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직접 방청/견학 신청이 가능 합니다.
회기중(정례회, 임시회)의 회의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사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방청권 :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에게 교부하며 유효기간은 1일
- 단체 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신청 및 교부방법
- 일반 방청인 :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 방청권 :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 : 받은후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인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흡연,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회의장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벨을 울리는 행위
- 상기 외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방청안내 033)330-2191~6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