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김일래(문화관광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추진, 지역문화기반 확충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효석문화제 및 봉평지역의 각종 행사시 외지 관광객 차량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봉평면 창동리 529번지외 2필지를 대상으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6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일부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는 매입 불가로 인근토지 창동리 575번지와 551번지에 매입 협의 진행중이며 전체예산 6억원으로 추진중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를 느끼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마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기 조성된 기반조성사업비는 2005년도에 15억 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잔액은 4억 4,708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투융자사업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조성 및 학술용역입니다. 미탄면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조성으로 미탄면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319번지외 4필지고 총 사업비를 용역 5,000만원으로서 홍천에 있는 국일 엔진니어랑 용역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 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봉산서재 별관 신축입니다. 봄 가을로 문성공 율곡 이이선생과 문경공 화서 이항로 선생을 제향하는 사당으로서 서고, 대기실 및 관복 보관실을 확장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은 군비 1억원으로서 금년 11월 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입니다.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인 복장유물이 세월경과로 훼손이 우려되어 보존처리 및 복제품을 제작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4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1억 2,000만원 사업비로서 현재 공정율은 30%로서 조계종 산하기관인 정제문화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서별당 복원사업입니다. 팔각구층석탑 주변 서별당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천연고찰 월정사의 원형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서 금년도 추진사항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을 금년도 7월 30일날 했고 현재 공사착공은 내년도 3월 1일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2동 중에서 1동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이 났고 현재는 미승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예교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천연고찰 월정사의 원형복원 및 전통 사찰로서의 미적경관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월정사 일주문을 변경을 해서 다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 도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2억 8,500만원으로 하는 용역사업으로서 문화재심의위원회 현지심의가 금년도 10월 31일날 심의를 했고 현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현상변경이 나면 내년도 3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의 원형복원 및 수행공간 형성으로 차원높은 정신문화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13억원으로서 조실체 외 5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상변경 승인을 금년도 2월 13일 받고 공사를 9월 20일날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계 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군의 관문인 주요 국도변의 군계 표지판을 2014동계올림픽 관광평창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대하리외 8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고 현재 군계조형물 제작 설치를 10월 1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입니다. 현재 꾸준히 관광객이 유지되고 있는 웰컴투동막골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세트장 조경 등 전통 화전마을 재현을 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진입로 포장을 완료했고 음수대 및 연못 정비, 정자나무 보수, 전기인입공사, 시설물 보수 등을 완료했고 잔여예산 2,000만원으로 산책로 개설공사를 11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하계휴가철 우리군 산간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나은 편의시설 정비와 꾸준한 관광객 유치로 환경보전 및 주민소득향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일계곡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매표소를 제작 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해로 인해서 수항에 있는 매표소는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항에 있는 것은 지금 수해복구에서도 거기가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수항은 폐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입니다. 고품질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봉평면 원길리에 관광안내소 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3억 9,500만원으로서 준공일은 9월 20일날 저희들 효석문화제때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위공원 마무리 조성입니다. 전국 양질의 수석산지인 우리 군을 전국 수석인의 메카로 육성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총 6억원으로서 바위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 23일날 준공식을 가졌으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개발 학술용역 추진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룡동굴을 개발해 지역사회의 주소득원으로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역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백룡동굴종합학술용역은 6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은 최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중에 마쳐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후 전체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노동계곡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겨울 트래킹의 명소 계방산, 이승복기념관 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평창군민만의 고품격 테마관광지로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의 사업으로서 캠핑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간 교환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달빛극장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덕거초등학교에 원형극장을 신축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시 공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을 들여서 8월 26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전국 민속예술축제와 강원도 민속예술축전에 대표로 참가하는 둔전평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축제에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내년 6월 홍천에서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7회 전국민속예술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날 참가를 해서 금년도에 둔전평농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를 통한 경기활성화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와 음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도 축제는 3개 축제를 저희
들이 실시를 했고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 효석문화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이고 나머지 3개 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비보조 시범사업으로서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평창군 군립진부도서관에 2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한달간 사용을 해 보니까 약 50%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달 사용량이 180ℓ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90ℓ에 180만원만 소요가 되어 월 18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도 개별법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제출 됐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에 저희들이 징수실적에 납부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기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 납부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기재가 안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에 그 납부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납부사항을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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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섭 위원 : 그 다음 40쪽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 문화예술공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평창읍과 봉평면 도암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봐서는 지역세가 약한 미탄이나 방림, 대화같은 곳은 단 한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장소가 여의치 않고 각종 축제와 함께 병행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지역세가 약한 지역에도 문화예술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 문화공연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장소를 이용하고 그 다음 축제 때에 축제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공연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공연인구를 보면 종합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공연석이 큰 주공연장이 500석인데 500석을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미탄 이라든가 방림은 개인별로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약 20~30분이면 다 이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주민들의 마인드가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해도 잘 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보도록 이렇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들이 대중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홍보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0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이 예술관과 덕거 연극인촌, 2002년도부터 용전 오페라학교, 2003년도 감자꽃스튜디오는 2004년도부터 적게는 4억 3,000만원부터 많게는 12억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 시설에 대해서는 5,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시설은 무이 예술관도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다 했고 덕거 연극인촌도 완료를 했고 오페라학교 감자꽃스튜디오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에 돌아오는 실익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 평창군이 관광군이고 한국의 알프스를 지향하고 있는 전국의 휴양지로서 이른 고품격인 문화예술을 저희들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느끼는 이미지가 평창은 좋은 예술공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창군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분들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인데 어떤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경제적인 효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투자라고 보시고 향후 저희들 주민들이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울에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많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무이 예술관, 용전 오페라학교는 수해 때문에 못했지만 덕거 연극인촌, 감자꽃스튜디오에 올해 몇 회 공연에 거기 관람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덕거 연극인촌은 저희들이 수해로 공연을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효석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이틀 공연을 했는데 공연석을 다 만석을 체울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이 예술회관은 지금 관람하고 보러 오는 분들이 1일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1일 집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도 통계가 38,130명이 다녀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 우리 평창 감자꽃스튜디오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감자꽃스튜디오는 공연목적이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한다 그러면 강사를 해주고 그런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측면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주로 교육생은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평창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강습도 받고 이렇게 하던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외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에 MT를 오거나 연수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자료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되는 것인데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가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효석문화제 때에는 효용가치가 있게 잘 했고요. 지금 관광객이 요즘은 사실 비수기입니다. 저희들 평창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 성수기가 있고 가장 비수기가 3,4월, 그 다음 11월 달이 비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기 봉평에 오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인데요. 지금 24쪽 또 69쪽 같은 내용인데요. 노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용역도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개발에 대한 지표조사를 2003년도 10월달에 강원대 박물관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표조사, 또 개발계획 기본계획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기본계획은 지역도시과에서
○이만재 위원 : 지금 저희들이 노성제 군민의 날 보니까 약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매년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제로 노산성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이 있습니까?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내년도에 예산은 노성산 주변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면 성을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매년 잡초제거하고 하는데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 노성제 행사에 3억 5,000만원씩 쓰는데 가 보면 아주 허퉁한 것이 성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성산 복원은 만약 복원을 한다 그러면 약 60억이 드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강원도라든가 강원도기념물 제80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복원에는 지금 회유적이고 일부를 보수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 6월에 강원도에다 2억 5,000만원의 발굴조사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내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비로 5,000만원을 가지고 주변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산성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실은 2002년도에 군정질의, 사무감사때 계속 나오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2005년도부터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1년에 행사를 치루는데 3억 5,000만원씩 들여 치루면서 수년간 방치해서 보존할 것이 있어야 보존을 하지요. 성이 보존할 것이 있어요? 성이 복원이 돼야지 보존을 하고 뭘 하는데 요즘 잡초제거하고 나무 베는데 그것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주변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비를 하는 것도 우리 노산성 올라갔더니 나무가 왜 다 죽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나무가 아마 제초제를 잘못 써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빨리 베어 내던지 그 때에 노성제때 보니까 보기 싫게 나무를 다 세워 놓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죽었으면 빨리 베어 내고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로서는 일단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챙기시면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안돼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 번 노성제때에도 보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빨리 베어 내고 풀이 많으면 잡초제거를 빨리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솔솔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잡초 제거하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면 아주 좋을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사항들을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미관상도 그렇고 제를 지낼 때에 매번 덥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큰 나무를 빨리 심어서 그 쪽으로 보기도 좋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 매번 보면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그 때는 엄청 느끼는데 와서는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기분도 좋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산이 산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번에 정비할 때에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18쪽을 보겠습니다. 118쪽에 동막골세트장에 지금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탄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네. 미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세트장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마을에서 그것을 원하면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마을에다가 전환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해도 운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리자체는 아무래도 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게 되니까 운영만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05년도 관광객 수가 2006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평일은 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평일은 저희들이 100명 미만정도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거기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등산객들이 여행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관광객 수가 늘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상태로는 당분간 유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년도 10월까지는 7만 2천인데 6~7만명 정도는 매년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내년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은 어디에 투자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선 주차장 쪽에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위에 등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등산로나 등산로 개설은 정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비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뒤편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뒤편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잠시 다녀가는 코스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동막골세트장이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에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마을에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소득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입장료징수 정보화마을 육성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이 아직 잘 몰라서 운영하는데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깔끔하게 한다거나 또는 오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갖춰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게, 특히 그 지역 농산물이 성수기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게 그렇게 하겠고요. 입장료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봤는데 입장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이 극감할 수도 있고 현재 오는 7만명의 관광객이 등산객이 다른 곳에 들렸다가 거기가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유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5쪽에 바위공원에 우리 지역의 상징인 솔내음 향기 특색있는 소나무 조형 전시장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특성과 알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바위공원은 금년도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객 추이를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나름대로 바위공원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거나 해서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거나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도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부족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것도 이만재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평창 노성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이 2004년도 4월에 끝났는데 그 후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지 많은 계획이 노성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노성산 종합개발계획은 지역도시과에서 세웠고요. 그것은 복원을 하면 예산 추정액이 복원하는 것만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 발굴 조사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원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강원도문화재니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 내시 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과 관련 없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정비사업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승복기념관에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난 2003년에는 약 57만명이였던 관광객이 2004년에는 36만명, 2005년에는 30만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철 관광시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안보 관광지중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전쟁의 참혹함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일 일깨우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복기념관은 여전히 안보 관광지로서의 중요한 관광자원에다 국민 안보교육의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승복기념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보관광지로서의 특색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승복기념관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복기념관이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반공안보문제가 정치적으로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안보관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악산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들리게 하였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들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하나의 이승복기념관도 저희들 지역에 있는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니까 관광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은 2002년부터 8월 13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국도비를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도를 제작 완성하였거든요. 이것은 군정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유적은 붉은 점으로 표시를 하고 유적의 범위 표시는 단지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평창강유역을 대부분 문화유적 분포지역으로 표시하여 지정고시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광범위하게 분포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평창강유역이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 매장문화재 범위표시 유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개발행위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장문화재의 범위 표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거기는 그런 문화재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침해나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법규 및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문화재청 강원도 등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문서를 통해서 그것이 축소되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인에 관해서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면적이 280평 이하면서 건축면적이 80평이라든가 그 다음 농업시설로서 대지면적이 800평 이하이면서 건축면적이 40평 이하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그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민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그런 진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문화재청이나 강원도 등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군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문화유적 지도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갈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군에서 복권기금 발굴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4개소에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개소 다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평창강유역 대부분이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표시할 지정고시함으로써 사유재산에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4건 뿐이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많이 발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없다는 것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발굴조사를 4건을 지금 복권기금으로 했는데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모양을 그래도 갖췄다고 보거든요. 하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막골세트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평창군에서 지난 2004년도부터 총 2억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동막골세트장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트장 시설물 보수와 편의시설을 정비한 이 후에 최근까지 13만 2,000명의 관광객이 세트장으로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막골세트장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8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미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거둬들인다고 해도 된다고 할 만큼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입장료 징수시 관광객 불만이 예상되고 평창군의 이미지 실추와 관광객 감소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계획은 농수산물 판매나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드라마 촬영지 또는 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던 우리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충북 제천은 물론, 문경, 여러 도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각종 드라마 촬영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던 이 지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충북 제천의 경우 왕건세트장을 운영하면서, 왕건세트장을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가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초기에는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제가 해가 지나면서 관광객이 매우 감소를 했고 기존 세트장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드라마 세트장의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가 상영중일 때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다가 몇 년 만 지나가면 대중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동막골세트장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투자범위, 그리고 인근지역 개발 등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시군의 경우를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막골세트장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동막골세트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영화가 상영되고 이렇게 길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광지 추이는 내년 후년까지는 이런 추이로 가지만 앞으로는 그 후로는 거기 사람이 급격히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아래 저희들이 동막골세트장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화전민촌 마을로 이렇게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관광객이 와서 보고 굴피 너와집을 보고서 이것이 강원도에 옛날 집들이 이렇구나 하고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화전민촌의 마을로 재현을 해서 동막골세트장이 아닌 강원도의 토속적인 마을로 구경하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룡동굴이라든가 민물고기생태관이라든가 아라리테마파크라든가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어테마파크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강의 마하지구 생태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동막골세트장도 화전민촌 마을로 재현해서 이렇게 가꿔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막골세트장을 화전민촌마을로 전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대관실태,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대관신청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62건의 대관 신청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이 총 13건에 불과했거든요. 문화예술사용 신청 대장에 신청내용을 구분할 때에 연극과 음악, 오페라 등의 공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과 영화는 물론이고 유치원발표회, 그리고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 등 총 합해도 13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의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장소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영화상영과 발표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문화예술공연이라고 말할 것은 오페라 봄봄 공연과 농어민을 위한 연극공연, 그리고 어린이 공연, 새싹동요제, 여름음악회, 무공해공연 등 총 6개 정도밖에 문화예술의 설립취지에 맞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행사는 하지 말고 공연예술활동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나름대로 지역에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활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공간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20대, 40대 연령 측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5,000명 도시 그것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고장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정도 문화예술 관련 공연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와 평창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예술회관은 말씀하신 대로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들은 좋은 공연일 때에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자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0만원 이상의 공연비를 줘야지만 그런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창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조금 저희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주 공연장이 500석인데 500석을 체우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면 약 200석 정도 체우고 그래서 그런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도 관객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공연팀 한테 저희들이 너무 미안하고 무안할 정도에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은 저희들도 홍보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한 예산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의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화예술의 격에 맞게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 대책을 채워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보다 문화사업의 방향, 이런 쪽에 우리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우리 평창군의 지역특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상 보면 타 시군은 군청이나 시청을 소재지로 해서 인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한쪽만 잘 발전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청 소재지가 제일 끝에 와 있다 보니까 전부 산발적으로 주민이 흩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도시가 그렇다 보니까 정작 이런 문화혜택을 받는 쪽은 평창읍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집중화 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참여의식이 제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옮기고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을 잘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못 받는 쪽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 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문화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쪽에 정책을 같이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이 지역을 빼 놓고는 문화혜택을 전무인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문화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보다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여기가 군청소재지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여기에 활동범위가 대화까지 넓게 잡으면 용평, 장평까지가 가능한데 실지 진부, 도암은 여기에서 공연을 해도 그 쪽에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오셔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부 쪽은 진부도서관을 그런 문화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도암 쪽도 저희들이 지금 문화 활동 중에서는 황병산사냥놀이라든가 전통민속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교를 이용한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암에 있는 수하분교도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하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팔지 않기 때문에 사면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과장님 답변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분교 활용대책, 사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군에서 무슨 문화사업을 한다 그래도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교육비를 우리 지방비에서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육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진작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는 비협조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군에서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차피 주민이라고 하면 학생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시 한번 거기뿐만 아니라 오페라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다음 110쪽에 보시면 미탄 아라리테마파크조성,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이 자료로 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1월 20일이니까 아직까지 납품은 안됐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거론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탄 아라리, 제가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방법이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공연상태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키워 나가기는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그것부터 먼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런 공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테마파크도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하는 것은 그 분들은 많이 고생하시고 예산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나 다른 사람들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공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지 테마파크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도 테마파크지만 공연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용역을 줘서 당장 내년에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시기를 판단하고요. 평창아라리에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가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원에서 문관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학교 실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학술세미나도 여러 번 했고 지금 가사집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통민속육성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연의 질이 높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되도록 한 연후에 그 테마파크도 그 후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사실상 조그마한 무슨 그런 것만 있으면 키워서 지역에 좀 활성화 되는데 이바지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판단은 아마 과장님 입장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적립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 어느 것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정립,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진행이 되다 보면 그 기본의 뜻하고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쪽으로 문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의견정립을 잘 하셔서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43쪽에 자료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하고 그 다음 문화사업 방향,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것에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부과액은 46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 하에 뒤에 사용신청대상을 보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금은 뭐 소공연장은 1회 몇 시간 사용에 얼마, 대공연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어느 단체가 쓰면 무료이고 어떤 단체가 쓰면 유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특정단체가 보면 어떤 때에는 돈을 내고 쓰고 어떤 때에는 돈을 안내고 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히 아는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군청 우리 실과에서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군청에서 쓰니까 우리는 사용료를 안 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문화관광과부터 문화예술공연을 연간 10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10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용료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부서인데도 내고 쓰는데 당신들도 내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90건 정도의 이용건수가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니까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그래 봤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고 이런 논란은 불러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요. 면제조항은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면제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조금 불분명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당초에 사용료를 제정할 때에 사용료를 실비로 받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활성화 하지 못한다 해서 처음에는 무료로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모든 군민들이 다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려고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과다하게 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료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무료문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상 요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쪽에서 사용회수가 늘어난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여기에 회의목적,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료 징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일반 회의 같은 모임 같은 이런 성향의 이용도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지은 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의 10년은 안되지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15개 관광지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5년보다 2006년이 적인 이유는 수해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3/4분기 까지만 통계가 난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수해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용평, 봉평, 진부, 도암에 관광지가 다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탄에 웰컴투동막골, 이 1개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하면서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남부 권에는 지금 관광지라고는 웰컴투동막골, 그것도 5만명 가량, 지금 여기는 금년에 9만명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살고 있는 곳은 북부에 살고 있지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기 관광지 개발이 안 되면 여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평창읍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할 때에도 바위공원을 가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만재 의원님과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이왕 바위공원이 있으면 여기에다 조각공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자연조각물과 인공조각물이 같이 있으면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고 명소로 키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조각가들이 하면 여기에 누가 구경하러 안 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을 데려다가 하면 좋겠다, 경남의 통영 같은 곳에 가면 한산대첩 했던 한려수도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위치에 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밤만 되면 인근의 사천이나 삼천포, 진해있는 이런 곳까지 데이트 하러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평창읍의 명물을 하나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림 같은 곳에는 백덕산 등산로가 유명한데 이런 곳도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개발이 그냥 난항 개발이 아니고 이런 곳에 가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산이 좋아서 올라갔다 오는 것보다 거기에 가니까 철쭉이 함백산처럼 만발 했다든지 아니면 정선의 민둥산처럼 억새가 아주 장관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관광들,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정말 테마가 있는 민둥산을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은 이런 것을 했거든요. 진부에 김치 뮤지엄파크를 만들겠다고 군청에서 하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제안한 것이 뭔가 하면 저는 진부, 도암 쪽에 연고가 있으니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진부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치 뮤지엄파크는 미탄이나 방림이나 이런 곳에 해야 된다, 정말 시골 스러운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김장독, 땅 파고 묻은 김장독을 꺼내서 김치를 한포기 사서 썰어서 평창한우랑 같이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지고 개발이 안 된 곳에 남부, 북부, 말로만 균형발전 하자고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프래이트 내셨다가 무산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장하면 저쪽에는 리조트다 뭐다 해서 하지만 이쪽에는 정말 관광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나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평창지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각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각공원에 부지확보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별도로 수석전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소규모 관광테마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근처에다가 수석전시관을 저희들이 한번 지어서 바위공원하고 연계를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평창의 백덕제라고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것인데 약 50억 정도를 투자하는 뇌운리에 한옥전통마을을 재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식도 만들고 제가 얼마 전에 박물관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민간투자를 해서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혼례도 올리고 한국의 전통마을을 한다는 백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탄에는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되면 평창도 하나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평창에 간다 그러면 휘닉스파크나 용평이나 오대산이나 흥정계곡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창 그러면 평창읍이 그래도 평창인데 그래서 여기 평창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그 다음 관광테마상품으로 여행사나 이런 곳에 조인을 해서 그래가지고 모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분명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동네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오는데 그 때에 와서 우리 평창군에서만 놀아도 하루나 이틀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먼 장래를 대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말로만 평창군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정말 관광에서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민속놀이육성 지원에 대한 처음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지원했던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2005년 2006년도 것 밖에 없거든요. 둔전평 농사놀이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돼서 전통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2005년 2006년 지원한 금액만 있고요. 이것은 우리 5개 중에 문화재나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둔전평 농사놀이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둔전평 농사놀이가 지금 되어 있고요. 황병산 사냥놀이는 지금 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황병산 사냥놀이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산 사냥놀이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미탄 아라리, 방림 삼베굿 놀이 등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발전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도 먼저 발굴이 되어서 먼저 지원했던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느 쪽은 지원이 과다하게 해주고 어떤 쪽은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열심히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 다음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노력하는데 문화재 지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지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과거에 미리 지원해준 것만큼은 뒤에 후발 쪽으로 노력하는 단체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지원해줄 것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둔전평 농사놀이에 대해서는 전에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과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2년 치만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하나 둔전평 농사놀이에 얼만큼 지금까지, 10여년 전부터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자료가 없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보관하는 서류가 있다면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p1999##(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관광하고 떠나면 저부터라도 어디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자 이것이 관광 스케줄의 처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 1대를 대절해서 어디를 가면 우리 어디 온천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횟집에 들려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여행스케줄을 잡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 평창 특유의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그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평창군이 그런 한국의 알프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마인드를 높여가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관광에 연관된 것들은 마인드를 높여가기 위한 일들들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먹거리 같은 이런 개발부분, 쉽게 얘기하면 송어, 황태, 이 정도 산채,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품질인증은 계속 1등으로 받아 내면서 횡성에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를 개발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식품위생 쪽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광하면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군을 앞으로 관광 군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음식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먹거리 개발도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랑 협조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2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여기 지금 문화원의 경상비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정산한 내역을 보셨나요? 신청할 때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인건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난번에는 2005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121쪽을 보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것을 보조금에다가 계속 받아야 됩니까? 2005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했고 2006년도에는 경상운영비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보조비를 신청해서 경상운영비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세한 내용이 121쪽에 있네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표기를 운영비라고 했다가 경상운영비, 이렇게 보조신청을 여기에다 해서 타가지고 써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우리 관광문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거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재무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이우식 징수담당입니다.
(이우식 징수담당 인사)
김영옥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영옥 세원관리담당 인사)
정유진 과표담당입니다.
(정유진 과표담당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입니다.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최소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91%에서 95%로 4% 더 높이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액 7억 2,800만원에 112%인 8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가 88%인 2억 6,500만원, 도세가 128%인 5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액 제고를 위해서는 징수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징수 팀을 활동 강화하고 있는데 860건에 2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 등 압류조치는 335건 14억 8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실행하였고 이중 29건 8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 법인 최근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변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방법을 통하여 88건의 조사대상중 70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18건은 조사 중에 있는데 8억 6,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가 많은 취약분야 및 중과세 대상 분야를 중점으로 실행하여 618건에 7억 6,000만원을 과세 추징하고 고급오락장 9개소와 사치성재산 현지조사 39동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거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8% 징수한 580호를 대상으로 평균 3,500만원의 가격으로 1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8일 관내 10,0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는데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2.25% 상승한 2,439만 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30건을 접수하여 8건은 상향, 7건은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청 본 청사 2,3층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본 청사 2,3층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자치행정과외 3개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 연면적 1,117㎡에 대하여 공사비 5억 6,200만원, 집기구입비 1억 9,900만원 등 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업무능률 제고와 사기진작, 대주민서비스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평창읍에 이어 올해는 진부면 소재 군유지 1,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관리재산은 총 1,422필지로서 적법관리가 1,244필, 무단점유가 79필, 유휴상태인 재산이 95필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관리재산은 116필인데 등기누락 및 보존미필 재산이 90필지이고 소유관계 불일치 재산이 26필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처분 등 정리하여야 할 재산은 소규모재산 11필, 용도폐지 재산 16필, 사유건물 1필 등 88필지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 관리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 등 공부정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관리,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처분은 64필지 617,030㎡ 8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39필 22억 7,700만원, 횡계5리 독가촌 및 소규모잡종재산 20필 1억 4,200만원, 알펜시아 편입부지 5필 57억 3,400만원 등입니다. 재산취득은 33필지 28억 2,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회계책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금년 5월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산 실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발표가 되는데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군유관리재산 실태를 보면 미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 미 관리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미 관리필지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37쪽, 이 원인이 뭐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보유재산 중에서 청사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또 도로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일반인한테 개인한테 대부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대부 관리를 할 수 없는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임야와 같이 사실상 어떤 대부나 관리가 어려운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대부나 어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또 개인한테 대부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니까 그런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미관리 재산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소홀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업무소홀이라기 보다는 상당수 재산이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임야라든가 또 오지에 있는 재산 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큰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고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7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후년도 2008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대부한 군유지를 보면 하천과 구거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수해와 관계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대부한 것은 현재 하천용도로 쓰지 않고 용도폐지 상태에 있는 재산을 갔다가 개인이 점유한 곳을 대부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평창읍을 했고 금년도에는 진부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개 연도에 3개 읍면 이상씩 해서 내 후년도 까지는 전체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등기를 안 해가지고 있다거나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부조치를 하던가 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지방세 자동이체 운영실적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반복되는 세입인데 과세건수와 이체건수를 비교하면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동이체 관련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자동이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기분 지방세, 그러니까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세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은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주로 활용하는 그런 실태에 있고 일반 주민들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전체 과세건수에 비해서는 이체를 활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직장인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3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자동이체가 됐었는데 2006년도는 3,700만원밖에, 오히려 감소된 상태에요. 여기에는 어떤 홍보실적 자료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홍보실적에 다른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농협계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 농협뿐만 아니고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자동이체 수수료를 건당 50원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하고 금융 결재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는 자동이체에 따른 어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동이체는 체납건수를 줄이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확대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동이체를 하면 체납비율은 적을 것으로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세입부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2004년도 2006년도 결손처분 내역, 그런데 지금 보면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은 징수부서의 어떤 세금 징수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세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저희들이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독촉을 하던가 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치를 해도 별 실익이 없다, 수납할 가망이 없다,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시효중단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100만원 이상 고액 우리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쭉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분들은 보면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내 주겠다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결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데 역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거의 소액 채권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만원 이상 고액 세액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때문에 고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예가 거의 드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어떻게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고액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징수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현장 독려도 하고 또 재무과 각 부서 담당별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징수독려 활동도 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거의 번복되는 것 같고 시정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22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계획,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면 2005년도에도 약 12억 정도가 늘었고 체납액이, 2006년도에도 역시나 이렇게 4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2004년도에는 35억 정도 되던 체납액이 2005년도 2006년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느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일단은 지방세 과세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미 징수액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관내에 어떤 개발행위라고 할까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외지 또 어떤 개발로 인해서 관내에 유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징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요인 때문에 좀 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원인은 전체적으로 지방세 과세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모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미납이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난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세가 지금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과세가 2004년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됐었지요?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 체납액은 12억 정도가 체납이 더 늘었는데 과세증액은 그러면 2004년도를 비교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표현은 없는데, 됐습니다. 답변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지적사항에도 그랬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체납세액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약 5,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체납한 금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60% 상회됩니다. 하여튼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이 20억 4,3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체납한 소규모 체납액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고액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고액체납자들 보면 전부다 기업체라든가 또는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고액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에 대해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가 전 보다 많이 있고 고액체납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압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7쪽과 30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2008년까지 군유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후처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하자면 읍면당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 지는데 6개 면을 다 한다 그러면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억원 정도 든다 해도 빨리 해야지요. 여기 지금 2005년도에 평창읍이 용역을 줘서 했고 그 다음 진부 2006년도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37쪽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관리를 해서 더 늘어난 것이 약 30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후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후처리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관리가 크게 늘어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후처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예산 1억 계상해서 한번에 다 하세요. 이것을 2008년까지 엄청나게 군유지가 있는데 실태조사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무단점용하고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지금 37쪽에 보면 맞지 않아요. 지금 2005년도 실태조사해서 2006년도에 반영이 됐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2005년도에 평창읍에서 용역실태조사가 2006년도에 반영이 됐잖아요. 37쪽 도표를 보면, 그런데 약간 달라졌지 사후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하셔야지요.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무단점유에 관한 대부관리는 바로 읍면에 통보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관리도 그렇지만 실태조사를 해보면 등기가 미필되었거나 또 등기가 불법 되었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정리하는 것에는 상당수 시일이 소요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사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에 바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기 정리한 것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빨리 무단점유하고 쉬운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등기관리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2008년도까지 미루어 놓고 하시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현재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한 용역계획은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에는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요. 군 금고,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시정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율대비표도 2005년도 하고 똑같이 다뤘고 올해도 똑같은데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고계약은 작년도 하반기에 갱신계약을 해서 농협군지부와 갱신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3개년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달리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5월 24일날 행자부예규로 해서 금고 지정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반드시 군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떤 불평이 있었는데 행자부 예규가 개정되어서 일반회계는 1금고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1금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기금관리 부서장이 판단해서 금고가 아닌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계약 완료가 언제까지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갱신계약을 한 것이 작년도 9월 달에 갱신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입니다.
○이만재 위원 : 2008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금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금고지정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은 금고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5쪽에 다시 한번 보면 과장님 여기 이율대비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우체국, 신협, 이렇게
○재무과장 김장래 : 저희가 조사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했는데 지금 제시한 대로 중앙회는 3.9%로 회원농협은 4.8%로 해서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2008년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군하고 군지부하고 계약된 것이 2년이라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에 갱신계약을 했는데 갱신계약을 할 때에 기간을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기간에는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1금고가 조금 전에는 금고에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고지정 기준이 바뀌어서 일반회계 금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금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나 특별회계 자금은 군금고 농협중앙회가 아닌 우체국이나 회원농협이나 옮길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예치에 융통성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들하고 원래 계약된 기간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2008년도 며칠까지는 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장래 : 일반회계니까 또 거기 계약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특별회계나 기금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난 업무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바쁘지만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학술연구 용역관계, 지금 군 전체 건수가 나와 있는데 7건입니까 군 전체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본청에서 용역 전체 건수가 아니고 용역 의뢰한 것 중에서 원가계산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원가계산 한 것이 총 7건이냐 이거지요. 군 전체,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재무과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재무과 부분이냐 아니면 군청 전체의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군 전체 용역건수 중에서 원가계산 의뢰한 것이 7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원가계산 용역으로 할 부분이 7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여기 보면 7건에서 절감한 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상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건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들이 지침을 정한 것은 공사용역은 아니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자체 판단을 해 볼 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전체 다를 가지고 원가계산 의뢰하지 않고 자체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겠다, 한번 실제 이 돈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원가계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전체를 다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것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기준은 법상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로 그냥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애매모호 하거든요. 지금 용역자체를 각 과마다 다 여기에 첨부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학술용역 건수가, 그런데 그 부분이 7건만 해당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럼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군에서 손해 볼 입장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건만 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것을 제가 보여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획실 등등해서, 그런데 왜 7건만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7건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판단을 내려진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용역비 문제 보다는 용역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정도 활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사실 용역계약을 위한 용역비를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초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 설계한 금액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실제 절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보면 7건의 어찌되었던 일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용역자료에 보면 용역결과물도 마찬가지고 용역금액도 마찬가지고 전부 과업지시하고 그 금액에 짜 맞추기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다 여기 결과에 나와 있는 자체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라고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요. 7건씩이나 해가지고 그럼 자료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김영해 위원 : 아니 7건을 제외하고는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 하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없다기 보다는 원가계산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과연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또 계약부서에서는 어떤 결과물 보다는 용역예산을 가지고 얼마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 용역문제는 어떤 용역비야 설계금액이나 원가 계산한 금액이나 엔지니어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설계 대가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고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를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문제는 어느 용역에 대해서 다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돼야 될 정도로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 볼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물론 거기에 대한 산정을 개략적으로 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한 예산 금액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2억, 단위가 거의 그렇게 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가 확실하다면 1억 7,300만원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7,300만원을 2억으로 세웠으면 지금 2억으로 짜 맞추기식으로 전부다 용역계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걸요. 자료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실 부분인지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필요 없고 그 부분이 절감할 가치가 없다 라고 지금 하니까 제가 보는 것은 전혀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서류상에 7건에 1억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당연히 절감을 시키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뭡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원가계산 용역도 마찬가지로 과업을 지시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원가계산 용역이 거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조차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방법을 쓰던 원가계산 용역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던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절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예산이 군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확대해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학술용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 확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가계약을 의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일이 상당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원가계산은 기관이 강원도에는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부다 100%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판단인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 의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100%를 꼭 안했다는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많은 건수 중에서 7건만 할 필요성을 느꼈다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확대돼야 되거는요. 제가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팀이나 학술용역을 하는 팀이나 군청에 공무원이나 사실은 그 틀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비리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조차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 다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못할 부분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7건만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예산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태여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군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10년 치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2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군의 실질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보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군의 수입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고정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각종 건물유지비, 그 다음 축제경비, 또 무슨 단체 운영비, 연료비, 기타 등등 하여튼 고정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재정운영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주민의 욕구는 점점 더 커 가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좁아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 고정비를 계속 점점 많이 지출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은 앞으로 바꿔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10년 치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군청에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8쪽에서부터 보면 군유지 대부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지 같은 경우에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에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48쪽부터 쭉 이어집니다. 물론 농경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거용 목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심지어 3평, 이런 부분도 있고 10평, 15평 등 그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불하를 한다 그래도 불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건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여건이 됩니다. 매각여건이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매수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경지야 그렇겠지만 개인들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 군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불용재산인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인점유 건물부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과감히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야 업무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도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규제를 한다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매각을 안했을 시기를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고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2쪽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의구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도암면장이 관리계획 반영 요구하지 아니함” 이것이 여기에 한 줄을 차지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분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 쓸 내용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씁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활용계획이 여의치 않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리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편하게 지내고 이러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평창군에 먼 장래를 생각해고 지금 하는 얘기지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이 부지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면사무소가 가려져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부지 때문에 청사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려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그런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다 20층짜리 다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니까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이왕이면 이왕 매입하면 그 부분까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4쪽 하단의 2005년도 금고지도 감독 감사현황과 36쪽의 현황이 일치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분이 어느 것인지 이것은 제가 실제 금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쪽에 있는 내용이나 36쪽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편철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거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 주십시오. 군유재산 교환시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10배가 넘는 가격차이 재산을 주고 우리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무방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교환은 교환요건에 맞아야지만 교환진행이 가능한데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교환요건은 한쪽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75%, 4분의 3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교환실행이 가능하지 그것이 넘는다 그러면 교환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몇십 배 나는 재산은 교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형평성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8쪽 재무과장님, 군유지 대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다시 말씀해 주시면
○최귀녀 위원 : 군유지 대부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실지 군유지에서 나오는 가치는 대부료에 비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군유지가 더 크다면 대부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료는 인상한다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군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율 4%를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방세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7억 2,800만원을 112% 초과달성해서 총 8억 1,632만 2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목표 달성 율만 놓고 보면 지방세체납징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로 체납자 신분조회를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신분조회를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징수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징수계 직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전담반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현장징수를 주요 임무로 하는 총 4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4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장징수활동에 전담하는 직원은 4명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징수를 강화한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목표 대비 112%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여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한 것은 과년도 체납세액에 30%만 설정을 한 겁니다. 제 판단은 목표설정은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현장전담직원을 배치를 하고 재무과 전 가용인력을 풀 가동해서 총력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대치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도 징수율이 목표대비 71%에 불과하거든요. 숫자를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47억 8,100만원중 7억 2,8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고 그 중 5억 1,600만원 징수를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결국은 총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총력 징수계획을 입안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저감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될 목표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 좋습니다. 우선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선 금년도 징수전담팀의 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860건에 2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했습니다. 22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이 2,500만원이 포함된 수치인데 징수전담팀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860건에 2억 7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기동전담팀의 주요 징수대상이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소액체납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고액체납자를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현장징수활동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건당 평균 24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동전담팀을 구성한 이유는 고질적으로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재산압류, 그리고 집요한 징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같이 소액체납자들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다면 굳이 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723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총 58억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지방세체납현황이 100만원 이상 중에 체납액 합계가 체납자 현황에는 1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현황에는 5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징수 실적표에는 47억 8,1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결손 처리한 금액을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는데 결손 처리한 금액을 감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나오는 체납액은 과년도분, 2005년도 이전분에 대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이고 상단에 나와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2명이고 이들 중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8명이나 됩니다. 징수전담팀 징수실적 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p20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좋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집중 징수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해당 자치단체와 또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등 최대한 협조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고 고액체납자가 3억원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성림종합건설이라고 2005년도에 관내에 전입을 했다가 다른 곳에 간 건설법인체인데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그것이 3억 4,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행방을 수소문하고 여러 번 이전해 갔던 주소를 방문해 가고 조회를 해봐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체납세액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수소문하고 해도 행방이 묘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세체납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행감 자료에 있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 특별대책을 매일 강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전담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2대에 불과한 것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장날이나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낮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의 지연, 혈연, 신분관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징수전담팀이 분기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활동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서 성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또 아니면 미달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인센티브 문제는 징수보상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에 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한 목표에 미달하거나 또 활동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서 페널티도 부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평창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때에 매각대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당으로 임대실적, 무단점유 방지노력 등 국유재산 관리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3,597필지, 도유재산이 52필지, 군유재산이 9,492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재산의 대부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이 773필지와 군유잡종재산이 764필지를 대부하여서 총 2억 5,0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억 5,990만 8천원인데 대부재산의 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 대지 등 316필지와 농경지 457필지, 군유재산은 대지 등 262필지, 농경지 502필지를 대부하고 있고 총 1,537건중 959건을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진부면 소재 군유지 1,538필지에 대한 군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평가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조사결과는 총 1,422필지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1,400
○재무과장 김장래 : 네. 1,422필지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적법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44필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79필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유휴상태인 재산이 95필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태조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올해까지 평창, 진부 2개 면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개면 이상씩 해서 당초계획은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나머지 6개면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상당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실태랄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실제 타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안하고 있다거나 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이 안 되어서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대부할 것은 대부를 하고 군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불용재산은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미 관리대상 재산 중에 미등기재산 및 소유자 불일치 재산을 공부를 정리를 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적법관리 재산중 일부 무단점유재산의 처리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검토 등의 조치를 용역이후 취한 것은 제가 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유재산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군유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국유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국유잡종재산만 관리하고 나머지 국유 행정재산은 구거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도로는 건설과 도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산도 상당수 등기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공부가 불일치하거나 해서 사실상 그런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유지 뿐만 아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국유재산을 현재 이용사항 및 장래 활용목적 등을 기준으로 행정목적상 보유 필요성 유무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관리 유형별 원칙을 정립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평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재산, 그렇지요? 또 장래 공공용에 이용할 비축재산, 적극 개발 유도할 재산 등으로 해서 용도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보유 불필요 재산으로 구분된 관리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민간부분 토지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재산구분이 관리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 비용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토지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재 평창군은 국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변상금 부과 및 민원처리 등 현안업무 처리에 과중한 실정이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은 군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부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없습니다. 특히 지방세라든가 또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 재무부서 직원은 담당이 1명 있거나 또 담당이 전혀 없거나 또 일반직원 1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실태조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뒤받침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인력이 뒤받침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라든가 어떤 실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야 될 인원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인데 읍면의 재무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 전체에 대한 어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관장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별에다 위임을 한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경부에서 1997년도에 국유재산 위탁관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군유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거의 다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군유지 문제는 대부관리, 무단점유 관리가 조례상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전담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담을 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담당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국유행정재산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어떤 실태라든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좀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 또 우리 군유재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유 행정재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무과에서 할 성질인지 또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수해가 난 후에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이 어떻고 또 타 시군의 지침도 보여 드렸는데 안 된다 다른 시군에는 되는데 왜 우리 시군은 안 된다 이렇게 묵살을 해버렸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수해가 난 이 후에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및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수해복구 계약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발생 당시부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왔고 건의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를 비롯한 각종 공사 계약업무는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테두리 내에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을 제정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해복구 공사는 284건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있던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총 건수 중에서 34건밖에 안되는데 이 사항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견적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그런 어떤 제도의 틀 하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금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 업체에 산림복구나 지방도를 포함해서 금액이 총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총 복구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8,900억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총 금액은 8,9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 계약은 5,74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약 6,000억 정도가 지금 발주가 됐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284건 중 관내업체는 34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는 분을 통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맡은 업체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지역 업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개도 해주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일이 끝날 때가 되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사를 하나 하도급을 제가 받은 입장이면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서는 부금을 15%나 20% 정도를 지금 주고 일을 하는 것이 관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0%, 20%를 통장에 성금을 넣어 줄테니 통장을 넘겨주든가 전보명령을 해주기를 원하면 주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일하겠다는 업체는 많은데 별 미친 사람들 다 있네, 당신 아니라도 우리 일할 사람들 많다 그만 두시오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겨우 공사를 했다고 봅시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결재할 때쯤이면 하도급을 준 회사가 문제점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보명령이 안 들어온다는 법이 없어요. 또 돈을 다 찾아도 입금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그나마 적은 액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라면 그렇다고 치고 액수가 5억 10억이라면 바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하도급 1건에 문 닫는 회사가 60~70%에요.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방장사라고 하지요. 타 시군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입찰 보는 입찰 전문 업체들 들어 보셨나요? 좀 나쁘게 말하면 하도급을 주고 돈을 떼어먹는 것이 가방장사에요. 거기에 말려든다니까요. 지역 업체가 거기에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창 건설업체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튼튼한 회사면 각 지역에 뿌리박고 일하지 여기 뭐 하러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도급을 주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평창군건설업체 현실을 보면 평창군에 발주된 일들이 6,000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할일들은 다 빼앗기고 없어요. 전부 다 뺏겼어요. 수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의든 타의든 할 수 밖에 없었고 지역 내에 어려운 일들을 정리하고 나면 실질적인 일들은 지역 업체에 배려가 전혀 없어요. 타지에서 들어온 입찰 전문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에게 싹쓸이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저도 일이 없지만 창피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은 놀고 있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업체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할일들인데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현실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수해 발생시부터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제도개선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업무를 법적인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답이 없는데 부단한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두에 법을 바꾸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타 시군에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부단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제도개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지방건설경비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거론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정말 앞으로 내년 봄만 돼 보십시오. 지역 업체들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도급 받아가지고 좋아서 하도급 10%주고 15%주고 하지요. 돈 못 받는 업체들 꽉 찼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 지역 업체의 현실이고 또 공사가 끝나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잠 한잠 못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재가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직불제를 해 주던지 전보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군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한도 내에서 가능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법적 자꾸만 시행령 법적을 자꾸만 따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왜 개입을 해서 하느냐 그것은 말이 되거든요. 군에서 책임 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민들을 보호해서 내년 봄이 되면 정말 한번 보시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과장님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지역 업체 장마 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가서 일을 다 하고 몇 며칠 잠 못자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외지업체들한테 다 빼앗기고 상경기 조금 좋아 진다 단지 그것밖에 없거든요. 평창군이 잘살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이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목록을 요구를 했는데 부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2005년도에 평창읍을 실태조사를 해서 했고 2006년도에는 진부를 전수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할 계획입니다. 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해 가지고 상당한 미 관리재산이나 무단점유 같은 것을 찾으셨는데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목록에 보면 320개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관리를 하면서 등기가 없는 건물들이 있는지 등기확인을 다 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은 100%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건축한 공공건물 중에서 혹시 등기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건물등기가 안된 재산은 빨리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부분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상 토지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마을 상수도취수장이나 마을하수도, 배수펌프장, 이런 것은 까딱하면 그냥 소홀히 하게 재산에서 빼먹고 할 수 있는데 관리대장에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대장에 들어가 있지만 등기가 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등기확인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나온 것만 320건인데 건물만 보면, 등기부등본 떼어 보는데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으면 바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토지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도 생길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정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소홀하기 쉬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그런 것을 관리하실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립이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 체육공원 같은 체육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돈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많게는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 자산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누가 와서 철봉에 매달려서 애들이 놀다가 뚝 부러져도 우리 재산에 손해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냥 망가졌으니까 수리하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산림과장 김남식(산림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목은 임도 수해복구인데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임도 외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36㎞로 사업비는 26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1얼 14일 날 사업 착공하여 현재 진도는 약 5%인데 2007년도 6월말까지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 특화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대로 사업량은 12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4억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입니다. 그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0%가 진행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숲조성 장터, 충주집, 물레방아 등을 시설하고 주민소득원 숲 조성을 산채재배단지와 등산로, 야생화 식재 등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3억 9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00%를 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가 5,000ha, 일반 병해충 방제가 90ha,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가 277본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증대 및 경관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우회도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ha고 길이는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개 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11월 말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진부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메니티를 위한 녹색기반 구축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6.8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변 숲길조성사업외 1건이 8ha이고 가로경관에 향토수 식재가 9개소, 꽃길조성이 62개소, 가로화단이 32개소, 비탈면 녹화가 5개소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소공원조성이 6개소가 있고 공공기관 녹화가 2개소가 있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 주요지역 및 유휴지 공한지에 화목류나 기타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이미지 상승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8개 읍면으로 면적은 5,508ha를 실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1,950ha를 하였고 영동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조성사업이 350ha, 풀베기사업이 128ha, 숲 가꾸기 시범사업이 454ha, 산물수집 등 해서 1,926ha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산림자원 증대 및 경관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풍림콘도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는 도에서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초에 한다고, 1년에 3~4회 하는데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여튼 12월초에 한다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도시계획심의위원, 하여튼 우리가 서류가 완벽하다고 올렸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5쪽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재선충 때문에 있었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급하게 쓴 것이 솔잎혹파리였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솔잎혹파리 예산은 2005년도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1억 얼마정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급하게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로 약 5억 정도 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5억 5,900만원 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그 일 기억이 나는데 삭감을 하기 때문에 솔잎혹파리가 재발을 하고 발생을 할 것 같다고 우려를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얼마를 삭감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예비비가 들어갔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2005년도에 재선충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합해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솔잎혹파리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되어서 총액이 5,600만원이 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으로서는 약 200ha가 감이 되어서 재선충 비용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사업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솔잎혹파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여서 예비비에서 5억 얼마 정도 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5억 5,900만원을 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솔잎혹파리가 1억 얼마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더 많이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솔잎혹파리가 우리가 보기는 거의 끝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우리가 그래서 산림청장도 우리 군을 방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과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약 4배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해피해 때에 금당계곡 변에 식재본수가 96,200본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됐습니까? 어떻게 피해본수가 96,200본인데 다 유실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96,200본을 식재를 했었는데 그것이 대화에서 봉평간 금당계곡 하류 쪽을 심었었습니다. 그 때 금당 자연보존협회 대화면 봉평면에서 그리로는 수해피해가 끄떡없다고 해서 심었는데 하여튼 예년에 없는 큰 수해가 있어서 싹쓸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1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조림사업비 이런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도에다가 이렇게 우리 군비에서 식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도에다가 건의를 할 가치가 없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손실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45쪽을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토사채취허가가 과장님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기간이 2006년 9월 이래 놓고 날짜가 없습니다. 45쪽에요. 그리고 지금 보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자료인데 허가날짜가 26일이든 29일이든 돼야지요. 이것이 언제에요? 9월 며칠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9월 30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구비를 그 양반들이 그 수 허가자가 복구비를 가지고 오는 날짜로 해서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도 일단 허가날짜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허가날짜가 정확히 있어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허가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26일이 허가날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006년 3월 31일, 이것은 2007년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7년 3월 31일이고요. 지금 감사자료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 다음 48쪽을 보세요. 허가기간이 9월 26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인데 48쪽을 보세요. 9월 26일날 접수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허가날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허가날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26일이 돼야지요. 그럼 26일이 허가날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접수날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 접수가 있잖아요?
언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15일과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가 아주 엉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실래요? 49쪽을 보실래요? 여기에도 허가기간이 날짜도 기입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보셨지요? 그 다음 50쪽을 보겠습니다. 50쪽에도 반출기간도 안 적혀 있고 여기도 날짜가 없잖아요. 2006년 9월, 지금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51쪽 보세요. 허가번호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 감사자료가 허가날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 거잖아요? 50쪽 보셨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월일 번호 나와 있지요. 2006 그리고 하나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시지요? 허가번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자료가 어떻게, 이것은 허가를 내 준거예요 안 내 준거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허가기간이 언제에요? 그 다음 54쪽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63쪽을 보겠어요. 준공이 어떻게 된 거지요? 사업기간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2007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앞의 것과 달라요?
○산림과장 김남식 : 준공이라 그러는 것은 복구를 완전히 마치고 복구작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허가기간 만료하는 날짜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다를 수 있지요. 이것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한 45쪽부터 계속, 지금 허가번호랑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럼 날짜를 다시 맞추어 볼게요. 45쪽부터 해볼게요. 그럼 9월 26일이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접수번호가 9월 15일, 48쪽, 그 다음 49쪽도 마찬가지고 감사자료가 한번도 과장님 안 보셔서 그래요. 50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출기간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반출기간은 9월 29일부터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 제출한 곳에는 그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허가번호는 22호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22호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게 뭐에요. 그럼 50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반출기간이 2006년도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은 50쪽은 허가증이잖아요? 허가증은 며칠로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허가증은 9월 26일 날 나갔는데 반출기간은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밑에는 26이 되지요. 위의 반출기간은 29일이 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류를 죄송합니다마는 산림과는 매번 보면 감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여기 모든 빠져있는 서류는 다시 날짜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석 : 서류에 누락된 것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p200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어쨌든 감사자료가 제가 여기에서 물어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99쪽을 볼게요. 백두대간 사업이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 책정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백두대간이라면 지역이 어디까지 속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진부 도암 6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개 면에 6개리?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이 될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백두대간은 지금 현재 몇 년까지라고 없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백두대간은 6개 마을에다가 상당히 많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무 수령이 다 차서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 벌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 연령 생장량에 몇% 곱해서 그 돈까지 앞으로 준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지정할 때에 사유재산은 못 지정하라고 엄청나게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렇게 매년 사업을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과에서 그냥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산림과장 김남식 : 돈만 내려오고 현재 중앙에서 돈만 내려오고 사업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산머루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꼭 적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문성은 없거든요. 지금 산머루나 여기 몇 가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2~3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관에다가 용역은 아니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머루 가시오가피 차항2리가 했었는데 거기에는 산촌개발도 하고 새농촌건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식용음료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해줬는데 그것도 마을에서 교수 분들하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산촌개발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산머루나 이것은 잘 안 맞거든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기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09쪽을 보겠습니다. 109쪽에 먼저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줬지요?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장뇌나 더덕을 사업자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산림과에서 해줬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업자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관내에도 장뇌를 많이 생산해서 출하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관내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많이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장뇌 이런 것은 묘종이 아니고 씨앗입니다.
○이만재 위원 :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주위의 얘기가 저쪽 속초나 설악산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평이나 이쪽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지역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묘종은 많이 있는데 씨앗은 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7쪽, 동계올림픽 실사구간 소나무식재, 지금 현재 500m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전 구간을 한다고 도에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 500m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전 구간에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없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약 8억을 우리가 올해 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산림국으로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전부다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저촉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주민소득이나 경관에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제일 관심사업이라고 해서 제1번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제1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사님께 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될시는 도비가 약 반이라도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도 약 50% 부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의원님들한테라도 지원요청을 하지 그러셨어요. 박병기씨 관계는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던데요. 잘 해결하신 모양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가서 하여튼 저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담당께서 가서 설득을 해서 IOC실사 대비하는데 최대한 협조 해달라고 가서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산지전용관계, 24쪽에 부속서류에도 토석채취허가사항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토사채취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복구를 조림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림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고 하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산에 있는 것을 토사를 제거하면 경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경사도가 없으면 그것은 복구면제지역으로 해서 농경지나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산지관리법상 우리가 토석채취를 하면 우리가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간사업만은 되고 일반개발행위,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보전임지에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사업 외에는 전부다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준보전임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0에서 10도 정도 된다고 할 때에는 개간허가신청서가 들어온다거나 개발행위,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든가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복구면제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림지역은 개간사업 외에는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전부다 산림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토사채취를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사채취 지역은 일반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사실 준보전임지에요. 날 수가 없는 지역임에도 토사채취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토사채취를 하고난 이 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경사도가 없다는 거지요. 경사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토사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는 조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원에 의해서 개간하려면 개간하고 개간만은 그냥 되고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개간 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주택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택지로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허가가 난 지역을 토사채취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전용을 받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전용에 대한 규제사항을 해지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묻는 겁니다. 묻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채취를 한 지역에 조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택지로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준보전 같은 곳은 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얘긴가 하면 택지로 개발행위허가는 안 납니다. 경사도가 제한을 받아서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런데 토사채취허가는 날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고 나면 경사도가 원만해질 것이 아닙니까? 평지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그 규제사항에서 벗어난 거지요. 규제사항에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처럼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조림을 한 비용을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국고보조를 지원을 안 하고 산주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 조림비 회수가 없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조그마한 나무를 띄엄띄엄 심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법이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만 겪는다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도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발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앞으로 방제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솔잎혹파리가 약 11,000ha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11,000ha가 감염이 됐는데 솔잎혹파리 방제는 심, 중, 경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약 3,000ha가 심이고 약 5,000ha가 중이고 경미한 사항이 약 3,000ha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이 아주 벌겋게 되어서 우리가 3,000ha를 하고 나니까 그 벌겋게 된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도에도 보고하고 산림청에도 보로를 했는데도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를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심 지역은 완전히 박멸을 했고 나머지 약 8,000ha 정도는 방제를 못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 2008년도에 하든 솔잎혹파리 방제는 한번 하면 약 3년 정도는 기간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2,000ha~3,000ha씩 돌아가면 그런 대로 하여튼 계속 방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44쪽 가로수 시가지와 이면 도로는 가로수 보수 방지사업이 부실한 것 같은데 전 면적으로 조사하여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 가로수는 우리가 2차선 도로는 사실상 가로수가 농작물, 농경지 등 해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가 약 5,000본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시비나 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차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22페이지 솔내음 평창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우리 군 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소나무는 우리가 공유지에서 생산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식재장소를 물색해서 심겠는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우리를 달라 이런 정도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석채취지 같은 곳에서도 압력을 가하면 몇 본 정도야 얻겠지만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갔다 심는 것도 본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문제고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 임도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군내 임도가 많이 유실 또는 붕괴가 되었는데 국유림사업소에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리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임도,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 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임도가 유실이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같이 임도가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유림은 군에서 하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국유림하고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김남식 : 국유림 임도가 따로 있고 사유림 임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임도가 등기가 돼도 국유림관리소 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 산림경영 기반 및 산불예방 목적으로 임도, 민유림, 군유림이 총 368㎞개설을 했는데 민유림은 군에서 국유림은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리는 11개 노선에 76㎞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민유림만 76㎞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국유림이 292㎞가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도유실 농경지 피해가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많은 곳으로 되고 있으나 복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임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인환 위원 : 임도유실로 농경지가 피해가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에서 내려와 있는 농경지를 유실을 했다 하면 농경지복구로 다 포함해서 복구를 하고 임도피해만 산림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경지피해가 주민들 불편이 임도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임도는 우리가 개설할 당시는 ㎞당 2,000만원 정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당 2,000만원, 도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당 닦는데 우리 임도는 재정형편상 1㎞를 닦는데 2,000만원 가지고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복구가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임도 때문에 농경지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에 26억을 임도복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비가 1,000㎜가 쏟아지더라도 다시는 임도붕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10㎞에 26억을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1㎞에 약 2억 6,000만원을 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앞으로는 임도피해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도개설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임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개량도 하시고 보수사업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006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토사채취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약 53건으로 지금
○유인환 위원 : 정확히 53건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고 지금까지 약 6~7건 더 나간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럼 약 60건 정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물론 면적도 안 나오시겠네요? 대충도 안 나오시겠네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다면 수해지역에 읍면별로 농지에 필요한 토사량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창의 산림훼손 허가가 1건 나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9ha 나가 있는데, 그 1건에 대해서 평창지역에 필요한 토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가 평창지역에서는 농경지 피해가 대상리 구간인데 그 대상리 구역이 가면서 침수가 많이 됐고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평창지역에서는 그 마을만 신청이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평창이 1건이고 방림이 1건이든 평창이 2건이고 방림이 2건이든 허가를 내주면서 이 정도면 수해피해를 위해서 농경지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토사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피를 몇 ha니까 500㎥면 량이 어느 정도이다 그 설계서에서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농경지 복구에서만 필요한 토량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산림부서에서 평창읍의 토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서류상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타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서류를 볼 수가 있고 그 량이 나올 수 있어요.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도암, 방림, 미탄만 빼놓고 토사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10차가 필요한데 200차 물량을 내줘 버렸어요. 또 어느 곳은 100차가 필요한데 10차 물량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것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냥 허가를 막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하고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흙이 모자라면 각 읍면 면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흙이 얼마큼, 그것이 수해복구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얼마큼 더 필요 하느냐 어디 선정을 더해 달라, 이래서 량을 맞춰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해피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요. 혜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100차가 필요한데 10차밖에 허가를 안내주면 대화에서 필요한데 10차밖에 없으면 장평이나 봉평에서 실어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 가까이 있는 부분에 토사량을 확인해서 내줬으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8개 읍면에 수해복구용 토사채취허가가 준공처리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허가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토사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완료가 되면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침상에는 현재 준보전임지 같은 것은 개간을 하려면 토석채취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복구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준보전 임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있을 때에는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다 복구비는 면제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허가면적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너무 어이없이 많이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허가자가 마음대로 즉 목적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단 얘기지요. 집을 짓겠다 하면 토사채취를 이용해서 그냥 허가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법대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다 펜션을 짓겠다 허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준보전임지만 가능하지요.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끼신 점이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현재 평창군이 산이 12만ha인데 그 중에서 지금 85%가 농림지역입니다. 그 외 15%는 준보전임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준보전임지는 토석채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개발행위로 내 놓은 면적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관리지역에다 펜션 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허가가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당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용으로 허가를 내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난성 검토,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3ha 이상이면
○유인환 위원 : 3ha 미만과 3ha 이상이면 지구단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3ha 미만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5,000평의 허가를 내가 내려고 하는데 거기를 내려고 하면 한번에 허가가 불가능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토석채취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토사채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토사채취 가능하지요.
○유인환 위원 : 한번에 25,000평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3ha 이상이면 25,000평이면 3ha가
○산림과장 김남식 : 2.5ha 정도로
○유인환 위원 :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25,000평이든 예를 들어서 30,000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한번에 허가가 불가능 한거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토사채취는 불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토사채취가 30,000평 이상 40,000평 정도 9,000평 이상 난 곳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토사채취는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을 그랬던 것 같은데 토사채취는 5ha까지입니다. 5ha까지는 그냥 환경성 검토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있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뭡니까 긴급재난일 경우에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해복구에 대한 긴급재난일 경우에는 5ha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5ha 미만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관리지침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p2001##(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잠깐 제가 과장님 계신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장님 사항이 긴급재난일 경우 수해복구용 토사허가를 받으면 5ha가 가능한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 답변을 메모지로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환경성검토 5ha까지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해복구용 토사채취허가를 받는데 긴급재난 수해가 났을 경우를 얘기하면 5ha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가능 안하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수해복구용으로 5ha가 가능하다, 지침상으로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지침을 1부 주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30,000평 이상을 하려면 한 사람으로 허가가 가능 안하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환경성 검토가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30,000평 허가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이겁니다. 30,000평 이상 한 사람이 허가가 안 되는데 5ha라 해도 15,000평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25,000평이나 30,000평, 40,000평은 어떻게 나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토석채취로는 지금 우리가 재해복구용 토석채취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연접개발에 해당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가서 살펴봐 주세요. 가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횡계 톨게이트 부분에 이것은 토석채취와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톨게이트 부분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금강소나무인가 그런데 이 소나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소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고속도로 주변에 수해복구용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되고 허가사항을 어떻게 하고 다음 질문에 하겠지만 고속도로주변에다가 그리고 톨게이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IOC 실사를 대비해서 하고 주 경기장이 있는 톨게이트잖아요. 한국 전통의 멋과 풍기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인 IOC 위원들과 동계올림픽 준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수해복구용 토석채취용 허가가 몇 건이나 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변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제가 파악하건데 약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속도로변에서 보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고속도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평창군에는 내년 2월달에 IOC실사가 실시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시권내 고속도로변에 훼손을 하면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실사준비에 역행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고 아름답게 집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훼손을 해서 IOC 실사 나오는 분들한테 벌겋게 된 산을 보여준다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그 개소별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도암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엔가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앞면이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면이 약 1ha 정도가 복구가 안 되어서 참 우리가 보기가 제가 산림직으로서 지나다니기가 창피한 정도로 그런 경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천 마을주민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와서 하면 사태도 지금보다 약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고 복구 비탈면을 복구비를 받아먹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경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허가처리를 했고 속사리 부근도 지금 속사리도 도저히 다른 부분에는 다 서울사람 임야고 흙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50m 구간에서 보인다고 해서 허가를 했는데 하여튼 빨리 토량을 치우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뭐 허가사항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내 줬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복구라는 것이 산림을 다 깍아 놓고 완벽한 복구는 그것은 몇 십년 가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토사를 채취해서 좋은 흙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원래 훼손목적 자체는 온데 간데 없어요. 목적이 전부 변질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계획적인 산림훼손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땅속에 돌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지질검사가 불가능하리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신중을 기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물어봐도 그 성분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잘 알거든요. 이장님들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는 흙이 절대 없습니다. 진흙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마사토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돌도 안 나오는 좋은 흙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돌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장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IOC실사를 대비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허가사항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56쪽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6조 3항 및 43조 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산지형태, 임목의 구성, 쭉 넘어가면서 있는데 그 옆에 검토의견서에 보면 다 적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뒷장까지 다 적합입니다. 과장님 여기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알고 계신거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데 적합을 이렇게 해 줬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채취지역의 인근 경사도가 30도 이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구간 구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사도가 급한 곳은 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집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옆의 적합자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번 자세히 봐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해복구 토사채취 허가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는 즉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소나무들이 굴취 되어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산도 우리의 자원이요 소나무도 우리의 자원일 것입니다. 올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양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는 소나무를 타 지역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하고 양양지역에 심도록 유도한다 라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도 톨게이트 부분,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유림이 됐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횡계 톨게이트만 올림픽 실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평창관문 정비하는데도 쓰고 면온리 휘닉스파크 들어가는 실사 받는 구간도 쓰고 소나무를 꽉 심어서 이런 것을 이용하면, 산림자원을 이용하면 나무들 다른 곳에 팔려가는 것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면 예산낭비,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나무 1대 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도 산림과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횡계 톨게이트 부분만 아니고 IOC 실사를 받는 구간에 이것을 다 식재해서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를, 평창군에서 나온 소나무니까 평창군에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밤마다 도로에 다니는 소나무 실은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줄지어 다니고 있어요. 수백그루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수십년 키운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만 보고 계시지 말고 소나무를 우리 톨게이트 부분에 장평 관문에 이런 곳에 식재를 해서 수억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가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소나무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살려서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개발허가나 산지조성허가나 채취허가가 나가면 무조건 나무를 베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곳에 반출되는 것도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반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멀쩡히 있는 것도 수형도 아주 멋있고 좋은데 허가만 나면 무조건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실 때에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셔서 무조건 베어 치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주식회사 태영에서 산지전용 한다고 소나무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이 허가 이외에 훼손한 부분이 있나요? 수하리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직원들도 와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텐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일부 얘기에 의하면 나무를 베어서 묻어버리고 그랬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자세하게 담당자한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메모를 한번 보시고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확실히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현재 방재청하고 강원도하고 그것이 현재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투서가 들어가서 오늘 우리 직원하고 도청 담당계장하고 오늘 이 시간 현재 현지 확인을 하고
○김진석 위원 : 현지에 나가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2002년도인가 객토채취장이었습니다. 객토채취장이었는데 하여튼 도에서 현지에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뭔가 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산지조성 하거든요. 올림픽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이 안 되더라도 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것인데 나무를 막 베어서 묻었다 그리고 나무가 수형도 참 좋은데 막 잘라서 그냥 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확인이 되는대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산불감시 단체에 활동비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산불방지활동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해가지고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것도 있고 그 앞장에 2005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활동을 전혀 안하면서도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잘하면 보조금을 더 주고 잘못하면 보조금을 감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그냥 예산 군비 약 5,000만원 들이고 도비 약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봉사단체에다가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줘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용할 때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되 정말 성실히 우리 산림부서에 협조를 했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했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차별화를 시키면 보조금을 더 타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보조금 안 타도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소홀히 할 것이고 이렇거든요. 저희들 보면 산불 감시철 예방철에 다니다 보면 무슨 자율방범대, 산불조심, 현수막 약 2개 붙여 놓거든요. 하나 활동도 안하고요. 현수막 값이 무슨 300만원씩 나갑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 평창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방송도 하고 자율적으로 시찰도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카드도 붙이고 그런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시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 단체도 똑같이 금액을 주고 인원이 적은 단체도 똑같이 지급을 해요. 근무를 잘한 단체도 주고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잘하면 많이 주고 그 사람들 감리 감시를 하려면 잘하는 사람들은 순찰용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체하고 똑같이 주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열심히 안 해도 주니까 하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좀 지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왕 줄 것이면 협력을 잘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도 감시기간이라도 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잘 도와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수령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군비 낭비만 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려면 이렇게 주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급식비나 이런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니 목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다 하면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석명준 (건설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건설과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하천담당 한두정입니다.
(한두정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정근성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군도 3개 사업에 834억 7,700만원으로 확포장사업 3개 노선 사업비 48억 1,000만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건에 5억 2,000만원, 이것은 접속도로 연결 및 차선도색 등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34건에 781억 4,700만원으로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4개 사업에 315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세부적으로는 확포장사업 3개 노선 사업비 21억 4,300만원 추진하고 유지관리사업 4건ㅇ데 1억 7,000만원으로 정비 및 차선도색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3건에 292억 3,800만원으로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은 2개 사업에 50억 9,400만원으로서 2개 노선 미탄과 대화를 추진하고 3,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사업 5개 분야에 1,040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8개 읍면에 19억 4,500만원, 농어촌 생활 도로정비 4개 읍면에 3억 4,300만원, 군부대정비 1개소에 5,400만원, 소교량 가설 6개 읍면에 9억 2,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개 읍면에 1억 8,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424건에 1,005억 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차항천에 사업비 7억 7,600만원으로 축제호안 760m를 추진했고 하천준설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13,396㎥를 준설을 하겠습니다.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3억 4,000만원으로 260m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는 총 134건에 2,353억 2,3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미탄면 개발계획 수립과 대화면 마을내 도로 300m, 도암면 도로 1,500m 마을회관 2동, 세천정비 2개소 800m를 총 19억 6,200만원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면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7억 7,500만원으로 전체농로 70ha, 농로 9,433m, 배수로 1,65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개소에 3억을 투자해서 3,000m를 추진하고 도배수로 정비사업 8개 읍면에 10억으로 도수로 5,000m, 배수로 3,000mfmf 추진하겠습니다. 상안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0억으로 2006년 8월 6일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9월 11일 폐교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총 1,54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2007년까지는 입주자 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주도형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세부적 내용은 단지면적 82,156평으로 주택 800세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8개소에 554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농경지복구는 총 9,497ha에 757억 6,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고유의 업무도 워낙 중요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정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정말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인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는 인체에 비유를 하자면 팔, 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팔, 다리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고생스럽지만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고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어느과 보다도 더 늦게까지 애를 쓰신 우리 건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창안~평안 도로가 2007년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공정율이 굉장히 낮은데 지장물 소송 분쟁이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장물중에 저희들 노선 중에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서로 소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석탄공사하고 경림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소송 분쟁 중에 있어서 이번에 시행이 안됐는데 지금 양측에다 다 저희들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동의를 한다는 징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화~개수구간에 똑같이 공히 내년도 6월 30일날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공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도 굉장히 공정율이 낮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내년까지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27쪽을 보겠습니다. 올해까지 하일~원당은 어떻게 노선이 보상만 추진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도로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시에 보상하고 공사시공하고 같이 발주를 해버리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발주가 돼도 공사를 못하고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겨울까지 해서 마쳐서 내년 봄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언제까지 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발주해서 하여튼 6개월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완공토록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상안미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폐교 리모델링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임대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기간이 결정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기간이 끝나는 연도가 있을 텐데요. 언제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끝나는 연도는 아직 제가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교 임대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면 돈을 3억인가 들여서 참 그 다음에는 학교를 다시 내 놓아라 했을 때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교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매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임대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입이 왜 안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임대계약은 해줘도 매각처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교육이 상당히 많던데,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소득도 올리고 그러려고 지금 리모델링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예를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임대기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늘려 잡고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군도 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에서 덕개수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개수 새로 놓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1㎞쯤 올라가서 보니까 박스 하나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5m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대가 2개나 쓴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좁은 계곡에 2개씩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특별히 이유를 찾는다면 10m면 10m에 교량으로 놓아야 되는데 교량으로 놓다 보면 예산이 많이 박스보다 들어가니까 사실 지금 금년도 수해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방재청에서 복구개념 자체를 보통 장경관으로 하라 이런 쪽으로 개념이 가다 보니까 현재상태에서 보시면 박스를 왜 놓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전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상으로 본다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이고 또 산사태나 나무뿌리 돌 등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지역이면 도로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인부들이 철근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느냐 라고 했더니 현장소장이 그냥 설계대로니까 놓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부들도 하도 이상해서 자기들도 인재나 횡성지역에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놓는 다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3m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그냥 나머 나겠어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위의 유역면적을 따져서 통수 단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의 나무가 떠내려 와서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그 전에는 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박스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가 조금 현재상태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박스는 더 이상 진행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대를 2개를 세워서 박스를 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옛날의 발주당시 설계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다가 현장사무실에 들려서 현장 공무과장이라는 계시길래 왜 현장에서 설계검토를 군에다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감독관이 설계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독관이 놓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공무원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계속공사 사업이래서 공사당시 발주당시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박스가 2개가 있는데 3m짜리에 길이 30m, 하나는 3m짜리에 34.5m짜리, 박스가 2개가 더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3m면 계곡의 물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예산을 문제를 위에 포장을 덜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아직 놓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놓지 않은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그 3개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작년에 놓았던 박스 같더라고요. 2005년에 놓았던 박스인데 제가 자로 재 보니까 16m에요. 그런데 거기도 교대가 2개를 놓았었는데 볼도랑이 제가 사진을 가져온다는 것이 안 가져 왔는데 물 흐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박스를 통과하면 물이 기역자로 꺽여 버려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역자가 꺽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 밑에 주택들이 몇 채 있어요. 작년 7월 15일 수해 때에 그 동네 박만규씨라는 분이 밤새도록 그 둑이 헐어 질까봐 손전등을 들고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름이 똑바로 설계를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갔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교대도 2개씩 세워 놨지요. 통로는 작지요. 물이 흘러오다가 기역자로 꺽이는 부분에 얼마나 강하게 쏩니까? 넓은 곳에서 오다가 좁은 곳에 그냥 쏴 가지고 다 헐어지기 일보직전인데 다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깨 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농경지도 그 밑에 많다 말이에요. 그 다리가 있으면 진짜 뭐하게 얘기하면 박살나게 생겼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 교량 박스에서 상, 하류 부분을 자세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둑이 무너진다거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밑에 16m 박스는 둑이 헐어져서 다시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닙니다. 우리군 군도중 노선지정만 하고 실제 개설하지 못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요. 앞으로 미 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도로 중에서 군도는 총 15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182㎞가 되고 현재 포장된 것이 86.2㎞이고 미포장이 95.8㎞되어서 총 포장율은 47.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노선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개 노선에 1개 노선에 약 1㎞씩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2㎞정도씩 한다고 봤을 때에 95㎞나 남아 있으니까 보통 수십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포장을 한다면,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14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점용허가 74건중 원상회복이 21건인데 다른 것은 아직 진행 중인지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점용허가를 이유로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도로점용 허가는 지금 총 86건이 신청되어서 허가는 74건이 되고 굴착허가가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점용공사 완료는 21건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이것은 주택 진출입로, 아니면 농경지 진출입로, 이런 것으로 사용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기간이 보통 보면 2009년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연장허가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이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 현지 확인 때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군도 1호선에 확포장 안 된 곳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사고도 잦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 구간이 고길 초등학교에서 그 앞에 폐교된 곳,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현지 확인 때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약 6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길도 좁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아주 커브도 급커브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빨리 확포장을 했으면 싶은데 계획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중기계획에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요즘 보니 도로가 좁고 급커브여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중기계획상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수해복구가 소하천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유 예산이 있는지 추가로 빠진 곳이 있으면 잔여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두루두루 해서 누락된 부분은 소하천을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책정된 소하천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물량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입찰을 다 보고 나중에 입찰 잔액이 발생될 것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되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만일 300m가 누락됐지만 예산은 100m 밖에 없으면 100m밖에 못하는 것이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르고 해서 하여튼 전체 예산중에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누락된 부분, 시급히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곳을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치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1호선에 하리도 있고 종부도 있고 고길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최귀녀 위원 :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것도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긴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m 정도는 약 5~6억 정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리 고길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최귀녀 위원 : 고길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이 몇 년에 한번씩 돌아 옵니까 순서가 읍면별로 돌아가는 것이
○건설과장 석명준 : 읍면별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미탄하고
○김진석 위원 : 미탄, 봉평, 용평면이
○건설과장 석명준 : 정주권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 7개면이 되니까 1개 면이 2년차씩 들어가게 지금까지 4개면이 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7년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편입이 더 되도 사업비는 매년 주는 만큼 밖에 안 주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국비지원은 그것 밖에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주면서 사업은 7년마다 한번씩 돌아 온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했거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2년차로 하는데 그 2년차에서 안되니까 이월을 해서 3년차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 진척이 잘 안되고 이러니까 이월이 되어서
○김진석 위원 : 이월이 되어서 2004년으로 넘어온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래서 3년까지 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2003년 2004년 합하면 금액이 그 전보다 더 커졌잖아요? 16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10억 정도로 하다가 그러니까 6억 정도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 보면 또 평상시에는 9억에서 10억 정도 주다가 이번에는 19억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국비를 줄 때에 기준이 없이 막 주는가보죠?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국비가 오는 것은 보통 20억 내외로 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한 내역을 보면 9억 정도 사업을 한 연도가 있고 또 20억 정도 사업한 연도가 있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전까지는 10억 정도로 왔는데 금년에는 20억
○김진석 위원 : 금년에는 특별히 더 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준설 하는 것 말이지요. 하천준설을 해 놓으면 31쪽입니다. 하천준설을 해 놓으면 1년도 못가서 똑같이 메워집니다. 수해피해가 있어서 메워지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수해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간 지나면 똑같이 메워집니다. 매년 하천준설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준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제방이 하천유로에 수량 통수 물이 나갈 수 있는 통수단면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들어와서 매이니까 그것을 퍼 내놓지 않으면 제방을 넘어 월유가 되어 버리니까 준설을 안 할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하 같은 경우에는 메워지는 것이 댐 밑에 거의 내려가서 메워 지는데 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에 다 파냈는데 똑같아 졌어요. 제가 볼 때에는 몇 년동안 퇴적이 됐던 것을 올해 파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던 비안 전업마을, 거기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만 세워 놓았다가 그냥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김진석 위원 :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서를 지난번에 서울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에 현지에서도 거의 2,000명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수산부 지침도 확실하지 못하고요. 시행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하고도 확실한 어떤 저희 평창군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해달라 그랬는데 군에서도 지금 현재 수해복구라든가 기반조성계 3명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은 내년도 전업마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전업마을이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1개 도에 몇 개씩 보통 4개 5개씩 신청이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주는데 내년도에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전업마을로 해서 시책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마을에 2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20억을 가지고 기반조성 하라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는데 여기 비안전업마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약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 많이 신청을 해도 20억밖에 안주고 조금 신청을 해도 20억밖에 안 주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많이 신청을 하면 기반조성을 많이 하지도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20억 가지고는 이것은 한쪽 귀퉁이 조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청약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사업주체측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수해복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길에 수해복구가 정말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김일래(문화관광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추진, 지역문화기반 확충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효석문화제 및 봉평지역의 각종 행사시 외지 관광객 차량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봉평면 창동리 529번지외 2필지를 대상으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6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일부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는 매입 불가로 인근토지 창동리 575번지와 551번지에 매입 협의 진행중이며 전체예산 6억원으로 추진중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를 느끼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마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기 조성된 기반조성사업비는 2005년도에 15억 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잔액은 4억 4,708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투융자사업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조성 및 학술용역입니다. 미탄면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조성으로 미탄면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319번지외 4필지고 총 사업비를 용역 5,000만원으로서 홍천에 있는 국일 엔진니어랑 용역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 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봉산서재 별관 신축입니다. 봄 가을로 문성공 율곡 이이선생과 문경공 화서 이항로 선생을 제향하는 사당으로서 서고, 대기실 및 관복 보관실을 확장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은 군비 1억원으로서 금년 11월 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입니다.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인 복장유물이 세월경과로 훼손이 우려되어 보존처리 및 복제품을 제작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4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1억 2,000만원 사업비로서 현재 공정율은 30%로서 조계종 산하기관인 정제문화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서별당 복원사업입니다. 팔각구층석탑 주변 서별당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천연고찰 월정사의 원형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서 금년도 추진사항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을 금년도 7월 30일날 했고 현재 공사착공은 내년도 3월 1일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2동 중에서 1동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이 났고 현재는 미승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예교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천연고찰 월정사의 원형복원 및 전통 사찰로서의 미적경관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월정사 일주문을 변경을 해서 다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 도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2억 8,500만원으로 하는 용역사업으로서 문화재심의위원회 현지심의가 금년도 10월 31일날 심의를 했고 현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현상변경이 나면 내년도 3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의 원형복원 및 수행공간 형성으로 차원높은 정신문화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13억원으로서 조실체 외 5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상변경 승인을 금년도 2월 13일 받고 공사를 9월 20일날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계 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군의 관문인 주요 국도변의 군계 표지판을 2014동계올림픽 관광평창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대하리외 8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고 현재 군계조형물 제작 설치를 10월 1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입니다. 현재 꾸준히 관광객이 유지되고 있는 웰컴투동막골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세트장 조경 등 전통 화전마을 재현을 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진입로 포장을 완료했고 음수대 및 연못 정비, 정자나무 보수, 전기인입공사, 시설물 보수 등을 완료했고 잔여예산 2,000만원으로 산책로 개설공사를 11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하계휴가철 우리군 산간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나은 편의시설 정비와 꾸준한 관광객 유치로 환경보전 및 주민소득향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일계곡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매표소를 제작 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해로 인해서 수항에 있는 매표소는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항에 있는 것은 지금 수해복구에서도 거기가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수항은 폐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입니다. 고품질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봉평면 원길리에 관광안내소 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3억 9,500만원으로서 준공일은 9월 20일날 저희들 효석문화제때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위공원 마무리 조성입니다. 전국 양질의 수석산지인 우리 군을 전국 수석인의 메카로 육성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총 6억원으로서 바위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 23일날 준공식을 가졌으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개발 학술용역 추진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룡동굴을 개발해 지역사회의 주소득원으로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역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백룡동굴종합학술용역은 6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은 최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중에 마쳐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후 전체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노동계곡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겨울 트래킹의 명소 계방산, 이승복기념관 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평창군민만의 고품격 테마관광지로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의 사업으로서 캠핑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간 교환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달빛극장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덕거초등학교에 원형극장을 신축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시 공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을 들여서 8월 26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전국 민속예술축제와 강원도 민속예술축전에 대표로 참가하는 둔전평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축제에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내년 6월 홍천에서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7회 전국민속예술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날 참가를 해서 금년도에 둔전평농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를 통한 경기활성화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와 음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도 축제는 3개 축제를 저희
들이 실시를 했고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 효석문화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이고 나머지 3개 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비보조 시범사업으로서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평창군 군립진부도서관에 2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한달간 사용을 해 보니까 약 50%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달 사용량이 180ℓ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90ℓ에 180만원만 소요가 되어 월 18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도 개별법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제출 됐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에 저희들이 징수실적에 납부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기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 납부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기재가 안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에 그 납부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납부사항을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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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섭 위원 : 그 다음 40쪽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 문화예술공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평창읍과 봉평면 도암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봐서는 지역세가 약한 미탄이나 방림, 대화같은 곳은 단 한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장소가 여의치 않고 각종 축제와 함께 병행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지역세가 약한 지역에도 문화예술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 문화공연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장소를 이용하고 그 다음 축제 때에 축제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공연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공연인구를 보면 종합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공연석이 큰 주공연장이 500석인데 500석을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미탄 이라든가 방림은 개인별로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약 20~30분이면 다 이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주민들의 마인드가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해도 잘 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보도록 이렇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들이 대중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홍보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0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이 예술관과 덕거 연극인촌, 2002년도부터 용전 오페라학교, 2003년도 감자꽃스튜디오는 2004년도부터 적게는 4억 3,000만원부터 많게는 12억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 시설에 대해서는 5,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시설은 무이 예술관도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다 했고 덕거 연극인촌도 완료를 했고 오페라학교 감자꽃스튜디오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에 돌아오는 실익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 평창군이 관광군이고 한국의 알프스를 지향하고 있는 전국의 휴양지로서 이른 고품격인 문화예술을 저희들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느끼는 이미지가 평창은 좋은 예술공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창군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분들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인데 어떤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경제적인 효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투자라고 보시고 향후 저희들 주민들이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울에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많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무이 예술관, 용전 오페라학교는 수해 때문에 못했지만 덕거 연극인촌, 감자꽃스튜디오에 올해 몇 회 공연에 거기 관람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덕거 연극인촌은 저희들이 수해로 공연을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효석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이틀 공연을 했는데 공연석을 다 만석을 체울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이 예술회관은 지금 관람하고 보러 오는 분들이 1일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1일 집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도 통계가 38,130명이 다녀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 우리 평창 감자꽃스튜디오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감자꽃스튜디오는 공연목적이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한다 그러면 강사를 해주고 그런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측면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주로 교육생은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평창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강습도 받고 이렇게 하던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외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에 MT를 오거나 연수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자료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되는 것인데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가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효석문화제 때에는 효용가치가 있게 잘 했고요. 지금 관광객이 요즘은 사실 비수기입니다. 저희들 평창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 성수기가 있고 가장 비수기가 3,4월, 그 다음 11월 달이 비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기 봉평에 오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인데요. 지금 24쪽 또 69쪽 같은 내용인데요. 노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용역도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개발에 대한 지표조사를 2003년도 10월달에 강원대 박물관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표조사, 또 개발계획 기본계획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기본계획은 지역도시과에서
○이만재 위원 : 지금 저희들이 노성제 군민의 날 보니까 약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매년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제로 노산성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이 있습니까?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내년도에 예산은 노성산 주변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면 성을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매년 잡초제거하고 하는데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 노성제 행사에 3억 5,000만원씩 쓰는데 가 보면 아주 허퉁한 것이 성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성산 복원은 만약 복원을 한다 그러면 약 60억이 드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강원도라든가 강원도기념물 제80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복원에는 지금 회유적이고 일부를 보수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 6월에 강원도에다 2억 5,000만원의 발굴조사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내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비로 5,000만원을 가지고 주변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산성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실은 2002년도에 군정질의, 사무감사때 계속 나오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2005년도부터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1년에 행사를 치루는데 3억 5,000만원씩 들여 치루면서 수년간 방치해서 보존할 것이 있어야 보존을 하지요. 성이 보존할 것이 있어요? 성이 복원이 돼야지 보존을 하고 뭘 하는데 요즘 잡초제거하고 나무 베는데 그것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주변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비를 하는 것도 우리 노산성 올라갔더니 나무가 왜 다 죽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나무가 아마 제초제를 잘못 써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빨리 베어 내던지 그 때에 노성제때 보니까 보기 싫게 나무를 다 세워 놓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죽었으면 빨리 베어 내고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로서는 일단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챙기시면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안돼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 번 노성제때에도 보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빨리 베어 내고 풀이 많으면 잡초제거를 빨리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솔솔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잡초 제거하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면 아주 좋을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사항들을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미관상도 그렇고 제를 지낼 때에 매번 덥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큰 나무를 빨리 심어서 그 쪽으로 보기도 좋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 매번 보면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그 때는 엄청 느끼는데 와서는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기분도 좋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산이 산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번에 정비할 때에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18쪽을 보겠습니다. 118쪽에 동막골세트장에 지금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탄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네. 미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세트장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마을에서 그것을 원하면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마을에다가 전환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해도 운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리자체는 아무래도 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게 되니까 운영만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05년도 관광객 수가 2006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평일은 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평일은 저희들이 100명 미만정도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거기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등산객들이 여행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관광객 수가 늘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상태로는 당분간 유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년도 10월까지는 7만 2천인데 6~7만명 정도는 매년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내년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은 어디에 투자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선 주차장 쪽에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위에 등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등산로나 등산로 개설은 정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비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뒤편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뒤편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잠시 다녀가는 코스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동막골세트장이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에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마을에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소득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입장료징수 정보화마을 육성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이 아직 잘 몰라서 운영하는데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깔끔하게 한다거나 또는 오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갖춰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게, 특히 그 지역 농산물이 성수기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게 그렇게 하겠고요. 입장료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봤는데 입장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이 극감할 수도 있고 현재 오는 7만명의 관광객이 등산객이 다른 곳에 들렸다가 거기가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유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5쪽에 바위공원에 우리 지역의 상징인 솔내음 향기 특색있는 소나무 조형 전시장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특성과 알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바위공원은 금년도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객 추이를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나름대로 바위공원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거나 해서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거나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도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부족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것도 이만재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평창 노성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이 2004년도 4월에 끝났는데 그 후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지 많은 계획이 노성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노성산 종합개발계획은 지역도시과에서 세웠고요. 그것은 복원을 하면 예산 추정액이 복원하는 것만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 발굴 조사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원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강원도문화재니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 내시 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과 관련 없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정비사업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승복기념관에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난 2003년에는 약 57만명이였던 관광객이 2004년에는 36만명, 2005년에는 30만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철 관광시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안보 관광지중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전쟁의 참혹함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일 일깨우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복기념관은 여전히 안보 관광지로서의 중요한 관광자원에다 국민 안보교육의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승복기념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보관광지로서의 특색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승복기념관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복기념관이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반공안보문제가 정치적으로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안보관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악산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들리게 하였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들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하나의 이승복기념관도 저희들 지역에 있는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니까 관광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은 2002년부터 8월 13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국도비를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도를 제작 완성하였거든요. 이것은 군정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유적은 붉은 점으로 표시를 하고 유적의 범위 표시는 단지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평창강유역을 대부분 문화유적 분포지역으로 표시하여 지정고시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광범위하게 분포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평창강유역이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 매장문화재 범위표시 유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개발행위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장문화재의 범위 표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거기는 그런 문화재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침해나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법규 및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문화재청 강원도 등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문서를 통해서 그것이 축소되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인에 관해서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면적이 280평 이하면서 건축면적이 80평이라든가 그 다음 농업시설로서 대지면적이 800평 이하이면서 건축면적이 40평 이하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그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민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그런 진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문화재청이나 강원도 등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군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문화유적 지도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갈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군에서 복권기금 발굴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4개소에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개소 다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평창강유역 대부분이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표시할 지정고시함으로써 사유재산에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4건 뿐이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많이 발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없다는 것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발굴조사를 4건을 지금 복권기금으로 했는데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모양을 그래도 갖췄다고 보거든요. 하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막골세트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평창군에서 지난 2004년도부터 총 2억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동막골세트장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트장 시설물 보수와 편의시설을 정비한 이 후에 최근까지 13만 2,000명의 관광객이 세트장으로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막골세트장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8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미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거둬들인다고 해도 된다고 할 만큼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입장료 징수시 관광객 불만이 예상되고 평창군의 이미지 실추와 관광객 감소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계획은 농수산물 판매나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드라마 촬영지 또는 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던 우리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충북 제천은 물론, 문경, 여러 도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각종 드라마 촬영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던 이 지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충북 제천의 경우 왕건세트장을 운영하면서, 왕건세트장을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가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초기에는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제가 해가 지나면서 관광객이 매우 감소를 했고 기존 세트장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드라마 세트장의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가 상영중일 때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다가 몇 년 만 지나가면 대중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동막골세트장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투자범위, 그리고 인근지역 개발 등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시군의 경우를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막골세트장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동막골세트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영화가 상영되고 이렇게 길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광지 추이는 내년 후년까지는 이런 추이로 가지만 앞으로는 그 후로는 거기 사람이 급격히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아래 저희들이 동막골세트장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화전민촌 마을로 이렇게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관광객이 와서 보고 굴피 너와집을 보고서 이것이 강원도에 옛날 집들이 이렇구나 하고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화전민촌의 마을로 재현을 해서 동막골세트장이 아닌 강원도의 토속적인 마을로 구경하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룡동굴이라든가 민물고기생태관이라든가 아라리테마파크라든가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어테마파크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강의 마하지구 생태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동막골세트장도 화전민촌 마을로 재현해서 이렇게 가꿔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막골세트장을 화전민촌마을로 전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대관실태,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대관신청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62건의 대관 신청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이 총 13건에 불과했거든요. 문화예술사용 신청 대장에 신청내용을 구분할 때에 연극과 음악, 오페라 등의 공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과 영화는 물론이고 유치원발표회, 그리고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 등 총 합해도 13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의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장소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영화상영과 발표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문화예술공연이라고 말할 것은 오페라 봄봄 공연과 농어민을 위한 연극공연, 그리고 어린이 공연, 새싹동요제, 여름음악회, 무공해공연 등 총 6개 정도밖에 문화예술의 설립취지에 맞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행사는 하지 말고 공연예술활동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나름대로 지역에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활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공간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20대, 40대 연령 측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5,000명 도시 그것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고장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정도 문화예술 관련 공연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와 평창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예술회관은 말씀하신 대로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들은 좋은 공연일 때에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자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0만원 이상의 공연비를 줘야지만 그런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창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조금 저희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주 공연장이 500석인데 500석을 체우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면 약 200석 정도 체우고 그래서 그런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도 관객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공연팀 한테 저희들이 너무 미안하고 무안할 정도에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은 저희들도 홍보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한 예산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의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화예술의 격에 맞게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 대책을 채워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보다 문화사업의 방향, 이런 쪽에 우리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우리 평창군의 지역특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상 보면 타 시군은 군청이나 시청을 소재지로 해서 인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한쪽만 잘 발전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청 소재지가 제일 끝에 와 있다 보니까 전부 산발적으로 주민이 흩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도시가 그렇다 보니까 정작 이런 문화혜택을 받는 쪽은 평창읍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집중화 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참여의식이 제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옮기고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을 잘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못 받는 쪽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 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문화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쪽에 정책을 같이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이 지역을 빼 놓고는 문화혜택을 전무인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문화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보다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여기가 군청소재지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여기에 활동범위가 대화까지 넓게 잡으면 용평, 장평까지가 가능한데 실지 진부, 도암은 여기에서 공연을 해도 그 쪽에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오셔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부 쪽은 진부도서관을 그런 문화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도암 쪽도 저희들이 지금 문화 활동 중에서는 황병산사냥놀이라든가 전통민속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교를 이용한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암에 있는 수하분교도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하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팔지 않기 때문에 사면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과장님 답변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분교 활용대책, 사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군에서 무슨 문화사업을 한다 그래도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교육비를 우리 지방비에서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육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진작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는 비협조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군에서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차피 주민이라고 하면 학생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시 한번 거기뿐만 아니라 오페라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다음 110쪽에 보시면 미탄 아라리테마파크조성,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이 자료로 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1월 20일이니까 아직까지 납품은 안됐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거론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탄 아라리, 제가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방법이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공연상태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키워 나가기는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그것부터 먼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런 공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테마파크도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하는 것은 그 분들은 많이 고생하시고 예산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나 다른 사람들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공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지 테마파크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도 테마파크지만 공연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용역을 줘서 당장 내년에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시기를 판단하고요. 평창아라리에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가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원에서 문관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학교 실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학술세미나도 여러 번 했고 지금 가사집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통민속육성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연의 질이 높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되도록 한 연후에 그 테마파크도 그 후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사실상 조그마한 무슨 그런 것만 있으면 키워서 지역에 좀 활성화 되는데 이바지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판단은 아마 과장님 입장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적립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 어느 것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정립,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진행이 되다 보면 그 기본의 뜻하고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쪽으로 문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의견정립을 잘 하셔서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43쪽에 자료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하고 그 다음 문화사업 방향,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것에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부과액은 46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 하에 뒤에 사용신청대상을 보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금은 뭐 소공연장은 1회 몇 시간 사용에 얼마, 대공연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어느 단체가 쓰면 무료이고 어떤 단체가 쓰면 유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특정단체가 보면 어떤 때에는 돈을 내고 쓰고 어떤 때에는 돈을 안내고 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히 아는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군청 우리 실과에서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군청에서 쓰니까 우리는 사용료를 안 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문화관광과부터 문화예술공연을 연간 10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10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용료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부서인데도 내고 쓰는데 당신들도 내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90건 정도의 이용건수가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니까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그래 봤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고 이런 논란은 불러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요. 면제조항은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면제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조금 불분명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당초에 사용료를 제정할 때에 사용료를 실비로 받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활성화 하지 못한다 해서 처음에는 무료로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모든 군민들이 다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려고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과다하게 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료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무료문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상 요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쪽에서 사용회수가 늘어난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여기에 회의목적,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료 징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일반 회의 같은 모임 같은 이런 성향의 이용도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지은 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의 10년은 안되지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15개 관광지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5년보다 2006년이 적인 이유는 수해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3/4분기 까지만 통계가 난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수해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용평, 봉평, 진부, 도암에 관광지가 다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탄에 웰컴투동막골, 이 1개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하면서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남부 권에는 지금 관광지라고는 웰컴투동막골, 그것도 5만명 가량, 지금 여기는 금년에 9만명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살고 있는 곳은 북부에 살고 있지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기 관광지 개발이 안 되면 여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평창읍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할 때에도 바위공원을 가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만재 의원님과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이왕 바위공원이 있으면 여기에다 조각공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자연조각물과 인공조각물이 같이 있으면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고 명소로 키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조각가들이 하면 여기에 누가 구경하러 안 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을 데려다가 하면 좋겠다, 경남의 통영 같은 곳에 가면 한산대첩 했던 한려수도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위치에 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밤만 되면 인근의 사천이나 삼천포, 진해있는 이런 곳까지 데이트 하러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평창읍의 명물을 하나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림 같은 곳에는 백덕산 등산로가 유명한데 이런 곳도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개발이 그냥 난항 개발이 아니고 이런 곳에 가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산이 좋아서 올라갔다 오는 것보다 거기에 가니까 철쭉이 함백산처럼 만발 했다든지 아니면 정선의 민둥산처럼 억새가 아주 장관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관광들,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정말 테마가 있는 민둥산을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은 이런 것을 했거든요. 진부에 김치 뮤지엄파크를 만들겠다고 군청에서 하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제안한 것이 뭔가 하면 저는 진부, 도암 쪽에 연고가 있으니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진부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치 뮤지엄파크는 미탄이나 방림이나 이런 곳에 해야 된다, 정말 시골 스러운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김장독, 땅 파고 묻은 김장독을 꺼내서 김치를 한포기 사서 썰어서 평창한우랑 같이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지고 개발이 안 된 곳에 남부, 북부, 말로만 균형발전 하자고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프래이트 내셨다가 무산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장하면 저쪽에는 리조트다 뭐다 해서 하지만 이쪽에는 정말 관광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나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평창지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각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각공원에 부지확보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별도로 수석전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소규모 관광테마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근처에다가 수석전시관을 저희들이 한번 지어서 바위공원하고 연계를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평창의 백덕제라고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것인데 약 50억 정도를 투자하는 뇌운리에 한옥전통마을을 재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식도 만들고 제가 얼마 전에 박물관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민간투자를 해서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혼례도 올리고 한국의 전통마을을 한다는 백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탄에는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되면 평창도 하나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평창에 간다 그러면 휘닉스파크나 용평이나 오대산이나 흥정계곡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창 그러면 평창읍이 그래도 평창인데 그래서 여기 평창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그 다음 관광테마상품으로 여행사나 이런 곳에 조인을 해서 그래가지고 모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분명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동네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오는데 그 때에 와서 우리 평창군에서만 놀아도 하루나 이틀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먼 장래를 대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말로만 평창군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정말 관광에서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민속놀이육성 지원에 대한 처음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지원했던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2005년 2006년도 것 밖에 없거든요. 둔전평 농사놀이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돼서 전통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2005년 2006년 지원한 금액만 있고요. 이것은 우리 5개 중에 문화재나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둔전평 농사놀이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둔전평 농사놀이가 지금 되어 있고요. 황병산 사냥놀이는 지금 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황병산 사냥놀이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산 사냥놀이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미탄 아라리, 방림 삼베굿 놀이 등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발전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도 먼저 발굴이 되어서 먼저 지원했던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느 쪽은 지원이 과다하게 해주고 어떤 쪽은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열심히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 다음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노력하는데 문화재 지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지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과거에 미리 지원해준 것만큼은 뒤에 후발 쪽으로 노력하는 단체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지원해줄 것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둔전평 농사놀이에 대해서는 전에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과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2년 치만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하나 둔전평 농사놀이에 얼만큼 지금까지, 10여년 전부터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자료가 없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보관하는 서류가 있다면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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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관광하고 떠나면 저부터라도 어디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자 이것이 관광 스케줄의 처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 1대를 대절해서 어디를 가면 우리 어디 온천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횟집에 들려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여행스케줄을 잡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 평창 특유의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그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평창군이 그런 한국의 알프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마인드를 높여가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관광에 연관된 것들은 마인드를 높여가기 위한 일들들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먹거리 같은 이런 개발부분, 쉽게 얘기하면 송어, 황태, 이 정도 산채,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품질인증은 계속 1등으로 받아 내면서 횡성에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를 개발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식품위생 쪽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광하면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군을 앞으로 관광 군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음식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먹거리 개발도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랑 협조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2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여기 지금 문화원의 경상비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정산한 내역을 보셨나요? 신청할 때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인건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난번에는 2005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121쪽을 보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것을 보조금에다가 계속 받아야 됩니까? 2005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했고 2006년도에는 경상운영비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보조비를 신청해서 경상운영비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세한 내용이 121쪽에 있네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표기를 운영비라고 했다가 경상운영비, 이렇게 보조신청을 여기에다 해서 타가지고 써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우리 관광문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거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재무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이우식 징수담당입니다.
(이우식 징수담당 인사)
김영옥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영옥 세원관리담당 인사)
정유진 과표담당입니다.
(정유진 과표담당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입니다.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최소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91%에서 95%로 4% 더 높이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액 7억 2,800만원에 112%인 8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가 88%인 2억 6,500만원, 도세가 128%인 5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액 제고를 위해서는 징수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징수 팀을 활동 강화하고 있는데 860건에 2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 등 압류조치는 335건 14억 8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실행하였고 이중 29건 8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 법인 최근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변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방법을 통하여 88건의 조사대상중 70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18건은 조사 중에 있는데 8억 6,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가 많은 취약분야 및 중과세 대상 분야를 중점으로 실행하여 618건에 7억 6,000만원을 과세 추징하고 고급오락장 9개소와 사치성재산 현지조사 39동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거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8% 징수한 580호를 대상으로 평균 3,500만원의 가격으로 1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8일 관내 10,0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는데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2.25% 상승한 2,439만 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30건을 접수하여 8건은 상향, 7건은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청 본 청사 2,3층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본 청사 2,3층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자치행정과외 3개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 연면적 1,117㎡에 대하여 공사비 5억 6,200만원, 집기구입비 1억 9,900만원 등 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업무능률 제고와 사기진작, 대주민서비스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평창읍에 이어 올해는 진부면 소재 군유지 1,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관리재산은 총 1,422필지로서 적법관리가 1,244필, 무단점유가 79필, 유휴상태인 재산이 95필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관리재산은 116필인데 등기누락 및 보존미필 재산이 90필지이고 소유관계 불일치 재산이 26필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처분 등 정리하여야 할 재산은 소규모재산 11필, 용도폐지 재산 16필, 사유건물 1필 등 88필지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 관리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 등 공부정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관리,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처분은 64필지 617,030㎡ 8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39필 22억 7,700만원, 횡계5리 독가촌 및 소규모잡종재산 20필 1억 4,200만원, 알펜시아 편입부지 5필 57억 3,400만원 등입니다. 재산취득은 33필지 28억 2,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회계책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금년 5월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산 실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발표가 되는데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군유관리재산 실태를 보면 미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 미 관리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미 관리필지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37쪽, 이 원인이 뭐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보유재산 중에서 청사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또 도로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일반인한테 개인한테 대부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대부 관리를 할 수 없는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임야와 같이 사실상 어떤 대부나 관리가 어려운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대부나 어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또 개인한테 대부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니까 그런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미관리 재산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소홀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업무소홀이라기 보다는 상당수 재산이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임야라든가 또 오지에 있는 재산 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큰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고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7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후년도 2008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대부한 군유지를 보면 하천과 구거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수해와 관계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대부한 것은 현재 하천용도로 쓰지 않고 용도폐지 상태에 있는 재산을 갔다가 개인이 점유한 곳을 대부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평창읍을 했고 금년도에는 진부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개 연도에 3개 읍면 이상씩 해서 내 후년도 까지는 전체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등기를 안 해가지고 있다거나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부조치를 하던가 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지방세 자동이체 운영실적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반복되는 세입인데 과세건수와 이체건수를 비교하면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동이체 관련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자동이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기분 지방세, 그러니까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세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은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주로 활용하는 그런 실태에 있고 일반 주민들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전체 과세건수에 비해서는 이체를 활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직장인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3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자동이체가 됐었는데 2006년도는 3,700만원밖에, 오히려 감소된 상태에요. 여기에는 어떤 홍보실적 자료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홍보실적에 다른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농협계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 농협뿐만 아니고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자동이체 수수료를 건당 50원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하고 금융 결재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는 자동이체에 따른 어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동이체는 체납건수를 줄이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확대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동이체를 하면 체납비율은 적을 것으로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세입부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2004년도 2006년도 결손처분 내역, 그런데 지금 보면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은 징수부서의 어떤 세금 징수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세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저희들이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독촉을 하던가 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치를 해도 별 실익이 없다, 수납할 가망이 없다,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시효중단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100만원 이상 고액 우리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쭉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분들은 보면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내 주겠다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결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데 역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거의 소액 채권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만원 이상 고액 세액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때문에 고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예가 거의 드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어떻게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고액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징수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현장 독려도 하고 또 재무과 각 부서 담당별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징수독려 활동도 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거의 번복되는 것 같고 시정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22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계획,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면 2005년도에도 약 12억 정도가 늘었고 체납액이, 2006년도에도 역시나 이렇게 4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2004년도에는 35억 정도 되던 체납액이 2005년도 2006년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느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일단은 지방세 과세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미 징수액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관내에 어떤 개발행위라고 할까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외지 또 어떤 개발로 인해서 관내에 유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징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요인 때문에 좀 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원인은 전체적으로 지방세 과세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모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미납이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난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세가 지금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과세가 2004년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됐었지요?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 체납액은 12억 정도가 체납이 더 늘었는데 과세증액은 그러면 2004년도를 비교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표현은 없는데, 됐습니다. 답변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지적사항에도 그랬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체납세액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약 5,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체납한 금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60% 상회됩니다. 하여튼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이 20억 4,3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체납한 소규모 체납액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고액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고액체납자들 보면 전부다 기업체라든가 또는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고액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에 대해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가 전 보다 많이 있고 고액체납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압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7쪽과 30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2008년까지 군유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후처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하자면 읍면당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 지는데 6개 면을 다 한다 그러면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억원 정도 든다 해도 빨리 해야지요. 여기 지금 2005년도에 평창읍이 용역을 줘서 했고 그 다음 진부 2006년도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37쪽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관리를 해서 더 늘어난 것이 약 30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후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후처리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관리가 크게 늘어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후처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예산 1억 계상해서 한번에 다 하세요. 이것을 2008년까지 엄청나게 군유지가 있는데 실태조사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무단점용하고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지금 37쪽에 보면 맞지 않아요. 지금 2005년도 실태조사해서 2006년도에 반영이 됐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2005년도에 평창읍에서 용역실태조사가 2006년도에 반영이 됐잖아요. 37쪽 도표를 보면, 그런데 약간 달라졌지 사후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하셔야지요.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무단점유에 관한 대부관리는 바로 읍면에 통보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관리도 그렇지만 실태조사를 해보면 등기가 미필되었거나 또 등기가 불법 되었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정리하는 것에는 상당수 시일이 소요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사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에 바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기 정리한 것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빨리 무단점유하고 쉬운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등기관리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2008년도까지 미루어 놓고 하시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현재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한 용역계획은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에는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요. 군 금고,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시정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율대비표도 2005년도 하고 똑같이 다뤘고 올해도 똑같은데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고계약은 작년도 하반기에 갱신계약을 해서 농협군지부와 갱신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3개년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달리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5월 24일날 행자부예규로 해서 금고 지정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반드시 군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떤 불평이 있었는데 행자부 예규가 개정되어서 일반회계는 1금고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1금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기금관리 부서장이 판단해서 금고가 아닌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계약 완료가 언제까지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갱신계약을 한 것이 작년도 9월 달에 갱신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입니다.
○이만재 위원 : 2008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금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금고지정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은 금고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5쪽에 다시 한번 보면 과장님 여기 이율대비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우체국, 신협, 이렇게
○재무과장 김장래 : 저희가 조사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했는데 지금 제시한 대로 중앙회는 3.9%로 회원농협은 4.8%로 해서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2008년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군하고 군지부하고 계약된 것이 2년이라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에 갱신계약을 했는데 갱신계약을 할 때에 기간을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기간에는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1금고가 조금 전에는 금고에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고지정 기준이 바뀌어서 일반회계 금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금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나 특별회계 자금은 군금고 농협중앙회가 아닌 우체국이나 회원농협이나 옮길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예치에 융통성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들하고 원래 계약된 기간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2008년도 며칠까지는 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장래 : 일반회계니까 또 거기 계약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특별회계나 기금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난 업무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바쁘지만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학술연구 용역관계, 지금 군 전체 건수가 나와 있는데 7건입니까 군 전체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본청에서 용역 전체 건수가 아니고 용역 의뢰한 것 중에서 원가계산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원가계산 한 것이 총 7건이냐 이거지요. 군 전체,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재무과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재무과 부분이냐 아니면 군청 전체의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군 전체 용역건수 중에서 원가계산 의뢰한 것이 7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원가계산 용역으로 할 부분이 7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여기 보면 7건에서 절감한 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상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건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들이 지침을 정한 것은 공사용역은 아니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자체 판단을 해 볼 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전체 다를 가지고 원가계산 의뢰하지 않고 자체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겠다, 한번 실제 이 돈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원가계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전체를 다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것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기준은 법상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로 그냥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애매모호 하거든요. 지금 용역자체를 각 과마다 다 여기에 첨부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학술용역 건수가, 그런데 그 부분이 7건만 해당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럼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군에서 손해 볼 입장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건만 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것을 제가 보여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획실 등등해서, 그런데 왜 7건만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7건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판단을 내려진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용역비 문제 보다는 용역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정도 활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사실 용역계약을 위한 용역비를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초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 설계한 금액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실제 절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보면 7건의 어찌되었던 일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용역자료에 보면 용역결과물도 마찬가지고 용역금액도 마찬가지고 전부 과업지시하고 그 금액에 짜 맞추기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다 여기 결과에 나와 있는 자체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라고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요. 7건씩이나 해가지고 그럼 자료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김영해 위원 : 아니 7건을 제외하고는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 하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없다기 보다는 원가계산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과연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또 계약부서에서는 어떤 결과물 보다는 용역예산을 가지고 얼마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 용역문제는 어떤 용역비야 설계금액이나 원가 계산한 금액이나 엔지니어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설계 대가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고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를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문제는 어느 용역에 대해서 다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돼야 될 정도로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 볼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물론 거기에 대한 산정을 개략적으로 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한 예산 금액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2억, 단위가 거의 그렇게 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가 확실하다면 1억 7,300만원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7,300만원을 2억으로 세웠으면 지금 2억으로 짜 맞추기식으로 전부다 용역계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걸요. 자료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실 부분인지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필요 없고 그 부분이 절감할 가치가 없다 라고 지금 하니까 제가 보는 것은 전혀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서류상에 7건에 1억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당연히 절감을 시키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뭡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원가계산 용역도 마찬가지로 과업을 지시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원가계산 용역이 거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조차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방법을 쓰던 원가계산 용역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던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절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예산이 군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확대해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학술용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 확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가계약을 의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일이 상당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원가계산은 기관이 강원도에는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부다 100%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판단인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 의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100%를 꼭 안했다는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많은 건수 중에서 7건만 할 필요성을 느꼈다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확대돼야 되거는요. 제가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팀이나 학술용역을 하는 팀이나 군청에 공무원이나 사실은 그 틀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비리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조차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 다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못할 부분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7건만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예산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태여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군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10년 치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2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군의 실질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보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군의 수입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고정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각종 건물유지비, 그 다음 축제경비, 또 무슨 단체 운영비, 연료비, 기타 등등 하여튼 고정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재정운영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주민의 욕구는 점점 더 커 가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좁아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 고정비를 계속 점점 많이 지출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은 앞으로 바꿔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10년 치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군청에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8쪽에서부터 보면 군유지 대부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지 같은 경우에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에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48쪽부터 쭉 이어집니다. 물론 농경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거용 목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심지어 3평, 이런 부분도 있고 10평, 15평 등 그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불하를 한다 그래도 불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건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여건이 됩니다. 매각여건이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매수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경지야 그렇겠지만 개인들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 군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불용재산인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인점유 건물부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과감히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야 업무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도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규제를 한다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매각을 안했을 시기를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고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2쪽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의구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도암면장이 관리계획 반영 요구하지 아니함” 이것이 여기에 한 줄을 차지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분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 쓸 내용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씁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활용계획이 여의치 않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리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편하게 지내고 이러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평창군에 먼 장래를 생각해고 지금 하는 얘기지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이 부지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면사무소가 가려져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부지 때문에 청사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려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그런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다 20층짜리 다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니까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이왕이면 이왕 매입하면 그 부분까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4쪽 하단의 2005년도 금고지도 감독 감사현황과 36쪽의 현황이 일치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분이 어느 것인지 이것은 제가 실제 금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쪽에 있는 내용이나 36쪽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편철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거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 주십시오. 군유재산 교환시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10배가 넘는 가격차이 재산을 주고 우리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무방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교환은 교환요건에 맞아야지만 교환진행이 가능한데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교환요건은 한쪽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75%, 4분의 3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교환실행이 가능하지 그것이 넘는다 그러면 교환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몇십 배 나는 재산은 교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형평성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8쪽 재무과장님, 군유지 대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다시 말씀해 주시면
○최귀녀 위원 : 군유지 대부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실지 군유지에서 나오는 가치는 대부료에 비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군유지가 더 크다면 대부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료는 인상한다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군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율 4%를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방세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7억 2,800만원을 112% 초과달성해서 총 8억 1,632만 2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목표 달성 율만 놓고 보면 지방세체납징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로 체납자 신분조회를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신분조회를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징수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징수계 직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전담반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현장징수를 주요 임무로 하는 총 4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4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장징수활동에 전담하는 직원은 4명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징수를 강화한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목표 대비 112%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여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한 것은 과년도 체납세액에 30%만 설정을 한 겁니다. 제 판단은 목표설정은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현장전담직원을 배치를 하고 재무과 전 가용인력을 풀 가동해서 총력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대치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도 징수율이 목표대비 71%에 불과하거든요. 숫자를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47억 8,100만원중 7억 2,8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고 그 중 5억 1,600만원 징수를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결국은 총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총력 징수계획을 입안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저감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될 목표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 좋습니다. 우선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선 금년도 징수전담팀의 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860건에 2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했습니다. 22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이 2,500만원이 포함된 수치인데 징수전담팀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860건에 2억 7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기동전담팀의 주요 징수대상이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소액체납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고액체납자를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현장징수활동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건당 평균 24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동전담팀을 구성한 이유는 고질적으로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재산압류, 그리고 집요한 징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같이 소액체납자들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다면 굳이 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723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총 58억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지방세체납현황이 100만원 이상 중에 체납액 합계가 체납자 현황에는 1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현황에는 5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징수 실적표에는 47억 8,1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결손 처리한 금액을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는데 결손 처리한 금액을 감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나오는 체납액은 과년도분, 2005년도 이전분에 대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이고 상단에 나와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2명이고 이들 중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8명이나 됩니다. 징수전담팀 징수실적 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p20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좋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집중 징수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해당 자치단체와 또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등 최대한 협조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고 고액체납자가 3억원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성림종합건설이라고 2005년도에 관내에 전입을 했다가 다른 곳에 간 건설법인체인데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그것이 3억 4,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행방을 수소문하고 여러 번 이전해 갔던 주소를 방문해 가고 조회를 해봐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체납세액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수소문하고 해도 행방이 묘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세체납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행감 자료에 있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 특별대책을 매일 강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전담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2대에 불과한 것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장날이나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낮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의 지연, 혈연, 신분관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징수전담팀이 분기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활동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서 성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또 아니면 미달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인센티브 문제는 징수보상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에 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한 목표에 미달하거나 또 활동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서 페널티도 부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평창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때에 매각대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당으로 임대실적, 무단점유 방지노력 등 국유재산 관리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3,597필지, 도유재산이 52필지, 군유재산이 9,492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재산의 대부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이 773필지와 군유잡종재산이 764필지를 대부하여서 총 2억 5,0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억 5,990만 8천원인데 대부재산의 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 대지 등 316필지와 농경지 457필지, 군유재산은 대지 등 262필지, 농경지 502필지를 대부하고 있고 총 1,537건중 959건을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진부면 소재 군유지 1,538필지에 대한 군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평가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조사결과는 총 1,422필지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1,400
○재무과장 김장래 : 네. 1,422필지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적법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44필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79필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유휴상태인 재산이 95필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태조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올해까지 평창, 진부 2개 면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개면 이상씩 해서 당초계획은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나머지 6개면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상당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실태랄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실제 타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안하고 있다거나 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이 안 되어서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재산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대부할 것은 대부를 하고 군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불용재산은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미 관리대상 재산 중에 미등기재산 및 소유자 불일치 재산을 공부를 정리를 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적법관리 재산중 일부 무단점유재산의 처리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검토 등의 조치를 용역이후 취한 것은 제가 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유재산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군유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국유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국유잡종재산만 관리하고 나머지 국유 행정재산은 구거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도로는 건설과 도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산도 상당수 등기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공부가 불일치하거나 해서 사실상 그런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유지 뿐만 아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국유재산을 현재 이용사항 및 장래 활용목적 등을 기준으로 행정목적상 보유 필요성 유무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관리 유형별 원칙을 정립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평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재산, 그렇지요? 또 장래 공공용에 이용할 비축재산, 적극 개발 유도할 재산 등으로 해서 용도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보유 불필요 재산으로 구분된 관리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민간부분 토지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재산구분이 관리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 비용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토지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재 평창군은 국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변상금 부과 및 민원처리 등 현안업무 처리에 과중한 실정이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은 군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부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없습니다. 특히 지방세라든가 또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 재무부서 직원은 담당이 1명 있거나 또 담당이 전혀 없거나 또 일반직원 1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실태조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뒤받침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인력이 뒤받침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라든가 어떤 실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야 될 인원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인데 읍면의 재무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 전체에 대한 어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관장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별에다 위임을 한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경부에서 1997년도에 국유재산 위탁관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군유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거의 다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군유지 문제는 대부관리, 무단점유 관리가 조례상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전담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담을 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담당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국유행정재산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어떤 실태라든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좀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 또 우리 군유재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유 행정재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무과에서 할 성질인지 또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수해가 난 후에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이 어떻고 또 타 시군의 지침도 보여 드렸는데 안 된다 다른 시군에는 되는데 왜 우리 시군은 안 된다 이렇게 묵살을 해버렸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수해가 난 이 후에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및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수해복구 계약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발생 당시부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왔고 건의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를 비롯한 각종 공사 계약업무는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테두리 내에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을 제정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해복구 공사는 284건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있던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총 건수 중에서 34건밖에 안되는데 이 사항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견적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그런 어떤 제도의 틀 하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금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 업체에 산림복구나 지방도를 포함해서 금액이 총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총 복구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8,900억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총 금액은 8,9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 계약은 5,74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약 6,000억 정도가 지금 발주가 됐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284건 중 관내업체는 34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는 분을 통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맡은 업체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지역 업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개도 해주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일이 끝날 때가 되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사를 하나 하도급을 제가 받은 입장이면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서는 부금을 15%나 20% 정도를 지금 주고 일을 하는 것이 관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0%, 20%를 통장에 성금을 넣어 줄테니 통장을 넘겨주든가 전보명령을 해주기를 원하면 주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일하겠다는 업체는 많은데 별 미친 사람들 다 있네, 당신 아니라도 우리 일할 사람들 많다 그만 두시오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겨우 공사를 했다고 봅시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결재할 때쯤이면 하도급을 준 회사가 문제점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보명령이 안 들어온다는 법이 없어요. 또 돈을 다 찾아도 입금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그나마 적은 액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라면 그렇다고 치고 액수가 5억 10억이라면 바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하도급 1건에 문 닫는 회사가 60~70%에요.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방장사라고 하지요. 타 시군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입찰 보는 입찰 전문 업체들 들어 보셨나요? 좀 나쁘게 말하면 하도급을 주고 돈을 떼어먹는 것이 가방장사에요. 거기에 말려든다니까요. 지역 업체가 거기에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창 건설업체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튼튼한 회사면 각 지역에 뿌리박고 일하지 여기 뭐 하러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도급을 주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평창군건설업체 현실을 보면 평창군에 발주된 일들이 6,000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할일들은 다 빼앗기고 없어요. 전부 다 뺏겼어요. 수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의든 타의든 할 수 밖에 없었고 지역 내에 어려운 일들을 정리하고 나면 실질적인 일들은 지역 업체에 배려가 전혀 없어요. 타지에서 들어온 입찰 전문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에게 싹쓸이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저도 일이 없지만 창피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은 놀고 있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업체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할일들인데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현실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수해 발생시부터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제도개선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업무를 법적인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답이 없는데 부단한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두에 법을 바꾸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타 시군에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부단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제도개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지방건설경비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거론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정말 앞으로 내년 봄만 돼 보십시오. 지역 업체들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도급 받아가지고 좋아서 하도급 10%주고 15%주고 하지요. 돈 못 받는 업체들 꽉 찼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 지역 업체의 현실이고 또 공사가 끝나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잠 한잠 못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재가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직불제를 해 주던지 전보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군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한도 내에서 가능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법적 자꾸만 시행령 법적을 자꾸만 따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왜 개입을 해서 하느냐 그것은 말이 되거든요. 군에서 책임 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민들을 보호해서 내년 봄이 되면 정말 한번 보시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과장님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지역 업체 장마 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가서 일을 다 하고 몇 며칠 잠 못자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외지업체들한테 다 빼앗기고 상경기 조금 좋아 진다 단지 그것밖에 없거든요. 평창군이 잘살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이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목록을 요구를 했는데 부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2005년도에 평창읍을 실태조사를 해서 했고 2006년도에는 진부를 전수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할 계획입니다. 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해 가지고 상당한 미 관리재산이나 무단점유 같은 것을 찾으셨는데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목록에 보면 320개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관리를 하면서 등기가 없는 건물들이 있는지 등기확인을 다 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은 100%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건축한 공공건물 중에서 혹시 등기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건물등기가 안된 재산은 빨리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부분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상 토지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마을 상수도취수장이나 마을하수도, 배수펌프장, 이런 것은 까딱하면 그냥 소홀히 하게 재산에서 빼먹고 할 수 있는데 관리대장에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대장에 들어가 있지만 등기가 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등기확인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나온 것만 320건인데 건물만 보면, 등기부등본 떼어 보는데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으면 바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토지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도 생길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정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소홀하기 쉬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그런 것을 관리하실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립이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 체육공원 같은 체육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돈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많게는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 자산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누가 와서 철봉에 매달려서 애들이 놀다가 뚝 부러져도 우리 재산에 손해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냥 망가졌으니까 수리하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산림과장 김남식(산림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목은 임도 수해복구인데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임도 외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36㎞로 사업비는 26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1얼 14일 날 사업 착공하여 현재 진도는 약 5%인데 2007년도 6월말까지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 특화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대로 사업량은 12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4억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입니다. 그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0%가 진행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숲조성 장터, 충주집, 물레방아 등을 시설하고 주민소득원 숲 조성을 산채재배단지와 등산로, 야생화 식재 등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3억 9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00%를 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가 5,000ha, 일반 병해충 방제가 90ha,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가 277본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증대 및 경관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우회도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ha고 길이는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개 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11월 말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진부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메니티를 위한 녹색기반 구축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6.8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변 숲길조성사업외 1건이 8ha이고 가로경관에 향토수 식재가 9개소, 꽃길조성이 62개소, 가로화단이 32개소, 비탈면 녹화가 5개소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소공원조성이 6개소가 있고 공공기관 녹화가 2개소가 있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 주요지역 및 유휴지 공한지에 화목류나 기타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이미지 상승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8개 읍면으로 면적은 5,508ha를 실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1,950ha를 하였고 영동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조성사업이 350ha, 풀베기사업이 128ha, 숲 가꾸기 시범사업이 454ha, 산물수집 등 해서 1,926ha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산림자원 증대 및 경관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풍림콘도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는 도에서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초에 한다고, 1년에 3~4회 하는데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여튼 12월초에 한다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도시계획심의위원, 하여튼 우리가 서류가 완벽하다고 올렸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5쪽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재선충 때문에 있었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급하게 쓴 것이 솔잎혹파리였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솔잎혹파리 예산은 2005년도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1억 얼마정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급하게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로 약 5억 정도 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5억 5,900만원 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그 일 기억이 나는데 삭감을 하기 때문에 솔잎혹파리가 재발을 하고 발생을 할 것 같다고 우려를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얼마를 삭감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예비비가 들어갔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2005년도에 재선충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합해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솔잎혹파리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되어서 총액이 5,600만원이 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으로서는 약 200ha가 감이 되어서 재선충 비용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사업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솔잎혹파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여서 예비비에서 5억 얼마 정도 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5억 5,900만원을 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솔잎혹파리가 1억 얼마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더 많이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솔잎혹파리가 우리가 보기는 거의 끝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우리가 그래서 산림청장도 우리 군을 방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과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약 4배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해피해 때에 금당계곡 변에 식재본수가 96,200본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됐습니까? 어떻게 피해본수가 96,200본인데 다 유실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96,200본을 식재를 했었는데 그것이 대화에서 봉평간 금당계곡 하류 쪽을 심었었습니다. 그 때 금당 자연보존협회 대화면 봉평면에서 그리로는 수해피해가 끄떡없다고 해서 심었는데 하여튼 예년에 없는 큰 수해가 있어서 싹쓸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1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조림사업비 이런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도에다가 이렇게 우리 군비에서 식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도에다가 건의를 할 가치가 없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손실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45쪽을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토사채취허가가 과장님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기간이 2006년 9월 이래 놓고 날짜가 없습니다. 45쪽에요. 그리고 지금 보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자료인데 허가날짜가 26일이든 29일이든 돼야지요. 이것이 언제에요? 9월 며칠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9월 30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구비를 그 양반들이 그 수 허가자가 복구비를 가지고 오는 날짜로 해서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도 일단 허가날짜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허가날짜가 정확히 있어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허가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26일이 허가날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006년 3월 31일, 이것은 2007년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7년 3월 31일이고요. 지금 감사자료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 다음 48쪽을 보세요. 허가기간이 9월 26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인데 48쪽을 보세요. 9월 26일날 접수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허가날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허가날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26일이 돼야지요. 그럼 26일이 허가날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접수날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 접수가 있잖아요?
언제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15일과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가 아주 엉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실래요? 49쪽을 보실래요? 여기에도 허가기간이 날짜도 기입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보셨지요? 그 다음 50쪽을 보겠습니다. 50쪽에도 반출기간도 안 적혀 있고 여기도 날짜가 없잖아요. 2006년 9월, 지금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51쪽 보세요. 허가번호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 감사자료가 허가날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 거잖아요? 50쪽 보셨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월일 번호 나와 있지요. 2006 그리고 하나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시지요? 허가번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자료가 어떻게, 이것은 허가를 내 준거예요 안 내 준거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허가기간이 언제에요? 그 다음 54쪽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63쪽을 보겠어요. 준공이 어떻게 된 거지요? 사업기간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2007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앞의 것과 달라요?
○산림과장 김남식 : 준공이라 그러는 것은 복구를 완전히 마치고 복구작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허가기간 만료하는 날짜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다를 수 있지요. 이것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한 45쪽부터 계속, 지금 허가번호랑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럼 날짜를 다시 맞추어 볼게요. 45쪽부터 해볼게요. 그럼 9월 26일이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접수번호가 9월 15일, 48쪽, 그 다음 49쪽도 마찬가지고 감사자료가 한번도 과장님 안 보셔서 그래요. 50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출기간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반출기간은 9월 29일부터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 제출한 곳에는 그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허가번호는 22호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22호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게 뭐에요. 그럼 50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반출기간이 2006년도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은 50쪽은 허가증이잖아요? 허가증은 며칠로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허가증은 9월 26일 날 나갔는데 반출기간은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밑에는 26이 되지요. 위의 반출기간은 29일이 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류를 죄송합니다마는 산림과는 매번 보면 감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여기 모든 빠져있는 서류는 다시 날짜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석 : 서류에 누락된 것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p200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어쨌든 감사자료가 제가 여기에서 물어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99쪽을 볼게요. 백두대간 사업이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 책정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백두대간이라면 지역이 어디까지 속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진부 도암 6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개 면에 6개리?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이 될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백두대간은 지금 현재 몇 년까지라고 없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백두대간은 6개 마을에다가 상당히 많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무 수령이 다 차서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 벌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 연령 생장량에 몇% 곱해서 그 돈까지 앞으로 준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지정할 때에 사유재산은 못 지정하라고 엄청나게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렇게 매년 사업을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과에서 그냥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산림과장 김남식 : 돈만 내려오고 현재 중앙에서 돈만 내려오고 사업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산머루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꼭 적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문성은 없거든요. 지금 산머루나 여기 몇 가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2~3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관에다가 용역은 아니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머루 가시오가피 차항2리가 했었는데 거기에는 산촌개발도 하고 새농촌건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식용음료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해줬는데 그것도 마을에서 교수 분들하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산촌개발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산머루나 이것은 잘 안 맞거든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기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09쪽을 보겠습니다. 109쪽에 먼저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줬지요?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장뇌나 더덕을 사업자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산림과에서 해줬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업자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관내에도 장뇌를 많이 생산해서 출하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관내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많이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장뇌 이런 것은 묘종이 아니고 씨앗입니다.
○이만재 위원 :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주위의 얘기가 저쪽 속초나 설악산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평이나 이쪽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지역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묘종은 많이 있는데 씨앗은 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7쪽, 동계올림픽 실사구간 소나무식재, 지금 현재 500m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전 구간을 한다고 도에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 500m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전 구간에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없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약 8억을 우리가 올해 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산림국으로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전부다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저촉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주민소득이나 경관에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제일 관심사업이라고 해서 제1번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제1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지역도시과 부분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사님께 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될시는 도비가 약 반이라도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도 약 50% 부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의원님들한테라도 지원요청을 하지 그러셨어요. 박병기씨 관계는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던데요. 잘 해결하신 모양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가서 하여튼 저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담당께서 가서 설득을 해서 IOC실사 대비하는데 최대한 협조 해달라고 가서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산지전용관계, 24쪽에 부속서류에도 토석채취허가사항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토사채취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복구를 조림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림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고 하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산에 있는 것을 토사를 제거하면 경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경사도가 없으면 그것은 복구면제지역으로 해서 농경지나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산지관리법상 우리가 토석채취를 하면 우리가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간사업만은 되고 일반개발행위,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보전임지에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사업 외에는 전부다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준보전임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0에서 10도 정도 된다고 할 때에는 개간허가신청서가 들어온다거나 개발행위,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든가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복구면제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림지역은 개간사업 외에는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전부다 산림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토사채취를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사채취 지역은 일반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사실 준보전임지에요. 날 수가 없는 지역임에도 토사채취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토사채취를 하고난 이 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경사도가 없다는 거지요. 경사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토사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는 조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원에 의해서 개간하려면 개간하고 개간만은 그냥 되고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개간 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주택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택지로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허가가 난 지역을 토사채취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전용을 받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전용에 대한 규제사항을 해지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묻는 겁니다. 묻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채취를 한 지역에 조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택지로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준보전 같은 곳은 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얘긴가 하면 택지로 개발행위허가는 안 납니다. 경사도가 제한을 받아서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런데 토사채취허가는 날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고 나면 경사도가 원만해질 것이 아닙니까? 평지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그 규제사항에서 벗어난 거지요. 규제사항에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처럼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조림을 한 비용을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국고보조를 지원을 안 하고 산주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 조림비 회수가 없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조그마한 나무를 띄엄띄엄 심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법이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만 겪는다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도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발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앞으로 방제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솔잎혹파리가 약 11,000ha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11,000ha가 감염이 됐는데 솔잎혹파리 방제는 심, 중, 경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약 3,000ha가 심이고 약 5,000ha가 중이고 경미한 사항이 약 3,000ha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이 아주 벌겋게 되어서 우리가 3,000ha를 하고 나니까 그 벌겋게 된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도에도 보고하고 산림청에도 보로를 했는데도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를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심 지역은 완전히 박멸을 했고 나머지 약 8,000ha 정도는 방제를 못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 2008년도에 하든 솔잎혹파리 방제는 한번 하면 약 3년 정도는 기간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2,000ha~3,000ha씩 돌아가면 그런 대로 하여튼 계속 방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44쪽 가로수 시가지와 이면 도로는 가로수 보수 방지사업이 부실한 것 같은데 전 면적으로 조사하여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 가로수는 우리가 2차선 도로는 사실상 가로수가 농작물, 농경지 등 해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가 약 5,000본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시비나 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차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22페이지 솔내음 평창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우리 군 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소나무는 우리가 공유지에서 생산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식재장소를 물색해서 심겠는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우리를 달라 이런 정도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석채취지 같은 곳에서도 압력을 가하면 몇 본 정도야 얻겠지만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갔다 심는 것도 본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문제고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 임도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군내 임도가 많이 유실 또는 붕괴가 되었는데 국유림사업소에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리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임도,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 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임도가 유실이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같이 임도가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유림은 군에서 하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국유림하고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김남식 : 국유림 임도가 따로 있고 사유림 임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임도가 등기가 돼도 국유림관리소 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 산림경영 기반 및 산불예방 목적으로 임도, 민유림, 군유림이 총 368㎞개설을 했는데 민유림은 군에서 국유림은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리는 11개 노선에 76㎞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민유림만 76㎞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국유림이 292㎞가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도유실 농경지 피해가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많은 곳으로 되고 있으나 복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임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인환 위원 : 임도유실로 농경지가 피해가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에서 내려와 있는 농경지를 유실을 했다 하면 농경지복구로 다 포함해서 복구를 하고 임도피해만 산림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경지피해가 주민들 불편이 임도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임도는 우리가 개설할 당시는 ㎞당 2,000만원 정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당 2,000만원, 도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당 닦는데 우리 임도는 재정형편상 1㎞를 닦는데 2,000만원 가지고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복구가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임도 때문에 농경지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에 26억을 임도복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비가 1,000㎜가 쏟아지더라도 다시는 임도붕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10㎞에 26억을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1㎞에 약 2억 6,000만원을 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앞으로는 임도피해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도개설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임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개량도 하시고 보수사업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006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토사채취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약 53건으로 지금
○유인환 위원 : 정확히 53건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고 지금까지 약 6~7건 더 나간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럼 약 60건 정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물론 면적도 안 나오시겠네요? 대충도 안 나오시겠네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다면 수해지역에 읍면별로 농지에 필요한 토사량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창의 산림훼손 허가가 1건 나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9ha 나가 있는데, 그 1건에 대해서 평창지역에 필요한 토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가 평창지역에서는 농경지 피해가 대상리 구간인데 그 대상리 구역이 가면서 침수가 많이 됐고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평창지역에서는 그 마을만 신청이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평창이 1건이고 방림이 1건이든 평창이 2건이고 방림이 2건이든 허가를 내주면서 이 정도면 수해피해를 위해서 농경지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토사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피를 몇 ha니까 500㎥면 량이 어느 정도이다 그 설계서에서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농경지 복구에서만 필요한 토량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산림부서에서 평창읍의 토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서류상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타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서류를 볼 수가 있고 그 량이 나올 수 있어요.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도암, 방림, 미탄만 빼놓고 토사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10차가 필요한데 200차 물량을 내줘 버렸어요. 또 어느 곳은 100차가 필요한데 10차 물량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것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냥 허가를 막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하고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흙이 모자라면 각 읍면 면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흙이 얼마큼, 그것이 수해복구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얼마큼 더 필요 하느냐 어디 선정을 더해 달라, 이래서 량을 맞춰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해피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요. 혜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100차가 필요한데 10차밖에 허가를 안내주면 대화에서 필요한데 10차밖에 없으면 장평이나 봉평에서 실어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 가까이 있는 부분에 토사량을 확인해서 내줬으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8개 읍면에 수해복구용 토사채취허가가 준공처리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허가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토사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완료가 되면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침상에는 현재 준보전임지 같은 것은 개간을 하려면 토석채취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복구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준보전 임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있을 때에는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다 복구비는 면제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허가면적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너무 어이없이 많이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허가자가 마음대로 즉 목적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단 얘기지요. 집을 짓겠다 하면 토사채취를 이용해서 그냥 허가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법대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다 펜션을 짓겠다 허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준보전임지만 가능하지요.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끼신 점이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현재 평창군이 산이 12만ha인데 그 중에서 지금 85%가 농림지역입니다. 그 외 15%는 준보전임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준보전임지는 토석채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개발행위로 내 놓은 면적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관리지역에다 펜션 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허가가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당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용으로 허가를 내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난성 검토,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3ha 이상이면
○유인환 위원 : 3ha 미만과 3ha 이상이면 지구단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3ha 미만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5,000평의 허가를 내가 내려고 하는데 거기를 내려고 하면 한번에 허가가 불가능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토석채취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토사채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토사채취 가능하지요.
○유인환 위원 : 한번에 25,000평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3ha 이상이면 25,000평이면 3ha가
○산림과장 김남식 : 2.5ha 정도로
○유인환 위원 :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25,000평이든 예를 들어서 30,000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한번에 허가가 불가능 한거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토사채취는 불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토사채취가 30,000평 이상 40,000평 정도 9,000평 이상 난 곳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토사채취는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을 그랬던 것 같은데 토사채취는 5ha까지입니다. 5ha까지는 그냥 환경성 검토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있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뭡니까 긴급재난일 경우에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해복구에 대한 긴급재난일 경우에는 5ha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5ha 미만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관리지침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p2001##(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잠깐 제가 과장님 계신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장님 사항이 긴급재난일 경우 수해복구용 토사허가를 받으면 5ha가 가능한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 답변을 메모지로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환경성검토 5ha까지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해복구용 토사채취허가를 받는데 긴급재난 수해가 났을 경우를 얘기하면 5ha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가능 안하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수해복구용으로 5ha가 가능하다, 지침상으로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지침을 1부 주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30,000평 이상을 하려면 한 사람으로 허가가 가능 안하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환경성 검토가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30,000평 허가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이겁니다. 30,000평 이상 한 사람이 허가가 안 되는데 5ha라 해도 15,000평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25,000평이나 30,000평, 40,000평은 어떻게 나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토석채취로는 지금 우리가 재해복구용 토석채취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연접개발에 해당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가서 살펴봐 주세요. 가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횡계 톨게이트 부분에 이것은 토석채취와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톨게이트 부분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금강소나무인가 그런데 이 소나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소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고속도로 주변에 수해복구용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되고 허가사항을 어떻게 하고 다음 질문에 하겠지만 고속도로주변에다가 그리고 톨게이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IOC 실사를 대비해서 하고 주 경기장이 있는 톨게이트잖아요. 한국 전통의 멋과 풍기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인 IOC 위원들과 동계올림픽 준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수해복구용 토석채취용 허가가 몇 건이나 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변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제가 파악하건데 약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속도로변에서 보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고속도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평창군에는 내년 2월달에 IOC실사가 실시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시권내 고속도로변에 훼손을 하면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실사준비에 역행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고 아름답게 집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훼손을 해서 IOC 실사 나오는 분들한테 벌겋게 된 산을 보여준다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그 개소별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도암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엔가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앞면이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면이 약 1ha 정도가 복구가 안 되어서 참 우리가 보기가 제가 산림직으로서 지나다니기가 창피한 정도로 그런 경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천 마을주민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와서 하면 사태도 지금보다 약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고 복구 비탈면을 복구비를 받아먹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경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허가처리를 했고 속사리 부근도 지금 속사리도 도저히 다른 부분에는 다 서울사람 임야고 흙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50m 구간에서 보인다고 해서 허가를 했는데 하여튼 빨리 토량을 치우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뭐 허가사항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내 줬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복구라는 것이 산림을 다 깍아 놓고 완벽한 복구는 그것은 몇 십년 가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토사를 채취해서 좋은 흙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원래 훼손목적 자체는 온데 간데 없어요. 목적이 전부 변질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계획적인 산림훼손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땅속에 돌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지질검사가 불가능하리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신중을 기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물어봐도 그 성분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잘 알거든요. 이장님들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는 흙이 절대 없습니다. 진흙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마사토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돌도 안 나오는 좋은 흙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돌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장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IOC실사를 대비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허가사항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56쪽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6조 3항 및 43조 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산지형태, 임목의 구성, 쭉 넘어가면서 있는데 그 옆에 검토의견서에 보면 다 적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뒷장까지 다 적합입니다. 과장님 여기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알고 계신거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데 적합을 이렇게 해 줬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채취지역의 인근 경사도가 30도 이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구간 구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사도가 급한 곳은 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집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옆의 적합자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번 자세히 봐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해복구 토사채취 허가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는 즉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소나무들이 굴취 되어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산도 우리의 자원이요 소나무도 우리의 자원일 것입니다. 올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양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는 소나무를 타 지역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하고 양양지역에 심도록 유도한다 라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도 톨게이트 부분,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유림이 됐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횡계 톨게이트만 올림픽 실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평창관문 정비하는데도 쓰고 면온리 휘닉스파크 들어가는 실사 받는 구간도 쓰고 소나무를 꽉 심어서 이런 것을 이용하면, 산림자원을 이용하면 나무들 다른 곳에 팔려가는 것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면 예산낭비,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나무 1대 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도 산림과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횡계 톨게이트 부분만 아니고 IOC 실사를 받는 구간에 이것을 다 식재해서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를, 평창군에서 나온 소나무니까 평창군에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밤마다 도로에 다니는 소나무 실은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줄지어 다니고 있어요. 수백그루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수십년 키운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만 보고 계시지 말고 소나무를 우리 톨게이트 부분에 장평 관문에 이런 곳에 식재를 해서 수억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가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소나무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살려서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개발허가나 산지조성허가나 채취허가가 나가면 무조건 나무를 베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곳에 반출되는 것도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반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멀쩡히 있는 것도 수형도 아주 멋있고 좋은데 허가만 나면 무조건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실 때에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셔서 무조건 베어 치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주식회사 태영에서 산지전용 한다고 소나무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이 허가 이외에 훼손한 부분이 있나요? 수하리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직원들도 와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텐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일부 얘기에 의하면 나무를 베어서 묻어버리고 그랬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자세하게 담당자한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메모를 한번 보시고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확실히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현재 방재청하고 강원도하고 그것이 현재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투서가 들어가서 오늘 우리 직원하고 도청 담당계장하고 오늘 이 시간 현재 현지 확인을 하고
○김진석 위원 : 현지에 나가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2002년도인가 객토채취장이었습니다. 객토채취장이었는데 하여튼 도에서 현지에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뭔가 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산지조성 하거든요. 올림픽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이 안 되더라도 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것인데 나무를 막 베어서 묻었다 그리고 나무가 수형도 참 좋은데 막 잘라서 그냥 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확인이 되는대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산불감시 단체에 활동비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산불방지활동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해가지고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것도 있고 그 앞장에 2005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활동을 전혀 안하면서도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잘하면 보조금을 더 주고 잘못하면 보조금을 감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그냥 예산 군비 약 5,000만원 들이고 도비 약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봉사단체에다가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줘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용할 때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되 정말 성실히 우리 산림부서에 협조를 했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했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차별화를 시키면 보조금을 더 타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보조금 안 타도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소홀히 할 것이고 이렇거든요. 저희들 보면 산불 감시철 예방철에 다니다 보면 무슨 자율방범대, 산불조심, 현수막 약 2개 붙여 놓거든요. 하나 활동도 안하고요. 현수막 값이 무슨 300만원씩 나갑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 평창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방송도 하고 자율적으로 시찰도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카드도 붙이고 그런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시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 단체도 똑같이 금액을 주고 인원이 적은 단체도 똑같이 지급을 해요. 근무를 잘한 단체도 주고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잘하면 많이 주고 그 사람들 감리 감시를 하려면 잘하는 사람들은 순찰용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체하고 똑같이 주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열심히 안 해도 주니까 하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좀 지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왕 줄 것이면 협력을 잘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도 감시기간이라도 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잘 도와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수령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군비 낭비만 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려면 이렇게 주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급식비나 이런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니 목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다 하면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석명준 (건설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건설과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하천담당 한두정입니다.
(한두정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정근성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군도 3개 사업에 834억 7,700만원으로 확포장사업 3개 노선 사업비 48억 1,000만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건에 5억 2,000만원, 이것은 접속도로 연결 및 차선도색 등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34건에 781억 4,700만원으로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4개 사업에 315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세부적으로는 확포장사업 3개 노선 사업비 21억 4,300만원 추진하고 유지관리사업 4건ㅇ데 1억 7,000만원으로 정비 및 차선도색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3건에 292억 3,800만원으로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은 2개 사업에 50억 9,400만원으로서 2개 노선 미탄과 대화를 추진하고 3,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사업 5개 분야에 1,040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8개 읍면에 19억 4,500만원, 농어촌 생활 도로정비 4개 읍면에 3억 4,300만원, 군부대정비 1개소에 5,400만원, 소교량 가설 6개 읍면에 9억 2,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개 읍면에 1억 8,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424건에 1,005억 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차항천에 사업비 7억 7,600만원으로 축제호안 760m를 추진했고 하천준설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13,396㎥를 준설을 하겠습니다.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3억 4,000만원으로 260m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는 총 134건에 2,353억 2,3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미탄면 개발계획 수립과 대화면 마을내 도로 300m, 도암면 도로 1,500m 마을회관 2동, 세천정비 2개소 800m를 총 19억 6,200만원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면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7억 7,500만원으로 전체농로 70ha, 농로 9,433m, 배수로 1,65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개소에 3억을 투자해서 3,000m를 추진하고 도배수로 정비사업 8개 읍면에 10억으로 도수로 5,000m, 배수로 3,000mfmf 추진하겠습니다. 상안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0억으로 2006년 8월 6일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9월 11일 폐교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총 1,54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2007년까지는 입주자 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주도형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세부적 내용은 단지면적 82,156평으로 주택 800세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8개소에 554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농경지복구는 총 9,497ha에 757억 6,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고유의 업무도 워낙 중요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정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정말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인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는 인체에 비유를 하자면 팔, 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팔, 다리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고생스럽지만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고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어느과 보다도 더 늦게까지 애를 쓰신 우리 건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창안~평안 도로가 2007년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공정율이 굉장히 낮은데 지장물 소송 분쟁이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장물중에 저희들 노선 중에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서로 소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석탄공사하고 경림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소송 분쟁 중에 있어서 이번에 시행이 안됐는데 지금 양측에다 다 저희들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동의를 한다는 징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화~개수구간에 똑같이 공히 내년도 6월 30일날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공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도 굉장히 공정율이 낮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내년까지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27쪽을 보겠습니다. 올해까지 하일~원당은 어떻게 노선이 보상만 추진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도로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시에 보상하고 공사시공하고 같이 발주를 해버리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발주가 돼도 공사를 못하고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겨울까지 해서 마쳐서 내년 봄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언제까지 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발주해서 하여튼 6개월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완공토록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상안미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폐교 리모델링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임대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기간이 결정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기간이 끝나는 연도가 있을 텐데요. 언제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끝나는 연도는 아직 제가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교 임대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면 돈을 3억인가 들여서 참 그 다음에는 학교를 다시 내 놓아라 했을 때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교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매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임대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입이 왜 안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임대계약은 해줘도 매각처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교육이 상당히 많던데,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소득도 올리고 그러려고 지금 리모델링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예를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임대기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늘려 잡고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군도 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에서 덕개수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개수 새로 놓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1㎞쯤 올라가서 보니까 박스 하나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5m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대가 2개나 쓴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좁은 계곡에 2개씩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특별히 이유를 찾는다면 10m면 10m에 교량으로 놓아야 되는데 교량으로 놓다 보면 예산이 많이 박스보다 들어가니까 사실 지금 금년도 수해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방재청에서 복구개념 자체를 보통 장경관으로 하라 이런 쪽으로 개념이 가다 보니까 현재상태에서 보시면 박스를 왜 놓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전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상으로 본다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이고 또 산사태나 나무뿌리 돌 등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지역이면 도로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인부들이 철근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느냐 라고 했더니 현장소장이 그냥 설계대로니까 놓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부들도 하도 이상해서 자기들도 인재나 횡성지역에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놓는 다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3m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그냥 나머 나겠어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위의 유역면적을 따져서 통수 단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의 나무가 떠내려 와서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그 전에는 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박스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가 조금 현재상태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박스는 더 이상 진행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대를 2개를 세워서 박스를 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옛날의 발주당시 설계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다가 현장사무실에 들려서 현장 공무과장이라는 계시길래 왜 현장에서 설계검토를 군에다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감독관이 설계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독관이 놓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공무원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계속공사 사업이래서 공사당시 발주당시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박스가 2개가 있는데 3m짜리에 길이 30m, 하나는 3m짜리에 34.5m짜리, 박스가 2개가 더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3m면 계곡의 물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예산을 문제를 위에 포장을 덜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아직 놓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놓지 않은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그 3개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작년에 놓았던 박스 같더라고요. 2005년에 놓았던 박스인데 제가 자로 재 보니까 16m에요. 그런데 거기도 교대가 2개를 놓았었는데 볼도랑이 제가 사진을 가져온다는 것이 안 가져 왔는데 물 흐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박스를 통과하면 물이 기역자로 꺽여 버려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역자가 꺽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 밑에 주택들이 몇 채 있어요. 작년 7월 15일 수해 때에 그 동네 박만규씨라는 분이 밤새도록 그 둑이 헐어 질까봐 손전등을 들고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름이 똑바로 설계를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갔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교대도 2개씩 세워 놨지요. 통로는 작지요. 물이 흘러오다가 기역자로 꺽이는 부분에 얼마나 강하게 쏩니까? 넓은 곳에서 오다가 좁은 곳에 그냥 쏴 가지고 다 헐어지기 일보직전인데 다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깨 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농경지도 그 밑에 많다 말이에요. 그 다리가 있으면 진짜 뭐하게 얘기하면 박살나게 생겼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 교량 박스에서 상, 하류 부분을 자세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둑이 무너진다거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밑에 16m 박스는 둑이 헐어져서 다시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닙니다. 우리군 군도중 노선지정만 하고 실제 개설하지 못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요. 앞으로 미 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도로 중에서 군도는 총 15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182㎞가 되고 현재 포장된 것이 86.2㎞이고 미포장이 95.8㎞되어서 총 포장율은 47.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노선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개 노선에 1개 노선에 약 1㎞씩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2㎞정도씩 한다고 봤을 때에 95㎞나 남아 있으니까 보통 수십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포장을 한다면,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14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점용허가 74건중 원상회복이 21건인데 다른 것은 아직 진행 중인지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점용허가를 이유로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도로점용 허가는 지금 총 86건이 신청되어서 허가는 74건이 되고 굴착허가가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점용공사 완료는 21건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이것은 주택 진출입로, 아니면 농경지 진출입로, 이런 것으로 사용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기간이 보통 보면 2009년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연장허가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이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 현지 확인 때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군도 1호선에 확포장 안 된 곳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사고도 잦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 구간이 고길 초등학교에서 그 앞에 폐교된 곳,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현지 확인 때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약 6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길도 좁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아주 커브도 급커브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빨리 확포장을 했으면 싶은데 계획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중기계획에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요즘 보니 도로가 좁고 급커브여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중기계획상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수해복구가 소하천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유 예산이 있는지 추가로 빠진 곳이 있으면 잔여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두루두루 해서 누락된 부분은 소하천을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책정된 소하천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물량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입찰을 다 보고 나중에 입찰 잔액이 발생될 것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되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만일 300m가 누락됐지만 예산은 100m 밖에 없으면 100m밖에 못하는 것이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르고 해서 하여튼 전체 예산중에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누락된 부분, 시급히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곳을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치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1호선에 하리도 있고 종부도 있고 고길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최귀녀 위원 :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것도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긴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m 정도는 약 5~6억 정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리 고길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최귀녀 위원 : 고길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이 몇 년에 한번씩 돌아 옵니까 순서가 읍면별로 돌아가는 것이
○건설과장 석명준 : 읍면별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미탄하고
○김진석 위원 : 미탄, 봉평, 용평면이
○건설과장 석명준 : 정주권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 7개면이 되니까 1개 면이 2년차씩 들어가게 지금까지 4개면이 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7년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편입이 더 되도 사업비는 매년 주는 만큼 밖에 안 주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국비지원은 그것 밖에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주면서 사업은 7년마다 한번씩 돌아 온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했거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2년차로 하는데 그 2년차에서 안되니까 이월을 해서 3년차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 진척이 잘 안되고 이러니까 이월이 되어서
○김진석 위원 : 이월이 되어서 2004년으로 넘어온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래서 3년까지 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2003년 2004년 합하면 금액이 그 전보다 더 커졌잖아요? 16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10억 정도로 하다가 그러니까 6억 정도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 보면 또 평상시에는 9억에서 10억 정도 주다가 이번에는 19억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국비를 줄 때에 기준이 없이 막 주는가보죠?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국비가 오는 것은 보통 20억 내외로 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한 내역을 보면 9억 정도 사업을 한 연도가 있고 또 20억 정도 사업한 연도가 있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전까지는 10억 정도로 왔는데 금년에는 20억
○김진석 위원 : 금년에는 특별히 더 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준설 하는 것 말이지요. 하천준설을 해 놓으면 31쪽입니다. 하천준설을 해 놓으면 1년도 못가서 똑같이 메워집니다. 수해피해가 있어서 메워지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수해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간 지나면 똑같이 메워집니다. 매년 하천준설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준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제방이 하천유로에 수량 통수 물이 나갈 수 있는 통수단면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들어와서 매이니까 그것을 퍼 내놓지 않으면 제방을 넘어 월유가 되어 버리니까 준설을 안 할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하 같은 경우에는 메워지는 것이 댐 밑에 거의 내려가서 메워 지는데 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에 다 파냈는데 똑같아 졌어요. 제가 볼 때에는 몇 년동안 퇴적이 됐던 것을 올해 파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던 비안 전업마을, 거기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만 세워 놓았다가 그냥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김진석 위원 :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서를 지난번에 서울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에 현지에서도 거의 2,000명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수산부 지침도 확실하지 못하고요. 시행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하고도 확실한 어떤 저희 평창군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해달라 그랬는데 군에서도 지금 현재 수해복구라든가 기반조성계 3명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은 내년도 전업마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전업마을이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1개 도에 몇 개씩 보통 4개 5개씩 신청이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주는데 내년도에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전업마을로 해서 시책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마을에 2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20억을 가지고 기반조성 하라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는데 여기 비안전업마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약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 많이 신청을 해도 20억밖에 안주고 조금 신청을 해도 20억밖에 안 주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많이 신청을 하면 기반조성을 많이 하지도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20억 가지고는 이것은 한쪽 귀퉁이 조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청약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사업주체측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수해복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길에 수해복구가 정말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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