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1.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사업 다. 세입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종합민원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경제체육과 소관 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거. 환경위생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더. 산림과 소관 러. 안전건설과 소관 머. 도시주택과 소관 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서. 보건의료원 소관 어. 농축산과 소관 저. 기술지원과 소관 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시 58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9시 5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03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3건에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22억 1,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6억 7,600만원과 물건비 3억 1,600만원, 경상이전 4억 900만원, 내부거래 22억 8,7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자본지출 52억 4,800만원, 보전재원 14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7,2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2억 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400만원, 보건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 34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 3,700만원, 예비비 7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반면, 교육 4,400만원, 문화 및 관광 3억 5,500만원, 환경보호 22억 6,400만원, 사회복지 10억 2,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2,600만원, 수송 및 교통 3,400만원, 기타 25억 7,2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6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7,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6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3페이지에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5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0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6천만원이 0.56%, 특별회계는 70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1,100만원인 1.61%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오대산 문화축전 외에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 22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2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농림 해양 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 6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 사회복지, 기타 등 7개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구성은 안전 건설과가 497억 1,900만원으로 14.19%, 자치행정과가 468억 900만원으로 13.36%, 주민생활지원과 463억 7,400만원인 13.24%, 문화관광과가 439억 9.700만원으로 12.56% 순이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자본지출이 52억 4,800만원인 3.14%, 보존재원이 14억 3,000만원인 67.58%, 예비비 및 기타가 9억 7,200만원인 25.64%는 증가한 반면, 인건비 26억 7,700만원인 6.56%, 물건비가 3억 1,700만원인 1,29%, 경상이전이 4억 1,000만원인 0.47%, 내부거래가 22억 8,800만원인 10.27%는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702억 1,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억 1,100만원인 1,61%가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7,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2010년도 종합운동장 보수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의 조기상환 예상액을 반영한 것은 지방채 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여 집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83건에 490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기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나, 명시이월 사업의 증가는 내년도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승인 요구 건은 98건에 232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100% 감액한 사업은 14건에 3억 8,800만원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반영 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 됩니다. 100% 감액된 예산 현황은 총 14개 사업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경 예산안 및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83건에 490억인데요. 전년대비에 111%가 증가가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이렇게 증감이 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증감된 이유가 이제 그 출납 폐쇄 기한이 좀 이제 당겨졌고요.
12월 31일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올림픽 관련 사업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이나, 그 농업분야 쪽도 그렇고, 특히 문화관광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이 증가가 된 것이 한 142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이 금액보다는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문화관광과는 공모사업에서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가 이제 보면, 큰 건이 이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하고, 그 다음에 봉평에 효석문화 예술촌, 그 다음에 또 오대산 디지털 전시관도 또 새로운 사업이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월정사 전시관 아직 마무리가 안됐고, 황병산 산양민속 체험관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좀 이월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건수를 보면, 183건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형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증감은 내년도 어떤 우리 건전재정에 운영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좀, 빠른 시간 내에 도 내년도 당초에 초에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사업비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좀 늦게 확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제 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정리도 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우리 함명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도 많고, 계속비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꽤 있는데, 등등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서 2회 추경인가요. 100억을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1회 추경에 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에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1회 추경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 쪽에 이제 군비 부담이 다시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이 꽤 많은데, 그 시기를 구태여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굳이 1회 추경 때 냈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만 해 놓고, 금년도 12월 30일날 기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범연 위원 : 기채는 아직 발행은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발행은 안 됐습니다. 12월 30일 날,
○이범연 위원 : 올해 100억은 기채된 이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12월 30일 날 그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기채시기를 좀, 잘 조정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게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것이 이것 보니까, 농공단지 분양대금인가 보죠. 아마 이게? 이게 보니까? 세입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작년에 거의 분양 됐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또 경제체육과에서 설명 들어었는데, 이건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을 이제 예산에다가 세외수입이나, 다시 잡아넣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 내년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시점에서 이제 그 추경 때 집어넣거나 그래도 되니까,
○이범연 위원 : 분양시점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당초에 안 보이면, 아마 추경 때 분양하면서 넣으려고,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중에서도 부서별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100% 이렇게 감액된 예산들이 14건이나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게 이제 전체다 잘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것이 맞는데, 이제 세우는 다음에 어떤 그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을 못하고,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기획실에도 그런 건이 한건이 있는데, 그 어떤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이것 다른 지역에 이렇게 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또 대다수 올라와 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 와 보면, 그 1원도 못 쓰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제기를 하면, 일단 당초 예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감액했다가 다시 계획을 자꾸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게 옥의 티거든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나름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제 실과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긴 거치는데, 10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그 사업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3억 8천 밖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집행을 아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은 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거나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뭐, 예산 현액이 4천억, 4,500억 이상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예산들은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도 올림픽에 대한 기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2017년까지 거의 다 소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가 계속 밀려가면서 집행을 못한다고 치면, 또 기대효과를 못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과에다가 이렇게 좀 기획조정을 통해서 좀 업무가 좀, 업무에 만전이 기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부분은 일단 12월, 1월, 2월 달이 동계기간에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준비들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도 조기집행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여튼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혹시 뭐, 건설과나 이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 소진이 잘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해서 이제 그 전문인이 없으면서 건설 업무가 병행이 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서들이 이제 사실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서들의 그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 부분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올해 뭐, 1년 고생 많으셨고, 실과장님들, 예산 그렇게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3회 추경인데, 이게 또 내년 당초 예산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사업에 어떤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평창군 발전도, 또 주민의 복지증진에 착오가 없게,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00%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실과에서 13개 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고, 하나가 이제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과에서는 신중하게 편성을 했다고 볼 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정례 추경에 와서 100% 사업도 해 보지도 못하고 감한다라는 그 자체는 사업에 대한 이 명확한 파악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14개 사업 중에서 보면,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건들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에 한인 언론인 대회 같은 경우나, 농축과에서 플라잉 낚시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못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산림과 같은 경우 산양삼 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산양삼 연구회 구성지원이라고, 이것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구 속에서의 활성화 지금 부분으로는 산양삼 연구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 감해야 된다. 사업을 못할 거다라고 보면, 정례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추경에서는 뭔가 사업적 방향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산양삼,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봉평메밀 지리적 표시 연구용역, 축산인 한마음 행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여건들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사업이야 여건이 변화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기에 감할 거라면 마지막 정례추경에 가서 감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올렸던 사업이라면 1회든, 2회든, 바로 수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 이렇게 감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 중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5개 사업이 변경되었고, 4개 사업은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312쪽,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313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7억원입니다.
314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27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82억 9,800만원입니다.
315쪽,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은 14억원입니다.
316쪽,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41억 1,8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91억 900만원입니다.
317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1억 7,200만원에서 3억 600만원 감액된 88억 6,6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318쪽, 방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319쪽,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15년도 기금 추가확보에 따라 변경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운교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15년도 기금 추가확보에 따라 변경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83개 사업 490억 1,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00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0개 사업 448억 4,100만원, 특별회계는 13개 사업 41억 7,2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106개 사업 334억 4,600만원이고, 사업시기 미도래 28개 사업 45억 1,900만원,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49개 사업 110억 4,6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함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 183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지고, 문화관광분야 등 대규모 국비보조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이월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12월말까지 지출 후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다 들었지만, 출납폐쇄 기간이 한 60일 줄어들었죠?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서 첫해이긴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170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작년보다 배가 넘었잖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배가 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말 명시이월 시켜야 했었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 뭐, 기획감사실에 책자발간 같은 것 같은 거라든가, 또 이 자본경상이전 한 것도 이제 막 이제, 문화관광과라든가 등등 이런데도 보이고 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내년도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내년도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는 몇 개 사업은 사실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좀 이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엉키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사업도 몇 개 또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그 동안에 예산을 확보 못하다가 결국은 국도비, 진부에 어떤 송어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작을 사실은 못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업 진행 절차가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서 이제, 금년도는 유독 많이 이제 이월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하고, 2017년까지는 올림픽 이전에 이런 관광시설사업이던지, 무슨 사업,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마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 내년도 집행하면 2017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겨울에 준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하여튼 상반기 이전에 많은 사업비가 좀 집행이 되어서 그 시작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특히 이제 실과별로 이 금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예산들, 그 이월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액이 그래도 적어도 억대, 10억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또 공사 관련되고, 등등해서 이렇게 이월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좀 덜한데,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이런 예산들을 지금 뭐, 아무리 2회 추경에 세웠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 100일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월된다는 것은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은 아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납폐쇄기한이 그 동안에는 2월 말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이제 1월 달이라든가, 이렇게 급히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출납폐쇄 기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도 첫회 또 시행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이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하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첫해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넘어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올해 첫해니까, 특히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많으면서 인사요소가 많아 가지고, 조금 과도기적인 성격 속에서 또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과부하가 걸려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미리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여튼 이 183개 사업 중에서 뭐 다 잘 추진하다가 이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몇 가지 사업은 또 추진하는데서 좀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그 동안 국도비 확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확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고충은 다 이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 같이 일 하면서, 또 각 지역별로 사업,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고, 신규 인원이 많고, 일할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의회도 다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건수가, 수량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표상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우리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에 저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보면, 충분히 사업추진 의지만 있었으면,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합니다.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못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1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해당되는 그 아주 조기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담당부서 직원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사업장에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 6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어영부영하다가 연말에 가서 늦게 막 진행을 한 사업장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어느 과라고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담당 우리 공무원들은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이 1년 연중 사업에도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사업만 정해놓고,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고요. 7~8월 쯤 가 가지고, 사업 왜 안 했습니까 해 버리면,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이따가 갑자기 늦게 공무원이 다그쳐서 부랴부랴 시행하는 이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8~9월 가서 해도 충분하겠다하는 사업인데도 아 이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이왕 할 것 빨리 빨리 하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종영하고, 추진을 독려해서 6월 이전에 마무리한 사업도 내가 봐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1년 동안 해도 될 사업인데도, 그것 마무리해서 조기집행하고, 사업자도 빨리빨리 끝내서 그 당초계획 이대로 그 충분히 100%, 200% 효과를 내는 사업들도 있는 반면, 그냥 사업장 선정이 된 사업지도 우리 주민들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부랴부랴 한 10월 쯤 되니 그때 와서 왜 안 했냐고, 이것 빨리해야 된다 이래 버리니, 정신없이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일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른데, 전문사업장이 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은 다른데, 일부 농민들이 지원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정말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바쁘겠죠. 한 직원이 여러 개 사업을, 여러 개 분야를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독려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게 공기부족으로 막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장님들이 밑에 담당직원들에게 충분히 자주자주 드문드문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 점검 안 해 놓고, 가만히 놔두다 보면, 어느 날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아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건 부서장님도 안일하다고 보면, 밑에도 안 내려지니까, 어떤 부서는 조기집행으로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게 그렇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건데도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늦게 시작이 되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때 정산도 못해 주고, 우리 사업을 100%, 200%, 기대 효과를 못 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꼬집으면 꼬집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은 최대한 명시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군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여기 관계되는 사업주들도 안타깝습니다. 그해그해 마무리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정산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절대 공기부족,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충분히 좀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될 부분도 많았다하는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그 동안에 부족했던 직원도 또 많이 다 자리가 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부서장님들이 여기 다 참석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동계기간에 그 일단 사업 준비를 다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렇게 늦지 않고, 하여튼 제 시간 내에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빨리 쫓아가서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맞지 일이 날아와서 재촉하게 만들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내가 일을 쫓아가서 할 생각을 가져야지, 일이 날아와 쫓으면 힘듭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000만원 증액된 3,503억 1,300만원으로 0.56%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억원 증액된 1,628억 7,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 1,000만원 증액된 73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2억 1,300만원 증액된 1,113억 2,300만원이며, 지방채는 10억 감액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보존수입은 2억 3,700만원 증액된 260억 2,4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억원 증액된 1,628억 7,200만원이며,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1,000만원 증액된 73억 5,000만원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2억 1,300만원 증액된 1,113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억 9,100만원을 증액한 605억 2,4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과 4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1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축산과 3개 사업에 1억 6,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4개과 9개 사업에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3,700만원 증액한 24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0개과 6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10억원 감액한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자금채는 9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채는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 3,700만원 증액된 260억 2,4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 4,200만원 증액된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9개과 23개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7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9,5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9개과 33개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회 추경 보다가 21억 5,200만원이 증액된 91억 7,8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1,500만원, 세계한인언론인 대회 개최는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감액해서 5,72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은 8,0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 일반예비비는 7억 3,895만 4천원을 증액해서 19만 5,1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종합운동장보수 조기상환을 위해서 이자 1,500만원, 116쪽입니다. 원금 조기상환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19쪽부터인데, 이 부분도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읍면 예산은 8개 읍면이 전체 8,669만 6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평창읍은 222만 6천원 증액, 미탄은 1,344만원 감액, 방림은 1,700만원 감액, 대화 670만원 감액, 봉평 1,660만원 감액, 진부 5,000만원 감액, 대관령면은 1,481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전체 8개 읍면에 5,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민불편해소에 2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부족분 1,481만 8천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208만 6천원 증액,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미탄 목욕탕을 포함해서 봉평까지 3,1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방림 체육공원 운영관리해서 700만원 감액, 진부장례식장 운영 및 인건비에서 500만원 감액, 진부체육공원 운영 및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439억 9,675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56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효석 문학관 주변 부지매입 3,433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제1회 추경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작은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영화관 내에 정수기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계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액은 변경 없이 도비를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위탁사업비 2,21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에 정부추경 예산이 증액되어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 강원문화재단에서 통합문화이용권 홍보 및 교육비에 사용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비 지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판관대 정비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결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국도6호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에버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또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11월에 확정되어 관광진흥법 제20조 2 규정에 의거 필수시설로 국가에서 지자체 및 민간야영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용역 사업, 지자체 부담금 4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 강릉, 정선 3개 시군이 올림픽 종합관광 구축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결정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 동계올림픽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제설기 구입을 위해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써 업무추진비에 여비를 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건에 2,32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건에 1,3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에서 보면, 제설기 구입이 1대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1,250만원 계상 제설기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구입의 필요성은 이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축제위원회에서도 제설기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어축제장에 주 무대가 얼음을 소재로 한 얼음 낚시터하고, 그 다음에 얼음썰매가 있는데, 빙질을 관리하는 데, 눈이 내렸을 때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존에는 제설에 대한 시스템을 소형트랙터로 이렇게 쳤는데, 매끄럽게 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질의 상태도 나쁘고, 그래서 저는 이 평창송어축제가 전국적인 겨울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얼음판의 면적이 약 5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설기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는 이 제설기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좀 댓수를 늘려주는 게 송어축제장에 얼음판에 대한 부분, 관리하는 게 최적의 요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한번 송어축제하고, 이 한 대를 통해서 활용도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게 좀 했으면, 더욱더 송어축제가 좋은 여건 속에서 축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 송어축제장에 얼음판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 전에 트랙터로 치는 경우에는 한계도 있고, 또 트랙터 날로 이렇게 눈을 깨끗이 치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트랙터 날이 지나가다 보면, 밑에 한 3~4센티씩 눈이 그냥 있는데, 이번 이 제설기는 눈을 깨끗이 빨아 댕겨 가지고 20~30미터 밖으로 날리는 거니까, 얼음판 질 관리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꿈의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중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 사업은 아마 제 느낌상은 그 국가에서 11월 쯤 되니까, 이제 집행 잔액이 좀 남으니까, 국가에서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 공모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꿈의 대화 캠핑장을 공모했고, 에버힐 캠핑장은 민간인이 이제 직접 문체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문체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에버힐 캠핑장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게 봉평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봉평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민간인이 공모를 했다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지자체도 2개 했는데, 저희 군에서 2개를 했는데, 하나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어디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하고, 노동계곡에 있는데, 노동계곡은 또 다른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여기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지금 사업을 이것도 말 그대로 명시이월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꿈의 캠핑장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여기 나온 것은 CCTV설치, 야영장 개수대 설치, 이렇게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판관대 정비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저희가 조금 늦게 하는 것이 5호선, 아니 6호선 사업 추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옆에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 주도로고, 밑에 기존 도로를 50전을 높여서 또 한데요.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그 455평방미터를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좀 더 부지가 있어서 제대로 해 보자, 그 설계과정이 3,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설계 한 7,5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6호선 이게 내년 6월쯤 그 지역, 판관대 있는 지역이 6월쯤 진행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한 3~4월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3~4월에 마무리를 먼저하고, 그 분들은 뒤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공사완료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증가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사용할 사람의 증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게 정부에서 마무리, 지난 10월 추경 때 이제 확보가 되어서 저희한테 이제 그 배분비율만큼 저희 내려와서 지금 이제 편성을 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좀 활용이 안 되어있는 것이 좀 더 안타깝게,
○임영순 위원 : 총액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저희가 나눠준, 카드를 나눠줬는데, 실지 사용하는 것은 70% 밖에 안 됩니다.
○임영순 위원 : 70%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여러 가지 평창군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임영순 위원 : 앞으로 장평에 작은 영화관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이용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또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양말이라든지, 또 기본 속옷이나, 이런 것을 주문하면, 택배로도 집에까지,
○임영순 위원 : 이거가지고 그것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캠핑장의 개수대는 어떤 개수대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캠핑장의 그 야영자가 오면, 일반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임영순 위원 : 재질은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 개수대를 지금 체육과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사가 있을 때, 여성들이 이렇게 질퍼덕하게 남보기에 보기 좋지 않게 앉아서 설거지들을 하거든요. 우리 평창군 행사장마다 가보면, 노성제라든가, 아니면, 이 지방에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단체별로 할 때, 이렇게 큰 고무박 갔다 놓고, 거기 이렇게 질퍼덕하게 앉아서 설거지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올림픽을 치룰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스탠으로 된 이동개수대를 많이 좀 요청을 했어요. 스탠으로 된 개수대는 비싸지 않고, 또 이용하고, 거기다 놔두지 않고, 가져다가 어디 한군데 보관했다가 쓸 사용 시설에만 그걸 꺼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개수대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 걸로 여기도 설치를 하셨다 여기 계속 여름 내내 사용하고, 겨울에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창고 같은데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관리측면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이동식을 해서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밖에 놔두면, 또 망가질 우려도 있으니까,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확보 때문에 많이 다니시고 하시면서, 올 한해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나중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공모, 이게 늦게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공모를,
○이범연 위원 : 그럼 바로 이월시켜야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게 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3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저기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건가요. 축제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은 거기까지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제,
○이범연 위원 : 아직 계약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자부담을 누가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올렸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개인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제 위원회하고, 할 수 밖에 없겠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자부담 조건에 이 공모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이제 축제위원회하고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사전에 이게 교감을 가지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 꿈의 대화 캠핑장은 그런 식으로,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교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향후에 캠핑장을 축제위원회에서 계약할 것이고, 이 자부담분은 축제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하고 교감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교감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꿈의 대화 캠핑장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니까, 축제위원회하고 겸했었고,
○이범연 위원 : 관에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 자부담 분을, 군비를 다 넣어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축제위원회에서 넣어서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축제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이 에버힐캠핑장은 민간은 공모할 때, 자부담이 있었고, 이 꿈의 대화 캠핑장은 지자체,
○이범연 위원 : 에버힐 캠핑장에 개인이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자꾸 축제위원회로 얘기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민간인한테 하는 거고, 꿈의 캠핑장은 축제위원회 거기서 주는데, 지자체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실 얘기할 때, 좀 얘기했는데, 올해 명시이월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가 비중 많은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어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저희가 지금 한 54건입니다.
○이범연 위원 : 54건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27건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8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세어 보니까 27건 가까이 되던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과가,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 담당부서장으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저희가 많은 것은 올림픽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관광사업이 이게 단연도 사업보다는 다연, 여러 해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특구사업도 올해는 유난히 많았는데, 특구사업에 어떤 문체부하고 협의과정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계획이 왔다갔다 한 부분도 있었고, 지난주까지도 특구사업 때문에 제가 내려갔다가 와서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좀,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보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정할 때부터 어떤 종합,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확한 구상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만 주변 의견들도 상황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1년 되셨는데, 또 사업 진행과정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이 관광사업이 이 도로분야 어떤 사업보다는 많이 힘들다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사실 그 일부 저희가 지출을 못한 소규모 사업도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일부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대규모 사업이 제일 한 대규모 사업이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고, 특구사업이 좀 있는데, 협의가 좀 지연된 것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좀 음식 SNS 홍보시스템 유지라든가, 올림픽 특선메뉴 홍보 팸투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크지 않은 음식업체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명시이월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것은 아직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은 에드워드 권 최종, 지난 10월에 음식이 10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은 홍보라든지, 기술, 개발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지금 이월되는 거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선 건가요? 언제 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에 선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음식 10선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홍보 시연까지 하고, 이번에 축제 때도 와서 또 보급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집행율이 하나도 없나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러니까 이번 이제 12월이나, 1월 겨울 축제에서는 집행을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1월 달,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1월 달에 사업계획이 10선의 계획이 지난 10월에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하고, 기술보급하고, 그런 것을 이제 겨울축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월 이전에는 집행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적은 인원으로 지금 500억 가까운 예산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려움은 잘 이해하지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자리를 빨리 잡아 줘야 올림픽 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닌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미미해 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려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좀 어려움도 집행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민들이 좀 다 같이 합심해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즘 각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등등 보면, 이 사업이 어느 만큼 진행된 건가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 뭐, 실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짜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특별히 정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통 속에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2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이제 도에서 그 저희는 특구사업으로써 저희가 시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실지는 이것을 저희만이 아니라, 강릉, 정선도 도에서 일괄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인데, 도에서 일괄 3개 시군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 도하고 우리만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를 군에서, 평창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3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저기서 안 내려오니까,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삭감된 부분이 기금, 우리 군비도 2억 3,800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우리 군비는 그대로 부담하고, 기금하고 도비만, 이제 도에서 집행하니까, 내려 보냈던 것을 다시 가져가서 자기네 집행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1,125만 7천원이 감액된 463억 7,3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 270만원 감액하였고, 재난 구호물품 천막구입비 400만원과 개수센터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금주 중에 준공이 건축부분이 됩니다만 일부 소방, 전기 부분과 주차장 포장부분이 부족하여 자부담과 군비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 3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선임비용 92만 6천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1,172만 2천원과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121만 1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2,85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142만 9천원과 기초장애수당 8,316만 1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1,293만 5천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위탁운영 44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1,375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층 도시락 지원 사업은 997만 8천원과 생계급여 9,445만원, 교육급여 78만 2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413만 4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50만원,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젝트 희망사업은 금년도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신청이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디딤씨앗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만원과 아동보호 수학여행 지원에 21만원, 지역사회 복지교사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초등학생 학습비 지원 42만원과 난방비 지원 487만 1천원,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5만원과 교복비 지원 2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 150만원,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어린이 집 CCTV 설치 사업 3,090만 2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시 사전 예산 편성, 사전설명 드린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용평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8억 1,000만원은 135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5,461만 6천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2,769만 3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은 11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2,92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838만 8천원과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2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억 85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10만원 증액하였으며, 휴일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 850만원과 휴일 어린이집 운영 26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평 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133쪽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어 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77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초 연금은 10억 3,439만 3천원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지원 5,183만 5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지원 989만 8천원은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 양곡비는 예산의 변동 없이 국도비가 일부 변경 내시되어 금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과 다음 쪽에 있는 하진부 5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7,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 있는 하진부5리 경로당이 신축이 불가피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425만원 추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에 직책업무 추진비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91만 5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제 지출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년 부모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비 외에 7개 사업에 6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년도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사업에 5개 사업에 9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4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5,9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13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3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91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4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5,9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에 7만 5천원을 감액하여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에 6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에 5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복지센터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하고, 관장하는 게 복지시설, 뭐 복지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7개 마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이게 과장님 앞으로 추세가 결국은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결국 마을 복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경로당으로 같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마을 사업 추진할 때에 마을회관을 많이 이제, 마을 별로 신축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으로 전환에, 거의 전환이 되고 지금 한 7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경로당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중복되어서 있는 곳이 7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있는 게 어떤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최근에 지은 게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전에 생활 사업으로 지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보수하던가 이래서 추후에는 최후 노후 되면 신축은 불가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그 마을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마을 회관도 보수를 하던가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소규모는 지원을 안 하고요. 소규모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평창군수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예산에 신리 1리인가요. 거기에 갔듯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회관 7군데가 전부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그 내역은 제가 안 가져가고, 마을로 있는 게 한 두 개가 있고, 나머지,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마을로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고, 나머지 다 저희 군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보수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경로당은 지원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 이름으로 늘어날 확률이 있지 않겠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개수리는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에 3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없이, 없이 지원됐던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이나, 모든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자원보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고령화 추세가 지금 빨리 되잖아요. 그리고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22%, 평균 한 22% 넘어가지만, 고령화가 빨리 되는 데는 40%가 넘어가는 지역 있잖아요. 동네 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의 경로당 시설, 규모 가지고도 작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가, 시설, 그 다음에 남녀, 지금 거의 같이 한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골로 갈수록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이제 노인네들만 아마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현재에 있는 경로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통 평균 한 30평 규모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신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하려고 지금 계획, 반영부터 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냥 규모와 크기를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인구에 대비해서 적은 데는 그 정도 규모로 가더라도 그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건물 규모도 커야 된다. 이거지, 다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이게 또 우후죽순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신축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비라든가, 국도비 사업을 또 만약에 따 가지고 와서 군에서 또 매칭 해 가지고 들어가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신중히 검토를 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적인 어떤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가면서 가야 된다. 이게 자꾸 이름만 붙여 가지고, 계속 어떤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지원이 내용상에 보면,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추진 못된 것 같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청소년들 프로그램은 저는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번 사업은 금년도에만 메르스 때문에 못한 부분으로 하고, 내년 16년 사업에 다시 또 추진하는 걸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앞날에 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또 군 전체적인 차원으로 모았을 때는 이동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라도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말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CCTV는 이게 명시이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사전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설치가 완료되고, 돈만 집행 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00% 완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CCTV를 설치를 하고, CCTV 관장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어린이집 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나, 아동들이 학대나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 CCTV 돌려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온 부분이 이걸 지운다 이거에요. 이 녹화가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반드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지원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되면, 컴퓨터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백업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박찬원 위원 :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지워버리면 설치하나 안하나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방금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성립 전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다 설치가 완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 외에도 그 외에도 약간 부족분이, 설치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까지 수요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금 17개 어린이집에 11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이나 추가 어린이 집에 설치할 부분까지 다 지금 현재는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이번에 2억 2,700이 증이 되어, 이것은 뭐,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내시가 확정내시가, 확정내시가 지금 되어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뭐, 사전 지출 같은 것은 쭉 해 오는 거고, 문제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12월 분 집행을 하게 되면, 일부 아마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부 금액 부분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지원 받는 분들은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금 8,400만원이 이제 국비가 감이 되면서 도비, 군비가 이게 올라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사유는 없고, 아마 저희 정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하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안 줄 수, 줘야 되기 때문에 도비랑,
○이범연 위원 : 정부에서 경로당 지원비에 대한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의해서 맨 처음에 기정액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8,4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슨 우리 군의 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뭔, 경로당 숫자가 줄었다거나, 노인 인원수가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내시 했던 부분을 회수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던, 당초에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10%, 시군비 40%로 지원하도록 이제 매칭 비율을 정했었습니다만 여기 그 금년 12월 16일자로 매칭 비율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 며칠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2월 16일자로요. 국비를 25%, 도비를 17.5%,
○이범연 위원 : 국비가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25%, 도비를 17.5%, 그 다음에 시군비를 57.5%로 이렇게 상향 변경 문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군부담을 더 키운 거네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군부담하고 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 16일자로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매칭비율 변경 통보가 오면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책자는 12월 16일 이전에 만들었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지침은 사전에 오고요. 확정내시는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예산 얘기합니다만 이 운영에서 양곡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노인회에서 쌀이라든가, 이런 것 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일부 올해 좀 이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일부 노인 경로당에 가니까, 올해는 쌀도 이렇게 안 가져다주고 이런 말들을 더러 하는 데가 한 2군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서 택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월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일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지난번에 횡계5리, 횡계4리하고 몇 군데, 2군데 노인회관을 갔더니까, 예년보다 이렇게 수량도 줄고, 요즘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좀 제대로 좀 지원되게끔 또 특히 겨울이니까, 이제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이라도 해 드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확인 좀 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확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계속비 조서에서 그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본 사업에 대한 그 지침을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 신규설치를 96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설치 된 것, 30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완한 부분의 설치연도가 1년 내지 2년 밖에 안 된 것을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침, 변경지침, 확정내시를 확정문서를 최후에 통보하면서 5년간, 5년 된 부분까지 내구연한을 정해주면서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6개 설치하는 부분해서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집행률이 3,1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집행률이 제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확정이 늦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이걸 보면, 2회 추경에 내려온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편성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당초에 반영됐는데, 그 중간에 업무 협의하는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대상을 잡아줬던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후 결정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늦추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업무협의 과정에서 늦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는 다 집행해서, 보급을 하거나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건 아마 12월부터 1월초면 다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어려운 분들이 쓰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속도 있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또 장기적으로 쓰는 겁니다만 좀 진행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큰 틀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예산들이 많이 이제 정례추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많이 좀 줄잖아요. 삭감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기초생활에 해당되시는 분도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지금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범연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가 당초 내시되거나, 계상했던 예산보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정부에서 매년 쓰던 그 룰을 보고 이제 내시를 해 줬다가 연초에 처음에 내시할 때는, 지금 현재 와서는 집행사항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다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스템 상으로 집행실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최종 부분을 11월에서 12월 달에 정리가 되면서 변경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기초연금 같은 게 10억씩 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인원 부분을 그 정부에서 과 잡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대상자를 발굴 안 해서 지원을 안 하는게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해서 전산화 시켜서 TV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 통계망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요. 이제 지난해부터 기초 연금을 중간 연중에 이제 증액 되어서 내려 왔잖습니까? 그래서 보더니까, 저희 군에 늘어나는 인구 증가 폭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고 여유 있게 내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화되면서 받으실 분 충분히 받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또 지원해 줄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으로 못 지급하거나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다문화가족 모국어 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예산이 이제 조금 늘어났는데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총 몇 가정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23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231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현재 위성수신기를 설치한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죄송합니다. 기존에 5개 설치했고요. 지금 금년도 9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총 14개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점진적으로 다 확대해 가지고 위성수신기를 달아준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원하는 가구는 다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의 사업의 목적과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가구만 해 준다고 하면, 원하는 자체를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도비도 내려오겠지만, 군에서 좀 소외 계층의 복지차원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군비가 된다고 그러면, 세워서 연차별로 이렇게 전체를 좀 해 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올해 이제 그 신청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가구가 일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원한다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그 다문화가족 모국어 방송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셔서 우리 평창군에는 10개 나라가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11개 나라가, 네,
○임영순 위원 : 평창군에 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점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 지원이 있는지요. 아니면,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회원 수에 따라 가지고,
○임영순 위원 : 회원 수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금 4만 7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회원 수에 따라서 일부는 차이 있습니다만 거의 금액차이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읍 지회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를 갔더니까, 거기서 쌀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 시간 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경로당 별로 7부씩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9월에 1포, 10월, 11월, 12월에 각 2포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이 부분이 이제 100명 넘는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00명 이하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지금, 지회장하고, 각 분회장하고, 각 마을 회장들하고 한번 토의를 한번 더해서 통해서 이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명 되는 데나, 열 몇 명 되는 데나, 100명 되는 데나, 7포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분회 경로당에만, 3포씩을 더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여기 분회는 계절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한 여름에도 모여서 있고, 또 많이 모이는 데니까, 그래서 쌀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사드리면 좋겠는데, 선거법 때문에요 이랬더니까, 막 웃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하면 좋은 대안을 한번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 보조원들이, 보조원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46명이 지금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
여기 지금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심리나, 이런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교육수료자가 46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교육수료가 아니고, 여기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가,
○임영순 위원 : 장애인 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보조인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는 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장애인 복지 분관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나오는 장애인들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 필요하면, 강사도 붙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같이 활동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관내에 당초에 장애인 수로 보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수를 보고 이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연간 실적에 보면, 46명 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원래 계획은 그 보다 많은 인원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제가 다시 추가 질문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감사합니다.
자.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억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만 7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자 정산분 10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7억 9,638만 1천원을 증액한 468억 859만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 운영 일반행사 운영비에 명예군민 고향나들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국민연금 부담금에 2건에 3,000만원, 정보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 전문기관 등 위탁훈련여비 4,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훈련여비 4,000만원, 공교육 운영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부담금에 439만 6천원이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일반운영비 중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600만원, 성인문예교실 운영비에 900만원, 평생학습 축제 행사운영비에 554만 4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보수, 인건비 보수 본봉에 53억 9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민중심 행복맞춤 복지전달 체계 구축으로써 예산편성 목을 101-02 목에서 101-01목으로 과목 변경한다는 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근수당에 2억 2,301만 8천원, 정액수당으로써 가족수당에 4개 수당에 2억 5,32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2억 83만 2천원, 정액급식비 1,248만원, 명절휴가비 9,922만 2천원, 명퇴수당에 7억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본봉과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임기제 공무원에 공무원수당, 실무 수습 직원이 본봉 및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 등에 5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써 국민건강보험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14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2개 사업이 아예 진행도 못하고 없어졌어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하고, 명예군민 고향나들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먼저 147쪽에 있는 명예군민 고향나들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2014년도, 2015년도 명예군민 인원을 총 14명으로 군민을 위촉을 했는데, 9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도 올해까지,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10월달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때 14명에 대해서 저희들 평창을 찾아오면, 그 저희들 관광지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에도 명예군민 그 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개인사정상 이래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 9월 말까지도 참여를 하시겠다 그러고, 저희도 또 새로 위촉하시는 분도 와서 그 군민증을 표를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다 그런 경찰청 내지는 바쁘게 계신 분들이니까, 아마 개인 사정에 생겨서 못 오는 바람에 또 이 부분은 이제 또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정치추경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기관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남달리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다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적네트워크에 하나의 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프로그램은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무산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그 2,000만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2월부터 동계스포츠 회사 양성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대화 문화, 대화 도서관에서 개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액 2,000만원이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지금 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이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동계스포츠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삭감되지만, 사업은 내년도 3월 달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썼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인력 인건비가 인원산정을, 인원산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기존 인건비, 총액인건비라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링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이제 맞추어서 거의 실제보다는 조금 더 5%에서 10% 정도 그런 그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많이 좀 줄었던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52명에 대한 신규 공무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당초 계획에는 좀 일찍 해 가지고, 일찍 어떤 시험과 또 채용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전체 한 10월 달에 임용이 되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기타직 보수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임기제 같은 공무원도 임용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그리고 또 의료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중간에 퇴직을 하시고 임용안한 부분도 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도 실무수습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인건비 한 20억 정도가 지금 정례추경에서 감이 되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거의 갭은 비슷한 정도로, 계속 이 정도로 이제 금액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더 타이트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또 추경에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전체 인원으로 따졌을 때, 어떤 큰 변동사항은 사실 뭐, 총액대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임의대로 인건비를 내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말씀 좀 더 드린다면, 작년도에 공무원 연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금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계상했다가 올해도 명예퇴직 수당도 10억을 계상했다가 올해 3억 지출하고, 한 7억 정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개정이 돼도, 퇴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그 빗나가서 저희들이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7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20억은 금방, 그 큰 액수 같지만,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당초에 계상할 때, 좀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언론보도가 되면서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한 8월 한 중순경에 결정이 됐거든요. 시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놨지만, 그 오전에 질의, 질책하셨던 이렇게 예산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8월 이후에 결정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 다 7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감액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카.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존 예산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71억 6,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개 사업으로 투명한 재정집행 분야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지난 9월 22일 날 발령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세입세출 정보공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고맙습니다.
타. 경제체육과 소관
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7,341만 2천원을 감액한 153억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지원으로 8,000만원을 삭감한 4억 9,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세목별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7,000원을 감액하였고, GTI등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비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기정대비 290만원을 삭감한 13억 7,618만원으로 감액한 내용들은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건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7명 계획인데, 4명만 취업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로 3,765만원을 감액한 4억 9,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주택지원 사업을 3,7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도비 감액으로 변경 내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은 기정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5억 459만 1천원으로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사업비를 용역에 필요성이 없었기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기정대비 1억 1,839만원을 삭감한 119억 3,248만 4천원으로 전문체육 육성으로 9,367만원을 삭감한 30억 6,223만원으로 이는 직장 운동경기 부분용으로써 레슬링과 스키팀에 대하여 7,1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초중학교 육상대회 출전, 강원역전마라톤, 도민체육대회 3건으로 해서 2,173만원을 삭감한 2억 8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으로 2,4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행사 보조사업 2건에 정산 잔액으로 1,715만원, 생활체육출전 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정산으로 7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억 7,538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20만 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257만 3천원을 삭감한 6억 5,1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수입으로는 올해 농공단지 2개 업체를 매각한 계약 금액 10%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중도금은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4년도 분양대금 잔금을 받은 금액과 폐수집행잔액 합쳐서 5억 7,2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총 9,257만 3천원을 삭감한 6억 5,1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정비 재료비로 농공단지 환경정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는 3억 9,707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잔액 3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억 7,300만원을 증액한 9억 1,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8억 7,300만원에 대한 돈은 미탄면, 평창 풍력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서 산자부에서 상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써 283쪽이 되겠습니다. 총 8억 7,300만원을 증액한 9억 1,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 평창풍력과 풍력 발전소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 지원할 금액으로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반환금을 국고반환금 3억 750만원을 반환을 하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2014년도 사업 종결과 동시에 남아있던 잔액이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고 명시이월한 금액 중에 2,200만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또 어떤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 폐수종말시설 공사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작년도에 200통 규모가 모자란다. 이렇게 판단을 일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그 이 용역비로 2,200만원을 썼습니다.
공사잔액 가지고,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기본 설계변경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환경부에서 답변이 정산서를 우리가 올렸을 때, 순수공사 금액으로만 쓸 수 있지, 용역비로써는 국비를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한 금액을 다시 저희가 군비로 사 가지고, 계상해서 올려 보내,
○이범연 위원 :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순수 우리 군비로 세워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아직 금액을 치루지, 사업비를 다 사업체에다가 돈을 안 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줘야 되는 것이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 3억 700만원은 총 공사비 우리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0 몇 억이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기채를 받을 때, 예산을 세울 때, 그 중에서 국비 보조금 3억 700만원 남은 것은 반환하라 이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명시이월 시켜 놓은 돈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2,200만원은 우리가 국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물어내는 부분이 됩니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범연 위원 : 명시이월 시켜서 그것도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반환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2,200만원이 3억 75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 놓은 돈은 이제 순수 우리 군비로 한 예산이 남아 있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그건 지출 행위를 해야 하는 예산이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도 반환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반환합니까, 그것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우리가 국비를 써 버렸으니까 그걸 메워줘야 될 돈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예산을 플러스시키면 3억 75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 환경위생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5,521만 8천원이 감소한 141억 4,386만원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읍면에서 피해신청 접수결과 예산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9,866만 7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서 5,63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설구제단 활동비는 출동횟수 및 포획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 9,100만원을 증액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지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 자원화 분야에서는 부득이 발생이 예상되는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 1,17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1,300만원, 크린하우스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 올림픽 대비 외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1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 신청접수결과 공모사업 신청 6개 업소 중에 2개 업소만 적격업체로 심의되어서 사업비를 4,1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도비 1,197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출로 21억 9,265만 8천원이 감소한 52억 9,2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지출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농경지 폐비닐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411만 1천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집행잔액 45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집행잔액 176만 5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집행 잔액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8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규모는 362만원이 증가한 319억 1,450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축건물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보다 9,100만원이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3억 2,340만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확충 보조금에 20억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7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입금은 21억 9,268만 5천원을 감액해서 52억 9,2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규모는 362만원이 증가한 319억 1,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업비 45억 6천만원에 대해서 예산금액 변동 없이 인건비를 감액하고, 교육홍보비는 증액하는 예산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기금 11억 510만 8천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15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에 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63에 그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전년 2015년도에 1억 5,500 이것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용이 5,600만원 밖에 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9억 8,000이 거의 1억여원이 감이, 삭감이 됐는데, 글쎄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뭐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를 덜 받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이쪽에 지금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는 반대로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추가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이 이렇게 덜 개최수가 적었는지, 어떻게 피해를 덜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설구제단은 더 많이 출동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두가지로 보겠는데,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부터 사실은 상설구제단 활동이 조금 활발히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 야생동물을 많이 제거를 해서 피해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건에, 36건에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설구제단 활동이 활발하니까, 이 야생동물 피해가 오히려, 농작물 피해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그렇게 보면 아주 좋지요. 이상적인데, 이 상설구제단이 많이 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이 포획이 되거나, 아니면, 사살이 되거나, 어쨌든 제거가 되어서 피해를 덜 주거나, 쫓았거나 어떻게 됐던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엄청나게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봐 지는 거죠. 이쪽에 예산이 줄면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저는 이게 이제, 동물도 많이 출몰 안 했는데, 이게 출동만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한편 또, 봐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만 되면 좋아요.
그 분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상설구제단을 운영을 안 했다면, 피해가 줄지 않고, 개최수가 늘어서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는데, 제가 환경과에서 자료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와 자료제출 받은 상황에서 좀 틀린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18개 시군에서도 태양열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비하면, 보면, 설치와 시공까지 하는 단가들이 우리 평창군은 이제 자재를 매입해서 이제 농가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 1식에 100만원에서 보통 조달단가에서 이제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보면, 시공까지 해서 이제 최하 150에서부터 200만원이 넘는 자료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진짜 잘 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또 농가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다른 지자체는 40%인데, 평창군만 30%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태양광 울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좀 북돋아 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 받기 전까지는 좀 그 부분을 좀 높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농가 입장에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장문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설구제단 활동비를 일단 이게 포획보상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 당시에 보면, 여기 그 이건, 여기 당초에 5,000만원 세운 것은 출동, 출동비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거의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동비 안에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예산 조금 초과 범위가 벗어나는 그런 정도로 충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설구제단 활동을 좀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금액이 늘어나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출동비라든가, 포획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보험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이게 뭐, 한정 없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한 마리 포상비가 5만원, 멧돼지가 3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라니가 개최수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좀 이렇게 좀 합당하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보통 농사철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비농사철에는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농사철에도 이제 일단은 좀 피해가 좀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상설구제단을 또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박찬원 위원 : 귀농철에도 겨울철에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피해접수가 들어오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접수가 안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월 달까지 이제 상설구제단, 기동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개최수가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 겨울철에는 휴식철이라 가지고,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 늘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본능적으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라도 환경과에 신고를 했을 때, 겨울철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농가들이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가들이 자력 포획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이제 허가를 해 주고, 또 기동상설구제단 출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까지 1개 조에서 평창에서 대화까지 1개 조, 봉평에서부터 대관령까지 1개 조에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뭐냐하면, 농가들이 이것을 포획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불법 포획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한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허가가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획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포획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무라든가,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올무라든가, 아니면, 총이라든가 해서 종류를 선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또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허가한 부분에서만 활동하게끔 하니까요. 그 외에서 활동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활한 농사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잖아요. 정작 농가들은 또 대농들도 아니고, 소농들이 많고, 겨울철에는 농가들에 의한 어떤 포획의 방법, 이런 것도 좀 적극 장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력 포획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 농가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예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더. 산림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대비 1,850만원이 감액된 144억 280만원으로써 세부단위 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관리조성 산림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에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200만원을 적용해 판정하였습니다.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정 평창 HAPPY700 힐링투어 상품 개발용역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양삼 연구회 구성지원 5,000만원을 산림경관조성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시설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 수용비 300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 2014년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4개 사업 3,95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년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3개 사업 1,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부의장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모든 지출에서 반환금,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숲가꾸기 사업이 4,100만원 정도, 국도비에서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숲가꾸기 사업 같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숲가구기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반환금이 또 발생하는 건가, 어떤 이유에서 반환금이 발생했고, 이게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게 되면, 그 정산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반납분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연말 분을 다 정산을 하고 하다 보면,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최대한 설계예산으로도 끌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규모 이하로 하더라도 충분히 수의계약 금액 안에 들어오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물량이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신청 물량이 따라줘야 되는데, 신청물량이 미처 못 따라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경우, 어차피 온 돈인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반환되는 것은 조금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희가 매년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예산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범연 위원 : 옛날에는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반환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최대한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 반환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4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90억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정비 예방사업으로 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은 기정 예산대비 4,194만 6천원이 감액된 292억 7,451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시설비로써 군 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9,74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인프라 확충 시설비로써 평창 중로 2-4호 평창의료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쁜 평창만들기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은 없고, 목별로 사업비만 조정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림픽 상징가로 도로 및 진출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비 9억 7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횡계시가지 통신선로 정비 5억 9,35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횡계시가지 전선지중화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5억 7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보조사업비로써 국비, 도비 등 11억 3,88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관리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비로써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로써 정산을 하여 6,55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6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군 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사업비 편성은 2억을 했다가 9,700만원 정도는 이제 감하게 됐는데요. 이 군 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이 요구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감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정도 추정을 해서 1억은 지금 지급을 했고, 사실 그 대관령 횡계에 경로당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편입이 되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 총무라는 분이 이걸 먼저 신청하다 보니까, 이 말이 총무 권한으로다가 먼저 받는다고 그래서 동네 좀 말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이걸 지금 갑자기 연말에 거부를 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월할 필요는 없고, 감액을 했다 내년도 청구보상비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내년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집행을 할, 매수청구자하고의 이견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한다라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시기도 없고 그래서 반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동계올림픽 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입니다.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99만 4천원이 감액된 23억 7,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메카 육성으로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지원비로써 일반운영비 국제행사 및 국내주차장 홍보행사운영비가 GTI박람회 참가, 미참가 등으로 해서 29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민간이전비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지원에 따른 스페셜대회 행사지원,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699만 4천원을 감액한 총 5,5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써 올림픽 플라자 조성부지 사후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집행이 지금 사업종료에 따른 정리가 2억 6,000, 2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네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못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텐데, 이걸 어떻게 성공개최, 이것 성공개최 위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건 아니고, 제가,
○박종욱 위원 : 본부에 추진단에서 쓰는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다른 행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주로 큰 금액이 당초에 스페셜 세계대회 측에서 이제 금년도에 스페셜대회 홍보를 할테니까, 행사를 할테니,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서 행사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못 쓰는 것은, 일을 안하셨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매칭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도비가 안 되어서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그 먼저 그 우리 의회 옆에 있는 홍보관,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12월 중으로 원래 준공해서 개관한다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지고 한달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게 저희가 최종 시안을 가지고, 이제 당초에 그 조직위로 승인을 받았고, 최종시안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IOC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OC의 승인까지 받고 그러다 보면, 연말 안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홍보관 짓는 것에 대해서 금번에 지난번에 IOC하고 얘기가 됐다. 그렇게 하고 지은 것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이제 명칭에 대한 승인은 받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든가, IOC관련되는 저작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시안에 나왔을 때, 조직위에서는 이건 자기들이 승인하기는 힘드니까, IOC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승인사항을 IOC까지 올려서 받다 보니까, 시간이 더,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가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자 했던 계획이 그 동계올림픽 마크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마크는 조직위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역대올림픽 관련 사진이라든가, 또 일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IOC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이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몇 점이나 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게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IOC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서 자료가 좀 나온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굳이 그것을 IOC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안 쓰고, 일반적인 그 역사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자료들을 좀 찾기가, 또 IOC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주요 이미지가 좋은 컷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쓰려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자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조직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범연 위원 : 조직위하고 관계없이 이제, 이제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는 다른 용품들 같은 것들도 전시할 것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용품도 전시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IOC나 조직위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안들이 거의 나와서 그것도 이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제일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IOC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IOC마크가 들어가 있는 사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추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일단은 조직위에다가 IOC하고, 올해 안으로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다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고를 하시되,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계속 12월 달에 오픈하는 듯 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진적도가 없으니까,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가,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딜레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히 검토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횡계1교 홍보시설, 이것도 이월 시켰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것 저희
○이범연 위원 : 이거 약 한 3분의 1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쪽을 보강을 하려고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좀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전체 구조를 보더니 또 일부에서는 전체를 다 내리고 해야 된다고 공사를 해서, 그러면 공사비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도장하고, 녹슨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한 2천 몇 백만 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바라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 양쪽에 현판 가는 부분들, 그림 이미지 교체는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양쪽 어디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양쪽에 이미지 그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범연 위원 : 벽체 교각 벽체 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지금 골조부분은 다 정비가 됐고, 양쪽에 이미지 화면 교체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발주는 나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발주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하게 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작업하는 여건도 그렇고, 동절기라서 프렉스고 그러면 사실은 기온에 따라서 이게 좀 작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겨울철 동절기 공사부분 차라리 3월쯤에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할 때 같이 했었으면, 공기가 충분했었는데, 이렇게 일부는 또 하고, 일부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기로는 한 1억 얼마를 들여서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 예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부분 부분을 좀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 공정이 끝나면, 다른 공정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왕 할 거면, 기간을 미루더라도 좀 예산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찔끔 예산가지고, 지금 아까 그 설명해 주신대로 골조는 다 썩어 있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앞으로 올림픽까지 한 2년 남아 있는데, 또 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다른 것 전체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라 해서 올라가보니, 이제 설계하는 팀에서는 그건 자기들이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 그 사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판단미스가 생긴 거죠. 그 정도면 되겠다 해 놓고, 실시설계 들어가 보니,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1억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건 기본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 자료준비가 덜 됐다.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예산을 해 놓고서 또 내년도 지나면, 또 올림픽 바로 앞두고 또 한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 홍보물을 정비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 2,200만원 서 있는 거요. 올림픽 플라자 조성부지 사후활용방안 연구동은 그 사업에 대상지 규모가 어디까지를 놓고 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현재는 그 중학교 부지하고, 이쪽에 플라자부지 있지 않습니까? 개폐회식장 들어서는데,
○이범연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다 포함한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중간에 사유지도 대상에다 넣고 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당연히 거긴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장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올림픽 개최 이후에 레거시 차원에서 오버레이 차원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 그 다음엔 지속적인 횡계도심 전체지역에 일부지만 그 사유지라든가, 또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조성해 가야겠다는 이런 목표하에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상지학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올림픽 플라자로 구획된 구역의 전체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견도 듣고, 군 차원에서 어떤 장기계획이라든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연구용역비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어떤 기술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지역 발전 방향이라든가, 전체 지역의 큰 틀에서 이게 사실 기술용역은 아닌데, 학술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이범연 위원 : 학술용역이라도 할지라도 지역에 경제의 틀, 크게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또 도시계획시설의 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담을 예정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 부분이 진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엔지니어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좀 적게 느껴지시는데요. 그 학술용역이나 좀, 저희가 지역발전 방향에서 큰 틀에서 밑그림 그린 정도에서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학술용역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게 사장되지 않고, 이게 올림픽 사후에도 도시개발이 제대로 되게끔 하려면, 이것 학술용역으로 보면 안돼요. 거의 도시계획 시설 수준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용역에 접근해야지, 이것을 어느 날 학술용역으로 해서 그냥 뭐, 방향제시해 주는 정도, 아마 이 정도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 저희들이 하여간에 도시계획 어떤 변경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사와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역의 범위에 비하면, 또 용역비가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용역이거든 사실요. 땅 가치라든가, 모든 것, 주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되어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용역비를 어느 정도, 그냥 책자 발간하는 정도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산의, 물론 아껴서 써야겠지만, 아낄 때 아껴야 되고, 쓸 때는 또 제대로 써서 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들 하여간에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실험 가능한 부분들이 또 실질적인 계획이 담겨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뭐나, 도시과라든가 등등 여러 부서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 대관령면 횡계시가지, 프로젝트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꼼꼼하게 베이스에 있는 것을 충분히 끌어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면, 과업의 범위가 좀 늘어난다고 보면, 용역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전 그렇게 보여 집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용역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된다면, 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동계올림픽 질의 종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옆에 홍보관 차양 물 떨어지는 것 그것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홍보관 하고, 홍보관 쪽 보면, 유리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차량이라든가, 이런게 가다가 툭 쳐 버리면, 싹 훼손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거기 안전 휀스라도 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준공하기 전에, 그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준공하기 전에 좀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서.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억 796만 8천원으로 1억 1,2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45만 9천원, 국내여비에서 19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2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영상의학 촬영기 부속품 교체 및 2개 장비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관리 연료비에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건강관리 금연클리닉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금연상담사 인건비에서 1,28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9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 U-헬스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하고, 공공 U-헬스 의사수당 230만원을 감하여 원격관리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2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정신질환자 검사 및 치료비 1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8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60만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65세 이상 독감 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포함되어 국비지원을 받음에 따라서 군비 5,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메르스 발생이후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일반장비 구입과 특수구급차 지원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진료비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진료비 지원비를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356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저귀 지원비 484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4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읍면에 보건진료소 사용하는 인구수는 줄고 있고, 또 의료약품 구입비는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진료약품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하시잖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예전에는 진료소 쪽에서 거의 일반적인 환자들을 많이 좀 진료를 했습니다만 좀 최근부터는 만성질환 쪽으로 굉장히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이 보통 하루 이틀 약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씩,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한달정도씩 약을 이렇게 또 타시고, 그러고 또 요즘은 고혈압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까지 또 가지고, 중복질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또 약값이 더 많이 또 저희가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위주로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약을 처방을 하는데,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거든요. 특히 고혈압 약도 작년에 저희가 진료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쓰다가 거기에 보조제로 그러니까 더 효과가 뛰어나고, 또 신장이나 그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약들이 보조약품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추가 약품이 좀 추가로 진료소에 늘어나면서 저희가 좀 예산이 진료소 쪽에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지금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회계연도가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입장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전 편성은 아니었고, 11월 예산 전에 당초예산이 11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은 필요한 약품들은 아마 우선 좀,
○이범연 위원 : 사전 예산편성에 썼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결국,
○이범연 위원 : 지금 어차피 이게 예산이 승인이 나도 연말 안에 쓰기가 매우 빡빡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도 거의 심의가 끝나가는 입장에서 약품 구입비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또 약을 연초까지 좀 써야 됩니다. 구입을 해서, 당초예산을 저희가 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또 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투약은 계속 되니까, 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사전 예산 편성에 썼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지금 16년도 당초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초까지가 아마 저희가 그 약품비가 소진이 어쨌든 사전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약을 그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구입을 해서 썼으니까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반환, 국고반환금이 8,000만원이 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예방접종비,
○이범연 위원 : 이게 이번에 취약지역의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400,
○이범연 위원 : 4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 되는 거죠? 국고반환금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저희가 그 반환금은 490만,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기타, 기타라는 것은 반환금 외에 다른 내용입니까? 이 8,000만원은?
총 8,800만원 아니에요. 지금? 제지출금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가 부족분을 인건비를 더 세운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세운 부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 예산 심의 때 의료원에 대한 내원환자, 읍면별 내원환자들 통계하고, 그 다음에 통합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읍면별 실적을 이제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평창보건의료원의 기능이 군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내원환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건의료원의 내원환자가 이제 한 47,000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 10월 말까지의 통계로 해 가지고 제출하셨겠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32,000인데, 여기에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치료 한 것을 빼면, 한 3만을 이제 오갈 거라고 생각되면서 보건의료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데이터 상을 말씀을 드리면, 13년도 14년도에 평창읍에 진료 내원환자의 현황은 한 28,000~29,000 정도 됩니다. 연간 이제 그 누계는 47,000정도 되고요. 그러면 평창읍의 내원환자가 약 25%, 근 55%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근 6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서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그러면, 47,000명의 이용환자 수의 300명이라고 보면, 몇 % 정도 되느냐 하면, 7%도 안 되는 6% 정도, 되는 숫자이거든요. 물론 지리적인 특수성도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또 진부도 똑 같아요. 진부도 1,000명이 안돼요. 1,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47,000의 1,000명이 안된다라고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관령면엔 6%가 아니고, 0.6% 인 것 같고, 진부 같은 경우도 2%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0.6%, 2%, 용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정도니까 2%, 봉평도 한 1,000명 정도니까 한 3%, 그럼 이쪽에 북부권에 있는 4개면은 보건의료원에 이용비율이 10%를 넘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겠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지리적인,
○장문혁 위원 :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합쳐 가지고, 3,000명 정도예요. 관외지역 이용자수보다도 적어요. 그럼 우리 평창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8개 읍면에 공공의 보건의료 행위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고 볼 때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일먼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의료예방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사실 예산심의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16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제가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14년도, 15년도 자료에 보면, 한 8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내원환자 수만큼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이 있는 중심으로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넓어질수록 수혜는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그 통계에 사실은 근거를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접근성을 떠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은 균등하게 지역별로 사업을 펼쳐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보건의료원이 정중앙에 있다라고 볼 때, 킬로수로 따지자는 거예요. 10킬로, 20킬로, 30킬로, 센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수혜는 줄어든다라는 이 자료가 제출하신 자료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가까울수록 보건의료원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런 6개 사업에 대한 이 교육이든, 관리든, 재활이든, 좀 더 비율이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거리를 놓고 보지 말고, 평창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다 똑같은 군민 아니겠어요. 거리가 멀다하고, 멀어서 그런 복지에 대한 의료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우선 군민이 살고 있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어떻게 그 부분을 세이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역할을 해 줘야죠. 그래서 2개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내원환자에 대한 현황만 봐도 4개 면이 10%가 안돼요. 관외지역보다도 적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16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의료원 가족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2억 1,474만원이 증액된 482억 2,6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억 8,910만 4천원이 증액된 183억 5,2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2013년 선정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선정된 이후에 2년차 평가실적에 따른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회동2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백옥포1리를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랭지 산야초식품 가공사업과 관련해서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재원투자계획을 농식품부에서 조정한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금년도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동부5리 권약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진부2리 마을공동 소득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하진부2리 마을공동소득사업이 사업대상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하여서 마을공동소득사업비를 동부5리 권역단위 사업으로 변경,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서 변경조정을 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에 715만 7천원을 감액하여 3,83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평창농협 APC시설 저온저장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용을 농식품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2015년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238만 2천원을 증액하여 10억 7,91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중간정산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에 따른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다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44만 7천원을 감액하여 6,947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계상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224만 9천원을 증액하여 9억 8,669만 8천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458만원을 증액하여 2,2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메밀 지리적표시 등록 연구용역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메밀지리적 표시등록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용역업체와 법인과 해서 신청을 하여서, 추진을 하였었는데, 그 면적이 많지 않고, 가공업체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4,044만 8천원을 감액하여 6,1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도비로 편성된 5,102만 5천원이 은행으로 직접 지원됨으로써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한우혈통계량사업에 750만원을 감액하여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전남지역에 AI발생과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지원에 2,097만 2천원을 감액하여 9,00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지원에 1,3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추진하는 번식마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민간승마시설지원 사업에 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당초 일반국비로 편성되었던 1,006만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도비가 201만 2천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군비에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5쪽입니다. 초지보완에 1,000원을 감액하여 2,3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긴급 예방의약품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을 추가로 받게 됨으로써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에 이것도 강원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 7만 2천원을 감액하여 도비 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플라이 낚시터 시범조성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해제 불가통보가 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못하게 되어서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축산과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건에 대해서 3,69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여 2억 4,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건에 대해서 1,341만원을 증액하여 8,7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봉평 메밀지리적 표시등록 연구용역은 당초 시작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여기서 100% 다 검토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봉평메밀 협동조합에서 그 조합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 봉평메밀이라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함으로 해서 그 평창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봉평이라는 상호를 쓰는데 제한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익을 좀 찾으려고 그 추진을 했고, 당초에 가공업체들도 여기를 먼저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면적이 워낙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신청과정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3번 했습니다. 3번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공업체들이 봉평 메밀쌀, 쌀 한가지만 등록을 해서 그 어떤 효과를 보려고 했었는데, 메밀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상표를 전부 바꿔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아직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시간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적극추진하지 못하고, 일단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도권의 문제잖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취지로 보면 그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했을 때, 면적이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려는 것이 없고, 외지차량이나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이것을 지리적 표시제를 한다고 해서 면적과 원한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봉평 지역,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은, 메밀만 이제 지리적 표시 그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언젠가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면서 한번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승마시설지원사업이 이게 저쪽 학생들, 승마체험하고, 그쪽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일반농가에 그 이제 한두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농촌에 농촌체험용입니다. 농촌체험을 하러오는 방문객들한테 승용마를 체험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하는, 실외 마장이나, 마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문승마용 시범생산지원은 감액을 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번식용도로 외국에 있는 그 말을 구입을 하는 구입비용을 마사에서 이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군비를 우리가 조금 30%를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 부분인데, 한 농가가 두 마리를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게 시범생산지원은 그대로, 완전 포기가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농가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2,012만원 편성한 거요. 이것은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2만원 그것은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민간보조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장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실내 마장,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가들이 오면, 방문객이 오면,
○박찬원 위원 : 마평인가 어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이건 평창, 평창에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에 어디 있죠? 대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요.
○박찬원 위원 : 700빌리지 쪽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700빌리지 쪽에
○박찬원 위원 : 그럼 마장도 이렇게 400평방미터, 이게 좀 임도와 같이 결부된 어떤 사업으로써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되면, 지금 뭐, 소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지금 키우지만, 이 말은 적용만 잘 시키면, 농가부업이라든가, 소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그것은 지금 평창에 있는 농가들 수준의 실력으로써는 어렵고요. 전문 말 다루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말을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일단 선도하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전파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붐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많아지면,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박찬원 위원 : 지금 동부오리가 권역사업을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과도 같이 지금 임도를 계속 좀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이런 말을 관리도 하고, 위탁관리를 농가별로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잘만 좀 접목을 시켜 준다면, 그 지역에 하나의 또 아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좀 시작이 어렵긴 하지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인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조직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만약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면,
○박찬원 위원 : 법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임야를 이용하고, 임도를 이용한, 어떤 소득의 기반구축,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쭉 이어져 가지고, 동부오리 권역사업이 끝나면서도 쭉 이어져 가지고 연결된 사업으로, 소득도 또 올릴 수 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재해복구장비 구축사업이 207쪽에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몇 페이지?
○박찬원 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페이지, 설명자료 146쪽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7쪽은 기술지원과,
○박찬원 위원 : 이건 기술지원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게 마을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서 백옥포리는 올해 우수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군수님 이하 소장님, 과장님 다 올라가셔서 축하도 하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우수마을 선정되는데 또 역할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비, 국비까지 해서 이렇게 섰는데요. 회동꺼는 2013년도 사업인데, 2년차 사업비가 내려 온 거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이 전에는 한번만 지원을 했습니다. 5억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지원해 줬다가 중간에 5억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마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마을 내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다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자, 그래서 2년 동안에 3억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했을 때에 그 실적을 평가해서 안 줄 수도 있고, 3억까지 더해서 6억을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 가지고 했는데, 2년차,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2억을 더 지원을 받게 되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평가가 가을에 해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오자마자 잘못하면 이제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내려오는가 싶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사업은 이월을 안 시키고, 마을에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그냥,
○이범연 위원 : 아예 상사업비 성격입니까? 이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쓰기 때문에 마을에 보조를 저희들이 해 주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건 연말 안에 집행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로 집행을 하죠. 마을에선 이제 그걸 저희들한테 계속,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월 예산이 아니고, 마을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두 예산 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 이것 늦어서 이렇게 미루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집행합니다. 이건,
○이범연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하진부2리 마을공동소득사업도 현재 지금 2년차 사업인데, 사업포기를 한 거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것 자부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부담 5억 사업인데, 그 김치절임, 절임배추하고, 메주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1억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한 1년 정도를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장님들도 바뀌고 막 그러다가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다른, 이건 다른 마을로 공모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옮겨서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같은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1년 정도로 같이 농식품부하고 의논을 하다가 권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하진부2리가 지금 그 동안에 사업을 해 왔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산약초사업도 하고, 해 왔는데, 그럼 그 사업에 별개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절임배추하고, 메주를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다 그 사업을 이제 자부담이 없으면 못하게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기존 사업하는 것은 지장이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업에 한해서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면 완전히 취소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5억짜리 사업만 이제 취소가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려면 공모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한 사업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마을이 하려면, 똑같이 공모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군 안에 권역 사업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겠다하고 협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을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서,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동부오리 권역사업에 총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늘어나려면,
○이범연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정해 놓은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이 권역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더 추가를 할 수가 없다.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시 내년도에 협의,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되는 것은 도시주택과 쪽에 농로를 만든다던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산어촌 총 사업, 그쪽으로 하는데, 그 용도로만 쓸 수가 있다. 변경하는 것은,
○이범연 위원 : 변경해서 쓰려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래서 그 용도로 다시 변경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금액만큼 늘려서 쓸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금 동부오리도 공모사업을 한건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건데, 하진부 것이 이제 넘어온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고,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 사업비 별도로 이제 이것을 동부오리 권역에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 이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식품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지역개발, 동부오리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하진부1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쓸 수는 없다. 이런 이론을 이제 하진부2리 쪽에 내 버리니까, 동부오리도 똑같은 경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시 그게 아니었다. 자기들이 잘못 이제 한 걸로 얘기를 해 가지고 판단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총괄적인 부서에서 어떤 마을사업으로 하지 않고, 농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공통적인 부분으로 쓸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범연 위원 : 일단은 판단은 그렇게 된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축산부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항목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로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났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반납은 하지 않고, 쓸 수 있게,
○이범연 위원 : 반납은 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봤고, 잘 하셨네요. 그건, 노력하셔서 하여튼 간에 반납되지 않고, 또 우리 군 안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범연 위원 : 쓰게 되어서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들을 때 놓친 게 있어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지금 광역단위 출하조직체에다가 시군별로 이제 그 무배추가 이제 지금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배추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이 출하조직체를 통해서 이제 출하한 총 금액에 2%를 이제 더 시군비를 부담, 시군비와 이 출하조직체에서 낸 도에서 수급 안정기금으로 여기 지자체에서 낸 2%하고, 강원 연합사업단에서 낸 2%하고를 합쳐서 그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다시 원협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당초에 1억 205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에 도비 50%, 우리 군비 50%를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는 돈을, 도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돈을 5,100만원을 원협으로 이제 우리 군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를 이제 우리한테 왔던 것을 우리가 반납, 도로 반납해 줘서 도는 이제, 원예조합비로 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에서 그리로 바로 줬으니까 우린 도로 다시 돌려주는 것,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리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우리 원협을 통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우린 그 출하, 출하 뭐,
○이범연 위원 : 조합을 통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급안정 기금 조성을 하는 거니까, 도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습니까? 이것도 도로 올려 보내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돈을 우리 군에서 와서 우리 군에서 이제 원예조합을 주려고 하다가 도로 다 올려 보내서 도에서 이제 집행하겠다. 이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초지보완 사업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농가초지보완 사업은 지금 이것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제 초지 중에서 하급초지로 판단되는 초지들을 상급초지로 하는데, 잡간목을 제거한다던지, 경운중자 뭐 비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건 도에서 그냥, 사업비 조정하는데 1,000원이,
○이범연 위원 : 1,000원 조정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며, 융자를 본인이 받으면, 국비가 이렇게 보조됩니까? 이런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업비 자체가 국비와 융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럼 본인이 신청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신청해서 정부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융자를 해 주면서 국비를 같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국비는 이제 내려오고, 융자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이범연 위원 : 우리는 역할만 해 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국비를 저희들이 사업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죠.
○이범연 위원 :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봉평메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부분에서 연간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등록업무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자료에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든, 수산물까지 다 임산물까지 해서 한 96가지에 이제 지리적 표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평창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진부당귀가 유일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렇게 96건의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품목들을 보면, 사실은 별개 아닌데,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근 지자체를 봐도 정선에 정선 황귀라든가, 그 다음에 정선 찰옥수수, 이런 것도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영월 고추나, 영월 고춧가루, 강릉 한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천 한우, 횡성 한우, 그래서 지리적 표시등록을 득함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용역비 외에 또 기준들은 있겠죠. 그 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또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는, 지리적 표시등록까지만 하는 데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 단일품목에 대한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고,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이고, 그 품목을 가지고 뭔가, 이제 또 산업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기 위한 품목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수에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모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방림에 김장배추라는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과대 재배면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핵타르까지 만들기 위한 오미자 같은 경우도 평창 오미자라는 우리 동계올림픽과 연관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창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면, 지명이 들어가며 좋을 것 같아서 평창 오미자, 평창, 방림 김장배추, 대관령 한우, 이런 부분을 한번 전국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들을 이 기회에 한 품목, 한 품목, 이렇게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여섯가지면 여섯가지 한꺼번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번 시도를 하면,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어쩜 이건 용역을 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심의까지도 가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품목을 좀 찾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은 대관령 한우도 그렇고, 황태도 그렇고,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신청을 못했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있는 것이 송어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한번 다른 품목들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또 용역발주도 한품목 한품목 이렇게 발주하는 것 보다 같이 이렇게 품목을 하면, 비용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개별적인 발주보다는 용역비용이 또 훨씬 저렴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지리적 표시, 우리가 강원도에 13개 이제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발 빠르게 지리적 표시에 대한 선점을 가지고 가는 것도 또 경쟁력,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농축산과 보니까, 우리 고랭지 산약초 식품 가공이라든가, 하진부2리 마을공동사업, 보조사업, 그 다음에 봉평 메밀 지리적 등록제, 전문 승용마 시범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좀, 플라이 낚시 우리 시범조성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잘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서 했더라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사정되고 마는 그런 것 반납되고 마는데, 앞으로는 좀 새롭게 예산을 짤 때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계속해서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 3,939만 8천원이 증액된 288억 168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직불금이 대상면적이 10.8핵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538만 1천원을 증액해서 대상면적 10.8핵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538만 1천원을 증액해서 16억 9,7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대상면적이 74.01핵타가 증가해서 2,960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6,9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원예분야 멜론 3.21핵타가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고, FTA피해액 보존직불금 식량작물분야 감자가 764.15핵타, 콩이 15.78핵타 분, 16억 4,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자자조금 조성지원에 3,290만원이 감액된 1억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분야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452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8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235농가에 대해서 445만 7천 리터 분에 유류에 대해서 리터당 150원 정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재해복구장비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능성 잡곡 아마란스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에 3,8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건묘생산자재 지원에 4,100만원이 감액된 6,2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면적 24핵타 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에 640만원이 감액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정착지원금 지원 시책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4월분까지 4개월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업취소분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 약초육성 전략사업 분야,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은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설치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관수장비 설치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침 변경으로 자산,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해서 자본보조로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1억 2,740만원이 증액된 1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섯 농가 6만 720핵타면적에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랭지 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 5,425만원,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6,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군비분이 감액이 되는데, 군비를 예비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편성된 군비를 3회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 재해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2,468만 6천원이 증액된 3,8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이것은 경제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난방 열선설치 지원 사업에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확대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40,844평방미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829만원이 감액된 5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면적 63핵타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면적 60핵타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분야 민간대행사업비로 311만 3천원이 증액된 4,0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밀 녹비종자 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분양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4년 쌀소득보존 직불금에 3건에 28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3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에 5건에 3,30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농업 재해복구장비 구축사업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가뭄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재해 때 그 농업용 시설물이 이렇게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장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산취득 해서 필요농가가 있을 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귀농 귀촌활성화 프로그램이 금액은 작지만,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행사자체가 하질 못하게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그 1년에 자치행정과 하고, 저희 예산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회 때 그 메르스 때문에 저희 사업을 못하고, 2회 때는 자치행정과 사업을 통해서 평창포럼이 주관해 가지고, 1회에 걸쳐서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된 600만원은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기 난방 열선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것하고,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전기 난방 열선설치 지원 사업은 이게 강원도에서 이번에 특수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시설 원예단지에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토양에다가 그 전기 열선을 통해, 열선을 깔아서 겨울철 온열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저희가 3회 추경에 지금 설치된, 편성되는 것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왔고 해서 부득이 이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3월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상자는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겨울철에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파프리카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파프리카는 지금 동절기에 하는 사업자들은 지금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사업이 아닌데, 대부분 보면, 파프리카에 겨울철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연중 생산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고자 하는 농가가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고, 딸기는 육묘 농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 농가하고, 좀 출하 중인데, 농가가 약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전기 열선을 토양에 깔아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이거죠?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떤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전기 열선을 토양에 깔아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그게 썼으면, 계속 농가하고 조율 중이고, 그래서 강원도에 요청한 것이 이 사업이 영월하고 저쪽 어디 남쪽 지방 하나 있는데, 우리가 농가들을 데리고 가 볼 테니, 확실하게 이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보여 달라 그래야지 저희도 농가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약간 관망하고, 조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또한 문제가 뭐냐하면, 그 개소당 2,500만원씩 그것을 하게 됐는데, 이 휴전 설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기를 끌어드리기로 수전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설비비가 또 한 개소당 한 2,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농가자부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농가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냥 농가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 필요가 없다면, 반납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이 동절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이게 잘못 임상실험으로 잘못 또 도입을 하다 보면, 그죠? 아직 결과가 나온 부분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타 지역에 이 설치한 농가가 있다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확신이 서면, 확신이 서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배정된 예산은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게 강원도 추경사업으로 10월 26일 날 확정된 사업이지만 이렇더라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를 한번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신선푸드단지 조성 사업도 좀 이것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과 똑 같습니다. 4계절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파프리카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 난방시설이라든가, 보온시설, 양액,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농가단위로써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예산만 확정이 되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쪽으로 이것은 기자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연중생산을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하우스 새로 짓는 하우스 시설비 하고, 거기에 따른 난방시설, 모든 팰렛보일러라든가, 이런 것, 보온커튼이라든가, 이런 겨울철에 온열하기 위한 시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면적을 감안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자부담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부담할 수 있는 농가 내야지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진부 신기에 파프리카 두 개 단지에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조금 궁금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206쪽에 보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밭농업직불, 직불금인데, 설명자료가 142쪽인데, 여기 지금 밭농업 고정 직불금해 가지고 12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밭농업 이용 농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걸 언제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농관원에다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지불, 농가에 저희가 직접,
○박종욱 위원 : 아니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계좌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쯤 농가들에게 집행이 다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농가 논하고, 상관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전혀 관계없고요. 밭농업 FTA 다 그렇습니다. 농관원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 조사는 품관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품관원에서는 경영체 등록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협력하는 관계이고요.
○박종욱 위원 : 봄엔가 언제 직원이 집집이 농가들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때 경영체 등록할 때, 이제 경영체, 경영사업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상황 이런 것이 다 신청서에 다 들어가거든요.
○박종욱 위원 : 품목이 뭐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품관원에서 신청서를 받고, 읍면에서도 받고 해 가지고, 직불제 관련 이런 것은 품관원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넘겨 주고, 우리는 품관원 쪽으로 공유를 해서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저희 군에서 지급,
○박종욱 위원 : 12년 1월에서 14년 12월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게 밭농업 직불제 보면, 이제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대상 농지에 보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적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이게 기본 요건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는 이게 15년도 것이 아니고, 14년도께 15년도에 직불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내년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기준일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라고 할까, 지금 임대농들을 받기 어려운 건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임대농도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가능은 한데, 계속적으로 그걸 임대하고 있었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3년, 12, 13, 14 이렇게 3년 동안에 자기가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요.
○박종욱 위원 :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12년 1월부터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다음 주에 지급될 것은 작년도에 경작한 것,
○박종욱 위원 : 올해 연말에 지급될 것은 작년도 경작한 품목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경작한 것은 내년도에 매년 마다 지급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FTA 피해보존직접 지불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품목이 감자하고, 콩하고, 멜론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FTA 피해를 보면, 이 3가지 품목만 피해를 보냐 이거예요. 다른 품목도 많이 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그 저희가 여러 국가하고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FTA 체결로 인해서 수입량이 급증한다던가, 이래서 이제, 농가의 가격 때문에 피해가 왔을 때, 차액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 FTA 피해 보존 직불금 대상 품목은, 그러니까 가격이 FTA 체결을 위해서 시장가격이 떨어진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이번에 12년도 체계는 한미 FT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수입으로 인해서, 기준 가격이하로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 이 한정된 품목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품목을 따져보니까, 감자, 콩, 멜론, 이렇게 금년도에는
○박종욱 위원 : 이게 농가 신청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냥,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건 농가신청을 받아서,
○박종욱 위원 : 이것 모르는 것 많겠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게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감자 같은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면서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전에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차 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또, 그래서 저희 감자 재배농가들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작년엔 이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올해부터 그건 이장의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급대상에,
○박종욱 위원 : 이건 이제 당해연도 꺼, 당해연도에 당해 연말에 지급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홍보가 좀 필요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것도 2015년도 것이 아니라, 2014년도,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르는 농가가 많겠는데요. 이게 신청에 의한 거라면, 일괄 조사를 해서 하면 모를까, 신청에 의하면, 모르는 농가가 많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게 이제, 몰라서 하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단위로 씨감자를 팔거나, 이런 뭐, 사실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이 구제를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은 게 좀 제도 점에서 약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농기술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아마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영농기술교육 시나,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하나 그 밑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사용된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쯤에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이 기름이라는 것이 겨울에 쓴다고 보면, 12월 29일, 30일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겠느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럼 다음 년도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월이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그냥,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방법이 없고요.
○박종욱 위원 : 그때에 구입하는 시설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는 여기에 대한 리터당 150원 지원 못 받는다. 지원 못 받는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난해까지 출납 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였을 때는 12월 31일로 확정해 놨다가 2월 달까지 주면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올해는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하여튼 지급일 이전까지 사용한 것만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급일 이전에 조사기간까지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조사기간을 지금 한시이월을 어떻게 언제까지 생각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해당 농협의 확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신청 받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좀 궁금해서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시면서, 전 예산절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거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부과세 환급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거는 보니까, 자제를 농협에서 사면서 부과세를 이제 환급받은 금액이라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여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다른 우리 지원하는데도 이런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과세 이제 저희가 보조 사업이 60%이기 때문에 부과세 환급대상 금액에 60%를 공지하고, 이제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60% 금액이 좀 남으면, 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농가한테 보조사업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구입을 하면, 더 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부과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1석 2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에 그렇게 지금 이미 진행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 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아주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리 잡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 좀, 궁금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건분리지역하고, 그 밭농업직접직불제 말씀하셨는데, 그 과장님 설명에서 조건분리지역도 면적이 좀 늘었다하고 보고하셨고,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역도 면적이 좀 늘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보고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농가수가 늘어나서 느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느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조건 분리가 늘은 것은 그냥,
○이범연 위원 : 이건 지역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것은 경주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법 정리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가 늘은 것은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제 111개리에 면적이 농지면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늘었다고 한다면, 그 임야를 농지로 전화하면서 늘은 건지, 그래서 그 면적이 늘은 건지, 경사도가, 경사도가 있는 땅이라야,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냥 기존에 있는 데에서 늘었다는 얘기는 어떤 그 행정착오에서 빠져있던 면적이 늘어난 건지, 그 원인은 모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건 세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고,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늘은 것이 고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또 새로 이렇게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26개 품목에 대해서 그전에 없던 직불금 중에 고정직불금이 들어갔거든요. 밭농업, 그래서 밭농업이 좀 늘은 것이 있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늘은 사유를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게 혹시 초지도 해당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초지가 해당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빠져있던 초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초지는 저희가 매년 농축산과에 초지부서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넣기 때문에 초지가 요즘 추세로 봐서 계속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초지가 원인이 됐던 것은 아닌데,
○이범연 위원 : 관련해서 제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삼양대관령목장하고, 하늘 목장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하늘 목장은 옛날에 대상에 들어갔다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일부 빠진 적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금년도 제가 엑셀화일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금년도 하늘목장은 없는 걸로 제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하늘목장하고 삼양대관령초지는 조건분리지역 직접직불제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조건분리지역 직접직불제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20%가,
○이범연 위원 : 예산이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게 또 마을에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공동기금으로 쓰여 집니다.
○이범연 위원 : 공동기금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마을기금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한테 무슨 조건분리지역 예산을 주냐, 하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늘은 이유가 왜 늘었는가, 제가 늘게 되면 또 군비도 늘고, 같이 따라가는 건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53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다 늘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오늘 심의가 끝나고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고맙습니다.
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자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4,900만원이 감액된 99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항목으로 상수도식수관리에서 시설비에 입탄리 대체수원 개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을철 가뭄긴급대비 사업으로 도
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1억원을 감액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4만 1,000원이 증액된 7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4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급수공사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특전사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2,300만원을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금회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원을 감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에서 신설급수공사비로 4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 1억원을 감액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보수에서 저희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규직 직원이 4명이 배치됨에 따른 보수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