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5월 25일(화)10시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1.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경제과 소관 마. 보건의료원 소관 바. 농업경영과 소관 사. 축산경영과 소관 아. 기술개발과 소관 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특별회계 카. 주택사업특별회계 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너.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2.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은 환경관리부문 예산 32억 290만 8천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52억 3,332만 7천원 등 총 84억 3,623만 5천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환경관리부문 예산 6억 8,665만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3억 2,839만 8천원 등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10억 1,4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문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8,565만원이 증가한 32억 2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55억 9,97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안에 위생환경사업소와 도시경제과 상수도관리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만은 32억 290만 8천원이 됩니다.
환경관리 예산에 785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61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장비검사 수수료 21만원, 매연단속여지구입, 매연교정용 표준지 구입, 환경오염 신고 엽서제작, 배출업소 교육교재 제작, 대기측정기 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비,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서 561만원이 일반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 단속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뎀구입 2종으로 2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비로서 6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롤온박스유지관리비 160만원과 농촌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300만 원등 4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마무리 하는데 5억 2,500만원, 진부오수처리장 보수공사 2,000만원,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농로포장하는데 3,000만원,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6,000만원등 6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부분에 3,8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400만원과 환경미화원 연금부담액 1,000만원등 3,4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보상비에 1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 예산으로서 8,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성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상수도 사용료로 26만 6천원과 그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 지원금 8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43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고,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800만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부문에 4,92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운영에 따른 서식제작비 1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식당 운영하는데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원기금이 50%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858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657만 4천원, 경로당 난방비 311만 3천원, 노인건강진단에 9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858만 9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진부면분회 노인회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에 8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정보 기초 조사 재료비로서 1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55만 8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에 600만원등 655만 8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1366상담봉사자 교통비로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부분에 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280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증가로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 한 것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7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부분에 2억 4,474만 7천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인부임에 1,1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서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억 3,308만 8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또 삭감을 하셨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이수현 위원 : 계상하셨다 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 진부 장애인복지작업장 마무리를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예산이 4,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가 곤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4,500만원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수정을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기정예산이 3,500만원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더 많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기정예산이 3,5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2,000만원 해도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당초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추가로 석축 40m를 설치할 필요성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추가로 해야 될 부분하고 담장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현 위원 : 왜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을 안하셨어요?
당초에 대충 사업예산을 계산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때는 당초 사업을 하면서 추가 사업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는 판단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불과 몇일 사이인데 판단을 못하시고 계상을 2,000만원밖에 안하셨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143쪽에 보시면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농로포장 250m 3,000만원,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돌망태 90m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먼저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9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15억, 군비 6억, 2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면서 98년도까지 공사지연으로 미집행된 예산이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진부오수처리장은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놔두시고요.
두가지는 놔두시고,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하고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달 인가요. 지금 쓰레기장 광역화사업 때문에 이 쓰레기장은 전부다 못쓰는 쓰레기장, 앞으로 쓰지 못하게 될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도암면 매립장은 처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용할려고 할때에 사용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는 댓가로 도로포장 500m를 포장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그중 500m 중에서 250m를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속한 250m를 못해줬기 때문에 250m를 마저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 방림쓰레기매립장도 96년도에 매립장 사용 협의시 그것도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에 하천변에 홍수가 발생하면 매립장 주변이 유실되고 그렇게 되면 하천에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돌망태 90m를 해주기 위한 주민 건의사업 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방림쓰레기매립장은 96년도이고, 도암쓰레기매립장은 주민들과 약속 하신것이 몇년도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7년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7년도 250m 해 주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8년도에 250m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6년도에 방림쓰레기매립장은 96년도에 주민들이랑 협약을 하셨는데 돌망태 90m를 그동안 하나도 공사를 안하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약정은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어떤 강력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그런 홍수로 인한 유실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다면 96년도에 협약사항은 아니네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하셨어야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6년도에 부지를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자한테 사용할때 사용승락을 받을때 개인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는 직접 건의를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작년도에 그런 필요성이 발생되니까 비로서 주민들이 건의하기 시작해서 반영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쓰레기매립장을 확보 하실때 96년도에 토지소유주 하고 협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97, 98, 99년동안 약속을 안지키신것 밖에 안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래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주민들한테 쌓이겠습니까?
96년도에 약속을 하셨으면 97년도에 해 주셨어야지, 아쉬울때 쓰레기매립장 할 때 아쉬울때는 해주겠다 그러고 3년동안 해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소유자가 서울에 계시는데 그동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하고 당초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서울에, 그동안 필요성을 소유자로부터 약속을 했지만 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를 안하니까 사실 우리 행정면에서는 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드라도 이런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업비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같은 것도 99년 이미 500m 협약사항중에 250m가 남았었다면 당초 이런 것은 계상이 되었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예산요구는 저희 부서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계장님 지금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말이 되나요? 주민들과 협약사항인데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처음에 사용을 도로변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점점 내서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도로변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천변까지 거의 나오니까 지금와서 문제가 제기된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나중에 쓰레기 매립을 하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 라고 답변하시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과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을 반영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예산수립 계획이 원칙이 없어요. 누구한테 건의했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가 몇동 추가 몇동, 이것은 주민들과의 협약이예요. 약속이예요. 예산이 원칙이 있이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41쪽에 대기측정검사수수료 60만원 1대인데 이것은 차량이 왔을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기측정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측정 할 수 있는 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그 측정기를 매년 한번씩 기계의 정도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 수수료입니다.
○우강호 위원 : 한번 하는데 60만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우강호 위원 :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기측정을 할때 지참해서 나가서,
○우강호 위원 : 상시검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수시로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비가 어떤 홍보물인데 5만원짜리 20매를 한다고 1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노성제행사 할때 앞에다가 환경오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진을 게시해 놓습니다. 거기에 게시할 사진제작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사진판넬 제작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우강호 위원 : 환경오염홍보물제작,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식이였으면, 그렇지요?
그다음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인데 어떤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300만원정도 사용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환경측정장비가 일곱가지가 는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일곱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때도 있고 그래서 수리하고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장비가 고가 장비일텐데, 안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때 사용을 잘 하시면 유지관리비는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매연측정 단속 보상비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 수시로 매연 자동차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매연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액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을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간혹 팬벨트가 끈어진다던지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상해주기 위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팬벨트가 끈어지면 팬벨트를 고쳐주고,
○우강호 위원 : 측정대상에 있는 차량이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때 보상 해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은 매연단속만 하기 때문에 매연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기계를 작동했을때, 차량 작동을 했을때 그 차가 고장이 날 경우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1회로 계상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연 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흔한일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예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면 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회가 아니고 상시 적용되는 부분 이겠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1회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정 2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금년부터 1회용품 규제 정책이 다소 개정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각종 단속이나 지도활동,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평창군협의회에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전단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고 또 게첨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날 산좋고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가 주관해서 평창읍 일원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바구니를 배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평창군협의회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 보조단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바르게살기협의회 연간 사업계획에 이것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예산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으로 홍보물까지 제작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강호 위원 : 특별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안그렇습니까? 실지 명칭만 달리해서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자체적으로 장바구니 1,000개를 제작을 했고 또 홍보물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던지, 또 추가로 홍보물을 더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기 집행한 예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닙니다.
앞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비용, 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지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계상을 해줘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실 올라오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범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300만원을 더줘 가면서 그 홍보를 다시한번 재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IMF경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엉뚱한데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도 공무원체육대회 보상비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니였었는데, 1회성 소모 예산이라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다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데 소모성 예산 치고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많이 하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회용품 사용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6월말까지는 완전히 정착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역할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구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예산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셨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 해마다 선진지견학 예산을 편성해서 효도관광이라던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던지 해외연수비라던지 이런 전체 항목이 IMF 긴축예산 운영으로 전체가 삭감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 해마다 실시했던 산업시찰 예산도 금년에는 그래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공무원체육대회 안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계획이 왜 확정이 안 되었어요?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추가로 필요한 이장 및 다른사람과 같이하겠다고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도록 심부름하고 일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 아저씨들이 체육대회에 동참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안되나요?
다른예산 삭감해서 그것 세워주세요.
다른데서 깍아 세워드릴까요?
좀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 당장 불편한 것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있었으면 4,5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밖에 없으면 2,500만원을 다른 곳에서 세워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가보셨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좀 더 세워달라고 그럴줄 알았더니까 2,000만원도 당초예산에 요구할려고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그때까지 불편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성한 사람들도 아닌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석축하고 담장이기 때문에 담장이나 석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시설을 안하면 설치를 안하면 어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예산이 4,5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물론 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설계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가 4,500만원 나왔으면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를 했을텐데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 어차피 2,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않는 사항이면 2,000만원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했는데 설계가 나중에 나와서 수정 예산에 삭감을 요구할 정도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면 100억밖에 안되는 추경예산에서 2,0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았으면 2,000만원 계상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했으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한번 하신 이후에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의견을 가지고 계실때 확보를 하시던 아니던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시던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장수식당 1,080만원 지원기금 50% 삭감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데 충당계획이 있습니까?
감액부분에 대한 충당계획,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지원 800만원 감액 한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강호 위원 : 아니요. 노인장수식당운영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것은 삭감을 해도,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분기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장수식당이 평창 제일교회 하고, 대화 감리교회 그렇게 두군데밖에 없었는데 진부에 안식일교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3개소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 운영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이 지원되는걸로 기금 50% 지원되고 50% 군비확보하는걸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판단해
서 편성을 했었는데 기금지원 50% 지원분이 지원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삭감을 하는건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장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당초계획에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항목 일반보상금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분기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0%가 감이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400만원이 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2개소 할것은, 이것 가지고는 진부 안식일교회를 하나 더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장님께서 지장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 충당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장수식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노인복지운영서식제작이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떤 서식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 노인 복지시책으로 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상태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표, 주로 카드 서식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던가 이런 인적 사항을 참고자료로 만드는 서식입니까?
아니면 건물 복지회관 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식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다른 어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환경을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사카드 서식을 인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서 만들어 놓는 그런 양식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런 카드하고 그다음 경로연금이나 생활보호, 장애인등 관리를 위한 서식이나 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불우노인 틀니 시술비가 5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감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시술을 저희들이 강원도 치가 협회 하고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당초 저희들이 10명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획이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0명이였는데 위에서부터 8명으로 계획이 2명이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도비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비, 도비 해서 1,000만원 섰던 것인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그 두사람은 어떻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두사람을 안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사람은, 다 희망했던 분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이 10명으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10명을 신청한것이 아니고 이 10명은 계획이 도에서부터 수립되어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8명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도에서 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8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8명에 맞춰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다시 받는 겁니까, 앞으로 세로 받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새로 받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복지정보기초조사사업 재료비라고 있는데 5천원 해서 208명 해서 104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재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것은 저희들이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실직여성 17명 하고 그다음 농어촌여성 또 일반가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생활상태를 가족 실태나 생활상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성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쁜데 농촌에 부녀자들 상당히 바쁠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기피를 합니다. 시간도 빼앗기고 또 내용 자체가 조금 달갑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부녀자들이 기피하고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 줬다고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어떤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조사를 하는 분에 대해서 응해주신 분에 대해서,
그럼 208명은 지금현재 조사되어 있는 사람이 208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닙니다.
조사계획 208명은 실직여성 17명이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 실직여서 17명하고 일반 가족들 80명, 농어촌여성 111명 해서 208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뜻은 고맙고 좋은것 같은데 사실 5천원짜리로 지금 마땅한 물건이 있겠어요. 이것 잘못하면 주고도 돌아서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차라리 1만원정도 기준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몰라도 5천원 가지고 사실 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왕 좋은 뜻이고 한번 하실려면 예산확보를 더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더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사실 1인당 5천원 가지고는 마땅하게 살물품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만원이나 2만원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형평상 작은 답례는 해야 되겠고 안할려니까 그렇고 그런 입장이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뜻은 이해가 가는데 100% 더해봐야 200만원인데 100만원 더하면 되는데 사실 다른곳에서 더 아껴쓰고 이런곳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진짜 한번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것 보다는 그래서 뭔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14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사용료를 5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설치를 기피하고 또 주민들 역시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설치한다는 것도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몇개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주나 제천이나 이런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화장을 권장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세 이상은 시체 1구당 17,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은 7,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받는 금액 가지고는 운영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운영비를 이용하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다 시체 1구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500만원이 추가되면 550만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정도 돈이 모자랐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부담 한것이 61명에 대한 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요구 한겁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말씀대로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대기업의 총수들까지도 환경오염 문제라던가 묘지문제 때문에 유언을 하면서 화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도 우리 지역에서 평상시보다 화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금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 1366운영에 관한것 하고 업무를 취급하는 범위, 그것이 1366이 언제부터 운영이 들어가시는지 그것을 업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여성 1366이라는 것이 전화번호 입니다. 이것이 여성상담 전용 전화번호 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복지과 내에 여성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바쁘거나 또 직접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를 내용상 여러가지로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찾아오지 않고 또 야간에도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내용도 얼굴을 서로 안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도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여성들의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주간은 사무실에서 이 전화를 과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요원이 계속 자리에만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던지 아니면 야간에 퇴근후에 야간상담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경우 전화를 착신으로 본인 휴대폰으로 착신장치를 해놓고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응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기에 운영비 60만원 계상한 것은 주로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료가 많이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여성분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우리과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분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강석주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53쪽입니다.
99년도 임업경영과 예산규모는 당초대비6억 6,075만 1천원이 감소한 54억 6,036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 2,434만 7천원에서 3,907만 8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11명에서 4명이 플러스한 15명이 되므로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5,6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자체사업으로 군유림 산초나무 확대조성 사업으로서 기정 386만 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조를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기정 464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내시 변경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비가 기정 11억 9,835만원에서 경정 13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액 1,737만 5천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다음장 155쪽에 큰나무조림은 단비표 감소로서 4,094만 6천원에서 1,70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녹화 조림은 면적이 1ha인데 기정 1,648만 2천원에서 경정 1,568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겁니다.
풀베기사업은 기정 8억 1,861만 1천원에서 경정 5억 2,520만 8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기정 4,232만 5천원에서 경정 3,288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도 단비표 조정입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기정 4,947만원에서 경정 2,444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보완은 기정 1,622만 6천원에서 경정 90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천연림보육 기정 4,267만 2천원에서 경정 3,176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조정에 의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보조간벌 기정 2,949만 4천원에서 경정 3,797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조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이 기정 14억 9,138만 1천원에서 경정 13억 68만7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기정 6억 4,237만 6천원에서 경정 6억 3,086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감액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기정 6,995만 9천원에서 5,215만 2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비표 변경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사방지 추비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지에 조림을 9ha 했습니다.
추비를 할려고 54만 1천원이 증액 된것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사 수목 표찰 제작을 100개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청내 직원이나 래방객들의 관광 내지 홍보용으로서 제작을 해서 나무마다 붙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산초양묘장 임차료인데 이것을 기정 168만원이 섰는데 산초양묘장은 기존 종부리에 있는 군유림에 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활엽수이식포지 임차료, 이것은 이목정에 돌배나무를 2년전에 1,000평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주유소 소유주가 무상으로 임차료를 안받겠다고 해서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기정 844만5천원에서 증액이 39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포지가 좀 좁아서 지금 양묘장을 작년에 1,200평정도 하던 것을 군유림에서 약 3,000평을 하게 되어서 인부가 더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기정1억 134만원에서 경정 8,715만 3천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읍면에서 용평면이 감시원 인건비를 안쓰고 인건비 대신 시상금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은 과목을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용평면에서 하겠다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인건비로 보상금으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수간주사가 기정15억 4,877만 9천원에서 13억 8,185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비표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이 된겁니다.
항공엽면시비는 기정 2,914만 8천원에서 경정 2,232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단비표 변경으로 조정 된 것입니다.
일반해충방제 기정 606만 8천원에서 경정 5,712만원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단비표 변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59쪽 피해목벌채 기정 5,033만 7천원에서 경정 4,199만 1천원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이것도 피해목벌채는 당초 100ha에서 80ha로 면적이 감소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를 기정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천공기 24대에서 30대로 증가되는 바람에 조정이 된것입니다.
약제주입기는 당초 4,500만원에서 3,420만원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약제주입기 160대를 구입할려고 반영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부대비 해서 6,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주민들이 한번 견학을 다녀온바가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1회 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들 자부담으로 다녀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앞으로 한두번 정도 선진지견학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주민들 자부담을 요구하실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앞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견문이 없어서 우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하는 것은 보조 일부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디 어떤예산에서 보조를 하실겁니까?
부대비에서 쓰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산촌종합개발계획 설계부대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157쪽에 보시면 활엽수이식포지 임차료 본인이 안받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을 안하셨다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여기는 이목정 배나무를 2년전에 양묘를 해놨는데 그 소유주가 이화주유소 이경진씨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밭을 임차료 받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많은 것도 아니고 이왕 쓸바에는 깨끗이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세웠다가 안받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쉽게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279만원인데 말이지요.
3년째 지금 임차료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것이 당초 심는 것도 이목정에서 "이"자가 돌배나무 "이" 자다 그래서 녹지대나 가로수나 배나무를 심겠다고 주민의 사도 많이 반영 된것이고 이 양반이 면적이 1,000평 되는데 여하튼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보호계장이 수차 만났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안받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자세한 것은 보호계장이 아는대로 좀,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 됐습니다.
무슨 별다른 반대급부나 요구사항은 없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반대급부,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유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산림사업 하는 것은 일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5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피해목벌채, 올해 전체량이 80ha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금년도양은 80ha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피해목벌채는 우선 전체적인 량으로서 우선 피해가 심해서 갱신으로 할 필요가 있는 임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유지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전부 사유지 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미 80ha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이 피해목벌채는 주로 어느지역에, 지금 80ha 가지고는 다 못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80ha 가지고는 지금 원하는 정도로 하면 아마 2할정 도밖에 안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다 못하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80ha가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대화부터 봉평, 그지역이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도로변 가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가시지역, 이것 80ha 배정된 내용을 알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이미 임업 업자들이 미리 임목을 매입을 해서 산림과에 예를 들어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우량임목을 그간에 수간주사를 실시 했다던가 현재 우리 육안으로 확인 했을때 우량임목이 벌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벌채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80ha는 수간주사를 놓거나 또 우량임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고 대부분 고사 내지 고사 직전에 있는 임목으로,
○이수현 위원 : 글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원칙하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벌채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판명이 되었을때 나중에 과장님 책임 지실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분명하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피해목벌채 때문에 상당히 뒷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서 진짜 피해목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상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좀 뭐한데 하여튼 그런 연관이 되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연관이 되어서 우량임목이 피해목으로 둔갑을 해서 벌채가 되지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80ha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각종사업 때문에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둘러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목벌채 대상지 80ha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활엽수이식포지 임차료 276만원, 이화주유소 이경진씨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은 순수 주유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안하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우강호 위원 : 이경진씨가 이화양돈 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을 했어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에서 허가를 내 줬을것 아닙니까? 산림훼손허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저는 이경진씨가,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알아 봤습니다.
○우강호 위원 : 못알아 보시고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 사람은 제가 대부분 다 챙겼는데 이경진씨란 얘기는 산림사업 하는 것은 얘기 하는 것도 듣지도 못했고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얘기듣지 못했다는것도 이상하네요. 이화양돈단지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산림훼손을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그 정도는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법인사업자 중에서 그 정도 대단위 산림훼손이 되었다 하면 그정도는 과장님이 챙겨두실만한 면적일텐데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반문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못알아 봤는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단위 산림훼손을 했으니까 미안해서 임차료를 못받을 수도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잘챙겨 주시고 주민들한테 줄것 있으면 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셔야지 나중에 공무원들 일하기도 편하실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그 밑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인데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일부 과목경정부분 1,408만 7천원인데 감시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 시상금으로 하겠다는 용평면장님 아이디어로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타 읍면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것이 더 긍정적이다 하고 판단될것 같으면 그렇게 돌려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우강호 위원 : 자 그러면 용평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개리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1개 마을당 100만원씩 1,400만원 지급하고 그럼 다른 지역은 30개리나 20개리 넘는 마을은 이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지급하라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면장님 하고 세부사항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초 이런 얘기도 용평면에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한번 시상금제로 하는 것도 동네 주민들의 관심을 전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간곳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용평면은 마을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급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읍면은 동일한 예산속에서 준다면 얼마을 줘야 되나 이거지요. 50만원도 차례가 안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예를들어 용평면에 올해 100만원을 마을당 산불안내고 잘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좋지요.
올해 1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 부위는 사실 굉장히 좀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면 다른 동네도 전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전체적으로 저혼자 결정할일이 아니고 또 다른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가 되어서 잘 반영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구체적인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지 산불감시원 둬도 산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안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명이 다니면서 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이렇게 시상제를 두면 마을주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홍보도 할테고 그래서 마을시상금이 단 100만원이라도 차례가 오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집행하고 나면 내년이 걱정이 되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다른 면에서 이것을 보고 또 요구를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면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몇년간 읍면의 인건비를 지급한 계상 또 산불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한 비율, 그런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의원님들이나 또 마을이나 그런 요구를 하는곳이 있으면 가능한 확대도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산불감시를 위한 총체적인 예산을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의회하고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좋은 계기가 정말 우리 평창군의 산불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가능한한 읍면장님들이나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것이 좋다 그러면 2000년 당초예산에는 되는 부분은 되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산불이 안났을때는 그 마을에 100만원씩 시상금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실지 산불감시원들 둬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거면 시상금 제도로 돌려서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평창군에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이 걱정이 되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청사 수목표찰제작 해서 2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해서 나무마다 표찰을 부착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내용은 나무이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규격이라던가 표찰을 어떻게 만드실 예정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그런 나무를 여러나무를 다른 관공서보다 많이 심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 22cm, 세로 12cm, 그래서 은행나무, 제일 위에 그렇게 쓰고, 학명, 특징, 원산지, 용도 이렇게 쓰면 이 나무는 용도라는 것은 관상수다, 어떤 오갈피나 같은 것은 신경통의 약제다, 성인병의 약제다 그렇게 나무 용도를 간단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그 나무 앞에 다가 꽂을 것이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나무앞에 적당한 1m 20cm에 보기 좋게 꽂아 놓을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우리 군청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이 약 몇종류 정도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수종이 전체가 25종입니다.
본수는 260본인데 정원수 244본, 기념식수 8본, 화분 8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라는 것은 1가지 수종만 반복해서 게시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왕 군청내에 표찰하는 것이니까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쁘게 만드셔서 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군청앞에 소나무를 두그루 5월달에 심으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두그루지만 심어 놓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5월말경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데는 기술적인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저희가 당초에 횡계리에 있는 심정태라는 분이 개간허가지가 50본을 굴취를 해 놓았는데 그나무를 기증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본중에서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심을 만한 능력이 없다 했더니 심정태 그분이 자기가 심어 주겠다,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때문에 심어주느냐 하는 이유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래서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굴취한 대상목을 가봤는데 판단해서 제일 크고 좋은걸로 어떤 것은 3m, 4m짜리 되는데 모양이 좋은걸로 가지고 와서 생각에는 청정이미지 평창군 늘푸른 소나무, 솔내음 그런 상징성도 있고 정원수가 대부분낮아서 건물은 크고 넓은 지역에 큰 소나무를 심으면 좀더 이미지가 쇄신 될 것이다 판단해서 심을려고 하니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값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든걸로 판단되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장비협조도 받고 또 재무과에서는 이식비 일부도 받고 그래서 심는 문제는 분을 워낙 잘 떴습니다.
분을 워낙 잘떠서 지금 조경기사들 자문을 받았더니까 분을 보통은 그보다 적게 뜨는데 그 소나무는 사시사철 분만 잘뜨면 이식이 가능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별차이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을 해서 관리를 잘하면 100% 살릴 수 있다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심었는데 아마 살리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거기에 이번에 표찰 제작할때 그 소나무 두그루에 대한기증자라던가 그런 인적사항 내용 넣고 별도 제작을 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은 아직 그런걸로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 사람이 소나무 옮기는데도 아마 200~300만원정도 헌사가 된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그분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마운 뜻이 담겼으니까 표찰을 별도로 두그루는 만들어서 내용도 넣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어쨌든 임업경영과에서 큰 숙제를 하나 안게 된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기증하신 분의 뜻도 훼손되지 않게끔 꼭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159쪽에 보면 약제주입기 160대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입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용 주입기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 주입기 하나가 3만원 가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2만원내지 3만원정도 갑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 한번 사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사용을 잘하면 프라스틱이나 이것이 소모품이 되어 사용을 잘하면 약 2년 가고 잘못쓰다 보면 1년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58쪽에 시설비중에 수간주사, 항공시비병충해방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필지조사나 면적에 차질은 없으신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수간주사 면적하고 그것은 똑같은데 단비가 인건비 1인당 41,218원에서 3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량변동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단지 인건비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인건비만 줄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피해목벌채지, 우리 피해 목벌채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벌도비라던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해서 ha당 얼마가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피해목벌채지 80ha에 대한 것이 이미 허가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허가는 아직 전체 허가 해준것은 없고 신청 두 세건 정도 들어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허가는 안되어 있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아까 80ha가 선정이 다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가 80ha는 우선 80ha를 어떤 것을 할것이냐 선정을 해가지고 산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산주에게 통보를 하면 산주가 원하는 대상지 선정된 산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담당직원이나 기타 때에 따라서는 다른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다 하면 허가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된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 대상지가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다 하고 했을때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대상지 선정하신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80ha입니다.
○이수현 위원 : 80ha중에 안하신다는 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통보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할려는지 대부분 다 100% 선정된 것이 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 대상지 선정 된 자료를 보내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 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억 2,928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약 41%가 내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유천리에 80ha, 총 소요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1군데는 진부면 동산리에 73ha로서 19억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농업용 지하수개발 사업으로서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조둔리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대화면 신리 땀봉지구600m, 용평면 판관대지구 500m, 진부면 호명지구 400m가 되겠습니다.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월오개지구로서 111ha에 총 소요사업비는 31억이 됩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비가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암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진공에 대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중 농조 대행사업으로서 평창읍 약수리입니다.
500m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으로서 송천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안의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향후 8억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중에 있습니다.
송천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프로그램 교체비입니다. 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의 국비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11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로관리 등기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5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용료는 군도의 현재 산림청소유 땅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소통대책사업 평창교, 도사3교, 금송교가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 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리조트 ~ 용산2리간 확포장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및 보수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중 보상비로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로서 마하리, 영월댐 수몰 예정지역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사업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평창, 진부 수상구조대 장비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비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90가구가 점검이 가능하고 현재 읍면별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농촌오폐수처리시설 농진공시행, 이부분 도시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도시경제과에 사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시경제과에서 계획중에 있는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설계를 한다 그래도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문화마을은 금년도 말에 분양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도시경제과와 협의가 잘되어서 미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167쪽 시설비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1억 3,100만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추가비용이 언제 소요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양여금이 추가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군비하고 금년에 추가 내시된 부분에 군비 부담금이 약 4억 6,600만원이 되는데평창교가 금년에 실시설계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년말에 정리추경에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하고 금회내시에 6,600만원 해서 4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강호 위원 :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설비 2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특별교부세사업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박현창 : 면온 ~ 진조간은 저희들이 약 10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도로도 발주를 했고 하천이설 부분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정도로 발주를 했고 또 175m 구간은 고속도로와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용평리조트 ~ 용산2리 확포장 사업은 98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용평리조트에서 용산2리까지 진입하는 군도입니다. 현재 비포장 상태로서 상당히 노면이 불량한 상태로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책정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해서 금회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대로 노폭을 확보하기에는 여러가지 부지문제라던가 사업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즉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은 용평 리조트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면온 ~ 진조간 10억이 총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지 1회추경 잡힌것까지 7억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나머지 3억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방금 설명드렸드시 하천 이설부분의 공사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원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또 175m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8,000만원 정도를 공사비로 부담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까지 합쳐서 10억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수상구조대 장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장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좀
○건설과장 박현창 : 수상구조대는 현재 평창수상구조대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진부에는 금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다보니까 개인 잠수장비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수상구조대는 컴프레서 1대, 공기탱크 10개, 그다음 진부수상구조대는 콤프렛이 1대, 공기탱크 10개, 구명조끼 20개를 확보해서 무상임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평창수상구조대 대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연중 익사자가 평창강에서 보통 6~7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대원들이 나가서 구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수리시설은 대화면 상안미보 외에는 다 끝난상태 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수해복구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추가 지원도 했고 또 읍면에서 낙찰잔액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거예요.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부분은 우기가 되면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미리 대체를 해주셔야지 사실 이번에 많은돈을 확보해 주신것은 고마운데 일부분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중대화2리 하수도복개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특별교 부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농촌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를 1개소당 1회 14,000원씩 해서 6개소 11회에 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수용품으로 용지매수, 그다음 복사기토너, 민원발급서식 인쇄 등 해서 2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엑스포관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에 총 3,7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1,600만원이고 군비가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농촌 빈집철거 동당 30만원 해서 13동에 390만원, 그다음 대화 고토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산사태예방 옹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농촌주택개량에 동당 200만원씩 97동에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중 도시 계획관리 측량 수수료 356만 8천원, 그 다음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 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가 700만원, 이것은 수중 에어레이터가 사용중고장 난것에 대한 600만원, 그다음 현수막게첨대 보수가 이것은 동계아시아경기때 시설한 게첨대가 망가진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진부 송정택지내 주차장조성공사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9필지중 3필지를 시행을 했고 6필지중에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서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 보상계획을 21필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총 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면 3억이 계상되고 추가로 2억은 더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중 미탄면 목욕탕부지 매입비를 6,5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미탄면에 추진되고 있는 목욕탕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5만원 해서 10명에 4회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정보전산망회선사용료를 당초군 설치분에 대해서 1회선에 대해서만 계산하다 보니까 18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8개읍면을 다 스피드라인 설치하고 아이에스디엔 다이언을 설치하는 바람에 사용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동향지 발간은 기정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평창군에서 경제동향 발간지가 사실상 크게 유용하지 않을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했습니다.
그다음 광공업관리로서 일반운영비중 개량기검정년호인 제작을 당초 3만원 계상했던 것을 이것은 1개를 제작하기는 힘들다 해서 5개이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 해서 27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계량기사용합격필증 제작은 기정1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되어서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연탄연소기 구입을 당초 378만원이 도비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도비 지원분이 7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부담은 주로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떻겠는가 싶어서 16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대화 고토동 산사태 예방 옹벽 설치,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대화 고토동에 작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단시설을 했는데 집단시설 한 부분에 주위가 절취를 해가지고 집단시설 하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실지 저희들이 현지출장 해본 결과 이것은 옹벽설치를 해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토동이 어딘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신리에서 댐한다는 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 신리5리 지역?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셨다 그랬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그집단시설 지구 그 위의 부분에 물탱크실이 있는데 그쪽부분에 물이 내려와서 그부분을
○이수현 위원 : 당초 설계가 미비했다던가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예산이 대화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어떻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화상으로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에 설계를 미비하다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상의 어떤 시공에 잘 못이 있다거나 그런것 같은데 그런것이 맞지요?
사업시행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완료는 되었는데 사업시행상 문제가 발생된것 아닙니까? 그런내용 맞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런내용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176쪽에 보면 진부 송정택지 주차장조성공사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4,500만원이면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끝날 수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지금 1개소당 1필지에 어떤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것인가 아니면 인터러킹 포장을 할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포장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 선호도에 맞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진부 송정택지는 평창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한사업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전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송정택지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세부적으로 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된 필지는 73%가량 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후 분양이 잘 안된다는 것은 현재 작년부터 IMF경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서 믿졌는지 남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택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현재까지 상황을 말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74쪽에 엑스포관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가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고속국도변 하고 국도 6호선 우리 저희들 관내 도로변에 담장이라던가 지붕이라던가 이런것이 불량한 가옥들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붕도색 해주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붕도색도 있고 울타리정비도 있고 이렇게해서 총 지금까지 조사 된것이 42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42동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 계상 한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쪽에 농촌빈집철거가 동당 30만원씩 해서 13동 390만원인데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고 이 13동이라는 숫자는 지금 조사된 철거를 희망하는 어떤 신청에 의한 동수입니까 아니면 13동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숫자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일부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인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외지인 소유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13동이라는 숫자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 숫자가 13동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부 평창군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년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30만원이 언제 책정된액수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사실상 철거비용도 안된다 말입니다.
어떤 보상차원은 물론 아니지만 정지작업하고 정리하는데 사실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3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30만원은 도 전체 계획이 동당 30만원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도에서 지침이 3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0만원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것이 도비사업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비사업은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도비사업도 아닌데 도에서 얼마를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개략적으로 30만원정도 될것이다 해서 시작할 당시부터 3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저희들도 도에서 3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이상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이상 계상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이것은 건의를 하던지 해서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고는 어쩌면 관계 있는 사업인데 백옥포리하고 속사리 저온저장고가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일단 의회에서 2회 현지방문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조기에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대담도 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금년내로 빨리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어쨌든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금년에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전기 저장시설이라던가 모타 용량증설이라던가 이런부분, 그런 부분 다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일반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누수되는 부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시공회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회사에서 그런부분은 시공 해 주는걸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번 어떤군 전체예산 여건에 의해서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동당 3,000만원씩 해서 2동에 6,000만원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이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동당 6,000만원씩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1억 2,000만원이 되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금년 가을이면 꼭 써야될 어쩌면 7월달부터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인데 이런 급한시설, 또 몇번씩 지적이된 사항, 진짜 관계공무원도 저장 얘기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날 정도이고 저 자신도 자꾸 입에 담기도 불편 한건데 이런것부터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민원도 해결하고 또 농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봤을때 사실 이런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전부다 뒷전으로 밀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심의하는 예산 중에서도 이보다 더 필요치 않다고나 할까 그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 계상을 한것이 아닙니까?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는 하셨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요구는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것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금년도 수리를 못하면 내년이맘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긴데 민원사항을 계속 앞으로 1년간 안고 가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글쎄 저희들이 최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나름대로 군비를 투자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시공회사도 부도나고 그다음 주최된 영농회사도 다 해체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영농법인도 없어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회사들 자체가 다 무산되고 없어져서 도저히 저희들 군비 예산을 투자를 안해서는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속사리 1개소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천상 2회추경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2회가 언제쯤 될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장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주민들이 행정신뢰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될텐데 이런것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도 해소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떠튼 보수를 해서 금년 가을에라도 저온저장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5만원씩 20명 2회에 걸쳐서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평창군에 물가대책위원이 몇분이나 계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공무원이 여섯분 하고 일반 사회 인사가 열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6명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여기에는 20명 2회라는 것은 계상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 하는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쇄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김용욱 군수님 계실 때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명단 해가지고 위원장 군수 김용욱 이래가지고 이 자료를 준것이 언제쯤 자료인가 하면 98년 4월달 자료를 주셨거든요.
현재 위원들 현황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들 새로 해촉하고 위촉이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거의 2/4분기까지 지나가는 입장인데 2/4분기전에 한번 하신다 그래도 분기별로 세번, 그정도는 하실 수 있겠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새로 위촉된 위원들 현황을 1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인데 농어촌빈집철거라면 일반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이 되는데 300만원, 400만원정도 가지고 건축물폐기 업자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고 390만원을 세우신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동당 3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비는
○이경진 위원 : 동당 30만원이면 금액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10동으로 줄이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시행을 하다보면 건축폐기물로 톤수가 많이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3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동당 3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금년도 우리에게 배정된 물량이 97동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당 융자금을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차등해서 융자를 해주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동당 2,000만원 융자해 줍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라고 그러던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평수별로 틀립니다.
○신교선 위원 : 몇평이하, 몇평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5평부터 27평까지
○신교선 위원 : 27평까지는 얼마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7평이 2,000만원입니까?
○신교선 위원 : 그 이상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이상은 농촌주택이 아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2,000만원에서 차등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조금 주는 것은 200만원씩 그냥 다 주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0만원씩은 융자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신교선 위원 : 뭐 이것이 보조인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은 가옥에게 보조를 해줬다가 융자금 2,000만원융자 낸것에서 거기에서 융자금 회수가 되면 회수되는 금액중에서 우리 군비부 담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으로 환수가 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요? 200만원씩 우리가 융자되는 제도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7년도부터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이 회수시기는 언제쯤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0만원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이 전체 2,000만원중에 작년까지는 1,6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중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거치방법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는 보조금으로 해서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납입을 해줘야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가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할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시행초기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못 해놓으면 절대 돈을 환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을 준것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해때부터 농촌주택 등 여러가지 있어요. 지금 미수된 금액이 많을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그렇고,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관리를 잘 안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물어준적 없습니까?
많이 있을겁니다.
군비로 해서 먼저 대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지원해준 실례가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현황을 바쁘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택유형별로 융자 해 준걸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수현황을 제대로 한번 뽑아 주세요.
이것은 왜냐, 누구를 의심 해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때 내지 못하는 주택의 경우 지금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압류실적도 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만약에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 융자금을 값지 못해서 우리가 가압류를 했다, 그래도 안되었을때에는 군비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일단은 농협에다 값아야 하니까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파악하는 담당 실무자가 거의 잘모를 겁니다.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인데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연간 5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5개읍면 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5개 읍면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총 필지수 하고 면적하고 현재까지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향후에 보상할 면적도 나오고 필지도 나올텐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할일이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예요. 사실상 사유재산을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아래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5억씩 매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5억이라는 돈이 몇개년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될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총 필지수 하고 면적,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 해야 될 것들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에 5억을 일단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도시 계획도로에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만 그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5억하고 총 지금까지 조사된 필지수가 21필지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할려면 3억 내지는 5억 가지고도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현 시점까지 도로개설 한 지역의 보상도 5억 가지고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큰 면적이 아니라 조그만 면적들,
○신교선 위원 : 이미 도로개설 한곳에 들어간 것을 보상을 못해준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21필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전체의 것을 한번해서 자료를 한번제시를 해주세요.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미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신교선 위원 : 대책이 없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선 개설된 도로 까지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또 개설 예정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좋고요. 그다음 미탄면 목욕탕부지 매입비는 어디겁니까? 목욕탕 새로 신설을 할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년도 오지 개발사업비가 나갔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부지를 한번 매입을 안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런 것은 당초에 해줘야지, 오지개발사업비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년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공승락을 못받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지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태 부지매입을 안해주면,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지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사용승락만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돼요. 다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특히 오지마을사업은 전부 시책사업으로 하는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오지마을사업이 3개읍면이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료가 되는 연도예요. 그리고 다시 2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금년도 3개읍면에 도비보조를 받지 못해서 1억 7,800만원이란 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돼요. 종료되는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다 끝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도에서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중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끝난 여타면은 이미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줬고 종료연도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량을 줄인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도비확보 반드시 하셔서 금년도에 오지마을사업이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꼭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 평창군만이 지원이 안된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지원이 안되어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어떻게 부담할거냐 이말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어떤일이던 이것은 관철시키십시요. 예산부서도 한 가지고 또 사업집행부서도 한가지입니다.
관철을 시켜서 사업이 완전히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올릴께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완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용평 저온저장고, 이 저장고가 작년도에 우리 가을철에 사업장 확인할 때 본 그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보수비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고 조금전에 그러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의장 이치옥 : 그것이 어떻게 그런 정확한 데이타를 어떻게 압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일반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군수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도저히 하자 보수는 곤란하니까 평창군의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한 금액 가지고는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의장 이치옥 : 무슨 설계예요? 설계를 안했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설계는 저희들이,
○의장 이치옥 : 아니 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자 할때 어떤 특정 용역을 주거나 평창군 상당직 기술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 설계를 한상태는 아니지, 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조사 설계입니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될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1억 3,000만원이라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1억 2,000만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의장 이치옥 : 그러면 그것이 총 저온저장고를 설치할때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1동에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동당 2억 5,000만원,
○의장 이치옥 : 글쎄 그러니까 그런 많은돈을 들여서 공사를 어떤 협업체나 건축업자가 잘못해서 이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99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던가 그러면 1회추경에 편성에 해서 용평면에서 상당한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전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평창군이나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 할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할때에는 조사보고가 어떻게 도시과에서 보고를 했나요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할때는 예산파트와 협조를 해서 수리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액은 15억 5,945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1,6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 인건비에서 1,814만 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16억 7,381만 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1,760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총 4억 2,59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로서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은 월 100만원, 전문의가 80만원, 일반의가 45만원씩 해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생겨서 변동이 되었고 또 일반의 4명이 현재 의사가 있는데 35만원씩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45만원씩 4명,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보의는 21명으로서 저희들이 전문의가 치과전공의까지 해서 11명, 그다음 일반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다는 치과부분에서 두명이 현재 늘어서 지금 봉평, 용평하고 방림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근속가산금이 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출물처리 위탁 수수료가 517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찰을 시행하고 나서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적출물 수수료이고 그다음 보건지소 적출물 위탁 수수료가 14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만 5천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입찰본 결과 1만 8천원으로 해서 14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진료소도 역시 326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3만 5천원씩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만 8천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326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차량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예산요구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8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적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도 9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현재 56만 1,800원씩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산상 착오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를 5,000만원을 2동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의사 숙소가 10동이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 도암에 1동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동이 숙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의사들이 23명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에 결혼하는 의사가 한사람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2세대가 살고있는 것은 1세대를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임차료 2동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장비대여사업 장비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89만 5천원이 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신간호교육여비라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해서 1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기독병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05만원이 국비 35만 5천원, 군비 69만 5천원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원주기독병원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예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원주를 3일씩 나가는데 출장여비는 한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현재까지99년도에 23건이 장례식장을 사용을 해서 1,288만 8천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봤을때 앞으로 1,000만원정도는 더 계상을 해야지만 용품을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9건에 1,414만 7천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열린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포괄적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랑나누기 사업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청소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실지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는 것인데 청소용 소모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비입니다.
저희들이 2,425만원이 증액된 4,473만 6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의료장비 구료비로서 무료예방접종 소아마비 백신이 21만원, 디피티백신이 185만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135만원, B형간염백신이 4만원, 이래서 무료 예방접종비로 345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 가정방문건강상담비상약품 구입비로 당초에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영세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화제와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화제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영양제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열린방문보건사업 봉사자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5명씩해서 24회 18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것이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약 30명정도가 계속 나와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후 빈혈 약품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영세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빈혈 발병율이 높은데 빈혈이 나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영세 가정이기 때문에 빈혈약품은 자기가 투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이것은 담당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월 1회씩 이동군수실 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포괄적 방문사업과 겸해서 월 2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98년도에 보면 1회씩 565명을 해서 2,600명 가량을 투약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금년에 약품구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나 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용액은 강원도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불소용액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홈메우기사업은 치면 열구전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금니 같은 곳을 떼워주는 그런 약품인데 충치예방을 위해서 덧씌워 주는 약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200만원을 계상해서 초등학교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억 6,354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료원 증축 217평 하고 의료원개보수 583평, 장애인건강진단사업 404만 8천원, 이렇게 해서 15억 6,35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9억 1,186만원을 이번에 내시를 받았고 도비를 4억 5,592만 9천원을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 국도비를 13억 6,778만 9천원을 받아서 지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 해주신 1억 7,000만원을 보태서 저희들이 의료원 증축을 하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해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한 부대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냥 1억 3,530만원이 감액된 5,8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료원 청사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후보건진료소 정비를 위해서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속사보건진료소 전기누전공사비로 130만원, 신리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비로서 70만원, 유천보건진료소 지붕 기와 교체로서 27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시설 개보수로서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온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매각도 안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비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장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출장소를 개보수 해서 보건진료소로 사용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 7,028만원입니다.
이중 내역을 보면 이동보건의료원 순회의료장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이동진료 순회를 다니면서 box로 4~5개씩 해서 약품을 이동하던 불편이 있었는데 외과세트를 구입하 는데 23만원, 대형 순회진료함을 구입하는데 42만원, 약 포장기를 구입하는데 약 15만원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평 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으로 6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용평보건지소가 치과의사를 한사람 더 받아서 봉평하고 용평하고 겸해서 같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평에 소독기가 없어서 지금 내과소독기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X-RAY기를 유니트만 구입을 하고 X-RAY를 찍지 못하니까 봉평에 나가서 찍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X-RAY기를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188쪽입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비로서 간, 폐디스토마 치료 약품비로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간, 폐디스토마를 강변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950명을 현재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거의 양성이 24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350명 정도는 간, 폐디스토마 양성반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사람들에게 치료약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약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21만 1천원이 증액된 1,3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서 21만 1천원이 나양노자 생계비를 분기당 26만 5천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조금 적게 되었기 때문에 190만 9천원으로 약 21만 1천원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12만원으로서 21만 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1,280만원이 증액된 2,79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보면 차트보관함입니다. 진료차트보관함이 1식에 180만원, 진료 차트는 지금현재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 어나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차트를 비치하는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볼려고 차트보관함 1식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를 위해서 탁도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9년 7월 1일 도로 표시되던 수질 단위가 국제적 공통단위인 NTU라는 단위로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NTU 라는 단위를 꼭 사용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탁도계를 반드시 써야지만 앞으로는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위장분석기로서 500만원짜리 1대를 사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분쇄기인데 지금까지는 검사기기가 없어서 형식적으로만 검사를 해서 식중독 확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학교의 집단 급식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구입을 해서 위장 음식물 분쇄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소이온농도측정기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원실이나 응급실에 사용되는 이동식 분비물 흡입기입니다.
기도에 가래라던가 이런 것이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래 제거를 해준다던지 이 분비물을 뽑아내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터블썩션기입니다.
포터블썩션기로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터블썩션기는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기도 제거하는 기계이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당초에 PH로 표시되는 수질검사기기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지금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약 15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용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기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진석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84쪽에 장례식장용품구입비인데 67종인데 이것은 소모품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장례식에 사용하는 건이라던가 관이라던가 입는 수의, 이런 종류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그러니까 필요한만큼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김완규 위원 : 장례식장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들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제가 가보니까 여름철에 대형 냉장고가 없어서 그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냉장고 구입을 꼭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신분들이 여름철에는 음식을 보관할 그런시설이 없다 냉장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그런 불편이 있는걸로 저도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다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불편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84쪽에 의사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2,500에 2동인데 그 2,500만원은 몇평짜리를 당해년도에 2,500만원인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임차료 전세를 얻어서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18평내지 20평정도 소형을 구입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올해 6월달에 결혼하는 의사선생님이
한 두분 되겠때문에,
○강석주 위원 : 임차기간이 1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보통 2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2년으로 하실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강석주 위원 : 186쪽에 의료원 개보수가 있습니다.
약 5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상주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축이나 그런 것을 할때에 모양을 바꿀 때 단 5평이나 3평이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상주들이 교대로 해서 휴식을 취할 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가능하시면 실지 설계 할때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들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밑에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중 영세민 1종, 2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44명이 있습니다.
이 44명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이 매년 실시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셔서 그것은 등급수 이런 것도 바꿔질 수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것은 없구요.
○강석주 위원 : 건강진단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건강진단만 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나타났다 하면 대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영세민 1종, 2종이기 때문에 치료 받는 것은 거의 무료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20%, 이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차트보관함은 제작을 하신것을 구입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538평중에 공간을 이용 설치 제작을 하시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원무계에 보면 차트보관이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접수받고 이런 여직원이 빨리 찾아서 빨리 내주게 되면 환자들이,
○강석주 위원 :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시중에 파는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파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봐서,
○강석주 위원 : 맞추어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우리 사무실 하고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작을 하게되면 돈이부족할지도 모르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모양으로 제작을 하는걸로 했는데,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사용하시기가 좋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차트보관함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말이지요. 의료원에 들어서서 원무계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상당히 산만해요 사실,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다구요.
원무계 내부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료원에 들어가면 사실 여러가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원무계 직원들, 환자들 내지는 수속을 받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친절 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또 실지로 가봐도 그래요. 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옛날보다는 개선이 되어 간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개선이 완전히 될수 있도록,
○이수현 위원 :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의료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봐가면서, 군민들이 왔을때 좀 다정스럽게 모든 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다정스럽게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의료원 증축하고 의료원 개보수 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생들 하셨는데 의료원 증축이라던지 증축에 217평이고 의료원 개보수가 583평인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의료원을 증축 할것이며 개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료원이 입원실도 그렇고 그다음 얘기 낳으면 산모, 신생아실도 그렇고 외래진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료원으로서, 그래서 그 기능을 완전히 병원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원 개보수 하는것 하고 신축 하는것 하고 같이 연결해서 응급체계라던가 또 진료체계라던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를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린다던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은 217평을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3층으로 저희들 현재 개보수 하는 건물하고 같이
○신교선 위원 : 증축은 그러니까 3층만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3층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의료원 건물에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테니스장 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럼 별도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짓는데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별도로 집을 짓는데 연결통로는 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217평 하고 사업비를 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축하는 것은 217평 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더군다나 의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받으신 국비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이번 설계에서 감리에 이르기 까지 확실하게 의료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부터 감리감독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는 면온보건진 료소 이전시설이라 그랬는데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면온보건진료소가 개인 사유지 입니다. 부지가.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부지가 개인 사유지라서 이분 보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 협의를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거에 출장소로 쓰던 출장소 부지를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개보수 해가지고 우리 면온진료소를 과거 출장소 부지로 이전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건물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기 지금 현재 진료소 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진료소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아마 매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얘기하지요.
이 문제는 말이지요. 보건의료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희사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면온이라는 곳이 개발이 되니까 등기를 미처 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지어 놓고 어디 출장소 남았다고 거기에 옮겨 놓는다,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질책받아야 마땅할 일들이라고,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예산을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서 진료소를 만들겠다 그럼 진료소 집이 두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방법으로서는,
○신교선 위원 :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정집행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예산을 한번 세운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희사 한것이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도 못산거예요. 이제와서는 예산 세워줘도 못사고 이제는 출장소가 없어 지니까 그 자리에 진료소가 가겠다, 3,000만원을 쓰겠다, 이것은 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부지매입을 못했고 희사 받았던 것을 등기이전을 못했고, 지금와서는 집을 새로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나가겠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사들이 임대해서 쓰는 동수가 몇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임대해서 쓰는 것은 1동입니다.
○신교선 위원 : 1동 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의사 임차료가 1동만 했던 것이 아니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임차료가 지금 나간것이 1동만 나간것이 아니라고, 과거부터 임차료를 예산에 몇동을 계상을 해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1동만 있다면 과거의 임차료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입금 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 입금을 시키면서 매입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입한 것은 시설비가 의사숙소 시설비가 내려와서 매입을 했어요. 지금 1동만 임차를 했다 그러는데 임차료를 주고 임차했던 것이 여러동이 있었다구, 여러동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1동만 임차를 했다면 그 나머지 임차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단 이말이야.
그렇다면 세입조치된 근거를 제시 하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얘긴지 알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제시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들을 전부 숙소를 다 만들어 주는 겁니까? 보건지소에 의사숙소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래서
○신교선 위원 : 다만 의료원에 와 있는 의사들은 문자 그대로 의료원이니까 그 사람들 숙소를 만들어 줘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보사부의 당초 계획은 보건지소에는 숙소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물론 편하게 지내라고 숙소를 다 임차해주면 좋지, 좋은데 재정도 빈약한데 어떻게 다 임차를 해줍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산이 없잖아.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교선 위원 : 그 현황을 일단 한번 제출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지소, 의료원까지 의사수, 그다음 현재 숙소 매입해서 쓰는것 하고 현황들을 한번 제출을 해줘야 여기서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임차료를 세우던지 숙소를 하던지 할테니까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알겠구요.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지소는 지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은 대화지소 같은 경우, 몇군데는 지금 두분이 치과의사, 일반의사 해서 두분이 보건지소에 방 하나씩 쓰는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지소내에서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임차 1동을 한곳은 횡계에 도암지소만 지금 1동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그사람 결혼했다 그래서 다른사람 오면 임차를 또 해야 될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사람 결혼해서 하니까 임차를 1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긴데, 그사람 신분이 군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의료원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뭐 의료원이야, 아까 도암보건지소라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지금 도암보건지소에는 지금현재 숙소로 쓸만한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 새로 면청사와 같이 짓는 바람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하여튼 읍면지소에 있는 분들은 신분이 군인이야, 군인들한테 아파트 얻어 줄수는 없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의료원에 대한 임차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작업 할때에 도암면에서 치과에 스켈링 기계 하나 사달라고 예산 올라온것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스켈링 기계가 없다고 그것을 꼭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희들 자료가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지금,
○김진석 위원 : 자료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지금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켈링 기계가 없으면 치과가 있으나마다 하다 그러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조속하게 돈도 300만원 정도 간다는데 구비를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되면 다음 추경때까지 공백기간동안 치과진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읍면에서 요구를 늦게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다음이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료원에 이번에 개보수 할때에 3층정도도 만들어서 회의실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회의실을
○신교선 위원 :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지소까지 하면, 회의를 한번 할려면 어디 앉아서 얘기 할곳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래서 회의실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참 답답한 곳이예요.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 이치옥 : 제가 한말씀 올릴께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의 총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종부에 있는 의료원만,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건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총원이 97명인데,
○의장 이치옥 : 의료원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종부에 있는 인원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종부에 있는 저희들 의료원이 59명입니다.
○의장 이치옥 : 원무과는 몇명이예요?
밑에 접수하는 곳이 원무과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의장 이치옥 : 거기는 몇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7명입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료원에 가보면 제가 평창군 사람이고 또군의원이고 어떤때 가보면 노인들이나 또 여자분들 오는 분들한테 접수하는 과정이나 또 취급하는 과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안내를 하는 여자직원이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총원과 원무과 직원을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의 민원실에 깨끗하게 입고 인사를 하는것 보다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나 여자분들이 가서 치료를 하는데 접수를 대행을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참고사항인데 사실 개인병원 보다는 우리 종부에 있는 평창의료원의 접수하는 분들부터 치료하는 분들이 더 친절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아주 불친절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과장님이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몇번씩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고 예절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사실 잘 안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 방면에 대해서 적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우리가 가봐도 그런데 우리 아닌 촌에 있는 분들이 오면 그보다 더 못할거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아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매일 접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눈에 확확 띄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정말 시정 되어야 합니다. 이것, 사람만 잔뜩 들어 앉아서 우글우글하고 뭘 하는 겁니까?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것이지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있는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총 37개사업에 27억 9,1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기술업무수당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정보 교육비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이나 후계자, 그다음 지역농업인이 희망하면 전부 교육을 할려고 2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자동차세 1대 구입 한것이 있는데 6만 2천원, 자동차보험료 26만 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4만 9천원, 차량유지비 253만3천원, 상수도료 156만 2천원, 전기료 625만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인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추진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상사업비로 우수마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사 바닥 세척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작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 농업경영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한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4,790만원, 그 다음 198쪽입니다.
참가선수단 보상비 780만원, 그다음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숙식비 140만원, 그다음 교통질서 주차관리 공익요원 급식 12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정을 해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에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을 했고 그다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에 1,880만원, 그다음 신기술밭작물 농기계지원 211만 2천원을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에 미탄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리가 참석을 하면서 참여농가는 48농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 2개소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물벼 건조기지원 19대에 1억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 부터 98년도 쌀 생산사업 실적 가산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를 더 증가를 해서 19대를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2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 지역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하고 비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행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하고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그다음 밭작물 신기술작물 농기계지원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했고 그다음 토양병 해충 약제공급 무사마귀병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그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공급 700개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공동방제 농약대 3,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기반시설에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산물벼건조기 과목경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9쪽에 있는 19대 공급 한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HAPPY700 솔내음회원카드 발급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평창도 알릴겸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오게 되면 그 카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군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 입니다.
그다음 평창군농특산물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농특산물판매코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농산물판매장개척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1억 9,43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0개 작목반이 있는데 여기에 혜택받는 농가는 7,76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계획은 544만 8천매를 만들어서 13개 품목을 규격출하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횡계에 수출 작목반이 있습니다. 5개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8,750만원을 종구구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290만원입니다. 이것은 백합수출단지에 지금 하우스 면적이 적어서 추가로 더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남아있는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4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대가 더 늘어나서 875만원을 추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지원에 3,27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6.5평짜리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로 고추를 서리오기 전에 따가지고 보관했다가 팔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체로 한번 처음 시도 해 볼려고 하는 사업으로 여만리 작목반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설치 지원입니다.
7,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탄면 농업경영인들이 거기에는 주유소 앞에다 부지를 구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농산물판매도 하고 지금 거기 미탄면에는 기름짜고 고추가루 빻는곳이 딱 한군데 뿐인데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전부 외지로 빠진답니다. 평창 아니면 영월지구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므로써 외지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 사업추진 2억, 이것은 우수마을에 지원을 하신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은 2억씩 되는데 그냥 우수마을 선정해서 지급하신다 그러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 사업이 지금 3개사업으로 하면서 대상 부락은 50% 이상 농가가 있는 부락에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각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부락에는 상사업비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도에서도 시상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시상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도에서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또 각 시군에서 우수부락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2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신개혁운동 하고 그다음 소득증대운동, 그다음 환경개선운동, 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 자체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그 지역에 맞는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어떤 기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좀 색다르게 어떻게 하면 기존 있는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해가지고 변화된 부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사업목표입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얼마를 시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안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계상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참고로 말씀드리면 185개 마을중 144개 마을이 그러니까 농촌마을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개사업을 해서 전에는 새마을사업을 했었는데 새마을사업이 폐식되고 강원도에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잘살기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14억이 상사업비로 세워 놓았고 저희는 2억 내지 3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지금 서 있고 7월중에 지금 마을에서 자율실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수마을을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최우수마을, 준우수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도에서 시상을 하고 저희가 도에 추천을 했다가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5월말이나 6월초에 교육을 한다고 아직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이 몇마을이 될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202쪽에 보시면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 중소농비닐하우스지원, 이것은 도비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지요. 군비부담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이 지금도에서 군에 부담시키는 비율이 도비30%군비 70%,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비가 30%, 군비 70%부담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지침 내려온것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 2개사업에 대해서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현 위원 : 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부터 3가지 다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지침이 있으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다음 203쪽에 보시면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지원 1동, 자체사업비 군비인데 100%, 여태까지 100%군비로 저온저장고 지원해주신 전례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은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80% 지원금액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 1,400만원 빼 놓고는 전액 군비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로 100% 군비로만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보충자료에 보면 98저온저장고사업 지원실적 2건, 방림 도암 4,000만원 군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전액 군비로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여만리 고추작목반이라 그러셨는데 여덟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원수가, 실상 조직원수 8명이되던, 10명이 되던, 지원을 해주고 보면 전부다 개인이예요. 평창군에서 사업시행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개인특혜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고추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이런 것을 신청 한곳이 없었는데 여만리 고추작목반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관내 고추재배 농가라던가 아니면 채소생산지역에 시험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크게 비싼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이것은 어떤 재배라던가 어떤 실험을 한다기 보다는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농가에서 다 필요 할지도 몰라요. 고추작목반 같은 곳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실험결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기타 다른 농가에서 요구했을때 똑같이 지원해주실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앞으로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70% 보조 해주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고추재배농가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센타소장 이영덕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대체작목이 있는데 원래 대화고추가 유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고추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마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평창고추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성과가 좋아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보조율을 낮추던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농산물직판장 설치 지원 1개소, 자부담이 지금 7,300만원 되는데요.
그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은 미탄면 경영인연합회에서 전부 기금을 자부담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 과연 미탄면 영농후계자들이 7,300만원이란 돈을 자부담 할 수 있겠느냐, 그런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자부담 중에는 부지를 98년도에 구입을 해놨는데 부지 구입비도 7,300만원중에 전부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 부지 구입비도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은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도시에 저희가 개설한 직판장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하니까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글쎄요.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농산물직판장이다 뭐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 전부다 실패작이라서 자부담을 더구나 7,300만원씩 해가면서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있겠느냐, 걱정스러운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될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환경농업,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가지 새농촌건설운동사업 추진하는 2억 문제, 이것은 순수한 아까 이수현 위원 지적대로 군비까지 투자를 하는건데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의 시책사업인지, 도의 시책사업이라면 도비보조를 해주고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막강한 돈2억씩 갔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실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14억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드시 14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로다 2억 내지 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관내의 부락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부락에, 열의가 있는 부락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미온적인 부락이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비부담 없이 전부 군비로 세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없이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지금 또 지적하신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1개읍면에 농어민후계자라던지, 농업단체가 계획서를 내서 하나씩 해달라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기는 했는데 환경농업은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이 미탄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환경농업이 아니고 농산물직판장설치,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미탄면 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환경농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은 환경 농업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환경농업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불가피유기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거기에 필요한 직판장을 위해서 도시하고 거래를 하고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십시요. 그래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미탄에서 강원도의 첫번째로 환경농업을 해서 진짜 우수한 농수산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드시라고 이거 환경농업 따로하고 판매장농업 따로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신경을 안쓰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도 판매장 만드시고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도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터야 합니다.
어떻게 한곳에다가 환경농업 따로하고 또 직판장설치 따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경영분석이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요. 또하나 이번에 강원감자큰잔치, 필요한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소요되는 경비는 1억 2,500만원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군에서 계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얘기가 아니지요.
강원큰잔치 하려면 평창군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테고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의 예산계상이라던지 계획이 없이 우리만 예산계상을 1억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전체 총 소요액이 얼마인데 강원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평창군이 얼마를 부담해서 큰잔치를 해서 감자를 전국에 홍보를 한다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야 하지요. 주무과장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로도 제출을 해야되고 또 설명도 자세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이런얘기 제가 자꾸 되풀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축제행사의 성격들이 물론 이것은 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겁니다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심지어 화장실에서 이르기까지 또 발전기 이르기까지 부지임차료 이르기까지 계상 안한 것이 없어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부담해서 무엇을 할것이냐, 선전탑까지도 우리평창군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런것 정도는 주관을 하는, 주최야 강원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관을 하는 평창군이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챙기십시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강원큰잔치가 세번째 맞는거니까 실지해서 이왕하는 큰 잔치라면 명실상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시책사업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계획을 주시고 강원큰잔치에 대한 것도 확실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고 또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농정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저희들보다는 선견지명이 있을것입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환경농업이 미탄지역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부터 농산물이 출하가 될겁니다.
출하가 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직판장을 설치한다던지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다른 농업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경쟁만 붙여주는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지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는 원래 도에서도 관광부서에서 주최를 했구요. 저희도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관이 바꿔지다 보니까 예산도 당초에 전부 관광문화과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주관과가 바꿔지면서 저희한테로 이관되는 과목경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고 아직 도에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덜되어서 금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만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 받는중이며 예산이 마침 1회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도 계획이 내려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탄의 직판장설치 문제는 환경농업 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좋은의견 입니다. 좋은의견이신데 지금 거기에서 할려고 하는 장소가 이쪽에, 왜 저희가 미탄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쪽 국도변이나 이런 곳은 판매장이 많이 있는데 미탄은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우회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던중인데 마침 부지가 확보되어서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만약 저것이 되면 환경농업과 연계해서 거기 물건도 진열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매하는사람 따로 있고 생산하는사람 물론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인지 영농후계자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네.
○신교선 위원 : 공감을 해요. 미탄 면지역, 또는 평창지역 이런 곳에 우회하는 관광객이라던지 그 분들이 들러서 농수산품 파는것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것 처럼 이왕 환경농업을 25억씩 들여서 한다면 그분들의 물건을 내다 팔아서 진짜 평창군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선전을 해줘야 되겠고 또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예요. 지금 말씀하신것 물론 거기에다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단체가 2개단체가 관여하게 되면 분명히 갈등만 조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고 보십시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면 분명 환경농업에서 이어지는 그런 판매사업이 돼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론하지 맙시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네.
그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은 지금도에서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사업비로 확보를 했고 저희도 상사업비를 2억내지 3억을 확보하라 해서 지금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상으로 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마을에서 어떤사업을 할것이냐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또 어느마을, 우수마을에 얼마를 줄것이냐 그것도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이 6월초쯤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데 상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도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기왕 도비 상사업비가 14억이 서있으니까 단 몇억이라도 따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도 점수에 계산되는 것이니까 아직 어느마을에 준다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도비 14억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시군의 어떤마을을 심사를 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도 시상을 해주고 우리군에서도 시상하고 그런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그런게 아니구요.
○신교선 위원 : 그럼?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만약 5개마을을 추천 하잖아요? 추천해서 도에 만약 시상권에 들어서 도의 상사업비를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교선 위원 : 받으면 되고 못받는 마을은 군비로 주겠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주는 그런,
○신교선 위원 : 기본적으로 그럼 사업유형이 있을텐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본 유형은 있을거예요.
뭐 기반시설을 한다던지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있을텐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사업이 소득사업하고 정신운동하고 환경사업하고 이 세가지 사업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전에는 새마을사업은 자재를 지원해줘서 주민들이 했는데 이번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마을이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이니까 이 상을 주자, 그러면 그렇게 몇개 마을을 끌고 나가면 전마을이 그렇게 잘사는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도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뭐 사실 농촌에서 서로 잘살려고 안그러는 마을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거기는 마을자치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오히려 이런것들을 병행해서 같이하면 더 좋을것 같아요. 거기도 기반시설이라던지 정신운동이라 던지 다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실지 보면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할때 얘기를 했어요.
리동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자치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투입을 또 하는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과 정신과 모든것을 융합해서 시상을 한다고 보면 그것하고 전부 합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마을자치는 185개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농촌마을 144개마을만 하는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어떤 맥락이던간 그런 것이 한번 전부 해가지고 제대로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이 잘살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농촌이나 도시와 구별만 하면 되는거예요. 다른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부 주고 시상하고 홍보하고 전부 잔치하고 전부 그런예산들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상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확실히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서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디어디 하는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이 대화하고 평창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이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을 많이 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많이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몇개소나 했습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암반관정을 대화 이북쪽으로 많이 했는데 고냉지채소 지역에, 지금 25개소정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관정개발 한것은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냉지양파재배 지역 같은 곳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과장님이 확인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시추만 해서 개발을 해 놓고 양수시설이 안된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지역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기 개발을 해가지고 양수시설을 안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양수시설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이라던가 등등 해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장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진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쪽에 보면 개량물꼬 공급을 700개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사용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것이 금년도 3년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3년차 2년동안약 몇개정도 공급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약 1,500개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1,500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물꼬를 공급했을때 전액 100% 보조사업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김완규 위원 : 실지 물꼬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이름은 개량물꼬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구에다가 물량 조절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 빠지는 쪽에다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차원, 매일 논물보러 다니는 그런 것을 절감 차원에서 100%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배수지에 하던 어디에 하던 실질적으로 공급을 했을때 이것이 창고에서 사장 된다던가 그런것이 아니고 실지 농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대표적으로 잘 이용이되는 지역이 어느지역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저희 답작지역에는 100% 공급은 안되었지만 평창 같은 곳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많이 활용을 해서는 안되고 어떻든 국고지원이고 하니까 이것을 지원하시는데만 그치지 말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HAPPY 카드발급 회원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카드를 발급했을 경우에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실 계획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출향인사 보다도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 소비자들한테 저희 평창군도 알리고 여기에 위락시설 이용할때 우리 군민이 30% 혜택 받으면 그 분도 같이 외지인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서울의 직판장이다 그러면 서울시민들도 관계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하실려면 지금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처럼 가맹점이나 요율이나 그런 혜택을 줄 수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위락시설 있는 곳이보광휘닉스파크 하고 용평리조트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외지인들한테 알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지한 분은 우리 평창군민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광하고 용평리조트에 가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연결된 가맹점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관내에 들어와서 조그만 혜택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부, 횡계쪽에는 여러가지 특산물도 많은데 그런곳에도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큰곳은 그런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군단위 하고 계약을 한다던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주셔서 진짜 카드가 내가 평창을 이번에 간다 이랬을때 카드를 소지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것 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입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돼지콜레라방역에 마리당 250원씩 해서 10,000두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용 약품운반고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형 아이스박스 같은 것인데 그것을 농가에서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반할때 다섯개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지원은 당초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재료비로서 가축약품 방역약품으로서 기종저 외 9종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수당에 우리 공수의 중에는 국비공수의가 1명이 있습니다. 국비공수의가 월 49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1년분 588만원이 추가로 도비, 국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당초에는 희망농가가 4개였었는데 추가로 해서 1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여섯개소, 미탄에 다섯개소, 그래서 11개소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하천변 둔치에 자생하는 갈대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2개소에 18 ha에 1,580만원중 60%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대관령한우 수출장려금으로서 마리당 10만원씩 300두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경감발효제는 과목경정 된겁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평창강쉬리 수송 임차료로서 분기에 1회씩 4회에 63빌딩에 우리평창강 쉬리를 포획을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지난 12일자 우리가 150마리를 갔다가 63빌딩 수족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때에 분기에 한번씩 하는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쉬리이용 HAPPY700 평창강쉬리라하는 홍보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10만원씩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5개소는63빌딩하고 문화관광부, 서울에 있는 국도극장, 그리고 부산타워 하고 수족관하고 우리 민원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다섯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로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으로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해서 이 자료상에는 20만원씩 해서 150두 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0만원씩 300두를 지원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리가 금년도 300두를 1차 수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50 가지고는 공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원씩 해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두당 10만원씩,
○김완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이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지금 수출업무를 대행을 평창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재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도 12월달에 200두를 수출을 했고 98년도 11월달에 300두를 했습니다. 1차때는 여러가지 물류비용 때문에 두당 10만원 이상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출때에는 IMF로 인한 상승때문에 마리당 10만원이상 흑자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업무를 농가를 위한 수출을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장려금으로서 평창축협으로 주는 겁니다.
농가에는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출 하는것도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3년 내로 수출을 끝내게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도 일본 오사카 마쯔바라는 회사에다 내는데 일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고유 화우가 있는데 거기는 노령화가 되어서 점점 줄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갈무화 우라고 화우도 있지만 갈무화우도 있고 흑무화우도 있고 그 갈무화우가 우리 한우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우를 수출을 해가지고 일본사람들에게 우리 한우의 맛을 익혀가지고 장차에는 물류비용도 적게드는 고기로서 지육으로서 수출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축협에다 마리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축협에서 적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해주기 위해서 축협으로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장려금조로 우리가
○김완규 위원 : 지금 이 수출하는 것을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송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내에서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송아지를 사가지고 수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4개월된 송아지를 100만원, 108만원 정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5-6개월, 한 10개월정도 우리가 평창축협에서 거세를 해가지고 250kg 되었을때 10개월 되었을때 수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kg이상이 넘게 되면 그 관세가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300kg 이하라야 관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는 18개월에서 24개월정도 400kg 넘으면 도축을 합니다마는 고급육으로 출현율을 놓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30개월 700kg 이렇게 해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고급육 출현율이 높고 거기에서 우리 한우도 일본에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앞으로는 고기로 수출할 그럴 계획으로서 평창축협에,
○김완규 위원 : 취지는 제가 알겠구요 그러면 지금 한 2년차에 걸쳐서 500두 수출하셨다 그랬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김완규 위원 : 그 500두를 축협으로 출하를 한 농가현황 같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구입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구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그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올해도 아마 산천어하고 매기를 하기로 했는데 매기는 전에는 안했었지요? 매기는 올해 처음하는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매기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산천어하고 매기하고 두종류를 했는데 금년에는 산천어를
○김완규 위원 : 산천어하고 매기하고 올해 두군데를?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산천어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올해는 어디어디 할 계획이 서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글쎄, 작년에는 흥정천하고 노동천하고 했는데 횡계 천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희망하는 주민 여론을 들어서 희망하는 곳을 할까 이럽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하천변둔치자생초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 임업협동조합 앞에 허강소 하고 여기 종부리 두곳인데 둔치라면 거기에 자생하는 갈대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울퉁불퉁한 요철지구가 많고 바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로라로 답압을 하고 굴착기로 약간 표토 30cm 이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답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자생초를 ha당 4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료확보 차원에서 농가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채취를 해가지고 사이로로 활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쉽게 얘기해서 하천변정지작업 하시겠다는 얘기구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형질된것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풀베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 둔치를 정지작업을 해서 자생초가 올라오면 그것을 작업을 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닙니다.
지금 자생초가 올라오는데 사람 인력으로 할려니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할려니까 힘이드니까 기계작업 할 수 있도록 누르는 작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그얘기가 그얘기지요. 정지작업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예요. 아니기는 뭐 아니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것 하고, 그것은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땅을 골라야 기계를 쓸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곳에 돈을 투자할 여유가 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요즘 상당히 배합사료값도 비싸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영양가도 많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둔치를 당초에 자연상태에서 고르자면 잔디가 풀날때에는 당초에는 건드려 놓으면 죽습니다. 안나기 때문에 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1ha를 우리가 군 장비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장관계가 좋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가을에 작업을 했다 봄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잘됐네요. 그럼 군장비를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시간 있는대로 가서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군장비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해가지고 작업능률이 안올라서 얼마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비 98년도에 1억 1,000만원 국비 반환한 내용은 이화양돈단지 한분에게 국한되는 사업비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계상되어 있는 2,200만원으로 11농가에 지급을 하신다 그랬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110만원씩 들어 가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그렇지 않고 축사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50%30%융자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립니다. 많은사람은 많고 축사면적이 적고 이렇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자부담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자부담 20%입니다.
○이수현 위원 : 20%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축사 면적에 따라서 100㎡라 그러면 한우는 3만 3천원이고 돼지는 7만 4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0%가 국비고 3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20% 자부담을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시냐 이겁니다.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정산을 할때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러 나가니까 모든사업이 자부담 먼저 우선쓰고 나서 자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 현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수현 위원 : 여태까지 하는 사업이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부담 안해서, 정산검사야 하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1개소에요?
○이수현 위원 : 예. 11개소에 대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정산검사 한다는 것이야 여태까지 다 해온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공사를 할때에 사업자가 책정이 되면 당초에 교육을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자부담 우선이니까 사업내용 들어간 것을 보면 자부담을 했는지 융자라던가 보조금만으로 했는지 그것이 판단이 되니까,
○이수현 위원 : 판단되어서 여태까지 사업한것이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부담을 전부다 안해서 문제된것 아닙니까? 그럼 20%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받는다던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액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 자금이 실지 공사비에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20% 자부담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이상이 자부담이 투자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봤을때는 지금 이것도 자부담을 안하고 융자는 하겠지요. 저리니까, 혹시 보조금, 융자금 가지고 얼버무리는 사업이 될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일반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가 몇두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32두가 있습니다. 작년에 32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에 32두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순수한 우리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작년에 우리 거세장려금을 몇농가에 지급을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2두 했습니다. 2개 법인에다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150두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협송아지 거세 장려금 주는 거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서 산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방역문제라던가 일반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일괄 하니까 장려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축협에서 지금 거세 한우를 몇두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금년에는 밀소를 아직 못구입한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 거세된 한우가 몇두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그 숫자는 안나오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약 300두 될겁니다. 지금 사육하는 거세우가,
○이수현 위원 :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세우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것은 수출용이 아니고 축협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수출용은 따로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수출용은 송아지를 사가지고 거세를 해야 하니까 아직 밀소를 못구입한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150두 3,000만원 지원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금년에 600두 계획인데 1차 300두를 하니까 300두에 대한 두당 10만원씩, 예산서에는 2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만원씩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평창한우 500두 수출하셨는데 평창한우 수출에서 어떤 손익 정산한 내용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정산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500두 수출에서 얼마나 이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1부씩 드렸는데,
○이수현 위원 : 이것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지금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중에 "수출의 필요성 하고 한국의 고급육과 일본인이 요구하는 고급육의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써주셨는데 또 끝에가서 보면 "대관령한우의 맛을 길들이게 한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지금 지육을 생축을 내는 우리 평창 대관령한 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축협중앙회에서 73두를 9차례에 일본에다가 지육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할때는 그래도 일본화우 수준에 우리가 A급이라고 보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등급기준이 달라서 상당히 일본화우하고 젖소하고 교잡한 그런정도 밖에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당 110만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0두한 5월 4일날 도축한 결과는 상당히 좋은걸로 나왔기 때문에 마리당 우리 돈으로 69만원정도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육방법을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 갈무화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육을 해가지고 장차는 지육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축수출도 2001년이면 완전히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우리가 생축을 수출을 하고 길을 텃고 장차쪽으로는 지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육 수출하는것도 우리와 사육방법이 같다던가 음식문화가 같다던가 이런지역이 가까운 일본이 제일 유리하고 또 일본사람들이 평창한우만 고집을 합니다.
평창한우가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평창한우하고 정선한우하고 제일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참 막말로 말씀드려서 평창한우라던가 한우가 우리평창만 있는것도 아니고 정동진 해맞이가 정동진에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쉬리가 평창강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우의 맛을 익혀가지고 앞으로는 대관령한우가 최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의 길을 트는겁니다.
○이수현 위원 : 저번 29일날 평창한우수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견학을 가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과장님도 가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총 몇분이 가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2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42명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 축산농가가 몇분이나 계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23명입니다.
23명중에는 이사가 6명인데 이사가 다 양축농가이니까 순수한농가 23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6명을 빼고나면 17명 이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니 23명에 다 6명을 보태야지요. 이사도 양축가 들이니까,
○이수현 위원 : 29명?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양축농가도 한우하고 관계없는분들 아니예요? 6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한우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사람도 있고,
○이수현 위원 : 거기 가셔서 이 한우 관계로 인해서 뭐뭐 하고 오시나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일정이 29일날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이수현 위원 : 아니 한우관계 행사만말씀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행사는 30일날 우리 97년도에 수출한 200두에 대한 도살 고급육 평가회가 있습니다.
일본 황우평가회가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한우도 겸해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축농가가 가는 것은 우리 수출한 농가가 거기에서 사육을하고 있습니다. 사육농장도 보고 또 일본화우도 보고 일본화우 도축사항이라던가 경매사항, 도축장, 이런것을 견학을 하고 우리 한우도 저런식으로 사육을 하면 고급육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대부분 한우사육 20두 이상사육하는 농가들이 비육하는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분들이 전부다 축협송아지 위탁사육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32두밖에 안되는데요.
우리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세한우 기르고 있는분들이 지금 32두밖에 안된다면서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니, 32두는 작년에 순수한 농가가 거세한 1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어도 거세 한것은 2개농가에서 32두밖에 없고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준 사항은, 그리고 지금 다 20두이상씩 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이,
○이수현 위원 : 가는 분들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창한우 그동안 수출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수출결과, 정산결과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9쪽에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 메기는 안하시고 산천어만 하신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금년에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가지 종류를 조금씩 할 수 없어서 산천어 한가지만 할려고 그럽니다.
○우강호 위원 : 요즘 치어 뉴스 같은 것 자주 보셨지요? 산천어 문제 나오는것.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도 산천어를 방류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산천어가 아침에도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영동지역의 토속어종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영서지역에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자체가 표층에서 생존하고 있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하류에서 서식하는 토속어종은 나름대로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 처럼 전부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일부 먹이사슬을 위해서 잡아 먹히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사육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표층에서 살고 중층에서 살고 하층에서 사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전화를 몇군데 해봤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던데, 산천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토어종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다 그러던데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치어 이것을 책정하면서도 내수면연구소라던가 또 양식업 하는데도 여러차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양식업이나 내수면 쪽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관계가 없다 그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네가 생산 해놓은 치어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에다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산천어는 가능한 방류를 안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종을 바꾸던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강호 위원 : 만약 예산이 승인된다면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역주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아마 어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맞도록 생태계가 보존되도록 선별을 잘 하셔야 될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까 쉬리 홍보판안내 제작 해가지고 5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63빌딩 수족관하고 서울 문화관광부하고 또 국도극장하고 부산타워, 우리 민원실, 이렇게 다섯개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63빌딩하고 문화관광부에는 우리 전직원이 하루 고기를 갔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부산타워라 그랬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용두산공원에 있는 부산타워, 거기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우강호 위원 : 그 위에 있는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쉬리를 가격을 받고 판다고 그러면 얼마에 판다는 계획은 있나요? 사업성은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어떻게 팔수 있습니까? 팔지는 못하고 이것을 운반하자면 산소 소형 활어차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활어차를 하루 빌리자면 산소하고 해서 4회정도 해서 25만원정도 한번 임차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분기별로 한번씩?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한번 넣으면 죽는것도 있고 그렇고 하니까 보충 할때에 분기에, 오래동안 생존하면 1년에 두번 갈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우강호 위원 : 4회라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4회를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분기별로.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누어서 계절에 맞추어서 포획이 가능해요? 쉬리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글쎄 봄,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좀 어렵겠지요.
○우강호 위원 : 어려운데 분기별로 계산하면 안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회정도 되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럼 4회정도 할 계획이다 이래야지, 분기별로 4회, 포획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다음 포획하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 할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글쎄, 그 비용도 들고 지난번에 기술센타 전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어항을 놓고 보쌈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강호 위원 : 직원들이 하는거야 한두번으로 끝나야지 직원들이 일 안하고 맨날 쉬리나 잡으로 다니나요?
안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처음 잡을때는 150마리 200마리 잡지만 보충할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앞으로 포획하는비용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이 안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홍보하는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성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축산경영과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소모성으로 계속 사용하고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말씀 잘하셨어요. 쉬리가 평창만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사업성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 2001년 축산물 전면개방, 생우 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잘 내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축산기업조합 입니까? 축산기업, 협회조합, 이렇게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협회는 없고 기업조합입니다.
○우강호 위원 : 축산기업조합요?
축산기업조합의 자금출처가 어딥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조합원이지요.
축산기업조합은 식육판매 하는 사람이 모이는 협회이고 말씀하시는 축산협동조합은 양축농가고 이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축협말고 축산기업조합 최초 구성원이 아마 미국의 자본이 축산기업조합을 만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 건전재정력이나 실질적인 재정력으로 따지면 축협보다 축산기업조합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100만두 이상 소를 키우는 사람들 10명이 투자를 했어요. 100만두면 얼마정도입니까? 상상을 못하잖습니까? 100만두 이상 키워놓은 농가 10명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우가 평창한우던 횡성한우던간 앞으로 얼만큼 경쟁력이 없어지나 하면 그쪽에서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숙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숙성기간이 얼마가 가장 좋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5일 돼야 됩니다.
○우강호 위원 : 6일에서 10일, 그사이1주일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도축을 해가지고 아예 배로 바로 들어와서 국내에 거점도시를 형성하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쭉 따라서 해안가로 야쿠르트 아줌마 배달 하드시 배에서 바로 배송이 되도록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가격, 맛, 다 경쟁이 안됩니다.
맛도 우리나라 한우, 아무리 거세해서 키운것이 맛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 방목을 해가지고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사료를 하나도 먹이지 않은 그런 소인데 가격하고 맛에서 가장 좋은기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다 투입을 하도록 이미 그렇게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글쎄, 그 계획은 잘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배달하고 이렇게는 지금현재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배달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배로 딱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배달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수입고기 전문판매점이라던가 원산지 표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고기 전문판매점이라던가 이런 판매점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없고 단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포장육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생육으로서는 개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나라 고기는 지금 개개인이 팔 수 있나요? 아니지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하고 맛에서 경쟁력이 월등히 쳐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우에 투자하는 부분에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평창한우 그러면 맛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들던가 안그러면 포기를 해야 돼요. 둘중에 하나는 결정이 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투자하면 그냥 돈만 들어가요. 본전은 찾을수도 없어요. 그럴거예요. 제가 3개월정도 전에 미국쪽에서 건너온 이런쪽의 자료, 그다음 세미나 했던 자료, 또 그 사람들의 조직력에 대한 자료 이런것을 검토를 한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사실접근이 되어 있어서 개방만 딱 되면 그 이후에는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이 그 사람들 한명의 자본을 이길 수 없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데 그 맛이 초지에서 자연상태로 초지하고 곡류를 먹인 고기하고 맛이 더 낫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왔을때 먹으면 종이 씹는것 처럼 그렇고 물론 비육 말기에는 곡류로 먹어야지만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이트밀이라던가 니드밀 같은것도 우유만 먹여서 그런것이 들어오는것도 있습니다. 고급호텔에서 그런 송아지 고기도 있는데 물론 많이 기르는 외국에서 팔아먹을려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는 한우고기가 우리 입맛에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것도 그 사람들이 한우고기가 과연 좋다, 일본 화우도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우리 한우, 평창한우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것도 적자를 무릅쓰고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축협에다 지원해 주십사 이런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깊게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평창한우를 제대로 한번 잊지 않는 맛있는 한우로 기억을 남길 수 있을려면 현재의 이런 지원방법이라던가 안그러면 현재 축협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양축농가들, 한우 키우는 농가들한테 임시적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쟁력이라던가 아니면 추후 정말 우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할때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전면개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양질의 고급육이 생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조체제, 이제는 지도감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제가 무시는 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양축농가나 아니면 한우사육농가, 또 농민들, 농산물 키우는데 비숫한 수준이거나 상위 클라스들 이 휠씬 많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그런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우리군에서 대응하기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도 힘든데 군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여튼 참고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 해두셔야 될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뭐 조만간 빠른시간안에 저희 피부에 와 닿도록 그런일이 곧 눈앞에 닥칠거니까 간절히 소망하건데 한우사육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훨씬 발로 많이 뛰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그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우를 생업으로 삼고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인식해 주시고 거세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예산심의때 계수조정 할때 다시한번 협의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그저 아까 이화양돈단지 질의 했었습니까? 1억 2,000만원 반납한 사유 왜서 반납을 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중 재료비는 1,200만 1천원으로서 실증시험포장 퇴비구입비 800만 1천원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고품질 채소생산에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운영비중 새기술보급사업에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비는 300만원을 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중 벼보급종 보급가격차액 지원은 종자공급량조정 과정에서 64만 1천원이 감액된 476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필요한 소형탈곡기 구입에 3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촌지도비는 일반운영비중 새해영농설계교육용 교재제작비가 기정 1,000만원이었으나 교육과정 조정에서 600만원을 감한 다음 생활개선회활동집 발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450만원은 관광엑스포대비 4-H회꽃길조성용 꽃묘지원에 소요되는 꽃묘 및 화단조성 비용입니다.
2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지도자 회원의 러시아연해주 농장연수에 80만원을 보상하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000만원을 감하여 농민학습단체 교육훈련 참가여비에 800만원, 학습단체 회의 급식비 3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행사 지원에 6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늘어난 6,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산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 지원이 당초 조정 계획면적보다 1ha가 늘어나서 6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규모있는 가산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농촌기반조성의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 과목경정에서 1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34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여비중 농가컨설팅체계구축 과목경정에서 50만원을 감액한 다음 일반보상금중 201, 202-01에서 과목경정하여 15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기반조성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전문인력양성 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기반조성에 필요한 순회지도차량 구입에 부족한예산 200만원을 증액하여 1,008만 6천원이 되며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의 260만원 예산으로 조직배양실 및 예찰실기상자료관리전용컴퓨터를 설치하여 각종 자료정리 및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쓰여 지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행사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관내 여성농업인 현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여성농업인 현황은 지금 여성농업후계자가 4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후계자부인들 해가지고 지금 신규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중이라도 아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현재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 48명.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48명이고 그리고 농업경영인후계자부인, 생활개선회해가지고 지금 받고있기 때문에,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평창군에 몇명이다 하는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생활개선회나 후계자 부인들은 여성농업인 하고는 실질적으로 별개이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여성농업인 가입대상자가 그렇게 꼭 농업여성후계자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경영인부인들하고 생활개선회도 같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실지 남자들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농사를 기본적인것도 짓지 않는 분도 상당히 여러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은 실지 그런분들이 없이 열심히 짓는 분들이 그런데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1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 2대를 130만원짜리 각각 1대씩 2대를 구입하는데 조달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조달요청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130만원짜리 컴퓨터면 AT급정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팬티엄급,
○우강호 위원 : AT급 130만원짜리도 요즘은 쓸것이 없는데 팬티엄급 130만원짜리를 어디에다 써요?
현실적으로 조달물품 구입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부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부분이 있는데 130만원짜리 팬티엄급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껍데기는 그랜저입니다. 안의 내용물은 티코예요. 추가비용 다 들어가야 해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부분 앞으로 2회추경부터는 각 파트별로 있는 컴퓨터나 전산장비 구입은 전산정보계에서 통일해서 구입을 해서 배급을 해주던 이런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과별로 올라오는것 보면 가격들도 틀려요. 그러면 다른과는 예를들어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기술개발과는 130만원짜리 조달물자를 구입해서 써야해요.
130만원짜리 사면 다시 추가로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끔 예산도 세워주고 좋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지 이런 것은 전문용으로 쓰는것이 아닙니까,
전용컴퓨터인데, 130만원짜리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부분들을 저는 2회 추경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컴퓨터는 정보통신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살수도 있는데 거기 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서 거기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조직 배양실하고 예찰실이니까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와는 별도로, 좋은걸로 사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서 우선 이정도라도 사주면.
○우강호 위원 : 2대값 합해서 컴퓨터 1대 살 비용이 안되거든요. 쓸만한 컴퓨터 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도 그렇게 좋은것을 사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이나마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30만원짜리 요긴하게 쓸수가 없어요.
○신교선 위원 : 참고사항인데 기술센타가 어떻게 분임경리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배부받아 씁니까? 본청에서 집행하는것이 아니고, 그럼 기술센타는 본청하고는 별개인데.
○우강호 위원 : 이 컴퓨터는 좋은걸로 꼭 사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번 예산 삭감해가지고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2대를 아주 좋은걸로 사세요.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번에 2대를 살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좋은것 사면조직배양실것 하고 지금 PC 쓰는것 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팬티엄급도 없어서 상당히 일하는데 직원들이 계별로 하나밖에 없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좋은것을 사면 이것과 교체할 수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거라도 있어서 자료정리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가산메밀육성자금이라 그래서 6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네요.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당초에 10ha를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ha가 추가로 다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있지만 다시 1h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12ha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물량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텐데. 파종시기 조절이라던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생가 주변에 생가에 살고 있는분이 당초에 신청을 안했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그쪽이 제일, 그쪽에다 좀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1ha에 1,000원씩 해가지고 두번 들어가니까
○신교선 위원 : 두번 파종을 하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214쪽에 생활개선회 활동집을 발간하신 다 그랬는데 이것은 책을 발간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사진 화보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있었는 이런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한것이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했던것과 앞으로 해가지고 발간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새로운 회원 확보하는데 활용도 하고 그럴까 해서 세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애쓰신분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것 같은데 부당 6,000원이면 가능 한겁니까? 인쇄소 같은 것도 물론 지금 인쇄기술은 좋지만 이것이 사진을 가지고 화보를 만들자면 아주 인쇄가 잘되고 그래야 하는데 6,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것을 한다고 가서 알아보니까 6,000원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6,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다음에 순회지도차량 1대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데 농기계 수리 순회차량이 아니고 뭔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센타에 더블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은 돼야지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더블캡으로 구입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7,936만 8천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3억 8,2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매월 직원 1인당 3만원씩정액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에 이번에 계상된것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수도특별회계
카. 주택사업특별회계
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2억 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8,15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말 잔액에 대한 판단착오로 감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도분 특별교부세를 2억 7,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잡힌겁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 상하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읍면상수도 기술진단수수료를 기정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용평, 월정, 도암, 이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액화염소취급자 상해보험가입을 8개소에 2명씩 16명에 20만원 해가지고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주간수질검사여비를 2개소 3회 12월, 이렇게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간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주간검사장비 시약구입, 이것은 자체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구입입니다. 25종에 대해서 250만원, 상수도소독용 액화염소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대화상수도 누수탐사 및 봉평상수도 누수지점 수리, 대화 상수도 누수지점 수리 등 노후관 교체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에 대한 교부세 지원분에 대한 군비 6,000만원을 포함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사업비가 기정 2억 1,100만원에서 4억 4,335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봉평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평창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5,0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용염소투입기 설치 2,400만원, 그다음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기정 15억에서 12억으로 3억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97년도 차입금에 대해서 이율인하로 인해서 1억 300만원으로 감 했습니다.
차입원금으로서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이 88년도 차입금에 140만원 감하고 89년도 차입금에 1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도 회계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진석 :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발생한것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왜 이자수입이 생깁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것을 착오계상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자수입은 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기존 사업비가 계상된것에 대한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가 늦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예요. 사업의 어떤 목적달성을 못한다는 뜻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 전체 예산을 세운것에서 거기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때그때 기성금이라던가 이런것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늦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행정목적을 달성을 못한다는 뜻이라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것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3억 8,0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3억 깍아내고 말이지. 그 다음 도분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주신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98년도에 교부세를 99년 1월달에 지원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98년도거를 99년도에 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99년도 1월달에 교부세가 내려 온겁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분이 99년도에 내려왔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읍면상수도 기술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운영을 상수도운영 해야되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 하는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설명과정에서 대화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평도 갔다 붙이드라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누수탐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누수탐사를 하고 누수지점도 수리를 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3억 3,000만원을 설명을 하면서 대화상수도 및 봉평상수도 누수탐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 이것은 분명 대화상수도인데, 어떤거예요. 둘다예요 아니면 대화만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봉평상수도도 그밑에 누수탐사용역이 들어가는데요. 봉평상수도 누수탐사를 하고 대화상수도도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봉평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관로상에 누수가 있으면 이 사업비에서 같이 수리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가 맞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는 어느쪽에 더 추가요인이 생겼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간이상수도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것이 많기때문에,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예비비 형식?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 봉평상수도 문제인데 12억이면 금년도 우리 계획했던 것은 다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이 관로를 더 많이 계획을 했는데 관로를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 당장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내년도로 넘기는 그런 차원으로 감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2억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 물을 어디까지 급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어쨌든 12억이 들어가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 물을 먹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뭘하는 겁니까? 배수지 취수지 다 만들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취수시설 하고도 나중에 해야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 했어요?
당초예산에 10억 얘기 할때는 분명 봉평상수도는 이걸로 일단락 짓는다고 설명을 들었거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보광에는 물을 급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또 용평도 우리가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줄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용평도 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3억은 삭감을 하셨고 또 겸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현장에 다녀오면서 한번 실무담당자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취수지를 만들어 놓는 관계로 인해서 옆에 제방이 안되어 있어요. 홍수시에 지난해에도 홍수시에 벌이 100여통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취수지 곁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그 옆에까지도 피해를 줘서는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주셔서 처리를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봉평상수도 12억을 하면 현상태의 소재지만 그냥 급수를 하는 그런 상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어서 주택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509만 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지방채상환으로서 세입에 잡힌 509만 3천원은 84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다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1,030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로서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를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원금 부분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농공단지융자금 원금상환을 1,9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에 이자수입이 1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한전 부담금에 당초 4,500만원에서 14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수하리 간이상수도설치를 당초 3,500만원에서 3,5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농기계구입 지원비로서 3,5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간이상수도에서 농기계 트랙터로 경정 한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3,500만원중 일부 1,000만원은 주민들에게 융자지원을 했고 나머지 3,500만원을 간이상수도를 하겠다던 것을 농기계구입으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 2,0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6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88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1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0월 이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융자금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1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종합민원실장 권순철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868만 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6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8시20분)
○위원장 김진석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특별휴가, 재무과장 공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실과장님이 부재중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931억 7,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93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지원부분 1,400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2,000만원이 감 되고 보조금이 도비가 9,300만원이 증액, 국비가 5,900만원이 감 되어서 보조금은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1,400만원으로 경비성질 별로는 물건비가 2,900만원, 이전경비가 6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은 2,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7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가 2,1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세입예산안 기획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다른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릴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중에서 1,400만원에 대한 총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1,3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간략하게 해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방진료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방진료 파트가 개설이 안됨으로 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시설이 번진 등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라던가 원활치 못해서 광해방지시설은 8,756만 4천원이 감이 되고 대신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에 2,893만 6천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이것은 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서 99년도 예비군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추가로 21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로는 송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8,900만원, 이것은 우기에 우수가 쉽게 배출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이온수활용을 한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앰프가 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앰프수리를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우의구입입니다.
이것이 한벌에 2만 4천원인데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90여벌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예비군 총 자원 숫자는 1,600명입니다마는 일시에 교육하는 인원이 4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벌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안미 게이트볼장 배수로설치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면 배수로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식설계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때 저희들 직원이3명이 그 기간 60일동안 상주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여비를 보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5,5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3,525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 조정 한것입니다.
다음 진부면 노인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용지를 보상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5,000만원을 감하고 도시경제시설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 및 용도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항하고 유천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내부구조를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산제 정비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천수해상습지해소사업으로 도비에서 8,9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8,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진부 노인회관에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873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는 8,756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으로 도비 150만원, 군비 280만원 해서 4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좀 하세요. 31쪽에 하안미 게이트볼장 배수로설치, 기정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고 경정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건가요. 왜 1,500만원 삭감했어요?
○예산담당 김장래 : 작년도 10월달에 대화노인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500만원이 지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나갔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요구한 사업을 충당할수 없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그런 사업업니다.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정도만 추가계상 해주면 게이트볼장 배수로부분법면 보호하는 배수로부분 옹벽 하는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위에 옹벽은 검토 해보셨나요? 안해보셨지요?
○예산담당 김장래 : 당초 2,000만원 요구할때는 게이트볼장 부근만이 아니고 좌우 양측으로 해가지고 전체구간을 다얘기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한쪽만 하게 될 경우에는 저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수로 사업으로 전체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은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만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만 추가계상 해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부분은 수정예산안에 삭감하는 이런부분은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또 특별히 노인회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안이고 수정예산안에 삭감할때는 사전에 그래도 의논정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아요? 지역의원도 이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사전에 의논이라도 한번 해주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난대없이 1,5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떻하라는 얘기예요. 또 재산제정비 5,0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산담당 김장래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당초에 요구가 얼마 되었습니까?
○예산담당 김장래 : 당초 요구된것도 5,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예산담당 김장래 : 요구된것도 5,0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6,500만원 아닌가요? 재산제정비 제가 알기로는 6,500만원 요구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긴데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5,000만원 수정예산안에 또 올라왔는데 기정 3억에서 3억5,000만원 되는데 이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어차피 다 보상을 못하지요?
○예산담당 김장래 : 아니 그 5,000만원 한것은 추가 하는것이 아니고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 노인분회예산 서 있는데 실제 하는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경제과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6,500만원 요구했으면 6,500만원을 되도록이면 다 계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6,500만원 요구한것을 5,000만원 해주면 공사를 부실공사 하라는 얘깁니까? 하다가 중단하라는 얘깁니까?
예산편성에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원칙이 없어요.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기술개발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으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6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럼 1,200만원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당초에 2ha를 올렸었는데 착오로 1ha만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2ha로 신청을 받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ha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1ha로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김진석 위원 : 총 12ha중에서 추가로 받은것이 2ha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총 10ha였는데 2ha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1회추경에 1ha뿐이 계상이 안되어서 착오로 1ha를 빠트렸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 1ha 해서 12ha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볼께요. 35쪽에 경로당보수 및 용도전환에 1,400만원 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수를 해서 어떻게 용도를 전환하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경로당 보수를 저희들이 지금 관내 경로당중에서 일부 경로당이 비가오면 지붕이새고 방수처리가 잘안되어서 비가새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저희들이 보수 해줄것을 수차 건의 받은 그런 경로당이 몇군데 있습니다.
경로당 비새는 방수처리할 보수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용도전환이라는 경로당을 노인회관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겁니까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1,400만원은 전부 보수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보수비 맞는데,
○김완규 위원 : 아니 지금 1,400만원만이 보수비가 아니잖아요? 기정 확보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5,000만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5,000만원이 있던것에다 1,400만원 해서 6,400만원을 가지고 몇개소를 보수 할것이며 지금현재는 경로당이 아닙니까? 그럼 경로당을 용도전환을 하면 뭘로 전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보수비로 보수하는 부분하고 또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던 그런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에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몇개소나 보수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9년도 총 보수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 위원 : 그렇지요? 전체 6,400만원이 아닙니까 이 1,400만원까지 해서.
○이수현 위원 :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서있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1,4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도암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 도암 경로당 한곳이 1,4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계상 한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 내용을 과장님 5,000만원, 6,400만원 보수계획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1,400만원은도암면분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예산담당김장래○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표】
o 의석표(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