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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의결권(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 심의 · 의결한다.

행정감시권(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지방 의회의 감시 · 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자료요구,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1. ① 회의규칙 제정권
  2.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3. ③ 질서유지권
  4.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5. ⑤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6. ⑥ 내부조직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 지방의회가 선출(추천)하는 자 >
  • ※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 · 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 내 ·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단체장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구, 법령 · 조례의 규정)

청원수리권(지방자치법 제85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기타 공공 ·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