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6일(금) 오후 13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3.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8.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10.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11. 2013년도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결정안
12.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및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가이드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3. 2012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
15.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8.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10.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 2013년도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결정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및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가이드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3. 2012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5.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 3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해 주시는 미탄면 김정하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3시 3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6일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5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4월 17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5건의 지적사항과 11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읍 감자꽃 스튜디오 운영 실태를 보면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우치고 행사시에만 이용이 집중되는 등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을 보면, 농산물 판매장, 홍보관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이익과 지역문화의 콘텐츠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성과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방림농공단지가 50%이상 분양 됐음에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업체 피해는 물론 향후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입주요건 완화를 위한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창동리 110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를 보면 도로 연장이 길고 선형이 불량하는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고, 예정부지는 저수지 습지로서 궁도정 등의 건물 입지여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인근 사유지로 인해 민원발생이 확실시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을 인식하여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현시점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는 구역별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식생대, 침사지 등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진부지역에 설치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추진시 주민과 약속한 가스공급 추진상황을 설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건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약수간 평창 101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시행의 요구가 있었고,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생태보존이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익증진과 관광객 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과 연계하여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 관광지 위탁부분에 대하여는 백룡동굴 조건부 개방허가가 금년 7월에 만료되어 재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위탁을 추진하고,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림면 지역개발기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 중인 봉안당 설치를 위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덕산 등산로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국도에서 대화시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설치로 인해 없어지는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대체 부지확보,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인해 없어지는 진부면사무소 주차장 대체 부지확보, 진부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 국도 6호선 공사로 인한 주민의견 반영 및 재산권 보호대책 마련, 송정택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 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이만재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시 3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과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2건에 10,663평방미터이고, 건물신축이 1건에 2,000평방미터입니다.
  심사결과 토지매입인 평창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위치변경과 건물취득인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승인하였으며, 토지취득인 효석문학 쉼터조성 위치변경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효석문학 100리길 차원에서 추진되는 효석문학쉼터 조성부지인 평창읍 하리 132-1번지 외 1필지 415평방미터는 2013년도 당초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자 평창읍 중리 수석전시관 조성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당초 승인된 부지가 이효석 선생이 졸업한 평창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하숙했던 가옥인 점에 고려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던 사항으로 부지변경 시 조성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평창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위치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항도 2013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으로 관통하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정 부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심사보고서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2건, 불승인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3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2건 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418억 26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억 5,16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억 7,749만 1천원이 증액된 2,876억 8,03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7,416만 7천원이 증액된 541억 2,233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홍보 노래음반 구입 3천만원, 평창홍보 영상물 제작 2,100만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5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억원, 초중고 방과 후 학교운영조사 연구용역 6,500만원, 이효석문학상 시상지원 1천만원, 주요관광지 주말장터 특산물판매장조성 3,500만원, 효석문화제 메밀밭 오솔길 데크설치 5천만원, 미탄 용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 축산전문지 구독료 2,205만원,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29억 3,00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석문학쉼터 부지매입 1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82억 2,54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0억 7,076만 9천원이며, 잉여금은 117억 2,2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 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584억은 역대 추경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우선시되는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고,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상환 등 건전재정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나, 무려 145개 분야에 102억 원의 예산을 신규 사업에 투자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투자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특정단체를 지원할 경우 많은 단체와의 연계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검증과 선별되지 않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사례는 즉흥적이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시급성, 효과성, 파급효과 등 의원들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삭감한 것으로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삭감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중 7개 사업 6억원 가량을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 기능을 무시한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체와 연관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사례는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태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소리 높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금회 추경에서 의결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행사지원비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군민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계올림픽이 무려 5년 남은 시점에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1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년도 행사 개최를 지켜보고 평가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대하여는 예산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행정에서 보수예산이 투자되어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를 매각하여 마을자산으로 다시 재건축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체납을 통해 군으로 이전하고 기부체납이 안 될 경우 보수예산 지원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
.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정문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수는 정문섭 의원님을 포함하여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대표이신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조정 예산 중 집행기관의 사업설명 부족으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재심을 하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평창 홍보 노래 음반구입 등 11개 사업에 29억 3,005만원으로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추가 설명으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재기된 기획감사실 소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5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효석문화재 메밀밭 오솔길 데크 설치 5,000만원, 농축산과 소관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을 다시 증액하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발의한 사항으로 수정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문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문섭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장문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8.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10.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6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4월 16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4월 16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의원이 입법 발의한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입법발의 조례로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자치단체 수수료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이 징수하는 수수료 종류 중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고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자 보상제외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 운영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6건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 평창군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의원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을 설립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결정안(평창군수제출)
(14시 0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요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지역사회발전에 공히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전 강원도 평창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최현길 님이 되겠습니다.  공적개요로는 참교육을 통한 지역 미래인재육성 및 교육발전 및 학교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조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및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가이드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4시 1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 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7월 및 2010년 7월 각각 개관하여 일반에 관람되고 있는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 생태 체험학습장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자리 이동 등 전문성, 책임성 부족 등으로 운영비 대비 수입비율이 3년간 평균 각각 15.3%, 63.9%에 그치고 있어 군에서 직접운영하기에는 운영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운영 관리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은 시설 1동에 923.3평방이며, 대지 10,350평방이 되겠으며,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은 주차장 6,700평방미터와 공중화장실 1동과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12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위탁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관리비는 2012년 9월 원가 계산한 결과 연간 4억 9,236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및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가이드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2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박종욱 의원을 의회 추천에 최호영씨, 고재용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등 이상 5인을 2012년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의원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창3리 전영해씨를 대신하여 변경추천위원 창3리 73년 3월 7일생 정근영 씨를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속에서도 11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살피면서 충분히 개선되고 보완하여 평창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나들이 행락객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은 물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김두장
  의사담당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