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증인및참고인등출석요구추가의건(위원장제의)
3.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활동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노재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당면 현안 업무를 잘 마무리 하겠으며 다가오는 2013스페셜올림픽 대회도 착실히 준비하고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승습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송인경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송인경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비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인사)
  전완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상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인사)
  유동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두장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인사)
  최찬웅 환경과장입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인사)
  홍금숙 산림과장입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인사)
  박현창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인사)
  장근용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최종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인사)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은 동계올림픽특구 주민설명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노재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등출석요구추가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 중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및 위탁업무에 대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11월 29일에 평창군산림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조합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9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소관별감사
(10시 08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군수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첫 시간부터 어디 가셨습니까?  얘기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유선으로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 관계상
유인환 위원 : 어디에 가셨는데요?
○위원장 장문혁 : 오늘은 10시에 관내 행사가 있고 오후 4시에 기획조정위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화상으로는 제가 10시에 관내 행사를 좀 하시고 오전 내에 본청에 들어오실 수 있다 라면 행감에 참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전 10시 어디 행사를 가시는지는 모르시지요?
○위원장 장문혁 : 용평면에 장평 쪽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어디 가셨다고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몇 시에, 군수 역할이 뭐지요?
  오늘은 일단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라도 출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군수를 출석시키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겁니까?  관광대학 축사가 중요한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떠한 일정이 있더라도 부군수님을 잠시 보내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가 필요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군수가 들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합니까?  좀 저질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까지 발언한 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을 지고 출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석을 안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출석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오늘 출석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 회의규칙 제66조에 출석에 대한 요구의 건에서 출석을 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절차들이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복무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 한다 라면 사전에 의장님을 통한 불출석사유서, 그러고 의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행감 기간 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권혁영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권혁영 미래전략담당 인사)
  천장호 예산담당입니다.
  (천장호 예산담당 인사)
  이용하 홍보담당입니다.
  (이용하 홍보담당 인사)
  김용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용필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 경영평가입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은 현재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2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12개이고 직속기관인 의료원하고 기술센터에서 3개, 사업소 1개, 읍면 8개소 해서 24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월 26일 날짜로 전 실과하고 읍면장하고 경영 협약식을 맺었고 네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완료를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방법은 특허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관은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군 글로벌 브랜드 신규 개발하고 happy700 및 눈동이 리뉴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행기관의 선정이 2월 22일 날 있습니다.  엑스포디자인브랜딩에서 맡아서 하고 슬로건 공모전, 또 수시보고를 통해서 보고회를 가져서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의회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브랜드 최종 정리를 하고 동영상 2차 보고를 받고 정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다섯 개 나라하고 교류를 하겠습니다.  미국 어번시는 우호교류 협력을 지난해 1월 4일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어학연수단 격려와 동계올림픽시설 견학 방문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중국 안도현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백두산 등정과 교류가 있었고 우호교류 협약체결은 지난해 9월 28일 날 체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본 와카사정입니다.  일본 와카사정이 그 동안 상호 교류내용을 보면 구제역 방역 성금이 접수 되었었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서명부 전달, 우호교류 확대방안 등의 교류를 했었습니다.  와카사정 의회 의장단이 동계올림픽 시설견학 및 평창군의회를 방문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은 감사 자료에 상세히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 보조사업 역시 뒤의 감사 자료에 상세히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론하도록 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지역축제 등 행정 광고를 18회 했고 보도자료 제공을 매일 제공하고 보도내용은 매달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환류를 통해서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보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사 섭외 및 촬영 지원을 42회 했고 평창이야기를 금년도부터 올칼라 24면 책자형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활성화 조례 제정입니다.  군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므로 조례에 의해서 군정이 잘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개선되는 감성적 감사 추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3개면을 해서 행정상 처분을 28건 했고 신분상 43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히 특정감사를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보건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청소 서비스 운영 분야, 그 다음 유가보조금,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 운영실태, 농지관리 실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팜 농산물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  팜과 mou체결을 7월에 했고 후속조치로 각 마을과 가능하면 mou를 많이 해서 마을에서 직접 동부팜 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의료원과 우리 군간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추진이 되면 군민의 의료비용이 좀 절약이 되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Q, 또 삼성에스원과 현재 MOU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강화입니다.  기관단체 직거래장터 운영과 계약재배 등 공동구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강남구청, 관악구청 등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도 농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업무도 계속해서 협조를 강화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내 향우회나 출향인사 동향관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귀농 귀촌 홍보 안내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수도권 축제 행사 등에 참가해서 홍보 전단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다 더 나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문섭 위원 : 조례 제정시에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으로 제정을 하셨는데 제정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부결, 6개월 후 제182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금년도 1월 6일 조례가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결 당시를 돌이켜보면 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조례를 제정하느냐를 두고 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위원회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의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단 1회 하셨는데 위원회 운영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첫 단추를 저희들이 꿸 때에 국무훈장을 오판을 해서 잘못 꿴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미처 못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부결이 될 때에도 인원이 20명 이상 그래서 인원이 또 과다하고 내용도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조례를 좀 보완하도록 해서 부결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다시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15인 이내로 줄이고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조례인데 실효성이 저희들 군청에서 우리 실과나 기획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저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참 많은데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접근을 잘한다고 평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전문가들 조직을 해놓고 조례 목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앞으로 좀 활성화 되도록 전 실과에 자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동안 실적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조직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고견을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회의록은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직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단 한번의 회의를 개최했다면 다른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고 유명무실 론까지 거론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정식적으로 회의소집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파트별로 문화, 산림, 파트별로 자문을 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잡지 못했는데 그런 실적까지 잡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만약 이 위원회 구성에 조례제정까지 추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했더라면 더 애착심을 가지고 지금 입장과는 많이 달라졌을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주장만 하시니 결과는 의회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구성은 각 분야별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 추천은 누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장하고 실과장들한테 받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장하고 실과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곳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지역이든 관외든 전문가라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추천해서
이정율 위원 : 왜 평창군에 거주도 안하고 외지에 계셔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주소지는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소지는 제한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에서 아니면 실과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검토를 해서 검토는 어디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우선 놓고
이정율 위원 : 분야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만약에 교육에 다섯 분이 초청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다섯 분을 놓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분씩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는 없는 분야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찾느라고 고생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위원회 구성원은 중복으로 다른 위원회에 가입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가입이 되고 이분들은 중복된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 분들은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군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약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중복됐는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확인도 어렵지만 이분들은 관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통 전반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 자문이나 아니면 군정발전이 되는 부분에 많은 상의도 하고 자문역할도 해주는 그런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신발전지역 강원도에 우리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에 몇 군데지요?  두 군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중 하나가 노동리 하나하고 그 다음 수하리, 우리 군에서 강원도에서는 몇 개 올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제가
이정율 위원 : 좋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신발전지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만약 신발전지역이 된다 그러면 국비로 그 지역에 교통인프라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많은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창군에 만약에 두 군데 지정이 다 된다 그러면 약 1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차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정율 위원 : 이 부분 담당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건설방재과 소관이지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노재수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들 관내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2개소를 올렸는데 지금 1차로 선정이 된 것은 노동리 아트밸리, 그것은 1차로 선정이 됐고 그린 팜수하는 지난번에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감안이 돼서 이번에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1차는 그린 아트밸리는 1차는 됐고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부군수 노재수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 수하리 부분은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감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려가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반려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를 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회 구성 목적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군 행정 자문이나 군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인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경제 쪽에 있는 위원이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반대를 하는 위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우리지역 국비예산을 국비를 좀 반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가서 저지를 하고 민원을 넣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사건별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데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어느 부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사업에 도움을 받은 것도 많고 또 중앙부처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맥 연결고리도 쓰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개인 건건에 대해서 개인 의견표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까지는 체크가 불가능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 우리 자문위원 정말 경제쪽 파트에 있는 자문위원이 군 행정에 정말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데 올린 부분에는 약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민원서류를 넣어서 신발적 지역 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넣어서 다시 회신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 자문회의 시 의원님 우려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주민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를 갑니다마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이 어떻게 군에 행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자문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성향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자문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그것은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자문위원들 말씀하실 때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꼭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올렸던 민원서류가 회신이 다시 군이나 도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발적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도하고 군하고 요청을 하고 중앙부처 올라가서 정말 해보려고 언제 국비 예산을 따가지고 지역에 그렇게 관광인프라라든가 도로인프라에 활용을 합니까?  우리 군에 무슨 자산이 많다고 가용예산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을 군에 다시 회신을 넣어서 민원 넣은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 분은 뭐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해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의사표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이런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군 행정에 대해서 제가 개인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진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자문위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지역에 군에 행정에 자문역할도 하고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해줄 분을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신발전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일차적으로 가장 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안됐다는 것이 있어서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우리 행정에서 국비예산을 좀 따려고 총력을 기울일 때에 정말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이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충분히 받고 함께 공유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쪽 우리 62쪽에 집단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있어요.  감사실시 현황이 있는데 61쪽을 보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인데 어쩌면 우리 기획실에서 다루는 부분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관령면 불법노점상 단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민원 넣은 부분도 있었는데 얘기가 민원을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노점상들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가장 요즘도 성수기철에 여름하고 겨울 성수기철에 지역에 불법노점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의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거의 인도를 점령해 버려요.  사실상 저도 이것을 보기 안 좋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한 것이어서 강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최소한 보행이라든가 아니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로 축소를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성수기철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8개 읍면에 상가부분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보행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쪽에는 노점상이라든가 상가 앞에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지 밖에서는 그냥 널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천막 같은 것은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천막도 원래는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스페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럴 때에 홍보를 해야 하고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보행에 불편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상가부터도 물론 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번영회 차원에서 계도도 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지만 그것이 몇 번 민원을 넣어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사무소에다 민원을 넣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겠다 했는데 한번 성수기철에 특별단속을 하더라도 좀 눈살 찌푸리는 않는 그런 모습이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실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개개인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자면 회의소집만 꼭 해야만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산림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사회복지 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집을 해봐야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왔다가 멀리서 와서 군에서 여비주고 시간 낭비만 하고 가요.  그래서 회의소집만이 자문위원은 아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예나 보고를 할 때에는 필요하겠지만 자문을 받을 때에는 서면이나 유선이나 얼마든지 받고 굳이 서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참고가 돼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좀 이해가 가도록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지 이래라 한다고 예 저래라 한다고 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말씀대로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전부 여기에 보면 한마음 한 뜻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자문위원이라 할지라도 군정자문위원이 거수 노릇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어떤 본인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서 군정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또 주민들에게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때에는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58쪽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집단 진정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해 놓으셨어요.  보면 2011년 집단 민원, 2012년 집단 민원 이래서 대부분 종결, 요구수용,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맨 밑에 보면 하나가 지금 처리중인데 말이지요.  진부면 척천리 266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받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처리중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은 체크해 놓으시면 부서장들보고 감사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되나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충분히 하고 우리 주무부서 담당 실무 책임자나 직원들이 우리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종합민원과장님보고 이것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로 제가 종합민원과 소관일 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78쪽을 보시면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올해 12년째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여태까지 박창운 소장께서 참 서울 대도시에 가서 수년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공적이고 노력한 효과가 있다고 봐 지는데 2012년도 목표가 유통실적이 170억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13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하고 함께 판매한 금액인가요?  단순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우리 독자적인 실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같이 원예조합에서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넷이서 같이 낸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것은 직원은 알아요.  대관령원협에서 5명이 가 있고 공무원은 2명이 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은 원예조합은 원예조합대로 실적을 따로 하고 그 양반들이 필요한대로 자기들이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을 가져간 것이고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체계가 우리 소장이 거기 책임자고 그 사람들이 우리 소장 밑에 직원으로 있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원예조합 사업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 사업을 원예조합이 와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예조합 물량 말고 여기 남부권 산채하고 전체 8개 읍면에 다 양파라든가 전체 다 계속 직거래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원예조합 물량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에 보면 대형소비업체 납품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하고 함께한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 평창군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가 있고 지금 직거래를 확보하고 대형업체에다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추상적으로라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손익이 어떻게 나는지는 얘기해줄 수 있나요?  운영경비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농산물 판매해서 수익이 난 부분하고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손익계산서는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손익 부분을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만 가지고 손익 계산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우리 지역 마케팅도 합니다.  홍보, 또 올림픽 때에도 역시 했듯이 그런 것을 가치화 해서 개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으로 되는지 되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어떤 이렇게 유통한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나열을 해놓고 원인분석도 없이 계속 갈 것인가 과연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 평창군 농산물의 판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인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위해서 당초에 사무실을 개설했고 직원이 가 있을 것인데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은 비록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반드시 농업을 위하고 평창군 농산물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저 자신도 과거에 농업인 단체에 있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12년간 했으면 그냥 막연하게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쪽이 부족해서 어떠한 쪽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또 직원이 현재 2명이면 적합한 것인지 또 꼭 진짜 필요로 하면 증원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지향적인 것도 없이 꾸준히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인지 좀 의문이 가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인력부분은 지휘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농수산물만 이렇게 해놨는데 실지로는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효석축제 할 때에 관광차를 10대씩 서울사무소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들 저희들이 개량화해서 실적을 좀 잡았더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소한 것 까지 실적에 많이 담아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고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축제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뭐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행감 자료로 하면 이것이 그냥 농수산물을 얼마나 팔아서 계획이 170억인데 이렇게 한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수박 겉만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면 다음에는 궁금한 부분만 가지고 집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른 부분도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해서 앞으로 실적체크라든가 또 전망,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력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12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서 진짜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더 발전시킬 수 확대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80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르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비 보다 좀 과다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이름은 쓰지 않아도 대략 알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보면 4번 항에 8박 9일이면 950만원씩인데 이것이 좀 여행경비가 일반인들이면 800만원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비즈니스석인지 일반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여비가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단가가 의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비규정상 법상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르고 그분하고 같이 가는 분들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주 가시겠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단가가 다르듯이 행안부의 여비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규정도 비즈니스 타고 가라면 타고 가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규정대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1쪽을 한번 봐 주시면 앞에 보면 2012년도 예산편성 후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인데요.  100쪽부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이 많아요.  2012년도만 해도, 좀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싶어서 오늘 감사할 수는 없고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부분 하나만 101쪽에 보면 기술지원과 부분인데 약초 종합전시포 이래서 1,000만원이 사유는 사업예정지 성토 및 객토원 미확보 이래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것이 아마 기술지원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나중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여기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결론적 얘기로는 사업예정지 성토 및 객토원 미확보 이래 놨으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도 할 수 있었는데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많은 면적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또 약초 종합 전시포라고 해봐야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심어서 크는 과정이나 거기 관계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작게는 300평, 200평해도 좀 여유가 된다면 500평만 해도 이정도 하자면 평당 예를 들어서 만원은 들어야 이것이 전시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헐게 잡아도 만원은 들어야지 만드는데 만원을 들여서 만들면 1,000만원을 줘봐야 100평밖에 더 합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사업예정지를 못 구하고 객토원 미확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아 만원씩 들이면 1,000만원이면 1,000평을 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원 가지고 못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500평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라면 댈 수 있는데 500평은 할 수 있는데 500평이 없어서 못했다 이것이 위의 꼭 객토를 해야만 종합 전시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밑에 땅이 아주 척박하거나 자갈이 많고 돌이 많아서 형편없는 곳이라면 위에다가 객토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좀 안타까운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왕 여기에서 서술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할 책임도 있을 것 같아서 약초 종합 전시포는 지금 우수한약 생산단지가 있어요.  그 앞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다 거기에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허브단지 앞에 말씀입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거기가 우리 군 땅이에요.  군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하고 다 짓고 앞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약 300평 이상 500평 됩니다.  거기에 저는 가 봤을 때에 이것은 필요 없는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전시포를 만들었으면 참 약초산업단지하고 래방객들 하고 딱 어울리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 놓고 못할 이유는 없었다 저는 대안제시까지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단지 앞에 전시포가
박종욱 위원 : 전시포가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다 고사했고 잡초는 무성하고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더니 잡초는 베었더라고요.  예취기를 가지고 시켜서, 거기에다가 흙만 위에다 덧붙이기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럭저럭 풀씨만 잡으면 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에요.  전시포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시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좋은 적지도 있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인지를 하시고 이것은 어차피 실장님 소관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대안제시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술지원과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질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중복된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노재수 부군수님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청렴도평가 현황, 이것이 우리 매년 11월에 발표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어떤 신뢰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보면 올해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떨어졌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같이 보면 뒤에 여러 가지 자체검사, 종합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또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청렴교육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 청렴교육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하고 또
이만재 위원 : 그것이 1년에 몇 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 자체감사를 안했습니다.  농지라든가 청소 분야,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여섯 개 분야를 특별히 취약분야 전체적으로 보조금하고 너무 짚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하던 분들은 전부 다 문책을 하고 조치를 다 취해서 경각심을 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음주는 많이 합니다마는 음주사고가 많이 났는데 도로교통법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55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가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년도가 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좀
이만재 위원 : 잘 좀 지도하고 교육해서 철저히 대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0쪽에 보면 happy700 브랜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몇 개가 안 되어 있네요?  12년도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안하고 사용을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리를 하는데 농업에 법인 단이 쓰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만재 위원 : 표기가 안 된 부분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면제되는 것은 1년에 1회에 걸쳐서 면제를 시켜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매년 갱신을 합니다.  1회 면제인데 그 다음 갱신할 때에 또 면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만재 위원 : 또 심사를 해봐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갱신할 때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지난번에 면제받은 사람들이 12년도에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용을 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12년도에 잡지를 안하서 그런데 기간이 되면 갱신을 하면 12년도에 잡히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파트 벽면 같은 곳은 한번 도색하면
이만재 위원 : 거기 쓰여 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용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만재 위원 : 아, 16년도까지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한국교육신문사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문사는 1회에
이만재 위원 : 1회에 2만부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1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제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조건 면제가 심의할 때에 군을 홍보한다든가 영업이 아닌 자기네 이익이 아닌 교과서에 싣는 것, 아파트 벽면에 처리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면제를 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쌀 10키로 40포는 사용료를 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500만원 상당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쌀을 10키로 짜리 400포를 냈어요?  사용료를 쌀로 낸 거예요?  돈으로 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쌀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연말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쌀로 10키로를 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쌀로 내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분합니다.
이만재 위원 : 뭘로 어떻게 써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준을 삼아서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써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세입을 잡아서
이만재 위원 : 세입을 잡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다고 이것을 세입 잡아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위탁을 해서
이만재 위원 : 현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현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외수입 현금으로 저희들이 수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원으로 잡히고, 이것은 바로 배분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해태하고 우유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하나요?  해태하고 저쪽 소초에 있던 것,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대화 평창 통합상수도 지금 사업비가 올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군비는 올해 당초에 통수까지 67억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혹시 그럴 것 같아서 70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당부서에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아마 통수까지는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25억인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년도
유인환 위원 : 네.  내년도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45억 광특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광특은 45억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45억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 배정한 것이 얼마지요?  2013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수도가 아니고 출연금
유인환 위원 : 네.  출연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출연금 말씀하시네요.  출연금에 299억중 50억이 안 나갔습니다.  50억을 못 주는데 당초예산에 의회에다 일단 25억을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25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25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출연금이 25억이 남으면 내년에 서울대 측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대에서 내년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 고민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진단을 해서 지금도 상수도만 연결이 되면 교수채용이라든가 인력채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실 가동하고 이런 곳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도 준공신청을 하면 부분준공이 가능한데 그분들이 아마 내년 6월 목표로 준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만 연결이 되면 일정부분 혹시 그들이 구상하는 일정부분 사업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은 개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 6월에 하더라도 부분준공을 함으로써 연구비라든가 인력확충이라든가 에는 문제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5억만 세우고 내년  1회 추경에 25억을 마주 세워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추경을 통상 5월이나 6월초에 하니까 그래서 6월 말에 준공을 하면 그렇게 우리 자원이 된다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지금 어차피 2013년도에 출연금이 25억 밖에 서 있지 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대 출연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군비 투입도 했고 도비 투입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빨리 준공을 시켜야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과 유관기관이 체결한 각종 MOU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해는 몇 건 입니까?  MOU체결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체 것을 못 가져오고 우리 기획실 것만 가져왔는데 저희는 2건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이 2건이고 전체적으로 15건이에요.  15건인데 2010년도에는 3건, 2011년도에는 4건, 올해 2012년도에는 15건의 MOU체결을 했는데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협약체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협약체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MOU체결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새마을인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약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MOU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지 MOU를 체결함으로써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일반회사라든가 저희가 서울대하고 했는데 이런 쪽에서 MOU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MOU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MOU요청이 들어오면 또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군에서 MOU라든지 협조를 안 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MOU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보면 없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지난해에도 보면 2건을 사업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잠정 유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주식회사 용생코리아 유치 협약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푼이라도 소중한데 MOU체결이다 무슨 포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포럼도 해서 결과물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포럼이면 포럼으로 끝나고 MOU면 MOU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것은 한번 기획실에서 MOU체결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2건 했습니다.  동부팜하고 서울대랑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봤어요.  협약체결 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성과도를 보면 특별한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장난 식으로 성과가 있다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예산낭비의 함께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예산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3쪽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과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국은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 또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그 용역에 대한 성과, 그 이후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가 성과는 실과별로 보고는 받아서 처리는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역 해놓고 보기 좋게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또 뭘 하겠다고 여러 가지 용역이 오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들이 오는 것을 제출한 이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서 못 올라오는 것도 많은데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지 상급기관에 진달도 되고 이런 건이 있어서 그런 건만 최소한으로 해서 건수를 줄인 것이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가 용역이 22건으로 늘어났어요.  용역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위원회 심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은 없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모르지만 기준 이상 되는 것은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심의과정에 부결이나 수정된 것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정의결된 것이 2건이 있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두 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수치만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결과물을 봤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수치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수치만 나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의문이 된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부서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오고 심의를 하지만 하나하나 건별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수정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품 납품, 의회 군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또 분석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됐든 MOU가 됐든 포럼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로 막말로 얘기하면 되고 말고 하는 것은 저희도 보는 관점에서 좀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달라요.  그냥 막무가내기 에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용역, 또 MOU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 용역비가 풀 성격으로 용역비가 당초예산이 1억이 편성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5,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을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다시 편성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5,000만원도 삭감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실장님께서 많은 설득을 하시고 이래서 5,000만원 정부예산에 부채 공모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달라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부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면 농산어촌 신청 사업이라든가 연계협력사업,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산림사업, 중기청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상당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서 적기에 공모사업 신청을 못해서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 비를 편성한다고 추경에 설명을 했어요.  예산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장애인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창리천 플라이 낚시터 타당성, 이렇게 3건인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렇게 3건인데 맞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용역 비는 당초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그때 당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워 달라 그래서 세워줬더니 결국은 예산은 엉뚱한 곳에 썼다 작년에 목적은 위치선정 같은 것은 용역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입지분석은 자체조사가 왜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다 줬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건립 입지 분석 여건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겠지만 해도 그것이 심의기관에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권 교부세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용역 지원을 해줬고요.  우수외식업 지구 정하는 컨설팅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지정을 받아야 국비지원이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용역 비는 없고 저희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길래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니까 용역비가 과하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용역 비를 세워서 용역 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용역을 줘서 조금 전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사업에 연결성이 있으면 정말 용역 비를 안 세울 일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연결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들어서 그 때에도 1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5,000만원만 세웠던 이유도 실장님이 공모사업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빨리 대처 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런 것까지 깎아서 되겠느냐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여 진 것을 보니 엉뚱한 곳에 쓰여 졌어요.  그럼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용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해버렸거든요.  심의를 안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건수별로는
유인환 위원 : 2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세워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풀로 세운 여행 공무원들 경비, 또 민간여비, 이런 부분들도 세워주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 연수 잘 갔다가 와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공무원들 여비를 세워 놓으면 누가 씁니까?  군수가 다 써요.  이거 세워주면 뭐해요?  앞으로 예산별로 심의별로 전부 제가 심의할 거예요.  군수 1명이 가면 공무원들 2명 3명 가요.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배우고 정책을 이렇게 군에 접목시켜서 하라고 공무원들 여비 세우고 배낭여행비 세워주고 배워 오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우째라고 군수가 다니면서 그것을 다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해외출장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산을 좀 잘 사용해서 골고루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제가 박종욱 위원님이 민간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하면 이해를 해달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님이 이해를 해달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시정하고 못하게 막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용역하고 해외출장비는 지금
유인환 위원 :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MOU체결, 용역 비, 공무원 해외여비, 민간여비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을 엄한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교육장이 민간인 여비 가지고 미국 갔다가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온다 이런 18개 시군은 없을 거예요.  교육장이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여비는 저희군 소속 직원은 저희들 공무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취급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행안부에 간다든가 다른 기관하고 다르면 자기네 기관 외에는 민간인 여비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실장님이 민간인 여비로 교육장이 갔다 온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수 소속 산하만 저희들 공무원 여비에서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 여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교육장이 갔다 온 것은 민간인 여비가 타당하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민간인 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소속 공무원은 안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교육장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양반이 직업이
유인환 위원 :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육장이라고 하면 국가공무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직업이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어반시 왜 다녀왔어요?  교육장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반시 학생들이 연수를 가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연수를 가 있으니까 가서 시스템도 보고 또 그 학생들이 어학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아마 교육 쪽이 가능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장이 그렇게 중요한 일로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가야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갔어야지 군비를 가지고 민간인 여비로 가는 것이 맞아요?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인환 위원 :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군수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었는데도 강제로 우겨서 갔다 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민간여비에 대해서 왜 나왔는가 하면 이런 여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정말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수도 갔다 오고 공무원들 가서 배워 오고 정책에 반영해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스템 쪽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안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아주 특별나게 다룰 문제지만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진짜 감사대상이 이런 것이 감사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군수가 2년 동안 24개월 동안 해외출장 몇 번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스물네 번 갔다 왔어요.  두 달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것이 군수가 일을 하자고 하는 군수인가 아니면 여행을 다니려고 여행사에 취직을 한 것인지 공무원들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도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 해외출장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쪽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 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행정감사를 해봅니다마는 그때마다 시정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면 끝이 나거든요.  이렇게 끝이 나요.  지금 소규모 용역비도 보면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필요한 곳에 써달라 라고 해서 세워줬던 부분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 졌고 의회에서 심의도 받지 않았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MOU체결 MOU용역비 이런 부분들 정말 한번 의회에서 신중히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용역은 시스템 쪽으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서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더 의회협력계장님이 계시지요?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회하고 군청하고 교량역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협력계장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뭘 하는지 집행부에서 뭘 하는지 서로 교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도 이것이 안 돼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합니다.  의회에서 뭘 하는지 뭘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전달하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긴데 주무부서장, 각 실과 주무부서장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무계장 주무담당
유인환 위원 : 주무계장들을 기획실장이 불러서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하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월 달부터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지금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인환 위원 :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과에 보면 실무부서장들이 있어요.  실과에 보면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또 기획실장님 위에 부군수가 계셔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기획실장이 업무분장이 어디까지냐, 각 실과에 있는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야 부군수가 해야 맞는 것이냐 기획실장이 해야 맞는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제 얘기 들으세요.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과장들은 남의 계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만,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일을 자기가 왜 해, 하는 월권행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는 처음 들어서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오늘 군수가 오시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았는데 내일 내가 다 군수한테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읍면투어 주민들 건의사항,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국도비 확보 문제, 어떻게 올해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한 내역을 필요하시면 국 도비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는 있고요.  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산이 국도 비 확보는 2010년도나 2011년도 보다는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고 있고 군비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신규사업도 증가하고 계속비 사업 연례사업 번복사업 이런 사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 도비 확보에는 제가 별도로 책임자가 또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기획실에 대해서 우리 예산 집행한 2013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시간이 있어서 쭉 봤더니 우리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군에서 3,000억이다 그러면 3,000억이 쓸 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농업부분이 얼마 몇 프로, 산림에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고정은 아니더라도 유동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각종 읍면 투어를 하면서 거기에 현안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서에다 올리다 보니까 군청 전체가 막 헛갈리게 돌아가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는데 엉뚱한 일이라고 하면 모순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몇 건이나 되는지 알지요? 다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반영을 시켜요.  그러면 기획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난 진짜 기획실을 보면서 진짜 기획실이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예산파트만 예산을 정책적으로 딱 세워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다니면서 번영회장 투어다, 이장 투어다, 건의해라 100건, 200건, 이백 사십 몇 건,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자니 다른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획실도 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기획실에서 카트를 하든지 좀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럴 사정은 또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획실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의원, 군수,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했지요?  행자부 지침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있나요?  각 과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과별로 그렇게 미리 예측이 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내년에 일단 회계연도가 시작된 다음에 발생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이 숙원사업비로 썼는데 내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의원님들도 제일 현장에서 건의가 많은데 작은 것들 저희가 쭉 모아서 취합을 했다가 5~6월 할 때에 한번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따로 목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계획대로 군수 포괄사업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괄사업비 군수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의원들도 없고 읍면장도 없고 그렇게 하되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애 치우기를 정말 잘했네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정말 물론 다 공히 똑같겠습니다.  읍 면장들도, 제 생각에는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만큼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소규모 사업비 군수 집행 소규모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대화면에 1건입니다.  방림면에 1건 있어요.  2011년도에, 올해는 대화면이 5건, 방림면은 또 역시 1건, 이렇게 됐는데 방림 주민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 줘요.  비슷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든지 진부는 7건씩 주면서 또 미탄은 6건씩 주면서 잘못됐어요.  무조건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대화면에 5건 대화 7리 농로포장에 4건,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모르게 처리를 싹 다 해버렸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 하나하나라도 의원들이 다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대화 7리 어디서 하는 사업이야 군수가 돈 내려 보내줘서 했는데 이것 의원이 역할이 있는 겁니까?  진짜 창피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한건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갖다 했는지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빼앗아서 했는지 군수가 소통 소통 하면서 저한테 포괄사업비 한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어요.  한건도 없어요.  이것 이래가지고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만 소통이지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 없어지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여 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했어도 이제 없어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조정을 이건 안 됩니다 진부에 3건, 방림에 3건, 이렇게 해야지 방림에 사람이 없다고 한건 줘요?  우리 정문섭 의원님 계시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배상금 한번 볼게요.  배상금 지금 각종 소송 사건 결과 진행사항이 있는데 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된 현황이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8건에 4억 4,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배상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네.  배상금, 구상금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구상금을 신청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 내역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상권 발동할 것까지는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뒷장에 보면 수원지방 2011가합 21030 손해배상,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잘못 기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따른 배상책임, 이것 누가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산림과에
유인환 위원 : 공무원이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누가 잘못이에요?  공무원이 잘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이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청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잘못 알았는데 산림과 것은 그 전에 과장님
유인환 위원 :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여기 구상권 얘기는 없으니까 구상권 얘기는
유인환 위원 : 배상금 및 구상금 집행현황 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구상권 검토를 안 했네요.  구상권 청구를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에 대해서는 구상권 검토를 안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구 명에 보면 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구상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소송이 모두 종결된 상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종결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종결된 상태인데 구상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상금 검토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상금 검토 자체를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왜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의성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산림과장을 해서 아는데 구상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상권도 재판인데 재판과정에서 과연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 김남식 건도 여러 건 패소했어요.  패소했는데 이것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각종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잘못을 해서 구상권, 우리 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냥 행위자체만 해 놓으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누수가 자꾸만 생긴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공무원이 표기를 잘만 해줬다면 그분들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분도 손해가 구상권을 청구를 했지만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 자체도 무산되고 손해가 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행위자체를 행사 안 하고 구상권을 배상을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고문변호사하고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권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우리 심벌마크가 있어요.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론수렴을 절차를 거쳐서 브랜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여론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잖아요.  CI변경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지금 군기 변경하는 부분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는 군기 변경은 충분한 검토가 되고 주민의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다수가 돼야 된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조례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처리계획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질문요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 이런 것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만 명시 이월된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로지 군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감사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적만 해놓고 저희가 부탁만 해서는 감사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위의 분이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8페이지에 군민행복 경영평가 현황 및 성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나 추진현황, 이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일단 읍면별로 선행을 했고 올해 2012년 들어와서 실과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안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데 저희들 지표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싣지는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실과별로 지표에 불이익을 받는 실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플러스 요인이 있는 실과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현장에 업무 쪽인 부서가 있고 또 내근에 업무인 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확보 부서가 있고 또 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과시스템이 2011년도에 됐는데 2012년도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의 평가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끝나고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과별로 전 직원들 대표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지표정리를 하면서 공통지표, 그 다음 부서별 지표,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한 내용, 지표가 잘못된 내용은 문제점으로 실었어야 되는데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가 기준에 40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여섯 가지의 그것도 꼭지 밑으로 세분화 되면 아직 꼭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2011년도 평가 기준입니까?  2012년도 평가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2년도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2011년도에는 어떻게 평가기준이 되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1년도 자료를 제출 못했는데 2011년도 것에서 보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국민행복을 위한 평가 공무원들이 군정에 대한 군민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이 평가시스템이 되는 부분은 취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평가기준에 대한 해당부서들 아니면 읍면별로 현장 상황별로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가기준에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 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균등한 평가시스템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시작부터 평가기준에서 핸드캡을 가지고 패널티를 먹고 한다 라고 볼 때에는 오히려 평가시스템이 공무원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표가 정말로 공무원 부서 지표는 완벽할 수가 거의 없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모여서 하고 하는데 지표 사실 억울한 부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수년간 진행을 하면서 보완이 계속 돼야 됩니다.  문제는 아직 미흡하고 미완성입니다.
장문혁 위원 : 수년간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군민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 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평가 결과를 보고 직원들 토론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해가지고 분야별 파트별 전국 1위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일이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민선 5기 들어서 평가시스템을 처음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이어가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4년도까지 이어 가도록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점검 전공을 하다 보면 2013년이 지나가고 2014년이 지나는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2013년도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룹별에서도 읍면별에서도 읍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 또 인접 읍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에 기준에서 차등을 주면서 똑같이 노력하는 부분에서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에 겸허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실과별에서도 지원부서, 현장부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평가시스템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돼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41페이지에 군수 지시사항 처리현황에 하단에 보면 평창군 조례에 대한 전체적 점검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각 실과별 조례까지 해서 총 취합한 조례건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건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 총 건수를 데이터를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전국에서 1개의 시군을 저희들이 아마 시범적으로 조례를 전부 분석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익될 수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된 조례가 상위법령과 안 맞는 조례가 뭔지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주겠다고 법제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장문혁 위원 : 질의 드리는 의도도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실과별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과연 최근 법제처에서 바뀐 법령에 따른 조례개정들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부분개정을 통해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개정된지 벌써 3년이 된 조례가 이제 와서 부분개정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유리한 조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실과별에서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부합하는지 그 부분이 또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서 78페이지를 보면 예산심의 때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170억이라는 부분으로 실적을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료제출에, 그러면 이 부분이 왜곡된 실적에 대한 홍보라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원예조합을 떠나서 판매실적으로 보면 20억이 채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예농협에 대한 부분은 원예농협의 판매실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 일반농가들한테 농산물을 원예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팔아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예농협 계통출하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적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사무소에 2명이 파견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앞에서 보면 다양한 기능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농축산물에 대한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에 대한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평창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길을 방향을 정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특산물에 대한 장터개선이나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동조합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 6개 농협에서 출자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공동조합법인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기능을 강화시키고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가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도 동료위원 질문이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영역, 범위, 또 기능,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인력 이런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넣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어느 쪽에 주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최대의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보면 서울사무소의 기능강화 나름대로 농특산물의 마케팅 그러면 도저히 2명이 해결을 하지 못할 업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중식 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하던 것중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획감사실 것이 전체 종합자료인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료인지 분간이 어려워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 여기에다 실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쪽 같은 곳을 보면 아까 얘기를 하다가도 질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료는 여기에 있고 답변할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지요.  자료는 올려놓고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제대로 해박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다시 질의를 하자면 아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과다 아니면 종합민원과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자료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소관 실과장이 충분히 할 것이니까, 그런데 감사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민 민원사항도 종합민원과에 찾아보면 없어요.  기술지원과에 대한 사업비 반납도 여기에는 있어도 기술지원과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과 담당 주무부서장은 자료가 없이 와서 답변을 하다 보면 혼선이 오고 시간이 걸리고 이해부족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부분은 계속 연례행사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매일 이렇게 우왕좌왕 된다 그래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답변할 주무과장 자료에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혼선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 컨트롤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자료를 그렇게 필히 제출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윤숙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은영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은영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용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담당 인사)
  박금옥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금옥 여성가족담당 인사)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장문혁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귀중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쉬웠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서비스 연계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대상 42가구와 지역의 공공 민간 복지자원 연계 748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927가구, 양곡할인 지원 279가구, 아동 인지발달 등 3개 분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0명, 주거현물, happy700 저소득층 집수리 등 집수리사업 72가구,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1,000가구, happy700 사랑나눔운동 1,28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는 62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 꿈동산에서 추진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난 11월 달에 평창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성장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 휴일보육서비스 방림과 용평 등 2개소, 동일시설 2년 이상 근속한 관내거주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근속수당 지급 19개소에 25명, 0세에서 4세 담임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절감을 위해서 부모의 질병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해서 긴급하게 돌보미가 필요한 35가정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지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48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303명 디딤 씨앗통장 지원 7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후 관리적 단일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0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3개 분야에 5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기능제고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 종부 3리와 횡계 눈마을 등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지도자 파견 및 학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와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자 1명을 배치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은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를 지난 2월 달에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경찰,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10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하진부리 면사무소 옆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자녀 출산지원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권익 증진과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은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등 10월 말 현재 112명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관내거주 제한 2년으로 인해서 현재 출생아가 213명입니다만 2년 거주 제한해서 52.6%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2년 경과 후에 모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문화복지센터에 여성회관과 북부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봉평, 진부,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등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 창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문화교육 작품전시, 발표회 등 37개 강좌 442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틈새강좌를 이용해서 12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10개 강좌 150명을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제 개정 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사업 추진 시 평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17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은 12개국 205세대 78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8개 분야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글 학습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모국방문 지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시설정비는 금년도에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하리와 입탄리는 현재 완공이 된 상태이고 응암리는 행자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동 3리는 내년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비가림 공사, 화장실 보수 등 시설정비 5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 도비 보조, 사회공헌 형, 시장 형은 600자리, 군 자체적으로 시장형 영농사업은 130자리를 마련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 경작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42개소, 노인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지원 2회, 장수식당 4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을 선발해서 군청이라든지 읍면 등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서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35명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이라든지 보건지소, 문화복지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일자리에는 강원도 전체 388명 중 43명이 참여해서 도내 최다인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연금 지급 393명, 장애수당 지급 394명,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5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방림면 계촌리 샘사랑마을 앞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적장애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례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진부장례식장 건립은 진부면 하진부리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접객실 2, 분향소 3, 안치실 4개 등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직영을 하도록 기능직 1명과 계약직 2명, 그 다음 관련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12월 중순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설묘지 묘역확장은 1단계 공설묘지 610기중 525기를 현재 사용하였기 때문에 2차로 600기와 도로개설 232m, 폭 6m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화장 장려금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체 화장은 평균 40만원, 개장유골은 평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9건에 3,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과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은 매월 3만원, 사망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20명 2억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월 5만원씩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7개 단체에 5,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현충일, 6.25,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항 음악회 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보훈회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6쪽 학술연구용역중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몇 장애인 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8개 읍면 장애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중간지점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많이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약 3,118명 7.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약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곰두리 포함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수화통역센터는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용역을 했습니다.  평창읍에는 강원도 종합복지관 평창분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중간지점 아니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평이라든지 진부에 저희 장애인이 약 6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의 약 20%가 진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평하고 진부 쪽을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부지의 확보 용이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총 8개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평에 약 3개소, 진부에 5개소 이렇게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가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장애인 단체가 3개가 있는데 일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쪽은 용평 쪽에 하자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군의원님들과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해서 군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총 4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약 10억, 도비 10억, 군비 약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10억, 그러니까 내년도에 5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약 5억 해서 약 10억 정도의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장애인 시설이야 말로 어느 한 쪽에 설치가 된다면 설치된 지역 1~2개 면을 위한 면단위 시설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잘 판단하시어 부지를 선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보면 평창읍 분회 경로당하고 하5리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사실 밥도 해먹고 술도 먹고 즐기는 공간인데 청소년시설, 여성단체 시설과 같이 있다 보니 제약이 많아 서로 불편한 것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는 1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 평창군지회 등이 지금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12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단체도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경로당 부분은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별도로 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지만 현재 센터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당초 이 시설 안에 경로당을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센터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 명분이 약하지만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서 언젠가는 분회 경로당을 문화복지센터에서 분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까 노인들도 서로가 곤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9쪽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기준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 미탄과 방림 보육시설이 있는데 현원이 36명, 38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에 유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공립 미탄은 저희가 지난해 약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다음 공립 방림은 약 2억 2,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탄은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36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미탄어린이집 제일 현안이 뭔가 하면 앞의 부지를 사주던지 해서 보육공간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좀 매입이 어렵더라도 2층에 미탄어린이집 2층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좀 증축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부분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이 약 4,400만원이 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4,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드리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지금 그 시설이 38명, 36명인데 시설이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은 보육시설을 조금 더 증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36명 가지고 인건비니 차량, 이런 것을 가지고도 힘든데 거기에다 더 증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증축을 하더라도 2층에다가 별도로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당초 방림면도 그렇고 미탄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사업 확장 시 운영이 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시설운영을 위탁 받으신 분들이 모두 지역사람이다 보니 애착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설과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탄과 방림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파악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어려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탄 부분은 앞에 부지를 일단 추가로 더 매입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소유이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해드릴 수는 없고 2층에 비 가림 시설을 해서 보육공간을 좀 더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은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를 드려서 리모델링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 쪽도 지금 현재는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운전기사 인건비도 그렇고요.  교사들의 통합버스 도우미 역할을 직접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통합버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통합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이것은 미탄하고 방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이 1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다 합해서 19개소가 있는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류비는 구입가격의 약 50%를 저희가 지난해에 대화에다 지원해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류비 부분은, 또 차량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오래됐고 노후했고 그래서 유류비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가로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이 현재 보육교사만 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육교사 말고 원장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그 다음 취사 등 이렇게 보육교직원 전체를 확대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방림과 미탄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 미탄 36명에 대해서 신축하라는 것은 비 가림을 모르고 그냥 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비 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6쪽 공설묘지 주변의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주 금요일 11월 23일 방림면 번영회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공설묘지와 관련하여 지역발전 금에 대한 건의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그쪽에 보낸 건의서를 받아보았지만 계속적인 얘기라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하지 않겠지만 지원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으로 평창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날 번영회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군수님 방에 오셨습니다.  저도 배석을 해서 같이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분도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공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공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젠가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설묘지는 억제하고 화장장이라든가 봉안 당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하기로 정부에서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림이라든지 이런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71% 정도가 화장을 하고 강원도는 64%, 저희 평창군만 해도 50% 정도가 화장비율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화장비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묘지 보다는 봉안 당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억 정도 국비를 신청해서 봉안 당을 크게 신축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장사 법에 의한 것을 보면 공설묘지는 해당이 없지만 봉안 당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해서 내년 봉안 당을 신청하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가 부담이 되겠지만 봉안 당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약 18만원 정도 되는데 더 현실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용료 중에서 약 10%내지 12%를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방법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 및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문섭 위원 : 어차피 이 부분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봉안 당 설치와 연계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군과 주민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의 설명회를 가지고 어떠한 포괄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의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주민들에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특별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늘 동료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답변하시는 내역이 어떤 부분은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질의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래야지 두리 뭉실 그냥 해버리면 질의하시는 분도 질의하나 마나이고요.  옆에서 함께하는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방림면에 공설묘역 부지 문제도 앞으로 어떠어떠한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래야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합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은 용역을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입지여건,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몇 군데를 용역을 했습니까?  장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평지역에 3개소, 진부지역에 5개소 해서 8개소를 일단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8개소를 했는데 가장 용역결과가 제일 그래도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이라고 나온 곳은 어딥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일 우수한 지역이 진부면 상진부리에 공예전시관 있는 곳에 군 소재의 부지가 있습니다.  약 2,300㎡가 되는데 그 주변은 국유지로 개발이 용이하고 다음에 원주 ~ 강릉 복선 전철이 생기는 역 앞에, 그 다음 진부 IC에서 빠져서 나오는 대단히 교통에도 상당히 좋고 이런 부지를 일단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장애인들하고 의논해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뭣 하러 해요.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냥하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장 모든 것을 봐서 모든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지역교통 인프라라든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장애인이 많다 해서 간다는 명분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계통으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안 했다면 몰라도 질의를 했으면 해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다음이라도 오락가락 안 하고 다음이라도 질문을 안 합니다.  용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심적으로 보면 용평이 맞지 않느냐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인구 많다고 진부로 간다 그런 명분으로 가면 안 되지요.  다른 지역의 인구 적은 면은 인구 적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이용에 대한 엄청 불편이 있는데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장애인 인구도 많지만 일단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 부지확보 용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일단 군유지를 위주로 해서 군유지라도 다 이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상진부리 쪽이 제일 적합지로 일단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입지여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건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내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 시설이 내 바로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시설, 장애인 시설, 앞에 혐오시설 이런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간다고 해서 그 면에서 반대하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용역을 세심하게 하셨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밀어부처 주셔야만 된다 나는 이래야 되지 자꾸 이러니저러니 말씀에 흔들리면 용역 하나마나 하고 점점 일만 힘들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했다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버무리고 말아 버리면 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 단체 간에도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상당히 복지관으로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적합하고 그 다음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신중히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오픈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을 하셨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함부로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용역결과까지 끝났고 제1차 문제가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딘지까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뭐 쉬쉬 할 일이냐 이말 이에요.  행감에서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들추어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것인데 뭐가 민감해서 열린 행정이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알 것은 미리 알고 이래야 되지 어느 날 가서 민원 생길까봐 가만히 쉬쉬하고 있다고 어느 날 지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열 것이고 먼저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새로 우리 군에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의회 뜻이 이 비용이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짓는 시설이니만큼 충분히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또 장애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다 하더라고 설계가 미비하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지어 놓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과에 우리 평창군 휴양림, 이미 애물단지가 됐어요.  30억씩 들여서 지어 놓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우는 옆에서 우리 평창군 각 실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옆에서 느끼고 터득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 과에 뭔 시설을 할 때에는 저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깊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정도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11년 것은 넘어가고 2012년도 것을 보시면 무슨 시니어 클럽, 이것이 오대산 월정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위에 보면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항목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내용은 옥수수, 콩 등 재배 및 판매 이랬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덜 가서 옥수수 콩을 어디에다 재배를 하며 누가 재배를 하며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저희가 총 730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 쪽에서 하는 부분이 약 620자리, 다음 시니어 클럽에서 민간부분들이 하는 것이 10자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 도비 사업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유통 130자리는 이것을 확보를 처음에는 도에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 읍면에서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또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라든지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난번에도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8개 읍면에 전체 골고루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것이 일자리 수 130 인원이 일을 하셨다는 얘긴데 이것이 지금 8개 읍면에 고루 나누어 준 인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골고루 분산이 된 숫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 분회에서 알아서 인원을 가지고 어디 유휴지를 이용해서 심은 이런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약 150자리를 상당히 분회 경로당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부를 조정해서 130자리를 해서 경로당별로 약 20개 정도를 분배를 해서 분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읍면에 보면 쓰레기수거 환경정비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것은 관리를 읍면장이 합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역사회 관리지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쓰레기 수거 환경
박종욱 위원 : 네.  예를 들어서 인원관리 말이지요.  어느 날 일을 하면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하는지 하라고 그러고 일을 끝내라고 그러고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력관리 하는 주체는 어디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인력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노인회하고 평창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일자리 약 140개당 전담인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1명씩, 그래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전담인력이 3명이 붙어 있고 복지센터에 1명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담인력들이 전체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월정사 복지재단에 110명의 일자리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월정사 등 유적지 청소 이렇게 해서 62명, 총계가 110명, 콩 및 산채류 재배 16명 이런 부분은 서류만 들어오면 사업비 지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시니어 클럽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시장 형,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뭔지를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분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조직이라든지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면 길지 않을 것을 자꾸, 시니어클럽 운영할 때에 월정사 복지재단에다가 주라고 한 것도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읍면에 노인회에서 관장을 하고 문화복지재단에서 가서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한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복지재단에는 서류만 들어오면 군에서 사업비 지출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2명을 썼는지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서류만 만들어 올렸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나가 봤는지 월정사 등 유적지 청소를 하는 것을 봤는지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아예 맡기고 서류만 들어오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면 된다 나중에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만 보완해주면 된다 이러한 맥락인지 누가 와서 관리 감독도 하는 것인지 궁금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일단은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복지부라든지 도하고 군하고 합동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물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노인 일자리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와서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지출되는 것만큼 노인들의 일자리 가지고 하루하루 일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회는 오늘 10명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읍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 노인회, 그래서 노인들 어느 날 쓰레기 줍느라고 마대 들고 다니시면서 그럴 때에 고생하십니다 하고 내가 가서 여쭈어 보면 그나마 인원이 거기에 관리하는 사무장이나 노인회장한테 잘 보이는 노인들은 좀 더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시키는 사람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뭐 그렇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고 시켜주는 사람만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연령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다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냥 제가 오늘 여기에서 행감 때에 이것이 관리주체가 언제인지 궁금하고 시니어클럽도 62명이 이것이 오대산 쪽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62명이 가서 일할 노인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진부에서 버스타고 가서 일하고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관리주체가 여기다 보면 서류상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거의 반 됩니다.  잘못하면, 몇 사람 불러다가 그냥 일하는데 사진만 찍어 놓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잔뜩 올리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행감 때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혹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62명은 8개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것이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1년 내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약 8월 중에 도하고 저희가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좀 개선하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말이지요.  전체 금액이 많아요.  사업비가 7억 3,700만원, 2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 다 합하면 11억 1,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에요.  그러나 받는 분은 미미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그냥 이런 것은 누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노인들 일자리라니까 깊이 있게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수혜가 안 돌아가고 반은 일하고 반은 서류에서 두리 뭉실 해가지고 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제가 어떤 증거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좀 어떤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행정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인데 분회경로당 지원 해가지고 월 10만원 해 놓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분회장 활동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도 분회장 활동비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회장 활동비 내역은 여기 아예 없어요.  분회장이 쓰는 돈이라는 거지요.  면 노인회장이 쓰는 돈이에요.  월 10만원씩 경로당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옆에 세부항목이라도 넣어서 분회장 활동비라고 해야지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지만 2011년도에 정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회에는 분회장 10만원 포함해서 연간 66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집행기준이나 정산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회원제로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차등 지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회장 활동비를 추가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그러면 분회에 회원이 많은 곳은 활동비가 더 많이 지급되고 적은 곳은 기본 얼마가 지급되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회원 비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2,500만원 플러스 370만원 곱하기 회원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본은 있고 아주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은 있고 그 다음 많은 곳은 플러스만 더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곳은 좀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회원수에만 100% 비례를 하면 작은 면도 면 회장이면 회장이고 읍에 볼일 보러 가면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데 적게 준다는 것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하고 많은 인원은 아무래도 활동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지급이 된다 이해는 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면별 노인회장들한테 특히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면은 그만큼 의기소침해 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 분회장님의 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거기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이 경로당 지원비를 분회장이 전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지원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85쪽을 봐주세요.
  북부권 장례식장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선정 위원장으로서 건축추진위원장으로 있었어요.  이것은 뭐 하나의 앞의 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달아놓은 자리라고는 하지만 실무진들이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여태까지 이런저런 간섭을 전혀 안했습니다.  드문드문 과장님이 저한테 중요사항은 전화로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장례식장을 건립을 거의 마쳐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까 보고 중에 12월 중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어떤 일정이 준공식을 언제 하겠다는 것은 박아 놓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강요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데 12월 중순에 진짜 준공을 하는 것인지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 부분별 준공계를 업체에서 12월 1일 날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준공검사를 준공계가 들어오면 즉시 부분별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소방, 통신, 그 다음 엘리베이터 이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업체에서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계만 들어오면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같이 가서 한꺼번에 일단 준공처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날짜를 말씀을 딱 부러지게 못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한데 준공식 부분은 저희가 대선이 끝나면 연말 정도에 준공식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이 조례를 잘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최대한 빨리 며칠 내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년 없던 것을 당장 급해서 목을 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신뢰가 말이지요.  자꾸 틀려지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도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11월 말까지 해서 11월 말 준공하고 12월 달에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민들이 계속 물으면 12월에는 운영을 한다 11월 말 공사를 마치고 12월 초 준공을 해서 12월 말 운영을 한다, 지금 보면 이제는 맨날 된다 된다, 요전에 누가 나보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 생각도 그래요.  올해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100% 운영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누가 나를 치겠어요.  그러나 자꾸 이것이 참 본의 아닌 선의의 거짓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때에 11월 중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 또 그러잖아요.  대선 끝나고 뭐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것은 준공식하고 오픈은 저희가 사용승인이 떨어져야만
박종욱 위원 : 준공식 전이라도 이용은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준공식은 이용을 하면서
박종욱 위원 : 지금 11월 말인데 12월 중순에 할 수 있는 지금 아우트라인을 못 잡으신다는 얘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준공검사를 빨리 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조례가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준공식은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올해 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100%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만의하나 그런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인다고 보면 차라리 아예 느긋하게 잡아 놓고 문제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외부 조경공사 있지요?  장례식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입찰부분은 재무과 쪽에서
박종욱 위원 : 그것 당초 왜 빼 놓았어요?  한 건물을 하면 지도감독하고 추진하는데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 삼원화가 되니까 지금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짓고 조경은 다른 분이 하니까 공기도 공사는 한 사람이 하면서 쭉 이어서 하면 훨씬 합리적이에요.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공사를 마쳐놓고 정리된 다음에 다시 조경공사를 하면 다시 파 뒤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것까지는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입찰을
박종욱 위원 : 조경공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체를 저희부서에서 하지만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공개입찰로 하든지 입찰부분은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경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무래도 북부장례식장 전반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업체선정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고
박종욱 위원 : 이상하네요.  재무과가 무슨 전문지식도 없는데 업체 선정하는 전문지식도 없는데 재무과가 해요?  차라리 경제체육과가 한다든가 문화관광과가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적으로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례식장 하나 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진부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다 잘되어 가다가 막판에 옥의 티가 생겼잖아요?  업체선정이 잘못되어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조경업자를 말이지요.  나무 심는데 견적을 쭉쭉쭉 해서 조경업자들한테 받고서 어느 날 평창의 모 지씨 한테다가 사업권을 줘서 물의를 빚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없던 것으로 원점으로 돌려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왜 행정이 왔다 갔다 고무줄이고 누구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경부분은 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서 산림과에서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행정의 비 신뢰를 받고 말이지요.  직원들이 어떤 소신이 없이 우의 상위권자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나요?  줬으면 주지 논란이 되니까 다 없던 것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또 늦어지잖아요.  나무를 겨울에 심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산림조합으로 돼서 일단
박종욱 위원 :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산림조합이 왜 수의계약 해요?  어떤 근거로 해요?  이것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업체 선정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같이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광천씨한테 왜 안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물론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업체를 어디에 주고 안 주고는 저희 쪽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장례식장 건축추진위원장 박종욱 너는 뭐 하는 인사냐 이거에요.  물론 건축만 그렇지 나는 조경하고 상관없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분리를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지요.  왜 논란에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하게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간다고요.  행정감사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최저가 입찰을 할 것이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7일까지 마치게 조경이 지금
박종욱 위원 : 공기가 없으면 내년 봄에 심어야지요.  겨울에 꽁꽁 어는데 심었다가 얼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업자가 내년에 다시 심어주겠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할 거예요?  산림조합에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정하게 하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조합 줬다고 논란의 불씨가 꺼집니까?  먼저 하려고 했던 진부 업자가 지금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고 거기 밀려났다가 지금 지광천씨 들어와서 거기 또 논란의 여지가 있던 지광천씨 빠지고 또 산림조합이 맡아서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수의계약 했던 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장례식장 조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조경 건 외에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아니 조경사업 먼저 있었던 얘기까지 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부 장례식장에 대한 조경에 대한 수의계약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서두에 모두발언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미흡한 부분은 함께 지도하고 공유하고 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어떤 언성이 조금 높아 졌는지는 몰라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지적했던 질문했던 내용을 좀 특별히 숙지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실까요?  여성회관 운영, 설명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여성강좌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찾아가는 곳이 보니까 봉평, 진부,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남부권에 대화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아예 빠져 버렸네요?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화 쪽은 저희가 복지회관 내에 문화복지센터에 운영하는 그쪽에 남부권은 그쪽으로 오셔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북부권은 세 군데에서 하고 남부권은 평창까지 와서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논리라면 진부에 한군데 하면 봉평 대관령 진부 장평이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남부권에 한군데 하면 미탄 방림 대화가 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지역마다 다 하면서 대화는 빠졌다 그렇지요?  중간에, 미탄까지는 평창에 좋다 이겁니다.  아예 운영할 생각이 없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 남부권은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용하지만 필요하면 대화 쪽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자체가 없고 빠져버렸는데 대화 쪽 확대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네군데가 분산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 외 강사를 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사로 토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 쪽에서 장소만 확실히 제공이 된다면 좋은 강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강사료를 지출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대화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각지대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봉평에서 하고 봉평은 어디까지입니까?  봉평 면민들 하는 거지요?  진부에서 하면 장평 진부면민들, 대관령은 대관령면민들,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지요.  결국은 대화면민들은 남부권에 복지센터로 나와야 된다 말이 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하여튼 대화주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검토할 때에는 형평성에 잘 맞춰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방림, 대화는 쏙 빼놓고 검토한번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6쪽 한번 보시지요.  용역, 이것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용역을 입지선정 하는데 용역을 줘야 맞는 겁니까?  나는 돈이 아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평에다 할 것이냐 진부에다 할 것이냐 대화에다 할 것이냐 대관령에다 할 것이냐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꼭 용역을 줘야 맞는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입지선정을 하려면 비용편익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 선정했던 업체에다가 일단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지선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단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그렇지요?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창군에 종사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실무 직원들이 전문가이고 또 어디에 장애인들이 몇 분이 있고 용평면에 몇 분이 있고 진부에 몇 분이 있고 어디에 짓겠다 하는 계산은 이미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난 어디에 짓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과연 용역비를 여기에다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부지를 군유지라든가 어떤 사유지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과연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의 세심한 조사라든지 타 지역에 그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부지에 건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군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도 알겠네요.  어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될지 안 될지는, 그 정도도 몰라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 뭐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부지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군청에서 한두 군데만 의뢰하면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다른 뜻에서 군비 낭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과연, 우리 지금 아까 기획실 할 때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과제, MOU체결, 포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 없는 돈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요.  지금 2010년 2011년에 MOU체결 된 것이 3건 4건 밖에 안됐는데 올해 들어서 몇 건 됐는지 알아요?  15건씩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용역과제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도, 올해 22건이나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는 돈들이 몇 천만원씩 10건만 해도 몇 억이에요.  이런 돈들이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우선 부지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 당위성이 일단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 외에, 그 다음 장애인 시설을 얼마 규모로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외부에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를 딱 선정을 하고 그 외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조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타당성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압니까?  지난해 우리가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5,000만원만 세워줬더니 5,000만원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정부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 농어촌 신청사업, 연계협력사업, 친환경생활 공모사업, 이런 사업에 빨리 대처를 못하면 상 사업비 받기가 어려우니까 용역비를 꼭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5,000만원 세워 줬더니 그 5,000만원이 어디에 다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여기에 들어갔어요.  또 장애인 창리천 플라이 낚시터, 지금 이런 곳에 들어갔단 얘기에요.  그런데 낚시터 이런 것은 용역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입지타당성을 여기에다 진부에다 지어야 꼭 맞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1,40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는 것이냐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꾸 다른 논리로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그래서 세워진 용역비를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에 빨리 대처를 하겠다고 했더니 여기에다 써버렸어요.  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분권교부세도 신청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 저희가 정부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용역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라 돈을 쓸데없는 곳에 썼으니까 이해를 해라 이것은 아니다 말이지요.  감사에요.  감사,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쓰는 용역비는 앞으로 지양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000만원 중에서 그 5,000만원이 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복지관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환 위원 :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단지 부지, 그것을 정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과연 복지관이 필요 하냐,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각종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국비도 신청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목을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지요.  입지타당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입지 타당성이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건립타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예산이 좀 과연 입지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립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맞잖아요.  그렇지만 입지만 보면 맞지 않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45쪽을 한번 볼게요.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활용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뒤쪽을 한번 보시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한 건도 없고 그렇게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방림은 건강증진실로 작년에 전환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은 4건으로 되어 있고요.  봉평은 한건도 없이 되어 있고 보수비만 들어갔고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관령도 10건이지만 예식건수는 3건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식건수가 3건인데 어떻게 이용건수가 10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0이라는 것은 예식건수 플러스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이 예식만 작년에 3건 하고 올해 1건 해서 대관령은 총 4건이 예식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대화면에서 복지회관을 하나 신청을 할까 하다가 관리비 예산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각 읍면에 1년에 쓰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 보통 1,2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간 곳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과연 이렇게 복지회관을 지어서 이렇게 몇 건씩 안 되는 예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야 맞는 것이냐를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짓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타 단체에 시설비만 주고 거기서 관리도 안 하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면 정말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과장님께서는 법상 안 된다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군을 책임지고 있는 평창군수가 와서 지어주겠다 해주겠다 이러고 갔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군수가 이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추진 한번 해보시오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얘기 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의원님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주민들은 군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를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대화농협장님 포함해서 이사 분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열분 인가 그때도 군수님 방에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예식장 부분, 대화 그 부분을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날 일단 배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농협 건물의 시설에다가 리모델링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장 있는 곳이 평창농협도 있고 진부 농협, 신협, 여러 군데가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시설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만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기업을 법인을 만들면 거기에서 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내용은 다 들었어요.  저도 그날도 저보고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제가 갈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갔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옛날에 한번 지원했던 예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면 대화도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과연 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며 예산이며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돈 2억만 투자하면 10억 20억 투자해서 매년 관리비를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엄청나게 낫겠다 싶어서 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안 된다 과장은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에 주민들은 군수가 해 준다니까 다 되겠지 기다려 봐, 다 될 거야 실장님 밑에 과장님은 안 되니 못했다는 얘기지요.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법상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법상 안 된다는데 강제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연구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다만 안 되면 그럼 내년이라도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없어서 불이익을 다른면 보다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둘이나 있는 지역구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 둘이서 뭘 하느냐 복지회관 하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주문했던 사항이고 안 되면 내년에 복지회관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수 밖에 없다, 그것 법상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사항도 분석을 했고 그랬더니 대화농협 입장에서 작년에 1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뷔페 예식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1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설에 농협시설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물론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 분명히 그날 다 동의를 하시고 군수님도 제안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그날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것 까지는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복지회관 부분은 좀 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지금 물론 대화에 복지회관은 없지만 대화에 저희가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물론 번영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건강증진실도 있고 그 옆에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강당도 있고 여성들의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에 타당성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두 분 다 안 되는 것이다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말았는데 그분들은 공감을 하고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발언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복지회관 하나 건립합시다.  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자꾸만 지원해 달라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을 이리 검토, 저리 검토 이것 몇 년째인지 압니까?  김두장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답이 떨어졌으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복지회관 하나 건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 무슨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까?  다른 면에는 다 지어주고 대화면에 있는 목욕탕 시설 복지회관 어떻게 지은 것인지 아세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지회관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매립장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대화면에서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그때에 지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식장 부분은 이것이 지금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있지만 예식장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교실이라든지 체력증진실, 다방면에 걸쳐서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예식장 하고 복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맞지 않아요.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거기에다 진짜 5분의 1 가격도 안 되게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관리를 다하고 시설보수 다 할 것이다 이래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글쎄 예식장을 리모델링 해달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협의 시설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창도 있고 진부도 있고 농협이 아니더라도 공공건물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고 그 외의 복지사업을 오히려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복지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그래야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방법이 맞는 것이지 굳이 시설에 법적으로 되지도 않지만 시설에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을 때에
유인환 위원 : 똑같은 얘긴데요.  지원이 안 되면 하나 지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 지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대화면은 잘 아시지만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복지시설을 같이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유인환 위원 : 설계 내역을 아세요?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설계내역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읍면 정비사업 70억 받는데 매년 약 10억씩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문화복지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대화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요.  지어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원이 안 되면 복지회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그 면 예식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과연 대화면에 복지시설이 없는가 복지시설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각종 목욕탕이라든지 체력단련실도 잘 꾸며져 있고 그 다음 도서관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당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별도의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하고 주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도에 짓는다 못 짓는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유인환 위원 :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짓는데도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은 건물 시설의 투자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시설만 짓고 애물단지로 변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은 모순된 얘기에요.  어떤 창이든 들어오면 방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 문자 쓰지요.  방패 순자 쓰는 거지요.  창은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 복지회관을 짓기 보다는 그런데 사업을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굳이 그 방법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복지회관이 필요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하는 것은 다른 면처럼 우 해서 주민들 쳐들어 와서 사인 받아서 100명 200명 복지회관 짓는데 사인하시오.  안 할 주민들 있습니까?  갖다 주면 어떡할 거예요?  지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과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못 지을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 달라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하여튼 대화면 쪽에 지금 말씀하신 여성강좌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복지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면은 해주면서 대화는 안 해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심한 배려입니까?  빠진 부분을 해주는 거지요.  49쪽 한번 볼게요.  요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 했었습니다.  직접 과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기억이 납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19개소에 직원 70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메모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직원 140명이네요.  잘못 답을 했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그 140명 내에는 원장 19명 보육교사 88명, 취사부 19명, 운전원 9명, 기타 종사자 5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교직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 88명이지만 저희가 근속수당은 2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근속수당은 나중에 따져보고요.  지금 교직원이 전부 14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제가 잠깐 어떤 분이 방림에 대해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이라고 답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에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방림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서를 제가 좀 보니까 최성열씨 당초예산서 좀 가지고 와 봐요.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이 있더라고요.  뒷장을 한번 볼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료 대상이 0~4세 영유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이것은 한국 나이로 따지면 7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만 5세,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만 5세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한국나이로 네.
유인환 위원 : 7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만으로 치니까 생일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전부 이것은 국비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밑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어린이 통합버스 신 구 어린이집 개소당 월 2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이 총 19개 있지만 통합차량 운영하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지급을 다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올해는 아직 11월 12월 달 두 달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한겁니까?  대답하세요.  다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두 달 빼놓고 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두 달 빼놓고 두 달도 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여기에서 월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후반이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보조금으로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월 20만원씩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올해도 지급이 다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기준에 의해서 올해 지급이 다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지급 다 된 것 확인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기간이 덜 된 4/4분기는 지출이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4/3분기까지는 나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4/4분기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얼마씩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차량 운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모르시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은
유인환 위원 :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지금 자료를 몰라서 별도로 제출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너무 세세하고 디테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왜 몰라요?  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월 20만원씩 저희가 9개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기마다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에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자료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지요.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있어요.  운영비, 교사수당 어린이집 차등지원 하는데 얼마씩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한 사람에 대해서 7만원씩 지금
유인환 위원 : 교사수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보시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그러니까 보육생들이 현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전액 국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누리과정은 금년도에 전부 국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교사수당은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교사수당은 3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만원씩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유인환 위원 :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보육교사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금년도에 농림수산부로
유인환 위원 : 교육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교육부에서 그쪽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월 11만원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교사가 저희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도 1년 미만이 전체에서 40에서 50%가 되기 때문에 근속수당이라든지 특별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이 돼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생각만 하시잖아요.  실질적 기준은 지금 해주는 것은 없지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보육교사만이 아니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을 전체 지급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육교사 포함해서 취사, 운전, 이런 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했던 부분은 어린이집이 쉴 때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 뒤에 자료에 다 나오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자료를 꼼꼼히 다 봤어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정보교환이 강원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지 여건이 이런 지원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들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제일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평창 하면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있는데 돈도 적고 환경개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니 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방법을 말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말만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하는데 뭔 방법을 여지 껏 몇 년씩 찾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죄송한데 방법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 지금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보육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데 평균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보육교사 한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평균 130만원 140만원 이렇답니다.  과연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시내 권 하고 외국이나 이런 선진국하고는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밀꽃유치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지요?  장평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어린이집, 메밀꽃유치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프면 집에 전화해서 애가 아프니 데려가시오 하면 끝이에요.  담임선생님 바꿔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여기는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가 아프면 약까지 먹이고 다 관리해서 부모가 올 때까지 다 관리를 해줘요.  방림 대화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휴일에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제도도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좋지 않지 돈도 많지 않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애들 기르는데 교육여건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다 간단 말이에요.  제가 방림이나 이런 곳에 일일이 다니면서 다 물어봤더니 교사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사립은 원장이 있으니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나 공립은 장평, 미탄, 방림 같은 경우는 교사들도 다음 기간 몇 년입니까?  원장 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원장이 처음에는 3년 됐다 5년까지 하고 5년으로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5년 있다가 나도 원장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조금 우리 농촌 환경에 맞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잘 기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법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메밀꽃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용평 이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크게 유치원을 짓고 하다 보니까 원생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애로사항들을 여러 가지 청취를 했고 들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 다음에 노후차량에 대한 기름값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농촌에 머물러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뭐 100만원 하나 낳으면 주고 둘째 나으면 200만원 주고 이것 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활비도 130만원이면 솔직히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하여튼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메모를 꼭 하셨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게 조치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근속수당 있는데 2년 3년까지는 3만원, 3년이면 5년 미만이면 5만원 이렇네요?  5년 이상이면 7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올해는 특별히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계셔서 특별히 군비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비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난번에 그날 예산서에 말씀하셨던 25명에 860만원 그 부분은 저희 3년 이상은 3만원 그 부분이 도에서 저희 특수시책을 보고 도비로 더 추가로 그 차액을 앞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비가 얼마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2년 미만 보육교사가 60~70%가 됩니다.  88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적지만 동일 시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되면 수당도 추가로 지원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육시설 같은 것은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도비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인환 위원 :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도비 지원 말만 지원이지 지원하는 금액이 뭐 있어요?  돈이라고 주는 겁니까?  하여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속수당 이런 부분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교사겸직원장수당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이 11개가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부분은 별도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이 작고 원래 원장하고 보육교사 겸직은 안 되지만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생이 19인 이하일 때에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20인 미만이면 가정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좀 영세하고 작은 그런 시설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원장이 보육교사도 같이 겸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장 처우개선비로 5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사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기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교직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들어봤더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탄 같은 경우, 방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탄 같은 경우 3시간 1일 3시간씩 사람을 쓴데요.  3시간씩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3시간 이상이 되면 4대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어서 3시간미만으로 쓰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도 기사보고 해달라 소리를 못한다,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인정상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방림이나 미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곳은 다 아니더라도 방림 미탄은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 똑같이 19개 시설에 해준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느냐 둘 다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골짜기가 7개 8개씩 되다 보니까 아침에 차량이 1대가 가서 데려오지 못해요.  그럼 누가 가야 되나, 원장 차를 끌고 가서 이쪽 골짜기는 시간 맞추어 데려와야 하고 데려다 줄 때에도 마찬가지고 기사 인건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으니 3시간 밖에 쓸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니에요.  
좀 메모 좀 하세요.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큰 일 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미탄 방림이 공히 똑같아요.  골짜기 가서 애들을 또 하나의 별도의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요.  방림은 다행히 그 집 원장님 남편분께서 운행을 해주니까 되는데 미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사를 써야 되고 3시간 쓸 수 없고 운영비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림이나 미탄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취약한 곳이 거기거든요.  특별히 특별금을 주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분들도 내년부터는 근속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근속수당이 아니고 두 군데 정도만큼은 기사 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다른 차량을 이용을 하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용평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제가 잠깐 들으니까 앞에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용평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용평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용평은 그것이 산림청 땅입니다.  용평 앞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 용평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분관을 합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평지역은 부지도 산림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용평 쪽 부지는 저희가 매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하셨네요.  그래서 용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평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러 건너와야 하고 차 타고 그것도 차량운행을 해야 해요.  바로 앞인데도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보면 위험하니까 차를 가지고 데려와야 하고 또 오전에 데려다 주고 점심 먹으로 또 와야 해요.  저녁때 간식 먹으로 또 와야 하고 이런 불편함 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5평 미만의 어린이집, 미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어린이들이 15평 미만에 바글바글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용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한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괜히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용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시 헐고 제대로 된 공립어린이집을 지어 놓아야만 밑의 메밀꽃유치원 하고도 시설투자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지금 그 밑에 메밀꽃유치원이 있는 부분도 시설투자를 굉장히 올해 5억인가 한다고 원아모집 자료를 보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그러니까 잘 안 보냅니다. 용평공립어린이집에다 보내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전부 다시 임시조치는 하더라도 헐고 다시 지어주는 것이 맞다 땜 빵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투자가 되고 밑에 지하실에 물이 차서 1층에는 습기가 그냥 차 있고 이렇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전체적인 것이 다 맞다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평이든 미탄이든 시설 자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것이 낫고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에 700만원이 그냥 또 올라와 있던데 그렇지요?  700만원 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어린이한테 투자하는 돈이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평창군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어린이한테 투자를 못하면 이런 시설면에다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산림청 예산은 땅은 매입을 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설계해서 집을 깨끗하게 지어주는 것이 차라리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보시고요.  저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산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마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주문도 했고 억지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도 쓴 것은 압니다.  알지만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를 하고 많은 돈들이 투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어떤 조례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시설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예산 낭비가 앞으로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관리비에 투자하는 돈도, 이것을 아끼지 않으면 평창군이 앞으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억지 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검토도 해보시고 어린이집도 제가 부탁했던 부분들도 다시 차라리 지어줄 부분은 지어주고 교사수당 같은 것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45쪽 읍면 복지회관 운영 현황 중에 목욕탕 있지요?  우리가 운영하는 미탄면, 그 다음 계촌, 대화, 봉평면, 우리가 목욕탕을 지금 미탄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만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일주일에 3일,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계촌이 장날만 하루 이용하고 대화는 위탁을 줘서 번영회에서 다 운영하고 연중 운영하고 봉평은 수요일 일요일 이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미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운영비에 수입액이 1,190여만원, 운영 수입액이 2011년도, 2012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6,260만원 정도, 결국은 수입액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약 5,000여만원이 부족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미탄이 1회 운영하는데 어른이 2,500원 되고 어린이가 1,5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지금 대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대인이 2,500원, 소인이 1,500원, 그것은 미탄, 방림, 봉평이 같습니다.  요금 체계는 그런데 자료에 수입액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액을 인건비가 상당히 2,400만원 되는데
이정율 위원 : 몇 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원이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한명이라고요?  수, 토, 일, 3일간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한명이 무기계약직인데 목욕탕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이라든지 피로연장 목욕탕을 전체를 무기계약직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 3일을 운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목욕탕만 3일이고 나머지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예식장하고 피로연장은 전체를
이정율 위원 : 복지회관 전체를 운영하면서 한명이면 무조건 다 커버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예식장이라든지 피로연장은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여서 목욕탕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근로자들이 대체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말에도 공공근로가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말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보조 비슷하게 해서 공익이라든지 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복지회관 지원해주는 것 시설부분이라든가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은 1,000만원 밖에 안 되지요?  따로 예산 잡힌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을 지원해준 부분이 미탄이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해서 530만원을 피로연장 보수로 해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바닥 온돌판넬 이런 부분을 약 87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수리를 해준 것이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건비 지원 근거가 어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읍면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인원을 인건비를 책정해서 면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면의 인원 중에서
이정율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면 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면 인건비 전체 잡을 때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서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해주지는 않지만 군 전체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나머지 적자운영이 된 것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2,4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 2011년도에 5,000만원이고 2012년도 거기에 준할 것 같은데 보니까 평균 대비 보니까, 그러면 미탄만 봐도 5,000만원을 적자운영을 하면서 거기 인건비가 반이다 생각하고 2,500만원 잡자고요.  2,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연료비 부분이 좀 큽니다.  3,200만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읍면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읍면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연료비는 읍면 운영비에서 5,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적자가 인건비하고 연료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연료는 등유 일반 보일러 등유를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등유로
이정율 위원 :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욕탕이 어르신들 부분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를 낮춰라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공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군에서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주고 의료 사용료를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싸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면에 대화면 같은 경우에도 번영회에서 자체 운영하잖아요?  연중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화는 어른이 4,000원 하고 어린이는 3,000원, 대화는 좀 비쌉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군에서 이러한 사업은 하지만 아무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돈을 면 예산도 다 우리 가용예산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느냐, 옛날에 우리가 실사를 한번 나갔을 때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입장은 예식장 포함해서 목욕탕 부분 전체적으로 좀 복지회관이 말씀드린 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욕탕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식장, 방림 같은 경우도 예식장을 건강증진실로 환원을 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목욕탕 포함해서 전체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봉평면도 그렇고 방림 계촌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면에서 보조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사용료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만 고려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사실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목욕탕 부분이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부분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더 생각을
이정율 위원 : 이런 것 예산 들어가는 것 무료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요.  봐 주시고 우리 55쪽을 한번 보시고요.  도시락 지원사업, 131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이 저희가 도시락이 저소득층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131명이고요.  저희가 도시락을 독거노인 192명 정도가 있고 장애인 134명, 그 다음 아동이 303명 중에서 21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로 93명을 자체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지역 자활센터에서 행복도시락 지원단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센터 안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센터 안에 조리실하고 조리실이 다 갖춰져 있고
이정율 위원 : 인원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여덟 명
이정율 위원 : 여덟 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행복도시락 수급자가 10명, 그 다음 차상위계층 14명 해가지고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행복도시락 지원단 그러니까 자활센터 안에 있는데 우리가 결식아동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중 1일 1식 해가지고 거기다 다 하나요?  평창군에 있는 모든 도시락 급식을 하는 것은 다 여기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아동만 하면 303명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210명은 여기에서 같이 하고 그중에서 93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급식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복도시락 거기에서 매일 차로 작은 차로 해서 매일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매일하고 지금 현재는 같은 1식이 2,500원이고 결식아동 지원해주는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결식아동들 지원해주는 것은 1식이 4,000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서 그것은 결식아동들은 4,000원이고 그 다음 나머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은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에는 3,000원씩 계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내년도 예산은 결식아동들은 4,000원이고 그래서 그것이 추경 때에 4,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이정율 위원 : 추경에 도시락사업 안 나와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때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서 결식아동은 4,000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2,500원인데 상당히 물가수준이라든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3,500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도시락지원사업을 몇 개월 하는 거지요?  1년 내내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연중으로 지금 저소득하고 독거노인들하고 장애인은 연중
이정율 위원 : 연중 주 5회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예산지원액에 분기별로 예산지원액은 똑같이 나가는데 이것 이용인원은 틀린 것은 숫자상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분기별 예산지원액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숫자 맞춰 보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인원이 111명에서 131명으로 될 때에는 예산지원액이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추가 신청분을 해서 3/4분기하고 4/4분기는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비고란에다가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빠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예산지원액이 똑같은데 이용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급식이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저희가 총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되는 것이 567명이라고 어느 정도 추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일부 몇 프로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고 매일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지고 넣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행복도시락 지원단이라는 것은 구성을 법인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평창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공사가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관리 감독은 물론 자활센터에서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정율 위원 :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정선도 저희가 받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식 급식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특히 조리실이 과연 위생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얼마 전에도 지자체에서 한번 뉴스가 크게 한번 난 적도 있어요.  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도시락 사업이라는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려돼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도시락의 질 저하라든가 아니면 질 저하가 되다 보니까 취소하는 안 먹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하는데다 보고를 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달이 됐다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업체에서 논란이 좀 된 적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도시락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567명을 매일 배달해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평창은 도시락 사업만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보더라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원래 자활센터에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부분에서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행정 쪽에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저소득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131명에 대해서 우리 명단을 다 가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 연중 하는 것, 그것도 가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 명단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131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상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에 탁상행정을 한다 그러면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라는 얘기지요.  여기는 분명히 위생부터 해서 정확하게 업체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아니면 못 받고 있는지 몇 번을 주일마다 체크를 해줘야 해요.  체크하고 기록지를 만들어 놓고 받았으면 받았다는 체크도 해놓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 감독이 안 되면 1년에 몇 군데 빼버리면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실수라도 정상적으로 배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왜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한번 찾아가든가 봐서 몇 번을 받아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전수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문제가 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질타를 받는가 행정기관이 질타를 받는다고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왜, 여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어디 문서에는 근거가 되어 있겠지만 직접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어떡할 겁니까?  체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것이니까 차질 없이 위생상태, 급식품질, 이런 상태를 꼼꼼히 그리고 급식 질, 반찬 이런 질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영양사가 다 있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해달라고 체크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맨 뒤에 나옵니다.
이정율 위원 :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58쪽을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반납 내역, 보조사업 국 도비 반납 내역에 보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지방비는 책정했다가 반납한 것이 없으니까 적지는 않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되는 것 있지요?  63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차 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이정율 위원 : 네.  63쪽에 국 도비 반납 사유는 신청가구 감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사실 질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일반에 비해서 많이 약하고 그래서 일단 밥 맛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차 상위라는 것이 소득하고 재산이 좀 변동이 되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구의 감소, 그런 부분 때문에 약 600만원
이정율 위원 : 우리 신청하는 것은 매월 15일 그렇지요?  매월 15일이 1인당 10키로 아니면 5인 가구 이상 될 때에는 20키로 두 포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원래 10키로인데 10키로 짜리가 없으니까 20키로를 격월로 지원을
이정율 위원 : 그럼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농업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양곡을
이정율 위원 : 택배나 이런 곳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역자활센터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배달을 할 때에 그때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1인당 몇 프로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도비에서 몇 프로 정도 하지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50대 50으로
이정율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질이 떨어지고 계속 신청가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부 양곡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전반적인 정부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지 지금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양질의 쌀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어차피 국도비를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해주는 대상자들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도 있지만 어려운 이런 가정이 많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고 물론 자부담은 있지만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준 것을 가지고 반납을 한다 그러면
이정율 위원 : 여기에서 국도비 반납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에서 일정부분이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하면서 2시군별로 어느 쪽이 많은지 적은지 시군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사회복지보조사업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나요?  왜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것이 읍면에 맡기지 말고 현장에 뛸 수 있는 함께 하느냐 정말 전수조사를 해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신경을 안 쓰면 그 분들이 못 찾아 먹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정율 위원 : 체크를 하셔서 한달에 한 두 번이든 읍면 담당자하고 직접 거기 명단 나왔던 분들, 지원을 받았던 분들, 다 체크를 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원을 정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류만 대충 보내고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됩니다.  한 두명은 꼭 거기 전담을 시켜 주세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못 찾아 먹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그 밑의 쪽에 이것은 우리 사회활동이 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해주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애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정율 위원 : 이용자 수요가 부족하다 수혜인원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총 27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27명중 장애인이 17명 될 것이고 조손가정은 6명, 한 부모가정은 3명 중증환자 이런 식으로 하면 27명인데 그런데 27명이 이용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27명이 수혜를 받고 도우미들이 9명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해서
이정율 위원 : 10명이 아닌가요?  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조손가정 다음 중증질환자 등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우미 약 9명이 3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용자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조금 신청을 덜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 되기 때문에 잔액처리를
이정율 위원 :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수혜인원들이 정확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도우미가 당초에는 10명 정도 세워가지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명이라니까 이 인원이 많지는 안잖아요?  읍면에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본인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많지 않네요.  그런데 거기 도우미가 9명 10명씩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장애인들도 있고 그 다음 중질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는 오히려 많을수록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보수, 서비스 보수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서비스 보수가 시간당 얼마에요?  9,200원이에요?  도우미들이 나갔을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시간당,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월 60만원입니다.
이정율 위원 : 주 몇 번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항시 나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 1회 정도 나가고 필요하면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 1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9명이 주 1회 나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교대로 나가지만 물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수시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주 1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딱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 상당히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이정율 위원 :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수혜 대상자를 알려 달라 할 테니까 우리 감독기관이 정확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도 해 부셔야 해요.  중증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도우미의 서비스를 정말 받으려고 하면 중증이 많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제일 먼저 측근에서 챙겨 주셔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은 그 밑에 64쪽에 아동급식지원 우리가 2011년 작년에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11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을 안 했나요?  2011년도에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011년은 저희 자료 자체가 100만원 이상만 저희가 빼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아동급식지원 우리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결식아동급식지원은 1년 내내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여기하고 중복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분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석식을 연중으로 지원해주는 아이들이 약 40명 되고 그 다음 학기중에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해주는 아이들이 45명, 다음 방학 중 중식이 약 120명 돼서 이 중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93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의 도돈, 평창, 거문, 횡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급식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금액이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이정율 위원 : 1식이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식이 저희들이 추경 때에 4,000원으로 조정을, 아동은 다 4,000원으로
이정율 위원 : 2,500원, 3,000원, 40000원,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7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아동부분은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소득이라든지 부분은 내년부터 3,500원씩 이렇게 조정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율 위원 : 아동급식 지원 방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303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당초 자료에는 15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이 93명이고
이정율 위원 : 아동급식 지원 공휴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 공휴일 말씀하시나요?
이정율 위원 : 공휴일이 아니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학중은 120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127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20명
이정율 위원 : 좀 줄어들었네요?  자료에 보면 157명 정도 나와 있던데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시락 반찬 가격을 말이에요.  그것을 평준화해야 되지 않나요?  틀리면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부분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 부분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같이 3,500원으로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통일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어느 지자체에서 반찬 질이 저하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괜히 주고도 욕먹는 일을 뭣 하러 하느냐 이거지요.  이왕 해주는 것, 먹는 음식인데 정말 거기에 대해 충분한 성의를 보여서 드실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하여튼 수시로 제대로 되는지 위생상태라든지 체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 한번 조사를 나가서 평가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정말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먹는 음식 같은 것은 신경을 바짝 써줘야 해요.  74쪽에 보면 우리 출산 축하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는 112명에 1억 6,300만원의 축하금이 나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출생에 대비해서 축하금 지원 나간 것이 50% 좀 넘게 밖에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2.6%
이정율 위원 : 52.6% 나머지 부분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위장전입을 할 부분도 있고 다음에 원정출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이라는 경과규정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신혼부부들이 아직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213명이 출생아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12명이 받은 부분은 아직 2년이 경과가 안 된 분들이 4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이 경과되면 소급해서 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받고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지원조례 지원조건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이 돼야 될 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원조건이 2년 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거주기간이 2년입니다.  당초에는 6개월로 하려고 그랬는데 6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2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터전을 가꾸지 보조금만 받고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장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는 약 1년에 1억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단 말이지요.  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더 들어가고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축하 금 나가면 1년에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연간, 4억이 더 필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거주기간 제한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정리추경 때 5,000만원 정도는 감을 하고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금년은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2년이 경과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해서 출산축하금은 좀 더 내년도부터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축하금 현재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예산에서 지출했나요?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예산이 지금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서 지출이 나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총 예산이 3억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이정율 위원 : 거기 우리 한국 계획을 보면 출산장려정책 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출산장려 정책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사실 물론 지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라든지 중앙부처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다음 군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것이 출산축하금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아니 그것은 되어 있는데 장려 주요 정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에 다 비전을 제시하고 어차피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쪽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에
이정율 위원 : 향후 계획에는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 지원과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향후 계획에만 그렇고 어느 정도 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냥 향후 계획만 써 놓으면 나중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만두면 그만인가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 것인가 기본 안은 만들어 놨어야 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아무래도 출산은 여성분들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그런 부분, 여성 정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여성회관 부분도 있고 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평창에 가면 살기 좋고 재미있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오도록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딱 부러지게 어느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은 인구증가의 정책을 생각하면 되는데 대충 우리 출산장려 주요 정책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또 우체국과 함께 하는 출산 축하카드 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아까 그런 부인과 사업,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물론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할 수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여성들의 태아보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들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국도비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군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이 그다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든 도비든 국비든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우리 출산정책이 같이 사업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가지고 못해요.  국가에서도 못해요.  안 도와 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는가 하면 출산장려정책이 우리 출산율, 쉽게 얘기해서 인구 늘리기에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디 논문이라든가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책 출산장려 정책을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의 사업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큰 제시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국 도비를 더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려정책을 크게 나가야 해요.  우리가 사실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시다시피 장려금 축하 금 엄청 많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평균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보다 좋은 곳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보육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가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연계해서 사실 또 보육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 그 다음 여성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특히 국 도비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도 우리 출산장려금,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평창군은 인구가 사실상 다행히 늘어나는 추세라서 군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비전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꼭 출산 축하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출생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39명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243명, 그 다음 10월 말까지 213명, 그래서 월 약 20명씩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들이 지금 증가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출산장려를 하는 부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산장려 정책이 정말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한국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신중하게 다른 지자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잘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에 접목시키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하지 마시고 효과를 봐야지요.  그런 것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애 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종합복지관 건립 조사용역도 마쳤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약 40억 정도 들어가나요?  36억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계획은 약 40억 정도
이만재 위원 : 언제쯤 해서 언제 계획을 세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물론 건립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일단은 부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분권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결정 부분은 저희가 총 8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부 쪽을 어느 정도 해서 일단 군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 장애인 단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공청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견이 통일이 되면 일단 내년도부터 후 년도까지 2년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년차에 40억을 국 도비 비율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40억 중에 분권교부세 약 10억 하고 그러니까 국비 약 10억, 도비 10억, 그 다음 군비 20억 정도 일단
이만재 위원 :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군비 2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는 군유지로 해서 부지 비용은 안 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축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 도비를 20억 밖에 못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이 사실 분권교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국비 따는 부분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3억에서 5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서 군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을 볼까요?  우리 물품구입 한 것, 주민생활지원과는 관외가 많네요.  28쪽에 보면 2011년도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이것이 지역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기구는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관내 물론 업체도 없지만 입찰을 본 목적이 경로당에 동일한 그런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AS받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관리기구는 전체 입찰을 봤고요.  하여튼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금액이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에 경로당오투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것은 전체 덩어리는 4,500만원입니다.  큰 덩어리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건강관리기구가 지역에 있어요.  다 있고 이것이 메이커가 나오면 다 AS수리 받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 관내로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입찰을 안 해도 분리발주를 해도 지역에서 구매하고 또 AS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29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지방 것으로 하세요.  지역 것, 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관리기구라든지 드림스타트 차량 부분은 조달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강관리기구가 왜 지역에 없어요?  있고 그 회사에서 AS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주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건강관리기구 다 지역에서 구입했지 지금 관외 구입한 것은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밖에 없어요.  알아보세요.  이것 잘못됐어요.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30쪽에도 다 관외로 되어 있잖아요.  안마기, 발마사지, 다 살 수 있어요.  보면대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악보를 놓는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휘자들이 연주할 때에 앞에 악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다이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도 꽤 비싸네요?  가능하면 지역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최대한 관내 물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어린이집 35쪽에 지금 보니까 밑에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가 미탄어린이집, 방림어린이집, 용평어린이집, 지금 인건비가 미탄 어린이집이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방림이 1억 2,000만원이지요?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이 여섯이고 방림이 여덟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어떻게 더 적은 곳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인원은 방림 쪽이 많지만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호봉이 많다 그래서 2명이 많은데도 인건비가 적은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런 근속연수라든가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호봉 수가 몇 호봉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2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많은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호봉 수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지금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섯 명하고 여덟 명인데 아무리 호봉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여섯 명이 인건비가 더 나갑니까?  호봉수가 차이가 나봐야 1호봉에 1년 해봐야 몇 만원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여섯 명이 오히려 인건비가 구백얼마가 더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이 2명이 적으면서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실장님이 잘못 아셨을 거예요.  호봉수가 차이가 나봐야 2명이 적은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이 인건비가 단순히 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급만 가지고는 좀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각종 근속수당이든 여러 가지 수당들이 같이 믹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당까지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알려줘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과장님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명이 적은데 비해서 900만원이 더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2년도에 보면 운영비도 과장님 2011년도 운영비가 방림이 1억 얼마였고 미탄이 6,1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36쪽에 가면 방림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방림이 얼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줄은 것이 아니고요.  아직 10월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미탄하고 방림 차이가 여기에서는 2,000만원도 안 난다고요.  실제로는 2011년도에는 얼마가 났는가 하면 5,000만원 차이가 났어요.  갭이 엄청나게 생겼다고요.  35쪽에 보면 방림하고 미탄이 약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36쪽은 지금 둘다 적게 나왔는데도 2,000만원 밖에 차액이 안 났어요.  이렇게 지원비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봤는데 이것이 뭔가 혹시 잘못됐는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수당 부분도 있고 운영비 부분도 조금 보육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조금이 아니고 지금 여섯 명이 적은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명이 적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비도 35쪽에 2011년도에는 약 5,000만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거의 비슷해 졌단 말이에요.  원인이 큰 원인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두 달이 여기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안됐는데 두 달을 똑같이 한다고 쳐도 앞에 2011년도만큼 5,000만원 갭이 안 생긴다니까 두 달이 앞으로 남았지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두 달이 모자라는 것은 공립 미탄 어린이집도 두 달 그러면 빠졌고 방림도 빠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에 5,000만원 갭이 4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비등해 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세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딘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도 지금 두 사람의 보육교사가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근속수당을 다 포함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 45쪽 46쪽, 우리 복지회관 운영 실태가 46쪽에 있는데 지금 예식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미탄면하고 방림면에 사용료를 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얼마씩 냅니까?  미탄면 예식장 하루 사용료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예식장은 2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2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미탄하고 방림하고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미탄하고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촌하고 다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만원 다목적 집회장은 1만 5천원인데 예식장은 2만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계촌에는 1건을 사용했는데 12만원을 받았고 미탄은 4건을 했는데 25만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주 안 맞지요.  형평이, 미탄 46쪽을 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1일 사용료를 통일시켰어요?  아니면 자율에 맡겼어요?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만 4천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4회 해서 52만원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보수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8만 8천원, 그러니까 예식장이
이만재 위원 : 28만 8천원, 그리고 계촌은 2만 4천원이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러니까 예식장 한번 사용하는데 2만 4천원이기 때문에 한번은 2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미탄이 4건이잖아요?  그러면 9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28만 얼마이잖아요?  미탄이 지금 이용건수가 4건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28만 8천원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읍면 예식장 운영을 자율에 맡겼습니까?  면에서 이용 가격이나 사용료나 이런 것을 거기 자율로 맡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읍면별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이만재 위원 : 제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치를 시켜야 해요.  지금 미탄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미탄은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이것이 200%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료상에 200%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사용 좀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사용료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지요.  방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사후 조정을 해서 같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운영도 지금 방림은 예식장이 한건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은 작년부터 건강증진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림면은 예식장 기능이 없어졌고
이만재 위원 : 봉평도 예식장을 한번도 사용을 안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봉평도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예식장 이용건수가 각 읍면별로 상당히 적고 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능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용평면은 18건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작년도에 18건이고 금년도에 9건, 용평 부분은 피로연장이 금송회관이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시켜줬고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용평 쪽은 행복예식장이 많이
이만재 위원 : 사용료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갭이 생긴다고요.  43만 2천원, 이것을 어쨌든 통일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통일시키고 우리가 전에 지적이 됐고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 지금 미탄하고 계촌, 봉평, 이런 곳은 활용도를 모색을 해야 해요.  특별히 여기 보면 건강증진실 하셨다고 그랬는데 미탄도 건강증진실이 1층입니다.  2층이 아니고 이것은 예식장은 2층 이잖아요?  미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피로연장이 2층이고
이만재 위원 : 예식장도 2층이에요.  그리고 건강증진실은 1층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작년도 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과장님,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강제로 예식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떤 활용방안을 꼭 마련하세요.  마련하셔서 예식장, 이것 지금 사용료 운영 룰을 서로 위원회가 있고 면이 틀리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몰라서 이것이 자료대로라면 미탄은 무지하게 비싸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료가 오히려 틀렸으면 이런 마음인데 이대로라면 무지하게 비싸게 쓰는 거예요.  이것 왜 비싸게 써요.  미탄 사람은 그렇게 몇 건 하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사용하나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조정을 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다 틀리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번에는 일치를 시켜서 범위를 잡아주면 되지요.  얼마에서 얼마 안에서 하라 그러면 차이가 나봐야 1~2만원 나고 조금 나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위원회가 이런 어떤 범위가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렇게 100%, 200% 차이가 막 나잖아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정확히 한번 자료를 점검해서 이해가 되도록 틀린 부분은 맞춰서 제출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자료를 2건 하고요.
○위원장 장문혁 : 주문하신 자료 2건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51쪽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정부 미 지원시설, 정부 지원시설하고 이것이 형평이 잘 안 맞네요.  우선 정부 미 지원시설을 보면 51쪽에 진부 하나 55명이지요?  괄호 안이 학생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화가 45명, 초록이 47명, 이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연화같은 경우에는 45명인데 2억 3,000만원이고 초록은 47명 2명이 많은데도 1억,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초록이 연화가 13명이 교직원이고 초록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이만재 위원 : 아니 초록이 유인물에는 4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까지 이렇게 51쪽을 보시면 진부하나가 55명이지요?  이것이 교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이것 숫자는 순수하게 아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교사들도 많고 적고 이렇게 비율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현원에 따라서 꼭 교직원이 현원이 많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좀 비례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연화는 45명이 현원이지만 교직원이 13명이고 초록은 47명이지만 교직원이 8명이고 이렇게 교직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배가 되잖아요.  1억하고 2억이 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초록은 47명이지요?  그 다음 연화는 45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화는 2억 3,700만원이고 초록은 1억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도 넘잖아요?  적은 곳에 비해서, 여기 다 그래요.  큰 것을 제가 비교한 것이고 왜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아보다는 보육교사의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화가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5명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월 평균이 잡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만재 위원 : 미지원 시설에서도 인건비가 다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 지원 시설은 인건비 지원 대신에 기본 보육료 맨 밑에 있는 기본보육료가 지금
이만재 위원 : 보육료만 나가지 인건비 전액은 안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배 이상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배가 넘잖아요?  1억 400만원이고 2억 3,700만원이면 과장님 말씀은 전액 인건비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것을 과장님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나이별로 보육료 단가가 틀린 모양입니다.  연령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나이별로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나중이라도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도 과장님 연구하셔서 정확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수치상 정확히 아셔야지 나중이라도 이것 혹은 공립유치원 유아원에서 우리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어물어물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가 돼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토탈로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준이 다 분리가 되면 다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그럴 것이 아니에요?  어느 유아원에서는 어떻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산출근거를 숙지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65쪽에 우리 경로당 운영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나누어서 지원해서 도비 군비를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이 되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운영비는 지급 금액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난방비는 연 다섯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2,3월하고 11,12월 기준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지금
이만재 위원 : 1월에서 3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월에서 3월, 그리고 11월 12월, 그렇게 해서 다섯 달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섯 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월 30만원씩 해서 연간 15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크고 작고 약간 차이도 있고 또 지역별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난방비 부분은 심야전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만재 위원 : 대관령이나 진부 같은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이만재 위원 : 예산을 세워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한전하고 이쪽에, 우리 대관령하고 진부는 겨울이 길어서 몇 달 더 때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관령 진부 쪽은 더 드리지 않고요.  현재 똑같이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어디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일부는 한전에서 주고 한전에서 차액 있지요?  똑같이 5개월을 때면 진부나 대관령은 3월 달보다 더 때야 하잖아요.  4월 5월까지 때야 하잖아요?  두 달을 어떻게 어디서 보전을 해주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행정 쪽에서는 공통으로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이만재 위원 : 한전에서 일부 채워 주고 또 어디서 약간 도와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는 행정 쪽에서 더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도 지원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것도 정확히 아셔서 대관령 진부에 며칠을 더 때야 하는데 얼마가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부 대관령은 몇 달을 더 때는데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한 답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81쪽에 여기 아직도 경로당 신축이 안 된 곳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지요?  사업량도 평방미터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도 경로당 신축을 말씀하시나요?
이만재 위원 : 네.  81쪽에 전체가 임하리 입탄 정도는 104.7㎡인데 응암 같은 곳은 199.39㎡입니다.  그리고 공사중 왜 이렇게 늦고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암리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녹색길이라는 국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지원해드린 2억하고 근로 사업하고 해서 2층으로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숙소로 해서
이만재 위원 : 무슨 숙소에요?  경로당에다 다른 무슨 숙소를 지어요?  영리사업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층 숙소라기보다는 녹색길 관련한 그러한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용할, 물론 활용공간을 별도로
이만재 위원 : 임대를 주려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수입을 얻으려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느 단체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을 위탁을 할지 읍에서 관리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몇% 됐나요?  겨울에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금년 내에 완공 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몇 %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거의 80~9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늦어졌나요?  이것이 당초 사업비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당초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 사업인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임하하고 입탄은 별도로 경로당만 짓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공사가 완료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응암리 부분은 규모를 좀 크게 하고 행자부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 내에 응암리도 완공이
이만재 위원 : 날이 추워지잖아요?  내일 아주 추워진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 내에 다 완공이
이만재 위원 : 추워서 거기 공기 앞당겨서 부실이 안 되도록 제대로 된 경로당이 돼야지 추위 와서 제대로 못 지어서 부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에 있어서 관내 경로당이 군을 포함해서 166개소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암리 포함해서 166개소를 지금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럼 현재 있는 것은 경로당이 163개소인 것이지요?  신축중인 3개소를 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금년 내에 4개소이지만 창동 3리를 제외하고 그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1개소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중인 부분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운영을 12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분회 포함해서 162개소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142개소의 경로당에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0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은 빠져 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순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곳이라든지 신청을 안 한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2개소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저희가 강사료를 더 지원해서 하여튼 최대한 163개소가 다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가생활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읍면별에서 받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 쪽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 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비용 지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자체에 대한 관내 경로당이 있다면 100% 다 신청을 해서 수혜를 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개소가 빠졌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읍면별로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원이 작은 쪽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무리 경로당 자체가 규모가 작더라도 동절기만큼이나 농번기를 빼고 나면 나름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가 프로그램 자체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기에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여가활동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66개소가 된다 라면 166개소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 자체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선에서는 신청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대상자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욕탕 시설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47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미탄이나 계촌이나 봉평, 이곳은 직영 처리이기 때문에 목욕요금은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목욕탕 부분은 미탄, 방림, 봉평은 어른은 2,500원이고 대화만 4,000원으로 해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수입액에 대한 산출도 봉평면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84일의 이용에 약 8,600명 정도 이용해서 1,600만원이고 미탄같은 경우는 132일 이용에 3,000명에 700만원 정도 금액적인 부분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3개소에 대한 부분이 운영일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 3회 운영하는 곳이 있고 연중은 대화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 2회 하는 곳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인건비도 목욕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다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이것도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읍면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읍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연료비 부분도 읍면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 분들이 목욕탕에 근무하는 인력이 여기에만 전담적으로 종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내에 면 행정에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면 행정은 전체 안 하고요.  복지회관, 그러니까 예식장이든 피로연장이든 목욕탕 전체, 건물 전체만 관리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목욕탕에 대한 인건비도 좀 차이가 많거든요.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봉평면에 인건비가 미탄 방림에 비해서 제일 저렴한 1,200만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근무연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근무기간도 서로 좀 다르고 해서 인건비 부분은 각 지역마다 서로 근속연수도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실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303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대화면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연료비는 번영회 자체 내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대화 부분은 어른이 4,000원이고 어린이가 3,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목욕탕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번영회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3개소의 목욕탕에 이용률을 봤을 때에 계촌하고 봉평같은 경우는 1989년도 내지는 1990년도에 지어진 목욕탕이고 미탄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노후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더 좋은 부대여건을 갖춘 시설들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물론 목욕탕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주변에 좋은 쪽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솔직히 무슨 이유 때문에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미탄같은 경우는 최근 4년 전에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규모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야 주 5일 개방을 하든 6일 운영을 하든 인건비는 나름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단지 연료비나 공과금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위 부분도 한번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운영 일수에 대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해보실 계획은 안 잡아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은 동절기는 많이 이용을 하고 하절기 보다는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물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동절기 부분은 수요를 봐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동절기 때에 손님이 많다 하면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분명히 이용객에 대한 편차는 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주민생활과에서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읍면별에서 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좀 더 지역주민한테 복지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수혜 폭을 넓힌다 라고 할 때에 동절기에 대한 부분에서 기간연장을 좀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 주민한테 좀 수혜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읍면별로 협의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89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제가 항상 예산편성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내지는 그 부분이 곰두리 광고 유일하게 생산하는 장애인 자립장이 곰두리 광고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내는 곳이 곰두리 작업장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2011년도에 1,600만원, 2012년도에 3,000만원, 여기에서 물론 곰두리 광고에서 하지 못하는 장애인 시설물을 이용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곰두리 광고가 이용한 금액은 2011년도로 봤을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46만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6만 5천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서 12년도에는 진부면에서 229만원 정도를 이용한 실적밖에 없거든요.  제가 항상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의지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용을 요구를 해왔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각 실과 그리고 나가서 읍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의 율을 높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한번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로 우리가 2011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영 현수막이나 홍보 현수막이나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을 제작을 했을 텐데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현수막이든 유치 이후에서의 축하 현수막이든 이런 현수막들도 상당히 많은 량의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한 이용은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율이 전무하다 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은 사실 자립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LED간판 제작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줬고 작업용차량 크레인 장착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대규모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를 했으면 그 시설투자를 통한 제품 구매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재활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곰두리 광고에 대한 시설은 많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용은 사실 권고는 하고 있지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곰두리 광고에서 특히 광고를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타 실과, 저희과를 포함해서 타 실과에서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장애인 생산에 대한 우선 구매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에 100분의 1 이상은 구매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이용금액 중에 280만원이 평창군에 있는 장애인 생산제품이지 나머지는 다 지역 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현수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분들이 일자리 하나 더 늘리고 두 개 늘리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주민생활지원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최대한으로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르신 일자리 56페이지에 2011년도 2012년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2011년도에는 9억, 2012년도에는 약 12억 정도인데 노인회 평창군 지회 일자리 480개하고 평창노인복지센터에 90개의 자리를 이 부분에 어르신들의 참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일단은 분회 경로당이든 경로당에서 기본 일자리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면을 통해서, 일단 경로당에서 기본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용이라든지 공익형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 인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한 수혜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지회에서 분회로 일자리를 개수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회에서는 분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릴 텐데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수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노인회 지회나 분회의 부분을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수혜대상에 폭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리스트를 보면  연간 2010년도부터 내려왔던 일자리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수혜의 폭이 혹시 신청을 하고도 그 수혜대상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르신 노인회하고의 협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할 때에 어떤 한부분에 치우친다든지 뭐 특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는 사람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도록 수행기관들하고 잘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복지포럼하고 복지토론회가 전반기 후반기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복지토론회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해서 복지토론회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위의 1회 복지포럼은 저희가 다른 곳에 줬지만 복지토론회 부분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 가지고 있는 수용비 중에서 일부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 유인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약하셨다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전체 섭외 강사라든지 모든 것, 그 다음 유인물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포럼과 토론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왜 전반기 토론, 후반기 토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지 왜 이렇게 포럼과 토론회로 이원화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포럼하고 토론회는 모셔오는 분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외부 전문가분들 교수라든지 그 다음 신부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다음에 토론회는 저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지역에 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목적은 같았습니다마는 조금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지만 토론은 우리 관내에 실무적인 우리 복지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사회단체 내지는 종교단체 참여 속에서 토론을 가진 것으로 보고 토론은 전문 강사를 통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포럼 전에 토론을 먼저 하고 토론 쪽에서 포럼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하는 부분으로 가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요즘 화두는 복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론이나 포럼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의 복지가 향상이 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71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11년 여성단체협의회 2012년 지원단체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는 8개 사업에 1,7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2년에는 7개 사업에 3,55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2011년에 보면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 전국주부교실, 평창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이렇게 쭉 있는데 2012년에 보니까 타 여성단체는 1개 밖에 없어요.  강원도 적십자봉사단,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은미 회장님이 운영하는 여성단체가 다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2011년에 8개 사업은 저희가 각 개별 여성단체가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15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단체별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지원된 단체는 빼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1년에는 2010년에 한 단체는 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균등한 것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 각 개별단체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그래서 2012년은 여성단체에 지원이 됐지만 각 개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는 전체 여성단체로 되어 있지만 각 개별단체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평창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역량강화 사업하는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안할 테니까 여성단체가 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사업을 개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4개 단체가 다 골고루
유인환 위원 : 아니 골고루가 아니잖아요?  2012년에는 여성단체가 다 했어요.  지금 적십자 한군데만 박춘희 회장이 하는 한군데 봉사단만 들어가 있고 다른 곳은 여성단체 이은미 회장이 하는 여성단체가 다 했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재원이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적십자봉사자대회, 이것은 봉사 평창지구에서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했고 나머지는 전체 기금이다 보니까 여성단체로 해서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대충 봐도 여성단체가 지금 1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단체는 사업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 여성단체만 다 이렇게 했는지 다른 단체는 또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가만히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잡음도 없었고 일단은 개별단체에서도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단체가 2011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여성단체 내에 전체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에는 다른 단체들은 사업을 하나도 주지 않고 여성단체만 줬다는 것은 여성단체중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만 줬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단 말이지요.  다른 단체는 왜 이렇게 하나도 주지 않고 녹색체험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한국부인회라든가 왜 하나도 안 주고 여성단체만 이렇게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재원이 많으면 14개 단체를 골고루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신데 왠가 하면 재원이 많다 지난해보다 재원이 3,500만원 두 배가 늘었어요.  재원이 두 배가 늘어서 더 많이 지원됐는데 재원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2011년도에는 1,7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2011년까지는 격년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오히려 14개 단체를 그 해에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2011년도에는 1,700만원 가지고 다른 단체들 나눠서 줬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준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012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만 7개 사업에 3,550만원을 가지고 줬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제일 큰 것이 평창군 여성한마음대회였습니다.  이것이 약 1,800만원 되는데 이 여성한마음대회는 14개 단체가 다 결합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로 가다 보면 14개 단체를 매년 똑같이 주면 연속성도 있고 효과도 나는데 없다 보니까 격년제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에서 14개 단체를 전체 아우르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제가 자꾸 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많다면 14개 단체를 골고루 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의원님들이 기금부분도 그래서 기금도 자꾸만 늘리고 하다 보면 14개 단체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는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사업이 있어요.  2012년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만원 지원했어요.  2012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인원이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2011년도는
유인환 위원 : 예산가지고 자꾸만 많이 주면서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혜택 받은 세대가 어르신들이 혜택 받으신 분들이
유인환 위원 : 똑같이 200세대가 전달이 됐어요.  두 군데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50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250세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012년은 250세대로 해서 지원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세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50세대고 밑에는 200세대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성단체가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더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볼게요.  지금 계산대로라면 200세대, 250세대면 100세대면 200만원이에요.  100세대면 100만원 200세대니까 200만원을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250세대면 250만원을 줘야 맞는 거지요.  300만원 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산상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부분이 똑같은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금년도에는 다른 많이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다른 단체를 주면서 8개 사업을 하면서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면서 7개 사업에 주면서 3,500만원 배로 뛰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평창 여성한마음대회를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여성 한마음대회가 작년에 했다면 작년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한마음대회를 재정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해서 솔직히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규모를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크게 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1,800만원이라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거기 14개 단체가 다 참여를 골고루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오로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단체가 불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점을 검토를 잘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 예산은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1,8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이지요.  여성단체들도 골고루 챙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자꾸만 억지를 쓰시는 것 같은데 누가 이은미 회장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만 밀어줬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여쭈어 보고 할게요.  경로당 문제가 81쪽에 보시면 응암리가 지금 매화마을 역사 탐방길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억 지원해준 부분만 일단 들어가 있고 전체 매화마을길 이라든지 이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아니 건축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비만 2억 6,100만원이에요.  2억 6,100만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응암리에 있는 매화마을탐방길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로당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그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사업은 아닌데 그것과 연계해서 건물을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다가 돈을 2억을 더 투자해서 짓는 사업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2층으로 짓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사실 재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건축공사비가 공개경쟁입찰로 2억 6,1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지효건설이라는 곳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서 이렇게 늦어졌을까, 왜 공사가 지연됐을까, 아까 다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건축업자가 2억 6,000만원에 대한 공사만 발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호 따로, 벽돌 따로, 보일러 따로, 군에서 수의계약을 다 줬습니다.  나 이렇게 하는 군은 시군을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평창밖에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내일 재무과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경로당을 2억 짜리를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창호하는 사람이 와서 창호 해놓고 갑니다.  보일러 하는 사람이 시공해놓고 가요.  건축주는 나중에 아무 것도 없어요.  빈껍데기만 가지고 짓게 되는 거예요.  다 수의계약 다 줬으니까 벽돌 따로, 창호 따로, 정화조 따로, 유리 따로,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 따로, 수의계약을 다 줬어요.  군에서 다 줬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자 이겁니다.  고장이 났으면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합니까?  건축업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 납품한 납품업자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까?  납품업자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보일러 납품했으면 끝났다 건축업자 무슨 소리야 수의계약으로 보일러 가게에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결국은 군비 투자되는 거예요.  또 창문 하나 짓는데 시공을 해놓고 갔어요.  비가 새서 물이 들어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하는 공사는 나는 처음 봤다 이겁니다.  맞지요?  이것 수의계약 주는 것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솔직히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 그렇게 개별적으로 준 것은 잘 모르고
유인환 위원 : 모르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솔직히 경로당 부분은 읍면에 일단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군에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건물 입찰을 주면 그만이지 거기에다가 보일러 유리 다 갔다 주면 수의계약을 군에서 다 주면 군에서 직접 짓지 뭣 하러 입찰을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4대 보험료를 다 주면서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보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올해 안에 준공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부 업자한테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것 지원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 다 수의계약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재무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무과에다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내가 이 부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지금 탐방길 조성사업도 보면 딱 한건을 공개입찰을 붙여 놓고 나머지는 조달청에다가 수의계약에다가 전부 다 자기들 멋대로 조경 따로, 나무 따로, 이렇게 줬단 말이지요.  나무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보고 돈을 10만원 주고 여기 나무 심어주시오 했습니다.  심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과장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돈 10만원 받고 나무 심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끝나지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여기에서는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것이 매화마을 탐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층으로 짓는 사업이라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얼마나 말이 많아서 응암리까지 가 보고 왔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참 진짜 답답합니다.  화강석 따로, 요리 따로, 정화조 따로, 설비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등 따로, 전기공사 주면 등까지 달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전기를 달아야 도배를 하는데 전기를 안 달아주니 도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일러를 놓아야 미장을 하는데 보일러를 안 놓으면 미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이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일러만 놓아주면 되니 언제 놓아줘도 된다 바쁘지 않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이 보일러를 언제 놓으면 됩니까, 전기는 언제 설치를 합니까 이것이 아니고 기초는 다 쳐 놓았는데 창문은 달아야 미장하고 조적하고 다 하겠는데 창문을 달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제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확인을 꼭 가보세요.  가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정식 입찰자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값도 안 나오게 가지고 있고 일은 엉뚱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론이 하도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건축부분은 경로당 부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장려금 지원, 방림주민들이 정문섭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달라 공설묘지 하는데 여러 가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평창읍에 20억 지원해준 부분도 근 10년 정도 가까이 있다가 20억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제 회기 때에 해줬는데 방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강제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여건을 가지고 쓰레기장도 마찬가지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못한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해요.  법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최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해주면서 방림면은 안 해준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화장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림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방림면도 번영회든 사회단체든 뭘 한 가지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해요.  실제로 군수 와서 공사를 해도 면장이 밥 살 돈도 없어요.  우리 박금옥 계장님 총무계장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방림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복지포럼, 복지토론회,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예산이 서지 않은 부분에서 포럼을 하셨다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포럼이라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예산은 수용비 쪽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인쇄라든지
유인환 위원 :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걷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돈을 걷은 것이 아니고요.  일 자체를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얘기를 정확히 해줘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복지포럼을 5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만원을 했는데 1차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단 100만원이 남았고 그 잔액 가지고 수당, 그 부분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는 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인쇄부분을 했고 그래서 원래 포럼은 외부에 주는데 이 부분은 예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2개를 조달을 해서 토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인데 앞으로 포럼, 토론회 이런 것 예산 안 세워줘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유인환 위원 : 없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돈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남아돌았다기보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잔액처리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용인데 전용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라는 것은 뭡니까 포럼이든 토론회든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요.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했다 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는 필요 없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포럼이든 토론회든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망복지단이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과 관, 자원 발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잔액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좀 답답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할 포럼이라면 설득력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뭡니까?  의원들 나쁜 사람 만든 거예요.  이것 꼭 해야 되는데 의원들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인데 했으면 그런 사업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맞잖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사업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한다고 하면 다시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전 협의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전용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주민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 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잘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서 49쪽인데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여기에 우리 공립분원이 용평에 있는데 5월 1일 날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예산도 지원이 안됐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났고 꼭 분원을 설치를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할게요.  재원이 어디에서 생겨서 이 분원이 만들어졌는지 또 꼭 분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정원도 덜 찾는데 현원이 정원에 덜 찾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같이 있는지 그 위치에 더 넓혔으면 안 됐는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분원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십니다.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용평 쪽에 어린이집 쪽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원에서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가 임대료로 지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기자 14명이 있지만 현재 한 살짜리들만 1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관하고 합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가 매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건물 신축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원이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많이는 아니고 100미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분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비도 들어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임대료를 썼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시설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분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은 많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원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본관하고 합치면 저희가
이만재 위원 : 본원에 자리가 없었나요?  현원도 3명이 미달이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살짜리들입니다.  14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따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만재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하고 또 우리 방림이나 미탄도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들이거든요.  정원도 보면 미탄은 정원 현원 36명, 방림은 47명 정원에 현원이 3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림이나 미탄을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바깥에서 활동할 시설들이 아주 협소하고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러면 연차적으로 방림은 언제하고 미탄은 언제 하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방림은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4,400만원,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방림은 됐고 그 다음 다른 쪽도 사실 1년에 1개소씩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분원 내년 공립 용평분원이나 그 쪽에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부지매입 말씀하십니까?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분원이나 이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이 부지매입이 물론 공유재산이 통과돼야 되지만 특별회계 쪽으로 일단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방림은 4,400만원 반영을 했고
이만재 위원 : 방림은 알았고요.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분원과 용평 공립하고 한군데에다 합칠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가 먼저 매입이 돼야 되니까 부지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부지매입부터 하고 그 다음 합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 여러 가지 공립어린이집들이 열악한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용섭 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 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적담당 이승환 담당입니다.
  (이승환 지적담당 인사)
  지리정보담당 김택용 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건축담당 최근익 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개발담당 박용원 담당입니다.
  (박용원 개발담당 인사)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간단축 업무,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한 시책추진, 민원인 눈높이 행정추진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S향상을 위한 컨설팅용역 추진입니다.  2012년 8월 1일 시작하여 2013년 7월 31일 까지 1년간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1억 9,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계약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CS마인드 향상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24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입신고 등 온라인 신청 2,972종과 이에 대한 발급 1,170종이 군에서 발급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민원 24는 온라인 업무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군청 홈페이지 평창이야기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2011년에는 2,37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마는 5,519명이 가입해서 13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용률도 전년 대비 3.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민원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셀프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이 이용에 편익을 기하고 있고 행정정보 알림판과 민원안내 데스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를 교체해서 현재까지 민원서류 발급 종류를 43종에서 59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전체 대상필지 187,125필지를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가 수준은 최고 지가가 횡계리 323-16번지로 ㎡당 149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동산리 소재 산 1-2번지에 지가가 ㎡당 72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촉탁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879건의 등기 촉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수료 등의 편의증진은 3억 8,900만원의 민원 수수료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연중 1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9회를 운영하면서 총 65건의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연말에는 현장민원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전수 조사 및 안내시설 정비입니다.  올해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총 436개의 도로 구간과 824개소의 도로 명판을 전수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안내시설물 정비에서 결과를 보고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주소 교육 및 홍보 실시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인식 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창이야기에 게재를 하거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 명 주소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 고등학교와 홍보 취약계층, 소상공인, 모든 계층에 도로명주소가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주소 고도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국가기초구역은 금년 12월 21일 전국 동시 일제고시를 하고 지점번호제도는 2013년 초에 고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2013년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6쪽입니다.  도로 명 주소 홍보 실적 및 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가 행정리라든지 법정리가 혼합된 지번 주소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도로 명 주소로 물어볼 경우 운교리인지 계촌리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명 새 주소에 대하여 지금의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도로 명 주소는 행안부에서 일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 진들도 주요도시 계획도시들에 중점으로 만들어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이용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면 사용 때에는 많은 분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니 어쩔 방법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연도별 민원처리 접수 현황인데요.  물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면 접수건수 대비 지연처리건수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12,000건에 지연처리건수가 약 700건, 2012년도에는 11,000건 중 약 235건,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연처리건수가 개선됐다 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지연처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주로 지연되는 처리민원이 복합민원 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받은 사항은 실과로 배부를 하고 또 처리사항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타 기관 부서의 협조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좀 지연될 때에는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라든가 민원부서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독려하고 처리를 시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보면 지연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에 보면 산림과가 제일 지연처리 건수가 많았고요.  또 2012년도에도 똑같이 산림과가 235건 중에 1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과도 2011년도에 80건 정도 되던 부분이 58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보면 235건 중에 종합민원과하고 산림과의 비중이 160건으로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민원과에 이렇게 58건의 지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또 전년도에 79건과 58건이면 개선된 부분이 없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연처리가 그럼 해당부서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보는 부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민원주무부서에서 지연사항이 많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처리기간 처리사항을 독려를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는 주 단위 내지는 일단위로 결산해서 업무처리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지연된 사항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타부서의 협의를 낸 문서가 회신이 좀 늦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지연처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의 지연 건수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타과의 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어서 부득이하게 종합민원과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문서를 통보하여 요청을 했으면 좀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로 보면 환경과가 사실은 172건으로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2건 대비해 12년도에는 획기적으로 3건으로 지연 처리건수가 줄어들었고 건설방재과 또한 109건 중에 9건으로 많은 민원처리 개선이 있었고 도시주택과 또한 개선사항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민원처리의 주 업무에 해당이고 또 복합민원을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부서 실과별로 이 부분이 종합민원과로 지연 처리가 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종합민원에 대한 지연 건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에서도 또 지적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년도 13년도의 행감에서는 지연처리건수로 행감의 하나의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일일결산제를 시행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민원실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밖에서 따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 테니까 현재 진행상황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집단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종합민원과로 소관이 되는 진부면 척천리 226-8소유자 통행제한요구 불합리 건의, 이것에 대해서 처리 중으로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50쪽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현황 보면 여기에는 개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즈 제도를 운영해서 쭉 해서 추진상황, 그 다음 우수공무원 포상도 하고 되어 있지만 향후계획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언제 민원 접수가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민원 접수된 사항은 사실 진정민원은 종합민원과에 접수되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하고 업무처리 내용들이 종합민원과와 농축산과에 두 군데의 업무입니다.
박종욱 위원 : 11월 6일 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수일자가 11월 6일인데 거의 20일이 됐는데도 이렇게 민원의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에 종결이든 요구 수용이든 어려우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 처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도로부분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은 도로가 매각을 했을 경우 사용승락 승계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직접 처리한 부분은 농지전용 업무를 맡았던 농축산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개인 사인간의 문제 부분들을 재산권의 문제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조정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미 민원을 접수시킨 누구누구 외 4명 그러니까 약 5명이 이해가 됐다는 얘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분들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통보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어떤 이의제기가 없는 것인지 계속 보류시키고 있는 것인지 종결이 된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문서통보가 기술센터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다시 어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해당소관이 기술센터다 이거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재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중에 기획감사실 서류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의문이 가서 질의 중에 이것이 종합민원과 소관이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답변을 보냈다 그러니 어디에서 정확한 답을 들어야 할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창구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고 제대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은 처리중인 것인지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언제까지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답변을 제가 못 듣네요.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쪽으로 민원 접수한 내용도 해줄 수가 없다는 쪽으로 통보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민원 이의제기한 것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왕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과장님께서 좀 농축산과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의 답변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다시 이해가 됐는지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부분은 민원인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넣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박종욱 위원 : 들어서 우리 정말 종합민원과장님의 역할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행정을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못할 법이라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대표자한테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건축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