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감소된 125억 1,481만원입니다.  지역경쟁력강화사업으로 11억 3,38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00만원,
군정발전시책 추진 워크숍에 1,000만원, 성과관리 주민만족도 조사에 3,000만원을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추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에 500만원,국내 교류 추진여비 540만원,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1,000만원,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경비 1,000만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HAPPY700 평창 브랜드 홍보에 3,500만원, 지역브랜드 컨설팅에 1,5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지원금 3,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 5,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교류협력, 의존재원확충, 기획행정 추진에 모두 2,7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 2억원, 한방의료관광산업육성 출연금으로 1천 440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 의회협력 일반수용비 200만원, 자치법규 일반수용비 3,1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0만원,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 1억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2억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외래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교육 240만원, 감사수행 여비 260만원, 감사담당공무원활동비 3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교육혁신추진 주민중심 행정참여일반수용비 9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에 8,000만원, 교육혁신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 전화외국어교육 2,000만원,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운영 2,000만원, 자발적 창의 실용문화조성 동아리활성화 1,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시상에 300만원, 독서경영활성화 독서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확충에 17억 5,317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에 9,032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3억 5,000만원, 초중학생 어학체험연수 8,000만원, 명품학교운영 3,500만원, 유치원 방학중 종일반 운영 2,0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3,000만원, 초등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 1억 4,000만원, 다문화가정 순회 강사비 및 두레상담 교실운영에 2,300만원, 특수학급 해피 스마일 연합체험 500만원, 2018 해피 평창 꿈나무프로젝트 500만원, 교사 전문성 신장연구 500만원,교육가족 한마음축제 500만원, 평창고 신입생 선수 학습운영 345만원, 평창고 기숙사운영 1억 1,700만원, 대화고 자동차과 기능인재육성활성화 3,000만원, 대화고 가사실습 현대화사업 2,800만원, 진부고 기숙사운영에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2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총 5억 2,300만원중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 3,0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 9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시상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원, 지방재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500만원, 기관공통 현안추진여비 6,000만원, 군정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1,500만원, 주요시책사업추진 물품구입비 1,500만원, 민간 이전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출연금 2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3%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1억 348만원으로,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 1,734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4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업무추진여비 3,67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직책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중 부채상환금은 24억 3,460만원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를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2억원, 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하여 금년말 차입할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1억 5,890만원, 방림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할 2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7,945만원,평창종합운동장보수를 위하여 차입할 1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1,125만원, 교부세삭감분 세입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등의 사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 자금관리기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3억 9,6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평창종합운동장보수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차입할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조기상환 목적으로 재정융자를 받은 50억원의 이자상환금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8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입니다.  설명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가 보조 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목적하고 사업기간, 총 사업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마을에서 어떤 보물, 그 마을에 보물, 우리마을의 보물이 어떤 것이다 내용을 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단합도 하고 또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꾸는 과정에 주민 단합을 꾀하고 또 추진하면서 마을의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읍면마다 2,000만원씩 해서 8개 마을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억만 해서 2,3개 마을만 해서 육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설명자료 90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입니다.  이 사업과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같은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은 실과별로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단일화해서 1개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사업은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강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나 경쟁력이나 또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면 그 마을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새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하는 어떤 불쏘시게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자신감을 얻고 새농촌건설운동을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단위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새농촌건설운동은 강원도에서 도 차원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단일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happy700 아카데미 운영 8,00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1년 내내 군민들에게 지식과 교양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보통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강사수당이 다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한번 오시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오시는 강사분들이 수준 높은 1급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류강사를 우리가 직접 섭외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도 인간개발원을 통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어떤 강사들인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우리가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에 일부지역 일부계층 보다는 8개 읍면 각 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다문화가정 등 8개 읍면 전 지역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지원이 문제가 되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약 3,500만원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happy700 아카데미 운영만 해도 저희가 8,000만원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들께서 북부권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하던 것을 한달에 네 번씩 하는데 이쪽에서 두 번하고 저쪽 북부권에도 두 번을 해서 확대하면서 어떤 아카데미의 질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아카데미에 대한 경비만을 추가로 조금 더 확대해서 금액을 늘려서 어떤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같이 꾀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92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추진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된 그런 예산, 그러니까 미계상된 부분을 소규모 3,000만원 이하 사업이지요?  3,000만원 이하 사업을 주민들의 불편사업에 미 계상된 부분을 쓰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사업 쓸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소규모 사업비에 어떤 일종의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갑자기 대두된 사업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소규모 주민 어떤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그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여튼 소규모 사업입니다.  2,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다르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전년도
이정율 위원 : 우리가 7억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각 읍면별로는 1억씩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읍면은 읍면에 따로 서 있습니다.  1억씩
이정율 위원 : 읍면쪽에는 주민숙원사업중에는 2억씩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은 1억씩 되어 있잖아요?  8개 읍면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있는 부분이 올라와 계상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정율 위원 : 각 읍면 전년도에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별로 2억,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8억을 잡아 놓았을 때에 16억이 되는 부분이네요.  1억은 그러다 보면 줄어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총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별에 2억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2억 정도 내려 보냈다가 다시 1억으로 감이 되면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방침은 내년도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행정수요가 좀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재원에 어떤 상황을 봐서 큰 면에는 1억씩 추가로 세워주고 작은 면에는 한 5,000만원씩 이렇게 세워주면 6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자라는 부분을 감해드려도 5억은 증가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내년 상반기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또 올림픽 유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많이 편중해서 재원조달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 끝내놓고 하반기에 가면 여유가 좀 있으면 큰 사업은 못하는 대신에 소규모 사업을 실질적으로 5억을 늘려서 보완할까 그런 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반기 되면 추경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정율 위원 : 사실 우리가 큰 20억 30억 짜리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단 몇백만원짜리부터 20~30만원짜리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미계상 부분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그렇다고 여기 뭐 지금 기획실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지요.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인 것은 각 읍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동안 2억이 배정되어서 조그만 사업을 정말 써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각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의원들도 애로사항을 다 들어서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봤을 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각 읍면장은 불편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그만큼 또 더 불편한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읍면장을 약 6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또 이것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 특히 그 지역에 어떤 지역경기, 건설경기에도 입찰을 안 보고 지역 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에는 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총괄금액으로 약 1억 정도는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자금 흐름으로 봐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추가로 활용을 하면 읍면에서 어떤 말씀하신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그런 어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면 아마 생활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읍면장님들에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잡아두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각 읍면장들이 주민의 사업을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오면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단위가 면적이 큰 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 이쪽으로도 이런 사업비는 맞게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예산이니까 지난해 같이 균등하게 하고 아직 추경 때에 자원이 있다 라는 전제하에 큰면하고 작은면을 그때 차등을 두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차등이 맞나, 균형이 맞나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정말 주민들이 인구가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 여론이 지속적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8개 읍면중에 지역에 사실상 의원이 없는 그런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고루 주민들이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전과는 좀 달리 편성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정말 많이 줄고 복지, 교육 예산도 좋지만 모든 예산편성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어제 며칠 전에 산림과에서 우리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몇몇 공무원들이, 한 두명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쩌면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 넣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평창군이 2011년도부터 큰일이구나,  당장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360건에 대한 700억 7,000억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2010년도 12월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하고 연도별 상황 계획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외로 이상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산림부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7억이지만 저희들이 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3건, 그래서 포함하면 4건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서 일부 예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것이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문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110억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대관령 지역에 급수댐 부분에도 상당한 어떤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330억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채무확정 사업을 통해서 한 금액하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아직 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90억까지 포함을 하면 금액이 약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90억 한 것은 아직 차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중에서 주로 최근 2~3년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있는 채권중에서 이자율이 4.5%가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령쪽하고 평창 이쪽에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빌린 것인데 그것은 내년이면 다 저희가 채무를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채무를 갚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약 9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00억 조금 더 남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2014년까지는 200억원대로 넘기지 않고 100억원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통합문제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을 해서 사실은 서울 농생대 때문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또 강원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희들 군비를 최소화해서 하면 2014년까지는 재정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억 미만 100억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재정을 허락해 주실 때에 15억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초기에 상환을 해서 저희들 재정압박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까지는 200억을 안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산림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는 95억 정도 이자가 4.5% 넘는 것은 갚겠다, 2014년까지는 200억 미만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난해 총 수입, 체납현황 이런 것을 보면 지방세는 380억으로 요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하고 동일하고 100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군 살림살이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이런 저런 농업예산 20%까지 복지 교육 확대하겠다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예산을 보면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설경기를 흔히 얘기하는 다리 하나 50억 짜리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다 하겠지 라는 그런 말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얘기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안 놓으면 거기에 따른 건설업자들, 지역경기, 모든 면이 어떻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균형있게 좀 군 재정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결국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8억 이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읍면장이 2억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억씩 우리 의원들 몫으로 군에다가 7억을 나두고 1억씩만 읍면에 내보내 줬는데 결국은 1억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 되실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3억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빼놓고 3억 정도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저는 행정에 읍면장들 배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무슨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읍면장들이 초임들이 대부분 많이 진급하고 초임들이 대부분 읍면장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건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참 실과장들이 실과에서 앉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절대 안 들어 줍니다.  물론 읍면장들의 능력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능력이 있고 고참된 실과장들중에서 읍면장을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1억씩 각 읍면에 우리가 4개 읍면을 의원들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을 여기에다 세워 놓으면 기획실장님보고 1억 어디 천만원 이천만원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읍면장에다 내버려 두면 읍면장이 알아서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배정을 해서 실지 이 마을에 1리에 필요하고 2리에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1억씩 가지고 하면 공평성이 없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친하고 예쁜 사람은 그래 천만원 한번 해줘봐, 이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재배정을 읍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부분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다 내려줘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 2억씩 계상했을 때에는 의원님들 몫으로 1억 하고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배분이 되어 나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읍면에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읍면장이 다 살림을 하고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상충됐을 때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어디에다 편제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면 계산할 수 있는 대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의 묘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껏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하여튼 기회가 되지 않나 사례를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러면 다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해봤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4개 읍면을 관장을 한다고 하는데 4개 읍면을 관장하는데 2,500만원씩 찢어 가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미탄면에 필요하면 우리가 저같은 경우는 방림, 평창, 대화 미탄인데 그럼 4개 읍면에다 2,500만원씩, 큰 면에는 3,000만원주고 작은면은 2,000만원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2,500만원씩 할겁니까, 그것이 각 읍면에서 그돈을 가지고 읍면장이 군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는 것이 맞다 정 맞지 않다면 읍면에다 배정을 1억씩이라도 빨리 더 해줘야 해요.  실과에서 모든 예산을 붙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한테 배정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읍면장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읍면장 할 때에 읍면장 회의때에 시책보고를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이 전혀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려면 시책회의를 왜 하느냐 시책회의가 필요 없지, 무용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읍면장이 얘기했던 부분중에서 1억 미만 사업은 하나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각 실과소에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 밖에서 봤을 때하고 들어왔을 때하고 틀리는 것이 읍면장님들한테는 소규모 재량사업 이렇게 시설비로 내주고 다른 사업은 본청에서 세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세워가지고 읍면에 그냥 재배정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는 하여튼 읍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거의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래도 하나씩은 받아 들여서 면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숙원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억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큰 대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원이 가능하면 그때에 배정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상반기에 좀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배정을 할 때에 한꺼번에 배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을 할 때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장들의 사업비를 1억 정도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반기 때에
유인환 위원 : 저번에도 하반기 때에 하신다고 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이정율 위원님 질의했을 때에 답변 중에 큰 면에는 더 많이 주고 작은 면에는 조금 주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모든 예산도 큰 면하고 작은 면에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관령, 진부, 봉평, 대화, 평창, 이런 큰 지역들은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가잖아요.  땅을 한평 사도 그렇고 오지지역 보다는 열배 이십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숙원사업비라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1억 가지고는 평창읍이 48개 마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41개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40개리라고 치면 250만원밖에 숙원사업비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간단하게 따지면 1개리에 250만원 가지고 숙원사업비 한다,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에요.  가로등 하나밖에 더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빨리 늘려줘야 된다 이거지요.  실과에서 많은 예산 좋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우리 지방채 채무상환 계획하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88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사업비 2억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가 저탄소 녹색마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태백 철암지역하고 강릉 경포지역하고 우리 횡계지역 하고 크게 면단위에 있는 국가 녹색성장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떨어지면서도 우리가 환경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탄소 녹색모델마을을 만들어 갈테니까 도에서나 국도비 지원 요청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하게 어떤 면단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자연부락 단위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에너지를 그 마을에 했던 에너지가 전년도에 100이라고 보면 에너지 활용을 30% 줄여가기 위해서 집집마다 화목보일러라든가 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마을에 어떤 숲을 조성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큰 금액은 마을 농촌 주택개량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들여서 새로 짓거나 또 보수를 하고 또 에너지가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지금 기존 어떤 유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면 설치비용까지 해서 약 7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70% 이상 절약되는 화목보일러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하면 저희가 4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마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지동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원을 늘리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지난해에 했던 사업은 저희가 생산성본부에다 의뢰를 해서 마을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수행해가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해 1개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1개 마을도 무슨 공모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산촌운동이라든가 그 마을이 안 된 마을을 선정해서 도움 받은 마을은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1억에서 1억이 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2개 부락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모하면 1개 부락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2억 중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1억 가지고 지동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해에도 총괄금액은 2억입니다.  2억인데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했던 사업이고 또 1억은 그 마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예산서에 지난해에 예산액이 1억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지난해 예산액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이 빠져 부기가 틀려져서 1억이 안된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2개 부락을 선정해서 그냥 1억씩 해서 자율적으로 부락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당부락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유인환 위원 : 신청이 오늘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2개 마을만 선정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개 마을중에서 1개 부락을 선정을 하지요.  지난해에 1개 부락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동으로,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탄소 녹색 모델마을은 기존의 사업, 새농촌 건설운동이든 여기에서 안 됐던 어떤 경쟁력이 없어서 안됐던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89쪽에 보시면 산림 유치형 한방의료 관광상품개발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1,4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광특회계로 하는 어떤 선도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강원도랑 저희 우리 평창군이랑 그 다음 경희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6억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에서 3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 한방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세워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경희대학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추진하자
유인환 위원 : 자료에 보면 한방 한약제 공급하고 숲 해설가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한약제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우리가 진부권역에서 중심하고 있는 한약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외에 여기에서 가장 큰 타이틀은 산림 치유에 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 가면 금진온천에 가시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온천을 이용한 어떤 그 지역의 산업화를 꾀하려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산림치유라든가 또 한방과 관련해서 어떤 선도사업을 벌이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알펜시아에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그 1층에 60평 정도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어떤 선도사업의 중심센터를 잡고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3개 기관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선도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한방산업 진부에 거기도 보면 기술개발지원과하고 의료원하고 어디가 주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들도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녹색성장 마을이라든가 올림픽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업명칭만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한군데로 몰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유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맞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발원 원장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종전에는 만약에 농수산식품부다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광특회계라 그래서 농수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해서 광특으로 해가지고 농수산식품부 소관 광특 이래서 한 중앙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는 한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 중앙부서에서 어떤 광역적으로 묶어서 이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치행정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는 기획관실 쪽에서 하고 저희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더 일정한 업무를 미루다 보면 기획실에서 업무가 할 것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조정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생산시설을 하고 또 시설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은 또 의료원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시설하고 가동은 의료원에서 하되 또 각종 자료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농가하고 조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컨트롤 하고 핸드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쪽 경희대학하고 강원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컨트롤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삼자가 MOU를 체결해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산이라든가 시설, 가동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하고 또 공급은 기술지원과나 농업측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차라리 이 농업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이렇게 찢어 갈라놓고 뭐가 뭔지 저희들도  헛갈리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헛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데 이제 국도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살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정착이 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 91쪽에 보면 교육확충, 복지확충이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겠다고 평창군도 내년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은 공약사항이면서 지사님도 공약사항이고 교육감도 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25%인 1/4만 예산을 확보하면 75%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지금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해줬는데 또 잘사는 학생들하고 못사는 학생들하고 위화감도 있고 또 농촌은 도시보다 농가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어떤 학부모들의 재정을 지원해준다는 목적과 또 공동급식을 하고 또 친환경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하는 건강도 증진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후년에는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는 2014년에 가면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또 요구하고 있는 계층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서울시가 무상급식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하니 집행부에서는 못 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대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 의회에서도 어제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무산됐지요?  하는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뭡니까, 어려운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무산이 된 것으로 어제까지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교육경비지원금 안에서 7억 3,200만원인데 그 안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가 도비까지 계산된 것이 7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교육청 경비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학교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 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10%를 하잖아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19억 8,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그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글쎄 그 안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비만 3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금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약 4억 정도
유인환 위원 : 아, 4억 정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3억 9,0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유치원 포함하고 그러면 어린이집 공립,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도 공립하고 여기도 포함시키려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공립만, 사립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립은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지금 공립만 하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사립도 우리가 지원은 똑같이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사립이 지금 몇군데 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어린이집 14개소는 저희가 계상이 안 되었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린이집은 결국은 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평창군 자녀들이 지원범위를 달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을 지원을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은 지금 교육경비지원 거기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조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른 부분이 뭐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가 약 900명 정도 된다니까 운영의 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청회도 좀 하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립이든 사립이 됐든 다 우리 자녀들이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인구증대에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큰 사업들, 국고보조금이 없어져서 신 활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이제 광특이나 국도비를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대안을 강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리 평창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실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살림살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예산액이 2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평창군하고 소송건이 4건이 진행중이고 1건은 판결이 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하고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불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송무관리로 손해배상하고 구상금을 많이 안 세운 이유가 저희들이 구상금하고 손해배상을 세워 놓으면 실질적으로 재판이 질 수도 있지만 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세우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1%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1.3%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만약에 지게 되면 이자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만 세워 놓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임기응변의 대처 보다는 무엇이 소송으로 들어오는 원인에 대한 부분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소송 건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원인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처방들을 일단은 해나가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진다 우리가 100% 잘못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워야 된다 그런 논리 보다는 평상시에 세워놓은 만큼 세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는 구상 보다는 크고 작은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잘못되어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에 평상적으로 해왔던 손해배상 구상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계상이 안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송이 오면 무조건 100% 지겠다 그런 것이면 우리가 잘못을 100%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 우리가 1차 소송도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 항소할 필요성도 없어진다 라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세우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계상한 부분은 1건에 대한 패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액이 7억이 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향후에도 똑같은 원인 때문에 소송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면으로 내려 보냈던 것이 의원님들이 1억에 대한 부분을 소신이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가자고 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1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선거구 관할로 본다면 똑같이 4개 읍면인데 의원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상 보면 세 분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억이 그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도 좀 어려움을 알자 그래서 재정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하자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방법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저희가 그동안 읍면마다 2억씩 해서 16억을 했는데 아까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면, 작은 면, 똑같이 해야 된다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수는 큰 면, 작은 면에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줄이면서까지 기존 주던 것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늘릴 때에 차등으로 이렇게 가면 그런 어떤 그동안 균일하게 하자 차등을 두게 하자 그런 부분을  두가지 방법을 아우르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8개 읍면에 1억이라는 사실 1개 면에 1,25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할 때에 이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4개 면, 또 4개 면에 1억씩 하는 것은 균등히 가는 부분인데 의원님들한테 1억씩 주다 보니까 혜택이 북부지역 4개 면에는 사실 1억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는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균히 4개 읍면에 똑같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게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일단 군수님도 읍면마다 1억씩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올해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 해에는 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각종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감사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법을 모른다거나 또 어떤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하면 군에도 막대한 대미지를 입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도 보면 직원이 구속된 것으로 끝이 안 나고 군에다가 소송을 해서 군이 패소를 해서 정말 상당한 군 예산이 지불이 돼야 하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 들어오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어떤 공무로 인해서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는 일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충분한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본인이 평생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로부터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정말 필요한 청렴교육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직장이든 보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청렴교육이 그 직장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겠습니까?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간부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시만 해놓고 확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말이지요.  그 담당 직원에게만 떠넘기고 문책을 가하는데 지시를 했으면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지시 10%, 확인 90%가 돼야 모든 사업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지시는 너무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시를 해놓고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문제가 되어서 그래도 공무원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그동안 경험이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간부진들이 책임자가 어떤 확인을 거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모르고 했다고 처 놓고 담당자만 문책을 가해서 구속이 되고 군정 이미지를 입히고 나중에는 우리 군민의 혈세까지 판결로 인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을 봤을 때에 우리도 이제는 비용을 줄일 것이 아니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청렴교육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항상 정신적인 무장을 재무장 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수 교육기관이든 공무원연수든 아니면 자체교육이든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를 달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이 2011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올바른 공무원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를 수감하자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외래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교육에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자체교육만 하고 없던 것인데 24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청렴을 위한 정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꾀하기 위해서 24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종전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군정발전시책 추진 워크숍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저희가 세운 이유는 직원들의 어떤 정신문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외래강사를 추천해서 공직자 청렴교육을 다시 추진해서 청렴성을 다지자 그런 뜻에서 없던 것인데 240만원 추가로
박종욱 위원 : 몇 페이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9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교육은 없던 것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안받는 대신에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청렴은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월의 지청 검사를 모셔다가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런 강의를 주기적으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60만원씩 해서 분기마다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감사실장님 업무가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일괄 우리 평창군 600여 공직자를 전부 다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특별히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차출한다고 보면 본인도 앞으로 본인을 본인이 항상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왜, 평상시 저 공무원은 도박을 즐긴다거나 정말 분수에 맞지 않게 주말마다 골프를 친다거나 이러한 공무원들은 좀 주위 깊게 봐서 그런 분들은 우선 선별을 해서 교육장으로 내보내면 본인들도 생활을 달리 잘 컨트롤 할 것 같고 또 사고예방에도 충분히 저는 일익을 담당하리라 봅니다.  내가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것이 공무원 업무추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차출 당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마땅히 옷 벗으라 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어 갑니다. 이렇게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도교육을 시킬 수 있을만큼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면 퇴출을 해야지 우리 조직이 사는 것이지 무슨 법상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안 된다 하면 나중에 터진다고요.  그런 위험인물들은 나중에 보면 분명 터집니다.  터지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돈이 필요해서 섭외도 당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처리를 미숙하게 해가지고 평창군 전체 이미지를 떨구고 이런 왕왕 봐 오셨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군정발전 시책추진 워크숍 금년도 우리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처럼 했던 것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올해 했을 때에는 예산이 별도 비목이 없었는데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상,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금년도 워크숍을 해보면서 직원들 여론이라든가 어떤 반응은 체크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평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동안은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공통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워크숍 했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어떤 상사라든가 직원들이 다 참가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기법이라든가 동질감을 느끼든가 그런 사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자주하면 효과도 더 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일부 직원들에게서는 어떤 오락위주나 레크레이션 위주로 가지 않았나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외부업체에다가 1,0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크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여튼 그런 소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만 토론만 했는데요.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얘기들이 제가 뭐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레크레이션은 안 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주민 만족도 조사 그 동안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만족도 조사는 지지난해부터 했는데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시책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BSC에 대한 어떤 지표를 관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용역비인데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가 BSC를 처음 도입해 와서 고도화 작업이라든가 기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분석기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석기법이라는 것이 고도화된 어떤 분석기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몇 퍼센트다 그런 분석이 아니라 상관도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뽑아서 변이도 측정도 하고 그런 어떤 회계분석이라든가 그런 어떤 최근의 분석기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BSC를 관장하든 대학교에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용역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성과물이 대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이것이 어떤 자료의 객관성이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면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올해 500만원이 있네요?  시상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성과관리 부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BSC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인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하고 읍면 전체 통괄해서 분석결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 조사라든가 그래서 통합해서 그 부서단위로 시상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뭐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굳이 시상, 돈으로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부서에 대한 어떤 패라든가 인정부서라든가 아니면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이것은 돈도 지급하지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줄 때에도 일정비율을 이 순위를 가지고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복지포인트도 저희들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추가를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서의 시상금으로 회식비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1등 부서 1개 부서 2등 부서 3개부서, 여섯 개 부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 경비인데요.  1,0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이 됐는데 금년도 지급실적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실적은 아껴써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어렵다는 분위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인 해외여비 교류, 초청,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계상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지난수준보다 좀 절감했는데 금년도에도 1,000만원 미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기회가 있으면 저도 군정질의라든가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일반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일반인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공무원들도 그런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도에는 특히 2018 올림픽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역브랜드 컨설팅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7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설명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브랜드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으로부터 신승철 교수라고 브랜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여기에서 필요한 기념품도 구입해서 하고 토탈해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 정비를 지금 각 실과소마다 새롭게 정말 필요한 위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수당지급도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유인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회의가 아니라 서류심사 할 때에도 5만원을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없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시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난해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계획에 두고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happy700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보곤 했는데 미처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강의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어떤 사이트를 개설해서라도 어떤 때에는 정말 내용자체도 좋은 것이 많은데 꼭 가서만 안 보고 어떤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어떤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서 시간날 때에 들어가서 강의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발간을 한다거나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녹화했다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투자되는 비용 대 활용도가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곳에다가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강사 섭외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라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인강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그 강사를 요구하면 그 인강개발원에서 그 강사를 섭외해서 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들 어떤 의견도 들어서 강사 선택할 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절기 한 두 번씩 두 세 번씩이라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열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경비를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곱하기 두 배 정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1쪽을 보면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가족 한마음축제, 제가 봐서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노성제 즈음해서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교육경비에서 지출할 경비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 부분은 사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돈을 주고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쪽에서 사실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한대로 일단은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또 정산할 때에 챙겨서 잘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물론 교육의 일환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고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아이들한테 어떤 수혜를 받도록 해줘야지 항목에 자꾸 끼여 넣다 보면 한 두개 들어오다 보면 결국 교육청 예산을 대주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91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 500만원, 이것도 앞에서 성과관리부서 시상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재정운영 부서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두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상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해외에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상금을 묶어서 나중에 직원들에 대한 우수 직원 이라든가 우수부서에 대한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도록 하고 사소하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식 성격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인데요.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전년도 비해서 5,000만원 감 됐는데 감이야 우리 재정여건상 감이 됐겠지만 매년 그것도 지금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모자라서 정말 심의과정에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도 여러 가지 많은데 5,000만원씩 감해버린다면 많은 우려가 있지 않겠나, 단체를 줄여서 지원할겁니까 아니면 각 있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단체에서 보조금을 감할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 배정할 때에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남겨놓은 금액이 줄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쉽게 말하면 예비비 명목으로 해 놓았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줄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전년도 올해하고 똑같이 거의 지급이 되겠네요?  단체들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그래도 보조금은 가급적 예산편성 기법상 자꾸 줄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도 부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부분도 저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시각을 같이 하는데 잘 되는 단체들은 어떤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문제인데 엊그제 우리 산림과 소송 관련해서 얘기들을 듣고 다들 심각하게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제가 판단해서는 어떤 산림과의 담당직원 한둘이서 이것을 고민을 하고 해쳐나갈 문제이지 않지 않나, 물론 전자에 이런 일들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도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6급이 7급이 혼자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제가 봐서는 어떤 다른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럿이 같이 해나가야지 너희들 부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어떻게 하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성을 군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면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고민이 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민사문제하고 형사문제하고 얽혀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다만 변호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 쪽에다가 주문할 때에 그 로폼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변호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무원의 어떤 고의적인 불복하고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패소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둑 한명이 열명의 경찰이 못 지킨다고 저희들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의지도 의지지만 개인의 심성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서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산림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것이 우리 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어느 작은 부분이 하나 터졌지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크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서도 부서지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을 해나갈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를 요새 다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각계각층에 어떤 자문을 구해서 대안이 뭔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7억 5,668만 천원이 증액된 252억 8,9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인건비로 5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개최에 497만 5천원,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 급식비 28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00명분 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반 확충입니다.  무후 제향비 800만원, 민간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067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945만원, 기초 푸드 뱅크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1명분 1억 5,156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1,0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84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4,764만원,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용역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에 6,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01만 6천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에 1,500만원, 농촌가로등 유지보수에 4,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인건비 3,185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5,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지원에 8,00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지원사업에 6,847만 5천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6억 5,37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7,428만 6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에 37억 8,250만원, 주거급여에 8억 8,125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에 6,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급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에 자활장려금 2,249만 4천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848만 4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9,618만 1천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500만원,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576만원, 해산 장제급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3,375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138만 9천원,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로 명예경찰소년단 운영비에 477만 5천원,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일반보상금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7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 2,064만원, 청소년문화의집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9,6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1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8,424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708만 1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8,857만 2천원,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에 5,97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에 7,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에 4,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학원비 등 지원에 1,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사업에 5,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602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지원에 1억 2,338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88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1,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1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8,800만원, 장애수당에 1억 9,142만 9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31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5쪽에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인건비에 7.780만 6천원, 장애인 의료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5명에분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억 4,651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70명분이 되겠습니다.  4,0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5억 6,0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 활동지원에 9,1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난방연료비 교과서대 2,400만원, 한 부모가정 아동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933만 3천원,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855만 5천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496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억 5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급하고 농촌지역의 특별수당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64명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 9,442만 8천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8,664만원,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2,124만원,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4,49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에 3,4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340만 8천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2,8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인건비에 1억 48만 4천원,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인건비에 1,081만 4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행사운영비에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2만 1천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128쪽입니다.  독거노인 돌봐주기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0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1억 6,2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000만원, 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지원에 900만원 이것은 도 단위 행사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인건비에 1,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63억 9,837만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7,711만 2천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1,650만원, 장수식당 지원에 7,944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2,10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비 1억 6,032만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4,4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에 1억 8,079만 5천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31쪽에 읍면 경로당 신축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이2리 경로당과 방림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개보수에 2억,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7,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건강관리 기구 구입에 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이것은 월정사에서 하는 만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12억 9,245만 2천원으로서 총 목표예산을 다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억, 경로당 냉 난방기 구입에 1억 5,8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4,3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5,13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억을 계상함으로써 목표 4억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복지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사업도 여러 가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2010년도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복지예산이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예산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지 못한 점 등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이번 예산편성의 예산확보 등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정문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복지예산이 지난해 총 예산의 9.7% 정도 되는데 금년도 10.5%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증액해 나가도록 하고 달라졌다면 지난해에는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기타 하여튼 인프라 사업에 많이 투자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설 인프라 보다는 저소득층이 좀 자활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노인 일자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560자리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520자리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약 800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기필코 800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 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복지단체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특히 복지단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주문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문만 선별하여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99쪽 장례식장 건립 실시용역 5,000만원과 128쪽 공설묘지 운영 관련입니다.  실장님 현재 북부권 장례식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도 몇 번씩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방림에 설치한 공설묘지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신설을 지금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 같은데 기존 시설에 대한 앞으로 사용기한과 향후 추가 설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장례식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부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 부지를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지금 부지 후보지를 두 군데로 압축까지 하는 회의를 했고요.  다음 회의 때에 두개의 안을 놓고 최종의 안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 설득을 시키고 또 예산확보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부지를 두 군데로 압축하는데 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는 향후 매장은 3년, 납골당은 10년을 앞으로 더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시설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향후 3년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두 개 사업 모두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기에는 잘 맞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고생이 되시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32쪽 노인요양시설 신축 2년차 사업비 15억원 관련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월정사 노인요양원 뒤에 새로 짓는 만월 노인요양원 같은데 언제쯤 건물이 준공되고 언제 개원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다녀오신 만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요양원 뒤쪽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준공목표는 원래 내년 11월까지인데 내년 불교축제가 10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 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좀 당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기를 당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제가 지난번 10월달 현지 확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군에서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려운 군 재정 가운데에서도 군비를 10억 넘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분명 우리 군민들이 먼저 이용해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주체인 월정사와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거에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에도 그렇고 행감 때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서 저희 실에서 군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월정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군민이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나 이 때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월정사측과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부분은 작년에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보시면 작년에,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작년에 제정해서 올해 시작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올해 그 부분하고 내년도 봤을 때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1년 내내 지급할 계획이니까
이정율 위원 : 하반기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년치 예산은 같은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돼서 적게 보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이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1,500만원만 확보했고 추경에 더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참전용사들 인원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올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올해는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해서 3만원씩 하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작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금액이 예산상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참전유공자 명단은 어디에서, 보훈처나 아니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참전유공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훈처에 보내서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아주 정확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확인이 돼서
이정율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니까 올해도 혜택을 못 본 분도 계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읍면에서 홍보해서 거의 다 압니다.  알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다 했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 보훈청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못 받고 그래서 되신분들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이정율 위원 : 명예수당 3만원 조례에 3만원씩, 뭐 어디 지원책이 없습니까?  3만원 정도 가지고 정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금년도 한번 지급했고 내년도에 2년차인데 2년차 지급하고 이렇게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정율 위원 : 우리 애국애족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조례개정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이정율 위원 :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우리 노인복지 시설 쪽에 보면 우리 131쪽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우리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특히 노인복지 같은 부분에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그런 재정상으로 볼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현재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노인 여가시설 신축, 보면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좀 몇 군데를 신축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작년에 9억을 세워서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해는 그럼 두 군데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내년도에
이정율 위원 : 노인 여가시설 신축 부분에는 분명 이 부분은 먼저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감한 것은 알겠는데요.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또 증액이 됐고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여가시설 운영은 감액된 부분이 프로그램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쪽에 부기상 감액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이 도비 지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국비로 하잖아요?  아니 군비로 하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편성은 군비로만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지금 편성을 못했는데
이정율 위원 : 아니 도비가 전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이 된 것이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우리가 총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 약 5년간 사업을 잡아서 총 사업비를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시설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율 위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그런데 전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물론 거기 전년도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지만 총 사업비하고 5개년으로 봤을 때에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이 프로그램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군비하고 도비보조금 사업을 부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지금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앞장에 보시면 130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3억 1,200만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부기를 앞쪽에다 한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줄은 것이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경로당 운영비, 그럼 전체 노인안정 지원금은 지금 도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앞쪽에 분권교부세로
이정율 위원 : 네.  그럼 노인복지 여가시설 운영 부분하고 경로당 운영의 지원부분하고는 별개로 보면 안 되겠네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갑자기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작년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편성은 그래도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소외받을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가지시면 노인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97쪽 아까 우리 이정율 위원이 질의를 했던 참전유공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우리 참전유공자 평창군지회라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지회라 그럽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많이 받았지요?  참전유공자 지회에 군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1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제가 설명 자료에도 보면 잘 모르겠어요.  109쪽에 보면 설명 자료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보면 개인 명예수당 3억 이렇게만 증액이 돼서 36%나 증액이 됐는데 협의회 지원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유공자수당 3만원하고 사망했을 때에 15만원 하는 것만 편성이 됐고 운영보조금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풀보조금을 신청해서 봤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받고 내년도에 600만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평창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단체라는 것이 지회가 조성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회의도 강원도에 각 시군별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목록은 안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최고로 적어요.  다른 곳은 1,000만원씩 1년에 지원이 되던데 다른 시군은, 우리 평창군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자께서 건의를 많이 받으실 것으로 아는데 받으셨어요?  지번 군수 있을 때에도 건의를 좀 했고 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3월 4월 이때 막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약속을 못하고 선거 끝내고 봅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사무실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무국장에게 충분한 경비는 아니라도 사무국장이 경비지원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평창군만큼은 아주 참전유공자들을 찬밥신세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정말 아까 우리 이정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가수호를 위해서 6.25사변을 치룬 분들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인데 이분들을 더는 모르더라도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시고 더는 못해주더라도 비슷하게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00만원인데 다 줘야 600만원인데 좀 더 해서 추경에 노력을 꼭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타 시군에는 1,000만원씩이에요.  개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오늘 안 가져 왔는데 시는 그렇다 치고 군도 1,000만원씩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00만원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300만원 했던 것이 600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어느 항목에 있어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기획실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획실 소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풀로, 부서별로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기획실 것을 다 들쳐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실장님이 전년 대비 100%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확실한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은 확실한데 지금 타 시군 것을 제가 비교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선 시도 그렇지만 군 것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좀 시키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우리가 말로만 지금 세대들이 말로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고생을 안했다면 지금 이런 좋은 우리들이 살 수 없다고 봐져서 모두가 중요하겠지요.  이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의 원칙이 없고 다른 시군과 비교도 전혀 안 해주고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도 거의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125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 소관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24쪽에 중간쯤에 군정질문
박종욱 위원 : 아, 모국방문 지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친정이라고 안 해 놓으니까 어휘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모국방문 지원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우선 네 가정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1년도에요.  네 가정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제가 친정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모국으로 하니까 제가 이해가 어려웠고 지금 1,200만원을 가지고 네 가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한 가정 보냈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기술센터에서 한 가정을 보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관이 주민생활지원실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도 네 가정이 있고 기술지원센터에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한 가정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올렸다 이거잖아요?  0에서 1,200만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충분히 다문화가정에게 신경을 썼다 라고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에게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건과 그 밑에 수련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 계획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횡계의 눈마을 공부방이 있고 평창읍의 종부리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문화강좌, 열린 교실, 창작교실,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눈마을 청소년공부방은 그래도 9,700명 가까이 넘게 이용실적이 있고 종부리는 좀 저조합니다.  2,600명 정도인데 행감때에 지적이 되어 종부리를 보니까 이쪽이 초등학생이 6명밖에 없어서 이용객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조할 수 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눈마을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을 해서 활성화를 더 하도록 하고 종부리는 지금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편성목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같이 씁니다.
장문혁 위원 : 초등학생도 같이 포함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지도교사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지도교사가 있고 공부방에는 지금 지도교사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서관으로 보면 열람실 형태로 그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열람하고
장문혁 위원 : 청소년집 행사 운영비는 단발성 행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글짓기라든가 교육,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비용,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총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에서 1인당 식사단가가 500원 차이가 있는데 왜 2,500원, 3,000원에 원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장수식당 운영은 내년도부터 3,000원씩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반찬을 지급하니까 500원 차이가 납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에 보면 1식에 장수식당이 2,5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금년도에 2,500원인데 내년부터는 3,000원씩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가 그러면 잘못 표기가 되었나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업무가 과중한 면도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다섯 곳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점심시간대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식단이 3,000원에 꼭 맞추지 않아도 인원이 좀 줄어든다 라면 양질의 식단을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식당운영업체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132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서면서 전 경로당에 냉 난방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 관내 162개 경로당에 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어떤 난방기를 몇 개소에 할 것인지 저희가 사업량 확정을 못짓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서 국비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국비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시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도 읍면별로 균등하게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전 경로당에 2012년도까지 목표로 다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40개 경로당에 했고 내년도에 30개 경로당에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다 배치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혜를 올해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경로당한테는 현재금액 보다는 좀 더 건강관리기구가 한 품목이라도 추가로 해서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혜를 보는 경로당과 4년 후에 수혜를 보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균일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마시고 조금 예산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9쪽부터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 섰는데 위치선정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당초에 네 군데 후보지가 들어와서 두 군데까지 압축을 했고
유인환 위원 : 압축이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부지 내에 한곳하고 송정택지 산 뒤쪽인데 옛날 쓰레기매립장 신청부지라고 봅니다.   거기 한곳하고 두 군데가
유인환 위원 : 쓰레기매립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후보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매립장 신청했던 부지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지금 재활용센터 그 뒤쪽입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가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가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위치가 시가지하고 좀 멀고요.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군데 진부인데 위치선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역적 위치로 봤을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에요.  북부권으로 봤을 때에 과연 위치가 어디가 적당한가를 놓고 봤을 때에 어디가 편리하고 용이하고 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것을 지금 글쎄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료원 같은 것 한번 보세요.  남부권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지금 북부권 대화 이북지역은 사용하는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의료원 자체를, 그렇지요?  평창주민들 이외에 대화 남부권 주민만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에 장평쯤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확 틀려져요.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할 때에 군에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할 일이에요.   남부권에 무조건 평창 장례식장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왔겠지만 북부권에도 어디가 적당한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가를 정확히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관령면이나 진부면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고 뭐고 이 평창 쪽으로는 안 오고 강릉 쪽으로 많이 가요.  10분 15분이면 강릉으로 가니까, 그런데 봉평이나 장평, 속사리 이쪽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위치선정을 할 때에 정확히 해줘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쓰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의원님 말씀이 지금 북부권에 봉평이나 장평이나 다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좋지 않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공간이 좋은지 4개 면을 놓고 봤을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답변 드리기가 난해해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판단을 하셔야 해요.  어디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적합한 장소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진부에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정말 봉평이나 장평 속사리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쪽이 장평 이북이나 아니면 속사리 톨게이트 부분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어디 한군데 치우쳐 있어가지고 봉평에서 아마 진부 장례식장이 생겼다 하면 거기 가기 보다는 평창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갈 것이 많은데 아마 속사리나 장평쯤에 있으면 다들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두 곳 그것은 선정위원회가 아마 해서 여지껏 하다보니까 진부 쪽에 한 것 같은데 뭘 하나 선정할 때에 정확히 선정을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두 곳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5,000만원인데 장소도 선정을 아직 안 해놓고 용역비를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장소가 선정이 돼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부장례장이 조금 급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니까 금년 안으로 부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되면 1월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제 두 곳중 한 곳이 선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빨리 필요한 부분에는 빨리 써야 되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예산을 계상도 안 하면서 아직 선정도 안 된 곳에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 성립 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정리추경이고 추경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이 장소가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장소가 됐다손 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은 할 때에 우리 지금 대관령면하고 방림면에 사업하는 부서가 관광경제과인가요?  있는데 시니어낙원인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그분들이 와서 진짜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택을 짓고 하면 나중에 기반시설이고 뭐고 해줘도 늦지 않는다 왜 기반시설부터 다 이렇게 해 놓아주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기반시설부터 해주고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은 다음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예를 들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장소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도 늦지 않고 충분한데 이렇게 없는 예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101쪽에 보시면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에코사업이라고 절전형 가로등 하지요?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과분석 어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은데 70%는 절감이
유인환 위원 : 절감효과가 크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뭔 사업이든 하면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있는데 288만원, 아니 576만원 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사회복지 단체 120개 단체에 지급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사회복지단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120개 단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 120개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120개 단체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사회복지단체가 120개 있는데
유인환 위원 : 120개 단체 중에 한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기관 단체가 사회복지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가 120개가 있습니다.  단체 명단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유인환 위원 : 기관 사회단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사회단체가 120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12개월치 계산하면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몇 개 단체에다 해준다는 겁니까?  120개 단체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회복지 신문보급 120개 단체에다가 사회복지기관단체에다가 해준다 도비가 96만원이 섰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기관 사회단체라면 대략적으로 어떤 기관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급대상 단체를
유인환 위원 : 아니 필요 없고요.  번영회, 체육회,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한테 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급을 해줘도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냥 정보취득이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정보취득인데 도비 96만원 받자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나을 듯 한 예산 이렇게 그냥 신문보고 무슨 정말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비 96만원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래도 그 단체의 종사자들도 보고 하니까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들은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120개 단체에다가 군 번영회에다 이것을 준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보제공도 해주고 서로 교환도 하고
유인환 위원 :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을 투자가 얼만큼 되느냐가 굉장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비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해서 예산 낭비성 예산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뒷장 106페이지를 보면 첫머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희망키우기 평창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창업, 운영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5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5만원 짜리 3년간 받으면 대신 수급자에서 탈락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통장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5만원씩 월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3년간, 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탈수급자가 되면 보조받는 것이 자기보조도 되는데 만일 탈 수급자가 안 될 경우는 자기 보조받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창업을 하는데 월 5만원 아니면 10만원을 지급을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창업비나 운영비나 교육비,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가구수가 많겠네요?  5만원 10만원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총 가구 수는 1가구밖에 없고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이 3,300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신청한 가구가 없다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신청하는 가구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한가구요?  한 가구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택구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한가구가 지금
유인환 위원 : 지금 설명이 틀리잖아요?  주택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택도 있고 창업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월 5만원, 1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주택을 하는데 어떻게 5만원 10만원 지원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서 앞으로 주택 구입하는데
유인환 위원 : 자 봅시다.  지금 예산이 3,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월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창업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택을 구입을 하시면 주택구입자금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5만원을 선택하면 본인이 5만원을 내고 만일 10만원을 선택하면 본인이 10만원을 내고 우리가 또 10만원 주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5만원을 신청을 하면 본인이 5만원 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우리가 5만원 지원을 하고
유인환 위원 : 10만원짜리 선택을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0만원 적금을 붓습니다.  3년간 적금을 붓기로 하고
유인환 위원 : 제가 창업을 하는데 5만원짜리 신청을 하면 5만원 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창업을 아무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사람 조사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조건은 그렇고 내가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하면 5만원을 내가 내고 군에서도 5만원을 보태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적금을 붓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돈으로 3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자녀 고등학교 학비라든가 본인의 구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세, 임대, 이런 비용을 쓰도록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가구에 3,3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대상이 국비 내려올 때에 우리가 60% 이상 대상가구가 100가구가 되면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신청하는 가구는 적더라도 대상가구만큼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확보를 해서 지금 한 가구만 한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지금 한 가구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여러 가구가 해서 수급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상자가 없는데 여러 가구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대상자는 있지요.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데 강제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신청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적금을 타서 대신 수급자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지요.  그거야 그렇게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수급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청중인데 대상자만큼 예산은 국비가 수요에 의해서 확보가 되니까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가 미리 없는데 대상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승을 했다 이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시군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인원 비례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1가구만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2010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11년도는 대상자를 공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홍보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또 1가구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수급자를 벗어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앞으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불안해서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대상자만큼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국비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안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갑자기 신청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신청을 안했다가 국비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국비는 없어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반납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17쪽에 보시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비 1,900만원이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동당 38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하고 틀립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까?  38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농촌장애인주택은 38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몇 동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작년에 6가구 했는데 한도가 380만원이니까
유인환 위원 : 최고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380만원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상한이
유인환 위원 : 짓게도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6가구입니다.
유인환 위원 : 6가구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 도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는 군비하고 퍼센트를 비슷하게 간다든가 더 많이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국비를 이렇게 주면 도비는 또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비율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도비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몇%인데요?  국비가 950만원인데 도비가 280만원이면 군비가 660만원인데 이렇게 정해져 있겠어요?  비율이 그렇게는 안 정해져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올해는 이것도 대상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홍보해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해주면 정말 좋아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턱도 낮춰주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많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산을 세워보면서, 118쪽에 보시면 장애인 봉사실 운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민원봉사실
유인환 위원 : 장애인 민원봉사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도 민간대행 지체장애인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장애인 민원봉사실 이라고 해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진부 곰두리광고에서 근무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도 보면 도비가 한푼 없어요.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협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국비가 없네요.  도비만 500만원 정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이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도에서 금년도부터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좀 적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다 합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3,160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등록이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분들이 봉사실을 운영을 하는데 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도우미서비스도 좀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2쪽에 보시면 물품취득비 건강관리기구가 있는데 6,000만원, 이것은 각 공히 똑같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금년도에는 40군데 했는데 안마기하고 맛사지를 노인들이 선호해서 구입해서 드립니다.  한 경로당에 200만원씩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요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금액이 이것인데 그런데 그 때에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는 실내의 기구이고 실외기구는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쪽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쪽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개 확보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했고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실내에 경로당에 공히 나눠서 2012년까지 다 끝내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 안마기하고 맛사지를 구입해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한 경로당 200만원씩 해서
유인환 위원 : 여기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실내 실외에 지금 건강관리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금 박태영 실장님이 대화면에 계셨을 때에도 대화면에 몇 군데 실내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햇빛 가리게 지붕,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 건강관리가 빨리 부식되고 망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가 그렇게 망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요즘 뭐 비용이 덜 들여서 산 싼 것은 좀 망가진 것이 있는데 비싼 기구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든 그래서 비 가림 시설까지는 필요 없고 그 돈이면 기구를 좀 좋은 것으로 쓰고 싶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정리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에 한번에 다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경로당에다 냉 난방기를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몇 개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한 경로당에 지침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직 지침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확정이 안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8개 읍면에 다는 못 해주더라도 1억 5,800만원이면 많이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133쪽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기금이 있는데 1억원이지요?  조정사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유인환 위원 : 이것이 현재는 기금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기금에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목표를 4억을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에 1억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전출하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학비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학자금 지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기금에서
유인환 위원 : 왜 추가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 그러니까 조례에서 기금을 만드는데 4억을 당초 목표가 있습니다.  기금목표가 매년 1억씩 해서 4년씩 갑니다.  올해 마지막차에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금을 조성하는 돈이다 이런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금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저소득층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4억을 해야 되는데 3억을 해놓고 1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이 1억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여쭈어 봤는데 좀 질의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은 정말 주민들을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어르신들 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현충일행사 참전 유족 급식비 이것이 보면 매년 똑같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는데 몇 년째 계속 봐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율도 있어서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충분하다기 보다는 400명분입니다.  400명 참석을 해서 7천원씩 1식에 7천원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식대비도 식대비지만 차량하는 운행과정도 보면 차량이 모자라서 그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마지 갔다가 미탄까지 차를 돌려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노인들이 항의를 하는 모습도 봤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고생하시고 위로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런 것에 좀 아끼지 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8페이지,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뱅크사업 이것도 예산이 갑자기 해서 더 계상을 못했겠지만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누가 봉사를 하든 누가 이 사업을 하든 간에 정말 자기 돈을 못 들여도 진짜 어떤 자기는 봉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연료비라도 넉넉하게 줘서 정말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돈이 정말 이것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200만원이 감 됐는데 감 된 원인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을 다 못해서 추경에 부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전처럼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저소득층 화재가구 난방 연료비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90%가 국도비 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추경에 계상하려고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보면 올해 오히려 예산이 국도비 라든가 균특 이라든가 해서 5억 4,900만원, 5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에 장애수당에 봐서는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 내용들도
함명섭 위원 : 똑같은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우리 추경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정리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1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맨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금이 있어요.  9,168만 7천원, 이것은 설명 자료를 보면 지원조건이 단독가구에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제 제가 궁금한 것은 본인들은 아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자식이 있는 경우에 우리 차상위계층이라 그러지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지원조건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20쪽에 장애인활동지원비
함명섭 위원 : 아니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이것이 올해 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올해 7월에 했는데 추경에 작년도,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금년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2010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관계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하고 본인, 배우자, 소득인정 이하인자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자식들은 있다 차상위 계층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이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차상위 계층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계층의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1급 2급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원조건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1급 2급 3급까지
함명섭 위원 : 3급까지 되는데 지원조건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데 노인 일자리들은 정말 보면 노인들은 큰일은 없고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활발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보면 좀 우려되는 것이 너무 도로가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안 하는 그런 도로변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정화활동을 잘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좀 확대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목표는 800자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같은 매치펀드지만 우리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드릴 필요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늘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겨울철에 보면 아주 이제는 그것이 정립화가 된 것 같아요.  오셔서 점심을 해 드시는 것이 어느 지역을 가보면 유사 제도식으로 해가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음식을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이 안 되느냐고 물으니 그런 것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그분들이 모여서 일도 부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간단한 용돈벌이라도 막연하게 앉으셔서 10원짜리 놓고 소위 말하는 화투놀이만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수공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이 그래도 대화지역이 잘되어 있는데 짚풀공예 라든가 메주가공,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러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방림이나 계촌 같은 곳은 배틀 같은 것, 옛날 어른들이 다 짜본 것이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돌아가시면서 짜시면 숨은 공들이 숨은 기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수공으로 짠 것은 아주 고가인데 노인들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위의 사람보다 상위층보다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생활인데 열심히 해주시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서 보조금 사건으로 여러 가지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사회에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여 지는데 신뢰할 수 있고 그렇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434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8,6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9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9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1,754만 6천원과 피복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8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25만원과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5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일반수용비 331만 6천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급량비 322만 1천원, 다음 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비 7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 예산입니다.  여권발급대행을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 180만원, 여건발급대행 일반수용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00%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토지정보 관리사업 예산으로 7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억 2,287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423만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3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32만 8천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90만 4천원,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현행화 추진여비를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한 도로명 주소 관리 보조 인건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849만 6천원, 도로명 주소관리 방문고지 실비보상 1,128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3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 시설물 설치 5,900만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구입비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사업은 유관부처 시도 시군구를 수평 수직으로 연계 통합하는 공간정보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 DB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스템 및 통합 DB구축은 국가에서 부담 추진하고 구축된 시스템 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사업 예산으로 8억 8,1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969만 9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074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5만원, 특별사법경찰 조사여비 540만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임대료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임시주차장 설치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1,0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주차단속 인건비 7,529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 2,998만원, 토니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1,499만원, 다음 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1,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43만 2천원, 급량비 518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업무추진여비 4,406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5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로명과 옛날 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로명 새주소만 쓰는지 하고 도로명  새주소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도로명 주소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7월 사이에 본고지를 하고 각종 공부정비를 2011년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거에 지번별로 해서 주소가 정해지던 것을 이제는 리단위 까지가 아닌 읍면까지 하고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주소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번호가 정해져서 사용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헛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정착이 되면 훨씬 더 찾기도 수월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직까지 도로명 새주소를 쓰는 주민 보다는 옛날 주소를 쓰는 주민들이 훨씬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가 하는 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면 많은 홍보를 통해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 율이 높아 정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되시더라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40쪽 하단에 도민체육대회 임시주차장 설치 6,7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에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편성된 임시주차장은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민체전 관련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보대책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예산에 계상한 6,700만원 사업은 일단은 종부 새로난 평창교 신다리 밑에 하천변,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천변을 정비를 저 아래까지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공통적으로 선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을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부지가 한 곳은 결정이 됐는데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한 곳은 종부 녹주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밭은 다른 부분 밭을 조금 임대해서 확보해서 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진입로라든지 동선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가장 많이 세울 계획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주차장 문제로 가장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확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더 나은 고객감동과 주민만족을 위해 민원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37쪽에 보시면 포상금 문제가 있지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 34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9년도 전년도에는 원래 상반기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나요?  당초예산이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것은 1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상반기는 포상했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럼 전년도 하반기 포상은 안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올해 2010년도 하반기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말 끝나야 되니까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2009년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것은 상반기네요?  340만원이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340만원이 1년치 입니다.  하반기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개인포상이 60만원, 하반기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이고요.  부서표창은 1년에 한번 하는데 2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2009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작년에 620만원이 아니었나요?  62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만 31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이 금액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34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계상해 놓은 거란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연례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것이 내년도에 예산에 예산요구는 했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에도 하반기에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하반기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하고요.  내년도 것이 예산이 안 섰는데 예산계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럼 당초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을 아예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하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봐서 교부세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정율 위원 : 얼마지요?  우리 연수 가는 교육이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한번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하려면 2,000만원 세워야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아예 당초예산에 못 넣었고 추경에 그것도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반드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이 아니니까
이정율 위원 : 정말 우리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뭐든지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고객감동, 주민만족, 그러면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례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년에 한번 1,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하반기 해가지고 한번은 가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추경 추경 그러면 추경에 돈이 어디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율 위원 : 주민들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정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꼭 하셔야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정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상당히 삭감된 부분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에는 2억 5,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 그중에 6,700만원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이 금액을 뺀다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삭감을, 물론 요구를 하셨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 보행에 안전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적게 반영이 됐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횡단보도 같은 투광기 설치는 사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승강장에 대한 부분의 예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승강장에 대한 부분도 8개 읍면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추경에 민원의 목소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7쪽 국가정보, 아니 139쪽이네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비스 부분, 서버구입, 아까 설명을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는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처, 그리고 국토해양부, 행안부나 이런 부처하고 시도, 시군구를 수평 수직으로 연계 통합하는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축하는데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계약을 해서 DB구축을 해서 시도에다 배분을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부담금은, 저희들은 그것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입하는 구입비를 시군별로 전국 공히 공통으로 구입하는 다 되어 있는 이미 계획이 3,97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강원도에 다 하고 6개 시군이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예산을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별로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구축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뭔 유지비나 관리비를 절감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구축을 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서 조금씩 조금씩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던 부분을 한군데서 구축을 하면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3억 6,000만원인데 왜 비싼 거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것이 행안부에서 계획해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이 3억 6,900만원이고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조금 줄은 것이 3억 6,900만원입니다.  서버구입비가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도비가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에는 3,977억이 줄어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서버구축하고 시스템 통합구축하고 이런 것은 국비에서 부담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서버 구입하는 지방비는 여기에서 세워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국비부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자료에는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설명 자료에는 지금 국비라든가 군비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면 거기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면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전혀 받지 않고 거기 자체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군비만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규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에 설명을 해 놓아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그러면 시군구에도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매치를 시키려면 시군이 안 되어 있으면 정보를 받지 못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141쪽을 보시면 농어촌버스 연구용역비 교통량조사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실시하는데 왜 이렇게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도에다가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매년 같은 시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매년 같은 시기에 해야되는 부분이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시기에 해야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설하고 전에 없는 부분은 폐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 밖에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데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수치가 인구증가나 감소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비를 매년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구가 어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준다거나 그러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도에다가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보고하고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재정지원 하는 부분도 산출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 공무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올려라 그렇게 지금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유인환 위원 :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도에서 하라니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 필요 없는 사항이면 인구가 매년 몇백명씩이라도 늘어나고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봐야 매년 똑같은 교통량 조사가 나오는 거지요?  매년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추세가 뻔한데 그렇게 건의도 좀 하시고 이렇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감추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벌써 개선이 됐을 것이고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 그랬으면 안했을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데 마을별이나 노선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펜션이 많이 들어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또 과거에 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별 차이 없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단 1,000만원이든 얼마가 됐든 우리 군비 사용하는데 적정한데 사용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40쪽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을 안했는데 학술연구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 계획입니다.  평창지역은 없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줘야 되는데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들, 지금 3,000만원인데 과연 용역결과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용역만으로 그치는 것인지 용역을 보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게 용역만으로 그치면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시내 쪽에는 이것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골지역은 조금 덜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법에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방대중교통용역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두 가지 용역입니다. 1,500만원씩 3,000만원선 부분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5년 전에 했던 부분들로 해가지고 간 것이 보도시설 개선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터미널 내 점자블럭 설치, 장애인 소변 손잡이 설치, 이런 부분들은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계획에 나온 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억 8,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고요.  대중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이정표 교체라든가 다음에 승강장 설치, 터미널의 출입문 도색, 출입문 교체, 점자블럭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가지고 약 2억 정도 들여서 2009년도 2010년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못했습니다.  23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저희야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고요.  용역비 하나, 엷은 피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위원 : 유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4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이래가지고 3억 6,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 시내버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내버스를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매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벽지노선은 10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비수익 노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던,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이 평창군에 몇 개 사업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농어촌버스는 평창운수 1개입니다.  1개 사업체에 13대 버스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3억 5,000만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1년에 약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욱 위원 :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도비가 2억 정도 내려오고
박종욱 위원 : 이것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장소는 아니지만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보조금이 지금 돈이 새고 있다 이런 것은 옆으로 새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쪽으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새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어떤 것을 알았기에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한번
박종욱 위원 :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새고 있다고 이런 정보를 주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재정지원은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이분은 저한테 정보제공을 해준 분을 제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한번 민원봉사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확실하게
박종욱 위원 : 턱 없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만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이 7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지요.  보조를 받고도 노선을 제대로 안 뛰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저도 물음표입니다.   하여튼 숙제인데 내가 그 분을 만나봐야  되겠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즈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 이것이 전년도에는 310만원인데 이번에는 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350만원이면 35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10만원 단위로 이렇게 떨궜는데 왜 이러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부서하고 공무원하고 포상을 하는데 부서포상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부서포상으로 지출하는데 최우수 1개 부서에 100만원, 우수부서 1개 부서에 70만원, 장려에 1개 부서에 50만원, 그래서 220만원, 120만원을 가지고 우수공무원한테 상, 하반기에 주는데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 한번 줄 때에 최우수 개인포상이 30만원, 우수가 1명에 20만원 장려가 1명에 10만원, 그래서 60만원씩 120만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4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 심사기준은 유기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간보다 단축을 많이 해서 한 부서나 한 개인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비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몇 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를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함명섭 위원 : 단순 민원처리 공무원과 장기간 복합민원 처리자 간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못 들어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있는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어느 한 건이라도 엄청 오래 걸리면서 어렵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가점을 주던지 해서 기준을 마련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포상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처리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왕 하는 것 처리기간을 저희들이 독려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서 단축도 더 빨리 일주일 걸리던 것을 5일 4일 이렇게 단축이 되는 추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왜냐하면 자꾸 중복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비슷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별로 어떤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굳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복리증진이라든가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이 어떤 직원들 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단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복합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동료들 간에 직원들 간에 불신만 더 가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대상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합동평가로 해서 교부세 산정하는데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가를 하시더라도 제도를 틀리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에서는 상당히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계가 어느 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교통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교통계장님이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김남섭 계장
박종욱 위원 : 김남섭 계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