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구성
- 단체당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의원 1인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등록 가능
주요 활동내용
-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 연구 및 용역사업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운영절차
- 연구단체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연구용역 수요 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계약
- 과제 수행
- 결과 평가
- 활용계획 제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 7명 이내
※ 위원장은 의원 혹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당연직) - 임 기
⦁ 의원 :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의원 본인이 속한 연구단체는 심의 불가)
⦁ 민간위원 :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관계공무원 : 그 직위의 재직 기간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검토
-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