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9.05 | 조회수 | 119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9.5. 평창군의회 의장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