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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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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98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남진삼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9.19.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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