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기능전환팀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동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경동 :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박경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군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올 한해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또 평가를 받는 뜻 깊은 기간입니다.
금년 한해는 군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수준을 생각할 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이경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김근수 기능전환팀장입니다.
(김근수 기능전환팀장 인사)
다음은 김일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인사)
김학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학근 문화관광과장 인사)
최호영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인사)
김남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김남식 임업경영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박현창 지역도시과장입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인사)
최순용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그리고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은 전염병 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경동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GREEN BIO첨단연구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이미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12월 초에 서울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예산처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고요. 12월 중순경에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양해각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협약서는 내년 상반기 즉 3월에서 5월경에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참여지자체는 3개시도 5개 시군으로써 강원도에 영월, 평창, 충청북도에 제천, 단양, 경북의 영주시로써 발족은 12월 9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자치단체간의 공동관심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활동, 광역도로문제 공동추진, 5개 시․군 문화, 예술축제의 패키지 운영, 지역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제천에서 주천을 거쳐가지고, 우리 평창으로 오는 82호 국가지방도로를 4차선 하는데, 컨셉을 두고 모임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녹색문화사업연합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한국 녹색체험포럼이 우리 군에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낸 건데, 내용은 평창군을 전국에 시범모델로 선정을 해서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전국 최고로 육성하자는데, 목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업무협의회를 세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평창군 녹색체험방문활성화를 위한 체험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이고요.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인원이 김성일 서울대 농생대 임학과 교수가 회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구성원이 교수라던가, 검사, 기업의 중진, 회계사, 연구소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포럼회를 통해서 중앙부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지 우리 2003년도에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실패를 했고요.
2004년도에 우리가 다시 재도전을 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1위 수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05년, 2006년에 계속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평창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30일날,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광역단체는 필수적으로 지역혁신협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제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같이 가자는 컨셉 아래 우리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포럼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HAPPY700평창 세계화를 위한 포럼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이 되는데, 산자부에 3,000만원 정부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행자부와 국가균형 발전위의 주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제1차 보고를 4월 달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다시 원주 상지대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시 7월 달에 원주에서 2차 보고를 하고 거기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년 동안 3,000만원 가지고, 원주 상지대학에서 1,2,3차 포럼을 하고요. 그 후에는 평창군 자체적으로 HAPPY700평창포럼 이라는 것을 자체계획을 설립을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차 포럼이 12월 15일 횡성에 성우 리조트에서 실시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방재정정보화 BPR/ISP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하고 속초시하고 평창군이 행정자치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을 정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정보화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이 시범시군 기관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하고 2006년부터 2007년, 2006년말 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2007년부터는 239개 전 자치단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시범에 채택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단 정원3명을 인가를 받고요.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도에서 도 및 행자부에서 3명이 인가가 났는데, 우리군 형평상 7급 한명으로 보완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확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사전배정방식으로 top-down제를 운영하는데, 2005년도에 당초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여기는 보건의료원을 9억 7,000, 농업기술센터를 46억을 주고 거기에 부서장이 알아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택하도록 금년 예산은 그렇게 짰습니다.
앞으로 국가시책상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2003년도부터 5개 과목 실․과장 재량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일반 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항목을 그렇게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정 홍보자료 구축입니다.
평창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기록물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을 화보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간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기의 평창소식 실시간 브리핑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비지마카란 회사에서 KT와 공동으로 오늘의 주요뉴스로 해서 하루에 120건을 자료를 올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약을 해서 한 30만원정도 월 지불료를 내고 우리 평창군의 주요뉴스만 4~50개만 발췌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전 직원 플러스 전 국민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현재 강원도청과 태백시, 동해시, 우리 평창군, 4개 자체단체만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내 대학졸업생 취업알선 3명인데, 이 내용은 제가 금년 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대학생을 취업을 시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 취급을 해 본 결과,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읍면에 들어 온 것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광, 용평리조트,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의뢰를 했는데, 서로 코드가 맞지 않고, 취업은 현재 되지는 않는데,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평창군은 공공근로사업이 현격히 주는데, 작은데, 내용이, 적은 이유는 우리 관내에 보광이나, 용평이나, 어떤 청소년시설, 또 팬션관계로 관내에는 거의 실업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해서 2,280명을 취업을 시키거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없는데, 이 기준이 상설열리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4개 시장은 5일장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청에 사업비 4,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11월말 현재 우리가 받았는데, 앞으로 용역을 검토해서 가급적 시설은 지양하고 상품의 지역특산물을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창군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규모로 구축을 해서 현재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27개 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인데, 전국품질 분임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거의 했어요. 인원이 한 15,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강원도 유치해 가지고, 도에서 설악산이나 평창쪽에 숙박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용평에서 유치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당초 13개했습니다만 15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요. 노화된 시설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도비지원을 내년 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이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역혁신협의회를 11월 30일 날 구성하셨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 선정과정이. 누가 선정하신 거죠? 이게 두 분을 누가 선정을 했나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에서요.
○김영해 위원 : 임의로 선정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나름대로 목표를 뒀는데, 개혁의 피해,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연구를 교하는 교수를 한 3~4명, 지역의 산업체 잘 나가는 젊은 친구들 7~8명 이렇게 해서 의회는 우강호 의원님, 군에는 부군수님 한분이 대표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17명을 정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위원장이 강원개발연구원 계신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것은 감사과정이라기 보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아니나, 이런 뜻에서 이제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정과정도 마찬가지고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이 거쳐져야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군에 협조적인 사람들로 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제고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이 되신 분이 평창에 계신분이 아니고, 강원개발연구원인가, 발전연구원인가, 다른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뜻은 지역혁신협의회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이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했어야 그게 맞는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도 가질 수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전문적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아는 것하고는 별개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국정에서 일해야 될 부분이고, 도정에서 일해야 될 부분이지, 평창에서 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냐 그러면, 뜻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갖췄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정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너무 군에서 자기 위주의 혁신 협의회를 꾸린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하나는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 의회라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군 의회가 군청에 일부로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군 의회가 있는 이유가 상반된 집행부의 견제세력,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모든 것이 군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인 이런 단체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도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무슨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는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즉 혁신협의회, 여기서 어떠한 것이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어딘가, 의회에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그 부분이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건지, 조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몇 가지는 우리가 참고하고요.
또 마지막에 군에 대한 의지, 입장이 좀 나약하지만,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의뢰를 해서 의원님 한분 관철시켰고요. 군에 접수하는 사람을 두가지로 나누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계라던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는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요. 김병철박사 같은 분은 우리 효석문화제를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난해 우리 1억짜리 종합개발계획 할 때 모두 같이 참여하신 그런 분이고, 원주에 배중남 교수도 관광인데, 그 분도 종합개발계획에 참석을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HAPPY700평창포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우리 평창을 잘 아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교수한분은 녹색포럼대표로 우리 앞으로 계속 호흡을 같이 해야 할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떤 산업 여덟 분은 우리도 모르는 분은 많아요. 보광같은데 이런데는 보광에 의뢰해서 어떤 계절시설 그런데, 대체로 의뢰했고, 여러분 나름대로 위원을 선출을 하는데, 우리도 2~3개월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김영해 위원님이 일일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사항은 꼭 받아 들여서 앞으로도 그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답변 중에 위원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실상 보면, 일방적인 위헌 판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사람들로 선정한다고 고생은 했고, 그런 부분은 인정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위원들이 선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혁신협의회가 오늘로 끝일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위원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폭넓게 의견수렴과정도 거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또 실장님처럼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 위원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다른 기관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어야지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혁신협의회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학구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높을 수가 있지만, 더 많이 알고 그럴 수가 있지만 이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안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 부분은 보장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했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나,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관계가 있는데요.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취업알선 신청한 사람이 3명밖에는 안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취업이 된 사례도 없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3명 이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선정 신청과정에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폭넓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홍보가 안됐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취업관계는 이 부분은 뭔가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기업에서 군에 입장을 받아 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 쪽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안된다라는 얘기죠. 3명뿐이 없는데, 3명 중에 한사람도 지금 사례가 없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예요. 그런데 군에서 3명 중에 아직도 1명도 없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은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라던가,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협조를 안하면, 군에서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군에서 요청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기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러면, 기업에서 협조하는 사항을 군에서도 해 줄 이유가 없죠. 강력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인터넷에 농공단지나, 보광이나, 용평에서 사람을 취업하는 것을 항상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요. 본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3명 얘기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이 사무를 요구해요. 사무를, 보통 이런 막노동은 자기들끼리 잘 매치되어서 가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무보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좀 이렇게 면담 갔다가 프로필을 소개하니깐 좀 곤란하다 그래서 서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코드가 안 맞는 점, 그런게 있고요. 또 우리군은 제가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저도 도에서 공공근로를 담당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현저히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용평이나, 보광 쪽에 늘 4계절 영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이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 3명은 본인들이 사무직을 희망하는데, 그 쪽에서는 사실상 기술이라던가, 막노동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한 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물론 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 걸 폭넓게 생각을 하면,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있어도 거기 신청을 안해요. 알아도 신청을 안하고, 또 모르고 신청 안하는 사례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해 봐야, 해봐야 별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사무직 요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도 지금 실직자가 평창군에 상당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평창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뿐이 아니라, 지금 평창군 전체의 실직자들에 대한 그 뜻은 당연히 취업만 시켜주면, 적정한 장소에 취업만 시켜준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하겠죠. 지금까지 이게 안됐다는 부분은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취업관계는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역하고의 관계에서 기업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군에서도 협조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평창사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업에서 그 사람의 필요성 때문에 당연히 쓰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 어느 일정부분만큼은 평창에 있는 평창의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군청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창지역 주민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고,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 또 하나는 실업자들에 대한 앞으로 고용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신청,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서류상에 불과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지금 저희 평창군에 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어떤 경기도 어렵고, 정말 일자리 창출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많이 받아 준다면, 우리 지역 우리 군에서는 정말 폭넓은 어떤 의견수렴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어떤 졸업생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 우리 평창군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3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사업 중 미 착공된 사업 내역을 보면, 5개 실과에서 10개 사업이 지금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대강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2004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여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과하고 또 사업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집행 됐다는 것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아직 미 착공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가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하일교 가설공사하고 미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금 왜 미착공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다음 페이지를 94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있는데, 우선 먼저 군에 기획실장으로써 10개 사업이 지금 12월 달에 왔는데, 아직 착공도 못한 점에서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억 미만짜리 1억 이상짜리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각 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또 각 과장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들에게 질문 하셨을 적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범사업 평창게이트볼장은 이게 현재 2년차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원육상 훈련장 조성 트랙사업은 도암면에서 전천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별개로 우리 군수님이 평창 피스밸리 하는 사업팀에게 평창 피스밸리를 할 적에 좋은 전천후 시설을 하나 해 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행정과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이것은 강원도 하고 평창군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사업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행자부에 이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일단적으로 구축을 하고나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제가 일단 유보를 해 놨고요. 세 번째 장평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이것은 폐천부지가 미고시가 됐는데, 이게 아마 12월 중순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업을 착공하겠다라고 관계과장님한테 제가 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풋살 경기장은 이것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생활체육을 했고, 이어서 2006년에 강원도 엘리트체육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모든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종합스포츠 레저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땅 구입을 하려고 샀는데, 그게 가급적이면 병합으로 해서 설계해서 같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바위 테마공원조성사업도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평창읍에서 열심히 돌을 구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고요. 상원사 단청사업은 이건 금년에 추경이 된 건데,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상과정입니다. 그런 점 양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탄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5,000만원도 이것도 현재 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 재무과에 의뢰를 했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건설과 하일교 가설공사도 당초사업비가 좀 모자라는데,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10억 특별교부세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건설과장님한테 확인을 했고요. 밑에 농업경영과에 있는 사업은 이것은 원예조합에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거나 아직 미진한 사업이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장평 게이트볼 장 같은거,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폐천부지 미고시 미취득으로 인해 어쩔 수가 없는 사업이고, 수석바위 테마 공원같은 것은 성토작업하고 중리다목적캠핑조성공사의 부지성토공정에 포함 설계되어 부지성토후 공사발주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먼저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지금와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지금 성토작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수석바위 공원은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평창소도읍 100억짜리에 연관되어 있음을 좀 양해하시고요. 평창읍에서도 돌은 상당히 많이 채취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우리 평창군의 사업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가 아직까지도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예산이 약,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10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아직 미착공 됐다는 것은 일단 군에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이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부당 집행된 내역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읍면에 시달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고 최종 읍면에 통보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각 읍면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2,000만원이상이 평창읍이 2건, 미탄면이 5건, 방림면이 1건, 봉평면이 2건, 용평 3건, 도암면 4건, 대화면, 진부면은 2,000만원이상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2,000만원이상 집행된 내용이 17건에 달합니다. 2,000만원상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3,000만원이상이 4건입니다. 4,000만원이상이 2건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연개해서 2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을 또 살펴보면, 이 과연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 올바른가 그걸 또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2,000만원이상 집행을 안하겠다고 읍면에 시달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고, 이게 17건, 총 4,000만원이상 2건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사용을 좀 소규모 말 그대로 2억 중에 소규모 사업인데,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4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2003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17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그 밑에 완료에 보면, 우리가 2002년도 것, 12월 27일날 했고요. 2003년도 지적사항 건은 1월 21일날 읍면에 지침을 줘라 기존 지침에는 읍면당 2억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2,000만원미만으로 하고 2,000만원이상은 예산을 세워라는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읍면에다가 공문을 다 시달을 했고요. 그러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그런 사항을 읍면에 받아 보니까 면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일단 사유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지침에 가급적 준하긴 하지만, 필수적인 사업을 하다가 보면, 100미터사업을 하다보면, 110미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400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업, 한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있는데, 그건 일단 우리가 읍면에 사유를 받아서 원인규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침을 준수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가급적이면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억 중에 4,000만원짜리 공사라면, 5건 밖에 못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비인데, 지침을 읍면에 시달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사실 17건이 다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을 다시 그대로 이행을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어떻게 시달을 됐는지, 공문서가 있으면 참고로, 서류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해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침내역이라던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가는데,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안쓰고,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시키겠다가 그렇게 해 놓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필요없는 내용, 300짜리 500짜리 이런 금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하니까 사용하셨겠지만, 그런데, 집행내역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 관계없고요.
○고응종 위원 : 관계는 없는데, 이를 테면, 읍면에서 지출되는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를 예로 한다, 300만원입니다. 200만원, 그 사소한 부분은 읍면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구태여 보수금으로 지급할,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사용하는 자체가 좀 부당하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되는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사용을 적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읍면에 2억씩 세우고 군에 5억을 세워서 읍면사업비가 적어서 군에 포괄사업비를 일부 지원한 것은 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4~2천을 풀을 세워서 연초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지금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조금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고응종 위원 : 착각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읍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이 아닌 걸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지출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그건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사용금액을 다 청구했을 때, 그걸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회단체보조금은 읍면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군에서 지출의뢰하면, 각 과에서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1차 심의를 거릅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말씀드리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좀 소규모로 사용되는 부분을 읍면에서 충분히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3~4천 이상씩 집행을 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2억을 세워서 이것은 기업주민들이 숙원사업, 꼭 해야할 그런 사업이고요. 보조금은 군에 아니면, 군이나, 아니면 읍면에, 행정에 필요한 업무할 것을 군수나 면장이 집행해야 할 것을 사회단체에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보조금이거든요.
○고응종 위원 : 서로 이해가 조금 엇갈려서 그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지급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창읍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는 600만원 지급된 것이 있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 자율방범대 이전하는데 3백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고응종 위원 : 그럴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출을 해서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지출을 해도 되는데, 금액을 4천, 5천을 왜 큰 금액을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계획에는 어떤 추경을 4천, 5천사용해도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크게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튼 4천, 3천씩 사용한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51쪽을 보시면요. 2003년 군정질문답변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을 질의 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이걸 지금 실장님께서 체크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2003년도 것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군정질문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 과장들이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군정 질문한 답변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작성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깐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2003년도 군정질문 답변사항인데, 지금 이게 제출된 것을 보면, 2004년도 군정질문답변을 그냥 그대로 베껴서 나왔는데, 그것은 작년도하고는 2003년도하고는 내용이 같지 않죠. 같은 건가요?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거의 맥락은 같은데요. 작년보다 조금 더 추진을 했거나, 좀 수준이 올라가서 이게 더 날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실무자하고 판단해 가지고, 같은 내용이니까,
○차재천 위원 :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도 답변이나 올해 것보다 올해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질문 내용을 같은데,
○차재천 위원 : 답변 내용이 이게 더 충실할 것 같아서 이걸로 제출하셨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차재천 위원 : 실장님께서는 성격상 비슷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에서 제출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탄 평안~회동간 도로자체가 무공해 반출도로로 지금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그 탄광지역기반사업 확충사업으로 가는 지금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사업 성격상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그것이. 그 사업 전체내역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대로 하고 이것은 지사님이 미탄 와 가지고, 그때 간담회 하실 적에, 미탄에 거기 스폰산업 제외되어 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10억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그 내용이죠.
○차재천 위원 : 그러면 미탄~평안간으로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성격상으로 보면, 그러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저쪽에 평안리 쪽에는 그럼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건의해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셨고, 이쪽은 사업은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양쪽 밸런스가 안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원래는 농어촌도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 그 때 당시에 이쪽 양어장, 옛날 부지 잘못된 데 있잖아요. 그죠? 양어부화장, 배선문씨 교육장인가,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배선문까지 된 부분, 그 부분을 했는데, 그게 정상까지, 육백마지 정상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걸 왜 빼느냐고 얘기하니까, 위에서 일단 돈을 주고 사업설계상 조금 빠진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외동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고요.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지금 실적으로 보면, 거기도 보면, 전에 치어장했던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밑에 조금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재천 위원 : 네, 그것은 지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설계상은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사업이 될 때, 잘못되었고, 우리가 욕심낸 것은 사실상 지사님이 10억밖에 그 사업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15억 사업은 된거거요. 우리 욕심은 지금 부화장에서 정상까지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우리가 건의하니까, 도에서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더 못했죠. 우리가 그 부분을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 때 당시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선물주시고, 사업을 한 10억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미탄면에 우리 면장님도 했으니까, 지역주민, 번영 등등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부화장 밑에 쪽도 좀 안됐고요. 또 이쪽에 올라가는 것은 계속합니다만 그것도 좀 안됐고, 또 마지막 정상까지 가지는 것, 그것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이 좀 완공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어떤 투자대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실제 어떤 투자가 됐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그 부분, 또 정상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내용 또 그 포장을 하면, 위에 지가 상승도 좀 참고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건 저도 그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단체명이요. 성격상 같은, 이름만 바꿔놓고 실지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한두 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고엽제 월남장병, 그런 것이 있고요. 한두 건이 있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것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다시 심의를 해서 거르는 과정에서도 이게 왜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됐는지, 왜 그러나하면, 실지적으로 사회단체가 필요한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도 내고, 한 1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꿔 놓아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같은 거의 중복되는 단체거든요. 따져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단체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꼭 필요한 단체는 못 받고, 이런데 거의 중복되어서 받게끔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문제는 여기서, 밝힐 건 없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운영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게 좀 양해 좀 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그게 좀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고, 올해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는 다음 내년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시는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평창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62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횟수가 1회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1회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제일 첫 번째 했을 때 금액, 첫 번째 결정했던 심의결과 내용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이 뒤에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2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어떻게 결정을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했는가,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는가, 그걸 한번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거는 제도가 작년에 되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처음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올라온 부분, 나머지 잔여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을 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에 관련된 것을 1차만하고, 1차 회의 끝난 다음에 그럼 2차, 3차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위임하라고 위임장을 받았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죠. 앞으로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해 주십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류 요청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해외여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새마을 운동 평창군지회에다가 베트남 캄보디아 간 부분, 초등학교 축하하는데, 이런데다 예산을, 해외여비를 지원하고 그랬데요. 적합한가요, 이게? 적합하게 지원된 건가요.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사업비 신청이 되면,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제라인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우강호 위원 :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우강호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도 지역혁신협의회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저의 의원님들 대신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날 참 우리 평창군의 행정이 아직까지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지역혁신, 지방분권이 진짜 개방적이고 투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것을 가장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첫 번째 회의 진행부터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답답한가,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흔히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이동을 하고 관에서 민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인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지역혁신인데, 그런 구축을 하려는 의지는 사실 거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 행정이 끌고자,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입맞에 맞는 사람들을 이미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 마지막 작은 시책발굴, 아젠다 발굴을 하는 부분도 이미 기본적으로 시일일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한 과제를 선정했으면, 미리 그 과제에 대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과제가 한 3개 정도로 함축을 시켜놨다고 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토의를 붙였으면 그날 얘기 나왔던 농업클러스터 같은 얘기까지 번지지도 않았는데, 많은 시간을 그런 쪽에 허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군에서 군수 결제까지 난 게 협의한게 여기까지다 라고 한 3가지를 했거든요. 개방형 마인드로 회의를 지역혁신협의회를 끌어 가려고 했으면, 처음에 그런 얘기는 미리 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좋은 의견을 내 주십사하고 의견 도출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아직까지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방식을 채택을 할 것인가, 참 답답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먼저 3가지 방향은 그날 회의자료에 명시되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할 적에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3가지 방향으로 핀트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설명은 드렸고요. 그날 농업클러스터가 나오고 다른 의원님들이 토의 과정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 생각을 한 점은 양해를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장 관계는. 여러 가지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주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좀더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면, 내 버려둔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 얘기가 아닙니다. 2005년부터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그러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요. 언제 동료위원과 한번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각 단체나 협회, 아니면 조합, 농협을 포함한 이런 조합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을 생략을 해 버리고 자기 단체가 아니면 우리 농협에서 우리 조합에서 아니면 우리 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주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오해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2005년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축협이라던가, 농협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군에서 상당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중앙부처나 국가나 군에서 받는 보조금은 얘기를 안하고 그 조합자체에서 하는 양 싶은데, 조금 전에 우의원님 제기하신 대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여서 군에서 지원해 줬거나, 국가에서 지원, 분명히 했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듯이 그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나, 도비, 국비를 주고, 그 단체나 농협, 그 조합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사실 지원해 주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러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12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창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한 600만원짜리 6.25 제54주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6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평창군 신고계도 협회에서 6.25사변 54년 안보결의대회 보조금이 또 있어요. 100만원이. 이날 동시에 행사를 따로 따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평창군 신고계도 협회가 해야 될 일이 6.25사변에 관한 안보결의대회를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나가고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위에 600만원짜리는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고요. 밑에 100만원짜리는 이게 아마 경찰서에 나간 기금 같습니다. 그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신고계도협회가 해야 할 일하고 6.25사변 54주년 안보결의대회하고는 상이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봉평 쑥버덩소리회 운영비보조금 1,000만원은 옷이나 북 사준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제 예산으로 올라오면 삭감될까봐 따로 지급된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때 당시는 쑥버덩이 결성이 안됐고요. 그때 당시는 쑥버덩이 결성이 안 되어서, 쑥버덩은 이 보조금은 1~2월 달에 되어서 나갔고요. 그 후에 쑥버덩에서 운영위원이 몇 번 군에를 방문해서 이번 효석문화제를 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외국관광객도 오고, 국내관객이 오면 볼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1,000만원이 지급이 됐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주민들 생각해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제가 심의결과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지원액하고 2004년도 지원액에 대한 차이 줄고 늘고에 관한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 전체 인원에 대한 대비한 금액의 과다, 이런 것들 계상을 일단 일차적으로 여기에도 일차조정은 사업부서에서하고 이차조정을 총괄부서하고 나머지 심의위원에다가 넘겨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 두분께서 심의위원입니다. 이분들에게 넘어오는 자료는 이미 책으로 만들어 져서 그냥 사인만하라는 식으로 넘어왔다고 제가 분명히 전해 들었고, 제가 이 심의결과를 보고, 예산 요청한 것을 나름대로 봤을때도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에는 보조금을 1억 범위내에서 했고요. 2004년도는 4억, 2005년도는 4억 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고요. 대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중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전년 수준에 맞춰서 줬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줬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보조금이나 문서를 내면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2차에 오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내는데, 보통 본 심의에 올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거의가 다 1,2차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보통 유인물을 만들어서 상정을 합니다. 어떤 좀 모순이 있긴 합니다만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문 얼마라도 운영비가 아닌 다른 사업들, 좀 제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좀 쓰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에 우호적인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신규지원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오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작은 것이지만 운영비도 약간씩 줄여가면서 다른 신규사업지원을 많이 늘렸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1,2차에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1차에서 주요부서 각 사업부서하고 총괄부서에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들께서 그것 받아가지고 이걸 진짜 줄이고 늘릴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되는데, 1차조정이나 2차 조정에서 거의 1차 조정에 한 역할, 2차 조정에 한 역할은 동등하다. 그러면 1,2차에서 조정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통과만 시키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거든요. 2005년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넉넉하게 주시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고 충분히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사회단체심의보조금 심의 끝난 이후에 민원들 몇 건씩 야기된 것은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대 농생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까지 쭉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바뀌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언제 한번 캠퍼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캠퍼스 정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확실히 말씀 드렸더니까 그렇지 않다고 부군수하고 기획실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가보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영한사전 3개, 우리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멀지는 않지만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영동대학교에 있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각 출판사 별로 발행된 영한사전 한영사전, 영영사전, 제가 다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캠퍼스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은 캠퍼스라고 명사라고 정의된 것이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서울대농생대 캠퍼스가 이쪽으로 온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다니면 잘하면 서울대농생대 정도는 우리 애들이 여기서 다닐 수 있겠구나하는 착각을 아마 우리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농생대캠퍼스 학생들이 다니는 캠퍼스가 이리로 오는 것을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지사나 국회의원, 우리군수 그 다음에 기획실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가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주머니 100원은 내 주머니 100원이지, 남의 1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서울서 다니고 있는데, 본교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서 다니는 학생들이 강원도 평창에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낭비,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혼동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캠퍼스에서 서울대 측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서울대 측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걸로 써달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처음부터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라던가, 안 그러면 무슨 시설들이 오는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캠퍼스가 이전하는 것인양 대대적으로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매스컴도 같이 거기다 춤을 추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양 떠들어 대 가지고 주민들 혼돈을 시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그렇지 않고, 서울대농생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얼마나 애매한 처사입니까? 그거? 일단 그냥 크게 벌려 놓고 보자는 식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대한 책임성 같은 것, 그 다음에 투명성 같은 것 이런 것, 확실히 책임져야죠. 투명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하더라고요. 투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eel)필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호도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군 행정이 그만큼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라기는 좀 곤란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둡다고 전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건의 겸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관령풍력발전단지주변 야생화단지조성관련 겸 관광수입 및 재정확충방안, 거기보면, 제목부터가 저는 제 생각하고는 틀린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야생화단지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수입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만 이렇게 제출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면 접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주위조치 준 것이 하나 있어요. 2001년, 2002년, 결과가 제 볼 때는 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일 꼭대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주의를 주더라도 다른 직원들한테 이러한 사례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주의주면, 다음에 나도 그러면, 주의밖에 더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받을 우려성도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문제는 행자부.
○김영해 위원 :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주의를 준 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그냥 주의로 끝나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린 것은 중징계, 경징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직급이 높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올렸는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미뤄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굳이 얘기를 하면 이의라도 제기를 해야죠. 실질상 그게 맞는거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반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이 주의로 끝나서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한테 파급효과가 효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95쪽 좀 봐 주십시오.
이 군정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자치법규집에서도 2003년도에 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시행자체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산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 또 잘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들로 해서 군정이 홍보가 되고, 군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자체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 별도로 세워가지고 할 부분이지, 이 평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제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홍보해야 될 부분은 홍보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2003년도에 여기 법규집만 제정을 해 놓고, 그걸 이행을 안하면, 옛날에 골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냥 처리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명하게 평가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되요. 홍보를 해서 어느 부분은 잘되었다. 우리 상 받은 부분만 잘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대민 친절 서비스가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느 관광사이트를 개설한 부분이 잘 되었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 33개 분야 아닙니까? 33개 분야에 올해에 한 내용이 어느어느한 부분은 잘되었고, 어느어느한 부분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내년도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걸 평가해야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왜 평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관련되어서 102페이지에 보면, 제도개선사항에 제도분야, 업무분야를 중앙부처에 올렸고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틀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자체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평가개발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잘한 것대로 홍보를 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우리가 발표를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대게 자치단체가 잘한 것만 내 놓고, 못한 것은 잘 안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틀 전에 우리 시군, 전국 다 실무자 불러서 대전에서 다시 워크샵을 하고요. 2006년도까지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이건 제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고칠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군 자체에서 하지 않고, 평가위원을 줘서 실지대로 실재대로 잘 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평가, 물론 실장님 그 얘기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이것은 진짜 우리가 깊이 실감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실감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평가가 없이, 평가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옛날식이거든요. 진짜 평가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치부 들어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잖아요?
주민들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잘 된 부분 홍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어찌 되었건, 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부터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다 사전에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말씀을 다시 제가 하면, 2003년도는 우리가 1억 세워가지고, 했고요. 금년도는 처음 제도가 생겨서 작년에 한 4억 정도 연말에 금년에 4억 세워서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100%를 한 것이 아니고, 한 3억 6,000인가 아마, 이렇게 80%지? 하여튼 그 정도해서 했고요. 추후에 5~6,000정도는 추후에 사후 발생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것으로 했고요. 금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죠. 내년도는 우리가 4억 2,000을 예산했는데,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과에서는 거의 다 취합이 됐을 겁니다. 취합이 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내년에 1월 달부터 또.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2004년도 여기 자료가 당초에 결정된 자료냐, 아니면 그 이외에, 이외에 지금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결정된 3억 6,000은 당초에 됐고요. 7~8건은 추가로 발생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4억 2,000을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 80% 정도는 다 하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거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과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각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죠. 그거죠.
○김영해 위원 :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게요. 그러면 80%는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사회단체보조금 결정하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정심의위원회.
○김영해 위원 : 심의위원회, 거기에 권한이 있는거고, 20%는 군수한테 권한이 있다. 결론은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야 하는데, 추가로 생각되는 것은 거기서 한다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이걸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3억 6,000밖에는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80%.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억 6,000을 다 세웠는데, 당초 우리 맥심은 4억 2,000입니다. 2,000인데, 추가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4억 2,000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요구는 더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했지만, 추가에 발생되는 액을 내 놓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건건이.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80%만 그때 결정을 하고, 20%는 예비자원으로 남겨둔 부분이다 이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2004년도 예산에 4억 2,000을 세워서 20%는 남겨뒀다가 군에서 이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김영해 위원 :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노성제를 하면 노성제에서 노성제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성제와 관련된 행사에 집행되는 보조금은 노성제로 나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는 거죠. 군에서 별도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집행해 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성제 예산에다가 전부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한 형식으로 집행된 것들이 지금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해동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동검도대회보조가 500만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일관성을 가져야지. 도 예산이면 도 예산, 군예산은 그 중에 10%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엉뚱하게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별도의 예산 세워야죠. 그죠? 별도의 예산을 세우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14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문화체육관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향후 처리대책에 2004년 11월 중에 관련공무원 문책조치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문제라서 문책조치를 하는지하고, 그 문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줄게요. 관련된 공무원이 7~8명이 됐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여기서 직무상 뭐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누가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향후 처리대책 처음에 보면, 정기 하자검사실시 업무 소홀한 사람,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소홀히 한사람, 그 다음에 사후관리 잘못한 사람해서 11명을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화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검사할 때는 최상길이라고 유성건설인가, 삼척분이 했는데, 그 후에 대화주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그 다음에 다시 세웠어요. 2년차 사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당초에 한 최상길이라는 사람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나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사업하고, 두 번째 사업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업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나도 아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우리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하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제일 나타났다.
○김영해 위원 : 이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요청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2005년도 예산에도 일정부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실지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실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한 문책 관계는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에요. 총체적으로 지금 대화체육관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공무원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있는 동안 대충 비기면 넘어간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우리. 그리고 내가 봉급 받는 것만큼 나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주민들 위해 봉사하고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진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논했던 거예요. 참고해서 그 부분이 다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공감합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2쪽에 보면, 평창군위원회 운영현황하고, 12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셨는데요. 우리군 위원회부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이 없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면, 정리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위원회는 예산도 좀 뒷받침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 예산지원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먼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모든 위원회는 조례나 어떤 규정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만원씩 준 곳이 있고요. 7만원씩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위원회는 이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은 안타도록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가면, 공무원도 줍니다. 그런 규정이 점차 바뀌는 건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는 1인당 7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36개가 당초에 보면, 33개인데, 36개로 3개가 더 늘어났는데,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안되는 건 통폐합하고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일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이유를 댄다라 그러면, 어떤 법규상이나, 조례상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존치하도록, 그래서 통폐합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으니 가급적이면 2005년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평창군 지방보육위원회, 이런 데는 정말 필요로 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개최수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어떤 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평창군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평창군 지방보육위원회 이런 데는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단체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풀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타 부서과에도, 여기에 우리가 예산은 그 항목에는 안 쓰지만 우리가 또 군에서 별도로 세운 것이 있고요. 풀로 세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가급적이면, 참석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방분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균형발전 틀이 생겨났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평창군집행부나, 의회가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사실 자치법규인데,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치법규집요?
○신교선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매년 했고요. 지금 2년 전에 한번 못한 게 있습니다. 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때 다시 다 했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가 분권을 부르짖고 균형특별발전법 같은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 조례를 개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서가야 되고, 또 조례정비와 통과되어서 정비하는 거야 항상 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왕이면, 다른 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법규집도 만들고 행정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현황에 보니까,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날 하신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4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월, 평창, 제천이 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여기에 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네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천서 주천을 거쳐가지고 평창을 들어오는 지방도가 있는데, 85국가가 정한 지방도입니다. 이것을 4차선을 만들려고 그런 게 동기가 되어서 일단 시장군수님끼리 서로 전화를 해서 협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제가 11월 말에 5개 시군 기획실장들이 제천시에서 모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문서가 오늘 우리 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9일날 5개 시장군수가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2월 9일날 시장군수들이 모이시는 걸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시장군수 플러스 기획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중부내륙 중심권에 대한 행정 협의회 구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142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협의사항도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늦었다는 생각조차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지금 얘기한데로 우선 평창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관건이 국지도로 되어 있는 주천~평창간 제천~평창간에 도로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된다던지 해야 중부내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 평창군을 거쳐서 동해안이나 또는 일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라던지, 지역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지방의회의 예산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거나,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겸해서 지방의정협의회에도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구성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더욱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니까, 5개 시군이지만,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이르는 3개 도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강원, 아마 광역단체장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행정협의회 종류를 보면, 자율협의회가 있고요. 법정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자율협의회는 어떤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하는 거고, 법정협의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애당초 동기는 영월, 단양, 영주 여기 3개 시도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모태가 됐고요. 지난해 얼마 전에 노대통령이 제천에 와서 행사를 했어요. 충청북도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제천시장님이 대통령에게 아마 건의를 했더니까, 그런 것은 혼자하기 힘드니까, 도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얘기를 했더니까, 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템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점 이런점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5개 시군의회도 전부 합하여 이 문제가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달성시켜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아는 범위는 사회단체든, 어떤 지역의 행사를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것은 제가 아까, 전 군이나 행정면이나 도나, 국가에 대한 행정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여러 가지 정의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그러면 사회단체냐, 지원단체냐, 굉장히 애매할 텐데, 보면, 사실상 지난번에 예산지침에서 과거에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있던 단체보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타 심지어 이렇게 보면, 아까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드라만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백령오페라단이 과연 이게 지역사회단체냐, 또는 무슨 쑥버덩소리가 그게 사회단체냐,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화창달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문화측면이라고 보면, 이것은 단독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건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른 어떤 농민단체든 농민 법인이든 아무 사람들이나 무슨 사업하겠다고 이거 공공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인데, 당신들 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근거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꼭 사업으로 우리 군정에 필요한 문화사업이든, 무슨 개발사업이든,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이상쪽으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설떡 나눠주듯이 막 나눠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심쓰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선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계상하고 심의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상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회단체 정의를 확실히 하셔서 참,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연초에 전부다 지원계획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지, 그래야 아마 집행부가 일하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을 해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아까 기획실장의 답변대로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선 문제도 사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문제들은 한번씩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쪽에서는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한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분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단체도 같은 얘기일테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문제는 의견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 이거 매년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예산회계법상 이월하는 것은 행정목표를 계획했던 행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계속사업이라 이런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돼서 이월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업들이 계획에 결함으로 인해서 늦어져 가지고, 또는 아까 보니까, 하천부지가 양내의 절차를 못 밟아서 이런 형식적인 문제, 아니면 추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런 명분상으로 해서 전부 사고이월이 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회계법상에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이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여기도 조금 주석을 달면, 이 사고이월의 경우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한해의 설계상에 주워지는 기일을 공사기일을 다 주면, 다음연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계약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심사숙고해서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물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금년은 사고이월은 없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행정추진을 하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 지역의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 예산은 은행에 자꾸 농협에 묶어 놓으면, 돈 안 풀리면 지역경제 안 돌아 가죠. 이런 문제도 적극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터 예산결산 다 한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시행하는 피스밸리사업, 또 우리 평창군이 민자유치를 하는 오대산 리조트사업 등 그러나 거기 보면, 분명 우리가 기반시설을 둬야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물론 사전협의는 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농대 바이오첨단 연구단지도 똑같은 예입니다. 앞으로 거기 우리 군비투자 많이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농대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서울대라는 네임밸리 하나만으로도 평창이 널리 홍보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또 거기 또 첨단기술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다른 곳 보다 파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구가 는다는데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아울러 또 지역인부들이 취업할 기회도 일부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군비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 말로 우리 지역이 전체가 논의할 사항이다. 특히 의회하고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그런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까지 신교선 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민원봉사과 34명의 직원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과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우식 담당입니다.
(이우식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박상문씨는 도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운수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운수담당 인사)
그 다음 위생담당 장재석.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우리과에서는 2004년도 민원처리실적 등 총 1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받아 수감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이나, 이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성껏 보안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창구공무원 3개팀, 12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서비스품질등급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 인증을 받은 원주시 지정읍 원송리 소재 한솔오크밸리에 실질적으로 친절서비스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안내 데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을, 처음 찾는 분들의 편의, 안내를 위해서 6급, 7급 공무원으로 1명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왔습니다. 효과는 처음 찾는 민원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따로 업무를 같이 보는 관계로 좀 계획했던 효과는 못 봤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가로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는 8,000여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신설 133등과 자동점멸기 교체 340등, 유지보수 1800등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 했고,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토지관리행정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12만 5,807필지로써 지가 결정고시일은 7월 1일 기준, 1월 1일 기준 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 활용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가가 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월말에 완료를 해서 총 사업량은 28만 9,243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 필름 제작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화재나 수해 각종 도난 발생시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어지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발급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실험 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산에 의한 발급서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면 작성에서는 오류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준비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업무추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사전예고 인사장을 겸한 저희들이 우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한 인구가 2000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전운행에 대한 어떤 안내와 그 다음에 경과, 기일경과, 각종 신고민원에 대한 기일경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 가지고, 1,500명에 대해서 인사장을 발송한 결과 2003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한 14.5%정도에 대해서 과태료 부담,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설치 184개소,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및 경보등설치 6개소, 신호등 및 경광등 유지보수 또 교통안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를 18개소에서 효과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한 어떤 재산 피해감소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3,6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 승강장 3개소와 간이버스 승강장 도색, 71개 동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도로 옆에 있는 승강장이 꾸며지도록 저희들이 해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생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효과가 좀 은근시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공무원들 저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업소 대표등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북부권, 남부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위생업주 1,010명 공무원 60여명해서 도합 1,070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마무리 그 위생업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들 민원행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 지적민원은 사실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사실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파악을 솔직한 얘기로 기술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공사가 감독할 수 있는 법령, 제도적인 법령이 개정됐다고 일전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측량이나, 산에서 토지로 넘어오는 등록전환측량이나 그런 것은 측량검사는 지금 평창군수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면을 열람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적공사에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열람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감독은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지도감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측량검사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거기 법쪽에서 얘기하는, 법 얘기하는 감독권이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업무를 옛날에 제도가 위탁해서 지적공사가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행이 아니라 자영업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구성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겠금하기로 해서 법제도가 취지에 맞게 고쳐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사용하는 지도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고응종 위원 :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 일전에 항상 지적민원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처리기간은 상당히 매번, 매년, 반복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3주는 기본입니다. 거기다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비나 눈이 오면, 다시 2~3주가 연기되는 그러다 보면, 한달을 소요시키는 그렇다고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보면, 그걸 부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상당히 법이 좀 모순이, 우리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가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행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법령은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질의 드리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렇게 경계분쟁에 관한 것을 내용을 보니까 한건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없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도 그게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알고, 저희들이 없다라고 왜 없다고 하느냐, 이건 실지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응종 위원 : 가시적으로 평소에 경계분쟁은 있지만,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정식으로 없다 이런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시간이 닿으면, 서류를 하나 꼭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축적이 ,6000분의 1에서, 산에서 어떤 인허가가 발생 되었을 때, 5만 평방미터 미만, 15,000평 미만에 일단에 허가가 된 토지가 있으면, 전체 면적이 1,200분의 1 지적도로 등록 전환되는 그런 법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걸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예를 들어서 15,000평 중에서 300평이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전체 1,200분의 1 토지로 등록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축적 1,200분의 1 토지번지에서 지적도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임야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부지 내에서 구거가 발생되어 있고, 하천이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일단의 토지로 한필지로 등록 전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일단은 등록 전환된 토지 내에서 지목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런게 따로 구분이 되어서 등록전환이 되면, 상당히 누가 봐도 도면을 볼 수 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천이 발생되어 있고, 구거, 도랑이죠. 도로가 있고 그런데, 그냥 토지번지로 넘어 옵니다. 그리고 암이, 낙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절벽이 있고, 45도, 50도가 넘는 경사가 있는 부분도 토지로 넘어 옵니다. 1,200분의 1로, 향후에는 나중에는 대축적으로 계속 변경되다 보면, 넘어 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면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도면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 하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리고 작년같은, 당년도죠. 2004년도에 지금 토지로 넘어온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펜션 때문에 작년,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약 20~30%는 그러니까 불모지라고 그러죠. 하천, 도로, 절벽, 이런 부분의 토지를 그냥 다 넘어오는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는 지적 정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현실에 맞는 지적정리가 되어서 1,200분의 지적도로 넘어 올 수 있는 부분, 그건 제가 법을 세밀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지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냥 등록전환 시키다 보면, 차도 그 쪽으로 불부합지를 계속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부합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목이 다르고, 위치가 자꾸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불부합지라는 것이 그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지적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별도로 요구는 안했지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렇게 토지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소유자가 원해서 강력하게 원할 때는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다 찾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애로가 있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하실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물차고지 주차현황하고 단속현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한번 실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한번 실시했습니까? 이게 왜 그러나 그러면, 어떤 큰 작은 소형차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로 문제점이 안됩니다만 대형 덤프트럭이라던가, 어떤 중장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도변에 주차를 해 놓으면 사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활해 주셔야지 경찰들이 사실 밤에 나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꺼낼 때, 구입할 당시, 차고지 증명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차고지 증명을 그때 당시에 명시한 장소에다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말이죠. 밤샘 주차를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대형사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어떤 단속은 연 지금까지 한번 했습니까, 올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한번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속으로 물론 우리가 홍보도 뭐, 각종 어떤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홍보로써의 어떤 했을 때, 그 차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구나하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 행정력 낭비고,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월 한번하든, 분기에 한번하든, 그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특히 덤프트럭 같은 것, 우리 왜 곡물수송차량있죠? 덤프차중에, 그 차량을 가지고 불법영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적재함 크기가 골재를 실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법영업하는 차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목적에 의해서 차 적재함에 어떤 크기라던가, 그 목적에 맞게금 나온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보통보면, 업자들이 골재를 한차에 얼마가 아니고, 무게당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운송비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말씀하신데 죄송합니다만 중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요.
○차재천 위원 : 중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일반 대형화물차량만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대형화물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1회에 단속한 것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50대 가량 중에서 34대가 중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 연말에 한번 더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한번씩 정례화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렇게 보면, 택시같은 것도 보면, 택시, 그러니까 일반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거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차재천 위원 :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운전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탑승하고 가던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아시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시하는 것은, 얼마 전에 부적절한 것은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차재천 위원 : 알아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민원봉사과로 몇 번 전화가 들어갔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일반 밤 늦은 시간에는 운전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몇 번의 신고전화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신고전화가 들어가도 업무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저희들이 받으면, 그날 당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류 불가처리현황을 보면요. 거의 담배소매인 지정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단 말이죠. 우리 평창군으로 볼 때는요. 어떤 이 거리라던가, 아니면 가구수라던가, 이런 것을 심의할 당시에 우리 평창군 행정에서도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건 주관을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활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주관하는데, 그러면 주관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위원들이라 하나요. 그 분들이 구성되는 제가 뭘 느끼나하면, 이걸 보면, 우리 평창군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가구수라든가, 어떤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수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입김 때문에 지금 다른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게 있습니다. 전매라는 것이 이게 전매사업, 말 그대로 독점사업인데, 그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전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원하면 안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계하고 처리과정만 알지, 거기 결정은 어떻게 되어서 부결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할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국세나 지방세,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없다라고 보면, 어디 가서 누가 사던, 관계없는데, 특히 우리 미탄지역을 보면, 한 예로 제가 들겠습니다. 보면 휴가철에요. 사람들이 심리가 담배 한갑을 살려고 도로 횡단을 차를 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거리제안을 둔다는 것은 그 지역, 어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어떤 계절영업허가는 지금 얼마정도씩 내주고 있죠. 기간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계절허가, 일정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3개월 정도로.
○차재천 위원 : 네, 한 3개월 정도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왜냐하면, 여름철 중심으로해서하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그렇다보면, 거리 제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된, 연중 데이터를 내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점에서 각 소매점에서 매일 떼는, 담배 떼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옆에 생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판매량이 어떤 감소가 오거나, 그렇다면 어떤 그런 거리제안을 두는 것이 맞는데, 혹시 우리 미탄같은 경우, 한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안된단 말이죠. 여기서 자꾸 불가처분이 되는데, 아마 아까 여기 자료보니까, 거리가 89미터가 나왔는데, 이 거리가 100미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100미터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이근 100미턴, 89미터 되는 지점에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하고 그 옆에 계절영업, 한시적인 판매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던 곳하고 따져보면, 연중 담배 판매양에는 아무 차이가 없으면서 그 부분에는 허가신청이 자꾸 반려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3개월이상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지금 담배하고 관계없이 계절영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담배요. 계절영업이 아니고, 담배는 한시적으로 내 주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아니죠. 거기저 내주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기획실에서 합니다.
○차재천 위원 : 기획실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담배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사비에 따라서 어떤 공개입찰이라던가, 수의계약내용이 안나와서 그런데, 어떤 금액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금액차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지역,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업체가 어떤 그런 시설을 하는 어떤 업체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도 업체들이 좀 어렵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금액은 얼마정도 이상이, 얼마 이상이 입찰이고,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가능한 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업체, 신호등설치, 4,500만하고 6,900만 이것은 대영하고, 미래전기, 이것은 지금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그렇습니까. 가능하다면 하여튼 우리 지역경기도 살리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리부서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입찰에 붙여서 낙찰되면 도저히 방법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그건 업소별로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을 이렇게 보면, 업소에 전기 위생점검을 연 2회로 단체자율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은 지도 점검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 시피 정기위생 점검은 평창군 요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 것처럼 교육청이라던가, 경찰서, 청소년 관계인 문화관광과, 그 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점검내용을 보면,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 변태영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난해 2003년도에는 위반내역이 102건이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던가 해서 2004년도에는 몇 건 줄었네요. 8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반내역에서 처분영업, 처리실적을 보면, 영업소 폐쇄는 없는가요? 영업소 폐쇄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취소폐쇄가 영업장 폐쇄.
○심재국 위원 : 자진해서 취소된 것 말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위반, 법률위반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안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의견에 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면, 도박행위라던가, 티켓여업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이래서 많게는 과징금 240만원에다가 많게는 3~4개월까지 정지를 당했는데, 풍기문란행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이네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물론 전국적으로도 업소가 자진 폐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경기침체도 물론 있지만, 우리 지역경기 침체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계도차원에서 불법을 막고 자영업자들이 솔선수범, 영업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위반업소들이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 단속의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각종 위생교육 때나 또 위생조합에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지적당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계도를 좀 부탁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시점검도 하고 사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것은 거의다 100% 경찰관서에 지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최초 법원에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도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글쎄요. 수시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업소에 단속요원들이 가서 불법사항이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거기서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니 영업정지 4개월씩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지금 3~4개월 영업정지 맞으면, 그 업소는 거의 회생 불가능 할 정도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계도를 해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 스스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을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보다도 한 20건 정도.
○심재국 위원 : 작년보다 한 30% 가까이 준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줄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가지 더 하는데, 5쪽에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가로등 사업을 계속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지금 현재 가로등 전체, 개수가 4,100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4,140개 정도 됩니다. 금년 사업까지 마치면, 4,450개 정도.
○심재국 위원 : 이게 전기세는 이게 총 얼마 나가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전기세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각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1동에 만원씩인가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계약하면 4,000개면 대략 나오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관리하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한등에 10,000원인데, 이건 또 시내에 있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시내 가로등은 계량기로 합니까?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평창군에 가로등을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가로등 5개년 계획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는 걸로.
○심재국 위원 :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내년까지 사업하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어느 정도 되고, 시간적으로 확대되면 피로하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불가피한 곳이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요즘 가로등이 많이 하게 되니까,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꺼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금년 이후에는 아마,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다녀보면, 농촌지역에 아니면, 가로등이 놔 있었던 곳에 도로라던가,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가로등이 폐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폐쇄하는 부분은 그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 한 등에 월 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전기세로 폐쇄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전기세는 그것은 고스란히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제가 읍장에 있을 때 보니까, 그거 폐지됐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해지를 해서 안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통보가 되어서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어떤 때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고, 아니면 바람이라던가, 노후 돼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지만, 전기세든, 1년이면 그것도 12만원인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도 예산이 8천만원 가지고, 가로등 신설이 133개고, 전멸기가 340개, 유지보수비가 1,800등인데, 이게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가로등이 고장시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되고, 몇 년 전만해도 조금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신고해 봐야 한두달 있어야 와서 고쳐주고 그랬었다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시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신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 생활불편해소라던가 또 이런 것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노후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지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감전 피해라던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그런 부분도 관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강릉 한전, 전기안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여름철 대비해서, 감전사고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져 저희들 내년에만 좀 보수를 하면, 보관을 하면, 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인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해서 고장수리 같은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정보가 가로등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 다른 사항들은 생활민원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직원이 사실 기능직 직원 한명하고 두명이 일용직입니다. 300일, 280일짜리 일용직인데, 일용직 하나하고, 기능직 한사람이서 하는데, 생활민원이라는 게 왜 가로등만 하나, 저도 의문시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 3명 가지고 일반 전기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전기하고 관련 없는 상수도라던가,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런데 통보를 해줘 가지고 그 민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대장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첩을 시키더라도. 물론 거기 있는 인원가지고 전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장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접수했다 이첩했다는 내용만 기록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새 주소부여사업 기본도 구조화 편집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새 주소사업 기본도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시내권에 저희들이 하자면 집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공촬영이라던가, 각종기법을 동원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주면, 거기서 업체에서 나와서 그것을 기본작업을 했습니다. 기초작업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와서 그랬지만, 국비 1억을 받아서 지금 6,000만원 지급했고, 다음에 내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전자장비라던가, 그런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괜히 시행을 했다가 사실상 활용이 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짜 깊이 생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처럼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중에 가보면, 결론적으로는 실용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용적일 수 있도록 진짜 깊이 심도있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참고적으로 제가 기본 구성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사업을 안하고, 총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군으로 잘 전파가, 파급이 안되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2008년까지 최소한 2010년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나오는데, 다만 군단위에서는 2015년 그때 2010년 초기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군단위에서는 홍천이 내년이면 사업한답니다.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군단위를 더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먼저 신청을 하면, 국도비도 지원이 되고, 다하고 난 다음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욕심이 나서 먼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무주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무주는. 그래서 군단위에는 사실 사업기간이 국가적인 텀으로 봐서 명년도에 우리가 빨리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이게 가로명하고, 주택번호사업이 선진국,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세계화에 인접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무주랑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화, 빨리 앞서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걸 요구를 하기 전에 서울이라던가,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제일 잘 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 오고, 그래서 기본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 편집 용역할때도 더 미진한 부분은 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이익은 있지만 나중에 한 사람한테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은 벤치마킹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김영해 위원 :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요. 50번에 레미콘 공장설립사업승인신청불허가이의신청 건이 있거든요. 불허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평면 장평리 332, 삼흥평창 레미콘. 77쪽입니다. 77쪽. 제일 밑에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것은 지금 아직 처리 안된게, 처리중, 처리기간 미도래 건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한 사유가 있나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불허가 했던게 이게 저희들 행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에 참모회의때 부의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쯤 되냐하면.
○김영해 위원 : 네, 내용압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 지역주민이라던가, 의견을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한번 내렸던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져서 다시 들어왔던 사항.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다른 부서에 일은 답변에서 생략하고요. 제가 아는 봐에 의하면, 농지전용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해 위원 : 농지전용 대상이 아닌데, 전용을 해 줬단 말이예요.
나중에 그게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사유에 해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아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아닌데, 농지전용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신청 민원인의 입장에 보면, 막대한 손실을 준 겁니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단계까지 추진하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비라 그래야 하나요. 그런 쪽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받은 건입니다.
농지부서하고 그 지역도시과하고 감사를 받아서 그 이후에 감사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 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허가, 법령이 나중에 밝혀져서 불허가 처분된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끼친 부분은 막대한데 사실상 겉으로 들어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이었다면, 알게 모르게 그 분들이 쓴 비용은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1,000만원밖에 보상을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은 막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통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분이 어떤 과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 부서니까, 부서니까 그런 업무연찬을 잘 해야 앞으로 손해를 안 끼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으로 끝나야지, 재발된다고 그러면, 한 집안 망치는 일이거든요. 실지 따지고 보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고요.
2004년 민원사무처리부를 보니까, 반려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2만건이 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반려 됐다거나, 이런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접수가 되어서 교통정리를 해서 처리결과여부, 결과만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반려민원이 왜 없는 가는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내용만 2만건이 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그것은 무슨 민원입니까?
○김영해 위원 : 이게 유기 민원이죠. 유기민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유기민원은 유기민원인데, 저희들이 다 접수되면, 각 과로 다 가는거죠. 다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해 위원 : 각 과별로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각 과별로 분류해 가지고 다 받았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것만 2만건이 넘거든요. 2만 건이 넘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2만 건이 넘는 것 중에 반려되거나, 불허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주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될 것만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그게 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기간이 걸릴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딱 신청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려를 해주면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오면, 그 다음에 그것은 아닙니다. 또 뭘 추가로 더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완료가 되어야 접수부에 달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깐, 민원인들한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는데요.
○김영해 위원 : 아 글쎄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민원 접수부에다가 달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화를 해 가지고, 민원 접수부에 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부에 달면 3일에 처리할 부분이 보름도 갈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의 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인허가 처리하는 그런 부서, 그런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그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허 처리하더라도 민원접수부에 달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어떤 것은 보완하라고 그러고, 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됐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거기 그린, 옐로카드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옐로카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난해 저희들이 8건 입구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8건을 꺼내 봤는데, 그 중에서 칭찬하는 글이 2건하고 그 불친절하다 전화민원이 왔는데, 상대방하고 말한다.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꺼내 본지가 한 1년 6개월 동안에 8건이니까, 한 두달 세달에.
○김영해 위원 : 거의 활용을 안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민원인들이 활용을 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제가 공무원들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진짜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일처럼 처리를 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뭐냐그러면, 말을 딱딱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내일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다 처리를 해 줄텐데, 그렇지 않고, 사무적이라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얘기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말이 들리는 창구가, 창구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 창구가. 그렇게 주민들의 말들이 많아질 시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실질적으로 내 일처럼, 민원인이 내 부모 형제처럼, 진짜 글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적극성, 능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소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영원한 숙제입니다. 계속.
○김영해 위원 : 맞습니다.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간단하게 보충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분할측량에 의한 우리 촉탁등기가 있거든요. 촉탁등기가 있으면, 지금 분할측량으로 의뢰된 것을 전체 촉탁등기를 다 해 줍니까? 평창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다 내주고 있습니다. 다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잘 알았고요.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전 등기시에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가 평창군으로 이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진 없는 걸로 되어 있는가 보죠? 지금 문제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규정은 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전산처리로 막바로 뜨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언제가 언제라고 그걸 아마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 규정은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 이전관계는 사실 지적계에서 대장정리를 요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만 등기필통지가 되면, 지적계로 넘어오면, 토지대장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넘은게 토지대장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했다라고 해서 토지대장을 열람이나 등본을 띠어보면, 옛날 구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재무과로 넘어 가야 되는데, 종합토지세가 2년이 넘은 것도 옛날 구소유자로, 저도 일부러, 저의 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등기통지가 넘어가면, 지적계 토지대장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대로 옛날 구대장 구소유자로 그냥 되어 있어요. 종합토지세는 여전히 구소유자로 계속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내면 압류통지가 날아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한건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이중납부된 건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이게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되니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제도적인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일전에 보건사업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사업과도 사실, 민원,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부탁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민원봉사실은 평창군의 얼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데 어떤때 찾아보면, 검찰에서 조사받는 인상을 해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웃어주고, 한번 일어서는 척이라도 해 주면서 인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저가 들어갔을 때도 제대로 인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만 다 잘하시는데, 어쩌다 꼭 10분 중에 한분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관내 민원이야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따금씩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바쁘니까 계속 앉아 일만 하시니까, 조금 더 조금만 더 친절히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응종 위원님께서 몇점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70몇점 드렸습니다만 전 지금 우리 직원들이 5시 퇴근이냐 그럴 때 인근에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답변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고맙게 좀 어여쁘게 봐 주시고요. 저희는 그 일로 인해서 80점 이상 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 민원봉사과는 군민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우리 평창군을 찾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 왔을 때는 민원봉사과가 참 포근한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언행 하나라도 좀 겸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지지, 로마식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식 과장님 경륜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처리되는 민원들이 제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실지 그대로 민생자치요 생활자치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실이 적극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지지, 늙은 말 쓸데는 없지만 집 찾고 길 찾는데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과장께서는 행정경력이 풍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도 계셨고, 군청에서도 과장, 여러 군데를 다니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만이라도 우리 민원실이 정말 포근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신망받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하여튼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라 그럴까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각 읍면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보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암면 같은 경우에 눈사람 등을 만들었다가 또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가로등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또 엉뚱한 모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물론 더 좋은 시책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결론은 앞에 가보면, 아주 난잡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난잡하게 어느 길에는 눈사람 등, 어느 길에는 넙적한 등, 또 어떤 길에는 둥그런 등, 아주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차 느낍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물론 투기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지금 각 과에서 별도로 다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줄은 아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하던, 어찌되었건, 한번 회의석상이라던가, 또 아니면 모형을 응모를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있게 앞으로 추진해 보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떤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가로등은 지금 말씀 하셨다 시피,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 생활편의측면에서 농촌가로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등이라는게, 종전에 어떤 밝게 한다는 전통적인 가로등 기능에서 벗어나서 도시 미관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군수님께서 예산안을 내 놓으시고, 전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주민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져야지, 어느 과에서 걸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등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 의견을 그때그때 듣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감독공무원 즉흥적인, 또 설계하는 공무원 즉흥적인 생각에서 가로등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개선을 할 것이냐, 광범위한 일을,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체 심의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하던지, 중요성에 대한 것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난잡합니다. 다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등 사업만 독자적으로 사업비 대 주는 것은 저희가 없다라고 봅니다. 가로등 사업만 하는 사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구조물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설계라던가, 그 도시에 맞게 하면,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군수님께서 시행하기 전, 중간, 이후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하나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가로등 부분은 가로등 부분은 그런 쪽에서 걸러지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각 과, 또 담당직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도록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지. 다른 예를 들어서 설계서가 이만한데, 설계서에서 한 내용이 가로등 모양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성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못 느끼고 즉흥적으로 이 모양이면 더 좋겠다. 이래가지고 개선을 점차 해 나가는데, 개선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해 나간 자체가 아주 난잡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다 만들어지면 더 보기 싫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있도록 교육을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누가 시킬 것이냐, 그것을 과장님이 안 시키면 다른 부서라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공무원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겪어 보니까, 말해 가지고 듣지 않아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 틀림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시스템이 인해가지고 그렇게 안되면 안하겠금 되는 그 채널이 중요한 거지. 해라해라 이렇게 깜빡 잊어먹고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등의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과장회의 때 그런 사항을 꼭 전해는 올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전해서 직원들한테 파급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읍면별로 표준모델을 몇 가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꼭 그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도시에 맞는 가로등들이 설치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는 농촌가로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들어오면 그 사항을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 드려 주십시오.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김영해 위원 : 아마 한번에 다 모든 것이 교육이 되고,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얘기하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번 기회에 3개 과 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몇 대나 되죠? 대략? 15대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15대.
○이만재 위원 : 먼저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에 광고를 제천 무슨 가구를 해 가지고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구를 광고를 하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정말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어떤 동계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어느 가구를 광고를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외에 외지에 어떤 가구를 여러 가지 시내버스나 운수업이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어떤 광고나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해서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이나, 아니면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제천 가구공단에서 시내버스를 봤는데, 이게 공영광고가 아니고 사기업에서 어떤,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돈을 주고 광고료를 받고 하는건데, 만약에 광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외지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광고가 둘이 왔다면, 행정지도를 우리 광고를 써라. 가능한데요.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정 어렵다면, 우리의 어떤 축산농산물도 광고를 하면, 약간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축협이나 여러 관계되는 단체에서 조금 어떤 협조를 얻으면, 광고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저희들도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의 100% 지원은 안되지만, 군에서도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광고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해야 될 행사나 이런 것을 좀 광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함경호입니다.
(함경호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서무담당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박재명입니다.
(박재명 정보통신담당 인사)
9쪽이 되겠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평창을 위한 홍보기간을 조성을 역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모든 업무와 행사의 중심에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 핵심전략을 강조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넥스트 평창에 대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2004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능전환팀을 국제스포츠 지원팀으로 상설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4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평창확정시에는 조직을 확대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및 디자인 전문 계약직도 배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에 13,000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7월 오픈한 이래 3,500만 히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각종 행사시에 2014 동계올림픽유치기원 문안개시 및 군민의 결의를 모아가고 있으며, 직원 사이버 외국어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주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외부 인구유입요인 없이 행정기관만의 시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연말, 연초 집중기간 설정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소 있고, 실적위주추진으로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말에 46,375명인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945명이 감소된, 45,4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정책 집중으로 자연스런 인구유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전,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오대산 종합개발사업, 피스밸리, 제2농공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을 유치를 해서 인구의 유입의 효과를 거둘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역유치팀도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관형성계획, 농어촌숙박시설 제도개선, 자연휴식년제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서 인구 유입에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전입자 차량번호판 교체비 일부지원, 독감무료예방접종, 쓰레기봉투 등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면밀이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 육성입니다. 셀프형의 철저한 주민편의 행정조직관리입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평가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직원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진흥형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율혁신연구모임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팀 8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조직진단을 완료해서 2005년도 2월경에 조직진단 개편시안과 함께 주민편의 조직으로 통폐합해서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경쟁력향상 직원 연수도 금년도에 181명을 실시를 했고, 다면평가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청취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주민과의 분야별 대화 확대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토론회, 반상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집된 동향이나 여론, 건의사항 등은 적극적인 해결자세로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건의사항은 1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이장 연합회, 군번영회,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회의시 관련공무원이 임석을 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92개 단체 3,70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원봉사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7개 단체에서 378명이 참가를 해서 23동을 추진했고, 자원봉사 릴레이 추진도 19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장담아주기, 자연정화활동, 연탄지원, 청소, 빨래 등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여건 조성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에 1,220명,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33명, 자원봉사 다짐대회, 자원봉사센터 방송시설 등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다짐대회시 자원봉사단체 봉사대상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1개 단체에 440만원의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지원입니다. 면온초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급식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2003년도 이월사업인 횡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2억 5,000만원을 드려서 총 13억 7,6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평창군과 이장간 행정네트워크 구축에 4,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지원은 금년도에 최초로 대학생 72명을 추가해서 8,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도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는 방림면 계촌5리 이장 심의완씨가 274만원, 그 다음에 하진부8리 2반장 이승기씨가 2,000만원에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증 발급 및 관내 유료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이장증을 발급을 해 가지고, 관내 무료이용시설 5개소, 50% 감면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연합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이장연합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간의 간담회, 그 다음에 업무수첩 제작지원 및 시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에 대한 고향 알리기 추진입니다. 평창군민회가 9개 단체에 3,12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은행은 21개 분야에 6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재인천군민회에서 200만원, 재성남군민회에서 50만원을 기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에 출향단체가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소식지 관광안내책자 등 총 2회에 걸쳐서 한 10,596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본청 2층 소회의실, 1층 당직실 등을 보수를 해서 근무환경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유리 안전필름을 부착을 해서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하도록 보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 등 10개를 설치를 해서 근태관리시스템을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3팀 15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퇴직공무원 5명에 대해서 호주,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민방위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1,619명을 실시를 했고, 예비군 육성지원은 방독면 구입 외 25개 사업 외 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읍면별 1개소씩 8개소에 8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분기별 수질검사, 정수시설설치 등 시설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계촌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자상거래에 한 2,185만 4천원을 했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으로 감자케기 체험, 김치담그기 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구 연수2동과 9월 10일 날 자매결연을 확정을 했고, 앞으로는 연수2동과 상호 축제라던가, 지역의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동분교폐교를 이용한 농촌체험을 계획 중에 있고, 농산물별 정보화마을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정보화마을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매결연마을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하는 계방산 정보화마을 조성은 속사1리, 속사2리, 노동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가구별 PC보급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는 구축이 완료되었고, PC보급은 109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정보센터 구축 및 주민정보화 교육은 금년 12월말 완료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방산 정보화마을은 생태체험, 농박, 민박, 펜션 등으로 복합형 체험마을로 육성을 하고 먹거리촌과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자연생태 테마코스로 차별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운동입니다. 군청소유 불용 펜티엄∥급 64대는 강원체신청에 무상양여를 한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 마을회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이월사업인데, 당초계획은 온라인 민숙박 예약 시스템인데, 이것은 앞으로 농촌체험정보라던가, 멀티미디어 관광정보시스템과 함께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인데, 이것은 전자결재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당히 보안속도도 빠르고 속도도 상당히 강화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체신청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에 통신설비 외 3종 46개 항목을 사용 전에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4건을 접수해서 70건을 처리하고 기간 미도래 하는 것이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질의 준비동안에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금 학교 급식지원 급식시설의 지원을 하셨는데, 앞으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면온초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에 지원해 주셨고, 대관령 종합고등학교 급식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고, 횡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급식시설지원은 첫째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첫째 전제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지원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시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부분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입안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계획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군 재정실정을 감안을 해서 아주 불가피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 금액이 일괄 다 같지 않아요. 보면 2,000만원도 되고, 2,500도 되고 되는데, 금액 차이는 어떻게 그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으로 상한선을 맥심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에 30%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그게 상한선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면온 초등학교하고 대관령 종합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해당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분석을 전부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말 불효불급하고 당장 학생들이 급식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특별히 6,000만원 순수군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던가, 개수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은 2억 5,000만원, 그 다음 비율은 30% 미만, 다만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시설부터 지원해서 검토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가지고, 지역에 주민과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지원해 주는 그렇게 개혁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 국비가 지원계획이 없으면 어렵습니까? 계획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14쪽에 행정정보화마을 지역정보화 촉진해서 계촌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정보화 마을용 저온저장고 신축이 있는데, 이게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계촌정보화마을은 정보화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고, 사용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연결되고 고리를 맞춰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오프라인상에서는 전부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문제는 온라인상에 주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포자용기라던가, 그 다음에 유통된, 판매물품을 어떻게 보관을 했다가 팔 수 있느냐, 그런 기반시설이 없어요.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조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이만재 위원 : 얼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보조가 2,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2,500만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부담이 2,500만원. 이것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채소라던가, 양상추, 피망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택배로 이렇게 온라인상에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찰옥수수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찰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 종류는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판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고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축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걸 동네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정보화 마을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39쪽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국내 벤치마킹 영향이라던가, 또 근무환경개선이라던가,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의 현재 공무원 정원이 54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543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543명인데, 지금 현원은 540명?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3명이 결원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3명이 결원인데, 얼마 전에 우리 평창군 공채에 몇 명을 공채로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33명을 요구했는데요.
○심재국 위원 : 이번에 33명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3명을 요구했는데, 전기직렬하고 통신직렬 2명은 필기시험에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재국 위원 : 두명이 없어. 31명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1명이 일단을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현재 결원을 3명인데, 33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은 되게 1년에 한번 정도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정정원, 표준정원 플러스 보정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수급 요인을 보면,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5급 부서장이 책임자로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기구로 요청을 하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 플러스 한 16명에서 18명 사이가 소요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상하수도 사업소에만 16명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추가로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계가 동계올림픽 관계가 확정이 되면, 별도의 한시기구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8명 정도가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원 한 14명을 빼면, 14명 정도가 또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현재 결원 1명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에 7월 달부터 검토했던 팀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한 33명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퇴직 예정자가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33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원을 뽑는 것 같아서 결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여간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전체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에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제가 관련 자료가 없는데,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고요. 85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심재국 위원 : 86명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 할때 자료를 뽑아봐서 대략 짐작이 가는데, 8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하고, 영월군, 정선군의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에 비교했을 때,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지난해에 표준정원제 시행하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선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심재국 위원 : 왜 그러냐면 우리 평창군이 의료원을 행자부의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에 있는 정원을 의료원에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정원을 우리 평창군 공무원 정원으로 모두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이 숫자가 타시군보다 상당히 작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행자부에 과장님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좀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평창군 읍면별로 보면, 읍면에도 보면, 평창읍만 지금 40여명이고, 대화면이 한 28명, 진부면이 36명, 그 외에 지금 읍면을 보면, 봉평이 19명이고, 다 13명, 14명, 이런 수준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실과에서 읍면에 근무 안하시던 분들은 또 잘 모른다. 읍면에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 읍면에 근무를 해 본 분들은 애로사항을 느낀다. 지역에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수해피해라던가, 산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재해라던가 이럴 때, 공무원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읍면사무소에 가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도 상당히 모자란다. 미화원을 지금 정원 외에 인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정원 외 상근인원을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원 외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두명씩 충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31명 충원 됐다 그랬죠? 이번에 뽑았다고 그랬죠? 31명을 언제 임용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최종합격자, 금년도 12월 27일날 발표가. 최종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원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걸쳐서 내년도에 임용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도에 임용을 해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읍면이라던가, 실과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는 지금 충원될 인원이 별로 없겠네요. 여기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우선 읍면은 정원대로 결원을 안두고 다 충원을 일단하죠. 다 하는데, 이제.
○심재국 위원 : 읍면에는 지금 충원을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원으로 따졌을 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원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3명만 읍면에 나가면 정원이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명입니다. 4명. 미탄, 봉평, 용평, 3명입니다. 한명씩 결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미화원은 어디어디가 모자란다고 과장님 판단할 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미화원 문제는 저희들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요제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심재국 위원 : 검토해 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검토해 본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 때문에 대화를 한명 줄이고, 봉평을 한명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력판단을 하면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력문제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소요제기는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채워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지금 저희들이 한명씩이 배치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수급문제는 중앙정부가 통계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한명 더 준 것을 활용을 시켜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심재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선에 산불이라던가, 수해가 나면, 현지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우린 수긍 못하겠다. 속된 말로 그러면 관계자를 징계를 주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버티고 있습니만 읍면에 주는 인원을 제한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 융자와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어주면 그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인력이 딸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별로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통폐합을 하고 시스템을 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든 부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수요부서에서 보면,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직원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부처에다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시에 동사무소하고 읍면하고는 전혀 틀리다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총액 임금제로 갈 때는 그런 규제가 다 해제 될 테니까, 그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나,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정보입니다.
○심재국 위원 :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라던가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사무소에 나오기 전에 군에서 근무할 때는 읍면사무소 10여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기능전환팀에는 지금 몇 명이죠. 두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능전환팀에는 과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18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지금 현재 꼭 18명이라고 못은 박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사전에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심재국 위원 : 18명인데, 지금 4명이 있으면, 한 14명이 더 들어가면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 실패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14명은 다른 곳에 충원이 되어도 되겠네요.
동계올림픽 유치는 꼭 되어야 될 것이고, 동계올림픽이 되어도 18명이면 충분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 정도면, 일단은 준비기간 동안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우리 평창군정발전이라던가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용 PC를 펜티엄급으로 보급하는 것도 다 좋지만, 공무원 수가 모자라고 또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그 애로사항은 오히려 공무원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된다. 물론 PC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공무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일하고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지금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평면사무소에는 지난해에는 펜션, 민박허가 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허가담당직원은 밤에 12시 1시까지 해도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자면, 공무원들 정원이 어느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료원을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도 상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 이런 어려움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해서 단 한명이라도 충원 받아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잘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 볼 것도 없이 그 직원식당관계는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부하고도 좀 미팅을 하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왜 설치해 주지 안해주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은 사실 직원들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안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실을 내년도에 민원실 2층에 증축을 하면, 잔여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체력단련이라던가, 이런 것도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설치를 하면서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 보는데, 일방적으로 식당을 하는 것이 좋느냐, 안하는게 좋느냐, 이렇게 물으면, 분석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한번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세요. 일단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9족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10구좌, 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10구좌를 2억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계약금은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 없어서 해약을 하게 되면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콘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체인망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콘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던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휴가철이라던가, 이럴 때 같이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운용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비수기는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 때 이게 우리가 일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일년에 비수기는 며칠이고, 성수기 때는 몇%로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된다면 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기때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일수를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약간의 저희들이 보존만 하면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성수기죠.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한창인데, 며칠을 주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계약할 때,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전국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성수기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데는 효과가 높다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 운영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시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이왕에 할 거면, 고급 콘도 제대로 선호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왕에 할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비수기에도 한번이라도 가보고 싶어 하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저 명목만 가지고 있는 콘도 이런 것들은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도 선호를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왕에 하는 거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장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시설 좋은 것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 복지회관 관리인력이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미탄, 방림, 용평, 봉평 이런 쪽에는 관리 인력이 있는데,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층에 예식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복지회관으로 사용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이 배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더라도 똑 같이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읍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옛날에 청사를 관리하던, 기능직들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보일러 관리까지도 전부 직원들이 동절기 추울 때 나와서 직접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심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 읍면에 근무환경이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인력 배치관계를 통계를 다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봉평같이 작년도에 펜션이 많이 폭주할 때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파견을 내 보내고, 군 직원을 파견 내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원문제, 신규자들 충원문제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때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형평성 문제도 따르고 기계시설도 거기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정도로 이런 시설이고 이런데, 어찌 되었건, 청사 이층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 인력이 배치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 환경복지과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또는 배낭여행을 갔다가 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문제 또는 업무연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해외 연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금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을 시스템을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도나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시군에 이 연수계획에 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한 80%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어디 관광 시설을 간다. 그러면 관광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희망을 해 가지고,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강원도에 있는 직원하고 이렇게 한 25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여행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도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군의 직원들을 분야별로 착출해 가는 것은 효과가 없다. 왜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강원도의 입맛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볼 것, 이런 것을 취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평창군에 관광파트가 예를 들어서 간다면, 관광파트에 갈 수 있는 관련되는 부서, 농촌관광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광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별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서 팀별로 가서 보고 충분히 보고 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금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도나 중앙계획에 따라서 직원들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효과는 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 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자율혁신연구모임이라고 그래서 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평상시에 지식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어떤 것을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으냐, 계획도 그 사람들이 세우고, 기간도 그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다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여건과 개발할 부분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해외 연수를 하는데 공무원 사기양양과 전문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 가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조금 더 폭을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배낭여행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낭여행이다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해서 갔다가 옵니다. 그보다는 테마가 있는 배낭여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혁신팀이나 또는 그 외에 조직이 좀 있습니다. 그 조직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배낭여행도 일년에 한두팀 정도는 보내고, 연수도 해외연수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 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해서 무슨무슨 파트에 해외에 갈 수 있는데, 왜 평창군은 안 보내줬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이해와 공감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왕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면, 사기부분도 사기부분이지만, 지식부분을 좀 선택 쪽을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높이고, 넓혀 가지고, 공감을 얻은 다음에 시행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얼마 가겠다.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니들 보내는 것은 안 보내겠다. 하는 것이 한 80% 이상 반대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혁신이다, 지방분권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진행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또는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잘되어 있는 선진국에 가서 그 생활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배우고 느끼고 해서 우리 행정에 우리 생활에 접목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배낭여행이든, 해외연수든 가능하면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 어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자매결연 맺은 외부의 장기 교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아직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 또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분야에서 떠나시고 계신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이 분들이 가서 한 6박 7일, 8박 9일 보고 와서는 안되겠다. 만일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파종에서부터 재배, 그 다음에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씩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연수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장기체류를 해서 그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또 배낭연수를 통해서 그 분들의 생활상, 행정상을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평창군 지방자치에 접목을 시킨다면 대단한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분야는 사실상 행정의 한 단편적인 문제이겠지만 계속 한번쯤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잠깐 교환근무방식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일단은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다 그러면, 농업분야 중에도 더 세부적으로 화훼분야다 그럼 네덜란드다 상당히 기술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2014 동계올림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어권, 캐나다나 이런 영어권의 교환근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조건에 협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협약이 안되면, 교환근무를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교환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면, 일년에 한 1억 2,000정도 소요됩니다. 캐나다 정도에 근무를 하면, 그래서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언어문제, 언어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함께 업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향은 못 잡았습니다. 하여간 금액을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희들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내놓고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고 농협, 축협, 전부다 합동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유통관계를 쓰고 계신데, 맨 처음에 사실상 저희들도 거의 반신반의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활동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런 문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불균형 문제, 이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서 이것은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것은 지금 다른 읍면들이 자꾸 다변화 되고, 발전하는 과저에서 불균형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환경복지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는 자치과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대로 라면 기준정원이 80명인데, 91명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1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오바되어 있죠. 그런데 11명이 어떻게 다 배치가 되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8개 읍면 생각하면, 1개 읍면에다가 10명씩 갔다가 놓으면 80명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에 이제 우선 도로 수로원이 또 있고.
○신교선 위원 : 수로원까지 포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300일짜리가 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인원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또 다 풀어놔 버리면, 300일자리 필요하면 다 써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은 긴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행자부가 너무 강압을 쓰는 거죠. 과거에 관료정치시대에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니네는 이 사람 쓰지말어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현실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걸리니까, 환경미화원 문제를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전체 일용직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그건 근거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 대화면이면 대화면 봉평면이면 봉평면에서 쓰레기 처리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대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불균형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하나씩 조치를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결원이 생길 때는 임용을 못하더라도 읍면간 처리량에 따른 인력배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보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상 11월 말인가, 10월말 현지를 보면, 약 900여명 이상이 줄었지요. 그래 우리가 늘리기 정책이 아니라 감소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제안을 했던 펜션이라든지 어떤 것을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할 때, 꼭 이 지역의 주소를 쓰도록 해라 하는 문제들까지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가 주는 것은 우리 세수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대책에서는 현재있는 우리 상주인구 중에서라도 특별 대책을 세워서 포상을 한다던지, 출산하는 분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충 인구대책 그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좀 미온적인 지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층은 16%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는 과정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게 과거에 불란서가 인구가 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듯이 우리 한국에 산업이라든지, 경제를 주도하자면 인구늘리기가 불가학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 대책은 좀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가 혼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또는 평창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36쪽에 보면, 계방산 정보화 마을에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어디가 부실 되가지고 재시공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업체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기초공사를 딱 오늘 했으면 내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버린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철근배열을 해서 결속을 해서 올린 다음에 돌아가는 부분을 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를 기초를 파고 보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되게 보면, 그렇게 쳐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조가 불필요해서 벽돌조라던가, 또는 슬라브조를 했을 때, 기초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보고, 전부다 재 시공 명령을 내리고 다 철거를 다했습니다. 철거를 다하고 지금 설계대로 해서 기초를 다 쳐놓고, 지금 철근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배열도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 한 다음에 콘크리트 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골라 가지고 현장 소장하고 사장을 불러서 다져봤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초 ABC도 모르고 이렇게 기초를 하느냐, 그랬더니까 사장은 현지에 못가 봤고, 현장소장은 저희들이 바빠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래서 이것은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전면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심재국 위원 : 현장 소장도 그렇고, 사장도 그러고 바빠서 못가 보고 사업은 하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기초, 버림 콘크리트를 안치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시공을 시켰는데, 11월 24일날 전면 재시공 명령을 내렸는데, 공사기간은 12월 31일인데, 31일까지 이거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12월 2일인데, 한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완공할 수 있겠는가, 이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처음부터 시공을 했으면, 담당과라던가, 지역주민들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지금 상당히 자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정보화 마을 어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계방산 정보화 마을이 주민들의 의지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교육,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젊은 층들은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의욕도 강하고 상당히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도 갖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농민들이라던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여유를 갖고 참여를 해 주느냐, 또 그 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잘 접목이 된다면, 오히려 여건은 방림 계촌보다 날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도 주변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촌 정보화 마을을 하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되는데 그런 여건은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계촌보다 사실 낫다. 접근성도 좀 낫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농민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젊은 사람들이 지식층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지식층도 있어야 되고, 그 반면에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좀 어둡고, 잘 모르는 분들이 정보화 마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전자 상거래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키고, 그런 어떤 제도인데, 잘하는 분들은 잘 동참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지라던가, 또 저소득층, 노인층, 농민들 이런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동참의지를 어떻게 하던지, 잘 이끌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담당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잘 만들어서 주민들을 좀 이해도 시키고 아마 상당히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인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0여 가구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09가구 입니다.
○심재국 위원 : 109가구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담당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하던지 이끌어 가지고, 전 회원들이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해서 농산물 판매라던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또 그쪽에서는 임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전자상거래로 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게 정보화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른 부서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계촌정보화 마을을 육성을 하면서 상당한 경험과 교훈, 또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여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충질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별 결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부족한 직이 어떤 직이 읍면에 있습니까? 대략.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읍면 결원은 행정 또는 농업이 결원입니다. 대개 행정으로 충원이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행정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이고, 농업직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1명이고, 지금 복지사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사, 지금 평창읍이 복지사가 1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한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1명이죠. 지금 부서별에서 충원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부서별로 충원 요청이 아니라, 환경복지과에서 복지산정 기준에 의하면 평창하고 진부는 2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창은 1명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조정을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충원이 어렵고요. 조정을 하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행정이나 농업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복지도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손가족, 장애인,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몰라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문의를 지역에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고 또 그게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러게 몰라서 어떤 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직보다도 복지사는 꼭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해도 제도를 몰라 가지고 혜택 받을 제도를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집보다도 복지사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요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민들 노인복지 모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 충원만큼은 좀 하루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능전환팀장 김근수(기능전환팀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철환 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동계올림픽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신청은 내년 5월까지 KOC에서 IOC에 하게 되어있고, 2006년 8월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2007년 7월에 최종개최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후보지문제는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한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 때보다도 4개가 많은 나라가 신청을 하고 있어,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기관구축입니다. 먼저 국제대회 행사 및 유치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동계올림픽 개최능력을 국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제대회는 금년까지 2006 알파인 스키월드컵,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 2009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했고, 앞으로도 2007 크로스컨트리 월드컵대회 등 4개 대회를 더 유치하여 국제적인 동계스포츠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주요행사로써는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 준비를 위한 2005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데, 37개국 1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지시설을 점검하고 2007 평창인터스키총회 준비계획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지를 투어 할 계획입니다. 또한 IBU 집행위원회가 6월 중에 10개국에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5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겨울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겨울을 경험하게 하고 스키를 가르켜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2월 중에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약 20개국의 100여명의 청소년을 초청을 해서 스키강습, 문화체험,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과 만남의 장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끝나는 날은 평창 드림챌린저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다음 장 마지막장으로 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분위기 조성 및 홍보계획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의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에게 연말 서한도 발송하고 각급기관,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내외 동계스포츠 관계자를 초청해서 대화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홍보계획으로는 스키시즌에 중점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물도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행사, 대회, 이벤트를 활용해서 집중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에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능전환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4쪽에 2014년 유치전략을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KOC에서하고 그 다음에 IOC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지금 설명하신대로, 팀장님 설명하신대로 보면, 지금 먼저 2014년보다도 각축전이 더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지난해에는 지금 벌써 신청한 도시도 12개 도시로 지난해 보다 지금 4개 도시가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해야 할 우리 평창과 무주가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는 알파인 스키대회, 아시아 주니어 스키대회, 장애인 월드컵, 평창인터스키, 바이애슬론, 월드컵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것도 무주가 유치하기 전에 우리 평창에서 먼저 유치했다는 것도 우리 평창에 앞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 일환이라고 전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지금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는 아직까지 분위기라던가, 홍보에는 아직까지 전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 때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실패를 한 이후에 각종 홍보물도 직접적인 표현을 안쓰고 저희들이 전북과 동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도 스포츠위원회나 저희 군에서도 소모적인 국내후보지 선정 문제로 소모성인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나 시책에 주력을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홍보활동 분야에는 좀 다소 저희들이 지양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후보지 문제가 어쨌든 금년 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되면,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우리가 무주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우리 평창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그 때는 물론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홍보를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지만 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 평창군 기관단체장들이라던가, 평창군민들의 분위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평창군민들 자체도 아직까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어떤 홍보라던가, 이런 분위기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라던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 국내후보지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평창군민 자체는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홍보에 어떤 분위기 또 마음가짐이라던가, 서로 이렇게 협심하는 그런 마음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는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사회단체 무슨 번영회라던가, 회의 때라도 이런 어떤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노성제때 대표적인 예로 보셨다 할 수 있지만, 저희 군민들이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 못했던 것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그 다음 국내 후보지 문제 때문에 홍보보다는 내실 위주의 시책이나 사업을 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 이런 데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는 분위기가 어떤 사회단체든지 조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우리 노성제라든가, 이런 읍면행사 때는 플랜카드도 걸고 하지만 주민들에 어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때 보다는 많이 마음가짐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떤 지역의 우리 단체라던가, 무슨 행사 때라도 우리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기능전환팀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좀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나중에 우리가 평창에 유치가 됐을 때, 한 마음으로 전세계 IOC 유치가 됐을 때 우리가 세계 유치를 또다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탁구대회 유치할 때, 연수원을 유치를 해 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금 탁구협회에 저희들이 지난 코리아 오픈 탁구선수권 대회를 한 이후에 그 전부터 연습장 문제는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고, 그때 탁구협회장 전영석회장이 저희 군을 회장하고 총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 대회 끝나고 내용을 좀 알아 봤더니까, 탁구협회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마사회하고, 전 탁구협회회장이 마사회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 마사회하고 예산 문제를 협의를 해서 구체화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 미정이네요. 그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이 각종 국제대회 관계로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아마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각종 총회도 있고, 점검도 있고, 그런데 늘상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 그러면, 꼭 임박해 가지고 무슨 준비를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사항이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뭔 얘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암 진입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조형물,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임박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조잡스럽고, 쓸모가 없이 그냥 한때만, 그 당시에만 어떻게 좀 비켜가는 이러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시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홍보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홍보물이 조잡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리 계획된 대회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 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라던가,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단순하게 홍보만 아니라, 우리 군의 문화도 체험을 하고 우리 관광지도 투어를 하고 이런 계획을 본연의 회의나 이런 대회 관계없이 전체적인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에만 해도 바이애슬론 총회가 있잖아요. 그죠?
총회가 있고, 인터스키대회 점검이 또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홍보라던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에 정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신설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대회에 임박해서 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어도 그냥 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사례가 다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사전에 준비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기능전환팀에서 주관하셨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예.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능전환팀에서 논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논해야 될 문제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성적이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생활체육대회만 거기서 했고, 도민체전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기능전환팀이 지금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 업무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행정기능을 전환하는 일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건 기능전환업무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읍면업무이관하고 인력조정,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 두가지로 나누는데, 인력조정하고 업무이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문제는 조례를 상정을 했지만 전부다 부결을 해 버려서 안되어 있고, 그럼 사실 기능전환팀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올림픽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나 평창군이 어떤 목적을 어떻게 지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도 전라도 무주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능전환팀이 해야 할 사항은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올림픽추진팀이라든지,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강경한 전략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죠. 기능전환팀 왜 이렇게 존치해 놉니까, 기능전환, 아무런 유명무실해 질 사항들을 아직도 기능전환팀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왕 올림픽 업무가 주된 업무라면, 이제는 올림픽 추진팀, 아니면, 지원팀 해서 명칭부터 바꿔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것은 압니다. 대단히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2007년 인터스키대회, 그 다음에 2009년 바이애슬론대회, 모든 것은 우리가 2014년을 향한 하나의 사전포석이라고 보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도나 평창군이 또는 언론조차도 2014년에 대한 것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쪽의 KOC에서 결정이, 통보가 오면, 여러 가지로 행사가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집행될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준비를 해 놓고, 일단 저쪽에서 불이 붙으면, 확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줘서 기필코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하십시다. 올림픽 문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JC 전국대회를 위해서 평창군에서 예산을 2억 2,3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능전환팀에서도 한국JC회원대회 예산을 3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어서 여기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행사비로.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건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유치를 염원하는 홍보물을 도암면 시가지하고 행사장 주위에 게첨 해 둔 겁니다. 행사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군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 홍보문안이라던가 이런 것을.
○신교선 위원 : 비고에 보니까 용도가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행사비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내역을 그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우리 전국JC대회도 이게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JC가 사회봉사활동 단체로써는 전국의 젊은 단체가 많은 홍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1개 전국대회라 하더라도 2억 2,300씩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중이 높은 대회다 해서 또 2014년도 중요한 문제다 이 기회에 홍보를 하자 해서 지원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또 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 행사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마 검토를 해서해야 합니다. 군비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일괄지원이 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이건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홍보물을 맞춰가지고 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표시할수 밖에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기능전환팀은 모든 업무 성격상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름은 지금 저희들이 기능전환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할일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할 일인데, 기능전환팀을 국제스포츠팀으로 다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기능전환팀을 다 없애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제스포츠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교선 위원 : 글쎄 명칭이야 국제스포츠지원팀이든, 올림픽 팀이든 이건 이제 바꿔야 됩니다. 기능전환팀이라는 게 우리 행자부, 지금 전혀 무관한 명칭을 부여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재 우리 팀장께서 이런 문제들도 거론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을 하니까, 이건 한번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실사를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실사를 하는 과정에 좋은 정보 들은 얘기가 혹시 있는지, 또 실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12월에.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실사내용 중에 어떤 좋은, 좋은 내용이라 해봐야, 저희들은 그 쪽이 안되고 우리 평창이 결정이 되는 것을, 그 내용이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정보를 들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공식적으로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라던가,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 또 전북에 현재행태 이런 것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 것이 있는데, 당초에 전라북도 무주는 강원도지사하고,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하고 동의서를 써 줄때, 동의서부분에 명기된 게 시설부분만 FIS에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분이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KOC 소위원회를 할 때, 전라북도 하재룡 사무총장이 와 가지고, 환경부분도 같이 받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갔어요. 회의, 여기다가. 그래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 날짜로. 며칠전 일인데, 직위해제가 되고, 윤철이나는 분이 사무총장이 다시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분야하고 기구분야를 국제스키연맹에 현지 실사를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적설량이라던가, 온도 이런 것을 자료를 뽑아서 보내 달라고 KOC에 와 가지고 자료를 보내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시설부분이나, 환경부분, 기후부분을 보면, 이 무주는 사실상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IOC조건을 보면, 온도가 동절기에 5℃이하, 이래야 되는데, 무주는 1.5℃고 적설량이 50㎝이상이어야 되는데, 무주는 6.9㎝고, 이러한 기후조건도 안되고, 또 시설부분에서는 스키장이 4개내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나 하면, 각 국의 선수들이 와 가지고 며칠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기장은 따로 있더라도 그런데 거기 무주리조트 딱 하나뿐이거든요. 그럼 이 4개내지 5개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냐, 이게 기준미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후 부분에서 5월 달에 프레야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무주는 눈이 녹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올림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기후 환경 시설 부분에서도 이번 실사받는 부분에서 충족을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주군수 김세운 군수하고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하고 지금 12월 달에 내부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무주군수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새전북, 전북일보인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전라북도가 무주군에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재룡 사무총장이 환경부분에 사인한 부분, 이것은 전라북도가 자살골을 먹은 꼴이다. 그 다음에 FIS에 어떻게 하든 실사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전북에는 실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김세운 군수가 강연옥지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저희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사인문제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FIS에다가 다시 실사를 3차를 연기해 달라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FIS에서 강력하게 나와 가지고, 실사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 FIS 마음대로 하던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럼 실사를 받겠다. 이래 가지고, 속된 얘기로 FIS에 밉보이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5일까지 FIS에서 KOC에 실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KOC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드림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 14일간 이게 한사람에 며칠씩 스키를 가르쳐줍니까? 이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14일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28개 나라에 1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 내년도죠. 이게 전체 인원이 108명이 와가지고, 14일간 스키를 타게 되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14일간의 예산이나 많은 부분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족을 시키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예산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관내 청소년들과 만남의 장 할 때 경비하고 평창 드림챌린저대회 이건 얘네들이 스키를 14일간 배우고, 배운 실력을 가지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해서 한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면,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스포츠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 군에서는 2,000만원, 그러면 5억 8,000만원을 강원도에서 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강원도 어디서 어떻게 냅니까? 이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강원도는 강원도 예산으로 내는데, 스포츠 위원이라고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결정이 언제 됐는데, 예산이 갑자기 도에서 5억 8,000이 됩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올해 2월 달에도 했습니다. 대회를. 매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 하는데. 그러면 당초 승인 받은 겁니까? 도에서.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죠.
○이만재 위원 : 5억 8,000.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6억을, 총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드림챌린저 대회하고 청소년과의 만남은 중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에서 다시 또 삽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만재 위원 : 스케이트는 이거 어디서 합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스케이트는 강릉. 빙상경기는.
○이만재 위원 : 강릉에서 하고 스키는 여기서하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스키하고 스케이트 같이 두가지 다합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신청을 받습니다. 스케이트 탈 청소년하고 스키 탈 청소년인데, 한 10%는 스케이트를 타고, 나머지 90%는 스키를 탑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2월 2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