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73회 정기회 회기도 앞으로 일주일 가량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심사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4시05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4시09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진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 이경진 의원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7일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 외 3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 및 투 융자 심사분석 계획서 외 52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나타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중 34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98년 예산중 2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사례, 두번째, 노성제 행사시 물품구입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하고 행사경비에 비하여 급량비를 많이 집행하였으며, 노성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내 체육행사에 격려금을 노성제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 세번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축제의 수가 많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우리군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소득과 군민화합축제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네번째, 평창읍종합상가운영위원회 소유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토지 이용을 못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해결 노력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 다섯번째, 비정규직 인력 구조 조정으로 청원경찰을 '99년에 2명, 2000년에 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도 계획을 지키지 않은 사례, 이밖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시 여러번 시정을 요구하였던 재산영농조합의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해제와 계속되는 초지조성허가로 부실초지 발생, 그리고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 광역화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해 및 설득 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모든것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번째,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해외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키는 방안, 두번째, 도암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완공후 운영비를 수혜자인 강릉시와 한전과 함께 공동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 세번째, 대화상수도 시설확장시 신리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농지개량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로 무상으로 원수를 사용하는 방안, 네번째, 각종 농업시범사업후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농가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다섯번째, 평창강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사업추진시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고 취입보등에 대한 어도시설이 반드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이경진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우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이경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지지출 승인의건,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9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98년도 이월액이 총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처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해동안 결산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을 비판, 반성함으로써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 계획된 행정목표 달성과 집행부의 예산편성, 집행의 지표로 활용되는 의회의 결산심사가 집행부의 분석 미흡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나름대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집행부의 제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일부 예비비지출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위배된다며,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예비비지출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11억 3,577만 2,000원, 특별회계가 74억 4,764만 9,000원인 총 985억 8,342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69억 6,530만원대비 16억 1,8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억 3,493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억 1,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3,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경제개발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797억 3,920만 8,000원, 특별회계가 68억 1,870만 2,000원인 총 865억 5,791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831억 5,781만 6,000원 대비 34억 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억 7,713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5억 7,04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국내대학 위탁교육비 4,200만원, 청내대학개설 물품구입비 500만원, 행운의민원인의날 운영 150만원, 민원관광안내도제작 1,000만원, 출향인 수첩제작 300만원, 구 경찰서 부지정비 2억원, 구 경찰서 부지정비 부대비 250만원, 도암면청사 테니스장설치 5,000만원, 사회개발비로서 전국수석회 전국회원전 지원에 3,000만원, 해피700춘사영화제지원에 5,000만원, 백룡동굴 감시원보상금에 240만원, 썸머레포츠축제에 3,000만원, 스노우카레이스 지원에 2,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포도재배단지조성에 2,700만원, 평창대관령 한우판매점 간판제작에 2,250만원, 경주마 수송차량지원에 9,800만원, 평창군 관광사진공모전에 500만원, 홍보영상물 CD제작에 2,000만원, 관광가이드북제작에 1,500만원, 평창군 관광사진공모전 사진작가협회 지원에 3,000만원, 평창군 여행상품집 발간에 2,000만원, 산채야생화종묘 구입 및 식재에 2,000만원, 특화작목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원, 농어촌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5,200만원 등 총 7억 6,5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중 경상예산 절감편성액 385만원, 농촌마을도로포장 7억 6,205만원 등 총 7억 6,5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계산 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새해예산은 새 천년의 힘찬 도약과 출발, 자율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전과 목표설정이 제시되고 시정연설에 의한 군정계획과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예년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며, 둘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감안되고, 지역주민의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우선사업 투자계획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예산이 공공수혜나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특정 소수인 또는 계층이익을 위하여 집중 편향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 현실에 맞는 농업분야, 기술개발, 연구, 대체작목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대체작목으로 성공한 고랭지양파에 대한 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원에 있어 수혜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 수혜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 예산부서에 예산만 넘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자세로 필요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군정의 의지가 예산편성과 상충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부서의 장은 자기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통하여 의결기관인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고, 편성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에 의한 자세하고 진지한 설명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 설명 미숙으로 사업계획이 의회에 잘못 전달되는 일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예산부서의 탓으로 돌리는 집행부 부서간 흐트러진 체계가 일부 발견되었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다섯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취지가 왜곡되어 지원기관에 전달되어 의회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와 사업예산을 잘못 예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민간 및 단체지원과 불요불급한 예산등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집행부가 이러한 과정의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감액할 것은 감액조치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나, 지원요구액 전액을 의회에 제출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사례는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승인의 예산체계가 잘못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 집행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초 계속사업인 경우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나, 사업만 벌여놓고,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추진 방법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결국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군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고, 우리군 현실여건에 맞으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행사를 검토하자는 것이 주민, 의회, 집행부 공통적인 의견임에도 그 수가 올해에 비해 줄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반면 우리 사회에서 소요될 수 있는 노인분들의 경로당의 난방비,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우리군이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진부면 장애인 자립장운영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정거래 등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본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여 주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워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우강호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새해예산안 의결에 따른 권혁승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73차 평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등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애정으로 깊이있는 심사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일찌기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위기, 낙후된 지역여건과 열악한 재정상황속에서 『힘있는 군민 살지좋은 평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0년대 우리고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해피700평창 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고장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스노우카레이스 등의 동계스포츠를 이벤트화하여 눈고장으로서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서 금년 외국 눈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효석문화제, 춘사영화제, 산나물축제, 자동차랠리대회 등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리고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지역홍보와 비전제시를 위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우리군의 자존심도 재고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지도와 자존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고장의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부분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중앙 및 도단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우리고장의 출신 인재들이 최근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을 비롯해서 장군진급, JC중앙회장,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중앙부회장, 임업후계자 중앙부회장, JC 2000년도 강원지구회장, 농업경영인강원도회장, 여성농업인강원도회장, 민족통일강원도회장, 강원도채소협회장 등 각 분야에서 크게, 그리고 폭넓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평창군의회 제73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예산안심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인하여 주신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신장된 865억 5,700만원 규모로 개별사업 24건 7억 6,590만원을 개수조정,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군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긴축적으로 운영하되 2000년도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어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여 2000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염려로 지적과 질책해 주신 각종 행사 및 축제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대로 전국12대 축제로 선정된 대관령눈꽃축제, 군민화합한마당잔치인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 등 2개 행사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 처음 시작한 효석문화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는 유치, 또는 예산지원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정관계숙원사업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집행해 나갈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장기 비전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무능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우리고장의 2000년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폭넓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권혁승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 강석주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운영은 12월 21일. 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3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7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3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 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은 경로당 신축2동에 166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지 매입2필지에 1,655평방미터, 보건의료원 증축 841평방미터, 미탄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1,496평방미터 및 건물신축 1동 337평방미터, 이효석기념관 신축1동 73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4시4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특위 및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99. 11. 26)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99. 12. 2)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변경안
  ·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이상 4건 - '99. 12. 17)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 - '99. 12. 18)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99. 12. 20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99. 12.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