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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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239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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