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강평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맟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보건사업과장 한왕기(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는 저희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을 소개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이용섭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용섭 보건행정담당 인사)
  전홍기 방문보건담당을 소개합니다.
      (전홍기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을 소개합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다음은 진료부에 최양숙 원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을 소개합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림보건지소와 두일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비가 8억 7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도 등매보건진료소와 계촌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등매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계촌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은 2005년도 추경에 확보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은 금연, 운동, 절주, 영양, 이 네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의 주 핵심이 되며 이중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연사업과 운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639회에 약 23,000여명을 건강증진사업에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연사업과 그 다음 금연구역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은 총 31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96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운동사업으로는 건강체조지도자를 교육했고 등반대회를 실시했고 노인운동을 365회 실시했으며 줄넘기운동 보급으로서 23개교에 3,000개, 등반대회 때에 약 400개를 일반인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업무연찬 및 협의회를 3회 하였으며 홍보물 패널제작을 했고 노성제때에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총 12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국민보건가입자 하위 30%, 그 다음 기초수급대상자가 주로 되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입니다.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를 위주로 대상자는 4,922가구 중에 추진실적은 698가구를 등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05가구를 등록해서 1,402명을 관리하였으나 올해에는 698가구 755명이 등록관리가 됩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 인구가 많이 밖으로 나가서 가구당 인구가 줄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가구를 재선정함으로써 755명으로 명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방문실적은 가정방문과 전화방문, 그 다음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을 방문하는 방문실적이 약 7,000회 있었고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였으며 보장구 사업을 81구를 대여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간염 같은 검사실적이 5,000여건 있었으며 고혈압 당뇨 및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저희 담당공무원이 함께하는 각종 민원서비스 봉사를 1,511건 있었으며 관련공무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회 가졌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 운영도 13회에 1,15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0만원 있으며 사업량은 34명입니다. 전년도에 29명이었으나 3가구가 이번에 늘어나서 34명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명 연 인원이 757건에 87만 7,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트론병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7명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여만원이며 올해 지원대상 17명에게 3,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이 관내노인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불우환경 노인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의치 보철이 22명이고 틀니시술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총 44명이 대상이 되며 현재 44명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평창초교와 진부초교학생 1,26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창, 진부초교에 설치한 구강보건실에서 출장 운영하며 평창은 주2회, 진부는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충치와 발치, 홈메우기 시술 등 예방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1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치아홈메이우기가 220명, 유치발치 및 초기충치 157명, 구강보건, 불소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진부초교는 올 10월에 구강보건실이 완료가 되었으며 3,75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백혈병 15세 미만 환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은 강원도에 지원요구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며 94만 1천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약 50% 조금 넘게 사업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늦게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명단통보가 늦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리 군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벌써 다 실시가 끝났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검사는 거의 끝났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폐경기 이후 갱년기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여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질환으로서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 200명 중에 유소견자 1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검사로 의뢰하였습니다.
  갑상선조기 발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주민이며 추진실적은 200명 전부 완료하여 유소견자 18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병원으로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추진실적은 349명을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이상 소견자가 없었고 미숙아 지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총 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신분열증이 12명, 조울증 2명, 알콜중독증이 2명. 정신지체가 6명, 치매가 4명, 기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5,300여만원이 되며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고 소독장비는 연막소독기, 분무기, 차량,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에는 동력분무기를 11대를 추가 구입하여서 읍면으로 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의 소독실적을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307회, 읍면에서 474회, 소독위탁업체에서 48회 해서 총 829회의 연막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위탁업체는 진부에 있는 우석방역공사가 되겠습니다. 1회당 13만 7,870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임시예방접종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며 정기접종이라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1,600여만원이 되겠으며 DPT외 3종의 예방접종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저희 집단급식소는 관내 총 21개소가 있으며 학교는 15개소, 민간사업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식중독과 수인성전염병을 주로 검체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2회 다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보균검사 645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도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2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와 BCG예방접종과 그 다음 환자신규등록 및 투약, 객담검사,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등록관리 되고 있는 환자는 28명입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유흥접객업소와 다방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93건에 낙검자 90명을 낙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3명은 전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치료 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명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 관리는 이동진료로 해서 전문기관인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1월, 3월, 5월, 11월에 했으며 주민검진도 5월 9월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20여만원이며 관리자 수는 현재 4명을 저희가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보육시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머릿니, 요충, 흡충을 검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머릿니 감염자가 3명, 요충이 5명, 흡충은 200명 검사결과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에 과별 진료와 건강진단, 제증명, 방사선, 임상병리를 진료한 별로 인원을 한번 체크하였습니다. 총 진료파트에서 과별로 보면 내과, 외과, 소아과, 8개 이상과에서 총 28,59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건강진단은 598명을 하였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은 3,01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방사선은 5,246건을 촬영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는 38,06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원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방문보건사업 실적에 대해서 12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방문실적이 7,038회가 있는데 59쪽에 있는 방문보건요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나가있는 보건지소에 보건사업 요원들이 2명 내지 1명씩 전부 배치되어 있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별도로 또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방문보건요원이 5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각 읍면에 있는 의료진은 방문보건을 할 수도 있고 안에서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진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나가고 거기에 보건요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보건직 2명에서 1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방문보건을 등록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농촌이 날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되어 감으로써 점차적으로 환자수는 비례할 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가까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도 찾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사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방문보건진료에 관한 사항을 회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실 크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무슨 관절, 노인들 일시적인 감기정도, 이런 것이니까 방문진료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이 조금 예전보다는 회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57쪽에서 그것도 보건진료실적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림보건지소를 보니까 치과의사님이 2층에 숙소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숙소가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방림에서는 치과를 안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없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고응종 위원 :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의사님이 계시면 어떻게 월 몇회든 주 1~2회든 치과의사님은 계시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다소 조금 시설을 갖추더라도 의사님은 계시는데 당연히 거기서 주무실 것 아닙니까 숙소가 2층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치과의사 선생님이 지금 방림보건지소에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지금 대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에는 의사숙소가 2개소밖에 없어서 현재 방림보건지소가 1칸이 남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면 조금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를 받자면 방림에 연고를 두고 주무시니까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단한 치아 치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과선생님은 계시는데 봐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지 봐 주지요.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의사님이 방림에 계시면 세를 받아야지요. 세를 받고자 큰 것을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정 큰 치료는 타지에 나가서 하겠지만 급하게 무슨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든가 이런 급한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 보건사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살아가면서 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문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에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비전염성환자 4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백혁병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15세 미만 환자 1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신질환자는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정신질환자는 총 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열증 환자가 12명, 그 다음 조울증 환자가 2명, 정신 쪽으로는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핵관자는 지금 많이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결핵환자는 저희가 총 신규등록을 37명 해가지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9명은 완치 퇴록 하였고 28명을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9명은 완치를 했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요즘 결핵환자는 완치가 100%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결핵은 완치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에이즈도 우리 평창군에 지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에이즈환자가 발병된 것이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행입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료비지원액은 3,70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3,700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자가 있는데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일 보건사업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요는 많고 예산은 거의 보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대급부로 군비를 세워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비가 워낙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부지매입비라든가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또한 지금 저희가 방대한 면적에 지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분산 배치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의 정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부족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는 국도비로 해야 되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공무원 조정 숫자도 우리 의료원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해서 평창군에 지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의료원의 직원 전체가 우리 평창군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정원에서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러 가지 7개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은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최고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의료원의 시스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큰 사설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처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미흡한 쪽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 그런 사업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도 하고 구강보건사업, 소아 백혈병이라든가 암 모자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우리도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장례식장 관련 운영상황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지금 수입현황이 2억이 채 안되고 1억 9,000만원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출은 1억 3,000만원이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장례식장에서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2004년도 11월 20일 현재 약 5,900만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이 내용을 했었는데 이용건수를 보면 199건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11월 현재,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평균 1달에 19건 정도,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 장례식장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부족분은 3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 또 일용인부도 1명 보충 하였고 저희가 그 쪽의 문제점이라 그러면 주차난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협소해서 길거리로 차를 주차를 하고 교통이 약간 차질을 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이용하는 분들이 밤중에 의료원을 자꾸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고 다른 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주차장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경우는 현재 의료원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괜찮지만 조문객이 많은 집일 경우에는 조금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운영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3층 증축이 되면서 3층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것이 있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평균 매월 19건인데 자료를 보니까 진부면 도암면에서는 금년에 1건밖에 안왔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1건, 요전에도 해서 1건, 그래서 지금 2건이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쪽 북부권에도 장례식장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새로 하나 신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지 않아도 장례식장 북부권 설치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대화까지는 거의 95%정도가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용평면과 봉평면은 약 45%에서 55%까지 저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부면과 도암면은 다른 쪽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평면과 봉평면도 약 50%정도 가까이가 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 하였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손실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연간 13억 1,7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장례식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타 시군으로 지출이 된다고 판단을 됐습니다. 이것은 조문객 200명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심재국 위원 : 13억이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차량이동, 연료비 이런 것은 약 80대로 추정을 해서 대당 2.5명이 움직이는 조문객이 됐고 그 다음 장례를 치루면서 시설비라든가 그 쪽에서 장례비용을 지불한 금액을 전부다 추정했을 때에 타 시군에 주는 것이 약 13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북부권에도 장례식장을 하나 신축을 해서 그쪽 진부, 도암, 봉평, 용평 주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일을 치루지 않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부터 추진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지금 환경복지과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장례식장 이용실태 조사보고를 드렸고 저희 쪽에서도 설치를 꼭 필요하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복지군으로 갈 때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추진돼야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손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환경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민들의 건강과 예방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시고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우리 평창군민들의 질병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어린이예방접종이라든가 만전을 기해서 초기에 질병의 원인과 병명을 찾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도암보건지소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이 아니라 몇 년 후가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부지를 선 확보하고 나중에 건물을 짓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추진하고 있는 봉평보건지소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예산부서와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도암보건지소 부지매입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반적인 예산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예산이 우리 평창군에 남아돌아서 그것을 미리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도암지역에 화전대토지를 불하를 하니까 화전대토지 불하한 금액이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왕에 살 것이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얘기 했었거든요. 일반 군비를 가지고 얘기를, 다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비지만 일반적인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왕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화전대토지 불하를 해서 거기에서 매각된 금액이 있을 때에 그 금액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진부는 약품구입 금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진부하고 평창의료원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읍면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약품취급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할 때에 지소별로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계약체결한 회사와 지소에서 청구를 하면 의료원에서 그쪽 회사로 구입결의를 승낙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어떠어떠한 종별을 다 정하고 금액까지 다 정해서 이 약품만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약품은 보험수가로 책정이 된다 그러면 모든 약품이 다 책정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공단에서 일괄 책정해서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의료보험수가에 포함되는 약품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다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이 올해는 어떠어떠한 약품을 사용하겠다, 너무 방대하게 해 놓으면 약국에서 그 약품을 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수가로 책정된 약품 중에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이 필요한 약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 체결한 것을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면 일반병원하고 이용자들의 고객들의 만족도 면에서 일반병원의 특별한 약품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선호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런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염사가 두분이 계시는데 염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앞으로 장래에는 염사 자격증을 필요로 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염사 자격증의 유무의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염사자격증을 따도록 유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이러면 이러한 것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제도가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57쪽에 보시면 2004년도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볼 것 같으면 용평하고 도암에 치과진료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단은 여기 있는데 근무를 언제부터 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2004년 1년내내 근무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10%에서 20%정도 선, 이것 밖에 안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용평의 경우에는 봉평하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주일에 3일씩 근무를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인구가 아무래도 적은 경우도 있고, 도암의 경우에는 인근 강릉치과대학병원이라든가 그 다음 치과전문의들이 강릉시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봉평의 치과진료 인원이 2004년도에 50명입니다. 50명이고 용평의 진료인원이 193명이에요. 2개면을 합쳐서 243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대화, 진부, 이런 곳에는 1,200명, 1,600명씩 된다고요. 그 다음 도암같은 경우에도 300명밖에 안되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도 물론 3일밖에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가 건물 수리 때문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건물 수리하는 기간에 용평면에서 근무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것을 거론하고 싶은가 하면 과장님 다른 곳 하고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이런 사무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요. 주민들이 진료자체를 보건지소의 진료 자체를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봐야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면 더 불친절하니까 안가겠다는 이유도 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어느 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주민들의 선호도는 떨어졌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하게 갖춰져야 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어떤 영리만 따져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의료원에 보면 전문치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의료원에만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계시는데 사실 개인병원에 전문의가 1명 계시는데 사실 1일 치료하는 환자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서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이유, 정말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떤 영리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자가 많이 안가는 이유는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을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에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배치를 하고 추가로 저희가 더 필요했을 때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사선생님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건지소까지도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어떤 보건지소에는 한방, 치과, 그 다음 일반의 해서 세분이 배치된 곳도 있고 어떤 보건지소에는 한분만 배치를 해놓은 곳도 있고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한방의는 정원에 없습니다. 한방의는 정원에 없고 일반의 위주로 해서 그 다음 치과, 이렇게 두개분야 의사만 되어 있는데 봉평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의 한분하고 치과선생님이 주에 반씩만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도 짓게 되면 한방의는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과의는 현재 치과대학에 여자치과의사선생님들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병역의무 때문에 공보의로 오시게 되는데 여자분 치과의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쪽에 배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면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의료혜택을 폭 넓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치과의를 배치를 한 것을 보면 다른 읍면, 예를 들면 진부나 대화나 이런 곳은 일반 개업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를 공중보건의를 배정을 했고 또 봉평이나 용평이나 기타지역은 치과 개업의도 없는데 거기는 오히려 고정배치를 안해 놓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가능한대로 얘기를 해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당초에 그쪽을 배치를 배제했던 이유는 어떤 날은 한명도 못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을 배치했는데도 진료인원이 별로 없어서 배치를 치과의가 개업한 면이 있지만 그 쪽으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지요.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환자들이 오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1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인구비례로 봐서도 당연히 그런 곳은 치과를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업의가 있는 동네는 오히려 일반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배치를 해놓고 개업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읍면에는 치과의를 배치를 안했다 이것은 의료혜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닌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형평성 있는 의료혜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우리 일반 보건직공무원들도 어떤 면에는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4개읍면에 속하는 그런 큰 면에도 직원을 2명만 배치를 해놓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 무의촌에다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과나 일반의가 개업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또 치과의가 개업도 안하는 지역에는 아예 치과의를 배치를 안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문제, 우리 지역이 강원도에서도 홍천군하고 평창군이 진료소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론 진료소에 배치된 우리 진료원들이 주로 방문보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료실적을 보면 하루에 3~4명 정도만 진료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봤을 때에, 우리 의료혜택이야 보건진료소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때가 됐다, 왜냐, 이제는 과거하고 틀려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또 우리 평창관내를 보더라도 의료원도 있고 개업의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는 평창읍에만 해도 3개소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진료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3명 보는 곳도 있고 5명 보는 곳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검토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에 무이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신교선 위원 : 폐쇄를 하고 그럼 정원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자치 조례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의료원에서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나는 그렇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시키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즘 보건지소 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 진료소 문제,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진료소 부지매입이나 이쪽으로는,
신교선 위원 : 아니 무이보건진료소를 폐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래 시설을 했던 분이 진료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문제를 일으켜서 청와대 진정을 하고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그 부지를 희사했을 당시에 사용목적이 끝나면 반환한다 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판결여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대책은 안세우고 법원판결에 그냥 의지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희사를 받았던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희사를 받았습니다. 용평보건지소 이전 때에 희사했던 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용평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용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용평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 분한테, 희사했던 분한테 매각으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매각을 해주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무이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대처를 잘해 주셔야 할겁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임의로 군유지로 만들자는 생각은 아니지만 일단 마을에서 어떤 대가든 치루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진료소 위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치루었을 거예요. 나는 지역주민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 재산을 줬다고 사용목적 외에 쓰니까, 이제는 안쓰게 되었으니까 되로 돌려달라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취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여건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진료소 생길 때에는 거기 대지값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팬션이라든지 관광지 붐이 이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원 지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행정이 원만하게 대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청와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계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강원도에다 이첩을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관여할 만큼 중요성이 없으니까 강원도에 이첩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올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비단 이것이 우리 보건의료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장평에 우시장 문제가 그런 문제가 곁들여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는 형평성 있게 지역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들이 보건지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경우든 늘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봉평이 이제는 보건지소를 당장 지을 때가 됐습니다. 다른 7개 읍면의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서 지금 도암면은 면 청사에다가 당초 설계에 넣어서 했지만 거기도 옮겨야 할 문제가 생겼고 봉평지역은 더군다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읍면은 봉평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팬션붐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구 5,000명이 넘는 지역에 글쎄 보건지소를 제일 마지막에다가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의사배치를 1명만 배치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직원들도 2명만 배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의료혜택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고 또 보건지소 이전 부지문제도 지역의 읍면장과 지역주민들과 적극 협조를 해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건강증진사업을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학교 운영 16회 539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슬라이드 상영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금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디코틴을 흡연을 했을 때에 쥐를 실험해서 쥐는 디코틴을 담배 1대 피웠을 때의 함양을 투여를 해서 쥐가 죽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 닭에다가 1개피 분량을 투여했을 때에 닭이 쓰러진다든가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시켜서 청소년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고응종 위원 :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 심정이야 다 동일한 심정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담배를 거의라고 표현을 하면 모순입니다마는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육을 받고 와서는 아빠도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순간 1~2개월 지나면 친구들이 친구를 통해서 전염되듯이 거의 피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피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어차피 금연학교 운영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피우면 안된다는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금연학교 운영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나쁘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몇 번을 다녀온 적도 있고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인터넷에서도 한참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사실 제가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도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되어 있는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으로 듣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시면 지금처럼 친절하게 잘 대해줄 수 있도록 새삼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칭찬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민원봉사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에서는 민원봉사과나 보건의료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아쉬워서 민원을 보러 오시고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받으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좀 친절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만재 : 네. 말씀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이수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면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고응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200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직원 친절대책 마련했는데, 추진실적이 접수창구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4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점검 4회,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매일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응종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접수창구공무원 4회 복무점검 4회는 저희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한 실적만 넣은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담당 계장들이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실적에 잡지 않고 공식적으로 모아서 한 내용만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서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판단에는 우리 고응종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직도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우리 고응종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제일 안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다른 부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주민들 여론에 도마위에 오르게 되면 좋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유념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앰블런스가 3대가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사용실적을 보니까 240회를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 3대가 있는데 80일 정도면 앰블런스 1대가 4~5일에 한번씩 운행을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앰블런스가 3대씩 필요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앰블런스가 평상시에는 적게 1,2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대형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앰블런스가 많은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사설 응급센터가 많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렇지요. 대형사고 나면 어차피 3대 가지고도 모자라고 2대 가지고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5일에 한번밖에 운행이 안된다 라고 봤을 때에는 과연 3대씩 필요한 것인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앰블런스 1대 운영을 하자면 유지관리, 운영비, 인건비 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1년에 소비가 되는데 과연 3대씩 필요한 것인지, 또 지금 보니까 7년이 넘은 차량이 1대, 계속 운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97년에 구입한 차량이 1대 있네요. 이 차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기 때문에 곧 조치할 차량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제는 내구연한이 없어지고 차량유지관리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렇지요. 운행, 여러 가지 연도수도 볼테고 운행거리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앰블런스 문제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대만 해도 1년에 120일 정도, 3일에 한번 정도 운행해도 된다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와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부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보면 13쪽에 보면 13쪽에 구강보건사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셨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많은 학생을 초기에 충치 치료나 여러 가지 치아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다른 학교도, 지금 보니까 평창초등학교에만 설치를 했는데 다른 학교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은 충치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료소나 지소 못지 않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학교도 확대를 해서 설치할 수 없는지 한가지 주문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것은 진부하고 평창은 학생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정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동치과 유니트를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한해서 이동식으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77조의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주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나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 관련법의 방류수의 수질기준의 강화 및 오염물질배출 총량제 시행에 즈음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을 보강하여 분뇨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분뇨처리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 일원이며 총 부지면적은 6,261㎡중 사용가능면적은 약 4,300㎡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 1식이며 시설용량은 1일 50㎘처리용량으로서 주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3년 8월 26일부터 04년 11월 18일까지 시설공사는 현재 완료하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억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2003년 8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1월 18일 공사시설은 준공하고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운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4년 10월 21일 분뇨를 1일 20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미생물 150㎘를 영월 위생환경사업소로부터 반입을 하여 현재 미생물을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는 현재는 분뇨를 40㎘를 반입하고 있으며 12월 15일부터는 시설용량의 풀가동되는 50㎘를 가동하여 그 상태를 체크하고자 합니다. 2005년 2월부터는 분뇨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고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위생환경사업소 김달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이름으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 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공사참여자 내역 등 나와 있는데요. 당초금액이 25억 7,300만원에서 1년 사이 변경된 금액이 31억 2,700만원이 되었거든요. 1차 변경이 3억 7,500만원, 2차 변경이 1억 7,800만원해서 변경된 금액이 5억 5,194만 8천원이 됐는데 이 부분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특히 토목, 건축, 기계분야, 밑에도 기계분야, 영도건설산업에서 시행한 부분만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계변경사유, 그 다음 설계변경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경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경리담당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업소장이 답변을
우강호 위원 : 그럼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재무과 관할이니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그것은 김달하 소장 답변하시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노후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재이용하고자 접근하였습니다. 기존 실시설계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현 시공팀과 감리팀에서 차후의 토목구조물의 어떤 접합부분에 그런 당위성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토목구조의 지반침하라든가 서로 연결부위, 저희 뜻들은 주사용 구조물의 용도가 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반침하라든가 균열 등으로 인해서 차후에 어떤 클릭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자 그것을 설계를 변경한 부분중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누락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처리와 1차처리, 2차처리, 이렇게 구분을 하면 후처리 고도처리 공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도처리 공정에서 각종 여과기에 어떤 기억을 조금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여과시간이 상당히 처리하는 그것과는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키워서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업체가 토목,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내역이 영도건설에서 하는 부분만 지금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자재를 관급에 두지 않고 사급자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형적인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설계에 의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추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적수질을 맞추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급과 관급이 병합되다 보면 거기에 잘못에 대한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당시에 기계와 토목을 하나로 묶어서 다 사급으로 일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먼저 질의를 할께요. 최초로 설계를 할 때에 최초설계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납품받을 때에, 당초금액이 25억 7,300만원에서 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20%라는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25억중에서 다시 5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억 2,700만원이 되었으면 20%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설계검토를 어떻게 최초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키로에서 2키로 2.5키로 차이도 아니고 8키로가 차이가 난다. 그 다음 침전지 및 배관내역에 대한 누락분 추가다, 그 다음 액상부식조 차광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차고 및 공작실 설치는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누락분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대로 여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줄려고 하고 싶고요. 그런데 처리용량에 대한 우리 군 전체 들어오는 용량대비, 이런 부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 설계검토가 안됐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여과장치 규격 및 물량증가, 그 다음 탈취방법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새로 개발이 됐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내역들이 타당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특히 침전지하고 배관내역이 누락분을 추가시킨 부분이면 설계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도록 누락을 시켰는가, 그 다음 사토장 거리가 1키로에서 8키로로 늘어났는데 최초 계획했던 거리보다 8키로나 더 늘은 이유는 무엇인며 사토 성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전체 설계변경 금액은 약 6억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의 증감사항으로 접근이 안됐고요. 먼저 예산확보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은 안해도 돼요. 그것은 앞의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경위를 우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만큼 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 자료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그 다음 유독 이 분야만 토목, 건축, 기계분야만 사실 모든 금액이 높아지고 다른 금액은 전부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이 영도건설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던 총 내역들, 서면으로 요구했던 내역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 그 다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응대한 답변내용, 그 다음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물가변동 이런 부분에 대한 영도건설이 우리군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군이 답변보낸 자료가 같이 요구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원가용역 기관에서 지금 조달청, 행정자치부, 그 다음 재정경제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전부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최초로 원가산출이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대로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을까 노무비 적용문제를 하나만 예를 든다면 52,374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53,374원을 적용했습니다. 1명당 1일 계산해서 1,000원씩이면 그 기간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이면 상당히 높은 기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삭감요인에서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만 전부다 이렇게 올라와서 약 6억에 가까운 돈, 증액이 됐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가변동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다른 회사들도 이 정기자동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 폐기물분야, 책임감리분야, 실시설계분야에도 분명히 물가변동이 있었을테고, 그랬을텐데 여기는 다른 5개 공사참여업체는 요구를 안했는데 굳이 영도건설에서만 요구를 해서 6억 가까운 돈이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이번에 설계변경은 에스커레이션이 적용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물량변동 및 기타 설계에 없던 액상부식조의 차광시설 설치라든가 차고설치라든가 침전지의 내용누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업에 업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포지션이 가장 큰 쪽은 침전지에 어떤 위치가 저희가 타인의 부지와 경계점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위치를 변경시키는 저희 땅 에리어 내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침전지의 내역이 누락이 됐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목구조물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철거후 재시공하는 그런 분야에서 포지션이 꽤 크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의 어떤 다른 분야의 참여업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에스카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적용은 안된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영도건설에서 우리 군에다가 대체적으로 요구할 때 내용이 좀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에스카레이션 부분 말씀이십니까?
우강호 위원 : 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시공사에서 에스카레이션 요구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시공사에서 에스카레이션 자료를 하는데 견적을 받는데 있어서 그것은 공히 기관에서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책을 만듬에 있어서 거기에다 업을 시킨 부분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내역에 대해서 재검토 하고자 저희가 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이런 부분들이 위생환경사업소에 관한 부분만은 결코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약에 관한 방법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확실히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설계, 그러면 검토가 잘못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석수장 거리가 1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던가, 모든 것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최초로 검토가 안됐는가, 그 다음 침전지 및 배관내역에 대한 누락부분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에요. 액상부식조 차광시설 설치를 처음에 했다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최초 설계에 빠졌을까, 1차 설계 변경할 때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면 7킬로 차이입니다. 한발에 걸을 것을 일곱 발 여덟 발을 걸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계를 검토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봐요. 설계누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증액되는 부분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증액사유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회사에서 요구한 정확한 부분 말고, 조달청하고 행자부 이런 곳에서 쭉 받아 보니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줄창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최초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이 되도록, 2회분 빠졌다 그러면 1차에서 3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토장 거리가 증가한 부분, 그 다음 슬러지인지 뭔지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사토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장은 설계할 때에 어떤 사토장으로 쓰고자 하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그 위치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인데 저희가 설계당시에 사토장 위치를 선정을 못했었습니다. 사토장 위치를 저희 사업장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킬로미터 정도 기본설계를 해놓고 그것은 추후에 사토장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액상부식조 차광시설 같은 경우 저희 사업비가 당초 44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것에서 금액이 초과되다 보니까 액상부식조 차광시설 같은 경우를 당초 실시설계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광시설의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액상부식조의 온도가 여름에 하절기에 약 42~43℃로 수온이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주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42℃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 동안 데이터를 구축한 바에 의하면 38℃ 이상이면 미생물 생육에 상당한 장애가 옵니다.
우강호 위원 : 장애가 오겠지요. 너무 차도 안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예고된 증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토장이 처음에 1킬로미터 안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킬로미터로 설계를 했는데 8킬로미터로 변경이 됨으로 인한 예고된 증액이 이미 벌써 확인을 스스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서로 충분히 해서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지 사토장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부지가 확보도 안됐는데 1킬로미터로 예상했다가 8킬로미터로 계상한다면 이미 예고된 증액으로 봐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 다른 회사들은 다 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만 유독 이렇게 자기네가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이 회사 스스로가 계산을 해가지고 올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묘한 느낌을 갖거든요.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나 회계부서, 이런 쪽에서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은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드릴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를 할 때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지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토 성질이 슬러지였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아니, 슬러지가 아닙니다.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 흙이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저희 같은 경우 지하구조물, 토목구조물 쾌파가 내용적으로 조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이 어디 매립해 줄 곳도 없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일부는 평창군 매립장으로 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운행비만 들었을거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가 변경된 내역들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사토장이 얼마쯤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약 5,000톤 상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토장 거리증가로 인한, 필요없이 사토처리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약 2,000만원 전후가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어림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사토처리한 부분이 거기 가까운 행운환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상골재 성격으로 된 사토가 전혀 없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다른 분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사토는 순수하게 일반 흙입니다. 어떤 슬러지 성격도 아니고 우리가 논밭을 집을 짓기 위해서 밑에 기소를 치기 위해서 파내는 흙과 같은 성질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매립장에 안묻고 실지 우리 군 앞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부지,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그 도로 안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흙 받느라고 돈 들여서 흙 받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안해 보신 것 같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 당시에 저희 매립장하고 저쪽의 여러군데 했는데 저희 매립장 쪽으로 많은 부분이 왔습니다. 종부에 있는 매립장,
우강호 위원 : 그 매립장이 버린거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아니 거기에도 성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 매립장을, 그쪽 테니스장 옆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성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공간에 그냥 방치시키는 개념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사업장으로 이동 한겁니다.
우강호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토량하고 상관없이 2,0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이 실지 사토에 소요된 비용이 2,000만원 되네요? 1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 잡은 부분은 처음부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증감내역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계약부서에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변경내역들을 1차, 2차에 대한 변경내역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영도건설이 설계변경 했던 최초의 내용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그 다음 우리 군에서 답변한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노후시설이 잘 개선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특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우리가 원활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 가까운 예산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유독 1개 회사만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그 쪽 회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의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도건설 사업의 설계변경 요구내용, 또 우리 군에서 답변내용, 또 1차 2차 설계변경을 한 자세한 내역, 금액을 포함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건설이 설계변경 요구내용, 또 군에서 답변내용, 다음에 1차, 2차 설계변경 자세한 금액을 표기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강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주시면 좋은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강평이 1시 반인데 그 전에 안됩니까?
우강호 위원 : 설계변경 했던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장 이만재 : 강평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과 소관 분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건설과장께서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재무과에 지난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1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 변경계약 사항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재무과가 계약을 하면서 71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억 이상의 공사에, 당초에 295억 예산의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349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수 증액분만 54억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해당실과소에서 설계변경을 해오게 되면 그 변경에 따라서 계약변경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 계약변경을 할 때에 증액된 금액, 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실사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원칙적인 설계변경의 계약문제는 발주부서에서 감독관을 경유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원가계산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공사를 보면 감리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이 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부서의 의견을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예산확보사항이라든가 예산의 부기 일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해당 사업과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계약이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까? 또는 예산의 증감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한 요구한대로 다 받아 들여 졌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변경한 사항들이 증감에 따른 것, 또 계약이 우리가 반려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보면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설계변경안이 전부다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했을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과정에서 전혀 그런 문제점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그런 증감을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억 정도의 원가 절감효과를 받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에서는 그런 점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독관이라든가 용역회사에 그 전문의견을 저희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전문회사라는게 지금 감리를 공사비에 한도액이 얼마까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 감리사를 두어서 감리용역회사를 두고 하는 곳이 계약금액의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법에 나와 있는 설계금액의 얼마라는 상한가는 자료를 미처 못 찾아봐서 그렇고 사업부서에 의해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감리계약은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전문계약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금까지 관행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변경계약을 해주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사업비의 단가나 또는 원가계산, 또는 물가상승율등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변경계약을 할 때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부서가 요구한대로 다 해줬다, 하나도 변경된 사항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 잘 아실겁니다. 이 사업의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느냐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이나 또는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또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들을 계약상의 어떤 명시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약부서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냥 변경되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결재를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시될 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강평
  마지막으로 2004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에 들어 세 번째를 맞이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 본연의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를 돌이켜보면 갑신년 올 한해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성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만 군민 모두와 강원도민이 함께 염원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권위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로 동계올림픽 유치의 밝은 희망을 군민에게 다시 주고 있고 농업분야를 비롯한 자치경영 부분의 평가에서 얻은 여러 가지 평가는 우리 군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반성 또한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생할줄 모르는 지역경기와 해를 달리하여 거듭 발생하는 수해피해, 그리고 숨 가쁘게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풍전등화와 같은 농업의 현실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번 실시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고 발전방향을 잡아 추진할 때에 우리 고장에서 희망을 갖고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였다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한 칭찬 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주문과 격려의 의견이 함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용은 감사수감과 관련한 측면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234개 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5%가량 줄어든 대상사무와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감사자료와 잘못된 자료제출로 감사중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재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사수감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감사 본연의 의미 외에도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와 심사의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주요정책의 결정과 운영입니다. 서울대 농업생명 첨단 바이오연구단지, 피스밸리 오대산리조트 추진, 2006년도 강원도민체전 유치사업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이 일부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정된 정책에 대한 소개를 언론 보도나 일부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통하여 접하다 보니 현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 결국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실망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행정추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 일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사업의 결정 이후의 군민에 대한 공개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여 공개함은 당연히 이를텐데 서울대 농업생명첨단바이오 연구단지 사례에서처럼 마치 서울대 캠퍼스 전체가 이전하는 것과 같이 과장된 유치홍보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높이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사례입니다. 지방자치가 일정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으로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학자들을 시작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더니 지금은 지방의 모든 일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수라고 하는 참여자치가 선진자치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 주요정책을 보조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고 투명성을 단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행정재정 부분의 과감한 지원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정주요시책, 주요업무평가제도는 행정사무감사제출 서류에 명시해 놓은 것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로 실시되는 평가시스템은 형식적이며 정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사후평가 결과를 새롭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분석에 관한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2004년 예산사업중 미착공사업이 11월말 현재 102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말로 군민들에게 설명할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로 적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지역경기 회생의 활로를 열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지역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사업추진이 과연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 위원간 공통된 견해였음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착공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추후에는 계획수립 단계를 비롯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주요 계속비 투자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이월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1억 이상 공사의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은 모든 사업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일부 불요불급한 설계변경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 수렴의 부족, 종합적인 판단의 결여, 예상되는 문제점의 반기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정착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23%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열악한 지방재정과 가득이나 부족한 인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과 아울러 공사발주 후 당초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의 물량증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자칫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의 실시로 적정예산이 반영되어 적기에 투자하는 계획성있는 사업의 추진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아울러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군 본청과 읍면의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사계약의 일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탄지역에 설치 추진되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마하 생태마을조성 마하 위험지구 지정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심사를 비롯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군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법인단체의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지적되었고 아울러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처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예산의 보조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영농조합법인과 개인에게 집중 또는 편중되는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과 관련 사업농가의 선정에 있어 운영능력과 유통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농가를 선정하였다가 추후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성공과 실패 사례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체작물 재배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사업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업지도로 농업발전 및 농업소득을 창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마인드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요구되는 공직자상은 지역주민의 생각으로 지방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중앙의 논리, 가진자의 논리에 매몰되어 지방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 혁신적인 사고로 주민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바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에 대한 재청 노력에 평창군도 함께 공감대를 갖고 노력하여 줄 것을 비롯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한 과감한 산림자원으로의 전환과 대체축종 사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 유용한 고원 관광자원인 대관령지역의 주민소득창출과 연계한 관광개발의 검토,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농작물의 다변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방안, 주5일제 농촌관광을 테마로 추진되고 있는 농박 등의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의 제안을 드린 바 있고 이와 같은 제안 대부분의 의견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들이 효율적으로 시책에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담당할 사회복지요원과 환경미화원의 균형있는 인력재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이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많은 내용과 함께 단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한된 의회의 의견들을 민심으로 감안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감사와 달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를 집행부 공직자와 의회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당면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토의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도 알찬 한해를 보내시고 평창군의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로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위생환경사업소장김달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