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9시 59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총 예산은 2015년 145억 3,407만 8천원보다 4억 8,819만 4천원이 증가한 150억 2,227만 2천원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기 구입 재료비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5,350만원, 상설구제단 운영비로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인건비로 2,47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존 사업으로 한국자생식물원 멸종위기종 연구 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행사참석 지원에 636만원, 지속가능한 평창만들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을 위한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활동지원비에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용역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은 평창군 보유 전기자동차 운영비 1,456만원,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9,5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지잡초제거 및 모니터링 인건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고, 298쪽입니다. 전기 및 통신료에 84만원, 송어축제장 둔치 잔디 식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월군 문선리에서 정선군 덕촌리까지 3개 군 26킬로 구간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비 5억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6,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하리 어름치마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화장실 운영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사업비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및 운영비로 4,600만원, 동강자연휴식지 운영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비는 소하천 22개소에 매월 1회, 수질검사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는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5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500만원,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청소차운영, 크린하우스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비는 위탁 운영비 등에 9억 9,8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비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인건비에 9,300만원, 긴급쓰레기 처리비 3,000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간제 퇴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에 1,040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억 6,564만 3천원이 감소한 25억 6,3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720만원이 증가한 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는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시설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보다 9억 540만원이 증가한 12억 5,2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체 환영업소 지정 및 홍보에 1,000만원, 지역 농특산물 소비홍보와 외식업소 발전을 위한 음식문화 컨텐츠에 4,000만원, 용평면 원스푸드거리 외식업소 SNS마케팅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올림픽 홈스테이 운영에 500만원,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5,000만원, 올림픽 홈스테이 설명회 개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올림픽대비 숙박업소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홍보를 위한 QR안내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숙박 외식업소에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안내체계 구축 2,000만원, 외식업소의 서비스제고 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복 지원에 8,000만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올림픽 특선요리와 대표음식 등 명품음식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명품음식 SNS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워블로거, 언론인들에게 지역 먹거리를 선보이는 팸투어에 1,500만원, 지역문화 관광 체험프로그램과 병행으로 하는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 개최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외식업소의 마케팅과 경영능력, 친절 청결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에 1억 3,000만원, 올림픽 특선요리 및 대표 음식 등 명품 음식 통합 BI개발에 8,000만원, 외식업소 안내와 홍보를 위한 QR코드 안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억 3,000만원, 용평, 진부, 대관령 등 3개 음식마을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환경미화원 3명 인건비와 읍면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보험료, 퇴직금 등에 6억 2,7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인건비에 5,269만 3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에 2,137만 4천원,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1,80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3,5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64억 4,59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친환경 시책추진과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올해 전년대비 한 9억 정도 이제 예산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명품음식발굴 또 여기에 대한 푸드페스티벌, 음식마을 환경개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신규사업인만큼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기대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은 지금 신규 사업의 예산인만큼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해 보고, 쭉쭉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2018 이제 불과 한 2년 남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2018을 대비한 외국인들의 어떤 입에 맞는 음식 발굴, 또 거기에 대한 숙박업소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교육,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보니까 세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그냥 어느 부서에 그쪽의 팀들에게 맡겨 놓고, 탁탁 지원하다 보면,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괜히 예산낭비만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좀,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또 비슷비슷한 항목인데, 약간씩 글짜만 달리해 가지고, 이 예산을 따로따로 심지어 몇 천에서, 몇 억, 이렇게들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 한 업소가 이쪽에다 참여하고, 저쪽 예산부서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같은 예산, 품목만, 과목만 좀 달리해 가지고, 계속 그 업소들이 이쪽에도 가서 교육을 가고, 저쪽에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진취적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업소 대표자들만 시켜가지고는 곤란하다. 대표자들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 안 먹힙니다.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그 종사자들이 그 업소대표자가 시키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같은 것은 얘기를 하면, 통상적인 얘기를 해서 잔소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업소대표자들 교육은 따로, 또 종사자들 교육은 따로 해서 아니면, 같이 해서 하던,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사자들이 모든 우리 외국이든, 내국이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을 직접 상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종사를 하는데, 대표자만 교육시켜 가지고는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들 위주로도 하는 것이 우선,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외국인도 그렇지만, 내국인도 그렇고, 한번 찾아와서 선입관이 처음 선입관이 아, 거기는 정말 올림픽을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지역 주민들이고, 업소 관계자들이고 다 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시켜줘서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 올림픽 치루는 이후라도 우리 지역은 좋게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쓰겠다고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서에서 쓰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 295쪽에 보면, 아 설명 자료가 아니고요. 기본 자료에 295, 설명 자료에 533쪽이거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본 자료에는 재료비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재료비가 이제 이게 아마 설명 자료에 보면, 목책기인 것 같은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목책기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목책기 같은데, 우리 앞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그냥 재료비만 딱 나와 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여기다 기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이 예산이 3억 4,100인데, 이쪽 뒤에 설명 자료에는 왜 4억 8,700으로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그 보조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보조가 70%,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소요재원에 보시면, 자부담이 1억 4,6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긴 총 예산이 4억 8,700만원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억 8,700만원인데,
○박종욱 위원 : 이쪽 앞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 4,000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기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필요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쪽, 남부권 영농은 저쪽 북부권 영농보다 빠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지 못해서 조기 공급을 못해 가지고 농민들의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내려와서 조기에 파종해 놓은 육묘를 막 뽑아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아예 파종을 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올해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은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그 담당부서에 노력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같은 예산을 써도 적기 공급을 못해 주면, 피해 이미 보고도 그 예산은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됐든 특히 방림, 평창, 대화 이쪽의 지역은 영농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제일 처음에 피해가 겨우내내 먹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제일 처음에 먼저 농경지에 이식해 놓은 모종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기 공급을 이것은 목책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2016년도에도 잘 대비를 해 주시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설명 자료에 535쪽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상설구제단 활동비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설명 자료에 봐도 그렇고, 어떤 부분으로 필요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이 상설구제단 활동비가 사실 7,000만원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금 일단은 2,000만원만 증액해서 7,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거의 연말, 연초 이어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 12월 예산, 쓰여질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한해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회기 내에 사용하죠. 회기 내에 사용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는 데에 대해서 지출할 예산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2015년도에는 충분하게 5,000만원 가지고, 문제없이 됐어요?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2억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사실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좀,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반면에 그 보상사업은 조금 예산이 좀 지원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그 1억 5,500만원 세웠었는데, 사실은 한 2,6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상설구제단이 지금 활동이 왕성하면, 반대로 어떤 피해보상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구제단 예산이 좀 증가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로 볼 때, 농민들 피해가 줄어들면, 이게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단 활동비가 좀 늘더라도 농민들 피해보상이, 피해가 좀 줄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상설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했듯이 구제단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가을에, 초가을 같은 경우에 피해 발생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출동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상설구제단에 운영에 대한 참가하는 분이 즉, 말하면 이제 포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 일상에 바쁜 핑계로 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농민은 신고하면 빨리 출동해서 와서 그 야생동물을 제거를 해서 하여튼 포획을 하든, 뭐 사실을 하던, 제거를 하던, 아니면, 쫓든 이렇게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구제단 운영에도 이 분들을 잘 좀 섭외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행감자료에 보면, 출동횟수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분은 많이 출동을 해서 구제단 운영에 바라던 대로 운영이 되지만, 어떤 분은 이름만 올려놓고, 출동은 농민이 필요할 때는 자기 일 때문에 출동을 못하고, 오히려 농한기 때 본인이 포수의 역할을 하려고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미달이 되면 몰라도 서로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 그때는 잘 좀 해서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즉시즉시 출동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출동 안 해 버리면, 이건 뭐 상설구제단 운영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올해는 좀 추진을, 2016년도에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에 또 어떤 분은 출동에 대한 출동료는 난 필요 없다. 그냥 출동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이래 놓고 여기 출동에 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안 맞는다. 이것은, 이것은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우리 행정하는 행정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이고,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4월 달에 이 상설구제단을 모집을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어떤 그 과거에 전년도에 어떤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석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좀 하나하나 수년 되어서 운영했던 지가 이제 그 분들도 노하우가 있고, 우리 행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자꾸 개선에 나갈 필요는 있다는 쪽으로 저희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거 구제단 해 놓으면 뭐하냐고, 연락, 신고하면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행정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 자긴 영농에 바빠 가지고, 도저히 출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00쪽에 보시고, 설명자료 551쪽이 됩니다.
그 농경지 폐비닐이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2억 5,7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좀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도 지금 5억 9,800만원, 거의 6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이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바로 좀 성립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감액이 되어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감액이, 저희들 계획은 좀 예산부서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순수 군비로 이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추경 때 가서,
○박종욱 위원 : 왜 이것도 국비 지원은 미미해요. 하여튼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충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치루는 수부도시 호스트시티인데, 주변 환경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지,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야 이게 행정력으로 억지로 독려를 하지 않아도 이 장려금만 충분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수거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특히 가을에 잘 수거가 안 되면, 하천 많이 버려지는 것도 있고, 날아가서 은근 도로 옆에 새까맣게 비닐이 펄럭거리는 것, 이런 것이 예방이 되고 하려면, 이 예산이 줄여서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하여튼 추경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 하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등급별 단가가 있어요. 킬로그램당 A등급은 150원, B등급 130원, 110원 20원씩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어디 있는 거죠.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수거할 때, 어떤 규정이 있던 상태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다 폐비닐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등급이 있어서 내가 좀 이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좀 이렇게 당년도 것은 조금 가격이 후하고, 방치된 곳은 몇 년 지나면,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방치가 됐던 것,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박종욱 위원 : 재활용 가치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빨리 수거를 하면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서요.
○박종욱 위원 : 재활용 가치도 떨어지지만 이게 바로 수거를 해서 갔다가 묻혀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밭에 그 이렇게 수거를 해서 묻혀 놨던 거라든가, 묶었더라던가, 뭘 그런 것을 덮어 놓지 않기 때문에 흙이나, 흙을 엄청나게 거기 첨부가 되어서 비닐에 폐비닐에 첨부가 되었거나, 수분, 비를 맞아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보면, 이게 킬로그램으로 하면요. 일부러 비 맞춰서 싣고 갑니다.
무게가 많이 나와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급 이렇게 된다면, 이 등급이 우리 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서 이제 받는데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선,
○박종욱 위원 : 이건 오히려 등급별로 차등을 좀 더 많이 줘서 A등급 아주 비닐만 아주 깔끔하게 해서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불순물, 그러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고, 수분도 적게 한 것은 아주 A등급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높여져야 효과적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20원 이런 갭 가지고는 이것도 많은 양이면 그렇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서 등급 매기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받는데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등급 별로 차등 가격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격이 지금 거의 조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전 좀 제가 가능하다면, 이것 A등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될 수가 있는지는 계속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것요. 이것 차이 안 나면, 전부다 아주 그냥 일부러 물을 그냥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는 것은 없다고 보지만, 돈을 필요로 한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군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매기는 가격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렸던 부분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외식업소 위생복지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주방하고, 홀하고, 똑같은 옷으로 나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생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서빙복 개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주 단아하고, 단정하다. 서빙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위생복도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 가지고, 제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환영업소 지정되는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에 좀 영세업소가 소외당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이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좀 미리 지도를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말 그대로 단체 지역에 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방문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아무래도 좀 규모가 조금 클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어떤 친절 서비스, 맛 같은 것 좀 괜찮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미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 7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접수가 벌써 끝났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하반기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 올린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 모두들 다 따르겠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는 이제 그냥,
○임영순 위원 : 한 것이고, 1회 용품 지도점검은요. 여기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도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료원 장례식장에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를 좀 지도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운영하는 부서에는 보건의료원과 좀 협의를 해서 1회 용품이 사용된다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접수받는데서 그릇을 받아주지 않으면, 1회 용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릇이 안 들어오겠는데, 그래도 아직 수저같은 것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 봤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쪽에서 한번 검사를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협의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크린하우스가 지금 10개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과장님 생각에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지금 아주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가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그 안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임영순 위원 : 음식물 수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음식물도 같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많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읍면별로 격차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동시설, 공공처리시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설명 자료에 555쪽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매년 이제 한 9억에서 19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부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이 완공처리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위탁처리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예산 절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좀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 군 단계에서는 진부면의 자원화 시설이 지금 물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좀 바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추후에 한번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 것도 진부 건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근 10억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9억 넘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을 줄이면서 또 아니면, 이 처리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냐,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집 운반비 같은 경우는 5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비용 계산이 되어서 이러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반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거점 수거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거점수거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저희들 14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월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진부로, 만약에 이제 진부로 6월 달에 처리장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수해서 운영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 수집 운반비가 확 줄어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보면 저희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비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반거리가 일단은 강릉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진부까지 가면 좀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을 해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거의 한 40~50% 줄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히 뭐, 예측을 못합니다만 조금 아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40~50%까지는 아니라도 한 20~30%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진부로 갔을 때에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는 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처리비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산정을 하겠지만, 어차피 처리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적정하게 지금 이게 계산되어 가고 있는지, 무조건 용역에다가 의뢰해서 용역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자원화도 처리비용이 매년 산정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정용역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진부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진부 때문에 별도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지금 준공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게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예산 절감도 좀 운반 예산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서 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절감이 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도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하여튼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556쪽요. 지금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지금 마을 별로 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관내 지금 188개소, 올해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91개리에서 188개소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리에도 큰 리는 그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 개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188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내 지역에도 있다고 보면, 시내지역에는 없잖아요. 거의, 시내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도 농경지,
○이범연 위원 : 농경지가 있는 마을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해서 191개소 중에 188개소가 적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분간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10개를 하지만, 작년에도 10개를 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88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하면 198개소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마을당 하나가 넘어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농경지가 많은 곳은 어떤 운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큰 리라든가, 리가 크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농경지가 크면,
○이범연 위원 : 농경지가 큰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크다면, 이제 두곳씩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맞춰보고 지금 거의 리별하고, 거의 지금 상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좀 추가 조사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어떤 기준 없이 마을당 어떤 마을은 필요하니까 2개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내 집 옆에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발생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범연 위원 : 발생되는 양은 크기로 조정을 해야지, 개수로 조정하면 되나,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예산들이 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영농폐기물 쓰레기 이 사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됐는데, 마을에 또 필요하다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집하장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국비도 오고, 이제 뭐, 도비도 오고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중에서,
○이범연 위원 :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유지 보수비용으로 쓴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신규로 계속, 마을마다 계속 더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좀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안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 수요가 점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아마 18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군데, 두군데 더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어떤 균형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해 달라는 대로 자꾸 해 주고, 뭐, 하면, 하다보면, 군유지가 옆에 있으면 또 해 달라, 해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많아서 가까운데다 자꾸만 이렇게 버리고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개수가 많아 지도 보면,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또 등등 이런 하다 보면, 한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2개씩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파악을 잘 해서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또한 국비가 오던, 도비가 지원되던, 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절감해야 되고, 개소를 그냥 굳이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영농폐기물 중에 그 지난 번 행감 때 그 처리비 단가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기억나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업무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검토해 보시면서 농약병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농약병 처리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단가가 100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타시군 같은데 보면, 800원씩 킬로그램당 800원씩 주면서 농약병 회수조차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추가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킬로그램당 150원,
○이범연 위원 : 우리가 100원씩 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예산이 지금 100원식 하겠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주고,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150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800원을 물론, 무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킬로그램당 8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작년에 수거가 안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약 유리병이 지금 그 많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주면, 한 800원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100원이잖아요. 그죠? 900원이잖아요. 그럼 900원을 주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서 본다면, 통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수거가 전혀 안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제로 수거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까, 일단 농약 유리병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범연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플라스틱 병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서 나오고 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작년에 수거율이 전혀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유리병만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통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거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야지,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산 반영을 타 시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 이렇게 조사해 봤다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안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단가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조금 더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함명섭 : 네.
○이범연 위원 : 슬레이트 지원처리시설, 그 564쪽요. 이것이 지금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이 2014년도에 2억 900, 올해는 10월말 현재 1억 2,4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뭐 국비도, 국비도 5대 5 매칭인데, 국비도 올라가니까 매칭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뭐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년 하반기 때 전수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일단은 양이 갈겠다고 신청자라든가, 희망자가 동이 잡혀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 공공시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이렇게 교체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은 지금 회배당 지원처리비를 1만 6,460원으로 이제 정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침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주택 한동, 주택 한동이 보통 20평에서 30평, 옛날 집들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집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통 지금 여기 산출 근거가 있는데, 보통 한 200평방미터 정도가 전후로 이렇게 60평 정도 지붕이 그러니까 넓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00평방미터면, 한 집이 200평방미터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붕 그러니까 상당히 면적이 보통 한 60평 정도, 50평 정도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금액으로 되면 얼마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288만원까지 이렇게 딱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끝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타 시군 예를 보면, 이 집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매년 신청하는 게 몇 동 됩니까?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0동에서 70동 사이 이렇게, 제가 2014년도에는 좀 양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어떤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그 이 부분이 지금,
이건 50% 지원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슬레이트 비용보다는 그 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잇는 그런 비용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동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빨리빨리 추진되려고 그러면, 규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 288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서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2014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 면적에 비해서 비례해 가지고, 계속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슬레이트 톤당 처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처리한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범연 위원 :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그걸 아셔야지 단가를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가 구분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원 이상 돼요. 톤당,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지붕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해 증액됐으니까, 다행인데, 다 소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 없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설명자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자료 582쪽하고, 283쪽,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음식마을 환경개선지원, 이게 이름만 틀리지 사업비라든가, 기금, 도비, 군비, 매칭이라든가, 이게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이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또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일단은 사업비 좀 이게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 전통 문화음식, 음식문화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승인을 이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 하나하나 단위사업들이 그때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체 환경개선 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어떤 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이제 말하고요. 음식마을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3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진부의 산채마을, 대관령에 한우황태, 용평면엔 송어, 이렇게 특정을 해서 문체부로 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별도로 물론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582쪽에 나와 있는 외식업소 환경개선지원은 군 전체 8개 읍면을 시작으로 하는 사업이고, 583쪽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진부 산채마을, 대관령 한우, 황태, 용평 송어에 대한 것으로 정해져서 내려 왔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송어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창에 있는 송어나, 또 이렇게 미탄에 있는 송어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 용평면에는 저쪽 운두령 쪽에 송어촌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거기에 마을이니까,
○이범연 위원 : 속사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노동리.
○이범연 위원 : 노동리 거기만 해당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우 황태는 대관령면이 해당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진부 산채는 간평리만 해당 되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그 필요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양이라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자면, 다시 전수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뭐 사업을 아마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엔가 이거 시범사업 한번 한적 있죠. 이 비슷한 것 그죠? 입식테이블 갈아주고 하는, 대관령 지역에 한 두 집인가, 이렇게 한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데 이 제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많이 좀 이렇게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때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집 인가, 두집 밖에 못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럼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때 당시 예산 보다 10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1,500, 2,00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억 3,000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호응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협조가 될 희망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이 전례가 사실은 보조 사업이 없었습니다. 보조 사업이 없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문체부라든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아예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보조가 50% 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저희들 예상하기에 신청자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제 그 582쪽 똑같은 내용 중에 지금 582쪽은 이제 평창군 전체적으로 외식업소 중 이제 희망업소인데, 호텔리조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 그런데 호텔의 기준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호텔,
○이범연 위원 : 관광호텔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규모 이상의 관광호텔만 안 해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범연 위원 : 요즘은 관광진흥법 바뀌면서 소규모 2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당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호텔이에요. 호텔이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인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대규모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적은 호텔도 해당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이제 입식테이블하고, 실내 환경개선도 진원이 들어온다면,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제 평가해서 해 주지만,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둬야 될 것이다. 정말 좀 자금력이 떨어지고 이런데 부터, 소규모부터 지원을 해 주던지, 이 평가는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신청자가 많으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하던지, 하여튼 간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하면서 또 연차적으로 2017년도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7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관광휴양지 청소관리 557쪽요.
이런데 보면, 매년 똑같은 예산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지금 노인 일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중복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간 이유가, 이게 소모가, 다 썼습니까?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읍면 재배부에서 다 집행이, 읍면 재배부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재 집행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데 보면,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어치 사야 되고, 이런 것은 재활용이 그 다음에 수거, 그 다음에 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양도 모자라는 아직 그 설치 장소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이범연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현재는 파손되는 것 보다는 그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오냐, 작년에도 이것 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계속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 달라고,
○이범연 위원 : 예산은 계상을 이렇게 해 놨다가 뭐, 소요되는 대로 쓰고, 이제 뭐, 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계상을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295쪽에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부터 보상, 상설구제단까지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토탈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제단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그게 아니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난 3년간 보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지난 3년간, 3년간 보니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에 약 1억 8,000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게 상설구제단에 보니까, 상설구제단 속에 포획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이라서 그게 아마 포상비, 이렇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해 놓고, 그 행감 자료에도 보면, 보상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게 보상비, 이게 구제단이 이게 보상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보상비가, 활동비만 지금 7,000만원 세웠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포획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약 5억 정도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피해 보상금은 지금, 네, 그 정도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약 19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이제 발생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면, 울타리 설치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사업은 농경지 피해는 한 1억 8,000정도가 보상이 됐어요. 그리고 구제단 포획 보상비는 토탈 한 5억 정도가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구조활동비가 한 7,000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2015년도에 1억 9,000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금년도에 지금 한 2억 4,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억 4,000요. 작년에 1억 9,000정도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억 4,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한 2억 4,000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7,000만원이라고 세워가지고 나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어떤 군의 예산, 이게 또 피해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구제단 활동도 그렇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평균을 따져보면, 해마다 이 고라니는 계속 늘어요. 고라니 포획하는 것은 엄청나게 는다고, 멧돼지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농가에 피해를 보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울타리 쳐주고, 울타리 쳐주는 데만 12억 정도가 들어갔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울타리 쳐 주는데 12억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3년 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포획해서 포상해 주는 데도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상해 주는 데는 지금 예상 상으로는 그렇고, 실지 들어간 것은 실지 들어간 예산은 정산해 보면, 15년도에 올해는 한 2,6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지난 3년간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면, 2014년도에 1,500만원, 2013년도에 8,200만원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 및 포획보상금 나간 것까지 쳐보니까, 13년도에 약 1억 900, 14년도에 1억 9,000, 15년도에 한 2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년간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17억, 거기다가 피해보상이 약 1억 8,000, 그러면 도합 하면 한 19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차라리 농가들한테 오히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피해를 예방하고, 또 거의 피해를 예방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를 입는 농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두가지 지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목책기는 12억 정도 들어갔고, 피해보상사업하고, 상설구제단이 한 이 부분이 2억 정도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보면, 이게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100평방 이상, 300만원 한도가 정해 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만일 이 금액을 가지고, 약 400농가 정도가 평균 보면, 피해를 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올해 26개 정도, 26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피해 농가가 2013년도 503건, 건수로 나오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건수로는 503건, 352건, 425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평균 한 400건 정도로 잡았을 때, 1/n 하면 한 47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가요. 네? 이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결국은 농민들 피해를 줄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옥수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아주 기반이 약한 농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량수확을 해서 판다고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는 작물들이란 얘기지, 그런데 오히려 전기 목책기 치는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것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게 또, 상설구제단 활동에서부터 포획비가, 얼마 한 2억씩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단 이게 뭐, 농가피해는 피해보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00만원 정도 나왔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조금 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은 일단 이 목책기는 정해진 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피해보상사업하고, 상설구제단 운영비는 지금 2015년 예산이 합하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상설구제단 활동비가 증가를 하면, 이 피해보상비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설구제단이 활동이 둔화가 되어서 그것도 보상비가 줄고,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상설구제단하고 포획, 그 다음에 전기 목책, 이 병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병행해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병행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단 얘기지, 그러면, 이 전기 목책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아예 하던지, 어느 쪽이든 좀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것 해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3,000마리 이상씩 포획을 하는데도 그게 줄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고라니 같은 경우 올해도 상당한 양이 지금, 현재까지 3,500, 3,600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거를 했는데,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상 이런, 피해 예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농작물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도 국가에서 또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정책이 아닌가,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그런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원 위원 : 농작물을 다 수확을 해서 다 팔았을 때, 이 금액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더라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에서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그래도 농민들한테 조금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것 보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면, 상설구제단 쪽에 예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목책기를 늘리던지,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게 포상비 나가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근간에 들어서 조금, 작년하고 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괜히 막 천 몇 백만 원씩 포상을 받아가고 하는데, 이게 농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유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면, 엉뚱한데서 이게 벌어갔다 이거죠.
정작 농가들은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해보상비가 많고, 상설구제단 운영비가 작았는데, 지금 상설구제단이 활동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가 늘고, 이 농작물 피해가 조금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조금 이 트랜드가 변한 상황이니까,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 방향을, 내년 정도부터는 내년에 사업이가 확정됩니다만은 이것을 다시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무조건 이게 뭐, 목책기도 그렇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실질적인 농가는 오히려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농가소득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 한번,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맞게 대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유통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자료 297, 한강시원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잘못하면, 그 안에 앞으로 명상단지가 들어서고 성보박물관, 그 다음에 전시관 들어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만 따로 딱 떨어져서 지금 환경과에서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관광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 환경과 소관 보다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관광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그 오대산 한강수원지 발원지, 오대산 우통수 이 부분을 이제 환경적으로 여기가 수원지가 여기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 쪽에서 접근을 해서 거기 뭐, 중대, 서대, 북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는 지금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했는데, 지금 이런 말씀, 섣불리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미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민물생태관이 관광과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강시원지 체험관도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명상단지라든가, 앞으로 그쪽이 이제 관광타운화가 되긴 되면, 이게 관광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관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단순하게 환경과에서 관리차원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뭐 우통수 홍보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다 지금 인원의 배치라든가, 사실은 가서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다도 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디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보박물관 쪽도 앞으로 많은 인원이 이제 올텐데, 여기도 수익사업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과연 고민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것은 시작초기에 그냥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다도 체험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임대를 주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운영초기지만 여러 가지에서 지금 어떤 수입, 이런 부분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현재는 그 옆에 성보박물관도 준공이 안된 상태고, 그 자체에서도 지금 관련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섣불리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수입이 장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요. 민물고기 생태관도 그렇고,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광객을 모집을 하는, 오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초창기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53억인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매년 또 한 2억씩 또 그냥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억 9,950.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기념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문화관광과하고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고민을 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돈을 벌어 들여야 돼요. 앞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예산 자료 298페이지에 오대천 둔치 잔디 식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이렇게 잔디 식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이게 5년에 한번씩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 모니터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그 수변을 상당히 조경들을 잘 해요. 이쁘게, 그래서 거기서 뭐 사람도 오고, 거기서 이 쉴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좀 기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왕 할 거면, 정말 쓰임새 있게,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주 찾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건 운동장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 생태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건 좀,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99쪽에 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관내에 우리 이동식 화장실 개수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동식, 제가 지금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이 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면, 100 몇 십 개 돼요. 우리 관내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주 환경과에서 전담해서 이 화장실만큼은 소규모 체육시설 경제체육과에서 총괄하듯이 환경과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공용화장실은 일괄 맡아서 운영을 하던지, 그렇게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동화장실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동식 화장실들 있잖아요. 퍼세식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동식 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취합을 해서 환경과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후죽순 식으로 무조건 부서별로 늘릴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도 이동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비지정 관광지 전부 이동식들 많이 가져다 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들 한번 취합해서 환경과에서 일괄 관장을 하고, 앞으로 부서에서 늘릴 때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부서별로 이게 몇 개인지, 개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거예요. 아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이동식 화장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용화장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동화장실 부분도 사실은 외부에서 요즘은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평창 들어온다. 방림을 거쳐서 안흥을 거쳐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여기 소대변 볼 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곳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개인 시설장에 가서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장 재래시장이라든가, 관광지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정작 버릴 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잘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라서 저희 도에다가 이 공중화장실 특히 올림픽을 대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많이 확보가, 올해는 그래도 한동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몇 킬로 가면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 국도로 들어오고, 지방으로 올수록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형버스가 서 가지고, 볼일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에다 그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가 꽤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10개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노면에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주택단지에 공간에 설치한, 이 설치 규정이 별도로 조례를 만든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설치 장소는 조례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안에 있으면, 부지사용 동의서 있을 것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 도로에 설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 도로에 지장물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도로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인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 하게 되는데,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박찬원 위원 : 지금 군청 앞에 대동월드 앞에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도로부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차량이 이동하다가 만약에 기물파괴라든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런 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냥 급하다고 해서, 설치를 막 할 것이 아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미리 계획해서 지정된 장소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요. 303페이지고, 561페이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인건비 해 가지고 3명이 있어요.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매립시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대화도 있고, 미탄은 기존에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사후를 관리를 계속해 줍니다. 침출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잡초 제거라든가,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지금 대화매립장이 파크골프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침출수도 관리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요.
○박찬원 위원 : 세명이 지금 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날짜를 정해서 잡초가, 잡풀이 많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또 인원이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또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없습니다. 우리 미탄 매립장 직원이 같이 가서 관리를 상주로 하면서 어떤 방역이라든가, 또 어떤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폐기물이 톤당 지금 8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7만 9,110원 해 가지고, 8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까지 7만 3천원 아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또 올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8만원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까지가 아니고, 13년도에 7만 3천원,
○박찬원 위원 : 15년도에 7만 3천원 계약했다고 그랬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아마 데이터가 아마, 그때 당시에 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탁 획일적으로 1,625톤 씩 나와요. 잉여폐기물 더 줄일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올해에 저희들이 아마 더 평균을 잡아 보니까, 지금 그 종양제 봉투 실명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좀 억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1,625톤, 이렇게 내년에도 이 양을 거의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소각로에, 소각로를 잘 가동을 해서 소각을 좀 많이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기서 나온 잉여폐기물은 지금 현재 18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15톤이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잉여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잉여폐기물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또 실명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굉장히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1억 2,000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지금, 2억 5,000에서 1억 3,000으로,
○박찬원 위원 : 1억 3,000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줄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더 여기서도 더 줄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억이 옮겨가는 것 있잖아요. 전처리 시설 이전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파쇄시설,
○박찬원 위원 : 이게 금년에 다 옮겨 가나요.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금년도에 부지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파쇄시설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304쪽에 565페이지요. 이 부분도 뭐, 단체 영업소지정 홍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 업소를 어떻게 이 선정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좀 업소를 규모라든가, 어떤 메뉴라든가, 친절 상태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체를 받을만한 업소가 된다고 그러면, 좀 선정을 해서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74쪽, 설명자료 574쪽이고요. 이렇게 보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예상시간이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7년도가 5,000이고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8,000만원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8,000이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외식업소 QR코드 안내시스템 구축하고, 숙박하고, 이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숙박은 571쪽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외식은 이제, 외식은 이제 몇 쪽이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581쪽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숙박업소가 관내에 118개인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18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외식업소는 1,145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 10대 1 비율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QR코드 이 안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비용을 똑같이 산정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일단은 개소수, 일단은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숙박업소도 가장 중요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는 또 어떤 조직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구축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숙박하고, 지금 외식하고의 비율이 한 10대 1 비율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4천, 4천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숙박업소는 4천만원인데, 외식업소는 지금,
○박찬원 위원 : 외식도 지금 4천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데 이제 숙박업소는 사실은 그 1억 1,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 확보가 더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어도 숙박이 4천이면, 이 외식은 4억 정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예산이 뭐, 워낙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QR을 좀 같이 해서 반응이 좋으면, 외식업소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개수만 비교해도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비슷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게, 개소, 개소 이게 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소는 56개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올해 25개 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드는 과정이 숙박업소는 좀 돈이 많이 들고, 외식업소는 조금 반 이하로 좀 가격이 좀 다운이 되어서, 양은 지금 배 이상은,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25개 업소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많이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양, 양에 따라 가지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숙박업소가 더 비싼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똑같아요. 숙박도 지금 25개 예상을 하고 있고, 외식도 25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예산을 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적절하게 사용, 분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슬레이트 처리 문제도 지금 평당 따지면, 약 5만 4천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박찬원 위원 : 네, 이 자부담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부담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다시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자부담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 빈집이라든가, 폐가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창고나, 이런 부분도 조금, 지금 뭐, 축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살고 있는 주택이 그래도 해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이 되면, 될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거주하는 주택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경관 보전이라든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 집, 방치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대 부분이 저소득층들, 그리고 비어있는 집이고, 소유주는 도시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건축주가 하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왜 집들이 낡아 가지고, 그 주변에 골치 덩어리라네요. 주변 주민들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식은 하는데, 어떤 뭐, 만약에 철거를 하더라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철거를 하고 났는데, 강제는 규정은 없습니다.
철거를 하고 났을 때, 거기에 지붕을 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이 되느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보통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물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박찬원 위원 : 마을에서 큰 골칫덩어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사업이 이제 이번 예산에서도 좀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네요. 4억 8,70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추진 계획에도 보면,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 3년 동안의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군에서 일괄 입찰을 적용해서 이제 농가에다가 이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입찰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볼 때, 한 업체가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입찰 순위로 14년도만 이제 1위로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 납품을 했는데, 13년도 15년도는 입찰 순위가 4위, 5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입찰 대상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전에 그 입찰 자격에 대한 기준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일단은 그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공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리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 번의 입찰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2번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전국 입찰로 띄우는 거잖아요? 도 입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 입찰입니다.
○장문혁 위원 : 도 입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입찰을 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긴급을 띄우지 말고, 충분하게 입찰에 대한 공지를 띄워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팀들이 참여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입찰가들이 경쟁을 통해서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조달 등록가에는 기준가격이 100만원이라고 볼 때, 지금 14년도를 빼고, 14년도는 100만원 기준에 입찰가가 81만 5천원, 그런데 13년도 15년도에는 4위, 5위 순위로 순위자가 하다 보니까 94만원, 94만 5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10여만원을 우리가 행정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긴급으로 띄우다 보니까, 그렇고, 또 자격 심사에서 되지도 않는 업체가 입찰에 끼어들어 가지고, 놓고 보면, 단독 입찰이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제가 이 원인 분석을 저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이 태양광 전기 울타리 사업이, 거의 지금 보조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이라든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실적을 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사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런 상태에요. 다른 데가 점수는 많이 못 받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독과점의 형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신 보조 사업으로 가면,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를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겠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보조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보조 사업을 하게끔 하고, 정산만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군에서 일괄 입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농가는 군에서 일괄 입찰에 대한 부분으로는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농가는 군에서 일괄입찰로 가는 거고,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여튼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개인농가에서 물론 자격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태양열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또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보조사업으로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일괄적인 입찰이 아니고, 입찰 플러스 보조의 사업으로 병행하면서 이렇게 실지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년도까지는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14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또 세분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 그러면, 또 한번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입찰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14년도에는 81만 5천원에 납품을 했던 업체가 순위가 4위, 5위 했다라는 얘기는 그 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14년도에 81만 5천원 가지고 입찰에 뛰어 들었고, 15년도에는 94만 500원에 이 업체가 뛰어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에 대한 경쟁업체들이 자격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예측했다라는 거죠. 1년 만에 13만원을 더 업을 해 가지고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어디 있어요? 경쟁력으로 본다라면, 똑같이 뛰어들던지, 아니면 조금 몇 백원이라도 낮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13만원 이상을 더 올려서 94만 500원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입찰에 대한 부분과 보조사업과 병행하고, 아니면 또 입찰을 띄우더라도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먼저 자격심사를 미리 좀 강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입찰 끝나고 나서 자격심사에 대한 부분을 할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하게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9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존활동비로 하는데, 5,636만원 중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 단체 운영비가 연간 한 3,100만원을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용은 9개 사업에 1,900만원 뿐이 사업을 안 해요. 이게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9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인력을 두면서 3,200만원에 유지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 이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법 및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환경에 어떤 리더, 환경의 붐조성,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업무 자체적으로, 자칫해서 보면, 이제 소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더 하겠다고 예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3,000만원, 5,000만원 좀 하고 싶다 하는데, 군 재정의 여건 상, 지금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중이 많고, 사업비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그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준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만원 짜리 사업하려고 지금 3,000만원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예 끊어야죠. 2,000만원짜리 사업하는데, 3,000만원 운영비를 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미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단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편성을 해 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좀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끝없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5,630만원 중에 3,163만원이 운영비에요. 1,900만원이 이 사업비에요. 사업도 이렇게 보면, 100만원, 200만원 짜리 사업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이게 다 뭔 실효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이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리더 활동지원 뒤에 보면, 설명자료 540쪽, 그런데 이 사업을 좀 플러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이게 1,200만원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중요가 지금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하면서까지 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후 변화에 대한 지금 굉장히 좀 중요성이 좀 일고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사업부서에서 직영으로 처리를 해도 되죠.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증액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에는 증액이 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처리봉투 수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름대로 올해는 실명제를 통하고, 이 소각용,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용,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나름대로 세분화를 해서 이제 이 치료 단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잘 간다고 보면서 행정편의 위주적인 이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집 주민들은 그 어느 곳에 버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만일 소각용에 대한 이제, 쓰레기 소각용으로 되어 있어요. 표시가, 소각용으로 버리는데, 우리는 소각용 그 자체 소각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소각용으로 못 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매립용 이런 것,
○장문혁 위원 : 또 재활용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또 재활용으로 못 버리게끔 해서 소각용으로 버리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요구들을 지금 이 하고 있다.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 정착단계라면 서서히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한 순간에 이 부분은 적법하게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라고 해서 또 그런 또, 다른 잣대에 대한 분리수거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 비닐 같은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 재활용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뭐, 재활용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는데, 그 부분이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경우에, 대형 비닐 말고, 소형비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가 되는 시스템이나, 자체가 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수거가 되더라도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분리수거에 쓰레기로 보면, 재활용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 재활용을 못한다고 그것을 소각용으로 보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어떤 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력, 재활용을 처리하는, 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물론 이 자체에 처리시설에 대한 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계도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받아줘야 된다. 적법하게 이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까지는 혼돈이 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 분리수거를 하게끔 하고, 자체적인 우리 시스템에서 그 부족한 시설 속에서 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또 선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왜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도와 정착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서서히 단계계로 가는 것이 좀 이게 빠른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완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여기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변동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것이 위탁비용이 28억 7,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합해서, 지금,
○장문혁 위원 : 25억 6,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정비가 12억 8,300만원, 변동비가 2억 8,000만원 해서 15억 7,000만원.
○장문혁 위원 : 15억 7,000이죠.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변동비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약품비부터해서 시설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변동비용에 2억 8,700만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5,400만원이 이제 또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보수비용을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보수비,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 처리, 전처리시설 비용, 이렇게 사람들이 5억 5,000만원인데, 이게 변동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무슨 차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변동비로 말씀드리면, 검사 대응료라든가, 약품비, 시설물 유지비인데, 시설물 유지비 중에서 1,0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소모품을 교체하고 이런 것,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열선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재 운반이라든가, 모니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1,000만원 이하 것들인데, 이것은 변동비에다가 계속 들어가서 소요가 되어서 넣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제 코오롱 환경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 우리 행정에서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시설변동비 든 시설보수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장에서 직접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 담당 우리 계장님이 나가서 상주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매년 이 시설비,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은 변동비용으로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게 매년 5억씩 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2021년도까지라고 본다면, 거의 이제 사용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때인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떤 지금도 올해 보면, 8년 만에 교체되는 사업비들이 2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이다 보니까, 이 자주 갈아주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시설비에서 전처리시설 이전공사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당초에 위치가 그 매립장 안에 있었습니다. 매립장 안에 있어서 이것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순차적으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금 옮겨야 될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상관없는 상단부분으로 이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그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우리 파쇄시설은, 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소각잉여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또 외부에 연간 1,600톤을 외부로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1억 3,000인데, 톤당 이제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오롱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25억에 대한 시설보수비용까지 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25억을 주는데, 연간 우리가 처리하는 톤수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24톤 정도,
○장문혁 위원 : 1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일 24톤, 올해는 18톤 정도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1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산출은 얼마인지, 민간위탁비용이 25억 6,000만원을 그 톤수와 민간위탁 처리비용과 이렇게 m분의 n으로 하면 톤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지금 일단은 위탁금이라고 그러면, 그 고정비, 변동비 포함해서 15억만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15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음식물 처리를 지금 운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혁 위원 : 음식물 처리를 지금 강릉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폐기물 처리시설도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다가 위탁을 할 때와 직접 가동을, 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준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럴 때에 어느 정도의 이 비용이 편차가 있는지 한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 그 365일에서 처리용량대비 그 소요단가 대비의 외부에 민간위탁 할 때의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어떤 용역 산정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 장문혁 얘기한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올해 설명 자료를 보니까, 평창읍 남산 삼림욕장하고, 이제 그 중에서 화장실 개보수 해 주려고, 하는데, 대관령 그 휴게소 화장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삼림욕장에 화장실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전에도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지으면 어디 밑에 어디 하단부에 짓습니까? 아니면, 그 산 중간에 지으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올해에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신규로 소요된 데를 저희들이 소요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산림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는데, 마침 여기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 어디 하단부라든가, 접근이 용이한데 지어야지, 산 중간에다 지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 잘못 지어 놓고 나면, 오히려 악취가 생기고 이러면, 주민들 지나가는데, 오히려 더, 아주 그 안 됩니다. 관리가, 또 관리가 어디서 할 거고, 과연, 이것도 해서 우리 화장실 여러 개 있지만, 아까도 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비지정 관광지 같은데, 잘못 화장실 놓으면 평창에 대한 이미지만 더 나빠져요. 사후관리가 문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신중하게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함명섭 위원 :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운동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산옥 있는 거기 올라가는 데라든가, 하단부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올려다 짓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전에 몇 군데 그런 것 들어온 것을 우리가 다 감해 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녀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주 다녀왔는데, 이것도 돈이 2,000만원이고, 물론 이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일회성인 어떤 그런 즐기는 관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전국단위로 좀 잘 된 사례가 있는 우리 어떤 청소환경 잘 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좀 이 분들 좀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작년에 갔다가 왔는데, 올해 또 제주도를 뭘 또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어떤 즐기는 것 보다 이왕 우리 그 군비도 많이 들여 가지고서 이분들 어떤 보상차원에서 보내 주는 거니까, 위로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잘 돼 있는 어떤 그 지자체에 사례도 보면서 또 그쪽도 한번 좋은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보면서 참 일본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한번 좀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얼마나 진짜 깔끔하고, 차부터 이런 것도 한번 굳이 제주도라고 이렇게 집지 말고, 한번 사례도 이렇게 보면서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좀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이제 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 들이고, 다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한국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이게 올해 처음에 한 7억 7,000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 다, 같이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저쪽에 기술센터하고, 전에 기술센터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일전에 우리 노성제하면서 종합체육관에다가 그때 그 농산물 우리 전시장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이것도 단순한 푸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좋은 산약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한꺼번에 좀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끌어내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과마다 따로 놀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면서 어떤 시너지는 작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지원과라든가, 저쪽하고도 좀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나는 어떤 제품들이라든가, 가공품들, 또 우리 음식들, 이건 음식이 위주지만, 또 우리 농산물도 사실, 우리 평창 대표적인 상품, 이런 것은 뭐가 떠오릅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그것을 하면서 느꼈었는데, 평창군민들조차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기회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가서 보고, 와 참 좋은 상품들 많이 나왔구나, 참 나도 몰랐는데 라는 것이 대다수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그냥 끄집어내서 개인들이 뭐,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보다 좀 우리 집약을 시켜서 평창군의 어떤 브랜드를 함께 좀 접목시키고,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이 됐지만, 하여간 그 음식에만 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토산품, 우리 나오는 농산물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좀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6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소된 136억 1,200만원으로써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활동 강화 산불 예방활동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억 2,35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물품 공공운영비 3,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3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1,150만원, 자산취득비 개인진화장비 및 무전기 구입 등 2,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20만원, 자산취득비 산불지휘차 구입, 자산물품 취득비 4,5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억 6,660만원, 산불예방감시 산불감시원 및 입산통제 구역 감시원 인건비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560만원, 산불예방헬기 임차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730만원,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교체 시설비 250만원, 산림기반조성 사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자치단체 사방사업 부담금 4,650만원, 사방댐 신설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7,800만원, 임도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3,120만원, 임도 구조 및 보수사업 시설비 2억 7,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800만원, 남산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구 복구 시설비 3,000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시설비에 4,000만원, 특별사법 경찰 단속 및 수사 국내여비 300만원, 산림관광사업 등산로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32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에 7,0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 효석문학의 숲 보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효석문학의 숲 주차장 등 보완사업 시설비 2억원, 숲길조성 관리사업 시설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명상의 숲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 오대산 명상의 숲 보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 2억 5,000만원, 남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850만원, 만월 노인요양원 나눔숲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만월 노인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85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 산림소득 기반확충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2,860만원, 산림소득 사업 육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0만원,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시설비 4,0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600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만원, 산림소득지 점검 국내여비 48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 민간자본이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45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 강원 푸드 박람회 행사참가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임산물 재배농가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0만원, 산림관리조성, 산림자원관리조성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0만원, 일반보상금 도시녹지 관리원 교육지원 보상금 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조림사업 동계올림픽 경관림 조성 및 큰나무 공익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시설비 13억 3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4,430만원, 식목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60만원, 녹색성장 산림수도추진 자연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비 및 자연휴양림 관내 등산로 등 숲해설가 운영비 7,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 행사 실비 보상금 1,800만원, 임업기계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원, 정책 숲가꾸기 사업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19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2,000만원,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3,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업기계 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류비 등 760만원, 행사실비보조금 97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 7,080만원, 숲길체험 지도사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0만원, 일반행사실비 보상금 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평창산림소득 특구지정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4,000만원, 연구개발용역, 평창 산양삼 특구 브랜드 구축 용역비 4,000만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490만원, 목재생산 기반조성 국내여비 100만원,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9,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4,000만원,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병해충방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60만원, 일반운영비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9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180만원, 보호수 관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보호수 정비 시설비 1,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시설비 3억 5,0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사무관리비 국유재산대부료 48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 5억 5,00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 시설비 1억원, 행정운영경비 예찰방제원 인건비 2,800만원, 군유림 관리원 인건비 2,3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3,100만원, 국내업무추진 여비 3,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설명 자료를 위주로 좀 여쭈어 볼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651쪽에 산불예방활동,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원보조, 진화대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늘었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좀 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원 수를 늘렸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하고 똑같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비슷하게,
○이범연 위원 : 내년도에는 뭘 더 늘린 거예요? 근무복을 늘린 건가요? 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4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8,500원으로,
○이범연 위원 : 6,030원으로 오르면서 시간급이 적용된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리고 또 장비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차량 임차하는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장비 임차료가, 차량 임차료도 있습니다. 봉고차 2대하고, RV차,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디서 사용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사용합니다. 저희가 산불 진화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이범연 위원 :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진화대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산불이,
○이범연 위원 : 진화대원들이 8개 읍면에 나눠져 있는데, 8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8대 아닙니다. 군청산불 진압대만,
○이범연 위원 : 군청산불 진화대가 가지고 있다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진화대 사람 중에 누가 운전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개인진화장비 같은 것도 매년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장비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이제 산불 진화장비는 이제 갈퀴나, 아니면 등짐펌프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도 하고, 또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용하고 이제, 또,
○이범연 위원 : 오래 됐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훼손되고, 산불이 나 가지고, 사용했을 때에는 망가져서 다시 구입을 하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시 살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용하다가 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623쪽에요. 지휘차 구입하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용도하고, 어떤 필요성 등등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산불 지휘차라서 베라크루즈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지휘차량 해 가지고, 빨간색 접어 넣어 가지고 차가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게 17만 킬로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 재무과에 차량교체 쪽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건 산림과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매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중에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재무과에서 청소차량 사고 등등할 때, 같이 그쪽으로 편성을 안 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이범연 위원 : 국비지원이 되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국비지원이 되니까,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고 있다가 산불 기간 동안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시간에도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외에도 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건 교체로 봐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있는 차는 매각을 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매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2008년에 산 차량이 매각 추진하는데, 17만 킬로 탄 차를 불용처리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매각처리하고,
○이범연 위원 : 매각처리하고, 지금 이 차로 이제, 사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 왔다 이 얘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산불 예방홍보에 그 피복구입비하고, 산불 감시원들 피복구입비는 산불감시원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626쪽에 산불관계자 피복구입비는,
○산림과장 천장호 : 진화대원들,
○이범연 위원 : 진화대원들,
○산림과장 천장호 : 그리고 산불 진화대원들이 있고, 산불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내려와서 쓰는 산불 진화대원 예산이 있고요. 623페이지에 산불예방 감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범연 위원 : 진화대 70명 건은 지금 예방활동지원비에서 계상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622페이지에 있는,
○이범연 위원 : 네, 그러면 이 50명 분은 산불감시원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44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연 위원 : 아니, 50명 분, 산불예방홍보에서, 626쪽, 설명자료, 여기에 50번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산림과장 천장호 : 이건 읍면, 읍면 군청담당자들,
○이범연 위원 : 담당자들,
○산림과장 천장호 : 하고, 우리 군청 공무원진화대원들,
○이범연 위원 : 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사줘야 됩니까? 이 보면, 매년 서요. 이것 보니까, 그래서 이것 2년에 한번씩 사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감시대원들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아니 직원들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들,
○산림과장 천장호 : 공무원들 감시대원들이 50명이 있는데요. 인사발령이 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교체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생각, 내년도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과별로 5명씩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는 분들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예화 시켜 가지고, 20명 정도를 정예화 시켜 가지고, 감시대, 진화대원을 정예화 시켜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매년 보면 이제, 이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해야겠지만, 깃발 같은 것도 훼손도 있겠지만, 잘 보관만 하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데 깃발을 매년 저희들이 해 봤지만, 바람에 의해 가지고, 훼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 훼손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아니, 차량에 달고 이런 것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다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런 거라던가, 이런 것 관계자 피복 같은 경우도 읍면당 아무리 인사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이것 뭐, 계속 돈이 나가야 되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산림과장 천장호 : 아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자연휴양림, 우리 봉평, 자연휴양림 636쪽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지난 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홍보물이라든가, 또 기타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매년,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8,800만원, 이것 뭐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다 대줘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 홍보물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일부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은 이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조합장님하고, 협의가 있을 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용률이 좀 올라오면서, 흑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산림조합에도 큰 적자가 안 나게끔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림조합 자체도 좀 자기네도 이렇게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 무조건 그냥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이제 좀 협의를 산림조합에서 홍보물이나,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이범연 위원 : 일단 군비로 8,8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정비, 시설물 보수에 7,000만원 쓰시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300회배 정도 하시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물 보수,
○산림과장 천장호 :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조리시설 정비는 체험관, 대회의실 있는 옆에다가 단체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식당운영이라기 보다도 단체손님들이 직접 밥이나, 이런 것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조리시설을 좀 구비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조리시설하게 되면 또 우수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지금 이런 조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의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왔던 분들이 몇 팀이나, 몇 명이나 돼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학교나, 이런데서 오려고 하는 단체 팀들이 올해만, 올해만 한 5~6개 팀 정도, 그 정도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조리시설,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3,500정도,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주차장 하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하는데, 2,500정도 저희가 이렇게,
○이범연 위원 : 비용이 너무 후하게 잡힌 것 같은, 제가 지금 보면, 나중에 검토는 다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수지타산도 안 맞고, 계속 투입만 되는 이건 100% 군비잖아요. 누가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겠다 싶고요. 더불어서 등산로 정비도 지금 매년 돈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차 계획해서 어느 정도해서 끝나는 사업인지, 이 군비도 이것도 계속 그냥 매년 생각나는 대로 계속 2억이고, 3억이고, 누가 요구하면 계속 요구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시는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읍면에서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등산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다른 것은 뒤에 질문하실 위원도 있고 해서, 제가 대충대충 이제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산양삼 생산 적합성조사지원, 647쪽요. 설명자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지금 어떤 조사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산양삼을 이제 재배하려면, 임업진흥원에다가 토양이나, 종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품질검사도 받아야지만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받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갖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7만원 밖에 안 되는데, 30개소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산림과장 천장호 : 7만원인데, 50%만 하시면 돼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3만 5천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별 저것도 아닌데,
○산림과장 천장호 : 71만원에서, 이게 71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50%,
○이범연 위원 : 7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100% 군비로 해 가지고, 시설물 보완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중복된 예산이기도 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여쭈어 본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 제가 와 가지고 보수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여기 도사리나, 백운리 같은 경우는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지역 주민들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 지역주민들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좀 수시로 좀 매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그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두가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번 행감 때 대화 가로수 때문에, 좀 한전하고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지금 대화 시가지 가로수 정비 2억 5,000 올라 온 것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대화시가지에 은행나무가 105본이 있습니다. 105본이 지금 기존에 주목나무 심고, 안심은 부분이 105본 정도 되는데요.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디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바로 도로 내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산림과장 천장호 : 시가지 도로 내에,
○이범연 위원 : 32번 국도가 아닌, 도시계획도로 안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도시계획도로 안에 거기에 105본이 있는데, 그 105본에 대해서 뿌리나 그런 게, 대화면장 얘기는 뿌리나 이런 것이 가옥으로 자꾸 들어와 가지고, 가옥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다.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옮겨서 땀띠공원 쪽으로 옮겨 주고, 다른 수종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 의논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에서도 인도블록이나, 이런 거에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지금은 아직까지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일단 예산만 세운 거네요. 먼저,
○산림과장 천장호 : 협의는 구두 상으로는 저희가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적인 도시과에서 도시경관 사업이라든가, 대화에 대한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로수를 바꿔야겠다. 이런 절차가 지금 다 진행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진행 중이라고, 도시과도 3억 세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시과는 무슨 예산으로 3억 세웠습니까? 어떤 용도로,
○산림과장 천장호 : 인도 정비,
○이범연 위원 : 인도정비를 하면서 그럼 나무까지 다 뽑아서 옮기고, 다시 심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심는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심는 비용은,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이 비용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2억 5천 가지고,
○이범연 위원 : 105본을 옮기고, 땀띠 공원으로 옮기고, 105본을 심는데, 2억 5천을 배정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심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수종은 아직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수종이 아직 결정 났으면, 나무 심는 것도 결정 안 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또 기술사나,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산림과장 천장호 : 계획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사방댐 사업에서 629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16년도에는 5개를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어디어디인가요. 5개리
○산림과장 천장호 : 평창읍 하리 하평에 있는 산 58번지하고요. 대화 신리 서울대학교 안에 하나, 방림면 계촌리 산 1번지 계촌5리 한농복구회 거기하고, 계촌리 산 147번지 이게 정토사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하고, 장평리 산 43번지 해 가지고, 천주교 옛날 공소 있는 자리 그 뒤편에 5군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곳에 안배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강원도에서 사방협회에서 현지 심사를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판단이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확정을 해 줘서 저희들도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서를 산림과로 올린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역주민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균적으로 읍면에서, 행정에서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볼 때, 사방댐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영된 비율은 매년 어떻게, 어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보통 보면, 한 5건 정도? 5건?
○장문혁 위원 : 요구,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라오는 것이 한 5건 정도, 평균, 거의 다 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퍼펙트하게 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다 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안 되는 곳은 또 그게 또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보완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주차장 보완사업,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조성, 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산림과장 천장호 : 배수나, 포장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좀 해서 완벽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비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학교 숲 말씀이십니까?
○장문혁 위원 : 네, 학교의 숲, 이것 16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진초등학교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4년도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장문혁 위원 : 그럼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데, 그럼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매년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안미초등학교하고, 평창초등학교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도에 담당하시는 실무담당자도 이건 일단 올해는 평창 초등학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평창초등학교로 하고, 내년도에 또 들어오는 것 봐서 이제 조정해서 또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학교에 대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일선학교들은 이 사업을 다 알고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도 주진초등학교 하는 것 알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학교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이 보조 사업인데, 또 그 학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부서장 선생님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할 것 같아서,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라도 공문을 학교 별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것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만일 올해 신청을 하는 시기가 늦었잖아요. 내년 초에 신청을 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후년에, 16년은 아니고, 17년에,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학교에 경관이 산림이 이 숲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경수 몇 그루뿐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조경수하고, 벤치하고, 주변에 초하류나 이런 것도 심고 그래서 주변경관을 좀, 학교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휴식공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장문혁 위원 : 보조 사업인데, 자부담을 군비는 30%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사업은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한 2개 학교씩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매년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남산 고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하고, 만월 노인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은 같이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녹색기금 사업,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한 사업은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매칭을 한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남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7대 3입니다. 원래가, 원래가 7대 3이고,
○장문혁 위원 : 공모사업인데? 같은 산림청의 녹색기금 공모사업인데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리고 만월노인요양원 나눔숲 사업은 순수 100% 기금 사업입니다. 이건,
○장문혁 위원 : 사업, 공모사업에 분류 되어 가지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소득 육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산림소득 육성지원 사업은 이제 자부담 비율이 50%이고,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50%를 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들도 있는데, 그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자부담 비율이 편차가 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청 이제 그 보조사업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산림복합경영사업 같은 경우는 8대 2입니다. 8대 2, 80대 20%, 그리고 소액 고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4대 6 정도, 40대 60,
○장문혁 위원 : 자부담이 60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가는, 그리고 또 50대 50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하여튼 임산물 상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60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임산물 쪽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60,
○산림과장 천장호 : 네, 4대 6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이제 상위에 그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선 부담을 느끼지 않나요? 임산물 사업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이?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자부담 비율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 군비 보조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도 군비 부담이 좀 더 늘어가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좀 맞추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에 지원하는 비율, 기술지원과에 지원하는 비율, 현재 어느 정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산림을 활용하는 소득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보면, 또 산림소득이라는 창출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죠.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50% 자부담, 어떤 사업은 20%, 50%, 자부담, 그래서 최소한 50%의 기준들은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군비가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저희가 처음 왔을 때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그 비율을 좀 군비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올려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의 농축산과에서의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보조비율 대비에 보면, 임산물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또 거꾸로예요. 그 우리 농축산과는 보조 자부담이 40%인가, 6대 4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자부담이 40%,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자부담이 60%인데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농업적인 측면에서의 저온저장고의 활용이나, 임업농이 임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활용이나, 보면, 똑같은 건데, 그 그러니까, 산림사업 쪽인 부분이라고 해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은 좀 농업적인 부분의 예산에 대비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330페이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자부담 30%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설명 자료에는 674페이지거든요. 16년도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국산 목재, 어떤 고부가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서 관내 목재나, 제재업 등록되어 있는 업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재 시설이나, 건조시설, 가공시설, 방부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라 하면,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제재업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제재업 1종으로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업체가 어떤 업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주로 이제 보면,
○장문혁 위원 : 제재소도?
○산림과장 천장호 : 상호명이 큰나무 목재, 산림조합, 삼일 제재소, 대복 임업사, 이런 평창 목재 이런게 되겠습니다. 오대산 참숯 이런,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자격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7개의 등록업체가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업체에 이제 자격을 주어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선정을 해 준,
○산림과장 천장호 : 공모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331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화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 이 사업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것은 10년, 20년, 장기를 보고 가로수를 식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몇 십 년이 지났을 때, 그 가로수가 그 지역과 함께 어울리면서 전통적인 이미지가 풍길 수 있는 것인데, 뿌리가 주변 건물에 뻗어 간다고 해서 그 나무를 옮겨서 다른 곳에 옮기고, 또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라고 보면, 또 새롭게 식재를 하는 가로수는 수령이 되면 또 옮겨야 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에 은행나무나 이런 자체는 뿌리가 이제 신근으로 해서, 천근이라고 그러죠. 얕게 뿌리가 뻗어 나가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주택으로 좀 침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는 가로수나 이런 것을 저수고 형식으로 해서 좀 얕게 그 한전에 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면서 이 은행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기존에 이 물론 도시주택과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인도블록을 언제 다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 나무를 굴치를 해서 그 주변이 훼손 되니까, 인도블록을 다시 까는 비용이 또 소요되는 3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도
○장문혁 위원 : 우리가 평창군의 재정이, 산림이 이렇게 넉넉해도 전 이런 사업은 산림이 넉넉해도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럼 가로수를 주변의 시가지에 심지를 마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한 방법 아니겠어요?
좀 예산, 사업을 세울 때, 신중을 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이번에는 또 왜, 백일홍 꽃밭 조성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이 집어넣었나요? 15년도 사업에는 백일홍 꽃밭에 대한 별개의 항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2억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이 백일홍을,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하고 조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토공원화사업이라 하면, 8개 읍면에 공통된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에 공통된 사업이다 보면, 읍면 배정도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의 그렇잖아요. 아니 한 4억이다라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0만원에서 3,500에서 한 4,500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만, 읍면별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국토공원화 사업에 이것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5억 5천이라는 부분을, 그렇다고 보면,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라면, 한 7,000만원씩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7,000만원 정도씩 읍면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백일홍 꽃밭 조성이라는 그 자체는 평창읍에 써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백일홍 꽃 이 조성비용만 빼고, 다른 국토공원화 사업은 안 할 거예요? 평창읍은?
○산림과장 천장호 :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유의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비대로 만들어 놓고, 백일홍에 대한 평창 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백일홍에 대한 사업은 8개 항목으로 15년도 사업처럼 그렇게 넣었어야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넣어도 이제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선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15년도 사업은 그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재배정이라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재배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나 하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편차가 나도 한 2,500정도 편차가 난다. 그러면 일선 읍면에서 그러면 요구를 안 한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일선 읍면에서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저희가 읍면에서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우리 색깔을 만들어 내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초하류도 한 순간에 완전히 안 심을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야생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야생화를 통해서 평창만의 특색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줄 시기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좀 비율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의해서 일정부분 야생화를 한번 심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 사업비 신청을 받으면서 될 수 있으면 야생화 쪽을 많이 권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 사업비를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 임산물 상품화 사업 좀 여쭈어보려고요. 그 포장박스가 산양삼에만 한해서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특별관리 임산물 해 가지고, 특별관리 임산물에는 산양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양삼,
○임영순 위원 : 그것은 산양삼만 지원이 되는 거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것은 저기 곽희창씨하고, 하명석씨 2명이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산나물 농가들, 산나물 농가들도 또 포장해서 보름 같을 때, 조금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나 하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산림소득 육성지원 해 갖고요. 설명서 646페이지에 보면, 그 야생화 재배농가해서 포장박스나 코코피트 컵포트 지원,
○임영순 위원 : 그것은 봤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것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럴 때, 산나물 농가도 그런 좀 교육도 좀 되고 하면, 나물 여러 가지 해서 보름에 나가는 나물이 다른 시군에서 원주나, 이런 데서는 소포장 적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박스에 넣어서 하는데, 그게 가정에서는 아주 필요하게 잘 쓰여서 많이 팔리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리고 강원 푸드박람회 참가하는 거요. 그 산림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주면서 저희 군비부담해서 푸드박람회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군비가 같이 그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산림과만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센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그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쓰고 남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던 통 이런 게 산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요.
○임영순 위원 : 솔잎혹파리 주사를 하고, 그 용기, 그런 게 산에 있어서 저는 그게 뭔가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장공비가 뭔 비상식품 가지고 나왔다가 버린 통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가지고, 누구보고 물어보니까, 그 용기를 거기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버려 놓고 내려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산에다가 그것 산 가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좀 헤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자연휴양림,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는 우리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거기가 지방도 408호선이 올해 발주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저희 마을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 폭이 협소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국유림 관리소에 산림청 땅하고, 개인사유림을 매입을 하거나, 또 임대를 내 가지고, 일부 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 놨습니다. 올해,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늦게요? 요새 11월 중에?
○산림과장 천장호 : 요새 11월 달에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게 좀 도로가 좋으면,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았어요. 거기가 드나들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해결이 잘 됐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314쪽에 예산서가 314고요. 설명 자료는 622, 여기 보면, 5개월로 지금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3, 5, 151, 출동비는 또 170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횟수에 문제가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산불진화 출동을 하게 되면, 저희,
○박찬원 위원 : 그 이상 이제 잡아 놓은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출동이 150회도 될 수 있고, 200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170회 정도,
○박찬원 위원 : 결론적으로 그렇게 잡았다. 그리고 여기 조장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조장은 이 7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10명씩 잡아 가지고, 7명 정도,
○박찬원 위원 : 77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70명 안에,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분들은 별도로 이 금액만큼, 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급을 받는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관내에 무인 카메라가 총 몇 대 정도,
○산림과장 천장호 : 7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연식은?
○산림과장 천장호 : 최근까지 보수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좀 6대 정도가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더 보수 좀 하려고,
○박찬원 위원 : 화소라든가, 그런 쪽에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성능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설명자료 625페이지에 보면, 이게 기간이 어디는 151, 141, 124일 이게 날짜 변동이 있는 것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불예방 감시원들을 쓰는 것이 1년에 한 174명 정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84명, 194명, 194명을 쓰는데, 이제 군비를 이제 부담되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또 도비,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일자를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626쪽에 보면, 저도 그 이 피복비가요. 앞에 하고 차이가 나요. 앞에는 40만원으로, 근무복하고, 피복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621쪽에 보면, 근무복이 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뒤에는 20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차이가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진화대원들이 이제,
○박찬원 위원 : 복장 자체가?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비슷한데, 복장은 비슷한데,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바지하고, 윗돌이 다 이렇게 해 주는 경우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윗도리부터 해 줄 때도 있고, 이제 바지도 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늘상 이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 가지고 맞춰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산불에 관련된 복장이면,
○산림과장 천장호 :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방염이라든가, 이런 쪽 처리 된 것은 고려해야 되잖아요.○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금액차이가 너무 나길래, 그리고 헬기 임차 쪽은 각 시군 공히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 평, 정, 태백해서 4개 시군에서 하는 건데, 저희 산림 면적에 따라 그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봄 같은 경우에는 30일 정도 저희들 관내에 와서 대기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15일 정도 이렇게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봄에 30일이고, 겨울엔 15일?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겨울은 11월 시작되면서부터? 한 2월까지?
○산림과장 천장호 : 12월 15일까지,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박찬원 위원 : 왔다갔다 하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예산서하고, 제가 설명서하고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기록된 예산하고, 설명서에 기록된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유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군데는 제가 안 집어 드릴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보시면, 금방 표가 나니까, 이 사방댐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108개 사방댐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08개,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보니까, 평창이 7개, 미탄이 3개, 방림 4개, 대화 10개, 봉평 14개, 진부에 51개, 대관령에 12개, 용평에 17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도 있고요. 진부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게 나면서 그때 사방한 것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 사방댐의 목적은 결국은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우리 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산림, 임업, 임야가 많은 지역, 비교를 해 보니까, 저쪽 위에 4개 읍면은 94개이고, 아래쪽은 24개 밖에 안 돼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면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것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2006년도에 한번 큰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만들어졌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별도로라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그 사방댐을 하게 되면, 사유림이나, 이런 것을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림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이 아래쪽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도 하면서, 어디나 좀, 요즘은 집중 게릴라성 호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형을 가리지 않고 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319쪽이고, 136쪽에 설명 자료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8,6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적자를,
○박찬원 위원 : 반면에 총 우리 군에서는 지난 4년간 약 3억 가까운 돈을 또,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당초에도 한 3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이게 금년부터는 다행히 조금씩 이제 흑자로 올라서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군에서 270원짜리 리플렛을 지금 9,000부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관리주체, 관리주체인 우리 조합에서도 이 공격적인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 금년에 가능성이 보인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흑자를 내야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임대형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산림조합도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조금 했습니다. 98번 정도 홍보마케팅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데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도 좀 홍보마케팅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좀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단체 손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세가 옛날에는 아주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요즘은 소규모 단위별로 다닌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장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그 다음에 이건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못하죠?
○산림과장 천장호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근무환경이나, 이것 여건을 좀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지만 우리 군의 하나의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대로 내비둬서는 안 되고, 좀 몇 단계라도 좀 도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좀 병행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오대산 명상의 숲 있어요. 320쪽에, 641쪽, 이게 보면, 여기도 보니까, 연차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12년, 13년도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선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했는데, 일부 미흡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건너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구간이 있어서 올해에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4억 5천을 세워 가지고 일부 정비를 했는데, 거기 외에 또 정비를 좀 해야 될 곳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한 2억 5천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협조 공문도 왔고, 또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한다니까, 저희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부분도 좀 기록을 해서 넣지 그랬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 사업비 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2억 5,000하고, 나머지 7억 5,000은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다 부담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립공원 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립공원 내면, 국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이제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저희한테 어차피 저희가 선재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명상의 숲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항이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지역별로 거점화 사업 같이 가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남부거점화, 오대산에 훌륭한 거점에 장소는 맞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하는 사업하고, 이건 특정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문화관광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서별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은 왜 예산이 어떻게 됐나 됐나 하는데, 이것도 노코멘트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위원님 저희가 올해에 그 피톤치드 관련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한테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우리 오대산 국립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상의 숲 얘기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참석할 수 있는 지역이 오대산 국립공원의 힐링, 명상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라든가,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집어 넣어주면, 이해하기 훨씬 쉽다.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여기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서 자체단체에 어떤 부담금해서,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이니까 이것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공사를 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나중에 정산은 저희가 받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투명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확실하게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보조가요. 321쪽이고, 645, 이게 지금 기간이 2016년도에 끝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게 저기,
○박찬원 위원 : 몇 년까지죠?
○산림과장 천장호 : 내년도 16년도에 운영, 12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 년도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이제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두군데잖아요. 하진부2리하고, 백운리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지금 현재는 저기 도사리하고, 백운리,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진부2리하고, 백운리를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는 647페이지고요. 이게 322쪽인데요. 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산양삼 품질검사, 생산적합성 조사비용이에요. 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하나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650쪽에 보면 그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하고, 적합성조사가 보면, 하나는 국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순수군비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적합성 조사비용 자체가 틀려요. 왜 그렇죠? 앞에는 71만원해서 30개소고요. 뒤에는 20만원해서 35건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이건 20만원 지원은 똑 같고요.
○박찬원 위원 : 50%인데, 앞엔 50%인데,
○산림과장 천장호 : 그 토양이나 종자 검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만원이 들어갑니다. 38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18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647쪽의 설명자료,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71만원에 30개소에요. 50%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5만원, 36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36만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부담 36만원하고요? 그러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뒤에는 20만원에 건으로 또 잡혀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이제 산양삼조사 적합성 조사 지원 해 가지고, 군비만 확보되어 있는 곳이 원래 38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 한번 하는데, 그런데 2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 18만원을 해 주는데, 5만원을 이 DC를 해 줘요. 5만원을 DC를 해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는 7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는 그죠? 71만원에 50%면, 36만원, 38만원에 5만원 DC하면 33만원, 금액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뒤에는 20만원에 10건, 또 생산성 적합성에 15건 똑같고, 서로 각기 다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같은 내용인데, 이 금액에 또 차이가 있어서 이게 뭐, 조사하는 부분 자체가 좀 틀린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324쪽에 설명자료 657페이지고,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숲 체험은 일당이 5만 7천원, 또 임도관리원은 5만 2천원, 또 감시 예방 쪽은 4만 8,500원, 산림가꾸기 쪽은 5만원, 도시녹지관리원은 5만 7천원, 금액이 다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도시녹지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만 6천원이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교육비하고, 피복비 등이 포함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포함이 되어서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평균 4만 8천대는,
○산림과장 천장호 : 일반적으로 산불진화대원이나, 이런 데는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데는 좀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 정도 인건비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군에서 책정을?
○산림과장 천장호 : 인건비 책정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조금 활동 많이 하는 데는 좀 올려 주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금액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325쪽에 경제조림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325쪽에, 세부산출 근거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디 사업체에서 민간자본 가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천장호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경제수 조림사업에 8억 4,000, 이게 민간자본으로 하잖아요. 자본보조, 이게 조합으로 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게 경제수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벌채를 하게 되면, 산주가 벌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90%를 부담하고, 산주가 1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목상이나, 이런 사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산림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러니까 산주한테 저희가,
○박찬원 위원 : 90%, 90%를 지원하는 겁니까? 산주한테?
○산림과장 천장호 : 산주가 나중에 심게 되면,
○박찬원 위원 : 개발비용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예산서 326쪽에 그 산림 치유 지도사 과정 교육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663쪽이고요. 이것은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예산이 1,500만원이 섰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올해까지 숲 해설가를 237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했는데, 좀 더 숲 해설가의 어떤 역량을 좀 넓혀 주기 위해서 산림치유 지도사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경비에 대한 일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은 몇 명 정도?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저희가 19명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없어서 이건 몇 명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19명 했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결정이 됐고,
○박찬원 위원 : 자부담도 있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교육기간이,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9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했습니다.○박찬원 위원 : 그럼 어디 이동해 다른데 이동해 가지고 교육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그만큼 뭔가,
○산림과장 천장호 : 시험을 봐 가지고,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디,
○산림과장 천장호 : 내년도 1월 달에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맞물려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도사 자격을 따게 되면 본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숲해설가라든가,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이 해요. 보니까, 관광안내 해설사라든가, 홍보해서 많이 따게 한단 말이에요. 정작 소득으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벌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딜레마가 아닌가, 또 산림 쪽에서만 또 100%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관광 쪽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쪽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또 관광 쪽은 관광 또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또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산림과장 천장호 : 중복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 해설도 하면서 산림해설, 숲 해설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산양삼 특구, 산양삼 힐링투어, 심포지엄 개최, 이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대학교하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2년차 사업을 해 갖고, 학술 심포지엄을 이제 16, 17, 18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올림픽 개최 전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산양삼 세계화를 위한 어떤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산양삼의 어떤 차별화 및 고품질화 어떤 전량 마련을 위한 어떤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브랜드 구축 용역에 또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단순하게 브랜드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강원지역 지식재산센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특구 브랜드 구축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중기청인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올해도 저희가 그것을 하다가 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일단은 그것을 쓰는 쪽으로 하긴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활용해 가지고, 브랜드 구축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을 고치고 나면, 우리가 산양삼특구 지정 이후에 뭔가 본격적인 어떤 그런 우리 상표를 가지고, 아주 활약할 수 있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특구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구법인에서 이제 각 임업인들이 생산되는 산양삼이나 이런 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동으로 선별을 해서 공동으로 출하하고, 그런 체계로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좀 뭐, 사업을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점하고, 또 독보적인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쪽으로 야심차게 시작하신 거니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마 제가 준비한 질의 부분에 아마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됐더라도 중복된 것 빼고, 제가 질의할 것만 좀 질의할테니까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21쪽이고요. 우리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부분에 이 지금 여기 보면, 전체가 증액이 이제 많이 됐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됐고, 우선 621쪽만 보면, 전년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한 4,000여만원 되는데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여기 그냥 지급된 것만 얘기했지 증액된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인건비가 3만 5,000에서 3만 8,500원으로,
○박종욱 위원 : 인건비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4만 5,000원으로 4만 8,500원으로,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이미 2015년도 이렇게 지급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별도 수당으로 주는 것이 있고, 올해에는 4만 5,000에서 4만 8,500원으로 내년도에 올해는 4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만 8,5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올해는 4만 5천원씩 지급 했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4만 5,000원에다가 별도 수당해서 같이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같이 해서 얼마 지급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5만원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산불 예방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하나, 뭐, 감사 때나 여러 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도 현실적으로 더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루 5만원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애를 써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도에는 다른 수당을 붙여서 5만원 지급이 됐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는 4만 8,500원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플러스 5천원,
○박종욱 위원 : 플러스 5,000원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4만 8,500원에서 플러스 5,000원 하면, 5만 3,500원 정도가 지급이 될 거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현실적으로 하여튼 제가 주문했던 부분인데, 인상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쪽 보시고, 설명자료에 625쪽에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는 지금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5만원 곱하기 43명, 120일, 2억 6,400만원은 그건 뭐 숫자상으로 맞는데, 뒤쪽에 설명 자료에 보면, 세부산출 근거에 625쪽에요. 여기는 4만 8,500원 곱하기 44명, 그러면 이게 6,400원이잖아요. 2억 6,4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44 이것을 곱해 보면, 금액이 61만 6천원이 틀리게 나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2억 6,461만 6천원이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산출 근거가 이것은 틀리잖아요. 왜 이 숫자가 이런 것이 2억 6,400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44명, 여기 똑같이 44명, 여기는 이제 120일로 맞추니까 2억 6,000이고, 여기에는 이제 4만 8,500원을 맞추니까 124에다가 맞추면 2억 6,400원 나와야 되는데, 61만 6천원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틀린 갭이 뭐냐 이거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게 사실상 오타가 난 사항인데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저희 산불 설명서에 넣는 것은 저희 그 단가 곱하기 44명 해서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약으로 해 가지고 폐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약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앞자리에는 5만원 해 놓고, 뒷자리는 4만 8,500원 해 놓으니, 이해를 못하겠으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똑같은 건데, 이쪽에는, 그런데 44명은 맞아요. 인원은 맞는데, 이쪽에는 4회를 더 연장 근무시키고, 잘하려면 사실은 뭐, 일수를 줄여서라도 일당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해 줘야 돼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일수를 늘려 버리면, 하루당 인건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러니 그것을 우리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과연 좋아하냔 말이죠. 안 좋아하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는,
○박종욱 위원 : 하루 덜하고라도 전체 인건비를 받고 싶은 거지, 전체 인건비 가지고, 근무일수를 늘려 가지고, 그걸 주면, 1일 일당에 대해서는 차이는 많이 난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계 쪽에서 그것을 이제 단가 산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단가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이쪽 설명 자료에 2억 6,4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면, 여기 2억 6,461만 6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약을 편성을,
○박종욱 위원 : 약으로 해서 61만 6천원씩 약으로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밑에 것은 절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사사오입에 권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절삭을 시킨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말씀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몇 백원짜리도 끝까지 다 기록을 하는데, 61만원씩 틀리게 제외를 해 버리면,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루에 수당까지 해서 본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게 5만,
○산림과장 천장호 : 3,000원,
○박종욱 위원 : 5만 3,500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5만 3,500원은 벌 수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증액시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당 이런 것은 왜 기입을 안 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예산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5만 3,000원 맞춰주자면, 124일 운영을 안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여기는 군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또 기준 단가를 또 4만 8,5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보면, 운영이라는 것은 약간씩 틀린 것을 내가 알아요. 비가 봄철에 녹음이 짙어지기 전까지 비가 슬슬 와주면 운영이 줄어도 되는 거고, 계속 건조해 가지고, 산불 예방이 아주 적신호다 싶으면, 124일 무시하고, 더 연장 운행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날 또, 놀리고 그러죠. 이 예산이 없다고,
○산림과장 천장호 : 놀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그 산불 감시원들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눈이 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산림보호차원에서 이제 산에 가 가지고, 이제 오물이나, 이런 것을 걷어내고 그럽니다. 저희 쓰레기나 이런 것,
○박종욱 위원 : 다른 일에 종사를 시킨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쓰레기나 이런 것을 걷어 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다가 다 쓰다가 다 써서 나중에 예산은 다 바닥이 났고, 또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적당히 저희가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그 316쪽에 보면, 자료 629쪽이 돼요. 사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데요. 올해 말이죠. 사방댐 시설을 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내년도에,
○박종욱 위원 : 내년도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다 들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어디어디 오래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평창읍 하리하고요. 그리고 대화 신리 서울대학교 안에, 그리고 방림 계촌리 산1번지 그 계촌5리 한농복구회, 그리고 계촌리 산 147-1번지 정토사 있는 부분하고요. 장평리 산 43번지 해 가지고, 천주교 공소 바로 뒤편쪽에,
○박종욱 위원 : 그렇게만 운영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거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또 과장님이 그 읍면에서 해당 되는 데서 신청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뭐, 아마 산림과 어떻게 공식적으로 내는지 몰라도 건의를 좀 했다고 그러던데, 하진부, 진부 하진부9리, 그 석두산 밑에요. 거기가 2006년도에도 그렇게 났었다는구만, 산사태가, 하진부9리 중고등학교 바로 앞이에요. 중고등학교 앞인데, 그 집 이름을 대면, 진부 노인회관 분회 바로 옆에 그 손용수씨 집 바로 옆이고, 강기문씨 집 바로 뒷골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오늘 이것을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분이 두분이나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요청을 좀 했는데, 수해나면 위험지구인데, 왜 좀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 날 보고 해 달라면, 내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담당 부서에다가 제대로 민원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그 밑에 계장님도 뭐 들은 바가 없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못해 줬던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상이 왜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수해나면 그냥, 산사태 나면 그냥 피해보고 말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하진부9리 쪽에 그 처음에 2006년도 산사태 크게 나 가지고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상태인데요.
○박종욱 위원 : 9리는 그렇고, 6리, 내가 얘기하는 데는 6리라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6리입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거기를 올해에 그 골막이를 해 줬답니다. 연말에,
○박종욱 위원 : 지난 연말에?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하반기 골막이를 완료했답니다. 골막이만,
○박종욱 위원 : 골막이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죠. 공사가? 대략 우리 모르시나요? 계장님.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지금 담당자가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물어보던지, 과장님 죄송한데, 저한테다가 사실 민원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방 급하다고 할 일은 아니어서 장기적인 과제다 싶어 가지고, 아직 내가 얘기를 못했을 뿐인데,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부분 내용을 좀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방댐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18쪽에 보면, 설명자료 640인데,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1억 5,000이 계상되어서 이것 제가 좀 궁금한데 전번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승인건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맞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가 승인이 안 낫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실 때 조정하시면 될 상황들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공유재산관리 승인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승인해 봐야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이 다음에 332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국토공원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다 생략합시다. 그 백일홍 꽃밭 조성비를 1억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이건 뭐, 올해 명칭을 국토 공원화 사업에다가 아주 한 군데다가 두루뭉술 다 집어넣었네요. 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집어넣고, 그러면, 1억이 지금 백일홍 꽃밭 조성으로 따로 여기 이제 새로 산출 해 놓고, 그럼 나머지 지금 4억 5,400이 8개 읍면에 이제 배분 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평창은 그러면 배분되는 부분에도 되고, 이건 따로 여기 지목이, 항목이 되어 갖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고, 올해 그러면 산림과에서 1억을 이건 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올해는 1억을 감액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왜냐하면 저희가 육묘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백일홍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올해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백일홍 꽃밭을 해 놨지만, 백일홍 꽃밭 전체 한 1킬로 되는 부분에 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끝부분까지 가는, 가지를 않고, 중간 부분, 똑같은 꽃이니까, 중간부분만 가고, 나머지를 안 가서, 읍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가운데까지만 백일홍을 심고, 그 이후에는 설화초를 육묘를 해 가지고, 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초 자체가 다년생이고, 잎 자체가 하얗게 꽃처럼 피어나고, 또 꽃도 피어나고 이런 건데, 하얗게 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이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어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좀 다양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백일홍 하면, 이것 이것 우리 평창군 대표자께서 백일홍으로 주장했던 사업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백일홍은 식상해졌다고 다른 꽃으로 대체를 한다고 보면, 당초 계획하고 다르고, 예산 자체도 새로 짜야 되고, 그렇고, 국토공원화라고 본다고 보면, 국토공원화는 우리가 8개 읍면 대부분 지난, 지난 도까지 쭉 해 온 것 보면, 거의 도로 주변이라던가, 관청 부분이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 이 시멘트, 아스팔트만 있는 부분에다가 화분을 설치를 하고, 이 꽃을 볼 수 있게끔 해 놔서, 공원화 시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래도 모든 분들에게 다 골고루 보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원화 얘기 됐는데, 이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얘기도 따로 이렇게 백일홍 꽃밭을 백일홍 내지 꽃밭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크게 보면 맞겠지만, 아무대고 심어 놓으면 국토니까 되는데, 공원화가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어떤 축제기간을 통하든, 어떻게 됐든,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져다 심어만 놓으면 뭐하러 돈을 들여 없애니까? 전년도에 보셨잖아요. 가 봐도 식상해서 이파리만 보고 끝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 꽃 하나만 보러 얼마나 갈 것인가, 돈을 이렇게, 여기 지금 1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또 작년처럼 2억 거의 투입될 것 뻔하잖아요. 저쪽에서도 센터에서도 모를 기르고 뭐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에 백일홍 꽃밭 조성 및 사후관리, 이것도 하여튼 지난 해 식으로 울력으로 다 진행할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난해에도 울력으로 한다고 해 놓고, 행정감사때 보니까, 물주기 이런 것 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주기 제초작업 이런 것, 전부 인력을 품을 엄청나게 사서, 인건비 엄청나게 나왔더구만,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에는 이제 조웅현 읍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이제 하셨는데, 조금 늦게 읍장으로 발령받고 이러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회 및 자생단체, 16개 단체분들을 동원해서 3회, 1회에 120명씩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울력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거의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하고, 노람뜰에 또 저희가 군유림 매입을 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유지 매입을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백일홍 자체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하게 되면, 저쪽 노람뜰하고, 우리 이쪽 종부 쪽하고 심고, 종부 쪽에 반은 나머지는 설화초를 심어 가지고, 특색있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게 노람들쪽에도 쭉 이어지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많이 해 놔서 앞으로 관광객이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외딴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 백일홍 작년에 심었던 곳은 그렇잖아요. 그것 따로 와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될지도 의아스러운데, 제가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2억씩 들여 가지고 했고, 기대효과가 얼마인지도 안타까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읍장님이 생각이 달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온다고 보면, 계속 의회에서 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때, 이 얘기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효과가 전부 효과가 전부 예산투입대비 결과론이 안 좋으면, 얘기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뭐 부르기 쉬우니1억이지, 이것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지금 몇 수년간에 지금 걸쳐서도 지금 못하는데, 못 올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단단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경비로 이 축제니 만큼 지역주민들이 참여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하루 제초라도 풀도 매보고 해야 꽃밭이 잘 되어 있었는가, 잘 피었는가 일부러 보러도 오지, 여기 평창주민이 지난해에 꽃밭 한번도 안 가본 사람이 반이 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또 개막식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개막식 때라도 지역주민들이 좀 와서 보게 해야지, 개막식이 백일홍 꽃밭 하이라이트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 자기들끼리 따로 한명씩 두명씩 와서 얼마나 느끼고 가겠는 지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보니 전년 계획하고 다르게 쭉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다가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에 다가 쭉 그냥 한쪽 부분 쭉 넣어 놓고, 밑에 한줄만 싹 적어 놓으니, 질의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한 것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백일홍 꽃밭 조성은 그렇잖아요.
왜 거기만 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차라리 여기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매년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것은, 이건 따로 여기, 따른 항목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백일홍 꽃밭 조성,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1억 딱 계상하지 왜 한쪽에 이렇게 끼워 넣기를 했었는지가 이해 안 간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2년차니까 하여튼 한 3년, 한 5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도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새롭게 또 가야 돼요. 다른 데처럼 5년, 6년, 10년, 계속 예산만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쭉쭉 갈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 효석문학 숲 보완사업, 자료, 설명 자료가 638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작년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를 주차장을 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옹벽 및 전석깍기 안전 휀스설치 등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이효석 거기가 창동4리 이효석 문학의 숲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회도로 쪽에 있는 그 숲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좌측으로
○함명섭 위원 : 그것 일전에 벌써 4~5년 전에 벌써 주차장 모자라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해결해 줬지, 주차장 다 샀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전년도 3억 들어가고, 올해 2억 들어가고, 무슨 주차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현장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거 전에 벌써 4~5년 전에 우리 6대 때 이것을 그 효석문학 숲에 갔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샀어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차장을 사 가지고 다 주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마을 안길도로로 해 가지고서 그것 우리 6미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이성모 계장입니까? 거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그게 버스나 단체손님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건 제가 봐서는 거기 진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숲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7대 들어서 한번 가 보지도 않았지만, 거기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해 놓고, 거기 그냥 전부다 그냥 초가집만 엉성하게 유령의 집 다 만들고 말았어요. 거기 뭐 제가 알기론 다른 사람들 마을 사업하는 것 있죠.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을사업 없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제가 다시한번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시간도 오래 됐고 그런데, 이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4만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소방서 운영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서실 안전관리로다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정비 및 설치,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위원회 및 재난구조단체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로다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도비분으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국가지원 도비로다가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사전관리로 3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설해경감 소형제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 도비사업으로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2차 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재난안전정보알림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 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선, 군도4호선, 군도8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 2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차료 3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제설용 자재구입, 도로부수 등 자재구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촌4리 통행불편구간 확장공사 솔봉지구 위험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201호 흥정계곡입구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을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고속도로 IC 명칭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사업, 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무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로 1억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보조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용수유지관리로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로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로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보조금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3,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정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인건비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전년대비 그래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 공사요. 이게 D급 재난위험시설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1차분 사업이 끝나고, 2차분 사업을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교부세하고, 국비확보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698쪽에 나와 있는데, 698쪽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그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다가 우리가 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부족액은 군비로다가 충당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럼 전년도에도 그 1억이 배정됐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군비였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D급 정도 되면, 좀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저희들이 이제 급경사지나, 이런 것은 D급으로 해 가지고, 통상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되고, 그 D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받고 이런 것은 없는데, 보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기가 기화1교 있는 데는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교량 자체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우리가 교량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행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부재해위험지구, 횡계재해위험지구, 두일지구 급경사지, 무이천 정비사업, 흥정천 정비사업들이 군비가 아직 이렇게 계상이 안 됐네요? 금번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군비를 40%내지는 50%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군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럼 기획실하고, 1회 추경에는 매칭사업비를 이렇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들이 매칭사업 5대 5내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6대 4 사업인데, 군비가 다 빠져있어서 왜 이렇게 다 빠졌나 싶어서요.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도로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5억 4,000정도 증액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주로 들어간 비용이 제설장비를 이제 한대 더 구입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7억 4,000짜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제설장비가 올림픽까지 이렇게 본다면, 몇 대 더 필요하다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다 2018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접근도로망을 상당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설장비 가지고서는 그 겨울철에 특히나 올림픽 기간 내에 제설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진작부터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희들이 군비를 갖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다만 한 대라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올림픽 때까지는 좀 더 보강,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는 10년 가까이 된 우리 제설장비는 어떻게 뭐, 계속 고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교체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죠.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 때까지는, 올림픽 제설 그, 계획하고 맞춰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자료 730쪽에, 730쪽에 나와 있는 농촌생활 정비사업, 국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국비 3억에 군비 우리 1억 2,800해서 이제 마을환경정비도 하고, 농산물 반출도로 용배수로 정비 이런 것을 하는데, 참 괜찮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업에 그 저것이 어떤 공모사업 형태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배정사업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원 사업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1개 당해연도에 이렇게 몇 개 지역씩 이렇게 한 3억, 4억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매년이 아니고, 이게 약간 지원액이 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유동성이 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오랜만에 쭉 보다 보니까, 또 국비가 이렇게 나오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서 이건 70%씩 되니까,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따기 위해서 계획은 해 놓고 계신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정도 되어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올해 그 안전건설과가 21억 5,900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돼요. 거기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부분에 위원회 및 자문단운영 2,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이 설명 자료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본위원이 어떤 부분인가, 자문단 위원, 위원회 자문단 운영 2,000만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지금 저희 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안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분도 회의를 할 적마다 이렇게 수당으로다가, 집행하면서 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당지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위원회 자문단 운영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39에 있는 설명 자료가 696이거든요. 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위원 인건비 해 가지고, 5,200원 곱하기 15명,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어떤 부분들을 어느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어느 곳에서 우리가 바다가 해수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워낙 광활한데,
우리 지역이 물놀이라는 것이 워낙 광활하잖아요. 평창군 관내에 조금 물 깊은 데는 다 수영을 하고 그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분들 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저희들이 8개 읍면을 조사를 해서 여름철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그 위험지구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약 30일 정도, 3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통상 일반 주민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주로 우리가 또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30여개소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한 것은 15명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제체육과에 일자리 창출, 여기서 이제 그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또 함께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이게 여기 전문가, 안전관리요원으로써의 어떤 뭐, 전문가적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냥 이제 여름철 물놀이 주의를 시키고 이 정도 하는 분들을 아르바이트 생을 대부분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 이해가, 이 지역이 물놀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으신가도 궁금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대로 이해가 가고요. 어떻게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전리 재해위험 개선은 올해 지금 1억 2,000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년도까지 10억 정도를 사용하고, 지금 올해 이게 마무리 공사사업비로 계상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 한번 보시고요. 자료가 729거든요. 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있어서 이 맨 밑에 이제 항목인데, 자료에 이제, 자료를 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여기 지금 유포1리 0.7킬로 1억, 그 다음에 백옥포1리 0.7킬로 1억이 있는데요. 이게 화의리 농산물 반출도로 1.4킬로 2억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이 유포나, 백옥포는 그냥 도로 포장정도로 이해해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화의리는 이게 1.4킬로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화의리 같은 경우는 좀,
○박종욱 위원 : 이 공사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는데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화의리 같은 경우는 국도 59호에서 화의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첫 입구가, 이제 경사가 도로 경사가 쎄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을 많이 낮춰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업량,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업량을 보면,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물량을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한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해서 금번에는 2억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2년에 걸쳐서 하실 계획이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왜냐면, 도로라는 것이 제가 뭐,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이 공사가 할 때, 쭉 이어져서 해야지, 이게 소귀의 목적도 달성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도 난 덜 든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것은 1년 2억치하고, 내년에 또 2억치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아시지만, 이건 들어간 입구가, 급경사지라서 겨울에 눈이 와도 올라가는데, 차가 가다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마을 입구에 경관도 엉망이고, 지나가는 사람은 화의리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것을 낮추고 거기를 이제 고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낮추고 하자면, 당연히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 시작했을 때, 다 맞춰야 된다고 보죠. 이걸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2년에 걸쳐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우리 군 예산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저희들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지금 유동성이 있으면, 1회 추경이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확보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설계를, 전체 설계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하게 된 예산은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옆에서 도와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른데 이 포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이 화의리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농로 포장 조금 해 다와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 마을에, 화의리 뿐만이 아니죠. 화의리로 해서 입구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100%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고 보면, 2년까지 계획 좀 세우지 마시고, 2016년 당해연도에 1회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다 공사를 다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를 좀 믿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옆에서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현지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봉평 시가지로 진입하는 모퉁이에 대한 선형개선에 대한 부분을 물론 관리주체가 강원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번 도하고, 선형개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일전에 현장, 현지 활동을 하면서 비오는 날 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바로 전문가한테 우리가 그것을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과연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형개량이 가능한지, 또 시간이 있었으면, 그걸 좀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이야기하기가 편할텐데, 그래서 그 도로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제 설형을 이렇게 바꾸는 걸로다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좋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만일에 그게 어떤 평면교차로가 된다고 그러면, 중부지구대 옆에 한벗모퉁이 절개한 뒤로다가 더 이렇게 쳐 가지고 가야만이, 그 원활한 평면교차로가 생기고, 또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되고,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적의 상태다. 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저희도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바로 저희도 전문가들이 해서 검토하고 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도하고도 추진을 해 보니 그 상태가 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보충질의 전에 제가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37페이지에 재난구조단체, 평창군 지역 자율방제단,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재난 구조 단체라고 하면, 우리 통신지원단, 그 다음에 통신지원단, 그 다음에 산악구조단, 또 오대산, 그 다음에 재난구조단, 이런 데가 이제 그 재난구조단체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3개의 재난 구조단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통신지원단, 오대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다음에 수상안전구조단,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수상안전구조단, 그 다음에 산악구조단,
○박찬원 위원 : 산악구조대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오대산에 산악구조단하고, 개방산하고, 진부하고는 같이 산악구조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지역 자율방제단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역방제단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건 어디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건 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8개 읍면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활동들을 많이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활동은 지금 현재 그게 미미한테, 이제 이분들이 지역자율방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까지는 장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장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방제단에 장비 및 시설지원이 1,2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8개 읍면에 나누다 보면, 금액이 100만원 조금 넘게 배정이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로프나, 그 다음에 개인에 착용할 수 있는 약간의 피복, 이런 것,
○박찬원 위원 : 이게 일반인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는 아니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일반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든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역자율방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200여명 정도, 8개 읍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8개 읍면 지역에 이제 건설업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그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용소방대에 산악장비 구입이 있어요.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산악구조라든가,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의용소방대에서도 화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발전됐을 때는 또 많이 출동을 하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장비를 또,
○박찬원 위원 : 이것도 8개 읍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고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여기서 하는 것 다 8개 읍면입니다.
○박찬원 위원 : 8개 읍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340쪽이고요. 설명자료 697,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건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마다 그 무슨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훈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다가는 2년에 한번씩, 2년에,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해당이 되어서 산불 안전한국 훈련을 했는데, 2018 동계올림픽 관례로다 해 가지고, 강릉, 정선, 평창에 대해서는 올림픽 때까지는 매년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실시를 해라, 이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은 그냥, 시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성산에서 했는데, 그것 단체 학교, 소방, 하여튼 단체라는 봉사단체는 거기다가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연차별로,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죠.
○박찬원 위원 : 돌아가면서요. 강릉하고, 정선하고 평창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올림픽까지는 매년 하는 걸로, 원래는 격년에 한번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별도의 군비가 없길래,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 345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폐공처리 쪽이 좀 이것은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가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제 관정을 이제 이렇게 뚫어 놓고,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 많이 폐공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데도 워낙 가뭄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 보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성능자체가 불가한 이런 데를 저희들이 폐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6년도 당초 예산은 2015년대비 69억 5,341만 7천원이 증가한 273만 1,10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로써 2020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군 계획시설 대지매수 청구 보상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신문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7필지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시설비로써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3건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 5,000,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 해소에 3억원, 대화 시가지 인도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험료 200만원,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3개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 소재지 정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체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소재지정비 사업으로써 총 30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화소재지 정비 종합정비 사업에 30억 2,200만원, 봉평 소재지 정비사업에 18억 5,700만원, 진부소재지 정비사업에 22억 7,700만원, 미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원,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민원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써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예쁜 간판가꾸기 일반수용비로써 4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써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점검 위탁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현수막 게시대 설치 3개소에 2,400만원, 공공목적용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쁜 경관형성 공공운영비로써 2,240만원, 시설비로써 예쁜 경관 가로조성사업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보조사업으로써 대관령 상징가로 조성 및 진출입로 관문 경관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등 32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로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관문 가로간판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간판 디자인 연구설계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노후불량간판 제작설치 및 노후불량건물입면개선 사업에 기금하고, 군비 등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에 국비와 군비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관리 재료비로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원, 안전점검 및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유지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유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보조 사업으로써 주거급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8억 8,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대행사업비로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시설비로써 20동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써 방림 시니어낙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도비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378만원, 공공운영비로써 4,802만 4천원, 교통행정업무 추진비로써 400만원, 재료비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관리 인건비로써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8명에 대해서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7,0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써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카드 할인액 및 환승요금 지원에 4,000만원,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 LED설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으로써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자 터미널 재정지원금 대화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2개 지역에 도비하고, 군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기 통신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6,485만 7천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1억 3,093만 2천원,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써 2,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기본경비로써 9,7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의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6쪽이죠. 736쪽, 그 공개시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년에 한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번 할 때, 지역에 불이익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하지 않느냐, 많이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현재 계속 자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기초자료 조사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불합리한 지역도 자체 조사를 하고, 또 2020년에 가면 장기 미집행시설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조사하고, 지금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우리 실과장님들, 실과의견도 받고, 읍면도 필요하면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시설, 또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부서하고의 또 법률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풀 수 있으면,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풀어서 가능하면 좀 개발한 가능한 곳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식기를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미불용지 보상금이 739쪽에 보면,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5,000미불용지 보상금,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에 다 완료해 놨는데, 그 동안에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서 완료해 놨는데, 등기 이전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못한 것은 소유자가 여러 명, 몇 명이 되어서 동의를 못 받았던가, 그 다음에 압류를 해제해서 못 받았던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승낙을 해서 도로는 다 닦았지만, 그래서 그게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구하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된 상태이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요. 그리고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부분인데요. 그게 미탄도 그렇고, 방림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우리 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식으로 사실 그 계획은 해 놓고, 도로가 많이 지금 개설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 여건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개설했으면 좋겠지만, 발전 추이를 보면서 이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한 6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탄에 그 목욕탕 쪽으로 지서, 옛날 지서자리 옆으로 가는 골목이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워요. 교행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골목하고, 그 방림면 뒷골이라는 염소 관광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는 돌이 도로가 불합리한 데가 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1억 5,000, 그 다음에 봉평 그 CU마트에서 안흥교 가는 무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보상비 좀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 당초 예산을 6억만 좀 확보를 해서 우선 보상부터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기까지는 이게 지금 기간이 걸린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당연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방림 뒷골 같은 데는 거의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 짓고, 미탄 같은데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조금은,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면서 그 주민들 호응 여부에 따라서 좀 땡겨 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시행하고, 공사를 좀 차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그 미탄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지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지정된 노선입니다. 취락지구,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 그 노선, 기존에 노선 있잖아요? 기존 노선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어떤 시가지,
○박찬원 위원 :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목욕탕 쪽으로 직선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직선화가 되어야죠. 저쪽 회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한참 좀 나가서 직선으로 올라가고, 이것은 거기 골목에 연계해서 다니는 저쪽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버스노선 자체도 바뀌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거기는 버스노선은 아니에요. 지금 목욕탕 골목은 주민들만,
○박찬원 위원 : 그냥 교통만 갈수 있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노선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별도 노선을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기존 노선은 그냥 기존 노선대로 유지를 하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노선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이미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 일단 설계부터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미탄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지만, 상당히 잡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것은 좀 빠짐없이 해 가지고, 이게 또 주민간의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화합이 되고, 좋아지면 좋은데, 이 주민들이 분란이 생기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 질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건 설명회를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뭐 왈가불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버스 노선도 바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예산서는 354쪽이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10억 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도 금년도에도 주차장을 여기 여러 개 면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 땅 값이 있어서 많이는 하지 못하는데, 올해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3군데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하대화에 그 부분하고, 진부에 하진부리 한전 초등학교 앞에 한전 부분 옆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협의 중인데, 그 부분하고, 대관령은 이제 앞으로 올림픽 관련해서 주차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의원 옆에 금년부터 좀 보상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해서, 그래서 마무리 보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겠지만, 우선 3군데를 추진하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금 보상가만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거의 이제 지금 보상비입니다. 주로,
○박찬원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쭙게요. 이게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건 결국은 보상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이것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 주차장은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되진 않습니다. 지금, 다만 1,000평, 300평방 이상인가,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만 받을 뿐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똑같이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받진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유재산심의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심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 읍면에 보면, 여기 평창도 그래요. 요소요소에 주차장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대형주차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진부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협소한 부지에 소형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하는 부지크기로 규모로 보면, 대형주차는 또 곤란한 것 같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사실 뭐, 시가지에 대형 주차장을,
○박찬원 위원 : 아니, 외곽 쪽으로라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그래서 대형 주차가 필요한 것은 관광지만 필요한데, 시내 대형, 큰 버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은 지금 사실 그 사업자가 화물차든 그런 것들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 군에서 해주기는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버스 주차장을 사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고, 화물은 화물 운송법에서 다 하게 되어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까지 세우게 하면, 우리 도심지에서 너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주로 우리 주택가 상가에 오시는 승용차를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그게 다 되고, 여유가 있다면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천 같은 경우에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셔틀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쏟아져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대형차들도 그렇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뮤직콘서트인가 할 때 가 보면, 갑자기 몰려 들었을 때는 이 감당이 안 된다. 솔직히, 물론 뭐, 진부에서 알펜시아를 통해서 가는 도로망도 있지만, 이 대형주차장이 특히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외곽 쪽으로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올림픽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박찬원 위원 :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대산 쪽은 명상센터 또 들어서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올림픽 때는 지금 다 환승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또 횡계지역은 거의 버스가 관광지가 시내 주변에 있어서 세워놓고 걸어가는 코스는 없고, 다만 가끔가다 한 대, 두 대 와 가지고 식사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재정상으로 볼 때는,
○박찬원 위원 : 요즘 보면 왜,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는 그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등산을 하거나, 보고 들려서 뭘 먹고 가거나, 대형 주차장들이 사실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아주 뭐 여러 대를 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군청 앞에 광장도로 밖에는 대형차를 세울 곳이 없을 거예요. 봉평도 효석제 하면서 하천이라든가, 그런데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진부 시내권에도 한번 대형주차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없죠. 그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358쪽에 이제 빈집 정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 빈집 정비는 이게 이제 미관상 경관상 어려워서 이제 관에서 동당 이제 한 500만원 지원해서 주민들 집 주인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경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0동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게 주요 도로변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또 올림픽을 대비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어쨌든 도로변에 좀 흉측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 전에는 도비를 한 50% 지원해 줘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제 도비가 올해부터 끊겼어요. 지원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 우선 1억을 세워서 한 20동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까지는 주요 도로변 것은 다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보면, 슬레이트 철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슬레이트 교체,
○박찬원 위원 : 네, 철거 및 교체,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보면, 그 외지인 소요로 가지고 있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관도 저해되지만, 또 지역에 흉물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다수가 불편해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지역별로 취약, 약간 보니까, 취약한 지역에 또 그런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살펴가지고, 좀 잘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부분인데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해마다 이제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늘어날 수도 있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15대 이상, 15세대 이상,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 연립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여러 세대에 대형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세대수를 정말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취약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좀 불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먼저도 좀 말씀 드렸는데, 지금 15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세대 저소득층이, 소가구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내년쯤에 이것 4억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 추경까지 해소하고, 법을 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 주시고, 또 360쪽에 이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부분은 지금 유류가 굉장히 지금 유류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원되는 금액은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건 뭐 정부가 고시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맞춰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박찬원 위원 :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좀 따져 보니까, 이게 대당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게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찬원 위원 :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간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연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대당 120만원 정도가 나가고, 화물차는 대당 한 320만원, 버스는 900만원 넘게 나가네요. 이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참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유류가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것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자동차세 그 주행분세 중에서 유가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으로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군에 여입이 들어와서 군비 재원 식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조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뭐, 어렵다고 말들은 많이 나오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복지라는 것이 참, 좋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림픽 호스트시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앞에 공사한 것, 그것 처음에 우리가 나무 심은 것이 제 기억으로는 118주인가, 여기 앞에 소나무 심은 것,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여기 경관림,
○박찬원 위원 : 맞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본수는 정확히 모르고, 고사된 것이 한 7본 정도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지금 107주인가 108주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확인해 보니, 이것도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것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좀 심으려고, 그런데 이것 막 가져다 심으면 벌써 심었는데, 어느 정도 키도 맞춰야 되고, 분위기를 맞춰서 지금 전부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내년 봄에 심는 것이 제일 하청율이 좋겠다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바닥도 지난번에 현지 확인도 갔었는데, 바닥이 꽃 잔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아주 소담하게 잘 크면 보기가 좋은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데라 가지고, 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건 아마 내년만 좀 지나가면 번식이 좀 확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봄에 좀 제대로 좀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꽃도 좀 피게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은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관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그 자료 358쪽 설명자료 759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3억 지원했고, 올해 1억을 증감해서 4억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보면, 지원신청 2015년도에 5개 단지를 미신했고, 또 16년 신청한 11개 단지 및 16개 단지 중에 이제 올해 2016년도에는 한 5개 단지로만 진행할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이 공동주택 그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불과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 하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초기에 1~2년, 2~3년은 잘 몰라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나중에 홍보가 되면서 각 공동주택들이 우리가 그 조례에 보면, 20가구, 20동 이상이 있을 때에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만인 공동주택들이 불편 때문에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 15가구 이상으로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오래 전부터 지어오고, 하지 않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이럴 때에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 공동주택이 그냥 놔두면, 점점 외부 경관에도 많이 저해가 되고, 또 도색을 못해 가지고, 또 옥상 방수 누수 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와도 그 공동주택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동기금을 모아 놓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2018년인데, 우리 여기 중요호스트시티 수부도시인데,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다 보고 이럴텐데, 그래도 번듯번듯 좀 몇 층씩 올라간 공동주택이 먼저 눈에 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주문사항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년 동안은 그 이후는 18년 이후는 서서히 좀 줄여서 주기적으로 좀 해도 좋지만, 집중적으로 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 왜, 따로 경관 사업해 가지고, 여러분야로 지금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려우면,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2년 동안은 예산을 많이 좀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되, 우리 동료위원님도 열악한, 또 아니면, 영세한 공동주택, 먼저도 좋지만, 제가 드는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어린이들 놀이터라든가, 뭐 밑에 바닥, 주택 입구에 바닥, 여러 가지 경관에 이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경관과 관계된 외부 도색, 아니면 옥상 누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 신청을 선정할 때, 신경을 좀 더 써 준다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실무 담당자들께서 우리가 2016년, 17년은 충분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지금 4억 가지고 하지만, 지금 1회 추경으로 예산확보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한 5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도 2회 추경에 100% 되면 더 좋겠고, 1회 추경에, 어렵더라도 꼭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올해하고 내년은 여기에 좀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이런 말씀 견해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계시다 한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 견해를 여쭙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직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 말씀 좀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빈집 철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미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는 아까 박찬원 위원님 말씀대로 다세대나 연립주택까지 확대해서 미관 나쁜 것은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는 경관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 동안 우리 두시주택과장님 많은 고생하셨는데, 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은 오늘 시간이 아마 마주 다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네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3페이지인데, 나름대로 군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도 구간은 8억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는 5개 도시계획,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진부면 소로 2-29 진부 초교 뒤편에 300미터 구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편성 목차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16년도에 8억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8억도 사실은 좀 만족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부족하죠. 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완성단계에 가야된다라고 볼 때, 조금 부족분은 추경에도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단계별 공정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다함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354페이지에 시가지 주차공원 사업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업이 3개의 사업 중에 진부면 사업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조성하고,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진부 소재지 정비 사업에 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후, 같은 필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이제 사실 같은 필지보다도, 한전 옆에 그 이렇게 공터를 사 가지고, 뭘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그게 감정단가 불만을 추진을 못했어요. 진부 것은,
○장문혁 위원 : 이게 거기 아닌 가요? 상인연합회 사무실 뒤편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한전 앞인데, 뱅뱅슈퍼, 이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매입해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하는데, 올해 해 주려고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시기를 보상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되니까, 보상이 그래서 저희들 송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던데, 그쪽을 그걸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하고, 이것을 또 추진해 보겠다.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가서 도저히 감정이 안 되면, 이건 다시 또 협의해서 딴 데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아마 면에서도 사업계획이 올라 왔을 거라고 하는데, 상인연합회 뒤편에 진부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1단계 주차장 조성을 해 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여섯 분의 이제 연대로 되어 있는 것을 초대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필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부분을 일반 행정 사업으로 하는 것을 그 면에서 건의 사항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올라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의는 됐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가 얼마 안서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초 예산 반영을 못 했어요. 그 사업이 왜 시급을 요하나 하면, 그 토지주 분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나머지 필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 소재지정비 사업으로 필지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단 말이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그 사업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그 지금 조성된 곳으로 주차공간을 가려면, 초등학교 정문으로 우회해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가려면 거기는 사유지 주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허락하에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옛날 터미널 자리 뒤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인연합회 사무실이면,
○장문혁 위원 : 지금 주말장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주말장터 공터 옆에,
○장문혁 위원 : 네, 뒤편,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도 하여간 소재지 정비를 했는데, 소재지가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좀 되면서 또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검토도 하고, 이게 꼭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아마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유주께서도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없더라도 그럼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특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생지구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재생지구라고 하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물론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면, 선정이 되면, 상당한 재생지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진부재생지구라고 특구로 명명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이 재생지구 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전 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6년도에 이 부분을 요구를 하면, 빠른 17년도 사업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도시재생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글쎄 도시재생지구 이게 특구가 원래 목적사업을 하면서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특구를 지정하고, 뒤에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재생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전부터 특별히 관심 있어 봤는데, 그 뚜렷한 사업 계획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도시재생특구 지정은 되어 있고, 뭘로 할 것인지,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해서 할 수 있는 꼭지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연구를 해서 내후년 사업이라도 일부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올림픽 이동구간도 지금 260억을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갈 목이 되는지도 검토를 하고, 또 아니면, 별도 특구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 후년이라도 이제 일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강릉 같은 경우도 재생지구로 해서 기존 역사 주변을 구도심 재생지구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국비사업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부 재생지구도 하진부5리와 주변으로 하면, 충분히 재생지구 사업에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암만 특구라고 해도 우리 지자체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특구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꼭 특구가 아니어도 우리 지자체가 그 재생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자라는 거죠. 특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면,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재생지구 사업을 국토부를 가보니까, 재생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다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일부요.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 중에서 진부에 맞는 사업이 있는 지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지금은 내년사업에 늦었기 때문에 안 되고, ○장문혁 위원 : 후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후년 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특구에 진부 재생지구라고 특구를 만들어 놓고, 1년에 사업에 대한 추진을 집행부에서는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특구사업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일반적인 도심재생지구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아직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 다시 설정을 하는데, 우리 진부 시가지가 이제, 그 택시부 사거리부터, 위쪽으로 오대산 방면 쪽으로 약 300미터 구간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재원이 3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6호선 4차선에 공기를 맞추면서 이것도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문혁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에 대한 국도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겸이면서도 국도거든요. 이것은 사실, 상급관청에서 4차선을 확장할 때, 이면도로까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 도로를 딱 놓고 나서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면도로 또 인도를 딸 수 없습니다. 규정상에도, 막 못 따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 오늘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 건의 좀 하고, 같이 좀 닦아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집들이 들어서면 불편을 느끼니깐, 군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 이번에 설계하면서 건의를 좀 해 보고, 그것도 안 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군비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의문은 두군데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직 그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은 이제 시작은 안 한 단계이니까, 아직은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4차선 사업을 할 때,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토지매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데 걔들이 이제 국도6호선이 구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쪽 것을 이제 폐도화 시키면서 폐지를 하면서 폐도가 아니라 폐지를 하면서 시군 도시도로 넘기려는 전략인데, 사실 국도별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것을 억지로 걔들이 지금 했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떠넘길 확률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보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우선순위 적으로 닦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자리는 마지막 자리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앞으로 특별회계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위원장 함명섭 : 3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자리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