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5건 모두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전통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옥의 등록 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5조 한옥 수요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 관계서류검토, 현장조사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및 승계, 안 제6조,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등록 한옥의 해지 안 제7조, 한옥 소유자 등이 군수에게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군수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등록 한옥의 건축 등 지원, 안 제9조,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한옥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 유사 위원회 활용, 안 제14조 및 15, 16조, 평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 위원회가 대신함, 참고사항, 관계법령, 별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집행기관 의견 수렴,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님.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유효등록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에 대한 승계는 5년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청자격에서 관내, 관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겠다고 해도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발의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변경, 상위법령과 동일한 반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입법에 원칙에 부합하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 행정대상기관 및 사무,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및 방법 및 결과처리, 안 제15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기간의 의견수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7분)
발의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및 대상,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준비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네, 박찬원 위원님.
일반 농업인들이 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대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4분)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임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재개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잦은 재개정으로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 위임 범위에 일탈, 법령 위임 사항의 미반영, 법령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조례에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법령은 법령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5개 조례와 법령 위반 사항 미정비 된 조례 4개 등 총 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령 위반 사항 미정 사항에 대한 5개 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마하 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은 관람자가 관광지 내에 전시물을 훼손했을 때, 변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제21조를 선량한 주의 의무 요구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지금까지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한 조례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 변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는 마하생태관광 관리 및 운영조례가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부분은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을 인용하고 조례 제1조를 현행 법령인 주택법 조항으로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례 16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이 됐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조항을 인용하고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별표를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과 용어를 인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임사항 미 반영 4개 조례를 규제완화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건축 조례입니다.
건축물 대지 공지기준을 0.5m ~ 3m를 0.5m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부분을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단에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했고, 또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0% 이하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전자게시대 즉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1분)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관련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간을 5년으로 안 제4조 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 되었습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 3항,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현재 운영위원이 10명 중 임기 만료된 6명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은 4명은 재정비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할 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 4호에 평창재향군인회 운영 및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있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없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 기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기관을 3년 이내로 해서 5년으로 안 제6조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복지회관 고유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하도록 kg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창군의 경우 고유 업무는 평창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의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 규칙에서 노인복지시설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 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는데, 3년으로 그 동안 운영해 왔던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다만 상위법해서 5년으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항은 상위 법규와 기간을 맞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4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올림픽 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동계올림픽 조직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11월 21일자로 강원도와 기간연장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림픽추진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2년 5월 11일자로 조직이 구성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의 연장과 관련해서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준비를 위해 승인된 올림픽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올림픽대회 이후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추기 위해 올림픽추진단의 5급 부서장의 정원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올림픽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강원도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강원도가 강원도에도 한시기구가 있는데, 강원도는 시설 쪽으로 한시기구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12월 31일이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 이래서 이제 강원도에는 내년도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기구를 완료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강릉, 정선, 평창은 3월 31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올림픽운영과가 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하고, 본 사항하고 해서 내년, 2018년도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다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 3개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길게는 저희들도 지금 18년 12월 31일까지가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되,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5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외에 영업장소를 추가로 확대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정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영업장소는 8개소이나, 추가로 확대해서 11개소의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에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에서 추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장소 또는 시설, 지역축제 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 등 3개소를 추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당초 입법예고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당초에는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불편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법제심사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6조 준용에서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장소 확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가 기대되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을 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당초 발의를 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 통행 지장이 있거나, 또 상가 앞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근 상가와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 찾는 손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곳, 그 다음에 어떤 국회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가 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 가진 사람들이 사실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 어떤 구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춰질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면, 경제체육과 업무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한 장기적으로는 아니면 곧 이어서, 경제체육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상급기관과 또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그 영업자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먼저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거쳐서 그 동의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군유지, 공간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또 다른 그 축제를 진행하는 위원회하고, 이 공간에 대한 협의를 개인사업자가 또 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44분)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방지 및 진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 지원, 보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2017년도 예산 6,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서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제 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있어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산불방지 지원금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보조금 지급 및 기부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조례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 권고를 받아서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이 공히 산불지원 활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을이 191개리인데, 유포2리는 주민이 안 살아서 이장님이 안 계시고, 수하리는 이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이 189분이 계시는데, 수하리는 언제 또 이장님이 선출되실지 몰라서 예산을 20만원씩 해서 19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복장이 또 산불 진화대하고 또 다 틀려요. 그런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좀 30개 단체씩 있는 줄 몰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히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면 평창읍이나, 대화, 진부, 봉평 면 소재지 시가지에 산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산이 한평도 없는 이장님이라고 해서 산불신고, 신고 불 났다고 신고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이 개개인에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 면단위는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이장협의회 단체에서 이제 같이 공히 활동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히 따져서 이장님은 산이 없으니까, 수당 못주겠다. 이장님은 산이 많으니까 주겠다. 너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이장님들한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보조금인데, 지원이 되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난 보는 것이지,
관계되는 것하고 하는 거야. 선심성 아니죠. 그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성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자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기술심의 자문대상 및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공사는 보상비 등을 제외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총 공사비에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한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현장 조사 등 의안 설명, 안 제13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어 있고,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도, 4차로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적응 범위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결허가의 신청방법,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도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선 폭 4미터 이상, 길 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의 최고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조정 상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의 세부적, 구체적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제1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내용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5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군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의 기준, 절차, 설치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 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감면대상, 감면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5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7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8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5분)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평창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점용대상 및 점용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점용료 납부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공연, 전시, 체육 행사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16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1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에는 별표1의 7호, 8호, 9호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던 별표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임업용 창고의 부설주차장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이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 별표5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31일부터 16년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결과 비용발생 요인은 없어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정성문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