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27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7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완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서무담당입니다.
(최찬섭 서무담당 인사)
전해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림픽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및 후속인사를 2012년 6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에 따른 잔류인력 재배치를 2012년 10월 1일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분야 기구 확대를 검토하고 봉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인사를 지양하기로 하고 회계사고 방지 및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순환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현안투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을 기본 모토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9월에 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 455건을 접수하여 추진 완료가 83건, 불가 32건, 현재 추진 중이 34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를 통해 민생관련 시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선진지 견학, 이 반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이장 한마음 대회, 이장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인 이장 선진지 견학 확대 추진, 읍면 회장단 회의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이장 정보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장 역량강화 교육 지원, 타 시군 이장단과의 교류 행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뉴새마을가꾸기 선진 형 공동체 육성 업무 협약 체결을 금년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회관 지붕 보수 및 선반 설치 지원, 새마을 운동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총 9개 사업에 1억 1,0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군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향토지 지급이라든가 교육훈련, 상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자율방법대 역량가화입니다. 범죄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읍면에 10개 대에 401명이 귀가 학생 안전 확보와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 6,700만원을 들여 운영경비 근무복, 차량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범대 운영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를 보다 현실화 하고 근무복 사회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무전기 구입, 그리고 보험료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교육, 홍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26일 설립하여 현재 253개 단체에 8,04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 집중 홍보활동을 수시로 추진했고 강원자원봉사관리자 봉사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재능기부 콘서트,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단체관리자 워크숍, 사진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놀이, 음악, 사진,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마일리지제도 개선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무기계약직, 의원 등 총 715명을 대상으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사용 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300점의 장려 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장려라든가 청렴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대명리조트 7개 구좌에 연간 210일을 계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3년차 계획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배낭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 올림픽시설 및 선진행정시스템 견학으로 군 행정에 도입 가능한 행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행 국가는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3개 권역으로 하되 팀별로 구상한 연수과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총 10개 팀에 41명 9,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원 상시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지적역량과 다양한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입교와는 별도로 1억원 예산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핵심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상, 하반기 90명, 명상 체험프로그램에 2회 58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happy700평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9회중 지금까지 26회를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13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주민 참석 율은 2010년에 55%, 작년 연말에는 87%, 금년도 10월 현재는 약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외국어생활교실을 4개 교실에 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반이 3개 교실, 중국어가 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올림픽캠퍼스 1~6기까지 347명이 졸업하였고 대학원 1기 21명이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2012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총 32명이 대학원 2기가 시작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포럼 사업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캠퍼스 졸업자로 구성된 이 포럼에서는 귀농귀촌 페스티벌, 농 특산물 홍보사업, 마을지원사업, 회원 간 네트워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카데미 운영회수를 20회로 축소하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건강 교육 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양방향 소통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외국어 교실 등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도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다양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 총력 및 평생학습 문화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사항은 기반평가나 계획 및 실적평가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반평가의 7개 지표항목 중 최소 5개 이상은 해당되어야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조례는 완료가 됐고요. 전담부서 설치 협의회 구성도 완료하였고 의회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2월 7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이달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중심의 활기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창, 용평, 대관령 3개면에 4개 단체에서 군비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집단 미술치료, 숲 체험 주말학습, 별자리 해설사 양성, 세대공감 가족통합 부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11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고 평생교육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해서 5월까지는 확정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8개 사업에 28억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5일제 수업 대비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외국어 능력,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육협력 관계자 간담회를 내년 1월 중에 추진을 해서 2013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지원방침 설명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이 총 3개 마을로서 계촌, 계방산, 대관령 의야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교육, 전자상거래, 체험상품개발, 운영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에는 총 매출액이 7억 4,100만원을 기록해서 2012년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마을상과 우수지자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홍보, 일자리 창출,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촌 체험 활성화 등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서 자립운영 및 운영활성화 촉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정보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외 정보이용센터 에서도 수시로 마을주민대상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교육소모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관내 도서관 평창, 대화, 진부 정보화마을 교육장 계촌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 이용 등 교육에 1,186명의 주민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 정보화 교육의 이수율을 70%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비효율적인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를 양품화 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pc가 120대, 프린터 5대 보급하였고 사랑의 중고 pc보급으로 총 34대를 경로당이라든가 지역계층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는 교체시 적절성 검토를 해서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교체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되 저소득층의 정보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중고 pc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강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평창군 정보통신 보안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전국 군 자치단체 처음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보안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하는 업무프로세스의 양적 증가와 현 전자문서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업무처리의 신뢰도 저하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인프라구축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용 소프드웨어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온나라 시스템 설치 확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용자 교육을 직원들의 교육을 완료하고 테스트용 임시 서비스를 12월에 실시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격오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행정통신망 구축 불가로 행정안전부의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제한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용자 증가로 인한 접촉 장애와 로그인 절차로 근무자 불편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보건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기존 인터넷 회선에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다중의 행정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전용회선 비용이 연간 약 7,200만원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송, 통신,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50가구 이하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2014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총 50가구 이하 행정리 48개리 중에서 28개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1쪽 인사발령 현황 등에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공무원 중에서 2013스페셜올림픽 조직위 파견 등 파견공무원과 서울대 교육, 장기교육 등 현재 평창군에 근무하지 않고 나가 있는 공무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4명인데 육아휴직이 11명, 질병휴직 1명, 장기교육파견이 4명, 스페셜조직위원회 4명,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1명, 강원도에 2명, 공로연수 1명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행사와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정수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파견과 교육을 많이 나가 있다 보니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휴직분야는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동계조직위나 도 파견 이런 부분도 기관 간 업무협조나 또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파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시군 간 교류도 사실 전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공무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무엇보다 우리 군 군정수행을 우선하여 공무원들을 파견이나 교육 등을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행사와 교육, 포럼, 행사장에 가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도 군민이고 필요하다면 현장경험을 위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원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도 그렇고 민원처리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안정화 되지 못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인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외부에서 개최되는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에 어떤 인원이 부족하여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동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데 현재는 주민들 참여율이 많이 올라가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이 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행사는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지만 어떤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있다면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담당 과장님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본 의원이 종전까지 실과별로 분산하여 개최하던 공무원 체육대회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 곳에 모아 개최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지만 지난번 10월에 전체가 모인 공무원체육대회에 의원들도 참석을 했지만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활성화가 결국은 군민들의 복지혜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가 모여 몰랐던 얼굴도 익히고 고민을 나누고 의사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을 보면 직원복지 사기진작을 보면 2013년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금년도에 직원들이 모처럼 모여서 개최를 한번 했는데 그때 개최를 하고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1년에 한 두 번씩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상, 하반기로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모이지 않고 연 1회만 해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기관도 한 사례도 있으니까 상반기 5월경 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씩 개최하도록 그렇게 구상해보기 위해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인 생각으로는 요즘 공무원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성과가 좋다고 하여 연 2회로 늘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07쪽 평창장학회 운영 현황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보면 평창장학회 금강장학회 등이 있는데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는 어떻게 홍보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장학회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주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는 분야는 읍면을 통한 이장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요. 시기가 되면 공고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읍면을 통한 홍보처럼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내용을 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 부분도 장학금 신청에 평창이야기라든지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알려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걱정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홍보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지난 10월 3일 추경 심사 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요. 2013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5,6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두 분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비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부권 지역은 스키장도 많이 있고 송어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있다 보니 지역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요. 대화이남 쪽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리를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예산심사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들은 사실 전국에서 엄선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 판단에는 질도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참여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대화 진부 대관령, 이렇게 면으로 확대를 해서 이동운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비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자리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몇 년 안 됐으니까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 하다 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 내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떤 주민들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의식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최시기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비수기에 교육이 없고 농번기철에 교육이 몰려 있어서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개최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해 보고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농번기 부분도 지금 농민들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또 농업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는데 하여튼 고려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지원액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0%에서 20%로 지원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면 지원목적대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실과를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경비지원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시설 분야는 가급적 완전히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줄여나가는데 금년도 기준으로서는 30% 이내로 해서 한정적으로 진찰해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한대로 그런 어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3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경비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43쪽 군수 지시사항 및 처리사항 중에 대관령중고등학교 이전 관련, 지금 전담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의원님도 그 동안 몇 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직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여러 군데 가서 협조를 하고 또 학원이라든가 교육청 쪽에서도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정율 위원 : 몇 차례 했지요? 기관들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정확하게 실무회의는 모인 것은 한번 모였고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한 것은 한 두 번씩 다 나가서 했고
○이정율 위원 : 실무회의는 7자 실무회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그 기관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지요.
○이정율 위원 :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몇 번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직위원회라든가 물론 학교 당국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 국회의원님의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가 진행을 멈추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게 많다 보니까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부분이 토지나 건물 매입비가 상당히 과중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면 군 자체에서도 매입이나 이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재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위나 또 강원도나 이런 곳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서도 비용문제나 투자계획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위와 협상이 된 사항은 올림픽타운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특구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재원부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현재는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전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 조직위원회, 강원도, 교육청, 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다 미루는 사항이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정율 위원 : 그러니 접근을 제가 보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우리가 협조만 해달라면 협조를 해줍니까?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가장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이 올림픽타운 지역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남았습니까? 물론 특구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안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뭔가 반영이 돼야지만 움직여 질 텐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담반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 치고 우리 관계기관은 정말 고생하면서 진전은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26일 날 금주 월요일이 되겠지요. 엊그제 26일에도 서울조직위 사무실에서 조직위원장님, 또 강원도지사님, 3개시군 시장 군수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에도 중고 이전문제를 정식으로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조직위 의견도 당장은 시원한 답이 안 나오지요. 안 나오고 도나 평창군에서 나서서 추진을 자꾸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재원이 한정되어서 한계가 되어 있고 금방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큰 지역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직원 정원에 비해서 업무 추진 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위원회 우리 대관령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만 추진하는 위원회와는 별개로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정말 바쁘겠지만 자주 관심을 가져서 의논하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도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구에도 모든 보고사항을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협조를 받든가 이렇게 뭔가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국회의원님 지난번 봉평 오셨을 때에 군수님과 약 30분 말씀을 나누셨고요. 다시 지역에서 지역비대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을 초청해 주시면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같이 추진사항도 설명하고 협의하기로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일정 때문에 자리가 안 마련되는 것 같은데 조만간 모여지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언제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열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거기 어차피 개최도시니까 개폐회식 하는 장소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학교문제 때문에 지역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가져주시고 꼭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한번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군만의 노력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이 다 공조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비대위 안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소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76쪽 휴양소 콘도 현황 및 이용실태, 우리 패밀리 형이 1구좌가 얼마지요? 그때 당시 2005년 계약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간이 20년이라는데 혹시 20년 전에 해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해약을 하게 되면 아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약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사전에 서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콘도를 계약했을 때에 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약관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연회비도 얼마 내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연회비는 없는 것 같고 계약을 해서 20년간
○이정율 위원 : 아니 개인구좌를 갖든 아니면 여섯 구좌를 갖든 열 구좌를 갖든 또 별도로 개인 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회비를 내거든요. 혹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연회비는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직원들 가족들하고 같이 쓰겠지만 피서철이나 휴가철에 쓸 것 같은데요. 이용 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많이 낮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11년도 1년간 2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20%, 30% 밖에 못 썼다 그러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여기 시설이 직원들이 갈만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어보는 것이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자에 물어본 것이 그겁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대명리조트라는 것이 2005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6~7년 정도 지났을 때에 시설이라든가 그때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선호하는 그쪽 리조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위약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양처라고 생각하면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조사도 하고 어디를 원하는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사놓고 2024년까지 끝까지 놔 둘 겁니까? 사용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이 계약 초기에는 상당히 사용이 좋고 시설이 좋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 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해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평창군에 손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창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임의 해지를 했을 때에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반면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실질적인 이익인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것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손익 분기점을 맞춰 봐야지요.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그냥 금액상 손해를 본다 그러면 애초 사지를 말아야지요. 다 돈 들여서 사는 것을 사지 말았어야지요. 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를 하려고 복지를 뭔가 이용해주려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어 준다는 그 개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줘야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있는 시설을 이용을 안 할 때에는 과감히 개선을 해야 하고 우리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서의 상황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와서 해약을 했을 경우 아니면 이용을 계속 하려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주셔서 아니면 다른 곳 선호도가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해약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가지고 다른 곳을 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어떤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이렇게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대명리조트에 물어보면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우리가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정율 위원 : 그쪽에 있는 콘도업계에다 얘기를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좀 알아봐 주시고요. 102쪽에 군민 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를 보면 줄어들었다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남부권이 감소가 된 것 같고 북부권은 아무래도 올림픽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진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부가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진부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건설업체나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서 활성화 됐다 진부가 그동안 경기침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10월 달까지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이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도 늘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알아보려니까 월말 단위로 집계를 한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사장은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옮기기까지 좀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건설업체는 몇 년간 상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라든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기셔서 정말 우리 평창의 재정자립도가 썩 좋지는 않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건설업체라든가 거기 관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한번 챙기셔서 우리 주소를 옮겨 놓고 또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옮겨 놓았을 때, 협조를 했을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준다든가 무조건 옮기라고 하지 마시고 협조를 잘 하는 그런 곳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소를 평창으로 다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리조트 같은 것이나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된 것은 스페셜올림픽이나 아니면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라든가 거기 조직위원회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옮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때 대관령 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지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남부권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군민 늘리기 추진 실적을 따져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떤 제시를 해야 하나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인구의 가장 유입 요인이 가장 큰 것이 직업이고요. 그 다음 교육, 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전입을 하고 이러는 것은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요건 개선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이 뭔가 발전 된다 그러고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 기업이 들어 온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북부권에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구도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남부권은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항상 남부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기업을 끌어들인다거나 학교를 끌어들인다거나 뭔가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베풀어줘야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구 늘리기라는 것은 경제랑 같이 대등하게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서 출산 축하금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또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또 만들어야 하고 왜,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군민 늘리기 한다면 뭔가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입 시책이 되겠는데 가장 큰 것은 지역 전체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율 위원 : 인구 늘리기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고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발전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군민 늘리기 추진한다니까 조례를 관심을 두고 지금 군부대가 남부권, 북부권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두 군데 있습니다. 대화하고 대관령하고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인구 정말 증가요인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영내 주민들은 보통 옮기지 않거든요.
○이정율 위원 : 안 옮긴다 그러지 말고 뭔가 만들어 줘야지 무슨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영업을 하셔야지 세일도 해야지 그냥 안 온다 그래서 안 오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사병들은 보통 고향에 주민등록을 나두고 가도 법상 그렇게 되니까 보통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도 일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 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하고 상호 교류를 가져요. 자매결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읍면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을 같이 협조해주고 또 우리가 민이 필요하면 군에서 와서 도와주고 뭔가 협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장기 근무하는 군인이라든가 직업군인들은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2년씩 3년씩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다 유도해서 주소를 이전시켜 놓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지 움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정율 위원 : 어차피 군민 늘리기 추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마지막으로 평창 아카데미 운영실적, happy700 상당히 저도 몇 번은 참석을 해봤는데 좀 반응이 좋은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 그러나 반면 면 지역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 2011년 2012년도에 주민들하고 참여율을 보니까 평창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에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무원이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은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석했다 왔는데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면 지역에는 면 지역이 13.5%,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모르겠다 하면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아카데미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느껴야 하는데 형식상 자리 차지해서 강사가 왔다 가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도 있더라 면 쪽에 한번 그런 아카데미 움직일 때에 한번 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지금 참여 자료를 128페이지에 내 드렸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이 인정이 되니까 정확히 사인을 받아서 해당기관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다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잡히는데 과거보다는 주민들 참여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읍면지역에는 보니까 전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이 골고루 정말 참여하는 주민들이 와야 하는데 면에서 좀 주민들을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거의 노인회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의 앞자리나 이렇게 다 계시더라는 거지요. 물론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좋지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인원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정말 오셔서 이것이 정말 좋다 재미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된다 이런 쪽에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뭔가 대폭 광고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느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제동원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 질도 좀 높여야 되고 펜클럽도 만들었는데 현재 800명에서 2,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역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오시는 분들은 강사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서 강사 분한테 꼭 강의를 듣고 뵙고 싶은데 못가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농번기철, 그 다음 정말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제일 바쁠 때에 오시는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듣고 싶은데 밭에서 거름 펴다가 장화 신고 오기도 뭐하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농번기철에는 좀 날씨 같은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비가 오는 날 농사 안나가는 날 차라리 그런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농번기철에는 시간조정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바쁠 때에 가장 바쁠 때에 하려고 하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까지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계속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대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만든 것인데 정답은 아니니까 항상 변하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찾아가지고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유명강사들이 오시는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고 물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더 나은 그런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빼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서론은 좀 빼고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을 안 붙여도 다 실무과장님이니까 알아들으시리라 보고 또 과장님도 필요이상의 어떤 말 보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5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평창군 공무원 600여 공무원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백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주민이 업무를 보러 오면 제대로 방금 전출을 와서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무 주무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너무 낮아 보니까 오히려 주무계장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행정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2011년 3월 8일부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재직기간이 보시면 알지만 7월 가장 많습니다. 약 7개월 정도 재직한 것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2년 3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인사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너무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숙지 능력이 떨어지고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그동안 누누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6개월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전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것은, 2012년도에 과장님 오시고는 그래도 시기가 아닌 것인지 또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 인사부서장으로 철학이 계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3개월 27일 3개월 27일, 2개월, 3개월, 심지어 1개월 며칠 하고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승진에 의해서 가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최소 1년 이내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어떤 기술부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술직 부서의 인원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움직이지 않고는 어떤 인원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개월 만에 움직인 이 분도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승진을 해서 자리를 보직을 받아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다 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능력 있는 직원을 또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기관의 부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짧게 인사를 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한 곳에 너무 오래 정체되는 직원이 있어요. 살펴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안 보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1년 이내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 7개월 근무가 1년 넘는 분이 없어요. 많은 것이 11개월 하고 이렇게 인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철저하게 철학을 가지고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임자가 어떤 주문에 의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명분이 따르고 그 인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이것은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토로하면 이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강제인사가 아니냐, 이것은 업무의 누수도 생기고 효율도 떨어진다, 그리고 청 내는 좀 덜하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한번씩 자리를 옮기면 그 지역하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관령면에 가 있던 부분을 지역실정 주민들하고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다른 면으로 가고, 참 지금은 그래도 교통으로 다 출퇴근 하니 그렇지 그전 같으면 이사를 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없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을 받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인원이 1년 이내 분들이 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인사에 대한 기준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게요. 맨 밑에 보면 IOC총회 공식대표단으로 군수께서 출장여비를 여기에 지급을 했는데 수행비서는 310만원이고 군수는 34만 9천원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욱 위원 : 69쪽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그 때에 IOC공식 초청행사여서 IOC측에서 조직위 쪽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외한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공식일정 부담은 그쪽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그때는 초청으로 인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34만 9천원에 대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비용은 아마 공항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수께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우리 수행비서가 함께 많이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비서가 군수 동행하면 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그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좀 업무가 일반적인 다른 보조자 보다는 많은 제약을 받고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 그런 보조역할이 없이는 어떤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군수 수행비서는 우리가 청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도 여러 가지 행사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해서 수행비서가 필요하다 인정은 하는데 해외출장에서까지 그 수행비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자면서 수발을 들일도 아닐 텐데 굳이 그 양반 능력으로 봐서 우리 해외여행에 꼭 동행해서 할 역할이 크게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거기 여행일정에 의해서 출장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수행비서가 실과장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70~80%는 수행을 하는 이유, 군비를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면 왜 계속 열 번이든 우리 군수가 해외출장이 엄청 잦은데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 안 갈 때에는 안 가고 갈 때에는 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안 간적이 있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박종욱 위원 : 여기 많습니다. 여비가 안 나갔으면 안 간 것이 아닌가요? 약 40%는 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큰 틀에서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해외여행을 가도 일정을 소화하자면 그런 보조가 있어야지
○박종욱 위원 : 그럼 다 따라가야지 왜 안 따라 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때에는 다른 분이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또 군수께서 혼자 갔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수행비서가 간다 칩시다. 여기에 과장, 계장들이 쭉 여럿이 갑니다. 여럿이 가면 거기는 얼마든지 공무원이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이중 삼중 이것은 우리 군민이 세세하게 본다고 보면 황재군수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이런 것 정도는 군수께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데려 간다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호의 비서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국외라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비서 역할이 뭔지 제가 물었어요. 군수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야 앞으로 의회에 이런 행정감사를 받았다 군수께도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군수도 우리 의원들의 이런 질의 모습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를 배석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행사일정을 핑계로 오시지도 않고 안 본다면 귀와 눈을 막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수께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막고 귀를 막고 보지 않겠다 라면 군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그냥 어느 의원이 강하게 발언 하더라 감사 끝났다 이걸로 끝 날거예요? 매년, 그리고 군수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여비 지급된 것을 보면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여비지급 규정상 자치단체장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금액 단가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종욱 위원 : 일반 직원은 일반석으로 해외 가고 군수는 반드시 비즈니스 석으로 타고 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분들이 비즈니스석이 아니면 해외를 못 가시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군수님 여비규정하고 달라서 지급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더 수행비서의 역할이 뭐 길래 의원이 물으면 행정감사에서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승인내역 여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주무과장님은 충분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해박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맨 날 그 말씀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군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해보면 군수님은 어떤 해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10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체육대회, 여기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승인해줘서 얼마를 썼습니까? 올해 2012년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9,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는 예산액을 2억을 경비로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3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2억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많이 꼭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에도 누누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세심하게 논의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예산 증액을 하면 이것은 논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자치과장 발령받아서 예산심사하고 이럴 때에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 고요. 저희들 생각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얘기를 듣기 보다는 나가서 문물을 많이 접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외연수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시작하신다면 그 부분도 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또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미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후반기에도 다시 추경에 계상했을 때에도 엄청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 공무원체육대회 연 1회에서 2회로 하겠다 1회 행사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2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지요. 좋게만 보면 좋아요. 사기진작, 또 우리 공무원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2~3년 있어도 어떤 분이 공무원인지 다 몰라서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어떤 우리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동료간에 단합을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년도에도 못했고 쭉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달아서 못한 것이 많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가 나면서도 못했고 전년도에 우리 군정살림 어려움, 이런 이유로 못했는데 이것을 한해 해보고 2회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 동안 전체 모아서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드리면 주로 등산이라든가 자체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전체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참석해 보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스스로 잘못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계층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도청이나 이런 곳은 상 하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끝나면 하루 직장전체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각 부서별로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계속 증액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좀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심의 때에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과장님 의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 쪽에 보시면 1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이장님들 이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또 전체 이장들의 단합행사도 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수당지급이라든가 반장님들에게도 지방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지원 시책에 보면 이것은 총 10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9,200만원이에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이라 그래야 몇 명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개별적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 오던 사항인데 이런 저런 규정 의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다가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합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그분들이 이반장 이상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진짜 필요로 한 사항이다 행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그 양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방지 보급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군정질문 때에 본 의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거기 군수께서, 부군수께서 우리 전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 다음 간부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 회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봤지요. 왜 편성을 하시지 그랬냐고 하니까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군정질문 할 때에 제가 몇월 며칟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9월 24일 9월 25일 9월 27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 때에 했어요. 그럼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는데 조례 만들 시간이 없었나요? 엊그제 보세요. 장례식장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구두로 다 설명하니까 빨리빨리 해 올려라 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저 개인적인 어떤 군정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래도 책임을 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는 내년부터 지방비 보급이라도 받아볼 수 있겠다 희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을 안했다 지원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지 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때 군정질문을 받고 조례를 입안을 했는데요. 이것을 자꾸 핑계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입안하자면 최초 방침을 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제심사라든가 부패행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별로 문서로 오가면서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입법예고도 최소 20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열어서 의결하고 그래서 의결이 끝나면 최종 조례를 확정하게 되는데 그 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어쩌면 두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로 넘기게 되는데 의회일정도 그렇게 조례 한 건 때문에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달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길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했을 때에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기가 여기에 이렇게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지도자 지방지보급에 대한 문제는 따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종전의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행사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관위 측이나 이런 곳에서는 막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방지 보급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또 연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고요.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당초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안 보다 예산심사가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의 의결이 아직 안됐는데 의회에다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렇게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아예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녹취를 해 놓은 것은 없겠지만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군정질문 끝나고 과장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고 좋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답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그런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두 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바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회신 받고 바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예산계상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 요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어떤 행정수행능력, 또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의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최소한 읍면 책임자분들한테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그래서 오히려 행정을 고마워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입장인데 내년에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행정 불신, 의회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게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1월부터 시행하는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상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들이 주무계장님들이 아마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것을 행정감사 지적이나 질의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면 어렵다 하는 부분 여기에서 과감하게 어렵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음 우리 본 예산 심의 때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약 두 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때까지 잘 해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행정 불신, 의회불신이 주민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을 볼까요? 33쪽 여기에 보면 우리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조달청이라 그래서 관외, 꼭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달 관련법에 보면 우선 구매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달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33페이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부 컴퓨터 이런 것은 관내 대리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조달품도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구매를 해도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컴퓨터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효과도 있고 도움이 될 텐데 조달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꼭 써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삼보, 엘지, 삼성이 주로 관내에 있는데 우리 관내 대리점이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라고 해도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관외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달청이 하다 보니까 조달청이다 보니까 관외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서류작성 상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에서 구매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정 대리점이 있으면 지정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관외가 아니라 관내로 표시를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조달청이다 보니까 관외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했으면 여기 관내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표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책상, 컴퓨터, 여러 번 나누어서 한 것도 관내로 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컴퓨터 제일 위의 것은 삼보, 둘째는 엘지, 세 번째는 삼성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34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그럼 지역에서 이용한 것도 많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개중에 따라서는 서버용 HDD나 이런 것은 단순히 물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사후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는 부분은 외지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력이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만 관외로 하고 관내 물품을 구입해 주시고 여기 표기도 조달청이라 해도 관내에서 한 것은 관내로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7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휴양소 콘도를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씩 구입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표시된 대로 1억 9,300만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이용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2011년도에 30%, 2012년 20%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2011년도 30%, 2012년도 현재 11월 10일 현재 20%입니다.
○이만재 위원 : 왜서 이렇게 사용료를 우리 많이 사용을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일단 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을 봐서는 다른 곳 휴가지 보다는 이곳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대안을 마련해야지 벌써 2005년도부터 사용을 했으면 이것이 7년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7년째입니다.
○이만재 위원 : 7년째 이렇게 떨어지는데 진작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돈 많이 장기간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인데 이렇게 떨어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는 이용 율이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성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왜 거리가 먼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낙후된 것인지 볼거리가 없는 것인지 한번씩 가면 두 번씩 가게 안 되나요? 콘도도 그렇던데 한번 가보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한번씩 이용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휴가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사용을 하면 사용료 회원권 청소료 정도는 납부를 해야 합니까? 얼마를 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청소료 이런 기본료는 내고 콘도는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15평, 22평, 패밀리 형이 있고 스위트 형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 얼마에요?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현실에 지금 어느 정도 15평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보통 콘도가 이용가격을 보면 평당 1만원씩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평당 리조트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이만재 위원 : 우리 사용은 어떼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우리는 그냥 구좌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료라든가 이런 것만
○이만재 위원 : 그 청소료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작은 것은 약 6만원, 큰 스위트 형은 10만원정도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6만원, 10만원, 일반 회원권으로 있으면 그 정도면 다 써요. 15평, 25평에 6만원이면 여기 보광이나 이런 곳도 지금 회원권이면 비싸야 1~2만원 비싸지 이 정도면 쓴다고요. 그러니까 간 곳은 또 안 가겠지요. 장기간 계약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24년까지 계약이 됐으니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다 가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메리트가 없어서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조건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2쪽을 보겠습니다. 군민 늘리기 추진실적,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입방법, 유도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것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많지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우리 관내에 살면서 나가 있는 분들
○이만재 위원 : 네. 살면서 주소를 이쪽에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 부분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리 관내 직장들을 보면 우리 청안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청내 직원들이 원주에다 놓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정 전완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으로 갔다 놓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두 명 정도이지 거의 다 옮겼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명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출퇴근 직원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소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어떤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직원들은 다 옮겼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지금 현재 여기 살면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반인들 말씀
○이만재 위원 : 네. 일반인들 새롭게 여기 콘도나 이런 새로운 집들 지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1년 내내 와 계시는 분도 있고 1년에 반 이상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방림에서부터 많이 있어요. 제가 선거 때에 파악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주소를 어디에 두던 자유라 그래도 내 집이 여기에 와 살면서는 주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읍면장님들이 우리 여기 방림에서부터 나가 보면 많이 있어요. 새로 지은 집들, 제가 먼저 선거 때 돌면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옮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으로 인정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와서 사시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 또 왠지 모르게 여기에 추진방법이나 효과가 조금 타 시군 보다 미미하다고요. 가까운 영월하고 이쪽도 전입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여기는 유도방법하고 추진효과만 있는데 전입했을 때에 어떤 큰 우리 평창군만의 혜택을 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 전입자한테는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센터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귀농이나 이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요. 기타 시군 공통사업이지만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 다자녀 보육시설 이용 양육수당 지원 이런 공통적인 사업은 있는데 전입사유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귀농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 평창군만의 귀농 귀촌하는 그런 농가나 전입세대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그렇게 하는 군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군도 다른 군보다 뒤지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 지원은 센터에 전담부서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포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귀농귀촌 패스티벌도 한번 해서 전국에 있는 귀촌 희망가구 20가구를 불러서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기나 정보나 제공하는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효과를 진행해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 위원 : 좋은 제도도 발굴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도로하고 물이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몇 군데 지역 건의도 들어왔어요. 임하리 이런 곳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이주해서 오는 분들이 세 가구 네 가구 되는데 당장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역을 몇 군데 지역을 가봤는데 그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지역은 높은 지역이어서 물을 못 먹고 동네에서는 협조를 해주시는데 강압 벨브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압 벨브를 쓰려면 금방 전기료하고 설치비가 약 5,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또 도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상하수도 어떤 기반시설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집단부락에 특히 만들어지는 그런 부락은 그 지역도 지금 사는 집들이 네집 다섯집 되고 추가로 앞으로 세집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집단 마을로 이렇게 구성되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우리 상하수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37쪽 명예군수 위촉현황,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위촉장을 전달이 됐지요? 노성제 때에 전달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10월 7일 날 전달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이날 몇 분 참석을 했어요? 위촉장 전달할 때에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다 오시고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만 안 오시고 일곱분 그때 오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제 기억으로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았었는데 그러셨구나. 앞으로 관리라 할까 이분들을 예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모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군정에 대한 자문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은 정기적으로 어떤 우리 군에 있는 자료나 행정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 2회 정도는 모셔서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모셔서 그것도 제대로 간담회 개최도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서로 소통 전달이 잘 안됩니다. 수시로 자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달에 처음 위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가 첫해를 맞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례고 또 위촉장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계획이 지금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보다도 이분들의 어떤 역할분담을 맡겨야 해요. 맡겨서 이분들이 정기적인 간담회가 아닌 이 사람들이 전에 일했던 전문부서를 살릴 수 있도록 실과를 어떻게 맺어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씩 이것을 전담부서나 하나 만들어서 줘야 해요. 1년에 형식적으로 한번 모였다가 가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우리 명예정책자문위원들, 명예군민들, 군수님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모으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분과를 만들어서 각자 역할도 맡기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나온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만드시고 어떤 정기적인 형식적인 친목이나 그런 모임 말고 본래의 성격대로 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기술도 있고 전문적인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정말 군정발전에 접목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이용을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평창군을 책임지고 있는 평창군수께서 안일한 행동 때문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헝태, 또 군정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생산적인 군정을 논의하는 시간이었기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더 숙제가 많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어서 본 위원이 군민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고 내가 의정활동을 똑바로 했다면 이 단체장이 또 군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겠느냐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은 우리 2011년도 추경예산에 심의를 할 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당시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군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결과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예산을 삭감을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함으로 용역을 시행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저희가 마지막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만약 용역결과가 불가로 나온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으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예산편성 한 것을 끝까지 지켜 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예산 성립과정에는 제가 실무를 맡지 않아서 과정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전체 시설물로 했을 때에는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실 공단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떤 공단이라는 것은 군정여건이 앞으로 바뀐다면 어차피 행정운영 효율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을 때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용역이야 여기에다 붙일 일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용역결과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했을 때에는 공단기준은 일부 충족을 합니다. 50% 충족을 하는데 다만 영업수지가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1억 6,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업운영 기준에 미달되어서 설립을 못했던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기업 운영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치 않다 4,200만원인가 그렇지요? 4,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불가로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위기를 거론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들 여비 삭감하고 난리를 떨며 이러한 예산은 누구나 안 된다고 했던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시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이건 안 될 것이다 하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실무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용역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직운영상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에 자원봉사 릴레이 대회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원봉사 릴레이가 올해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 대회를 하면서 얼마를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직 정산은 안했는데 현재 이 돈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유인환 위원 : 자원봉사자 릴레이를 하면서 지난해 없었던 예산들을 집행한 경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키를 단체별로 전달하는 식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에다가 단체를 불러서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유인환 위원 : 또요. 공연을 했고 또 뭐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공연하고 식사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식사제공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이 식사제공 어떻게 했지요? 이것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잖아요?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문을 다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문을 구했더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고 있는 겁니까? 아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7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 초과를 두배씩 세배씩 해서 예산을 씁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군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군에서는 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뭐를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릴레이센터 릴레이대회를 해라 해서 7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과가 자기 맘대로 700만원 승인 받아서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지 말아야 해요. 그냥 쓰고 나서 결산만 의회에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질이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센터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에 150만원, 국제봉사활동 참가, 관리자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사업에 각기 나눠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례대로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1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관리자 국제봉사활동 참가 270만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300만원, 사진회 감성을 더하다 180만원, 그 다음 재능기부 콘서트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릴레이에 7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난해에도 없었고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시 집행을 했기에 이것 과연 무슨 돈으로 썼을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밥 사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지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시되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추가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마다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013년 평창스페셜 올림픽이 2월 5일까지지요. 1월 29일부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대회가 치르어 지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신청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당초 조직위에서 모았을 때에 2,700명 정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평창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평창군은 우리가 직접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위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개최지니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자원으로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장 음료수 봉사, 그 다음 지적장애인들이 그때에 경기장 관람객이 있습니다. 조직위와 협의가 된 것인데 그때 배치할
○유인환 위원 :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0월 26일 날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 명단을 발표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원봉사자 명단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명단은 제가 들은 것이 없는데요.
○유인환 위원 : 자원봉사자가 올림픽 대회를 치르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명단을 발표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명단은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2,288명이 모집되어서 조직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들은 별도로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모집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지만 평창군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평창군에는 41명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스페셜 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당초 2,700명 모집을 계획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명 이상 지금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것은 있습니까? 20명 이상이면 단체로 하는데 등록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루지요. 그리고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페셜올림픽 대회를 치루는데 전부 평창의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대회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부터 자원봉사자의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또 신청자가 저조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적었다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교훈을 삼아서 예행연습이다. 2018에 대한 전초전이다 생각하고 자원봉사자에 신경을 써서 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곳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과연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봉사자가 몇 명인지 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구체적인 개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열심히 힘써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스페셜올림픽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2018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활성화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53쪽을 한번 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1년 미만 근무 중에 타 부서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1년도 3월 8일 날 인사에서 보면 부서장이 많이 13명이나 이동이 됐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 13명의 부서장이 옮겼다는 것은 곧 25명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명이 옮겼으니까 25명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실과가 몇 이지요? 읍면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26개
○유인환 위원 : 26개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부서장이 7개월 다시 인사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시 인사부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아니면 현재 인사부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에 따른 부서장들의 업무능력, 조직, 장악력 등의 검토가 끝난 뒤에 인사가 단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군수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냥 되고 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업무파악도 하고 능력도 조직 장악력도 보고 인사를 단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지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때 당시 직접 관여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그 후 7개월 있다가 다시 25개부서가 인사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3월 8일날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날 13개 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25개 부서가 인사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게 됐는데 민선 5기 군수, 그러니까 취임 행정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유관기관하고 MOU체결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듯 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인사는 어떤 규정이나 1년 이내 전보를 금지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조직 전체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는 인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도 어떤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때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래서 서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좋은 실 예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하나 할게요. 2012년 10월 20일자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매일경제신문인데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삼성그룹 총수가 이건희 회장이지요. 1987년도에 취임하면서 신경련 선언, 경영선언, 20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삼성의 시가 총액이 10조에서 384조로 가치를 상승시켰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렇게 성장시킨 동력은 본인이 삼성을 생각하면서 쏟은 90%가 인사에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일화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겠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뚝 선 이런 유일기업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것은 곧 인사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고요. 삼성이 세계적인 순위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소셜 비즈니스 영향력 부문에서 19위,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20위권 이내로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IT기기 아이패트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혁신기업순위에서는 세계 4위이고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세계 6위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선 5기 평창군의 공무원 인사 능력과 재능이 완전 무시된 채 즉흥적으로 정실에 치우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실과장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누수 공백이 많고 발생되는 거지요. 실 예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 조례안 설명, 공유재산 계획 그 밖에 의회 사전설명 할 때 내용을 보면 엉뚱한 변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피성으로 일관하는 실과장들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평창군 인사방향과 대의기관의 전담부서 배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인사는 어떤 단체장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는 실무 과장으로서 어떤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떤 인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너무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작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인사권자가 인사남용 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기진작의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1순위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사기진작이라 그러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물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한만큼 능력을 받는 직장, 진급을 바로 의미하겠지요.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세 번째가 조직의 소통으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제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메모를 좀 하셨다가 정말 일한만큼 능력을 받는 직장, 분위기 좋은 직장, 서로 상하기관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혈연, 학연, 외부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는 정실인사 보다는 누구나 동감하는 투명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인환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IOC총회에서 34만 9천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전체경비 중에서 IOC초청 공식행사이다 보니까 경비가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차액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액이 지급이 됐다 무슨 차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항에서부터 그쪽 도착까지 준다면 이동하는 경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그 75쪽에 보면 이것은 군수가 출석을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 부분이지만 현재 담당부서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75쪽을 봐 주시지요. 군수 해외출장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2건이네요. 2년 동안에 12건, 24개월 중에 12건인데 그렇다면 군수가 해외를 두 달에 한번씩 나갔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갔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나갔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비즈니스를 탔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히 국제교류 어반시 갈 때에는 거의 1,000만원 돈 되는 비즈니스 이용요금을 내고 갔어요. 그렇지요? 955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전체 여행 경비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해외여행 경비, 또 국내여행 경비, 우리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등등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합니까? 엉뚱한 사람이 다 쓰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세 사람 갈 분량을 혼자서 다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돈이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즈니스를 탈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탈 수 있다 그러나 안 타도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따로 그렇지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소통할 길이 언제 있습니까? 거기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가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러 가면 벤치마킹을 가면 거기 가서 뭘 배워가지고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군수가 따로 비즈니스 타고 가야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입니까? 20%가 안 됩니다. 평창군이 20% 선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찾아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일본 갈 때에 이코노믹을 타고 갔어요. 가서 호텔 5개짜리 호텔에서 잔 것이 아니고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좋은 이런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코노믹을 타고 여관도 이렇게 후진 곳에서 주무십니까 저는 일 보러 왔지 여행을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중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가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군비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아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온다 좋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꼭 확인을 해볼 일이지만 이렇게 회피를 하고 벌써 이틀째 회피를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의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곧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놓고 누가 군수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군민들에게 공복이 되겠다 손발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말로 떠들어놓고 나온 사람이 칼자루 쥐었다고 자기는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공무원들 3명 갈 여행비를 가지고 혼자서 다 쓰고 공무원들은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공무원 여비 세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풀로 세워 놓으니 하나하나 세목 상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풀로 세워놓으니까 이런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열두 번을 나가셨는데 그중에서 올림픽 관련 나간 것이 여섯 번을 나갔습니다. 총 여섯 번을 나가서 로잔정상회의라든가 올림픽 세미나 이런 IOC공식 행사에 나갔는데 여섯 번 중에서 다섯 번은 공식행사로 나가고 한번은 올림픽 시설 견학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반시하고 해서 우호교류 때문에 그때에도 자치단체장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갔고요.
○유인환 위원 : 내용은 압니다.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알펜시아나 이런 기업 어떤 투자유치 때문에 상부기관 요청에 의해서 동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왕실의궤 지역에서 환수하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나갔고 열두 번 사실 숫자는 많은데 부득이하게 간 부분이 좀 있는 공식행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석 관계는
○유인환 위원 :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제는 개편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왠가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괜히 말장난 하자고 앉아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열두 번을 나간 것을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부득이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여행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과장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기 급급하고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꼭 짚을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민간여비로 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 자치과는 공무원 여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살펴봤더니 민간여비로 쓴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로 써야 되고 민간인이면 민간인 여비로 써야 돼요. 또 공무원이 민간여비로 썼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비즈니스를 태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민간인 여비로 썼으면 당연히 이코노믹을 타고 갔어야지요. 민간인 여비를 사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그것도 타당하다 어반시에 갈 때 우리 교육장님 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같이 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사용 뭘로 한지 아십니까? 민간인 여비 사용했어요. 교육장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 직위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반시에 대해서 좋은 일로 갔다 이거에요. 학생들 어학연수 하는데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갔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갔어야지요. 어째라고 우리가 민간인 여비로 교육장을 대줘가면서 데리고 갔냐 이겁니다. 여기 단체장들 교육장밖에 없어요? 가려면 서장님도 모시고 가고 군 지부장님도 모시고 가고 5대 기관장들 다 모시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어반시는 아마 학생들이 현지 어학연수를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을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어야지 어떻게 지금 우리 민간인들 돈도 못 데주고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비즈니스 태워서 데리고 나가요?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민간인들도 어떤 여행규모에 따라서는 비즈니스가 규정상은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교육장도 우리 관내 기관장 중에 라급 으로 해서 지급대상 공무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창군에서 그 여행비를 대줘야 하는 겁니까? 근 1,000만원씩 거기에다 끼워 넣기 식으로 계장들 몇 명씩 데리고 가서 말이지요. 생색내기나 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혀를 댈 곳이 없어서 공무원들 경비에다 혀를 대고 민간인 경비에다 혀를 대가지고 자기들은 비즈니스 타고 가면서 혜택을 누립니까? 정말 불쌍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 없애야 한다. 단체장이면 단체장답게 그런 비즈니스 탈 돈이 있으면 아끼라 이거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불우해서 밥 못 먹는 사람들 밥값 더 주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탈 수도 있어요. 탈 때도 있을 것이고 한번도 안 탄 적이 없어요. 한번도, 이렇게 지금 군비를 낭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급해서 세워달라는 예산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말이지요.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은 제가 아주 꼭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면서도 이것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불쌍한 얘기에요. 우리 지금 읍면에 현안투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안투어에서 건의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2011년도에 226건이고요. 2012년도에 450건해서 총 681건을 접수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681건을 현안투어에서 지금 받았는데 그 예산반영에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파악해 보니까 98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안투어에서 받은 금액이 98건, 금액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금액은 242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242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읍면투어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예산은 얼마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저희들 요구된 것이 84건에 239억 요구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239억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민들의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1년에 두 번씩 사회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은 681건입니다. 보통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1년간 평창군의 살림으로 군정의 모든 방향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 하는 것이 1년의 평창 살림이 군정방향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재정여건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즉석에서 239억이라는 돈을 250억 240억, 지난해에는 242억 올해는 240억 정도를 쓰면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500억이라고 한다면 250억은 이미 써 버렸어요. 250억은 어디에서 채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건의가 된 내용하고 군에서 추진하여오던 계속적인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건의된 내용을 투자했다고 단지 건의에만 다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합하다 보니 된 것이지 단순히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가 여기에도 포함이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를 닦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에 그 지역 주민이 도로를 건의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사실 여기 통계에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에 포함돼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중에서는,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발전계획, 또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재원도 분배를 하고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5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군수께서, 군수님 오시면 내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선심성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농업분야에 얼마, 건설 분야에 얼마, 복지 분야에 얼마, 이렇게 투자를 정책적으로 투자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안투어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들을 갔다가 긴급하게 쓰여 진다고 하면 다른 쪽에 복지 쪽에서 빼든가 아니면 농업 쪽에서 빼든가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각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에 대해서도 잘못 비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해 재정위기를 한동안 떠들면서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1년 만에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때에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현안투어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건의 받았던 사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행정신뢰도 추락할 것이고 읍면투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나 복지나 교육, 정책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예산을 건의했다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다 접목을 시켜서 다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39억 84건이 요구가 되었고요. 기타 건의가 되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린다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본인들한테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만 놓고 다 처리를 못하면 행정 신뢰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군에서 문 닫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듣고서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의 목표라든가 또 전략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본방향을 수립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하는데 현안투어에서 즉흥적으로 건의된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면 군정방향과 재정운영 방향이 확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냥 즉흥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요. 실과에서도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심지어는 자기 동네 어디까지도 이렇게 현안사업을 다 적어가지고 오면 그 많은 건수들을 자료를 제가 어제 봤어요.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추진 안 하면서도 추진 중, 끝난 것도 추진 중, 완료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작성 시기가 제출시기가 차이가 안 맞아서 차이가 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차이가 안 맞아서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그 특히 지역이 크고 작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작은 주민들, 읍면의 행정 총괄책임자가 누굽니까? 읍 면장들이지요?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반영을 군청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현안투어에서 민원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현안투어 건의사항 때문에 자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을 못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도 그런 것 느끼실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인 비전은 무시된 거지요. 즉흥적으로 그냥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 다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역에 보면 읍 면장들에게 권한을 줬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이 안 되고 일을 못하면 문책을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현안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방림면에서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지역구에서 올리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군수가 다니면서 다 받아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읍 면장들은 로봇으로 그냥 왜 내보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어떤 건의사항이 좀 과중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반영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에서 해당 읍 면장한테 그 내용을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이렇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각 읍면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앞으로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28쪽을 한번 볼게요. 지적사항인데요. 이 문제도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군에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정산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A라는. B라는, C라는 업자가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처리를 받았으면 군에서 이런 부분들의 납품업자나 또 시공업자한테 계속적으로 일을 줘야 맞는 것이냐 어떤 제재를 해야 맞는 것이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이 부분은 마을과 계약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행제도 틀 내에서는 군에서 어떤 제재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계약이 된 사업이라면 되는데 마을에 보조가 되어서 마을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뭔 얘긴지 제가 뭘 묻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에 부적격하면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해요. 건설업체를 예를 들면, 뭔 얘긴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유인환 위원 : 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군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을 했다면 했는데 이렇게 한 업자들을 갔다가 계속적으로 시공을 하게끔 하고 납품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한 행동을 모릅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올림픽마을 가꾸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내용이 제가 왜 이렇게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5대 의회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우리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자 지역별로 어떤 유산을 남겨서 올림픽에 대한 유치를 기념하자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올림픽공원을 만들자 라고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해서 살려놨던 내용이라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나무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나무를 사다 막았고 돈이 모자라면 벌금을 물었고 그런 업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마을이니까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군에서 현행 규정상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을에서 사업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마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납품한 업자들 많잖아요? 마을에서 직접 사온 곳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이 A라는 사람한테 나무를 구입했고 B라는 사람한테 나무를 구입했어요. 실사를 나가서 나무를 보니 나무가 A라는 사람이 납품한 것은 10그루 신청한 것이 10그루 다 맞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B라는 사람이 나무 10그루 신청했는데 5그루 밖에 안 왔어요. 5그루 속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채웠어요. 돈이 모자라서 규격이 안 맞고 크기가 안 맞으면 가격 환산해서 15전 짜리인데 13전 짜리를 가지고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물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마을에 회계절차상 보면 마을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보조사업자로서 마을에 이장이나 마을에서 어떤 업자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해서 만약 그렇게 잘못됐다면 군에서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회수 한다든가 더 보완하게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유인환 위원 :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는 하여튼 그렇게
○유인환 위원 :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무가 모자랐어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무가 1,000그루를 마을에 심어야 되는데 모자랐단 말이에요. 수량을 세어보니까 700그루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300그루를 더 심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심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 마을에 300그루만큼 회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처리계획에 보면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납품업자가 300그루 모자란다고 A라는 사람도 300그루 갖다 놓고 이쪽 다른 동네는 B라는 사람도 500그루 갖다 놨어요. 사업이 다 정산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수장이 모자란다고 크기가 모자란다고 이것은 규격이 모자라서 10만원짜리가 9만원에 납품돼서 만원을 물었어요. 그렇게 정산이 다 된 거예요. 처리가 다 됐는데 그런 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재를 가해서 그런 것은 벌을 줘야 맞는 것이냐 이걸 묻는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직접 군하고 계약을 한 업자가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지요.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에다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서 각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하기가 절차상 어렵다 이런
○유인환 위원 : 그런 논리 라면요. 군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나 몰라라 해야지요. 감사는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지요. 줬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대로 나무를 다 못 심었다 그렇게 끝을 낸다면 마을에서 그 돈 만큼 회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 그 정리가 다 끝났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처벌 제재만큼은 그런 절차가 있어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아니라 어떤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사업이 어떤 목적대로 안 되면 그 보조사업자한테 군에서 보조한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조치를 하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왔다든가 계약을 해서 일했던 그 업자까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은 어디고 주민은 어디에요? 군은 어디고 주민은 누구에요? 군이 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 때문에 존재를 한단 말이지요. 군민들이 손해를 봤으면 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그런 제가 상식적으로 묻는 말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일거리를 주면서 말썽을 제기할 것을 자꾸만 만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하여튼 그것이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회계부서와 물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입찰을 봐서 입찰여건에 미달되면 제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하더라도 입찰여건에 부족하면 입찰을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현안투어부터 인사문제, 또 자원봉사 2013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원 현황,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또 시설관리공단에 뿐만 아니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 아주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은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틀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억지를 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무원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예산 때에는 세목별로 심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풀로 세워줬더니 공무원들이 가야 될 여행은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나 민간인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선진지에 나가서 배워서 우리 군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대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가서 말이지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오면서 이래서 되겠느냐 특히 우리 평창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안된다,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주민과 같이 행동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평창군이 돼야만 군수의 자질이 있는 것이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앞으로 그런 군수 필요 없지요. 저도 건설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한건도 저는 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민간인 경비 한번도 써보려고 생각도 안했어요. 저는 다 회피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됐든 의원이 됐든 좋다 이겁니다.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군수가 됐든 제 말 잘 아시지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향후 계획중에 농업문야에 대한 기구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확대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저희들 농업부서를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다른 시군보다 좀 부족합니다. 현재 관련과가 있는 것이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영월이나 원주나 횡성이나 이런 시군을 따져보면 지도소 같은 경우는 2개 과 포함해서 4개과 내지는 5개과 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농업분야를 현재 농업, 축산, 내수면, 지도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도를 뺀 나머지 분야가 농축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구를 늘린다거나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장문혁 위원 : 기구를 늘리거나 세분화로 편성을 하려면 농업분야에 어떤 분야에 대한 확대 내지는 세분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행정에서 스스로 확대 검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외부에서의 건의로 인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은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외부에서 건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16개 실 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군의 조직개편 중에 농업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확대 검토에 비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분야에 현재 예산의 20%까지 투자를 하고 또 계속 사실 어떤 기능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건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해서 타당한 내용이 생기면 또 의회하고 사전 설명하고 협의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뜻에서 업무계획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 라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를 농업분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에 즈음한 우리 평창군에서의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보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농업분야가 제기가 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면 조직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분야가 축소가 필요한 것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확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축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뭐 그렇게까지 미리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축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비중이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기구 증대가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기구에 대한 확대 검토를 하신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축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축산에 종사하는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총 생산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자료는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직에 대한 확대 검토도 행안부에서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들이 인구 3만에서 5만이기 때문에 12개 실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실과를 넘지 못하는 테두리 안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검토 속에서는 하나의 세분화 된 과가 신설이 된다면 다른 과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당연히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어차피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검토가 돼야지 어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물론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우리 재정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 속에서 2개 과 밖에 없는 부분에 확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를 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 전완택 : 네.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은 세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향후 계획 쪽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포인트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인트 확대입니까? 공직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 그러면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첫째를 낳을 당시에 낳는 해에 첫해 10만원,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포인트만 지급을 하고 군민에 대한 출산축하금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침인데요. 1인당 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운영하는데 배분하는 방법 중에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군민을 전체로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침 내려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우리 출산축하금도 우리 평창군에 맞게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분도 우리 군민이시고 또 다수도 군민인데 이런 포인트제에 대한 시행도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상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원칙적인 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분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재원으로 가지고 포인트제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군민들한테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뒤받침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문혁 위원 : 출산축하금 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한번 가능하다면 협의를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12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올 12년도에는 30회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19회를 아카데미 운영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39회인데 26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가 뒤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12페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10월까지 26회이고 11월에서 12월까지 1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읍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한 회수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정기가 되겠습니다. 14회가 되겠고
○장문혁 위원 : 순회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16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이루어진 것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루어진 것은 정기는 11회, 순회는 8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정기와 순회의 비중이 적당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당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북부권의 주민들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순회는 대화하고 진부, 용평, 대관령, 이렇게 4개 면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중이 서로 적정한지는 운영 해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정기 평창에 14회, 북부가 대화에서부터 16회인데 아마 순회가 좀 적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운영할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순회에 대한 부분에서의 주민 참석율, 또 정기일 때의 참석율,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에서의 정기에 참석하는 분포,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이 좀 더 계획한대로 그것도 지역주민한테 그런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있는 날 보면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강좌 시간 짧게는 5분 전까지도 청사 내에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 보다는 행정에서의 인위적인 독려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진행해 오면서 아직도 공무원분들에 대한 아카데미 참석이 정착이 안 됐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잘 참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민간 주민들 쪽으로 참석률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떤 참석률 때문에 공무원들을 독려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아카데미가 주로 낮 시간에 아카데미 강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낮 시간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시간은 각 부서나 주민이나 설문 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시간대를 정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운영 시간 때입니다. 오전에도 한번 해봤고 오후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후 3시쯤 했을 때가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데요. 당분간 운영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오전 오후를 검토를 해봤으면 저녁시간 대에 검토는 왜 해보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저녁시간대에 안했다는 뜻이 아니고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그 시간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오전 오후 저녁시간 중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조사를 하고 그 시간 개최시간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 많겠습니까? 저녁 시간이 많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사해서 저녁시간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조사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나오는데 주로 주간시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연말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낮 시간대에 물론 공무원분들 외에 직장인들도 있을 텐데 강좌를 과연 직장인들이나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오후시간대에 과연 시간을 내 가지고 참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저녁시간대에 대한 희망자가 없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나도 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와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시간대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자료에 대한 설문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올해 끝나면 연말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설문조사를 연말에 어떻게 하셨다 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잠깐 제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펜클럽이 2010년도에 800명에서 현재 2,200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개인들 인적사항이 저희들한테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의시간대라든가 어떤 강의 과목을 원하는지 어떤 강사를 원하는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회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설문 방법은 우리 평창군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다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희망시간대를 설문조사를 받으면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고요. 상식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시간 대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일단 한번 참여한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홈페이지에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3페이지에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조달이 주소지가 춘천시 칠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지역본부의 조달청 주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조달청 강원지역본부 주소가 춘천시 칠전동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본부 주소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대표자님이 컴퓨터 같은 경우가 관내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57페이지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66명의 무기계약직과 10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실과별로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편차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직종별로 1일 단가가 다릅니다. 뒤편에 나와 있듯이 1일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급여 책정은 그러면 실과별로 재량권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업무 사무 성격에 따라서 또 업무 난이도라든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 그 다음 그해에 최저임금, 또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미화원만 전국에서 협약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 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호봉제를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평창군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호봉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도 시군이 다 무기계약직이든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3년도에 원주시에서 도입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호봉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평창군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총액인건비가 있어서 무기계약직 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금인상이 되면 초과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업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반직종은 대부분 다른데 미화원 같은 경우가 점수 때문에 무기계약이 있고 일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뒤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부분에 나왔듯이 가급적이면 보수를 거의 같게끔 책정을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물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급여를 동일시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더 받고 기간제라고 해서 덜 받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사무실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사무업무를 보좌하는 직렬이 있는데 같이 기간제로 일시로 와서 일을 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봉급이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간제가 4대 보험 제외하고 실 수령액으로 보면 100미만인 급여도 많지 않습니까?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이것이 1일 근무의 급여내역이 1일 기준으로 해서 3만 7천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만 7천원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급여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금액 정도는 글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개 시군 중에 우리 평창군이 3만 7천원에 대한 책정 자체가 거의 하위권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13년도에는 나름대로 2천원을 인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2013년도에 2천원에서 대부분 2천원 선에서 천원 2천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 인건비는 38,880원입니다. 금년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나 해외연수의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11년도 12년도에 수혜를 본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배낭연수는 경비는 공무원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가야한다 그러면 민간 해외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는 지급이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지요. 무기 계약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수혜를 168명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떤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기저하가 된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접근에 대한 지원들이 전무했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우선 이분들한테 무기계약직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포인트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내년 같은 경우 추가로 되어가지고 기간제까지 확대할 부분적이나마 그러한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는 복지수준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2013년도에 대한 예산은 심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지혜택을 좀 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통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편성지침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장문혁 위원 :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복지수준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요. 그것도 하나하나를 다 간이지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하나 신설하는 것도 공무원들 하는 것도 법규나 규정이 있어야지 임의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그런 식으로 민간인 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거기 동의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간제근로자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8페이지에 평창장학회에서 지급한 내역인데요. 2011년도를 보면 우리 평창장학회에서는 국립대생과 사립대생 전문대생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1년도에는 국립, 사립, 기준 없이 11년도까지는 180만원으로 지급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기준에는 전문대 100만원, 국립대 120만원, 사립대 180만원인데 자료 내역을 보면 국립대도 180만원, 사립대도 180만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가면 국립대는 12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확인이 필요 없고 자료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자료에는 지금 기준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를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자료상으로 봐서는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사유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장문혁 위원 : 2012년도에는 기준대로 지급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이 사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물론 장학회 내에 이사 분들께서 지급에 대한 세분화를 만드셨다 라고 보는데 굳이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이 물론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 틀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수혜도 차등 지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이 장학금 지급단가는 매년 기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재원출연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재원 출연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매년 현재는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이런 부분도 평창장학회 이사회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장학금 수혜도 일률적으로 사립대 국립대 구분 없이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136페이지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인데요. 평창고와 진부고에서 식대비를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평창고는 1식에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진부고는 1식에 2,500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원칙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군으로 제출이 된 사항인데 학교마다 급식단가나 여건이 다 다르답니다. 달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하고 주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든가 또 1식 단가가 약간 지역별로 다른 부분 그래서
○장문혁 위원 : 물론 단가나 부모님의 부담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면 나름대로 기준 속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부고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든 평창고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이상진
(이상진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51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25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89억 4,100만원의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군세는 25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182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68억 800만원의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5억 9,500만원으로 이중 8억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 체납액은 21억 800만원중 3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은 총 3,891명에 대하여 313억원을 채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징수액은 946명에 595억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확보 및 적립내용은 채권확보가 체납자 1인에 대해 여러 건으로 중복될 수 있는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53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41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6억 5,000만원의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경상수입은 56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53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임시수입은 397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363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33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총 33억 4,400만원중 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 체납액은 31억 8,000만원중 4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미 신고 분, 취득세 비 감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질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일 기준일 현재 총 232건에 5억 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고지서 없이 통장 등을 이용해 CD/ATM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은 물론 실시간 온라인 수납처리를 도입하여 납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였고 납세자가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총 15만 3,654건에 458억 7,400만원의 지방세를 다양화된 납부방법을 통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납부방법 세부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대비하여 예금누계액과 금리는 낮으나 이자수입은 25% 증가 1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기 금고 지정은 입찰결과 단수 응찰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간 농협은행 평창군지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농협 평창군지부에서는 평창군 공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매년 3,000만원으로 4년간 총 1억 2,000만원으로 평창군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및 설계내역 심사를 통해 과 계상 및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한 결과 총 162건에 275억 6,000만원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2011년 대비 67% 증가한 15억 6,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당초에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건물이 낡고 노후화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현관 정비를 비롯한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청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135㎾규모의 발전시설로 예상 생산량은 1일 459㎾이며 연간 167,535㎾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청사 전력사용 일부를 태양광 전력으로 이용하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태양광이 설치된 하단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군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입니다.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은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청 조명기구 511등을 교체하였으며 반 영구적인 LED 조명기구 교체로 인해 향후 유지보수비 절감과 사용전력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절감량은 연 23,232㎾이며 이중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읍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시작부터 가장 중점을 두고 3년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물품구입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인터넷 발달, 도로망 발달로 인하여 외지 자본 유출로 인해 지역 상경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올해 재무과를 보면 대부분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다른 실과를 보면 관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전자제품 등도 관외에서 구입한 경향이 많은데요.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어 계약부분인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입 주문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서만 추진한 물량만 넣어 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총 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물품을 하고 있는 것이 약 300억 정도가 공사가 300억 되고요. 그 다음 물품이 100억 해서 400억 정도 됩니다. 물품은 용역과 물품으로 나누는데 관내에서 300억 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약 60억 됩니다. 그리고 관외에 약 160억 나가고 관내 입찰에서 70억이 되고 이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80% 정도는 관내에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80% 정도는 우리가 이것 말고 자료를 시설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해가지고 68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시설은 1,000만원이고 용역은 500만원, 물품은 500만원 해가지고 자료를 쭉 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물품은 80%가 관내에서 다 구입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물량 같은 것이 관외에서 구입할 부분은 전부 다 관내에서 구입을 소모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재무과는 관내에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다른 실과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물품이 들어와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실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실과별로 물품구입현황을 뽑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지금 지출이 됩니다. 이 자료 뽑아준 것은 우리 재무과의 것만 구입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정문섭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무과는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하고 읍면 이런 곳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실과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금액이 적고 공사할 분량도 없고 실과소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 이정도는 다 경리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다 그 물량이 붙어 있는 것이 68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물품구입은 배정이 와서 주잖아요? 그럴 때에는 관외를 하지 말고 관내로 다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물품을 사다 보면 20% 정도가 관외로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것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갔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까 물품구입 계약서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다음은 93쪽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태양광 발전시설 2011년도 설치 전과 2012년 설치 후 전기요금 절약 내용을 비교해 보면 7월에는 4만 5천원이 더 나왔고요. 8월에는 50만원, 9월에는 16만원, 20월에는 24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작게 절약되는 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절약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감축정책에 따라 전기를 아껴서 발생한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93페이지에 나온 것은 4개월 전력을, 여기에서는 11개월이네요. 2011년도에 5개월을 비교했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4개월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한지 4개월이 되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은 1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군에서 1년에 98만㎾ 우리 군청만 98만㎾정도로 전기를 소모하고 있고 전기세가 1억이 됩니다. 1억이 나오는데 이중에 우리가 태양광 열을 사용해서 지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16만㎾가 됩니다. 그리고 16만㎾라고 보면 지금98만 ㎾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10%에서 16% 그 사이에 절약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1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 내지 16%라면 적어도 1년에 1,000만원 내지 1,600만원의 어떤 절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를 설치할 때에 10억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00만원을, 1년에 1,000만원을 우리가 된다면 절감이 된다면 100년이 돼야지만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리고 태양열이 수명이 100년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망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보면 효율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들였는데 그중 국비가 5억이고 그 다음 지방비가 5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해서 국비에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교부세를 지원해줍니다. 내년에 가면 그러면 교부세가 1% 하는데 약 7,500만원, 10%까지 주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6% 한다고 그랬는데 10%만 해도 7억 5,000만원이라는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5억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국비를 다 받아오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매년 전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에서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크게 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로 제출해 놓은 것은 작년도 것 해서 4개월 그것만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1년 치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1년 치를 계산해서 뽑은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문섭 위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당시 의회에서 사전 설명시와 예산심사에서도 관광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는 10년 정도면 군비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절감비용이 터무니없이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감사 시각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 업무담당자가 바뀌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목적에 대해서 약간 차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을 해서 의회에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양열 설치로 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4개월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1년치를 보고 넓게 본다면 정부의 어떤 에너지이용 합리 대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전기료도 연 약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국비 교부세를 받는다면 7억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도 1년으로 봤을 때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도 71톤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문섭 위원 : 이대로 하면 1년 전체를 해도 고작 몇 푼 안 되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의원이 설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부풀려서 의회를 설득했나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에너지 본청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을 해놨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2011년도, 물론 2012년도에는 하반기 때부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확하게 맞다 이런 근거는 없지만 전체 비교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물론 날씨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금액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55쪽에 보면 본청 전기사용량 중에 예를 들어 8번, 9번에 88,288㎾에 납부금액이 1,2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봤더니 약 136원 정도가 됩니다. ㎾당 136원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밑에 9월 달이 됩니다. 9월 달은 79,488㎾를 썼는데 757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를 봤더니 이것은 95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전기 사용량의 납부 금액이 누진세가 붙는다면 한달만에 이렇게 누진세가 붙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55페이지에 전기사용량 7,8,9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율 위원 : 네. 8월 9월보면 사용량이 나오지요? 차이가 다 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목을 했거든요. 8번 9번을 보면 88,288㎾를 썼잖아요? 그런데 납부 금액이 본청 전기 사용량에 88,288㎾를 썼는데 납부 금액이 1,20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누어 보면 ㎾당 136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런데 그 밑의 9월 달에는 79,488㎾에 750여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누면 95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전기를 사용할 때에 전기수요가 많을 때에 사용하면 전기료를 더 많이 물고
○이정율 위원 : 그게 누진세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 88,000㎾ 써서 여기에 보면 1,200만원 전기세가 나왔고 9월 달에는 79,000㎾를 써서 750만원이 나왔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차이가 이렇게 그 위쪽을 보면 아니잖아요? 81,00㎾를 썼을 때에 그 가격을 따지면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에 전기를 8월 달에 8,8000㎾를 써서 1,200만원이 나왔고 9월 달에 79,000㎾를 써서 750만원이 나왔는데 왜 전기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정율 위원 : 전기세 차이가 단가가 틀린 것인지 전기세가 틀린 것인지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40% 차이가 날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전기 사용량에서 기법에서 산출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들어 가봤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전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사용될 때에는 쓰는 량 보다 어떤 사용료가 더 많아 진다 여러 가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이정율 위원 : 산출방법이 틀리겠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갑자기 틀린 부분이 많고 사용량이 그렇다고 확 틀려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 뒷장에 보면 질의할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앞에 본청 유류 사용에 보면 지금 본청 유류사용 어디에다 다 쓰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기름을 어디 것을 쓰느냐고요?
○이정율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이 기름은 입찰을 해서 농협 것을 가져다 씁니다. 단가를 받아서 정해가지고 농협도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이번에는 농협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협주유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매년마다 입찰을 해서
○이정율 위원 : 그럼 그 전에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농협에서도 쓰고 일반 주유소에서도 쓰고 입찰을 봐서 단계계약, 수의계약으로 하니까요.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쓰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본청에서 각 실과별로 여기 쓰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실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청에 쓰는 것을 정해 놓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뒷장에 한번 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우리 발전량에 이것도 또 산출이 틀리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8월 9월 10월 쓴 것 하나는 100원 정도 되는데 하나는 70원 정도 된 것도 있고 이것도 산출방법이 틀린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단가는 한전에서 나온 단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을 산정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우리가 원래 태양광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에 원래는 쓰고 남으면 한전에서 다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가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발전량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왜 이것이 1년 차이가 아니라 다달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저는 산출방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30~40씩 차이가 나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전기료를 산출하는데 ㎾당 전기를 사용했을 때에 전기료를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를 거기에서 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수요가 많을 때에, 7월 8월 달이지요. 전기 수요가 많을 때에는 ㎾당 103원 107원 이렇게 나오고 전기 수요량이 적을 때에는 9월 10월 이럴 때에는 ㎾당 70원씩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누진세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 전기 누진세 사용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산출량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숫자를 산출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은 전기세를 앞에 보면 2011년도에 전기세를 납부한 근거에 의해서 7월 달에는 ㎾당 얼마다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율 위원 : 대체적으로 보니까 난방을 쓰는 계절이 아닐 때에는 거의 단가가 싸다 라고 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리고 누진세가 붙어서 전기량이 올라가면 누진세가 붙어서 납부료가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생산하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태양광 시설인데 예산 들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필요한 부분에서는 절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근본적인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감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지 우리가 16%, 17%, 자체에서 나온다 해서 더 쓰면 어때, 한 사람 더 쓰면 효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정말 더울 때, 추울 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사라든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의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어 놓은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정말 우리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솔선수범해서 움직여 달라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에 그런 누진세가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LED조명시설 절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절감을 나타내더라고요. 본청에 이번에 했던 것이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정도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전등 같은 것도 LED로 하면 수명이 연장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보통 일반 형광등 보다가 5배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효율이 전구가 더 밝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LED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요.
○이정율 위원 : 아까 읍면에다 다시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정율 위원 : 읍면에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읍면에요?
○이정율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아직까지 읍면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LED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에너지 절약하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위쪽에 올라오시면 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용차량 현황 보험 계약에 보니까 우리가 관용차량이 전체 97대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97대입니다.
○이정율 위원 : 관용차량 39번에 보건의료원 앰블런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물 자차면 보상비용도 그렇고 사고가 좀 컷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원주에 환자수송을 나갔다가 원주에서 저희들 차가 잘못해서 추돌을 했지요. 충돌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사고에서 560만원 정도
○이정율 위원 : 대물하고 자차하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 정도로 큰 사고인데 대인피해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대인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5월 10일인데 운전하신 분도 괜찮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대인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행이고요. 사고내용을 보니까 안전운전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미한 사고부터 해서 아까 큰 사고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고 같은 경우 어차피 교육같은 부분, 운전하신 분들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 드는 이유는 거기에 지급도 해주고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만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 페이지 49번 50번에 보면 청소차량이 다 관용차량은 자차가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보험은 자차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용차들은 보험의 적용률이 좀 낮지요? 보험이 싸지요? 관용차들이 다른 일반 차들보다 혜택이 많이 비율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쌀겁니다. 많이 싼데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좀 아셔야지 아마 차가 100여대가 되는데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아마 보험 적용률이 많이 저렴할 것이고요. 그 저렴한 중에 제가 49번 50번을 봤더니 배 차이가 났어요. 청소차량이 똑같은 연식이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차량 종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사고율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처리가 나온 것인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54만원, 하나는 100만원 넘어가고 이것하고 다른 곳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삼성화재, LIG손보, 이렇게 틀려서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워낙 많다 보니까 과장님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렇게 보험금을 들어 놨을 때,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주행거리에 단지 보험사가 틀려서 이렇게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량도 청소차량이고, 그런데 차량이 큰 차량인가 작은 차량인가 아니면 자차가 사고가 많이 나아가지고 사고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한번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보험들 때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조건 저렴하다고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험 산출을 했는지 보험사에서 요율적용 잘못하면 그냥 물어야 합니다. 찾으면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주겠지만 이것이 한 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 주위 깊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차량 문제는 안전사고 안 나게끔 주위 깊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주시고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량관리,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소홀하면 다 거기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7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27쪽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나요? 결손액이 2011년도가 8억 9억 정도 가까이 되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012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2012년도에도 이정도 나올 겁니까? 예상을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결손처분은 사실 매년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결손처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임의대로 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몇 년을 더듬어서 기억을 해보면 결손처분은 몇 년에 한번 걸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을 하면 퍼센트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군 재정이 상당히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시려는 것인지 제가 전에 기억하기로는 몇 년 몰아서 한번씩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최근처럼 매년 이렇게 8억 9억을 결손처분을 할 생각이신지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이 결손처분은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했는데 5년이 지나가면 소멸시효라서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이 없다든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마다 부과하고 못 받은 것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소멸시효가 나타나겠지요. 소멸시효가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해 놓으면 재산을 압류를 해 놓으면 어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을 시켜서 결손처분이 연기가 되는 거지요. 돈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은 매년마다 발생한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것을 더 압류를 해가지고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소멸시효가 끝나면 거기에서 결손처분이 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최대한으로 적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아무 담보나 아무 제재를 못하고 5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못해서 압류나 이런 조치를 못해서 5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시기에 그때 맞춰서 어떤 압류를 해 놓는다거나 또 허가를 내줄 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안 가도 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5년이 경과해서 지나가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제대로 그때그때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우리가 소멸시효 오기 전에 체납액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 체납액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떤 세수가 소멸되는 세수가 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못 받으면 못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압류나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되는데 제재를 못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결손처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매년 전에는 8억 9억씩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6,8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멸시효가 되어서 한 것은 압류를 왜 소멸시효가 있을 때에 결손처분을 했는가 하면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압류를 해야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시점이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지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압류하고 모든 것 재산을 돌려놓고 나면 없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일을 빨리 처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행정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 소멸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멸시효는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다 해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소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없어서 자동적으로 5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것, 그것이 6,800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능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기 이전에 제가 조목조목 오늘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또 똑같이 12년도에도 같은 금액 이 정도 나오고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12월이 도래되지 않아서 우리 12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체납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결손처분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요. 그 다음 28쪽 29쪽에 과오납 현황, 이것이 잘못해서 세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지요? 그렇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못이 지금 잘못 부과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보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군에서 착오로 인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럴 때에 과오납이 생길 수 있고 또 모르고 민원인이 이중납부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과징수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A에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60만원을 냈든지 20만원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에는 우리가 중간 정산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안만 세금을 물고 환불해줘야 하고 또 한 사람은 받아야 하고 그러한 형태가 있고요. 또 어떤 1년 동안 부과를 했지만 그 사람 재산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증축되거나 개축되었다거나 아니면 소유권으로 토지를 더 매입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군에서 잘못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이 잘못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과 징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부과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과오납 중에서 제가 이런 것을 왕왕 봤거든요.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또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낸 사람은 세금 내고서 그 영수증 꼼꼼히 챙겨놓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분명히 냈는데 자꾸 내라고 그래서 또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에서 영수증을 찾아서 여기 찾기 전에 우리 군에서 밝혀서 그러면 두 번 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영수증을 꼭 가져가야만 인정을 해주는데 어떤 제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왕왕 몇 건을 봤거든요. 시내 모 한분은 아주 엄청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재무과장 이상진 :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기로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중납부가 체크가 잘 안됐는데 지금은 이중납부가 체크가 되고요. 와서 보니까 몇 사람이 왔었습니다. 재산세라고 하니 제산세가 7월 달 하고 9월 달 해서 7월 달에는 주택이 나가고 9월 달에는 토지가 나가는데 재산세라 그러니까 주택을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 이중으로 납부하는가 하고 찾아와서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중납부는 옛날에는 수기로 할 때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중납부가 전산으로 들어가면 다 튀어 나오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 전에 지역 여기 평창읍에 사는데 장모 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냈는데 자꾸 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영수증을 찾아가서 상당히 항의를 심하게 하고 그것도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제가 한두 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영수증을 진짜 못 찾았던지 어떻게 되면 그 금액이 약 500~600만원 되더라고요. 또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양반이 영수증을 찾아와서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그것은 제도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이 결국은 나중에 영수증 찾아가지고 얼마 전에 상당히 사무실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오셨었어요. 김모 라고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9월 달에 재산세를 두 번 부과 하는데 그것을 착오로 해서 한번 냈는데 왜 또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7월 달에는 재산세고 9월 달에는 토지세다 두 번 내야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어쨌든 과오납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0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유인물대로 세무조사를 해서 41쪽에 보면 법인별 세무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또 아니면 왜 사전에 조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많은 여러 건들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이 지금 40쪽에 나온 것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부조사인데 법인이 농업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모든 법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농지 매입이든 건축을 했든 증축을 했든 이런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법인이 있는 것이 700개 법인이 있습니다. 많지요. 700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관내에 있는 법인이 470개이고 약 230개 법인은 관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토지도 사놓고 땅도 사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세금의 어떤 받을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700개 되는 것을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매년마다 약 50개 내지 60개 법인을 선정해서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법인에서 그냥 재산의 규모가 변동이 있던 재산 법인이라든가 또 봐서 3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안 하는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0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은 강원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반은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이 밑에 나온 것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약 2억 9,600만원을 추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거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누락이 되는 것이 혹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있을 수도 있지요. 조사를 하다 보면 꼼꼼하게 우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빠지면 영원히 거기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나가면 꼼꼼하게 조사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사를 꼼꼼히 하다 보면 한두 건 빠질 수도 있겠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것을 자진신고를 계몽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토지를 샀다든가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라는 것을 누가 전달을 해주던지 자진신고 홍보가 있어야 될텐데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얘기는 해주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농민이라 해서 자경농민이라 해서 땅을 법인이 샀습니다. 샀는데 사게 되면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100%를 우리가 2년 이내에 법인이 탄생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농지를 구입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또 법인이 결성이 되고 2년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을 한다면 50%를 감면해 주고 이런데 또 농업인이 땅을 산다고 그러면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해 놓고 안 하거든요.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제로 몰라서 홍보를 안 해 주고 어디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감면을 받을 때에 그분들은 알거든요. 왜 자기가 감면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이 누락이
○이만재 위원 : 감면은 어디에서 받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합니다. 농업법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면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징해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추징을 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분들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을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인데 이것도 체납되는 것이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하면 2012년도가 상당히 미수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2011년도가 1,200만원 정도가 됐고 미수액이, 그 다음 2012년도가 5,700만원이 됐거든요. 61쪽 보시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 이유가 크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군유재산 중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재산은 123㎢이고 아니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은 4㎢입니다. 120만평 정도 됩니다.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나간 부분하고 변상금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세외수입이 되어서 30억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안 받았으니까 2011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당시에 표시를 해놓으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2011년도 것을 2012년도에도 받을 수 있고 아직 2012년도 기한이 있으니까 더 줄어들 것이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30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30억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꾸준히 받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방세가요?
○유인환 위원 : 부과 징수된 실적이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현재 약 91%로 이렇게, 연말이 되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에는 91% 정도 연말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실적이 더 좋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거의 90% 정도 해가지고 비슷비슷합니다. 매년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유인환 위원 : 지방세는 군에서 물론 지방세 체납액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징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각사유가 뭡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매각을 한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4,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좀 매각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군유재산은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은 보면 국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수의계약 방법이 좀 틀리는데 국유재산은 농지를 자기가 부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부치고 있으면 약 10,000㎡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대신 3,000㎡이상이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요. 연접근지 해가지고 땅 면적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3,000㎡미만에서 건당 3,000만원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감정평가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대상 조건이 되고 3,000㎡이하면 이상이면 기재부의 승인을 방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있는데 국유재산은 국가의 땅은 5년 이상 자기가 경작을 하고 그러면 10,000㎡ 이하는 국유재산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접면적이 3,000㎡이상일 때에는 그러니까 200㎡를 매각을 하든 100㎡를 매각하든 1,000㎡를 매각하든 연접 붙은 것이 3,000㎡이상 국유지가 붙어 있다면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매각을 못한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그것은 국유재산이고요. 군유재산은 건당 해서 3,000만원 미만이라든가 또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둘러 쌓여 있다든가 수의계약에 대상이 돼야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군유재산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유재산과 군유재산하고는
○유인환 위원 : 국유재산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고 군유재산은 3,000만원 이하면 사유지가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리고 인접연지에 사유지에 그 사람 땅에 둘러 쌓여 있을 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한 금액은요? 그러니까 인접사유지와 붙어 있을 경우는 금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금액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미만이지요.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지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주택소유자 부지는 그런 금액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주택소유자는 그것이 면적의 2분의 1인가 무슨 얘긴가 하면 국유지에 붙어 있을 때에 대지에 깔고 앉은 면적에 2분의 1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관리 시행령을 봤더니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접사유지 소유자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면 되네요. 인접사유지가 소유자일 때에, 주택소유자의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운영기준이고요. 공유지 매각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운영규정에 봤을 때에 평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토지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운영기준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내가 3,000만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나온 것이고요.
○유인환 위원 :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62쪽 63쪽 64쪽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경우지요? 3,000만원 이상 62쪽에 보면 4,400만원, 그 밑에 3,000만원, 3,200만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대지도 나왔는데 대지는 좀 틀리지요. 대지는
○유인환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용 말고 경작용은 농지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경작용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16번에 보면 경작용 3,200 62쪽, 또 6번에 보면 4,400, 경작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국유지는 10,000㎡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기재부 승인을 다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승인은 가격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매각사유하고 매수자 이름하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지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국유지라고 써 놓았습니다. 맨 위에, 뒤에는 군유지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도
○재무과장 이상진 : 그 뒤에 공유재산은 군유지고요.
○유인환 위원 : 군유지지요. 그럼 국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고 대지는 좀 틀리고요.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법정상 2분의 1이 됩니다. 대지면적에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2분의 1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대지는 조금 틀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공유재산도 보면 경작용 농지라도 그런 금액에 계약이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63쪽에 보면 39번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39번은 3,000㎡ 미만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인환 위원 : 3,000㎡미만이다 금액은 6,500만원 될지라도 그래서 대상이 됐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거지요.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지요. 64쪽을 보면 16번 맨 끝에서 세 번째 보일 거예요. 그것도 그럼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2,0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제한에 미달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러니까 2,024㎡로 자기 땅이 다 둘러 쌓여 있어서 매각된 그런 예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기 땅에 둘러 쌓여 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다. 알겠고요. 그 뒷장을 한번 봐요. 65쪽, 우리 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청사환경이요?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예산이 6억 7,000만원에서 6억 정도를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청 현관정비에 2억 9,000만원을 썼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관정비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2억 9,000만원씩 있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청사 환경비 사업 해가지고 6억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환경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 정말 잘했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투자한 만큼 가치가 없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현관
○재무과장 이상진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관정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해놓은 것 같다 깨끗하고 좋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현관 청사 벽면에 보면 이렇게 멀티비전이 나오는데 전부 사각으로 돼서 탁탁 각이 져서 나오니까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은 설치가 다 되어서 변경이
○유인환 위원 :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나오는 멀티비전이 좀 둥근형태로 포근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늑한 맛이 없고 각이 탁탁 지다 보니까 좀 추운 느낌, 환하고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장애인 점자로 블록 만든 것 있지요? 그것 설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아직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설치할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할 때에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을 왜 저희들이 못했는가 하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깔고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설치를 점자 블록이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밑에 뭡니까 바닥제에다 그것을 부착을 시키면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바닥정비를 할 때에 예산을 아껴서 아예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왜 이것을 붙이고 또 붙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닥정비를 할 때에 그것을 아예 점자블록을 끼워서 안 떨어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해놓고 또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견고하지도 않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뭔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7쪽을 한번 볼까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징수 결산액인데요. 2011년도 2012년도에 결산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현 예산액 대비 징수액도 마찬가지고 부과액 대비 예산액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비율이 지난연도 보다 많이 올라간 것도 더러 있지만 퍼센트가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맞습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하고 나면 예상목표액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2012년도에는 도축세가 빠졌어요. 도축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도축세는 폐지되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2011년까지는 있었는데 2012년에 빠졌다 이겁니까? 그럼 2010년도에 폐지는 됐지만 2011년도에 남은 금액이 들어오고 201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갑니다. 됐고요. 제가 골 아픈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사회단체가 읍면 청사에 보면 사회단체가 임대해서 들어온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어디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평창하고 대화하고 진부,
○유인환 위원 : 대화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 어디 있습니까? 대화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평창, 용평, 진부, 대화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 용평, 진부인데 무상으로 2005년부터 많게는 줬는데 시각장애인 강원지부 평창지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군 번영회는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군 번영회는 평창에
○유인환 위원 : 군 번영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 청사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장애인복지회관은 군청사가 아닌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잘못 아셨어요. 정확히 몰라요? 지금 읍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애인복지관
○유인환 위원 : 장애인복지관이 아니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첫해는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 청사라고 봐야지요? 임대료를 군에서 받았으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하여튼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첫해는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군 청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군 번영회 평창읍 진부면 용평면 이렇게 있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화면에 면사무소 안에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닌데 사실, 우리 군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긴데 대화면에 번영회 사무실이 면장이 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번영회 사무실 이전을 했었어요. 알지요? 대화면번영회가 대화면사무소 안에 사무실 둥지를 텃단 말이에요. 대화번영회 사무실이 낡고 C급 판정인지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면사무소 안에다가 빈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고 번영회에서는 왜 다른 곳은 가만히 두고 대화는 있느냐, 압박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면장 징계를 주겠다 인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면장 사정 보고 할 수 없이 이사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건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관령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분명히 번영회 사무실이 대관령도 지금 번영회장 하기 전까지는 대관령면사무소 안에 번영회 여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진부면도 번영회사무실이 무상으로 지금 임대가 되고 있고 평창읍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정재산에 대한 책임 관리관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분임관리관이 읍 면장 실과장이 행정재산에 대한, 공공관서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무료로 줄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를 받아야 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니까 평창, 용평, 진부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읍면장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전자에 드렸던 얘기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화면의 면장이 재무과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면도 같은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대화면은 나가라 진부면은 있어라 평창은 있어라 논리에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화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오면서 봤으니까 공문을 보니까 질의를 했더라고요.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재산은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대화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문을 해서 답변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공문을, 그것은 정상적인 공문이고 또 하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저도 모르는데 지금 저도 몰랐거든요. 책임관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용평에도 들어가 있고 진부에도 들어가 있고 평창에도 있다 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책임관이 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를 잘 몰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행정재산 책임자는 부군수고
○재무과장 이상진 : 재산분임관리관은 읍면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분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알았으니까 읍면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고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진부면을 쫒아 내라 평창읍을 쫒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왜서 행정 재산에 공백이 있으면 원칙상 서류상 그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는, 법을 떠나서, 그런데 당연히 다른 곳은 하고 있으면서 대화는 안 된다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번영회장이 바뀌면 되는 것이고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위의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진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안게 되는데 왜 행정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러신 것 같고 그것도 질의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답변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보세요. 몰랐으면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면장 인사조치 하겠다, 면장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이 들어왔어요. 몰랐으면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번영회장을 함에 따라서 그 번영회장은 되고 막 얘기하면 자기 쪽에 있는 번영회장은 되고 그쪽이 아닌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이런 논리에요. 이것이, 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가 하면 대관령면도 지금 지난번에 하던 분이 그분이 그때까지 사무실 여직원이 직원들하고 옆에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범연 회장이 되면서 나왔어요. 옮길 수 밖에 없었나 봐요. 대화는 왜 안 되고 진부는 왜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나는 잘못됐다 과장님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의 책임자들이 하고 있어요. 행정을,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휘부에서는 부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는 알았다면 조치를 안 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알았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알고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이 먼저 알아서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제는 개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내, 두 번 똑같은 얘기를 쓰는데요.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 그 분들이 진부번영회 체육회 쫒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지만 같은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간이 있으면 같이 써야지요. 군민의 재산이잖아요. 군민이 쓴다는데 무슨 법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형식상 얼마씩 물더라도 쓰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간이 남아 있는데, 대화도 지금 공간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 많은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어요. 하도 나가라고 난리를 쳐서 면장이 갈 곳이 없으면 면장이 혼자 징징거리고 울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번영회에서 그냥 할 수 없이 쫒겨 난 거예요. 군에,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관광개발부서는 어딘가 하면 문화관광과이고 또 하나는 도시주택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의계약을 준 곳이 어딘가 하면 재무과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매화마을이라고 응암리에 매화마을이라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응암리 매화마을
○유인환 위원 : 거기 수의계약 준 내용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수의계약 어떤 것을
○유인환 위원 : 응암리에 매화마을 역사탐방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억 4,000만원이고요. 건물부분이 2억 6,000만원을, 이것이 뭔가 하면 다기능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의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기능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지상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인데 건축공사가 건축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건축공사에 경쟁 입찰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2억 6,100만원이에요. 4억 8,000만원인데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2억 6,100만원이 건축공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만 공개입찰을 보고 향토벽돌 구입, 창호 구입, 유리 구입, 화강석 구입, 정화조 구입, 기름보일러, 전기, 등기구, 통신공사, 전부 수의계약을 줬어요. 전기통신공사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벽돌 따로 유리 따로 줬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들게요. 우리가 지금 주민 마을회관을 하나 2억 6,000만원을 짓습니다. 짓는데 입찰을 보면 2억 6,000만원 짜리의 입찰을 4억 8,000만원 짜리 입찰을 보면 그 사업자가 전기도 하고 통신도 하고 보일러도 놓고 벽돌도 쌓고 유리창도 끼우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창호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해놓고 공사가 지금 늦어졌어요. 왜 늦어졌느냐 손발이 안 맞아요. 건축을 한 건축업자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유리를 갖다가 끼워야 시공을 하는데 안 되니 못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야 미장을 하는데 안 되니 못하는 거예요. 하자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보일러가 수의계약을 줘서 보일러가 납품을 해서 갖다 놓고 끝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얼까봐 주민들은 군에다가 읍사무소에다가 보일러 고장 났으니 해달라, 업자는 우리 보일러 납품해서 끝났다 그러면 건축시공 업체는 우리는 보일러 수의계약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리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창 시공해놓고 비가 새면 누가 책임져요? 유리업자가 책임져요? 건축업자가 책임집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일을,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건축업자 주면 그만 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보일러 전등 달고 미장 들어와 유리 들어와 일 진척도 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경비를 아낀다?
○재무과장 이상진 : 응암리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 없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럼 누가 했어요? 수의계약을 누가 했어요?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우리가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계약업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주고 입찰 보는 것, 공고하고 이러는 계약업무만 해주고 나머지 업무는 읍면에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수의계약을 읍면에서 봤다고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했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읍면에서 잘못하고 계신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다 검토는 안 해봐서,
○유인환 위원 : 지금 얘기한 대로에요. 자료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 앞장을 한번 봤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평창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성호건설, 공개경쟁입찰 2억 4,269만 4천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도 읍면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마을탐방 관광경제과에서 한 것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광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관광경제과에서 한 것이면 군에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관광과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억 4,200만원에 지금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을 낙찰을 성호건설이라는 곳이 받았어요. 받고 보니 옥외용 벤치, 합석목재, 방향안내판, 왕벚나무, 산철쭉, 이런 부분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이것도 뭘 뜻하는가 하면 똑같은 얘깁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이 사람 입찰 본 사람은 매화마을 역사탐방길 조성하는데 공원 만드는데 그 사람이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고 그 위에 데크도 하고 파고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일도 착 착 착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밑에 지하관로 상수도관을 묻는데 인도블록 다 깔아놓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파내고 상수도관 연결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공개입찰 주면 어디에다 줍니까? 조경회사에다 주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어떤 것을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을 조경회사에서 낙찰을 받거든요. 일반조경이 됐든 전문조경이 됐든 낙찰을 받으면 조경회사가 나무 심는 것도 전문이고 잔디 심는 것도 전문이에요. 그럼 식재비 포함해서 조경회사 떼어주면 조경회사가 알아서 심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조경회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주위에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꽃 심고하는 것은 다 엉뚱한 사람이 다 심으니 조경회사는 뭐예요. 전문면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재무과장 이상진 :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와 물품이 같이 있을 때에 관급을 너무 세분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인환 위원 : 일도 안 되지만 조경회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똑같은 설명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이 집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무 심는 사람 돈 10만원 주고 사왔어요. 나무를 좀 심어 주십시오. 내가 못 심으니, 그러면 그 분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었다 이거에요. 심고 간 다음에 나무가 죽었어요. 심은 사람보고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못하지요? 일당주고 산 사람보고 나무 죽었으니 당신 나무 잘못 심었어, 당신 책임져,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심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데 나무 심는 사람이 지금 심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일당 받고 심는 사람이 책임집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사업하는 분을 선정하는 것은 그 분이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증금도 다 뽑고 하자기간도 정해 놓고 나무 심는 것을 끝까지 관리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계약이 2년 동안 하자보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그 사람이 심으면 이것은 나무 심는 사람도 책임을 못 지고 심으라고 한 사람도 책임을 못 지고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남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심으면 안 살아요. 지역 여건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삽니다. 아무 나무나 막 갔다 심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심는 것도, 그리고 토목을 해 놓아야 나무를 심게 되어 있고 나무를 심어야 토목을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그냥 소공원조성사업, 이러면 조경회사, 전문회사 주라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끝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은 일대로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미탄 창리 공원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일부러 가봤어요. 도시과에서 창리 공원 조성하는 곳 가봤더니 조경회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안 심어서 공사를 아직도 못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유인환 위원 : 조그만 일을 갖다가 1억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나무 심는 사람 따로 뭐 따로 재경비를 아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하고 공사에 들어가 있는 물품을 사급으로 둬야지 너무 물품을 많이 관급으로 분류를 시키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유인환 위원 : 똑같습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금 진부에 우리 뭡니까? 지금 제가 예를 안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진부에 장례식장 하는 것도 건축에다가 건축주하고 하면 될 것을 다 떼어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뭔 돈을 아낀다,
○재무과장 이상진 : 한 가지만 의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유인환 위원 :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사실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 관급으로 많이 안 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발주형태를 보면 사실 어떤 관급으로 많이 돌리다 보면 사업하는 발주자의 이익이 적어질 수 있다 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벽하게 견고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치고 그 다음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계약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민을 위한 계약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급을 관급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사급을 관급으로 돌리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총 이번에 공사한 것이 300억이 됩니다. 그 중에 130억이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60억을 했고 나머지 70억은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1억 미만입니다. 만약에 1억 이상이 되어가지고 전문공이 됐다면 평창을 떠나서 영월 정선, 강원도에 있는 업자가 선정이 되고 평창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량을 사급으로 돌림으로 해서 공사 물량이 적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물량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업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는 농민이라든가 도움이 돼서 어떤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입니다. 딱 두 개만 뽑아 봤습니다. 많이는 안 뽑아봤고 300억 중에 우리가 130억을 관내에다가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130억 중에 수의계약을 약 60억 그 중에는 묘목하고 나무하고 창호하고 그 두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우리가 준 것이 2억 7,500만원, 약 3억 정도가 됐습니다. 3억 정도인데 두 건만 뽑았는데 그 외에는 판넬도 있고 데크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건설자재도 우리가 관급으로 둔 것이 많이 있지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30%가 재경비가 절약이 된다 3억에서 10%이면 3,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가 절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3억에 대해서는, 그 일부분만 봐도 그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급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자료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평창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를 사다가 심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양질의 모든 것을 제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러한 물량 조정을 통해서 관내에서 우리가 어떤 입찰을 볼 수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는 부분에서 물량을 너무 빼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의 이익이 적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이나 관내업체가 물량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업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물품을 빼게 된다면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를 분명히 합니다. 어떠한 물품이 왔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받고 하자기간을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어떤 단점도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경비를 줄이겠다 관급자재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의의가 뭐라고 보셔요?
○재무과장 이상진 : 관급자재를 하면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안에 다 들어가서 물품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제경비를 그 안에 보면 29% 정도 그것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장점만 지금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점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관급자재라는 것은 조달청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물품구입이 원활치 않다든가 또 용이치 않다든가 물량확보가 필요하다든가 관급자재를 요구할 때에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일반사업자나 전문회사가 관급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물품 품샘표 보지도 않고 10만원 짜리인데 30만원으로 올려서 승인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이것이 품샘표에 의해서 모든 조달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점만 말씀하시면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작용을 계속적으로 초래를 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탄 창리 공원 들어가서 나무 심는 업자를 만났어요. 갔더니 있어요. 수의계약 하시네요? 그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저는 군에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무 사느라고 애를 먹고 우리 적자입니까?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준 것인데 그럽니까 경리계에서 가서 받아 왔는데 경리계에서 준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11건만 줬습니다. 우리가 총 1년 동안 나무를 준 것이 11건인데 송문금씨하고 전미용씨만 2건씩 줬고 나머지는 다 1건씩 다 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얘기가 미탄 창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분들 나무 심으면서 하는데 또 거기에 조경회사가 낙찰된 회사는 말이지요. 느티나무 한 그루 심는데 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된지 아십니까? 7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느티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미탄면사무소에서 그리로 옮기는데 포크레인 1대 값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나무 심고 인건비 캐고 갖다 심고 물주고 살리고 우리 여기 지금 문제됐던 재래시장에 느티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2대에 2,000만원 들어갔어요. 죽었지요? 1대는, 2,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2,000만원 주고 그것은 70만원 준다, 그 양반보고 나무 1대 심는데 적자가 얼마 났느냐 그러니까 300만원 났데요. 난 이런 공사 처음 봤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지지한 나무 심고 이런 부분까지 줬으면 복구가 되는데 껍데기 밖에 없으니 이것 나무 1대 옮기는데 70만원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어요. 70만원, 큰 느티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장비 와야지 크레인 와야지 갖다 심어야지 300만원 들어갔데요. 300만원, 적자 났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자재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제가 대관령면에 환경청에서 일하는 것이 있어요. 1년에 약 30억씩 일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라고 지역 업체에게 분리 발주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지역업체에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냥 강릉업체가 입찰주고 말았더라고요. 지난해까지는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2억씩 3억씩 분리발주를 해서 그렇게 보면 장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여튼 유념을 하시고 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가를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별도로 위의 분들한테 별도로 강하게 어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약부서 특히 우리 경리부서 이런 말들이 안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도 골고루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정말로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모두 폐기물이다 하면 폐기물에 대한 업체를 똑같이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2개만 뽑아 왔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다 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 보다는 누구는 군민이고 누구는 군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재무과장님께서 경리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시간이 아마 많이 소요가 돼서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에 보면 밑에 잡수익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이 잡수익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러한 아니면 어떤 별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수입이 남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수입이, 아니면 물건을 매각해서 들어온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잡수익이 이렇게 금액이 많나요? 13억 4,4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결산검사에서 발생한 부분이 처음에는 5억 7,900만원을 잡아 놓았지만 13억 4,000만원이라고 잡은 것은 결산검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를 13억을 했다는 얘깁니다. 계획은 5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잖아요? 2012년도 세외수입인데 부과이고 이렇게 징수율이 52%라고 보면 부실한 원인과 또 연말이 다 가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잡수입이 발생하는 이자, 군유지 같은 것, 국공유지 같은 것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지금 지난번에 군유지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행 강제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랬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가 부과해 놓은 것을 지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균형,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항상 약 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러한 세목이 많이 발생해서 13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징수를 해보고 걷어봐야지만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 판단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연말까지 가면 예상 목표치를 징수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세외수입은 대부분 보면 연말가면 87% 내지 88% 다 징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거의 징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경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차질이 없도록 이미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면 계획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고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효율적인 금고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다가 군 금고를 농협 평창군지부에 지금 예치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한번 보면 예금 누계액이 2011년도에는 많아요. 예금액수가 많고 예금 금리도 높아요. 올해보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예금 누계액이나 또 예금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이자수입액이 2012년도에는 높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을 보면 예금 금리를 보면 2.4%하고 3.2%해서 높고 또 여기에서 보면 2.1%하고 2.7%를 해서 남는데 이자수입이 많다 라는 얘기는요. 뭔가 하면 예금 자금보유액이라고 하는데 매달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기적금을 들어놓는 금액이 많이 있으면 예금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액이 올해 자금보유액이 작년에는 2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약 500억 정도를 1,2월만 빼고 현재까지 500억 이상이 우리가 정기적금에다가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에다가 장기간에 60일에서 120일 이렇게 해서 예금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기집행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단기일 내에 30일 내지 60일간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올해는 장기적인 적금을 그리고 거기에다 항시 보유하는 금액이 보유액이 5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찾지 못하는데 이 안에 조금 있다 보면 장기보유액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보면 항상 500억 이상이
○박종욱 위원 : 자료 34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여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금기일을 장기적인 것을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2012년도 군 금고 예치 해가지고 이자 금액만 만들어 놨지 이것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예치한 금액과 이자율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는 누가 봐도 이해가 금방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금액도 작고 금리도 작은데 이자 수입액은 높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34쪽 35쪽
○재무과장 이상진 : 35페이지에 있네요. 35페이지를 보면 자금 보유액이 작년도에는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 지금 보면 600억 50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금을 들어 놓으니까 이율이 더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것은 현황을 맡겨 놓은 것이고 감사 자료는 잔액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월별 보유액이 200억 정도 되고 2012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월별 잔액이 600억, 1, 2월 달만 120억 260억이고 3월 달은 610억 4월 달은 590억 이렇게 높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금액이 그러니까 군 금고에 예치한 것이 연초에 2012년도에는 보유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연초에 보유액이 적어서 금액도 많고 전체 1년을 함께 하면 금액도 많고 금리도 높은데 이자수입액은 적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한눈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를 할 때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시간을 길게 잡지 않도록 감사기간에 자료를 세목으로 해놓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뒤의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리 차이는 이해를 했습니다. 군 지정해서 농협 군지부는 군 금고를 유치해서 많은 수혜를 봅니다. 이자수익을 봅니다. 정말 큰 노력을 안 들이고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보는데 우리 군 예산을 맡겨놓고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이익을 보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학기금으로 매년 3,000만원씩 4년간 1억 2,000만원을 출연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고지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 올해도 신한은행하고 함께 했지요? 2013년도에, 이것 군 금고 지정하는데 군지부만 들어왔습니까? 유치 경쟁에
○재무과장 이상진 : 거기는 우리 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곳은 군 농협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시 단위는 일반 은행이 들어와도 되고
○재무과장 이상진 : 시 단위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와 있으면 영업소가 여건을 갖추고 와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 관내에는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만 들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안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갖다가 예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주고 거기 우리 농협이 군 금고를 유치해서 많은 이익을 보면 환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장학기금 출연은 받았지만 저는 이 장학기금 출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군금고 지정으로 군지부에다가 줬으면 거기에서 환원금액을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학기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주기 위해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불우계층 지원에도 이 금액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농협에서 6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저희들도 들어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내놔라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4년에 걸쳐서 내 놓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은 4년 동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협의하고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협약을 하고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이런 것으로 해서 공부만 잘하면 문제없이 다 대학도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이런 이익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있는 정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원하지만 정말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제도 때문에 아들이 있어도 호적에 있지만 돌보지 않아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좀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환원 예산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출연 보다는 앞으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유용을 하든 아니면 군지부에다 다시 그런 쪽으로 환원 계획을 세우도록 주문이나 독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고요. 진부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진부 장례식장 건축 계약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군에서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당초 건축부분이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중리건설 박원철과 계약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입찰을 해서 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셨다고 해놓고 모른다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계약은 군에서 발주한 것은 군에서 했는데 현황을 안 가져와서 누구하고 했는지는 자세하게 얼마 정도에 했는지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없더라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리건설 박원철이라고 하는 대표가 건축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조경공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경공사 건축을 하고 뒤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래야 합니다. 모르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조경이 아니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는데 설계변경요구가 받아줘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인가 5,400만원인가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아니 재무과장님, 이번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재무과에서 했는데 전에 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알기는 아는데요. 계약을 해서 그랬는데 현황이 없어서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5,400만원은 근래에 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중리건설이 건축만 계약을 해서 건축만 건립하는 거지요? 조경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산림조합에다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누구 조경업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 업자가요?
○박종욱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하고 계약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급인데 만약 사급으로 한다면 그분이 설계변경을 군에다 요청을 해서 주민생활과인데 주민생활과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업자가 나무를 구입하는 것을 임의대로 자기네가 구입할 수 있겠지요.
○박종욱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건축공사를 맡은 중리건설이 조경하는 분에게 사업을 맡길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권한 없어요? 그 양반은 건축만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집을 짓기 위해서 그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장례식장을 짓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럼 나무를 심고해라, 설계변경을 해라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줬고 거기에 해주면서 나무 나온 것을 별도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주지 않고 별도로 산림조합에다 갖다 줬다 이거지요. 나무를 심으라고
○박종욱 위원 :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면 쭉쭉 해서 지나왔던 얘기를 해 주실지 알았는데 지난 얘기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이런 저런 논란이 돼서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물었더니 그 양반도 몰라요. 또 몰라서 그러면 주무과가 어디냐 하니까 재무과라고 해요. 재무과에다 질의를 할까요. 재무과에서 다 계약을 했습니까 하니까 함께 의논해서 했다고 그래요. 재무과하고 함께
○재무과장 이상진 : 설계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하니까요.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그 이후고 그 이전에 업자들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맡았다 내가 할 거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군에서 늦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논란이 되니까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무리수가 없겠구만,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거라면 왜 산림조합에 줬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논란이 있거나 말거나 먼저 하려고 했던 사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진부에 뭔 업체가 됐든 평창에 뭔 업체가 됐든 다 무산 시켜서, 이것이 왜 논란이 됐는가 하면 저도 여기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저런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행정감사에 가서 실무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진위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생활과장한테 질의를 하니 동문서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주무과가 계약까지 성사한다니까 알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전혀 나중 얘기만 하시고 먼저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먼저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몰라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어제 그것 끝나고 바로 거기에 관계된 업체 사장이 저를 면담하러 왔었어요.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처음에 왔을 때에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는데 그 자체를 나무를 심으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물은 만들어졌고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설계변경을 어떻게 사급에다 정하느냐 관급에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가 임의대로 나무 사업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급으로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관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급이 안 되니까 관급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관급으로 이루어졌고 관급이 되어서 들어온 것을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판단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나무를 심고 빨리빨리 심어야지 또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조합에 줘서 조합에서 심도록 해라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을 택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사전에 무슨 말이 왔다 가고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좋아요. 그 이후의 얘기만 하시는데 내가 왜 이 중리건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업을 땄다고 하는 분이 중리건설에서 사업을 땄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땄다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든 구두약속을 했던 중리건설 업체들한테 사업을 땄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 어떤 개인적인 업자가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부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한다고 하니까 서로 마음이 비좁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 행정에서 아무 조치도 안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업자들끼리 서로 내가 한다 말을 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밖에서 너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용구 계장은 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행감에 질의를 하니까 실장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나중에 끝난 후에 휴식시간에 저보고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알았소? 내가 얘기해서, 그러니 아니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며칠 전에 알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알았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것인지
○박종욱 위원 : 아니 논란이 됐던 것을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박종욱 위원 : 몰라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진부의 어떤 업자가 하려고 애를 썼고 평창 어떤 업자가 땄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사업권을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을 누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입찰을
○박종욱 위원 :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행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민원이 있길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더 얘기할 것이 없겠다 저는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데 뭘 더 알아서 지난 얘기해서 뭘 하나, 했더니 어제 뜬금없이 답을 들은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함부로 주느냐 말입니다. 물론 할 수 있으니 줬겠지요. 그럼 먼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먼저 업자들하고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이라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박종욱 위원 : 금액은 내가 아는데 금액 말고도 벌써 입찰하지도 않았는데 사업권을 땄다고 하니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그 두 사람이 미묘하게 2개 업체가 미묘하게 갈등을 느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올 수도 없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급으로 들어가냐 관급으로 들어가냐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자기네가 이것을 내거다 네 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오늘 여기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세한 것까지는 다 오늘 여기에서 발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에게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그때 이해를 해도 좋고 못해도 좋지만 저는 오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 그 전에 어떤 업자가 하려고 하고 어떤 업자가 맡았다 그러고 공무원들하고 사업주체는 평창군하고 아무런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그런 말이 막 나와서 다니다가 시끌시끌하니까 행정에서는 다 배제하고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것이 지금 전 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보니까 대상이 안 돼요. 수의계약 대상도 안 되고 결정은 계약부서인 우리가 하는데
○박종욱 위원 :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원망할 일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란이 안 오도록 행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장례식장건축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제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보고도 없이 업자선정이 되어서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혀 깜깜한 얘기만 하더란 얘기지요. 제가 그냥 뭐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 만나 봤어요. 어제 질의를 했더니 거기 해당되는 분이 직접 와서 본인 소명도 저한테 하고 갔고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행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거나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못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업자를 누구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주면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먼저 하려고 했던 사람은 못하니 속상하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다 빠져라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 버렸어요. 아마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은 몰랐다고 하지만,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린 것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급으로 갈 것이냐 관급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급으로 가면 아마 업자가 자기가 나무를 아무 곳에서나 사오고 해서 심어도 되지만 관급으로 가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주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왜 사급이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수의계약은 산림조합하고 했는데 공사는 겨울에 못하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요. 나무를 빠른 안에 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갈등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 두분 중에 한분이라도 하면 좋은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떡 해가니 이것도 좀 나중에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5,4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주는데요.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땄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정도 안했는데 누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업자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하도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자기들이 심는 것이지 하도급이라는 개념은 저희들한테
○박종욱 위원 :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이용 사항인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32페이지와 34페이지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이자 기준일이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정기예탁이 30일에서 59일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32페이지 그럼 2011년도에는 30일에서부터 59일까지가 2.1%의 가산금리 0.3%해서 2.4%의 이자율, 그리고 최장 1년 일 때에는 3.2%까지 금리에 대한 군 금고에서 이율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도로 가면 30일부터 59일까지가 기본금리가 2011년도보다 0.3%가 줄은 상황에서 군 금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0.3%에서 0.5%까지 2011년도 대비해서 이자율에 대한 감소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금리가 낮아진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30에서 59일까지 하면 금리가 2.4%이고 2012년도에는 30일에서 59일이 2.1%인데 이렇게 봐서 금리가 크게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현재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많은 이유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금리 자체가 11년도보다 12년도가 낮다 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내려오는 금리에 의해서 농협에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정해는 금리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군 금고를 물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군 지부 밖에 없지만 시 단위에는 군 금고에 대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이 가산금리라고 그래서 보면 기본금리는 정해져 있고요. 가산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산금리는 농협에서 아마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0.2%도 줄 수도 있고 올해는 저희들 0.3%를 줘서 했는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변동을 줘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본 금리에 대한 부분은 할 래야 할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금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전국적인 지자체에서의 기본금리는 똑같이 2012년도에는 1.8%에서 1년 2.4%까지 일괄 적용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제 말씀은 제가 금리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전국적인 지자체에 군 금고 이용 상황의 이율이 기본금리에 대한 이율이 똑같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가장 이상진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이면 다 똑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 금리가 다 똑같냐 아니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것은 타 시군에 타 어떤 계약한 율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농협에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기본금리는 흔들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산금리에서는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져 내려오는 금리이지 때문에 농협하고 군 금고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저는 타 시군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방대할 수 있을 겁니다. 농협을 군 금고로 이용하는 지자체의 기본금리하고 가산금리에 대한 적용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 이상진 : 전국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까? 강원도만 하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전국적인 것을 다 해주십시오. 농협에 대한 군 금고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전국 지방자치가 몇 개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지
○장문혁 위원 : 자료가 방대한 것이 아니고 7개 부분에서의 금리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해 내는 것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 금리에 대한 부분과 다른 지자체에서의 가산금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0.3%의 가산금리를 받는 부분이 나름대로 군 금고 협상대상자로서 군지부하고 계약을 할 때에 적정한 이율을 요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는 재무과에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농협군지부와의 금고 협약을 할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군 금고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 지역은 군 금고가 은행법이 하는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밖에 없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 단위 같으면 대부분 군 지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 협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산금리에서는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틀려질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하여튼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금액으로 가산금리도 최대한이고 기본금리도 최대한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비교 평가된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실과나 읍면별로 징수에 대한 노력들을 했는데 두 과 정도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네요? 이것이 과의 상황에서 특수한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무래도 과태료하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런 부분들하고 추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으로 받기가 힘들고 고질적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종합민원과라든가 또 도시주택과는 자동차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기 힘들어서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 도시과 그런 부분이
○장문혁 위원 : 최종적인 징수는 물론 과로 이렇게 부과를 했지만 징수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분임관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하고 결손을 하고 거기에서 다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실과별로 세외수입은 한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물론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부과액 대비 징수금액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자료가 경제체육과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2,300만원인데 징수액이 1,2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체납액이 1,200만원인데 징수률을 100%로 삼으면 잘못 프로테이지를 산정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어느 자료제출도 다 중요한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오타가 발생시키는 것은 상당히 검토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진용 문화예술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고홍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홍제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여정은 생태관광담당 인사)
김대승 도서관담당입니다.
(김대승 도서관담당 인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평창군의 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개 분야에 4억 7,500만원으로 월정사 탑돌이 복원 및 문화재 제자리 찾기 1,500만원,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공연 지원 4,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개최 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평창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7개 사업 32억 7,900만원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 및 불교문화축전 지원, 월정사내 해행당 방산굴 등 정비 추진, 효석문학관 위탁운영 및 보수, 향토문화자원인 평창향교, 청심대, 봉산서재 보수, 월정산 전시관 추진 등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은 총 사업비 295억중 2013년도에 1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체험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7개 분야 5억 4,900만원으로 월 1회 이상 기획공연 실시를 목표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 유치, 각급학교 소공원 장터 등 생활속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실시, 문화원 문화교실,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무형문화재인 둔전평 농악, 황병산 사냥놀이, 홍완표 대목장을 활용한 방학기간중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통민속 계승발전을 위한 6개 민속 보존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조성은 총 45억중 2013년도에 1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매당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오대산 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불교수행관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5동에 연면적 2,467.42㎡ RC조 및 한식목구조로 금년 7월 준공하였으며 상원사 누각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내국인 팸투어 2회, 외국인 팸투어 12회 등 유관기관 및 언론사 팸투어 개최를 14회 실시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제작을 5종에 2억 400만원을 들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부스 운영 및 상품설명회 참가 8회로 2012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2012광저우 국제관광 박람회, 2012베이징 국제관광 박람회, 중부내륙중심권 수원역사 기획 홍보전, 중부내륙중심권 통합관광 상품설명회, 중부내륙중심권 건대입구 기획홍보전, 관광마케팅협의회 서울역 관광홍보전, 2012강원푸드 박람회 등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군 등 6개 시군이 참여 22억 2,200만원을 들여 중부내륙중심권 공동홍보물 등 7개 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태백, 정선, 평창, 영월군 등 4개 군이 참여하여 4억을 들여 4개 시군 지질명소 지역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 및 주요지점 조사,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광마케팅 협의회 사업으로 평창, 영월, 제천, 원주, 횡성, 홍천군이 참여하여 1억 3,500만원으로 국외박람회 참가, 축제공연단 교류사업 추진, 서울역 관광기획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축제 육성을 위하여 평창 송어축제에 1억, 대관령 눈꽃축제에 1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 2억 3,400만원, 메밀부치기축제 2억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봉평면 원길리에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와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관광안내소 등 2개소를 운영하고 관광성수기와 축제시 임시관광안내소를 증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로 진고개 정상과 면온IC, 평창휴게소, 도돈교 주변 등에 대형 빌보드 관광안내판 10개소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을 총 18개소 설치하고 있으며 군계표시판을 평창군 관내 군계에 총 10개소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130개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테마형 관광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으로 노동리 86번지 일대에 사업비 28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캠핑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2009년 7월 5일부터 노동리 새마을영농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꽃 문화 꽃동네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이곡리 333번지 일원에 사업비 6억을 들여 건물신축 1동, 기존건물 보수 1식, 주차장 조성 1식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으로 봉평면 효석문화마을부터 평창읍 하리 구간에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들여 효석문학 100리길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효석문학 100기릴 특화사업으로 사업비 6억을 들여 100리길 보완 및 둘레길 추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하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걸쳐 매년 사업비 4억에서 5억을 들여 기본구상 및 생태관광 홍보마케팅, 생태관광지 조성, 주민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태관광 전국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3월 생태 생태녹색관광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교하였고 2011년 5월까지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으로 먼저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운영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완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관광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관광객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은 2010년도에 사업비 54억을 들여 동굴관람로 조성, 진입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도선 등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은 사업비 37억을 들여 생태주택관 1동, 민박동 4실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강 스카이라인은 금년 스카이라인 점프대 등을 준공하여 현재 마하 어름치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 및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봉평도서관 건립사업은 봉평면 기풍 4길 다솜관 2층에 사업비 10억을 들여 현재 준공되었으며 12월중 집기구입 및 도서구입을 하고 도서정리 및 개관준비를 거쳐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480만원을 들여 문화강좌 39개와 각종 정보화교육 등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3쪽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하생태관광지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쳐놓고 밧줄타고 내려오는 시설이 짚 라인 시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 짚 라인 길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선에 짚 라인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20미터이고 거기 점프대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짚 라인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누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사업은 마하생태관광지 용역 결과에 나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공무원이 했습니까? 지역 주민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용역을 줘서 시공은 시공업체가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못 하고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최근에 생겨난 정선 짚 라인 시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짚 라인 시설이라 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마하리 시설이 짚 라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미터 안 되고 메리트도 없는 시설을 누가 이용할 것이며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성공하는 일이 없고 매번 실패하고 그러니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정선에 변방치 규모로 하려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지 여건이 그렇게 큰 노선이 길게 나올만한 그런 사업여건이 못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물론 어른들도 많이 오지만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각급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운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청소년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정문섭 위원 : 길이가 좀 짧아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고요. 73쪽 길 조성 사업 관련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학관 100리길 조성사업 우리 지역과 잘 어울리는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넘쳐 나는 것이 둘레길이고 올레길인데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명품마을 둘레길 조성사업도 그렇고 평창읍 응암리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도 그렇고 참 현실적인 문제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도 걱정이 되고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지리산 둘레길 하고 구불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실상 가보니까 그렇게 경치도 좋지 않고 우리보다 환경여건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군 경우에는 상당히 경관이 좋고 또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반할만한 산책 코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을 해서 전국의 명품길로 조성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 시켜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 끝에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개최한 결과 상당히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리산 둘레길 성공케이스와 제주도 올레길 성공케이스 이 케이스를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어떠한 테마를 넣을 것인지 이야기 거리를 넣을 것인지 이것을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너무 하루아침에 관광명소 하려고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전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라 그래서 지난 번에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명소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 것을 한다면 볼거리도 있고 지나가면서 먹을거리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런 것도 갖춰야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포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둘레길 예산심사에 매번 걱정했던 것처럼 둘레길은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이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데 강제로 끼워 맞춰 만들어 내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 초기 단계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고 아직까지 관광 그런 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말은 관광군으로 들리지만 사실 외부인들이 와서 즐기고 구경하고 할 시간을 보낼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취향들도 관광객 취향들도 다양하고 이래서 각 계층에 맞는 그런 관광시설들을 앞으로 많이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응암리를 가려면 어디를 보고 또 응암리 올레길을 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응암리는 특별하게 관광지는 없습니다. 관광지는 없는데 현재 타켓은 거기 생태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현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그 분들이 걸으면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응암굴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증절차를 거치고 해서 그것도 향후에는 가치가 있으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미탄하고 응암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중간에도 또 볼거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는 계속
○정문섭 위원 : 응암 거기 올레길 걸으러 일부러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볼거리가 있어야지 가게 되는데 본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현실 가능성 부분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쪽에 우리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운영 6개 시군이 참여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평창군,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 봉화, 그런데 왜 예산을 제천 단양이 6억, 평창 영월이 8억 5,000만원, 영주 봉화가 7억 7,200만원, 이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율이 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국비 배정하다가 배정을 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곳은 조금 덜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해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배정을 해주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모자라게 해주는데 시군비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고 국비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국비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금년도에 만약에 더 해줬으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5년차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몇 년차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년차입니다. 아직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전체 금액이 22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 사업비가 22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5년차 끝날 때에는 얼마 사업이 됩니까? 전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63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5년차 사업에 전체금액이 63억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만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금년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차 사업인데 몇 년까지 63억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3개 사업 진행 중인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3개 사업 어떤 것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 2013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군비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그래요. 그때 따지기로 하고 3개 사업은 어떤 것인지 대충 모르지요? 너무 생소한 것이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 버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해서 혼합해서 병기해서 만든 팜플릿,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습니다. 버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12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덜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 때에 정확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2쪽에 군 경계표시, 이것이 우리 주천에서 이쪽으로 판운에서 대하리 오는 곳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정선에서 오는 곳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정선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만재 위원 : 예산은 우리가 세워 놓아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때 가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가 빠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도로를 하면서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저쪽에는 정선에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되면 이상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만재 위원 : 우리 주천 가는 곳도 주천이 먼저 해놓아서 나중에 우리 평창이 하느라고 뒤졌는데 그것도 도로가 개통이 되고 정상적인 도로가 되면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2쪽에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이것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작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월된 사업이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효석 그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야기
○이만재 위원 : 이야기 만들어서 지금 부지확보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효석쉼터 만드는 사업인데
○이만재 위원 : 어디에다 만들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곳이 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 어디 부지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원래는 영문구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영문구 앞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 그 부지가 당초에는 팔겠다고 승낙을 해서
○이만재 위원 : 1억 3,000만원 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감정을 했는데 감정 이후에 너무 감정가가 낮다고 못 팔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봤지만 안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꼭 좀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자꽃스튜디오가 아니고 감자꽃문화꽃동네 조성사업 이렇게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감자꽃스튜디오 이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63쪽에도 있고 44쪽에도 있더라고요. 63쪽에도 같은 내용이고 44쪽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왜 사업이 지금 중단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중단된 것은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접도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제척을 하면서 옮기는 과정을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내년에
○이만재 위원 : 그럼 내년 언제로 가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 설계만 끝나면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로 접도구역에 포함된 것 그것을 몰라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나요? 나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설계하고 뭐를 했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접도구역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분들이 아마 설계 처음 시도할 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측량할 때에,
○이만재 위원 : 도로가 있으면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것 그걸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약간씩 옮겨서 하면 그 부지는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부지는 나옵니다. 농장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만재 위원 : 조금 틀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접도구역 그것이 기본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접도구역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합니까? 바로 공사가 잘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안 된 것이 어떤 건물이 거기 앉을 거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 마을센터, 농산물판매장, 홍보관
○이만재 위원 : 농산물판매장, 홍보관 이런 거지요? 전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내년 봄 되면 바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시작도 못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물이 굉장히 큰데 지상 1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상 1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시작도 못했네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착공하는 과정에서 접도구역이 조금 편입되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엄청 늦었어요. 9월 1일 날 시작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동안 설계가 예술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설계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길어지다가 착공 중에 접도구역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을 볼까요? 미발주사업, 민물고기생태관 냉 온풍기 시설설치 이것은 왜 못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지혈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난방을 해왔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열난방을 한 것이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제대로 효율도 안 나고 그래서 냉 온풍기를 사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정수 승인이 안난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 1월 달에 정수 승인이 나면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왜 승인이 안 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정수 물품이라서 경리계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승인이 나게끔 해야지 왜 승인이 안 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을 세우면서 1월 달에 승인이 났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안 난거예요? 정수 승인이 나게끔 미리 해야지 해 놓고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언제 5,000만원이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당초예산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금년 당초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이만재 위원 : 1회 추경도 그렇지요. 1회 추경을 우리가 5월 달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5월 달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관심이 없으니 그렇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왜 해를 넘겨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회 추경에 서다 보니까 1월 달에 정수조정을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그래서 정수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챙기세요. 44쪽에 우리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앞에서도 테마축제 개최 현황이 나왔는데 메밀부치기 축제 계속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할겁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성과를 보니까 상당하네요. 경제적 효과가 4억원이고 관광객도 엄청 많이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해서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형편없네요. 우리 아까 과장님은 2억이라고 그랬는데 2억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 2,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2억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 좀 되게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경제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또 지원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 57쪽이 해당 되는데요. 민물고기생태관, 우리 현지 확인에서도 있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지 확인도 우리 의원님들 다녀오셨는데 여러 관점으로 보셨거든요. 그때에도 저는 지금도 확고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다른 곳에 줘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 몇 사람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시설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몇 년 끌고 가서 몇 억 적자지면 그것보다 망가지면 거기 망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망가져 봐야 얼마에요? 시설이 안에 있는 것이 뭔 시설이 있어요? 난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보시던데 거기 망가져봐야 얼마나 망가져요? 몇 년 끌고 가다 보면 몇 억 적자가 지는데, 그것보다 어디 끌고 갈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다 주면 되지 저는 확고히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망가지면 얼마나 더 망가져요? 망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만재 위원 : 원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결과가 4억 정도 1년 운영비가
○이만재 위원 : 운영비가 4억 정도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4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수입은 얼마에요? 운영비가 4억이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입은 얼마 안 되지요. 미미하지요.
○이만재 위원 : 미미하지요. 천만원 단위로 아주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억도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억 안 됩니다. 1,600만원
○이만재 위원 : 1,6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3억 7,000만원 정도 가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3억 7,000만원이면 3~4년만 가도 10억 적자가 지는데 그 안의 것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집니까? 10억원 보다 더 망가진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확고히 또 그렇다고 지역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 열심히 오게끔 만드는데 그렇게 망가지게 두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지역에다 줘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주택관 같이 운영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사람이 몇 가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저쪽 백룡동굴보다 더 많이 붙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해요. 언제 있으면 있을수록 눈동이처럼 적자가 커지고 커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은 계속 보수예산하고 운영비하고 해마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 운영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진짜 센터나 시급한 곳에 그 인력을 줘야 해요. 손해나는 것도 손해가 나지만 우리가 정해진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 다른 곳 필요한 곳에 줘야 해요. 그것 3년 5년 붙들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 시설 대단한 시설이라고 그것 망가진다고 그러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니만 나는 절대 반대에요. 빨리 하루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을 주시고 결과를 나온 대로 그렇게 빨리 하세요. 하시는 것이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튼 내년도에 의원님들 의견을 결집해서 저희들 의견을 묻고 해서 위탁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원님들 한두 분 그러시던데 망가지면, 아니 그 시설이 안에 망가질 것이 뭐가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시설이 망가진다고 3년 4년 끌고 가면 10억 손해가 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몇십억짜리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딜레마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수입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적자가 나오거든요.
○이만재 위원 :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또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봐야 우리가 망가뜨려요.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간혹 전문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새로운 좋은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시설 개선하기 전에는 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이 대단한 결단을 하십시오. 다음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마무리 잘 하시고 잘 하십시오. 큰 결단력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요. 없고 과장님 평창군 공예체험전시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공예체험관은 경제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에 관광경제과가 있을 때 거기 소관으로 있었는데 관광이 내려오면서 경제 쪽에
○박종욱 위원 : 참, 이것을 내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답을 못하시겠네요. 공예체험전시관이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문화관광과라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쪽 부서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88쪽을 한번 보세요.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추진상황, 우리 평창군이 각종 위원회도 많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명예군수도 지금 또 하고 이것 보시면 이것이 그전에 되어 있던 위원회는 다 유명무실해지고 새롭게 자꾸 해 가는데 얼마나 문화예술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모르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요에 보면 설립예정일이 12월 초라고 그랬어요. 아직 설립은 안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금 도에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출연금이 1억인데 재단설립 제안자 민간출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진부 태생인 강원창 대표 김두영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강릉에서 돈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1억을 내가 출연을 할테니까 재단을 설립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설립배경은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일이 뭔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문화예술재단이 강원도에서는 강원문화재단이 있고요. 강릉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그 다음 군단위에서는 인재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배경은 여기 나와 있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군이 2018년 올림픽을 유치를 해놓고 문화올림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관내에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문화마인드가 좀 있고 더군다나 젊은시절 예술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예술단체들이 속속들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읍면별로 5개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자면 첫째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금전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체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설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재단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1억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이 205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다른 곳 원주나 강릉 인재는 없어서 거의 군비에 의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당장 활성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결집이 되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최대한 출연금을 받던지 그래서 기금을 최대한 적립을 하고 그것을 봐 가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지요. 그 뒷장을 보시면 90쪽인데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발기 그래서 여기 전부 이사가 되고 이사장은 지금 김도영씨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사장은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이석래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 그래 놓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로
○박종욱 위원 : 대표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대표가 군수님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사님들이 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이 맡아 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초기에만 맡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화예술재단 발기인 선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문화분야 위주로 해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사들이 해가지고
○박종욱 위원 : 아니 누가 선정을 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이사 명단이 아니고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이 이분들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사라고 하면 직까지 다 줬다는 얘기라서 감사까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시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의 발기인이면 거기에 발기해서 12월 초에 설립을 하고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겁니까? 발기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일하실 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할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 발기인 선정도 누가 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밑의 담당 계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출연한 사람, 김도영씨도 추천을 하고 그 다음 군수님도 추천을 해 주시고 이래서 여러분이 추천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최종 선정이, 이분들이 발기인이고 이사는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발기인들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말이지요. 다 열려서 해야 되는데 다 열릴 것인데 발기인이 이렇게 선정하는 혜안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가 싶네요. 우리 평창군에 왜 발기인 하실 분들이 이분들 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해서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또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세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하고 다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정책자문위원 선정을 했는데 세분이 모르겠습니까? 내가 얘기 해줄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자 이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군지부장이 들어가 있으면 농협 쪽이든 농업 쪽이든 문화예술재단이니까 어느 부분이든 대표성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군지부는 평창군의 조합을 5개 농협, 1개 축협, 1개 원협, 7개 조합을 다 관장을 합니다. 거기 대표성 있는 사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되겠는데 축협장이 들어가는 것, 왜 원협장은 안 넣고 5개 조합의 조합장들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런 혜안이니까 자꾸 지적을 오해를 낳는 거예요. 보세요. 보면 어느 어느 분의 계열이 다 들어 갔어 보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창문화예술재단에 설립을 신뢰를 하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발기인들이 선정이 된 것이,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 얘기만 해도 빙그레 다 웃으시네요. 기가 막힌 얘긴데 이런 혜안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선정을 했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누가 선정을 해냐고 해도 대답도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예술 분야의 각 장르별로 제일 처음에 추렸습니다. 추리고 그 다음 직능단체
○박종욱 위원 : 아니 민간인이 1억씩 투자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선정을 하는데 한 분이 다 누구누구 해 해가지고 지명해서 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이 아까 그럼 과장님이 선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타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기껏 일하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강하게 질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충언도 할줄 알아야 해요. 깊이 있게 관여도 하셔야 하고 여기 지금 당연직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셨으면 여기에 중요 실무를 맡아서 앞으로 같이 일하실 분인데 위원이 어느 어느 분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하여간 앞으로 12월 초에 발기인 분들이 해서 임원 구성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명단이 애쓰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면 어지간하다 이정도 수긍을 할 정도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평창군에 사람이 봉사를 하고 문화예술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없습니까? 앉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계열만 다 집어넣고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답을 과장님이 해박한 답을 내 놓으시지는 못할 것이라고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올해 끝나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인데 전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뒤에 42페이지 보면 happy700 길 활성화 포럼이 또 1,0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 한화리조트에 됐는데 우리 길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길 관련해서는 견학도 다녀오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는
○유인환 위원 : 잘 모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제주도에 길 탐방을 같이 다녀온 장본인인데 갔다 와서 두 번째는 안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길 하나 만들자고 전문가들이 몇 분이 나서서 문화관광과에 전문가들이 실무자들이 나서서 길을 만들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 길 만들자고 어디까지 갔어요? 일본까지 다녀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얻은 소득이 있어요? 비즈니스 타고 일본까지 다녀와서 뭘 얻고 왔습니까? 참 진짜 한심하다 막대한 예산 낭비하면서 해외여행, 국내여행, 그렇게 해야만 길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행을 하자고 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행감이라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 담당자 입장에서 몇 분 정도 거기에 대한 정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 나가서도 배우고 오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떼로 몰려서 다니면서 길포럼 한다고 다니고 외국을 갔다 오고 이래서 길이 만들어 지는 것인지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예산을 길 만들라고 줬더니 엉뚱한 여행경비에다 다 써버리고 길은 풀만 뜯어 놓고 마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길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아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실지로 배워야 될 사람들은 못 배우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길 만들자고 다니면서 온갖 또 다른 곳도 또 가려고 했는데 여론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앞으로 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담당들이 직접 나서서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74쪽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제가 재무과에서 했던 수의계약을 줬든 부분이라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밖에서 잘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들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들으셨다니까 안 하겠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가 고홍재 계장님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재배정해서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부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건축은 평창읍에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탐방길 조성사업은 직접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에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경리계에서 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계약은 그쪽에서 했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검토를 거쳐야지 됩니다. 설계검토를 거쳐서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도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면 좀 할 말은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일들이 추진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을 밖에서 다 들으셨다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축제 예산이 아까도 우리 김영호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섰나요?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이 아쉽게도 안 섰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쉽게도 안 섰어요? 그러면 벤치마킹도 갈 필요성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은 그래도 가 봐야지요. 가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단은 가본다 그럼 이단은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견학은 갔다 오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인환 위원 : 제가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인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지역에서 검토검토 끝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면에서 직접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그날 5일 날 벤치마킹도 가서 왜 추경에 가서 하면 늦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길러야 합니다. 고기가, 그래서 빨리 해줬으면 맞는 것인데 이것이 여름에 하는 축제다 5월 달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언제 고기를 길러서 축제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다면 우리가 진행을 하면 돈은 그때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진용 계장님께서 두 가지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리라 믿고 하셨으리라 믿고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63쪽을 한번 볼게요. 지방문화활동 지원사업, 책 발간, 도록발간, 문화행사 백일장, 소리경창대회, 청소년공연, 해서 4,290만원, 83쪽, 4,290만원이지요? 위에 맨 꼭대기 지방문화활동 지원사업, 문화원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4,290만원
○유인환 위원 :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책 발간 문화행사 백일장 도록발간 소리경창대회 청소년공연 4,290만원, 이 내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여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책 발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문화행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자료를 문화사업비 4,290만원 했으면 책 발간에 조그맣게 100만원, 문화사업비 2,000만원, 백일장에 1,200만원, 이렇게 써 놓으면 아 그렇게 썼구나 적당히 썼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텐데 그냥 이렇게 어디에다 얼마를 썼는지 모르게끔 해 놓았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책 발간은 노성의 맥이라고 28집을 발간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작품집이 420만원, 사군자 도록작품집이 200만원, 한여름밤의 축제에 750만원, 문화유적탐방에 600만원
○유인환 위원 : 한여름 밤의 축제는 없네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여기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료가 다 빠져버리니 한여름 밤의 축제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술회관에서
○유인환 위원 : 한여름밤의 축제는 어떤 내용으로 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청소년 상대로 해서
○유인환 위원 : 맨 밑에 청소년 공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다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물놀이경연대회가 15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 빠져버렸고요.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 졌는지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모르게 지금 해 놓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적당하게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 좋다 이겁니다. 전통문화보존 세미나 문화탐구, 문화탐방 워크샵 1,500만원을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530만원
○유인환 위원 : 워크샵 하는데 무슨 1,500만원씩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유적 답사도 있고 그래서 유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런 자료들을 자체 워크샵 얼마, 민속발굴토론회 얼마, 이래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문화탐방워크샵 1,530만원 이래 놓으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보조사업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세밀하게 정산을 받는데 정산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유인환 위원 : 정산 다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도 것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2년도 것 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2년도는 아직까지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되어서 종료가 되면서 내년 1월 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1월 중에 정산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 것은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정산이 다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을 정산을 다해서 영수증 첨부시켜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쓰기는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국장인건비가 210만원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사무국장 누구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영신씨
○유인환 위원 : 그분이신가요? 여자 분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간사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사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간사는 120만원씩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하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하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미발주사업 사유에서 삼산정 정비사업하고 민물고기생태관 냉온풍기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를 보면 삼산정 붕괴 폐기물 및 접근도로 개설비용 2,000만원을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복원 설계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소요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예산수립 후 집행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1억 예산을 요구를 하셨던 사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에 2억 예산 요구를
○장문혁 위원 : 2억을 올렸다가 5,000만원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기성품으로 하라 해서 5,000만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방림면번영회에서 요구한 설계금액 그대로가 2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번영회에서도 군에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4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울력으로 해서 거기에 전망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정자를 설치한 이후에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붕괴가 됐는데 지역주민들 정서는 어떻게 거기에다 지역주민들 혼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정자를 기성품을 갔다 놓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입장은 의회에서 삭감한 의중을 지역주민이 원하니 번복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지역주민들 정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럼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의회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장문혁 위원 : 계획으로 보면 삭감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대로 진행을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마 예산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그래서 이것이 1억 7,000만원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의회의 일곱 분 의원 말고 또 다른 의원들이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역주민들 번영회 측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견 전달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도 의회 입장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의회 최종 결정은 당초예산 심의 때에 그 때에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때 가서 예산 삭감하면 의회를 의원님들 두 번 죽이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삼산정 복원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줬지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2,000만원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용도 외에 사업을 집행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방림면에 배정을 해줘서
○장문혁 위원 : 아니 방림면에 배정을 해줬으면 삼산정 복원을 하라고 5,000만원 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복원사업비로 5,000만원 내려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복원사업을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든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로 개설로 하는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면에서 면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집행이 합당하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가 승인해준 이런 절차는 없으니까 저희가 물론 주관부서지만 재배정을 해준 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방림면에서도 목적 외 집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삼산정 복원하라고 5,000만원 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면에서 아마 판단하기를 폐기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복원사업비를 폐기물 있고 도로개설 비용으로 쓰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면에 면장님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용도를 좀 다르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삼산정 복원이 되어 있어서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복원사업을 하기도 전에 진입도로를 닦은 것이 아니에요? 집행한 겁니까? 집행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집행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대로 추진을 제가 지적을 안 하면 하실 의도가 아니었나요? 접근도로가 필요하다 라면 13년도에 삼산정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한꺼번에 소요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5,000만원에 대한 신축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민물고기생태관 냉온풍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경에 5월 3일 날 반영을 했는데 반영 후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영이 1년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매년 1월 달에 정수 조정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하는데
○장문혁 위원 : 1년에 한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추경에 서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경리계하고 수시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1월 달에 총괄적으로 하니까 1월에 정수 조정을 해서 그때 구입을 하자 그렇게 돼서 늦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에 5월 3일이었지 않습니까? 정수 승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1월 달에 한다 라고 하면 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느냐 라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1월 달에 정수조사를 받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당초에는 지열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승인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수물품으로 물품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봐야 정수 물품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1월 달 밖에 없는 것을 1회 추경에 해서 그럼 그 다음해에 1월 달에 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경리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시로 가능은 하답니다. 가능은 한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럼 수시로 가능하면 5월 3일 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수시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달에 지금 정수물품으로 득하고 나서 취득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경리계를 설득을 해서 수시 정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수시로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뭘 설득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경리계에서는 1년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번 할 테니 그때 가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이 한번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아니 그럼 수시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 설득할 필요도 없이 정수물품으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득한 다음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열난방이 지금 고장난 시스템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리를 하면 되는데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면 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절기에 지금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난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난로로 대체할 것을 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아니 난로로서 난방효과를 낼 수 있으면 난로로 가셔야지 뭘 냉 온풍기를 구입하려고 사업계획까지 잡으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죄송합니다. 빨리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경리계에다가 사정을 말씀하셔서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냉방기를 비치를 못해서 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한 시설 파손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냉온풍기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5,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5,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5,000만원 집행을 못해서 몇 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면 우리 군 재산의 손실이 아니에요? 경리계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정수물품을 득한 다음에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뭘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시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56페이지에 보면 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 민물고기생태관이 관람객이 2011년도 12년도 거의 비슷하게 관람객이 오는 것 같아요. 연간 14,000명에서 15,000명,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1,5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홍보활동비로 지출한 것을 보면 홍보활동 강화로 해서 1억 9,500만원, 언론매체 취재 및 촬영홍보에도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팸투어에 1,300만원, 이렇게 1,600만원 수입을 내기 위해서 2억의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차라리 홍보를 하지 말고 2억에 맞는 셔틀제공, 숙박제공을 해가지고 래방객을 초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버스투어도 해주고 다각도로
○장문혁 위원 : 아니 2억이면 비용을 1인당 약 5만원씩만 잡으면 4,000명인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지금 래방객이 13,000명 14,000명 밖에 안 되는데 4,000명에 대한 감동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단순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문혁 위원 :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아닙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1,500만원 수입을 내기 위해서 재료비가 2억을 투자했다 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사실상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적자를 내지 않고 적자폭을 줄이려면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선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즉흥적인 제안이었는데요. 진짜 한번 4,000명 대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수도권하고 이쪽 제가 보면 비용이 5만원이면 1박 2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4,000명을 무료로 평창군 관광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더 홍보가 낫지 않겠습니까? 미탄 생태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 짚라인, 이런 것을 다 무료로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만족을 하면 본인 지갑 풀고 다시 올 것이 아닙니까? 한번 제가 즉흥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막연한 홍보 보다는 타킷으로 홍보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 하여간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산림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