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임업경영과(계속)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대리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써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6일 평창군임업경영과장 김남식(임업경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차재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임업경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길, 지동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평창읍 고길, 지동리로써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4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홍보시설 2개소, 산림문화회관 1동, 분리수거함 2개소, 쉼터조성, 산책로개설이 있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2동, 농임산물집하장2동, 차광시설 150동, 산채재배 22,800평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 12월 10일날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원휴양풍치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일원으로써 군유림하고 사유림 중에서 산주가 희망하는 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20핵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실적은 산림청 공모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9개가 선정이 되었고, 강원도는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이 하나에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되어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 용역 추진 중으로 있으며, 최종 과제가 19개 과제 중에서 10개 과제가 잠정 결정되었는데, 우리 군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10일까지 용역결과가 강원대학교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에 제출하여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욕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매봉산림욕장으로써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 166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구입면적이 100핵터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실적은 등산로 위주로 4.8km를 안전시설을 해서 목계단을 103단, 로프를 100m 시공했습니다. 편의시설로써는 산림욕대 12개소, 등의자 25개, 사각의자 3개소, 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6일 날 완공해 가지고, 11월 23일 날 개장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맨발로 걷는 건강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평창읍 상리 문화예술회관 장승공원부지내로 사업량은 건강로 85m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기간은 2004년도 8월부터 2004년도 11월 25일까지 시공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 시설물은 동선이 직선이 아닌 자연과 어울리는 곡선형태로 시행 완료했습니다. 세족장, 등의자, 화강석통돌의자, 맨발공원해설판, 지압로 등을 2004년 11월 26일 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두대간보호법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진부면 간평리 외 7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조정은 산림청 시안이 174㎢에서 우리군 조정은 84㎢로 축소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정작업 완료 후 강원도에 보고하여 현재 산림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백두대간 산줄기인 마루금이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지역 내 사유 및 공유지에 대하여 최대한 제척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에 대하여는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시 제척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내 소규모 토지와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포함하여 우리군의 개발예정지가 제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원도 및 산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평창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41핵터가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1,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654핵터를 시행했고 사업비는 27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16핵터로 2004년도 12월 25일까지는 전부다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군 일원이고, 사업량은 51,693핵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춘기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입산통제 지정고시는 32,360핵터를 지정고시했으며, 입산통제 입간판설치가 860개소, 입산 및 산불신고소 설치가 169개소, 봄철 유급감시원 배치가 111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6명, 진화차량 군청에 1대, 읍면에 3대, 헬기임차1대, 무인감식카메라 2대, 이것은 장암산하고 승두봉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8명을 갔다가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산불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비도 간간히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 산불 예방활동은 거의 다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행정감사자료는 총 34건인데, 내용이 유사하거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묶어서 순서가 다소 바뀌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지난해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면온리 355번지 펜션허가 불법훼손 지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가 하반기 현지 확인할 때, 하천 내에 불법 토석채취와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적했었고, 그런데 감사 당일 날은 불법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천 불법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림법에 대해서는 03년도 10월 6일 날 범죄인지 보고서를 접수해서 03년도 12월 10일 날 사건 송치를 해서 피의자, 영월지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내 불법 채취 건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하천은 산림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 주무부처인 건설과에다가 그 내역을 통보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불법 토석 채취한 것은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넘겼다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70만원정도 이렇게 솜방망이 법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산림훼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 펜션이 다 건축이 건립 됐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어서 그게 올해 12월 1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아직 연기도 안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복구준공 검사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들어오면, 우리가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 대집행으로써 청구하도록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현지에 가보면, 개발행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법적사항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현지와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주택이라던가, 펜션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데, 경사도면이 몇 도인지, 그 기준을 확실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가 봐도 거기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2004년도 산지 전용허가내역을 보면, 147건이나 되는데요. 147건 중에서 산지 전용 및 위법조치 내역을 보면, 지금 6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 평창군의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물론 직원들이 일일이 다 현지에 가서 현지 확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지로 가서 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외관상, 할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 준 곳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147건 중에서도 불법으로 건축이 되어서 산지전용 조치 내역을 보면, 6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건 중에 산림적지복구 미이행자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 산지전용허가건수가 12건이고, 복구준공처리가 2건이고, 미이행 건수가 10건이고, 2004년도 산지전용허가건수가 156건, 복구 준공처리가 9건, 미이행 처리가 147건인데, 그 147건은 지금 현재 허가기간 중에 있고, 2003년도 10건도 기간 연장 10건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2004년도 산지전용 복구승인건수가 123건으로 24.3핵터를 복구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복구 승인을 해 주고, 04년도 산지 복구준공건수는 117건으로 20.84핵터를 복구를 준공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147건 중에 금년도에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금년도도 있지만.
○심재국 위원 : 금년도 12월 달인데 언제 있겠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2월 달인데, 지금 남은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허가 기간이.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했을때는 2년이고, 우리가 아주 소규모 조그맣게 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되지만, 허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년도말이 폐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달도 될 수 있고, 계속 연중으로 여러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허가 기간이 물론 중요하지만, 허가 건수가 지금 156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복구 준공처리된 것이 9건 밖에 아니고, 지금 물론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147건이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47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 29건 밖에 안돼요. 그리고 120여건이 서울, 경기 등 외지지역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불허 건은 3건 밖에 안되고, 무분별한 허가 개발로 우리 평창에서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법산지전용 및 이 조치 내역을 보면, 작년에 6건이고, 금년에 16건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허가기간 중에도 허가기간 만료가 됐을 때, 미이행자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이 200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55번지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경사도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심재국 위원 : 2003년 언제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2003년 10월 1일 이전.
○심재국 위원 : 2003년 10월 이전.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2003년도 10월 1일 이외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이 협의 또는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현지 가 보시면요. 2003년도 아니라, 2000년 아니라 10년 전이라도 거기는 개발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어떻게 주택을 짓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복구비가 준공장물로 해 가지고 복구비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복구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구비로써 완벽한 복구는 당초대로 원형복구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복구하는데는 어지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인자가 안하면, 우리 행정에서 완벽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복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금 다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서울, 경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20여건이 다 편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또 산림벌채 후에 개발 행위를 하고 그냥 막 파헤쳐놓고, 복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로 우리 지역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복구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이 우리 지역에 어떤 자산인데, 자연환경을 파헤치고 관광객들에게 미관상으로도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뭐든 미복구가 된 이런 내역들이라던가, 이런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국유림은 관리기관과 협의가 해 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가급적 또 우리 지역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경관훼손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산림훼손 허가를 기준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산지관리법에, 강화가 많이 되었고요. 복구문제도 옛날 군대로 말 할 것 같으면, 제가 주특기가 사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에 제가 있는 한,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법이 그전에도 사실 법이 그렇게 쉽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면온리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산림가보면 우리가 한 건밖에 안가 봤는데, 그게 지적이 되었거든, 그럼 147건 다녀보면,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도출이 될 거예요. 그게 산림법이 물론 있다고 하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물론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펜션 민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지역경기도 사실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가급적이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자연환경과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에 중요성이야 날이 갈수록 점차 심각해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 어렵고 애로 많으신 부분 이해합니다. 6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허가 접수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임업경영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만을 초과하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던가, 삼만을 초과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것은 시간이 되는데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같은 1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예년엔 산림형질변경이지만, 산지전용허가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2003년 10월 1일부터,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숙박업소는 펜션을 제외한 건수로 기록이 된 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펜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대수를 방을 7칸 이상, 더 이상 7실 이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정식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숙박업소로 근린생활이 아니면서 사실상 제가 감기가 들어 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가 숙박업소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서 관리는 여기서 우리가 산지나, 도시나, 농지나, 마찬가지지만 숙박업소로 관리를 안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 부분도 좀. 이게 도로에서 참고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숙박업소나, 음식점허가 내줄 때.
50m인가 평창군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 이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다른 의도로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해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챙겨주시느라고 챙겨주셨는데, 산림복구준공설계서 사본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현황도를 붙여 주셨어요. 110쪽에 보면, 그건 준공설계서가 아니죠. 이거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어디 97쪽 말입니까?
○고응종 위원 : 97쪽, 96쪽 자료가 마지막 110쪽에 보충자료로 복구준공에 관한 설계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 현황도만 붙여 주시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 사진을 같이 첨부를 근경, 원경을 찍어 왔습니다. 찍어 왔는데, 이것은 향후에 지적공사에 등록전환된 부분, 산에서 토지로 넘어 와서 등록전환된 부분, 전체 면적의 현 현황도, 또한 복구 설계서사본, 또는 임업경영과에서 현장 확인을 다시 하셔 가지고, 관리를 복구가,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좌석에서 더 이상 파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의도인지, 제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는 과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더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보전법에 관한 것이 지금 우리 조례에서 다 정해져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업본수에 관한 사항, 또는 경사도에 관한 사항, 사실상 우리 평창군이 82%가 넘는 전체 산림에서 참 말로는 하기 좋습니다. 그게 왜 자연경관을 훼손 하느냐, 그럼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맞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에다가 밖에 지을 때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산에다가 밖에 지을 때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항상 무분별하게 자꾸 된다는 것이 20% 이상이면, 사실 평창군에 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임업본수 80%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여기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 논리는 뭐냐하면, 평방미터 당, 제가 평으로 따져서 말씀드릴게요. 평으로. 가로세로 평으로 3미터 50안에서 자연림이라고 그러면, 직경 4㎝로 되어있죠. 법상. 직경 4㎝면 손을 하나 쥐었을 때, 닫지 못합니다. 사실 쥐면. 자연림은 칡덩굴도 마찬가지고, 자연림이라고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그럼 평창군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바뀐 법률보면, 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논리 자체가 참 모순은 많은데, 이걸 융통성 있게 어떻게 처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욕을 안 먹고 잘 하실 수가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죠?
사실상 우리 면온리 톨게이트 지나서도 보면, 큰 경사고 말이죠. 정상부분으로 무분별한 훼손 많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래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허가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된다라고 서류가 반려가 되는 직전에, 누가 어떻게 해서, 위에서 누구 여차여차,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되고 말고 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동절기 산림예방에도 산림관리 때문에 바쁘신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관리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과장님 조금 전에 고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각종 허가시 제출된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허가신청 접수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지금 답변 상에 해당사항 없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는데, 실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누락된 것인지는 확실히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지금 2003년도에는 한건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그거 한건이 있었습니다. 삼양진흥에 토속채취 허가시에 도암면 유천리에 한건 있었고, 2004년도에는 접수된 건이 지금 한건이 있는데, 지금 아직 그건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대개발이라고, 진부에 있는데, 채석허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현재 오대개발은 신청된 내역이 있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는 안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 접수된 내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하여튼 그게 어디 누락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임업경영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고원휴양풍치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모르는 것은 서로 알고 넘어 가는 것이 좋으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산림청에서 지역특화 숲으로 각 시군에, 전국에 있는 시군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공모를 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화 숲에서 고원휴양풍치림육성사업을 하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9개 공모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말뜻이 뭐냐 이 말뜻이.
말 뜻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계속 얘기해 봐야 그렇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높은 지대에.
○김영해 위원 : 어떤 사업을 사실적으로 하는 지, 난 그 내용을 실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장평 IC부터 횡계 IC까지 소나무가 금강산이라고 그 소나무가 빨간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를 좀 더 가꾸고 거기에다가 좀 조금 산책로도 만들고, 그 장비를 들여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걸어서 조금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 걸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고.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나하면요. 그냥 풍치림이 아니고, 휴양풍치림이거든요. 이게 휴양풍치림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는데, 휴양풍치림을 풍치림이라 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승복 생가주변에도 우리 수련회 숲이라고 해서 군유림 80헥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숲을 좀 가꾸고 휴양시설을 좀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효석 생가 앞에 거기도 군유림이 80핵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거기도 또 문학에 숲이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 설계를 해서 우리 12얼 15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12월 15일까지는 우리 군에는 납품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말이죠. 난 지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 임업경영과에서는 사람이 산에 안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서에서 맡은 일 자체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실태가 이제 행정이 주민하고 공감대를 갖고 상생하고 이러는 관점에서 이게 모든 것을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휴양풍치림, 산림욕장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모든 행정이, 산림행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행정치고는 이게 맞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행정은 보존을 하려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산림욕장을 만들던지,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존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훼손하는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러나 하면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산림이라는 산림직이라는 공무원 자체가 옛날부터 좀 고지식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고지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나름대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사람은 안 변하고 시책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제는 세태가 많이 변해 가지고, 국민관심도가 산림을 이용하고 건강하고 요새 웰빙시대, 어떤 휴양문화든지 그게 산속으로 사람을 끌여 들여서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단련해서 그 밖에 나가서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이제는 산속으로 사람을 끌여 들이는 시책으로 그렇게 이제는 우리 산림청이나 어느 부서든지 그렇게 전부 세태가 흘러가기 때문에 밑에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나 하면,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먼저 물은 거고요. 질의한 내용이고, 사람은 안 변하는데, 시책만 변해서 되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백두대간보호법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투입되어서 내려온 안 입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훈 담당님하고 제가 직접 대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그 건에 대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직접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마이크 사용하셔야지만 녹취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산림청에서 이번에 계획되어 가지고 안을 조정해 가지고, 내려온 자료입니까?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네, 1차 조정해서 내려온 안인데요. 그건 확정이 아니고, 그건 시군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하라고 내려 보낸 자료입니다.
○김영해 위원 : 확정해 가지고, 시행은 어제부터 되나요?
○임업경영과 삼림관리담당 이건훈 : 시행은 금년 말 내지는 내년 1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별도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상 좀 시간이 지연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에서 올린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나요?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일부 병내리 진고개 올라가는 부분, 국립공원지역, 그 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만 그래요?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네, 그 부분 외에는 우리 안 대로 저희가 정한대로 다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조정의견을 별도로 내야 됩니까?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네, 조정의견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병내리 우리 직접 되었던 부분하고 그 진고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연시켜서 다시 산림청에 올릴거고요.
○김영해 위원 : 군에서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제가 물어 보기 위해서 담당님하고 직접 대화 좀 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병내리 그 외에 군에서 생각하는 있는 안은 다른 것은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까?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전부 제척이 되었습니다. 국유림 내에 게재된 토지하고, 일부 국립공원 내에 월정사 부분, 그 다음에 진고개 부분, 그 부분은 마루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이 힘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만일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임업경영과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다른 부분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담당님 됐고요.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군에서 시안 올린 부분하고, 병내리 부분이 틀린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국유림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 마음대로 이렇게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는다 그러는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사유지는 국가마음대로 막 묶을 수 있고, 국유림이라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뭐냐 그러면, 소유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평창군에서 보면, 국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또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국유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묶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산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군정질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놓고, 지금 사실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삼양이나 하안미리나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그대로 다 묶여 있거든요. 다 묶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후손이 아니라, 한 5년 이내에 벌써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되는데, 백두대간으로 국유지라고 해서 묶여 있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님하고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삼양축산이라던가, 한일 목장에 대해서는 사유토지는 전부다 제척이 되었고, 국유림초지는 백두대간 보호법에 묶인다 하더라도 초지는 목장으로써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제척되어야 할 지금으로써는 좀 그런 제척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제가 큰소리를 안내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좀 생각 좀 바꾸십시오. 생각 좀 바꾸세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임업경영과장으로써 무엇을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느 쪽이 실지 내가 임업경영과장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생각하셔야지, 그런 생각없이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에 하는 대로 따라 가려면 뭐하러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큰 소리 전 안내려고 가급적이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이 인정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두번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산림청 보호국장이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월정사에 와 가지고, 저하고 한 3시간 동안 월정사주지스님하고 그 밑에 있는 관행스님이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한 3시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월정사 주지도 당초에는 거의 한 80% 제척을 했었는데.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자르겠습니다. 저 그 내용 다 압니다. 월정사에 들려 갔다는 얘기도 알고, 월정사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얘기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다 알아요. 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평창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평창군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공무원생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참 찾아오는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들 같이 잘 해 주면, 거기서 돌아오는 얘기들이 참 제 마음이 뿌듯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잘 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일은 차지하고 임업경영과장으로써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유림을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인가를 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들어서 사명만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지 산림청 지시만 따르면 산림청에 가서 공무원 생활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국유림은, 국유림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척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숱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척을 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 외에는 절대 한평도 제척을 못하겠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죄송한 얘기 좀 할까요? 평창군에 있는 대관령에 있는 토지를 강릉에서 지금 해제를 지금 시켜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강릉에서 케이블카, 앞으로의 계획, 또 거기서 페러글라이딩 계획, 그것 때문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강릉에서 해제를 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왜 평창군에 임업경영과에서는 그런 소신감이 없냐는 거죠. 그게 딱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산림청에 기본적인 시안, 이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임업경영과장님보다 더 잘 안다면 더 잘 알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5년 이내에 아니면 10년 이내에 벌써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 지역을 가지고, 국유지라고 해서 전부다 보호구역으로 여기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임업경영과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으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 안한다고 하는 부분이 난 그 부분이 딱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도 생각하시는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게 우리 군에서만 여러 번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산림청에서 받아 주지 않으니까, 저로써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 아니고는 제척근거가 없다고 산림청에서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도면이 어제 내려 온 겁니까? 엊그저께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내려 왔잖아요. 그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노력할 시간이나 있었습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과장님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노력을 앞으로 해봐야 되는데, 해보겠다는 의지자체가 없지 않느냐 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건 집단 부락까지 다음것 까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후퇴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부분이 있나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만큼 나섰으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군 의원을 개진하고 어떻게 하던지, 주민들의 뜻하고 같이 갈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의지가 없이 지금 이틀밖에 안되는데, 벌써 무슨 산림청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럼니까? 지금.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제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진정으로 공무원으로써 봉급을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고 모르고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진짜 내 부모같이 내 땅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허용하겠는지,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깊이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땅이 거기 10평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관념이 확 바뀌실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에서 주재를 한다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나 무분별한 훼손이 아니고,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산림청이 아니고 국유지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계없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 관계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명감이 없어요. 가로수를 심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가로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가로수를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있으면 한 그루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가로수라는 것이 심을 부분이 대부분 보면, 모래, 자갈 이런 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심는 것이 가로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거기 무슨 가로수가 나무가 클 수 있는 양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모래, 자갈 퍼다가 갔다가 부어놓은 땅인데, 그런데 그냥 갔다가 심어요. 그 심어만 놓고 잘 클 때를 바라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꼭대기에다가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지주목 설치하고 돈 들여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하면, 가로수가 심었으면, 잘 클 수 있도록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자료에는 써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좀 얘기 해 보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가로수는 거기 심을 때 반드시 객토를 실시를 하고 해 마다 비배 관리라고 연중 비료를 줘서 가로수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배 관리 비용을 매년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의 비배관리라고 해 가지고, 아직 예산이 제가 2000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더구만요.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앞으로는 가로수도 잘 성장해서 가로 경관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비배관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로수 제대로 된 곳이 없는 이유가 그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로수 한 그루 심는데, 통상 보니까, 지금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정도 우리 평창군에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만원에서 2만 5천원 될 이유가 없어요. 안 심는게 나요. 왜 심어 놓고 제대로 크지 않고, 전부다 다 버려지고 말거든요. 2만원에서 2만 5천원 들여서 가로수를 심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커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군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 시피 지금 행정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그루에 백만원이 들더라고 한그루를 심었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아시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평창군에 가로수가 제대로 된 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하게 생각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돈을 제대로 활용적으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고, 한그루, 열그루 심을 것 한그루 심어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그루 심어서 버리느니, 한그루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앞으로는 정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3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 반려된 내역인데요. 반려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대충 아십니까? 34쪽요.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건 한건한건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반려를 지금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반려를 하면 전부다 포기하고 마는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가리켜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류가 반려하는 데서는 그 뒤에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지만, 서류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 안한다던가, 등등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이래가지고 또 다시 자기들이 자진취소를 해 가지고 갔다가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반려했다가 다시 처리된 건수가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 됐고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려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당연히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할 거예요. 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목적달성을 하라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공문상으로써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아까부터 누차 얘기하지만, 민원인들 진짜 내 부모형제같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반려는 그냥 반려해서는 안되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3쪽에 좀 봐 주시겠어요? 위법 산지전용 및 조치내역에 이렇게 보면, 무혐의되고, 불구속기소고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군에서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심각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전부 무혐의고, 불구속기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심각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구속이나, 불구속이나 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 하에 하는 것이지, 사법 경찰관으로써는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본질적인 얘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소를 할 때는 군에서 기소를 할 때는 기소해서 그 만큼 처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법관들은 이게 경미하기 때문에 전부다 기소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여기 불구속 기소라하는 것은 구속만 안되는거지. 불구속으로 재판 받어라 이런 얘기죠.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를 지금 얘기를 꺼내고자하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으면, 벌금을 물었던지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감사자료를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지금. 불구속기소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된 건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군에서 기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만큼 당연히 처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군에서 기소를 해서 그만큼 처벌을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불구속 기소해 가지고, 전부다 사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니죠. 이 불구속.
○김영해 위원 : 그렇지는 않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여기서 우리 피의자 조치 내역에 있어서 검찰에서 처분하고 처분결과 통보가 와야 되는데, 이 처분결과 통보가 요새는 아주 2003년도부터는 더 오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통보를 안해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요전에 355번지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계장이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바꿔 주기 때문에 그건 하도 묻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알아 가지고 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조치 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럼 군에서도 앞으로 이제 뭔 처벌하고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 쪽에 법원에 통보해 주지 말아야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송치하는 것으로써 임무가 끝입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 쪽에 통보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앞으로 통보해 주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임업경영과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지금 법원이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2쪽 보면요. 73쪽에 골프연습장 후평에 있는데요.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후평?
○이만재 위원 : 네, 골프연습장. 현황측량당시 묘지 표기가 되었는지, 도면사본을 좀 요구할게요. 골프장 후평리하고, 또 하나는 산불방지 추진실적에 2003년도꺼.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페이지 수.
○이만재 위원 : 그것은 페이지는 없고, 6쪽에 보면, 산불방지사업에 지금 산불방지사업에 6쪽은 2004년도고 그 전년도 2003년도 꺼. 추진실적을 자료로 좀, 지금 사무실에 직원 분들이 준비할 수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끝나기 전에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내실 때, 몇 번 보셨나요?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몇 번 보셨다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페이지 3쪽 보면요. 산림욕장 사업비가 4억원, 그게 국비 2억,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게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그게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도비 1억, 군비 1억, 정정 안 해주셨죠? 다음에 페이지 4쪽을 보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사업, 평창읍 상리 문화예술회관 맞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상리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번지로써는 거기까지가 상리가 맞고, 그 아래로부터 종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페이지 68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7,200만원 이게 전체가 도비입니까? 이게? 자생단체 지원하 현황요. 전체 도비가 아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전체도비가 아니고, 거기서.
○위원장 이만재 : 도비는 일부 조금이에요. 이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2,100만원이고, 나머지 군비는 5,4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도비가 전체가 아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도비는 일부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71쪽 볼까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니 그게 도비보조금이 이제 섞여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러니까 도비라고 하니까, 도비보조금이면 도비보조금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마냥 도비 보조금인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군비가 더 많죠. 도비는 조금이에요. 조금.
그 다음 71쪽을 볼까요? 여기도 도비로 표기를 했는데, 도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도비보조금이면, 도비보조금을 어느 금액을 넣어주셔야지. 이게 실제로는 저희들이 1억 8천 얼마를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저희들 평창에서 부담을 했고, 71쪽에.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그냥 훑어 봤는데, 좀 몇 가지가 자료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몇 군데. 자료를 내 주실때,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과장님 정확히 검토를 해 보셔야지. 사방 우리 임업경영과처럼 이렇게 자료 내 주시는데가 없어요. 좀 신중하게 몇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전 이거 한번 봤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잘못 되었죠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에는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원휴양풍치림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유림하고 사유림은 산주 희망지에서 한다 하는데, 개인 산주들이 희망한 산주들도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숲을 가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산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하고 용역추진을 용역을 그리로 줬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차재천 위원 : 이건 언제까지 납품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2월 15일까지 납품이 되게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12월 15일까지 납품이 되면, 추진계획에는 그럼 산림청에는 언제까지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산림청에다가 납품을 해서 연도말로 심사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그게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러한 날짜가 납품, 우리가 강원대학교 납품준 것하고 용역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언제 결정되어서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이 언제 결정된 사항이냐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이 우리가 회의가 11월 25일날 우리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서 산림청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12월 10일까지 용역줘서 산림청에 제출한다면서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는 게 정답이예요. 아니면 여기 자료가 정답이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산림청 계획은 12월 10일까지인데, 전번에 회의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19개 선정된 곳에서 좀 늦춰달라고 해 가지고 20일까지로 열흘간 일제히 늦어 진 겁니다.
○차재천 위원 : 11월 몇일날 회의에서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1월 25일인가 하여튼 11월 하반기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차재천 위원 : 날짜는 아닌데, 그러면 이 자료 만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문서상에는 지금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19개 시군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한 열흘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해서 한 열흘동안.
○차재천 위원 : 하여간 문서상 그렇게 시달이 되었다면, 여기서 그러면 문서에 나온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고, 아까 설명하신 걸 들어 보니까, 납품결과 용역 납품받는 날짜가 12월 15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품 날짜도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용역받는 날, 용역받는 것은 우리가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용역기간은 며칠, 계약일로부터 며칠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산림청 지시사항을 같이 이행하느라고 좀 빨리 한 20일동안 좀 빨리 납품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말씀하신거 아는데, 용역 날짜 기한은 30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제출기간이 10일이면, 그 전에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역결과는 아무 관계없이 제출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용역결과를 봐야죠.
○차재천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자체를 내실 때는 실제 내실 있는 것을 내 주셔야지. 지금 그럼 구두답변 한 것 하고, 자료하고는 지금 안 맞는데, 그렇다하면 그 구두로 신청했던 어쨌든 간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연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흘간.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만이 아니고 글쎄요. 열흘간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이 이 서류 만들기 전에 했냐, 후에 했냐 그거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전에 했는데, 공문상에는 12월 10일까지로 그러게.
○차재천 위원 :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공문상에 열흘을 했던간에 납품을 공문상에 10일까지 받기로 하고 저쪽에 용역결과 납품받는 것은 20일까지라면 15일까지라면 안 맞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 한 10억정도 투입이 됩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비 내용을 보더라도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용역준 것만 받아 가지고, 그 결과 훑어 볼 시간도 없이 바로 제출해야 되네요. 그죠? 그럼 제출한다는 것은 가서 설명도 하고 아무래도 그 쪽에 가서 무슨 자료만, 서류만 갔다가 던지고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한 닷새의 기간은 있죠. 닷새의 기간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닷새의 기간을 검토기간으로 해서 그 열흘동안 정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라고 보면, 용역을 준 것이 그 결과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가야되는 거네요. 그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지도 않죠.
○차재천 위원 : 그럼 5일 동안에 용역결과를 발표한 그걸 바꿔가지고 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요새는 보고서가 변경이 되는 것도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정할 수도 있으니까.
○차재천 위원 :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용역 납품받은 것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낫을 경우 그것을 5일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현지도 한 5,6회 같이 나갔고, 연속회의도 중간보고회나 그런 것도 보고회도 거의 3~4일 실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삐긋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 반영되어서 실지 어떤 사업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는 5쪽 좀 봐주세요. 숲 가꾸기 사업의 사업량이 5,541핵터로 되어 있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654핵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2%로 목표한 것 보다 더 2%를 오버했는데, 사업비는 많이 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천연림보육하고 산물수집을 사후추진에 해서 5,500만원 정도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12월 달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서 있던 거라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차재천 위원 : 다음에는 5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군유림 임대료 징수내역을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은 99% 정도 우리가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금액으로 봐서는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문제는 지금 그 분, 김형복외 3명이 맞습니까? 미수납액 수납자들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차재천 위원 :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 다시 2003년도에 못 받은 것을 2004년도가 지금 다시 가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미수납된 금액을 수납을 하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행불이 하나 있고, 지금 재정형편이 농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는 사람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처음부터 네분이 임대목적은 뭐뭐였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초지고요. 3명은 농지고 이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한명이 초지고, 3명은 농지요. 그럼 그 후에 2003년도에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어렵다 지금 농사가 안되어서 지금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이 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독촉은 계속 공문으로 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1년간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직도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내지 못하신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해 가지고, 정 못 낸다면, 최종적인 것은 방법은 사용허가 취소라던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 안되니까, 하여튼 납부하도록 독촉을 해서.
○차재천 위원 : 2004년도 자료도 보면, 이상선 외 36명인데, 여기에 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고질체납자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예측하건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다고 봐야죠.
○차재천 위원 :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군유림을 임대할 때는 임대목적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돈을 못내는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연락이 안되어서 행불자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를 해서 다른 어떤 필요한 사람한테 꼭 그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면, 산불예방 관련 자생단체 지원현황하고 산불 감시원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개재된 단체들이 실지 어떤 산불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진화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의용소방대라던가, 자율방범대 등등인데요.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는 하여튼 계속 진화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라던가, 그런 지원단체들이 산불예방활동하고 진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실지 사명감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가 아니고, 아 우리가 정말 산불예방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이것은 단체에서 돈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여튼 자기들이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활동 및 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도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통신장비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원들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는 작년도에 우리가 저것 하면서 지적해서 이 부분은 올해 계산 안 나간거죠? 그 다음에 재난통신지원단은 뭘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햄 동우회.
○차재천 위원 : 햄 동우회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햄 동우회에서 산불예방활동에 어떤 실지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상근무도 같이 하고, 우리 예방초소에도 같이 들 근무하고.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햄 동우회 같은 분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단체들 실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햄 재난통신지원단 이외의 단체는 실지 예방, 어떤 하려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지금까지 주워오던 단체니까 주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뒤에 보면, 산불감시원, 유급감시원들 있죠? 이분들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줄면서 실지 금액은 조금씩 업이 됐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근무,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해요. 비오고 할 때도 춥고 그런데도 올라가서 물론 비오는 날은 근무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임업경영과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비록 어떤 단체에 돈이 많이씩 아니라, 340만원씩 나가는데, 실지 이름만 걸어 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잘 검토를 해서.
○차재천 위원 : 검토나마나 이건 작년부터 검토가 되었을 거예요. 실지 안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로 얘기해서 이게 해병전우회인가, 교통 우리 평창군에 행사 있을 때, 나가서 교통정리하는 것, 다른 쪽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있을 테니까, 굳이 산불예방 쪽에서 중복, 이런 단체 주지는 말라는 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또 산불조심 기간만 해당해서 주니까.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그러게 자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평창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한테 돈을 더 다문 100원씩 돌아가더라도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줘왔으니까, 그 단체한테 어떤 간접적으로 주는 그런 행위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166쪽에요. 2003년, 2004년 산불장비, 산림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 산불감시 근무복이라는 것이 우리 유급,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167쪽요. 산불감시 근무복.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방화복은 실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방화복은.
○차재천 위원 : 방화복은 지금 비치를 어디서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방화복은 지금 우리 임업경영과 창고에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창고에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창고에 있다가 직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산불감시 근무복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근무복하고 방화복은, 근무복은 그냥 우리 방한복이고, 방화복은 불에 들어가도.
○차재천 위원 :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근무복이 방한복이라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아니죠. 근무복은 방한복이고, 방화복은 불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불에 안타는 옷입니다.
○차재천 위원 : 이 옷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근무자들한테 나가 있는 옷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근무자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산불감시 근무복은 산불 감시하는 지금 감시요원들한테 나가 있는 옷인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죠.
○차재천 위원 :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방화복은 우리 직원들이 실지 진화작업 나갈때, 필요한 직원들이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비치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직원들이 입고 나간다 그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지역 민원인들이 용어에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림산지전용허가라고 그랬었는데, 또 그건 아직 용어가 변경되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 요즘에 보면, 산림훼손허가, 산지전용허가, 이렇게 용어들이 굉장히 혼선이 되어 있어서 아마 민원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어별로. 지금부터 실지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용어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림법에 당초에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훼손허가는 옛날에 산림법에 형질변경을 허가 할 때에 산림훼손허가라고 했습니다. 80년대.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어떤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얼마 전까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형질변경은 그건 왜 그러나하면, 또 그게 도시계획법에서 토지형질변경.
○신교선 위원 : 아니 부가설명은 하시지 말고, 지금 산림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산림전용허가로 지금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자주 용어들이 변경이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자꾸 변동이 되면, 민원인들도 굉장히 혼선이 올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2003년도 10월 1일 이후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면서 용어가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림전용허가, 허가 후에 아직까지도 사업을 미시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많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기간만 끝나면 형질변경기간만 끝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미훼손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하고 또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복구를 하고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지금 좋은데요. 우리가 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상 허가 목적이 대부분 다 건축 아니겠습니까? 건축을 지금하고 진입로를 한다던지 하는건데, 형질변경, 아닙니다. 전용허가라고 그랬으니까, 전용허가 후에 사업목적이 달성이 안된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자꾸 해 주신단 말이죠. 이미 산림은 훼손 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그 훼손된 산림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건 잘 아시죠? 내용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거냐, 앞으로.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기간 연기도 산림전용에서는 주택이라던가, 펜션이라던가, 이런 것은 1년, 허가기간이 1년, 또 연기가 들어와 봐야 또 1년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럼 연장은 1년, 1년 2년 이외에는 더 안 해 준다. 법에 그러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봐서 건축물이 어지간히 되었어야지. 표면 닦아 놨다해서 건축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연기 허가를 안해 주고, 바로 복구 조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산림 전용허가 후에 훼손된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산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형 복구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특히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펜션붐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산림전용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내 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료에 봐도 2004년만 해도 266건이 나서 신청이 되어서 인허가 된 것이 156건, 반려가 된 것, 불허가 된 것이 12건이고, 취하가 98건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지적으로 2004년 이전에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훼손한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회가 한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럼 평창군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겠습니까?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를 지금 규제하기가, 또 허가가 났으면,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임업경영과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될 산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 또 산림 복구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불허가사항이란 통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98건이 취하가 되어 있습니다. 취하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취하가 아니라, 물론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그래서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반려하면, 또는 불허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너 스스로 취하를 해서 다시 신청하라. 물론 이것은 민원인의 편리를 돌봐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건수가 여기에 많이 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이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그 취하민원에 대한 것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죠? 98건에 대한 것. 취하했다가 다시 허가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98건 중에서 55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왜 취하를 했다가 다시 또 55건이 허가가 되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뒤에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그런 서류 미비사항이 많이 있었죠. 만일 들어가는 맨지라던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신교선 위원 :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게 취하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반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맨지라고 그러면, 당초부터 불허처분이 되어야죠. 안되는 거죠. 맨지에 다가 산림형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택지을 수 있습니까? 안되는 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취하하는 형식을 취해서 다시 민원을 재신청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시인할 것은 하십시오. 관계는 없습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관행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당초부터 민원인들이 여러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확실한 서류제출 요건을 설명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와 가지고 안되니까, 두 번 세 번씩 계속 군청을 찾아오는 이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되겠다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더불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산림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건수만 266건에 156건이 허가가 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55건이 다시 허가가 재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건 이상이 전부 허가 처리가 된 겁니다. 2004년도에. 여기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용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가 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는 도로변 이런 곳에다가 안 해줘야 할 곳을 해 준 곳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펜션문제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문제 때문에 상부에서 어떤 감사라든지, 또는 지도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임업경영과의 서류를 한번 점검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행자부, 행정자치부 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도감사, 산림형질변경전용협의에 대해서는 3개 부서를 받고 이번에 또 산림청으로부터 또 3일 동안 산림복구사항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이번 또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서류를 상부기관에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상부기관에서 가져간 적은 없고, 우리 검찰청에서 압수된 적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이 지금 한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횡계 하이비 마을이라고 거기에 소나무 무단 골재 건입니다. 소나무.
○신교선 위원 :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서 서류 제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류, 그 사람들이 가져간 서류는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거기서 인허가 사항.
○신교선 위원 :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가 쉽게 얘기하면, 압류를 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압수를 당한.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검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사건하고는 우리가 사건 처리한 것하고는 허가사항임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임지를 했는데, 인허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비임지 서류를 전부다 압수를 해 가지고 가서 지금.
○신교선 위원 : 좌우지간 검찰이 서류를 압수를 했다는 것은 어떤 범죄 또는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를 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다고 봐야죠.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봅니까? 그러세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산림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정말 주무과장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여러모로 보면, 경관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펜션붐이 전국에 일면서 강원도 쪽으로 많이 왔고, 특히 평창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도 봉평쪽, 용평쪽으로 많은 펜션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흥정계곡 쪽에도 무이계곡 쪽에도 펜션으로 인해서 산림들이 전체가 산등성이를 전부 훼손해서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다 지었습니다. 또 농지도 한가지 입니다. 그래서 흥정천이 과거에 항상 1급수든 것이 여름철이 되면 2급수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 폐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왜 좋습니까? 수도관광 일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좋은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봉평, 평창, 이런 지역은 보존되어야 할 지역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정마로 의무감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산림형질 변경한 것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산지전용허가건 중에서 아직 산림적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년이 지났으니까, 이미다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구한 것은 2건 밖에 없고, 10건은 아직 처리를 안 하는데, 결국은 기간연장을 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연장을 해서는 안돼죠. 전부다 10건 다 기간 연장을 해 주셨단 말이죠. 12건 중에서. 이건 어떻게 과장으로써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산지복구 준공건수는 117건입니다. 117건이고, 그게 2002년도에 허가가 된 건, 2003년도에 허가가 된 건,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산지전용도 다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줄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04년도에 총 복구건수는 117건으로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분에 대해서 그런데.
○신교선 위원 :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산림을 전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적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계속 연장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도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평창군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현지를 확인한 정도의 그런 굉장히 많은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원휴양림풍치림육성사업 이게 1,420핵터에다가 7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 걸 보면, 용역을 지금 강원대학교에 줬다고 그런데, 용역을 주자면, 불가피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과제를 부여를 했을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과업지시를.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과제를 부여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현재 고원풍치, 장평IC부터 횡계IC사이에 소나무 전체 다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효석 생가 앞에 부분하고 또 수련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승복 기념관주변하고 그 3개 테마를 넣어서 과업을 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그 목적은 뭡니까? 풍치림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변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봐도 소나무가 낙락장송이죠. 쉽게 얘기하면, 낙락장송이 빨간 소나무가 그걸 금강송이라고 그러는데 금강송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는 우리 경북 울진이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거리가 짧고, 우리는 횡계서부터 장평IC까지 100리길입니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풍치림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거나, 또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지금.
○신교선 위원 : 그 안에다가 어떤 시설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휴게실.
○신교선 위원 : 풍치림 안에다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협상이 자꾸만 위에서부터 자꾸만 바뀌대요. 이것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당초 공모했던 과가 틀리고, 지금 시행하는 과가 또 틀리고, 또 시행하는 담당도 틀리고,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니까, 설명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봐야지 지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강원도의 3개소 정도가 배정이 되고, 그 중에서 평창군은 확실하게 거기 편입이 된다하는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기도 세심한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 복구설계서를 요구했는데, 무슨 이런 것을 잘못가지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신 것은, 지금 현재 석축으로 공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도면을 봤을 때, 당초 처음 허가 당시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나 하면, 하천부지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당시에 그리고 콘테이너가 그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하천, 담당 계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이건 건설과에서 하천 방재계에서 같이 봐야 될 일인데, 콘테이너도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불구하고 도로도 없는 걸 도로로 표기를 해서 맨지인데다가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맨지인데다가 묘지도 있습니다. 묘지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묘지에서 이격 거리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허가부지하고 현지 담당은 출장복명을 나중에 별도로 요구할게요. 이게 무슨 아주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아까 얘기 들였지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제하는데, 이 부분은 최종복구 설계서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별도로 지적해 드릴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도로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도로가 없는 거요. 하천 옆에 도랑이 콘테이너 불법 가져다 놓은 것을 무슨 허가를 해 주고, 이건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에 우리 자료하고 관계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실상 묘지 관련법이 사실 그렇게 많이 적용 안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 사회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자꾸 가족단위로 묘지가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산지관리법, 옛날에 산림관리, 산림형질변경으로 허가된 건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납골당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당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가족 묘지는 사실상 전혀 찾을 말이 불법 훼손, 불법훼손 하지만 묘지 관련된 사항이 최고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묘지 관련된 것이.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고,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는지, 그것 틀림없이 임업경영과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족단위로 만일 묘지를 지금 2개 있던 것을 조상묘지를 다 한군데로 가족단위로 묘지를 설치하면, 저도 아는데, 몇 군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지만, 그건 나무를 불법으로 벨 수 있습니까? 인근 농경지협회 신고해서 베는 식으로 벨 수 있습니까? 묘지 주위에 그런 것은 없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한 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없이 할 수가 있지만, 장사법의 규제없이 신고없이.
○고응종 위원 : 예측 불허로 돌아 가셔 가지고, 장례를 직계 치루게 되어서 묘지 한두개 쓰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거야 우리 관습상 내려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공유기간이 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00평 단위를 묘지 관련해 가지고, 나무를 벌채를 할 수 없다라고 전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지금 자료는 넣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물어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물어보면 이건 신고를 해서 했다라고 답을 해요. 그 민원인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묘지 관련된 사항. 묘지는 묘지 관련된 법으로 별도로 신고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산림 훼손되는 부분 면적, 예를 들어서 장평가시다 보면, 재산리 경지정리 산 8부 능선에 보면, 묘지 많이 상당히 많이 훼손한 부분이 있죠? 담당계장님은, 담당자는 알거예요. 그 부분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아네트를 씌우든, 뭘 뿌리든 해서 좀 토사 유출이 안되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업경영과에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묘지법에 관련된다고 사회복지에서 업무 담당할 것이 아니고, 산림에, 농경지가 아니고, 산림에서 이루어 진 사항은 틀림없이 임업경영과에서 짚어 주고 가야 돼요. 사실 이게 묘지관련된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집짓느라고 허가 받는 것은 복구나 하게 되어있지 법상으로 그죠? 안되면 복구해서 내게 되어 있고, 복구하게 되어 있지만, 묘지관련 된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관리를 향후에 잘 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유림협업체 경영수익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건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되고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잘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잘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되고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계속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 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62쪽에, 62쪽요. 산촌종합계발사업 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요. 금액이 2억 5,000씩이나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산채제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채재배 때문에 산채재배는 휴양삼막을 줄이고, 산채재배는 우리 설계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다가 바로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김영해 위원 : 민간보조로. 민간보조로 주셨기 때문에 줄었다 이겁니까?○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2억 5,000씩이나 줄여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꼭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우리가.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횡계에 삼거리 가면요. 우측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 자료를 여기 내용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횡계우회도로 쪽으로 가면 지금 건물 많이 짓고 있는 것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하이디 마을
○김영해 위원 : 네, 하이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 서류는, 그 서류가 지금 우리한테는 한 20일 전에 검찰로부터 완전히 몽땅 압수를 당해 가지고, 우리로써는 전혀 내역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럼 의회는 검찰에서 손대면 의회는 얘기 꺼내지 말아라 그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검찰에 가서 자료를 뽑아도 뽑아야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여기에 우리 요구 자료에는.
○김영해 위원 : 내가 분명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왜 검찰에서 그 서류를 다 가지고 갔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 한번 했습니다만 하이디마을 허가건 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이디만을 소나무를 골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그래서 무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보고가 되었다.
○김영해 위원 : 공무원들 관련이 없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관련이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사건은 이제 공무원이 축소를 했다고, 지금 공무원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공무원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공무원이 사건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축소했다고 지금 검찰에 며칠 나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관련이 있나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조사를, 우리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도암 파출소에서 했는데, 도암 파출소 조사 자료를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조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건정립이 조금 우리는 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 그러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만 사건화 했고, 나머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업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연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임업경영과 공무원들이 거기에 연관이 있느냐.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사건을 축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고의적인 사항이네요. 그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 그걸 고의적이냐, 그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이냐, 아니냐를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자백과 현장이 충분하게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우리가 현지 조사 나갔던 공무원은 그 물증에 자기가 눈을 확인한 데에 대해서만 사건을 했고, 나머지 어디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하여튼 잘잘못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검찰의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을 내가 듣고자 하는건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고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든지, 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휴양 풍치림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0월 달에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이 확실이 언제 나오죠? 언제 나온다고 하셨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가 하여튼 약속을 12월 15일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저희들이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문서상에는 12월 10일까지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한 열흘동안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미리미리 왜 준비를 못했어요. 미리. 준비를 미리 좀 용역을 미리 주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하고 19개 전국에 있는 시군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산림청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9개 시군이 다 똑같으니, 열흘간만 더 유예를 주십시오 해서 열흘동안 기한을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좋은 사업이니,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6쪽을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산불진화나, 예방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를 860개를 했습니까? 2004년도에. 산불방지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입산통제 입간판설치를 860개를 하셨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미 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미 되어 있는거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이 아니죠. 이게. 올해는 2004년도 몇 개나 하셨어요? 전에 한 것을 올해 사업이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860개를.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860개고, 정리를 하면, 올해 2004년도에는 추가로 몇 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올해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허위로 하십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자료가 아주 엉망이에요. 올해 하지도 않은 걸 860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860개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860개면, 하지도 않은 것을 올해 했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서류가 몇군데가 많은데, 입간판이라면, 우리 현수막이 아닌 입간판 하나 고정판을 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860개소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 860개를 세울 수가 없는데, 860개를 어떻게 세워요. 그리고 올해 사업이라고 분명히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다 허위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도 860개가 되질 않아요. 이게 860개면 읍면별로 지금 대략하면 한군데에 90개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86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어디 서 있는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건 입산통제 입간판이라고 해서 농경지 주변에 주간소각 이런 푯말까지 전부다 합친 숫자지요.
○이만재 위원 : 푯말이 입간판하고도 틀리고, 틀리죠. 그래도 860개, 아무쪼록 이게 올해 사업이 하나도 안 한 사업을 860개 입간판을 설치했다고 올해 사업추진실적이잖아요. 2004년도에. 맞죠.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건 하여튼.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서류를 과장님이 심도있게 성의껏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것,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입간판, 이거 실제로 조사해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이거 올해 사업비, 입간판 사업비 나간 거,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올해 이것을 얼마를 쓰셨습니까? 산불방지사업의 사업비가 10억 8,100만원이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거 그러면 10억 8,100만원 이거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 현재까지 있는 것도 860개가 안 되는데 860개 사업을 이거 어떻게 쓰여졌나 이게 자세하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거의가 전부 허위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0억 8,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지출사항을 별도로.
○이만재 위원 : 조목조목주시고, 현재 진짜 입간판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어디있어요? 이거. 산불방지, 진화, 예방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허위로 여기 무인감시카메라 이거 잘 됩니까? 작동?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잘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말씀만 잘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계속 전부다 허위인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임업경영과에 장암산하고 흰두봉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여기 텔레비전처럼 잘.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산불방지가 중요하잖아요. 예방도 중요하고 진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사업비도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추진실적도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예방을 하시고, 하시는게 이게 다 올해 하나도 하지도 않은 것을 860개를 했다고 그러고, 난 지금 있는 것도 86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수막까지 다 해서 이게 현수막은 입간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입간판이 860개예요. 이게.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거 입간판 서 있는 위치하고 입간판 올해 쓴 증거하고 산불방지 지출내역하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71쪽을 보겠습니다. 영월군에서 계약을 해서 2003년도에 계약을 했고, 2004년도 평창군에서 계약한 도비 보조금이 얼마에요. 그러면. 도비라고만 적혀 있고, 저희들 평창부담금만 적혀 있고, 도비가 실제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보조금 받은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도비 보조가 한 30%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30%돼요. 도비 보조금이라면 이게 전체 도비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게 전체가 도비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비 보조금에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다가 도비보조금이면, 전체 도비보조금이지, 밑에 또 보면, 평창 부담금이 1억 5,000이 얼마가 있고,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있고, 영월에서 얼마가 부담된 거예요. 이 서류가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성으로. 도비보조금이면, 전체가 도비보조금이라야지 도비보조금이죠. 지금 여기가 평창부담금해서 평창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도비보조금 받으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너무 엉터리고 지금 또 73쪽을 볼게요. 골프연습장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현지 확인 나가셨어요? 여기. 허가해 주면서? 담당 분 누구세요? 현지 확인 나가셨어요, 여기? 현지 인허가 해 주면서 여기에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담당분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거기 임업경영과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허가라던가, 벌채업무라던가,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골프장에는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지금 여기 묘지가 묘가 많이 있는데, 표기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지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묘가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이거 아세요? 허가 내용 기준에?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지관리법에는 묘지문제가 서로 쌍방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묘가 있으면, 사전에 동의없이 그냥 설치해도 됩니까?
○이만재 위원 : 사전에 묘 주인하고 동의없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도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규정에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면적 몇 미터다 몇 미터다 하는 그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쌍방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죠. 과장님 그 묘가 있으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만재 위원 : 네.
○고응종 위원 : 산지관리법은 언제 계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2003년도 10월 1일요.
○고응종 위원 : 10월 1일 날, 그 허가 문제하고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묘지하고 바로 연접되어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석축이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드린 부분인데, 그게 법개정 이전인지, 이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법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 전후를 다 가셔 가지고 좀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시 한번 우리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그게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73쪽요.
○고응종 위원 : 73쪽이니까, 2004년도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인허가 되었기 때문에 2003년 10월 달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적용을 안 받고 거래하고 관계없이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인척의, 제가 사실대로 표현을 하자면, 인척의 문중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설치가 되었더랍니다. 골프연습장이.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사전에 동의가 있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 산림법상 묘지하고 5m이내에는 동의를 받아서 개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2003년도 10월 1일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그 묘지문제는 제한거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지금 임업경영과는 사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 안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좀 너무 지연이 되고 늦어서 중식관계로 우리 자료제출을 준비하시고, 지역도시과 다음으로 자료가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자료준비를 지역도시과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4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6일 평창군 건설과장 석명준(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업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건설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다음은 하천담당 남궁경입니다.
(남궁경 하천담당 인사)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장근용입니다.
(장근용 기반조상담당 인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정근성입니다.
(정근성 재난관리팀장 인사)
그러면 제4쪽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 수해마무리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총액은 361억 5,900만원으로써 복구사업비가 352억 9,700만원, 실시설계비가 86억 2,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참여업체는 총 80개사에 361억 5,900만원이고, 수해복구 공정율은 169개 사업장중 호명교가설공사만 남기고 99%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4년 수해복구추진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총액은 253억 1,700만원으로써 복구사업비가 245억 4,300만원, 실시설계비가 7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발주현황은 총 344건으로써 군발주가 82건에 19억 3,100만원, 읍면발주가 253건에 109억 2,000만원, 타기관이 9건에 2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공정율은 군 발주 사업장이 현재 70%, 읍면발주사업장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대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2억 1,100만원씩 2004년 12월 21일 준공이 되었고, 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8억 6,400만원으로써 금년도 11월 달에 착수해서 200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써 총 15개 노선 182km 중 포장 83.2km, 미포장이 98.8km로 포장율은 4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노선에 1.4km 21억 2,400만원으로써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장기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89개노선에 398.20km중 포장이 157.3km 미포장 240.9km로 포장율을 39.5%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4개 노선에 4.2km 34억 7,200만원으로 확포장 사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사업은 총 981개 노선에 743.2km로써 포장이 290.2km, 미포장이 453km로 포장율은 39%입니다. 금년도에는 57개 노선에 17.03km를 24억 3,900만원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화~개수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7.5km로써 전체 소요사업비는 164억 8,200만원이며, 이 중 일부구간에 대한 총액입찰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발주한 전체물량은 교량 74m와 도로 1.71km로 총 사업비는 27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 1차, 2003년도에 2차, 2004년에 3차사업으로 해서 총 19억 4,600만원을 추진해서 현재진도는 80%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 도로확포장 7.62km로써 전체사업비는 76억 7,200만원이며, 일부구간에 대해서 총액입찰 발주추진하고 있으며, 총액 입찰 발주한 총액가액은 사업량은 교량 20m와 도로 2.64km로 총 사업비는 30억 9,600만원으로써 2002, 2003, 2004년도까지 3차 년도에 걸쳐서 13억 8,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은 위치는 봉평면 평촌리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6억 1,853만 7천원으로써 사업량은 자연석 쌓기가 330m,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8월 4일부터 2005년 2월 3일까지 절대공기 180일로 추진을 하며, 현재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갈정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장평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813만원으로 사업량은 자연석 쌓기가 62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 6일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추진입니다. 재해재난예방 기반사업으로써 도암빗물펌프장 설치가 횡계4리에 사업기간 2004년 1월 14일부터 2004년 7월 11일까지 건축물 2층 1동과 유수지, 그 다음 배수펌프장, 배수펌프2기 등해서 총 소요사업비 17억 6,1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봉평면 무이리와 면온리로써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사업내용은 제방시설 3.12km와 교량 1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재해대체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면온천공사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98%. 거의 다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98%. 그게 금년도 사업 종료년도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뭐 더 할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류지역도 정비사업에 맞춰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합류지점 그 밑에 쪽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연재방이 되어 있고, 거기를 또 확장을 시켜가지고, 재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커다란 재방으로써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방을 만들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그 자연적인 현상 그대로 놔두고 숲이 우거진 사항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지역은 뺏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상리지점 밑으로 하천부지에다가 지역도시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걸 하게 되면, 불가피 병행해서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렴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하고 재무과를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표나, 변경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 것을 분리해서 놨기 때문에 전부 개별분철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왜, 평창군 전체에 대한 공사를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전체해야만,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 2004년도 건설과 소관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41건 중에서 공사비가 270억 정도,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이 15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로공사라든지, 수해복구공사에서 많은 것들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설계변경을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근절, 원칙적으로 근절을 할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원밀하게 세부적으로 지하지반을 보류를 해서 지하지반에 대한 암 노출지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링을 해 가지고 해서 만일 교량을 한다면, 보링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설계를 할 때는 만일 기초지반이 비아라던가, 교대의 개수가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그 중 한 3개나, 4개정도에 지점을 선정을 해서 지하기반을 보딩을 해서 지하기반상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딩을 안한 지점을 파다가 보면, 어떤 지하기반에 대한 암 노출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실제하고 설계하고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우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같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피해난 부분을 가지고, 서례를 합니다만 설계를 하고 보고된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고 보면, 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또 나타나, 인근 현장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고, 그래도 물량 증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설계를 하게 되어서 공사를 시공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2003년도에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 이상, 설계 변경한 것이 건인데, 총 공사비가 270억 중에서 15억 9,000만원, 약 16억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단위사업별로 보면, 상진부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도 8억 1,900만원짜리였는데, 도급금액이 4억 2,000만원이 5억 5,800으로 증액이 되어서 1억 7,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다. 4억 공사비가 1억 7,000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당초에 이용계획을 11m만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쪽 옆 밭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배수로를 토공배수로로 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흄관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 주위에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변경요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건 변동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기초설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지구를 선정을 해서 물량을 1킬로를 한다면, 1킬로를 하는데, 하다가 보면 예산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범위에 맞춰서 토공으로 갈 것은 토공으로 가고, 흄관은 흄관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잔액이 생기고 발생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남는 예산에 대해서 이쪽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신교선 위원 : 또, 예를 더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데, 군도 5호선입니다. 이것도 당초 도급금액이 4억 4,400인데, 나중에 6억 5,300이 됐어요. 무려 2억 8,800이 늘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급금액이 4억인데, 나중에 증액된 금액이 2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었으며, 설계였느냐.
○건설과장 석명준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잘못 됐다는 인정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똑같습니다. 밑에도 보면, 탑동지역 수해복구공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3억 3,700짜리 도급액이 나중에 증액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1억 3,000이나 됐으니까, 이건 공사비의 30%이상이 증액이 되어 가는건데.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좀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특별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수해복구 조사를 할때에 문제가 있었던지, 둘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당초에 교량이 노후교량이 있었습니다. 노후교량이 그것을 지금 그대로 놔 뒀을 때는 재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해에다가 넣어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초 설계는 현지에 있는 교량을 현지에 있는 교량을 파쇄하고 그 자리에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현재 위치에서 한 30m가량 하류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치변경이 되고, 물량변경이 되고, 농지보상비가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런 것은 사실 설계 전에 수해복구니까 지역에 공청회는 못했겠죠. 못했겠지만, 지역의 의견들을 당초에 수렴을 했더라면,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예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내가 아쉬움 점이 있어서 내가 몇 가지만 메모를 해 온 것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평창군청의 각종 공사에서 설계 변경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총괄표를 보지 못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각종 공사의 고질적인 병패 가운데 하나가 잦은 설계변경입니다. 제가 읍면엘 나가 봐도 그렇고, 우리 군 본청을 봐도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 안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작고 크고를 따지지 않고,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왜? 예산과 인력의 낭비에다가 또 공사기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입니다. 이건 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겨우 23%에 불가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우리 군청 재정운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군비부담이 불가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설계변경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또 공사업자 간에 부조리의 오해 소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하는 여론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공사발주 후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사물량 증가분등으로 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조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는 상항들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그러니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당수에 관급공사가 당초설계과정에서 개선요인이 있음에도 간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발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계획한 사업추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공사를 하다가 주민 여론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아까 그 의식,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의식 자체가 팽배되어 있다면, 그 의식자체는 버려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아예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문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현황, 그런 관행, 정말로 이젠 그러한 행정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읍면이나, 군본청이나,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건설행정의 어떤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이런 문제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디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무담당 과장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지적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어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좀 이런 관행도 좀 바꾸어 나가 봅시다.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신 받지 않고, 또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 사회도 불신 받지 않고, 해서 우리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잡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과 소관 뿐만은 아닙니다. 각종 사업의 건축도 있을 수도 있고,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전부 이렇게 설계변경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행정력의 낭비요 행정력의 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행 앞으로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특히나 우리 수해복구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에 설계변경이 치우치면 정말 다른 한쪽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저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관내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하상골재채취가 당해연도에도 한건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하천골재채취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천골재채취허가를 한 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골재채취허가는 한건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육상골재는 기재가 여기 누락이 2003년도 허가가 났습니까? 타이틀에는 하상하고 육상을 같이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육상골재는 대화 하안미에 지금 공사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작년에.
○고응종 위원 : 2003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작년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관내 레미콘업체수로 봐서는 상당히 골재수급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골재가 그때, 하상준설을 하는 부분이 그런 업체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황은 하천골재채취로써 허가 나간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에 골재수급은 저희들이 하상준설로 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고응종 위원 : 그렇다라고 보면, 관내 하상준설로 예산이 별로 들어간 적도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하상준설은 그건 또 별도 예산입니다.
○고응종 위원 : 별도예산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혹시 우리 수해복구 시에 하상준설로 사실 업체에서 안 가지고 간다면서요. 모래나 자갈이 좋지 않아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상당부분, 파악해 보면, 상당히 좋은데, 왜 안가지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 그런 것은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어떻게 조달해 갈수 있는 그러니깐 준설이죠. 준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강구합니까? 어떻게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치워야 되는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횡계 송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하상이 높아지고, 준설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송천은 또 자갈은 없고, 모래형태인데, 그 모래를 하천에 있는 모래를 파가지고 가서 그대로 골재로써 골재인 모래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게 되다가 보니까, 진부나, 횡계 쪽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에서 골재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남부 쪽에는 대화 이남쪽에는 하천에 재료들이 모래와 자갈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미콘 업체에서는 하천골재에 대한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래자갈이 섞인 그 돌을 가져 가 가지고, 파쇄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쪽에서는 레미콘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골재업체에서 가지고 가는데.
○고응종 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 레미콘업체들이 단합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레미콘값이. 그런데 골재채취 양을 보면, 사실 2개월 채취한 현림레미콘에서 한 2개월 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야 말로 과연 수급을 많이 못하니까, 조달을 못하니 레미콘 값이 비싼가 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레미콘 가격은 다 협정가격으로 되어있는 거고.
○고응종 위원 : 관급이 아니라, 사급은 상당히 좀 많이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인근 정선이나 영월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일겁니다. 토목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참고로 육상골재, 하상골재도 그렇습니다만 육상골재는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다 하는데, 그건 환경복지과에 하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행위로 그냥 해 버리지 말고, 감독 자체는 환경복지과이지만 같이 이를테면 건설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민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음, 또 저녁에 늦게. 육상골재가 한군데 밖에 없죠. 대화 하안미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소음문제, 먼지, 주변인근농경지 먼지, 차량에 세륜시설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흙을 묻혀가지고, 도로에 진입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은 환경복지과 업무지만 같은 건설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다라면,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민원이 몇 번 생겼을 겁니다. 작년에 허가 난 대화 하안미 지역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74쪽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읍면배정내역입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 들이 별로 많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역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읍면 배정해 주시는게, 그런데 사실상 수해복구에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급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설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불가 6개월,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재시공하는 문제, 그런 것도 어쩌다가 한두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군에서 설계를 해서 면으로 배정해 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읍면 공무원이 토목직이 사실 혼자서 바쁩니다. 상당히 바빠요. 별거 다하고 다니느라고 지도감독이면 설계까지 하느라고 바쁜데, 세밀히 8급, 9급 공무원들이 세밀히 못할 때도 있어요. 수량계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해피해가 이루어지면, 군에서 다시 발주해서 설계를 하다가 보면, 양이 작기 때문에 일단 최대만수위 대비해 수량, 통수량 계산을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저는 두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상당히 수해복구에 다 국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면으로 배정해 줄때,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부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공작물은 담당계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다 파악을 못하셨나, 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어떻게 평창군수가 이루어진 사항 말고, 개인이 한건 안명호씨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천공작물이라고 하면, 하천에 이루어진 옹벽이든, 석축이든, 교량이든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착각을 하시고, 지금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전체 소하천말고 하천부근에서 하천이라면 소하천까지 어차피 생각하셔야 되겠지.
○건설과장 석명준 : 어떻게 여기서 이 내역을 소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들어간 내역은 안들어 갔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료가 됐습니다. 파악이 됐고, 제가 이걸 왜 의뢰를 드렸나 그러면, 사실상 제가 현지실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 진출에 의한 진입로, 그건 뭐 불법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불법으로 이루어 진 것까지는 좋은데, 농산물 반출이 되고나서 제거를 안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타이어 갔다가 쌓아가지고 해 놓은 부분, 무슨 1,200~1,500㎜되어야 되는데, 600㎜흄관 가지고 두개 놓고, 그냥 다니다가 제거 안하고 놔두는 부분, 이게 비라는 게 하절기에 언제 어떻게 올지 알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이 아니고,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군에서는 신경을 쓰시겠지만 읍면에서는 그런 것을 몰라요.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고발조치를 해서 좀 이런 법은 이렇구나, 이런 민원인들이 민원인들한테 경각심을 한번 불러 일으켜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량 높이를 더 높여서 교량만 자꾸 설치를 제대로 한다고 됩니까? 불법설치에 관한 사항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읍면에 그런 사항을 조금 시달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일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빙기 이전에 일체 면하고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66쪽에 도로별 포장실적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있어서요. 지금 한탄~마하리 군도 5호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한탄~마하리. 현재 포장이 3.3이고, 나머지 미포장 구간이 3.7인데요. 이것은 벌써 여러번 민원도발생하였을 것이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올해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포장계획을?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 전체 연장이 3.7km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탄교 진입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용수골교, 기화리 용수골교에서부터 한 200m 상류지점까지가 재해위험지구에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한 800m나 한 1km되는 구간은 내년도 군도 정비사업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중장기 계획에 내년도에 서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저 밑에 쪽에 아까 말씀하신 용수골교 밑에서부터 마하리서부터 올라오는 도로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사업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일단을 전부다 사업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총 확장하는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해서 전체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전번에도 사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 도로는 도로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담당실무자의 개인 사견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기존의 우리가 요구하였던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00억이라고 그랬었는데, 실지적으로 집단지구 용지매입비 이런 것 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전보상비등 합쳐가지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계략 설계비가 한 80억 저도 나왔습니다. 80억은 하여튼 우리가 도에서 그 사업비만큼은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어떻든 재해위험지구 지정되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하고 또 이전하는 문제하고 그런 문제도 아시다시피 레프팅인가 때문에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그 시즌에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군도 같은 경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남은 한 1km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실 부분은 그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 누락되지 않고, 좀 당초 군에서 계획했던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는 9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발생한 것이 지금 작년도 한해에 올 2004년도에 지금 조사한 바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것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했던, 아니면 가뭄대책이라던, 어떤 유형으로 했던 간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때 당시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도 안 내는 농가도 많고,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하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과연 이 사업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했을 당시에 그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필요했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 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지금 사용이 지금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 세우실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 세울때 그냥 금액을 맞춰가려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전문지식들이 없어서 농가들이 잘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지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보수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번까지 만이라도 기 만들어져 있는 관정은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 한번 만큼만 하셔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자들한테 이제는 관리숙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서 행정에 계속 이것만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잘 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51쪽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신교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당초사업과 관계없이 수해복구에 설계 변경되는 곳이 많아요. 특히나 금액을 보면, 51쪽 보면, 상진부1리 농어촌도로, 또 52쪽에 보면, 군도5호 수해복구 2억 3,800, 또 탑동교 1억 3,500, 수해복구현장이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지금 수해복구에 대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되면, 그 현장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다 씁니까? 아니면 몇 %정도 씁니까? 그게? 당초에 그게 수해가 나서 수해가 난다면 저희들이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받고, 사업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로 봤을 때, 그 현장에 몇 % 정도를 실제로 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100%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만재 위원 : 다 들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금액, 2억 얼마씩 이렇게 변경이 되는 금액은 어떤 예산으로.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쭉 수해복구사업보고를 피해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다 복구금액을 확정을 할 때, 전체물량에 관해서만 도로에 대해서 구간이.
○이만재 위원 :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얼마 줍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200m, 300m 이렇게 해서 쭉 모아 가다 보니까, 800m, 1000m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지 그런 잘게 떨어져 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실지적으로 복구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복구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책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조금씩 여유가 있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해서 서로간에 마무리를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특별히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었겠죠. 52쪽 보면, 2억 3,000정도 설계변경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보니까 전석쌓기나, 전석이나 자연석이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장이 됐어요. 이유가. 변경이유가. 그것도 금액이 2억 3,000은 한 현장에다가 쓰다 보니까, 다른 현장에 지금 수해 복구하는데, 사방 부족하고 빠진데, 해 달라는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군데 이렇게 많이 치우치다가 보면, 서로 조금조금하고 작은데는 수해복구가 빠지고, 지금도 빠진데가 간혹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지니, 이런 것은 앞으로 한쪽에 많이 치우치는 설계변경은 좀 자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신 뭐가 되느냐하면, 도로는 도로하고 하천하고 각각의 자체 지원부서가 틀리고, 예산 자체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천에서 부족한 예산을 도로 예산을 가져다가 하천에 다가 투입을 하기는 사실상 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분은 하천부분대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도 누락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하천사업비라던가, 가지고 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한쪽에 특히 %로 보면, 금액도 많은 금액이고, 지금 %로 보면, 40% 가깝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앞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가 지금 농한기에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현장이 조금 공정율이 낮아 가지고, 우리 농사철에 제때 농사를 못 지을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건의 혹시 들어온데 있습니까? 들어온 곳이?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주로 논에 물대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림면에 방림2리하고, 평창읍에 후평리, 도수로 사업비 단위사업비가 좀 크다가 보니까, 해야 될 사업 물량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하여튼 날씨가 되는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요. 또 내년도에 가서는, 못자리 씨앗뿌릴 때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영농기 이전에는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물량이 저희들 계획은 지금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수로를 한 10억씩 하다 보니까, 물량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되면, 내년도 영농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건 도수로라는 것은 100m하고, 또 100m 놔둬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천상 내년도 경작이 끝난 한 9월 달부터 재시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사철 이전에 좀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고, 혹은 늦은 구간이 있으면, 농사지은 후에 할 수 있도록 좀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91쪽을 보겠습니다. 군정질의나 사무감사때 매번 보면, 농로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포장율이 많이 떨어진 데에 우리 군정질의에 말씀, 답변하신대로 처진데는 처진데 만큼 사업비를 추가로 많이 드려서 좀 비슷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해요. 여기 보면, 2004년도 실적에 보면, 그래서 좀 미흡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2005년도나, 앞으로는 먼저 군정질의에서 답변하셨듯이 좀 많이 처지는 데는 더 좀 물량을 확보해서 좀 같이 고루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사용 보수요 너무 관정에 너무 미온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용한 이유가 과장님 왜 사용 안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건지, 전기료 미납이 됐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보다 저는 제가 몇 군데 관정을 농가들을 만나 봤거든요. 만나 봤는데, 관정을 설치 후에 2년도 채 못쓰고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그래서 못썼더라고요. 지동이나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기세야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미사용은 그 사람들이 전기세가 요금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미사용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간에 물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었거든요. 더욱이나 돈을 몇 천만 원씩 엄청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보니. 앞으로 추후로 우리 관정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정말 그 지역에 물이 나올 수 있는지, 혹은 설치 후에, 설치 후에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관정해 놓고 물 한번 나오면, 그걸로 업자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미사용이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전기세가 밀려 가지고 미사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개발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개발할 당시에는 물이 펑펑 잘 쏟아 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한 일년 지나고, 이년 지나다 보면, 물이 잘 안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흐름이 방향이 변화된다는 이런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도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개발한 것이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작물을 심는 걸로 해서 개발은 많이 했는데, 그 다음 현재는 농업용수가 필요하지 않는 작물로 전환되는 그런 지역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을 안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써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또 전기세가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또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 4,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일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 관정에 대해서는 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 확실히 지역 개발위원들이라던가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잘 보수를 했을 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같이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정이 소관정 말고 대관정 큰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먼저 군에서 지원해 줄때?
○건설과장 석명준 : 각각 틀립니다. 그전에부터, 그전에는 한 2,000만원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개발하는 것이고, 관정 개발하는 것만은 한 3,000만원 정도 좀 이상되고, 그 이 외에 부수적으로 관로를 신설한다던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곳은 봤는데요. 꼭 필요로 하는 곳이고, 지금이라도 수리를 해서 썼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2년도 못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정 개발은 그렇다면 많은 대관정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년이고, 이년이고 몇 년간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어떤 협약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개발은 지금 지하수 개발은 농업 진흥공사가 제일 업체도 크고, 진흥공사가 제일 노하우가 제일 많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계획이 만일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리를 어떤 하자보수 격은 아니겠지만, 관리를 1,2년 몇 년간은 그래도 그 업체에서 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협약이나, 어떤 계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차원에서든 어떤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뽑아 올릴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는데, 보면 어떤 건수나, 아니면 흙이 많이 섞이는 이런 물을 지동 같은데는 한 일년 푸다가 중간에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물도 안나오고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부터 어떤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게 대형 암반관정이라고 그럴 때는 건수라던가, 흙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암반관정이 아닌 아마 고길리에 뚫은 것은 거의 10년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이 아니라 한 30~40m 뚫어 가지고, 된 걸로 이렇게 됐을 때는 수위가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대형관정 암반관정으로 개발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93쪽을 보겠습니다. 준설내역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 준설내역이 지금 세군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준설해야 될 하천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또 큰 수해를 맞을 수 있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별로 좀 조사를 해서 빠진 곳은 다시 준설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군데는 저희들이 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천 준설을 한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각 면에서 준설을 하겠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각 준설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준설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군은 군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작정 읍면장이 요구한, 준설한 물량은 읍면장이 누구를 시켜서 퍼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그게 있는데 만일 평창 같은데 가면, 골재채취업체가 업체가 필요한 양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읍장한테 얘기해서 읍장도 그걸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읍장님은 군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군에 승인을 받으면, 업체가 퍼 가는데, 퍼가는 건 골재로써 퍼 갈 때는 골재 대금을 납부를 하고, 퍼간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별로 건의가 들어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자체별로 조사를 해서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대형 주차장 건설기계단속현황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요구를 했던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우리 군내 주기장으로 건설기계취득당시에 자가용이 아닐 때는 주기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관내 주기장 요구는 서류 요구는 된 것이 없습니다만 주기장으로 등록된 곳이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정확성은 필요 없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게 지금 영업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총 54대이기 때문에 여섯개 업체에 대한 54대에 대한 주기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한 업체는 주기장이 다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영업용은 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지, 주기장 설치가 완료 후에 관리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건설과장 석명준 : 솔직하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솔직하게 잘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많이 나오니까, 사실 자가용에 대해서는 참 단속 근거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양반들은 단속했을 때는 일반차량도 똑같은 차량인데 왜 단속을 안하냐 그러는데, 사실상 문제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그 분들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자면, 일곱 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동절기에는 여섯시 반에 나와 시동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요즘 여섯시면 잠잘 시간이에요. 조금 이른 분들은 좀 운동도 갈 시간이지만, 시동을 한 30분씩 걸어 가지고, 공회전을 돌려놓으면, 참 피해가 다른 것이 피해가 아니고, 참 피해가 커요. 인근 주민들은, 그렇다고 그걸 새벽같이 나가서 시끄럽다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끄럽다고, 남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수도 없고, 주기장이 장평도 있고, 진부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허가당시에 주기장 설치가 되고,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장평도 있어요. 정석순씨가 옛날에 하던, 거기도 있고, 진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주기장이 설치가 되어서 세륜시설이 되어서 바퀴를 씻고 나가고 말이죠. 먼지가 안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인근 주기장으로 같이 좀 주차를 하든가 이래 가지고, 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이게 단속은 할 수가 없고, 하여간 연구를 하여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중장비가 큰 문제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참고로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일전에 했던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더니까, 한 건수에 대해서 서른 몇 대가 단속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일차 계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건설주기장으로 이동을 주차를 하고, 도로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과태료 그러면, 매번 적발될 시 마다 5만원이 되겠네요? 한번이든, 열 번이든, 시정될 때까지 부과시켜야죠. 그래야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하나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중기덤프차 말씀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중기덤프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우리 보면, 중기덤프가 15톤짜리가 있고, 21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나올 때 검사증에 보면, 일반 그렇게 중기덤프용으로 나오고, 우리 평창군에 지금 곡물 수송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곡물수송으로 등록된 것은. 우리는 건설기계만,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곡물수송용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지금 중기덤프들이 이 업체에 와서 계약을 하거나, 수송 계약을 할 때 보면, 어떤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씩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나 하면, 곡물수송차량이 골재수송차량으로 둔갑해서 운행되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곡물을 적재함 면적만큼 실었을 때는 적재 톤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만약에 곡물이 아니고, 골재라면 거의 배 이상 싣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 주체는 국도에서는 국도관리청,
○차재천 위원 : 과적만 할 거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과적차량으로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곡물보다 골재를 실었을 때는 그 배 이상 과적이 되니까, 그 과적에 대한 단속은 지방도에서는 지방도 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관리를 해서 지적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에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또 장비도 없고,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적에 대한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 군도 같은 경우, 미탄은 보면, 태영석회나, 석회석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우리 군도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딱 요인이 걔네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가 등록된 21톤, 21톤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런 합법적이지 않고, 그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용하는 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군차원에서 보면, 군도 어떤 보고차원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속 장비라던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인력이라던가, 만일 국도나 지방도 관리청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반원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별도로 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도내에 있는 지방도면 지방도 순회를 하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중기차량이라던가, 과적차량의 업무는 건설행정계에서 하는데, 건설행정계 직원 두사람, 정규직 두사람하고, 고용직 한사람해서 세사람, 네사람이 근무를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인력이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게 어떤 군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도를 보면, 크게 어떻게 보면, 중기덤프들이 다니는 주도로는 별로 없다던가, 군도 5호선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언제 하루만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불법차량들이 다니면, 저쪽으로 정선국도나, 저쪽으로 과적단속하는 쪽으로 통보해서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협의되는 대로 단속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황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당부를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변경을 보니까, 전체 71건입니다. 당초에 296억이 변경이 되어서 349억입니다. 무려 5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정말로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이 관행 아닌 관행이 행정에 낭비, 또 행정의 누수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우리 선량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의 온상인양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또 그러게 해야 행정력도 낭비를 하지 않겠다. 또 그렇게 해야 모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한 가지는 당초 예산이 1억 500인데, 증액이 무려 100%가 넘었습니다. 2억 2,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이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정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제가 위원활동을 하는 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6일 평창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지역계획담당입니다.
(한윤수 지역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상기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상기 개발허가팀장 인사)
김용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남상기 상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남상기 상하수도관리담당 인사)
이윤배 상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윤배 상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최영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개발담당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계획은 용역비 19억 4,000만원을 투자 금년도 7월 착수 2006년 7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우리군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5월에 착수 내년도 5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기본 현황 조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하고 경관형성 기본구성 중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평창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소도읍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 878억원을 투자계획으로 2003년 착수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금년까지 9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소도읍 육성 정책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 시장 아케이트, 향동리, 하2리 진입로,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으로 제일교회 공판장, 군청진입로, 청옥 막국수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극락사~고등학교, 중리 경로당~농협주유소, 대원아파트~씨티빌. 한국체육관에서 양지아파트 뒤편, 농협~고등학교는 중리지구 경관가로조성, 중리 다목적 캠핑장 조성, 주차장 조성으로써는 기존 천일식당 부지, 남한강 공업사 옆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 공원조성은 현재 실성형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타 부처 사업으로 계획된 천변리 고목나무에서 상리교까지 4차선 확장을 정선 국도에서 발주하였으며, 하수관거, 종부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리지구 가로 및 금년도 보상 추진 중인 도식계획도로 마무리 중리 다목적 캠핑장 조성,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 공원조성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오지개발추진상황으로써 금년도에는 16억 8,600만원을 투자, 그 중 마하 생태주택관은 내년도 마무리로 계획하고, 총액 발주중입니다. 봉평면 근린공원 부지 매입은 미 협의토지 이건표씨 소유는 내년도 4월, 재감정 후 협의취득하기로 합의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 16억이 소요되는 봉평 감리교회~보건지소~고향막국수국간 540m는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보상완료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을 투자 마하 생태주택관을 마무리하고 창동리 도로개설 및 방림시가지 도로개설을 타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오지개발사업비가 1,100억 계상되어 있으나, 추가 확보되도록 행자부관련과에서 우리 지역구 이광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설명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전국 399개 오지면 중 강원도가 50개면, 그 중 평창 4개면, 영월 5개면, 정선군 3개면 등 우리 군 등 12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사항으로써 총 17억원을 투자, 대화 도시계획도로는 삼양의원~관리소구간 410m를 준공하였으며, 봉평 도시계획도로는 기풍주유소~제방도로구간 및 가산공원 옆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감리교에서 보건지소 구간은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경로당 진입로 240m 전 구간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포함, 22억원을 투자계획이며, 그 중 대화도시계획도로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고등학교간 510m의 보상 추진 후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정주권사업과 연계를 검토하고 봉평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추진중인 감리교회~보건지소~고향막국수구간에 보상완료 및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완료된 시대아파트 뒤편 도로 및 경로당 진입로 구간의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암 도시계획도로는 감자주차장 연결도로이며, 올리브 플래닝에서 일부 구간 기부채납하는 두개구간에 도로를 마무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5억 3,800만원을 투자, 그 중 오대천 인도교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화, 진부 주차장 보상추진, 도암 주차장은 황태회관 앞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위험지역인 평창, 대화, 강변도로의 가로등 50주는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8개 읍면 시가지 주민부편 해소사업 4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 그 중 오대천 인도교를 준공하고, 대화, 봉평, 각 1개소씩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봉평시가지 강변도로 가로등 설치 및 8개 읍면 시가지 구역내 사고위험 요소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1,600만원을 투자, 그 중 창리 취락지구인 중학교 앞, 농협창고구간의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평촌 취락지구 간선도로 260m 및 장평 취락지구 길다방 뒤편도로개설 240m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촌, 차항 취락지구는 기존의 편입된 미불용지 4필지 보상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69억원을 투자, 1일 1,000톤 규모로 시설계획이 미탄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는 그 동안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회동리 주민들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지난 10월 착공, 현재 정수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111억원을 투자한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톤수 시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상황으로써 지난 2003년 간이상수도 시설을 일제조사결과 총 73개소가 신설 및 보수를 요하므로 금년도까지 19억원을 투자, 3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 당장 시급한 지역을 시설개량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을 투자, 노동리 지역의 취수, 배수 시설 및 관로 6.3㎞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일부구간 관로매설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가급적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개수리 지역에 생활용수 개발을 조기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2억원을 투자, 용평면 재산, 백옥포, 진부 차항지역의 노후관 4㎞ 및 배수관 3.5㎞를 확장하였으며, 내년도에는 7억 5,000천만원을 투자 방림 4리, 간평, 유천 지역의 노후관 교체 13㎞ 및 종부, 상리, 무이, 면온, 원길, 하진부, 횡계3리 지역의 배수과 10㎞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시 찾는 미래의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구역 5개소에 478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 중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9월 경 텅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2006년 착공, 2008년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8월에 착수 현재 공정 8%이며, 200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을 추진중인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평창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9월 경 텅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2006년 착공, 2008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암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공정 70%이며, 내년 12월말 준공 및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23개지구 1일 2,850톤 계획에 536공을 투자계획으로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중 우리 군에서 발주 추진 중인 방림, 계촌, 면온 용전 지역은 지난 10월 입찰을 거쳐 11월 착공 현재 시공 측량 및 편입토지 보상시행 중에 있으며, 예산 사정상 200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충주댐상류 민간사업으로 추진계획인 8개 지구는 평창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실시협약을 체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9월 사업자 선정후 2006년 착수, 200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 도시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85㎞에 1,120억을 투자 분리식 관거로 추진계획이며, 그 중 평창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장 시급한 평창초등학교 구간 7㎞를 발주 현재 공정 80%이면, 내년도 6월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29㎞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서 4월 중 발주, 200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11월 공사입찰을 완료 적격심사 중이며, 내년도 해빙과 동시, 공사를 착수 200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도 5월에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를 거쳐 2006년착수 08년 준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진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수 현재 공정 10%이며, 2006년말 준공하도록 추진중이며, 도암 하수관거는 금년도 8월에 착수 현재 공정 2%이며, 2006년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으로 추진중인 미탄 하수관거사업은 처리장 증설 및 업그레이드 관거정비 7㎞를 계획 그 동안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발주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 2006년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동리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지연 및 관로매설구간 토지협의 지연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간평2리 오수처리장 역시 처리장위치선정 협의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졌으나, 현재 모든 협의가 완료되므로 연내 입찰후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 5,700만원을 투자, 도암면 병내리 및 횡계3리를 계획 주민 설명회를 거쳐, 부지를 조속히 선정 조기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도시과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사업, 상하수도사업, 건축 부분은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우리 박현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읍에 소도읍 가꾸기에 선정되기까지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고응종 위원 : 3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사실 아직 많은 양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게 우리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 평방미터를 초과했을 때, 3,025평을 초과했을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또 환경복지과에 내려온 지침으로는 6,000평방미터 1,815평을 넘었을 때는 받으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어떤 때는 6,000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만을 적용하고 사실 일관성이 없이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주요 경관지역 중 지역 별로 60, 80%, 만 평방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 지역을 정해 놓고 역량평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향후 많이 대상업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기는 어떻게,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자꾸 편법을 이용해서 잘라먹기로 들어간다는 식으로도 한다는데, 그건 사실상 법을 이용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게 상당히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편법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만평방을 초과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를 내면서 추가로 만평방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실체가, 주체가 과연 누구냐? 아니면, 융통성을 사실 많이 부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체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위법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A라는 소유자가 예를 들어 3만평 중에 일부를 취득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갑이라는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건 뭐라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건 개평총알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먼저 선행한 사람보다 후에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에다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제반비용부터 시간서부터 좀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런 업무를 제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가 다른 위원님이 과연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재량 또한 융통성 많이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언론에 지적당한 점은 없니 않습니까? 지적당한다는 것보다도 담당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많은 양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실제 건축을 하지 않는 부분,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하고 220쪽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1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이나, 220쪽 같은 맥락입니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숙박업소 시설이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숙박업소라고 그러면, 우리 펜션을 숙박업소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펜션, 지금 들어갔을 때, 7실 이상이 되었을 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근린생활로 취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일반주택으로 취급을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실 이상은 숙박시설로 등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좀 모순이 있는게 숙박업소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 근린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이 아니니까,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이 아니라면, 어차피 근린생활 시설이 아닙니까?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건축을 7실 이하를 신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거의 같이 정화조를 환경복지과 업무입니다만 같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조는 일반주택으로 되어서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준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 오수 합병정화조가 아닌, 일반 정화조로 준공을 받았을 때, 환경복지과하고 지역도시과하고 협의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정화조로 단독주택으로 7실 이상이든 준공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근린생활로 본다라면, 어차피 오수 합병 정화조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 다 바꾸어서 교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미진하게 처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 업무, 지역도시과 업무가 같이 병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주택은 주택부분에서, 정화조는 정화조 부분에서 그러니까 7실 이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오수합병정화조가 처리가 되어야 돼요. 현재는 20ppm이하 나와야 되지만, 향후 10ppm이하로 맑은 물을 내 보낼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역도시과에서 신경을 또 같이 정화조 부분은 정화조가 준공이 되어야지 건축을 준공해 주니까, 솔직히 신경을 안쓰고 준공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나, 지역도시과나 이런 부분은 맨날 훼손이고 맑은 물 사용하고 그걸 떠나서 그걸 조금 검토를 더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 왔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정화조 지금 다 정화조 파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펜션을 숙박으로 가는 부분은 숙박시설 기준으로 용량이나 시설 검토를 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근래에 이루어 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이루어 진지 몰라도 그렇지 않게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복지과 업무입니다만 정화조도 전기세 나올 까봐 다 빼놓고 있습니다. 전기도. 앞으로 향후에 조례도 어떻게 넣어서 개정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도 드려 봤는데, 개량기라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라도 정화조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조례라도 환경복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부체납도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시,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평창이나, 준도시 취락지구 이내에서 도로 개설이 되면, 어쨌든 보상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기부체납이나 마나 보상을 해 주는데, 옛날이죠.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겠네요. 준도시 취락지구나 관리지역이나 같이 맥락은 같이 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주고, 개인이 공사해서 기부체납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법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는 도시지역이나 준도시 지역에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 제66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렇게 해서 허가 처리를 하되,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기부체납 받는 부부들을 또 자치단체에서 이분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한테 부담이 가지만,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기부 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 조건을 놓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법은 있으되, 사실 예산 일일이 다 관에서 공사부터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투입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하니까, 당신들이 하시요.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사실 조금은 문제가 조금은 모순이 조금 있네요. 어떻게 소유자 입장으로 사업허가자로,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도움을 준다라면 조금이라도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신들 다 하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넉넉하다고 하면, 사업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기부 채납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7년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우리 지구기정이 확정된 뒤에 그럴 때는 법이 바뀌겠지만, 그때는 보상은 전체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까? 아니면 지금 식으로 취락지구, 관리지역에서 하던 행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경 될 것 같습니까? 이해를 하실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앞으로 예측되는 법 개정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든 계획된 그런 기반시설들은 자치단체에서 빨리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촉진도 되고 하는데,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도시지역이라 하면, 준도시나, 도시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관리지역은 별도로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도시 취락지구에 도시계획은 똑같이 적용 시키면서 이분의 일이라는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나도 보상 떠나서 도로 허가 자체도 안 해 줄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기부 채납을 좀 시키더라도 좀 인허가나 좀 제대로 빨리 빨리 좀. 어차피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이 다 일어 집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부 채납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뒀기 때문에 도까지는 안 올라 가도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일정규모이상이 미만이라도 도도 상관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허가 부분에서 이미 계획된 1,2종 지구 단위계획 수입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만 없다고 그러면, 다 인허가를 내 드립니다.
○고응종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양해의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저 양반은 꼭 왜 인허가에 대해서만 저 양반만 얘기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아니면, 이걸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실 분이 사실 조금 드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펜션사업, 읍면별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 농어촌민박,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로 농어촌민박제도가 사실상 완전히 자율화 되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 거로 들어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지금 펜션, 민박 사업장이 금년도에는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사업건수가? 제가 지난번에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500여,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500여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그렇게 많이 펜션, 민박이 들어오면서 실지 제도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경제를 농한기때라던가, 부업으로 하라는 이런 어떤 농업인 민박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서울 외지 분들이 기업형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이바지를 했지만, 우리 자연환경 훼손이라던가,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법하고 편법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가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규에 정확하게 반영해 가지고, 사업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도 마을 하수도라던가, 종말 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46쪽에 보면, 이런 지금 주위에 우리가 마을 하수도라던가, 농촌 간이오수처리장, 이런 것이 지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오수처리장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우선 실질적으로 시설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끌어 들일 수 있는 집에 오수처리를 다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 문제점이고, 사업비부족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제가 행자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간평리하고 노동리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당초계획에 3억 내지, 4억으로 거기에 포장까지 한 1억정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 해 보니가,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노동리에 한 3억 정도 간평에 한 4억 정도는 추가로 군비 부담이 들어가니까, 이 제원을 국비에서 좀 예산확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들여 가지고, 금년부터는 내년도 계획에는 약 개소당 8, 9억씩 계획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 국가재원이 없다 보니까, 약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군비 부담도 가중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다가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마을하수도가 하루 일일처리량이 250톤,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 200톤도 있고, 그런데 농촌간이오수처리장은 30~40통 정도면 능히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주로 취락지구, 그렇게 해서 10가구 내지 20가구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연계해서 마을하수도라던가, 이런 마을에 연장을 해서 관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부락단위로 해서 사업계획이 형성될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가 되어있는 곳도 보면, 공법상에 문제라던가, 아니면, 몇 년 지나면서 노후된 기계부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교체해야 할 시기도 온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문제점이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자세히 가서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까운 지역에 보면, 물론 오수처리 능력은 250톤 정도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수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계획성 있게 앞으로 마을하수도 할 때는 처음부터 시행할 때,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경계성 있는 걸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자원이 자연환경이 우리 지역의 자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라던가, 상하수도 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쾌적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지 점검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39쪽에 보면, 각종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과에서 일년에 총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련 예산, 도시예산 이렇게 해서 600억 정도를 금년에 계상을 해 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란든가, 상하수도사업, 건축사업, 여러 가지로 하면서 또 우린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데 보면, 제가 재시공한 공사, 부실공사 확인에서 재시공한 사업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3년도 행정지시 및 공사감독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한 사업이 한건도 없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가 사업비는 많습니다만 큰 사업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부분들은 다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과에서는 소규모 사업들은 시행과정에서 감독들이 물론 현장에서 즉시즉시 재시공을 하는 예는 있었습니다만 문서로다가 정식으로 지시한 내용을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 그렇죠. 현지에서 바로 즉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재시공하지 않는 재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업자도 그렇고, 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부실공사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건설과에는 한건밖에 없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없으니까, 어떤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잘해서 없은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세밀한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재시공 사업이 없는건지, 과장님 답변에서도 즉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재시공을 시키고 이래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모든 공사라던가, 옛날처럼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고,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저도 예상 됩니다. 처음부터 정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가지고,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또 가뜩이나 우리 불경기 인데, 업자들도 재시공을 하다가 보면, 인력부족이라던가, 또 자재라던가,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재시공하지 않도록 또 공사는 정식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밖에도 우리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에 소관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4계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 평창군민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 생활기반에 모든 여건이라던가, 우리 주민들의 또 지역경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업을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를 비롯한 저희 지역도시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펜션 민박같은 허가 기준은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산림과에도 보니까, 상당히 150, 160건 씩 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다가 사업허가를 내주고, 물론 법에 어긋나기 않도록 했겠지만, 직접 현지에 가보면,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도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평창의 자연환경이라던가, 이런 것이 훼손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지금까지 사업을 아주 많이 추진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이 사업도 잘 계획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지금 보니, 실버타운 및 보양관광촌 조성, 그 다음에 종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그 외에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이 두 가지도 2006년도 이후에 하실 계획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들은 다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요. 타 부처사업 포함 다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버타운만 지금 민간투자사업인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읍장하고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청성애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동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소도읍 육성관련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거기에는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 까지는 계획하고, 내년도 5월부터 착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그런 상태고 또 하나 토론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 평창처럼 2003년도에 100억을 투자계획으로 지원받는데 하고 앞으로 길게 간다고 보면, 13년 내지 15년 걸렸을 때, 그때 가서 100억 밖에 안 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사안들이 상당히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군은 저희 실무자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가 정선국도유지에서 추진하는 우리 고목나무 천변리까지 상리교까지 4차선부터 하수처리장까지 또 종합스포츠타운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기 때문에 더 욕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부다리를 건너서 다가가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전에 보면, 작은 보라고 있는데, 작은 보에 전에는 작은 보가 많이 컸었는데, 요즘엔 도로 확장 때문에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좀 이용했으면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봤는데, 왜냐하면, 그 쪽에 체육행사도 많고, 또 문화행사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도로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떤 분수대나, 아니면, 어떤 쉼터나 조성해서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평창읍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꼭 소도읍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 공무원이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진농공단지나,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간혹 이제 좀 빠지는 그런 현장이 조금 있는데, 가급적, 우리 관내 물품을 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심재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심재국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도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업경영과(계속)
오전에 중지되었던 임업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외에 산지전용허가개발 행위로써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 허가 내역을 보면, 총 12건이거든요. 이 허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해 가지고도 숙박업소하고 음식업 허가가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 면적에 따라서 숙박시설은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그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7실 이하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산지관리법으로 처리를 하고, 7실 이상은 이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줘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허가 나가는 시설들은 다 7실 미만들입니까? 여기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죠.
○심재국 위원 : 음식점은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음식점은 자세한 평수가 있는데, 자세한 평수는 음식점은 평수는, 그게 1,000평방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재국 위원 : 100평방이겠죠. 1,000평방이면 엄청나게 큰데, 1,000평방미터면 3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건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117쪽에 보면, 가평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문제점과 해결방법, 고길, 지동리 현재까지 과정 및 향후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길, 지동리에 현지 과정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가평마을은 아로마 체험장하고 찜질방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시행계획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었으나, 그게 시간이 4~5년 흘러가고 나니까, 새로운 황토찜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전체를 찜질방으로써 변경 좀 한번 해 보려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근본적으로 찜질방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문가의 전달을 우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어떻게 하던지, 조치계획을 내놔서 내년도부터는 조금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 사업이 아로마 찜질방에 대해서는 총 건물,
○심재국 위원 : 아니.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촌개발말입니까?
○심재국 위원 : 예, 아로마 체험장을 포함한 전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전체사업비는 그게 한 12억 정도들어 갔을 겁니다. 12억. 고길, 지동리도 12억입니다.
○심재국 위원 : 가평 아로마 체험장 포함해서 가평, 산촌종합개발사업 전체가 12억 밖에 안된다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분야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는 얘기입니다.
○심재국 위원 : 총 사업이면 한 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건설, 도시등등 해서.
○심재국 위원 : 이런 총 한 40, 50억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4, 5년 전에 사업계획 했을때하고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찾아오는 방문객도 저조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런게 4, 5년 앞으로 못보고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소득이라던가, 이것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지해야 되는데, 40, 50억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하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4, 5년 앞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많은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충으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방문객들이 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고길, 지동리하고 산촌마을도 좀 가평마을에 문제점 같은 것을 부활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요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설치가 62개가 맞죠? 여기에 나와 있는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전에 자료 제출한 860개가 아니에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올해는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추진실적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전면 다 고치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산림조합산불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2004년도입니까? 지금 이거 주신것.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지금 헬기 임차료가 얼마예요? 예산액이 2억 1,700만원인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집행내역이 6,680만원이에요? 지금 자료 여기 주신것. 그렇나요? 이게 지금 헬기임차료가 이게 지금 하나도 알아 볼 수 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헬기임차료가 2억 1,700만원이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집행 내역은 얼마입니까? 6,680만원이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6,680만원이고, 그게 우선 선급금이고, 예정은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만재 위원 : 그럼 가시거든, 다 적어 주셔야지, 나중에 끝나면 얼마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끝나고 나면, 우선 집행내역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4년도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전체금액이 지금 2억 1,700만원이죠.
○이만재 위원 : 아니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여기 지금 보면, 요구자료에 보면, 1억 5,000 평창부담액이 이건데, 전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집행내역이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예요? 2억 1,7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과장님. 자료요? 자료 주셨잖아요. 2억 1,700만원.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2004년도가 1억 5,048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맞는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거 자료 주신 것은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지금.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계약은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간 것이 6,680만원나갔고, 산불조심기간이 완료된 후에 그게 마지막 한 9,000만원.
○이만재 위원 : 계약금식으로 6,680만원을 주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나머지 그러면, 1억 4,000얼마를 추가로 끝난 다음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되지, 이게 집행내역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니, 지금 우리가 1억 5,048만원을 계약을 해 갖고, 6,680만원만 주고, 나머지 9,000만원은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다음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예산액이 2억 1,7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예산액은 한 6,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건 우리가 춘계 2월 1일부터 써야 되는데, 2월 20일부터 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산이 한 5, 6,000만원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료를 주실 때, 그럼 헬기임차료 이렇게 하고, 계약금 식으로 적어 주시던지, 아니면 총 1억 얼마를 적어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6,680만원은 이거면 되는지 알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헬기임차료 계약금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여기다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게 우리 직원들이 예산 집행내역을 빼라고 그러니까, 추산부를 보고 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류가 정리가 하나도 안돼요.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한두군데도 아니고, 보면, 너무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정정 여러 가지 된곳에 정정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나 좀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오전에 제가 정정한 곳도 4군데 5군데 되는데 싹 좀 정확하게 정정해 가지고, 정정한 자료를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거 이렇게 하고도 이거 사무 감사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이대로 자료 이렇게 남깁니까? 이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봤어요? 이거. 한두군데도 아니고, 네다섯군데 해 놓고, 이거 자료 이걸로 남기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료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깨끗하게 다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전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행정 평창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합니까? 이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깨끗이 이거 제가 지금 수정하고 정정한 것, 깨끗이 정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금 재선충이라고 들어 보셨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소나무 에이즈라는 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번지고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아래 지방에 지금 번지고 있는데, 저희들 평창군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어떤 예찰활동이라고 그러나요? 사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선충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방재를 하시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재선충 예찰로는 우리 산림 임업경영과 2개 반을 편성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걸리면, 소나무는 박살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발병만 되면, 전부다 소각을 하거나, 아직 목재파쇄기에다가 넣어서 완전히 소각을 해야 할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앙으로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찰반을 두개반으로 어떻게 예산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찰반 두개반 어떻게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지금 8개 읍면에 그게 우리가 지금 재선충이라는 건 조경, 아래 남쪽, 재선충 발생지역에서 조경수목, 그걸 이식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형공사장에 조경수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왔으며, 그런 것을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우리가 산림법에 의한 반출제도가 없었는데,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반출증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중앙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게 곧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이나, 좋은 정보 들으시고, 저희들도 각별히 우리 군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아래지방에 많이 들어와 있죠?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창녕, 부산, 금정산에서 제일 먼저 발생해 가지고, 창녕하고, 전라남북도 정도, 몇군데가 발생되어서 영천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중앙하고 좋은 정보 좀 얻으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찰도 강화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시간이 좀 됐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먼저 웃고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언어표현력이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박살낸다는 말씀을 하시니깐, 새삼 웃음이 납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중복된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가로수나, 제방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식재된 벚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가 너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선 아마 반영이 안 될 걸로 제가 되는데, 반영을 못했죠? 지금. 반영이 안됐다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사실상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각목입니까? 방부목에 받치는거,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주목.
○고응종 위원 : 지주목. 그걸 또 각목이다 보니까, 아주 요긴하게 쓰려고 다 빼갑니다. 그걸. 다 빼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것도 관리감독도 관리감독이지만, 바람이 불어, 사실 단 예로 보면, 방림 거기매운탕 앞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자갈밭에 갔다가 꼽아 놓고, 다른 흙도 없습니다. 제방, 설치해야 되는 것, 모래자갈에다가 꼽아 놓고, 지주목 세운 것도 다 빼간 상태에서 사실 다 죽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너무 못하시니, 손이 없으시니, 동절기 더군다나 또 눈 안오면, 밤낮 비상근무하시는데, 고생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별도로 세운 것이 없다면, 2005년도 당초 예산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어 놓으면 다 죽어요. 그거 제가 다시한번 집고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검토를 해서 하여튼 2005년도 당초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도와 주는 것이 우리 지역, 나무 심어 놓고, 관리하는 차원인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만재 : 네,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사무감사 받으시다가 자료 불충분 내지는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오후 또 감사를 두 번씩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우리 임업경영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우리 본청에서 직원들이 CCTV를 통해서 전부다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자료 제출이 계속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18개 실과 전부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내지는 계장님들이 챙겨서 과장님 자료 드리면,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내지는 숙지를 하시고,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 되고, 설명이 이렇게 되면, 1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받으시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특히 우리 산림과는 죄송합니다. 임업경영과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부터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 혁신하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또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 형식적인 답변, 형식적인 보고, 형식적인 자료제출, 이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충자료를 좀 보강해서 주십시오하고 지난 토요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만 충분히 주시면, 한시간 질문할 것이 10분이면 끝이 나는 사항들인데, 이런 내용을 전혀 우리 본청에서 실무자내지는 계장님들이 전혀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지, 10년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2005년도 예산 당초예산 심의과정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18개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임업경영과는 대부분, 대형 국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또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건 사실상 현지 확인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뛰는 행정이 가장 필요한 실과가 바로 우리 임업경영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꼭 2회 내지 3회는 계속 현지확인에다가 지도에다가 복구준공에다가 하여튼 한건에 3, 4일씩은 전부다 가봐야지 거의 종결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업경영과 직원들은 타 부서의 두배, 세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평창에 고길리에 오래 시행을 하시는데, 대화 하안미5리 가평마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전반기때. 지금 찜질방 문제도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찜질방이 검토를 해 보니 어렵다.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대안이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고치면, 뭘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하는 대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하고 달리 찜질방 문제도 물이 딸려서 물문제 당장 해결해야 돼요. 샤워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휴게실에 난방문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추워서 옷을 벗고 휴게실이라는 곳을 마루장에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로마 체험장 문제도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찜질방에 수증기가 풀풀 나는데, 벽지로 도배를 해 놔 가지고, 천정에 곰팡이가 다 쓸어 있어요. 이 근본적인 설계 잘못이야. 사업시행의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문제. 동절기 당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다 얼어 터져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다만 예산 얼마를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도 없고, 예산도 계상된 것이 없고, 하는데, 뭘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지금 듣다 못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찜질방, 첫째, 두 번째, 아로마 체험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대책이 따라야 된다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전에 우리 이수현 의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께서는 정말 꼭 인지해 주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2월 6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