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3.11.26

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활동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면 현안 업무를 잘 마무리 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수 부군수입니다.
(노재수 부군수 인사)
박태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송인경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송인경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장하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원규 재무과장입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인사)
김진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인사)
장동기 경제체육과장입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인사)
최찬웅 환경과장입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인사)
차덕환 산림과장입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인사)
이운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인사)
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인사)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최종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인사)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김용필 예산담당입니다.
(김용필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는 행감 자료에 뒤에 있음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내교류는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군민의 날, 철쭉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고, 시군별 분야별 시책 방안을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2번 국지도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친선체육대회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하고는 공무원 축구대회를 교류하고, 청소년, 특산물 직거래, 문화예술 1사1촌 행사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시군대표 축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특강이라던가, 분야별 토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하고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기술교류라든가,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고, 화성시의 장학관에 저희들이 2명이 입사를 하고, 요트 아카데미 참석이라든가, 스키 아카데미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어번시, 미국 어번시, 중국 안도현, 일본 와카사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번시하고는 어학연수단이 교류를 하고 동계올림픽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동계올림픽 유치 백두대간 등정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해서 양국 교류 업무를 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일본 와카사정입니다. 일본 와카사정과 그 동안에 실적, 구제역 방역 성금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기원 서명부 전달 등 우호교류를 했고, 와카사정이 의회 의장단이 우리 평창군의회를 방문을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다음 서울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조성은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하단에 있는 포괄 보조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산어촌형과 성장촉진지역형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산어촌 형이 해당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부분에 98억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도 7개 분야에 국비 15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의 노력입니다. 정부 예산확보의 노력입니다. 정부 예산확보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시행을 실과별로 시행을 했고, 보고회를 4회를 개최하고, 도 및 중앙부처 국회방문 사전 설명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실적은 지난해에는 860억, 금년도는 1,190억, 내년도 당초 예산은 1,070억입니다만 이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 동계올림픽, 지역 축제 등 행정광고라든가, 방송 섭외 및 촬영 지원, 평창이야기 내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인민망과의 공동 발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일 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문화관광 축제, 국제행사 등을 중국에 있는 인민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평창군에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중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 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비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위법한 민원처리 등 13명을 금년도 징계로 문책을 했습니다. 취약분야 특정 감사실시입니다. 개인 정보 불법 제공에 따른 특별감사를 해서 3명을 징계 처분을 했고, 가족수당 허위 수령 실태감사를 해서 7명에 대해서 530만원을 회수를 조치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강화는 뒤에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6쪽, 민간인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여행사를 이용한 것을 보면,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기보다는 관외 여행사를 이용한 곳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관내도 노성관광하고, 오대산 관광 관내 여행사고요. 나머지 여행사가 지금 관내인지, 관외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주관을 하면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행사 주관이 아니고, 한명씩만 파견 보내고, 한명씩 갔기 때문에 그 여행 행사 준비하는 기관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래서 아마 관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군에서 민간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받는 분들한테 가급적 관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가 죽어 가는데, 모두 난리인데, 이런 부분까지 관외업체를 이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업체 우선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0쪽, 군민기자 운영목적을 말씀을, 군민기자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군민기자 운영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활동실적이 고작 간담회만 하고, 평창이야기 공문을 내는데, 운영에 비해 활동이 매우 미약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민기자들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골 동네에 작은 이야기라도 좀 저희들이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군정을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로 만들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이 분들이 원고 내는 부분이 거의 한달에 10건 이상씩의 원고를 냅니다. 내서, 자체 기자단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실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하고 있고, 자료도 많이 냅니다. 저희들이 내는 자료를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자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매월 내고, 지금 평창이야기를 사실상 이분들이 만듭니다. 거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 부분을 포함하여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취지보다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많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78쪽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가 농산물 유통판매가 대부분인데, 현재 소속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엔 농업기술센터 소속이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 소속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 그렇고 모든 면에 유리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오랜 시간 있다가 서울사무소 소장이 농산물 인적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있다가 보니까, 그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고, MOU라든가,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 보려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농산물 판매 플러스 중앙정부 루트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획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실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정문섭 위원 :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받아도 서울사무소에 판매량, 이런 것 하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기획실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기술센터에다가 패스를 하면 그 쪽에서 농산물도 가져다주고,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해 주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는 정도 기획실은 특별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이제 농산물은 어차피 센터소하고 같이 맞춰 갑니다. 서울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농산물에 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실 소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12년, 13년, 보면, 해마다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는데,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먼저, 지금 16페이지에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 현황에 사실은 그 총괄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의 해당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집행 여비만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이 자료 요구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관내와 관외에 물론 민간인의 자부담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그 여행사의 경쟁력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순수한 행정의 보조든, 보조와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 집행 여행 경비라고 볼 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상품을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을 이용을 할 때, 지역의 이용사에 경쟁력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서 그 관외에 여행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단순한 기획감사실의 해외 집행 여비에 대한 부분이지만, 다른 과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과별로 이제 자료가 이제 농민들 간 것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문화하고 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빼 가지고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분석을 못했는데, 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다 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일단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간 것이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물론 관외에 업체로 간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것 보다는 이제 현장에 있는 읍면 일선으로 내려 보낸 부분이라고 파악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의도에 대한 부분, 그러고 선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선에 맞길 것이 아니고, 물론 일선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헤아리면서 관내 쪽에 여행사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기획실에서만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선에 있는 부분은 총괄 업무 부서로써 업무관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 교류부분은 저희들이 좀 체크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군민 행복경영평가 3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군민경영행복, 행복경영 평가를 2011년도부터 지금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매년 이 용역비를 12년도에는 5,400만원을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13년도에는 5,600만원의 용역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2년도 지표에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하나 공통지표내지, 39페이지에 보면, 가상지표, 성과지표가 12년도 것과 13년도 것과 지표가 똑같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똑같지 않습니다. 그 성과 지표도 보면,
○장문혁 위원 : 물론 2012년도에 그 사업부서든, 지원부서, 그것 일선에 읍면별에 지역적인 특색, 그 특색 때문에 여기 평가 지표로 보면,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지표들이 상당히 또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공통지표 중에 보면, 제한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협조, 홍보실적, 각종 지표에도 보면, 국비확보,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획일적인 지표들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표 명만 그렇지, 이제 내용 들어가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적게 확보하거나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강압적으로 비율이 좀 프로테지가 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 국비확보 가산지표에 국비확보를 예로 보면, 0점인 과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거기는 좀 가산지표가 배점을 받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국비확보 목표가 실과별로 있는데, 그 이상 받아 왔을 때, 가점을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과에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비를,
○장문혁 위원 : 지원부서 같은 경우 국비확보를 할 수가 없는 부서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분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12년도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12년도에 이 평가지표하고, 13년도에 평가지표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통지표 중에 제안 실적을 보면, 12년도에 제안실적이 정책적인 제안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 정책제안이 12월 달에 다 몰려서 정책 제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곧 그러면 뭐냐면, 이 군민, 행복경영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제안들이 연중 정책제안들이 공무원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군민경영행복평가 지표에 그 최종 지표 결산을 보는 시기에 무차별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양질의 정책들이 과연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정책제안들이 있다 보니까, 다 어느 과나 똑같을 것 같아요. 실과별로 그렇다고 보면, 정책제안 같은 경우도 1월부터 해서 11월 기간을 정해 놓고, 나름대로 그 계절별 그 부서에서의 좋은 제안들이 있을 때, 그 제안 들을 봐주면서 가야되는데, 이 제안서들이 12월 달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는데도 벌써 이 사업계획을 짜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제안실적 때문에 지난해 행감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말 되니까, 건수 채우기 식으로 일단 실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백건, 이백 건 막 남발을 해서 목표가 너무 높아서 진짜 양질의 제안이 안 되고, 의무적 제안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건 1인당 한건을 줄여서 실과별로 다섯 건 정도, 많으면 여섯 건, 계 숫자대로니까, 그래서 다섯 건, 네 건 정도로 줄여서,
○장문혁 위원 : 그거 정책 제안들을 선별, 내부적인 선별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제안들은 평상시에 제안들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제 개시하고 제안을 하면, 포상금도 주고 유도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수많은 제안 중에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270건이 제안들이 올라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3년도에 정책제안으로 채택된 것이 단 한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실장님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제안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장문혁 위원 : 제안 다음에 그 처리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제안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장문혁 위원 : 작년 자료에 보면, 처리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제안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채택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비 예산 부분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수시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많은 제안들이 왔는데, 채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짜 맞추기 식의 정책 제안들이 시간에 쫓겨서 제안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안을 의무를 주던지, 아니면, 받으면 사실은 좋은 제안 제안이 나올까 싶어서 이제 욕심에 저희들은 봤던 거고, 그것만 안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우리 제안 내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제안은 솔직히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장문혁 위원 : 실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의 수백 대 일의 어떻게 보면, 몇 십대 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을 발굴해 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발굴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선택되어서 도에다가도 제안 내고, 또 시상도하고 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 다루는 부서에 제가 실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무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2년도 전무했습니다. 12년도에 정책제안들이 13년도에 채택된 것들이 한 건도 없더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지금 소관이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파악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건수별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쪽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서 점수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만 냈는데, 전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상당히 좀 많은데, 저희가 지금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외한 부분은 제가 끝나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요. 우리가 평창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두 분의 공무원 빼고,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여기 예산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못 냈습니다만 인건비는 공무원이니까,
○장문혁 위원 : 두분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온저장고, 창고 임차료, 저희들이 수수료, 그 다음에, 인건비 제외하고 2,100만원, 1년 예산에서 들어간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9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에서의 농특산물 유통실적을 지금 표기를 하셨잖습니까, 목표액이 170억으로 표기를 했고, 현재는 92억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우리 평창군에 농산물이 올라가서 서울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 매출 실적이 발생한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차 여러 번 서울사무소에다가 얘기하는데, 저희 참여 업체를 보면, 그 메밀이야기, 봉평 메밀, 또 메밀 특산물, 메밀촌, 평창 먹거리 푸드, 청강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팔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26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나가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잘못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이 서울사무소에 목표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표기만큼은 실질적인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올린 매출액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 실장님 뒤에 서울사무소 소장님 와 계시니까요. 한번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순수 우리 농산물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 평창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외형적인 매출이냐, 여기에 보면, 지금 원예 농협이 같이 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우리 서울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원협, 서울사무소에 원협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협 거고, 이게 우리게 아니고,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낸 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분리를 할 수 없죠. 같은 팀원인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평창군수가 생산한 농민단체든, 개인이든 참여를 해 가지고, 직판형태의 하고 있는 것이고, 원협 농협에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그건 당연히 여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92억을 순수한 농민단체하고, 개인이 매출을 올렸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게 대형 소비업체, 롯데리아라든가, 우리가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포함 되니까, 개척을 저희들이 해 준 곳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원협이 들어가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크겠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92억의 매출 발생을 한, 평창군 관내업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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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하루? 내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실장님 장문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고,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32쪽요. 32쪽에서 35쪽까지 여기 보면, 민선5기에서 여러 가지 주요 공약 했던 일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유치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었나요? 30쪽에 보면, 노인요양유치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만재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약사항 총괄 현황만 있고,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세히 설명하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민선공약 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 한두가지가 정말 꼭 해야 될 일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공약사항인데, 여기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처음에 약수에 광희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크게 대두되고 얘기하신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에 먼저 빠져있고, 빠졌죠. 그런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걸 군수께서 구두로 나와서 이제 공약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공약지 발행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일단 그것은 여기 내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수께서 처음에 출마하실 때, 공약했던 내용만, 공약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그게 공약사항이에요. 그게, 도의원부터 그게 계속 내용이 됐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수원여자대학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대충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군수, 모두가 광희대를 중단됐던 그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수원 여자대도 찾아가시고, 또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제일 큰 첫 번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 추진되던 그런 내용들을 대충 아시잖아요. 그 시설, 어떤 시설이었죠? 그때 그, 소망병원, 유치되다가 중간에 어렵게 됐고, 그 이전에 어쨌든 군수님의 큰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소망 병원을 유치하다가 중간에 안 됐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학유치 위원들이 수원 여자대하고, 매매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고, 총장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수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선거 당시에 가장 큰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남부지역에 시설들, 꼭 하시겠다 했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여기 공약사항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사업만큼은 꼭 추진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남부지역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고, 십시일반 걷어서 진행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약사업에 설령 빠졌다고 그래도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지방단체장의 의무가 있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약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부분들 꼭 잘 챙겨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공약사항이 많은데, 공약사항 별로 이게 지금 행감 자료가 조금, 저희들이 총괄 현황만 넣고, 이제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이 자료가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만재 위원 : 그 부분들을 전에는 관광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경제체육과인데, 전에는 관광경제에서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확실하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이 사항들은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깊이 명심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 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 국비, 우선 먼저 연구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원 준공은 사실상은 준공해서 가동이 들어가 있고요?
준공식만 내년 4월, 내년 5월에 준공식만 예정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분 가동 이렇게 표현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식은 그 분들이 좀 식에 초청하는 손님들이라든가,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짜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에는 그럼 여름에는 부분 준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부분 준공이 아니고, 준공식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준공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설명서에다가 왜 14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준공식 예정입니다. 준공식만 하는 건데, 연구동은 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연구동하고 가축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거 크게 중요치 않다니까, 우리 과장님 중요치 않게, 왜 준공이 안 되는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준공을 돕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99억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99억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99억,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어떤 바램으로 어떤 뜻으로 그 지원을 해 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대가 와서 지역에 좀 우리 평창군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서울대가 들어섬으로써 지역에 브랜드도 높이고 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 많이 연계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이 우리 평창군이 동반 성장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크게 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최대한 우리가 없는 작은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차질이 많이 빚어 졌거든요. 우리 채소류 제조 가공 처리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일전에 그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불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는 서울대가 연구단지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서 서울대가 이제 첫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첫 사업으로 채소류 가공처리 시설을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30억이고, 군비 10억입니다. 10억 사업 유치를 했는데, 의욕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 기업에서 SPC 기업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이 사업에 참여는 곤란하다, 할 수 없겠다는 서울대학 통보를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SPC그룹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답보 상태가 아니고, 아주 못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SPC만 지금 저희들만 SPC만 기업만 지금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온 거고, 국비라든가, 농협은 아직 참여 안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SPC 거기에서만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불가 신청이 왔고, 왔는데, 그렇다면, 농협이나 우리 농식품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이제 첫 사업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잘 될 것으로 일단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기업 차원에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대응만 지금 서울대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인지 하셔야 할 것이 기업에서 참여를 못하면, 우리 농식품부나, 우리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기업을 더 유치를 못하면, 이 사업은 이제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결론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책이나, 서울대에서 대응책이 빨리 나와 줘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이제 SPC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대하고 같이 지금 대응,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끝나면, 다른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면, 이 사업은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우리 농림 축산식품부 사업 계획 승인이 작년에 우리 4월 9일날 났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실시도 9월 6일날 걸쳐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또 한번 우리 서울대나, 강원대가 우리 평창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실망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또 제가 아까 준공이 왜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가 지금 복합적으로 전혀, 전체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상태가, 그리고, 준공이나, 전체 가동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고용 창출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특히나, 채용하는 문제를 보면, 자격 요건이 엄청 까다로와요. 그래서 지역 군민들의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안 책으로 우리 지역 군민이라면, 특별히 좀 우대해서, 특별히 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우리 서울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준공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290, 300억 가깝게, 그랬으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모든 일들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우리 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서울대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한두가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대가 잘 안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갓 태어난 애기인데,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서울대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작년, 올해 추경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이만재 위원 : 그것을 단기간에는 아닌데, 누구라도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MOU해서 협력도 하고, 또 의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역 인력도 75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되고 있고, 거기 행정인력이라든가, 한두명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 보조는 최소한도 문서는 볼 수 있는 영어라든가, 단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문서가 왔다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
○이만재 위원 : 지금 채용이 전문직이나, 이런 직이 아니고, 채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채용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75명 채용됐고, 영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필요한 사람들, 비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내 사람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그냥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어쨌든 거기에 가까이 접근해서 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미온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하고,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지적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준공이 중요하지 않다. 내년 언제가도, 언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식만 남았지, 준공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게 실장님 여름에 그랬죠. 부분 준공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땐 부분 준공했고,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다, 건물이 다 되고, 운영도 되고, 지금 209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안 됐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그 차이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진행 과정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들하고도, 분명히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름에 우리 추경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 되면, 5월 6월 달에 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체 준공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 기억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건 기억납니다.
○이만재 위원 : 기억나시잖아요. 그걸 자꾸, 더 이렇게 흘러 보내지 마시고, 원래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준공식만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 있다.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5월, 6월 달에 준공이 되겠다. 이 돈, 이것만 우리가 평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는지, 이것을 찾아 봐야지, 우리가 그때 말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서 지켜봐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것은 이 앞뒤가,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예산은 삭감하면서부터 또 우리 본회의 장에서 승인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평창군과 의회가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얻어 낼 것은 열심히 얻어 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어떤 미온적으로가 아니고, 모든 일들이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 자문 위원회 27쪽 한번 볼게요. 자문위원회가 올해 한번 또 군정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사항 전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한번인데요. 그죠? 그렇죠? 이 자문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문회의 위원들을 보니까 아주 정말 쟁쟁하신 분들만 모아다 놓고, 회의자체는 1년에 한번 했다라는 것은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제 구성할 때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실과별로 좀 자문을 많이 얻어서 추진을 해라, 또 실과별로 용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역 보고회 할 때, 파트별로 불러서 좀 심사도 받고 아니면, 그 사무실로 댁으로 보내줘서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문서도 보내고, 조치를 여러 각도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자문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저희도 제가 다른 업무에 묻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토론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촉만 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과별로 용역 할 때는 필히 이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라고 직원들하고 토론도하고 했는데,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회의 자체를 한번만 올해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제 소집해서 회의는 한번 했는데,
○유인환 위원 : 한번 했죠. 그런데, 우리 자문회의 회의 수당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만원씩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7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7만원씩, 우리 군민들의 혈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서면으로 이제 회의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 나갑니다. 이 분들 한번 줬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유인환 위원 : 돈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자문회의라고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이 군정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지만, 결국은 해 놓고 나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아무 회의자체도 한번 밖에 안 하고, 그것도 설명회를 한번 한 걸로 끝이 났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회의는 뒷장 보시면,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회의는 한 네 번 정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유인환 위원 : 아니, 뒷장이 2012년도에 한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2012년도요.
○유인환 위원 : 세 번 한 거고, 올해, 이때 한번 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좀 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 위원회가 몇 개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백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회 별로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의 소집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별할 가능성이, 선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 위원회는 빨리 폐기시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위원회 관리를 한번, 저희들 점검을 문서로 해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수 지시사항에 보면, 현안 투어 건의사항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몇 쪽입니까?
○유인환 위원 : 48쪽에 한번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주민 현안 투어를 하는 목적이 뭐에요. 주민들의 불편, 또 불만 사항을 또 경청해서 해결하고, 마련하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근본 취지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2012년도, 11년도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 자료에는 11년, 12년 합쳐서 무려 300억 가까이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불가한 것이 한 7%에 불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이렇게 해 보면, 결국은 군정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중장기 계획,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또 통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각 분야에 혜택을 주는 것이 군정의 목표인데, 이렇게 현안 투어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군수께서 현안 투어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중장기 기본 계획은 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 부서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수께서는 이제 현안투어 하면 오신 분들이 전부다 건의를 하시는 게 다 예산 99%가 예산 사업인데, 그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안 투어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정리를 합니다만 저희 예산 파트에 넘어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 자료는 씁니다만 전체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현안투어에서 해 준다고 답변은 했지만, 나중에 처리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투어 나가셔서,
○유인환 위원 : 아니요. 우리 현안투어에서 주민들로 받은 하지 못한 예산이 7% 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를 추진하는 걸로 잡아 놓으니까, 실제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 중에서 처리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반영된 것이 287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반영이 주로 이제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인데,
○유인환 위원 : 좌우지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거의 다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농배수로란 말이죠. 그 외에 큰 틀에서 보면, 무슨 지역 발전을 가지고 오는 그런 현안사업들은 이장님들이나, 번영회에서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예산 현안투어를 하는 현장에를 가보면 거의 우리 예를 들어서 평창읍 지동리에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이제 건설과나 또 도시과나 읍면에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창군에 돈이 1,000원 밖에 없는데, 군수께서 나가셔서 100만원 어치를 일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100만원 어치 일을 예산 편성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그냥 선심성 예산, 즉 즉흥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공감대를 결국은 어떻게 갖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읍면별로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 건의하는 것은 없고, 5,000만원짜리 전부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업 부서라든가, 또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세워 놓으면, 우선순위 읍면장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해 준다고 답변하고도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즉흥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거의 다 이렇게 정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이라면, 100건이건, 1,000건이건, 모두다 해결 해 줘야 됩니다. 재정이 또, 넉넉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올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추진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군도라든가, 포장 사업,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자체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부족합니다.
○유인환 위원 : 부족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현장에 현안 사업에 나가시면, 다 해주겠답니다. 다. 그걸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단 예산 파트에서는,
○유인환 위원 : 이건 군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땜질식 행정을 맨날 하면, 군민들이 누굴 믿고 따르겠어요. 그게 분명히 중요한 게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급하게 땜질식 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재정 때문에 지금 걱정이신 알고, 저희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는 재정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반영 시켜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는 인색해요. 그런데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은 모두 다 해요.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혼자서, 군수 혼자서 이끌고 가는 형태,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집행부의 수장이라면, 좀 큰 틀에서 중앙정부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또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틀에서 예산 확보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가 예산 따 올 생각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오로지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니, 정말 군민들이 바라 볼 때는 아주 큰일났다 싶을 정도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 평창군이 예산부서에서 이제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창군이 영월이나 정선보다 작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권혁승 군수 있을 때는 없었어요. 2010년, 11년 들어와서 예산이 계속, 한번 깊이 새겨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선뜻 해 주지 않아도 이제 자청해서 해 준다고 막 나설 때, 이럴 때 보면,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를 고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대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 줘야만 가능하다. 군수, 위에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또 했는데, 우리 군민 행복경영평가,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쟁체제에서 성과를 더 내겠다는 목적, 근본 목적은 그런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군, 도도 평가하고, 정부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지표 전액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국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지표도 끌어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표라는 것이 평가결과 집계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기관평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거의 공동, 비슷하게 이렇게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6.0, 7.0, 5.0까지 나와 있는데, 그 뭡니까, 군수, 부군수가 주는 지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기관평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기관평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기관평가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나머지는 지표 점수, 데이터에 의해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는데, 기관평가에서 주는 평가를 제가 봤더니, 2.0에서 10점짜리도 있어요. 10점 만점이죠.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 자체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은 이제 기관평가는 그런데, 나머지 평가는 직원들이 실과별로, 읍면 직원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이의 본인들이 다 확인한 내용이고, 단지 기관 평가만 이제 주관적 평가입니다. 나머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기관 평가는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이 두 분이 주관적 평가인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말이 수긍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뭡니까, 경영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또 관행에 치우친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단계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 발전을 위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기관 평가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께서 주는 평가 점수가 아주 지금 평가 점수, 한번 보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들이 나와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민행복 경영평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부서간에 상대를 평가하다 보니까, 과열경쟁은 물론이고, 정책수립이나, 의사 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직원들끼리 위화감이나, 이질감도 조성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군수나, 부군수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 부분은 좀 점수를 좀 줄이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유인환 위원 : 이거 지표 점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상급자의 감정에 치우친 평가, 인사수단,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이것 인사권자가 합리화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이제, 기관 평가를 제외한 평가를 이제 보면, 농축산과는 기관평가 안 해도 1위였었고, 보니까, 하여튼 기관평가 비중이 높다 보면 이런 오해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것 점수를 한번 낮추는 걸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직원들끼리도 한번 이렇게 실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한번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이고, 점수 2점주나, 3점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체에 실과별 과장들 자체부터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꼴찌 하니 과장들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관 평가만 없으면, 나머지는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모이는데, 모이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좀 직원들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47쪽에 한번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게 말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 또 올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관평가 점수 낮추는 것하고 제가 분명히 해 보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해서,
○유인환 위원 : 답변이 또 틀려지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금 전에도 해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점수를 낮추는 부분을 한다 이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높은 것 같고, 사실 이런 것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직원들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을 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해도 얼마든지 다 평가를 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47쪽에 보면, 22 어린이집 운영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뭐가 완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완료된 부분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다음 할 때, 이것을,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물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30쪽 한번 볼까요. 이거 30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총괄 현황을 내다보니까,
○유인환 위원 : 국공유지 장기임대료, 농경지 변경 확대 및 소득상담, 이것 완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뭘 완료했다는, 진행 중인 것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전부다 체크를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부서에서 완료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통계 만든 건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실장님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나, 당초 예산 편성된 자료를 제가 좀 훑어 봤더니까,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에 골고루 이렇게 기여를 해서 온 군민이 장사하시는 분이나, 농사지시는 분이나, 건설하시는 분이나,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은 지난해하고는 아주 별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인정하십니까? 거의 근사치에는, 이렇게 가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심지어는 100억 미만씩 한 과가 이렇게 지난해에는 400억이었던 예산이 300억 밖에 안 되고, 이런 예산들을 제가 좀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배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게 목적이 왜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계올림픽 부분하고 해서 그것은 지역에 농산어촌에 가지고 오는 그 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해서 정비를 해서 교량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길리 1 교량도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부담 못해서 얘기를 했더니, 연말에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추경에는 좀 적었던 부서가 사업 부서들이 많이 적은데, 사업부서 위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좀 비율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유인환 위원 : 건설과가 예산이 100억이 줄었다하면요. 지역의 경기가 100억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용효과, 시장경제, 어려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돌아야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도 그 쪽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추경에 1회 추경을 좀 빨리하던지 서둘러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나중에 그 뭡니까,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을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용 예산 편성이다. 결론이 제 결론, 이렇게 해서는 군민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임 우리 기획실장님 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못 마땅하다라고 전체적인 것을 봤고요. 기획실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산 계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이 목차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기초 위원 포괄사업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봐 달라고 주문을 또 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차,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우리 평창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번에 군정질문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그냥 둥글둥글하게 대답만 하셔서 된다던지, 안 된다던지, 불가능이라든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 자료는 없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기초 위원에게까지는 좋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읍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회수를 위해서 읍면장들에게라도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를 다른 곳에 전용하지 말고, 읍면장들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까지 지원을 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 군수하고 의원님들을 지침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고, 읍면장은 제가 그때 지적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1억씩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2012년, 2013년에는 지원하지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 하면,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쓰면,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사용하잖아요. 전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 갖고 군수님이 잘한다고 칭찬할텐데, 왜 굳이 중단을 하고, 군수님이 다 고쳐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민들이 읍면장들에게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읍면장 아무것도 우리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로 몇 분 몇 분이 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이 무슨 조그마한 2,000~3,000짜리 사업가지고도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가면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군수님에게 우리 일정 과다로 인해서 주민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간부직원들이 결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지연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일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읍면장들에게 일 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다, 군수님도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장에게 권한이 있어줘야 되고, 부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것, 군수님 포괄사업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없고요.
○박종욱 위원 : 글쎄 없는데, 군수님 만나면 되니까, 이것 부서장을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왕왕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주민들도 그래요. 주민대표들도 군수님 만나면 다 된다. 그러면 읍면장님도 할 일도 없고, 부서장도 할 일도 없어. 우리 동료위원님 분이 한분 얘기했지만, 먼저 다 하셔도 돼, 이런 부분이 난맥상으로 이제 저희들은 본 위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민들이 사실 지금은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관선 군수 때는 주민들이 군수님 한번 뵐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분들 아니고는, 지금은 정말 아무 분이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 시간이 많이 우리 군수님의 일정에 중요한 일들을 좀 못하게 하는 이런 열정과다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는 그래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 1억 했고, 또 읍면장들에게도 1억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 전에 지원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에게 지원했던 포괄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좀 읍면에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위원들에게 지원됐던 예산이 그나마 간접적으로도 지원이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영원히 사장되고 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증액하는 길인데, 하여튼,
○박종욱 위원 : 누누이 얘기했어요. 일억 써 먹을 것도 없어요. 포장 이천짜리 다섯 개 밖에 못해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포괄사업비는 우선 상반기 쓰면, 하반기 추경에 의원님들 더 진단을 해 보고,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아시지만 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어요. 사실은, 그죠? 군에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만, 읍면장들은 이건 제도적으로는 어려워도 글자 그대로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읍면장의 어떤 고난일까 아니면, 정말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건 그냥 가져다가 선심 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피치 못 할 사정에서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군에서 다할 수 있는 거야. 굳이 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얘기도 없던 지출이 되는 예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좀 검토하셔서 또 보면, 1억씩 배정해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주민이 2,000명 있는데도 마을이 또 적은 마을도 1억이고, 마을이 2배, 3배 되는 마을과 주민이 2배, 3배 되는 읍면이 1억이면, 이런 형평의 원칙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조금 접근하기가,
○박종욱 위원 : 애매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뭐가 애매해요. 그게 뭐가 애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년간, 10년간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기초하는 행정은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큼 그 외에 사업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차이를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저는 차이를 주려고 하는 것 보다는 1억을 배정해 주되 기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좀 더 증액을 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증액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더 이쪽에 것을 줄여서 저쪽으로 더 주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증액을 해도 8개 읍면 공히 비슷하게 같은 수준으로 증액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면도 행정인데,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차별보다는 또 더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낙후 지역,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1억 가지고 너무 차등 주는 것은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그 내용이 읍면장들에게 지원됐던 부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뜻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원됐던 예산 부분을 그쪽으로 간접지원을 더 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왜 대답이 어려우세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의원들에게 주문사항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면장님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면장님도 없죠. 의원도 없죠. 그리고 군수님 찾아가 보세요. 밖에 못하니, 군수님 매일 주민들만 만나다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도 갈 새도 없고, 간부직원들 결제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올라오게 만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추경에 면장 포괄사업비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발전방향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을 좀 지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민선5기 군수께서 39가지의 과제를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장밋빛 공약, 실천하지는 못할 공약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가지고, 분분하듯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해도 막상 들어와서 본인이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예산 적으로 못할 부분이 많을텐데, 이건 도지사, 대통령도 못할,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림부 장관도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보면, 39개 공약을 했는데, 지금 5기가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6개월 남았는데, 추진 중이, 추진 중하고, 유보하고 지금 28개면, 11개 완료했다고 보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이행실적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확실히 했는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 보지 못해서 이것만 있는다고 보면, 11개면 30%가 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공약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이 앞으로 필요하다. 또 공약을 했으면, 최대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몇 개가 더 완료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 남겨 놓고 지금 50%가 아니고, 30%도 채 못 채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선5기 군수에게 믿고 의지했던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무담당,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다음을 보더라도 공약사항을 물론 본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분이 취임을 하셔서 시작할 때,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예 어려운 거라고 아주 내 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 숫자상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103쪽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 우리 전년도에 감사 때, 동료위원 우리 장위원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3,000만원씩 지원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 보면, 맺는말에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올해는, 올해 2013년까지 하고 내년 사업을 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행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책에서 제외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하던 사업은 종료하고, 새롭게 이제 지역 행복 생활권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41개 그 동안에 마을에 이걸, 전에 정부에서 했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소공원, 꽃밭 가꾸기 이런 것을 하고, 또 이 중에서는 새 농촌 건설에 이게 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또 새 농촌 건설 5억 시상도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망가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1개 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이 관리한다고 해서 또 되진 않아요. 그 마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임시 그냥 똑 따먹기 식으로 3,000만원 예산만 눈이 어두워서 시작한 마을도 사실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꽃만 심고, 또 그 다음에 잡풀이 무성하고,
○박종욱 위원 : 그게 우리 군민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자각 달랑 지었다가 먼지만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던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안행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지역행복 생활권이라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마을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단 50%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0% 마을은 그 사업, 사업자금 받아서 그것으로 쓰고, 거의 그만 둔 마을이 70%는 되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안 하는 마을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전 생각은 했던 입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생겼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한 5분 남아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요약해서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여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이름을 분명히 쓰라 그랬는데, 서울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평창 캠퍼스가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법인 등기상은 과학기술연구원이 맞습니다. 등기상은,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등기상은 그렇고, 현재 사용하는 명칭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명칭은 그 그분들이 우리한테 공식대외기관의 문서 보낼 때는 과학기술 연구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과학기술 연구원이고, 평창캠퍼스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캠퍼스는 자기네가 그냥 부르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부르는 명칭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조금 지적을 하면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보면, 맨 처음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 노무자 외에는 우리 평창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워낙에 까다로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직을 뽑는다면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토목직을 뽑는다면 공무원을 근무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해서 엄청나게 기준이 까다로워서 우리 평창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너무 문이 높다. 단순 노무자들 데리고서 일을 하려면 그게 무슨 지역민을 채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단서 조항에는 인사 규정에는 그렇잖아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단 평창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써 몇 년 이상 근무라던가, 뭐에 어떤 자격을 준하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어떤 라인을 딱 잡아 가지고 그 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좀 살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주에 난 아주 황당무계 한데, SPC 그룹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토당토않은 것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난 도대체 SPC그룹이라면 우리나라 대그룹인데, 거기서 우리 여기 양채류 종류가 질이 안 좋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아주 최고 첫 번째로 원장이 아주 최고 먼저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고, 농림식품부에 이것 우리 투융자 심사까지 다 나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해 버리면, 우리 평창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아직 반납 결정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 저희들 이제 서울대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제 현황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이걸 반납을 하던지,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법적 대응을 할 건지는 이제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기술센터에서 물론 사업부서고,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이고, 총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총괄 저희들이 이제 현황 데이터만 관리하고, 실지 사업도 거기서 유치해 왔고, 거기서 따 왔고,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 결정도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실적도 거기서 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래서 이것도 서울대학교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비가 600억에다가 우리 통합상수도까지 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 500억 1,100억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서울대학교에다가 가져다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서울대에서 서울대 차원에서도 강력대응하려고 지금 자본도 없고, 법적 대응 검토하고 있는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SPC하고 그런 계열사들하고, 기업들하고 관계가 소홀했던 것 아니나,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1회 추경에서 서울대학교 마지막 돈도 조금 미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주자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거 우리가 그때, 돈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시 저거 해 줬잖아요. 승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얘기한 게 승인을 해 주돼, 사업 진행되는 것 보고 주자고 그랬죠? 벌써 다 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서울대학교 앞으로 다 주고, 줄 것 다 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뭐,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어느 개인이 집을 지어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고, 중도금이라는 것이 있고, 잔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아직 개원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미리 다 줄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한 25억 담보를 잡고, 줄다리기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줄 것 주고, 서울대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진행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대화든, 평창 전체든,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연구단지가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상수도도 들어갔고, 지금 직원들도 20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준공이 중요하니까, 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돈 담보보다는 그 이상으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나, 의회에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아니 이 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안되는 게, 저번에도 우리 기술대학원 한다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우리도 의회에서도 서울대 입장을 충분히 알고서 없던 놈의 의회를 임시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우리가 저걸 해 줬는데, 그 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한마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라도 와 가지고 말이야, 사전에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서 SPC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라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필요하면 와 가지고서 빨리 해 달라고 난리치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어떤 밑에 있는 기관입니까? 이 사람들하는 행태 보면, 아주 괘씸해요. 이것 앞으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호락호락하게 줄 것 다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SPC 달랑 이 사업하나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 룰도 따르고, 지역에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대학이 와 가지고 말이야. 평창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 서울대학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군도 6호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군도 6호선, 둔내에서부터 유천까지는 올림픽 대체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평창군에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우리 토론회에서도 실장님 배석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치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도로가 4차선이 지금 나는 것 아닙니까, 둔내에서부터 유천까지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게 어마어마한 4,500 들여 가지고 길이 난다는데, 이게 장평 같은 경우에는 장평 시가지를 경유하지도 않고, 백옥포리에서 바로 터널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하용전 쪽으로 빠져 가지고서 길이 쭉 보면, 지금 정확한 설계는 못 봤지만, 옆에 빨간 깃대를 쭉 측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용평면 용전 소재지가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그게 우리 평창에 맞는 도로인지, 필요한 도로인지를 따져 봐야 되고, 그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룬 지역에 가 봐도 이렇게 도로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우리 밑에 소위 말하는 남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흥부터 방림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것, 42번 국도, 이것 어떤 4차선 안 되더라도 2차선, 어떤 선형 계량을 해서라도 좀 이게 빨리 되어야지,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만약에 그게 4차선 되어 가지고, 둔내로 그냥 빠져 버린다면, 장평부터 대화, 방림이고, 싹 죽은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래도 고속도로 막히면, 차들이 위에서 다니던게, 이게 만약에 4차선에서 횡성시내로 바로 빠진다면, 대화로 우회할 일이 뭐가 있고, 방림으로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게 가는, 이게 아마 국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미탄에서부터 정선까지 이어지는 길을 4차선으로 했다가 공사를 하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리로 2차선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왜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야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으로 도하고도 좀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상 마치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간단한 거라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 이정율 : 괜찮으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또,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몇 쪽이죠?
○장문혁 위원 : 12년도에는 34개 사회단체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평창군 한시회가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빠진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도 행사가 있었던 해도 있고, 도행사가,
○장문혁 위원 : 사회단체의 가입의 조건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입 자체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회단체는, 등록이 사회단체 등록을 하게 된,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회단체라는 등록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라는 기준을 만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종합민원과에 등록을 하는데,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기준 속에서의 사회단체가 되면, 관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회단체는 제가 우리 전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들어와야 되는 사회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올 단체인데, 그렇지 못한 단체가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110페이지에 33번 보면, 사물놀이 팀 아닙니까, 이 팀들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회단체 등록을 12년도에 된 단체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원인으로 돌아가면, 사회단체에 가입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문호에 사회단체 들어오는 그 문호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도 다 들어와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그 자격이 된 사람, 사회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자격 속에서 신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자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영역을 넓혀 놓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회단체와 문화예술이 하나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팀이잖아요. 단체라기보다는, 팀인데도 단체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단체로써의 보조금 지급보다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에서의 팀으로써의 그 지원이 가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향후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적립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02페이지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14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오대산 웰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이제 공동출자에 국도비 지원 속에서 이게 75억 인거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이 시행주체인 지자체인데, 지금 웰리스 사업이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 기술원과의 중심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의 13년도까지의 과정에서 행정에서 바라보는 이 사업의 취지에 근접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프로그램하고, 용역만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웰리스 프로그램에서 산림치유라든가, 식음료 개발, 이게 연구 용역 쪽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장문혁 위원 :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 알토랑 같은 예산을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서울대 역할이 연구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식음료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산채 백반에 성분이라든가, 또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시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 연구 용역 속에서 자기 지금 서울그린바이오 기술 연구원에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어떻게 거기에서 가공 생산까지 이루어 내는 부분에 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고, 역할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게 부서를 선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과학기술원에 서울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그리고 또 평창에 청정, 임산물이든, 채소든, 이 부분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와 서울농생대가 이제 업무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기재부에 지금 요청한 것이 개폐식 장소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요청한 것이 있죠? 그게 조직위원회에서는 1,897억인가요? 그것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KDI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1,800만약에 그게 기재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1,897억 중에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500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지매입비라는 것은 올림픽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비가 25%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국비로 75% 들어서 그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KDI에서 용역이 발주가 나와서 정확하게 1,897억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군에서 부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 비용을 단계별로 혹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지매입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부지매입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됐을 때, 학교 이전 문제는 교육비 예산으로 방법이 있는지, 지금 세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군비 부담이 얼마 될 건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올림픽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모든 것은 또한 거기에 우리가 부지매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군유지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정이 되면 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 늦을 가능성이 좀 커요. 좀 우리가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조금 전에 중학교 관련해서 이전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저희가 학교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확정된 사업만 해도 한 1,068억 정도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번 국회의원님한테 우리가 별도로 건의도 드렸는데, 군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대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도 좀 최대한 우리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군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최종 안 됐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사업을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는 걸로, 최후 안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부분도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5%, 16%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2~14%,
○이정율 위원 : 15% 그 정도 봤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 우리가 자립도,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 84~85%는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끌어 써야 할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더 했을 경우,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가면 안 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그건 마지막이고, 저희들은 이제, 군비 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지원금을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히 좀 협조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배려가 안 되면, 군 재정상은 이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안행부 차관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정부에도 올해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가졌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답변할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이전해 있는 TF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전담이 지금, 어디로, 동계올림픽추진단으로 갔죠? 이관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쪽 업무는 제가 좀,
○이정율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단의 총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우리 군 어렵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살림살이를 좀 잘 맞고 있는데, 하여튼 미리미리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은영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은영 행복추진담당 인사)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용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담당 인사)
김남섭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남섭 여성가족담당 인사)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위반 구축 등 8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위반 구축입니다. 지난 12월 6일 서비스 연계부서를 확대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관리사례 중점관리대상 43가구, 지역에 공공 민간복지자원 연계 748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941가구, 양곡할인지원 279가구, 의료급여 1,213가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에 260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3개 분야에 113가구,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 지원 862가구,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1,304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는 물품을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푸드 뱅크는 현재 1,061명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취약지역 휴일보육서비스 시행 2개소,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급 47명,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2명, 환경개선사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의 취업,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44가구에 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48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134명, 디딤씨앗통장 지원 8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0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04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상아동 발굴 및 인지도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증원을 위해서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지금 평창과 진부에 운영하고 있으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겨울방학 프로그램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은 학교 폭력대책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날 개관한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청소년 지도사 1명과 청소관리 1명, 2명과 드림스타트 내에 사례관리사 4명과 연계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42명을 포함해서 총 273명에 2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 기한 2년이 안돼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출생아 대비 61%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복지회관, 복지센터 내에 여성회관과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세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강좌 493명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틈새 강좌를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원인을 체계적, 종합적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26건과 사업 13건, 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은 현재 13개국 220세대에 736명을 대상을 해서 대관령 한우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5건에 15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설정비는 지붕보수라든지, 비가림 공사, 화장실 보수 등 66개소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 시장형 등 810자리를 운영하고, 환경개선 및 교통지도, 그 다음에 영농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01개소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등 문화행사 지원 2회, 장수식당 및 노인대학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34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에 427명 중 42명으로써 도내 최다에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지급 387명, 장애수당 지급 390명,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30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방림 계촌리에 샘사랑 마을 앞에 지적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12월 중으로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마음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봉안당 신축공사는 660평방미터에 5,000기 규모로 해서 국비 7억원, 도비 6,0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추진해서 11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설묘지 묘역 확장은 현재 600기의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95% 정도가 되고 있으며, 현재 보안터 옹벽을 역 티형 시멘트 옹벽으로 고치는 등 조금 설계상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116건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은 720명이고, 내년도부터는 월 10만원을 인상 조정할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현실화는 7개 단체에 6,0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기념행사,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등 3개 분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3쪽, 저소득층 도시락 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다른 면은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유독 미탄면만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명도 없을 수 있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중증질환 사유로 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교롭게도 미탄 쪽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격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탄에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도 샅샅이 뒤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혹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점검을 해서 이제 면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적격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문섭 위원 : 사실, 한명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4쪽,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제천이 30만원이라 가장 싸서, 평창 같은 경우, 제천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가 영월, 평창, 영주, 봉화, 단양, 제천 6개 시군이 중부내륙권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 영월군이 중부내륙 중심권이라는 이유로 제천시 화장장을 영월 군민이 이용할 경우, 관내 주민들을 인정하여 1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제천시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영월이 제천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천이 34킬로 되는데, 제일 가깝고 해서 사실 저희도 관내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 3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이 10만원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정문섭 위원 : 중부내륙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중부내륙권 거기 소속된 시군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문섭 위원 : 네, 그런데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나, 중부권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건지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협의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은 66쪽, 진부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건축당시 100건에서 140건을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67건만 사용하는데, 추측문제가 있었던 것 맞죠? 추측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제 100건에서 140건은 저희가 추측을 한 부분인데, 현재 67건으로 10월 말 현재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홍보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간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시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금 진부 장례식장이 이제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제 소문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상조회사가 많이 생기고, 교통이 발달되어 이 부분을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옮기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점을 잘 홍보해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당히 2.5일당 4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싼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는 사실은 출생부터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 이르기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감사라는 성격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좀더 좀 더 행정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복지가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계가 이제 8억 9,700만원여고, 그 전에 41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는 10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의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제가 잘 어디를,
○장문혁 위원 : 그 41페이지에 정부지원 시설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인건비 차이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41쪽은 예산액을 편성한 거고요. 42쪽은 현재 집행한 10월까지 집행한 실적을 이제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말까지 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말까지의 종사자 인건비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년 1년간이고,
○장문혁 위원 : 자료 제출한 10월 달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이제 향후의 운영계획에서 보면, 그 사실은 제가 행감 때든, 군정질문에서도 이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제 자택에서의 구간을 떠나서 이제 제2의 여가활용공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마을 경로당이 사랑방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에서도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년도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예산에서 13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140번 정도의 순회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지금까지 나온, 10월말까지 나온 그 프로그램 운영현황, 12년도에 141개리에 순회 프로그램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도 중복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해서, 이게 중복이 됐는데, 금년도도 이제 101개를 내 놓은 것을 중복을 빼서 그렇고, 중복을 포함을 하면, 한 금년에도 157개로 해서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큰 12년도하고, 큰 변동은 없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 거라고, 파악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죠. 지난해는 142개로 봤는데, 현재, 저희가 157건으로 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수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측에서 좀 더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맞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8개 읍면에 운영현황을 이렇게 보면, 평창읍이 40회, 미탄이 6회, 방림이 16회, 대화가 27회, 봉평이 14회, 용평이 14회, 진부가 20회, 대관령이 9회, 이렇게 지금 운영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볼 때에 물론 인구대비 경로당 수, 이런 것을 비교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경로당의 지원들이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수치로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향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평창읍이라든지, 좀 이런 쪽은 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경로당이 요구하면, 거의 저희가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고 예산도 이제 뭐, 4,000해서 세웠고, 해서 충분히 세웠고, 그런데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읍면별로,
○장문혁 위원 : 저는 171개리의 경로당이 요구를 하면이 아니고, 경로당, 이 행정에서 경로당의 다가서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취지와 그 프로그램의 그 느낌을 일단 전달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어르신들이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게, 읍면별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의 열의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로당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14년도에 향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당초 13년도에 4천만이었던 것을 9,300만원으로 늘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배 이상의 예산 편성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평창군의 21%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분 속에서 9,000명 이상이 우리 노령 인구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는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나, 유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혜로 가고, 유지 부분만 항구적으로 사업들을 해 가야 되는데, 수혜 대상자 대비의 예산에 대한 지원이 운영프로그램이 좀 더 과감하게 올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 마을 경로당에서의 이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든, 기체조든,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호응을 하고 있고, 그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더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그런 당초 예산에 대한 편성 예산안은 올라와져 있지만,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향후 추경이라도, 좀 더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에 어르신들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까지는 이제 신청을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일단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가지고, 각종 장비를 싣고 영화감상도 그렇게 하면서 그 소외받는 경로당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찾아가서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정책을 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식 바라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여기 장애인 복지 일자리 2014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복지일자리 쪽에서 볼 때, 이 군청에 참여하는 복지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읍면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아니, 그러니까 미탄, 방림, 이 밑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4명에서 적게는 2명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측면으로 이제 이 일자리를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이것도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신청 속에서 읍면별로 이 일자리를 나눠서 배정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도에서 38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4명만 지금 수용할 수가 없는게, 일단은 이게 중증장애인들이 이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그 일단 대상자가 38명을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다시금 질의를 하는게, 그러면 읍면별로 중증, 1급에서 3급이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다 그럼 수용이 됐다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된 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배정 38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장문혁 위원 :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면, 읍면, 거리가 좀 짧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일하시는데, 불편한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대상자들은 다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38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데, 34분뿐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34분의 일자리를 주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의 일자리 수와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정문섭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 물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관내 이용료 외에 차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평창군 주변에 화장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이 화장장 이용료가 다 틀립니다. 지금 이용료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면, 그 관내에 금액을 차액한 부분을 지금 100%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좋겠지만, 이 부분을 평균치를 내어서 한번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평균으로도 나눠보면, 한 40만원이 됩니다. 격차가,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게 사실 제천하고, 제천이 제일 가깝고요.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자기 지역에 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한 격차를, 오히려,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네, 잘 알겠고, 6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에서 볼 때, 지금 남부권이라고 꼭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독거노인 수, 그리고 용평부터 대관령면까지의 인구수가 독거노인 현황으로 보면, 이 한 10명 정도가 북부권 쪽에 독거노인이 더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많은데, 지원 실적으로 놓고 볼 때 보면, 오히려 이쪽 남부권 쪽에 독거노인한테 노인돌보미나, 재가노인서비스, 위문, 이런 부분들이 더 비중이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거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돌보미가 13명이 있는데, 8개 읍면을 다 커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다.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편차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응급안전 돌보미 같은 경우는 이쪽 남부권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200건이 한 추가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북부권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위문, 방문, 응급안전 돌보미, 여기에 다 수혜를 봐야 되는 대상이 독거노인이시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남부권이 많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읍면별로 골고루 해서 서비스가 가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제가 좀 자료를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더 숫자를 챙겨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2,642명 중에 읍면별로 2,642명이 우리 독거노인서비스 수혜를 봐야 되는 독거노인들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속에서 현황에 보면, 읍면별로 지금 그 해당이 되는 인원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평창읍이 488명이고, 만약에 제일 많은 진부가 532명이라고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는 평창읍은 77명이고, 진부면은 54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 차이나는 이유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자료하고, 그러니까 숫자상에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분은 독거노인에서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가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이 지금 잘못 이 자료를 제출하셨다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2,642명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한 자료는 수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2,642명에 읍면별로 지금 2,642명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러면 이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은 맞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돌봄서비스든, 재가노인방문지원이든, 위문방문지원이든, 수혜자는 2,642명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인구대비에 인구가 많은 곳에 수혜가 더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곳에 독거노인이 있는 곳에 이런 서비스지원 등이 더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부가 532명이고,
○장문혁 위원 : 꼭 진부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숫자상이 많은데,
○장문혁 위원 : 단순하게 비교를 했는데, 과장님도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향후에 이것은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과장님 자꾸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독거노인이 많은 쪽이 혜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실 숫자상으로 제가 봐 가지고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정을 합니다. 저도 좀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혜택이 적은,
○장문혁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게 잘못 됐다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혜택을 받는 부분에 어떤 그러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독거노인의 대상의 기준은 명확한 것 아니에요. 2,642명이 독거노인의 서비스 수혜를 볼 수 있는 독거노인인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에서 노인돌보미를 하던, 재가노인방문을 하던, 위문방문을 하던, 이 부분은 하나의 서비스 하는 그 사업 중에서 그 독거노인에 맞게끔 노인돌봄을 지원을 하던, 재가노인방문서비스를 하던, 이 부분은 그 독거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독거노인의 대상에 인원수 대비에 지원 사업이 편차가 난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소득이라든지, 재산부분도 여러 가지 혜택 받는 부분들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독거노인이라도 해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독거노인이 많은 쪽이라고 해서 혜택이 좀 모조건 지원 신청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총 2,642명.
○장문혁 위원 : 이 편차가 이렇게, 그럼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몇 명이 독거노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2,642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문혁 위원 : 그 사람들은 다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자격이 있지만, 기본 서비스라든지, 특히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급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총 이게 대상은 2,600이지만, 실제 신청하는 분이 43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지, 이게 전체 독거노인의 대상은,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신청을 해야 또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응급안전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못했지만, 해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지,
○장문혁 위원 :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국한 된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격 속에서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노인돌보미든, 위문이든, 그럼 어떤 기준에 또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상 2,642명 중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3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돌보미가 13명이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게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3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해서 대상은 전체이지만, 혜택 받는 분은 다가 아니고, 그 쪽에서 이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거노인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꼭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인돌보미 사업을 343명에 대한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343명에 대한 수혜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양 등급을 일단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노인돌봄 서비스에 343명도 장기요양 등급을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장문혁 위원 : 아니, 재가노인은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노인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한해서 이제 재가 방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은 많지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재가에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요양원에 모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대상이 2,642명인데, 나름대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토탈로 하면, 778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한 35% 정도, 35%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2,642명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35% 정도의 수혜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42명이 다 못하더라도 이 778명에 대한 부분에서의 예산범주 내에서 관내에 읍면별 분포도에 맞게끔 배정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인정을 하실 거면, 인정을 시원하게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자료가 정확히 제가 이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자료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읍면별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골고루라든지, 또 대상에 맞게 지원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을 하고,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물론 기본 서비스는 아니지만, 재가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부분은 또 그런 신청이라든지, 등급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료 사이에,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이 수혜에 대한 읍면별 객관적인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사항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 응급안전에 보면, 이 4개 읍면은 대상자가 있는데, 4개 읍면은 대상자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사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시가 안 됐고요. KT하고 복지부하고,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하고, 내년도에 충분히 2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혜택을 이번에 못 받는 지역으로 우선 하고, 또 골고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복지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올해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은 13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금년도 처음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끔 이 8개 읍면에 시작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제가 모두에 주민생활지원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고생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그런 사회복지의 수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좀 일을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69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 사업도 읍면별로 반응이 참 좋다라고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든, 댄스 스포츠든, 바리스타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여성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최근에 개원한 진부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많이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게, 거기에 보면, 댄스 교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또 밴드 음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양한 시설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평일에 이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이런 시설들은 이용을 해서 여성들의 교양강좌나, 이런 강좌를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특히 그 저희가 문화 복지 센터에 이제 여성 회관을 하루만 운영하다가 찾아가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저쪽 봉평, 진부, 이제 대관령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 쪽은 저희가 이제 현재 신용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그 장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월 달에 저희가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개원도 됐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장소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이제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문화공간에 시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혜는 주민들이 보는 부분이니까, 있는 시설을 저는 극대화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데요. 항상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참 안타깝게 이게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과중화 때문에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픈 현실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5명, 공무원은 25명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5명에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관내에 사회복지사 현황을 보니까, 25명 중에 본청에 근무하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고, 읍면으로 나가 있는 분이 한 11분 정도가 되고, 이제 육아휴직이나, 휴직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창군의 현실에서 사실은 그 다음 복지적인 사업이든, 중앙정부에서의 복지 정책이든 이렇게 보면, 해마다 이제 복지에 수요는 많아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총원제 걸려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많이 업무가 과부하가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만이 아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8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사기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조금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평창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또 이제 전체, 국가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안행부에서도 별도 적으로 좀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별도로 사회복지 직은 이제 4명을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하고, 또 배치를 할 그럴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국가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원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면담할 때, 민원대상자를 면담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탈락한다던지, 그러면 항의성이 많이 들어오고, 욕설하고, 그런 부분이 또 개인집에 가서 또 혼자 가서 면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알콜리즘이라든지, 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상담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힐링 캠프를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좀 운영도 하고, 다음에 힐링 녹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좀 힐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화녹취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민원인이 욕설을 하고,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고질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잘못 응대하다 보면, 또 공무원 쪽에 또 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서 통화녹취 시스템으로 해서 상대편에 욕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녹음도해서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요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직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박 2일 사회복지인 힐링 캠프가 며칠 전에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캠프를 가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올해 처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캠프를 통하고,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의욕을 갖고 또 이렇게 주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상시 이렇게 좀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출생에서 사망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업무를, 공무원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우선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할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다들 주민을 필요로 한 사업이라서 개인적으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기 자료가 조금 저희 위원이 봤을 때, 상이한 것이 있네요. 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50쪽에 한번 보세요. 50쪽에 보면, 그 여기 봉평 진조리 영화상영이 있어요. 1개월 운영, 개월 수가 1개월이고, 이제 지역 이용 인원이 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쪽 한번 보십시오. 51쪽 보면, 봉평리에 진조리도 있고, 진부에 진조리도 있는데요. 51쪽 보시고, 진부에 진조리 두뇌체조 2개월 있고, 52쪽 보시면, 또 진부에 진조리 영화 상영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0페이지에 봉평 진조리는 맞고요. 그 다음에 51쪽 35에 진조리 앞에 진부가 아니고, 용평입니다. 용평, 봉평이고, 그 다음에
○박종욱 위원 : 봉평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봉평이고요. 52쪽은 진부에 진조리가 아니고, 하진부6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진부6리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하진부6리요. 하진부 영화 상영 1개월, 그 다음에 51쪽은 그런데 왜, 봉평의 진조리가 왜 진부에 가서 붙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것 제대로 검토 못하신가보네요. 바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세부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럴 수 있죠.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니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66쪽 가보시면, 진부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좋은 점,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진부장례식장 연간 한 100에서 140건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처음에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관령 주민들이 더러 얘기하면, 아 우리는 몰라서 강릉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싸고, 거리도 강릉보다 더 불편하지 않을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보면, 몰랐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이장들이 아마, 최소한 행정에서는 이장혜택까지는 그렇게 홍보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수는 많은데, 이제 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타지 병원에 가서, 그냥, 모시고 오기가 뭐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까지의 집계니까, 11월, 12월에 환절기 때, 어르신들 노인들은 아마 사망을 많이 하셔요. 11월 달에 지금 계속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거의 한 100건으로는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부장례식장에 대해서 처음 주민들이 식장에 편의성, 이용 편의성, 그 다음에 시설 이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로는 다 표현 안 하더라도 고마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몇 번을 아마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저도 또 거기 가보면, 건의를 받아요. 외지인들로부터 식장, 입간판이 찾아오는데, 보기가 아주 난해하다. 뭐 있긴 있어도 저희들 봐도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홍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들어가기 사거리에 이제 저희가 일단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보면, 국도유지 관리 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를 세우고, 거기 한 3미터, 2미터 위인가 해서, 양 옆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에다가 저희가 또 막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는 이제 브이자로 해서 이동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고정식부분은 도로에다 하려면, 또 허가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더라도 저쪽 시내 쪽에서 밖으로 나올 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래서 좀 더,
○박종욱 위원 : 진부 분들은요. 다 알아서 입간판이 없어도 다 찾아오신다고요. 외지 분들이 오기에 아주 불만족해서 주변을 2번, 3번을 돌아서 찾아 왔다라는 얘기도 많고 이런데, 제가 봐도 그렇겠다 얘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과감하게 좀 어디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불편에 대한 민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아오시도록 편하게, 좀 간파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좀,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관계자분들도 거기 안에 있는 직원 분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주차장 당초 장례식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지적이 됐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랬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옆에 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 쪽에 삼각형 있는 잣나무도 좀 심어져있고, 이런 지금 공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음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불만들이 꽤 터져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따로 계산이 계신 것인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지를 좀 정리해서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내면서 주변에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잣나무 심어져 있고 이런 공간이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현재는 앞으로도 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당초에는 거기가 그냥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을 해 놓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복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것을 좀 염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저도 문상을 많이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이용 불편 객들에게 지리를 아니면, 건의를 많이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다 저기 특별히 불만들이 적고 한데, 보면, 음식물 조리 부서에 종사자 분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그 분들 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진부면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주가, 상주가 상조회사에 일단 맡기면, 상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업체라고 해서 그 관련업체들끼리 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장례식장까지 모시고, 싣고 와서 전체 이루어지는 토탈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음식물 조리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조리하는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조회하고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하여튼 토탈적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번영회 측하고 협의해서 면장님이 총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면장님이 하시는 거고,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그 세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질의했는데,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또 질의하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면장님에게 모든 뭐라고 할까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게 면장님한테 있다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거기 보면, 이 분들이 매일 매일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매일 매일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이 나야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일을 믿고 따른 일을 찾아 가기도 어렵고, 따로 노는 날만 어디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가선용도 아니고,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고용인이에요. 사실은, 거기 고용인이라고 봐야 돼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거기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어쩌다 심심해서 하루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하는 것도 아닌데, 월 토탈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메어 있는 기분이라서, 기분이라기보다는 메어 있는 거라서 이 금액이 너무 매일 일할 수 있는 금액이면 많지만 충분하다 그래요. 그러면 노는 날이 더 많은 달도 많고, 또 근무 인원에 필요해서 인원 조정이 또 된다고 그래요. 다 나오지도 못하고, 뭐 돌아가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에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건 면장님이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면장님이 하시지만, 저희 쪽에서도 일단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장님에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제가 면장님께 질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상주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인색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덜 지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70쪽 한번 봐 주시면, 69쪽이죠. 보면, 여성회관 교육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제가 평창군 여성회관은 문화복지센터가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강좌도 많고, 또 뭐,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여러 가지가 수혜를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평창을 제외한 읍면들, 그 다음에 저쪽 거리가 좀 있는 저쪽에 진부나, 대관령 분들, 보면, 일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것 한번 하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없던 문화혜택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반기는 7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 5,300만원 예산에 이제 노래 강사의 수당도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원이 중단된다고 그래 가지고, 회원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더 각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별도로 비용을 각출,
○박종욱 위원 : 네, 그런데 그 전에는 군 예산이 있어서 됐는데, 이제는 예산이 끊어졌다. 이래서 더 필요하시다면, 얼마씩 더 각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박종욱 위원 :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진부에서는 과거에는 저희 군에서 관여 안하고, 회원들이 얼마를 각출해서 강사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흡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강사료를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비라는 것은 이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월 1만원씩을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말씀드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저희가 추가로 틈새 강좌 때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에 대한 이제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노래교실이 중단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이 중단 됐다 이거죠. 그래서 노래 교실은 이어지는데, 중단이 되어서 거기 회원들에게 강사료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계속하다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하다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원들에게 일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강료라고 하지만, 하여튼 비용을 좀 더 값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해 주면, 다 해 주지, 좀 더 해 주지, 왜 중단해 놓고, 우리보고 돈을 내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진부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다가 신용협동조합으로 지금 또 장소를 옮겼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회비 부분은, 그러니까 강사료를 더 각출한다던지, 노래교실이 없어졌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도록 한다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안 받다가 받으니까, 이제 불편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으면 또 몰라,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이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시기가 끝난 것인지, 어떻게 됐든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얼마 더 각출하는 걸로, 이제 회원들이 얘기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7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박종욱 위원 : 그 후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한두가지 이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혜택을 사실 보고 있어요. 같은 군이지만, 같은 군 예산을 쓰면서도 어느어느 지역은 그 수요자가 있음에도 그런 문화혜택을 덜 보고, 그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돈 조금 더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좀 면밀히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좀 고루 혜택을 보고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궁금한 사항, 간단히 좀 확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요. 읍면 복지상담실 이용실적 및 이용실태, 이게 지금 사업 개요가 보면, 설치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07년부터 7월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9월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설치현황이 읍면별로 각 1개소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07년 7월에서 9월로,
○이만재 위원 : 07년 7월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월.
○이만재 위원 : 9월 언제, 9월까지가 뭐에요? 이것 두달 밖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3개월 동안에 07년에 다 일단 설치를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세달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읍면에 이렇게 그 기간에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읍면에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명패를 붙여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기간이 많이 안 길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소요 예산이 보니까, 1억 2,000얼마 들었는데, 이게 어떤 뭘 어떤 시설을 한 거죠? 소요예산이 설치하는데, 어디에다가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칸막이하고, 사무실 의자, 책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좀 뭐냐하면, 창구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밀폐된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만재 위원 :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의자만 하나 거기다 가져다 놨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군에도 보면, 별도의 저희가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별도로 상담실에 가서, 읍면에 지금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사가 지금 정원 티오가 다 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복지직이 25명 지금 여기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읍면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읍면별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좀 빈 곳도 있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지금 결원이 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평창에 읍면별로 평창읍이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창읍이 제가 계장 빼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데는 한명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한명씩,
○이만재 위원 : 진부는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진부가 2명인데, 거기도 한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요.
○이만재 위원 : 진부하고, 평창만 티오가 2명이고, 다른 데는 복지사가 한명씩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지금 이용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상당히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가서, 복지사가 찾아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에서 이제 한 실적이기 때문에, 민원이 직접 찾아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재기했을 때, 별도로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평, 대관령, 진부 이런 데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 평창읍부터 인구에 비례하면, 아주 적거든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상담한 자료는 여기에 없고, 여기에 오셔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대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제 상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는 여기 잡히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평창읍과 진부면이나,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을 비교하면, 평창읍보다도 대관령면이 월등히 이용한 횟수가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복지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사님이 어떤 활동범위가 넓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여간 이상하잖아요. 우리 평창읍이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관령이나, 진부나, 심지어 용평면보다도 절반수준이거든요. 그 이용한 게,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창구에서 면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면담하신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다만 그 복지상담실, 지금 저희 밀폐된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용평면보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면에다가 이용하는 많은 면에다가 복지사도 더 배치를 더 많이 해 줘야 될 거고, 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과장님도 뜻이 맞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빨리 진단을 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평창읍은 이제 둘을 배정한 이유가 한명은 현장 방문을 직접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이제 현장을 직접 다니시고, 사실 한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구 면이나, 복지사를 보나, 이게 지금 안 맞거든, 이용현황이. 평창읍이 용평면보다 더 복지사도 더 많고, 인구도 용평면에서 배도 많은데, 이용횟수는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딘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어딘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전혀 안 맞는 게, 복지사도 2명에다가 인구도 용평에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평, 진부, 대관령 면 다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좀 세밀히 관찰해서 그 우리 상담을 필요로 하고, 복지를,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평면보다 인구가 배는 많고, 또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지사도 2명을 티오를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게 이용한 현황이 용평보다 절반 못하고, 지금 몇 건이에요. 용평면은 285건인데, 평창읍은 합계가 123건이잖아요. 어딘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수치가 잘못 됐던, 그 나중에 이것 정확히 좀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어떻게 또 그 지역에서 평창읍만, 이것 복지사를 어떤 상담을 통하는 것을 기피하는 건지, 또 이게 어떻게 용평면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혹여 여기 기록에 잘못 된 건지, 그걸 한번 판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3쪽에요. 우리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행복 도시락 사업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평창읍에서부터 대관령면까지 전체 한 130가구를 130명을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지금 명단을 지금 아시나요? 명단을 이게 어디 모든 것을 위탁을 도시락 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사람을 선정을 해 준 거예요. 어디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역 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상자는 저희가 정해 줍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정해주고, 그리고 배달이라든지, 그 부분은 행복도시 사업단에서,
○이만재 위원 : 여기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미탄면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여기에 보면, 주로 중한질병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혀 이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료가 언제 조사를 해서 언제 했는지, 이 자료가 지금 사업을 언제 했어요. 이게 사업 진행된 것이 몇 년 됐죠? 몇 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처음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게 오래 됐는데, 오래 됐죠. 이 사업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전달을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좀, 그래서 이제 도시락 배달 사업이 지금 4건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130명이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130명이고,
○이만재 위원 : 저소득이 13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30명, 그리고 결손아동이 저희가 총 270명 중에서 결손아동 270명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91명을 자체 급식 빼고 179명이 이제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34명이 있고.
○이만재 위원 : 장애인 3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리고 재가 노인이 192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35명 정도를 저희가 도시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 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35명요.
○이만재 위원 : 535명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안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도시락 부분만 이제 미탄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소외받는 지역은 없도록,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시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내용을 저소득, 결손아동, 장애인, 재가노인, 이렇게 놓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535명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금 배달이 되는지 이것도 내용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을 이렇게 표기라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보면, 여기 지금 미탄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체, 8개 읍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이 언제 조사가 되어서 535명이 전달이 공급이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 몇 년에 한번씩, 정말 실지 조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서 더 받을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새 수시로 많이 변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지금 자료가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게,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평창 계가 130명인데, 평창읍이 48명, 미탄 1명도 없고, 방림에 10명, 대화에 20명, 봉평에 14명, 용평에 6명, 진부에 15명, 대관령 17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다음번에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 자료가 그렇다면, 이게 소외되고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힘들더라도 직원들 전수조사 시켜서 읍면에 나가서 전수조사 시키고, 아니면, 읍면별로 할 수 있잖아요. 읍면별로 그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것 같아, 조사한 게, 수시로 바뀌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자료가 옛날, 자료도 옛날 자료고, 올해 진짜 전수 조사가 안 됐으면, 안 되니까, 그 다 수정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좀 혼돈이 오는 게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마을회관,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지금 명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니면, 부지가 전체로 우리 군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수조사,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회관 경로당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부지는 이제 마을하고 군하고 섞여있고, 건물은 군으로,
○이만재 위원 : 전에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매매가 막 이뤄졌잖아요. 얼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진부.
○이만재 위원 : 그런게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국도가 나면서 이제 거기에 편입이 되니까, 보상 문제도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런 부분들을 행감인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당연히 우리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확인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보사하는 부분은 건물은 저희가 군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부지 부분은 마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으로 된 부분은 수입 잡아서, 건물 부분은 저희가 다 군수.
○이만재 위원 : 정확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이라도 안 되어 있는데 있으면 파악해 보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몇 군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경로당에 계속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군수명의로 빨리 바꿔야지 지원해 준다. 당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하여튼 건물 부분은 전체가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이제 군도나, 국도가 이제 편입되면서 보상가가 나왔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은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특히 진조리같은 봉평 진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보상을 받아서 수입을 군 수입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1리하고, 백운리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상가를 받으면,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수입으로 그렇게 잡을,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부지, 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평안리 것은 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이만재 위원 : 거의 부지는 동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당은 마을 맞게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경로당에 마을 회관은 아닐 겁니다만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어떻게 차등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또 평이나, 아니면 계절 별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하고, 저쪽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은 충분하게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대관령은 겨울이 5개월, 6개월 될 수도 있고, 이쪽은 3~4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를 이제 월 30만원에서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은 이제 좀 5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좀 적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역 복지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부족한 곳은 약간 어떤 차등화 시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원을 해서 지역에 너무 어떤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방문공설묘지 주변 지역 지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조례로 저희가 지난 11월에 조례로 해서 주민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 국비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봉안담 부분은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이, 조례 내용이 이제 공설묘지 주변에 20억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례는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조례는 제정을 했고,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 1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후년도까지 그러니까 후년도까지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이,
○유인환 위원 : 2019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몇 년도 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후년도, 내년하고 후년 2년간에 걸쳐서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단 10억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이 더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2015년도에 전체 확보해서 2년 간에 걸쳐서 20억은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년에 20억을 지급하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근지역, 방림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에 저희가 다리 쪽으로 해서 저쪽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해서 당초 2억을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과정에서 1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1억을 일단 농로포장을 해서 더,
○유인환 위원 : 그럼 1억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재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억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2억을 주민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1억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내년도 예산에 1억 계상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에 1억 지금 계상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억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더 하는 부분인데, 일단 당초 예산은 1억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 2억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약속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을 기금을 달라, 이 부분을 해서 20억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조례, 조례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어떤 농로포장 부분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만 건설파트에서도 농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2억을 일단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과정에서 1억으로 됐는데, 정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애기가 좀 달라지는 게요.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주민들이 2억을 요구를 한다. 2억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했을 때도 2억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지금 답변이 1억을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1억 뿐이 못 세운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억을 추경예산에서 해 주겠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농로문제를 설계를 좀 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2억이 필요하다면, 2억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더 필요하더라도 하여튼 필요하신 600미터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 되도록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추경에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잘 아시면, 하여튼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예산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인환 위원 : 뭐, 즉흥적으로 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공설묘지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주변 시설에 대해서 해 주겠노라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다른 게,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지금 와서 슬그머니 1억만 해 주고, 1억은 답변을 못하시면, 주민들하고 약속은 뭐, 그냥 하나 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농로 포장부분은 농로 포장부분은 나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확히 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공설묘지 때문에 피해를 입으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해 드리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약속을 드려서 통과가 되어서 20억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이 농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검토하는 부분에 있었던 거지, 이걸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꼭 해 드리겠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또 반영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유인환 위원 : 제가 먼저 2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으니, 이것 2억을 좀 해 주는 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제 와서 1억 뿐이 예산 부서하고 1억을 계상을 못했다는, 결국은 예산확보를 못한 거예요.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맞는데,
○유인환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 놓고, 그러면 1억은 주민들이 원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답변을 지금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면장이 사실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것, 물론 주민들이 면장한테 건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거의 10월인가, 면에서 건의, 면장 명의로 해서 건의해서 저희도 그때 알은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가 뭐, 주민지원 조례할 때도 사실, 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요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요구하시는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유인환 위원 :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믿어 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괜히 이것은 주변시설,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 주변시설에 피해가 오니까 해 주는 부분이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죠. 왜, 우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그 감사자 의견을 받은 것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아니, 페이지엔 없어요.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내가 왜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나 하면, 매년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 지원실이, 제가 자료를 쭉 찾아 봤더니, 그 내용 모르시나요?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어떤,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도 지난해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감사자 지적받은 내용을 몰라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큰 덩어리, 저희가 국도비를 좀 반납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유인환 위원 : 모르시면 안 하기로 할게요. 안 하기로 하는데, 이제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정리 추경이나, 뭐나, 그런 부분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적으로 몇 년째 받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몇 년째 받고 있으면 알고 계셔야죠. 우리 노인일자리 이건 덮겠습니다.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모르신다니까 그냥 덮을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네,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도별로 개수만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730건에 11억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730건에 11억을 했고요. 작년에.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도에는 810건에 1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총 80자리가 금년에 더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인일자리가 올해 80자리가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이제 일자리가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형이 470자리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 형이, 일단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공익형이 470자리, 복지형이 87자리, 그 다음에 시장형이 60자리, 그 다음에 도비자체 사업이 복지형이 63자리, 그 다음에 군 자체가 130자리 해서 810자리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공익형이 470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공익형이 1일, 1일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월 2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월 20만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제 뭐냐하면, 작년에는 7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두달 해서 이제 앞 9개월, 그래서 한 연 194만원 정도를 연 받으시고요. 시장형 부분은 이제 한 180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월 100만원은 되네요. 그럼 결국은, 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한 200정도,
○유인환 위원 : 공익형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공익형요?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건 월 2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구 십팔, 백 팔십 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80~190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장애인 일자리는 복지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 일자리가 좀 다른데, 복지일자리만 보면, 보면, 월 한 27만원 정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되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장애인 일자리가 몇 개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복지일자리가 34개고, 행정도우미해서 8개해서 총 42자리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애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42자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줄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작년보다 3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부분도 작년에는 9개월 말 했습니다만 연중으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도우미가 몇 자리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여덟 자리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행정도우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한번 불러보세요. 뭐, 뭐인지, 행정도우미가 여덟 자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행정도우미 8자리, 복지일자리 34자리 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42자리,
○유인환 위원 : 그게 전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곰두리 광고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건 별도로 치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은 곰두리 광고에 이제 한 10분 계시는 부분은 별도로 치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부분, 2가지를,
○유인환 위원 :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는 몇 명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장애인 복지관에는 저희가 그건 1명인데, 도에서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장애인복지회관에 한명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사회복지 월드비젼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인환 위원 : 지난해 보다 이제 3자리가 결국은 늘었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장애인으로 곰두리 광고 빼 놓고, 빼 놓고 세자리가 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자리가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여성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여성일자리는 정확히 저희가 해 드린 것은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회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일자리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무한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다문화 가정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다문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특별히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 222세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 교육이라든지, 가족 통합 교육 등 필요한 모국 방문이라든지, 학습지, 그 다음에 운전면허, 종합검진, 이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요.
○유인환 위원 : 일자리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자리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문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
○유인환 위원 : 지원이 한 자리도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일자리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유인환 위원 : 다문화 가정 일자리가 취업한 분이 한분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다문화,
죄송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일곱 명이 방문지도사로 해서 방문 지도사로 해서 읍면별로 방문을 해서 하는 지도사가 일곱 분.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자료에 나온 것만 행정감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행정감사 대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은요. 그런데 자료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것뿐이지. 우리 기획실에서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절기에 월 100만원, 하절기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는 강원도에서 기준액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동절기는 북부권은 춥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 167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토탈, 마을 분회해서 171개, 지금.
○유인환 위원 : 마을 분회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푸드뱅크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 지금 위탁을 지금 해서 지금 각종 식품제조업체라든지, 개인한테 식품을 받아서 소외계층한테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자활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나 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냉동탑차라든지, 그런 음식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들한테, 좀 원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소외계층들한테 그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소외계층한테 골고루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 정확히 저한테 그런 부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물품이 남아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인환 위원 : 저는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외계층들한테 골고루 나눠지면, 참 좋은데, 그 분들은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소외계층들한테 그렇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에 일단 가져다주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중으로 받고,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 정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대화면에, 아니, 평창군에 분회하고 함께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총 8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평창 하3리 하고 쓰고, 미탄 창1리, 그 다음에 방림은 방림1리, 대화는 대화9리,
○유인환 위원 : 미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은 창1리,
○유인환 위원 : 창1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다음에 봉평이 창동2리, 그 다음에 용평이 용전리, 그 다음에 진부가 하진부6리, 대관령이 횡계8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 모시고, 면에서 이제 서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회하고, 그 다음에 리회 또 회장님들하고의 그런 부분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분회부분, 그 다음에 리회부분,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또 이제 그 지역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면장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해서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좀,
○유인환 위원 : 그럼 대화면이면 예를 들어서 창1리면, 창1리, 대화면이면 대화면, 봉평이면 봉평, 그 분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른 지역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게, 그 지역에 이제 있으면, 분회장님이 그 쪽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부분도 이렇게 잘 해서, 다른 지역은 특별히 그런 얘기 안 나왔고, 지금 대화 부분이 좀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8개면하고, 또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더 신중하게 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때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지금 안 하고 계셔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 난 거죠.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판에 결론이,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말만 고민하시는 거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고민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회하고, 또 각리에 또 회장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좀 첨예한 부분도 있고, 또 대화와 또 8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노인회 측하고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정도 얘기라는게, 뭘 말씀드리는지 핵심이 없으니, 뭘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언제쯤 이게 해결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기간을 저희가 여기서,
○유인환 위원 : 계속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마는 거네요. 결론은, 과장님 의지가 없어요. 이건 지금. 하시려는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솔직히 면에 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군에서도 할 부분이 있지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이게 어떻게 면장의 의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물론 군에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부분은 1차적인 부분은 면에서 일단 이게 그런 부분이 갈등이 없도록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것 빨리 해결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과장님한테 와서 부딪쳐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과장님 이거 답답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번에 면장님 실에서도 지금 의장님 모시고,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면장님은 자리에 없고, 이런 상태로 해서 과연 면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유인환 위원 : 면장의 의지가 어떤 의지를 바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지역에 지역 문제가 생겼고, 솔직히 대화9리에 그 면 분회가 건물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9리 분들이 별도로 해서, 이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지 해서 그 분회를 9리로 명칭을 변경을 해 주던지,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은 8개 읍면에 지금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면 측에서 먼저 그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8개리가 있습니다. 28개리에 노인회장이 다 있는 사람들이 뽑아 놓은 부녀회장을 어떻게 보면, 부녀회장을 이렇게 배척을 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회도 살리고 대화9리회도 살리고 해서 다른 명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따 오면 1차 중지는 면에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런데, 면에 가서 협의를 할 때는 면장은 없고, 군하고, 노인회장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건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분회도 살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28개리에 노인회장들이 뽑아 놓으신 분인데, 또 그 분의 의견도 있는 거고, 또 9리에 물론, 9리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절충점을 찾아야 가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떻게, 칼로 물 베듯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날 공교롭게도 안 계셨다고 그랬고, 없었죠. 이 후에 면장님하고 통화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면장님하고 못했고요.
○유인환 위원 : 면장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면장님하고 통화도 한통 안 하시면서 면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여태껏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군 노인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장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은 면장님하고 통화도 한통 안하시고, 찾아가서, 아니면, 찾아와서 서로가 만나서 전화 내용 절충도 안 해보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고민만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고민을 하시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아마, 불거진 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것 지금 분회 경로당 활동비 얼마죠? 24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난방비 포함해서 24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것 지금 막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회원은 있기 때문에 경로당,
○유인환 위원 :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이제 공통 회원 수가 있으면, 운영비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게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를 하고, 하면, 군에서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할 생각이 없어요. 막무가내 딱 못 박아 놓고 안 움직여요. 지금. 그런데 무슨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 될 수가 없어요.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해요. 맨날 가슴 속에 놓고, 고민만 합니까? 일을 해결을 해야지, 될 거잖아요.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대화9리 경로당이 있어요. 마을회관 있단 말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9리 노인들이 90명이 넘죠. 91명인가 되는데, 등록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1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91명이죠. 그 분들이 이런 조치 안 해 주시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회에 분회장, 그 분회가 있으면, 분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몇 분이 그 큰 건물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에요. 못하잖아요. 그 분들 셋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셋이서 그것을 하고 있다. 예산 낭비에요. 그것은 또, 그러면 경로당은 결국은 군에서 지어줘야 된다 말이죠. 대화9리 경로당이 없으니까, 경로당 지어달라면 어떻게 해요. 지어줘야죠. 안 지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군에도 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빨리 절충안을 찾아라, 그래서 경로당도 분회도 거기 있고, 살리고, 대화9리 경로당도 함께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산 낭비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필요로 해서 찾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게, 이게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이게. 과장님이 빨리 해결하고,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되어 가지고, 무슨 면장이 제일 중요하니,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니, 이런 내용들은 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군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당초에 사실 분회장님하고, 이제 대화9리, 일단 리가 다르고, 다르고 해서 운영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운영비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등록은 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회로 해서 분회에 가는 240은 분회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회원 수로 해서 주는 부분은 우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원만히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처음에 됐었고,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분회장님이 쓰시던 1층을 어떻게 보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분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쫓겨 가는 기분도 들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되셨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3차로 그러면, 그 아예 경로당 명칭을 바꿔 달라, 아니면, 나가겠다. 이제 이 부분은 세 번째로 불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그 분회 경로당 자체가 지금 아시지만, 좀 새것이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은 지역이든, 제의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해결할 부분은 해서 같이 해결을 해야지, 이걸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그 다음에 군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유인환 위원 : 고민을 언제까지 고민만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야죠. 무슨 각자가 서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하여튼,
○유인환 위원 :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해결을 하려고, 좀 찾아보려고 노력도 전혀,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지켜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만 거예요. 여태껏,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고, 면장이 나서는 것 보다는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딪쳐야 돼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화면, 소방대가 내일 모레 이사를 갑니다만 노인들이 그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경로당을 그럼 올라가서 있는 건물이라도 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 또 시설 해 줘야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서 거기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간판을 붙였다. 이 밑에 경로당 텅텅 비잖아요. 그것 누가 쓸 거예요. 모든 것이 불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사표 내고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다 이장이고, 노인회장이고 전화 계속 옵니다. 저한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노인 회장은 한번 만나봤어요? 면장 한번 만나봤어요? 나하고 전화 한통 했습니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래놓고 언제까지 고민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도 답답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왜 해결을 빨리 안 해요. 뭘 해결을 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을 봐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면사무소 복지계장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계장하고 지금 통화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유인환 위원 : 아닌 사람하고 통화는 왜 합니까, 아닌 사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8개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또 부녀회장, 각리에 노인회장이 대표로 뽑은 분회장을,
○유인환 위원 : 분회장을 누가 내치라고 지금 하는 소리, 잘못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분회장님을, 또 분회장님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면에서 먼저, 이게 잘 융화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군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면장님 방에 가서도 위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 면장은 없었고, 그러고 어쨌든 저희가 가서, 저희 나름대로의 하는 부분도 있고, 면에는 또 면에 대로의 그 분회가 잘 운영되도록 또 같이 대화9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막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더 혼란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이미 불거진 얘기고, 다 사실이에요. 뭘 조심스럽기는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다 알고, 대화9리 주민들이 다 알고, 노인회가 다 알고 하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빨리 해결 안 보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가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까지 하시는 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날짜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빨리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이 참 포괄적으로 좋네요. 언제까지는 모르겠고, 두리뭉실하게 빨리 해결하시겠다. 내년이가도 그만이고, 후년이가도 그만이고, 내일해도 그만이고, 이 답변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시면 과장님이 애먹어요. 오늘 당장 제가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제 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 준 답니다. 내일 당장 플랜카드 막 내 걸릴 걸요. 그런 사항을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왜 그런 신경 쓰는 것을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제가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분회하고, 대화9리가 다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노력 좀 하세요. 정말 노력을 빨리 해 주셔야지 해결이 되지, 가만히 계시면 절대 해결 안돼요.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한번 또 지켜볼게요. 언제쯤 해결이 될지 모르겠으나, 뭔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계셨잖아요. 여태껏,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천시에서 금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영월군민의 경우는 제천시하고 똑같이 1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영월을 거기에다 조례에다 넣었다고요?
○정문섭 위원 : 네, 조례로 개정을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34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실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운영 실적을 보면, 수입에 비해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연료비 공과금이 나간 비용이 손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손실 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손실금은 이제 저희가 대화 목욕탕 외에는 저희가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일부를 지금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부 보조라는 것은 손실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건가요? 미리 계획해 가지고, 세워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저희가 11월 달에 조례로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복지회관 관련 운영을 과거에는 읍면에 운영, 면에서 운영위원들이 수입이 남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쓴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군 측에서 다 제의를 하고, 인건비 외에는 전체 우리가 군에서 큰 것은 세워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올해죠. 2013년도에 우리 읍면 복지회관 대책은 개보수 한 곳은 있나요? 대화 한군데 있고, 다른 데에 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율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개보수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여기 복지회관, 올해 2013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보수 한 것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도가 일단 대화에 저희가,
○이정율 위원 : 1억 1,500.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미탄, 봉평, 대화, 일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해서 드린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집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집기부분도 많이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간, 그래도 이번에 계속적으로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건 당초 예산에 얼마 날 것이다. 세운 다는 것은, 이건 좀 예산낭비 같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예산 손실을 줄여주고, 위탁이든, 아니면, 그 직영하든,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것은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40쪽에 보육시설 지원현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국공립 분업화해서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민간가정, 1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한번 급식비 지원되어서 한번 이것을 자문 좀 받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급식비?
○이정율 위원 :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3세~5세는 보육료가 동일하나요? 3세에서 5세까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같습니다.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은 다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보육료가 같은데, 그런데 유치원은 급식비가 얼마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솔직히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문을 좀 받고 싶은게, 관내에 우리가 보면, 유치원 급식비는 1,800원 지원 받는데, 이 어린이집과 그 보육료에 급식하고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 집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우 경영이 어렵다. 원이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솔직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어린이 집은 영유아 보육조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식비라든가, 이 부분은 또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도 별도로 그렇게 얼마를 이렇게 각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정확한 금액은, 1,740원을 저희가 이제, 1,740원.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조금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것도 우리 하모니 선생 지원하죠? 유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치원은 와서 도와주는,
○이정율 위원 : 원래 어린이집에는 특성상 교실에서 자격증을 갖춘 교사만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40대 이상, 60대, 여성들의,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자원봉사, 인력으로 좀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집들도 이렇게 좀 우리 인력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여성들 고령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좀 이런 하모니 선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 운영 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보다는 이제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하여튼 최대한 대로 어린이집도 저희가 유치원에 미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요. 꼭 하모니 선생님을 꼭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 이런 쪽도 좀 도움이 되는 이렇게 기회를 주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정서적으로 어린이 들이 유아 어린이들이 교사들이 그런 일을 다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 좀 정서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나눠서 갈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좀 한번 별도로 생각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좀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37쪽 한번 볼게요. 우리 읍면 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미탄면에도 방림면에도 다 똑같은 내용들의 이제, 적자죠. 복지회관이니까 적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화면에 보면, 1억 700이 필요한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인건비가 3,000만원, 연료비가 6,3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내용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대화 같은 경우는 대화 번영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를 자체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연료비가 지금 10월 30일 기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연료비가 6,300이란 말이에요. 여름 포함해서 지금, 여름에는 또 한달인가, 뭐 또 얼마, 40일인가 기간 동안 문을 닫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닫은 기간 빼 놓고, 6,300이면, 연료대가, 그러면 그래도 2,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죠.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적자가 났다고 지금 자료상에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이 되면, 연료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갈 건데, 이 자료가 맞나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자료는,
○유인환 위원 : 근거가 있어요. 이 6,300만원이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세부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가지고 계신데 보지도 못했죠. 솔직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봤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유인환 위원 : 연료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6,300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이 자료가 지금 그 자료, 연료비 자료를 보셨단 얘기인가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읍면에 들어온 자료로 해서 특히 대화는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문서 작성을 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연료비가 6,300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답변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공과금은 1,350만원이죠. 옆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공과금입니다.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무래도 제세금, 공과금, 여러 가지,
○유인환 위원 : 그게 1,300만원이에요? 자료를 안 보셨잖아요. 제세공과금이 어떻게 1,300만원씩 나올 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욕탕이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당연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세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가고, 해서 이 목욕탕 부분은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기세, 물세, 공과금이라면 이해가 가잖아요. 제세 세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6,300이, 연료비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여기 기름 뭐 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벙커유.
○유인환 위원 : 벙커씨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전혀 모르고 계세요. 뭘 때는지도 몰라요. 지금.
벙커씨유가 어떻게 6,300이 나옵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답이 나오겠어요. 벙커씨유가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 안 봤잖아요. 지금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토탈 자료만 보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벙커씨유가 6,300만원 어치면, 이 물량 따지면 얼마 만큼인지 아십니까? 물세도 마찬가지에요. 물세, 물세도 그 지하수 있죠. 우리. 그 지하수, 물로 뽑아 쓰자면, 전기세 들어가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세부자료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유인환 위원 : 제가 못 봤냐고 물어 봤을 때, 못 봤다고 말씀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보는데, 세세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있잖아요.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어요. 6,300이면, 뭐가 6,300이 이렇게 이게 물세, 전기세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좀 더,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우리 자료 좀, 이 자료 좀 한번 요구를 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좀 이것을 받아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이게 연료비만 말씀하시는,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왜 말씀 드리나 하면, 읍면 복지회관이잖아요. 복지시설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개인이 이제 장사수단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꼴로 장애인들, 목욕을 허락을 하던지, 65세 노인들이 좀 많으면, 70세 노인들 와서 목욕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인데, 지금 전무하게 그런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면, 그렇게 시설을 우리가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적자가 나는데, 거기다가 더 적자 나라고는 할 수는, 힘들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모든 시설은 망가지면, 다 고쳐 준단 말이에요. 군에서,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적자나는 이런 부분은, 2,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그냥 메꾸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럼 지원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이 적자나는 부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미탄면이나, 방림면이나, 봉평이나, 이런 데는 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메꾸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히 한번 뽑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용평면이 있어요. 용평면, 수입액이 190만원인데, 공과금이 마이너스 630,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 앞에가,
○유인환 위원 : 630, 그리고 인건비가 1,300.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소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소계가,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빠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 나가고, 빠진 거예요? 빠진 것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건비가 1,480하고, 공과금이 630해서 2,121만 3천원,
○유인환 위원 : 2,019만 3천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자료가 숫자, 명칭, 틀린 게 아주, 제가 보니까, 이게 챙피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엄청나, 저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았는데, 이런 자료를 줄 때는 통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감사를 하던, 지적을 하던 할 건데, 더하기 빼기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지정도 하고, 사실 오늘 글씨도 좀 고쳐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가 오탈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좀 했고, 또 잘못된 부분 지적도 했고, 잘못 제가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이제 연계를 하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잘 헤아려서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저희 담당들 포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 의장입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 받은 지가 3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마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가지만 좀 아쉬워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우리 저소득층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급식단가가, 도시락 단가가, 3,500원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네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 결식아동하고, 저소득하고, 장애인하고, 재가 노인은 3,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4,000원으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데 이게 작년대비해서는 어땠어요? 올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1,000원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1,000원을 단가를 지금 올린 상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2013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1,000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000원을 올린 상태에 금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럼 내년도는 이 단가로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내년도는 이 단가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럼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가 농업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금 제가 읍면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자주 다니다보면, 우리 민원실에 업무 보는 등초본 떼는 사람들 외에 다음으로 아마 그 주민들이 찾아 오는게, 읍면 사무소 찾아오는 것이 복지담당 쪽으로 많이 찾아와요.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 단가도 만약에 좀 부족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좀 더 올리더라도 이 분들은 점심때 도시락 하나 받지만, 그것 가지고 세끼를 해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래서 그런 노인들이 볼 적에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곳에서 더 줄여 가지고서 이 분들한테 다 200원, 300원이라도 더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참 그 분들은 더 많은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쫌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저는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얘기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모든 자활 속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드림이라든가, 이런 재가 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보면, 이게 다 양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 협의체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것 보다는 각자의 이제 설립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는 법인으로 해서 또 이제 설립된 목적이 또 다르고 해서, 업무도 다르고 해서, 통합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글쎄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웃지 못 할 상황 같은게,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생일이다. 케이크가 2~3개씩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전에, 그러니까, 너무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여러 군데서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전부다 다문화, 여기도 다문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게 우리 평창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게 없나하고,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다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우리 푸드뱅크 사업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진단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나하면,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어렵게 어떤 기업들에서 말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음식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개개인의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떤 급하니까, 시설에다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는 개인 시설들인데, 거기다가 가져다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수혜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 어떤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나가 됨으로써 도시락 배달 갈 적에도 우리 푸드뱅크사업을 같이 겸해서 배달해 준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원하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들이 복지에 대한, 또 정부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유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종합민원과에서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목표를 CS행정문화를 정착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세가지 추진 전략과제와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저를 포함한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금년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으로 이중에는 한국능률협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CS컨설팅 용역 1억 9,000과 심화교육 2,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장기 고객만족 행정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로드맵을 실행하는 것과 CS리더 및 행정인력 핵심인력 양성, 공직자 CS역량강화 및 심화교육을 주로 내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주요 내용은 민원 모니터 요원, 민원 품질 평가제, 민원 미란다제, 민원 명예상담관제, 전화민원신청, 민원 후견인제, 민원 서류배달제 등 제도를 새로이 추진하거나, 활성화 시켰고, CS 역량강화 교육 11회, 친절 실천 다짐대회, 품질평가제, 읍면 공직자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감사자료 21쪽에 있습니다만 외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으며, 내적으로는 제도적, 또는 공직자 민원 마인드가 강화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CS행정역량 강화 및 민원 행정체제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여 1단계로 자치단체 교차 신청하여 2단계 전문가 심사, 3단계 현지심사 등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11월 14일 최종 선정되고, 11월 21일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본 인증서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20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평창군이 받았습니다. 9쪽입니다. 본인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고,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이용률은 6.4%로 저조하지만 편리함을 적극 홍보하여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제와 민원 종합 안내서 제작, 편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민원실을 가꾸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핸드폰 급속 충전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는 191,000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서 공시를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우리군에 최고 지가는 149만원으로 평방미터 당 149만원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23-16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로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평방미터 당 100원으로 미탄면 율치리 산 80-1번지입니다. 여기는 용덕사 인근 임야가 되겠습니다. 개별 고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저희가 4.61%로 상승된 지가입니다. 이는 전국에는, 전국보다는 높고, 강원도 상승률보다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업무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봉평면과 진부면, 대관령면에 21.76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추가해제를 위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저와 담당계장이 강원도에 출장해서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특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구가 확정되면, 추가 해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에서도 토지 주의 불편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건수는 23건에 58필지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재조사하는 것으로써 우리군 지적재조사 대상은 330개 지구, 77,42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 수는 전체 필지 수에 40.7%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330개 지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 15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대관령 용산지구와 미탄 회동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탄 회동지구는 600마지기 지구를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 금년도에 마무리를 목표로 지적공사에서 열심히 대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지구는 소유자가 많고, 소유자가 또 외지인이 많아 금년 완료는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어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서류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증진되는 제도입니다. 지적과 건축,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지적공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군에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구 불일치 자료를 일체 정비를 마쳤고, 지난해에 통합발급 서비스 구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14일 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전환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료가 전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는 병행 운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는 일원화 시스템이 단독 운영이 되고, 2014년 말까지는 국토 해양부 소관 자료와 대법원 소관 자료가 일원화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전면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업에 제도적 기반은 나름대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에 대한 인식 이행 정도는 아직 만족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였다손 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과 연초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는 지난 주에 제작된 지도로써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소상공인, 우체국, 터미널, 마을에 배포하여 비치 활용,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도 또한 파손된 것이 없는지, 다시한번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는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이 158개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억 훼손은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 건축과 소방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사회적 재난 방지 차원에서 연 2회 점검하게 되며, 우리 군에는 9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호텔과 콘도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으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된 건물을, 이 건물은 지역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략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건축물은 12개 건축물로써 그 중 3개 건축물은 공사를 재개하거나, 사용 승인이 되었으나, 9개 건축물은 아직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는 않지만,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일제정비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 기간 내에 미착공 건에 대해서는 실태와 이행 의지를 확인 후, 직권으로 허가 취소 등 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4건을 취소하였고, 3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회선 방치로 인한 지역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금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은 흔히 군청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체 공직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인증도 받은 만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 제출했습니다만 요구 의도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요구대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9쪽, 도로명주소 홍보실적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자료에 나왔듯이 이중으로 쓰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에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참 큰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저희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54%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 한달간 남았지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민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자료 전환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확인이 되는데, 요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한테 같이 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혼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문섭 위원 : 언젠가는 정착이 되겠지만, 참 힘들어요. 저부터도 주소를 쓰라고 그러면, 방림면 운교1리 1135번지 이렇게 자꾸 되지, 비네소골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방림면 운교리 비네소골 이렇게 써야 되는지, 방림면 비네소골 이렇게 써야 되는지, 자꾸 혼돈되고, 이게 잘 안돼요. 그러니 저는 조금 글이라도 아는 사람이지만, 촌사람들은 진짜 큰일일 것 같아요. 39번지, 비네소골 39 그렇게 입력이 안돼요. 그러니 이거 참 시행하는 과장님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게 참 빨리 안 되면, 저부터도 이게 안 돼 가지고, 걱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하여튼 한 달 남았습니다만 한달 동안에 리반에 있는 주민들을 교육계획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들었던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창에 설계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타 지역 어떤, 개인적인 연고로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잘 아는 관계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다거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타 지역 설계사무소에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여러 가지 충분히 우리 군민이고, 주민이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까다롭게 처리한다. 꽤 볼멘 목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존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 행정에 있어서 민원처리가 지금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새움시스템은 지금 관내 건축사 뿐만이 아니고, 전국 건축사가 다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고, 체감 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회 이상 보완 서류가 나온 부분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건축사나, 강릉에 있는 건축사입니다. 그 건축사들이 저희 군의 실정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규정된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입장하고, 서울시의 건축을 짓는 환경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짓고자 하는 환경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4회 이상, 이렇게 자꾸만 보완 요구가 도는 부분이 이것은 민원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한번 건축허가를 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는 저희 행정기관에 책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감 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 처리하는 공직자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해가 되네요. 되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세한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평창군 행정, 아주 까다롭다, 골 아프다, 자기는 어떤 인적관계에 있어서 다른 데서 설비를 하고 해서 그 분들도 다 알고 설계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여러 가지로 까다롭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분 존함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메모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존함을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가 하여튼, 내가 괜히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싶다면 내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오늘 여기 자료에는 마땅히 없어도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우리 평창군에 설계사무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음성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해서, 그런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분이 오해를 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이해 갔으면, 이런 저런 얘기 안할텐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얘기할 때는 이것도 우리 민원봉사과의 직원분들이 민원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CS만족추진상황 컨설팅이 1억 9,000 한 2억 들어갔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그 이 부분이 지금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군정서비스 부분에서는 지난해에는 55.8이었는데 61.1, 또 민원행정서비스는 79.3인데 80.3, 전화친절 도에서는 89.1인데 91.2,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상승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 작은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결과의 효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부분이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전체 공직자가 교육을 2~3회씩 받고 또 이것이 체질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예산이 한 2억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별로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차근차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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