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먼저 격려를 드리고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의정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감활동이 5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안녕하십니까?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새롭게 구성된 제5대 평창군의회는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 등 어렵고 힘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험한 수해의 현장에서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르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수해복구와 주민생활안정에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한해 평창 군정을 평가하고 대안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집중호우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정상적인 군정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읍면은 물론 평창군 산하 전 공무원은 수해현장 수습과 피해조사, 그리고 복구에 모든 행, 재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한 피해누적은 물론이고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가하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행부의 고충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추진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힘과 의욕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금년 한해 평창군정이 중심을 찾고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의 대표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평창군의 가치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께 일하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장하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장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인사)
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인사)
지형근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인사)
김남식 산림과장입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박태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인사)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입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인사)
김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인섭 농정과장입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r!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선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노재철 감사담당입니다.
(노재철 감사담당 인사)
이정균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이정균 균형발전담당 인사)
김진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김진영 산업경제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째 happy700 브랜드 글로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서 브랜드파워 1위를 목표로 관리계획을 2007년 2월 목표로 happy700 브랜드 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3개 업체에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태샘물, 하늘담은정원 영농조합법인, 파스퇴르 3개 업체와 체결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happy700 농특산물 품질인증은 57개 농가에 46개 품목을 인증을 했습니다.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7월 14일 기본 디자인 변경에 따라서 관내 시설물 BI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채널사인은 이미 완료를 했고 관광 등산로 안내판은 5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121개소와 면 경계표시판 11개소는 금년 12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중심,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정업무의 종합조정 기능강화를 위해서 평가대상 핵심업무를 63개 핵심업무와 164개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 상반기 1회에 서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사업 및 미발주 사업이 24건, 수해복구 사업 관련한 건의사항이 22건이 지적이 되어서 보완, 지금 현재까지 정상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2007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군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보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와 실과장이 계약체결을 하는 성과협약체결 시범운영을 2007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익우선의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프랑스 꾸르슈벨 교류협력을 금년도 12월 15일 예방할 계획으로 상호 국가교류의사 확인 및 실무분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난토시와의 교류는 금년도 수해관계로 2007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협력과 번영을 위한 광역단체 교류추진을 위해서 중부 내륙권 중심 행정협의회를 금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중부내륙권 협력협의체는 본군을 비롯해서 인근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와 협력을 해서 5개 시군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교류는 14개 도시가 전국에 됩니다마는 금년도 수해관계로 저희가 의장시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축제 및 기관 주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서로 같이 공무원이 우선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수해 때에도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수해물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598명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2007년 상반기중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 및 사업예산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04년도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 12월까지 전 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예산제도 실무 매뉴얼을 금년도 9월까지 작성 완료를 했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사업예산을 재편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1,000만원 이상 지원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발급을 해서 투명한 예산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카드회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는 단체 및 법인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정뉴스 실시간 열람서비스를 4,563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연계한 설명회, 프레스센터 운영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략적 홍보로 평창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전략적 홍보시책을 21회 실시를 했고 축제,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획보도를 11개 분야를 실시를 했으며 2007년부터는 이벤트 행사로서 농업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획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와 훈령은 298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와 조례규칙이 240건, 훈령예규가 58건, 금년도에는 46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 내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 대본을 98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재형식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본을 다시 만들어서 업무연찬을 하는데 차질이 없고 법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쟁송업무의 신속 정확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진행중인 소송은 접수가 41건, 그 중 확정이 15건, 진행중이 21건이 되겠고 행정심판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은 국비위주의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happy700 브랜드 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분야는 3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괄호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농산물연합사업단, GT사업단, 자문단 운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 및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happy700 포럼과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증 및 농산물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으로 균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2006년도 지역혁신성공사례 강원도대회에서 2개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협의회 참가 우수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신활력사업 평가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총 70개 지방자치단체중 22개 사업단체를 선정을 해서 5억 내지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1월 17일 강원도 12개 시군중에 6개 시군 50% 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하기는 22개 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경제시책으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사업으로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소 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75개 업체에 5,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및 지원을 12개 업체에 33억 8,0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 및 포장디자인 지원에 2개 업체에 1,000만원, 재해중소기업 및 수해 소상공인 지원 48개업체에 30억 9,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개 업체에 2억 4,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인 의식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재래시장 견학 및 상가혁신교육을 12회에 걸쳐 195명을 실시를 하였고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은 봉평면이 금년도 3월 29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상인조합 인증시장이 평창, 진부, 봉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화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인증시장으로는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대화면도 인증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5건에 9억 5,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소비업체 지역상품구매 및 지속권장은 6개업체에 25억 8,000만원이 되겠고 고용촉진 및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연인원 4,296명에 1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221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산업유치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공예전시 체험관을 진부면 동산리에 전시관 50평, 체험관 100평, 기타 120평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민외자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완공을 봤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기본지원이 1,600만원, 특별지원 1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 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사업으로 백덕재 한옥문화마을 체험관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세계음식문화단지 유치는 지금 추진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년도 확보한 국비 30억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 용역, 각종 영향평가 및 마스터플랜 용역, 도시계획 사업결정고시용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425억원으로서 국비가 358억, 도비가 29억, 군비가 38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실무추진단이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이익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연구단지 건립으로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유치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 및 취업 관련에 대해서는 KTI에서 서울 농생대가 유치가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1,007명, 취업유발효과가 1,43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실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내년에 확정될 예정인 동계올림픽 문제, 또 뜻하지 않은 수해피해, 그래서 정말 주야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가 이렇게 여기를 살펴보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구매하는 그러한 사업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그런 것들만 나열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지역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납품을 이 지역은 좀 어렵다,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유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쌀 같은 경우도 관외에서 거의 구매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들어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되는 것은 대화 자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때 당시에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납품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 쪽도 이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보면 평창쌀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관에서 들어온 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관심이 부족하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덧 붙여서 얘기를 하면 요즘 알펜시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매입 문제도 그렇지만 요전번에 중기업체에서 거기 집단행동을 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펜시아 문제는 제가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요. 하다못해 한밭까지도 밥 먹는 전용식당까지도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무슨 오더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기, 그 다음 유류, 기타 폐기물처리 등등 주민들이 거의 관여하는 것은 뒤에 가서 현장 쓰레기나 처리해주면 해줄까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도에서 하고 기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는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 관계, 대기업의 각종 식자재, 건설자재 같은 것을 사실상 우리 자료에 보면 보광 같은 곳은 식자재하고 감자라든가 채소 같은 것, 또 일반 자재를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관계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쌀이 품질이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하니까 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수용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공급량을 제때에 공급을 해주면 다행인데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제 량을 공급도 잘 못해주고 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다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은 같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공급자 측에서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계되는 부서하고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알펜시아 관계도 사실상 지난번에 중기 관계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했다기 보다도 외지에 있는 그러한 집단이 와서 해서 그런 것이라고 우선 발단은 그렇게 됐는데 지역에 있는 중기가격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7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계획만 했는데 우리 부군수께서 지금 대기업 3개 계약업체, A공구, B공구, C공구 업체 대표나 현장의 대표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입장, 사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 조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07년도 2월경에 실사기간 중에 또 전국 중기 덤프협회에서 집단행동을 한다하는 그런 정보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계획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한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하고 그렇다고 사업자들하고 지금 군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쌀 구매 관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평창쌀이 좋다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쌀 나쁘다고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안 한다고요? 우리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됐든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여 지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대기업 같은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돼서 판매를 못한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알펜시아 문제는 제가 개발공사 사장하고도 우리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얘기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14실사 때문에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내년도 7월 2일이 딱 지나가면 그 때 가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에는 아마 개발공사가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면장님보고 오죽 했으면 내가 밥을 산다고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여기 지금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또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대기업보고 희생하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을 고용해라 지역상품을 구매해라 이러는 모든 문제들이 대신 그런 기업에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나 하면 경제업무를 다루는 기획실이 틀리고 인허가 다루는 부서가 틀리고 전부다 틀리다 보니까 단속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불구하고 가서 아주 못살게 하거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군 전반적으로 컨트롤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업체는 어떠어떠한 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인센티브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홍보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인식, 그런 것도 필요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가서 구걸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서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방향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쪽에서는 확실히 돕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확실히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주민의 욕구, 또 외부세력이라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또 강원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도 사실상 많이 합니다. 과정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은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고요. 실지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 이런 쪽에서는 평창군이 아주 하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평창군에 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느껴 봤어요. 느껴 봤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안된다는 것이 빙 돌아서 1년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와서 돼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어 볼까요? 실지 공무원들 지금 바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지만 지금 들으라면 큰 건으로 2건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왜 1년 동안 빙 돌아서 못살게 해서 이렇게 갔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보완하고 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HAPPY700 브랜드를 위해서 용역도 많이 주고 많이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사항에도 1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도와 어떤 사용계약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번 해태샘물에 대해서 언제부터 해태샘물이 저희들 평창군하고 계약이 됐었지요? 제일 처음 됐던 것이, 조금 있다가 평창군하고 해태샘물하고 계약됐던 협약된 내용을 백테이터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해태샘물은 몇 년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 조정위원회에서도 얼마의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정위원회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또 형평에 맞지 않아요. 해태샘물에 보면 우리 지역의 물을 순수하게 떠다가 파는 그런 예인데 지금 우리 파스퇴르 같은 경우에는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우유를 수거해서 팔면서 연간 300만원의 HAPPY700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태샘물의 먼저 당초의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적합하게 무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제는 우리 평창지역 물을 떠 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파스퇴르가 연 300만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라도 이제는 아무리 우리 평창군을 홍보한다 하지만 부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특색있는 산업유치지원, 12쪽에 보면 지금 세계음식문화단지 유치 지원에 보면 추진보류라고 하셨거든요. 12쪽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서류에 보면 175쪽에는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같은 날 같은 설명서에도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09년까지 음식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조리사관학교에서, 그럼 몇 년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소요예산까지 1,500억원 이상까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리사관학교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1,500억이 투자되고 어느 단체까지, 조리사관학교까지 지정이 되어서 2009년까지 완공이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계획이 없고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추진보류라는 것은 정말 너무 맞지 않고 설명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먼저 브랜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할 때에는 사용료를 요율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해서 했고요. 이번에 들어올 때에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내면서까지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없으면 이 브랜드를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업체고 또 이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물 한병을 가지고 브랜드가 홍보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는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해주지 말자, 못 쓰겠다면 그만 둬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중론이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해태생수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돈 200만원 300만원 덜 받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음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불을 하지 못해서 법정 문제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서울에 있는 이능범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민간투자자를 재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광음식협회에서는 그 다음 이번에 부지를 낙찰받은 그 분도 거기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관광음식협회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실장님 HAPPY700 브랜드 사용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회사측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파스퇴르를 비교 했잖아요. 파스퇴르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원유를 비싼 가격에 거둬 들여서 우유 하나에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물은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해태가 대기업입니까 파스퇴르가 대기업입니까? 그 설명은 지금 맞지 않거든요. 또 하나 세계적으로 알린다 그랬는데 다년간 해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간 썼으면 이제는 어떤 평창군에 맞게 해서 줘야 되지요. 몇 년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유, 또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 그 두 가지는 지금 잘 맞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알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계속이 아니라 지금 2년간 이 계약이 2년간입니다. 또 우리가 그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사업 계획까지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보자 그랬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면 그 때가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 이것이 2년이 아니고 원래 유상으로 계약부터 하면 지금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2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 2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이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계약한 사항이 안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재검토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던지 다시 한번, 그런데 파스퇴르 우유하고 단순 비교할 것은 못되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파스퇴르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 해태샘물은 일단 본사가 어디에 있던 지금 공장이 와서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기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재검토를 하던지 판단을 다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음식단지 조성하는 것, 지금 부지 얘기를 하시고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 공약사항이 누굽니까? 이렇게 2009년까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류라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이만재 위원 : 그럼 보고하고 이것하고 금방 뒤의 설명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은 기획실에서 같이 이것을 낸 것이 아닙니까 보면 같이 내면서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보류한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을 같은 날 같은 기획실에서 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 말이 앞장에서 틀리고 뒷장에서 완전히 틀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차라리 실천사업계획을 내지 말던지 2009년까지 기획실에서 나왔잖아요. 175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글쎄 우리가 앞으로 2009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류됐다고 해서 이것을 당초계획부터 다 뺀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12쪽하고 175쪽하고 누가 봐도 상이한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세계음식문화단지를 빼던지 추진보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9년까지라고 여기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확실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여기 1,5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지금 사업주체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럼 추진보류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중이라고 해서 말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실장님, 200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계획 하는 것을 보류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위원장 김진석 : 2008년 2009년 2년간은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토지관계가 해결됐으니까 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위원장 김진석 : 이 업무보고가 금년도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보류가 되지만 뒤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업무추진 보고가 너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지요. 업무추진 보고를 이렇게 하고 200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지요.
○위원장 김진석 :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 위원님 또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많은데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자료가 좀 성의없이 제출된 것 같아서 회의서류를 보면 121쪽하고 123쪽 그 다음 122쪽하고 124쪽이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9,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전용 카드제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나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120개 정도 예측을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자료에 보면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풀어서 한 단체에 지원해줘도 목이 틀려서 그런지 풀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단체에다 묶어서 지원해줄 방안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어떤 단체를
○함명섭 위원 :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 체육대회를 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 뭐를 하는데 얼마, 그것도 카드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에다 해줘서 거기에다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명섭 위원 : 그리고 125쪽에 보면 2006년도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과다상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없어 요금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에서는 한우 등심이 400그램 기준해서 1인분에 3만원씩 가는데 인근 위의 지역에 가면 4만원 4만 8천원씩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창도 한우고 거기도 한우라 그럽니다. 어떤 때에는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당황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들이 철저한 물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201쪽에 보면 2006년도 군정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을 보면 평창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부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관단체, 기업, 실과, 읍면, 마을에 배부를 하였는데 기관이나 주민들은 별로 접해보고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홍보물,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명섭 위원 : 11월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11월달에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신 의원님들이 많은가본데 한번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고 지금도 의원님들한테는 CD하고 다 배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 이런 좋은 DVD, CD가 나오면 우리 관내 리조트라든가 홍보물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광고 전광판, 이런 곳에 어떤 홍보용으로 평창을 알릴 수 있고 특히 우리는 내년도 동계올림픽에 어떤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경준 교수라고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김경남 교수님
○함명섭 위원 : 네. 김경남, 이 분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 양반은 거기에서 돕는 입장이고 추진은 관광음식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얘기가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자꾸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할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대화에서 어떤 몇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날 지방지에 크게 유치가 되는 것으로 박스 기사도 봤는데 좀 심도 있게 주체가 어디인지 또 얼마만큼 자금 동원력이 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가야지 몇 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다가 그 지역민들의 어떤 갈등, 이슈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참 관심 있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켜보지만 군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노력을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부터 언론에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주민들한테 기대감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몇 번 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방산종합개발, 오대산종합리조트개발 해가지고 한번씩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그 만큼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손실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8쪽하고 5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중 43개 위원회 중에서 15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50쪽에 전체 위원중에 20개 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계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지금 중복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 소관에도 지역혁신위원회하고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실지 운영을 하는데에서는 같은 조직운영이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신활력사업위원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다시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관계되는 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50페이지 연번 19번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총 인원은 54명이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정비할 때에 여성위원을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97쪽 하반기까지 24건이 부진 및 미 발주 되었는데 지난 8월 대책회의중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미 발주사업중 중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미 발주사업하고 수해복구 2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199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0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중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꼭 지원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최귀녀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더러는 있겠지만 당초예산 세운 다음에 불요불급한 민원과 직접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0만원이 자꾸 감사때나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되다 보니까 또 2,000만원으로 한도를 묶어 놓다 보니까 사실상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 넘어가는 사업들이 주민소규모 사업이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군의 방침을 소규모사업도 3,0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방침이고 당초예산에 예산에 편성돼야 될 그런 사업이 판단이 되면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세계음식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안미 음식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강제 경매집행이 2006년 11월 6일자로 일괄 경매 낙찰되었고 그 낙찰자가 누군지 연락은 가능한 것인지 연락은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낙찰자는 서울에 계시는 이능범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당초에 낙찰을 받을 때에도 한국음식관광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직접 경매할 때에도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이번 감사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은 아직까지 관광음식협회에서 조금도 계획이 변동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투자자만 물색을 하면 선정만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연락은 해본 사실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구랑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관광협회하고 저희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전화도 했고 문서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문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쯤 하셨나요? 낙찰된 후에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지금 약 보름이나 그 정도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름전에는 연락을 한 것이 없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평창군에서 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대화면에 공약사업으로 11월 17일 체결을 했고 국공유사용 협약도 체결을 하고 1월 31일 군과 협회,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주민들은 하기 좋은 말로 선거전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자세하게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집행부가 즉 군수님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토지소유자와 참여방안을 협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한국음식관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문서가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추진사항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음기회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p19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저희가 지난 1월 24일날 대화면사무소에서 대화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면장님, 저,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님을 초청해서 군에서 신경을 너무 안쓴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 답답한 마음에서 좌담형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됐지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인가 모 일간지에 자세하게 기재된 내용인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신문내용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답답한데 평창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비영리단체 개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 계획도 세우고 있고 신문에 게재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어디에다가 토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음식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상안미 폐천부지 아시지요? 폐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앞으로 음식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회에서 공문을 받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상안미 폐천부지 관계는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그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문화단지가 되면 그것은 페키지화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음식문화단지에서 폐천부지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사업하는데 페키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지 음식문화단지와 연계를 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실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너무나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면 자체도 지금 안 보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좋고요. 한번 도면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음식문화단지 음식협회측이지요. 이야기로는 12월 29일이 경매 낙찰금액을 납부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를 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바로 사업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물론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지요.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관광코스 또 지금 우리가 영화세트장을 동막골 영화세트장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음식에 관한 것도 몇 박 며칠 묵으면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조건도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조리에 관련된 학교만 해도 약 130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육, 해, 공군 조리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음식축제라든가 매년 코엑스에서 하는 요리축제, 이 상안미에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관광객 유치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환 브랜드사업이라고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환 브랜드 사업에서 조금 알아본 바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한지, 한복, 음식, 이렇게 세 가지랍니다. 그것이 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해서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이렇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개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던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의도적인 선거 전시용이 아닌 답변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이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소비업체에게 지역상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주식회사 보광과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평창 상,하 휴게소, 평창 청소년수련원 뉴스호텔 등 7개 업체 대상으로 식자재, 일반자재, 공사관련 자재 등 가급적 평창관내에서 구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형식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 우리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맞다고 하셨잖아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문서도 내고 또 홍보할 자리가 되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도대로 조금 전에 김영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내 쌀도 밥맛이 없다고 해서 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반 식자재도 납품을 잘 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잘 안되는 곳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지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나서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생산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교감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미에 맞게 생산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지도하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2005년도 구매실적을 한번 봐 주세요. 2005년도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보면 총 구매액이 258억원 중에 관내 구매액이 34%인 반면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구매는 66%로 구매량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0.5% 하락했거든요. 그 내용을 업체별로 보면 평창 청소년수련원에 관내 구매율이 80.3%로 가장 높게 지금 나와 있어요. 반면에 뉴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은 8.9%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창 청소년수련원과 뉴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의 관내 구매실적이 각각 80.3%와 8.9%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군에 모두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내 구매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판단하기는 국립 평창 청소년수련원하고 뉴스호스텔하고는 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수련원에는 몇 백명이 한달에도 몇 번씩 오고 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구매하는 실적을 퍼센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인원이 많던 적던 그 퍼센트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장사가 계속해서 연중 장사가 쭉 되면 수요가 수급계획을 자기네들도 만들 것이 아닙니까?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농산물, 식자재 얼마정도 한다 이래서 사전에 그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몇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그 지역에서 수급을 하지 못하면 서울서 바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져오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아는가 하면 평창청소년수련원에 몇 번 제가 가서,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도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사지고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감자를 다 박피한 감자를 봉지에 딱딱 넣어서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도 내려오는데 평창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거나 같거나 이렇게 먹힌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몇 시까지 딱 도착을 시켜라 그러면 몇 시까지 도착을 딱 시켜 주는데 여기 관내에서는 하물며 가까운 곳에서도 제 시간에 납품도 제대로 못하고 물량도 제대로 못 대주고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그런 수급관계라든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납품을 하는 영농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우리 경제부서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기업체에다가 사정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생산해서 거기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경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좀 해서 잘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행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실장님께서 정 반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당황스러운데 업체별로 제가 봤더니 평창청소년수련원하고 보광이 전년대비 각각 14%와 4.5%가 증가한 반면에 용평리조트는 5.9%, 평창 상,하 휴게소는 2.6% 감소를 했거든요. 관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업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어떤 업체는 증가하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실질적인 분석은 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관내 물품을 납품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관내 물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본 위원이 2005년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분석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 보니까 말로는 조금 전처럼 분석 보고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석이 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업체가 구매율이 높고 어느 업체가 구매율이 줄어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석을 해야지만 다음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제품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유인환 위원 : 품목별 구매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결과보고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채소류의 경우는 납품중 소량납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안심등 특정부위 납품요구 문제를 지적하면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앞서 말한 7개 주요 대상업체가 어느 품목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평창군 관내에서 직접 공급량이 가능한 물품과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 말에 적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요대상 업체가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들 업체들이 어떤 품목을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은채 무조건 공문서 한 장 보내서 관내 물품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요 대상업체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게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의 경우 그 특정부위 납품요구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부위는 다른 업체에게 조금 비싼 값으로 아니면 더 싼값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채소나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자와 연계해서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공급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용농가라든지 재배농가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기업체로 하여금 우리 농축산물, 모든 필요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주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분들하고 그런 토의과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생산자들도 기업과 유대를 해서 가능한 좋은 물품을 생산해서 수요업체에서 그 분들이 납품을 하면 다 오케이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상품구매 활성화와 정확한 수요 분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실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도 최귀녀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기획실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군비로 사업한 내용을 보면 효석문화제 축제장 정비하는 것하고 산꽃약풀축제장 정비하는데 이제 사업비로 예산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넘어가서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해놓고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부도색, 보수공사 이런 곳에 썼어요. 여기는 예산의 목적하고 맞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학근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선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소규모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사 개보수하고 도색한다거나 이런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해주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른 것은 몰라도 청사같은 것을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할 때에는 항상 청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물론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소규모사업들을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50% 이상 전부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도, 배수로, 이런 식으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 세우고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도 배수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예산 2억을 세워주니까 쓰지 못하니까 막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을 해서 아예 마을안길 사업비로 1억 2억씩 더 책정을 해주지 뭐하러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도시 협정체결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국제적으로 도움을 구하겠다 이런 체제에서 한다 그랬는데 감사자료에 114쪽에 보면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이런 동계올림픽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했던 이런 교류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국제교류를 하겠다 하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코 앞에 210여일 밖에 안 남은 결정기간인데 국제교류를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유치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의 목적하고 완전히 빗나가고 교류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프랑스 쿠수벨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12월 15일쯤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사관에서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국제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정말 사활을 다 걸고 총 매진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2003년도 프라하에서 실패한 후에 국제교류 도시 하나 협약을 못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한 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살고있는 도시랑 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 도시를 자주 찾아가면 그 위원을 만나기가 수월하고 좋은 활용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한 군데라도 내년도에 확정전에 제대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김영해 위원님만 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하던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받은 자료에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에서 감액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 2006년도 현황을 지금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페널티 받은 금액 말씀입니까? 작년도 받은 것이 인원관계하고 건물관계 2건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자료를 좀 백데이터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되면 교부세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거지요?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액결정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평창군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평방 이상이면 우리가 만약 1,000평이면 1,000평방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다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또 인원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로 예를 들어서 530명이다 그러면 530명에 대해서 늘어난 인원만큼 총 정원이 530명인데 30명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1인당 얼마씩 한 사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씩 감액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액수만큼 감액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페널티 관계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주민숙원사업비 읍면, 청사관계에 쓴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탄면 같은 경우에 무슨 장비구입, 이런 것들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앰프, 그 다음 확성기, 유선방송 사용료, 제설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물품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 하면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니고서는 물품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창읍에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구입한다고 예산에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0만원인가 얼마 예산 계상한 적이 있어서 글쎄 그것을 꼭 이런 것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강력하게 그 때 얘기한 부분이 물품구입은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이런 곳에는 시멘트 외에는 다른 자재는 안 들어가겠지만 다른 물품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 직접적인 사업에 관계되는 물품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애당초부터 사업 물품을 사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개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하는 것을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규제를 풀어서 읍면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탄면 같은 경우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용평, 진부, 도암을 제외해 놓고는 5개 읍면이 공히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특히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열을 해보면 10건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이것은 업무연찬 부족이에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102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교육시키고 지시하는 부분도 좋지만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청사 같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되지요. 차량 확성기 이런 것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여기 보면 차량부착 제설기 구입 차량 앰프, 제설장비, 자치센터 롤 스크린, 2호차 확성기, 유선방송료까지 이런 곳에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는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해야 되겠다,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는 것뿐 아니라 사용하는 부분도 좀 폭넓게 해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페널티 관계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을 확실히 안 내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8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최귀녀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한번도 2년간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수해도 나고 어려워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안한 곳이 많지요. 49쪽도 그렇고요. 올해는 어쨌든 실장님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중복이 됐으면 다른 곳에다 하던지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말입니다. 개중에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혁신협의회,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없애던지 해서 이렇게 통폐합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자치과 같은 경우에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실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이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던지 이런 것,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96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이 생각지 못한 것이 급한 일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여기 몇 가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금액이 5억 얼마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것 의회에서 먼저 예산심의 할 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삭감해서 솔잎혹파리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예산을 1억 얼마를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솔잎혹파리가 금방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치료하고 방제했던 사업이잖아요. 너무 소홀해서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은 기획부서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몇 년째 방제를 했고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했던바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매년 해 왔지만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소홀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키워서 5억 얼마가 됐잖아요. 다음은 소규모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127쪽, 지금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올해 12일에 개정됐지요? 어떤 때에 만원이고 어떤 때에 2만원입니까? 읍면하고 본청하고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규정이 어떤 때에 만원이고 어떤 때에 2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관내에서 출장을 할 때에는 일비를 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1월 12일 개정이 됐어요. 2만원으로 줄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더 오른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달에 얼마씩 15만원씩 이렇게 묶어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인원을 한 사람을 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많이 나갔더라도 그냥 15만원을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1인당 기준이 있고 또 이것 외에, 이것은 월정액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20일 이상 읍면에서는 15일 이상이면 월액으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외에 출장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수당 급액 외에 그렇게 나갈 때에 만원씩 줬는데 관내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국내여비 규정이 만원씩 더 인상이 되어서 2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것만 고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규정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원이었기 때문에 만원만 줬는데 개정이 되어서 만원을 더 보태서 2만원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2만원으로 고쳐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2만원으로 현실화 시켜 놓지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2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175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테마파크설치, 지금 이것이 어디 장소가 그냥 평창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음식단지는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장소고
○이만재 위원 : 맨 밑에 도자기문화체험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자기문화체험 이것은 지금 노론리 분뇨처리장 뒤쪽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6년도부터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현재 사업자가
○이만재 위원 : 민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민자입니다. 사업자가 일부 땅은 매입을 하고 또 못산 것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그럼 도자기문화인데 여기에 그럼 체험장하고 공연장하고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체험관은 이제 직접 학생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만재 위원 : 도자기관에서 굽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굽는 것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꼭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먼저 오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81쪽에도 보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사업비가 시작이 됐는데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2009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도 금액도 다 일치가 안돼요. 어떤 곳에는 170억, 여기는 165억이잖아요. 이것이 다 일치가 잘 안돼요. 그래서 1권에 설명서고 행감 목록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치가 안돼요. 저도 가끔 보면 혼동이 오는데 나중에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는 보면 170몇억, 여기는 165억이고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그 동안 변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이가 나는데
○이만재 위원 : 다음 서류에는 하나로 되게, 제가 봐도 지금 혼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군정홍보비가 상당히 2005년도에는 많았거든요. 1억 2,000만원,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더 썼네요. 당초예산액보다 실제로 쓴 것은 약 600만원 더 쓰여 졌거든요. 202쪽에 보면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 쓰여진 것은 약 600만원 더 쓰여 졌거든요. 어느 때 보다도 2005년도 홍보비 예산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600만원 더 썼는데 동계올림픽 홍보가 늘어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 더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같은 항목에 있는 수용비에서 충당을 한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수용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수용비가 어디 것을 써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홍보 광고비가 수용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역 중에서
○이만재 위원 :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용비가 어디 수용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공보관계,
○이만재 위원 : 아, 그러니까 2005년도 수용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충당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부기만 다르게 합니다. 세항은 똑같고
○이만재 위원 : 실제로 보면 2006년도에도 이것이 동계올림픽 중요성은 정말 지금이 올해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앞으로 실사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에다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10쪽에 보면 민간인 국내여비 집행을 보면 여기 우리 자부담을 하는 때도 있고 안 하는 때도 있고 210쪽하고 211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농민들한테는 많이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 환경복지나 문화 이쪽에,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임의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민간인들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연수라든지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뒤에는 특히 2006년도에는 자부담을 거의 안 시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의 다 공무원들입니다. 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군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만재 위원 : 국비는 안 시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여기 앞에도 국비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 이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해서 주고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자부담도 꽤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그 분들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부담을 많이 줄이기로 하는데 단체라든지 개인의 목적이 강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군비를 투자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저희 심의위원회가 자치과에 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격에 맞게 무조건 민간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답변은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226쪽에 보면 여기도 앞의 것과 일치가 안돼요. 스포츠도 171억이고 사방 안 맞는데 22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부권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를 2007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확보나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76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가 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2007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사업계획은 굉장히 번창하게 많이 있는데 실속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가 2007년도 계획인데 실시설계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년도에 얼마가 확보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에다 전부다 합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부 계상이 되고 확보된 것은요? 아까 확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얼마가 계상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부분별로 여러 가지인데 전부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균형개발발전에 대해서 사업이 엄청 많이 설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알차게 사업이 실행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이월이 됩니까? 평창상가 D/B구축, 237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지금 사업시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을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 그대로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이만재 위원 : 이월을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언제 예산이 확보됐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비고란에 명시이월 이 내용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사업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 그랬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적느라고 명시이월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평창읍 상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 이월을 시켰으면 벌써 11월이 다 지나고 12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실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지금 사업을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을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5년도에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월을 시킨 것을 가지고 지금껏 아직도, 올해도 지금 1개월이 있으면 다 지나 가잖아요? 이월시켰던 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에는 금년중으로 다 완공을,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이제 한달도 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그냥 무슨 구조물 공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레인을 깔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238쪽 이것도 평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화장실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이월돼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언제인데 사업비가 언제 확보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비가 1회 추경이면 5월 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7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사업들이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또 공동사용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마땅한 곳은 부지를 소유자가 내 놓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솔직히 이 사업을 읍면에다 사업을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줘가지고 할 사업이 못되고 그래서 상가하고 계속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도 안 되어 있어요.
○이만재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상가번영회나 읍면에서나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협조해주면 좋은데 우리 기획감사실 보다는 중간인 읍면이나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집행부 기획실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이 곧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우리가 상가에 의견을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이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이월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금방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 손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만재 위원 :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에 주진 농공단지 운영 입주자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먼저 지방지에도 봤는데 실질적인 우리 군이나 시도에서 가동여부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신문을 접해 봤거든요. 우리 주진 농공단지는 실제로 가동여부가 어떻습니까? 우리 평창도 먼저 보니 신문에는 실제사항 보다는 많이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현재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 20개 중에서 지금 16개 업체는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애로사항을 자주 접해서 가급적 농공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참고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비 그것이 2006년도에 6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일단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당초예산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 의문나는 점은 문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께서 행자부 페널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페널티 받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여서 잘 된 제도인지 못 된 제도인지는, 우리로 봤을 때에는 좀 부담이 가는 제도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들도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 데에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했어야 됐겠고 또 인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에 대한 관계도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543명이고 보정정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이, 더 쓸 수 승인을 해 준 것이 575명입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만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감 되는데 이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의 제도인데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표준정원이고 보정정원까지 승인을 해준 사항을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만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하나의 폐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정원관리도 우리가 애를 더 먹더라도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총 페널티 받은 금액이 2006년도에 30억 7,600만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이런 사항을 전에부터 시행을 해 오던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실행을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더 행자부에서 강화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7억이라는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30억 7,600만원, 우리 재정으로 보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감사에 지적된 자료에 보면 강원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정원관리 부적정, 6급 이상 직렬 불부합자 보직 2명, 모르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알면서 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페널티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정원운영 9억 7,400만원, 비정규직 운영 1억 2,000만원, 경상경비절감 부분에 8억 6,8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6,900만원, 지방청사관리 운영에 10억 4,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전체를 다 꼭 안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페널티를 받더라도 해야 된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효과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전혀 페널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인력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감사요구자료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543명이던 공무원 수가 2005년 595명, 2006년 60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지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효율을 거뒀다고 보는 것인지 이 페널티를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페널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30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차 반복되어서 계속 매년 보면 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각종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 계속 반복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널티 부분은 처음 나오는 부분일거에요. 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페널티를 해가지고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청사 관리 운영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까? 청사가 무조건 크다고 페널티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보면 청사에 기관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든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청사관계는 1인당 기준이 7.7평방미터로 되어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저쪽 건설과, 복지과, 그 쪽이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청사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다른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청사 때문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나머지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또 비정규직 인력관계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지금 당장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과하고 계속 감축방안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있는 인력을 갑작스럽게 내 보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이것은 자연감소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 자연감소 되는 것에서 최대한 인원을 현 인원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페널티를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과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페널티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꼭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인지 효과성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100%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지방청사 관리 운영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10억이란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평창군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이런 쪽에서 교부세에서 감액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사실상 이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덜 받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억울한 것은 평창군의 주민들이 억울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지방자치를 한다 그래 놓고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을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을 세워서 30억이 감액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지내온 것들이 너무나 다반사이고 이제는 의례 그럴 수 있어 로 전부다 치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거론했는데 내년도에 다시금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시정 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다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민원봉사과장 선서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지적담당입니다.
(박상문 지적담당 인사)
장창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창규 토지관리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업무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6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루누리시스템이 구축되어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창구마다 이동하면서 발급받던 증명민원을 군청이나 읍면 민원실, 어느 곳에서나 신청 후 가까운 장소에서 발급 받거나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호적 등 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주민등록 등 초본,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 대장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고 제적등본은 금년 말까지 추가 서비스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내년 말까지 확대해서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환경 및 친절도를 조사해서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서비스의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가로등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4,440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18개소를 증설 계획이며 금년 11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해서 2010년 마무리 목표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우리 군은 2004년도 시작하여 내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이전까지는 자치단체 권장사업이었으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10월 4일 공포됨으로서 자치단체 의무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2005년도에 기본도 데이터베이스를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축을 완료했고 2005년도에 위성영상 지도제작도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에 대한 출구조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 용역을 발주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4일 법은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지금 재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도로명판 규격 및 재질, 색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자칫 먼저 시행할 경우에는 다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예산낭비 내지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본격 시작 보다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를 하고 새주소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하고 도로 지도, 약도 및 주민홍보를 하게 되면 2008년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법상에 명시된 것을 보면 기본주소와 현주소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상황은 현재 426건이 접수가 돼서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공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9,350만원의 예산으로 경보등과 경광등 12개소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안전홍보용 전광판 설치 2개소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운기 야광표지판,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안전띠 착용 표지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체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나 중앙계획수립 용역을 참고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후 발주코져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2개소중 미탄 회동2리는 설치가 완료됐고 봉평 원길2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내운행버스 홍보용 스티커 부착은 농어촌버스 14대는 완료가 되었고 초등학교 버스 9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2014평창 동계올림픽과 happy700평창 로고가 되겠습니다.
IOC실사노선 위생업소 환경개선은 11월 21일 강원도 광고물제작 협동조합과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 지역 210개 업소가 대상이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징수한 145개 업소를 우선 진행하면서 미참여 업소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사업 시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서 48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체 대표 업그레이드 위생교육은 지난 4월에 음식업 마케팅 변해야 산다 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IOC실사에 대비해서 1월중에 세계와 예절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부터는 감사자료입니다. 혹 제출된 자료가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다면 즉시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하실 때에 제가 기획감사실을 우리 군청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는 제가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 대하는 것이 힘든데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14쪽 하고 19쪽이 연관이 되네요. 주정차 단속, 2002년도에 408건이에요.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얘깁니다. 408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164건, 2006년도에 160건, 제가 볼 때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은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복합지역인 관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중단속 구간 내에 또 주민의식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건수로는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기동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홍보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지 단속은 거의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2005년도 164건, 2006년도에 160건, 그러면 하루 1건 정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근무하는 날, 근무 안 하는 날을 포함을 하면 이틀에 1건 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김영해 위원 :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도 사실상 근무할 필요성은 있던데요. 그런 날이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많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시기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론 개선된 구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활동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의욕이 저하됐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단속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한 요인에 근거한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창읍 단속구간은 이미 주민들 의식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평창읍에 사실 주차량이 평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단속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단속구간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곳이지요? 지금 평창읍만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평창읍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데 주 단속을 지금 저희 평창읍에 사거리부터 중앙교회까지, 그 다음 신호 사거리에서 하파까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운영에 오히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계속 단속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지역에 가서 해야지요.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해도 평창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 지는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자료요구를 뭐를 했는가 하면 농촌버스 구간을 대상으로 금년도 교통량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전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통량 조사한 내역은 지금 없어요. 제가 왜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가 하면 좋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스스로 여기 보니까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폭 넓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자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1㎞에 회사에 운행이 제대로 되자면 14명이 타야 되거든요. 14명이 타야 되는데 2004년도에 조사한 것은 5.44명이 나왔고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4.08명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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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용역에 대한 내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은 그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노선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교통량 조사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총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개별로 저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역, 용역 하는데 지금 각과에서 들어와 있는 용역에 대한 자료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용역이 용역과업지시를 한 것에 끼어 맞추기식 용역이 다 되어 버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주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용역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용역 자료가 있어야 일을 하고 예산요청도 하고 하겠지만 너무나 용역이 과업지시한 부분에다가 끼어 맞추기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용역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따져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신뢰도가 좀 덜 간다 이런 얘깁니다. 구간별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폭 넓게 구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챙겨 보시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할에 보면 2006년도에 엄청 분할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여기도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 계속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먼저 목적이나 쓰임새에 관계없이 분할을 해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3월 21일까지는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이 후에는 개발허가부서에서 사전 분할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는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2쪽에 보면 농림을 8월 24일, 10월 26일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분할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 되고 관리지역만 분할이 됐을 겁니다. 기존에 1필지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필지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몇 필지가 있거든요. 연번 12번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번 16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7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1번 등 여러 지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돼서 멀쩡한 농림지역을 분할을 잘게 분할을 해서 투기의 목적에 이용되지 정말 분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마는 사례가 많아서 여기에 분할 할 때에 좀 까다롭게 허가제도 정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분할을 해서 어떤 기금을 창구에 넣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토지를 정말 쓸만한 토지를 다 분할을 해서 분할할 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보완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자료를 내 드린 부분은 저희 분할건수는 18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 드린 자료는 10필 이상 분할된 자료만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월 22일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허가부서에서 경사도라든지 사후 사용부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허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 자동차터미널 지도감독, 사실 굉장히 운영하는 분들은 터미널 운영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청소는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계속 지적이 됐네요. 지적사항을 보면 터미널마다 됐고 매년 할 때마다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할 때마다 그 때만 휴지를 꽂아 놓고 그 다음날 없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도나 어떤 주인들이 어렵더라도, 아니면 휴지비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어떻게 해서 계속 비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경영난하고 직결이 됩니다마는 경영난만 갖고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표자나 종사원들이 기본적인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영에 핑계는 좀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늘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때만 해 놓고 그 다음 떨어지고 없으면 지도효과도 없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사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 일명 도로명 주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법이 생김으로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에 반드시 투입되게끔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주소사업, 일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그간 쓴 예산만도 2,000억에 달하지만 당초 예측과 달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고집스럽게 계속 추진되어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라고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업효과가 워낙 낮은 것으로 판명된 탓에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당초 매년 국비 180억을 쓸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삭감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행자부가 내 놓은 방안이 도로명 주소의 법정화 즉, 아예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바꾸는 것이고 그 결과 나온 법안이 바로 도로명 주소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정 주소를 바꿀 때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로명 주소 법안에는 입법으로 인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터무니없이 축소된 액수입니다. 일예로 법정주소를 바꾸면 정부측 연구 결과로도 주민등록, 등기부 등 최소 300여종의 공적장부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정통부는 새 주소에 맞추어 우편번호 체계를 개편할 경우 양 주소 명기 단계에서 우편번호가 191배 증가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경우 현재 우편번호 개수가 183개인데 새 주소에 맞추어 우편번호를 추가할 경우 34,988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새로운 주소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과 노고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군도 당장 소요예산이 13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도로명 주소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밀집지역에서 사실 건물 찾기 힘들고 도로 찾기 힘든데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시골에서 지금까지 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봐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도로명이 바뀐다고 해서 더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언론, 그 다음 감사원, 국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무조정실에서 정책품질 분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번을 사용하고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진 지번이지만 일본도 이미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지번만 사용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 이념상에도 이 부분에는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품질분석에서 결론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대략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도로명판 720개하고 건물 번호판 13,453개, 이것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제일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도 제작하고 그 다음 위성영상 제작하고 이 부분에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그 다음 위성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D/B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 있고 거기에 도로가 업혀져야 되고 거기에 또 건물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생활지도 제작하는데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모든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하고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래서 도로명 부여를 금년 6월에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도로명칭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읍면에서 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읍면의 대표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도로명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2월 18일까지 다시 홍보 팜프릿을 제작해서 어제 읍면에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칭은 한번 정해지면 또 명칭 명판을 새로이 갈아야 되는 부분, 또 이것이 주소화가 되면 저희 공적자원부가 주소체계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부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도 1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한번 진짜 정해지면 아주 고치기 힘든 것인데 고치기 전에 한번 봤으면 해서 그러니 의회에도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p1994##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토지임야 분할한 것, 토지를 과다하게 분할 신청시 계획부동산으로 알 수 있는데 1필지를 54필지로 분할해 준 것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상 무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지역도시과의 허가부서에 분할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게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의 조건이 도시지역에는 60㎡ 이내는 분할이 안 되고 농촌지역에는 분할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에는 분할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페이지 현 가로등이 필요한 위치가 있는 곳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제조사 하여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이전 조치하고 등을 일제히 청소 등 요즘 인기있는 절전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11월까지 추가로 하여야 할 부분을 지금 읍면에서 추가로 조사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에는 저희가 실사를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절전등 관계는 이것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같이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30페이지 금년도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69건의 고지를 납부건수와 금액은 얼마였는지 또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별책으로 내 드린 것에 고지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이 69건입니다마는 1월 1일부터 허가가 된 내역입니다.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개발이익을 산출을 해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과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35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한 징수율이 50%인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주차확보와 부족상태는 어떤지 실제로 주차장에 가 보면 폐차 직전의 바퀴가 바람 빠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의 소유자를 찾아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해소를 하거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폐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말까지 용역성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책임보험료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고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평창군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가 지금 보장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5,800건입니다. 10억원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협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징수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을 기피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소재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뿐만 아니고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력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100%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미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창군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5,800건이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인환 위원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최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명수는 안 나오고 부과금액은 10억이고 5,800건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체납된 것만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것은 체납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년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지금 그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문제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이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낼 경우가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54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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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환 위원 :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답변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 질의를 해보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과태료체납 대상자 중에 압류를 취한 건은 몇 건이고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도 지금 안 나오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니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체납액이 자동차법, 그 다음에 보험법 위반해서 체납된 것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다 체납이 붙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과는 하는데 과태료를 언제까지 안내면 누진이 몇%가 더 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자동차가 몇 백년 쓰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위반된 부분도 안 내면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고 방치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군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납된 분들은 압류조치만 해서 지금 계속 그런 상태이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대한 뒷받침된 제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뒷받침된 제도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아주 시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법등 양주시가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은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좌우에 주차되어 있는 운행중인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한데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전송을 하면 체납차량이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통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 탑제차량이 체납 시스템에 전송된 특정차량이 체납차량일 경우에는 경보음도 울리고 체납내역에 노트북 화면에 게시도 되고 번호판이 영치중에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단속요원이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량이 왔다갔다 운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 거지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이 체납 정보를 다운로드로 받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차량 번호판을 입력했던 기존의 방식 보다는 투입인원이나 시간 대비 단속 효율성이 주간은 5배에서 7배, 야간은 8배에서 10배, 이렇게 많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평창군에서도 양주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사실 정보를 처음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확인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도입을 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분할 현황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3월 21일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3월 21일 이전에는 소유주가 원하면 계속 잘라주고 분할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지역도시과로 넘어갔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분할허가부분만, 허가만 그 쪽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적분할은 저희 지적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상태는 상당히 옛날보다 강화됐다고 봐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한번 걸러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여건이 크게 고려치 않고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요구할 때에는 분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분할사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니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그 필지가 관리하고 농림으로 중복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가 반은 농림으로 되어 있고 반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지이지 저희가 농림지역이라 해서 분할이 안된다거나 그런 답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어떤 차후에 팔기 위해서 분할하는 이유는 관리지역이 어떤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많이 분할을 했을 것으로 지금 보아집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농림지역은 1필지라도 분할을 안 하고 관리지역만 분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3월 21일자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단지 그 부분뿐입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딱 한 가지가 들어갔고요. 또 허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허가하는 조건에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의 형태라든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산림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0%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사전허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하고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요구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에도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규제를 똑같이 받고 사전 허가를 받는다 그럼 사전허가를 공무원들이 내 주면 좋고 또 안 내주면 나쁘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법은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의 법이나 단지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글쎄 그것을 딱히 어떻게 구분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싶지는 않고요. 3월 21일 이전에는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지지 않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적법에서 분할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사전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개발이 전제가 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글쎄요. 제가 요즘 산림법에 분할이 좀 강화됐다는 소리가 어젠가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개인 소유자가 원하면 10등분으로 자르던 1등분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된다, 된다, 법의 저촉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안 보시나요? 내가 산을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잘라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자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검토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옛날처럼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의원님, 그것을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분할 허가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도시과에서 사전허가를 하니까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지역도시과로 간 자체도 여기에서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지적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도시과에서는 그러니까 허가사항을 허가규제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인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사면도 평평하고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에서 모 담당자가 이런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으냐 하니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법을 악용한다 라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문제점이 많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옛날처럼 지적계에 지적분할 할 수 있는 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을 도시과로 올려 보내서 거기에서 판단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밑의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허가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을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완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정성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조철현 공무원단체 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2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평창을 건설하는 것을 자치행정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선도할 자원봉사일꾼을 육성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원봉사센터에는 재정지원을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자 온라인 관리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확대 지정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0개 단체에서 금년도에 13개 단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 그 다음 공동사업추진 4개 사업등 다원화 된 자원봉사체제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를 고향발전 및 동계올림픽 유치 후원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수원평창군민회가 결성이 되어서 실과장으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주요행사 때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우리 고장의 소식을 전하고 출향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단체에 3,71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각종행사시 지원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관내 축제 및 주요행사시에는 초청을 해서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회관 확보로 재경군민회 생활거점기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3억 7,000만원을 도에 해서 서울 마포 서교동 UI빌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입구역에서 3분 거리가 되겠는데 저희 평창군은 15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훈훈한 이야기가 넘치는 이장연합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감있는 정보와 특산물 온라인 판매, 그 다음 포토뉴스라든가 그 다음 여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PC291대, 프린터 200대, 책걸상 170대, 위성안테나 33개를 현재까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장 PC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우리고장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고 싶은 내용, 세련된 디자인으로 편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확대를 했고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중질지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코너도 올림픽 소식, 독자마당, 읍면소식, 미담 주인공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18,000명에 대해 배부를 하고 있고 출향인에 대해서는 9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수단도 다양화로 해서 홈페이지에는 E-book 솔루션을 활용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출향군민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특히 7월 집중호우시에는 수해가 심한 지역에는 우편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중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통역봉사자 육성을 위한 외국어 공부방 운영입니다. 원어민을 통한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영어와 일어를 중심으로 해서 132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에 1,6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e-learning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합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설치를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다양한 교양이라든가 기타를 탑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일날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행정구역 명칭변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 7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직원 상시학습체계 구축과 한 단계 높은 행정혁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과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와 시범사업을 체결해서 7월 21일날 프로젝트를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아울러서 개인별 학습과 연계한 복지포인트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장급 혁신교육 확대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SERI CEO 수강비를 지원해서 질 좋은 그러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투어인 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사례에 대한 혁신기법 학습 및 공유를 위한 체험위주로 실천학습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율혁신연구모임 활성화 추진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자율혁신연구모임의 날을 운영하고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혁신연구모임 학습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동아리별 성과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우수활동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제안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연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뒤진 분야부터 업무 재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분야를 추진했는데 사이버 세정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가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평창 2014와 연계한 모바일 및 와이브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및 와이브로 도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행정업무가 처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민원처리에 가로등 관리라든가 현장지도점검, 공사현장관리 등을 앞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감성행정추진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12대 정책과제인 주민만족도 제고 대책의 전략적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천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주민과 공무원, 그 다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내역을 민원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6일 구축을 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한테 휴대폰메시지로 실시간 전송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함을 느끼고 소득과 연계된 IT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평창 2014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날 유비쿼터스 정보화전략 수립을 완료를 했고 75억원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 축 특산물에 대한 생산이력관리 기반보성을 하고 그 다음 RFID/USN을 이용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그 다음 농작물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U강원포럼 및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강원도청간 대관령한우관리 RFID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강원도립대학과는 PDA활용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민원처리시스템 두리누리시스템은 이미 완료를 했고 원력행정시스템은 4월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능력향상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200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5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주민이 편리한 시기에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해서 주민이 시간이 있을 때에 만족하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도 17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공부방도 4개소 금년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전산실 정비를 통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을 했는데 기존설치 6개소, 신규설치 3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은 21개 단위업무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시스템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구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위생, 여성, 내무행정,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에 대한 7개 업무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연말까지 군 본청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생활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그런 직제를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는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해서 민원업무는 현지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주민밀착형 사무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와 업무재설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 및 재편 추진하는데 약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조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일터 조성 및 전문행정가 육성입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 금년도에 6월 5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8명에 3,000만원인데 사망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은 수혜를 받았고 2,500만원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소모임의 연구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제정을 해서 발령을 했고 내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인데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되겠고 자율항목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1쪽에 한번 보시지요. 컴퓨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지금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사무용 컴퓨터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는 123대, 2005년에는 228대, 2006년에는 197대 등 총 517대를 구입했거든요. 각 과 및 사업소 읍면 등으로 보급을 했고 이를 위해서 3년간 총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군민이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에 컴퓨터 보급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먼저 3년간 517대를 교체한 만큼 이 기간동안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PC 보급은 기종이 자꾸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보급계획을 세우고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보통 해당 PC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사용자 의견도 듣고 그 다음 저희들의 전산직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PC를 유지 관리하는 전문가를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베이스라고, 그래서 그 분들은 직접 컴퓨터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인데 그 분들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급은 교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PC를 구했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하는 PC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KT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다시 우리 지역에서 희망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능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현황이 컴퓨터가 934대, 프린터가 295대라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현재 평창군의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합친 공무원 현원이 593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컴퓨터는 직원 직급과 업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1대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341대가 남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 2명당 1대꼴이 나와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직원들이 1대씩 가져도 350대 가량 남고 프린터도 2명당 1대꼴이 계산이 나오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컴퓨터는 저희들이 평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현황을 전부 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장, 그 다음 정보이용센터, 디지털공부방,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934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정보이용센터, 우리 본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디지털공부방이 다 포함된 개수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포함해서 해도 이렇게 남는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1대씩 거의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보이용센터가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도 있고요. 디지털공부방이라고 마을단위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소유가 평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의회의 예를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방에 컴퓨터 1대 겨우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이 7억에서 8억에 소요되고 있는데 컴퓨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사무표준기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부분이 통상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교체 사업으로 바뀐 기존의 컴퓨터 구입 시기가 언제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펜티엄Ⅲ급을 다 없앴어요. 과거에 이것이 PC발달 속도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많이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속도가 빠른 것을 다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빠른 것을 희망하지만 펜티엄Ⅲ은 상당히 업무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펜티엄Ⅲ급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PC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과거에는 보건의료원은 농특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PC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PC를 교체를 해주면 그렇게 많은 량의 PC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펜티엄Ⅲ은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는 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3년이지만 저희들이 용량이 적어서 못쓰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욕망은 자꾸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문제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잘 봐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체된 컴퓨터 전체에 대한 구입시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p1996##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몇 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문서 작성 업무에 사용되잖아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등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최신 기종의 컴퓨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좋은 PC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실은 PC성능이 떨어지면 우선 속도가 떨어져서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사용자가 신경질이 나지요. 사실은 속도가 떨어지면, 그런 쪽에는 특수한 용량이 크거나 그러면 별도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욕구를 다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곳에는 특수한 PC를 공급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중고생들 경우는 최신기종에 대한 필요를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기존 컴퓨터에 저장장치나 그래픽 카드 등을 교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컴퓨터를 교체하는 돈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모니터의 경우에는 구형 모니터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5년 이상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PC가 과거에는 분리형으로 나오다가 요즘은 일치형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치형 PC를 사무공간을 좀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분리형과 일치형도 장단점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C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저희들이 좋은 기종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PC를 폐기를 하고 새로 다 바꾼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내구연한을 근거로 컴퓨터를 교체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각 부서별로 직원별 업무형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기존에 사용중인 컴퓨터의 성능을 점검을 한 후에 교체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용량이 적거나 용량이 크거나 그래픽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PC를 공급해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년이다 그래서 3년에 기준해서 폐기처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PC가 공급이 되어서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5년 전에 나온 PC를 쓰고 누구는 금년도에 나온 PC를 쓰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펜티엄Ⅲ 이하 급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Ⅳ급으로 다 올라오고 지금은 용량이라든가 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 쪽이라든가 그 다음 업무능률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겠습니다. 학교시설특성화 추진현황 및 육성대책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교육지원비가 없습니까? 지원계획이 단순한 군비입니까? 지원계획이 약 10억 정도가 계획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지원은 예산할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부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주진초등학교,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자꾸 요구를 하지 말고 일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 우리 군비가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부초등학교는 급식소 현대화인데 2억 5,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비를 7,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암초등학교는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9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주진초등학교가 이것도 1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주진초등학교가 1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군에서 지원한다면 1억은 그럼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교육청에서 재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순수한 군비가 진부초등학교가 7,500만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순수 군비입니다. 10억 5,800만원
○이만재 위원 : 순수 군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 꿈나무 육성은 전에는 교육청에다가 그냥 지원을 해줬지요? 꿈나무육성의 체육지원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에 급식시설과 그 다음 학교체육지원, 그 다음 교육청에서 제안한 기타 학생들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은 전에도 있던 사업이고 교육청에다 먼저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는 2005년 2006년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원래 이것이 꿈나무육성이 2007년도에만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을 중점적으로 현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총괄적으로 내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크게 달라진 것이 지원된 것이 없네요? 약간 학교수는 조금 늘어났는데 급식지원하고 원어민강사,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어민 강사, 방과 후 학교운영, 특수학급체험활동 여기에 많이 늘어났지요.
○이만재 위원 : 우리 학교 교육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우선 원어민강사 지원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도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특수학급체험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 2014꿈나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군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체험활동이 5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두레상담교실이라 그래서 초, 중학교 29개교에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계열화육성 지원인데 이것이 약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설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학교 인구 종합 늘리기 그 다음 주민의 삶 향상 이쪽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나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내역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3년차에 265명이 다녀왔네요. 34쪽에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2007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몇 명 정도에 어디로 갈 계획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배낭연수로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 정도면 약 80명, 그런데 이것은 연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것은 인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과테말라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도 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약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약 10명 내외로 공무원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갔다 오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갔다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실무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업무가 그 분이 안 가면 안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업무특성상 방법이 없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평성 있게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117쪽에 공무원 징계현황 및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가 조금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작년에 5명인데 금년에 12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징계인원이 평년보다 거의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는 시각도 있고 방법도 있고 방침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징계양정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요구해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12명이 받게 되는데 강원도 종합감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로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해서 주로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화에 있던 모 직원 문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근무를 안 하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간다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근무를 피해간다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치를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64쪽에 직원 최신형 PC보급율은 얼마나 되는지 매년 교체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PC는 직원들이 쓰는 것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1정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조금 빠집니다. 아까도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 업무성격을 분석을 해서 하겠지만 또 이것이 너무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98쪽 여성공무원중 7급 고참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능력있는 직원을 관리자로 발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승진인사일 경우에 예를 든다면 승진배수에 2명인데 4배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후보자가 8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을 선발하는데 남자직원이 전부다 선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여성공무원을 배려를 좀 해드립니다. 그것이 인사 승진에는 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7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7급이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급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도 향상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기를 잃거나 의기소침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혁신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학습교육, 이런 부분도 보니까 여자공무원들이 약 50%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리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우대를 해 드리고 여성이라고 무조건 우대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의 배려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도 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분기별로 보육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상도 못했지만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예산, 계약분야,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여성들이 전부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인사, 복지문제를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여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보니까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낭비성 해외여행이 상존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일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낭비성이라고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만 저는 해외에 이왕 나가면 그 지역의 관광지, 또 사는 생활양식, 문화, 또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녀보면 저절로 눈에 띄이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쪽에 견문을 넓히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꼭 목적만 가지고 목적만 이행할 때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비싼 여비를 주고 갔다 오는 해외여행이 그런 것에 너무 위축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 오히려 그 부분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도 하고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8쪽에 보면 공무원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88쪽, 89쪽이 됩니다마는 공무원직장동호회 활성지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06년도에 652만 1천원, 2005년도에 2,000만원중에 절반도 안 되는 958만 9천원, 내역이 116쪽에 있는데요. 궁도등 해서 8개 동호회에 652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신청을 안 해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왜 신청을 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신청하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말하면 째깝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회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자료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끼리 회비를 걷어서 잘 운영하는데 군비를 별도로 지원 받느냐, 안 해도 운영이 잘 되는데 하겠느냐 해서 200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약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0만원인데 나머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호회하고 전부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이 위축이 안 되고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책의 일원인데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 되겠지만, 그 다음 휴양시설 회원권구입 해가지고 올해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36가족 26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수해관계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직원휴양시설 콘도를 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16일날 했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21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 16일이니까 111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85일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58일을 사용하고 85일을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수해 때문에 직원들이 금년도에는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에도 공지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휴가들을 못 갔으니까 하계휴가를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보상차원에서 빨리 이용을 해달라고 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85일이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 원인이 전부다 수해 때문에 그렇게 못 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새마을지회, 글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마을운동이 너무 퇴저되어 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국가발전의 정신적인 지주 운동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또 달라지고 다음에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를 잃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선현장에서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새마을이 사회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하면 인정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도자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92쪽과 94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조직운영,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 사용 이런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이 물론 다르지만 부이장 역할,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장을 대신하는 역할, 또 협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마을환경감시대 이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동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주 모여야 또 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도 청결히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대안도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들하고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3년간 했는데 지도자님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물론 이장님들이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 나마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법 문제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도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선거법 저촉 문제도 없을 것이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꼭 그 방법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사기진작책을 꼭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 만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왕에 조직이 있는 거라면, 그 다음 9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공부방 운영실적,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총 49명, 2006년도에 총 47명, 2005년도에 예산이 49명에 2,300만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1인당 따져보니까 95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서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1인당 46만 9천원입니다. 방법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외국어 공부를 보면 물론 저희들 군청 전산실에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29명이 희망해서 결국은 13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거나 그래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보통 열정을 가지고는 이것을 못한다 사실 굉장히 힘들지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A반 B반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축소되니까 모아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해서 각각 따로 따로 7명이든 6명이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강사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정말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2014나 이럴 때에 써 먹으려면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도 개선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사님들하고 교육생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흥적으로 이제 신청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고 그 자발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룹으로 해서 재미있게 취미생활 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운영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받을 일이 거의 없지요.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암면 독서실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 자발적으로 가르치면 자발적으로 돼요. 도암면 독서실이, 그런데 정작 강사비 지원해주는 도암면사무소에서 한 것은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해 부면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방법, 병행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직급별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서 정원을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창군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 의회, 읍면 등에 대해서 각각 업무의 특성상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평창군 직급별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책정 당시에 산정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점을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행정직의 결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일반 행정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성이 높고 자칫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물론 현재까지는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지만 당초 정원배정시 업무 실태를 분석해서 설정한 것이니만큼 적정한 배치와 운영,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8급 일반직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25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가 하면 본청 기능직 8급 정원이 6명인데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소의 경우 8급의 일반직 정원이 34명인데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6명이나 부족한 상태인 반면에 기능직 8급은 5명 정원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16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상반된 얘기인데 본청의 기능직 10급의 경우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직속사업소 기능직 10급의 경우 12명 정원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창군 전체를 보면 일반직 정원이 118명인데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53명이나 부족한 상태라는 거지요. 기능직 10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5명에 불과해 29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일반직에서는 8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9급은 정원보다 36명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직의 경우 8급 정원보다도 32명이나 초과되고 있고 10급은 29명이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평창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이처럼 뒤죽박죽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선 직급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보다 모자라고 9급이 많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 공무원을 충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정원이 늘면서 공무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은 정원보다 적고 9급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그 다음 기능직이 직급별로 따져서 당초의 배정인원보다 안 맞는다, 그것은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이 자리가 기능 8급 자리다 그런데 9급이나 10급이 와 있다 또는 상위직급인 6급이 와 있다 그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기능직렬이라는 것이 세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능이면 필기다 조무다 배관이다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을 직급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딱 딱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직 내에서도 7급 자리인데 8급이 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 플러스 농업인데 다른 직렬은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직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명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불문율로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8급이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8급 자리는 읍면에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급이 읍면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충원을 안 하다가 요 근래에 했기 때문에 8급 승진을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9급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것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갑니다. 나중에 승진을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승진을 할 때에도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수는 맞지만 직급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다 보니까 직급이 안 맞다 보니까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상당히 머리수는 많지만 신규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그 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나중에 직급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직렬이 불부합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명이나 6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복수직인데 직렬이 안 갔고 다른 직렬이 갔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인사관리, 인건비 지출 효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의 효율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실시를 한다거나 불가피하게 정원을 당초 배정된 계획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한 쪽에서는 몇십명씩 초과가 되고 한 쪽에서는 몇십명씩 모자란 상황은 적절한 정원운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정원이 평창군의 업무형태나 업무량 등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직급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재조정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정원 기준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도와 관련되고 또 저희들이 실과 직제를 편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구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자체가 적다. 많다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은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서에서는 보정정원을 초과해서도 이 부분을 인력이 없으면 승인을 해서 쓰라고 다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표준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원은 늘리지 말고 표준정원 안에서만 일을 해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사용 사용증 검사 같은 것은 옛날에 우체국에서 하던 것이 다 넘어 왔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내려 보냈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은 자치제하고는 안 맞는 인력운영을 지금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권장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주소지 제도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3명, 직제를 담당을 하나 만들어라. 6급 하나에다가 직원 2명을 배치를 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 업무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승인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승인을 받아서 자기네가 권장해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페널티를 교부세를 줄 때에는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표준정원 안에서만 긴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의 압박을 받아 가면서 공무원들이 매일 야근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페널티를 받고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직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봤을 때에는 우리 과에 우리 계의 업무량이 적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놓고 업무를 분석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쁘다 그래서 그 과에 인력을 더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업무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원주시와 양구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정원 초과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업무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직급별 정원이 607명인데 반해서 1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548명이고요. 그 다음 보정정원이 57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중에는 현재 저희들 정원이 6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시정원이 11명입니다. 복식부기가 3명, 균형발전이 2명, 사업별예산이 2명, 동계올림픽에 4명,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11명은 없어지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원이 593명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자부가 주장하는 것은 표준정원을 오버한 인원수 만큼은 페널티를 다 줬습니다. 페널티라는 것이 2005년도에 처음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에도 물론 안 받은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2/4분기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에 이런 문제를 발췌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국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승인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니까 페널티를 준 각 시군에서 지금 인력충원을 안합니다.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승인을 맡아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정원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그러면 항상 2~3%는 결원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1명이 퇴직을 하면 거기에 대해 충원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결원유지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그러면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인원이 몇 명이냐,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6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상한선이 611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대충 늘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교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군이 표준정원 초과로 인해서 삭감된 교부세는 얼마나 되고 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교부세가 이제 9억 7,4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비정규직이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전부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를 교부를 할 때에 페널티를 줄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미정이지만 만약에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감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력을 긴축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너무 하면 일이 안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부분 저희들 6명이 오버거든요. 80명인데 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97년도에 130명에서 지금 86명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줄여가면서 인력은 가급적이면 긴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6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평창군의 정원이 607명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여론, 동향, 읍면의 행정관리라든가 또 사회단체 또 새마을사업, 행정규제개혁,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평창군이 607명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607명인데 작년에 우리 전체 페널티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정규직 부분에서 9억 7,400만원, 비정규직 부분에서 1억 2,000만원을 약 10억 9,400만원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 정원에 조금 전에 들은 바에는 57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원이 593명입니다. 한시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면 지금 14명이 초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자부에서 지금 계산하는 대로라면 지난해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페널티를 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행자부에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맞지 않도록 페널티를 주고 예산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지방자치행정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또 우리 교부세가 십 몇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우리 평창군의 전체예산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잘 건의를 해서 어쨌든 교부세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다음 128쪽을 보십시오. 128쪽에 보면 2006년도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 군정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답변요약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답변들이 좀 불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해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매일 몇 건씩 군정제안에 게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하루에 통상 한 두건 정도는 평균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정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을 좀 비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우리 군민들이 군정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평창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지만 우리 평창군에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제안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부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 얘기도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전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3일 전에 실과장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자주 안 읽어 보신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위주로 답변이 올라간다. 그러니 결국은 글을 올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럴 때에는 행정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올리더라도 실무자가 만들어 오면 과장이 꼭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우선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제도를 바꿔 가겠습니다. 과장이 직접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을 보라고 해서 군정제안을 홈페이지 전자결재에다가 막바로 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전자결재를 보면 군정제안을 바로 뜨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클릭 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할뿐더러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 군정발전에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제안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건의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안하시는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있는 그런 제안은 검토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훌륭한 제안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바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삶의 또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제안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혁신도 높이고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바로 행정 불신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 또 우리가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목적을 보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식변화가 요구되어 있으니까 지역혁신역량 증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참석대상을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공무원을 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교육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물론 선거로 제외되고 수해로 제외되고 했다 하더라도 11회가 운영이 되고 보통 1회에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면서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약 75% 차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24.5%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문제메시지도 보내고 또 읍면을 통해서 직접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시간대는 호우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용평 이남에는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아주 유익하다 좋다 안 오시는 분들은 또 평창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사회단체의 간부급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 보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고 결국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시간이 안 난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군청버스를 가지고 서틀을 이용해 볼테니까 읍면에서 몇 분씩이나 참석할 것이냐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성군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장성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반 강제적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열 번을 받으면 혜택을 주고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도 50명 ~ 60명을 해서 지금은 500명에서 600명 정도 큰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으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올 때에는 약 190명 정도 옵니다. 적게 올 때에는 약 120명 정도에서 100명 사이 정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설명을 하면 좀 아쉬워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참석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참석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향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매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계속 할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의하는데 보니까 분야가 혁신분야, 관광분야, 친절분야,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분야별 수료제 같은 것, 어떤 어떤분야, 우리가 총 5개 분야 6개 분야를 한다 그러면 그 분야를 다 수료했다고 인정이 되는 주민, 또 참여도가 높은 주민에 대해서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해외문화탐방이나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면 강제성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읍면에 있는 이장 반장님들도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일리지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꼭 가서 수강을 해서 1기가 수료가 되면 2기들이 자동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별 수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대학이나 주부대학 노인대학 같은 곳은 기수를 정해 놓고 동문회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적인 획기적인 발상을 연구하셔서 2007년도부터 하는 아카데미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목적하는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6쪽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창군 분야별 각종 수상현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을 받게 되면 관련된 부서에 무슨 격려나 이렇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나름대로 부서평가를 해서 외부로 오픈은 안 시키지만 내부적으로 부서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국고를 많이 사업비를 제안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든가 무슨 표창을 탔다든가 그 다음에 특수한 프로젝트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했다든가 특별히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자들한테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들이 똑같이 같은 부서에 중복되는 상들이많이 나타나고 있고 매년 잘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잘했어요. 연도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부서만 매년 상을 받아 오고 다른 부서는 위의 상급기관이 시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시책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다방면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상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현실로 나타나서 상을 타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를 잘해서 서류상으로 잘 만들어서 상을 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삶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이 되도록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고생고생 하면서 노력해서 상 타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자들은 표창을 타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넉넉하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군의 대표로 해서 표창을 타는 것인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하지만 일선에 있는 필드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잘해서 계속 상을 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노력한 분들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극도화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방면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은 조직관리도 하고 행정혁신도 하고 공무원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대한 막중한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감사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관성 있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살이 자치행정과의 직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페널티를 먹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지탄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정원문제,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열심히 하겠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발전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부지면적은 10.,350㎡로 3,130평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은 1,627㎡로 492평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67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와 강원도가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7년까지 계속비 승인을 받았는데 2008년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평창 2014의제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환경경영시스템구축 컨설팅 사업으로 2,280만원, 우리고향 평창의제21수립 컨설팅으로 2,5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경영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전 실과소로 확대해서 ISO 14001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의제21은 지금현재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3농가에 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억 556만원을 가지고 8개 읍면에 24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진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거문리와 상월오개리 지역이 되겠고요.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7월 15일날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은 지형이 전부다 변했습니다. 지형이 논이나 밭뚝이 형성이 돼야 그 때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불가피 이월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우기시 토사유출이 많이 되어서 배수로시설을 설치했고요. 음식물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 우기시 지반이 침하가 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석축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송체인 콘베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교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요. 탈리액이라 해서 액체를 처리하는데 교반시설을 안하면 내년도에 해양투기를 95% 물을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반시설을 설치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매립시설 91억, 소각시설 78억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졌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29억 8,8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광이나 용평이나 알펜시아, 국립공원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은 90%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1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소송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있는데 지난 23일날 8차 공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서울 고법에 항소가 되어서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직차수벽, 차단시설공, 다음 가스포집공 등을 할 계획이며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3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것은 5,7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각 분야별 욕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어제 심의의결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1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무료요양시설인데 월정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49㎡로 559평이 되겠습니다. 약 560평 정도가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고요. 사업비는 지금 30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확보는 11억 1,8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18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되는 것이고 부지는 약 1,300평정도 되겠습니다. 4,242㎡정도 되겠고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7억 4,000만원, 도비가 32억 3,200만원, 군비가 3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센터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수를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자활후견기관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랑의 도시락, 가사간병도우미, 집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 봉사체계 구축 및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을 격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약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명밖에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목욕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방림에 있는 수가솔방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주 하는데 1일 평균 25명 정도가 매주 1회에 2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당 32시간 정도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숙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불가피 내년도 이월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및 재활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여기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3,146만 1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3,885만 2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2,668만 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차액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토털 3가지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9,200만원을 집행을 해서 65%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공립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장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시설장은 최은순님이 되겠고요. 거기 운영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여성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창문화예술회관하고 다음 장평노인회관을 이용해서 12월 5일까지 내년도 2월 16일까지 11주동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개 과목에 각각 40명씩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건강교육인 생활요가하고 발맛사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로 21세기 창조적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이것은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8주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창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켐퍼스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이중 1,000만원은 삼척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북부지역 진부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쪽에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 확보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337명, 시각장애인이 277명, 청각장애인이 281명, 정신지체가 182명, 기타가 424명 등 총 2,50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창군 장애복지정책을 보면 복지시설 확충에만 치우치고 있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군내에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문제는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도 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여도 하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인들 관련 현안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들은 자가용이 있는 집이 아니면 사실은 바깥출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았는데 사실 진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다행이 이웃이라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차라리 어려우니까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용문제와 장애인들의 승차를 꺼리는 풍조 때문에 선뜻 이용하기가 힘든 사항이지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와 서울,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2001년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현재 수원시에서 비롯해서 6개 시에서 총 30대, 제가 파악 해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장애인콜택시제도를 도입한 인천과 부산, 대도시들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콜택시 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정부가 장애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도시규모별로 20대에서 8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제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검토가 있는 만큼 먼저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서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 그렇듯이 도시규모와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사업을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같은 작은 소규모 도시는 소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미리 미리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먼저 평창군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선 본 위원이 지적하신 지적에 대해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와 다니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꼭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25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법에 의한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지도해서 적발이 되어서 부과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징수가 많이 안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징수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5쪽은 압류를 했고 과태료는 여기 24쪽은 어떻게 했어요. 압류조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24쪽은 벌금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그 지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금으로 납부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25쪽의 과태료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압류를 했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2건에 140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용평하고 아이칼환경이라는 곳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벌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못 받으면 2002년도 것은 약 5년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은 압류해제를 하러 오면 차를 매각을 하던가 할 때에는 그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동차가 압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주류를 판다거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경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2년도부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9쪽을 보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은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장수식당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오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매 장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 2회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탄같은 경우에는 매 장날 한달에 여섯 번을 하고 있고요. 평창이나 봉평이나 이런 곳은 주일이 끼는 장날은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이 주로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급식인원에 관계도 없이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또 여기 보조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주는 것이 인원이나 비례에 맞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300명이면 300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끼당 2천원씩 계산해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끼니당 2천원인데 여기에 급식인원을 보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에 잘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지원을 안 받으면서도 지역에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지역적인 안배, 또 어떤 단체별 안배, 인원별 안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47쪽을 보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간은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은데 지금 안내문만 발송을 하지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결과는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누구네 집 한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안했을 경우 촉구문서를 내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촉구하면 대다수가 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청소를 몇 년만에 한번도 안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도 건물이 100평 이상 되고 그런 집들은 해야 돼요. 안하는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한번 몇 년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해요. 우리 매번 보면 안내문만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하시잖아요? 대형건물들 하셔야 합니다. 매년은 못하겠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해서 촉구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해요. 그 다음 149쪽을 보겠습니다. 군 공설묘지운영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매년 약 100여기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량을 따지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2010년부터는 다시 2단계 사업부지에다가 매장이나 납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최근에 지금 납골당도 많이 늘고 이것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지금 옆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납골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장을 하겠지만 여기 매장은 군비로, 이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부지를 확보하고 준비를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약 2만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옛날 목장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군유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군유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석물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쓰여 지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간혹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 인력들을 어떻게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의사에 의뢰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한번은 평창에 있는 석물, 평창석물에서 하고 한번은 진부석재에서 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석물은 그렇게 되는데 인력 쓰는 것이 일부는 강릉에서 넘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강릉에서 넘어오느냐고 일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거기 올라가니까 몇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평창에서 한번 석물을 쓰고 진부에서 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진부에서 쓸 때에 그 쪽에 강릉에서 모든 인력이나 자재나 넘어온다고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가 한번 음지 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3번 중증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장애인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유급도우미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인원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은 9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을 1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4명이 주당 32시간씩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370만원, 그 다음 운영비, 그러니까 조그만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 1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173쪽 환경복지과장님 여성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체 대여성지도자 육성사업과 외국인 주부 만남의 날 행사를 강원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따 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계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새롭게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내년도 새로운 구상은 있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여성지도자 양성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진부 도서관에서 그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여성을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대학까지 유명대학이라도 가서 보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본인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서 도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비를 따서 우리 지역에 사실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따서 우리지역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 같은 곳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17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금년도 1,5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여성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5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수활동단체 교류사업으로 600만원을 집행했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정에 800만원을 지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50만원,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경쟁을 붙여서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가 싼 1금융권, 예를 들면 같은 금융권이라 하지만 농협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4.5%의 이자를 주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5.5%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체국 같은 곳에다 정기예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개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대로 하다 보면 금리가 낮은 지역에 계속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여성발전기금을 말 그대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위해 혁신교육 등에 투자하면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유념하시어 발전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약 100페이지 이상 준비해 오셨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자세하게 약 100페이지를 가져오셨는데 27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지원현황이 나왔는데요. 2004년도에는 9명, 2005년도에는 7명, 2006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준 이유는 주로 생활보호, 그 다음 이혼관계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분석을 해보느라고 했는데 뚜렷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 보면 사회시설, 교회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소년소녀가장들 몇 사람씩 교회에서도 데리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대략 그런 곳도 합쳐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소년소녀가장은 위탁운영까지 하면 60세대 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인척관계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교회같은 곳, 이런 곳에 위탁되어 있는 사람까지 85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월 7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원과 그 다음 학생일 경우에는 학용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44쪽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실적, 이 감시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감시원은 지금 현재 평창, 다음에 대화, 진부, 그 3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씩 커버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에 나오는 공무원 감시원대장이라는 분은 어디에서, 과장님이 대장님이시고 행정지원팀은 계장님들하고 담당직원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예산이 8,690만원인데 상당히 많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력 3명과 감시원이 5월부터 9월까지 쓰는 사람이 6명인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주민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어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적발 횟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물론 이것이 없어야 좋은 것이지만 과연 이것을 정말 적발을 안했는지 너무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 너무 인맥관계 또 사람 얼굴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글쎄요.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건수가 총 합계가 14건인데 쓰레기불법투기 1건에다가 쓰레기불법소각 3건, 나머지 기타 10건 이랬는데 나머지 기타라는 것은 이보다 더 경미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럼 혹시 이것을 더 열심히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1회씩이라든가 2년에 1회씩이라든가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3개 읍면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대화같은 경우는 방림이 교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저조한 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 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 이것은 저희들 현지확인 때에도 미탄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고 패소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군민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 평창군을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가서 툭툭털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정말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밤낮으로 쫒아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열 번, 계장님들이 몇 수십 번을 가는 것보다 책임 있는 분들이 한번 가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화도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격고 이것이 지역의 일꾼이지 무슨 다른 것이 일꾼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맞춰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명섭 위원 : 다된 뒤에 가서 미안 합니다 하고 앉아서 하시지 말고 그 전에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에 최고책임자들이 바쁘지만 쫒아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쓴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하루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건의를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170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실태와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피해를 기준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잡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도 피해내역과 지원내역이 나왔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목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준은 300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까지 내리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목책기를 그 이듬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 늘 주민들 만나면 얘기가 그겁니다. 의원 잘하고 앞으로 또 하려면 우리 고라니 잡아주면 시켜준다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약 290회 정도를 출동을 했는데 멧돼지 23마리와 고라니 68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사실 미미합니다.
○함명섭 위원 : 법에 어떤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총기라든가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만 내준다거나 아니면 올무라든가 어떤 너무 법에 저촉을 하다보니 동물협회에서는 나름대로 보호한다고 난리를 치고 참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목책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피해보다는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재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탁운영, 이것 지난여름에 보니까 어디가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군부대 군인들도 많이 오고 인력이 병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음식쓰레기가 대란이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미처 수거를 못해서 이것이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일 10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발생한 것은 1일 15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해났을 때에 군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약 30톤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대란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처리를 해서 퇴비를 해야 되는데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퇴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그럼 10톤 가지고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가지고 현재 나오는 발생량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교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쓰레기를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흔들어서 퇴비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3억 6,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미탄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이것 분리수거해서 갑니까 아니면 음식물까지 같이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분리수거해서 지금 현재는 소각로에는 음식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이옥신이라고 음식물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비위생매립장에다 그냥 막 매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것을 소각시설이 된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소각로에 같이 넣어서, 다이옥신 발생은 900도 이하가 떨어졌을 때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고 900도 이상이 유지가 될 때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통해서 배워서 지금 소각로 공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이것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늘려서 시급한 사항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루에 2명밖에 못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물탱크 용량 때문에 물을 데우고 이런 것 때문에 1일 2명밖에 목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8개 읍면에 하루에 2명씩 목욕을 시키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주당 3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면서부터 거기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그 장애자복지관을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서 못한답니다. 망 같은 곳에 사람을 얹어 놓고 목욕을 해주고 들어서 옮기고 뒤집고 하다 보면 지쳐서 그것도 2명이서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목욕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아주 노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남의 손에서 내 몸이 씻어진다는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안하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화 주민건강센터 그것도 2주에 한번씩 쉬는 날인데 2주라든가 그럼 한달에 두 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을 이용하든 오후를 이용하든 해서 장애인 독거노인들 그 분들 와서 저렴하게 아니면 군에서 조금 목욕비를 지원해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현재 대화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러니까 한달에 네 번 쉬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격주로 하루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협의하셔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니고 위원님한테 고생했다고 칭찬받으시는 부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건 업무가 방만한 테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장평1리 용평 복지회관이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장소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장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가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 그 반대편을 리모델링 했고 그 반대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이용인원을 보면 연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두 곳은 약 1,000명 정도 도암같은 경우는 6,390명,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눈마을 독서실 후원회원 모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거의 걸식을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에서 어디가 많다 적다를 따져서 배분해 달라면 안 되지만 종합적으로 이왕에 하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가서 살펴보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농경지폐비닐 관계인데요. 뒤쪽에 보면 30쪽에, 동계올림픽 실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직도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촉구하든지 새마을단체를 이용하든지 좀 완전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사구역을 우선적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해가지고 도암, 진부, 봉평, 용평 등 4개 읍면을 우선적으로 연내에 마무리 짓고 이쪽 평창, 대화, 방림, 미탄은 내년 봄에 2~3월달에 수거하려고 해서 그 쪽으로 자원재생공사 차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차량은 그런데 수거가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도 형편없거든요. 형편없는데 이미 얼어서 수거하기가 좀 곤란할 실정입니다. 읍면장들도 책임을 느껴야 해요. 그 다음 18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현황, 제가 내용을 이렇게 따져 봤더니 여기 이 자료가 아니라 뒤쪽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미탄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4건, 방림이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8건, 봉평이 14건 7건, 용평이 18건 20건, 도암이 25건 25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다른 곳에만 있어요. 3건, 8건, 9건 4건 하는 곳은 있고 25건씩 하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할 부분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께서 농작물 야생조수피해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조사가 잘못됐는지 어떠했는지 굉장히 소량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조사가 잘된 것인데 이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상을 보면 우리 군비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라고 해봤자 거의 없고 도비가 조금 있고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을 잡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못 잡지 않나요. 특별하게 야생조수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시기에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고라니 멧돼지 몇 마리씩 잡는 정도인데 평상시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못 잡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군비만 가지고 방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 환경부처나 환경단체에서 못 잡게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못 잡게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도 피해 농민들이 정말 요구를 하니까 그나마 일부 지금 해주는 겁니다. 매년 군비가 2억 3억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농경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농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둘러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급한 대로 말 많고 민원 많이 제기하는 골 아픈 사람 우선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정말 국비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산돼지 잡아먹고 고라니 잡는다 그것을 하게 하던지 돈을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떼를 쓰면 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평창은 산악지역이다, 산악지역인데 그것을 못 잡게 함으로써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 하물며 집근처까지 내려온다, 하평같은 곳은 집근처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무나 이런 것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는 것이 300만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지금 조례상 300만원까지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농림부로 떠 넘겨요. 그러면서 하는데 처음으로 금년에 국비 1,000만원, 추경까지 해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으면 몇 억 그냥 쓰고 말면 되는데 매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열악한 예산조건 때문에 우리가 매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환경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8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주식회사 해창이라는 곳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운영자가 변경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처음에는 공모방식으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공모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기술공모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술, 시설, 이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창이라는 곳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 부지를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인근에다 하면서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2년인가 운영을 하고 이것을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차서 2006년도에 그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해창에서는 사업을 1년하고 포기를 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협약을 그렇게 해서 기술제공하고 운영을 1년 한 다음에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1년 운영했는데 톤당 위탁운영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5천원 조금 안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상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2년 치를 원가분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하루에 10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처리용량이 10톤입니다.
○김진석 위원 : 10톤을 처리한다는데 365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발생량은 15.5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것을 처리를 다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하루 기계가동을 8시간을 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동시간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계속 바꿔주는 거지요. 그 안에서 돌리면서 바꿔주거든요. 기계는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위탁료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위탁료는 지금 2006년도까지는 톤당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것은 현재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산영농조합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많게 처리하든 적게 처리하는 계약의 단가 금액만 주면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여기에 보면 2006년도 보면 1억 9,600만원인데 1년 치를 계약하실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는데 발생량에 따라서 하니까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금액을 안 써놓고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중에 이만큼 가는 것으로 썼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오기가 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료 만들기 현재까지 위탁료가 이만큼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1일 평균 반입량을 읍면별로 보면 평창읍이 6,94톤서부터 도암면까지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균일하게 미탄, 방림, 다 1대씩 되어 있는데요. 먼저 평창 같은 곳에도 지난번에 건의가 왔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이유는 반입시간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에서도 나오지만 6.94톤이면 7톤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조금 모이면 10톤씩 되고 청소차도 자주 망가지고 이것도 량이 많아서 계속 먼저도 8톤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차량을 바꾸지 못하면 미탄이나 방림 쪽에서 지원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소차량을 평창읍에 군청에 보유하고 있던 차를 1대 더 내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수 때문에 못 바꾸는데 내년도에 평창읍은 바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에는 어떤 계획이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8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골목길을 못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5톤으로 요구하고 지금 우리가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거든요. 재활용차가 2대가 있는데 우리가 미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1대는 남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창읍에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받은 차가 압축기가 달린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덤프도 안 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덤프는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면 1일 수거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끔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미탄 하고의 관계를 지금 조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구역을 와서 한다는 것이 읍면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리 한 코스를 대화 갈 때에 중리 한 코스를 돌고 가라 그렇게 조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관할구역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평창읍에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에 매립장 여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지금 실어 놓을 수도 없고 지금 톤수가 워낙 많아서 하루에 두 번 들어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결해 주셔야 될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미탄이나 방림에서 조금씩 지원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차를 갖다 놓은 것이 압축기가 안돼서 수거하는데 무진장 힘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차량은 갖다 놓았는데 싣는 것이 실제로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설득과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량도 보니까 수리하는 것이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워낙 짐이 무거워서 과적을 하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 있는 차를 내 보내는 이유도 운영비를 더 보태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 차가 너무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탄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암면에서 매립장까지 거리가 거의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운행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도암면 처리능력이 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아예 검토하실 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평면 같은 곳을 보니까 미화원 1인당 수거량이 거의 적은 동네에 방림면 같은 곳의 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오면서 가장 큰 숙제가 봉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봉평이 지금 미화원 3명으로 사실상 못 치우거든요. 그 부분을 인력을 1명 늘리려고 해도 아까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보고했다시피 그 교부세 페널티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오후에는 미화원들이 대개 선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시키고 그 분들은 시가지 청소하는데 전념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식으로 하던지 타 읍면하고 비교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은 정원 외가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일용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일용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도 정원 외에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 외면서 상근인력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근인력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면 빨리 충원을 시켜 줘야지요. 페널티 먹는 것도 먹는 것이고 그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과는 여러 가지 아마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복지도 물론 문제지만 노인복지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질의했던 그런 사항들이지만 비닐제거 수거 같은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또 외부에서 지금 IOC위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밖에서 바람에 펄럭거리는 비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시달 조치를 하던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도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읍면별 수거하는 것을 보면 환경개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 간다고 쓰레기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각 마을마다 가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야생동물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4년도인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과잉생산 됐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야생동물의 어렸을 때에 가격을 큰 희망을 가지고 심어 놓았는데 어린 것 밭에와서 하루저녁이면 한 밭 자리 몇 백평 다 뜯어 먹거든요. 그럴 때에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농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아마 지원을 지금 2억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요청하는 금액에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약 2,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가구당 70~80만원씩 대략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받고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희망을 잃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처리 같은 것도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해요. 정화조 같은 것, 지금 몇 년씩 돼도 정화조 처리를 안 해주면 밑에 굳어서 나중에 큰 문제에요.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서 새로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또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다 주민들 우리 평창의 가장 전국에서 아름답고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객들이 1,000만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관광객 수용 하는 데나 또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평의 보육시설이 사용자가 지금 선정이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앞으로 보육시설을 수행하는데 운영자가 아마 봉평의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번 찾아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에 자기들 사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도 많지 않고 상당히 영세하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장평보육시설을 관에서 시설을 잘해 놓고 아마 지원을 해주고 운영할 때에 개인 영세업자들은 그로 인해서 다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자기가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갖춰서 신청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니 경력은 있는데 실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 5~6년 운영을 했고 1급인가 2급 이상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급으로 2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분은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분이 1급 자격증은 땄는데 아마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침이나 거기에 아마 지금 경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바로 인근에 우리 관에서 시설을 잘해놓고 했을 때에는 그 영세업자들은 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방림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그런 업자가 있으면 지도를 해서 1급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같이 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개인 예산을 조금 들였겠지만 운영하는데 그런 영세업자들은 죽이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 용평 같은 경우는 용평만 한정을 지어서 그 지역 사람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봉평에 있는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우리 평창군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먼저 격려를 드리고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의정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감활동이 5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안녕하십니까?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새롭게 구성된 제5대 평창군의회는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 등 어렵고 힘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험한 수해의 현장에서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르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수해복구와 주민생활안정에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한해 평창 군정을 평가하고 대안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집중호우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정상적인 군정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읍면은 물론 평창군 산하 전 공무원은 수해현장 수습과 피해조사, 그리고 복구에 모든 행, 재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한 피해누적은 물론이고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가하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행부의 고충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추진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힘과 의욕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금년 한해 평창군정이 중심을 찾고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의 대표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평창군의 가치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께 일하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장하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장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인사)
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인사)
지형근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인사)
김남식 산림과장입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박태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인사)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입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인사)
김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인섭 농정과장입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r!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선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노재철 감사담당입니다.
(노재철 감사담당 인사)
이정균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이정균 균형발전담당 인사)
김진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김진영 산업경제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째 happy700 브랜드 글로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서 브랜드파워 1위를 목표로 관리계획을 2007년 2월 목표로 happy700 브랜드 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3개 업체에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태샘물, 하늘담은정원 영농조합법인, 파스퇴르 3개 업체와 체결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happy700 농특산물 품질인증은 57개 농가에 46개 품목을 인증을 했습니다.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7월 14일 기본 디자인 변경에 따라서 관내 시설물 BI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채널사인은 이미 완료를 했고 관광 등산로 안내판은 5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121개소와 면 경계표시판 11개소는 금년 12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중심,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정업무의 종합조정 기능강화를 위해서 평가대상 핵심업무를 63개 핵심업무와 164개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 상반기 1회에 서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사업 및 미발주 사업이 24건, 수해복구 사업 관련한 건의사항이 22건이 지적이 되어서 보완, 지금 현재까지 정상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2007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군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보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와 실과장이 계약체결을 하는 성과협약체결 시범운영을 2007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익우선의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프랑스 꾸르슈벨 교류협력을 금년도 12월 15일 예방할 계획으로 상호 국가교류의사 확인 및 실무분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난토시와의 교류는 금년도 수해관계로 2007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협력과 번영을 위한 광역단체 교류추진을 위해서 중부 내륙권 중심 행정협의회를 금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중부내륙권 협력협의체는 본군을 비롯해서 인근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와 협력을 해서 5개 시군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교류는 14개 도시가 전국에 됩니다마는 금년도 수해관계로 저희가 의장시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축제 및 기관 주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서로 같이 공무원이 우선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수해 때에도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수해물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598명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2007년 상반기중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 및 사업예산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04년도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 12월까지 전 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예산제도 실무 매뉴얼을 금년도 9월까지 작성 완료를 했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사업예산을 재편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1,000만원 이상 지원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발급을 해서 투명한 예산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카드회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는 단체 및 법인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정뉴스 실시간 열람서비스를 4,563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연계한 설명회, 프레스센터 운영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략적 홍보로 평창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전략적 홍보시책을 21회 실시를 했고 축제,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획보도를 11개 분야를 실시를 했으며 2007년부터는 이벤트 행사로서 농업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획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와 훈령은 298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와 조례규칙이 240건, 훈령예규가 58건, 금년도에는 46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 내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 대본을 98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재형식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본을 다시 만들어서 업무연찬을 하는데 차질이 없고 법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쟁송업무의 신속 정확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진행중인 소송은 접수가 41건, 그 중 확정이 15건, 진행중이 21건이 되겠고 행정심판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은 국비위주의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happy700 브랜드 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분야는 3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괄호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농산물연합사업단, GT사업단, 자문단 운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 및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happy700 포럼과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증 및 농산물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으로 균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2006년도 지역혁신성공사례 강원도대회에서 2개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협의회 참가 우수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신활력사업 평가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총 70개 지방자치단체중 22개 사업단체를 선정을 해서 5억 내지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1월 17일 강원도 12개 시군중에 6개 시군 50% 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하기는 22개 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경제시책으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사업으로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소 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75개 업체에 5,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및 지원을 12개 업체에 33억 8,0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 및 포장디자인 지원에 2개 업체에 1,000만원, 재해중소기업 및 수해 소상공인 지원 48개업체에 30억 9,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개 업체에 2억 4,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인 의식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재래시장 견학 및 상가혁신교육을 12회에 걸쳐 195명을 실시를 하였고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은 봉평면이 금년도 3월 29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상인조합 인증시장이 평창, 진부, 봉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화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인증시장으로는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대화면도 인증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5건에 9억 5,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소비업체 지역상품구매 및 지속권장은 6개업체에 25억 8,000만원이 되겠고 고용촉진 및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연인원 4,296명에 1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221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산업유치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공예전시 체험관을 진부면 동산리에 전시관 50평, 체험관 100평, 기타 120평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민외자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완공을 봤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기본지원이 1,600만원, 특별지원 1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 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사업으로 백덕재 한옥문화마을 체험관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세계음식문화단지 유치는 지금 추진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년도 확보한 국비 30억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 용역, 각종 영향평가 및 마스터플랜 용역, 도시계획 사업결정고시용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425억원으로서 국비가 358억, 도비가 29억, 군비가 38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실무추진단이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이익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연구단지 건립으로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유치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 및 취업 관련에 대해서는 KTI에서 서울 농생대가 유치가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1,007명, 취업유발효과가 1,43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실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내년에 확정될 예정인 동계올림픽 문제, 또 뜻하지 않은 수해피해, 그래서 정말 주야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가 이렇게 여기를 살펴보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구매하는 그러한 사업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그런 것들만 나열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지역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납품을 이 지역은 좀 어렵다,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유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쌀 같은 경우도 관외에서 거의 구매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들어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되는 것은 대화 자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때 당시에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납품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 쪽도 이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보면 평창쌀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관에서 들어온 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관심이 부족하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덧 붙여서 얘기를 하면 요즘 알펜시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매입 문제도 그렇지만 요전번에 중기업체에서 거기 집단행동을 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펜시아 문제는 제가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요. 하다못해 한밭까지도 밥 먹는 전용식당까지도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무슨 오더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기, 그 다음 유류, 기타 폐기물처리 등등 주민들이 거의 관여하는 것은 뒤에 가서 현장 쓰레기나 처리해주면 해줄까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도에서 하고 기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는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 관계, 대기업의 각종 식자재, 건설자재 같은 것을 사실상 우리 자료에 보면 보광 같은 곳은 식자재하고 감자라든가 채소 같은 것, 또 일반 자재를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관계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쌀이 품질이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하니까 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수용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공급량을 제때에 공급을 해주면 다행인데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제 량을 공급도 잘 못해주고 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다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은 같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공급자 측에서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계되는 부서하고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알펜시아 관계도 사실상 지난번에 중기 관계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했다기 보다도 외지에 있는 그러한 집단이 와서 해서 그런 것이라고 우선 발단은 그렇게 됐는데 지역에 있는 중기가격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7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계획만 했는데 우리 부군수께서 지금 대기업 3개 계약업체, A공구, B공구, C공구 업체 대표나 현장의 대표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입장, 사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 조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07년도 2월경에 실사기간 중에 또 전국 중기 덤프협회에서 집단행동을 한다하는 그런 정보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계획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한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하고 그렇다고 사업자들하고 지금 군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쌀 구매 관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평창쌀이 좋다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쌀 나쁘다고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안 한다고요? 우리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됐든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여 지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대기업 같은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돼서 판매를 못한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알펜시아 문제는 제가 개발공사 사장하고도 우리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얘기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14실사 때문에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내년도 7월 2일이 딱 지나가면 그 때 가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에는 아마 개발공사가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면장님보고 오죽 했으면 내가 밥을 산다고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여기 지금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또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대기업보고 희생하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을 고용해라 지역상품을 구매해라 이러는 모든 문제들이 대신 그런 기업에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나 하면 경제업무를 다루는 기획실이 틀리고 인허가 다루는 부서가 틀리고 전부다 틀리다 보니까 단속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불구하고 가서 아주 못살게 하거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군 전반적으로 컨트롤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업체는 어떠어떠한 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인센티브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홍보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인식, 그런 것도 필요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가서 구걸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서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방향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쪽에서는 확실히 돕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확실히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주민의 욕구, 또 외부세력이라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또 강원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도 사실상 많이 합니다. 과정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은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고요. 실지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 이런 쪽에서는 평창군이 아주 하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평창군에 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느껴 봤어요. 느껴 봤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안된다는 것이 빙 돌아서 1년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와서 돼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어 볼까요? 실지 공무원들 지금 바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지만 지금 들으라면 큰 건으로 2건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왜 1년 동안 빙 돌아서 못살게 해서 이렇게 갔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보완하고 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HAPPY700 브랜드를 위해서 용역도 많이 주고 많이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사항에도 1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도와 어떤 사용계약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번 해태샘물에 대해서 언제부터 해태샘물이 저희들 평창군하고 계약이 됐었지요? 제일 처음 됐던 것이, 조금 있다가 평창군하고 해태샘물하고 계약됐던 협약된 내용을 백테이터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해태샘물은 몇 년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 조정위원회에서도 얼마의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정위원회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또 형평에 맞지 않아요. 해태샘물에 보면 우리 지역의 물을 순수하게 떠다가 파는 그런 예인데 지금 우리 파스퇴르 같은 경우에는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우유를 수거해서 팔면서 연간 300만원의 HAPPY700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태샘물의 먼저 당초의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적합하게 무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제는 우리 평창지역 물을 떠 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파스퇴르가 연 300만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라도 이제는 아무리 우리 평창군을 홍보한다 하지만 부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특색있는 산업유치지원, 12쪽에 보면 지금 세계음식문화단지 유치 지원에 보면 추진보류라고 하셨거든요. 12쪽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서류에 보면 175쪽에는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같은 날 같은 설명서에도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09년까지 음식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조리사관학교에서, 그럼 몇 년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소요예산까지 1,500억원 이상까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리사관학교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1,500억이 투자되고 어느 단체까지, 조리사관학교까지 지정이 되어서 2009년까지 완공이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계획이 없고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추진보류라는 것은 정말 너무 맞지 않고 설명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먼저 브랜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할 때에는 사용료를 요율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해서 했고요. 이번에 들어올 때에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내면서까지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없으면 이 브랜드를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업체고 또 이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물 한병을 가지고 브랜드가 홍보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는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해주지 말자, 못 쓰겠다면 그만 둬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중론이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해태생수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돈 200만원 300만원 덜 받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음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불을 하지 못해서 법정 문제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서울에 있는 이능범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민간투자자를 재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광음식협회에서는 그 다음 이번에 부지를 낙찰받은 그 분도 거기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관광음식협회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실장님 HAPPY700 브랜드 사용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회사측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파스퇴르를 비교 했잖아요. 파스퇴르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원유를 비싼 가격에 거둬 들여서 우유 하나에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물은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해태가 대기업입니까 파스퇴르가 대기업입니까? 그 설명은 지금 맞지 않거든요. 또 하나 세계적으로 알린다 그랬는데 다년간 해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간 썼으면 이제는 어떤 평창군에 맞게 해서 줘야 되지요. 몇 년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유, 또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 그 두 가지는 지금 잘 맞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알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계속이 아니라 지금 2년간 이 계약이 2년간입니다. 또 우리가 그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사업 계획까지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보자 그랬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면 그 때가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 이것이 2년이 아니고 원래 유상으로 계약부터 하면 지금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2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 2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이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계약한 사항이 안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재검토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던지 다시 한번, 그런데 파스퇴르 우유하고 단순 비교할 것은 못되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파스퇴르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 해태샘물은 일단 본사가 어디에 있던 지금 공장이 와서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기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재검토를 하던지 판단을 다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음식단지 조성하는 것, 지금 부지 얘기를 하시고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 공약사항이 누굽니까? 이렇게 2009년까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류라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이만재 위원 : 그럼 보고하고 이것하고 금방 뒤의 설명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은 기획실에서 같이 이것을 낸 것이 아닙니까 보면 같이 내면서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보류한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을 같은 날 같은 기획실에서 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 말이 앞장에서 틀리고 뒷장에서 완전히 틀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차라리 실천사업계획을 내지 말던지 2009년까지 기획실에서 나왔잖아요. 175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글쎄 우리가 앞으로 2009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류됐다고 해서 이것을 당초계획부터 다 뺀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12쪽하고 175쪽하고 누가 봐도 상이한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세계음식문화단지를 빼던지 추진보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9년까지라고 여기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확실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여기 1,5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지금 사업주체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럼 추진보류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중이라고 해서 말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실장님, 200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계획 하는 것을 보류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위원장 김진석 : 2008년 2009년 2년간은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토지관계가 해결됐으니까 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위원장 김진석 : 이 업무보고가 금년도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보류가 되지만 뒤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업무추진 보고가 너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지요. 업무추진 보고를 이렇게 하고 200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지요.
○위원장 김진석 :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 위원님 또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많은데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자료가 좀 성의없이 제출된 것 같아서 회의서류를 보면 121쪽하고 123쪽 그 다음 122쪽하고 124쪽이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9,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전용 카드제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나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120개 정도 예측을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자료에 보면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풀어서 한 단체에 지원해줘도 목이 틀려서 그런지 풀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단체에다 묶어서 지원해줄 방안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어떤 단체를
○함명섭 위원 :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 체육대회를 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 뭐를 하는데 얼마, 그것도 카드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에다 해줘서 거기에다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명섭 위원 : 그리고 125쪽에 보면 2006년도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과다상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없어 요금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에서는 한우 등심이 400그램 기준해서 1인분에 3만원씩 가는데 인근 위의 지역에 가면 4만원 4만 8천원씩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창도 한우고 거기도 한우라 그럽니다. 어떤 때에는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당황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들이 철저한 물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201쪽에 보면 2006년도 군정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을 보면 평창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부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관단체, 기업, 실과, 읍면, 마을에 배부를 하였는데 기관이나 주민들은 별로 접해보고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홍보물,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명섭 위원 : 11월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11월달에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신 의원님들이 많은가본데 한번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고 지금도 의원님들한테는 CD하고 다 배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 이런 좋은 DVD, CD가 나오면 우리 관내 리조트라든가 홍보물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광고 전광판, 이런 곳에 어떤 홍보용으로 평창을 알릴 수 있고 특히 우리는 내년도 동계올림픽에 어떤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경준 교수라고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김경남 교수님
○함명섭 위원 : 네. 김경남, 이 분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 양반은 거기에서 돕는 입장이고 추진은 관광음식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얘기가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자꾸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할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대화에서 어떤 몇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날 지방지에 크게 유치가 되는 것으로 박스 기사도 봤는데 좀 심도 있게 주체가 어디인지 또 얼마만큼 자금 동원력이 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가야지 몇 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다가 그 지역민들의 어떤 갈등, 이슈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참 관심 있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켜보지만 군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노력을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부터 언론에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주민들한테 기대감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몇 번 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방산종합개발, 오대산종합리조트개발 해가지고 한번씩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그 만큼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손실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8쪽하고 5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중 43개 위원회 중에서 15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50쪽에 전체 위원중에 20개 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계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지금 중복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 소관에도 지역혁신위원회하고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실지 운영을 하는데에서는 같은 조직운영이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신활력사업위원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다시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관계되는 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50페이지 연번 19번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총 인원은 54명이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정비할 때에 여성위원을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97쪽 하반기까지 24건이 부진 및 미 발주 되었는데 지난 8월 대책회의중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미 발주사업중 중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미 발주사업하고 수해복구 2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199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0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중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꼭 지원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최귀녀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더러는 있겠지만 당초예산 세운 다음에 불요불급한 민원과 직접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0만원이 자꾸 감사때나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되다 보니까 또 2,000만원으로 한도를 묶어 놓다 보니까 사실상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 넘어가는 사업들이 주민소규모 사업이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군의 방침을 소규모사업도 3,0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방침이고 당초예산에 예산에 편성돼야 될 그런 사업이 판단이 되면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세계음식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안미 음식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강제 경매집행이 2006년 11월 6일자로 일괄 경매 낙찰되었고 그 낙찰자가 누군지 연락은 가능한 것인지 연락은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낙찰자는 서울에 계시는 이능범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당초에 낙찰을 받을 때에도 한국음식관광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직접 경매할 때에도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이번 감사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은 아직까지 관광음식협회에서 조금도 계획이 변동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투자자만 물색을 하면 선정만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연락은 해본 사실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구랑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관광협회하고 저희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전화도 했고 문서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문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쯤 하셨나요? 낙찰된 후에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지금 약 보름이나 그 정도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름전에는 연락을 한 것이 없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평창군에서 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대화면에 공약사업으로 11월 17일 체결을 했고 국공유사용 협약도 체결을 하고 1월 31일 군과 협회,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주민들은 하기 좋은 말로 선거전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자세하게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집행부가 즉 군수님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토지소유자와 참여방안을 협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한국음식관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문서가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추진사항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음기회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p19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저희가 지난 1월 24일날 대화면사무소에서 대화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면장님, 저,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님을 초청해서 군에서 신경을 너무 안쓴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 답답한 마음에서 좌담형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됐지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인가 모 일간지에 자세하게 기재된 내용인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신문내용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답답한데 평창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비영리단체 개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 계획도 세우고 있고 신문에 게재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어디에다가 토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음식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상안미 폐천부지 아시지요? 폐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앞으로 음식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회에서 공문을 받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상안미 폐천부지 관계는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그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문화단지가 되면 그것은 페키지화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음식문화단지에서 폐천부지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사업하는데 페키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지 음식문화단지와 연계를 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실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너무나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면 자체도 지금 안 보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좋고요. 한번 도면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음식문화단지 음식협회측이지요. 이야기로는 12월 29일이 경매 낙찰금액을 납부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를 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바로 사업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물론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지요.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관광코스 또 지금 우리가 영화세트장을 동막골 영화세트장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음식에 관한 것도 몇 박 며칠 묵으면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조건도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조리에 관련된 학교만 해도 약 130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육, 해, 공군 조리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음식축제라든가 매년 코엑스에서 하는 요리축제, 이 상안미에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관광객 유치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환 브랜드사업이라고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환 브랜드 사업에서 조금 알아본 바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한지, 한복, 음식, 이렇게 세 가지랍니다. 그것이 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해서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이렇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개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던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의도적인 선거 전시용이 아닌 답변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이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소비업체에게 지역상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주식회사 보광과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평창 상,하 휴게소, 평창 청소년수련원 뉴스호텔 등 7개 업체 대상으로 식자재, 일반자재, 공사관련 자재 등 가급적 평창관내에서 구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형식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 우리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맞다고 하셨잖아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문서도 내고 또 홍보할 자리가 되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도대로 조금 전에 김영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내 쌀도 밥맛이 없다고 해서 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반 식자재도 납품을 잘 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잘 안되는 곳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지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나서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생산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교감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미에 맞게 생산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지도하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2005년도 구매실적을 한번 봐 주세요. 2005년도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보면 총 구매액이 258억원 중에 관내 구매액이 34%인 반면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구매는 66%로 구매량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0.5% 하락했거든요. 그 내용을 업체별로 보면 평창 청소년수련원에 관내 구매율이 80.3%로 가장 높게 지금 나와 있어요. 반면에 뉴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은 8.9%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창 청소년수련원과 뉴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의 관내 구매실적이 각각 80.3%와 8.9%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군에 모두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내 구매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판단하기는 국립 평창 청소년수련원하고 뉴스호스텔하고는 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수련원에는 몇 백명이 한달에도 몇 번씩 오고 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구매하는 실적을 퍼센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인원이 많던 적던 그 퍼센트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장사가 계속해서 연중 장사가 쭉 되면 수요가 수급계획을 자기네들도 만들 것이 아닙니까?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농산물, 식자재 얼마정도 한다 이래서 사전에 그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몇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그 지역에서 수급을 하지 못하면 서울서 바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져오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아는가 하면 평창청소년수련원에 몇 번 제가 가서,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도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사지고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감자를 다 박피한 감자를 봉지에 딱딱 넣어서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도 내려오는데 평창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거나 같거나 이렇게 먹힌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몇 시까지 딱 도착을 시켜라 그러면 몇 시까지 도착을 딱 시켜 주는데 여기 관내에서는 하물며 가까운 곳에서도 제 시간에 납품도 제대로 못하고 물량도 제대로 못 대주고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그런 수급관계라든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납품을 하는 영농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우리 경제부서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기업체에다가 사정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생산해서 거기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경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좀 해서 잘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행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실장님께서 정 반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당황스러운데 업체별로 제가 봤더니 평창청소년수련원하고 보광이 전년대비 각각 14%와 4.5%가 증가한 반면에 용평리조트는 5.9%, 평창 상,하 휴게소는 2.6% 감소를 했거든요. 관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업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어떤 업체는 증가하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실질적인 분석은 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관내 물품을 납품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관내 물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본 위원이 2005년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분석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 보니까 말로는 조금 전처럼 분석 보고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석이 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업체가 구매율이 높고 어느 업체가 구매율이 줄어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석을 해야지만 다음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제품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유인환 위원 : 품목별 구매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결과보고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채소류의 경우는 납품중 소량납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안심등 특정부위 납품요구 문제를 지적하면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앞서 말한 7개 주요 대상업체가 어느 품목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평창군 관내에서 직접 공급량이 가능한 물품과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 말에 적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요대상 업체가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들 업체들이 어떤 품목을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은채 무조건 공문서 한 장 보내서 관내 물품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요 대상업체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게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의 경우 그 특정부위 납품요구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부위는 다른 업체에게 조금 비싼 값으로 아니면 더 싼값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채소나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자와 연계해서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공급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용농가라든지 재배농가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기업체로 하여금 우리 농축산물, 모든 필요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주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분들하고 그런 토의과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생산자들도 기업과 유대를 해서 가능한 좋은 물품을 생산해서 수요업체에서 그 분들이 납품을 하면 다 오케이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상품구매 활성화와 정확한 수요 분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실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도 최귀녀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기획실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군비로 사업한 내용을 보면 효석문화제 축제장 정비하는 것하고 산꽃약풀축제장 정비하는데 이제 사업비로 예산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넘어가서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해놓고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부도색, 보수공사 이런 곳에 썼어요. 여기는 예산의 목적하고 맞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학근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선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소규모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사 개보수하고 도색한다거나 이런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해주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른 것은 몰라도 청사같은 것을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할 때에는 항상 청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물론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소규모사업들을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50% 이상 전부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도, 배수로, 이런 식으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 세우고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도 배수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예산 2억을 세워주니까 쓰지 못하니까 막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을 해서 아예 마을안길 사업비로 1억 2억씩 더 책정을 해주지 뭐하러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도시 협정체결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국제적으로 도움을 구하겠다 이런 체제에서 한다 그랬는데 감사자료에 114쪽에 보면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이런 동계올림픽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했던 이런 교류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국제교류를 하겠다 하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코 앞에 210여일 밖에 안 남은 결정기간인데 국제교류를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유치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의 목적하고 완전히 빗나가고 교류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프랑스 쿠수벨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12월 15일쯤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사관에서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국제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정말 사활을 다 걸고 총 매진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2003년도 프라하에서 실패한 후에 국제교류 도시 하나 협약을 못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한 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살고있는 도시랑 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 도시를 자주 찾아가면 그 위원을 만나기가 수월하고 좋은 활용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한 군데라도 내년도에 확정전에 제대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김영해 위원님만 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하던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받은 자료에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에서 감액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 2006년도 현황을 지금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페널티 받은 금액 말씀입니까? 작년도 받은 것이 인원관계하고 건물관계 2건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자료를 좀 백데이터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되면 교부세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거지요?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액결정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평창군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평방 이상이면 우리가 만약 1,000평이면 1,000평방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다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또 인원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로 예를 들어서 530명이다 그러면 530명에 대해서 늘어난 인원만큼 총 정원이 530명인데 30명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1인당 얼마씩 한 사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씩 감액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액수만큼 감액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페널티 관계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주민숙원사업비 읍면, 청사관계에 쓴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탄면 같은 경우에 무슨 장비구입, 이런 것들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앰프, 그 다음 확성기, 유선방송 사용료, 제설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물품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 하면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니고서는 물품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창읍에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구입한다고 예산에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0만원인가 얼마 예산 계상한 적이 있어서 글쎄 그것을 꼭 이런 것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강력하게 그 때 얘기한 부분이 물품구입은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이런 곳에는 시멘트 외에는 다른 자재는 안 들어가겠지만 다른 물품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 직접적인 사업에 관계되는 물품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애당초부터 사업 물품을 사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개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하는 것을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규제를 풀어서 읍면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탄면 같은 경우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용평, 진부, 도암을 제외해 놓고는 5개 읍면이 공히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특히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열을 해보면 10건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이것은 업무연찬 부족이에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102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교육시키고 지시하는 부분도 좋지만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청사 같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되지요. 차량 확성기 이런 것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여기 보면 차량부착 제설기 구입 차량 앰프, 제설장비, 자치센터 롤 스크린, 2호차 확성기, 유선방송료까지 이런 곳에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는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해야 되겠다,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는 것뿐 아니라 사용하는 부분도 좀 폭넓게 해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페널티 관계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을 확실히 안 내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8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최귀녀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한번도 2년간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수해도 나고 어려워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안한 곳이 많지요. 49쪽도 그렇고요. 올해는 어쨌든 실장님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중복이 됐으면 다른 곳에다 하던지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말입니다. 개중에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혁신협의회,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없애던지 해서 이렇게 통폐합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자치과 같은 경우에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실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이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던지 이런 것,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96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이 생각지 못한 것이 급한 일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여기 몇 가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금액이 5억 얼마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것 의회에서 먼저 예산심의 할 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삭감해서 솔잎혹파리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예산을 1억 얼마를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솔잎혹파리가 금방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치료하고 방제했던 사업이잖아요. 너무 소홀해서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은 기획부서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몇 년째 방제를 했고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했던바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매년 해 왔지만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소홀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키워서 5억 얼마가 됐잖아요. 다음은 소규모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127쪽, 지금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올해 12일에 개정됐지요? 어떤 때에 만원이고 어떤 때에 2만원입니까? 읍면하고 본청하고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규정이 어떤 때에 만원이고 어떤 때에 2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관내에서 출장을 할 때에는 일비를 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1월 12일 개정이 됐어요. 2만원으로 줄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더 오른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달에 얼마씩 15만원씩 이렇게 묶어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인원을 한 사람을 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많이 나갔더라도 그냥 15만원을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1인당 기준이 있고 또 이것 외에, 이것은 월정액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20일 이상 읍면에서는 15일 이상이면 월액으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외에 출장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수당 급액 외에 그렇게 나갈 때에 만원씩 줬는데 관내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국내여비 규정이 만원씩 더 인상이 되어서 2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것만 고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규정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원이었기 때문에 만원만 줬는데 개정이 되어서 만원을 더 보태서 2만원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2만원으로 고쳐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2만원으로 현실화 시켜 놓지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2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175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테마파크설치, 지금 이것이 어디 장소가 그냥 평창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음식단지는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장소고
○이만재 위원 : 맨 밑에 도자기문화체험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자기문화체험 이것은 지금 노론리 분뇨처리장 뒤쪽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6년도부터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현재 사업자가
○이만재 위원 : 민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민자입니다. 사업자가 일부 땅은 매입을 하고 또 못산 것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그럼 도자기문화인데 여기에 그럼 체험장하고 공연장하고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체험관은 이제 직접 학생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만재 위원 : 도자기관에서 굽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굽는 것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꼭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먼저 오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81쪽에도 보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사업비가 시작이 됐는데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2009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도 금액도 다 일치가 안돼요. 어떤 곳에는 170억, 여기는 165억이잖아요. 이것이 다 일치가 잘 안돼요. 그래서 1권에 설명서고 행감 목록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치가 안돼요. 저도 가끔 보면 혼동이 오는데 나중에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는 보면 170몇억, 여기는 165억이고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그 동안 변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이가 나는데
○이만재 위원 : 다음 서류에는 하나로 되게, 제가 봐도 지금 혼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군정홍보비가 상당히 2005년도에는 많았거든요. 1억 2,000만원,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더 썼네요. 당초예산액보다 실제로 쓴 것은 약 600만원 더 쓰여 졌거든요. 202쪽에 보면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 쓰여진 것은 약 600만원 더 쓰여 졌거든요. 어느 때 보다도 2005년도 홍보비 예산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600만원 더 썼는데 동계올림픽 홍보가 늘어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 더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같은 항목에 있는 수용비에서 충당을 한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수용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수용비가 어디 것을 써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홍보 광고비가 수용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역 중에서
○이만재 위원 :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용비가 어디 수용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공보관계,
○이만재 위원 : 아, 그러니까 2005년도 수용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충당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부기만 다르게 합니다. 세항은 똑같고
○이만재 위원 : 실제로 보면 2006년도에도 이것이 동계올림픽 중요성은 정말 지금이 올해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앞으로 실사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에다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10쪽에 보면 민간인 국내여비 집행을 보면 여기 우리 자부담을 하는 때도 있고 안 하는 때도 있고 210쪽하고 211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농민들한테는 많이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 환경복지나 문화 이쪽에,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임의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민간인들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연수라든지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뒤에는 특히 2006년도에는 자부담을 거의 안 시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의 다 공무원들입니다. 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군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만재 위원 : 국비는 안 시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여기 앞에도 국비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 이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해서 주고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자부담도 꽤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그 분들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부담을 많이 줄이기로 하는데 단체라든지 개인의 목적이 강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군비를 투자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저희 심의위원회가 자치과에 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격에 맞게 무조건 민간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답변은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226쪽에 보면 여기도 앞의 것과 일치가 안돼요. 스포츠도 171억이고 사방 안 맞는데 22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부권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를 2007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확보나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76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가 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2007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사업계획은 굉장히 번창하게 많이 있는데 실속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가 2007년도 계획인데 실시설계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년도에 얼마가 확보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에다 전부다 합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부 계상이 되고 확보된 것은요? 아까 확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얼마가 계상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부분별로 여러 가지인데 전부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균형개발발전에 대해서 사업이 엄청 많이 설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알차게 사업이 실행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이월이 됩니까? 평창상가 D/B구축, 237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지금 사업시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을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 그대로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이만재 위원 : 이월을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언제 예산이 확보됐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비고란에 명시이월 이 내용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사업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 그랬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적느라고 명시이월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평창읍 상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 이월을 시켰으면 벌써 11월이 다 지나고 12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실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지금 사업을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을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5년도에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월을 시킨 것을 가지고 지금껏 아직도, 올해도 지금 1개월이 있으면 다 지나 가잖아요? 이월시켰던 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에는 금년중으로 다 완공을,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이제 한달도 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그냥 무슨 구조물 공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레인을 깔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238쪽 이것도 평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화장실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이월돼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언제인데 사업비가 언제 확보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비가 1회 추경이면 5월 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7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사업들이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또 공동사용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마땅한 곳은 부지를 소유자가 내 놓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솔직히 이 사업을 읍면에다 사업을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줘가지고 할 사업이 못되고 그래서 상가하고 계속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도 안 되어 있어요.
○이만재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상가번영회나 읍면에서나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협조해주면 좋은데 우리 기획감사실 보다는 중간인 읍면이나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집행부 기획실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이 곧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우리가 상가에 의견을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이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이월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금방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 손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만재 위원 :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에 주진 농공단지 운영 입주자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먼저 지방지에도 봤는데 실질적인 우리 군이나 시도에서 가동여부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신문을 접해 봤거든요. 우리 주진 농공단지는 실제로 가동여부가 어떻습니까? 우리 평창도 먼저 보니 신문에는 실제사항 보다는 많이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현재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 20개 중에서 지금 16개 업체는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애로사항을 자주 접해서 가급적 농공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참고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비 그것이 2006년도에 6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일단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당초예산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 의문나는 점은 문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께서 행자부 페널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페널티 받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여서 잘 된 제도인지 못 된 제도인지는, 우리로 봤을 때에는 좀 부담이 가는 제도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들도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 데에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했어야 됐겠고 또 인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에 대한 관계도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543명이고 보정정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이, 더 쓸 수 승인을 해 준 것이 575명입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만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감 되는데 이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의 제도인데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표준정원이고 보정정원까지 승인을 해준 사항을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정원만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하나의 폐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정원관리도 우리가 애를 더 먹더라도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총 페널티 받은 금액이 2006년도에 30억 7,600만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이런 사항을 전에부터 시행을 해 오던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실행을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더 행자부에서 강화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7억이라는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30억 7,600만원, 우리 재정으로 보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감사에 지적된 자료에 보면 강원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정원관리 부적정, 6급 이상 직렬 불부합자 보직 2명, 모르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알면서 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페널티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정원운영 9억 7,400만원, 비정규직 운영 1억 2,000만원, 경상경비절감 부분에 8억 6,8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6,900만원, 지방청사관리 운영에 10억 4,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전체를 다 꼭 안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페널티를 받더라도 해야 된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효과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전혀 페널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인력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감사요구자료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543명이던 공무원 수가 2005년 595명, 2006년 60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지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효율을 거뒀다고 보는 것인지 이 페널티를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페널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30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차 반복되어서 계속 매년 보면 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각종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 계속 반복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널티 부분은 처음 나오는 부분일거에요. 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페널티를 해가지고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청사 관리 운영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까? 청사가 무조건 크다고 페널티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보면 청사에 기관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든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청사관계는 1인당 기준이 7.7평방미터로 되어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저쪽 건설과, 복지과, 그 쪽이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청사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다른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청사 때문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나머지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또 비정규직 인력관계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지금 당장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과하고 계속 감축방안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있는 인력을 갑작스럽게 내 보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이것은 자연감소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 자연감소 되는 것에서 최대한 인원을 현 인원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페널티를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과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페널티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꼭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인지 효과성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100%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지방청사 관리 운영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10억이란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평창군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이런 쪽에서 교부세에서 감액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사실상 이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덜 받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억울한 것은 평창군의 주민들이 억울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지방자치를 한다 그래 놓고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을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을 세워서 30억이 감액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지내온 것들이 너무나 다반사이고 이제는 의례 그럴 수 있어 로 전부다 치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거론했는데 내년도에 다시금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시정 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다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민원봉사과장 선서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지적담당입니다.
(박상문 지적담당 인사)
장창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창규 토지관리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업무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6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루누리시스템이 구축되어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창구마다 이동하면서 발급받던 증명민원을 군청이나 읍면 민원실, 어느 곳에서나 신청 후 가까운 장소에서 발급 받거나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호적 등 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주민등록 등 초본,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 대장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고 제적등본은 금년 말까지 추가 서비스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내년 말까지 확대해서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환경 및 친절도를 조사해서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서비스의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가로등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4,440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18개소를 증설 계획이며 금년 11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해서 2010년 마무리 목표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우리 군은 2004년도 시작하여 내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이전까지는 자치단체 권장사업이었으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10월 4일 공포됨으로서 자치단체 의무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2005년도에 기본도 데이터베이스를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축을 완료했고 2005년도에 위성영상 지도제작도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에 대한 출구조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 용역을 발주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4일 법은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지금 재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도로명판 규격 및 재질, 색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자칫 먼저 시행할 경우에는 다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예산낭비 내지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본격 시작 보다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를 하고 새주소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하고 도로 지도, 약도 및 주민홍보를 하게 되면 2008년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법상에 명시된 것을 보면 기본주소와 현주소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상황은 현재 426건이 접수가 돼서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공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9,350만원의 예산으로 경보등과 경광등 12개소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안전홍보용 전광판 설치 2개소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운기 야광표지판,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안전띠 착용 표지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체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나 중앙계획수립 용역을 참고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후 발주코져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2개소중 미탄 회동2리는 설치가 완료됐고 봉평 원길2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내운행버스 홍보용 스티커 부착은 농어촌버스 14대는 완료가 되었고 초등학교 버스 9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2014평창 동계올림픽과 happy700평창 로고가 되겠습니다.
IOC실사노선 위생업소 환경개선은 11월 21일 강원도 광고물제작 협동조합과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 지역 210개 업소가 대상이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징수한 145개 업소를 우선 진행하면서 미참여 업소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사업 시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서 48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체 대표 업그레이드 위생교육은 지난 4월에 음식업 마케팅 변해야 산다 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IOC실사에 대비해서 1월중에 세계와 예절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부터는 감사자료입니다. 혹 제출된 자료가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다면 즉시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하실 때에 제가 기획감사실을 우리 군청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는 제가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 대하는 것이 힘든데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14쪽 하고 19쪽이 연관이 되네요. 주정차 단속, 2002년도에 408건이에요.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얘깁니다. 408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164건, 2006년도에 160건, 제가 볼 때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은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복합지역인 관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중단속 구간 내에 또 주민의식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건수로는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기동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홍보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지 단속은 거의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2005년도 164건, 2006년도에 160건, 그러면 하루 1건 정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근무하는 날, 근무 안 하는 날을 포함을 하면 이틀에 1건 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김영해 위원 :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도 사실상 근무할 필요성은 있던데요. 그런 날이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많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시기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론 개선된 구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활동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의욕이 저하됐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단속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한 요인에 근거한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창읍 단속구간은 이미 주민들 의식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평창읍에 사실 주차량이 평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단속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단속구간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곳이지요? 지금 평창읍만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평창읍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데 주 단속을 지금 저희 평창읍에 사거리부터 중앙교회까지, 그 다음 신호 사거리에서 하파까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운영에 오히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계속 단속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지역에 가서 해야지요.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해도 평창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 지는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자료요구를 뭐를 했는가 하면 농촌버스 구간을 대상으로 금년도 교통량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전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통량 조사한 내역은 지금 없어요. 제가 왜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가 하면 좋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스스로 여기 보니까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폭 넓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자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1㎞에 회사에 운행이 제대로 되자면 14명이 타야 되거든요. 14명이 타야 되는데 2004년도에 조사한 것은 5.44명이 나왔고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4.08명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995##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용역에 대한 내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은 그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노선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교통량 조사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총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개별로 저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역, 용역 하는데 지금 각과에서 들어와 있는 용역에 대한 자료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용역이 용역과업지시를 한 것에 끼어 맞추기식 용역이 다 되어 버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주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용역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용역 자료가 있어야 일을 하고 예산요청도 하고 하겠지만 너무나 용역이 과업지시한 부분에다가 끼어 맞추기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용역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따져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신뢰도가 좀 덜 간다 이런 얘깁니다. 구간별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폭 넓게 구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챙겨 보시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할에 보면 2006년도에 엄청 분할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여기도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 계속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먼저 목적이나 쓰임새에 관계없이 분할을 해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3월 21일까지는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이 후에는 개발허가부서에서 사전 분할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는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2쪽에 보면 농림을 8월 24일, 10월 26일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분할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 되고 관리지역만 분할이 됐을 겁니다. 기존에 1필지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필지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몇 필지가 있거든요. 연번 12번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번 16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7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1번 등 여러 지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돼서 멀쩡한 농림지역을 분할을 잘게 분할을 해서 투기의 목적에 이용되지 정말 분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마는 사례가 많아서 여기에 분할 할 때에 좀 까다롭게 허가제도 정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분할을 해서 어떤 기금을 창구에 넣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토지를 정말 쓸만한 토지를 다 분할을 해서 분할할 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보완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자료를 내 드린 부분은 저희 분할건수는 18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 드린 자료는 10필 이상 분할된 자료만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월 22일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허가부서에서 경사도라든지 사후 사용부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허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 자동차터미널 지도감독, 사실 굉장히 운영하는 분들은 터미널 운영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청소는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계속 지적이 됐네요. 지적사항을 보면 터미널마다 됐고 매년 할 때마다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할 때마다 그 때만 휴지를 꽂아 놓고 그 다음날 없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도나 어떤 주인들이 어렵더라도, 아니면 휴지비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어떻게 해서 계속 비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경영난하고 직결이 됩니다마는 경영난만 갖고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표자나 종사원들이 기본적인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영에 핑계는 좀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늘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때만 해 놓고 그 다음 떨어지고 없으면 지도효과도 없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사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 일명 도로명 주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법이 생김으로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에 반드시 투입되게끔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주소사업, 일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그간 쓴 예산만도 2,000억에 달하지만 당초 예측과 달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고집스럽게 계속 추진되어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라고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업효과가 워낙 낮은 것으로 판명된 탓에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당초 매년 국비 180억을 쓸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삭감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행자부가 내 놓은 방안이 도로명 주소의 법정화 즉, 아예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바꾸는 것이고 그 결과 나온 법안이 바로 도로명 주소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정 주소를 바꿀 때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로명 주소 법안에는 입법으로 인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터무니없이 축소된 액수입니다. 일예로 법정주소를 바꾸면 정부측 연구 결과로도 주민등록, 등기부 등 최소 300여종의 공적장부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정통부는 새 주소에 맞추어 우편번호 체계를 개편할 경우 양 주소 명기 단계에서 우편번호가 191배 증가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경우 현재 우편번호 개수가 183개인데 새 주소에 맞추어 우편번호를 추가할 경우 34,988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새로운 주소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과 노고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군도 당장 소요예산이 13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도로명 주소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밀집지역에서 사실 건물 찾기 힘들고 도로 찾기 힘든데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시골에서 지금까지 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봐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도로명이 바뀐다고 해서 더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언론, 그 다음 감사원, 국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무조정실에서 정책품질 분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번을 사용하고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진 지번이지만 일본도 이미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지번만 사용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 이념상에도 이 부분에는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품질분석에서 결론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대략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도로명판 720개하고 건물 번호판 13,453개, 이것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제일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도 제작하고 그 다음 위성영상 제작하고 이 부분에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그 다음 위성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D/B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 있고 거기에 도로가 업혀져야 되고 거기에 또 건물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생활지도 제작하는데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모든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하고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래서 도로명 부여를 금년 6월에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도로명칭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읍면에서 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읍면의 대표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도로명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2월 18일까지 다시 홍보 팜프릿을 제작해서 어제 읍면에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칭은 한번 정해지면 또 명칭 명판을 새로이 갈아야 되는 부분, 또 이것이 주소화가 되면 저희 공적자원부가 주소체계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부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도 1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한번 진짜 정해지면 아주 고치기 힘든 것인데 고치기 전에 한번 봤으면 해서 그러니 의회에도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p1994##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토지임야 분할한 것, 토지를 과다하게 분할 신청시 계획부동산으로 알 수 있는데 1필지를 54필지로 분할해 준 것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상 무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지역도시과의 허가부서에 분할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게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의 조건이 도시지역에는 60㎡ 이내는 분할이 안 되고 농촌지역에는 분할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에는 분할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페이지 현 가로등이 필요한 위치가 있는 곳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제조사 하여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이전 조치하고 등을 일제히 청소 등 요즘 인기있는 절전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11월까지 추가로 하여야 할 부분을 지금 읍면에서 추가로 조사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에는 저희가 실사를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절전등 관계는 이것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같이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30페이지 금년도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69건의 고지를 납부건수와 금액은 얼마였는지 또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별책으로 내 드린 것에 고지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이 69건입니다마는 1월 1일부터 허가가 된 내역입니다.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개발이익을 산출을 해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과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35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한 징수율이 50%인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주차확보와 부족상태는 어떤지 실제로 주차장에 가 보면 폐차 직전의 바퀴가 바람 빠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의 소유자를 찾아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해소를 하거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폐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말까지 용역성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책임보험료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고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평창군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가 지금 보장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5,800건입니다. 10억원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협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징수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을 기피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소재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뿐만 아니고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력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100%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미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창군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5,800건이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인환 위원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최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명수는 안 나오고 부과금액은 10억이고 5,800건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체납된 것만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것은 체납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년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지금 그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문제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이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낼 경우가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54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p1997##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답변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 질의를 해보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과태료체납 대상자 중에 압류를 취한 건은 몇 건이고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도 지금 안 나오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니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체납액이 자동차법, 그 다음에 보험법 위반해서 체납된 것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다 체납이 붙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과는 하는데 과태료를 언제까지 안내면 누진이 몇%가 더 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자동차가 몇 백년 쓰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위반된 부분도 안 내면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고 방치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군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납된 분들은 압류조치만 해서 지금 계속 그런 상태이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대한 뒷받침된 제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뒷받침된 제도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아주 시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법등 양주시가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은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좌우에 주차되어 있는 운행중인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한데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전송을 하면 체납차량이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통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 탑제차량이 체납 시스템에 전송된 특정차량이 체납차량일 경우에는 경보음도 울리고 체납내역에 노트북 화면에 게시도 되고 번호판이 영치중에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단속요원이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량이 왔다갔다 운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 거지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이 체납 정보를 다운로드로 받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차량 번호판을 입력했던 기존의 방식 보다는 투입인원이나 시간 대비 단속 효율성이 주간은 5배에서 7배, 야간은 8배에서 10배, 이렇게 많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평창군에서도 양주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사실 정보를 처음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확인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도입을 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분할 현황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3월 21일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3월 21일 이전에는 소유주가 원하면 계속 잘라주고 분할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지역도시과로 넘어갔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분할허가부분만, 허가만 그 쪽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적분할은 저희 지적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상태는 상당히 옛날보다 강화됐다고 봐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한번 걸러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여건이 크게 고려치 않고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요구할 때에는 분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분할사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니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그 필지가 관리하고 농림으로 중복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가 반은 농림으로 되어 있고 반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지이지 저희가 농림지역이라 해서 분할이 안된다거나 그런 답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농림지역은 분할이 안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어떤 차후에 팔기 위해서 분할하는 이유는 관리지역이 어떤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많이 분할을 했을 것으로 지금 보아집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농림지역은 1필지라도 분할을 안 하고 관리지역만 분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3월 21일자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단지 그 부분뿐입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딱 한 가지가 들어갔고요. 또 허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허가하는 조건에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의 형태라든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산림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0%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사전허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하고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요구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에도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규제를 똑같이 받고 사전 허가를 받는다 그럼 사전허가를 공무원들이 내 주면 좋고 또 안 내주면 나쁘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법은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의 법이나 단지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글쎄 그것을 딱히 어떻게 구분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싶지는 않고요. 3월 21일 이전에는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지지 않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적법에서 분할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사전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개발이 전제가 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글쎄요. 제가 요즘 산림법에 분할이 좀 강화됐다는 소리가 어젠가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개인 소유자가 원하면 10등분으로 자르던 1등분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된다, 된다, 법의 저촉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안 보시나요? 내가 산을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잘라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자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검토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옛날처럼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의원님, 그것을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분할 허가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도시과에서 사전허가를 하니까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지역도시과로 간 자체도 여기에서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지적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도시과에서는 그러니까 허가사항을 허가규제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인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사면도 평평하고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에서 모 담당자가 이런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으냐 하니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법을 악용한다 라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문제점이 많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옛날처럼 지적계에 지적분할 할 수 있는 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을 도시과로 올려 보내서 거기에서 판단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밑의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허가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을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완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정성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조철현 공무원단체 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2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평창을 건설하는 것을 자치행정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선도할 자원봉사일꾼을 육성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원봉사센터에는 재정지원을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자 온라인 관리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확대 지정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0개 단체에서 금년도에 13개 단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 그 다음 공동사업추진 4개 사업등 다원화 된 자원봉사체제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를 고향발전 및 동계올림픽 유치 후원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수원평창군민회가 결성이 되어서 실과장으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주요행사 때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우리 고장의 소식을 전하고 출향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단체에 3,71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각종행사시 지원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관내 축제 및 주요행사시에는 초청을 해서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회관 확보로 재경군민회 생활거점기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3억 7,000만원을 도에 해서 서울 마포 서교동 UI빌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입구역에서 3분 거리가 되겠는데 저희 평창군은 15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훈훈한 이야기가 넘치는 이장연합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감있는 정보와 특산물 온라인 판매, 그 다음 포토뉴스라든가 그 다음 여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PC291대, 프린터 200대, 책걸상 170대, 위성안테나 33개를 현재까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장 PC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우리고장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고 싶은 내용, 세련된 디자인으로 편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확대를 했고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중질지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코너도 올림픽 소식, 독자마당, 읍면소식, 미담 주인공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18,000명에 대해 배부를 하고 있고 출향인에 대해서는 9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수단도 다양화로 해서 홈페이지에는 E-book 솔루션을 활용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출향군민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특히 7월 집중호우시에는 수해가 심한 지역에는 우편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중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통역봉사자 육성을 위한 외국어 공부방 운영입니다. 원어민을 통한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영어와 일어를 중심으로 해서 132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에 1,6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e-learning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합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설치를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다양한 교양이라든가 기타를 탑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일날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행정구역 명칭변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 7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직원 상시학습체계 구축과 한 단계 높은 행정혁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과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와 시범사업을 체결해서 7월 21일날 프로젝트를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아울러서 개인별 학습과 연계한 복지포인트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장급 혁신교육 확대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SERI CEO 수강비를 지원해서 질 좋은 그러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투어인 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사례에 대한 혁신기법 학습 및 공유를 위한 체험위주로 실천학습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율혁신연구모임 활성화 추진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자율혁신연구모임의 날을 운영하고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혁신연구모임 학습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동아리별 성과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우수활동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제안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연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뒤진 분야부터 업무 재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분야를 추진했는데 사이버 세정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가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평창 2014와 연계한 모바일 및 와이브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및 와이브로 도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행정업무가 처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민원처리에 가로등 관리라든가 현장지도점검, 공사현장관리 등을 앞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감성행정추진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12대 정책과제인 주민만족도 제고 대책의 전략적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천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주민과 공무원, 그 다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내역을 민원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6일 구축을 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한테 휴대폰메시지로 실시간 전송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함을 느끼고 소득과 연계된 IT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평창 2014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날 유비쿼터스 정보화전략 수립을 완료를 했고 75억원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 축 특산물에 대한 생산이력관리 기반보성을 하고 그 다음 RFID/USN을 이용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그 다음 농작물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U강원포럼 및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강원도청간 대관령한우관리 RFID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강원도립대학과는 PDA활용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민원처리시스템 두리누리시스템은 이미 완료를 했고 원력행정시스템은 4월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능력향상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200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5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주민이 편리한 시기에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해서 주민이 시간이 있을 때에 만족하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도 17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공부방도 4개소 금년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전산실 정비를 통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을 했는데 기존설치 6개소, 신규설치 3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은 21개 단위업무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시스템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구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위생, 여성, 내무행정,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에 대한 7개 업무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연말까지 군 본청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생활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그런 직제를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는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해서 민원업무는 현지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주민밀착형 사무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와 업무재설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 및 재편 추진하는데 약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조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일터 조성 및 전문행정가 육성입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 금년도에 6월 5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8명에 3,000만원인데 사망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은 수혜를 받았고 2,500만원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소모임의 연구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제정을 해서 발령을 했고 내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인데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되겠고 자율항목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1쪽에 한번 보시지요. 컴퓨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지금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사무용 컴퓨터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는 123대, 2005년에는 228대, 2006년에는 197대 등 총 517대를 구입했거든요. 각 과 및 사업소 읍면 등으로 보급을 했고 이를 위해서 3년간 총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군민이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에 컴퓨터 보급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먼저 3년간 517대를 교체한 만큼 이 기간동안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PC 보급은 기종이 자꾸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보급계획을 세우고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보통 해당 PC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사용자 의견도 듣고 그 다음 저희들의 전산직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PC를 유지 관리하는 전문가를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베이스라고, 그래서 그 분들은 직접 컴퓨터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인데 그 분들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급은 교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PC를 구했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하는 PC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KT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다시 우리 지역에서 희망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능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현황이 컴퓨터가 934대, 프린터가 295대라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현재 평창군의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합친 공무원 현원이 593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컴퓨터는 직원 직급과 업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1대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341대가 남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 2명당 1대꼴이 나와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직원들이 1대씩 가져도 350대 가량 남고 프린터도 2명당 1대꼴이 계산이 나오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컴퓨터는 저희들이 평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현황을 전부 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장, 그 다음 정보이용센터, 디지털공부방,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934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정보이용센터, 우리 본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디지털공부방이 다 포함된 개수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포함해서 해도 이렇게 남는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1대씩 거의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보이용센터가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도 있고요. 디지털공부방이라고 마을단위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소유가 평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의회의 예를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방에 컴퓨터 1대 겨우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이 7억에서 8억에 소요되고 있는데 컴퓨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사무표준기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부분이 통상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교체 사업으로 바뀐 기존의 컴퓨터 구입 시기가 언제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펜티엄Ⅲ급을 다 없앴어요. 과거에 이것이 PC발달 속도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많이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속도가 빠른 것을 다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빠른 것을 희망하지만 펜티엄Ⅲ은 상당히 업무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펜티엄Ⅲ급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PC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과거에는 보건의료원은 농특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PC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PC를 교체를 해주면 그렇게 많은 량의 PC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펜티엄Ⅲ은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는 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3년이지만 저희들이 용량이 적어서 못쓰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욕망은 자꾸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문제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잘 봐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체된 컴퓨터 전체에 대한 구입시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p1996##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몇 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문서 작성 업무에 사용되잖아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등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최신 기종의 컴퓨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좋은 PC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실은 PC성능이 떨어지면 우선 속도가 떨어져서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사용자가 신경질이 나지요. 사실은 속도가 떨어지면, 그런 쪽에는 특수한 용량이 크거나 그러면 별도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욕구를 다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곳에는 특수한 PC를 공급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중고생들 경우는 최신기종에 대한 필요를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기존 컴퓨터에 저장장치나 그래픽 카드 등을 교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컴퓨터를 교체하는 돈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모니터의 경우에는 구형 모니터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5년 이상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PC가 과거에는 분리형으로 나오다가 요즘은 일치형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치형 PC를 사무공간을 좀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분리형과 일치형도 장단점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C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저희들이 좋은 기종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PC를 폐기를 하고 새로 다 바꾼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내구연한을 근거로 컴퓨터를 교체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각 부서별로 직원별 업무형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기존에 사용중인 컴퓨터의 성능을 점검을 한 후에 교체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용량이 적거나 용량이 크거나 그래픽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PC를 공급해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년이다 그래서 3년에 기준해서 폐기처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PC가 공급이 되어서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5년 전에 나온 PC를 쓰고 누구는 금년도에 나온 PC를 쓰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펜티엄Ⅲ 이하 급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Ⅳ급으로 다 올라오고 지금은 용량이라든가 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 쪽이라든가 그 다음 업무능률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겠습니다. 학교시설특성화 추진현황 및 육성대책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교육지원비가 없습니까? 지원계획이 단순한 군비입니까? 지원계획이 약 10억 정도가 계획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지원은 예산할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부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주진초등학교,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자꾸 요구를 하지 말고 일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 우리 군비가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부초등학교는 급식소 현대화인데 2억 5,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비를 7,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암초등학교는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9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주진초등학교가 이것도 1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주진초등학교가 1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군에서 지원한다면 1억은 그럼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교육청에서 재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순수한 군비가 진부초등학교가 7,500만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순수 군비입니다. 10억 5,800만원
○이만재 위원 : 순수 군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 꿈나무 육성은 전에는 교육청에다가 그냥 지원을 해줬지요? 꿈나무육성의 체육지원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에 급식시설과 그 다음 학교체육지원, 그 다음 교육청에서 제안한 기타 학생들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은 전에도 있던 사업이고 교육청에다 먼저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는 2005년 2006년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원래 이것이 꿈나무육성이 2007년도에만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을 중점적으로 현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총괄적으로 내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크게 달라진 것이 지원된 것이 없네요? 약간 학교수는 조금 늘어났는데 급식지원하고 원어민강사,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어민 강사, 방과 후 학교운영, 특수학급체험활동 여기에 많이 늘어났지요.
○이만재 위원 : 우리 학교 교육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우선 원어민강사 지원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도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특수학급체험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 2014꿈나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군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체험활동이 5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두레상담교실이라 그래서 초, 중학교 29개교에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계열화육성 지원인데 이것이 약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설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학교 인구 종합 늘리기 그 다음 주민의 삶 향상 이쪽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나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내역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3년차에 265명이 다녀왔네요. 34쪽에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2007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몇 명 정도에 어디로 갈 계획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배낭연수로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 정도면 약 80명, 그런데 이것은 연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것은 인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과테말라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도 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약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약 10명 내외로 공무원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갔다 오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갔다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실무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업무가 그 분이 안 가면 안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업무특성상 방법이 없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평성 있게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117쪽에 공무원 징계현황 및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가 조금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작년에 5명인데 금년에 12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징계인원이 평년보다 거의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는 시각도 있고 방법도 있고 방침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징계양정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요구해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12명이 받게 되는데 강원도 종합감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로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해서 주로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화에 있던 모 직원 문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근무를 안 하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간다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근무를 피해간다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치를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64쪽에 직원 최신형 PC보급율은 얼마나 되는지 매년 교체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PC는 직원들이 쓰는 것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1정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조금 빠집니다. 아까도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 업무성격을 분석을 해서 하겠지만 또 이것이 너무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98쪽 여성공무원중 7급 고참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능력있는 직원을 관리자로 발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승진인사일 경우에 예를 든다면 승진배수에 2명인데 4배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후보자가 8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을 선발하는데 남자직원이 전부다 선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여성공무원을 배려를 좀 해드립니다. 그것이 인사 승진에는 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7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7급이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급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도 향상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기를 잃거나 의기소침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혁신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학습교육, 이런 부분도 보니까 여자공무원들이 약 50%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리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우대를 해 드리고 여성이라고 무조건 우대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의 배려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도 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분기별로 보육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상도 못했지만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예산, 계약분야,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여성들이 전부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인사, 복지문제를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여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보니까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낭비성 해외여행이 상존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일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낭비성이라고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만 저는 해외에 이왕 나가면 그 지역의 관광지, 또 사는 생활양식, 문화, 또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녀보면 저절로 눈에 띄이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쪽에 견문을 넓히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꼭 목적만 가지고 목적만 이행할 때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비싼 여비를 주고 갔다 오는 해외여행이 그런 것에 너무 위축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 오히려 그 부분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도 하고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8쪽에 보면 공무원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88쪽, 89쪽이 됩니다마는 공무원직장동호회 활성지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06년도에 652만 1천원, 2005년도에 2,000만원중에 절반도 안 되는 958만 9천원, 내역이 116쪽에 있는데요. 궁도등 해서 8개 동호회에 652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신청을 안 해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왜 신청을 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신청하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말하면 째깝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회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자료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끼리 회비를 걷어서 잘 운영하는데 군비를 별도로 지원 받느냐, 안 해도 운영이 잘 되는데 하겠느냐 해서 200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약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0만원인데 나머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호회하고 전부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이 위축이 안 되고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책의 일원인데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 되겠지만, 그 다음 휴양시설 회원권구입 해가지고 올해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36가족 26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수해관계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직원휴양시설 콘도를 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16일날 했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21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 16일이니까 111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85일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58일을 사용하고 85일을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수해 때문에 직원들이 금년도에는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에도 공지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휴가들을 못 갔으니까 하계휴가를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보상차원에서 빨리 이용을 해달라고 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85일이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 원인이 전부다 수해 때문에 그렇게 못 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새마을지회, 글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마을운동이 너무 퇴저되어 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국가발전의 정신적인 지주 운동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또 달라지고 다음에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를 잃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선현장에서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새마을이 사회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하면 인정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도자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92쪽과 94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조직운영,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 사용 이런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이 물론 다르지만 부이장 역할,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장을 대신하는 역할, 또 협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마을환경감시대 이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동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주 모여야 또 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도 청결히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대안도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들하고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3년간 했는데 지도자님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물론 이장님들이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 나마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법 문제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도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선거법 저촉 문제도 없을 것이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꼭 그 방법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사기진작책을 꼭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 만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왕에 조직이 있는 거라면, 그 다음 9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공부방 운영실적,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총 49명, 2006년도에 총 47명, 2005년도에 예산이 49명에 2,300만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1인당 따져보니까 95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서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1인당 46만 9천원입니다. 방법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외국어 공부를 보면 물론 저희들 군청 전산실에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29명이 희망해서 결국은 13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거나 그래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보통 열정을 가지고는 이것을 못한다 사실 굉장히 힘들지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A반 B반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축소되니까 모아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해서 각각 따로 따로 7명이든 6명이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강사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정말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2014나 이럴 때에 써 먹으려면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도 개선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사님들하고 교육생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흥적으로 이제 신청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고 그 자발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룹으로 해서 재미있게 취미생활 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운영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받을 일이 거의 없지요.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암면 독서실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 자발적으로 가르치면 자발적으로 돼요. 도암면 독서실이, 그런데 정작 강사비 지원해주는 도암면사무소에서 한 것은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해 부면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방법, 병행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직급별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서 정원을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창군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 의회, 읍면 등에 대해서 각각 업무의 특성상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평창군 직급별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책정 당시에 산정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점을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행정직의 결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일반 행정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성이 높고 자칫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물론 현재까지는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지만 당초 정원배정시 업무 실태를 분석해서 설정한 것이니만큼 적정한 배치와 운영,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8급 일반직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25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가 하면 본청 기능직 8급 정원이 6명인데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소의 경우 8급의 일반직 정원이 34명인데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6명이나 부족한 상태인 반면에 기능직 8급은 5명 정원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16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상반된 얘기인데 본청의 기능직 10급의 경우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직속사업소 기능직 10급의 경우 12명 정원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창군 전체를 보면 일반직 정원이 118명인데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53명이나 부족한 상태라는 거지요. 기능직 10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5명에 불과해 29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일반직에서는 8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9급은 정원보다 36명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직의 경우 8급 정원보다도 32명이나 초과되고 있고 10급은 29명이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평창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이처럼 뒤죽박죽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선 직급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보다 모자라고 9급이 많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 공무원을 충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정원이 늘면서 공무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은 정원보다 적고 9급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그 다음 기능직이 직급별로 따져서 당초의 배정인원보다 안 맞는다, 그것은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이 자리가 기능 8급 자리다 그런데 9급이나 10급이 와 있다 또는 상위직급인 6급이 와 있다 그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기능직렬이라는 것이 세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능이면 필기다 조무다 배관이다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을 직급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딱 딱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직 내에서도 7급 자리인데 8급이 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 플러스 농업인데 다른 직렬은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직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명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불문율로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8급이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8급 자리는 읍면에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급이 읍면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충원을 안 하다가 요 근래에 했기 때문에 8급 승진을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9급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것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갑니다. 나중에 승진을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승진을 할 때에도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수는 맞지만 직급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다 보니까 직급이 안 맞다 보니까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상당히 머리수는 많지만 신규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그 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나중에 직급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직렬이 불부합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명이나 6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복수직인데 직렬이 안 갔고 다른 직렬이 갔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인사관리, 인건비 지출 효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의 효율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실시를 한다거나 불가피하게 정원을 당초 배정된 계획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한 쪽에서는 몇십명씩 초과가 되고 한 쪽에서는 몇십명씩 모자란 상황은 적절한 정원운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정원이 평창군의 업무형태나 업무량 등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직급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재조정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정원 기준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도와 관련되고 또 저희들이 실과 직제를 편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구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자체가 적다. 많다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은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서에서는 보정정원을 초과해서도 이 부분을 인력이 없으면 승인을 해서 쓰라고 다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표준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원은 늘리지 말고 표준정원 안에서만 일을 해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사용 사용증 검사 같은 것은 옛날에 우체국에서 하던 것이 다 넘어 왔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내려 보냈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은 자치제하고는 안 맞는 인력운영을 지금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권장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주소지 제도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3명, 직제를 담당을 하나 만들어라. 6급 하나에다가 직원 2명을 배치를 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 업무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승인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승인을 받아서 자기네가 권장해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페널티를 교부세를 줄 때에는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표준정원 안에서만 긴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의 압박을 받아 가면서 공무원들이 매일 야근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페널티를 받고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직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봤을 때에는 우리 과에 우리 계의 업무량이 적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놓고 업무를 분석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쁘다 그래서 그 과에 인력을 더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업무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원주시와 양구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정원 초과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업무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직급별 정원이 607명인데 반해서 1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548명이고요. 그 다음 보정정원이 57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중에는 현재 저희들 정원이 6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시정원이 11명입니다. 복식부기가 3명, 균형발전이 2명, 사업별예산이 2명, 동계올림픽에 4명,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11명은 없어지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원이 593명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자부가 주장하는 것은 표준정원을 오버한 인원수 만큼은 페널티를 다 줬습니다. 페널티라는 것이 2005년도에 처음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에도 물론 안 받은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2/4분기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에 이런 문제를 발췌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국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승인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니까 페널티를 준 각 시군에서 지금 인력충원을 안합니다.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승인을 맡아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정원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그러면 항상 2~3%는 결원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1명이 퇴직을 하면 거기에 대해 충원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결원유지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그러면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인원이 몇 명이냐,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6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상한선이 611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대충 늘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교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군이 표준정원 초과로 인해서 삭감된 교부세는 얼마나 되고 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교부세가 이제 9억 7,4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비정규직이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전부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를 교부를 할 때에 페널티를 줄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미정이지만 만약에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감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력을 긴축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너무 하면 일이 안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부분 저희들 6명이 오버거든요. 80명인데 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97년도에 130명에서 지금 86명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줄여가면서 인력은 가급적이면 긴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6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평창군의 정원이 607명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여론, 동향, 읍면의 행정관리라든가 또 사회단체 또 새마을사업, 행정규제개혁,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평창군이 607명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607명인데 작년에 우리 전체 페널티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정규직 부분에서 9억 7,400만원, 비정규직 부분에서 1억 2,000만원을 약 10억 9,400만원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 정원에 조금 전에 들은 바에는 57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원이 593명입니다. 한시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면 지금 14명이 초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자부에서 지금 계산하는 대로라면 지난해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페널티를 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행자부에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맞지 않도록 페널티를 주고 예산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지방자치행정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또 우리 교부세가 십 몇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우리 평창군의 전체예산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잘 건의를 해서 어쨌든 교부세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다음 128쪽을 보십시오. 128쪽에 보면 2006년도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 군정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답변요약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답변들이 좀 불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해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매일 몇 건씩 군정제안에 게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하루에 통상 한 두건 정도는 평균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정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을 좀 비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우리 군민들이 군정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평창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지만 우리 평창군에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제안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부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 얘기도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전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3일 전에 실과장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자주 안 읽어 보신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위주로 답변이 올라간다. 그러니 결국은 글을 올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럴 때에는 행정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올리더라도 실무자가 만들어 오면 과장이 꼭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우선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제도를 바꿔 가겠습니다. 과장이 직접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을 보라고 해서 군정제안을 홈페이지 전자결재에다가 막바로 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전자결재를 보면 군정제안을 바로 뜨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클릭 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할뿐더러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 군정발전에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제안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건의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안하시는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있는 그런 제안은 검토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훌륭한 제안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바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삶의 또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제안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혁신도 높이고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바로 행정 불신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 또 우리가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목적을 보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식변화가 요구되어 있으니까 지역혁신역량 증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참석대상을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공무원을 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교육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물론 선거로 제외되고 수해로 제외되고 했다 하더라도 11회가 운영이 되고 보통 1회에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면서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약 75% 차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24.5%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문제메시지도 보내고 또 읍면을 통해서 직접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시간대는 호우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용평 이남에는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아주 유익하다 좋다 안 오시는 분들은 또 평창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사회단체의 간부급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 보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고 결국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시간이 안 난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군청버스를 가지고 서틀을 이용해 볼테니까 읍면에서 몇 분씩이나 참석할 것이냐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성군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장성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반 강제적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열 번을 받으면 혜택을 주고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도 50명 ~ 60명을 해서 지금은 500명에서 600명 정도 큰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으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올 때에는 약 190명 정도 옵니다. 적게 올 때에는 약 120명 정도에서 100명 사이 정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설명을 하면 좀 아쉬워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참석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참석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향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매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계속 할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의하는데 보니까 분야가 혁신분야, 관광분야, 친절분야,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분야별 수료제 같은 것, 어떤 어떤분야, 우리가 총 5개 분야 6개 분야를 한다 그러면 그 분야를 다 수료했다고 인정이 되는 주민, 또 참여도가 높은 주민에 대해서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해외문화탐방이나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면 강제성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읍면에 있는 이장 반장님들도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일리지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꼭 가서 수강을 해서 1기가 수료가 되면 2기들이 자동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별 수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대학이나 주부대학 노인대학 같은 곳은 기수를 정해 놓고 동문회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적인 획기적인 발상을 연구하셔서 2007년도부터 하는 아카데미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목적하는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6쪽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창군 분야별 각종 수상현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을 받게 되면 관련된 부서에 무슨 격려나 이렇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나름대로 부서평가를 해서 외부로 오픈은 안 시키지만 내부적으로 부서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국고를 많이 사업비를 제안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든가 무슨 표창을 탔다든가 그 다음에 특수한 프로젝트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했다든가 특별히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자들한테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들이 똑같이 같은 부서에 중복되는 상들이많이 나타나고 있고 매년 잘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잘했어요. 연도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부서만 매년 상을 받아 오고 다른 부서는 위의 상급기관이 시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시책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다방면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상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현실로 나타나서 상을 타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를 잘해서 서류상으로 잘 만들어서 상을 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삶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이 되도록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고생고생 하면서 노력해서 상 타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자들은 표창을 타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넉넉하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군의 대표로 해서 표창을 타는 것인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하지만 일선에 있는 필드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잘해서 계속 상을 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노력한 분들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극도화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방면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은 조직관리도 하고 행정혁신도 하고 공무원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대한 막중한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감사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관성 있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살이 자치행정과의 직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페널티를 먹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지탄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정원문제,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열심히 하겠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발전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부지면적은 10.,350㎡로 3,130평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은 1,627㎡로 492평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67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와 강원도가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7년까지 계속비 승인을 받았는데 2008년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평창 2014의제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환경경영시스템구축 컨설팅 사업으로 2,280만원, 우리고향 평창의제21수립 컨설팅으로 2,5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경영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전 실과소로 확대해서 ISO 14001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의제21은 지금현재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3농가에 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억 556만원을 가지고 8개 읍면에 24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진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거문리와 상월오개리 지역이 되겠고요.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7월 15일날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은 지형이 전부다 변했습니다. 지형이 논이나 밭뚝이 형성이 돼야 그 때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불가피 이월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우기시 토사유출이 많이 되어서 배수로시설을 설치했고요. 음식물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 우기시 지반이 침하가 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석축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송체인 콘베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교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요. 탈리액이라 해서 액체를 처리하는데 교반시설을 안하면 내년도에 해양투기를 95% 물을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반시설을 설치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매립시설 91억, 소각시설 78억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졌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29억 8,8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광이나 용평이나 알펜시아, 국립공원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은 90%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1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소송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있는데 지난 23일날 8차 공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서울 고법에 항소가 되어서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직차수벽, 차단시설공, 다음 가스포집공 등을 할 계획이며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3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것은 5,7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각 분야별 욕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어제 심의의결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1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무료요양시설인데 월정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49㎡로 559평이 되겠습니다. 약 560평 정도가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고요. 사업비는 지금 30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확보는 11억 1,8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18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되는 것이고 부지는 약 1,300평정도 되겠습니다. 4,242㎡정도 되겠고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7억 4,000만원, 도비가 32억 3,200만원, 군비가 3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센터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수를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자활후견기관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랑의 도시락, 가사간병도우미, 집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 봉사체계 구축 및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을 격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약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명밖에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목욕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방림에 있는 수가솔방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주 하는데 1일 평균 25명 정도가 매주 1회에 2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당 32시간 정도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숙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불가피 내년도 이월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및 재활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여기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3,146만 1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3,885만 2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2,668만 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차액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토털 3가지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9,200만원을 집행을 해서 65%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공립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장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시설장은 최은순님이 되겠고요. 거기 운영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여성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창문화예술회관하고 다음 장평노인회관을 이용해서 12월 5일까지 내년도 2월 16일까지 11주동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개 과목에 각각 40명씩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건강교육인 생활요가하고 발맛사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로 21세기 창조적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이것은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8주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창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켐퍼스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이중 1,000만원은 삼척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북부지역 진부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쪽에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 확보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337명, 시각장애인이 277명, 청각장애인이 281명, 정신지체가 182명, 기타가 424명 등 총 2,50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창군 장애복지정책을 보면 복지시설 확충에만 치우치고 있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군내에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문제는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도 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여도 하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인들 관련 현안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들은 자가용이 있는 집이 아니면 사실은 바깥출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았는데 사실 진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다행이 이웃이라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차라리 어려우니까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용문제와 장애인들의 승차를 꺼리는 풍조 때문에 선뜻 이용하기가 힘든 사항이지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와 서울,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2001년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현재 수원시에서 비롯해서 6개 시에서 총 30대, 제가 파악 해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장애인콜택시제도를 도입한 인천과 부산, 대도시들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콜택시 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정부가 장애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도시규모별로 20대에서 8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제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검토가 있는 만큼 먼저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서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 그렇듯이 도시규모와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사업을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같은 작은 소규모 도시는 소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미리 미리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먼저 평창군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선 본 위원이 지적하신 지적에 대해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와 다니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꼭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25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법에 의한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지도해서 적발이 되어서 부과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징수가 많이 안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징수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5쪽은 압류를 했고 과태료는 여기 24쪽은 어떻게 했어요. 압류조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24쪽은 벌금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그 지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금으로 납부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25쪽의 과태료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압류를 했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2건에 140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용평하고 아이칼환경이라는 곳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벌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못 받으면 2002년도 것은 약 5년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은 압류해제를 하러 오면 차를 매각을 하던가 할 때에는 그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동차가 압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주류를 판다거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경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2년도부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9쪽을 보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은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장수식당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오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매 장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 2회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탄같은 경우에는 매 장날 한달에 여섯 번을 하고 있고요. 평창이나 봉평이나 이런 곳은 주일이 끼는 장날은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이 주로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급식인원에 관계도 없이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또 여기 보조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주는 것이 인원이나 비례에 맞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300명이면 300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끼당 2천원씩 계산해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끼니당 2천원인데 여기에 급식인원을 보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에 잘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지원을 안 받으면서도 지역에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지역적인 안배, 또 어떤 단체별 안배, 인원별 안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47쪽을 보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간은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은데 지금 안내문만 발송을 하지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결과는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누구네 집 한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안했을 경우 촉구문서를 내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촉구하면 대다수가 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청소를 몇 년만에 한번도 안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도 건물이 100평 이상 되고 그런 집들은 해야 돼요. 안하는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한번 몇 년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해요. 우리 매번 보면 안내문만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하시잖아요? 대형건물들 하셔야 합니다. 매년은 못하겠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해서 촉구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해요. 그 다음 149쪽을 보겠습니다. 군 공설묘지운영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매년 약 100여기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량을 따지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2010년부터는 다시 2단계 사업부지에다가 매장이나 납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최근에 지금 납골당도 많이 늘고 이것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지금 옆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납골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장을 하겠지만 여기 매장은 군비로, 이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부지를 확보하고 준비를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약 2만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옛날 목장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군유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군유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석물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쓰여 지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간혹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 인력들을 어떻게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의사에 의뢰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한번은 평창에 있는 석물, 평창석물에서 하고 한번은 진부석재에서 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석물은 그렇게 되는데 인력 쓰는 것이 일부는 강릉에서 넘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강릉에서 넘어오느냐고 일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거기 올라가니까 몇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평창에서 한번 석물을 쓰고 진부에서 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진부에서 쓸 때에 그 쪽에 강릉에서 모든 인력이나 자재나 넘어온다고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가 한번 음지 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3번 중증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장애인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유급도우미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인원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은 9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을 1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4명이 주당 32시간씩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370만원, 그 다음 운영비, 그러니까 조그만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 1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173쪽 환경복지과장님 여성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체 대여성지도자 육성사업과 외국인 주부 만남의 날 행사를 강원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따 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계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새롭게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내년도 새로운 구상은 있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여성지도자 양성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진부 도서관에서 그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여성을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대학까지 유명대학이라도 가서 보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본인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서 도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비를 따서 우리 지역에 사실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따서 우리지역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 같은 곳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17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금년도 1,5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여성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5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수활동단체 교류사업으로 600만원을 집행했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정에 800만원을 지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50만원,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경쟁을 붙여서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가 싼 1금융권, 예를 들면 같은 금융권이라 하지만 농협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4.5%의 이자를 주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5.5%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체국 같은 곳에다 정기예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개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대로 하다 보면 금리가 낮은 지역에 계속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여성발전기금을 말 그대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위해 혁신교육 등에 투자하면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유념하시어 발전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약 100페이지 이상 준비해 오셨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자세하게 약 100페이지를 가져오셨는데 27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지원현황이 나왔는데요. 2004년도에는 9명, 2005년도에는 7명, 2006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준 이유는 주로 생활보호, 그 다음 이혼관계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분석을 해보느라고 했는데 뚜렷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 보면 사회시설, 교회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소년소녀가장들 몇 사람씩 교회에서도 데리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대략 그런 곳도 합쳐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소년소녀가장은 위탁운영까지 하면 60세대 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인척관계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교회같은 곳, 이런 곳에 위탁되어 있는 사람까지 85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월 7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원과 그 다음 학생일 경우에는 학용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44쪽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실적, 이 감시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감시원은 지금 현재 평창, 다음에 대화, 진부, 그 3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씩 커버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에 나오는 공무원 감시원대장이라는 분은 어디에서, 과장님이 대장님이시고 행정지원팀은 계장님들하고 담당직원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예산이 8,690만원인데 상당히 많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력 3명과 감시원이 5월부터 9월까지 쓰는 사람이 6명인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주민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어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적발 횟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물론 이것이 없어야 좋은 것이지만 과연 이것을 정말 적발을 안했는지 너무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 너무 인맥관계 또 사람 얼굴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글쎄요.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건수가 총 합계가 14건인데 쓰레기불법투기 1건에다가 쓰레기불법소각 3건, 나머지 기타 10건 이랬는데 나머지 기타라는 것은 이보다 더 경미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럼 혹시 이것을 더 열심히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1회씩이라든가 2년에 1회씩이라든가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3개 읍면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대화같은 경우는 방림이 교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저조한 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 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 이것은 저희들 현지확인 때에도 미탄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고 패소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군민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 평창군을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가서 툭툭털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정말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밤낮으로 쫒아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열 번, 계장님들이 몇 수십 번을 가는 것보다 책임 있는 분들이 한번 가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화도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격고 이것이 지역의 일꾼이지 무슨 다른 것이 일꾼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맞춰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명섭 위원 : 다된 뒤에 가서 미안 합니다 하고 앉아서 하시지 말고 그 전에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에 최고책임자들이 바쁘지만 쫒아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쓴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하루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건의를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170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실태와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피해를 기준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잡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도 피해내역과 지원내역이 나왔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목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준은 300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까지 내리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목책기를 그 이듬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 늘 주민들 만나면 얘기가 그겁니다. 의원 잘하고 앞으로 또 하려면 우리 고라니 잡아주면 시켜준다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약 290회 정도를 출동을 했는데 멧돼지 23마리와 고라니 68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사실 미미합니다.
○함명섭 위원 : 법에 어떤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총기라든가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만 내준다거나 아니면 올무라든가 어떤 너무 법에 저촉을 하다보니 동물협회에서는 나름대로 보호한다고 난리를 치고 참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목책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피해보다는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재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탁운영, 이것 지난여름에 보니까 어디가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군부대 군인들도 많이 오고 인력이 병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음식쓰레기가 대란이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미처 수거를 못해서 이것이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일 10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발생한 것은 1일 15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해났을 때에 군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약 30톤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대란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처리를 해서 퇴비를 해야 되는데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퇴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그럼 10톤 가지고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가지고 현재 나오는 발생량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교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쓰레기를 톱밥하고 바로 섞어서 흔들어서 퇴비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3억 6,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미탄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이것 분리수거해서 갑니까 아니면 음식물까지 같이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분리수거해서 지금 현재는 소각로에는 음식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이옥신이라고 음식물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비위생매립장에다 그냥 막 매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것을 소각시설이 된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소각로에 같이 넣어서, 다이옥신 발생은 900도 이하가 떨어졌을 때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고 900도 이상이 유지가 될 때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통해서 배워서 지금 소각로 공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이것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늘려서 시급한 사항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루에 2명밖에 못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물탱크 용량 때문에 물을 데우고 이런 것 때문에 1일 2명밖에 목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8개 읍면에 하루에 2명씩 목욕을 시키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주당 3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면서부터 거기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그 장애자복지관을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서 못한답니다. 망 같은 곳에 사람을 얹어 놓고 목욕을 해주고 들어서 옮기고 뒤집고 하다 보면 지쳐서 그것도 2명이서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목욕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아주 노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남의 손에서 내 몸이 씻어진다는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안하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화 주민건강센터 그것도 2주에 한번씩 쉬는 날인데 2주라든가 그럼 한달에 두 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을 이용하든 오후를 이용하든 해서 장애인 독거노인들 그 분들 와서 저렴하게 아니면 군에서 조금 목욕비를 지원해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현재 대화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러니까 한달에 네 번 쉬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격주로 하루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협의하셔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니고 위원님한테 고생했다고 칭찬받으시는 부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건 업무가 방만한 테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장평1리 용평 복지회관이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장소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장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가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 그 반대편을 리모델링 했고 그 반대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이용인원을 보면 연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두 곳은 약 1,000명 정도 도암같은 경우는 6,390명,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눈마을 독서실 후원회원 모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거의 걸식을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에서 어디가 많다 적다를 따져서 배분해 달라면 안 되지만 종합적으로 이왕에 하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가서 살펴보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농경지폐비닐 관계인데요. 뒤쪽에 보면 30쪽에, 동계올림픽 실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직도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촉구하든지 새마을단체를 이용하든지 좀 완전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사구역을 우선적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해가지고 도암, 진부, 봉평, 용평 등 4개 읍면을 우선적으로 연내에 마무리 짓고 이쪽 평창, 대화, 방림, 미탄은 내년 봄에 2~3월달에 수거하려고 해서 그 쪽으로 자원재생공사 차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차량은 그런데 수거가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도 형편없거든요. 형편없는데 이미 얼어서 수거하기가 좀 곤란할 실정입니다. 읍면장들도 책임을 느껴야 해요. 그 다음 18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현황, 제가 내용을 이렇게 따져 봤더니 여기 이 자료가 아니라 뒤쪽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미탄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4건, 방림이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8건, 봉평이 14건 7건, 용평이 18건 20건, 도암이 25건 25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다른 곳에만 있어요. 3건, 8건, 9건 4건 하는 곳은 있고 25건씩 하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할 부분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께서 농작물 야생조수피해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조사가 잘못됐는지 어떠했는지 굉장히 소량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조사가 잘된 것인데 이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상을 보면 우리 군비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라고 해봤자 거의 없고 도비가 조금 있고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을 잡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못 잡지 않나요. 특별하게 야생조수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시기에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고라니 멧돼지 몇 마리씩 잡는 정도인데 평상시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못 잡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군비만 가지고 방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 환경부처나 환경단체에서 못 잡게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못 잡게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도 피해 농민들이 정말 요구를 하니까 그나마 일부 지금 해주는 겁니다. 매년 군비가 2억 3억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농경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농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둘러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급한 대로 말 많고 민원 많이 제기하는 골 아픈 사람 우선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정말 국비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산돼지 잡아먹고 고라니 잡는다 그것을 하게 하던지 돈을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떼를 쓰면 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평창은 산악지역이다, 산악지역인데 그것을 못 잡게 함으로써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 하물며 집근처까지 내려온다, 하평같은 곳은 집근처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무나 이런 것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는 것이 300만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지금 조례상 300만원까지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농림부로 떠 넘겨요. 그러면서 하는데 처음으로 금년에 국비 1,000만원, 추경까지 해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으면 몇 억 그냥 쓰고 말면 되는데 매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열악한 예산조건 때문에 우리가 매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환경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8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주식회사 해창이라는 곳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운영자가 변경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처음에는 공모방식으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공모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기술공모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술, 시설, 이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창이라는 곳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 부지를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인근에다 하면서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2년인가 운영을 하고 이것을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차서 2006년도에 그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해창에서는 사업을 1년하고 포기를 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협약을 그렇게 해서 기술제공하고 운영을 1년 한 다음에 재산영농조합법인에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1년 운영했는데 톤당 위탁운영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5천원 조금 안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상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2년 치를 원가분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하루에 10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처리용량이 10톤입니다.
○김진석 위원 : 10톤을 처리한다는데 365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발생량은 15.5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것을 처리를 다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하루 기계가동을 8시간을 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동시간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계속 바꿔주는 거지요. 그 안에서 돌리면서 바꿔주거든요. 기계는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위탁료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위탁료는 지금 2006년도까지는 톤당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것은 현재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산영농조합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많게 처리하든 적게 처리하는 계약의 단가 금액만 주면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여기에 보면 2006년도 보면 1억 9,600만원인데 1년 치를 계약하실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는데 발생량에 따라서 하니까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금액을 안 써놓고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중에 이만큼 가는 것으로 썼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오기가 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료 만들기 현재까지 위탁료가 이만큼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1일 평균 반입량을 읍면별로 보면 평창읍이 6,94톤서부터 도암면까지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균일하게 미탄, 방림, 다 1대씩 되어 있는데요. 먼저 평창 같은 곳에도 지난번에 건의가 왔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이유는 반입시간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에서도 나오지만 6.94톤이면 7톤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조금 모이면 10톤씩 되고 청소차도 자주 망가지고 이것도 량이 많아서 계속 먼저도 8톤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차량을 바꾸지 못하면 미탄이나 방림 쪽에서 지원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소차량을 평창읍에 군청에 보유하고 있던 차를 1대 더 내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수 때문에 못 바꾸는데 내년도에 평창읍은 바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에는 어떤 계획이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8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골목길을 못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5톤으로 요구하고 지금 우리가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거든요. 재활용차가 2대가 있는데 우리가 미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1대는 남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창읍에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받은 차가 압축기가 달린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덤프도 안 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덤프는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면 1일 수거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끔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미탄 하고의 관계를 지금 조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구역을 와서 한다는 것이 읍면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리 한 코스를 대화 갈 때에 중리 한 코스를 돌고 가라 그렇게 조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관할구역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평창읍에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에 매립장 여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지금 실어 놓을 수도 없고 지금 톤수가 워낙 많아서 하루에 두 번 들어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결해 주셔야 될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미탄이나 방림에서 조금씩 지원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차를 갖다 놓은 것이 압축기가 안돼서 수거하는데 무진장 힘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차량은 갖다 놓았는데 싣는 것이 실제로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설득과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량도 보니까 수리하는 것이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워낙 짐이 무거워서 과적을 하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 있는 차를 내 보내는 이유도 운영비를 더 보태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 차가 너무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탄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암면에서 매립장까지 거리가 거의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운행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도암면 처리능력이 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아예 검토하실 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평면 같은 곳을 보니까 미화원 1인당 수거량이 거의 적은 동네에 방림면 같은 곳의 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오면서 가장 큰 숙제가 봉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봉평이 지금 미화원 3명으로 사실상 못 치우거든요. 그 부분을 인력을 1명 늘리려고 해도 아까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보고했다시피 그 교부세 페널티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오후에는 미화원들이 대개 선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시키고 그 분들은 시가지 청소하는데 전념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식으로 하던지 타 읍면하고 비교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은 정원 외가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일용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일용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도 정원 외에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 외면서 상근인력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근인력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면 빨리 충원을 시켜 줘야지요. 페널티 먹는 것도 먹는 것이고 그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과는 여러 가지 아마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복지도 물론 문제지만 노인복지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질의했던 그런 사항들이지만 비닐제거 수거 같은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또 외부에서 지금 IOC위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밖에서 바람에 펄럭거리는 비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시달 조치를 하던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도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읍면별 수거하는 것을 보면 환경개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 간다고 쓰레기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각 마을마다 가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야생동물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4년도인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과잉생산 됐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야생동물의 어렸을 때에 가격을 큰 희망을 가지고 심어 놓았는데 어린 것 밭에와서 하루저녁이면 한 밭 자리 몇 백평 다 뜯어 먹거든요. 그럴 때에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농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아마 지원을 지금 2억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요청하는 금액에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약 2,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가구당 70~80만원씩 대략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받고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희망을 잃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처리 같은 것도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해요. 정화조 같은 것, 지금 몇 년씩 돼도 정화조 처리를 안 해주면 밑에 굳어서 나중에 큰 문제에요.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서 새로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또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다 주민들 우리 평창의 가장 전국에서 아름답고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객들이 1,000만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관광객 수용 하는 데나 또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평의 보육시설이 사용자가 지금 선정이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앞으로 보육시설을 수행하는데 운영자가 아마 봉평의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번 찾아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에 자기들 사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도 많지 않고 상당히 영세하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장평보육시설을 관에서 시설을 잘해 놓고 아마 지원을 해주고 운영할 때에 개인 영세업자들은 그로 인해서 다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자기가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갖춰서 신청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니 경력은 있는데 실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 5~6년 운영을 했고 1급인가 2급 이상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급으로 2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분은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분이 1급 자격증은 땄는데 아마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침이나 거기에 아마 지금 경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바로 인근에 우리 관에서 시설을 잘해놓고 했을 때에는 그 영세업자들은 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방림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그런 업자가 있으면 지도를 해서 1급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같이 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개인 예산을 조금 들였겠지만 운영하는데 그런 영세업자들은 죽이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 용평 같은 경우는 용평만 한정을 지어서 그 지역 사람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봉평에 있는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우리 평창군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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