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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구성

  • 단체당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의원 1인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등록 가능

주요 활동내용

  •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 연구 및 용역사업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운영절차

  • 연구단체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연구용역 수요 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계약
  • 과제 수행
  • 결과 평가
  • 활용계획 제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 7명 이내
    위원장은 의원 혹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당연직)
  • 임 기
    ⦁ 의원 :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의원 본인이 속한 연구단체는 심의 불가)
    ⦁ 민간위원 :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관계공무원 : 그 직위의 재직 기간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검토
  •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