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도시과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1억 6,638만 3천원 감액된 예산으로서 총 308억 5,15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평창소방서 신축부지로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소방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수로대체시설비로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정비 및 장비설치비로서 943만 9천원, 시특법 대상시설 정밀점검 용역으로서 남안교, 뇌운교, 삼한교, 송천교, 오대천교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서 1,0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서 41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단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재난통신 지원단과 수상안전구조대가 되겠습니다.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으로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용품비로서 29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건비로서 2,000만원,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390만원, 안전운동 홍보물품 제작비 1,000만원, 재난안전 한국훈련경비 300만원, 공무원 자율방재지원단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2,000만원, 자동 우량 관측 장비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율방재지원단 장비 구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수당으로서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지구 정비사업비로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비로서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시설비로서 32억 7,400만원, 감리비로서 2억 2,1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8호선 장평리, 갈정지 확포장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 단구간 마무리 사업비로서 유천리입니다.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위험구간 개선으로서 군도 6호 신리지역의 포장 보수공사 1억원, 덧개수교 가설공사 마무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로서 2,0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제초작업,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설장비 임차료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92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로서 1억원, 군도 차선 도색비 1억원, 방활사 설치비 4,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미탄 201호 평안~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대화 304호 하안미 1리 ~ 6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원, 봉평 101호인 덕거~노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개선사업비로서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원, 진조리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서 유지보수비 8,000만원, 차선 도색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2010년 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미탄 대화가 되겠습니다. 1억 8,6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 진입로 JC사무실 앞 회전 교차로를 설계를 해볼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서 한탄 3,4교 설계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거문 약수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비 군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산 2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대화 6리 덧씌우기공사 4,000만원, 거문초교 진입로 사고위험구간 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입니다. 방림 3리 소교량 가설 6,000만원, 차항리 소교량 가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향동천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22억 2,322만 2천원, 아미동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서 3억 9,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로서 하천 소하천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여비로서 778만원, 하천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으로서 1억원, 하천 소하천 편입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하안미천 정비사업에 18억 9,000만원, 송천 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방림 운교 2리와 방림 3리가 되겠습니다. 4,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도 배수로 정비에 3억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2010년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서 1,65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서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375만 2천원, 업무추진 여비로서 3,088만 8천원, 재난기금 전출금으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으로서 2006년 도로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4억 8,2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6년도 도로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광특회계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은 410억원인데 비해 내년도 예산은 308억원으로 10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소방서 신축 부담금 25억이 있습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에 따른 현재 문제점이 있는지 더불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먼저 금년 대비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재해예방사업하고 하천사업 쪽에서 저희 군비부담 33억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대비 40억 정도의 도로사업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도로분야의 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군입니다. 66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서 있는데 4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1회 추경이라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하고 도로사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창읍 소방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셔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 끝났고 지표조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착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평창소방서 유치가 어렵게 추진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42쪽 상리지구 정비사업 8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리 다리 건너 상습침수지역 집단이주사업 같은데요. 집단이주 후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조성은 새로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향후 관리가 잘 안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토를 해서 시내 주민들이 채소를 심어먹을 수 있도록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리지구는 저희들이 약 20억 들여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건축물이 16동이 있은 부분들을 15동을 협의를 해서 연내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성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차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채소를 해서 분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해서 집까지 헐었는데 거기에다 다른 분들이 채소 심으러 갔다가 산에서 돌이 흘러 내려와서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소심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활용방안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45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봉평 남안교 인도부터 해서 효석 생가터 까지 인도가 설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총액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14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원을 작년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원은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하천 등 토목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정비나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과 산림수도라고 외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산림은 수해복구 객토를 위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 산림수도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게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각종 도로공사와 수해복구로 인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공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친환경 공사방법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이 정부 합동평가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수막, 안내판, 재해재난 관련된 표준 매뉴얼 책자,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 같은 경우 홍보물품들이 일부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읍면에도 내려 보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현수막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저기 붙이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함명섭 위원 : 홍보물품 제작이라 해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 142쪽에 보면 뇌운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것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2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추가 국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인데 그것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해서 군비부담으로 마주 하는 것으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두일 재해위험지구에도 60억입니다. 그런데 40억만 이렇게 하고 군비부담 17억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3쪽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전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매년 일정량을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예산절감 해도 절반으로 축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이미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동절기에 쓸 것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가서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진조리 교량 재가설시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진조리 펜션들 많은데 의원님들 현지 확인 시에 큰 차량들이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 지난 우리 현지 확인 갔던 그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것하고 덕거리 교량도 그렇고 차항 교량도 그렇고 해서 옛날에는 조그만 차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자꾸 차들이 커지면 문제점들이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어떤 소하천 사업이나 이런 곳에 집어넣어서 빨리 개량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군도 수로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인건비 외에는 복지 분야라든가 그런 예산은 전무하거든요. 유사한 환경미화원 보면 보수도 낮은데다 복리후생 쪽은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도 뒤에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분들인데 복리후생 쪽에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월 175만원선, 횡성군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영월은 또 저희보다 좀 적고 정선이 저희들보다 월 6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지 수로원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많이 하는데 교통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약 6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정선군 수준하고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를 보니까 봉평의 한답모퉁이 라든가 424호선 덕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계상이 안 됐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덕거리 쪽에는 농어촌도로 일부 계상을 했고요. 우선 설계해서 보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명섭 위원 : 이것이 456호선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456호선은 지방도입니다. 대관령 쪽의 지방도인데
○함명섭 위원 : 아니 424호선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424호선은 지방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지방도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한답모퉁이요?
○함명섭 위원 : 한답모퉁이 말고 덕거에서 설혹가든으로 넘어가는 것이 424호선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지금 공사를 일부 하다가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내년에도 일부라도 불편한 곳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건설경기가 좋아야지 더불어 우리 서민경제 지역상권이 살아나는데 저희들도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참 큰일 났다고들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잘하시지만 많이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39쪽에 평창소방서 신축사업 군비부담금 25억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총 50억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유인환 위원 : 내년에 준공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내년에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군비만 부담해주면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도에서 3월 달에 착수를 해서 연말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맨 뒤쪽에 보시면 2006년도 도로분 수해복구 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이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받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올라가 받았는데 2006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6,000억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감사장에서 당초에 피해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복루를 한 것,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지적된 건이 정리에 정리를 해서 대화 신리 저수지 건이 당초 피해보고가 없었는데 국고사업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과다설계를 했다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과다설계가 아니고 당초에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국비를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지고 이 구간을 했다, 용평 도사리 지나가서 기존에 수해가 없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2건만 지적을 만들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해난 시군이 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억지를 쓰다가 들킨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간 억지를 많이 썼는데 조금 덜 들키고
○유인환 위원 : 덜 들키고 조금 들켰다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해주신 부분 말고 속사 삼거리하고 하진부 2리 구간 고속도로 옛날 고속도로 말고 그냥 일반도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속사리 넘어가는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속사 삼거리에서 하진부 2리 진부까지 옛날 고속도로 말고 옆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군도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관리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가 눈이 오면 말이지요. 제설작업이 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래서 작년에도 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5일부터는 거기 특별히 제설 구레이더를 하나 배치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12월 15일부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래서 오늘 좀 급해서 봉평 쪽에 15일부터 배치하게 되어 있는 장비를 우선 급해서 어제 저녁에 봉평 쪽에 1대를 넣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하진부리 쪽하고 모릿재 배치계획인 구레이더 자체는 다른 곳에 스케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15일부터 밖에는 투입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나가면 나가서 한군데라도 되면 5대가 되어 있는 것이 주말에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주말부터라도 좀 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은 것으로 민원이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민원을 접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
○박종욱 위원 : 지난년도에, 지난겨울에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인터넷에 한번 거기가 안 된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민원이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군도인데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속사리에 일부 주민, 그 다음에 하진부 2리 일부 주민들이 아주 불편사항이 뭔가 하면 거기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니까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더군다나 다른 때에도 시내버스가 그런데 눈이 오면 더군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못 간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안 다니니까 주민들이 정말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좀 했는가 봐요. 전화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소관을 떠넘기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많이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군에서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거기를 안 다니니까 제설이 안 된 핑계로 안 다니니까 보조금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깊이 파고들었더라고요. 주민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조금을 주면 적자가 나니까 참 농촌에 잘 다니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심지어 지금 아주 주민들이 마음들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시내버스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까지 안 되고 또 군도면서 군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대안까지 내 놓는 거예요. 트랙터로 주민이 쳤을 경우에 유류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예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책임담당 구역제를 만들어서 유류비를 보조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니까 우선 급한 곳을 먼저 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는 옛날 고속도로 자리로 우선 다니는 거지요. 거기는 아마 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방도는 아예 군도는 아예 버스가 안 다니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대형 트랙터로 눈을 치면 거기에 유류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까지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버스는 지금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관부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다녀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노선은, 그런데 눈이 왔다는 이유로 그 노선을 안 다니면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제기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격해 있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사실이 그런지 몰라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론에까지 너무 지금 군 행정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언론에까지 지금 호소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신문사, 방송국까지 거론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다 피곤하고 힘들고 전체가 우리 군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후에 쓰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한번 그 노선을 오후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박종욱 위원 : 아니 아주 말씀까지 드릴게요. 속사리에 최구영씨라고 있어요. 그 분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제가 만난들 실과에서 해결할 일이지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아주 격분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최구영씨를 만나보시면 더 좋고 그분이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군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우면 트랙터로 주민이 치면 유류대라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트랙터 기사 노임이라든가 그날, 간접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고 그날 문의를 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경에도 제설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읍면에 배치를 더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꼭 정말 필요해서 한 부분들은 유류대를 검토하거나 검토해 보겠는데 마을길은 좀 어려움이 있다 250대 정도가 그 동안 나가서 눈이 오면 마을길도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운행되거나 이런 군도 노선 농어촌도로는 제설이 제대로 안되면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이해가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제설이 안됐다는 이유로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옛날 고속도로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일반 군도하고 고속도로하고의 높이가 좀 높습니다. 아시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도 없는 곳을 기어서 올라가서 동네에서 다 찍었다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가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그길로 기어서 오고, 이러한 일이 그러다가 참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구른다든지 그러면 다 본인의 실책이겠지만 그러한 방지책으로 대안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아주 폐쇄를 하고 그 도로를 관리를 안 하려면 아예 폐쇄를 하고 그 위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계단을 만든다든지 가드레일을 치우든지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시를 아주 많은 고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제설이 돼야 되겠고 우선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고 또 버스회사의 횡포도 아주 그렇게 버스회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횡포에 대해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한다면 이건 막아야 된다,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안 타고 다니는 것이 낫지 군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전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예산이 아닌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계상해서 활용을 다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경에서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농축산과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축사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같은 축사하고 온실입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부분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다른 부분은 없고 온실하고 축사 부분인데 거기에 주민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부담중에서 약 65% 정도를 군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우리 보통 농가나 이렇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도 같이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대상을 나눠주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풍수해 차원으로 하는데
○이정율 위원 : 아니 거기 농축산과에서도 풍수해 보험을 똑같아요. 온실, 축사, 하우스 이런 부분을 예상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똑같다 그러면 농가들이 양쪽에 나눠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다가 소방방재청에다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맞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한번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요. 저번 추경에도 한번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신청한 가구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현재 들어가 있는 가구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미탄에서 2동 정도 더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자부담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보험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60% 보상 70% 보상, 80% 보상 이러한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금액도 틀릴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 자부담이 많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온실이 현재 50동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다 이것 보험사업이 다 됐나요? 다 나간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강원도내 4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내용이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에 일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익을 하는 데는 사업비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용평 같은 경우는 600건 정도 들어와 있고 방림 같은 경우에는 60건 정도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다 되면 1등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국비 소진이 다 되어서
○이정율 위원 : 국비소진이 그것이 8월 전에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억 정도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8월까지는 아니고 11월분으로 소진이 다 됐어요.
○이정율 위원 : 미리 다 소진이 되어서 후반기 때에는 거기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에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이 다 되는 것으로
○이정율 위원 : 풍수해 보험사업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홍수나 호우, 태풍, 이런 큰 폭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정말 보험을 안 들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무진장 많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도 대화에 두 분하고 방림에 한분, 이렇게 금년에 혜택을 봐서 폭설로서 상당히
○이정율 위원 :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다 군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들어간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자료가 지금 없어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국비는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국가에서 들어가면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은 저기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지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반에 먼저 소진해 버리면 정말 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권장도 해야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강원도에서 무조건 1등을 만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적인 재난평가에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는 강원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이정율 위원 : 각 읍면에 통보를 잘 하셔서 이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험 상품도 미리 우리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알아가지고 미리 다 알려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큰 것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런 부분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알릴 수 있으면 권장도 많이 하고 가입도 많이 받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과장님께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소관이 소방서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혹시 용평면에 용평면 의용소방대 구급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내년도에 용평면 의용소방대 2011년도에 구급차가 배차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만 들었지 배차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그러면 모르시면 소관부서에다가 알아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민원이라는 것이 도지사 분이 어느 행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맞느냐고 나보고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요. 2011년도 연초에 용평면 의소대에 구급차가 배차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에서 그냥 바로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 군비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럴 겁니다. 아마 군비를 보태라고 해서해도 할텐데
○박종욱 위원 : 아는바가 없어요? 혹시나 계획이 있는지 아예 없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2억 9,429만원이 증가한 48억 6,3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료사업중 입원실 운영을 위해 세탁원 인건비에 969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입원환자 급식 재료비 1,300만원과 입원실 물품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216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숙소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 일반으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4,893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사업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료장비 구입 보조사업에 대관령 보건지소에 버터플라이머신 등 구입비로 3억 1,6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고 보건기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969만 5천원, 공공운영비 3억 78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사업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만 7천원을 계상하고 건강진단비로 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1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63만원을 계상하고 건강검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과 일반수용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3,374만 2천원, 국내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금연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조원 인건비로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56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7,0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4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 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검진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U헬스 의사수당으로 290만원을 계상하고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4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검사 및 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로 2,00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2억원과 사무관리비 296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1,844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700만원, 장비구입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608만 8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을 계상하고 재가환자 간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092만 7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3,920만 2천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76만원, 의료 및 구료비 310만원을 계상하고 약품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단시약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증환자 의료비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서 국내여비에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3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에 2,287만 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1,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장비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6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6,7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313만 4천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수첩 제작을 위해서 51만원, 철분제 구입을 위해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679만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6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보조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1,95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39만 8천원, 국내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6,3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7,81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의치 사후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학교 구강보건 실 재료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 30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장례용품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장례식장 주변 환경개선 및 안치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지원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상환금 10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2억 925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로 2,3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5,053만 8천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6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5,627만 7천원을 계상하고 여비 1억 1,7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31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2억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맞춤형 보건사업은 지금 저희들 의료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보건사업입니다. 지금 기간제가 정규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기간제가 10명이거든요. 간호사가 9명, 물리치료사가 1명, 이래서 지금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보건의료원 사업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재활용사업 등 많은 보건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고생하시고 나서 홍보가 부족하여 의료원에 대한 주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의료원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시는 일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 의료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보건의료원인데 하는 것만큼 주민들 속속들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의료원이 전보다 많이 친절해 졌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수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 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창구가 의료원의 얼굴이니까 성격상 친근감이나 친절한 공무원을 배치해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에 개인 사정상 참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보건의료원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이 증가가 됐네요. 2억 9,000만원이나, 연 경영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를 대략 보면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료원 경영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박종욱 위원 :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일단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성격이 저희들 공공보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영의 잣대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묻는 말만 답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이해 설명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얼마정도 마이너스지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10월 말로 진료수입이 행감 자료에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17억 6,600만원이고요. 지출부분을 보면 저희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군에서 나옵니다마는 인건비까지 해서 70억 정도 이렇게 10월 말 기준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출이 70억인데 수입은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수입은 17억입니다. 10월말까지 수입은 18억 정도 되고요.
○박종욱 위원 : 70억 지출에다가 17억 수입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금 저희들 급여까지 합쳐서
○박종욱 위원 : 전체 얘기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70억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장례식장 우수한약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여튼 의료원에 70억으로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장례식장 운영 경영수익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장례식장이 저희들 지금 10월말까지 수익이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이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 크게 이익은 안 봐도 손해는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자율경영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장례용품 같은 것을 팔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사용료 같은 것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보면 그렇게 손해는 아니고요. 크게 이익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장례식장은 대략적으로 제로경영 패이스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60쪽에 보시면 진료장비구입, 보조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올해는 7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다시 보면 진료장비 구입이 국비 6,100만원, 도비 1,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2억 3,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 뭐 이런 국도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설명 자료를 보면 CT 기계 구입비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CT 구입이 3억 정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도비 조금 받는 핑계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CT 가 이제는 필수장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 환자 이송 할 때 지금 CT 가 있으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맞지만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저 하면 1년 내내 쓰지 않아도 또 한두 명이 사용해도 사면되지요. 그러나 경영수익을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70억 지출에 17억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몇 사람 이용할 이런 고액의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2011년도 예산 우리 군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대한 인식은 거의 우리 과장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없이 살림을 해왔는데 어려울 때에 하필이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럼 전년도에 3억 2,4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사지 왜 안 샀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10년도에 저희들 방사선 실에 X-레이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이 민간의료가 아니고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존립 목적이 공중보건의료거든요. 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보건사업 다 하고 진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백번 지당하고요.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평창군민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창군민 약 40%나 이용을 할까요? 북부권은 거의 이용을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좋지요. 그럼 경영수익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군에서 빚을 내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여태 없던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2011년도를 굳이 내년에 사야 되겠다고 올렸다는 것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어차피 군수님이든 저희 의원들은 임기 끝나면 그만이지만 실과장님들은 정년까지 영원히 평창군에 살림을 함께 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내 부서 챙기기만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과는 일을 하기 싫어서인지 도시과 같은 곳은 얼마나 일을 하기 싫은지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일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이건 책임자가 커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그만 행사장에나 왔다 갔다 할 책임자가 이런 것은 안 들여다보고 결재를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허리띠 졸라매자고 한 양반이 누구에요. 이래놓고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특히 CT 같은 것은 여태 없던 것이고 형편이 좋아지면 살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의료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박종욱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의료원장님은 의사선생님이에요. 의사선생님 입장이야 당연히 기계가 다 있어야지요.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조그만 병원에서 그러면 모든 기계 다 갖춰놓고 운영합니까? 큰 병원 입장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82쪽을 보시면 우수한약유통 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 알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체결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우수한약유통 지원사업은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저희 군에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일정기간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참살이에서 전국에 5개 시설을 맡았습니다. 짓고 물론 지금 현재 하동이 운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운영비 이것은 뭔가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20년 동안 참살이에도 하드웨어적인 것, 건물이라든가 청소,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매년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물론 여기에 관한 돈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109억 사업비가 들은 것은 20년 동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금액이 10억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운영비하고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10억 이런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유통시설운영에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1년 임대료에 2억 받아가지고 1억 1,200만원 지원해주고 나면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임대료 109억 투자해서 2% 이자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군에서 수익을 얻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로 빙 돌려서 이렇게 또 지원이 되면 또 나중에 보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한약제 농가들에 대한 그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의문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진료장비구입 부분에 대관령 보건지소에 버터플라이 머신인가 그건 헬스 운동기구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재활치료 하는
○이정율 위원 : 팔을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것, 버터플라이 머신 등, 그럼 등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몇 가지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고혈압이나 뇌졸중 되신 분들 운동할 수 있는 기계 대관령 보건지소는 2개를 사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등속성 운동이라고 뇌졸중 환자들 재활 치료할 때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두 가지가 이 버터플라이 머신하고 등속성 운동기구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것은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이정율 위원 : 대관령 보건지소에 두 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가격이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개에 1,660만원,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이렇게 비싸요? 무슨 기구인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헬스는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이정율 위원 : 원래 헬스 운동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하는데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계가 이렇게 비싸냐고요. 다 종류별로 금액이 틀리겠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적정수준으로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이정율 위원 : 의료기는 아니지요? 재활용 헬스기구 용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헬스로 하기는 그렇고 등속성 운동기 같은 경우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버터플라이 머신은 지체 장애 그런 분들을 위한 재활치료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다른 읍면에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진부하고 봉평, 거기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진부하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부하고 봉평, 용평,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물리치료실 옆에 재활치료실이
○이정율 위원 : 남부권에는 없네요? 왜냐하면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들이 남부권 읍면에는 의료원을 다 가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하고 집에서 하는 분들은 물리치료사가 4개면씩 맡았거든요. 직접 가기도 하고 모시고 오고
○이정율 위원 :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방문보건에 재활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5대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오지 않았나요? 장비구입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장비구입이 지난해, 매년 저희들이 장비교체를 한다든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은데 금년도 의료장비를 바꿨습니다. 노후된 것, 위 내시경도 바꾸고 방사선실에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파스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있겠지만 이게 CT지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X-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인체 구석구석 다 찾아내 주는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CT기입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아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가인데 왜 국도비가 이런 의료장비로 구입을 못했지요? 국도비가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 도, 군비 이래서 지금 7,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장비라는 것이 한 명이 쓰더라도 필요하면 사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싸고 합니다마는 지금 의료 환경이 많이 점차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CT 정도는 의료원이 지금 현재 물론 남부권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병원도 없고 또 야간진료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영상 진단분야에서는 중요한 의료장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직접 판독이 다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판독은 공보의 들이 전문의니까 일단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부분을 하게 되면 파스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방사선을 찍으면 각 과로 필름이 없거든요. 판독하는 의사하고 같이 파스시스템 연결하고 판독료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정율 위원 : 어디로 보냅니까? 판독을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방사선만 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검진 하는 것은 기독병원하고 있는데 방사선 전문으로 판독하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부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북부권에서는 의료원에 거의 찾아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못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북부권은, 남부권에도 물론 찾아가는 방문사업도 하고 있겠지만, 사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보건소 지소 이런 곳을 많이 찾아가지 사실상 큰 병이 아니면 찾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급할 때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지금 보건의료원이면 단지 의료원 하나뿐이 아니고 일곱 개 면에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15개소 있습니다. 진료하는 의료원이 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을 얘기하는데 의료원의 역할이 진료뿐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북부권에는 여기 오시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야간진료실이라든가 입원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지소나 진료소에서 보건사업을 저희들 진료 쪽은 조금 미흡할겁니다. 공보의 들이 1명이나 2명이니까, 그렇지만 보건사업이나 이런 쪽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의료원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주민들이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원의 존재하는 의미라든가 그런 사업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각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부분이 어떤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지소는 일반의 하고 치과가 있는 곳이 있고 한방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기초적인 진료는 하고요. 또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보건사업, 그런 것도 재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면 지소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초적인 진료부분만 하지 사실상 검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단 얘기지요. 아무래도 거기에 비하면 전문의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있지요. 지소장들이 다 판독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소에 최하 배치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족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의료원처럼 그런 진료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 에는 각 읍면 보건소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엇이 절실하다 하고 정말 예산을 계상해서 먼저 시행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형태로는 보건지소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고요. 일단은 인력이 의사라든가 간호 인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정율 위원 : 예산부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같은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수억원이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정말 먼저 찾아가셔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보건지소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고 이런 조그만 돈이 들어가든 큰 예산이 들어가든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8개 읍면을 봤을 때에, 그런데 우리 단적으로 평창의 남부 쪽에 구석에 있어서 실질적인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8개 읍면에 각 보건소에 지원을 더해줘서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인력배치를 해주든가 예산 쪽을 많이 생각해야지 장비만 고가품만 다 집어 넣는다 그러면 소외된 주민들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진단 분야에 정말 그래요. 없어서는 정말 안 될 그런 장비인줄 알고 있지만 현재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주민들이 더 빨리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정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아주 못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대 때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부분 같은데 또 계상해서 또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 부분은 맞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른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사실 진료 쪽은 제가 공부를 하고 해도 사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님이 보충 답변을 가능하다면
○이정율 위원 : 저도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 꼭 필요한 거지요? 실질적인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더 많은 우리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 심도 있게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장비를 올린 부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왕 우리 의료원이 이런 장비나 모든 시설 쪽에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26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방문보건사업 있지요? 맞나요? 방문보건사업이 몇 페이지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7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정율 위원 : 우리 계상된 것은 감액이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좀 줄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감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된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이 도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사업추진에 따라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방문보건사업 상당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가장 저희들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아니면 모셔 와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건강문제 이런 것을 발견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왜 예산을 더 많게끔 책정을 해주지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조사업은 감해졌고 저희들이 또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순수 군비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방문보건사업도 보조사업이 있고 보조한 금액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도 더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읍면 보건지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일이 챙겨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방문보건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활용을 더 많이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더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의료장비 고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지금 다른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더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방문보건사업, 각 읍면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되면 군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정율 위원 : 과장님 국도비 이거 정말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셔야 해요. 그 부분은 군비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죽어라 뛰어서 재정이 안 좋다고 그렇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자체 이런 곳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오느라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방문보건사업 같은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9쪽을 한번 보시면 밑의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여비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공중보건의사도 위에서 교육을 소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후송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건의사 숙소 수리가 있는데 1,300만원이네요. 어디에 쓰실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내년도에 공보의 25명 중에서 17명이 전역을 합니다. 17명을 전역을 하기 때문에 숙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작년에 1,200만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했는데
○유인환 위원 : 1,200만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작년에도 1,300만원을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작년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10년도에
○유인환 위원 : 올해 말고 지난해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사용한 것이 256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 아셨는데 제가 지금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1,858만원을 예산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1,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왜 안 적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0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 예산이 섰으면 기록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지난해 숙소 수리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같은데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누수 파이프 교체 등 응급처치 수준으로만 지금 현재 4건 정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랬는데 돈을 다 썼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돈은 예산은 안 섰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숙소 수리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의 자료에는 2건에 256만 8천원 한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유인환 위원 : 나머지 돈은 뭐를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군비니까 나중에 다 반납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반납을 했어요? 확실히 하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도배, 장판, 수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258만원 쓰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했다 그런데 반납한 돈을 뭐 하러 또 올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 수리하고 도배장판 하는거 있지요? 저희들 10년 지나가도 안합니다. 더럽지 않으면 안 해요. 도배장판 이렇게 1년씩 매일 이렇게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집에 도배장판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안 하지요? 그건만 답변을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들이 도배 장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가 공보의들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기름값을
○유인환 위원 : 여보세요. 과장님, 내년도에 25명중에서 17명이 전역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기간 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서 돈을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하면서 반납도 안 하고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군비 선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안 하고 일단
○유인환 위원 :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예산을 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반납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군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유인환 위원 : 지금 모르시고 계시다니까요. 전혀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고 계셔요. 이것이 1,30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도배장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예비비조로 하기 때문에 몇 동 이렇게 하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1,300만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비비조로 1,300만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런데 수리비를 저희들이 사실 지금 딱 고장이 나서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또 고쳐줘야 할 노후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1,300만원 세운 것은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유사시 대처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추경까지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전역을 몇 월 달에 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4월 달입니다. 내년도에는 17명 전역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 없는 시설을 저희들이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필요 없는 예산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난해 돈을 예산 세워놓은 것 285만원인가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 잘 아시지만 기채를 90억씩 내서 쓰는 마당에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예상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보다 덜 들게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할 것이고요.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해봐야 이거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천 몇백만원씩 세워서 수리를 한다 심지어는 지지난해 과장님 안 계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세워서 공중보건의들 가는데 감사패며 이런 패를 다 만들어 줬어요. 이런 돈으로 아셔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 공직자들은 30년씩 50년씩 있다 간 사람들은 공로패니 감사패니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그런 분들은 왜 군대 때우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감사패를 군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예산을 정확한 부분에 군민들에게 쓰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요?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한푼이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상도 정확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가 모른다고 해서 사실 의료원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실 자료 자체를 들여다 봐도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런 부분 아는 부분들은 좀 정확히 예산을 지출해줘야 되고요. 260쪽에 보면 진료장비 구입 보조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판독을 여기에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판독을 찍게 되면 담당 내과 외과 의사들이 일단 CT를 봅니다. 보게 되면 전문적으로 하려면 판독료는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팍스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고요.
○유인환 위원 : 의료원이나 기독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판독을 해서 같이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일단 응급실에 오게 되면 CT를 찍었을 경우에 응급실 의사나 아니면 내과든 외과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되고요.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려고 보면 방사선 전문의한데 판독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 270쪽에 보면 사업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문보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료원이 불행이도 한쪽 귀퉁이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 박종욱 의원님은 40%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평창 대화 이남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고가 장비 사는 부분을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몇 번씩 주문을 합니다. 방문보건 확대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농촌실정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전 부분이 젊은 층이 다 나가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들, 관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은 직접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담당마을로 출장을 가고
○유인환 위원 : 매일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매일 나갑니다. 그 대상하는 가구가 집중관리
○유인환 위원 : 매일 나가는 팀이 몇 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기간제가 10명이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매일 방문은 다 나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이 매일 나가냐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물리치료사까지 해서 10명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평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동네별로 쭉 나눠서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대상자가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라든가 이런 의료 취약계층에 지금 저희들이 3,863가구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 1회 나가
○유인환 위원 : 그 대상자만 관리를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매일 나가시면 이런 팀을 몇 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의료원에 버스타고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 노인들 그런 분들을 매일 찾아가서 관리를 해줬으면 참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사업에 투자를 1년에 아까 대충 들어보니 50억 이상씩 적자가 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흑자를 내자는 이익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자를 내면서 의료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좀 보건사업 쪽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답변 다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특히 농한기 이동보건의료원도 운영하는데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가장 중점사업이고 진짜 우리군 실정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282쪽에 보시면 우수한약유통시설 지원사업 2억 2,4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민간경상보조 지원 단체는 어디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참살이에 시설에 관한 하드웨어적인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참살이에 우리가 경상보조지원금을 다 준 것이 아니고 또 주고 앞으로도 더줘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년 동안
○유인환 위원 : 20년 동안 얼마씩 줘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억 2,400만원
○유인환 위원 : 매년 고정으로 2억 2,400만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금 참살이 쪽에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두잉씨엔쓰라고 거기 사람이 장비 관리를 위해서 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비라고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시설운영을 위해서 시설도 관리하고 모든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참살이에서 하고요. 하동에서는 그 시설을 가지고 위탁운영업체가 되는 거지요. 그 시설을 하동에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참살이에다가 매년 지원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시설 운영비로 매년 주고 109억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50 이래서
○유인환 위원 :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년 동안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83쪽에 그 옆에 보시면 우수 한약유통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이 상환금입니다. 109억 사업비에 대한 상환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상환금액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향후 투자계획이라 하시면 위탁운영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거기에서는 그쪽에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연간 2억 2,000만원을 받고 거기에서 지금 세척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척실 증축이 곧 끝납니다. 그러면 실약청에서 7일 날 담당자가 허가 관련 때문에 왔다 갔는데 그것이 끝나면 허가도 받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운영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사업에 농촌실정에 맞는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한푼이라도 우리가 쓰는 돈이 전부 지역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정말 소중한 돈이지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쓰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사업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물론 우리 지역에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저희가 밖에서 듣는 얘기들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643만원이 감액된 19억 7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설비중 서울대 연구시설 배후도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3억,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 2억,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및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자료정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리계획변경 공람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로서 시설비중 시가지 차선도색 1억 5,000만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로 굿 디자인 간판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비로 인건비 1,419만 5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부담금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비로 시니어낙원 용산지구 기반시설 1억, 시니어낙원 방림지구 기반시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로 인건비 969만 5천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450만원, 개발행위허가 현지 확인 여비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897만원, 공공운영비 264만원, 국내여비 4,03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전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년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 155만 1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3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53쪽 미불용지 및 매수 청구보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54억인데 비해 내년도 예산은 19억으로 35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미불용지 및 매수 청구보상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되고 조성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고 도시과 업무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약 35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1억원이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순수하게 100%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미불용지 및 매수 청구보상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 미불용지라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 시설된 지구에서 보상이 안 된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을 미불용지라 하고요. 매수청구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미 시행된 지목중에 대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매수청구를 하는 부분이 매수청구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관내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또한 우리 사업비가 보상비가 100% 군비로다 투자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시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과장님 잘못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다 넣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뭣 하러 도시과를 없애든지 하지 도시과를 갔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예산부서 우리 계장님, 왜 이렇게 도시과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산담당 유동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은 알지요. 언제는 군비를 안 가지고 했어요. 다 군비로 했지
○예산담당 유동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도대체 뭔 소리에요? 그것을 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산담당 유동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지금 국비가 교부세가 뭐 늘어날 부분이 있어요?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은 둘째 쳐 놓고 예산을 전부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다가 다 편성을 해서 늘어난 부서가 엄청 나잖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 유동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싹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담당 유동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불가피하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도시과는 주민들의 숙원, 민원 해결할 사항이 상당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삭감을 해버리고 그렇다고 8개 읍면에 면장 포괄사업비라도 더 늘려달라고 해도 그 부분도 안 늘려 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시겠다고, 역대 이런 예산편성은 없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조금씩 감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지 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뭐니 다 해야 될 사업을 다 35억씩 깎아 버리고 세우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도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뭣 하러 세웠어요. 가만히 앉아서 놀지, 254쪽에 보시면 시니어낙원 용산지구 기반시설, 시니어낙원 방림지구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5대 때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알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 용산지구도 GS칼텍스인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방림은 뭡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방림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리산 귀촌마을이라고 거기 동호회원들이 이분들 직업분포를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건축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의사,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약 20세대가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2009년도 7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금년도 1월에 여기에다가 시니어조성 사업을 벌이기 위한 기본구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가구나 되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20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GS칼텍스는요?
○도시과장 장근용 : 거기는 37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삭감을 했었나 하면요. 우리가 귀촌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 차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나면 집을 안 짓고 땅을 가지고 집도 안 지으면서 기반시설을 모두 해주고 나면 집도 안 짓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시니어낙원 용산지구 기반시설이나 방림지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지 말고 우리가 일단 집을 지은 다음에 해줘도 늦지 않으니까 꼭 그 부분을 지켜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택지가 개발이 되고 건축이 약 60~70% 정도가 추진 중이면 그 때에 뒤따라가면서 이 사업도 예산 확보가 되면 그쪽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도시과장 장근용 :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진척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그것이 그냥 해주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진척에 따라서 사업이 되면 그 다음에 해줘도 늦지 않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도시과 35억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어서 한 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이 예산이 예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위원장 함명섭 :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함명섭 : 아니 과장님이 기획실로 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내년도 정말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도시과 담당 같은데 우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 철거하는 것 있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예산이 얼마지요? 1억 5,0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금년도 말입니까?
○이정율 위원 : 아니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어디 있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그것도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 삭감이 됐어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행감 할 때에는 다 당초예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연례적으로 5년차 계획으로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갔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100%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에 관련된 사업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무조건 다 빠졌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장근용 : 저희들 국도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순수 군비로 하는데 군비 받는 것도 계속 시행해 오던 것을, 우리 도시과 직원들 전체 몇 분이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내년에 뭐 하시려고 하지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행감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빈집철거 하는 것 IOC 실사 대비라든가 도민체전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것 우선적으로 계획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 그 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도시과장님 사업이 아마 예산심의하면 다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때 행감 때에도 모든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한개도 안됐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그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때는 답변 해놓고 넘어가자는 의도밖에는 더 돼요?
○도시과장 장근용 : 그런 뜻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것이 결정된 사안이 아니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질의를 할 것이 없네요. 사업이 없으니 뭐 어떻게 질의를 하나요. 행정감사면 행정감사 잘못 썼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무슨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년에 22명 다 뭐 하실 건데요? 각 읍면 파견하셔서 다 일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뭔 사업이 있어야 얘기를 하든지 하지요. 왜 이렇게
○도시과장 장근용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율 위원 : 네. 하세요.
○도시과장 장근용 : 우리 도시과 직제는 총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도시과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약 50억 정도 도시개발사업비는 약 5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시과가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축의 인허가라든가 그 다음 요즘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 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이런 계획 같은 것, 이러한 등등의 비 사업부서가 사업보다 더 많다 이런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도 주민들과 직결된 부분이지만 단순히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가 삭감된다 해서 도시과 업무가 완전히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비 사업 업무가 많다 라는 것을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비 사업 업무는 기존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안 하면 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것 해 왔던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장근용 : 사업 삭감된 부분은 도시개발담당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 업무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사업이 많습니다. 엄청난 사업이 많고 또 특히 사업으로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 또 별도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이러한 부분이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민체전에 관련한 도로변 정비, 앞으로 이러한 여러 부분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업무가 많은 중에서 사업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도시과 업무가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다른 부분에다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의 해로 저희들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도시과 35만원씩 매월 나가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과장님 물론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에 삭감된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꼭 해야 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아니면 원하는 부분에 꼭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에도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2014년까지 하려고 당초예산까지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떠나서 계속 세우셔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접근을 하셔서 사업비 없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부서가 계속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냥 그만두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그보다 더 뛰어야지요.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도시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부 소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제출을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예산요구는 전년 대비보다는 월등히 많이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 계획에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래서 아예 안 올리신 것인지 예산요구는 했는데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서낭 무너지는 것까지 천천히 세워도 되지 그런 것은 하겠다고 올려놓고 말이지요. 그것이 주민하고 뭔 금방 문제가 된다고 2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실시설계비 해서 올리고 도시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것을 올려도 삭감시키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하던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암만 군비가 들어간다 해도 단 한 개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의원들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을 입이 아프게 몇 번씩 얘기했는데 내가 기획실장님 보고도 얘기했어요. 얘기하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삭감을 시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삭감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올린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근용 :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떨어진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네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네 번이나 왔다 갔는데 제가 백배 머리 숙여서 소위 말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얘기하고 보냈는데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 가정의 가난한 것을 뻔히 알면서 내 그릇 챙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민원인들은 제가 만났어요. 제 사무실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오셔서 만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제가 군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없고 또 없는 이유가 도민체전, 농생대, 상수도 사업비 이런 것이 전부 다 군 예산이어서 오히려 저도 그쪽으로는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를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도 주문하고 가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몇 번씩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도시과장님 진부면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하던 사업이 중지가 됐고 그 때 중지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보상요구가 맞지 않아서 중지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후에 보상요구에 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보니까 평창은 70%를 하고 진부는 36%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진부 쪽 의원님들이 한분도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했나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과장이 와 있을 때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것이 소귀에 경 읽기지 백날 몇 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나는 그래도 올해 본 예산에 단 한 구간이라도 하나 싶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뭐 억지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충분히
○도시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아이러니 한데 저도 제가 일선에서 있었던 기간도 있었지만 그리 하다가 바로 그 업무와 직결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저 자신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서울대학교 연구시설 배후도시 조성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전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함명섭 위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해주고 지금 지적해주고 다른 곳은 예산이 많이 섰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이 작게 섰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위에 어떤 간부공무원께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밑의 우리 담당들께서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비쳐졌는지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어느 사찰에 지원해주는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지원해주는 예산도 안돼요. 재정이 어렵다고요? 우리가 실과마다 하나하나씩 다 점검해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예산도 많고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민간이전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 단순 어떤 소로 하나 닦는 예산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올해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가지고 올라오신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긴박한 사항들은 과장님이 빨리 숙지하셔서 추경예산이라도 다시 편성할 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성권이 없어서 편성은 못해 드리겠지만 추경 때에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 안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지만 예산부서하고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1회 추경에는 진짜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교환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