 것은 요구가 아주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것을 군하고 그 다음 권익위원회에서 강하게 국방부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지난 8월 달인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말씀을 드렸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군유지 임대는 더 이상 안 된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년으로 끝 낸다 그런 얘기를 했고 비행장을 관리도 안 하는 비행장을 왜 지금까지 지정만 해놓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되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현재 비행장으로도 기능을 상실한 아주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관만 헤치고 개발만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비행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전문제로 가지 말고 폐쇄를 해 달라, 쓸 데 없는 비행장 놔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화해 무드인데 굳이 비행장을 쓸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행장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오면 대체로 비행기 내릴 곳이 진부에는 많거든요. 도로공사 잔디밭도 있고 그 다음 체육공원 잔디밭, 그 다음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2면이 더 생겨요. 그러면 거기 약 4명 정도 축구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해도 되고 그 다음 고수부지나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국방부나 권익위에 어필을 할 때에 진부는 이런 지역이 많다 폐쇄를 해도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 국방부 36사단에 그런 내용을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 프랑카드 게첨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강원도민일보에도 게재가 되고 강원일보에도 게재가 되고 그 다음 원주MBC에도 방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아마 조만간 국방부에서도 무슨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의지, 그 다음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서 하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지는 계속 표출이 돼요. 지난 면민체육대회 이후로 현수막도 게첨하고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나중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조만간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강력하게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 실정 중에 하나가 주민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 추진위원회가 배제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진할 때에는 항상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같이 행동을 해주시면 효과가 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민 늘리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인구 감소는 어느 자치단체나 다 같은 현안인데요. 저희들도 인구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구부서도 16년도에 인구부서도 만들었습니다.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72개 실행과제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다 배포를 했는데 사실 내용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는 것이 추진계획 수립, 시책자료 수집, 또 추진계획 수립, 겨우 하는 것이 설문조사 이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인구늘리기 추진 사업이 사실 안 나타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감소요인이 1차적으로는 출생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005인가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임여성이 평생 나을 수 있는 인구가 한 사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연간 사망자는 4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출생율은 2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가 200명씩 됩니다. 그나마 평창군은 그래도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많이 오기 때문에 30명 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현재로는 매년,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현정 위원 : 진부의 경우를 보면 6월까지인가 인구 출생율이 10명도 안 되게 출생을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이 경제요인이 타격이 오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만큼은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 정말 열심히 도와주자, 아이를 봐주자, 그래야 엄마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기저귀 사고 전달하고 미역 사서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아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특구 시행을 우리 지역에도 특구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없지요.
○심현정 위원 : 가능하다면 귀농귀촌 특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귀촌센터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야 해요. 귀촌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서울 도시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퇴직 후에 편안히 귀촌해서 살겠다 이런 부류가 있는데 전자에 경제력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정책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인허가 사항, 이런 것을 좀 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양삼을 재배할 사람이 의사가 있으면 군유지 대부나 이런 대부를 좀 간소하게 적극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양삼특구 이런 곳에도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여러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당장 도움이 될만한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상,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세세하게 개발을 해서 도와줘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면 실습교육이라든가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 정착지원금, 이것도 5명에 2,500명 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 사실상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집수리 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사실상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인허가 쉽게 해주고 군유지 대부 쉽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또 연구를 하면 많은 것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오는 귀촌하는 그런 분들은 살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돼서 그래요. 괴리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나름대로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역사람들은 무식했다는 그럼 감정이 있어서 다시 대하는 것이 외지 이방인 대하듯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옛날에 한번 건의했던 것이 있는데 마을의 이장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농인들도 자기만의 섹터가 있어요. 모여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도 이지역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행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일단 전입자에 대한 안내문, 우리 평창군 군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심현정 위원 : 서한보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편지식으로 서한을 보내서 효과가 별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입세대 방문을 해서 군정이나 지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읍면이 방림하고 용평면 2개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심현정 위원 :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참 좋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전 읍면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 기반시설이 잘 됐잖아요? 철도도 생기고 도로도 확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창이 가보고 싶은 곳 1위인데 귀촌해서 살고 싶은 곳 1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개 읍면의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방림면, 그 다음 봉평면 용평면, 이 3개면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방림이나 이런 곳은 수도권하고 가깝고 교통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건을 다른 읍면도 잘 조성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생율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유입인구라도 많게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명순 위원 : 금년도 실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공모사업 발굴, 평창군 담당부서 이첩이 169건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관 방문협의 4건이 선정되어서 1억 9,000만원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169건 중에서 4건 밖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 우리 군에 이득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각 부처에 들어가서 공개를 합니다.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모사업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서별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기재를 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관련부서에 줘서 관련부서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것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평창출신 중앙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총 46명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46명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우리 평창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주 모여서 회의는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세종시에서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회와 우리 군의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인사 접촉은 1,000명 이상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169건에서 4건만 선정이 됐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재부나 각 부처에 저희들 김종은 소장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잘 모르거든요. 평상시에 거기 거주하면서 사귀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예산협조 요청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서 40명 만나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 만나는 것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이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국회 쫓아다니면서 군수님 가실 때에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100일이 지났는데 물론 공약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고생하셨는데 그중에 91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중에 1번 의료 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되어서 부서별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직 세부계획도 안 세워졌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부분별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이주웅 위원 : 어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출산, 육아수당 지원이라든가
○이주웅 위원 : 이건 그전부터 되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데 이번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 놓았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들이 일단 취합을 했는데 1차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직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언급을 해 놓았는데 부서별로 현재 작성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번 출산 육아수당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세부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계획은 다 세웠는데요.
○이주웅 위원 : 세워져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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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위원 :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도 하고 하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민선7기에 들어서서 공약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여기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젊은부부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아이들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라는 것을 취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도 가능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재학생 장학금은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로 매년 3억씩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더 늘려서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출산축하금은 지금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는 상태에서 여기 출산 육아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보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아이도 쉽게 출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객관성하고 공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책결정을 할 때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객관성을 하고 이런 것을 위에서 하는데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령상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상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데
○이주웅 위원 :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다시 의회에 와서 또 결정되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고해 봐 주시고 또 하나 실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18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
○이주웅 위원 : 서면심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한 것도 있고 수당이 안 나간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든가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
○이주웅 위원 : 서면심의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방문 해가지고, 미리 자료를 보내고
○이주웅 위원 : 방문을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방문을 해서 받아오고 다니면서 위원님들 찾아서 미리 사전에 자료는 배포를 하고 찾아서 심사결과를 저희가 받아와서 취합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가능하면 방문해서 했다는 것은 일대일이잖아요? 맨트맨,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취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명이 다니면서 다 일대일로 맨트맨으로 만아서 얘기한다면 위원회 구성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주웅 위원 : 가급적이면 서면으로가 아닌 여기 위원회에 구성이 된 사람들이 다 출석이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 것이 엄청난데 이것을 다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연락을 해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다거나 또는 긴급하거나 또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은 주로 선별해서 서면하지 쉽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위원회 운영조례를 봤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 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08년도 구성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벌써 10년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사실상 협력회만 구성을 해놓고 사실 운영은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을 왜 만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평창, 영월,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 개발, 지질관광지 개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회장도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유명무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도 대표는 자치단체장이지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또 틀리잖아요? 잘못된 운영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은 운영은 안 하고 있어도 협력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이 협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과 형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이 부분별로 분과가 있거든요. 중부내륙권중심협력회도 관광분야, 개발분야, 이래가지고 분과가 있는데 관광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질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질관광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질관광, 여기 지질이 고생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지형이 특수해서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그럼 추진하는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관광과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것이 17년도 18년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17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아예 없고 18년도에는 하반기 워크숍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는 순번제로 해서 평창군수님이 여기 장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0.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개최예정이라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요. 아무래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질공원, 지질공원에 4개 시군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도 운영실적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왜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협의체가 이건데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실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실적 넣은 것도 넣은 것이고 지금 워크숍 개최할 때에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업비 올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 중에서 워크숍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평창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것이 만약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히 평창군에서 빼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과 사업이라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뭐 백두대간이라고 크게 이름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가 엄청난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특별교부세, 아니 아니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 137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금 플러스가 페널티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 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우선 기준재정 수입액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렇게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러스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 2017년도 2018년도 7억 1,8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전전년도 기준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올랐느냐 아니면 내렸느냐 올라갔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떨어졌으면 페널티를 받고 산식은 복잡해서 여기 설명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하여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기준 재정수요액도 똑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인건비 절감을 했으면 전전년도 기준해서 인건비 절감이 됐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갔으면 페널티를 받고
○이주웅 위원 : 플러스가 된 것이 페널티가 아닌가요? 기준재정수입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니 플러스가 된 것이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이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해서 실적이 좋아서 7억 1,800만원을 2017년 2018년 기준을 하면 더 받은 겁니다. 교부세를,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이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22억을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전년도 보다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더 늘려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또 체납액 감소 이것도 체납액 감소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그래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홍보실적 및 홍보 예산 집행내역, 지금 우리 평창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평창을 모르는 외국인도 없고 우리 강원도 내에 홍보하는 매체나 아니면 신문지면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곳이 많아요. 많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홍보하는 것처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매체나 아니면 지면에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보 홍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우리가 지역 홍보부분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크게 멀리 보려면 우리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매체나 지면이나 더 많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홍보비용을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고 농산물 홍보는 농산물홍보대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늘 기획실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최종 확정을 이달 말까지 하고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한번 하고 그것을 확정지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공약 실현을 위해서
○박찬원 위원 :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계에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부서에서 총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5대 핵심공약 21개 이행과제 60개 세부사업, 각 실과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도 늘어나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나온 인구늘리기 인구감소 대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면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만 주고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기본구성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 나왔는지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만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이다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가지 수가 많아도 의원들이 다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 인구를 제대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한 장짜리 보고 뭘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귀농귀촌 전담 팀을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귀농귀촌전담팀도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부서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귀농귀촌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이것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제가 자치과에 알아보니까 왜 없느냐 하니까 그 업무만 한 가지 업무만 가지고 하나의 계를 운영하려니까 량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또 주무부서로 옮김으로서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무부서로 옮겼다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성과도 보기 전에 만들었다가 없애고 또 자료를 요청을 해도 보면 통상적으로 인구가 줄고 늘어나는 내용만 와요. 정확하게 귀촌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귀농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부서만 유지하고 있고 전입인구 전출인구만 따져서 전입한 사람들이 다 귀농귀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도 있고 은퇴 이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귀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맞춤형으로 이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일단 청년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전담해서 일자리늘리기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정말 실과별로 인구늘리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계획도 수립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인의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자연경관이 수려하니까 노후는 우리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보내다가 가시는 어떤 그런 은퇴자를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실버산업을 병행한 어떤 인구유입대책,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인구를 유지시키고 더 이상 어떤 감소가 없이 유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야별로 부서별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라든가
○박찬원 위원 : 기획실에서 총괄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자료에도 보면 과별로 이렇게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 얘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통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관기관 협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유관기관이라 하면 관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어떻게 그런 유관기관하고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밀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세부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기획실장님이 다 내리 꾀고 계셔야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금년에 11명이 늘면서 677명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과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왜 타 시군에 나가서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지 그 원인분석도 하고 우리가 늘 앵무새처럼 여기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본다, 교육적인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젊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습니까?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정작 우리 지역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원주나 강릉이나 가까운 영월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있다 이거에요. 원인이 뭐냐, 이러면서도 인구늘리기 대책을 세운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공직자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주지를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것부터 발본색원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도시과에 시니어낙원 사업, 건설과에 전업마을사업,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어렵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국도비 받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도시 은퇴자를 위해서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기반시설 넣어주고 우리 군비로 이런 대책도 나와줘야 되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계획만 무성하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깨 교육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 행복을 위해서 4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학력 신장이 돼야 되는데 체험가고 놀러가는 것 밖에 없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다 이거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학력수준이 높아진다면 아이들이 안 떠나요. 여기에서 공부해서 여기에서 졸업해도 4대문 안에 대학교에 간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부모들은 없다 이거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4억씩 투자해서 어디 체험이나 다니고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에요. 점점 도시에 있는 학교로 이전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 것이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문제, 최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부분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인재육성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를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 그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미하거든요. 저희도 획기적인 뭔가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나름대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군데 조성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전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8개 읍면에 공히 똑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레를 다녀왔거든요. 테마형 농공단지라 해가지고 기존의 농공단지를 벗어난 통으로 1개 기업에 통으로 줘서 그 안에서 생산활동이라든가 그 다음 체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관광이나 숙박, 이런 지금까지 다 갖춘 그런 테마형 농공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구레같은 경우 560명 이상 고용창출을 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독 거기만 인구가 늘고 있어요.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정리를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관계공무원하고 고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이 1년에 1000명 이상씩 증가를 했어요. 그 바탕이 갈려 있더라 이거에요. 모든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농업에 대한 체계, 귀촌에 대한 체계가, 그래서 고창의 누군가 문의를 하거나 들어가면 100프로 거기 정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지난 4년간 제가 지켜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느냐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을 참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난 4년간 한 내용은 조례개정한 것밖에 없어요. 귀농에다가 촌자 하나 붙인 것, 그리고 팀하나 만들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우리 평창군이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평창군이 고창보다도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요? 그런데 1년에 매년 1000명 이상씩 인구가 늘었더라 이거에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벤치마킹을 열 번 백번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집중적아로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소송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것이 점점 개인주의 다변화 시대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애로를 겪으면 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전담 고문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공직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무조건 주민들이 소송해 온다고 해서 비용부담 해가지면서 소송이 능사가 아니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송가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간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이 대부분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은 양쪽 다 지리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전문변호사가 계시니까 꼭 법리적으로 가기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맞습니다. 하여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되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소송가기 전에 최대한 서로 화해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상대 쪽에서 행정의 상대편에서 자꾸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군에서 대응을 안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자꾸 확대가 되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소송가서 우리가 1심에서 판결을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심에서 판결을 받고 서로가 인정을 안 하고 2심가고 결국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과 비용부담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겪는 고통도 엄청나고 담당직원도 그렇고 원 피고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그런 소송이 발생되는 부서는 기피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사람이 가서 소송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애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근무에 대한 어떤 부화도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복무의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소송부분은 없으면 좋은 겁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기획실이 감사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래서 소송이 현격하게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어차피 중식시간이 혹시 조금 지연되더라도 마무리하고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 보다는 서로 궁금하고 또 서로 개선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개선을 해서 윤택한 평창군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서로서로 숨김없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89페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선거직 공무원들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거직 공무원들은 선거 때에 많은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 혜택이 없는 부분도 좀 무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공약 안에는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이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우리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조언을 좀 하셔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 공약부분 중에서 아니라고 싶은 부분은 군수님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릴 수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진즉에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하고 이러느라고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과나 읍면이 있고 2018년도에 역시 과나 읍면은 상위 클래스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포상금이라 해야 하나요 시상금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산림과하고 평창읍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평창읍과 산림과는 다시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상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년간 엄청나게 행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데 결론은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은 그 과나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나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 좀 차기 인사 때에 발탁해서 군청의 좋은 부서에서 다시 그런 적극성을 발휘해서 군을 잘 이끌어 갔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하위직에 있는 부서는 계속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물론 공무원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원들이 잘 했지요. 잘 해서 성과를 올렸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대두되어서 부서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송도 걸리고, 이런 경우는 실적이 낮아지는 바람에 평가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위 클래스에 오르는 과나 읍면은 별도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객관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인데요. 이것도 이주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축제 경비나 민간운영경비,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많게는 연 10억, 17년도에는 18억까지 먹었고 그 다음 18년도에는 10억까지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찾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행사에 집중하다가 페널티를 계속 몇십억씩 먹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018년도에 페널티 먹은 부분은 2015년도 14년도에 대한 페널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2019년도 내년도에 페널티를 먹는다면 2016년도나 2017년도 2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먹든 페널티를 먹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차피 2016년 1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그 때에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상당히 늘어났으면 결론은 페널티 부분은 2019년도에는 평창군에서 페널티 10억 먹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내년도 페널티 부분은 한번 개략적으로 산출해 봤어요. 산출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안 먹는 걸로 산출이 됐거든요. 올림픽 전후해서 행사성 민간인 보조하는 축제성 이런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었는데 금년까지,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안 먹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2020년도에도 페널티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17년 18년 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20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개과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 이 페널티 부분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데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관 바로세우기 관련된 예산 부분들, 그 다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 하신 분들 예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어차피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162페이지 공모사업 그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지금 공모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라고 다 따가지고 온다고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평창에도 얼마 전에 들어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어차피 매칭 부분이 군에서 대야 되고 또 주민들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많이 따가지고 와야지 지역이 윤택해지는 것은 맞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예산 부분들 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먹고 사는 뭐라 그럴까 편익을 위하는 부분 보다는 먹고 사는데 중점을 둬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별 효과도 없는데 지역에 효과도 없는데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돈을 준다니까 무조건 응모를 해가지고 따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인데요. 제가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내역서를 받아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 먹은 분들도 있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징계를 먹어야 할 부분보다도 약하게 먹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실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부분은 조금 자체징계를 고려를 제 생각에는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먹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자꾸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꺼려 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 승진에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민원업무도 정말 아무런 특혜가 관계없이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좀 관대한 처분 정도가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거론은, 구체적인 거론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량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누명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줘야 할 것이 품위유지라고 봐요. 공무원의 신조도 있지 않습니까? 청렴과 질서를, 청렴과 질서라는 공무원 신조가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 군에서는 처분을 내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분한테 여쭈어 보니 본인들이 잘 되고 이래서 처분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지르고 본인들만 해결하면 다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사기문제도 연루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벌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나가 아니다 열이다 여섯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지 나태해진, 그런 부분에서 나태해진 공무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떤지 규정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은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감사청구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를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사청구를 안 해도 인지하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법으로 법 위배를 했다 그런 것이 들어났다면 바로 착수해서 할 수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일반주민들이 범법행위를 하면 경찰은 인지하고 고소 고발 없이도 인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명백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겼어요. 뭐냐, 품위손상 유지를 했거든요. 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과 질서를, 질서를 어겼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위배가 됐는데 인지는 벌써 됐거든요. 인지가 됐는데 그것이 법으로 위반이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인구 관계, 지금 인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평창군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이 인구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제부터 이틀간에 거쳐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어제부터 하는 자료가 평창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추진계획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우리 공무원 상대로 그 다음 지역주민 상대로 걸쳐서 하는데 예산은 600만원씩 두 번 1,200만원
○지광천 위원 : 1,200만원 썼으니 300만원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어제 제가 교육한 자료를 부랴부랴 달라고 해서 어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나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교육을 하신 것이고 하나는 강원연구원에서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한 것인데 제가 교육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제 의회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 인구늘리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현황, 평창군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나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늘리기는 딱 몇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가 빠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만 찾으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이제 이미 인구 줄어드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도 2050년도 가면 거의 30~40%는 무인지대가 되지가 않겠는가 일본은 2050년 되면 50%가 무인지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응전략을 가지고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 인구가 안 빠져 나가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광지를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부분 커버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통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흥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확 포장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창에 정착하려고 하는 귀촌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귀촌, 귀농귀촌도 평창군에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귀농귀촌에 좀 젊은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자면 어떠한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정착금 내지는 보조금 지원하는 곳도 많고 그래요. 내일인가 추적60분에도 이것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검은손 이래서 나오는데 정착금 보조금을 젊은 분들,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지금 하잖아요? 내가 2020년도에 평창으로 귀농을 하려고 한다, 귀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1박 2일 돈을 들여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젊은 분들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호기심도 가고 이쪽 평창 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들, 지금 다문화 가족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데 다자녀 가구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2명 이상부터 자녀를 낳을 때에는 어떠한 큰 혜택을 준다면 학교 관계에서부터 모든 혜택을 준다면 정선군 같은 경우 신규공무원들 외지에서 들어와서 신규공무원들한테는 주거비를 50% 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자녀 가구도 어떠한 혜택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많은 자녀를 낳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기업들 관계, 기업 관계, 세금 감면 내지는 애로사항 해결, 이런 것을 해준다면 지금 농공단지 있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철원으로 간다고 몇 개 기업이 난리를 쳐서 군에 얘기해서 군에서 다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 이랬는데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만 애로사항, 건의사항, 그 다음 세금감면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 평창군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인구를 강제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강제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기업유치, 충격을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지 않는가 이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포커스를, 인구 늘리기 포커스는 이쪽에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지금 평창군의 인구 3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차지하는데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인구 늘리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평창군 인구가 최소한 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줄지는 않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 인구 늘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상으로 얘기를 해봐도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가능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첫째는 기업유치고 그 다음 관광지 개발,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배분을 많이 하고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이 평창군의 사실상 얼굴이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어쨌든 평창군이 제대로 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기획계에서 기획을 잘 하셔야지 평창군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실장님도 기획계 부분에 인원을, 유능한 인원을, 특히 기획에 유능한 인원들을 배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번 177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실적 및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홍보나 모든 쉽게 얘기해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실과별로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농업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서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 한창 홍보하는 것이 고랭지 배추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절임배추
○위원장 전수일 : 고랭지배추 홍보하는데 홍보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서 협찬도 받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아침 토크쇼 같은 것 하는데도 받고 협찬을 받는데 본 프로그램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협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 방송인데 과연 평창군농업기술센터가 왜 거기에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일 잘했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추 홍보하고 농업제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어서 홍보나 광고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 TV광고, 인터넷 베너, 기타 이런데 사실 이것이 홍보의 수단은 효율적인 수단은 시시각각 변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 전문교육을 더 보내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백원을 써도 천원어치의 효과가 나는 것이 홍보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평창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인근 정선군 같은 경우 보면 TV프로그램 전담 담당자가 있답니다. 유치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 삼시세끼 쉽게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됨으로써 우리가 몇십억원의 홍보비를 쓴 것보다도 더 큰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의 영상 앨범 산 인가 제가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PD가 와서 그 사람들은 어디 군에 가면 잘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에 오면 누가 재워 주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몇 번 재워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이 이런 광고에 대한 홍보가 주가 아니라 그런 어떤 평창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반적으로 크게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군정방송을 주 몇 회씩 촬영해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방송효과는 크게 나지 않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한 사람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군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홍보거리, 이것을 1년 연중 계속 촬영을 해서 각 방송사에다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방송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홍보수단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아까 우리 지광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행사축제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평창군 행사축제 경비 과감히 손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축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없애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상당히 진짜 없애기 힘든데 페널티를 계속 먹는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물론 당사자 지역에서는 반발을 하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평창군의 행정을 보면 박수치는 군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과감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예산전용부분 140페이지 예산전용 변경사용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146페이지 쭉 보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많이 전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12, 13, 14, 15, 그 다음 19, 20, 21, 22, 23을 보면 감리비가 애당초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을 부서에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몇 프로 감리비를 세우게 되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놓쳐서 사실상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부서별로 해서 감리비를 세울 부분은 감리비를 세워서 전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전수일 : 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의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맨 뒷 페이지, 그만큼 절박해서 여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지금 시대상 아이를 우리가 낳으라 그런다고 낳고 낳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낳고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 때에는 남북한 합해서 670만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일제 들어가기 전에 1910년도에는 남북 합해서 1,700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구의 흐름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환경과 그런 사이클에 억지로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려고 천만원 준다고 낳으라고 오백만원 준다고 낳으라고 낳는 것은 아니고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아까 지광천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귀농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귀촌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 직속으로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호스트라 그러나요 전담 전문가를 영입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이쪽에 정착하고 싶을 때 속된말고 부동산 가서 속고 사는 그런 경우가 없고 하게끔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고 하면 오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기술센터에 갔는데 귀농귀촌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주 형식적인 말, 하루에 몇 통화가 오느냐 물었더니 세 통화, 네 통화, 다섯 통화 온답니다. 하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느냐 질문을 거기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물어보는 것인데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들어온 지 한 달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된 공무원을 상담을 받게 해서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 관심이 있어서 오면 어떡하든지 우리 지역에 끌어 들이려면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어 들여야지요. 그래서 지금 평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농보다도 귀촌입니다. 귀농은 어려서부터 진짜 농사를 아는 분들이 하고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패하신 분들이 많고 평창이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2 고향을 찾는데 어떠한 여기 와서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착을 못해서 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 귀촌하시는데 첫째 집 짓고 땅 사고 하는데 원시스템인가요? 어떤 봐주는 것,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춰가지고 하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귀촌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에 잘 세우셔서 내년에 행정감사 때에는 진짜 좋은 얘기가 서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조직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83페이지 소송현황,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190페이지 12번, 이것이 지금 58억 8,500만원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1000분의 40%를 부과를 했는데 58억을,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58억 8,500만원이 과중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1000분의 40, 회원제골프장 1000분의 40이라는 세율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를 한 건가요? 평창군에서 부과를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데 회원제 골프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률에 회원제 골프장에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그 법이 위헌이 되어서 소송을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세율부과는 정당한데 헌법상 위헌이라는 사유로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광천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평창군에서는 크게 힘을 쓸 이유가 없는 왜, 위헌이냐 아니냐,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기다려봐야 되지만 만의 하나 평창군에서 적용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했다면 이 부분은 군에서 정말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 번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에서 적용한 중과세 적용한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면 평창군에서 어떠한 세무변호사를 쓰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만의 하나 1000분의 40이라는 것이 법률상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제기했다면 제가 봤을 때 평창군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바로 위에 석유산업 두 군데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석유산업 두 군데는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 3월 달에 제기된 문제인데 그렇지요? 10번 11번,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부과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부당하다는 얘기는 금액이 부당하는 겁니까 자기네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단 한 것은 맞는데 너무 과하다 아마 이런 것으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10월 16일 날 선고가 났는데 기각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 원고 소송에 대한 기각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항소는 안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기각 됐으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럼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스키장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스키장 쪽에서는 그 땅에 대한 평창군 군유림에 대한 땅에 대한 개발 전에 평가를 한 것이고 개발 전에 평가를 하고 스키장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개발비는 자기네가 냈으니까 개발 전에 가격이 1000분의 40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개발 후에 지가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40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휘닉스파크에 임대로,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건이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군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휘닉스파크 쪽에서 소송 제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 한 번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 137쪽 거기에 밑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페널티가 민간이전경비하고 행사축제경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17년도에는 금액이 엄청 적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고
○이주웅 위원 : 받았는데 받고 지금 엄청 늘었거든요. 페널티를 30억을 받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14년 15년 것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바로 전년도
○이주웅 위원 : 페널티 받은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바로 전년도
○이주웅 위원 : 17년도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민간이전경비는 이것은 작년도 거니가 2017년도 것은 16년도 것과 비교해서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받고 늘면 페널티를 받고
○이주웅 위원 : 이것이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이 보조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보조사업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선심성 보조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2018년도에 페널티를 많이 받은 것은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보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주웅 위원 : 많이 늘어도 너무 많으니까 저는 사실상 그래요. 봤을 때에는 내년도 19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선심성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에 검토를 해가지고 남발성으로 사업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심사할 때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김두기 올림픽시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진 시설총괄담당입니다.
(신미진 시설총괄담당 인사)
다음은 정기화 도시경관정비담당입니다,
(정기화 도시경관정비담당 인사)
우덕기 사후활용담당은 오늘 국회의 국정감사 현지시찰에 임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전해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운영 결과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운영 결과입니다. 총평부터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은 약 25개 사업에 7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이 주어졌었고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전문가, 옥외광고센터,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또 주민, 소유자,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부분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 시설을 운영한 관광객 유치, 소득 연계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원에서 소외된 개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각종 도시정비, 경관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평창군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적극적인 편입부지 보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들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수촌, 환승주차장, 그 다음 올림픽 편의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한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부 환승주차장과 같이 사후활용 목적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사후시설 설치 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편입토지 소유자, 거주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개폐회식장이 기간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성과입니다.
또한 올림픽 대종건립으로 올림픽 문화유산을 조성하고 군민 자긍심을 고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고 올림픽 문화유산 조성을 위한 대종건립으로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개최도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종건립에는 군민들께서 동참하셔서 성금을 함께 모금해 주셨습니다. 총 모금액은 1,362건에 2억 6,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 사업으로 명품도시 조성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 도로정비, 건물입면개선 간판정비 등 도시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올림픽 개최도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쾌적한 평창의 이미지와 함께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 선수촌 조성, 국제방송센터 건립 등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삼양목장 개발사업, 한일목장 개발 사업 등 이미 조성된 관광지에 숙박시설, 연수시설,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부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에 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량 중심에서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 가로로 보행체계를 변경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또한 시가지에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올림픽 기간에 활력을 부여하여서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도시경관 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등은 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경관 취약지역을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 등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매력적인 올림픽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인프라를 기반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연계사업도 함게 병행하여서 추진한 부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자산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또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지 중심인 눈꽃 광장, 또 오륜 볼거리 등 올림픽 도시에 맞는 경관거리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개최도시의 경관에 위상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 상징거리 조성, 가로환경 개선, 관문경관 조성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 및 이동 동선에 도시경관 정비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밤이 아름다운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겨울스포츠 메카로서의 평창의 품격을 높인 부분도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 및 불량간판 정비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였습니다. 경기장 이동 주요 동선인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의 간판 정비와 차도 정비를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간판정비는 총 577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업 미 참여 업소의 돌출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개선하는데 이바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 광고센터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품격있는 디자인 간판제작 설치를 통해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대상지역이 되는 등 우리 지역을 벤치마킹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특구지역 및 경기장 이동구간에 노후불량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쾌적한 주변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부분에서는 철거와 보수 도색 차폐 등이 총 383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참여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또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에 주민들께서 도와주셨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발주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주민이 함께 상향식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함께 만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형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 단위사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갔다는 부분도 성과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기획운영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획 총괄계획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행감을 통해서 주신 의견 잘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성부분은 특구사업 중에서 민간특구개발 사업에 대한 낮은 참여와 처음 기대보다도 추진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특구개발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고 또 자율적인 민간사업자의 특구사업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참여한 업체에서도 특구개발 사업이 기존 사업의 일부 확장하는 정도의 소규모 사업추진이 전부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림픽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특구가 2032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특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더불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늑장 지원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초창기 우리 군은 강원도와 협력해서 빠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아주 올림픽이 임박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간 유사,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늑장 지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대회 기간 직전에 임박해서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모든 주민이 만족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설치하는데 바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대회준비기간을 고려한 신속한 국도비가 같은 유사 국제행사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도비 사업 확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면가로 중심의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은 미흡하였습니다.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기존 상업지역만 가로 입면 간판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주요 상점 뒤편에 있는 골목길, 이면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께서 서운함을 호소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자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로 사업이 차질된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컨설팅된 디자인을 토대로 보조사업자가 디자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고사업자가 게시된 디자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마는 스키장 주변 계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영업손실을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협의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봉평면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계절영업을 함에 있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간판을 고치느냐 이런 측에 있어서 디자인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갈등도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짧은 사업기간 내에 디자인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도출을 해봤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신규개발 및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구종합계획이 2032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지금 특구개발 사업자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군에 맞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조직위 메인 오프레인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협력관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조직위 내부 전산망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어서 전화로만 업무를 협력하는 부분도 개최도시와 조직위 간의 있어서 이기적인 협력체계라든가 신속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유사한 국제행사가 앞으로 계획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인프라와 연계한 이면가로 활성화입니다. 미흡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일구간에 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사업현황과 특성에 맞게 조사 분석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이면가로 내에도 좋은 공간들을 찾아내어서 골목문화 활성화와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등 사업추진 시에 주민 참여도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조금 더 여러 차례 걸쳐서 소개되고 주민들께서 폭 넓게 이해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을 아신 다음에 참여도를 높인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추진 위원회와 옥외광고센터 등과의 소통 유기적인 관계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총평 말씀을 올리고 행감자료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우리 군에 있는 특구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합해서 2개 부문 7개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3개 지구에 2.5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진부 도시재생지구, 봉평의 문화창작지구가 공공부문 특구개발사업 대상사업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1단계는 올해로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고시는 2014년도 1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이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특구종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2016년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 2016년 6월 8일 날 있었고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6년 1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은 4개 부서에 걸쳐서 10개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8년 6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2단계 특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특구종합계획의 입안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출하고 반영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특구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발굴, 추진을 지속하고 특구사업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올해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 특구종합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개발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은 4개 지구에 17.52㎢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 스포테이먼트지구 등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특구개발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리조트와 용평리조트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 승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포기로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대관령 IC 정면에 위치한 예전에 샤프게인코리아 라는 업체가 콘도를 짓겠다고 했던 부분이 현재는 취소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특구개발사업자의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는 삼양목장과 한일목장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와 관련되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 산악관광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특구개발사업자가 올림픽과 연계해서 큰 기대를 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 했었는데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개발사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평가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도와 저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스포테인먼트지구는 보광 휘닉스 평창구역입니다. 그래서 보광에서 여러 가지 콘도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구종합계획 변경과 연관시켜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독려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리조트 단지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백서 발간 부분입니다. 앞서 총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유산을 만들고 군민 화합을 위한 상징물로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건립된 대종의 건립과정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50만원을 들여서 2017년 1월 제작 시작하는 전 과정부터 준공핝 이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국문판, 영문판 합쳐서 900부를 제작을 했고 대종건립취지, 대종 제작과정, 종학 건립과정, 타종식, 성금모금, 건립사진자료, 홍보자료, 추진위원회 활동, 성금기부자에 대한 기록까지 건립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기록한 백서입니다. 현재는 백서를 제작 완료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배포하고 올림픽 대종과 종각을 문화재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요 입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는 개폐회식장과 올림픽 플라자를 포함안 대관령면 횡계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내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 변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개최지 위상에 부합하는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 되겠고 23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 1식으로 사업내용은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로경관 개선 사업, 시가지 전선 지중화 4㎞도 완료한 바 있고 상징가로 진출입 관문경관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올림픽 시가지 도시경관 사업도 보 차도정비 및 회전교차로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횡계1교 조형물 설치, 눈꽃광장 등 설치하였습니다.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 사업도 입면개선 78동 간판정비 127개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진부도시재생지구에 대한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1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환경개선 3㎞, 관문경관정비 700m 그리고 수변공원 및 주차공원을 조성하였고 진입부 경관개선으로 진부IC와 석미아파트에 각종 조형물과 공공시설 입면개선 등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3㎞ 관문경관조성사업 700m 그 다음 주공아파트 앞에 수변 및 주차공원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진입부 경관개선 및 공공시설물 입면개선으로 진부IC에 조형물 설치 완료하였고 석미아파트에 옹벽을 개선해서 경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와 방범대에 대한 입면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부도시재생지구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산책로 600m와 송어축제장 진입로 400m에 걸쳐서 설치해서 올림픽 기간 야간조명 경관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일원에 이르기까지 특구지역과 경기장 이동구간에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26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불량시설물 383개소에 대해서 철거나 보수 도색 차폐시설을 설치해서 경기장 이동구간 간 IOC맴버라든가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및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2017년 임박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원에 수송운영구간,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사업을 196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올리면 대관령 지역에는 관람객 이동구간 개선 1.3㎞ 가옥정비 및 수변경관 조성 1식, 횡계1교 경관교량 70m를 6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였고 송천변 눈마을공원 조형물10점 제작 설치했고 올림픽플라자 인근 4개소 주차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진부지역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그 다음 시가지 및 선수 이동구간 경관정비 1.8㎞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사업이 2016년도 말에 확정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시급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횡계리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횡계10리 일원에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전과 KT외 6개 통신회사를 통해서 전선지중화 495m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상징가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올림픽 진입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대관령IC에서부터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폐회식장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대관령 지역에 자작나무 가로수, 워드사인 등 자연환경이 부각되는 특화된 야간경관 연출로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도시 진입관문 경관조명의 극대화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억이 투자됐고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문경관 조명설치 1식, 횡계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1식, 송천1교, 횡계2교, 눈마을길 데크 야간경관 조명 설치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진부지역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진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노후불량간판을 지역 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진부 중앙로 별이네방앗간부터 진부파출소 구간, 전통시장 일원, 그 다음 진부IC부터 시내진입로 구간까지 5억원을 들여서 노후 불량간판 철거 및 디자인 간판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간판정비 148개소, 창문이용광고물 53개소에 대한 정비를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면 용평면 구간에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장 이동구간 있는 노후불량 한 가로경관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13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봉평지역은 면온IC부터 태기삼거리까지 구간이고 용평면은 장평시가지와 평창역 접근로 구간에 실시되었습니다. 노후불량 간판정비 213개소, 차도정비 12,622㎡, 버스승강장 2개소 가로등 6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대관령지역 경기장 이동구간 내 불량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싸리재 정상부터 환승주차장 구간까지 또 횡계시가지 추가분, 송천1교부터 선수촌아파트까지 공보아파트에서 횡계1교까지 구간을 3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불량간판 9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올림픽 기간 평창을 찾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간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개 읍면 90개소의 간이승강장을 전부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불량 버스승강장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대관령면 경강로와 라스트마일 구간은 개회식 폐회식 입장하는 분들이 약 400m를 남기고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을 또 안내하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0억원을 올해 초에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축제거리, 은하수거리 등 3개의 거리로 테마를 정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 조명 아래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보고 드리는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 사업은 아직 진행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 폐회식이 열렸던 올림픽플라자 구간에 대한 유산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계리 340-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총 246,153㎡ 중 141,889㎡를 활용해서 올림픽 평화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조직위원회가 개 폐회식장을 레거시모드로 전환해서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 있고 강원도는 올림픽기념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테마파크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 112억원을 제외하면 시설사업비는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사전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사업의 주요 재원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위가 주관하는 올림픽플라자 레거시모드 공사는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3층 규모로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유산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테마파크 공원과 광장조성 사업은 재원이 활보될 경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영향평가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올림픽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을 2020년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말까지는 각종 건축물과 상징 조형물도 준공을 해서 올림픽 테마파크 공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평화테마파크 공원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림픽플라자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유치 추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컨텐츠인 K-pop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올림픽플라자 일부 공간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컨텐츠진흥원이라든가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연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 평화 테마거리 조성 등에 대해서 공영개발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님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각 주요 보직도 다 거치고 교육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이 이번에 없어지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어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조직개편 안에 저희 부서가 2016년 3월 7일날 생겨서 올림픽 준비만을 위해서 생긴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운영과는 지난 4월 17일 조직개편에 없어졌고 올림픽시설과는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에서 수명을 다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대부분 시설과 쪽으로 그렇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사후활용 영역의 사업들은 올림픽기념사업단으로 이관이 되고 도시 경관 정비 사업의 내용들은 도시주택과로 이관이 되고 가로수와 관계된 업무들은 산림과로 이전할 예정으로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분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갑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현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만은
○박찬원 위원 :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잖아요? 부지매입 하는 것 말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부지매입은 50대 50으로 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그런데 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 바뀌었고 기구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 전에 담당자들은 저희와 공감하는 지점이 많아서 거기에 맡겠다, 도 이것이 강원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평창군에 위임해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편성된 기구와 담당자들과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그 업무는 맡기 때문에 그 업무가 원래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올림픽기간 과부하가 걸려서 올림픽시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다가 다시 원래 추진부서로 돌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기념사업단장께서도 처음부터 관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세 번에 걸쳐서 도전해서 유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잘 끝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잘못하면 군비로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단물 다 빼먹고 효용가치 다 떨어지니 군에서 알아서 해라, 참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정말 평화가 시작이 되고 구호는 화려해요. 정작 우리 지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레거시 또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의 과시를 조금 더 올림픽을 통해서 이후에 발전방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와 개최도시 모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이 과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또는 군민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부서별로 갈라서 또 지정이 되게 되면 부서별로 노력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꾸준하게 일을 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부서별로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따로국밥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 많은 국비 도비가 확보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접근하고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다녀오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올림픽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서 4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3번, 용평 봉평 가로경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13억 5,700만원을 들여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미 정산 보조금 미회수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회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미회수 금액은 아주 소량입니다. 간판 90%를 지원해주고 10%를 자부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봉평지역 스키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자분들은 오히려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하시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개선 할 때에는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 하셨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예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두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독촉을 하고 정산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000만원 안 됩니다.
○이명순 위원 : 2,000만원이 안 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 최후 통지를 10월 21일까지 하시고 11월 1일부터는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3억 5,700만원을 들여서 2천만원 정도면 많은데 자부담은 10% 정도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간판이 50만원 정도씩 되는데 5만원 또는 비싼 간판은 10만원 이런 것인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7~98%는 정산이 다 된 상태이고 소수의 몇분께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구두로 협의 드리고 요청 드리다가 이제는 문서로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설득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2천만원 밖에 안 되고 보조금 정산이 전부 다 됐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고 희망이었던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설면에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겨울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올림픽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잘했던 모습은 아까 운영결과 총평에서도 잘 인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물론 겨울공사라서 그렇지만 인터러킹 같은 부분 나중에 덜 되었던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 침하 현상도 있었고 또 혹한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녹았을 때 부식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겨울에 하다 보니까 땅을 찍어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고사율도 많고 그 다음에 수종 선택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면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것이 나무가 줄은 부분은 AS를 하면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복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참 부분은 그래도 횡계에 있었던 전선 지중화사업,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6억 4,000만원 정도 들인 것인데 사실은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하려면 10억이 넘게 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인데 그때 시행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할 일이고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6억 4,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한전이나 KT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진부지역에도 지중화를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것이 다시 진부지역에 하자면 10억 이상 또 드는 것이고 또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파서 지중화를 하자면 주민들한테 원망도 듣게 되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불편도 많이 가중될 것이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 시설과가 없어진다지만 그래도 다음에 올림픽추진단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림픽특구가 2032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한번 추진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전선 지중화는 진부지역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도시가 형성된 여러 지역 모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종인데 진부역사에서 보면 앞에 있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잘 아시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심현정 위원 : 보기에도 흉하고 진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도 저 봉우리를 쳐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소유주도 여러분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산봉우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올림픽기념 조형물이나 어떤 레거시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도 한번 추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의원님 말씀과 유사한 말씀 같은 것을 여론을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소유주도 여러 분이 계시고 또 같은 의견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고 여론을 모아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한 철도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여러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철도청 부분, 또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철도 주변 100m 이내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다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답변이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겨울동안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공개최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올림픽을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고 다 칭찬들 하시는데 저 역시 고생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 한가지 하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던 부분 한가지 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웠다면 동계올림픽을 사실상 평창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해왔는데 결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들고 다 했다, 평창군에서 과감하게 조직위원회하고 붙어서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 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홍보하는 부분도 거리에 계시는데 물어요. 어디로 가려는데 어리로 갑니까 이러면 자기가 교육받은 것 외에는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만의 하나 그것을 평창군에서 진행을 했다면 사전에 교육을 더 시켜서 여기는 여기에서 이리로 해서 몇 번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가 있는 부분, 거기에서 자기가 교육받은 것 외에는 전혀 모르더라, 왜, 평창군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다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장 안내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올림픽을 치렀다면 더 많은 개인들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놓친 것 같다, 예를 들면 k-푸드 프라자 강원도에서 운영한 부분,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 평창군의 음식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강원도의 음식을 홍보를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 욕심 보다는 자기 개인의 돈벌이에만 욕심이 있더라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평창군에서 조직위에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평창군에 있는 평창향토음식을 나가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네 과는 시설과는 이번에 없어지지만 평창군에다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제 판단으로는 머지않아서 시작하지 않을까 유치를,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는 강원도에다가 맡기지 말고 평창군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에서 돈을 대고 정부에서 돈을 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평창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평창군에서 추진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몇 배 더 잘 할겁니다. 왜, 각종 실질적인 필드에서 움직인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건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올림픽 도시경관 사업 중 나무식제 고사목 관계 여기에 보니까 자작나무 100주 단풍나무 200주, 단풍나무 22주, 자작자무 100주 이래서 고사된 부분을 언제까지 식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 인수인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나무가 내년 봄에 고사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들어난 것이 이것인데 어차피 하자가 2년이니까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100%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다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가져갈지 모르지만 나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평창군에서 돈을 들여서 또 식재를 해야 해요. 그러니 이 부분 만큼은 하자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교육 우수한 성적으로 잘 받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때 환승주차장 얘긴데요. 진부나 환승주차장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바꾸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좋은 시기에 봉평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을 수변 그쪽으로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것을 그때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환승주차장 지정은 조직위원회에 수송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조직위원회는 무이리 쪽에 조금 더 크게 하겠다고 사유지를 빌려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봉평시가지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러 오시는 관람객들께서 현재 효석문화주차장으로 이용한 수변주차장을 이용해야지만 또 막국수도 사 드시러 가고 봉평시가지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시켜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올바른 답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환승주차장의 위치를 지정하고 정하고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었고 다만,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공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고려로 소개까지는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사업이 광고 간판 부분에 대한 정비가 많이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 사업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고유의 시장 기능을 가지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세 네 가지라도 이렇게 업종별 분류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분류가 음식점, 그런데 나름대로 고유의 디자인을 폭넓게 가졌으면 훨씬 더 우리가 사회에도 활용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위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외람되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전문가가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같은 위원장님 같은 식견있는 분이 보시기에는 거의 같은 톤, 또 같은 형태의 간판들로 조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많았었다면, 여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경쟁도 시키고, 좀 더 다양한 또 진짜 특색있게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차후에라도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죠.
우리 평창군에 있으시면, 이제 그때 오셔서 어디에 근무하실지 모르지만도 이런 좀 노하우 좀 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같은 돈 내고, 같은 돈 가지고, 좀 더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 끝나고 정리사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이 특구라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3개면으로 아닌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봉평, 진부, 대관령 일원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특구에 지정된 3개면 말고, 거기서 제외된 다른 면들이 사실상은 균형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 사업도 여기 뭘한다, 뭘한다, 전부다 그 3개면 외에 하나씩 던져주는 게 무슨 간이승강장, 이런 것, 또는 올림픽 명품화 시장 만들기 해 가지고, 조형물 몇 개 해 주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하고 다른 질문이라서 제가 보충질의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이게 과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흡수되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잖아요. 아마 이게 좀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어떤 것을 해도 맨날 치우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특구다 올림픽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저 위쪽으로 다 날라가고, 이 밑에 지금 제외된 면들에서는 사실 다 그러거든요. 뭐하고 있느냐고, 의원님들만 욕먹어요.
그게 좀 이번에 교육을 가신다니까, 이제 잘 배우고, 그 자리에서 또 성적도 좋으시고, 그리고 가셔 가지고, 우리 특구 지정에서 소외된 우리 면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앞서 총평 부분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회 개최지역 이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도 개최 지역에서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조성됐던 도시경관 정비 사업들이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 또 진부, 봉평에 간판 개선이라든가, 노후 불량시설물들이 정비 되었던 것처럼 그때는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만 그런 그와 같은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같은 군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만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 잘 받고 오십시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분 특구개발 사업에서 환경위생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 부분을 올림픽 쪽에서 담당했던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특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입니다.
특구개발 단위사업들은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환경위생과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개별 부서들에서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게 비단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하는데, 굳이 이걸 여기까지 넣었나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네, 올림픽이 환경올림픽을 지향하기 때문에 조직위와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하라고 해서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선서자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최찬섭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경제체육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 인사)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박종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종섭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김민옥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김민옥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그러면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첫 번째 평창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평창전통시장은 4억원의 사업비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고향집 철거 등을 통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7월 상인회와 협의하여 진입로 개설사업을 터미널 뒤편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 사업은 평창읍을 통해 추진 중으로 지난 10월 16일 착공하여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주변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1월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화전통시장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송목막국수 건너편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 내 보행등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5일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행등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0월쯤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조성사업입니다. 봉평전통시장은 사업비 2억 3,400만원으로 간판 입면개선, 창문선팅, 조형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계조형물 설치와 간판의 입면 개선, 골목길 벽화 그리기, 창문 선팅 등의 모든 사업을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부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진부전통시장은 사업비 3억원으로 스토리텔링 개발, 조형물 설치,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토리텔링 마스터플랜 수립과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마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식 겸 홍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홍보영상 제작 송출,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왁자지껄 마케팅, 낭만투어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9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LED전등교체, 전기시설 개선, LPG가스 시설 개선, 타이머콕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련 사업은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전기관련 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300만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32가구, 지열 8가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확정 되었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은 사업비 330만원으로 남향을 가진 콘도 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한 4가구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봉평면 게이트볼장과 대관령 분회경로당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에 각각 10㎾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영중인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41개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주민소득사업과 편의시설, 복지증진시설, 마을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마을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율치리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을 임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탄면 율치리 산1-15번지 일원에 206,424㎡의 부지에 발전용량 13.2㎽의 발전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5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태환쏠라 외 8개 법인입니다. 2016년 9월에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3월에는 군 의회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을 받았고 2018년 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4월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8월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하여 현재 개발행위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35억 2,700만원으로 1,0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68명을 선발하여 환경정화, 마을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95명을 선발하여 청년 정보화 지원단 운영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군비 10억원의 사업비로 110명을 선발하여 행정보조, 환경정화, 도시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 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 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8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70%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월 임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 부담금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9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신청에도 1분기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 홍보와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도비 70%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지원금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여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133명이 가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 월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 창업공간 조성,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월 1,50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보육서비스 제공단체에서 월 187만원씩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여서 행정안전부에 사업이용 변경 신청을 통해 강원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등록 860명, 구직등록 496명, 알선 401건, 취업 430명의 운영 실적으로 구인 구직란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재 8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 인증 2년차인 구수담 영농조합법인과 3년차인 산골산나물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 삼마을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16개 기업으로서 올해 봉평면의 함께하는 시장협동조합이 1차년도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관령황태이야기영농조합법인과 장미산영농조합법인은 2차년도 각 3,000만원씩을, 평차ᅟᅣᆼㄷ산드림협동조합은 예비마을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분야입니다. 첫 번째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09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층 규모의 연면적 4,875㎡로 2010년 준공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총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시설물로서 2018년도에는 8억 5,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중 군비부담은 25%인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2015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힐링네이처와 계약하여 위탁해 오다가 2017년 1월 위탁료 체납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등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라 위탁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건물 명도소송, 위탁계약 해지통보 처분 미확인, 강제집행 정지 등의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힐링네이처 체납액 현황으로는 기존 체납액 5억 4,3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을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지난 8월에 징수하여 현재 2억 6,000만원의 체납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해 10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1월에는 새로운 위탁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가급적 조기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0㎡의 규모로 식당, 휴게실,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광희학원과 1997년부터 20여년간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 6월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일부 이전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오다가 2017년 12월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사업비 107억원중 74억원은 교비로, 33억원은 학교법인에서 출연하기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법인 측에서 출연하지 않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출연금 33억원을 교비로 선집행 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원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나 승인 불가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추진위에서 수원여대를 방문하여 사업재개 촉구를 하였으며 7월 8일자로 수원여대에서 올해 12월까지 추가공사비 재원조달 및 공사재개를 할 계획이고 교육부에 2차 개교 연기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수원여대 업무관련 협의 및 향후 추진방항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 가동 정상화 추진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2017년도 5월 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군유지 5필지 17,934㎡에 대하여 2032년까지 20년간 대부한 상태입니다. 이중 공장부지 7,495㎡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 미납으로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업체 자금난으로 공장 내 기계설비도 철거된 상태이고 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4,100만원을 출연하였고 10개 업체에서 50억 5,0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알선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업체에 13억 2,200만원의 융자 알선과 3,3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으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2개 업체 1,2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에 44개 업체 9회 1억 4,400만원,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6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3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청년 창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4개 팀에 홍보 마케팅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방림농공단지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대관령원협, 후레쉬푸드, 강원감자조합, 이렇게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230톤, 성수기에는 최대 배출량이 350톤까지 배출되는 등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수처리시설 증설 용량을 1일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는데 총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3억 7,500만원, 평창FC운영 지원에 2억 3,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에 7억원, 체육인 송년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키, 축구, 테니스 등 14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장려하고 각 종목별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여 연례대회로 3.1절 단축마라톤 및 건강달리기 대회 등 13개 대회를 전략종목으로 평창컵 국제알파인스키대회 등 12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회로 문체부장관기 전국 학생 및 전국 대학 레슬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 총 26개 대회 중 1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498명이 참가하여 1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 성과 평가를 위해 개최종목을 내실화하고 종목별 읍면별로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대회 출전을 통한 평창군 홍보와 체육진흥 도모입니다. 올해에는 강원도지사기 대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3개 대회 31개 종목에 2,405명이 출전해서 경기력 향상과 체육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체육활동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5일 이상 체류 선수단의 숙박비 식비의 10%m 1인 10만원 한도 내 훈련기간 치료비의 50%, 선수단 출 퇴근 차량 운행지원, 훈련시설 사용료 무료지원 등의 보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레슬링, 육상 등 7개 종목 154개 팀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인원 27,357명의 선수가 방문하여 1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 유치와 주요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이것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41개 업체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2018년도에는 15개 업체만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틀리는 것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사업을 혜택을 보려면 새로 대출을 내 가지고 대출 낸 돈에 대해서 3%에서 3.5%까지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먼저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추천이 돼서 그 다음에 대출 실행이 되면 일반 기업체는 3%, 여자나 장애인기업은 3.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여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광천 위원 : 1년에 15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는 것이 15개 업체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창군에 음식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해도 1,200개 되는데 15개 업체만 이것을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받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제가 보니 이거에요. 가진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내가지고 몫이 차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대출액수가 많아서 못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면 15개 업체만 받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가려면 기존에 이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수리를 했다든가 이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든 단 2,000만원이나 3,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3% 해주자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농협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깨끗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신용이 부족하고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처음 이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결론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빛 좋은 개살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올리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시설 개선 투자를 위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이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한 부분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미 많은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에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마음적으로는 다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대신 지금 그런 분들까지 하시면 수요가 한 순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은 평창군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지침을 좀 바꾸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그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단 얼마씩이라도 기존에 대출받으셨던 분이 조금씩이라도 범위를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많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금융기관만 가면 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돌아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말씀이니까 지금 농업인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이러한 영세업체들, 그 다음 노동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평창군에서 혜택이 전혀 없고 소외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형평성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본 말씀이고 또 그렇게 확대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화해권고 결정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것 혹시 결정문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결정문이 저희들한테는 없을 것이고요. 소송당사자가 수원여대하고 광희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넘겨줘라 라고 결정을 원고측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판결문에 대한 자료를 사본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는 대학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훼권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랬으니까 수원여자대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FAX라도 한부 받으셔서 대학유치위원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쪽을 봐주세요. 농공단지 내 업체별 현황에 보면 지금 주식회사 케이엠하고 주식회사 케이엠헬스케어가 두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업원이 가장 많아요. 26명 61명, 가장 지금 많고 다른 기업을 다 모아도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기업이 지금 철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농공단지 대표 두 대표를 만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만나셔서 그래도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고 주식회사 케이엠은 중국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날 간담회 하실 때에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창군도 먼저 얘기했지만 인구늘리기 계획에서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평창군도 농공단지를 등한시 하지 마시고 평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물류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골로 안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다른 타 시군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그나마 평창 남부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지방사람들이 여기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46쪽에 우수한약유통 지원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부면 송정리에 위치한 건데요. 100억원이 넘게 투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지역에 있는 한약재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하고 유통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거의 기대와는 달리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입주업체도 체납액이 543억 정도 들어서 돈도 못 내는 부실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행보증보험 징수를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을 생각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무부서에서 체납액을 전담으로 관리를 하는데 내용 파악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기계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양한 기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협의를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는 매달 300만원씩 갚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400만원씩 2억 6,000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갚겠다는 확약을 힐링네이처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재무부서에서 그 압류 잡았던 기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증보험으로는 나머지 산자 체납액을 받을 수 없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보증보험 지금 상한선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최초에 끊었던 보증보험 금액이 상한선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점까지 와서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은 다 받은 것이고요. 이미 받을 당시에 체납액이 이미 보증보험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지요. 그래서 기계도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거쳤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때 증액해서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계약을 경제체육과로 넘어오기 전에 농업관련 파트에서 2차 계약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지는 못하고 아마 자체 약속어음으로 끊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약속어음은 효과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지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회사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끊었다면 조금 더 나은 해결방안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상황에 아예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스톱을 시키면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체납액이 많으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절차를 확인하고 물었더니 보증보험에서 신용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증권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 이후에 증권을 받지 못하고 계약사항이 결국 유지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회사는 나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비었잖아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힐링네이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설에서는 나와서 지금 현재 진부면 어디 국도변에 가설공사 현장으로 쓰던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영업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약속했던 돈들은 계속 평창군에 갚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어떤 채권확보는 되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기계만 잡혀 있는 상태지요. 그것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가 그 기계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기계는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 넣는 기계가 아니고 힐링네이처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업하면서 필요한 기계설비를 해놓은 것을 돈을 못 냈으니까 저희들이 가압류로 잡아서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 한약제를 사용하지만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기계설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기업들은 음료수부터 화장품부터 다양한 종류들을 힐링에 있어서는 종류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고가는 추출기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원액을 뽑아내는 기계였는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내보낼 수도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기계는 그렇게 갚는다는 전재조건하에 아마 힐링네이처에 압류 상태에서
○심현정 위원 :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기계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기계는 힐링네이처에 기계를 압류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다른 기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지요.
○심현정 위원 : 치울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보관을 어디 따로 해 놓는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기계를 돈을 갚는다는 확약을 해서 그 기계는 힐링네이처가 너희가 이 기계가 필요하니 가져가서 영업을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가져갈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재공고를 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접수된 업체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24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부터 냈는데 접수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하는데 현재 여건과 관계되어서 공장 현장까지 받던 기업 1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이것 관계되어서 어느 정도 의사를 비치면서 문의를 했던 기업은 추가로 2개 기업이 있어서 3개 기업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늘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접수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3개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3개 정도는 의사타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3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심현정 위원 :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자격요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제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본적인 목적은 한약재를 유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약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조가 공정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모든 공정은 모든 음료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전부 다 한약재를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신 그 중에 어떤 품목이든 한약재를 쓰는 품목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약 1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만 갖추고 법인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이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조건만 완화해 주면 업체가 사실 있거든요.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 관계된 법인체, 임산물 생산하는 법인체, 이런 곳에도 폭 넓게 오픈을 해주면 분명히 들어올 업체가 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입주 희망하는 업체도 저한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지역 업체에 제한을 두고 그 다음 조건을 완화를 해주고, 그래야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한약재 생산하고 유통도 하는데 이것이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능력도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있다가 임대료 체납만 하고 무리만 일으키고 나가라면 나가지도 않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군에서도 부담이 컸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지역 업체 제한하고 길을 열어 놓아서 지역이 한약재나 농산물 유통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지금 저희 공고가 전이면 사전에 우리는 꼭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충족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미 공고가 나가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현장까지 방문한 실정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이번에는 힘들겠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지역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 사업 범위 내에 제조업 분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간 부분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의사들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하시는 조건들을 갖추면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입주 가능한 업체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설명도 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통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페이지 71페이지인데 우리 군에는 직장운동부가 2개팀이 있잖아요? 레슬링 팀하고 스키 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레슬링 팀은 그나마 운영이 잘 돼요.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대회도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스키 팀은 사실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 발굴된 선수들을 취업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창단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 때 우리 실업팀에서 출전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3명 정도 출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적은 어느 정도 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성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성적은 아시다시피 우리 설상종목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티오가 11명인데 그 중에 3명만 출전한 것은 우리 평창군 팀이 실업팀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 실업팀이 참가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평창군 선수가 참가를 했다 이런 홍보가 조금 안 됐어요. 주민 중에 우리 평창의 실업팀이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 서포터즈로 해서 관람은 많이 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끝날 때까지 우리 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더라도 서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참가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아쉽고요. 티오가 11명이 있잖아요? 선수 코치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8명 밖에 없어요. 3명의 티오를 안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인재로 내년쯤 2명 정도는 추가로 선수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티오를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애슬론 팀에는 지금 코치가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독이야 바이애슬론 스키 해서 1명이 되는데 코치는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스키 팀에도 코치를 한 명 두고 바이애슬론 팀에도 한명 둬서 그리고 선수도 보충하고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운동하던 스키선수들이 꼭 실업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해서 잘 목표도 달성하고 원래 취지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대체적으로 설명 다 잘 들었고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유치 관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붙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를 해결을 해주고 시설들이 들어서게끔 지원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요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워낙 주민들의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쪽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기업들하고 된다 그러면 저희가 스타트 갈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극대화 하는 지자체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익사업을, 우리 계획은 사업자를 유치하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제가 이쪽에 오면서 처음 고민을 해보기는 인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과 관계되어서는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입찰 선택으로 내 가지고 메가와트당 단가가 더 높은 곳에다 땅을 쓰도록 해주고 이러는 경우는 횡성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감이 되는데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작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시기는 짧고 피해는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고 우려가 너무 강하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풍력 쪽에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풍력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런 대규모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발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풍력은 가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별로 나오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면 발전지원 지원금을 기금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면 1m까지는 군에서 허가를 받고 3m까지는 지사님 허가를 받고 3m 넘어서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받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1m이하로 다 잘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묶었을 때에는 지역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라도 잘랐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풍력이 들어서면 하나당 자체가 몇 미터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지역 발전기금에서부터 주민들한테 기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돈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계획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풍력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런 부분을 군유지 같은 경우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행정지원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238개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모든 애로가 발생되는 것이 경제과에서 발전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부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단 발전사업 허가부터 받고 개발행위로 들어가서 수많은 민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풍력은 규모가 크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전부 다 산자부에서
○박찬원 위원 : 태양광은 개별적인 어떤 발전사업 허가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성 여부만 따지고 발전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기준이 뭐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행정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다 처리되어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발전사업과 관계된 부분은 허가를 두 번 받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 개별법에 있는 모든 법들을 받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찬원 위원 : 규정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법하면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창구 통일할 수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개발행위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원래는 지금 법상 절차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을 첨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형에 대한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곳만 개발행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개발행위 쪽에서 검토해가지고 개발행위에서 이만큼은 개발행위 내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다고 그래서 민원들이 더 적다 이런 사례들이 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 저는 구비서류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는 토지에 대한 현황이 지금 우리가 규제할 때에는 경사도에서부터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번지하고 그 번지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만큼이면 발전시설 얼만큼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현황만 넣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물론 발전사업 허가라는 명목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하려면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사항만 걸러지는가 하면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대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허가들을 거쳐야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개발행위 때, 이것을 걸러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면 소송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없으니까 평창군에서는 이것 정도는 아이디어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경사도에서부터 예전에 재해가 있었는지 그 다음 여기가 보호구역인지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 오면 거기에다가 군민들의 뜻을 접목을 시켜보는 거지요. 그래서 군민들의 뜻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딱 이만큼씩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량의 범위도 있으니까 해석상에, 해석을 할 때에 군민들의 편에 서서 개발행위 당시 해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이래서 미탄 평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뜻을 존중해서 불허가는 냈습니다는 소송에 가면 우리는 군민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단순하게 법리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허가는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창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자치단체니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어찌 되었던 238개 허가는 나갔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들이 개발행위 부서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걸러진다는 것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경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 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부서에 들어가서 허가가 나기까지 기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애를 먹고 고생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지고 동네 민심이 흉흉해지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마을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우리 개발행위 들어가면 산지법 농지법 다 분류해서 종합검토 하듯이 굳이 경제과에서 기본적인 것만 따져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주민들은 결성을 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하중은 그대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하중을 받아요. 왜 이런 일들을 그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물론 지금 새로운
○박찬원 위원 : 아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개념이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럼 발전사업 허가 할 때 객관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1개 부서에서 2개를 같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로 들어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만 걸러지지 세부적인 것은 걸러지지가 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경제과에서 허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해당지역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자 하나 배 불리려고 평창군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바쁜 시간에 모여서 갈등하고 군청에 항의방문하고 의회에 와서 항의방문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절차도,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은 집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위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동의라는 조항은 또 없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허가가 나가는 그 순간도 힘들어 지는 거예요. 업체는 업체대로 또 관할 상대로 소송하고 해당지역 상대로 소송하고 잘못하면 해당지역 주민들 전체가 다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법에 대해서 적법성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해가 된다 피해를 입는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만 가지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면 전부 마을주민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에서 조직을 일원화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업무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 업무까지 개발행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업무까지 받아서 하기에는 일단 무리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가기 까지는 용역하는 회사 측에서 민원 측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을 다 투자해야지 발전 사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강제해서 요청할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과의 문제는 저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방법이 속 시원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해결방법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동일한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과에서는 기본적인 검토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요. 같은 다 공직자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하중은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 내용을 보면 발전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수리 주민들 같은 경우 방림도 마찬가지이고 그 바쁜 시간에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모여서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나중에 다 벌금 물고 개개인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서 벌금 물고 관에서 책임 못 집니다. 너무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나는 내 부서에서 하는 것만 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 지금 율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를 장기 임대를 해줬어요. 10년 두 번,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일반인들이 군유지를 임차해서 고정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하려면 그냥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기업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매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평창초콜릿처럼
○박찬원 위원 : 아니 질을 놓고 봤을 때 군유지 우리가 장기 임차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지금 들어온 사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실제는 한 팀이고 대신 이것도 군에서 받으려고 9개 법인으로 갈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 군유지를 일반 개인이 장기임대를 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7대 의회 때에 이 시설물, 아니 거기 장기임대는 이것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행정이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각 실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고 대신 재무과의 농경에 목적이 있으면 읍면사무소에서 받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유지를 임대하면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때 잘 몰라서 못 따진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차후에 군유지를 임대해서 개인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누구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볼 때에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에는 그런 고정적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우스라든가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해도 고정적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원칙이냐 그리고 율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당업체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다 인수 또는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든 농업인들이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이행치 않고 지금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인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항변하느냐 이거에요. 이미 군에서 허가를 다 해줬고 이런 애로를 들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결방안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 생각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돈넘이 지역이 워낙 영농이든 아니면 정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무리 들러도 식수용 물도 확보하지 못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전체면적이 약 260,000㎡인데 그중 198,000㎡가 군유지여서 7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지형적으로 돌리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터전을 옮기고 싶어도 있는 내 땅 부치는 땅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확보할 돈은 없고 옮겨 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마침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물 안 나오고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니까 대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줘서 이분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영농을 하고 거주를 하던 것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갔던 부분이고요. 대신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행위까지 나면 그 때에는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바로 땅들을 다 사들이고 위의 현장들을 정리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개발행위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면적이 줄어서 들어오거나 아예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금만 걸고 허가 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허가가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허가도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어찌됐던 군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 사업 허가가 나갔고 개발행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개발행위 언제 결정날 지 모르고 거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속된 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거기 있는 농민들은 애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업자한테 공갈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내용도 깊이 있게 파악해 보세요. 사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평창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창군의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수민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그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계시는 농사짓던 분들이 금싸라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만 짓고 오셨던 분들인데 사업자한테 공갈협박까지 당해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민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폐수처리가 용량이 200톤이 늘어나잖아요? 5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처음 분양하는 목적이 그 농공단지 성격에 맞는 업체를 섭외해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예농협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평창푸레쉬푸드 이 두 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염수 문제 때문에 또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53억의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증설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농공단지라는 것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어와서 자부담이라는 형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8일 날짜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입출구에서 나오는 소금물 농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한다고 해도 결국은 염분에 대한 염도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100%를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할 때에는, 대신 우리가 만든 폐수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만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에서 우리 폐수처리시설로 들어보낼 때 유입되는 기준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기준을 법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 기업이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배출수에서 우리가 기준을 못 맞춰서 방류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제재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 기준상에는 사실 전부 다 기업이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현실을 아니까 우리가 방류할 때 최종만큼은 염분을 저희가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처리하고 염분도 아주 심할 때 잠깐 넘기 때문에 배출 유입되는 것이 오버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처리한 상태인데 이러면 원천적으로 배출되는 곳에서 법적으로 개선명령에서부터 다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염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기술적으로 염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석 따 하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폐수 배출량의 배출하는 업소에서 물을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소금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폐수 배출시설로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 밖에는 염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도 폐수배출량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설로는 희석을 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농공단지 3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한선은 정하겠지만 당신들한테서 배출되는 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수준인데 우리가 형평성을 보고 원인자 부담 성격에서 폐수 배출시키는 것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하겠다 대산 시기는 확정은 안했지만 협의가 잘 되면 만약에 서로 곤란해서 폐수 배출량을 성수기 때 막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량 이상으로 막 보낸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물을 막거나 그래도 군에서 넘쳐서 그냥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때 되면 우리가 빠른시일부터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최종 방류에서 나가는 기준에서 맞추어 주고 들어오는 유입량을 최대한 자기네도 줄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 시설을 다 해놓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될 계기다 그런 사실을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출시킬 때 성수기라도 좀 조절을 해서 최대한 물량을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농공단지라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기업도 못하는 거예요. 강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농공단지 목적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기치 않은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업체는 업체대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60%밖에 가동도 못하고 제약조건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갑이 되기 때문에 을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입구하고 출구하고 염도 나오는 수량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염도는
○박찬원 위원 : 환경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1.6포밀이 나왔어요. 입구 두 군데에서 들어가는 염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나올 때에는 두 개 합쳐서 평균이 나온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루 200톤씩 평창강 상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라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기업할 사람들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예조합하고 평창 후레시푸드하고 약 1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인들이 100명이에요. 그럼 업체는 업체대로 엄청나게 하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부터 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증설을 400톤으로 해도 염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업체에다가 너희들 염도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갑과 을의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농공단지 성격이 뭐예요.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공단지 아니에요? 그럼 기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면 평창군청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다. 기업이 잘못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인근 괴산이라든가 영월도 그렇고 염수를 처리하는 방법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진급하시자마자 너무 많은 분야를 총괄하셔서 목이 다 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평창초콜릿 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골치를 썩고 있는데 여기 17년도 11월 16일날 공장부지를 매매계약을 했다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계약 해지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건은 사실 지역에 물류이동도 어렵고 자본금이 튼튼한 회사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향토기업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때에 문제들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아서 초콜릿으로 진행해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땅을 살 수 있게끔 요청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원하는 시기는 못 맞춰 줬습니다. 그런데 추후라도 매각을 해주기로 결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창초콜릿 측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못하게 된 거지요.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매매계약을 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도 다 있었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때 물어봤습니다마는 정확한지는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매할 때 계약금은 안 받고 얼마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가 토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 10% 계약금 받고 이런 것처럼 아마 계약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통상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라 하면 말씀하셨던 10%, 0.3%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만들게 된 당사자한테 그것을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벌써 10여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는데 빨리빨리 그런 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주 23일이면 이것 법원경매가 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유찰이 된다면 아니면 유찰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그 다음 번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은 경매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을 하려고 하면 작은 기업이라도 일단 자산취득하는 비용, 그 다음 운전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최소한 규모가 되면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있어야 처음 스타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공장을 낙찰 받아서 대출을 실행해서 운전자금으로 쓰고 이런 형태로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여기 경매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 대한 소유주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잇거든요. 땅은 평창군, 건물은 평창초콜릿,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실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려고 해도 땅하고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출을 받아주지만 절대 갈라져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만 잡고 대출 실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평창초콜릿도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평창초콜릿이 땅값만 갚아서 같이만 맞추어 놓았으면 대출 실행에서 이런 위기사항을 안 거치고 그래도 위기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사실 쉽게 경매에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누가 낙찰이 되어서 가는지 추이를 보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겠다 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랜은 구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후일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에다 공장가동 촉구, 이렇게만 계속 해놨는데 너무 안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상적이잖아요. 안 되면 그냥 할 계획입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음번에 또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또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분명히 또 나옵니다. 골치 아프거나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54페이지에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강원도형 고용안정 지원 사업, 여기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17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지금 대상자하고 많이 느는 추세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것이 일단 기본 전제조건이 두루누리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부분을 4대 보험료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1,2분기 때에는 구비서류가 대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류가 많으니까 귀찮아서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3분기부터 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방문을 하면 신청서 써가지고 개인정보 동의서만 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바쁘지만 주문을 한 것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필요하면 사람을 사서 쓰던 읍면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뭔가 하면 4/4분기까지 신청만 하면 1/4분기 것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 좀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아예 해서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지원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1/4분기 2/4분기 말고 3/4분기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두루무리 사업장에서 신청한 600기업이 조금 넘는데 그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금 힘드시더라도 홍보나 발로 뛰어서 사업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공공일자리사업이요?
○이주웅 위원 : 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하시는 분 적금 들어줘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 3,000만원 지원되는 것,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바로 옆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 이것이 사업주가 15만원을 내고 근로자 15만원, 지원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5년간 하는데 이것이 저는 그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5년씩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면 이 사람도 일자리에 오래토록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안 하는 건가요? 5년만 딱 지원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일단 현재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서 만약에 5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 또 받게 해줄지 아니면 신규 수요자가 많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직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장기간 계속 머물 수 있게끔 타 역으로 안 나가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발된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받으셨던 분들도 또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지원은 한번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나면 추가적으로 그 사업으로 지원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100% 군비잖아요?
○이주웅 위원 :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 50만원씩 넣는데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지원금이 20만원 이렇습니다. 지원금도 대부분 도비 비율이 더 높고요. 도비가 70% 주고 군비는 3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정책자금 같은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군비는 한달에 6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일자리에 5년씩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또 약 9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인원수 자체도 엄청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이것은 제가 볼 때에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개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단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준 상위소득 60%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연속해서 2회 이상 참여를 못하도록 해 놓았어요. 사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이 사업을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는 평창군에서 오래 신규로 마중물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더 이상 참여를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순수한 군비만 세워서 군비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받아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중물 사업을 10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실제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중물 사업비를 다 합치면 사업비 규모는 더 큽니다. 대신 인원수로 보면 더 적습니다. 그 인원은 기존에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단기사업 중심이었다 그러면 마중물까지 하면서 저희들은 1년 내내 가능하면 고용하거나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다 보니까 사람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일자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말하자면 일회성 일자리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 여기에서 임원구성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임원구성 34명인데 그 중에 직원이 5명인가요? 아니면 직원하고 임원하고 따로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위의 임원은 체육회이고요. 밑에 직원은 체육회 사무국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임원은 민간인분들로 이루어졌고 군수님이 회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체육회장님들, 종목별 이런 분들 들어가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원현황 5명이 있는 것은 상근으로 체육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사무국 직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봉급 같은데 이분들도 다 공무원들 호봉수를 적용 받아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에서는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팀장 간사는 호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생활체육하고 그냥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는 시점에서 그때 처음으로 호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6호봉부터 시작을 했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7급 4호봉, 일반 간사는 8급 2호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뭐지요?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 똑같이 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니요. 기본급은 그렇고 수당들은 시군마다 주는 수당들의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곳은 우리가 안 주는 수당으로 잡아서 주기도 하고요. 수당의 금액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조금 보수를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출장도 많고 엄청난데 다른 곳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런데 보수로만 보면 당사자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내 전체 체육회 사무국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 팀장, 간사가 받는 수준이 중 상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비슷하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사무국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치 운영비가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9월 달까지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여기 표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해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시점까지 1년치는 아니고요. 2018년도 9월 말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지출이 더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공공요금하고 수용비하고 차량유지비 등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들까지 다 여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이것을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 품목하고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441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 가시는데 하여튼 잘 받고 오십시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농공단지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나트륨 배출량 때문에 물을 희석 해본다는 것이 진짜 이것 눈가리고 아옹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제가 전문직은 아니라서 저도 환경청에 환경부지요. 환경부에 가서 폐수배출시설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평창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은 염분이고 두 번째는 녹말가루라서 염분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직원 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으로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방법은 희석 밖에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이 환경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이지,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하수를 파지 말고 개울물을 끌어다 희석해 보는 것이 똑같은 얘기에요.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물이 평창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법상의 문제이지 도덕적인 부분을 환경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가 과연 관에서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구해 보시고 염수를 저는 3개 업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수를 침전해서 다시 정화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부유물은 다 보내고 그것을 다시 써서 소금도 아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비싸니까 평창 관내에서 다 배출해 주니까 그냥 막 내보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다른 괴산을 한번 가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괴산이 우리나라 절임배추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제가 괴산을 가보니까 괴산은 소금 만드는 체험농장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염수를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소금물을 말려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상품화 시켰는데 그러면서 괴산이 절임배추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는데 어떠한 염수를 재활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염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부담을 좀 하면 분명한 것은 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물을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다시 한 번 쓸 수 처리시설을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한 번 사용한 물을 배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다섯 번 정도는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번이 아니고 일곱 번 이렇게 사용한다고 만약에 치면 폐수 배출량이 사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쪽에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는 평창군에서 군비를 들어가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해서 유지비를 보완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괴산도 방문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두 번째 전통시장 부분인데 우리 평창 올림픽시장과 진부와 봉평, 대화, 이렇게 4개 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사실 많이 활성화 되었지요? 전통시장이,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활성화 되었는데 평창군의 경제적 가치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전통시장의 개념이 우리 농정사회일 때에는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외지 분들이 5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평창군민에게 공산품을 파는 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이 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들어와서 교통의 발달과 모든 것이 발달로 인한 시장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관광형으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평창군민이 팔고 관광객이 살고 이래서 평창의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려고 시장에다가 사실은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인데 제가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부분도 평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지원을 받고 하면 평창군민으로 만들고 여기에 생활터전을 갖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그 말씀에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저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속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평창군에 최소한 주소는 두고 거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보니까 평창군에 주소까지 다 이전해 두고 평창군민으로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종 대회 유치 있지 않습니까? 각종 대회 유치 중에서 제가 보면 평창 크레이지 골프대회 지금 2017년에 2,000만원 지원되고 2018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한 물론 체육에 근거했지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나 어떤 모든 면에서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우리 평창군내 여덟 개 정이 있지요? 궁도장, 궁도장 여덟 개 정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각종 궁도대회에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원금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지난해하고 올해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현재 2017년도에 대회 다섯 개 했고 18년도에 대회 다섯 개인데 대략적으로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1억 3,400만원이요?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저희들 역시 의원님들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창관내 정 들을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일정기금의 대회 유치비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지광익 시설관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대환 시설운영담당 인사)
다음은 장미자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장미자 문화시설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참고로 시설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4월 1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운영을 시작으로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 운영까지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운영은 각 읍면별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71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평창읍 12개소, 미탄면 6개소, 방림면 8개소, 대화면 13개소, 봉평면 6개소, 용평면 9개소, 진부면 10개소, 대화련면 7개소이며 읍면별 자세한 시설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의 주 내용은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대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추진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부 시설을 종목별 동호회 및 마을자치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총 23개소입니다. 종목별 세부내용으로는 테니스장 1개소, 궁도장 7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10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 등 총 5개 종목이며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물관리 위탁자는 해당 종목별 체육단체 및 동호회와 마을자치위원회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시설물 지정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평창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용평체육공원 옹벽 등 총 3개소가 2종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화문화체육관과 방림 다목적체육관이 3종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점검은 연2회 실시되며 상반기에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기 점검 결과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기는 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총 15,104㎡의 부지에 축구장 1면, 걷기트랙,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조명탑, 화장실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11억, 공사비는 2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7년 8월에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9년 5월이나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이 조금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66,650㎡의 부지에 축구장 2면, 락커룸, 걷기트랙,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조명탑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다목적 운동장은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48억, 공사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동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3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체육시설로 받은 후 2016년 4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동계올림픽 진부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고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준공은 2019년 12월 예정이며 현재 사업비가 약 7억원 부족한 상태이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 30,923㎡의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33억 공사비는 37억입니다. 2017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8년 8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창동리에 소재한 유존 양지아파트 맞은 편이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매도의사 불가로 인해 부득이 조성 부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체부지로 봉평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동안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으로 이 기회를 통해 주민의 민원해결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2018년 11월에 반영하여 사업부지 보상 협의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2월에 하게 되면 동년 10월에 사업비 보조 결정이 확정되는바 이후 2020년 2월까지 인허가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 미확보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부분 8억은 2019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구심적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1999년 10월에 준공하여 2002년 2월에 공연장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연도별 이용건수는 2016년 296건, 2017년 312건, 금년도에도 현재 250건을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연장 대관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케스트라, 문화학교 한글서예교실, 사군자, 오카리나, 한문서예 등의 동호회 활동과 각종 공연 및 교육, 그리고 지역의 행사개최가 주된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지역의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과 행사, 체육활동, 교육장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2017년 12월 준공되었으며 2018년 6월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이용현황으로는 전통민속 및 문화분야에 해냄 평생대학 국악과 장애인 난타 연습, 평창문화원의 예술단 정기합동 연습, 평생학습 우리가락 휘몰이 설장구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활동 및 기타 사업으로는 원스톱 몸매 만들기 국선도 프로그램 운영, 탁구 및 배드민턴 동호회의 생활체육 활동, 그리고 각종 지역행사 교육 세미나 등의 이용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장초기에는 이용자가 50명 내외로 아주 저조하였으나 매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평창문화원 및 민속보존회와 연계한 전통민속 전수교육과 농악연습, 각종 공연 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공연,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평창군 관광 셔틀버스 및 코레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별 전통 민속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 시설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의회 현지확인 시점에서는 방림체육공원 부지매입이 토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힘들 것 같았고 의회 주문 또한 매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목록에는 넣지 않았으나 최근 며칠 사이 토지주 와의 협의가 진전되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12,339㎡의 부지에 풋살과 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1면, 주차장, 조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9억, 공사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8년 8월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3월까지 설계용역 및 인허가, 그리고 계약심사를 마친 후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이번에 또 교육 들어가시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잘 다녀오시고요. 방림에 체육시설 협조가 잘 됐다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토지주와
○박찬원 위원 :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지난주에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인데 두 분 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한 분은 완강하지는 않았고 금액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었는데 나머지 한 분은 워낙 완강하셔서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방림 번영회장과 체육회장님, 지역 주민들이 몇 번씩 찾아뵙고 양해를 구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도를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앞에 있는 토지를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돼서 싫다 했었는데 계속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이번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박찬원 위원 : 시기적으로 금년에 부지 매입하고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방림 궁도장,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지금 8개 읍면에 궁도장은 사실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방림면도 체육공원 부지 옆에 있었는데 실지 이용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 밖에 없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창 쪽으로 활을 쏘시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노성정도 그렇고 미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시설만 많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부지인데 가능하면 거기도 빨리 답을 얻어서 정비를 해서 캠핑장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저도 가서 이렇게 여쭈어 보고 하니까 한두 분 정도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딱 정리를 하면 나중에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회에 얼른 정리하고 평창으로 이첩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방림면체육회 쪽에서도 궁도장 부지가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고 계신다 합니다. 주차장 그쪽에 체육행사라든가 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손을 본 김에 끝까지 깔끔하게 해서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용평에 있으니 당연히, 35쪽이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행정감사 질문에 앞서서 한 4일 전에 끝난 용평 파크골프장 정자 공사시 우리 전근표 계장님께서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임해 주셔서 골프 회원님들께서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 관광셔틀버스 코레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그 부분은 저희 관광투어 프로그램 쪽이 실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관광과랑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셔틀버스 프로그램에 투어 할 때에 그 내용에 우리 상설공연장을 들렀다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쪽은 사전에 저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게 민속보존회장님 김완규씨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전통민속보존회에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참여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법인설립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창읍 8개 읍면에 총 9개 종류가 있는데 그 법인데 규합을 해서 별도 법인설립을 추진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코레일 쪽하고 접촉을 해서 투어버스랑 연계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설공연장으로 와서 전통민속공연을 참여해 보는, 연습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실적에 대해서 장애인 난타연습이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60명이라는 인원은 한번에 60명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60명을 나누기 4 해서 매주 오는 인원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한 달 치 인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한 달 치 인원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밑에 480명도 한 달 치 인원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80명이고 매회 이렇게 되어서 매주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 이용 인원수인지 아니면 한 번의 이용객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평면에 있고 바로 집 앞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을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청송민속상설공연장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민속분야에서는 명칭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에서는 어차피 다문화 복합문화공간이다보니까 체육 민속 이용이 없을 그런 시기에는 체육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립 되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평상시에는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탁구대 4대, 배드민턴 3세트를 저희가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민속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23쪽에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체육공원인데 현재 2만평 조금 넘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축구장 2면, 락카룸, 걷기트랙,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조명탑,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락카룸이라는 것은 건물도 신축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몇 평 정도 하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단층건물로
○심현정 위원 : 단층건물로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결정이 안됐어요? 그럼 설계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건물 설계가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현재 락카룸을 지역주민들은 크게 하기를 원하시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락카룸 하나만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들이 족구, 축구. 풋살, 다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옷을 벗고 그러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락카룸이 조성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심현정 위원 : 샤워시설은요? 없나요? 옷만 벗는 시설이 되나요? 옷만 갈아입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샤워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사실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와서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설계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구분을 하든지 어떻게 여자 남자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설계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늘상 다른 종목과 꼭 다른 과나 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진부 생활체육공원 말고도 평창에도 샤워시설, 락커룸, 이것을 넣어 달라, 지금 대관령에 대관령전지훈련장이 복원사업 하는데 그쪽에서 오늘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도 락커룸 샤워시설 다 좀 넣어 달라, 마찬가지로 봉평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보통 기존까지는 집에서 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심현정 위원 : 우려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락커룸만 해가지고 지어도 나중에 자꾸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샤워시설 증액을 해달라 이러면 나중에 또 증액이 된다 그러면 또 예산이 그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고민을 하셨다니까 잘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 해보시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샤워시설 간단한 샤워시설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명탑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경기에서 야간경기도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여기에 있는 축구나 풋살, 족구 다 할 수 있나요? 일부만 하나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일단 주 메인 운동장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성할 때에 가급적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때 의회 현지 확인 때에 보셨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때 썼던 조명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만시간 평균 수명이 그런데 실지 300시간 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저렴하게
○심현정 위원 : 그것은 현지 확인 때에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워낙 싸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일단 유보시켜 달라 판매를,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일괄 수령을 다, 매입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일단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노력으로 싸게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축구장 2면, 걷기트랙, 풋살장 등 모든 시설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생각을 넓게 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주차장이 지금 120석으로 되어 있는데 120면 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옆에 음식물처리장 그것도 치우고, 또 송어체험관도 주차장이 연접해 있으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다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실지 이것으로만 약 120면 되는데 옆의 것까지 하면 기본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거기 확보되고 송어체험장 확보가 되면 주차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되는데 나중에 송어축제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어차피 연접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충분히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배치를 이것이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배치를 한 것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수차례 걸쳐서 몇 번씩 수정, 수정해서 최종 주민들 안이 이렇다는 것을 확정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100% 수용을 해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좀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도 안 쓸 때에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같이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비는 내년에 약 15억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사업비는 내년에 당초 계획은 1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7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 정도만 확보하면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그쪽이 시가지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는 약 7억 정도만 있으면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고생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진부면 뿐 아니라 완성이 되면 인근 봉평이나 용평, 대관령까지 다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전지훈련팀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월요일 날 교육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에도 그렇고 면적에 비해서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에 있는데 부족분 어떤 것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락커룸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 스포츠 조명, 그것이 당초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약 7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을 맞춰서 사업비를 정했으면 웬만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 빠르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편성을 다시 했는데 심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7억 정도 모자란다면 그것을 빨리 편성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대화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9월 4일 날 대회를 치렀는데 강원도대회를 치렀을 거예요. 그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가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앞에 개회식 자리도 너무 비좁아서 사람들 겨우 서 있고 파크골프장 내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주차장부지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군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해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교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조금 교환에는 안 맞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가격이 쌍방에 교환을 하려고 하면 한쪽이 다른 쪽의 4분의 3 미만이면 일단 교환대상에서 제외인데 그것은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안 해보고 공시지가로 대비했을 때에는 15% 미만이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약 70% 정도 되어서 평가는 혹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틀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한번 가능한지, 매입이나 처분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파크골프장이 강원도에서도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대회를 하면 거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언덕길에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을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무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파크골프장 대화 것은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대화면 게이트볼장 김재덕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전근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가 너무 빨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5번 28번을 보면 봉평테니스장 시설개선 관급자재 테니스용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테니스장 네트 이런 종류입니다. 지주대 이런,
○위원장 전수일 : 고정된 자산은 군에서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어떤 소비성 네트 이런 것은 소비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회원들이 회비로 사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경제체육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올림픽시설과장, 김두기
시설관리과장, 지광익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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