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7일(월) 오후 3시09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2.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2.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09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한 금년도 정기회 33일간의 긴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정기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기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5시10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15시12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변경 계획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화체육공원부지 2필지 2,482평방미터, 봉평 궁도장부지 2필지 9,113평방미터 등 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던 토지매입 2건, 1만 1,595평방미터를 반영하고자 하며, 대화체육공원 편입토지 중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대화리 407-2번지 1,16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하안미리 1603-7번지 외 1필지 2,320평방미터를 처분하는 교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의장 이치옥 : 예, 우강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의 검토의견이 정말 당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요구를 해당실과소로부터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특히 토지교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유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여부를 비교,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주요골자에 분명히 적시를 했고, 다음에 그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전부 토의를 한 다음에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인데,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교환에 따라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넘겼습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열어질 때 의견도 그렇게 개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제가 토지에 특성과 상황을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런데도, 그게 원안의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의원 :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환되는 토지의 특성과 다른 문제점을 전부 걸러서 심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강호 의원 :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우강호 의원 : 반대의견이 없었다면 글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신데, 우리 부군수님을 포함한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우리 군 재산을 팔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반대의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효용가치를 저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타당치 않다고 했는데,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효용을 일부 감소시키는 부분은 몰라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만 안 되게 되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도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적도?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의원 : 1필지도 아니고, 2필지에 걸쳐서 떼어 주는 겁니다.
  한쪽 귀퉁이도 아니고, 그렇죠?
  감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교환을 해서 그 인근토지의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그 토지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교환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신 겁니다.
우강호 의원 : 우리가 군유림도 집단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 농경지도 마찬가지죠.
  집단화하는 것은 몰라도 집단화된 것을 떼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쪽은 몰라도 2필지에 걸쳐서 떼어주고, 그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신광선씨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습니까?
  그렇게 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의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신광선씨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으로 편입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강호 의원 : 원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양여를 한다든가, 증여를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할 수가.....
우강호 의원 : 최초로 추진을 할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신광선씨하고도?
○재무과장 신영선 : 신광선씨 토지의 가격이 낮아서 매입협의가 계속 안되어 왔습니다.
우강호 의원 : 그렇지 않죠.
  그건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산소를 모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 고 저희 의원들 조례심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광선씨하고 교환합의만 이루어진 것이지, 그 내막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신광선씨가 매각을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강호 의원 : 그런데, 신광선씨 가족묘가 그 번지수 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없는건 맞습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런데도, 그 이유가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답변했던 이유가?
○재무과장 신영선 : 중요한 것은 대화 체육공원 부지가 계속 협의가 안 되던 중에 신광선씨 쪽에서 교환을 하자,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4필지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공공용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우강호 의원 :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이후의 내용, 신광선씨가 토지를 대토해서 그 이후의 내용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알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교환하는 입장에서 그 분이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죠.
우강호 의원 :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대토가 안되있는 상태니까,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토지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강제 회수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임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토지는 그분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거죠. 저희들이 필요해서 교환을 할 때는 당연히 임대계약서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강호 의원 : 명시야 당연히 되있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다 되어있다 해서 쉽게 다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죠.
우강호 의원 : 그 묵시적인 동의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다고 봐야죠.
우강호 의원 : 그러면 모른다고 답변하신 건 잘못된 내용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게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직 소유권이 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는 검토를 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만 3,088평중에서 701평을 대토를 해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다면, 과장님의 답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그 부분의 답변은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안건을 내실 때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취득의 불가피성, 잔여토지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 달라고 주요골자에 넣으셨는데도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었다면, 이건 우리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군유지를 팔아먹고 바꾸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앞장을 섭니까?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조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문구에 적시를 한 겁니다.
  다른 토지라 할 때는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시를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봐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할 때 적시를 해서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적시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 나가셨는데요, 우리 군수께서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군수님 이름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의원 : 그러면 우리 군의 땅을 팔아먹는 데 군수, 군정조정위원장인 부군수, 그리고 담당 주무과장을 포함한 우리 실과장들이 전부 다 총대를 메고 군의 땅 팔아먹는 데 혈안이 되있습니까?
  바꾸는 데 혈안이 되있고?
  1만 3,088평, 여기에 701평을 붙이는 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701평을 떼어낸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효용이 감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감소가 안 될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일사천리로 원안가결하는, 거기에 또 싸인하는 군수, 다음에 군정조정위원장인 부군수, 전체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글쎄요, 우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용 용지를 공익에 공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분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한 것이지, 그 토지가 교환으로 인해서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 : 공공용지, 공공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평창군 재산들이 그런 식으로 교환되거나 매매가 된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 평창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 전체, 또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전체도 이러한 군유지를 파는 데, 또 매각하는 데, 함께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장서는 부분보다는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불교신자이지만 성경말씀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부분인데, 좋은 일에는 앞장서시고, 좋지 않은 일에는 앞장을 안 서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창은 누가 지켜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을 지켜야 할 말도, 군병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이완용이 아니고, 도산 안창호선생은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땅을 팔고 대토를 하는 데 제가 앞장서야 하는, 또 서야 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본인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을수 있는 시간도 갖고, 군수를 포함한 부군수, 모든 분들이 세심한 곳까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옥 : 질의토론하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3항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16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심사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과 신대송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7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21일 1일간의 안건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대한 조례안은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대한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다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동기 등에 따라 읍면장이 적절하게 부과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에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 5,902호로 주차방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노외주차장 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4명의 신규채용에 따른 정원개정이고,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설실장 및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평창군기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한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자로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던 판매업 등록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다음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행세 신설,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를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또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조례상 부과기준을 삭제, 또는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존 직영 또는 위탁의 운영방법의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 방안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한 17건에 대한 조례안은 제정 1건, 전면개정 2건, 부분개정 12건, 폐지 2건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6건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공동운영시 운영부실, 관리감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동운영보다는 현행 조례상의 운영방법인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된 선발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선발로 주민의 불이익 또는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강원대학교 기숙사 등과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정하려는 군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소비감소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담배소비세에 있어 2000년도부터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을 담배소비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담의 기준과 규모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지침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하여는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운영활성화를 촉구한 만큼 경험과 경영지식이 없는 평창군이 운영하기보다는 가급적 위탁운영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돌아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보람차고 알차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강석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4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의원과 김진석의원을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 - '9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