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접수사항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10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개회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은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12월 18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예산안에는 내년도 평창 군정시책과 재정운용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시점의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범연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이 심도있게 잘 다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총괄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서, 올해보다 23.3%인 8억 464만원이 증액된 42억 4,648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3억 8,930만원, 사회복지기금 18억 1,539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9,151만원, 식품진흥기금 4,562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463만원입니다.
  기금의 총규모가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고,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평창군 개별기금관리조례에 따라 총 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평창군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대비 3.7%가 증가한 190억 4,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가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등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은 11쪽과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8,9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46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에 1억 3,588만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2억 5,34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계획하고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산관련 심의인 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회계간 기금 예수 있잖아요.  79억 쓰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79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상환계획이 전에 보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계획은 변동없이 계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일단 그렇게 올림픽 끝나면, 올림픽 끝나는 다음해부터 회수를 할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당겨서 하실 의사는 없고, 이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19억 7,500만원씩, 이렇게 4년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채를 2018년까지 한 600억 규모가 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 이자포함해서 원금 이자포함해서 19년도부터 한 60억 정도 이렇게 갚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 포함하면 약 80억 규모가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또 많이 투자됐던 그런 부분들이 또 투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았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기금이자는 큰 기대효과를 못 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연리 1.75%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검토 해 보시는 것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직 검토는 안하고, 일단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앞에 우리가 지방채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건 그때 가서 좀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자기 2.75%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최하 2점 몇 프로부터 2.5~2.6% 이상의 금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시킬 필요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좀 다시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때 이제 2019년도 이건 계획이니까, 그때가서 이제 기금과 또 다른 지방채 이율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 부분이 내년도에 일정 부분은 지방채를 내야 되겠지만, 가능한 만약에 내년도에 한도 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앞에 있던 이율이 높은 부분을 이렇게 먼저 착안을 하는 그런 지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일단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금 조성 계획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기금의 이율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계획 자체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부분도 작년에 14억 넘겼다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좀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하여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심도있게 좀 전체 우리 나라 경제라든가, 또 금융시장, 흐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계획을,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기금운용은 우리 자체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저소득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6년도 기금조성 운용 계획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7,060만원에 수입 8억 3,483만원으로 지출 8,880만원을 차감한 잔액 7억 4,603만원이 증액된 64억 1,669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16년 말 조성 계획액은 64억 1,669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2,230만원을 포함한 총 71억 3,899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7억원, 융자금 회수 3,643만원, 예치금 회수 9억 8,056만원과 이자수입 9,14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 등 총 18억 1,539만원이 되겠으며, 제출부분은 미 융자성 사업비 6,88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00만원, 예치금에 17억 2,659만원으로 총 18억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1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44만원, 지난연도수입액 700만원, 민간융자금원금회수 3,5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9억 8,056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여성발전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2억, 3억, 2억원으로 총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이 되겠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7,763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5,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예치금으로 14억 2,006만원과 기초생활 보장기금 계정 예치금으로 3억 443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융자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세부사업 7개 분야에 1,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400만원, 장애인 미술활동교실 200만원, 친환경 가구공예교실 400만원, 장애인 목욕서비스 210만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150만원, 수어문화제 190만원, 여성장애인 쉼터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에 10개 분야에 2,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300만원, 성평등 문화조성 540만원, 여성기능양성교육 180만원, 여성 힐링교육 프로젝트 200만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550만원, 안전하고 행복한 평창만들기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HAPPY700 실버가요제로 2,18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5쪽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9억 8,056만원과 예탁금 46억 9,009만원으로 총 56억 7,065만원입니다.  16년도 말 현재까지 예탁금 17억 2,660만원과 예탁금 46억 9,009만원으로 15년도 대비 7억 4,603만원이 늘어난 64억 1,669만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기금은 평창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맡은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신 데도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복지기금이 2005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조성이, 이게 목표 연도는 언제까지, 총 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이 안 되어서 19년까지 각 기금 20억씩해서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주민소득지원 부분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60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2005년도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꽤 높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7%대,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중요한 기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다른 기금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할 기금이라고 보여지는데, 2005년도에 설립할 당시에는 20억씩 3년 기금에 60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기금으로 이제 다 충당 못한단 말이에요.  사업 자체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을 하기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 기금의 전체적인 큰 목적하고,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집행율, 또 집행을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금액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데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 기금운용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에 2005년도에 총 처음 수립할 때에는 기금별로 5억씩 해서 운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자율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증액 14년도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이제 기금 목표를 19년도까지 20억씩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율 부분이 증폭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일단 각 기금 20억씩 조성한 후에 추가 소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10년까지 각 2억원씩이나, 3억원씩 계속 7억원씩을 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성된 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사회복지가 중요한 만큼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18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9억 8,000만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내용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주민소득지원 사업부분에 융자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한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7억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이범연 위원 :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이건 자료로.
○위원장 함명섭 : 네, 우리 이범연 위원께서 얘기한 자료, 우리 주무계장님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오시지 안 가져 오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융자성 사업이 우리가 점점 감소추세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저소득층 융자 1,00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농협 이율도 싸지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때문에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 소득층 이런 것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정부기준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금년도에도 더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숫자는 늘어난다.  대상이, 그럼 대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융자성 자금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들이 어떤 조건을 못 맞춰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금 운용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못해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분석은 제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자체에 이웃돕기나, 아니면, 주거 현물 보수 정비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하던 주거급여는 도시주택과에 이관 되어서 이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늘어나지만, 이웃돕기나,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하면서도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방 개수나, 주택보수, 소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봉사로 추진되는 부분이 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타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 회계 중에서 집수리라든가, 또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더 활발해지는 바람에 이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리고 또 병원 가거나, 이럴 때에 긴급복지로 일단 먼저 우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그런 체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수요는 다 충족시켜주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재,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액은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총 기금 계획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2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노인, 여성, 장애인 이래서 3개 분야를 각 20억씩하고,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부분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총 토탈 금액이 얼마, 사회복지금액, 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지금 25쪽에 있는 금액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개 분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5개 분야입니다.
박찬원 위원 : 5개 분야 20억씩 10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2개 분야는 장학금하고, 사회보장 기금은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해도 충분해서 그 부분은 증액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끝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이 기금이 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지금 이것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목표액이 달성이 된 뒤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 조금 전에 이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이자부분으로 그때 당시 이율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서 추가 필요하면 추가계획을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목표액은 정해 놨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율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다고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박찬원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출일 줄어들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9년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향후 한 3년 남았는데, 과연 이 목표대로, 목표로 정해 놓은 금액이 조성 됐을 때, 원활하게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이것을, 절대 운영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때 가서도 보면, 이 부분을 늘려 가면서 사회복지 부분, 사업부분을 늘려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편성해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가는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금을 왜 만들죠.  지금?  이율도 떨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주민복지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확대하고, 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했던 부분에 할 때 당시 이율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적었고, 지금 현재는 수요가 상당히 늘다 보니까, 이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겸해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굳이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이율도 떨어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도 운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이율을 늘려서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율이 높다면 모으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20억 기금 해 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1.7% 해 봐야.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미미합니다만,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저성장 시대로 봤을 때,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다.  1%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기금의 어떤 목적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저희 총괄 통합기금관리하는 부서랑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금이라면, 원금을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금의 목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다시한번,
박찬원 위원 : 원금 사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원금은 사용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1%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기금으로써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만약 1%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통합기금 관리부서와 군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면, 지금 추세로 가면,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성장시대로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율자체는 1%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돈을 모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안 나온다.  이건 뭐, 4대 복지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축에 대한 어떤 기능으로써 상실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개인들도 보면, 조금이라도 저축을 안 하잖아요.  다른 투자를 하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기금을 계속 이율은 떨어지는데, 그냥 무조건, 목표를 정해놨다고 해서, 일단 거기까지 가 봐야 된다.  그 이후에 대책을 좀 심도있게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아주 힘들게 조성을 하는데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프로그램에 보면, 나들이, 나들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어떤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나들이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일단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실익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가서 어떤 63빌딩이나, 어떤 관광지를 갔다가 와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시각 장애인에서 아주 못 보시는 분은 몇 %나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시각 장애인 중에 아주 앞을 못 보시는 분은 몇 %나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50% 정도는 아주 전혀 못 보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나머지 한 5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앞에서 통역을 해 주면서 가서 또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단체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군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178만 8천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7억 6,2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 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5억 9,151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51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2억 3,062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5,63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체육기금예치금으로 5억 4,151만 4천원을 기금으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연말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이 기금도 몇 년도까지 19년도까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18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18년까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50억 기금이 조성하게 되면, 이자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이겠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목별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수선수 포상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해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선수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진흥기금 위원들하고, 올해도 그 회의를 거쳐서 좀 이것을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서 2017년도부터 좀 메달을 획득하고 이런 선수에 한해서 좀 확대하고, 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도 좀 하시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현실감 있게 기금을, 기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이러면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세웠는데, 기금을 형성한 지가 6~7년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근래에 들어서 2015년, 2016년도 들면서 이제 재정상 조금 2억, 3억 정도밖에 적립을 못하고 가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목표액, 목표연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이 목적을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2년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7억 5천씩,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이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의논을 하신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가 일반 예산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표도 있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목적 중에 우리 하나가 이게 선수들 포상하고, 또 대다수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체육발전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집행하기 시작했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원 정도를 그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의다 지출한 거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 지출은 안 됐고, 올해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할 계획이었는데, 의외로 메달 획득자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이내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 정도 매달 포상금으로 나올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포상금으로는 약 1,200정도, 격려비로 한 400~500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래서 이게 예치금이 농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32억을 넘겨주고, 우리가 이제 5억 4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아까,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김진영 실장님께서 1.7 몇 %라고 이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75%,
이범연 위원 : 1.7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에 가 있는 것은 몇 % 정도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똑같이 1.75%입니다.
이범연 위원 : 똑같이 1.75%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이자수입은 그건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도는 줄게 됩니다.  이자수입이 1.45%로,
이범연 위원 : 1.45%?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포상금하고 해서, 한 2,0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1,200만원 정도 밖에 포상금이 안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좀 많은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치면 나머지는 일반 격려비로 다 전액이 쓰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격려비는 만찬을 주로 할 때, 그것만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한 어느 정도 비용이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400~500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 우리가 지금 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 올해 같은 예를 든다면, 소요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있다.  그런데 적립해 가겠죠.  물론,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기금의 전체적인 금액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에 있는 기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50억까지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부터 7년전에는 5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이 기금에서는 그 포상금 정도만 나가고, 격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쓸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내에서 보상비를 이 기금에서 해 주고, 격려비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그건 이제 일반회계나 체육회 예산 쪽으로 돌려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고금리 이자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그런 작은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 자료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기획실 쪽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체육기금도 그렇고, 그 실버가요제라든가, 격려 만찬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우리 일반회계에다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의미있게 써야지, 그냥 가요제하는데 쓰자고 우리가 만찬에서, 군수님 만찬, 누구 만찬해서 쓰는 것은 목적과 안 맞는다.  그렇게 잘 좀 염두에 두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2004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68만 9천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62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906만 1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 회수 568만 9천원, 이자수입 193만 7천원, 기타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156만 5천원, 예치금 4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보통예금이자 등 10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4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1,200만원, 지역대표음식홍보 1,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568만 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8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406만 1천원, 지역대표음식홍보비로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06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94만원,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636만 5천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환경위생과 맡으신지 이제 5개월 넘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식발령은 8월 24일 날,
이범연 위원 : 교육도 갔다가 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 201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요.  이것 필요성을 한번 다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 만든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하면, 그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그 전에는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기금을 만들어서 이 돈을 다시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 벌금을 받아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 음식문화개선 쪽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은 아는데, 처음에 설치하는 때는 목적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 운용하면서 보면, 사실 아주 미미하거든요.  재원도 그렇고, 또 이게 도 지출도 그렇고 보면, 지출도 일반회계에서 거의 지출하는 부분이 거의 겹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 외에 아주 미미한 정도의 지출이거든요.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가, 또 무슨 간판이라든가, 해 봐야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이게 기금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미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폐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큰 틀에서 어떻게 예산 운용하는 방법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식품진흥기금 설치가 식품위생법 모법이 되어서 이제 설치를 사실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됩니다.  과징금 징수율도 높고 그런데, 군단위는 저희 군이나 거의 비슷한 18개 시군, 전국 군단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작고, 사실 이런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을 해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법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다시,
이범연 위원 : 모법은 모법은 있더라고 저희들은 별도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모법을 따라갈 필요 없다.  모법을 준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이런 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도라든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부분에도 특히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 대한 것은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에서 기금의 재원이라든가, 지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아주 미미하거든요.  형식에 불과한 그 정도로 폄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미하게 보인다.  그럴 바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기금 조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5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1,877만 4천원, 지출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 463만 9천원으로써 이중 예치금이 6억 463만 9천원, 사무관리비로써 응급복구장비임차에 2억, 재료비로써 응급복구 자재구입이 2억, 시설비로써 재난재해 예방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총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건 목표액은 없고요.  목표액을 따로 규정한 것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조성액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이제 재정이 되면서 법적 사무로써 이제 우리가 적립액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한 9억 8,500이 되는데, 이것 플러스 수입, 4억 1,800인데, 1,800은 일반전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로해서 4억 1,800에 대한 이것을 합해서, 합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억을 내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 예치액이라는 것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총 조성금액에 100분의 15, 15%는 장기예금을 하는 걸로, 금융기관에 장기예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0분의 85는 우리가 보통예금에다가 이체를 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비율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0분의 85, 100분의 15,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가 조성액이 100분의 15면은, 6억의 100분의 15면, 얼마입니까, 장기예치를 하고도 좀 저희들이 적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0분의 15면, 6억에서 15%면 얼마야, 9천만원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완전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2016년도에는 8억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8억 정도로 해서 지출을 예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인 어떤 예치를 하는 그런 개념은 없네요.  이 기금은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기금에 15%만 일단은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해연도에 최근 3년 동안에 발생되는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활용을 해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1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조성을 하고, 그 중에 100분의 15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금융기관에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예치를 하느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100분의 15만큼은,
박찬원 위원 : 매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매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지출 예상액이 8억이라고 그랬는데, 8억을 안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지출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면, 이 정도는 그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억 2,000정도 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5억 1,700정도 드는데, 그럼 예상은 우리가 8억을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쓰다 남으면, 계속 적립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목대로 어떤 기금으로써의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이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여기 페이지가 48쪽에 보면, 그 기금가지고, 지원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기금 조성한 것은 사실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재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구유지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요도를 보면서 선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관련 실 과 단 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군민행복, 성공올림픽, 경제활성화 라는 3대 핵심가치를 두고, 군정 최고의 현안인 2018평창올림픽 준비사업 완료를 예산편성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림픽 준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지만 군민행복, 소득증대, 일자리 등 필수분야 사업의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한 군민중심의 할일은 하는 예산운용에 원칙을 두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7억원 증가되는 성과도 거두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복지 및 기초행정유지를 위한 필수사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도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49% 증가한 3,505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60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241억 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7.8% 증가한 101억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88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1,523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5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27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176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6%인 401억 3,080만원이고, 물건비는 245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7.5%인 815억 720만원, 자본지출은 44.4%인 1,316억 3,600만원이며, 보전재원 28억 1,600만원, 내부거래 123억 5,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8%인 172억 5,9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 8,300만원, 교육 23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69억 2,100만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80억 9,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467억 8,100만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52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 505억 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23억 9,000만원, 수송 및 교통 96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6%인 372억 3,000만원, 예비비 30억 6,1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46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45억 1,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올해보다 5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68억 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올림픽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5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등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을 세입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의 군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민중심의, 할 일은 하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에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60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7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54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59억 6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5,000만원, 그외수입 인 지방소비세 교부금 28억원과 사업비 반납금 등 5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1억 9,60만원이 증액된 4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증가요인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18억원과 특별교부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23억원이 증액된 1,5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이 감액된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8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0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평창송어공연체험장 건립,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지특회계보조금 및 기금사업 증가로 79억 2,400만원이 증액된 82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8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인 35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 구성은 농림해양수산 17.06%인 505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5.85%인 469억 2,100만원, 사회복지가 15.80%, 467억 8,100만원, 기타 15.80%인 467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58%인 372억 3,0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7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분야 중 8개 분야가 증가한 반면, 교육 5.16%가 감액되었고, 환경보호가 2.08%, 농림해양수산이 2.12%, 산업·중소기업이 0.38%, 예비비가 25.80% 등 5개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가 16.54%로 489억 5,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5.20%, 450억 400만원, 문화관광과 11.94%인 353억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1.29%인 334억 1,700만원, 안전건설과는 10.96%, 324억 5,500만원 순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44.74%, 1,316억 3,600만원, 경상이전이 27.53%인 815억 700만원, 인건비 13.56%인 401억 3,100만원, 물건비가 8.28%인 245억 900만원, 내부거래 4.17%인 123억 5,600만원, 예비비 1.03%인 30억 6,100만원, 보전재원 0.95%인 28억 1,600만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종부, 횡계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6억 8,300만원, 10쪽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용평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9억 2,1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477억 8,100만원, 사방댐 사업, 동계올림픽 경관림 조성, 정책숲가꾸기, 도·배수로정비,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505억 1,200만원, 소하천 정비,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붙임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54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23%가 증액된 52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62%가 증액된 7억 5,100만원,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1.45%가 증액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49.83%가 감액된 3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17%가 감액된 35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종료에 따라 대폭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세목별로 전년도 징수실적, 체납액 분석,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등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목별로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기준 11.6%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8.55%인 108억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은 2016년도 자체 보조금사업의 총한도액은 19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3.4%가 증가된 193억 9,300만원이며, 자본보조금은 전년대비 16.91%가 감소된 255억 2,600만원으로 이는 문화관광분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및 월정사 전시관 건립 사업비의 감소와 농업분야 보조금 감소가 그 원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는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농업분야 자본보조금 감소에 따른 해당 사업별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세심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지방보조금 당초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업무 및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100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78%가 증가 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사업별 증액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위탁금 당초예산 편성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총 17건에 8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조례가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사성사업 예산편성은 군에서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운영비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81건에 44억 6,600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48건 18억 6,600만원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3건 26억원입니다.
  행사경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중복된 지원은 없는지, 선심성 행사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2016년도 자체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72건에 83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조성 4억원, 재산리 주민복지센터 4억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매입 12억원, 봉평 201호 도로선형개량공사 5억원, 영동고속도로 횡계IC, 장평IC, 명칭변경에 6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종제작 6억원 등이며, 이러한 신규 투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의 기능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기능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추가로 증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증액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전년대비해서요.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4.5% 정도, 4.45%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농업예산, 해양수산이라든가, 문화관광, 사회복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생활민생에서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지금 감액이 됐고, 이게 지금 그 주관, 소관 부서에서는 이렇게 아마,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소관부서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액되는 부분들은 저희 국도비 보조라든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제 매년 일률적으로 보조가 되거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업이 끝날 때도 있고, 또 새로 시작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연도마다 보조되는, 그런 보조지원 되는 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우리가 소관 부서 별로 이제,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로 무슨 기획실에서 많이, 예산부서에서 많이 좀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대부분이 자체예산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이제, 올라오는 대로 다 세웁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우리가 특별히 보면, 이제 농림해양수산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20% 이상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이제 2.1%가 줄어서 19.8%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가 줄어가지고, 17.6%가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이 줄은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러면,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비가 많이 늘지만,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마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오는 사업도 있고, 또 연차별로 이제 금년도에 많이 받으면, 내년도에 이제 좀 적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대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이고, 특히 농업분야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국도비 보조사업 쪽이 좀 감액이 됐고, 자체 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감액이 이렇게 많은 양이, 많은 예산 금액이 감액이 됐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농림해양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대로 이제 마감되는 사업도 있고, 또 연차별로 지원되는 그게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감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계속 많이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만 이제 그렇게 됐고,
박종욱 위원 : 교육부분에도 5.1%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교육 쪽에, 교육 쪽도 좀 감액된 부분은 아마 그런 논리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지금 학교 교육이 예산을 늘려야, 설립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인데, 그게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찌됐던 또 소관별로 승인을,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액 요구가 어렵고, 예산심의를 해도 감액이나, 삭감이나, 이런 것만 위해서 우리 예산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아예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 생활 쪽, 그 다음에 민생 쪽의 예산은 정말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연차적으로 매년 해 가니까, 그런 쪽으로는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민생에 관계된 것은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는 좀 편성할 때, 충분하게 좀, 증액시켜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거나, 어떤 복지 쪽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하지 않고, 지난해보다 좀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실장님, 심의 예산심의 마치면, 더 이상의 시간이, 내년이라도 어렵겠지만,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소관부서의 우리 장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이든, 추경이든, 당초든, 추경이든,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쪽에서 삭감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생활하고 밀접하고, 민생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가 보면, 재무과에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감했잖아요.  5,3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46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46페이지요?
이범연 위원 : 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 덜 잡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페이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범연 위원 : 4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41페이지.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재산임대수입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 잡았는지,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시가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산 임대수입도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적게 잡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은 아마 금년도 보다가 임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됐거나,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수익도 지금 전년도보다 적게 잡아 놨는데, 이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아마, 감액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범연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제가 실과별로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일단 우리 기획실이 전체적인 우리 군에 산림을 짜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목표액이, 목표치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2016년도 계획은 한 1,700억 가까이 이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계획 목표를,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1,520억, 작년보다 23억 정도 증액되어서 잡혔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약 200억 가량을 지금 목표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또 재정 운영상 또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많이 잡아 놨다가 나중에 또 그 마이너스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금년도 수준을 봐서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여유가 있게,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좀 이제 또 더 작거나, 그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는 1,700으로 잡을 때에는 2016년도 거를, 1,700으로 잡을 때는 어떤 정보 자치적인 국가세입 관련된 부분을 감지하고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각종 사업을 우리 군비부담을 덜하면서 하려면, 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 와야 된다는 것은 공통분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 속에서 짜였을 텐데 이제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라는 법은 없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당초 예산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건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상태를 전체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 보다가 또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금년 수준이 될지, 아니면, 금년수준보다 더 갈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추경에 이제 더 잡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또 기채발행계획도 가지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로 올해 우리 예산규모를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마도 금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럼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약 한 3,500억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제가 작년도 예산 현액을 보니까, 4,000억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4,300억대를 넘나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명시이월 이런 것이 있지만, 잉여금도 한 축을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집행률을 대략 봤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7, 88% 이정도,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예산이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우지 못해다 하는 부분으로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래서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범연 위원 : 당초 예산에서는 꼭 써야할 부분이 다 쓰여졌다고 보여지지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다시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는 것도 2회, 3회 추경에서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적절하게 이제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기채를 해서 써야 될 부분도 당초 예산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그 부분들은 이제 추경 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재정운영하는데,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역할을 예산 쪽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고 좀 아쉽다면, 이제 조정교부금도 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하고 관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이제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경이 있고, 이래서 도에서 가지고 오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노력하신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실과별로 이제 우리가 심의할 것도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이제 노력하신 결과는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거지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해서 45억 정도가 지금 늘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보니까, 큰 틀에서 이제 농촌중심지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손치더라도 신규사업 쪽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우리 산림을 궁핍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기획업무를 해 줘야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때, 사전에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도 증액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증액됨에 있어서 증액이 되더라도 국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줘야 되는데, 군비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비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하고 보여지고, 어떤 항목보니까, 군비만 12억씩 증액되는 변경 내용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에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예산 운용하는데, 부담을 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2회 추경 때,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좀 예산의 견실함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2016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계획하시면서 많은 고민, 고민이 있었을거라고 생각됐고요.  우리 평창군도 이제 나름대로 추경까지 하면, 2015년도에 4천억을 돌파한 재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16년도 원년 2년차에 4천억이라고 보면, 군단위에 4천억 예산이 그렇게 또 우리가 한 2~3번째,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2번째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홍천 다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이제 물론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도 있어서 이제 3천억이 넘는 근거가 됐다라고 보면서 저는 세입대비 세출에서 볼 때는 평창군의 현실로 볼 때는 농업중심의 그 지자체이면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양대산맥이 이제 농업과 문화관광이잖아요.  나름대로 사회복지기금은 점차적으로 2~4%확대를 하지 않아도, 그 사회복지기금의 수혜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의 고정비의 형태이면서 보면 이제 농림해양수산이나,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선에서는 이제 이 정책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대 때도 예산의 20%를 농업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비중이 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어서 다른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농림해양수산과 문화관광적인 부분에서는 지속가능하게 재원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제 지방세 수입에 우리 지방,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방세에 20%까지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대비해서 보면, 지금 10%도 안 되게 지금, 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농림해양수산에서의 무상급식 예산을 집어넣으면, 10%를 조금 넘을까 말까하겠죠.  이제, 경제체육업무에서 같이 연관된다고 보면, 저는 이 도농 간에 그 격차 중에서 제일 심화되는 것이 공교육에 대한 격차라고 보거든요.  공교육에 지자체에서의 공교육이 무너질 때에는 과연 지자체가 종합적인 부분에서의 시스템에 무너질 수 있는 근간이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신뢰를 잃을 때, 그런데 이 부분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는 것도 1~2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도 1~2년도 아니지만, 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효과도 중장기적인 효과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보다도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현실로 볼 때는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밖에 당초에 이 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 지난 해 보다가 이제 적지는 않고, 이제 금년도가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이제 지난해 보다가 프로그램 쪽에는 조금 줄었어요.  프로그램 쪽에는 조금 줄었는데, 대신 시설 쪽으로, 시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는 15%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15% 정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들을 이제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지역에서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론 어떻게 보면, 또 그 아닌 것도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이 얼마가 편성됐나, 이것보다도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던가, 그러면, 추경을 통하던가, 이래서 거의 그 우리가 20% 내에는 접근이, 접근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 좀 더 도에, 도교육청에 의지를 하고,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지자체에다 의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학부모든, 운영위원회든, 지역사회에서도 그 공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시금 도농간에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선생님들에게만 이런 교육경비에 대한 재원에 대한 그 사업을 의뢰할 것이 아니고, 같이 주민도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이템도 많다고 보거든요.  좀 더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오픈해 가지고, 양질의 이런 교육경비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재정에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만큼 지원되는 교육경비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잘 씌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86억 1,740만원입니다.
  다음 624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총사업비 17억 1,84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억 6,330만원입니다.
  625쪽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기존 59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총사업비 69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5억원입니다.
  626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8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8억 7,600만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627쪽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40억원입니다.
  62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629쪽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9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3억 3,800만원입니다.
  630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27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4억원입니다.
  631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632쪽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8억 8,7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8억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633쪽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6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2,0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634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41억 1,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6억 350만원입니다.
  635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 88억 6,600만원에서 6억 8,200만원 증액된 총사업비 95억 4,8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32억원입니다.
  636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사업비 321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7억 860만원입니다.
  637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기존 1,131억 920만원에서 165억 4,927만원이 감액된 총사업비 965억 5,992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638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60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90억원입니다.
  639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총사업비 385억 4,000만원이며,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원입니다.
  640쪽 방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억 5,700만원입니다.
  641쪽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15억 3,400만원입니다.
  642쪽 운교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2억 4,198만원이며,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8,600만원입니다.
  643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33억 3,774만원이며,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마지막 644쪽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에 그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이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625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내용이 있나요?  20억이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장이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실지 예산은 2012년부터 이제 45억으로 집기로 시작을 했어요.  2013년부터 이제 이월되어서 오다가 작년에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때는 공연장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순수공연장만 가지고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주민이 이제 문화공간이던지, 일부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이제 늘어났고, 또 2012년, 13년도에서부터 지금 15년, 16년에 이제, 완공하려고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한 3년, 4년치가 이제 증가되고, 그래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육십 한 이 삼억 정도 나왔어요.  전체,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하고 그래서 55억, 총 사업비, 55억 정도면 이제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사업비를 1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일단 군비로 해 놓고, 어차피 이게 이제 지특사업이니까, 향후에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소관부서에 가서 또 할 내용이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시고, 안을 만드시니까, 대관령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요.  
  36페이지, 이건 뭐, 소관부서에서 환경부하고,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것을 추진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가 사업마감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해 더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실제로 내년에 다 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공사잔액이 18억 정도 늘어났는데, 설계라든가, 입찰 잔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억이 남는 것을 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더 부실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에 쓰어져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에서 이렇게 감해 가지고, 넘기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사 잔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공사잔액이면 나중에 반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환경부랑 이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변경하자면, 또 승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것도 있고, 더 늘려야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환경청하고 협의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번에 그래서 추가로 지금,
이범연 위원 : 잔액을 2017년도 넘긴다는 것은 반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에 이제, 반납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변경을 위한 사업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항2리에 추가로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태서 쓰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 12억하고, 기금 3억 7,000만원을 확보한, 미확보 상태로 내실을 못 받아서 넘겨놨느냐, 공사비를 설계 마감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넘겨 놨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남아서 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남아서 일단 이 잔액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잔액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돈이 내시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을 오버했기 때문에 넘긴다 이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설계라든가, 입찰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차피 예산은 목적사업인데,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면서 왜 넘겨 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어차피 이제 회기 절차상이라든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12억하고, 3억 7천만원이 도비까지해서 도비 8천만원까지 하면, 한 16억 돈 되는데, 이게 내시되어서 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예산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서 무작정 이월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이게 지금 1차, 2차 나눠져 있는데, 2012년까지 지금 320억 중에서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내시된 예산이면, 올해 당해연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월시켜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예산은 지금,
이범연 위원 : 빼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1차 공사를 마치고,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차 공사가 진행 중인데, 1차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억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8억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반납 예산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반납예산으로 잡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게 1차 공사를 마치고,
이범연 위원 : 반납예산이면, 당초 예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질 회계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추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21억이 총 공사비가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320억이 총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변동이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총 사업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도 따지고 보면, 270, 변경으로 보더라도 45억이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죠?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변경 계획, 설계변경해 보니까, 27억을 비용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18억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18억의 남는 부분은 총 예산이 321억이었는데, 2012년도까지 사업한 금액이 129억을, 192억을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집행한 것은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45억이 다 내려와 내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45억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은 27억만 편성하고, 18억은 반납예산으로 빼 놨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제 말은,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에 넣어놓고, 추가 공사할 곳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쓰던지 해야지, 왜 반납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서 빼놓냐 이거죠.  2회 추경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321억 중에서 1차 분이 192억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 이 공사는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반납분이 되겠고, 지금 1차분만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내시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계속비 변경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 향후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세부 내용 사업을 2012년부터 한 사업 총 사업비 안에서 그해그해 당해연도에 예산 사용한 것하고, 지금 잔액분 쓰는 부분까지 그 내용을 좀 위원장님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과장님 2012년부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차항천 사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 건설과 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2018년까지 계획 하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횡계 재해위험지구, 631쪽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횡계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요?
이범연 위원 : 네,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올 때, 이 사업을 지정받아 올 때부터 2018년까지 이 계획이 서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은 안전건설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올림픽하고 관련되어서 그 주변인데, 이게 그러면, 공사하다 중단해 놓고, 올림픽을 치루고, 마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지금 총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 상반기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올림픽 전에 그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장애인 복지관이 원래 국비기금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기금을, 3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표기가 전년도 예산 표기가, 제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 속에서는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재정교부금이고, 기금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재정교부금.
  옆에 사업 밑에 보시면, 분권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교세하고 분권 조정교부금으로 다 짜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분권교부세, 그리고 내년도 거는 이제 특별교부세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국비를 대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에 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국비가, 국비나 기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나 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 지금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줄이면,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그 설계변경이 나오면, 그 계속비 변경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계가 변경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게 완료가 언제 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12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변경되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내년 추경 쯤에,
이범연 위원 : 내년 추경 쯤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변경 금액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137억 5,900만원 증액한 2,960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대비 9억 9,600만원 증액한 241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22억 1,900만원 증액한 101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당초예산대비 23억원 증액한 1,523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억원 감액한 55억원이며, 보조금은 87억 7,100만원 증액한 1,003억 9,900만원, 보존수입은 2,700만원 감액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내역입니다.  보통세는 2015년 당초 예산대비 9억 9,600만원 증액한 236억 7,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주민세가 1억 1,300만원 증액한 8억 6,100만원, 재산세 6억 3,600만원 증액한 111억 7,800만원, 자동차세 6,400만원 증액한 45억 5,300만원, 담배소비세 7,200만원 증액한 34억 6,900만원, 지방소득세 1억 1,200만원 증액한 36억 1,1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대비 5,400만원 감소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1억 8,100만원 증액한 9억 4,300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3,000만원 증액한 10억 9,200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사업수입은 3억 1,000만원 감액한 15억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7,500만원 증액한 10억 1,5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부담금은 2억 5,100만원을 증액한 4억 8,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1,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9억 3,700만원 증액한 34억 5,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당초 예산대비 23억원을 증액한 1,5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8억원 증액한 1,488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원을 감액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9억 2,400만원을 증액한 82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4개 사업 242억 6,900만원, 9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4개 사업 5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 9개 사업 1억 8,600만원, 96쪽입니다.  재무과 1개 사업 2억 7,700만원, 문화관광과 2개 사업 6억 3,300만원, 경제체육과 4개 사업 5억 2,400만원, 환경위생과 11개 사업 4억 5,500만원, 산림과 22개 사업 46억 6,200만원, 9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8개 사업 92억 1,300만원, 도시주택과 3개 사업 27억 9,700만원, 보건의료원 2개 사업 1,300만원, 98쪽입니다.  농축산과 13개 사업 7억 7,800만원, 기술지원과 26개 사업 58억 7,000만원, 9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5년 당초 예산대비 66억 3,800만원을 증액한 24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 11개 사업 73억 7,800만원, 경제체육과 4개 사업, 11억 5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2개 사업 1억 7,700만원, 산림과 5개 사업 4억 9,900만원, 100쪽입니다.  안전건설과 3개 사업 25억 7,900만원, 도시주택과 7개 사업, 88억 100만원, 보건의료원 1개 사업 3,300만원, 농축산과 10개 사업 31억 5,600만원, 기술지원과 3개 사업 2억 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 예산대비 18억 7,800만원을 증액한 8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9개 사업 2억 4,700만원, 문화관광과 9개 사업 39억 7,300만원, 경제체육과 5개 사업 1억 5,500만원, 환경위생과 1개 사업 3억 8,500만원, 산림과 2개 사업 6억 3,000만원, 102쪽입니다.  도시주택과 1개 사업 2억 1,300만원, 보건의료원 19개 사업 10억 3,700만원, 농축산과 10개 사업 13억 800만원, 10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4개 사업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 당초 예산대비 8억 4,600만원을 증액한 17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82개 사업 41억 5천만원,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8개 사업, 2,400만원, 10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7개 사업 49억 7,700만원, 경제체육과 23개 사업 9억 8,000만원, 환경위생과 13개 사업 3억 3,200만원, 108쪽입니다.  산림과 32개 사업 15억 5,400만원, 안전건설과 13개 사업 19억 8,600만원, 10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4개 사업 7억 6,500만원, 보건의료원 27개 사업 2억 6,300만원, 110쪽입니다.  농축산과 38개 사업 10억 700만원, 11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36개 사업 1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목별로 면밀하게 어떤 세입 추계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 치를 보면, 동일하게 잡아 놨어요.  지방세라든가, 우리 재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이게 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게 여건상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가 12년도에 4%대에다가 지금 현년도는 1.5%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2012년도에 전에는 이제 환경위생 쪽에서 자체 이렇게 판매 매각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 평창 지역자활센터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고정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또 물가인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2~3%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매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 수치가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대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 5년치가 거의 똑같이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그 4억 5천, 2022년도, 13년도 4억 5천, 올해도 4억 5천이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진짜 몇 억 단위였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35억씩 남아요.  이것 뭘 뜻하나, 예산을 그냥 편한 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막, 정확한 추계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이건 뭐, 내년도 남겼다가 내년도 쓰려고 그러는지,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안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계속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이 35억씩 오거든요.  이것은 면밀한 분석을 안 했단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면밀하게 분석을 안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그렇다고 과거에 얼마를 편성했으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고정적으로 넘어 오는 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전년대비 비슷하게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이고, 좀 감소된 부분은 감소시켰고, 또 세입이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5년치, 똑 같이 그 잡아 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다시한번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어떤 지방세라든가,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이게 동해인가, 강릉인가 위탁 처리하면서, 그냥 차 떼기로 막 나가고 있지만, 우리 봉투 수집이라든가, 우리 상수도 우리 리조트 같은데 상수도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요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지하수를 먹는지 다른 물 다 써요.  이런 어떤 세원 발굴을 해야지 늘어나지, 이런 것은 전혀 노력이 안 보인다.  좀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함명섭 : 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세입에서 세외수입을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8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군유임야 대부료하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해서 한 6억 2,6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진부에 있는 한약 유통 센터가 경영이 좀 부실하고, 또 여어렵다고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2억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좀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1일자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7천만원을 감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 정도로 좀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BTR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계속 분납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매년 얼마?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제 분납을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 감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원회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 속에서,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전체 방침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체납액이 많이 이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2억을 고수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감액을 하면서 그 쪽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저희도 또 부담금을 받는 부분으로, 좀 부분이 더 편리한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방침 결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부서가 어디죠?
○재무과장 정성문 : 사업부서가 지금 농축산과에서 경제체육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물론 나중에 경제체육과하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이 대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2억 1,000에서 1억 4천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재무과장 정성문 : 1억 3천,
장문혁 위원 : 그럼 한 7천만원 줄어들었는데, 대부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년 계약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부터 다시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게 왜 그랬나하면, 한약유통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낮춰줄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이것에 대한 유통시설에 대한 대부자에 대한 곡물을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재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감정 가격에서 7천만원이 다운된 감액된 그런 거지, 저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감액해 준 것이 아니고, 재 감정 평가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3년 계약이 끝나서 15년도에 저희 3년 연장계획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연장계약하기 전에 재 감정은 끝났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재감정 해 가지고,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이 재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이 공고를 통해서 이 한약유통시설에 대한 운영자 공모를 거쳐서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기존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해서 우선 대상자로 해서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좀 저는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좀 높아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 감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수혜적인 부분으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선 들어와 있는 점하고 있는 업체가 재 계약을 연장할 때, 원할 때에는 특별한 어떠한 없는 한은 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장문혁 위원 : 그럼 한번에 대한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두 번, 세 번 계속 기득권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재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럼 다음에는 어차피 시설에 대한 재 감정을 하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자꾸 다운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향후 3년 후에는 미리미리 이 시설물 임차에 대한 공모형태를 띄워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90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에서 의료원에 수입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보다 약 16.5%를 수입을 감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근본적인 감할 예산편성에 대한 수입을 이렇게 16.5%를 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사업부서에서 이제 제출한 부분을 저희가 이유를 좀 물어 봤더니, 2015년 조례 제정으로 해서 65세 본인부담금이 경감을 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요인이고요.  어떤 큰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에 심의 때 한번,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93페이지에 기타수입에서 지방소비세 교부금이라는 게 이제 16년도에는 28억을 새롭게 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
○재무과장 정성문 :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부가가치세를 빼내서 12%의 남는 부분을 이제 강원도로 이제 도세인데, 강원도로 이제 해 주면서 강원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0.5% 정도 이제 옵니다.  수입 세입 금액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도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외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28억 정도로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시행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 배당금 0.5%에 대한 배당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6년도에는 그만큼 이 배당이 늘어나서 이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게 이제 제도가 2014년 시행이 되면서 15년도에는 어떤 예측을 좀 그 어려워서, 이게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하자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50만원이 증액된 7억 9,1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안별로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인건비에 부속실 운영보조원 인건비에 1,7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임금단가가 4만 5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 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의원 연수비가 4,800증액된 것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890만원, 국외업무여비에 1,500만원, 국제화여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4만원, 연료비에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16만원, 차량,선박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회의실 의자교체, 사무실 의자교체, 사무용 노트북 교체, 회의장 녹취용 MP3구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보일러실 현재장비 들어갈 반입구가 없습니다.
  반입구 설치공사에 2,000만원, 보일러 노후된 보일러 교체에 2,500, 소회의실 천장에 빔프로젝트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의정활동 기본경비로써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월정수당에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을 588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써 의원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출이 현재 1,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 규모에 맞게끔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써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3,96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4,1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3,48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67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임금단가 인상에 따라서 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840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1,94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써 96만원, 부서운영추진비에 사무과 전문위원실에 각각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의회전문위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공식석상에서 질의 응답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이범연 위원 :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제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의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좀 궁금해서요.  자산취득비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가지, 이게 어디어디건지,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자산취득비가 소회의실에 현재 여기입니다.  회의실에 현재 있는 의자들이 불편한 것이 많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30개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고요.
이범연 위원 : 전량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교체하고, 사무실에 직원들 의자도 노후된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이고요.  노트북은 본회의장하고, 보도자료 작성용으로 2대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대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녹취용 MP3가 지금 한 대가 추가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뭐, 꼭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현재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사실 예산이 우리가 아껴 쓰고 해야 되는 부분에 의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들어와 있어서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집행하시면서 뭐 전체 물량이 잡혀 있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태를 파악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예년보다 우리가 좀 절감할 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일부 여비는 좀 현실화 했고요.  연수비용을 이제 금년도 1,200이 서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6천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나, 상하반기 나눠서 연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별 다른 것은 없는데,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솔선 수범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보다가 13억 9,163만 8천원이 감액된 81억 7,8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4,500만원,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5천, 군정홍보책자 제작용역에 2,200,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 일반수용비에 1,000, 공공운영비에 700,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국내교류추진여비 300, 국제교류추진 추진여비 4,000,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 4,000,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 1,500,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관리 부분에 상표등록 수수료로 1,000만원, 156쪽입니다.  HAPPY700평창 브랜드 홍보비에 6,000만원,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 이후 보완 교체 등에 2,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총 4,5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전체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근로자 인건비 1,528만 8천원, 사무관리비 1,120만원, 공공운영비 7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평창이야기 운영에서 평창이야기 책자발간에 1억 1,000, 평창이야기 발송우편요금에 8,448만원, 평창이야기 기고료에 360만원, 군정홍보관리 부분에 있어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등 5건에 7억 6,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에 1,500만원, 보도지원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792만원, 공공운영비 1,821만 6천원, 보도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700, 공공서적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송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45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1억 5,00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감사업무 수행여비 480만원, 특정업무 경비에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감사관 연찬회에 700만원, 도민감사관 협의회 운영보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지원에 653만 4천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재정운영 업무 추진에 40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900만원, 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에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 주요시책추진여비 5,50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에 5,000만원, 주요시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에 1,500만원, 주요시책추진 물품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 20억 6,141만 2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600만 3천원, 열린공간 운영인건비에 2,127만 4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954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 3,326만 4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에 직무수행경비로 420만원, 부채상환에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8억 6,461만 4천원 계상했고, 차액금 원금상환에 18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편의상 읍면 예산은 기준경비 등이 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설명 드리기 보다는 읍면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읍면 예산은 총 58억 2,57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읍에 9억 6,900만원, 미탄면에 5억 7,400만원, 방림면에 5억 2,700만원, 대화면에 6억 1,600만원, 봉평면에 7억 2,200만원, 용평면에 5억 500만원, 진부면에 11억 5,200만원, 대관령면에 7억 5,7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반장 운영에 8개 읍면에 들어가는 것이 6억 5,945만원, 청사관리가 8개 읍면에 들어가는 것이 5억 9,564만 8천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3만 6,99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억 1,088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전체 17억 4,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6억 8,154만 2천원, 당직실 운영에 4,720만원, 복지회관 운영관리는 미탄을 비롯해서 방림, 대화, 봉평, 용평 5개면에 2억 2,259만 5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1억 1,068만 2천원, 미탄 체육관 관리에 3,650만원, 방림 체육공원 운영관리에 1,211만 2천원, 진부 장례식장 운영 및 인건비에 1억 6,920만원, 진부체육공원 운영 및 인건비에 6,890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총 58억 2,570만 3천원을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진부 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해서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7월 달에 이제 대체 선정에 대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조사용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최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몇 군데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산림 쪽이 몇 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변에 평지쪽이 한 곳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군부대 쪽하고, 일단 좀 현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살펴보는데, 일단 산림 쪽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평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산이 들어갈 거고, 또 평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부지 취득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군부대 쪽하고, 현장을 한번 쭉 보고, 그 분들이 봐야지 뭐, 이곳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장문혁 위원 :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옮겨가는 국방부에서 대체부지로써의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용역 이전에 그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체 부지 몇 군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때, 그 대체 부지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들어가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비용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된다라면, 용역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다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처음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7천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이보다도 적게 되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개최부지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몇 군데 대체 부지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국방부에 대한 답을 얻은 다음에 대체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보면, 그 지금 진부 비행장이 일종주거지역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 갈 때, 도시지역이 좀 더 나름대로 개발에 대한 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 어떤 사업보다도 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 우리 대체 부지를 찾다보면, 지금 있는 곳에 약 2천평 정도가 군유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유지를 취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2천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재산권 행사를 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약 한 지가로 볼 때 한 15억 정도에 그 지가가 되거든요.  2,200평 정도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좀 더 행정에서는 비용지불을 해서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소식지, 우리 평창이야기 소식지가 있는데, 책자 발간하는 것이 1억 1,000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주민들에게 우리 소식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하는 비용이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소식지가 32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32쪽 전부다가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표지 32쪽에 대한 재질도 상당히 좋고, 또 32쪽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나름대로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잘 진행을 하셨다라고 생각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페이지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인쇄비용, 책자발간비용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평창 이야기에 소식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관심도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익적 광고나, 상업적 광고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자발간이나, 우편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전에 그 광고를 일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 당시에 보면, 이게 소식지가 그 가구마다 전달이 안 되고, 이장님 댁이나, 또 반장님 댁에 가서 다 버려지다 보니까, 가구마다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광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2만 2천 세대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우편으로 하면, 가구마다 정확하게 매월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 생각은 일단 지금 현재 평창이야기가 보면, 이제 사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진 위주 보다는 내용도 조금 알차게 바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문화시민운동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이 이야기들, 내고향 소식지로 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다 발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마, 거의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국에서 발간되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내용도 좀 앞으로 좀 알차게 만들고,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광고부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평창이야기 소식지는 신문형태로 시작됐다가 얼마 전에 이 책자 이런 것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신문형태에서 책자형으로 전환하면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좀 높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직접 우편으로 세대수 별로 배송을 한다라고 보면, 좀 더 소식지에 대한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알차게 또 소식지에 담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평창 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만큼 관심과 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하여튼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군정 홍보책자 제작이 올해는 별도로 이렇게 몫을 달아서 올라 왔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추진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군정홍보 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이제 우리 군정계획 전반에 관해서 그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방문하는 곳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군정을 홍보할 곳에 이렇게 책자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군정홍보라고 그러면, 저희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는 것, 관광지 홍보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관광홍보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분야대로 또 복지는 복지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위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각 부서에 농축산과 가면 귀촌 귀농 홍보물, 각 부서별 홍보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 사업 홍보물,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은 중복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군정을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업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괄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범연 위원 : 이게 작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전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계속해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효과라든가, 필요성이 이렇게 어떻게 검토를 해 보거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다른 우리 각 실과에서 홍보한 홍보 쪽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군데 세팅해 놨다고 해서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그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또 외부기관을 방문을 한다던가, 이럴 때 우리 군정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전체,
이범연 위원 : 그럼 외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외형상,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영상물도 만들지만, 또 이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있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치단체마다 이건 다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만들면 저희들이 뭘 가지고,
이범연 위원 : 다른 곳이 만든다고 이렇게 따라 만드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따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지만, 군정전반에 대해서 책자로 만듭니다.
이범연 위원 :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에다 그냥, 홍보 비치해 놓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읍면도 나가고, 이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방문 온다던가, 우리가 방문을 간다던가, 이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의회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다던가 이렇때,
이범연 위원 : 낭비성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낭비성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
이범연 위원 : 꼭 있어야 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155페이지에 설명자료에 있는 115페이지요.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이제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증액을 하는데, 이 학생교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매년 이렇게 관내학교들을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 학생교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난 해에 대화고등학교가 이제 중국 안도현을 한번 해외문화체험을 한번 갔다가 왔는데,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 해 주고, 어느 학교 안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렵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몇몇씩 한두명씩 해 가지고, 이제 해외 문화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내년도에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마다 기존 있는 학생들 비례해서 추천을, 전체 추천받는 것이 한 20명 정도 추천을 받고, 또 거기에 인솔교사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고등학교를 우리 교류하고 있는 지역하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 인솔교사들도 학교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될 바에는 없애야 된다.  전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학교별로 하게 되면,
이범연 위원 : 학교에서는 계획 요구하지만, 사실 이것을 학교 별로 하게 되면, 관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못가는 학교 쪽에서 이제 불평 불만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어떤 정확한 법적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있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무성해 진다 이거죠.  그래서 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우리가 군에서 이런 학생들, 해외 탐방을 통해서 한번더 습득하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봄으로써 자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체계적으로써 이런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말씀하신대로 평창고등학교가 선생님이 주도하에서 가는데, 학교별로 몇 명씩 배정해 줄테니까, 선발해 다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어떤 지역 여론에 의해서 어느 학교가 올해 10명 어디간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고등학교 5개 고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이제 그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학교 별로 골고루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건 뭐, 없애야 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범연 위원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20명 정도, 학생 20명 정도로 하고,
이범연 위원 : 20명 정도 해서 지금 장소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인솔교사 한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일단 대상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안도현 쪽에 그쪽에 이제 보면, 조선족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선족 자치주 역사라든가,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만한 곳이, 문화체험할 수 있을만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또 일본쪽도 이제 교류하는 쪽이라든가, 가능한 교류하는 쪽을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삭감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교육성 있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앞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문화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성 있게,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으면, 또 누구라도 또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별로 하도록 내비 두면, 어느 학교 해 주고, 어느 학교 안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교류되어 있는, 학교 교류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상한선을 딱 두고 그죠?  만약에 한다면, 딱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보니까, 또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부탁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디는 해 줬는데, 어디는 얼마 해 줬는데,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학생들 교류는 시키고, 견학은 시켜야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체계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없으면, 저희들도 또 힘들고, 위원님들도 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잘 되면 확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지적재산권관리, 우리가 지금 작년에,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상표등록하고, 상표 관리하는데 이의신청 특허신판 등해서 1,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브랜드 홍보하는데, 6천만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는데 2천만원, 실태조사하는데, 작년에 4천만원 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시설을 좀 바꾸거나,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범연 위원 :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일단 브랜드 홍보비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일단 시설교체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사실 예산사정도 그렇고, 좀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지금 브랜드 홍보가, 브랜드 홍보로 말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브랜드 홍보는 눈동이나, 우리 HAPPY700브랜드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자신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제작비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소모성 제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고용 홍보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광고판을 이용하거나,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제작해 가지고, 소모성이죠.
이범연 위원 : 소모성이네요.  그러니까, 뱃지라던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등등 작은 선물 같은 것도 포함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빈들이 왔을 때,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선물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눈동이라든가, 이런 것 넣어 가지고, 이제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매년 지적 재산권에 브랜드 오남용 실태 용역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용역을 매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용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용역 아닙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용역은 아니고, 그 용역한 이후에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용역이라는 말은 빼야 되네요.  그죠?  산출 근거에, 설명 자료에 11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개선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제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그 서울사무소가요.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156쪽,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서울사무소가 그 동안 농업, 농산물 판매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가 그 농산물 판매기능이 센터로 돌아오고, 여기는 이제 어떤 중앙부처와 그 다음에 국회와 이런 중간, 역할을 이제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인원도 2명에서 이제 한명으로 이제 줄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서울 우리 도민회관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사무실에 또 사람이 없고 그래서, 또 내년도는 기간제를 한명 이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하고, 이제 시책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있던 시책추진비를 300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현지에서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파견, 파견 지금 1명 나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종시 쪽에 누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세종시하고 같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세종시 출장 왔다갔다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혼자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에 과중한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공백을 메워야 되니까, 기간제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출장을 나가게 되면 또 사무실도 비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간제를 현지에서 고용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군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데 서울에서 채용하게 되면 이제 그 군민회도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창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채용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그냥 도민회관에 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쓰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기능적인 부분은 농산물 부분이 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그건 그거대로 직거래라든가, 이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센터에서 이제 다 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거기서 2명 올라가서 하던 직거래 하던 직원이 한명은 센터로 갔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상주자체는 이제 아예, 여기서 근무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158쪽에요.  도민감사관 연찬회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도민감사관이 이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읍면당 1명씩 그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제보를 해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로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냥 도민감사관으로만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연찬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연찬협의회하고 협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군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은 도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도에다 하거나, 우리 군에다 하거나,
박찬원 위원 : 군에다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찬원 위원 : 그럼 누군지 특정인이 정해져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1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1명.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군이 아니라 읍면별로 1명씩, 그러니까 우리 평창에는 8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평창군에요.  그건 도에서 위촉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죠.  그래서 신분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찬회하고 그러면 다 노출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분들끼리 하니까, 그분들끼리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군에서 돈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미 기노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태보면, 암행 비슷한 그런 건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암행인데, 이것 노출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데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도민감사관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 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얘기 들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면, 다 노출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신분은 노출을 안 시키고,
박찬원 위원 : 예산 자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동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누군지는 저희들이 노출을 안 시키니까요.
박찬원 위원 : 임명장도 도에서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전혀 모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우리는 여기서 추천을 하죠.  또,
  또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 관리부서가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
박찬원 위원 : 감사쪽으로 이렇게 직라인으로, 이게 군하고는 아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없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완이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 노출시키면, 오히려 고유의 임무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저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그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선발에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청 쪽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고루 해 가지고,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어학연수 비슷한 이런 건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몇 개 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늘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관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동급생들이 아니고, 초중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요.  내년도 처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 쪽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쭉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포인트를 맞춰 줘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하고 교류하는 중국과 일본도 중요하지만, 기타 선진국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아이들일 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를 많이 가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 생각의 폭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하게만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군정 동영상 홍보, 설명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그게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정방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채널 3번,
임영순 위원 : 3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채널 3번으로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작은 영화관 지금 장평에 작은 영화관에 그 본 영화상영전에 한번쯤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건 방송 나갈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도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거기서 취재해 가지고, 취재해 나가지고 방송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임영순 위원 : 아니 그 본 영화 상영 전에 먼저 한번 돌리고, 이걸 돌리고 나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평 작은 영화관에서 본 영화 전에 이걸 먼저 상영을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쯤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건 한번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거기 영화보러 가는 사람한테다가 한번 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영화관에 가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그 다음에 또 상영될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임영순 위원 : 그렇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매일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끔 돌려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에 그 사람들 시간 쓰기 전에, 그런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은 의문인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자치정보신문 구독하는데 그게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혹시나?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글쎄요.
임영순 위원 : 제가 어느 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반장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2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명단파악을 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명단을 다시한번 해서,
임영순 위원 : 명단 체크를 좀 다시한번 다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해서 한부만 들어가도록
임영순 위원 : 그게 2부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다른 이장하고, 반장 이런 데는 중복이 안 되는데요.  반장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체크를 좀 해 주시면, 한부라도 좀 덜 들어가면 조금 절약이 될 것 같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해외에 애들 그게 나라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교류하는, 교류하는 도시하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일단 교류하는 도시하고 한번 해 보고, 그 매년 이제 하게 되면, 거기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또 이렇게 정해서 갈 수 있고,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제 좀 고등학교 보다는 어린 애들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요.  이렇게 좀 성장해서 받는 것 보다는 어린애들 쪽이 그 교육적으로 훨씬 잘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해 봤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내년에 한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임영순 위원 : 일단은 고등학교가 한번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한번 해 보고, 이제 좀 의견들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도,
임영순 위원 : 어릴수록 교육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견문을, 해외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되도록, 선진국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배우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좀 국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 계획은 그렇다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이해가 좀 덜 간 부분이 있어요.
  157쪽에 자치정보신문인데요.  그 설명 자료에 124쪽이거든요.  
  그 우리 평창군 마을수가 지금 몇 개죠?  19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191개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장이 지금 190명으로 지금 나가는데, 새마을 지도자 남녀를 보면요.  410명인데, 이것은 곱하기 2를 하면, 190에 곱하기 2를 하면 38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10명이 지원하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려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마을지도자는 마을지도자대로 있고, 아마 읍면 지회라든가, 군 지회라든가, 이런 협의회 차원에 그 사람들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지도자는요.  군에는 이제 군회장하고, 군지회하고는 제가 현직이 아니라도 하는 걸로, 보고, 읍면 회장은 현직이 아니면 아예 회장 할 수가 없어요.  읍면에 사무실도 없고, 새마을 지도자 사무실도 없고, 읍면에 읍면회장이든, 위원들 현직 지도자가 아니면 임원으로 뽑아 줄 수도 없고, 굳이 또 하려고 할 사람도 없다고,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종욱 위원 : 30명이라는 갭이 나오는데, 30명이면 돈이 얼마에요.  돈이 45만원이잖아요.  월 45만원이면 이게 1년이면 얼마에요.  48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30명씩 더 왜 여기 산술적으로 올라 오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체크나 마나 저희들이 이것 계수조정 전에 이것 삭감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그전에 체크해 보셔서 답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연 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하다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같은 상황에서 군정 시책 홍보에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책자 광고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6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6회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 광고인데, 6회에 500만원씩 6회 이래 가지고, 3,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언론 쪽에 신문사나,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 이런 쪽에 우리가 이 군정 홍보책자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종합군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책자 광고에는 이게 어떤 월간지라든가, 계간지라든가, 이런 책자에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월간지 책자에다가 우리 군 앞장이나, 뒷장에다가 우리 군 홍보를 한다.  그 내용은 이제 다양할 수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다양할 수도 있죠.
이범연 위원 : 아니면, 우리군 HAPPY700에 대한 홍보만 우리 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그것만 집어 넣느냐, 아니면, 다른 사항도 포함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때 그 월간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축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1년에 한번 발간되는 책자도 있을테고, 성격에 맞게,
이범연 위원 : 해서 대충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뭐냐하면, 우리가 군정 시책홍보도 여기 지금 4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농산물 홍보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들이 뿔뿔히 흩어져 있다 보면, 종합적인 관리도 그렇고,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좀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군정홍보를 정말 이게 해야죠.  물론, 농산물도 팔아야 되고, 또 관광지도 팔아야 되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들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만들어진 것 보면, 실과별로 만들어진 것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복으로, 낭비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게 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예산 내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얘기할 것도 되는데, 또 그것도 예산하고 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이렇게 총괄 관리하는 그런 차원, 그래서 이 홍보도 보면, 우리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기술센터, 이렇게 홍보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내비 두는 것 보다도 그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사전에 홍보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골고루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되거나, 이래도 안 되고, 여러 채널 들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가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사전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우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마 복잡은 할 겁니다.  사실 정리하려면,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은 한데, 이 중복성이라든가, 이 불필요한 곳이 없는 지를 좀 과감하게 정말, 심도있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했던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좀 새롭게 이렇게 골고루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여기 중앙지 10개 사에 550만원씩 이제 한 중앙지에다가 한번씩 싣는 건데요.  55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550만원 정도면 몇 면에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550만원짜리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550만원이면, 보통 신문 하단 쪽으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1면에 하단 쪽에는 못 싣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1면 하단은, 뒷면 정도.  1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범연 위원 : 뒷면 전체 정도도 못, 중앙일간지는 굉장히 쎌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550만원이기 때문에 550만원 가지고는 정말 좀 효과를 발휘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10개사씩 이렇게 늘려서 할 바에는 중앙 5대 일간지에다 넣던지 해서라도 이렇게 중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게 지금 10개사에다가 이렇게 550만원짜리를 넣어서 이게 구독자의 눈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문이 좀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또 방법이 또 하단광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획특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금년도에 좀 홍보했던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분석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기획특집이 5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나가는 건지, 이게 550만원짜리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방송광고에서 1억 3,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방송사는 아마 아리랑TV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우리가 NTD라고 중국, 방송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언제 보니까 아리랑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느 쪽에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리랑TV도 우리한테서 나갔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인민망, NTD 이런 3개 방송사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제 국내 방송은 이제 우리 케이블 TV가 아니고, 공중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MBC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하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지금 올림픽 앞두고 홍보 예산이 4억 정도, 군수님이 이제 농산물 홍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농산물 쪽으로 좀,
이범연 위원 : 증액시키겠다고 지난 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농산물 쪽에 금년도에 9억인가 아마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런데 비하면 우리 HAPPY700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작지 않은가 싶은 생각, 아니면, 또 이렇게 교집합 시켜서 효과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좀 조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설명자료 130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수행자 3명한테 30만원씩 5건, 이건 승소했을 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제 승소도 승소지만, 그 승소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봐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으로 공직자분한테는 죄송한 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이 생겨나면, 그 소송건은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당연히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해서 실장님 설명대로 성과를 일으켰다면, 일반포상금에서 나가도 된다.  굳이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해서 나갈 이유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왜 굳이 소송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굳이 목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건 자기 실과에서 생기는 업무가 소송건이 휘말리게 되면, 그게 내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업무의 성과에 포함되어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제도로 가야지,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별도로 나와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산림과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토지를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군에 많은 이익을 줬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포상,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업무에 연속성이기 때문에 일반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쪽 부분에서 나가도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다가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우리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범연 위원 :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산 항목을 딱,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일반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이건 뭐, 저희들도 의회에서 또 예산 토의 과정에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올해 기획감사실이 13억 9천, 14억 정도인데, 10억은 우리 예비비에서 주는 거죠?
  전에 예비비 편성해 놨던 것이 올해는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다른 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예산의 어떤 효율화와 어떤 절감 차원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전년대비해서는 또 특별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년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생하셨단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면서 우리 김진영 실장님은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시고, 고루 행정직으로썬 제일 대부이고,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많이 칭송을 받는 분이신데, 아마 오늘 심의하는 것은 이걸로 마지막이지 않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의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드리면서 특별한 것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박종욱 위원 :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함명섭 : 읍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읍면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요.  482쪽에 보시면, 그 장례식장 운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설명 자료 외에 이 장례식장 운영이 이게 왜 감액이 800만원씩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용을 하자면, 일반 운용경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예산 집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좀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장례식장에서 건물에 대한 어떤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그 아마 제설하고 이런 쪽에도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설하는 쪽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일단은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 그 요정도는 절감을 해도 모자라지 않다.  전년도에 조금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금년도에 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금년도에,
박종욱 위원 :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마 그런 것 같아요.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 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러 부분들은 혹시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월 70만원인데, 이게 감액이 되면, 우리 여기 혹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지 않겠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이 부분은 사실 들어가는 대로 저희들이 세워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절약해서 쓴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건데, 이건 뭐, 너무 많이 쓴다고 또 예산을 안 세워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박종욱 위원 : 물론 이게 전년대비해서 충분히 자꾸 이렇게 예산은 긴축 재정요인이 있는데,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인데, 이게 줄어들면,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혹시 사용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빨리 끝낼 걸, 우리 실장님 붙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읍면에 이렇게 쭉 보니까, 청사운영관리비 부분들이 그야말로 조금씩 감액들이 다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 절약되는 부분을 찾아냈나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읍면에서 주로 보면, 연료들을 대부분 화목들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비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면 참 좋은데,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여기 읍면에서는 예산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산들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세울테니까요.
박찬원 위원 : 봉평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어디 봉평면에요?
박찬원 위원 : 476쪽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봉평, 여기는 금년까지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적은데, 이제 내년에는 무기계약으로 2명을 올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말하자면, 직이 바뀌는 겁니까?  직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전환되는 겁니다.  기간제에서,
박찬원 위원 : 기간제로 쓰다가 무기계약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부는 기간제로 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왜 전원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게 아마 다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자치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려주고, 기간제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읍면별로 대부분 다, 이렇게 기간제 쓰고, 무기계약 쓰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실장님 이제 카운트다운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가시더라도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공직생활하신 기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은 인생도 나가시는데, 그 가지고 계셨던 어떤 역량을 좀 후배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또 나가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몸담고 있으니까, 조직을 어떻게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나가시더라도 잘 좀 소통이 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이 살림살이도 잘하고, 또 올림픽도 잘 치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