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복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방림~영월간 국도확포장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평창읍에서 있어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생활환경담당 인사)
매립장운영팀장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매립장운영팀장 인사)
사회복지담당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사회복지담당 인사)
여성복지팀장은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에 참석차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위생환경사업소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환경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미탄면 도마치골에 2004년 6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 16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10월 30일날 춘천지방법원의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 3월 재착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민박등 22개소를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점검 및 사업추진입니다. 하천수질 오염원 관리로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및 토사유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실적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 하는데 지도점검을 814개소를 실시하였고 행정조치를 75건을 내린 바 있고 토사유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114개소를 지도점검 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우선 도암지구에 실시를 금년에도 했고 명년에도 4개 시설에 6억 4,1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서 3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설치를 96동에 8,800만원을 들여서 기초생활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해서 96동을 실시를 했고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들여서 편의용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마하리 324번지 일원에 부지를 19,650㎡조성을 하고 62억 4,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9월 3일자로 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5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5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현실에 적합한 쓰레기처리 방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마을별 수거장소를 지정 운영해서 주1회 이상 순회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서 대형폐기물 종류를 3개 분야 20개 종목에서 4개 분야 54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배출을 하며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 후에 배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폐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폐자원 수거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폐자원 수거 의욕을 고취하고 마을별 운영자금 확보로 자치역량을 증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및 단속강화로서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및 자원화 추진을 하며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행락지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복지사업에 추진에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보급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의 날 행사,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노인 일거리마련,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서 여성문화교육, 여성전문취업교육참여 지원, 강원여성대학 수강, 여성지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소외여성 복지증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양성평등문화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으로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지원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 지원사업을 후원자를 통해서 알선해서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아동 복지, 교육 공동해결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평창군이 참여해서 평창초등학교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서 개인 및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봉사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합동결혼식, 장애인하계캠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흰지팡이의 날 및 행사, 장애인 선진문화탐방, 장애인복지사업 설명회, 장애인 목욕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보훈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현재 주차장 93대, 납골단 336기, 묘역 523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현재 매장 및 안치가 167기가 안치 매장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으로서 계촌복지회관을 금년도에 마무리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조건부 신고시설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환경복지과에서는 우리 평창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생활 조성을 위해서 또 삶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꼭 해야 하고 또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삶의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다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28쪽에 보면 노인교육실적 및 향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운영방안의 운영한 부분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는 자료가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보면 노인네들을 위해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라든가 또 노인교통수당지급, 또 노인의 날 행사,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실시, 노인 일거리 마련,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복지기금조성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이 외에도 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개인당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월 9천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월 9천원, 월 9천원이면 지금 교통비가 시내버스가 얼마가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풍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노인의 날 행사에는 1,2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기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개최한 읍면에는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타 읍면에는 10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기예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면에는 400만원을 주고, 그리고 800만원이면, 행사하는 읍면에도 100만원이 또 지급이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재국 위원 : 공히 100만원씩 주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평창군 전체행사 하는 읍면에는 400만원이 지급이 되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고 100만원은 기존에 지원하는 것을 보태서 군 전체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노인네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하고 있던데, 이 4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랄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실지 또 노인회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불편없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400만원을 주면 그 노인회에서 모자라고 남는 것은 노인회에서 알아서 더 지출되는 것은 그 노인회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노인회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자원봉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노인 일거리마련 등 3,2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노인 일거리마련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 예정지이기 때문에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걸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암면 일원에 대해서 지금 노인 일거리 사업을 청소라든가 시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밭작물도 재배하고 이런 것을 전 읍면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지만 노인들이 하는 노인의 날 행사 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4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도 그 지역의 부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고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꾸려 가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노인들한테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 금 더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노인네들이 1일이지만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00년도에 7%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거의 45%에 달하는 거의 반수에 달하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봤을 때에,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 통계자료일 뿐이지 우리 평창군에는 이미 65세 노인 인구가 평창군에 6,769명으로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됐어요. 우리 평창군의 %로 보면 14.89%에 달합니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 평창군 노인들이 3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농촌지역에는 60세 이상 노인중에서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노인 부부만, 노인독거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에서 무슨 대책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농촌의 농업, 노동을 담당하는 분들도 다 노인이 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노인에 대한 부양과 책임이 예전에는 가정이었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변화하는 추세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농촌의 노인들이 아직 고된 노동과 외로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이 아닌가, 우리 평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이 근본적인 재검토와 지원하는 방식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한가지만 보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우리 읍면 하천 수질검사 회수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하천등급이 거의 1등급하고 대화천만 2등급으로 나와 있고 또 2004년도에도 보면 안미천만 2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다 1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을 때에는 거의 2등급이었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등급으로 수질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달에 한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자체는 평균을 내서 평균적으로 1년치를 다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질등급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 장마철 같은 경우 이런 곳에는 물을 뜨면 수질등급이 좀 낮게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철은 조금 다소 높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다소 나타납니다.
○심재국 위원 : 수질검사 결과는 어쨌든 1등급으로 나왔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평창군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계곡과 천혜의 자원이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1등급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평창군에는 팬션 민박의 활성화로 수질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성에 놓여 있어요. 지난 2000년도부터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 팬션 민박이 479동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였었거든요. 그 때 보면 평창읍 고길천하고 미탄 창리천, 방림 계촌천, 진부 오대천은 2급수로 나타 났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그 시기에 검사를 한 기준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면온하고 속사천, 진부, 척천, 월정천은 그 때 당시 3급수로 나와 있었고 3급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1년 사이 모든 것이 1급수로 변했다면 좀 믿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1년에도 5,6차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으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생깁니다.
○심재국 위원 : 특히 면온천하고 흥정천에는 대장균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또 타 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팬션, 민박이 그런 건축부분 때문에 관광시설물 부근에는 배출들,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속사천이라든가 월정천, 또 면온천, 흥정천, 이런 것이 우리 평창군에 가장 맑고 이런 계곡이었었는데 2급수, 3급수로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맑은 계곡, 천혜의 자원을 우리가 보존을 하고 또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자면 아름다운 우리 환경과 맑은 계곡을 보존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앞으로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수질오염 방지를 꼭 실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제가 자료를 뽑았을 때에는 2급수 3급수였었는데 금년도의 자료를 보면 1급수로 다 나오고 창리천 하고 대화천만 2급수로 나왔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수질이 계속 1급수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벌써 이러한 지적을 받아서 팬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질오염배출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PPM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해서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해서 단속회수도 조금 늘리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저의 준비자료를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준비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질오염은 날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팬션이 1,000여개가 허가가 나고 약 50% 정도의 팬션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숙박업소는 그나마 오수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보통 10PPM 이하로 방출되는데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2단을 거쳐서 그냥 방출되는 형식적인 행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근 시군에도 보시면 아실지 몰라도 환경조례로 정해서 정화조 설치시에 계량기를 이용하면 행정력 낭비를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일일이 그것을 물을 떠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계량기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전기세 나갈까봐 빼 놓습니다. 그래야 몇 천원밖에 안되는데 몇 천원 아끼려고 빼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의 퍼세식하고 똑같은 형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방출되어 나가니까, 다 차서 나가니까, 제가 지금 제의하고 싶은 것은 향후 방금 말씀 드렸듯이 수질오염도를 보면 해마다 0.1PPM이상 계속 날로 오염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수질검사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것보다 휠씬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축산폐수도 폐수지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팬션부분 보다도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일일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가지고 월단위로 평균 실적이 나오거든요. 월단위든 연단위든 2년에 한번 점검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위,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노인 고용창출 문제가 방금 말씀 하셨듯이 도암면 지역이든 특정지역을 해가지고 노인 일거리창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읍면에 소외된 노인들의 고용창출, 일거리는 사실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어쩌다 방문을 해보면 옛날에는 쓰레기라도 주어서 노인회관에서 막걸리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 국비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지역을 확대해서 특정지역, 도암면에 한정을 해서 하면 타 읍면에서 반발을 해요. 노인네들이, 노인네들은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쓰셔서 전 읍면에 확대해서 고루 고루 많지 않은 돈이지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사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 평창군정의 쟁점사업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법원결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추진위가 구성되는가 하면 반투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분열상을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 행정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탄면 도마치골의 폐기물 사업, 지난 10월 30일날 춘천지방법원에서 입지결정고시가 효력정지 결정으로 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것이 9월달에 입지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10월 말일자로 효력정지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효력정지,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출이 되면 거의 법원에서 일단 정지를 시켜 놓고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가 됐는데 저희들은 약 2개월 동안을 검토를 해서 변호사측에서 자꾸 독촉을 하고 저쪽 반대측에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해서 일단 가처분신청을 중지를 하자 이런 결정을 법원에서 내린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 지고요. 실질적으로 12월 16일이 선고일자인데 신고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가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가 결정이 된 것이 밀양시가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승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의 하나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만의 하나 이것이 법원의 결정에서 패소가 됐을 때에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망 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패소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고 패소를 하면 즉시 항소를 해야 되고 그 패소를 한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신교선 위원 :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의 하나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지 군민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쟁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봤을 때에 이것이 참 우리 군정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결정고시를 하고 확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미 늦어졌습니다. 기간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2005년도 12월 16일날 준공이 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해서 미탄면의 주민 2,000여명 되는데 이것이 양분이 되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의 분열까지 가져오는 이런 행정, 이것은 행정의 불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창군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만의 하나 법원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사업이 완공된다 하더라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열관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까지도 이것은 집행부가 대안과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항상 예산심의를 하던 어떤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 때에 답변은 다 그냥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비단 미탄주민들 뿐이겠습니까, 반대적으로 대화의 매립장에서도 나중에 기간이 도래가 되면 협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안받겠다고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로 그냥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적극 추진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하고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불신과 행정의 불신도 불신이고 또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적극 검토라든지 적극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한 두번 들어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맨날 검토만 하고 맨날 대책만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또 군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보면 분기별사업비 집행내역을 봐도 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도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노인장수식당이 운영이 제대로 돼야지 중지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내용을 봐도 5개소에 지금 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1/4분기에 하지 않고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만 했고 또 어떤 곳은 1/4분기를 하다가 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운영을 중지했다가 3/4분기에 가서 다시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료비만 끼당 1,5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명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40명 50명이 와서 먹으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한 실태를 다시 파악을 해서 실지 먹는 인원수대로 1,500원씩 지급을 해도 사실 이 재료비가 봉사를 하면서도 재료비값이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상향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30명을 계획했다가 40명 내지 50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했다, 그럼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져서 우리가 월 5회를 하던 6회를 한다고 보면 월평균 몇 번해서 드시고 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지 지금 얘기대로라면 30명을 계획을 했는데 40명이 와서 예산을 못주고 나중에 40명이 와서 60명이 오면 또 못주고, 노인네들이 와서 하루 식사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일 국가가 필요해서 국비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노인네들이 외로움 타지 않도록 밥 한 그릇 와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얻어 먹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노인네들한테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적극성을 가지셔야지요. 계획에 결여가 있다던지 아니면 추진력이 부족하다든지 둘 중의 하나 밖에 없어요.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없어서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던지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중간에 돈 없으니 그만 둬라, 또 예산이 생기니까 또 해라, 이것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비단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노인들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합니다.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겁니다. 복지국가로 가자면 이런 사업이 우선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여성회관 하나 짓고 다 좋지요. 좋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이미 우리는 노인층이 전국의 16%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져야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자면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다는 거지요. 우리 지방이 필요한 사업은 지방이 기획을 하고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바른 행정을 펼쳐 주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일용직이 80명으로 행자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현원은 91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38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얘기하던 사항들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1회 쓰레기량이 발생하는 것들 처리용량이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이 분들이 읍면별로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노력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38명중에서 군청에 4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오히려 부족한 곳을 대체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평창에 8명, 군청에 4명, 미탄 방림이 2명씩 대화가 4명, 봉평이 1명을 늘려서 3명, 용평이 2명, 진부가 7명, 도암이 6명으로 되어서 전체 38명입니다. 이 문제는 그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량에 비해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금 복지과장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은 연간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분들이 어떤 부서에 어떤 면에 계시는 분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인력이 모자라 고생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고생 안 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퇴직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벌써 좋은 얘기신데 벌써 3년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미화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미화원 개인을 위해서 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업 적정량에 비해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을 재 배치 하는 것을 인사를 담당하는 총괄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십시오.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선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지적이 끝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여튼 많은 지적이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이 있는데 모범엽사가 지금 1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어떤 모범엽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창군지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읍면별로 약 2명씩 받아 가지고 지정을 경찰서에서 받아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16명이 활동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환경복지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분들이 나름대로는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활동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260회 정도를 출동을 해서 실지 고라니 35마리 멧돼지 9마리, 이런 식으로 잡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경찰서하고 협조가 최대한으로 하는데도 약 이틀정도 우리는 받아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로 즉시 처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틀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늦게 출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실지 나가서 지키다 보면 총 한두방 쏘면 달아나서 다시 며칠 내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유해조수 방지책을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정말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16명의 모범엽사들로 지정이 된 사람들이 실지 나가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과연 16명이 다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여기 예산도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지회에서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지 이 시기는 농사철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입는 지역은, 엽사들도 역시 직업이 엽사가 아니고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그런 피해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명단에 들어있단 얘기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한번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명단을 하나 주세요. 그 다음 41쪽에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62억인데 당초사업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사업비보다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사업비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당초사업비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에는 40억이 됩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이 40억인데 나머지 22억은 생태탐방물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탐방물이라는 것이 문희마을까지 도로를 저희들이 할려고 이것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물고기생태관에다가 6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확정을 시킨 겁니다.
○차재천 위원 : 당초에 제출됐던 자료에 70억으로 제출됐던 적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없고요.
○차재천 위원 : 지금 보면 우리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에 그것은 어떤 생태보존지역으로 묶으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로 영월하나 평창하나, 정선하나, 이렇게 주는 사업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만 배정을 해주
고 평창군에서 우리 평창군에는 민물고기생태관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강의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져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확정을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나라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물고기생태관들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실지 어떤 지금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두개 정도는 그나마 운영자체가 잘 되고 나머지는 사실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생태보존지역으로 묶으면서 어떤 환경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6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깊이 우리 행정하고요. 지역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면적을 보면 19,60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물고기생태박물관하고 그 다음 생태마을도 들어가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거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서 집단이주 8가구가 있습니다. 이 8가구가 지금까지는 이주를 안하고 그 8가구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계절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고수했는데 이것은 그 분들도 손해고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8명이 모여서 이주를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됐는데요. 문제는 이주를 한다 라고 보면 이 분들이 계절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부지면적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지를 어차피 그 분들이 집단이주를 할려면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 민물고기생태관 건립하는 부지 옆의 인근부지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분이 팔지 않아서 부지를 이렇게 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조성하고 나서 부지가 모자라서 하고자 하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지 못할 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사업에 착수하는, 물론 이 생태관 같은 것을 설계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군에서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협조해서 안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취득해서 그 분들이 집단이주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계절영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땅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이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어느 시기에 채수를 했느냐고 등급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년에 보통 수질검사를 몇 번 정도씩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4회 내지 6회를 합니다.
○차재천 위원 : 4회 내지 6회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여기에 표시된 그 천을 가지고 4회에서 6회씩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평균치를 낸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평균치를 낸 겁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2004년도에 보면 창리천하고 오대천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차재천 위원 : 올해는 수질검사를 안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수질검사는 했어요.
○차재천 위원 : 이것도 저쪽에서 결과통보 온 것을 바로 제출할 수 있지요? 그것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읍면별 공중화장실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48쪽에 보면 여기에 제시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본다면 이 보다 더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을텐데, 여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공공화장실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어를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한데 저희들이 도나 여기 자료에 등록된 그것 때문에 이렇고 지금 개방화장실이 미탄 화장실이라든가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래가지고
○차재천 위원 :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떤 개방하고 공중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류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여기에 제출된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공중화장실로 분류된 것만 여기에다가.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분류기준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침상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는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개방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이동화장실도 관리를 다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미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로 분류된 곳을 보면 미탄의 것을 보면 지금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소유는 평창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미탄 개방화장실이 평창군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그 부지는 희사를 받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부지는 지역도시과에서 그 당시 오지개발사업비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군유지일것 같습니다. 건물도 군으로 되어 있고
○차재천 위원 : 지금 등록은 평창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짓기 전에 기존에 있던 미탄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이 있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을 이 건물 지으면서 철거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철거할 당시에 그 건물은 그 화장실은 누구 소유였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그것은
○차재천 위원 :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분명 공중화장실이고 그 때 당시 공직에 계셨던 분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탄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로 군에서 지어줬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어떤 배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그 전에 있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옆에 있으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었으면 지역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차재천 위원 : 지금은 관리가 일원화 되어서 환경복지과에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저희들이 총괄만 저희들이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억 이상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줬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당연히 새건물을 지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줬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필요치 않은 것을 강제로 평창군에서 1억씩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어떻게 누가 원했던 지역민들이 원했던 아니면 토지주가 원했던 터미널 쪽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요구했던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주고 새건물을 지어주고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안하셨다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면서 실지 관리자는 누굽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청소나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차재천 위원 : 면사무소에 그런 인력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지만 그렇다고 군에서도.
○차재천 위원 : 군에서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터미널주변 이용 고객들이 한다면 터미널에서 관리를 시키던지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한 것은 청소나 관리나 이런 것은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측에서 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아마 면에서,
○차재천 위원 : 화장실이 1억 이상씩 투자해서 지은 화장실이 얼마나 잘 지어서 하느냐고 현지확인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보셨는데 지금 기회가 되시면 미탄에 가 보시면 알지만 1억씩 들인 화장실이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그 돈을 가지고 개인집을 지어도 그 이하 돈을 들여도 짓는데 그 돈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지 들어가 보면 악취가 심해서 못 사용할 정도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운영의 관리책임자를,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지어주고 행정에서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을 지역도시과하고
○차재천 위원 :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그 쪽에서 터미널측에서도 관리를 안하겠다 그러면 필요 없으면 부셔버리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을 하여튼 지역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0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됐는데 7월 1일부터 조례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대상 업소의 업소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1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유사업종끼리의 어떤 서로 고발하고 이런 내용이, 참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시행은 12월 31일까지로 어떤 과태료부과를 요구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소의 업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회 회의를 할 때라든가 또 가정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주민들 스스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여기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굉장히 시끄러워 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업소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현황, 조건부 신고시설에 보면 엘리에셀, 꿈동산, 진부 노인의집이 있는데 지금 국비를 1억 5,000만원, 꿈동산, 진부 노인의 집이 9,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시설조건이 맞아야지만 2005년 7월달부터 정식 시설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설을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 2개소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확정이 아직도 안됐는데 신축만 하는데 기간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국비신청을 한 곳은 확정이 됐다고
○이만재 위원 : 통보를 받았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쪽에 지원을 안해주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 일부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비,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고 또 이분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나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기초수급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외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나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뭐 그럴 경우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 보면 여기 설명하실 때 보면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원도 좀 구체적으로 이분들 정말 필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혹은 비인가여서 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예가 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좀 늘려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천동의 엘리에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보수비를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 마당이 포장이 안되어서 장애인들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작년에 마당을 포장해주고 이런 정도로 지금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05년 7월 달을 지나서 정식시설로 등록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비하고
○이만재 위원 : 그것은 국비가 지원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꼭 필요로 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44쪽을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군정질의 때에 매번 나온 얘긴데 우리 2003년도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사실 우리 건강실 배치하고 복지회관 보수는 참 적절치 않아요. 이것은 차별화가 아니고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아직도 여기 올려놓으시고 다행스럽게 2004년도에 보면 농로포장도 1호선 포장을 해주셔서 다행 스러운데 앞으로 소외감을 안갖게 지역차별화 해서 차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약한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역할을 여러 가지 잘 적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잘 적어 주셨는데 지금 복지사 결원이 보충계획이 있습니까, 부족한 복지사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복지사가 군에 사회복지계에 1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직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고요. 정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200명 단위로 복지사를 2명 1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과 진부가 2명 기준인데 지금 현재 진부에만 정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도 아마 조직정리를 할 때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럼 현재 부족 결원인원이 군에 1명, 평창에 1명, 2명이 결원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지금 정원으로 봐서는 결원이 군에 1명 있는데 그것은 행정직이 대신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하니까 행정직을 대체한 것이고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거의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평창읍은 아예 티오 자체가 없고,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사람이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 나가 보면 그런 질의를 복지사가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한테 계속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특히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부에서 어떤 지원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가서 정말 잘 봐주는 척 해서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인력 복지사가 해야 해요.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시급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인원으로 볼 때에 평창읍에 복지사가 2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여튼 조직진단을 할 때에 정리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나 결원인원이 복지가사 2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지사가 더욱 더 필요로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가 선진국으로 갈 수록 많이 우리 복지사가 더욱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결원도 충원을 못한다면 안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마지막 1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떤 흡족하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도 가면 겨우내내 노인들이 앉아서 그 분들끼리 어떤 화투나 하고 거의 지나지 않거든요. 또 식사도 보면 그 분들이 얼마씩 거출을 해서 식사도 점심을 해 잡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지 정말 투자한 만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가고요. 노인복지기금조성이 여기 8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까지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군비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8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추진을 받아 가지고 1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억 5,000만원, 그 다음 2006년도에 5,000만원 하면 10억이
○이만재 위원 : 10억을 꼭 그렇게 맞춰야 될 이유, 또 10억을 맞추면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이자발생 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노인 일거리 마련은 3,2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일거리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일거리 마련은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서 사업을 경로당별로 하고 여기 일거리 마련은 도암면에 동계올림픽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특별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2만원씩인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럼 3,200만원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노인들이 나와서 재활용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천 몇 백만원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져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청소하시는 것을 경로당마다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하는 곳은 주고 안하는 곳은 안주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도암면에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도암면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것은 딴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일거리마련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 가
지고 1개 읍면에 1개소씩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와 닿는 것은 없어요. 경로당이 겨울에 가 보면 계속 모이셔서 한가지 오락만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전혀 흡족하게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많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고를 느끼지 못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경로당이 122개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진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여기 평창같은 경우에도 보면 겨울철에 약수노인회에서 짚신, 멍석, 이런 것을 만들고 종부3리도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여름철에는 밭작물 재배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하고 또 지회를 통해서 지회에도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이,
○이만재 위원 : 한계가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노인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준다고 진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사실상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산업이나 총무에 앉아 있는 자리, 지금 우리 관내에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면 방림면의 사회복지직은 누굽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왕은희씨라고 여직원입니다. 그 말씀이 방림면의 김선형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응종 위원 :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복지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이 배치가 되어서 하면, 사실상 그 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복지직하고 똑같은 역할을 그 이상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타 분야에 앉아 있으면 사실상 그 분야는 행정력이 사실은 마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만큼 공백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방림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명단요청을 했는데 명단이 지금 왔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제가 왜서 명단요청을 했는가 하면 16명이 있는데 지금 16명이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많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면 800만원 정도 나가면 이것은 평창군지회로 나갑니까 아니면 개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16명이 있지만 저희들이 누구를 미탄에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누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그냥 공짜로 나가라면 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활동비 지원하는 것을 군에다가 일괄 하느냐 아니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군에서 개인 구좌로 송금을 합니다.
○차재천 위원 : 나가서 활동한 사람들한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실지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실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에 가급적이면 활동을 안한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차재천 위원 : 여기도 지금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또 구성된 인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뒤에서 관찰을 해주시고 실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해에 지정할 때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일래 (김일래 재무과장 선서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경리담당 인사)
관재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관재담당 인사)
징수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징수담당 인사)
부과담당은 병가중에 있어 참석치 못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조사 및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부동산등의 거래가 활발하나 과표에 근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 및 법인세무조사를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은 총 법인수 35개 법인으로서 추징액은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세입증가입니다. 2004년 공시지가 인상율이 8.4%고 적용률은 40.4%로서3%를 인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8% 정도 인상되고 적용률은 43,4%로 3% 인상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과표적용률을 50%로 인상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실거래가격의 30% 수준에서 60%수준으로 인상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세액으로서는 2002년도에 33억 9,800만원, 2003년도에는 38억, 2004년도에는 50억, 내년도에는 61억,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은 12억 정도의 종합토지세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토지세 직권감면 추진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종토세 50%를 직권감면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574필지에 635,020㎡가 되겠으며 이중 50% 직권감면된 사유지는 2,829필지에 425,552㎡이며 금액으로는 6,92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체납액증가 제로화의 달성노력입니다.
저희 군은 당해 년도 징수율 1% 더 올리기를 금년도에 추진하여 2003년도 최종목표율 징수율이 95.56포인트에서 2004년도 목표를 96.2포인트로 잡고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10월까지 징수율을 94.4%이고 2004년도 최종예상 징수율은 96.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전담팀 구성 현장징수강화입니다. 구성인원은 징수부서 직원 4명으로 체납자 신변조회 주력에 1명을 두고 현장징수에만 3명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장징수실적은 1,198건에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58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추진입니다. 봉급 및 예금압류로서 14건에 3,000만원, 결손처분 확행으로서 2,228건에 6억 7,600만원, 이중에 5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체납액이 1,767건 1억 2,500만원, 파산업인, 사망자, 무재산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 461건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고질체납 자동차세 정리추진입니다.
차령 10년 이상의 말소미등록으로 인한 체납차량과 폐차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의 어려움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차량을 정리 대상으로 삼아서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중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 차량으로 금년 11월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2004년 실적은 104대 400건으로서 8,5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군유재산의 장기민원 해소입니다.
화전대토 및 독가촌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 불법 무단점유 근절 및 장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사항은 매수신청 66필지를 접수해서 56필지를 관리계획 승인 받았고 12월까지 측량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미탄소방출장소 신축사업은 2003년 9월 1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 30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민원실 2층에 대회의실 증축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은 2004년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문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전부다 분철을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집행한 사업 전체 중에서 실과별로 사업별로 일괄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몇 건이 얼마가 변경이 되고 또 증액은 얼마가 됐는지 감액은 얼마나 됐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자료를 실과별로 사업별로 해서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1억 이상?
○신교선 위원 :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괭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수의계약 한도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원칙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틀린데 수의계약은 계약한도액이 일반은 1억이고 전문이 7,000만원, 물품제조, 구매 등이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관은 본청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되어서 읍면장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군에서는 3,0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해서 입찰형식을 취하는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을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견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000만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견적을 입찰형식을 취했을 뿐이고 읍면에서는 그런 입찰형식을 취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차이 밖에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답변을 들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보면 군청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26조 1항 5호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일반 건설업체 1억, 전문은 7,000만원, 물품제조구매에 있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도 전부다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안하신단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읍면에서는 계약금액이 더 높은 내용을 보면 일반의 경우 1억이고 전문의 경우 7,000만원 미만은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견적은 전체 대상자들 저희가 다 통보해서 관내 사업체가 30개면 30개 사업체를 다 견적을 받는 그런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입찰을 합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재무과장 김일래 : 그 업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에 명시된 대로 하면 가능할 것인데 구태여 한도액을 낮추어서 견적입찰을 볼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구태여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또는 그 때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군 관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하면 특정업체를 더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읍면도 똑같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읍면은 경리관이 읍면장이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지요. 읍면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다고 할까 읍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다르게 하는 그런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일반은 1억, 전문 7,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견적입찰을 보는 것이고 읍면은 오히려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 이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저희 관내 업체에 그런 공정한 기회를 오히려 주고자 그런 입장이 더 강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견적입찰을 한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회계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은 관내 업체에 지정을 해서 한다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막기 위해서라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계약금액을 1억이나 또 일반 1억이나 전문 7,000만원이나 이 범위를 가지고 견적을 해서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규정을 3,000만원 미만으로 규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 지역은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것은 업체수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지요. 그럼 어떤 내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에 지금 좋습니다. 좋은 것은,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전체 기회 균등을 주기 위해서 견적을 봐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해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런 3,000만원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 것은 특정한 1개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디가 잘못 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읍면이 잘못했던, 군청이 잘못했든 어느 한 쪽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관행 가지고 계약업무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업무를 관행으로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다면 군청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미만이고 읍면은 7,000만원 미만이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군의 것이 계약금액이 높아야 되고 읍면이 약해야 되는데 정 반대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어느 한 쪽이 잘못 되어도 잘못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읍면이나 계약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 읍면장은 분임경이관으로서 7,000만원 또는 1억 미만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는 3,000만원을 전부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 이것이 어떤 충분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준용을 해야지, 지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관례에 따라서 한다, 이 계약업무는 관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읍면에 현지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확답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군에서 하는 것은 군 관내 업체가 많으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읍면은 읍면에서 보면 다른 읍면까지 하지 않고 자기네 읍면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2인 정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견적입찰이 좋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3,000만원으로 제한을 하셨느냐 그거지요. 또 만일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일반업체 1억 미만, 전문업체 7,000만원 미만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견적 받아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회균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건설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전문건설업체는 몇 개소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120개가 있습니다. 일반이 50개소고 전문이 70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3,000만원짜리 계약 하나 하기 위해서 일반건설업체에게 준다면 55분에게 기회를 다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다 견적을 낼 것이고 또 전문건설업체면 70명에게 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70분에 대한 단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가지고 견적을 다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읍면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군 본청은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례에 따라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견적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든 읍민이든 군청이든 잘못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읍면에서 저희들 보다는 읍면에서 잘못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제기능을 갖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면 불가피 업무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군 본청에서 하는 것은 다르고 읍면장이 하는 것이 다르고, 물론 꼭 일치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개선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개선 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과거부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시행을 안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계약지침에 따라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3,000만원 미만은 견적을 받아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계약요령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000만원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일래 : 금액은 그 때 그 때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은 1억이고 전문이 7,000만원이고 물품제조구매는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질의나 답변이 어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에 군에서는 3,000만원 미만이고 저쪽에 읍면은 7,000만원 미만이다 하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검토가 아니라 한번쯤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번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다만 자료에 보면 인접시군에 대한 수의계약 사례를 여기에다 예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견적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곳이 6개 시군이다, 3,000만원 이상이 12개 시군이다 그랬으면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찾아 보시고 읍면이 해야 할 사항, 군청이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은 꼭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장에 따라가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감사 후 라도 이 문제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셔서 이것이 계약업무가 일관되게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에 신교선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실과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자료제출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나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이것을 과별로 한 것은 1억원 이상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왜 변경된 이유를 물으면 취합부서에서는 모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알 것이다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변경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은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통합해서 실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문제는 1억 이상씩 해서 설계변경 사항은 실과별, 사업별로 해서 일괄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다 실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표지에 총괄표가 나올 수 있겠지요. 총괄표가 나오면 설계변경 건수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유형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그 다음 변경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되면 증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총괄표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현황을 한번쯤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왜냐, 우리가 보면 각종 사업들이 설계가 변경이 안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설계변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 설계변경이 물론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에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공사나 어떤 이런 공사들이 교량공사를 했을 때에 무슨 지반에 암반을 예상을 안했는데 암반이 있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암반을 추정했는데 암반이 안나왔을 경우에 그런 공사는 더 문제가 생겨서 증액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계획을 할 때에, 설계를 할 때에 이런 조사가 되도록 하면 설계변경의 사유는 중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현장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들이 오해를 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 하고 우리 공무원들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측면, 그런 오해측면, 그런 것들을 다 불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 문제는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다만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교량을 하는데 설계 예산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날개벽 같은 것을 못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설계만 잘된다고 보면 예산에 관계없이 설계변경은 조금 지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수해복구의 경우는 우리가 2년 동안 매미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갑자기 복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건축을 한다든지 교량을 한다든지 일반 사업을 하는 것에도 전부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거쳐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설명 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 내용을 보면 부동산 세원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세원조사 후에 부과를 시킨 부분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였을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소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법인들은 법인장부에 의할 때 실 거래가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면 실거래가로 안하고 금액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수준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다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소 신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징을 못하는데 법인같은 경우에는 거래대장에 실 매매 판매 거래가가 바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것은 법인을 상대로 해서 장부를 보고서 장부에 기입된 금액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일반인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법인을 위주로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취득당시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과소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이의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근거는 있으니까 이의 신청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재무과장 김일래 :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개인재산에 대한 부과인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개인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사실상 지역도시과나 건설과도 같이 연관된 업무인데 최종 기부체납 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도시지역 내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도로가 난다거나 했을 때에, 그런데 도로나 구거를 농수로를 만들때에 보상을 해주는데 도시계획지역 외에, 그러니까 준도시취락지구 정도, 이를테면 옛날에 명칭을 준도시취락지구라고 했지요. 이를테면 면온리나 방림리인 경우에, 그런 경우 일부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 후에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후에, 설계해서 공사 후에 강원도의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 후에 기부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같은 도시계획 지역이라면 조금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지역도시과에 나중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같은 도시계획지역이라면 준도시취락지구나 이런 우리 평창읍 같은 도시지역은 똑같은 취급을 해야 된다 라고 모든 법령에서 정해 놓고 당연히 개인이 공사를 해서 또 그것을 국가 건설교통부든 재정경제원이든 평창군에 기부체납을 한다 라고 보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향후에 기부체납이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량이 도로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한 건도 등록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내용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아까 사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교통부나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재정경제원으로 이관이 되어서 용도폐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재정경제원 관리청으로 됐을 때에 계약은 아마 관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당시에 사용허가를 해줄 때에 타 부서는 인접지 소유자, 옆에 붙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든 어떤 그런 것을 첨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 편하고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인접지 소유자 동의서 붙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건을 여러 건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거가,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 왔습니다. 폭이 4m짜리 5m짜리가, 그런데 정의하고 있는 것이 1m, 1.5m, 폭으로, 길이로 따지면 10m, 20m 된다, 그것을 구태여 소유자가 2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갑에게 많은 면적을 구태여 해줘야 되겠느냐, 옆의 허가를 안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비중을 7m폭에서 1m를 사용하는 사람, 6m를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신청을 안해도 당연히 세금을 안내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1m폭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금을 신고를 했으니까 허가를 냈으니까 허가를 받고 있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옆의 인접지 소유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서류 들어온 대로 허가를 해줬다고 판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허가부서가 전문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겠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공유지, 재정경제원 사용허가 해주는 것,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잡종재산을 대부를 할 때에 인접지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듯이 잡종재산 대부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가서 그 현장확인의 출장복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우연하게 민원이 생겼던 건이 있어서 그것은 우연히 첨부가 안됐었던 경우입니다. 그런 건이 있어서 제가 몇 건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가 아마 전산처리로 뜨고 있을 겁니다. 지적계든 재무과든, 소유권은 2년 3년 전에 넘어가도 부과는 전 소유자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이중납부가 되어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세 5,000원 땡문에 들어오고, 납부를 했는데도 자꾸 그런 것이 들어와요. 전산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유권이 넘어가도 자꾸 잘못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토지변동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면 등기필통지서가 저희들 군청에는 지적계로 넘어옵니다. 지적계로 넘어오면 지적계에서 토지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넘어 온 등기필통지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지적계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변동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19,728건의 지적변동 건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6,400 정도,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3,200건 정도의 그런 증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시기적이라든가 투자적이라 할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지적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0건의 서류를 갔다가 저희들이 수기로 자료를 가지고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입력시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2% 정도, 예를 들면 19,000건 중에서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가 누락이 되거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이전되는 물량이 과다한 물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등기필통지서가 전산으로 뜬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적계에서 지적공부정리가 토지대장이 정리가 돼야지만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필통지서가 오면 직원이 수시로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오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의 변동자료는 저희들이 다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6월달에 하고 당해연도 12월달에 하던지,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변동자료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혹 그렇게 누락이 되거나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간혹이 아니라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적은 땅이니 그렇지 만약에 큰 땅이라면, 큰 땅이라도 몇 십만원 되겠지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등기부서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통합적인 전산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 오류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를 지적계에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변동을 하고 수기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고를 없애자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을 각종 회의나 정책 건의시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향후 이런 건이 자꾸 발생되면 우리 재무과 신용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만원 이상 체납자만도 20억이 현재 체납이 됐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161명이고 체납현황을 보면 1억 3,000만원, 1억 4,6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1,700만원, 이런 식으로 체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전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국 위원 : 네. 2003년과 2004년도 비교했을 때에,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도는 저희들이 196명에 22억이었고요. 금년은 161명에 19억이니까 30명에 4억 정도가 작년 보다는 줄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줄었다고 보기 보다는 일단 2003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33쪽에 보면 2004년도에 결손처분 실적을 보면 3억 5,000만원이 결손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징수를 못하고 너무 이렇게 장기체납이, 만기가 5년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심재국 위원 : 5년이 넘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나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지방자립도가 열악한데다가 이렇게 지방세까지 체납이 되면서 우리 평창군의 살림살이가 더욱 가중되지 않는가 어려움이,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 부족이나 이렇게 업무의 결여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그쪽 체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쪽은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현황을 한번 보면 도 전체를 볼 때에는 2003년도가 836억이었었는데 금년도는 얼마가 늘어나는가 하면 1,300억 정도로 해서 500억 정도가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도 전체로 볼 때에,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를 보면 2003년도에 저희들 전체 체납액이 39억이었었는데 금년도는 44억, 저희들은 약 12% 정도의 체납액이 늘어난 실정이고 도 전체로 보면 약 50%, 군 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납액을 작년보다 줄여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율을 1%씩 더 올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군은 나름대로 최소한 다른 시군이나 볼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극히 다른 군 보다는 적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만원 미만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44억입니다.
○심재국 위원 : 200만원 미만이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25억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12%가 증가했습니까 그것 전부다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 됐고요. 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50%가 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체납자 현황을 대략 살펴보면 서울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액체납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거의 서울, 경기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무슨 개발하다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쪽에서 체납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주로 그래서 법인세와 주민세들이 지금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방금전에도 이렇게 보면 낼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체납하는 사람들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 한두번 넣을 가격이면 3개월치 자동차세를 낼 수가 있는데 기름은 넣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는 체납하고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이 되고 사망이 되고 또 무재산자도 있고 또 주민등록 말소도 되고 5년 경과되어서 소멸시효가 되어서 이로 인해서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이 되기 전에 우리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서 지방세 체납자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평창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립도가 26~27%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의 양여금도 없어졌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양여금도 없어지고 앞으로는 일반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 살림살이가 매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러 방면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렵더라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액체납액은 저희들이 재산이 돼서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공매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창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가능하면 서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적조치나 이런 것은 기간내에 다 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법적조치는 저희들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진행중인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아닌 것은 압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납으로 해서 월 300만원씩 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이 직접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또 지역경기라든가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과장님도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체납이 많이 밀렸다 그러면 없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착착 체납이 안되고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7쪽에 보면 평창군 2004년도 군유재산매각 결정된 세부내용인데요. 전부다 여기 자료에 있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20건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이것이 다입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 결정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주위 토지주들하고 서로 분쟁이라던가 또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지금 군유재산의 잡종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재산항수가 불가능한 1,000㎡에 건물이 있는 재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각결정된 것을 보면 대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소규모를 하고요. 하면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각을 할 때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주위 토지주들 하고 서로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하고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먼저 담당부서에서 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 어느 토지 번지 안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매각을 해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얼마 안되는 그런 면적들은 매각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 보나 또 우리 군민들이 보나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매수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줍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하자가 없으면 다 매각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해주셨는데 지금 관급자재가 관내에서 약 50여건, 관외가 18건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주로 어떤 것이 사용이 됐습니까? 저희들 관내제품이 50건수 정도 됐고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18건 정도가 됐는데 관급자재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관급자재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관외는 염소투입기라든가 농공단지에서 하지 않는 수중모터라든가 다음에 고광선 PVC관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관급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할 때에 관급자재를 거기에다 명시를 합니까? 어디 것을 어떻게 쓰라고,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하수관거를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PC관이나 이런 것은 어디 것을 쓰라고 이렇게 명시까지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사업부서에서 명시까지는 안하고요. 저희들 관내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VC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게비온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게비온으로 하는데 어느 제품을 어떻게 쓰라고까지 명시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특허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니까 농공단지에 다 특허가 있어요. 무진이나 강원프라코나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KS마크에요.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간혹 보면 여기 관내 예를 든다면 평창 하수관거 이런 공사가 우리 농공단지 제품이 좋은데 쓰여지지 않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시에 어디제품을 쓰라고 명시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특허인 경우만, 회사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니까 다 특허예요. 무진실업이나 강원프라코, 이런 곳이 다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경쟁입찰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니 아주 입찰시에 거기에 어떤 제품을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되나 하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제품이 똑같이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뭘 쓰라고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 특허를 관외, 그러면 그 특허를 사용한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허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나라면 그 업체를 쓸 수 밖에 없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관내 업체만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명시를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관내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그렇게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평창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도 자재가 값을 물으니까 금액으로 몇 억이 된다 그래요. 좀 많은 금액인데 실지로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생산된 제품이 특허제품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찰보일 때에 우리 지역제품을 쓰라고까지 어떻게 명시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제한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지역제품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평창군에서 생산된 제품, 그러면 단일하게 우리 주진농공단지에서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명시를 해서 100% 우리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쓰고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니까, 제가 지역을 정확히 명시해서 하면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아요. 제가 자재를 정확히 알아 보니까 몇억이 넘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계약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면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수의계약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입찰일 경우에는 무슨 특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입찰도 거기에다가 평창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어느 제품을 쓰시오 이렇게 입찰보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관내 제한은 그런 제한은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수의계약만 어디 것을 쓰라고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어떤 지역 것을 써라 이렇게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왜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외의 것은 어떤 제한을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자세히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관내제품 특허제품은 어디 제품을 써라 라고까지 명시해서 경쟁입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제한은 안됩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는 지금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김학근(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는 이만재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관광담당 인사)
체육청소년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시설팀장 노재철입니다.
(노재철 시설팀장 인사)
도서관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도서관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리 110번지 2,889㎡를 4억 8,300만원에 매입을 해서 4월 2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창동리 110-2외 2필지 2,235㎡는 3억 5,300만원으로 6월 24일날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는 7동으로서 6,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하였고 향후 상설 5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산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이곡리 333번지 일대에 부지매입 및 스튜디오를 조성하는데 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 개보수 사업으로 3억을 투자해서 스튜디오, 공부방, 박물관, 사무실, 식당, 숙소를 개보수 하였고 부지매입은 건물 4동에 743.63㎡, 대지 5필지에 8,756㎡를 매입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에 있으며 금월 중으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독서실, 글짓기교실 및 멀티미디어교실을 운영하고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및 워크숍, 찰옥수수 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 자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횡계관문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592-8번지외 2필지에 분수대 1식과 눈동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5월 19일 완공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강풍이 심한 곳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효석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봉평면 원길리 764-1번지 물레방아간 부지내에 15평 규모의 화장실을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8일날 완공을 보고 금년 효석축제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뒤편에 배수로 옹벽 및 주차장 포장을 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바위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다목적캠핑장 부지내에 수석바위 공원을 3,630평 규모로 6억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용역은 8월중에 완료 되었고 수석바위 탐석은 지금 100여점 탐석 완료하였고 40여점은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리 다목적캠핑장 사업 성토가 종료되는 동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성산양궁장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하리 산10번지 노성산에 양궁장을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연고묘지 1기, 무연고묘지 1기를 이장하였고 양궁장 조성도 95% 공정율을 보이면서 금년 12월말 전에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289-46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30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도부터 금년도 9월 1일 완공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부면에 관리전환을 하고 동호회별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관리전환에 따른 운영체계 구성을 완벽하게 하고 시설물을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잔디보식시설 및 약풀축제장 경계 법면정리, 팬스설치, 무대조성 등은 예산을 추후 확보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이렇게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저희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직접가서 잔디를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원배치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책을 추후 마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궁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742-2번지 일대에 8억 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 궁도장도 진부 궁도회에다가 위탁 체계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궁도장 진입로 및 주차장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앞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고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제가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보도된 내용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대로 부실공사가 몇 가지 지적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신문에 나기 전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설명을 하고 현지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경한 묘목이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늦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회사에다가 문서로도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자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휀스는 이 분들이 바람이 좀 심하니까 이 휀스 전체에다가 천으로 전부 돌려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6일날 강풍이 불어서 휀스 자체가 삐딱하게 넘어가고 와해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자로 시공업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자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테니스동호회와 저희들이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휀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휀스가 이 철조망 자체가 무슨 기초가 잘못됐다던지 이렇게 되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휀스 사이로 바람이 불고 공을 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장이 생기니까 바람막이 천막을 다 쳤단 얘깁니다. 그렇게 쳤을 경우에는 군데 군데 구멍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텐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로 일단 시공회사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호회하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테니스장에 진흙을 갔다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몰라서 그래서 진흙하고 마사하고 어느 정도 배율이 맞게 갔다가 해야 하는데 시공회사에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서 또 테니스동호회 회장, 회원들, 시공회사, 다 모여서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운동장 한군데에 물이 조금 고이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테니스장 배수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테니스장은 관계없고요.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은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보도한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일단 담당기자하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내라 말아라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도 휀스하고 테니스장은 서로 어떤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고 나무부분은 어떻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부분은 다음에 하자보수로 나무가 진짜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51쪽을 보겠습니다. 자료가 효석문화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현황과 시설관련사업, 축제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전시실하고 메밀자료실 등으로 해서 이효석문학관이 건립 되었고 또 물레방아 부속시설로 해서 물레방앗간이 또 1식이 시설이 됐고 가산공원도 기념비 등으로 해서 완공이 됐고 축제마당도 이제 확보가 됐고 먹거리촌 7동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전체 이런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효석문화제, 감자축제, 약초축제, 눈꽃축제, 이런 많은 사업들을 담당하면서 우리 평창군이 사계절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평창군이 거기에 발맞추어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에 많은 축제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한 축제는 효석문화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효석문화축제 어느 정도 이제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도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아직까지 주차장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마당도 앞으로 봉평주민들이 여러 가지 학교이전 관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투자를 안하고도 축제마당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축제마당도 지금 이 축제마당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기반시설로서도 조금 부족한 점은 지금 당장 하고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대로 아쉽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전국축제로 발전을 할려면 축제장도 넓혀야 되겠고 특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좋습니다. 축제마당, 주차장,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효석문화축제가 성공한 배경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공무원들의 많은 지원, 그리고 가산 이효석 선생의 대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로 인해서 축제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또 여러 가지 지원방안, 또 우리 평창군의 거기에 따라주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어쨌든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것 보다도 가장 큰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효석 선생님이 이제 좀 기반이 되었고 그 다음 소설과 관계된 메밀꽃, 메밀밭 조성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주민들이 일단 동참하는데 힘을 썼다는데 우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성의를 갖고 체계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썼다는 것하고 그 다음 효석선생님의 후광, 그 다음 자연환경에 따른 메밀밭조성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효석문화제는 이효석선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후광이 있지만 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옛 정취가 있지 않는가, 물레방아라든가 또 시골스러운 그런 풍경, 소설속에서도 나오는 스토리를 상상했을 때에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에 아주 촌스럽게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봉평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과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지금 활성화 되었고 성공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시설물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외지분들이 왔을 때에 봉평이라는 곳이 좀 상상했을 때에는 시골스럽고 좀 옛날 기와집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와 보면 너무 도시스럽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밀꽃 조성이라든가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 축제하는데 5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오는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 문화관광부의 지정예비축제로도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그 명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정육성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발전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봉평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평창군민의 축제로 좀 확대해서 교통도 해소하고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속의 배경으로 나오는 노루목재라든가, 여울목, 이런 오솔길 부분은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렇게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 지역에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또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것을 우리는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꾸어 나갈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 소득,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자기소유의 땅에서 자기 필요한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마을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도의 지원을 받고 군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루목고개라든지 소설배경을 위주로 해서 대화장터라든지 또 평창초등학교에 관계되는 문제, 그 다음 진부, 이렇게 해서 용역에 그런 사업계획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앞으로 계획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소득과, 이제는 주민소득이 있어야지, 사람만 왔다 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예산투자를 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는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첫째가 우리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고 시골스러운 곳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물론 주차장 같은 것은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축제를 확대를 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의 축제가 되고 우리 평창군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의 지역경기라든가 지역발전이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백룡동굴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지정으로 천연기념물로 260호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10년 동안 공개 제한 동굴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제한하도록,
○심재국 위원 :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2011년까지,
○심재국 위원 : 그럼 2011년까지면 그 때가서 다시 지정을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개발할지도 모르고 그렇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에서도 그냥 이것을 계속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제한에 묶여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미탄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도 이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동굴을 이용한 뭔가 우리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조차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난번에 그래서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저희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우선 백룡동굴 인근 마을에 마하지구에 생태관광조성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담수어 생태관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동강 역사문화관, 나비전시관, 동강탐방로, 야생화공원, 체험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이래서 우선 백룡동굴은 직접 개발을 못하더라도 마하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우선 동굴영상관이라든지 동굴체험관, 동굴탐방학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개발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은 자연환경이 좋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효석문화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계절로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피서, 또 축제라든가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어떤 테마가 개발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 갔을 때에 관광차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사계절 관광지면서 와서 머물수 있는 어떤 테마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5~6년 남았는데 2011년에 가서 백룡동굴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와서 구경을 하고 머무르고 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또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해서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평창은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행사때에 와서 차가 막히고 사실 50만명, 60만명이 와도 좋은데 와서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자고가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 가보면 며칠씩 거기에서 묵고 가야 되는 그런 관광테마를 만드는데 우리 평창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것이 없거든요. 뭐 임산물도 좋고 또 약초도 좋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래서 앞으로 백룡동굴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2011년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협조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우리 평창에 좋은 이점을 살려서 많은 개발과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출전 결과, 저희들이 2부에서 9위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보다 순위가 많이 쳐졌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3년도에는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위 내려갔는데
○이만재 위원 : 9위면 거의 꼴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재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일단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2003년도 보다도 하위 등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앞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급조선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품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참가점수도 따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예산낭비도 되고 실지 평소에 엘리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소한도 그 계획에 의해서 만년 하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탈피하려면 뭔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년도에 약 119명을 선수를 감해서 갔습니다. 감해서 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럭비라든지 사이클, 복싱, 양궁, 체조, 하키, 팬싱, 유수, 이래가지고 13개 종목이 저희들이 나갈 수 없는, 선수들이 없는 그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선수들이 없습니다. 학생들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참가점수에서도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출전을 못하는 그런 종목에서도 떨어지고 또 학생체육이 안되니까 학생체육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적게 나갔습니다마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2~3년 정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더 상회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 대신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초, 중, 고등학교 학교체육도 활성화 하고 엘리트체육을 활성화 하면서 뭔가 체육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하위로 떨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이번 어떤 순위를 지적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6년도에 유치신청을 하고 있는 마당에 도민체전의 순위도 순위지만 도민체전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53쪽을 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우리 평창군에서도 했는데, 2006년도에 보면 고성군, 양구군, 평창군, 원주시가 같이 유치신청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실사일정이 우리 평창군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우리 상대 유치신청한 군이 만만치 않은 군들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만 2006년도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이 유치노력에 보면 여러 가지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 조건부 승인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줬는데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2006년도에 결정이 된다면, 지금 여기 꼭 필요한 시설이 실내체육관 1동, 축구보조경기장 1면, 족구장,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치신청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2006년도 몇 월 정도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6월 정도가
○이만재 위원 : 6월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확보도 아직 미 확보가 되었고 또 기일도 기간도 1년 6개월인데 정말 예산이 확보된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1동, 축구보조경기장, 족구장, 이런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도민체전 유치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참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이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확보가 안되고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희망사항이고 최대한 노력만 해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는 우리 평창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정말 떳떳하게 치러야 하는데 손님들 초대해 놓고 준비가 안되어서 정말 창피를 떠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희망사항이고 노력만 해가지고 안되고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구체적으로 대안계획이 있어야지 1년 6개월 남은 동안에 손님 초대해 놓고 치룰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 모셔놓고 망신만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체육관이 제일 문제인데 내년도에도 우선 우리가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예산을 50% 정도, 전체 부지 금액의 50% 정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문제가 사실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의시에 답변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달라졌다면 용역을 3,000만원 줘서 용역이 나오는 것하고 작년 군정질의시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정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유치하더라도 도민체전이 멋지게 치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번에 실사단이 오셔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일단은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고 또 실사단도 우리 계획 올라간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사대상에서 일단 대상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실사를 받아 보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우리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사도 과장님 양구군이나 원주시에 비하면 우리 군이 상당히 유치가 열세 같은데 지금 양구군이나 원주시를 비교할 때에 유리하고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원주시는 이제 저희들 보다 시설물이 더 조금 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낫겠지만 양구도 이번에 생활체전 하는데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축구장이 보조경기장이 2면을 만들어서 본 경기장과 3면이 되지요. 그것이 저희들 보다 유리하다고 볼려는지 몰라도 다른 시설 면에서는 다른 시설도 저희들 평창군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해야 하니까 그런 시설면에는 양구나 고성이나 이런 곳에 부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현재 시설만 가지고도,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유치신청부터 경기장 구체적으로 빠른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5쪽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료로 지급해주는 사용료의 100%를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기본요금만 줍니다.
○고응종 위원 :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어느부분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사용료중에서 한전에서 나오는 기본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한전에서 나오는 기본료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면 사용되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무슨 테니스면 테니스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정액보조가 안되고 일반 사용 기본료만 주시는 것이면 그러면 냉난방 시설은 자치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냉난방은 관계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낸난방 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냉난방 시설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고응종 위원 : 아니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요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합니다.
○고응종 위원 : 요금은 다른 부서에서 지급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그럼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료만 지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이 기본료는 한전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요금입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상 전기세가 50만원 60만원 나왔는데 20~30만원밖에 안나오고 이런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된다 라고 보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요. 사실 냉난방비나 전기료나 사용료는 상당부분 어떤 동절기 같으면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향후에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된다 라면 참고로 하셔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쪽 17쪽에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003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지적을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네요. 11회씩 하고 했는데 사실 마을관리휴양지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노인회면 노인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입장하러 들어오셨던 분들이 가족단위로 기분좋게 놀러 왔다가 입장료 문제 때문에 차도 들어가서 돌리지 못하고 바로 후진을 해서 내보내는, 이런 불상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을 직접 본 적도 있고, 교육을 어느 노인회나 이렇게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관내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육을 하나 하나 짚어서 교육을 시켜서 일부러 휴가철에 놀러 오시는 분들, 불쾌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청소비로 몇 천원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으면 깎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상세히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당해지역에 천재당유원지를 보니까 노인회에서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혼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책임자들이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세대가 고급화 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동식 화장실을 보고 고개를 흔들고 다른 개인집으로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 퍼세식 이동식을 갔다 놓으니까 파리가 날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향후 이런 관광지내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크지는 않더라도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봐도 3~4년 전 작년만 해도 다르니까 5년만 해도 얼마나 급변하게 잘살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식 화장실을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래서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뭐 금방 되겠습니까, 년차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레슬링에 이나래 선수인가 상당히 유망주가 있지요.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도 취득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고응종 위원 : 제가 근간에 얘기 들어보니 어느 회사에서 스카웃 해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던데, 지금 군에서 연봉이 2,800만원 정도 연봉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을 주고 스카웃을 해 간다면 사실 우리 군의 레슬링단체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빠져 나간다 라고 보면 상당히 위축된다고 보여지지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지급해주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늘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근심은 늘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얼마 전에도 타 시군이지만 원주시에도 역도선수가 가겠다고 해서 지금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나래 선수가 하나 빠진다고 당장 직장레슬링팀을 해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붙들어 놔야 되느냐, 보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근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나래 선수 하나가 만일 스카웃 되어 간다면 그 단체는 사실상 사기저하가 되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되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봉을 맞추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활공장, 패러글라이드장을 보면 사실 한철 날씨 좋은 날 몇 번 즐기는 사람만 즐기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떤 관광자원화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인근 영월을 전에 보면 혼자 타지 않고 2명이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체험식으로 옆에 보조로 태워서 돈은 2만원인가 3만원을 받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창의 패러 동호회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외부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광을 온 사람들이 타는 것 외에도 패러 동호회원들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에 과연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또 돈을 쓰고 가는 이런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동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좋은 길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길이 있으면 지역경기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저도 한번 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관계를 하여튼 지역에 있는 동호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경과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19억 8,000만원, 약 2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그랬고 2002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재원이 확보시에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보면 따라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20억을 계상 요청을 했는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단 동굴과 연계해서 문희마을에다가 동굴영상관이라든지 동굴체험관이라든지 동굴탐방학교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바꿔서 일단 우선 문화재청에다가 동굴을 개발할 수 있는 곳까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절차를 취한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겸해서 민물고기전시관 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민물고기전시관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면 그 사업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룡동굴의 개방 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따라서 우리 계획에 대한 국비가 확보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다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지요.
○신교선 위원 :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사실 뜬구름 잡는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인정을 안해서 국비를 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반쪽으로 돌아갈 경우에 민물고기생태관 아무리 만들어 봤자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될테고 심지어 안되면 정치권하고도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평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효석문학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쭉 봤더니 이용객들이 연간 5만명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고생이나 어린이들이 약 50% 정도, 일반인이 훨씬 더 많군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진 성인들이 많이 입장을 해서 관람을 했다 이런 결과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중고생이나 어린이들은 우리가 학교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해서 꼭 들리는 장소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온 것이고 16,000명 정도가 왔고 일반인들은 33,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 현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도 효석축제때에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60대 정도 까지도 옛날 정취도 생각하고 또 문학에 조회가 있는, 또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심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자식들한테도 교육도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중고등학교나 또는 초등학교에는 효석문학관에서 사실 안내를 하게 되면 홍보물을 보내고 각 학교로 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그런 문학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홍보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관광포털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고요. 별도로 학교에다가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개관때에는 학교에다가 개관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적극적인 마케팅 작업을 하면 굉장히 각급 학교에서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우리 개관할 때에 안내 한것만으로는 연간 한두번이라도 보내면 수학여행철에 이쪽으로 오는 기회에 들린다던지 이런 좋은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람료도 보니까 연간 8,000만원 정도 들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효석문학관 운영비를 보니까 약 7,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효석문학관 자체는 관람료만을 가지고도 일단은 운영은 된다 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문학관을 개관하면서 앞으로 위탁경영 관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거기에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가산문학선양회, 그 다음 효석축제위원회,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산문학선양회가 주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산선양회에 있는 분들도 효석축제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히 어디에다 누가 책임을 맡아서 어느 부서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해줄 것이냐 이렇게 그것이 우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저희가 그 분들한테 위탁하게 할려면 지금 원본 이런 것을 망가지지 않도록 다시 재본을 해가지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보관을 하고 또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위탁을 줄려면 그런 절차를 다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누구를 넘겨 주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관계, 이런 것을 지금 뽑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재본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업을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내가 왔을 때에는 그런 정확한 기술적인 내역을 몰랐기 때문에 금년쯤이나 내년쯤에 넘겨주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쯤이라도 일단 그런 작업을 통해서 1,2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일단 넘겨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그 관계는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과장께서 염려했던 사항은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효석문화제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가산선양회가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미 가산선양회라는 것은 법인화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효석문학관을 지으면서 가산선양회를 법인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다 문학선양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하는 것이고 다만 효석문화제는 문화축제로서의 하나의 임시기구입니다. 가산선양회는 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영구적인 법적효력을 가지는 단체이고 효석문화제는 현재는 그것이 연연히 이어지는 사업들이니까 그대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위탁경영 관계를 지금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 곳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2005년도라도 적극적인 검토와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효석문화제, 예비축제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문화관광부 10대축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평창군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평가보고서가 다 나왔고 또 심지어는 10대축제 진입을 하기 위한 5개 국어로 번역된 효석문학소설도 이미 출간이 됐고 또 분위기 자체도 이미 45만에 가까운 탐방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은 거의 충족이 됐다고 보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위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선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먼 장래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생가 복원문제, 묘지이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효석문화제야말로 이제는 우리 평창군 축제중에서 자리를 잡은 축제다, 이제 이것은 우리 평창군민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축제로 승화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주민들, 그 다음 우리 평창군청, 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 낸 성공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6회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끌어 냈고 또 선거공약을 해서 이끌어 냈던 사항입니다. 더더욱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평창군수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더더욱 많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축제는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꼭 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도 화천, 양양, 인제, 평창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작년에 1번으로 추천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도 그것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우리 문화담당 김진영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도에 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강원도만이라도 1호로 올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문화관광부 하고도 지금 교감을 갖고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본 축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지금 여기에서, 하여튼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지난번에 효석문화제 전에 김진선 지사께서 봉평을 방문하셨을 때에 지역주민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했던 사항들입니다마는 그 지역 전체 용역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사실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들을 나눈 소설무대인 노루목고개, 여울목 문제, 대화 장평까지 이루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다 용역에 포함시켜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쪽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효석문화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쪽까지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성공적인 축제가 우리 평창관내에 장평부터 시작해서 대화에 이르기까지 봉평을 중심으로 해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봉평, 장평, 대화에서 이 분들이 한 코스로 잠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봉평 효석문화제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왔다가 대부분 다 점심을 한 그릇 먹고 떠납니다. 물론 그렇게 되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조금 안되는데 만일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흥정계곡이라든지 또는 오대산이라든지 전체가 연계가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머무를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 약 5,000만원, 군비에서 부담해서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그 중에서 평창이 관광1번지, 문화축전 1번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투자가 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군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 문제 까지 대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봉평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가 왜 대두가 됐는가 하면 사실 효석문화제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개발이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축제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김으로 해서 봉평 도시가 발전을 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오지마을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다행이 훌륭한 일꾼들이 계셔서 2005년도 정부예산에 18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효석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효석문화제가 전국축제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용역계획을 하고 투자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합니다만 우리지역도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황을 보면 7월부터 12월말가지 6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심은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봉평의 효석문화마을,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 1명도 금년에 한 사람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1일 활동에 3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이 3만원 가지고 점심값도 제대로 안되는 돈을 가지고 문화유산 해설을 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돈하고 결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홍보하고 그 지역을 알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경주에 있는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 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지역은 거기까지 비유는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립공원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축제로 된 효석문화제 등 해서 이제는 그 분들이 진짜 몇 사람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일용잡급이 300일 이상이냐 이하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문화해설사에 관한 문제는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군비도 부담을 해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안내를 해야 되겠다, 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신교선 위원 : 열심히 한번 풀어 나가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사무감사 자료와 관계없는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4월에 문화재 관련되어 발간된 책자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표조사, 네.
○고응종 위원 : 실지 그것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법대로 하다 보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지 사실대로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집을 헐어가지고 다시 또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지표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평창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대상리지역, 응암지역, 천동지역은 지표조사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 한해서는 일단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허가를 합니다. 조건부 허가를 해가지고 터파기 과정에서 그런 유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안받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다른 지역은 일단 조건부 허가를 했어요.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으로 예규를 만들었고 대신 천동이나,
○고응종 위원 : 예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까지 맡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지만 사실 백두대간 다음 가는 백두대간 보다 더 규제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평창읍을 상대로 해보면 천동리 일대가 다입니다. 종부리 일대가 90%입니다. 여만리가 80%입니다. 평창경찰서를 위주로 해서 그 일대가 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처음 지질조사보다 지표조사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일 하게 된다면 각 대학교에 있는 교수를 위주로 해서 지표조사, 공사당시 자기들이 지표조사를 해서 그것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된다고 봐요. 그것도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50만원 200만원 이상 가고 있고 지표조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 어떤 용역비가 수반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지질조사까지 원합니다. 그렇다면 몇천단위를 소요경비로 낭비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전 4월달 이후에 갑작스럽게 안된다고 하니까 사전 홍보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고 서류를 다 반려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많은 모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선은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고 있군요. 그런데 전체 다 시행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의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도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문화재청에서는 지금도 법대로 하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 나름대로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자치단체장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재청에서 이행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을 지금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고응종 위원 :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보호법이 생겨서 확정이 된 후에 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어떤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책임을 감수하고 일단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선 평창군의 관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일단은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다 보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응종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엄청난 아이디어도 짜 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면 시행을 한다 라고 보면 각 대학교. 전국 어느 대학교를 가도 되지만 어느 한 단체, 강릉대학교든 관동대학교든 어떤 협약을 해서 금액을 1건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든 입찰방식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또 군민들은 평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황당 옆에 있는 집들, 옛날 사적지 유적지 같은 곳은 전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 자체를 반상회를 통해서 우선 수박 겉 핥기라도 하는 식이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 수 있게끔 한번 홍보를 해주는 차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여론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반상회 자료에도 다 한번 공지를 했고 그리고 이 설계사무소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 설계사업 하시는 분들, 주택 건축 하시는 사무소 대표들을 모셔서 책도 1권씩 드렸고 직접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별로 안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고응종 위원 :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절대농지에는 집을 못짓는다, 상대농지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알 수 있도록, 그곳은 무슨 지역이다,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통하던 공문을 시달을 하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았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2월 3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재무과장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