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6.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5건 모두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전통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옥의 등록 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5조 한옥 수요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 관계서류검토, 현장조사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및 승계, 안 제6조,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등록 한옥의 해지 안 제7조, 한옥 소유자 등이 군수에게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군수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등록 한옥의 건축 등 지원, 안 제9조,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한옥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 유사 위원회 활용, 안 제14조 및 15, 16조, 평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 위원회가 대신함, 참고사항, 관계법령, 별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집행기관 의견 수렴,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50##.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유효등록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에 대한 승계는 5년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박찬원 의원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5년 이후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를 받고도 5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제 재산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기간을 왜 5년으로 좀 더 연장을,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지만, 이 지원조례에 대한 취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좀 더 길게도 한번 검토해 보시다가 5년으로 하신 건지,
○박찬원 의원 : 특별하게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고려는 안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옥부분이 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고, 또 지원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5년이라면 보통 요즘 시골에 고령화 추세고,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보통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간을 많이 길게 잡게 되면, 길게 잡는 것 보다 5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도 또 이 재산이 넘어가도 승계를 다음 취득하는 분이 그 승계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또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넘어가는데 또 그 분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바로 또, 취소가 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재산권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게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지원받은 다음에 이제 해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5년이라고 시한을 못 박은 게, 어떤 사유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박찬원 의원 :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비용추계에서도 최대 5,000만원인데, 이제 연차적으로 1억씩, 향후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용에 2분의 1까지 그 2분의 1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면서 최대는 5,000만원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만일 최대 5,000만원까지라면 한옥을 2채 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확보를 어떤 식으로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1억에 대한 부분을 신청 가옥에 대한 부분에서 나눠줄 것인지, 그 근거에 의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다 5,000만원 한도에 적용을 받으면서 해 줄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확보를 한옥지원 조례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한다라면 좀 더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만 이 지원 조례에 대한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신청 가옥에 대한 수가 연 10건 이상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대기 시간이 재원이 미비하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박찬원 의원 :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단한옥 인정부분이 보통 10% 이상,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한옥은 정확하게 제가 등록되어 있는 몇 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한옥에 관련된 수리 부분이라든가, 비용 부분 많이 높지 않느냐, 예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다하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에 또 이걸 전면 또 그렇다고 해서 예상만 해 가지고 또 회사를 또 많이 늘려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또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대표 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께서 제안에 대한 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격에서 관내, 관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겠다고 해도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박찬원 의원 :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차후라도 어떤 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장문혁 위원 :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그 명문화를 해야지만, 그 신청에 대한 자격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조례 외에 시행규칙에다가 삽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삽입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뭐 어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952##.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변경, 상위법령과 동일한 반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입법에 원칙에 부합하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 행정대상기관 및 사무,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및 방법 및 결과처리, 안 제15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기간의 의견수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54##.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및 대상,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준비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95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신청서양식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중앙회 평창군지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가져다주면,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잘,
○이범연 의원 : 보험은 보험가입은 지금 이 사업은 국비, 그 다음에 농협, 각 지역농협, 그 다음에 또 군지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부담 부분, 자부담 부분을 더 줄여줌으로써 사업을 더 극대화 시키자 하는 뜻에서 제가 발의했고요. 신청서는 각 지역 농협에 가시면, 다 안내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일반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면, 이제 빠르고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약 1,000여건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 숫자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농가 숫자로 하더라도 4,000가구 이상, 그 다음 농업인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명 이상 되는 대도 불구하고, 지금 평창군 가입률은 1,000여명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추가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들이라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범연 의원 : 농업인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던가, 또 조합에 농업인으로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그런 정도로 파악되겠고,
○박찬원 위원 : 농업인의 어떤 구분이, 만일 경영체 등록한 사람도 농업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농업인,
○이범연 의원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경작지 면적이라든가, 농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이범연 의원 : 농업인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300평 이상,
○박찬원 위원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보험 자체가 소멸성일 것 아닙니까?
○이범연 의원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기간은 1년?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은,
○이범연 의원 : 국비보조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이범연 의원 : 그렇죠.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구는 4,470가구 정도 되고, 농업인은 만명인데, 적극적인 아마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범연 의원 : 지역 농협과 또 부담률, 우리 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농협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대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임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재개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잦은 재개정으로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 위임 범위에 일탈, 법령 위임 사항의 미반영, 법령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조례에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법령은 법령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5개 조례와 법령 위반 사항 미정비 된 조례 4개 등 총 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령 위반 사항 미정 사항에 대한 5개 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마하 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은 관람자가 관광지 내에 전시물을 훼손했을 때, 변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제21조를 선량한 주의 의무 요구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지금까지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한 조례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 변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는 마하생태관광 관리 및 운영조례가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부분은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을 인용하고 조례 제1조를 현행 법령인 주택법 조항으로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례 16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이 됐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조항을 인용하고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별표를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과 용어를 인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임사항 미 반영 4개 조례를 규제완화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건축 조례입니다.
건축물 대지 공지기준을 0.5m ~ 3m를 0.5m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부분을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단에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했고, 또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0% 이하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전자게시대 즉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958##.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4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관련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간을 5년으로 안 제4조 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 되었습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 3항,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현재 운영위원이 10명 중 임기 만료된 6명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은 4명은 재정비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할 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 4호에 평창재향군인회 운영 및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있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없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 기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기관을 3년 이내로 해서 5년으로 안 제6조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복지회관 고유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하도록 kg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창군의 경우 고유 업무는 평창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9##.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60##.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6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의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 규칙에서 노인복지시설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 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는데, 3년으로 그 동안 운영해 왔던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특별한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위법해서 5년으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항은 상위 법규와 기간을 맞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위탁기간이 3년이나, 이제 지금 5년으로 이것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3년 했을 경우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걸 뭐, 5년으로 완화할 일이 따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규에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다음에 기간을 3년에서 5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에 좀 안전성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규와 합체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편 보면, 그 수탁하는 단체에서 5년으로 하면 너무 나태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다음 재위탁을 위해서는 3년이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신경을 더 쓰지만, 이렇게 기간을 늘려 잡아 주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반 시설이라든가, 일반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에는 노인회 지회가 수탁하는 부분들은 거의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와 합치하는 부분,
○박종욱 위원 : 상위 법규에 따라서 이제 변경한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올림픽 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동계올림픽 조직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11월 21일자로 강원도와 기간연장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림픽추진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2년 5월 11일자로 조직이 구성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의 연장과 관련해서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96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6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준비를 위해 승인된 올림픽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올림픽대회 이후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추기 위해 올림픽추진단의 5급 부서장의 정원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올림픽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강원도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협의하셨는데, 왜 3월 31일까지 했는지, 2018년, 저는 제 생각에 패럴림픽이 3월 중순에 끝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끝나고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는 당해연도 쓴 예산이라든가, 등등 정리해야 하는 당해연도 쓴 예산이라든가, 등등 정리해야 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평창군 인사에 반영시키려면, 6월 30일까지 적어도 또 공무원들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30일, 12월 31일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하시지 왜 3월 31일까지로 정하셨는지와 또 추후에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강원도가 강원도에도 한시기구가 있는데, 강원도는 시설 쪽으로 한시기구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12월 31일이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 이래서 이제 강원도에는 내년도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기구를 완료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강릉, 정선, 평창은 3월 31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올림픽운영과가 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하고, 본 사항하고 해서 내년, 2018년도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다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 3개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길게는 저희들도 지금 18년 12월 31일까지가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되,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외에 영업장소를 추가로 확대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정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영업장소는 8개소이나, 추가로 확대해서 11개소의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에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에서 추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장소 또는 시설, 지역축제 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 등 3개소를 추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당초 입법예고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당초에는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불편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법제심사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6조 준용에서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964##.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장소 확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가 기대되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군내 푸드 트럭 등록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전부다 영업 준비 중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휘팍에 푸드트럭 차량이 12대가 등록이 되어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휘팍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휘팍에서 이제 부지비 임대를 하고, 영업자가 임대료를 내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
○박찬원 위원 : 휘팍에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8개 장소에 3개가 늘어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등록된 차량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내에 보면, 차량에서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무슨 통제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역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당초 발의를 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 통행 지장이 있거나, 또 상가 앞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근 상가와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이게 좀 여기 핵심부분이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땅 주인에 대한 어떤 부지의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자는 푸드 트럭 개조한 승인서, 이 두 가지가 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지정된 장소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면 어디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임의대로 들어와 가지고 차량에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축제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축제가 개최되면, 또 축제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지정, 장소를 지정을 해 줘야지만 그 관내 그 안에서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만 하라 그러면, 그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가 어렵고, 요새 전국적으로 푸드 트럭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중이잖아요. 무분별하게 이런 법률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동식이니까, 아무데나, 평창을 치면 저쪽에 노람들 같은데 가져다 놓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보통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쨌거나, 이제 자동이체에 대한 어떤 승인이 이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영업장소, 그 부분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평창에서 차량을 끌고, 노람들에서 바위공원에서 영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차량은 이제 승인이 된 차량이 되어야 되겠고, 노람들에 대한 땅 주인, 그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수라든가, 아니면, 국가 땅이면, 하천이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어떤 임대, 이제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 기간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이 복잡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금 복잡할 수 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걸릴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동의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하며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상의 어떤 부분을 할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충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형적인 장소고, 허가가 나가지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8개 읍면을 놓고, 각 읍면별로 이 지역, 이 지역 동의를, 만약에 동의를 얻었다 다, 그렇게 되면, 8개 읍면에 8개 지역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수의 영업장 사원은 불가능하고, 한군데만 하고, 거기에 마치게 되면, 또 이동해서 이 부분에 또 하겠다. 이 기간이 이제 한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기간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간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간이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와서 취소를 하고, 또 다른 장소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매일 옮겨 다니면서 장사는 못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완화차원이니깐 좀, 일단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영업은 여태껏은 지금까지는 이제 불법이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영업구역에 대한 확대적인 측면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한 신청과 타당성에 대한 유무는 그 행정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만일 행정자산에 근간이라고 볼 때에는 그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혹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구역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만일 전통 5일장의 공간에서 전통5일장의 그 구성원들은 내부적인, 자체적인 공간에 대한 구역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구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규정상으로는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의 공간으로써의 행정에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이 그 지금 여덟 가지 유원시설이라든가, 관광지, 체육시설도 지금 기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 여덟 개하고 추가로 이번에 조례로 지정되는 부분이 문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 그 기간 내에 어떤 기간 내에 장소, 그 다음에 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를 시켰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외에는 여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영업구역으로써의 그 푸드 트럭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그 이외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일장의 구성원 중에도 그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영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일 장이니까 재래 어떤 시장의 어떤 특성, 그 부분 때문에 이제 5일에 한번씩 열리는 부분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 찾는 손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이제 지금은 영업,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통 5일장에 대한 이 선점자들은 영업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음식푸드트럭에 대한 부분만 그런 제약 조건을 걸고, 기존에 5일장을 구성하는 중심 구성원들은 존중을 해 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엄밀히 놓고 보면, 무허가 구성원들이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무허가 구성원에 대한 포지션은 존중을 해 주고, 사업자 등록을 통합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푸드트럭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는 영업행위를 못한다라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을 재래시장은 어떤 활성화차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움직여서 5일 만에 한번씩 돌아가는 어떤 형태라서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어떤 발의 목적은 결국은 이 형평상, 사정상, 어떤 지역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보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곳, 그 다음에 어떤 국회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가 나지 않는 부분,
○장문혁 위원 : 아니, 일단은 제가 이 전통5일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장문혁 위원 : 이 조례 취지에는 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 사업자가 음식점 트럭 사업자가 전통5일장에 영업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지원조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건 장소가 안 잡혔는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는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 가진 사람들이 사실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 어떤 구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춰질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오히려 경제체육과하고, 5일장에 대한 부분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경제체육과 업무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5일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그 자리 포지션은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자리들이지 행정에서 그 부분에 공유지, 국공유지, 그리고 군유지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선점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란 말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면, 경제체육과 업무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그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기득, 그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에서 제외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한 장기적으로는 아니면 곧 이어서, 경제체육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상급기관과 또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통시장에 대한 구성원자체가 5일장에 구성원 자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지만, 그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관내에 그 5일장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5일장의 형태에서의 참여를 하고, 판을 벌리는 형태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지원조례 속에서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 평창관내에 주소를 둔 대상자로 한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지원조례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까지도 확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경제체육과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하시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영업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부분은 사실 이 푸드트럭에 대한 지원조례취지에 오히려 그런 장소가 포함이 될 때, 이 조례 취지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부각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지역축제에도 이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축제 참여할 때, 그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님 행정에서 지역축제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럼 지역축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장소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어떤 먹거리 부분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조금 좀 배치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그 영업자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먼저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거쳐서 그 동의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인허가를 해 줬는데, 또 그 대상부지가 공공부지란 말입니다.
군유지, 공간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또 다른 그 축제를 진행하는 위원회하고, 이 공간에 대한 협의를 개인사업자가 또 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에 어떤 축제에 같이 달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주관에 동의서, 이 부분을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 되는게, 축제위원회 내에서는 오히려 입점 수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 입찰을 통하던가, 아니면, 외주에 그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팀들한테 아웃소싱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하는 조례 사업자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를,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푸드트럭도, 축제행사장의 푸드트럭도 결국은 어떤 축제위원회 어떤 구상, 그 다음에 계획, 먹거리의 배치, 이런 부분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푸드트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되면, 그 영업자를 불러서 당신 여기다가 영업을 하십시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본질에 취지는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이 보호를 하기 위한 푸드트럭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지원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축제위원회하고의 또 다른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한 입점료를 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지원조례 취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이,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지원조례를 통해서 축제위원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통한 푸드트럭 음식차가 축제에 큰 구성원으로써 참여하고, 축제 본질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장려를 해 줘야지만 이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입점료는 입점료 대로 다 내고 그러면, 이 푸드트럭 영업사업자 신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열흘이면 열흘, 영업행위를 하고 말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음식이 좀 필요한, 판매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푸드트럭을 배치를 하고, 배치를 안 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축제위원회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푸드트럭의 영업보다는 축제위원회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회의 입장을 사업자가 반영을 해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 부분은 좀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에는 행정이 그 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 공간을 배려해 줄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축제위원회 고유 업무라고 해서 떠넘기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제위원회 어떤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문혁 위원 : 축제자체도 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순수한 그 민간이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축제를 이룬다고 할 때에는 과장님에 대한 의견에 전 동의를 하지만, 행정에 대한 지원 속에서 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관외 푸드트럭 사업자가 축제에 참여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위원회에서의 그 조항을 충족시켜서 영업행위를 하라고 한다라면, 과연 할, 서로 간에 이 요구사항들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결국은 푸드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상시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실, 찾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들어가서 하면, 영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아마 영업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절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사업자와 위원회 간에 이 사인과 위원회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보다는 지원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지원 조례에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한테 사실은 충분히 홍보하고, 그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주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게 차원이 어떤 영업자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축제위원회에다 충분히 주지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식품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사업자를 또 일반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군에 군수로부터의 이 사업자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제재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제약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처음 시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차량에 대한 영업은 적립이 재래시장이든, 도로변이든,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그 음식판매 자동차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공간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서의 대한 단속은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보다 제약 조건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문혁 위원 : 지원 조례로써의 이렇게 지금의 방안으로 간다라면, 이 지원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법적인 부분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게, 제약 조건들이 더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드트럭이 영업초기에 시작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재래시장이라든가, 도로변, 자동차 음식 판매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선의의 합법적 사업자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오히려 이런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지원조례에 대한 충분한 두 분이 반영되어서 사업자가 진행, 사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례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1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방지 및 진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 지원, 보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2017년도 예산 6,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서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제 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있어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산불방지 지원금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보조금 지급 및 기부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조례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 권고를 받아서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이 공히 산불지원 활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65##.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상위법에 대한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강원도에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이제 5년간 지원을 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김철환 :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이제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중에 이제 보조금 지급 및 기부금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조례나, 지원 근거가 없이 해 주는 것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니까, 조례나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라,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군도 이것을 조례를 못 만드는 시군은 작년 한해만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장님이나, 산불 자생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장님들은 연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을이 191개리인데, 유포2리는 주민이 안 살아서 이장님이 안 계시고, 수하리는 이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이 189분이 계시는데, 수하리는 언제 또 이장님이 선출되실지 몰라서 예산을 20만원씩 해서 19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어차피 이장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마을,
○박찬원 위원 :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내수면도 같이 좀 가야 돼요.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산림과만 여기 오는데, 왔는데, 올라왔는데, 이장님들이 특히 이제 초봄에 입산금지, 이런 부분도 지역에 어떤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자생단체는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자생단체는 지금 주로 불이나면, 제일 먼저 동원되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소방서지만, 소방서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 여성의용 소방대, 그 다음에 또 자율방범대, 그러고 이제 해병 전우회, 평창군 해병 전우회, 평창군 재난통신단, 그 다음에 평창군 임업후계자들이 산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후계자 협회까지 해서 30개 단체,
○박찬원 위원 : 30개 단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개 단체를 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고르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현재는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 예산은 지금 이장님들 20만원씩 190명에 대해서 3,8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나머지 자생단체는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일전에 건설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8개 읍면 의용 소방대가 차량이 한 대씩 지원이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대부분 짚차로, 서브차량으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고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또 화재하고, 다 연관이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소방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서 가지고 다행인데, 30개 단체를 고르게 간다. 이것도 경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되면, 뭐, 별도의 어떤 이 예산범위 안에서도 차등으로 뭔가 이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름만 걸어 놨다고 해서 그냥 100만원씩 준다. 또 회원들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은 30명이 제일 작은데고 여성의용소방대까지 그리고 이제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8명이나 되더라고요. 평창군에 전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밀히 따지면, 진짜 조금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좀 경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세밀하게 따질 수도 없고, 전에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활동 역할 만큼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에 다 있잖아요. 남녀가, 그럼 그 인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삼팔에 이십사, 이백사십명, 남자 이백사십명, 여자 이백사십명, 사백팔십명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겨울철이라든가, 이렇게 산불 예방 기간에 좀 나름대로, 겨울에는 또 그 분들이 근무를 서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 협조를 해서 산불감시에 좀 도움을 받는다면, 지원하는 부분도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30개 단체에 일괄 100만원씩 준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는 불이 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출동을 하니까, 출동 수당을 받으시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렇게 가는데, 효과적인 어떤 산불, 감시차원에서 차량도 지금 다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면사무소 차량으로 방송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이제 그 차량이 한 대씩 다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봄부터는, 올해는 가을철 산불은 한건도 안 나고, 또 눈도 비도 자주오고 그래서 그런데, 봄철이 제일 105일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일 건조할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는 좀 방송하고 계도활동 하는데 좀 협조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방송문안도 보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산불하면, 그냥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또 읍면에도 이제 산불차량 해 가지고 진화 차량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따지고 보면, 집에 불이 나도 산으로 옮겨 붙을, 우리는 다 전체 지역이 산림과 하고 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국밥 식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불만 담당하고, 또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만 담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화재에 대한 건은 거의 다 같이 묶어 가지고 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럼 뭐,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면 출동수당 받으니까, 그것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군에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도에서 받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차량을 다 지원했단 말이에요. 8개 읍면에 그럼 그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복장도 다 틀려요. 산불 나면, 가보면, 의용소방대 애들도 출동하거든요.
복장이 또 산불 진화대하고 또 다 틀려요. 그런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좀 30개 단체씩 있는 줄 몰랐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활동 여부에 따라서 경중을 좀 따져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뭐, 전체 인원이 뭐, 3,000명이다 그래서 두당 만원씩 준다거나, 이런 게 되어야지, 그냥 단체 50명 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 400명도 넘는데 100만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 부분은 좀 잘 따져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활용을 하는게 상수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중에서 제가 다만 좀 의문이 되어서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이장님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과거에도 20만원씩 지원 했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 공히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박종욱 위원 :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 안 하다가,
○산림과장 김철환 : 네, 1년만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하면, 타시도, 타시군, 시에서 시내에 산불하고 관계없는 통장들한테 다 지원했었나요. 그때 당시?
○산림과장 김철환 : 저희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산이 한평도 없는 그,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도 군이 지원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 산불 방지에 대한 보상인데, 산불이 산하고 인접해 있는 이장님들은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고, 또 혹시 그 마을에 산불이 났을 때, 주민을 동원해서 출동도 하겠지만, 시내 부분에 산하고, 전혀 인접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지원이 아니겠느냐, 자치단체에서 그 산불 예방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면, 거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되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지원하는 것은 이게 뭐, 금기라는 것이 조례까지 지원을 해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모든 이장님들이 다 산불에 관여해서 신경을 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산하고 인접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20만원씩 할 때는 시내 이장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던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 공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설명응ㄹ 해 보실래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면 평창읍이나, 대화, 진부, 봉평 면 소재지 시가지에 산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산이 한평도 없는 이장님이라고 해서 산불신고, 신고 불 났다고 신고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이 개개인에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 면단위는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이장협의회 단체에서 이제 같이 공히 활동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히 따져서 이장님은 산이 없으니까, 수당 못주겠다. 이장님은 산이 많으니까 주겠다. 너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이장님들한테,
○박종욱 위원 : 아니 전 주지 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보조금인데, 지원이 되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난 보는 것이지,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그, 이장님들한테는
○박종욱 위원 :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 지금 우리 군만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다른 군도 똑같이 조례가 없이 지원했다가 이제 강원도가 전체 18개 시군이,
○박종욱 위원 : 그럼 시도 지금 통장들 이장대신 시는 통장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통장들에게도 다 이렇게 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근데 일부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군단위에서는 시 단위나 아파트 단지 이런데 이장님들은 이제 그 동 단위는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에 보시면, 이장님들한테는 보상금이고, 30개 자생단체에는 보조금이고 해서 보조금은 어디 썼느냐, 정산을 받게, 나중에,
○박종욱 위원 : 보조는 글자 그대로 주잖아요. 보상이라는 것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인데, 한 것 없는데 주는 것이 어떻게 보상금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보상금은 이제 정산은 안 받고, 보조금은 나중에 끝난 뒤에,
○박종욱 위원 : 알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는 이것, 오늘 여기서 조례가 심의 되면, 나중에 추후라도 문제가 되면,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민해서 저는 해야 된다. 왜, 1년 동안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은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보니까, 2011년도 보니까, 노인회 분회에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홍보효과는 있지만,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이유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한두 건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회 분회에서는 옛날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관계되는 것하고 하는 거야. 선심성 아니죠. 그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성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자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기술심의 자문대상 및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공사는 보상비 등을 제외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총 공사비에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한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현장 조사 등 의안 설명, 안 제13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어 있고,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도, 4차로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적응 범위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결허가의 신청방법,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도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선 폭 4미터 이상, 길 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의 최고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조정 상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의 세부적, 구체적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제1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내용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66##.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A3967##.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A3968##.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A3969##.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70##.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5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군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의 기준, 절차, 설치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 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감면대상, 감면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5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7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8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평창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점용대상 및 점용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점용료 납부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공연, 전시, 체육 행사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16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1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에는 별표1의 7호, 8호, 9호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던 별표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임업용 창고의 부설주차장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이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 별표5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31일부터 16년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결과 비용발생 요인은 없어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71##.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A3972##.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