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평창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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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12.11 | 조회수 | 47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39호 평창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안) 행정예고 「평창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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