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전 09시 59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감사 활동은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 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부군수 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에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군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보고와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성심 어린 답변과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평창군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기록할 만한 한해였지만, 내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2013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평창군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장창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인사)
  이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찬웅 재무과장입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인사)
  최원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봉현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인사)
  전완택 환경과장입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인사)
  남동선 산림과장입니다.
  (남동선 산림과장 인사)
  장근용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인사)
  이영묵 도시과장입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차덕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차덕환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
  누락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종환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부군수님께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매일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유지 대규모 교환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차례 부군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 전 믿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에 입장을 설명하시면서 그 잘못된 내용,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내용을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써줘서 아무 생각 없이 바빠서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 하나 그러면 위에 사람이 지시가 있었느냐, 부군수님이 했느냐 했을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군수가 시켜서 했다라는 표현을 암시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평창 부군수가 되어서 밑에 사람이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서 그냥 읽었다.  이게 부군수 입장에서 저한테 해명이라고 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위에 사람이, 위에 사람이라는 것은 군수를 지칭하는데, 군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켰다고 했다고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내용을 보면, 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챙겼다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 엄연한 범죄행위다라고 하셨고요.  그 공무원 아무 죄 없는 관광과장을 징계를 줘 가면서 공무원 규정에 따라 문책을 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지금 그냥 읽었다라는 얘기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었다라는 얘기는 큰 틀에서 유인환 위원님께서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맞지 않는 내용, 맞지 않는 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큰 틀은 제가 정해줬고,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 문구에, 마지막 문구에 지금 얘기한 뭐라고 하나, 공익 저버리고 사익 범죄니 이런 표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시켰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군에 입장을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지, 그것을 뭐 윗사람들이 시켰다.  그렇게 해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저 버리고 사익을 우선했다는 내용은 또 범죄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이 팜수하 건을 저는 무척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이관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 군에 적합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 만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뭡니까, 지난 번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군정질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제가 못 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행정사무감사기간과 모든 부분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 입장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 정종환 :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설명시간을 가졌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동안에 의원님이 혼자 반대하시거나, 표결한 내용은 회의록을 봐도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유인환 위원 :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부군수 정종환 : 엉뚱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승인된 사항을 그럼 사전에 집행부, 군수님하고 이건의 얘기 있었습니까, 없이 유의원님 혼자 단독으로 기자회견 하신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부당하다.  군수님하고 그래서 이걸 좀 제고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좀 검토 좀 해 다와,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보다는 의원님 개인, 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행위다.  자 이걸 지금 정작 헐값에 우리가 팔고 있습니까, 헐값에 교환을 합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산술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헐값에 매각을 하고, 교환 했다고 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 매입하는 것, 또 매도하는 것, 다 헐값에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헐값에 파는 양,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마치 행정에서 헐값에 넘기는 것 마냥, 업자하고 결탁한 양,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호도하고 다니시는 것, 그런 행위, 그게 범죄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하셨어요?
○부군수 정종환 : 더 필요하신 답변 있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질문 드린 답변 다 하셨냐고요?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환은 교환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군에서 활용성과 미래가치가 있으면, 교환부지로써 타당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주민들이 그 합당한 금액에 파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 부군수께서 지금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평당 15만원 선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다만 그 땅을 우리 평창군이 300억이라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이라고 하는 싼 값에 물론 가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게는 비싸게 팔아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빚이라고 갚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였지,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교환이 적정하면 파는 것이 맞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값이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상 갔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 첫째였어요.  아시겠어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전혀 간 곳도 없고, 그냥 해명하는 내용이 범죄행위다.  사익을 챙겼다.  형사고발을 하겠다.  형사고발 왜 안 했어요.  했어야죠.  왜 난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기억을 하고, 제가 듣고 있는데, 뭐 형사고발을 하던, 안 하던, 그건 군에서 하는 입장이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 의원들이 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범죄행위다, 범법행위다 하는 것은 군 의회에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것은.  부군수가 되어 가지고, 밑에 사람이 써줘서 읽었다.  그걸 답변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그리고 묵시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이 강력히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부군수로써의 답변입니까?  그게?  책임 못질 그런 부군수 자리면, 모두 내가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 내가했다.  책임은 나다.  저는 그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야 우리 평창 부군수가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밑에 사람들이 써 준 글을 그냥 읽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고요.  저도 압니다.  부군수가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했겠어요.  위에 사람이 시켜서 했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 계시지만, 실과장님이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대다수가 많아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시켜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자체가 잘못 됐고요.  그리고 또 범죄행위라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범죄행위라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하셔서 절 좀 공경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부군수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고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돼요.  범죄행위다라던가, 의회자체를 존립기반을 무너트리는 언사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는 없었고요.  하여튼 실과별로 제가 부군수한테 지금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과별로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 다 의회 출석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함명섭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해 주셔서 제가 실과별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명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부군수께서 군에 입장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군의 입장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이 손상이 가더라도,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은 내가 헤쳐 나가겠다.  헤쳐 나갈 자신이 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 주시고요.  군수가 시킨다고 미쳐 아무 말 못하고, 실과장들 대변도 못하는 그런 부군수가 되지 말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종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 안하셔도 돼요.
○부군수 정종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하셔도 돼요.
○부군수 정종환 : 해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부군수님 나중에 답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관별감사
○위원장 함명섭 :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 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일 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주현관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주현관 미래전략담당 인사)
  천장호 예산담당입니다.
  (천장호 예산담당 인사)
  전해순 교육혁신담당입니다.
  (전해순 교육혁신담당 인사)
  김용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용필 감사담당 인사)
  권혁영 시책담당입니다.
  (권혁영 시책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고객 성과중심 군정운영으로 정부 평가 및 자체평가 통합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국민행정 행복 경영 협약 추진으로 군수와 읍면장간 인센티브 경영협약을 체결을 했고, 3일간 8개 읍면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평가는 내년 1월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중앙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사업을 통합 평가 시스템에 전략적으로 도입해서 각종 공모사업에서 입상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11년도에는 경상경비 및 낭비성 예산절감,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 과제심의 계약 심사제 확대 등을 통해서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관거 사업 등 17개 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됨으로써 국도비 사업 전체 규모는 감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2012년도에도 76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낭비성 예산 절감 및 채무 감축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도 강화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및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하고, 엄격한 투융자 심사 강화로 재정 낭비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 동력 다변화로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9년도 7월 10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향후 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단지내 연계한 우리군 특화사업 발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 마을 조성입니다.  1차로 평창읍 지동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차로 미탄면 회동2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마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 및 에너지 농촌개발 등 부서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해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국제화 기반 확충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저변 확대 및 자치행정의 국제화와 창의력 확보를 위해 국제교류를 통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 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은 우호교류 중에 있고,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는 교류의지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어번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하면 영어 홈스테이 및 직원 상호파견 교류를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교류 예정에 있습니다.  9쪽에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사안에 대해서 정책건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자매결연을 해서 화성시 여성단체라든가, 생활체육인 등 자체방문 교류 중에 있고, 양 자치단체 공무원 초청해서 스키라든가, 요트아카데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내 화성시장학관에 저희 군 학생 2명이 입사를 해서 교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역사 내에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1,000회 이상을 해서 22억 3,3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관악구, 연수구도 농산물 직판을 5회 실시해서 1억 2,000만원을 했고, 축제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미래인재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의식변화 유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과 평생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은 1기부터 5기 307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아카데미는 5년간 16,428명이 참석해서 매회 당 190명입니다만 이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 생활, 생활 외국어 교실도 3개 반에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을 보좌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19억입니다.  27개 사업에 29건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에서 수료한 해설가를 공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재원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초등학생은 강원도가 20%, 우리가 20%, 교육청이 60%해서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는 지자체가 100%, 군이 50%, 도 50%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이것 해 온 것 다 하지 말고, 몇 개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래요?
○위원장 함명섭 : 다 해도 됩니다.
정문섭 위원 : 다 해도 돼요?
○위원장 함명섭 : 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쪽에서 20쪽 관련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과 성과품 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는데, 매년 부서별로 다양한 연구 용역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보면, 용역활용도에 대해 엄격히 심의하고, 사업번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성과품 활용여부 등 모니터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들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하는데, 또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공모라든가, 또 아니면,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실행하는 용역이 별로 없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재정을 해서 용역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함명섭 위원장님도 위원이신데, 그렇게 참여를 해서 이 용역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두 번 세 번 점검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세우도록 좀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가능하면 용역비를 쓸데없는 용역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용역 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제출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사업들이 전부다 예산 사업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무슨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감사 때마다 지적하시는데, 더 강도를 높여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연구 용역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에 대해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 결과에 기대에 못 미쳐도 돈은 돈대로 다 주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검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고,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더 강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용역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역 완료 후 성과품에 대해 검증 없이 그대로 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번 점검을 또 해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5쪽, 전국 청렴도 평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5위였는데, 2009년도는 11위, 2010년도에는 56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참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청렴 전국 청렴회에서 5위 하던 것이 56위까지 떨어졌는데, 감사부서 책임자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들 조금 이런 표현을 쓰기 곤란합니다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비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전국에 아마 똑 같은 사건인데, 유독 저희들 시군이 저희들 군이 타겟이 되어서 표본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수백 건이 터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관령 갔다가 온 것 2만원 받아야 되는데, 1만원, 두시간 만에 갔다 와 가지고, 사실 2만원 썼는데, 1만원 회수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떨어졌고, 2009년도에는 그 산림과에 그 오류로 발급한 민원서류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이런 건들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잘 했는데, 참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타겟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런 원인이 없고, 앞으로 하여튼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원인은 그런데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몇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특히 내부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군의 이미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상승을 위해 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은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비라든가, 이제 한 예인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회계분야, 그 다음에 설계분야, 이런 것도 저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230개의 군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6쪽, 징계 내역을 보면, 66쪽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계내역을 보면, 도로 교통법 위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교통사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전부다 음주운전입니다.
정문섭 위원 : 2010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2010년도로 보면, 5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징계수위도 중징계를 3명씩이나 받았는데,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징계가 이제 감봉, 견책하다가 도로교통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옛날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좀 기준이 올라가면서 정직이 발생했는데, 음주 운전도 2010년도에 2건인데, 2011년도에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 분야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발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징계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음주운전은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특별히 넣어서 교육도하고, 그 다음에 징계수위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쓰리아웃제도 또 투아웃, 아니면 원아웃 제도라든가 해서 좀 강력하게 징계수위도 올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90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여비가 1억 5,000, 업무추진비가 5,500, 또 시책 업무추진비가 당직비,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3억 6,000, 연가보상비 3억 2,000해서 총액으로는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10억 3,000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인건비만, 여러 가지 부분에 공무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했는데, 공무원 사기저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기저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보수 받고, 또 승진하고, 이런 매력, 그런 걸로 근무를 하는데, 보수가 깎여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얘기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하고, 2012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맞게 어깨 나란히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사기저하가 불만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는 것 저희도 듣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정부기준에 저희들 100% 편성을 했고, 연가보상비도 금년도 못 줘서 8일치 편성했다가 못 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일치를 편성했습니다.  하고, 당직비 삭감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1만원 삭감한 부분을 내년도에 인상을 해서 6만원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여비도 그렇고, 금년도에 삭감한 부분을 내년에 보존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조직이나, 군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이번에는 삭감하면서 직원들하고, 아주 공유, 처음부터 하지 못한 점, 늘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긴다면,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19쪽입니다.  예산 편성과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이 40건에 약 10억원 가량 됩니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만, 40건에 10억 원이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올해 유달리 좀 많은데, 그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계된 각종 포상금, 또 이런 것들을 지금 반납을 받고, 취소했습니다.  각종 행사,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 취소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재정이 좋지 않아서 각종 사업을 취소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은 하나하나 일년의 사업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미루거나, 실행조차 하지 않다가 취소한 사례는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29쪽, 학교 급식지원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올해부터 일부 실시하여 2014년도에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인 친환경 쌀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후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친환경 쌀 구매해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 쌀을 꼭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전면실시 연도는 2014년도로 보면,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비 약 7억 정도를 부담하면, 전면실시가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지금 2012년도는 20%인데, 2013년도는 몇 %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교육 쪽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비율이 15%나,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액으로 보면, 이제 지금 교육경비 10%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전반적인 군정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인가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평창군에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는 49여개가 되고 그죠?  49여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가 운영을 심의를 안 하는,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1년에 안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2년 이내에 안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를 위원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5군데도 폐지하고 했는데, 저희들 맘대로 이 폐지하기 어려운 게 이게 전부다 조례에 전부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되어 있고, 또 조례에 필요해서 우리 금고 지정 위원회 같은 것은 재무과 같은 것은 금고 지정을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그건 2년에 한번만 하면 되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 펴놓고 다 하나하나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못한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위원들이 49개입니다.  이게 또 조례뿐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심의, 교통심의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도 갑자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 선정 위원회가 생기고,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생깁니다.  행정수요가 자꾸 변하면서 또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런 위원회가 생기니까, 한 50개 전국적으로 기초가 50개에서 100개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숫자는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꼭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법령에 근거를 둬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각종 활동 안하는 위원회에다가 위원회는 없애 치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효율성이 있게끔 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민간 위원 중에 각종 위원회 여러 개 위촉이나, 임명을 받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지금 민간이 더 많습니다.  민간 위원이 55%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다른 위원회도 같이 겸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겸직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같이 갈 수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보통 보면, 한 40% 정도의 참여율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그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전문성이나, 그 쪽에 분야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이제 2006년도에 14%였고, 지금 23%로 한 10% 정도 여성이 늘어났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앞으로 30%, 40%, 50%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문성 그쪽 전문분야가 없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여성분야, 성별로 해서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성 분야들이 점차 행정이라든가,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이정율 위원 : 지금까지 보면, 점점 감소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감소는 아니고, 이제 14% 대에서 23%니까, 한 10%가까이 늘어났는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이정율 위원 :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물론 100%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석율이 저조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보면, 또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여 못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위원 수당 중 공무원으로 구성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으로 구성되면 수당이 미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그런 같은 그런데 같은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였는데, 위원 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시면,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  우리 공무원으로 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현황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정 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입니다.
이정율 위원 :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심의했을 때는 수당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라든가, 그 다음, 방림 농공단지 분양가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수당이 지급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무원이 아니고, 그 우리 위원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는다던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을 때, 주는, 참여했던 위원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그때 한번만 위원 위촉이 되어 가지고, 참여했던 분들,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이정율 위원 : 민간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민간인을 갑자기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문가를 하루만 위촉을 해서.
이정율 위원 : 전문가를 하루만 위촉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알기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따로 어느 부분이든 다 공무원인데 미지급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공직자 윤리 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한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도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1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이건 민간인이 2분이고, 공무원이 3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 1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윤리 위원회, 그러면 이게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다섯 명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5명이 맞는데, 거기 표기에 어떤 것이 맞나요?  공무원 3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민간이 1분, 공무원 4분이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보면, 위원 수당에 보면, 민간 위원 1명에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명이 지금 수당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또 한명을 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분은 민간이고, 한분은 영월 판사이기 때문에 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타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 공무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영월,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자료를 좀 이렇게 낼 때, 좀 어떻게 좀, 표기를 한번 비고란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일일이 다 쳤는데, 내면서 다시 쳤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8분, 민간위원 9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8명, 공무원 8명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위원회 8분 민간인 8분, 공무원 8분 중 100% 참석을 다 했거든요.  두 번 심의했거든요.  두 번 심의를 했는데, 100% 참석을 다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민간위원 8명 중에 왜 산출 근거는 7명을 왜 수당 지급을 한 거죠?  또 한분은 빠지나요?  그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것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위원회 수치가 다 틀려요.  23쪽에 봐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거한번, 위원회 589명인데, 당연직 221명, 위촉직이 369명이면, 599명이 되고, 여성, 남성 다 비례해도 그렇고, 다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589명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함명섭 : 그럼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합치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합치면 589명요.
○위원장 함명섭 : 다시한번 보세요.  590명이 되지,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실장님 이것 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인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인원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수급 자격심의 위원회 있죠?  우리가 위원수가 7명인데, 공무원 2명, 민간위원 6명, 그러면 이것도 8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틀려요.  이런 식으로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제가 몇 가지 찾아낸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이면,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이것 저희가 검토할 때는 분명 이것, 틀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가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 수치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것 사회단체 보조금도 위원 수당이 100% 참석했는데, 8명이 나가야 하는데, 7명이 나가는 것은 그것도 좀 잘못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한명이 불참했는데, 100% 참석한 걸로 좀,
이정율 위원 : 인원이나 개수나, 이런 부분 잘못되면, 이것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이것 개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 한번 더 알다시피 정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숫자하나 잘못 표기되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거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표기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당 나가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참석을 해 가지고 나가는 수당 지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해 가지고, 그죠?  서류 심의해 가지고 나가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면은 올해 없어졌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위원회에서는 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서면 심의는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시급하다던가, 안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러면 서면 심의하는데, 의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서면 심의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조례를 보면, 좀 일괄성 있게 좀 그렇게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서면 질의는 나가고, 어떤 부분은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면 심의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나간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고요.  그쪽에 92쪽 한번 보십시오.  한번,  92쪽, 우리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이 9개에 과제 39개, 지금 완료된 사업이 지금 3개가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어떤 사업이죠?  이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완료된 것들입니다.
이정율 위원 : 기간 지난 것들요.  그럼 앞으로 추진 중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완료가 이제 고원 전지훈련장 조기 착공이 이 약속이 완료되었고, 이장 수당 확대가 완료가 되었고, 또 봉평면에 도시계획 정비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서 그 완료로 넣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남아 있는 추진 중인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민선5기 우리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에 더 압박을 주지 않는지, 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염려스럽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약이 군민들과 약속인데, 100% 목표로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100% 저희들이 목표는 100%인데, 추진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 어려운 부분도 가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모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좀 해 가면서요.  재정계획심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또 실현 가능한 것은 즉시 좀 시행하고,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 적인 것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고 제 생각으로는 판단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가 재정운영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재원에도 크게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정리해 나가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 주셔서 군민들이 좀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에 좀 노력해 주시길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민생투어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공약사항인가요?  한번 각 읍면에 민생투어 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민생투어를 하셨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게 자치행정과의 소관인데, 전반적으로 실장님 그래도 아시는 부분 아닌가요?  군수님의 읍면 현안투어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는 하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참석은 했지만, 우리 대관령면에 사회단체라든가, 기관단체 이런 분이 많이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의 사항도 있겠지만, 현안 사항도 많아요.  그리고 민원사항도 많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도 정말 군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현안투어를 직접 다니면서 1:1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또한 방향 제시도 말씀해 주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다.  이런 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 처리 계획 결과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아니면, 각 실과,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통보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그 내용, 통보한 내용을 완결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실과에서 다 받아서, 취합해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이정율 위원 : 다 보고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추진 기회는 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진행을 지금 하다가 농번기에 일손, 농번기에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농한기로 기간을 좀 옮겼는데, 지금 아마 12월 중에, 금년 안에 할 겁니다.  지금, 일부 면은 진행했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일부 면은 하지 못했는데,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 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걸 건의 사항 중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빠르게 대처할 빨리 시행할 그런 시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각 우리 실과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건의 사항을 받았던 것을, 다시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사업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집중적으로 추적관리를 합니다.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아마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수시로 보고회도 갖고,
이정율 위원 :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장님도, 관심 있게 이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봐 주셔 가지고, 사업의 연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조례에 근거하든, 관계 법령에 근거하든,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앞으로 통일이 되어야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회 수당 7만원도 사실은 수당 액수도 좀 그렇고, 10만원은 이제 여비, 서울서 온다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로 주는 것이 10만원인데, 관내에 계신 분들은 7만원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급 기준에 관외인사는 10만원이고, 관내위원은 7만원, 그러면 군정지원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관내 인사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8명만,
장문혁 위원 : 1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관외인사로 그냥 다른 위원회의 10만원도 다 그러면, 다 관외인사로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준이 관내인사는 7만원, 관외 인사는 10만원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실과의 위원회에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실과 것도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러면 10만원 지급했다라는 위원회는 다 관외인사 위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만원 주고, 나머지는 3만원은 여비이니까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집행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에 10만원이 지급된 위원회들이 다수가 있죠?  그러면 그 위원들이 다 관외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한 지급 기준을 만들다가 보니까, 7만원도 있을 수 있고, 10만원 편성도 하고, 아니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각각 다르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료가 정리되면 보고해야, 이게 시간당 또 다르고, 복잡하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그러면, 이건 자료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위원회 것은 일단 넘어가고, 72페이지에 구상금, 72쪽요.
  구상금 청구소송이 10년, 11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지급한 것이 3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군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와서 패소한 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거의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도 수로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연장이 25킬로 정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동절기 내지는 우기에 이루어지는 사고들인데, 이 부분은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씩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패소를 한다라고 보면, 인원을 좀 더 동절기 내지는 우기 철에 기간제 형태 등 이렇게 고용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의 예방,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그 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생각을 못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도 그렇고, 아주 위험한 기간에 몇 년 더 사용하는 것은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건 저희 정책을 좀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특히 동절기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군대에 대한 관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지방도하고, 군도하고의 제설상태를 보면, 이것이 군도고, 이곳이 지방도라고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군도에 대한 제설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교통사고를 통한 인명피해도 방지를 하고, 또 평창군에 또 행정적인 지출도 줄인다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모래도 좀 살포하고, 긴급 쓸 때도 쓰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면 사고도 좀 예방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건설방재과 때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요.  교육경비 지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군수님에 군정 목표 중에 한 중점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지금 교육경비가 거의 10% 내외, 조례에 근거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거의 19억 정도가 지원되어 오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0년에는 교육경비를 증액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라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14명까지 40억으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야지만, 이게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증액하려면,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2년도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3년, 14년뿐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2년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약 220~230억 되니까, 10% 범위 내에서 일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33억, 40억 되려면, 저희들이 15% 되기 때문에 15%나, 20%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를 먼저 시행을 해 놓고 나서 탄력적으로 가야지, 그 시기에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기에는 좀 늦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예산 전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좀 올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부 시군을 보면, 보통 지방세에 15% 내지, 많게는 이제 20%까지, 25%까지,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경비 지원에 25%를 지방세에 교육경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인구 감소요인의 하나가 교육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주요인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현실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고, 그 다음이 교육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타지 유출을 하는 부분에서의 인구감소요율인데, 지금까지는 교육환경,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거의 지방세 10%에서 지원을 하고, 또 10%에 대한 지원 내역도 대부분 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주가 됐었지, 학업 성취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사안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7쪽을 보시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09년에도 또 이러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보면, 과연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한번 실장님께서 찍어 보실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초등학생 들 영어 전용교실, 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는 워낙 한번 들어가면 크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교육, 선생들하고, 모여서 교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시설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대신 전부 안 할 수 없지만, 교육청에서 70% 이상, 70% 이상 가지고 오는 것만 우리가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나머지는 학업성적을 올리는데, 프로그램에 쓰겠다.  이렇게 약속도 받아 내고, 그렇게 설명도 드렸고, 2010년도부터 그렇게 운영 받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물론 초중고 다 균일하게 가야되겠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인구, 전출하는 주원인이 학교 교육 때문에 그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진짜 학업성취도를 학력 신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의 관계, 아니면 학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어떤 쪽에 지원이 효율적인지, 이걸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생활외국어 교실 운영이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고, 1~2월은 운영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그 동계에는 저희들이 1월, 2월 예산 세워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한 두달 이렇게 소비를 했는데, 그런데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또 동절기 같은데, 차라리 공부하기가 더 나을텐데,
장문혁 위원 : 오히려 동절기에 생활외국어교실을 운영을 하면, 참여일정도 높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생활외국어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학습효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폰패스 시험을 보는데, 이 생활영어 초급 교실을 운영을 하는 당사자들이 폰패스에 대한 시험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영어교실에 열심히 하는데, 좀 테스트도 받아보고 싶은데, 폰패스에 대한 시험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측정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영어교사선생님이 생활외국어교실 기초반에 맞는 그런 형태에 시험을 통해가지고, 측정도하고, 또 성취도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또 세부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이 3억이 평창군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편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 아직 도에서부터 내시가 안 되어서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시가 안 되면, 그 돈을 아마 도에서 내년에 그 사업비만큼을 보존해서 내시해 주는 걸로,
장문혁 위원 : 내년에도 똑같이 18개 시군에 60억 예산이 편성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3억을 포함해서 편성을 해 준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일단 이월을 하든가 해서 내년에 배정을 하면, 도하고 협의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 예산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니까, 도에서 아마 이 지금 내시를 안 하고, 이월을 하던지,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보장을 해 주던지, 실무자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내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편성된 3억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시 보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평창읍에 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봉평지구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시를 못 받고, 내년도 예산에 내시하는 걸로,
장문혁 위원 : 3억이란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보고, 지역특화사업에 맞게끔 좀 더 미진한 사업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게 완성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꼭 그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해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3억이 5억으로도,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도의원하고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숙사비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숙사 입소생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숙사비 부담 분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냐,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항목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명목을 다른 명목으로,
장문혁 위원 : 연간 기숙사비가 10만원이다 하면, 그 지원을 하는 부분만큼 절감을 해서 학부모한테 8만원에 대한 이렇게 기숙사비에 대한 절감을 통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술적으로 지급은 가능한데, 다른 명분으로 가능한데, 다른 명분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급식비로해서 애들이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학교에서 다른 명분으로 주면, 다른 명분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아무튼 보기에는 똑같은 기숙사를 입소를 안 하는 사람은 급식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차라리 기숙사 입소비에 대한 월 기숙사생활, 이용금액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좀 객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급식비도 주면, 학생들, 기숙사 부모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오늘 매번 매년 받아 보시지만,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사 질책보다는 아마 본예산 편성 다 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아마 이런 것 어느 부분, 아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하시면, 그것을 지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장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요.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4쪽 보면, 상급기관에서의 감사수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지적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인정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사실 한 600여 공직자를 사실 컨트롤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기획실에서 감사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상급기관에 감사를 토대로 우리가 새롭게 좀 한 수 배우고, 지도를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시범케이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강하게 다뤄서 다시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되지만, 주위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다면 자기는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모토로 좀 이럴 때, 아까 우리 저쪽에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5쪽, 66쪽 보시면,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현황 해서 말씀했을 때, 억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매번 좋은 대로 우리는 두루뭉실 우린 넘어가고 있었다.  이건 아니겠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표현상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문제가 없는데도 지적을 했고, 지도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럴 때, 오히려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통상 감사 상급기관에서 감소하면, 많이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보통,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이 지도를 받고, 많이 훈계를 받아야 달라지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 감사실장님의 어떤 자세가 우리 평창군 600여 공직자가 좀 생각하는 면이 다를 수 있다.  감사실장님은 좀 감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좀 느긋한 자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어떤 답을 듣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 8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 군이 국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 또 중국, 이렇게 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 해외를 왔다갔다하는 것, 또 그 분들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고 접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우호교류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게 무슨 저희들이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환산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이제 우호교류하면서 어학연수라든가, 또 세계적인 사고, 정서, 저희들이 우물 밖 세계 벤치마킹도 해보고, 공무원들 수준도 높여보고, 이 보이지 않는 쪽에 이런 질들이 좀 향상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비만 가지고선 상호교류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제적이라든가, 또 학생들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 단계는 우선 교류만 하면서 공무원들 수준 좀 높이고, 그래서 질 높은 행정을 창출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마인드 현장, 이런 쪽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지금 와카사정 같은 경우는 2008년 6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만 3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동안에 어떤 성과라든가, 분석을 좀 해 봐서 추후 또 앞으로도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가 일예를 들어보면, 어떤 마을과 서울 기업과의 자매결연들도 이렇게 보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매결연만 떡 벌어지게 멋있게 해 놓고는 그 뒤로는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는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그런 자매결연은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국제교류도 이미 그렇게 했으면 그냥 간단한 즉흥적인 것 보다는 충분히 미국이 됐든, 또 중국이 됐든, 가까운 우리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충분히 현과 시와 특성 우리 전군과의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곳이 난 대상이 되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벤치마킹할 것이 무엇이며, 서로 주고받을 것 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특성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을 거고, 교류를 했을 때, 얻어 지는 것이 기대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 생각을 해 봐서, 크게 우리가 교류를 하느라고 벅적지근하게 왔다갔다만 했지 과연 성과가 무엇인가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실장님 답변이라면, 별로 한 것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를 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분석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 좀 그게 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우리 어학연수 학생들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이라든가, 또 장래에, 장래에 FTA되면서 장래에 물류교역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주 큰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다가는 초점을 맞춰서 성과분석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되는 그러한 것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국제 교류를 맺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무계획으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다보고, 다른 곳에서 한번 하자고 보면, 그냥 생각 없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또 하고, 그냥 교류만 많이 맺어만 놓으면 뭘 해요.  하나 둘이라도 알차게 서로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교육을 위하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뭐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씩 공무원들이 갈 때는 한 10여명씩 갔다가 거기 또 오시는 분들 그렇게 또 와서 대접을 하고, 이게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시성 교류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지금 짐작하신 대로 지금 인적자원만 왔다갔다하고, 지금 이런 단계인데, 앞으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좀 우리 지역에 진짜 이익이 되는, 창출이 되는 관광객을 집단으로 유치를 한다던가,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유치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면서 분석을 좀 해서 좀 자료를 좀 만들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우호 교류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9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일번 항목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3개 사업 쭉 있잖습니까?  있는데, 제일 밑줄에 월정사 탑돌이 복원 등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전통문화 육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전년도에 탑돌이 예산 지원해 준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올해 2011년도 올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분야,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모르시겠네요.  소관 부서가 다른 데에 예산을 아마, 다른 데에 문화체육과에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여기에 지금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있어서 지금 월정사 지역은 이 탑돌이를 문화올림픽으로 연계를 하고, 아주 어떤 큰 기대내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지원 예산 금액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축소하면서까지, 축소를 해 놓고, 이걸 복원 등 해서 전통문화육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부서간, 이런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제가 금액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 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는 축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월정사 쪽에서 굉장히 섭섭해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에 다시 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1년도 happy 평창 아카데미 운영결과, 이렇게 보면, 제가 평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전에 북부권에도 이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평창에만 거의 치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주민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숫자예요.  이건 짜맞추기 숫자라고 봐 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등록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글쎄 제가 등록부 다 보고 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공무원, 이름만 써 놓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칩을 하나씩 줘 가지고, 민간인들은 서명만 하면 혹시 중간에 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칩을 줘 가지고, 움직이면 칩이 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교육 인증 점수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특히 스스로 와서 받습니다.  그 교육시간 채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공무원들은 틀림없습니다.  중간에 빠질 리도 없고,
박종욱 위원 : 이것 어느 부분에 국한 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2011년 10월 20일, 심명섭 여자 강사가 했을 때, 영화적 생산과 스토리의 힘 보면, 공무원들 23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공무원 모르나요.  그래서 등록부 딱 보니까, 이름을 공무원들 이름은 잔뜩 써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휙 둘러보니까, 처음에 다 등록은 했죠.  처음에 등록은 하고, 이제 중간에 나갔다가 끝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그냥,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날 갔어요.  가서보고 등록부도 보고, 다 봤어요.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다 받기 싫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그 이후에 전번에 지역 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갔어요.  거기에는 또 예상외로 공무원 또 지역주민 또 많이 참석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나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이 활성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왜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하느냐 하면, 자 강사, 우수한 강사 여비 들여서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진부면에 분명히 이장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참석율 이렇게 저조하면, 이거 이렇게 유치 못한다.  우리 북부권 의원들이 순회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굳이 뭐하러 강사를 불러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들이 알아먹고 자기들도, 하다못해 이장들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아주 홍보를 하고 애써서 많이 들 온 걸 봤을 때, 내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게 내가 산림과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산림과 환경역량평가 설명회를 하는데, 10명도 안 됐습니다.  뭘 홍보가 어떻게 됐길래, 그 회사 직원들한테 환경과 공무원들 한 4~5명 정도, 10명 절대 안 넘었어요.  그렇게 설명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 이유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직접 공격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건 여기 국한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139쪽 보면,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인데요.  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사회단체, 각종 사회단체 조직이라면,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평창군협의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올해도 2,400만원이 2,14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적지 않은 돈이 지원이 됐는데, 아니 의회에서 군의원이 회원 명단 좀 부탁하자는데, 안 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왜 주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가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회원 명단 좀 부탁하자 했더니, 새마을 협의회는 바로 와 가지고, 제가 명단을 바로 받았는데, 여기서는 안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보고 왜 안 주더냐 했더니, 글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아니 그게 음성적인 조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몇이 모아서 하는 조직도 아니고, 수면에 떠서 바르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의회의 의원이 회원 명단 좀 달라는데 안 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이걸 지원을 하나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우리 의회 직원한테 내가 부탁을 했고, 의회 직원이 나한테 새마을 협의회 명단을 보내 줬고, 이것은 안 보내 줘서 왜 이건 좀 안해 주냐 하니,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서 못 준 답니다.  내가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몰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이게 다른 개인도 아니고, 줄 수 있잖아요.  신상에 문제가 되나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건 좀 우리가 잘 지원을 잘 하라고 지원을 해 주면, 협조는 못해 줄망정, 이렇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41쪽 보면,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게요.  그 여기 지금, 각종 단체 지원을 하는데, 141쪽 보면, 맨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한국 농업인, 여성 농업인 연합회, 그 다음에 경영인 연합회는 이게 어떻게 정산이 전부다 올해는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행사를 단체에서 안 해 가지고, 지원을,
박종욱 위원 : 사업 축소 미지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자기네가 행사를 안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행사를 했는데도 지금 이건 지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행사를 했어요.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11년도 것이 아니고, 내가 궁금해 가지고, 올해 했거든요.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하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는데요.  제가 일단 질의하는 동안에 참석,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2시부터 시군 부군수 화상회의 때문에 참석을 조금 못하겠다고 끝나는 대로 온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어요.
유인환 위원 : 2시부터요.  화상회의가 얼마나 하죠?
○위원장 함명섭 : 글쎄 그 시간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면 기획실을 좀 뒤로 미루고, 부군수 참석한 다음에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동안에 안 오시면, 기획실하다가 중단을 하고, 부군수님 교체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통보를 해서 부군수님 참석을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전반에 걸쳐서 좀 다 아셔야 될 부분,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좀 많거든요.  부군수님한테,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 협력계가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누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장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회 협력계가 없어진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 쪽에 지금 기획담당이 의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가 몇 년 되긴 몇 년 돼요. 뭐가 몇 년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작년인가 없어졌죠.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기획실 기획담당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하시는데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도 의회협력계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이 되다보니까, 누가 손해예요.  집행부가 손해예요.  그죠?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하니까, 불이익이 집행부한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 말로만 소통 소통하지만, 연결고리 자체를 차단을 했단 말이죠.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제가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가요.  행정 감사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저희들이 행정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를 괴롭힌다거나, 못살게 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잘 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럼요.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잘 했느냐,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잘 파헤쳐서 나가면, 발전되고, 좀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회협력계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우리 바르게살기 협의회 명단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의회에서 요구한 명단을 주지를 않는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될, 아닌가 그렇게 전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봐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2011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9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19억 8,000이죠.  19억 8,000인가 되죠.  좋습니다.  하여튼 19억인데,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1원도 안 남기고, 너무 꼼꼼히 너무 잘 썼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사실 이 교육경비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아주 너무 잘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사업 선정할 때부터 교육기간에 맞기지만 말고, 군에서 유형별로 또 사업별로 교육혁신, 문화예술, 체육시설, 이렇게 분야별로 잘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관여를 해서 골고루 지금 자료를 제가 봤더니까,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대관령 상지고등학교, 평창고등학교만 지원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학교, 대관령이나, 평창에 보다도 더 여건이 어려운 학교, 이런데 선정을 잘 하셔서 골고루 좀 배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꽤 그래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더 좀 강화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CI변경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직 변경 착수는 안 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자료를 보니까, 그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던데요.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부에서 청와대 쪽에서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평창은 대한민국 브랜드이니까,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된 것 같습니까?  내려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되어서 특허청에서,
유인환 위원 :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내려온 자료.  좀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허청에서 1억을 대고, 도에서 1억을 대고 평창브랜드를 만드니까, 평창에서 1억을 대고 만드니까, 3억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그게 CI를 확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부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세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자료를 보니까, CI변경하는 문제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번 내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문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은 것이, 군수가 바뀐다고 CI가 심볼 마크가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도지사가 바뀐다고 도기가 심볼 마크가 바뀐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기가 바뀐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 됐다.  우리 지금 심볼 마크 CI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실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강색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후덕한 인간의, 파랑색은 선택받는 천혜자원, 군청색은 조화와 균형 속에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변하는 미래지향성을 의미하는 이런 군기로 되어 있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HAPPY700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즐김, 평화, 모임, 젊음, HAPPY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써 이상과 품격에 걸 맞는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종 뭡니까, 지금 군 경계표시, 아니면 군 전체에 걸쳐서 마크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1, 2억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엄청난 예산이 지금 돈 1억 대 준다고 우리가 지금 바꾸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 질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의회가 추워서 했는데, 실장님한테, 의회 뭐 신경 쓸 일 있습니까, 앞에 현관 문 교체하는 것 신경 써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면서 우리 군청에 현관문 바꾸는 것을 몇 억씩 들여서 바꾸는 것을 얼마 전에 수리하고 바꿨는데,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군자체적으로 돈을 다 써버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문지상에 언론에 각종 평창군이 재정이 어려워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다 얘기해 놓고, 그것 현관문 바꾸고, 군기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당장 몇 억씩 들여서, 그게 몇 억에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셔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군기 마크 있는 것을 다 교체하려면, 한 5억 이상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지금 그 CI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또 예산이 세운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동계올림픽에 맞는 심볼 마크를 하나 만들자,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정말 군민들이 왔을 때, 만들어서 이건 CI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동계올림픽 이것으로만 쓰던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CI로 선택해서 군기로 만들건, 조례에 우리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다수 군민이 희망하고, 공감하고, 의회가 공감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CI물을 만들면, 군기로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문제고,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걸 우선 사용할 것인지, 그런 판단은 나중에 생산물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보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옛것을 하루아침에 바꿔 가지고, 돈에 없는 예산을 수십억, 5억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각 간판만 다 교체를 하고 한다고 해도 5억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군기를 가지고, 후덕한 인간의 조화로운 균형, 우주의 기운, 이런 것을 군기를 가지고, 심볼 마크를 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했잖습니까?  그럼 그걸 유지 하고,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이거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도비, 국비, 몇 천 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몇 억씩 투자할 일이 없다.  우리가 살아야지,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계속 대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런 점은 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업 하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주고, 30억짜리 공사해라, 지금 그런 것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에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또 현실감에 있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산 자료를 기획실 예산 자료를 잠깐 봤어요.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봤더니, CI변경 추진에 대해서 용역비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건데, 전부 쓸데없는 용역비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자료 맨 뒷장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심볼 마크 CI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신활력 사업 2차가 끝이 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끝이 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2011년도에 우리 3차 사업, 신청을 또 그 사업발굴을 못해서 전혀 지금 2012년도에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게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 후년에 되듯이 2년 전에 신청을 해서 성립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지적하셨는데, 2010년도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확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응을 못했다.  그게 뭡니까?  대응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사업을 미리 발굴을 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2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유인환 위원 : 그 책임 누가 지죠?  군민들이 져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부분은 이제 실과별로 다 있는데, 우리 전 실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서 예산을 많이 땄어야 되는데, 좀 덜 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유인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다 털어놓고 가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대충 대강, 조금 확보하고, 조금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 이제,
유인환 위원 :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다른 시군에 보니까, 100억씩 확보했어요.  100억, 그러면 돈이 없다는 평창군에서 이런 시책 발굴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들어오는데도 공무원들이 대체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것 엄청 큰 문제에요.  엄청 큰 문제예요.  군민들이 알면 큰일 날 문제에요.  군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돈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못 써 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런 것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돈이 없다는 평창군이 각종 매스컴은 다 타게 하면서 이런 시책 하나 발굴 못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전혀 못 했다.  전혀 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분 조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 만큼 빚을 안고 가야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 행정누수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 오면서 이런 일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399억을 지금 만들어서 그 동안에 못다한 부분하고 해서 메우려고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정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손해 봤던 부분을 가서 명분 설명도 하기 위해서 좀 넣으려고 다각도로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도 따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게 지금 실과별로 주로 센터 쪽이 많은데, 실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이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저희들이 챙기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손해 봤던 것, 좀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버스는 이미 떠나갔고요.  우리가 써야 될 예산, 확보해야 될 예산을 행정미스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던 부분은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2013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2년에는 없고, 13년도는 반영이 된다는 것,
유인환 위원 : 없기 때문에 12년, 13년에는 반영을 해 봐야 되는 것도 선정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정이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이 된다고 보고요.  버스가 떠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고, 시책 발굴을 못하고 이래서 국도비 확보를 전혀 못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엄청 큰돈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군에서는 내부만 쥐어짤 생각하지, 엉뚱한 곳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도비, 국비 확보하러 다니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군수, 부군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마찬가지에요.  국도비 확보하러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도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제가,
유인환 위원 :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제가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유인환 위원 : 글쎄 간 것은 알아요.  전혀 안 갔다는 것은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기획실장님 중앙회 갔다 온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시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줘야 군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 지금 군에 평창군이 집행부에서 보면, 하는 일이 전혀 엉뚱한 데만 생각이 있어요.  인사조직, 잘못했다고 인사 발령해 가지고, 징계나 먹게 하고 말이죠.  하고 싶은 데로 막 움직이게 하고, 거기 매달려 가지고, 진급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쩔쩔 매고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이것 이래서야 되겠어요.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를 낸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획실부터 끝까지 한 장도 자료를 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너무 많아요.  국도비 확보 못한 부분, 어디입니까, 신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 누구든, 기획실장이 책임지던, 부군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짚으면서 앞으로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렇게 좀 기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서 올해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저희들은,
유인환 위원 :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유인환 위원 : 책자가 기획실 책자가 영수증 첨부해서 저한테 있는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모든 서류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인환 위원 : 그럼 기획실에서는 군수, 부군수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일괄 문화체육과에서든, 관광경제과에서 쓰던, 도시과에서 쓰던, 통제를 거기서 다고, 기획실 이름만 빌려서 그냥 쓰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거기서 지출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아마 각 실과에 있더라도 있더라고 군수, 부군수님 두 분의 업무 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승인된다던가, 거기서 지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실과에서 잘 모를 겁니다.  전체 실과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디 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이름만 빌려서 자치행정과 몫이다.  기획실 몫이다.  이렇게 갈라놓는다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체육 분야로 가서 혹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체육 분야에 있는 돈을 쓰긴 쓰는데, 지출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수, 부군수 업무 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체육 분야 쪽, 농업분야 쪽, 분야가 다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서류상에 보면, 기획실에서 지출한 영수증 첨부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박태영 실장, 싸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부해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지금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전혀 모르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운영비, 시책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 취임 이후에 얼마를 쓴지 아십니까?  군수가 1억 8,000을 썼어요.  지금 쓴 것이, 1억 8,000을 썼는데, 이것 어디에 쓰던 영수증 첨부해서 쓰는 것은 말릴 수 없어요.  하지 못하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의구심이 가요.  우리 저기 센터에 지금 문화,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야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돈 2만원, 3만원 밤새도록 주면서 이렇게 돈을 제대로 썼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 뭡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수당 6~7만원씩 7만원 주는 것, 우리 장문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면서 위원들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위원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또 먹었어요.  부군수, 그리고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안 주면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주면서 그 위원들을 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다.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위원 수당 줘 가지고, 무슨 돈이 있어서 또 그 분들 데리고 가서 밥을 먹어요.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게 업무 추진비가 맞는 얘기에요.  한가지 단면을 보면 그렇고요.  그 실질적인 책이 이만큼 제가 자료를 보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되는데, 거기서 빠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다 주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주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단정은 못 지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기획실부분이,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다시한번 심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만 기획실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 내용을 내가 아시나 하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지금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부군수가 출석을 하는 대로 제가 이것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 농생대 부분부터 차례대로 아주 제가 좀 군정에 대한 책임자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앞으로 성격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서울 농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동북아를 대표하는 서울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추진 될 것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사뭇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주민들도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이 2012년 6월 달이면, 완공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관련해서 우리 기업유치 추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연구시설 말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또 들어오면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바이오 연구단지에 대해서 우리 제가 그 당시 그 지역에 면장으로 있을 때인데, 주민들 기대가 참 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의 기대에 반도 못 미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진한데, 특히 산학협력단지는 정말로 처음에 주민들한테 누가 얘기를 하던, 공장이 들어오고, 제조비 들어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산업협력단지는 제조나 공장이 지금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서울대에다가 문서로 그리고 몇 번 독촉을 했더니 그 분들이 이제 지난 21일 날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중간에 문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왔는데, 지금 법령상 문제가 있는 부분,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산학협력단지 지금 이게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인으로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법인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안 되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연구 용역을 줘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안을 찾아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우리하고, 도하고 3자 협의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이 되면 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11월 말까지는 납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중간 공문이 오기를 11월 말까지는 조금 곤란하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보름이고, 그래서 그것은 좋다.  12월 중간이라도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 문서를 받아 놨습니다.  지금 제가 원장을 만나보고, 만나봤습니다.  느낌은 실지 이 용역이 나와도 큰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안 되는걸 왜 하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일단 용역을 기다려 보기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협상을 다시하고, 지금 기업은 10개의 기업하고, 17개의 기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는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체결 안하고 있는데, 체결 되어 있는 것이 대표가 퓨리나하고, 농협 목우촌, 전국 한우협회, 농협 사료, 또 주식회사 오델, 이지바이오 시스템하고, 주식회사 담터,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회사하고는 이미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보고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지금하고, 도도 그렇고, 서로 압박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당초 목표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MOU를 체결한 회사가 가축 사료 연구, 또 친환경 동물 복지기금 산업, 이런 축산분야만 지금 들어온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축산이 6개이고, 농협이 11개 분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건강보조식품이죠?  농업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대화면 번영회에서도 지금 제가 왜 이 답변을 듣고 기다려 달라,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구시설만 들어오고, 기업을 농업과 관련한 대기업들을 풀무원이나 CJ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공판매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축사,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단지, 기공식 축사에서 제가 들어보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주민들을 현혹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전혀 제조 가공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걸었던 기대가 하루아침에 똥물을 먹는 수원에서 서울대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대화 남부권 이남지역, 방림을 포함한 평창까지도 그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00억이란 투자를 해 줬고, 도에서 600억이라는 투자를 해 줬고, 상수원하면서 우리 410억인가, 20억인가, 4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1,30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MOU서울대하고 MOU 체결을 했을 당시에 그 계약서에 보면,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비 300억, 상수원, 시설비 400억은 전부 군에서 회수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이제 그,
유인환 위원 : 이거 저희가 처음에 말이죠.  이것을 의회에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미리 줄 것이 아니라, 완공이 된 후에 무슨 담보라도 잡아 놓고 있다가 서울대가 이 협약대로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돈을 지급을 해라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급을 하면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기업은 전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거기서 걷었던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날아가 버렸어요.  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선거를 이용해서 전부 그렇게 여, 야가 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물 관계된 시약투여라든가, 가축, 매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가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성 뒤에,
유인환 위원 : 먼저 말이죠?  400억, 1,300억에 대해서 도 건 내버려두고, 우리 400억, 300억, 7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사업이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지급을 하고, 50억을 지금 지급 안 하고 있고, 상수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하려는 돈을 국비로 88억을 돌려서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88억이 추가 부담을 안 하게 됐는데, 지금 50억하고, 88억이 나머지 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이 없어도 혹시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산학협력단지를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걸어 보려고 저희들이 MOU당시 것을 찾아  보니까, 그 당시 MOU가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지, 거기 안에다가 제조나, 공장을 넣도록 MOU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MOU체계가 어디도 없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연구하기를 가장 급한 것이 서울대에서는 내년 3월에 무리한 곳에 가면, 가동을 못합니다.  3월부터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지가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50억하고, 출연금마저 안하고, 상수도외 공급을 뭡니까, 산학협력단지가 되면, 공급하던지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지금 만들어서 카드를 다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도 그런 것을 눈치를 채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MOU자체도 약간 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을 MOU체결 당시에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오겠다는 MOU체결 내용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산학협력단지는 있는데, 산학협력단지가 공장이나, 제조업이 아니고, 연구시설도 되고, 이런 산학협력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장이나, 제조업을 넣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산학협력단지 되어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만들어서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조 공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조 공장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여쭐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 산학협력단지가 지금 11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만평은 이제 당초 계획은 7만평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11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11만평으로 만들었고, 당초 계획은 7만평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에는 서울 농생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현수막을 서울 농생대 이전 환영 주민들은 그렇게 걸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연구단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단지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래도 대화 이남권 주변에 아니면, 북부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취업이라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결국은 그 실험실, 연구실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수 오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해양투기가 지금 몇 년까지 되어 있죠?  2013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3년도인가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끝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해양투기가 2013년에 끝나면 축산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환경문제는 지금 자체처리를 하는데, 아마 환경법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문제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은 단지 기업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생산적인 것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지, 그것을 뭐, 지금 환경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좀 주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연구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11월 조그만 자기네가 어쨌든 대안을 가지고 용역 가지고 오겠다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그 소가 몇 마리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60두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한 600두 가량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600두 가량 들어옵니다.
유인환 위원 : 닭은요?  닭, 꿩 조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닭, 조류 다 합해서 3만 수,
유인환 위원 : 3만 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닭, 꿩, 조류가 합쳐서 7만 6천수가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기업유치 지구의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면 진입도로가 폭을 15미터 이상 확보를 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12미터로 지금 우리가 잘라서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한우 시험장이라고 여기 있죠?  우리 지역에 삼양축산, 한우시험장,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한우가 723두가 되어 있네요.  왜 한우시험장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암댐이 그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부양화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식수로 쓰지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첨단 시설을 투자를 해서 정화시설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식수로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도암댐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초지에 지금 소를 넣어서 닭을 길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동물 연구를 하다 보면, 동물 사체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깊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소 한 마리를 사체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가축 위험, 가축위생소 있죠.  가축 위생소에서 태우면, 18시간을 태워야 된다고 해요.  18시간, 그럼 그 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소에 대한 약품, 또 실험도 안 된, 검증도 안 된 약품들은 다 오염수로 흘러 보내면, 주민들이 먹는 식수는 평창도, 마찬가지이고, 대화도 마찬가지이고, 방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을 다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물 그냥 아무 이득도 없이 자기 연구시설 오고, 가축 시설만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해 줄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입식 못하게 우리 대화면민, 평창읍민이 같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동물들 시약까지 주민들이 다 먹게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가 처음에 유치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 농생대가 수원에서 쫓겨서 이쪽으로 내려왔다.  난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서울대를 이용한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장에서 일도 하고, 농업분야하고 관련된 일들을 같이 하고, 농업분야가 거기 납품해서 같이 농업분야를 개발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공장은 전혀 제조공장, 들어올 수도 없게끔 지금 중앙에 되어 있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연구시설, 시약 문제, 사체문제, 이런 것만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너무 형편없이 지금 하고 있고, 흙물 다 비산먼지 다 주민들이 다 감싸면서 지금까지 잘 되기만을 기대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시설은 간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할 부분이 도지사님 오셨을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가셔서 우리 공장 이것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주민들 화가 나서 분노할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1, 제3 농공단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가 보증을 하고, 서울대가 막 심볼을 마크를 서울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면 농업분야 모든 분야에서 정말 평창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혁신도 올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간 곳이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산학협력단지를 이제 내년에 법인이 출발하니까, 그쪽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던지, 도가 승인 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하던지, 제조업이 안 들어가고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내년 3월에 대화에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 물이라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고 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다니까, 조금 기다려서 좋은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그때 저희가 같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답을 들어서 안 되면, 저희가 평창 주민들, 대화 면민들, 방림 면민들 제가 앞장서서 설득해서 입식 거부할 겁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이것 우리가 평창 주민들, 그 청정 좋은 물 먹어야지 똥물 끌어 올려서 반대로 펌핑해서 그물 다시 똥물을 저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정말 주민들이 잘 살 것이다.  지역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번영회 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말릴 겁니다.  말려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도 주민 편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라도 빨리 조성하고, 저희들도 갑갑하고 급한 게 빨리 단지라도 해 가지고 우선 연구시설이라도 들어오던지 들어온 다음에 연구실 앞에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던지 해서 지난번에 원장하고도 싫은 소리도 하고, 나름대로 몇 번 쫓아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주민들과 같이 한 목소리 내서 조 압박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같이.
유인환 위원 : 지금 참 답답한게 말이죠.  우리 지금 주민들 누가 가축 기르겠다고, 소 100마리 기르겠다고 아니면 폐기물 시설 하겠다고 레미콘시설 하겠다하면 주민들이 못하게 난리칩니다.  이것 서울대 이런 대규모 농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평창군에서 돈 대주는 자체도 잘못 됐고, 그것을 들어오게끔 한 주민들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협의한 내용에 그런 공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협약 내용이 없다는 것도 군도 크나큰 군민들한테 미스를 한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되면,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실무진한테 검토를 다 의뢰를 시켰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닭이 7만 마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요.  우리 지금 고속전철 와서 하는 부분이 지금 역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재산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우리 세계적인 사람들도 올 것이고, 우리 국내 사람들도 올 것인데, 거기에 닭이 7만 6천 마리다.  꿩 포함해서 이것, 냄새 닭똥냄새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좋은 땅에다가 이게 농장 만들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다가 바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똥물이나 먹게 하려면, 아예 말려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그렇게 심각한데도 군에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심각성을 모르는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도 의원님 이상으로 찾아다니고, 서울대도 가고, 이것 어쨌든 산학단지만큼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되면, 저희들도 압박 수단까지 카드를 가지고 몇 개 만드는데, 주민들과 같이 더 압박해서 저희들이 서울대 편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들 편이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앞장을 서겠습니다.  같이.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상수도 시설하는 것, 시설비 어떻게 투자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투자 재원이 400억,
유인환 위원 : 재원이 400억 이상인데, 그 시설비 투자를 군에서 전면 다 해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재정위기 극복해서 이것 도저히 투자 못 하겠다 해서 그 당초에,
유인환 위원 : 원인자 부담으로 한 50%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국도비를 88억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군비는 88억이 깎이는 겁니다.  우리는 부담안하고, 88억만큼 국도비, 국가에서 부담하는, 도도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서울대는?  서울대는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울대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서울대 부담은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로 다 이루어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88억을 더 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88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거네요.  결국은?  확보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확보는 됐는데, 내년까지는 다 안 되고, 후년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에 완공이 되면 물을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내년까지,
유인환 위원 : 줘야지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국도비를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추가로 88억이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애 많이 썼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유인환 위원 : 애 쓴게 아니고요.  헛일을 한 거예요.  헛일을, 애쓴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국도비 88억도 확보했으면 애쓴 거죠.
유인환 위원 : 애쓴 부분인건 있지만, 지금 평창군으로써는 아주 엉뚱한 지금 하고 있었다.  속고 있었다.  주민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떤 결론을 답을 얻어서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못나가지 않고 있지, 아니면 제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주민들을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속이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약이나 투여하고, 사체나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똥물만 먹게 만들고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앞장서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배후도시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맥락이거든요.  서울대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제3의, 제4의 농공단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 우리 명품학교 만드는 우리 정책과제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우리 예산을 총괄 지휘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예산 하나 당초 예산 때는 다 다루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평창군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고 생산적인 어떤 공직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을 리더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 어떤 지방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막 군청실과, 읍면,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월정 여비부터 당직비까지 다 삭감해서 동참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2012년도에 어떤 보상계획은 있나요?  여기에 따른 보상계획.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히 남보다 더 주는 것은 없고요.  그 성과상여금을 행안부 기준 100%를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연가보상비를 8일치 기준을 주던 것을 15일치로 좀 늘렸습니다.  좀 늘리고, 당직비는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한데, 만원씩 깎았던 부분을 만원씩 인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포상금도 조금 더 세웠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는 혹시 공무원들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있습니까?  읍면별로도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별로도 배려를 좀 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재정이 당장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진짜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속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요.  92쪽에 보면, 그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인데요.  그 민선 진짜 선거직들은 공약이 생명이거든요.  지난주에 시정연설에서 군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군수님 공약 말고, 이건 군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것을 다 나열을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뒤에다가 제목을, 뒷장 더 넘기시면,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다 봤는데, 좀 나열했거든요.  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나열했는데, 어떤 건지, 대략, 어떤 것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것은 우리 공약에 맞지 않아서 사업에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 있으면, 두가지씩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완료된 것은 공약한 것 중에서 완료된 것이 봉평면에 도시계획정비를 하겠다 약속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또 고원전지육상전지훈련장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저희들이 착공을 했고요.  이장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것,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이 국공유 활용해서 대기업을 유치 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농업인 문화복지센터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이것 현실하고 멀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유보시켜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요.  그 2010년도 진정인이 들어온, 민원처리사항이 들어왔는데, 2010년 8월 24일 날, 진부에서 불법산림훼손 조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산림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민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이 1년씩 넘도록 아직 처리도 못하고 표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줘야지, 행정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진정 민원은 저희들이 좀 문서로 진정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주로 처리 안 되면, 담당자,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징계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진행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61건인데, 국가소송이 10건이고,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31건인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영월 1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분에 대한 자문료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1년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년 월 30만원씩,
함명섭 위원 : 월 30만원씩 줘 가지고, 61건 씩 되는 2년 치에 61건씩 되는 이 사건들을 다 의뢰를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소송 수행할 때마다,
함명섭 위원 : 자문은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문 받는 것만 돈하고, 소송수행비용은 따로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따로 주고 건당,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건당 따로 주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럼요.
함명섭 위원 : 여기에 대한 우리 산림과에 우리 지목변경 때문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배상해 준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지금 올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의 다 진행 중인데, 어디에 있더라, 있습니다.  여기에 73쪽에 보시면,
함명섭 위원 : 몇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900만원 한건 있고, 뒷 건에 보면, 7억 3,000짜리 한건 있고요.  이것 두건은 지금 토지관리 계획 잘못 변경해 줘서 한 건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행되는 것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 밖에 없고, 특별하게 지금 원상회복이라든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소송 들어온 것 다 물어줘야 될 입장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구상권을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해 놨는데,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가 없습니다.  물건이,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관리지역을 만들어 주면 빠져 갈 수 있는데, 당초에 목적, 당초에 발급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으로,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되는데, 변경이 지금 안 됩니다.  산림청하고 다녀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건 중에 한 30~40%는 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도저히 이것은 바꿔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가서 개별로 대항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되어서 앞으로 소송 들어오면, 개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몇 건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건수는 몇 건 있습니다.  산림과에 건수가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뇨, 앞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또 들어오는 건, 그 분들이 이제 들어올 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소송을 하느냐, 안하느냐 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송이, 다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제가 산림과에 좀 알아 봐야겠는데요.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그럼 산림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카데미,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그 순회를 하면서 그 아카데미를 어떤 강좌를 개최하면 어떨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도 한번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읍면 다녀보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읍면까지 순회하니까, 문제보다는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부 대관령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읍도 지금 저희가 하도 많이 와서 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소공연장도 200석 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 50명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공연장으로 옮길 정도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회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제 1년에 32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계속적인 어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귀한 분을 시간 내서 초청해 오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떤 교육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32회를 어떤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수료증이라든가, 교육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어떤 소속감을 주면, 더 참여율이 높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그 아까 말씀했지만, 교육 1년에 기본시간이 있다 보니,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떤 그런 소속감을 좀 부여해 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팬클럽도 만들고, 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작가가 직접 만나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좀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찾아보시고 아마 우리 교육담당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에서 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심벌마크 변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면, 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자체 공무원들끼리 그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또 한번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우리 맨홀 뚜껑도 보면, 우리 군 심벌마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굳이 마크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굳이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건 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건데, 우리 군에 대한 상징적인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군에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정말 조심스럽게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함명섭 :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만재 의장님 뭐,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군의 어떤 핵심 조직이며, 아이디어 뱅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께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고,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부서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부군수님 안 오셨는데, 이따가 다음 시간이라도 오시면 기획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실장님만 좀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도 필요 없어요.  부군수님,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부서에 할 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만 배려를 해 주시고,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정성문입니다.
  (정성문 복지기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순란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용구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가족담당 박금옥입니다.
  (박금옥 여성가족담당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서윤숙입니다.
  (서윤숙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드림스타트담당 이영숙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3개년 계획수립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3개년 계획수립입니다.  민선5기 복지분야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분야별 전략적 과제의 실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선5기 공약사항과 자체 사회복지 시책 개발 등 복지업무 10개 분야, 실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송파구 안산시 등 9개 자치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개년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과제 성과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확대입니다.  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신청하도록 위로하여 수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785명으로 보훈대상자 362명, 참전유공자 423명이며, 주요내용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423명이며, 주요내용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누락자 조사 및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수당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자 발굴 및 신청안내로 60명이 신청하여 현재 전원 지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이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속의 각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은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20대부터 50대의 주부로 현재 우리 군에는 14명이 공개 모집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On-line 활동 역량강화와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책현장 탐방을 2회 실시하였으며, 생활공감 홈페이지 접속으로 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지속지원하고, 우수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니터 활동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정부지원 밖에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를 금년 3월에 재정하였으며, 그 동안 총 모금액 1억 3,842만 6천원으로 후원자는 933명에 8,391구좌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1,206세대에 1억 1,4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 법인에 홍보업무를 위탁하고,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참여방법을 개선하고, 1사 1인 1구좌 갖기 운동 추진하는 등 해서 적극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연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능의 조기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48가구며, 관리방법은 직접전화라든가, 방문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경제라든가, 신체, 정신건강, 가족관계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196건 실시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로 심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며, 평창지역 자활센터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하며, 1일 3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은 현재 11개 사업에 참여 인원이 65명으로 수급자 39명, 차상위 17명, 일반 9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평창읍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부권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자활센터 분소개념의 사무소를 북부권에 설치하여 북부권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득 60만원 이하 신고수급자에 대한 상담과 재조사를 실시하고, 자활공동체 창업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으로 배정인원은 42명으로 행정도우미 7명, 복지일자리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굴인원 40명으로써 행정도우미 7명, 복지일자리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강원도 전체 208명 중 16%를 차지하여 도내 최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대상지역은 186개소로 지금 현재 설치 중이 163개소 미설치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동을 신축하였고, 보수를 23동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경로당 신축 3동과 보수 2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과생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4억 8,100만원,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에 2억 3,70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에 1억 5,800만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2,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360만원,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지원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어르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에 대한 소득, 건강, 안전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증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63억 9,800만원, 장수노인수당에 7,9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식당 운영 5개소에 7,20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에 2,000만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에 8,5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창출과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570개 자리에 9억 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발굴 전담기간인 평창시니어 클럽에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요양수요에 대비 법인시설의 활성화로 양질의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건립되는 만월 노인요양원은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424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정원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건물은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현재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 하수처리 공사 마무리 관거로 인해서 공사기간인 10월 15일까지는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준공공사만 완공되면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시설이 개원되어서 수용인원을 받기 시작하고, 개원식은 내년 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북부권 장래식장 건립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장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문객 이동경비 등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부지는 진부면 하진부리 353-7외 4필지로써 사업량은 건축 1,100평방미터 내외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자문위원으로 처리해서 건축물 위치라든가, 시설물 배치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설 배치안을 3~4개 안을 마련해서 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제공으로 청소년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4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강당, 음악활동실, 전문활동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 예산은 4,168만원이며, 운영방법은 청소년 지도사 1명이 배치되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12개 강좌에 3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취, 창업과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문화, 교양, 취미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65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운영방법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 그리고 동절기 틈새 강좌 3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현재 26개월 강좌 30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 창업에 8개 강좌, 교양 문화에 12대 강좌, 건강 4개 강좌, 가족사랑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 10월 수강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다양화와 확대 개설, 그리고 연중 운영 희망하고 있었으며, 교육에서 소외된 북부권 지역에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틈새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2012년 여성회관 운영계획 수립시 교육과정 다양화와 찾아가는 여성회관 확대, 농한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방안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12개국 212세대 8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 지원이라든가, 방문교육 등 통, 변역 지원 등 언어발달지원 등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거주 다문화 가족의 100% 사례관리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76가구 283명이며,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별 사례관리라든가, 위기도 사정이라든가,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이 2010년에는 137가구 216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176가구 283명으로 39가구 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별 서비스 제공은 3개 분야에 5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자원연계로 후원 발굴하여 18개 프로그램에 2,8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평창군에 오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고맙습니다.
정문섭 위원 : 46쪽입니다.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대부분 관내에서 구입하셨는데,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용품이라든지, 한두개 정도가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관외에서 구입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가 관에서 구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이렇게 관외가 많은가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2010년도에는 조달이 7건, 1억 2,200만원 중에서 1,833만원으로써 15%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관외에서 구입한 금액은 1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관외 2억 387만 5천원 중에서 조달 구입이 1억 9,903만 9천원으로써 98%가 조달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외 구입한 2억 중에서 조달구입이 아닌 순수 관외구입은 483만 6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조달구입관계 때문에 이렇게 관내 구입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이 잘 아셔서 하겠지만 물품구입 할 때는 관내수입 구입이 가능한 것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매년 단체로부터 보조금이 나가면, 그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과분석은 아직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그 기금 결산검사로 가름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비교분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은 실시해 일반회계에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라든가, 또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사회복지기금이 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이 사회복지 기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반드시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운영과 이자수익 증대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 증식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3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시설별, 연도별 지원 금액을 보면, 방림, 용평, 대화 어린이집 등 대부분 어린이집이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늘어났는데, 미탄 공립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인증시설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아원이, 원생수가 줄은 건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미탄 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어린이집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어 다행인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미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미탄 어린이집을 제가 현지 출장을 가서 두 번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선은 가장 힘든 게 차 운영 면에서 조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 운행은 어떤 문제나 하면, 산골 골골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차로 먼 곳은 데리고 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비가 샜었는데, 그것은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2층에 보면, 밖에 옥상이 좀 있습니다.  3층하고 연결된 곳, 그 옥상 부분에다가 가림막을 좀 하고, 지붕을 만들면,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화 할 수 있겠다.  앞으로 그것을 좀 그쪽에서 요구할 테니까,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그 당시 많은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추진되었다면, 다른 활성화된 어린이집보다는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시어 차별화된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공립시설은 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미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량이 1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될 경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각종 교사들에 대해서도 장기근속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데는 지원이 가도록 하겠지만,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6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 실적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거의 국도비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처우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의 문제가 이제 잦은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획수립 할 때, 장기근속 수당은 좀 종사자 근속수당을 지원하자 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 된 사람은 월 3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5만원, 5년 이상은 7만원, 이렇게 매달 근속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도나,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이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실적을 보면,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중 우리 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속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더욱 많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7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군정질문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자리에 2,000만원 정도만 늘었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는 추경에 또 마지막 정례추경이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예산만 서 있고, 한가지 이제 시니어클럽, 그쪽에 조금 지원이 되어서 북부권 노인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꼭 국비 지원에 군비만 부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군비를 별도로 확보하셔도 군수님 공약사항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이 말뿐인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래서 시니어클럽 관련 예산을 클럽에서 요구하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되도록, 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상반기 추진해 봐 가면서 만약에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1회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추경에는 얼마라도 더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안전사고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일자리 하면서 대부분 일자리가 힘들거나, 위험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전에 보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꼭 국도변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을 할 때는 국도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눈에 잘 띄는 조끼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79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비해 우리군 자체사업은 두가지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출산 장려정책으로써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모범되는 사례는 출생아 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아 보험제도는 출산 건강보험료인데, 5세까지 월 3만원 정도로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18세까지 지원하는 그런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현재 조례를 입법 예고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조례 심의만 하고, 의회에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첫째 아에게는 100만원, 둘째 아에게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내년부터 조례 제정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 한다고 하셨는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맞벌이 부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관련 시행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만 12세 이하에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시간당 바우처 카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간당 4,000원씩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못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보미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육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4쪽입니다.  2011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및 2012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중2리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이다보니, 부지가 없어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옆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놓고, 임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시내 밀집지역이라 아주 보기 싫고, 어떻게 보면, 평창군 노인복지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하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평창 평창소방서가 신축되면서 평창읍 사무소 부지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2리 경로당은 이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그쪽에서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가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꼭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고요.  노인일자리 발굴 전담 기관 해서 시니어 클럽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기업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 자기 기업을 하면서 이쪽에 노인을 몇 % 정도 고용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운영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많은 시니어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도, 올해, 작년 말에 월정사에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보통사업들은 한달에 20만원이라든가, 이 정도 밖에 지원을, 인건비를 못 주지만, 시니어 클럽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임금을 노인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은 아무 것도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인 것이 좀 많습니다.  기업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노인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몇 % 이상 쓰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2011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 재단에서도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2년도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광특에서 2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사업개발비로써 4,9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접 사업 준비도 하고, 직원 채용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이렇게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더 추가 하던가, 아니면 축소지원을 하던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억을 지원하는 것이 매년 2억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성과라든가, 이걸 봐 가지고, 2억이 마지노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덜 지원하고, 맞추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쪽,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 평창읍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군민의 전체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군에서 거의 지금 평창에 투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우 지금 순환하는 것이 지금 아카데미, 이게 조금 북부권으로 조금 이제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조금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이래서 지금 이 문제도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지금 해 놓긴 해 놨습니다.  북부권 지역 찾아가는 여성회도 운영했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하여간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늦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 쪽에는 주민들이 그냥 무뢰한으로 그냥, 정말 그런 혜택도 못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이것도 전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전 대안으로 보면, 지금 보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기가 좀 인원이라든가, 우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정의 문제점, 그 지역의 어떤 홍보의 문제점, 이런 것이 대두가 된다면,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도 지금 어느 쪽으로도 환원을 해야 되는 사실들은 지금 다 닫아놓고, 일부 조금 합니다만 지역 농협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지역 농협에서도 예산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제 농협이 전혀 안 한다면 몰라도 농협도 지금까지 쭉쭉 해 왔어요.  밸리 댄스를 하는 농협도 있었고, 꽃꽂이를 하는 농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포츠 댄스도 하는 농협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좀 자체적인 것 보다는 리더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역 농협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한번 대안으로 한번 내 놓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내 놨던거요.  여기에 북부권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여성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난 번 2회 추경에 이번 겨울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7개 과정 140명에 대해서 수강생 모집을 11월 24일부터 지금 12월 9일까지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더욱 확대하거나, 나중에 다른 곳으로 위탁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걸 한번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직원 분들이 아이템을 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6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육교사하고, 교직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보육교직원은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합해서 교직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 보육교사, 운전원,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전부 교직원이라고 하고, 그 속에 원장이 있고, 정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보육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재 보면, 보육교사에게는 신경을 많이 써요.  각종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지금 적용이 되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직원은 사실 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보육교사보다 사실은 더 신경을 더 쓰고, 연식도 뭐라고 할까요.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것도 해박한 지식도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없다 이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이직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보수가 낮은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보육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그 같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처우를 달리 해 주면,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얼마, 얼마 난 많이 지원해 주라 말아라 보다는 처우를 같은 동급으로 보육교사라고 칭하지 말고, 보육교사 및 전 교직원, 교직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 보다는 일선에 있는 교직원들의 어떤 건의 및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 줘서 그렇지,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됐든, 제가 됐든, 어느 부서에 뭐 해 가지고, 자꾸 요구만 하고, 해 주라, 해주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해 주라고 했다고 다 해주면, 무슨 돈으로 감당을 하며, 또 위원, 제가 그것은 잘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 줘야 되지, 예 해 놓고 다 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건의를 받고, 이건 어떤 개인 이기주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전 얘기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유가 되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은 사실은 2년 근무한 분들도 있고, 3년 근무한 분들도 있는데, 처우는 낮다라는 얘기에요.  교직원 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직원을 함께 넣어 줬으면 좋겠다.  지원 방안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디든 그래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치원,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어린이집에도 보면, 외지에서 이쪽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분이 적습니다.  거의 시내 쪽으로는 그죠?  가고, 우리 농촌지역이 벽지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시내지역 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봐서 근무지를 회피할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근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교직원분들과 함께 넣었으면 좋겠고, 한 곳에서 일하는데, 어떤 차별이 된다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고, 또 복지수당을 좀 우리 군에서 좀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하면, 아 타 지역에 있는 분이나, 여기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도 자기들 어떤 자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평창군은 다르다.  평창군은 정말 교사들에게 외지 근무, 외지에서 오는 교사들에게 특혜를 좀 준다.  이런 것을 좀 심어주면, 우리 평창군으로 희망하는 것은, 아주 서로 희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이 벽지 수당 제도를 한다던가,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더 해 준다던가, 우리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 1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근속수당을 새로 만든 것은 사실 저희 근무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또 이 벽지수당을 추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 지원해 가면서 나중에 또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농어촌 교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창군만의 좀 차별화된 지원이라면 이 교사들의 이쪽으로 오는, 평창군으로 오는 교사들의 사기에는 많이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밑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근속수당을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한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나중에 이것 된 다음에 한꺼번에 계속 수당을 중첩해서 주기 보다는 차츰 차츰, 처우를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 담당 계장님들이 함께 하시니까, 잘 말씀드렸을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실 부분은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한번 봐 주시면, 그건 뭐 지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제가 한번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주민생활지원실에 그 자료가 숫자가 전년도 숫자가 되고, 이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게 지휘계통이 있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자구 수정이 안 되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2010년도 거라서 그렇구나, 내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그죠?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귀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건 2010년도,
박종욱 위원 : 2010년도라서 그런 것을 내가 2011년도 이것을 잘못 알았나했더니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건 2010년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아 이건 뭐 그냥,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10년도 2년도의 자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93쪽을 한번 봐 주시면, 노인무료급식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창군이 연 지원액이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합니다.  이게 나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 놓으면 큰돈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시피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업무 추진비 쓴 것을 쫙 보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예산 절감한다고, 고통 분담한다고 그 2011년도에 그렇게 우리 직원들 수당을 깎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거기에 쓴 것을 보면, 참 막 썼어요.  엄청나게 참 잘 쓰셨습디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번 줄여볼 부분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지금 걸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 제공, 이렇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대화의 감리교회에다가 맡겼고, 봉평은 안식일교, 진부는 성결교, 대관령은 성결교 거기다가 맡겼습니다.  이게 지금 주에 목요회 하루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날이라던가, 이런 날 해서요.
박종욱 위원 : 그럼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번만 배가 고파서 그냥 얻어먹고, 다음 날은 기대도 못하는 돈이에요.  못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가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지금 몇 년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최초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러니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 보면, 뒤에 성과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 나는 꼭 하는 것이 보면, 결식이 우려 되는 노인들이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보면,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특히 결식이 우려되는 분들은 모릅니다.  15년씩 됐어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위원님 이 사업비는 7,200만원인데, 분권사업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3,000만원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한테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 가지고, 주 5회 반찬 지원하는 것이 145명이 있습니다.  실은,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 분들이 그 월 장날 같은 날 오셔 가지고, 본인이 식사를 가져다가 매식하기도 힘들고, 또 이럴 때 한번 본인이 집에서 밥 해 먹기 보다는 같이 나와서 다른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환담도 하고, 어떤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노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결식이 우려되어가지고, 못 먹을 분들이 나와서 먹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날, 장날은 두군데지만, 다른 곳은 다 모여야 되요.  장날이라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 시내 중심가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부러 그거 알고, 아침부터 가면 모를까, 이 노인회에서 자 오늘 점심 있소 해서 잘 살던, 못 살던, 결식하고 관계없는 이런 노인들이 가서 한끼 그냥 떼우고 오고, 아니면 그 주변분들, 주변 분들은 아니까, 교외에 있는 주변 분들은 아니까 하고, 사실은 전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고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일주일에 한번 주는 것, 이것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점심 줘서 잘 먹고 갔다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교회에서 점심 줘서, 아니 교회 홍보는 잘 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한번은 가서 먹어 봤어요.  먹어 봤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음식도 알뜰하게 해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 와서 먹는 부분이 먹는 분이 그냥 누가 주는 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줄 알고 먹고, 또 잘 살고, 문제없는 분들이 와서 먹고 가고 그래서 여기에 딱 보니,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의 무료 점심 식사, 이래서 쭉 해 놓으니,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질타하거나, 이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게 분권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비는 4,200만원만 투자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분권이 3,000만원이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요.  하여튼 15년간 하니까, 그냥 이건 뭐 계속 그렇게 매년 이렇게 7,200만원이 지원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이 증가,
박종욱 위원 : 식재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내년에는 8,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보면 이게 지금 홍보가 거의 그냥, 경로당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가시고 싶은 분들 쭉 가 가지고, 그것도 기동력이 있는 분들, 차가 또 있고 그런 분들, 쭉 가서 식사하고, 또 좀 아주 괜찮은 분들은 안가고, 이런 실정인데, 전 이걸 한번, 목요일날, 한번 우리 실무 담당자가 한번 예고하지 말고, 그나마 딱 점심시간에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것은 우려구나, 제가 생각했던 우려가 우려로 끝나면 좋겠어요.  진짜 과거 실무진이 딱 가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한번 급식할 때, 한번 사전 예고 없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거기에서는 잘 해요.  식사는 내가 나오는 걸 아는데,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러 가지 감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차원에서 한번 그냥 가보겠다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전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전년도에 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실무 책임자들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평상시에 생각 없다가 연말에 가서 갑자기 내년 본 예산 세우면, 쫙 놓고, 올리고, 내리고, 가감만 약간 신경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전년대로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 절감 차원을 애썼으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확 줄어야 됩니다.  본예산을, 확 줄였어야 돼요.  우리 1년 만에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교부세 늘어난 것도 없는데, 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보면, 안 세워줘도 될 예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보면 그렇습니까?  늘려주는 것은 좋아해도 삭감이나, 아니면 줄여주면, 난리난리치니까, 우리 위원들 분들부터도 그래요.  예산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늘려줘라, 늘려줘라만 계속 부탁을 하는데, 그래 놓고, 늘려주라고만 해 놓고, 나중에는 돈을 만들어 올 대안도 안 주고, 늘려만 줘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속초시도 그 넓은 시가, 내년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우리 평창군 보다요.  끝자리 조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전년대비 일을 자꾸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예산 절감인데, 나중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고통 분담해 가지고, 공무원 분들 들으면 기분 언짢겠지만, 다 줄여놓고, 내년에는 다 올렸더라고요.  2011년도 안 준 것, 2012년 다 주겠다고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좋아졌나요.  우리가?  그러려면 작년에 2011년도 주고, 2012년 그대로 주지, 뭐라고 푹 줄였다가 다시 그냥 또 그것 다 채워서 주는 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 예산을 오늘 사실은 1년 동안 다 쓰신 돈을 감사한다고 한들, 공무원들이 세우는 예산 속에서 어련히 앉아서 잘 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순서고, 그 동안에 숫자 노름보다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아마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좀 저희들이 볼까합니다.  하여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좀 부족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이 우리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132명 약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 설치가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 3,1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1,722명으로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시설물이지, 장애인들이 문화 복지 공간으로써의 여가시설에 대한 부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부분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전무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노인 경로당이 155개의 분회까지 하면, 163개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경로당 부분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약 8%에 해당하는 3,132명이 누려야 될 그런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은 사회복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다른 시군을 방문해 봤습니다.  안산시도 갔다가 오고, 횡성군도 갔다가 왔습니다.  횡성군이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각종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 이런 단체들이 곳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서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부터는 2014년까지 2년 기간으로 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인 단순시설뿐만이 아니라, 현재 장애인 시설인 곰두리 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라든가, 그 이런 것이 다 한군데 들어가고, 거기에 장애인 어떤 교육도 할 수 있고, 문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 복지 3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두리 작업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곰두리 작업장 같은 그런 작업시설이 이전할 경우에는 또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곰두리 작업장에도 지난번에 9,400만원에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국비가 70% 정도, 그 정도로 장애인 작업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가지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애인 올림픽이 바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다 대고, 우리 동계올림픽만 개최되고, 또 장애인 올림픽까지 개최되는데, 우리 평창군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해서 국비도 좀 따고 해서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곳만 건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창군에 지리적인 특성상 어디에 그러면 위치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위치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8개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가장 쉬운 장소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곳곳에서 가장 이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쪽 읍 소재지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창군에 중심적인 요인, 거리라고 본다라면, 아마 용평면 일원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지체장애나, 정신지체 장애우 같은 경우, 그 당사자도 고통이지만, 그 당사자 못지 않는 부모들도 장애우와 함께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우에 대한 그 돌봄 때문에 경제적인 넉넉함은 더욱더 악화 될 수 밖에 없고, 또 부득이 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보면, 장애우에 대한 이 관리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대부분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고, 일예로 본다라면, 정신지체 장애우가 이제 이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하루에 출근할 때도 장애우 자식을 함께 데리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배려를 건설업체에 경리직으로 있는데, 그 건설업체에서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체장애나, 정신지체 장애우가 사실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그 만큼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3년, 2014년에 시행을 할 계획이지만, 가능하다라면, 우리 평창군 내에는 문화복지회관이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장애우들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복지회관 건립 전까지에 차선책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문화복지센터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지금 공간을 마련하기는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관 보호시설, 이런 개념의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장애인 시설은 엘리에셀이라고 주야간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요.  주간 돌봄 시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주간 돌봄 시설이 있는지 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간 돌봄 시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데 장애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원 건의를 한다던가,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복지 쪽에서 국도비를 받아 낼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행복한 평창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복지사각에 있는 대상자를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부터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평창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한번 장애인 주간돌봄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지원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니고, 보건사업소에 사업이겠지만, 방문간호라고 그것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과 보건사업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수해를 좀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예로 한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기준을 넘어 가지고, 수급 대상이 못 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의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부양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happy700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happy700 후원금 사업에서도 물론 많이 공직자 분들도 1인 몇 구좌씩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자들이 좀 더 근로 여건에 대한 환경확대내지는 의욕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문혁 위원 : 장애인 복지 쪽 말고, 차상위 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재활의지를 좀 더 근로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기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게 지금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60만원 미만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다던가, 이럴 거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근로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북부권 장래식장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번의 토지선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위치에 대한 부분까지 선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에 있는 곳으로 위치를 찾기까지는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또 거기가 체육시설 공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대한 주변 주민의 인식자체를 희석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노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또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대한 계획은 12년도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먼저 번에 설립 추진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에 말씀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방안, 그 문제를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금 보건지소가 위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소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는 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보건지소 의견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쪽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노인이라든가, 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접근성이 곤란하고, 또 이층이 되기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설계 반영할 때, 2층을 올릴 수 있는 철물 구조를 완전하게 해 놓고, 지금 급하게 거기다가 뭘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지하1층, 지상1층까지만 지어놓고, 지상2층은 그 올릴 수 있는 기초라든가, 이런 기반은 다 해 놓고, 나중에 2층은 뭐가 될지, 그 추후에 체육시설이 될지, 아니면 전시 공간이 될지, 이런 것은 추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반은 다 마련해 놓도록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분을 한번 계속 향후에 대한 계획은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에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010년에는 146개의 경로당에 가입을 했었고, 2011년에는 145개가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16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18개의 경로당은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에 그러면 가입을 안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이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 보험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부 목조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을 사실 그 시설들도 위험한데, 보험가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 가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0년에는 146개고, 2015년도에는 1개가 줄었단 말이죠.  145개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무이2리 경로당이 철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새로 짓느라고 철거되는 바람에 제외 됐습니다.  다시 이것 완공됐기 때문에 올해 완공되면 다시 가입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18개의 경로당이 목조건축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상황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그런,
장문혁 위원 : 그것 한번 자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자료를 나중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도 경로당이 목조건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화재가 저희들이 가입할 때, 그때 당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목조라든가, 이런 황토구조 이런 경로당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어디 경로당인지, 그것을,
장문혁 위원 : 아니면 주무 담당자 분이 한번 설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우리 담당께서도 정확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문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목조로 된 경로당은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 슬라브 건축물이 대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사실 그런 오래된 경로당일수록 화재 위험 빈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18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안전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경로당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오래된 순수 목조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슬라브조가 아닌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가입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63쪽에 시설별 교육시설 현황 지원 내역에 보면, 사업별 지원 기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 대비에 66페이지에 보면, 11월 지급 기준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63페이지요?
장문혁 위원 : 65페이지 대비 예산 편성액 대비에 66페이지에 2011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월까지 집행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0월말 기준입니다.
장문혁 위원 : 10월말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그 사업에 없는데, 지원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종사자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앞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종사자 인건비를 그럼 세분화 했다라는 건가요?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사업 현황에 대해 보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실질적으로 노인돌보미 종합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그 대상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그 독거노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그 실질적인 돈은 지원한다던가, 이런 지원이 아니고요.  가정방문이라든가,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그 노인돌봄 서비스 관리자 한 사람이 25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이래서 필요한지 뭔지 어려운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물어봐 가지고,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래 지금 대상자는 275명이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약 2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명까지만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돌봄 서비스 관리자가,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0% 다 이 대상자가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대기자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다른 노인이 사망한다던가, 그 다음에 본인의 요청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혜택이 나아졌다던가, 그래서 빠져나가면 그때 연계해 주는 겁니다.  대기 중인 분을,
장문혁 위원 : 275명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20명은 지금 수혜를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명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건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그 확대되어야 되지만,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국도비 신청이나, 군비부담을 늘려서 이 부분을 20명에 대한 부분이면, 1인 한명에 인건비, 인력만 더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 돌보미 서비스 관리자가 이제 우선 대상자, 관리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빨리 그분을 한분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 교육도 받고, 그래서 자격증을 가져야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자, 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20명이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보다는 제가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명에 대한 부분을 수혜를 주는데,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미 인건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인건비가 1인당 월 1인당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0만원이면, 12개월이면 720만원 아닙니까?  720만원을 지원을 하면, 20명에 대한 그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100%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72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 서비스 사업에 20명을 제외 시켜 놓는다라는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당초에 올해 이 정도면 될 것이다하고서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늘어난 인원입니다.  앞으로 이것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해서 전원 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대상을 수혜를 다 100% 다 받게 하고, 그러고 추경에 편성을 확보를 하면, 그 수혜를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문혁 위원 :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도 복지에 대한 부분, 20명의 수혜자가 수혜를 받지 않고, 다른 대상자가 대체되기 전까지는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복지관련 업무는 공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우리 주무 계장님들하고, 많은 그런 민원, 또 그리고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부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종 운영회 현황 및 운영실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위원회가 8개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8개입니다.  위원수가 73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7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 하나 뭐가 빠졌나 봤더니, 평창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가 빠져 있네요.  2007년도에 설치된 부분인데, 혹시 2011년도에 설치됐거나, 빠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 수도 또 안 맞아서, 위원회 수도 안 맞고,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다시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또 위원회가 또 안 맞습니다.  위원회 전체가 49개인지, 50개인지, 확인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위원장 함명섭 :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되지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41페이지요.  평창군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선정 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지금 보면, 위원이 15명인데요.  그죠?  15명,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민간이 14분하고, 공무원 한분하고, 15명이 되죠?  15명, 우리가 2010년도부터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 선정 위원회 진부 면사무소 회의할 때보면, 다 위원수가 다 틀려요.  진부면사무소 회의할 때보면, 다 위원수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 이유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처음에는 이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합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이 위원회가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11월 2일 날 14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18명, 2월 23일날 19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면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위촉이 계속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때그때 마다 위원회 심의할 때 마다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위촉을 관심 있는 분이니까, 이 분들이 좀 위원회 가입을 하기를 희망하니까, 좀 넣어달라고 해서 추가로 위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1일은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부군수님이 같이 있고, 실과장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네 사람이 그래서 15명으로 줄게 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원래 정원이 원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조례라든가 이런데 보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몇 명 내외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장례식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정원에는 구애받지 않고, 운영됐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조례 각종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잠시 필요한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심의를 이렇게 변동이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정식 위원회가 아닌데도 그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 수당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요.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거기 페이지 우리 79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출산정책, 그 이런 장려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당히 또 비중 있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보다는 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출산장려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출생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런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군에 출생아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10년도 2011년도 우리 자료 좀 나와 있나요?  현황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009년도에 출생아가 저희 파악한 자료로는 202명이었습니다.  그러고 2010년도에는 239명이었고요.  그러고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10월 달인가, 9월 말인가, 파악한 것 보면, 117명으로 지금 파악되었거든요.  
이정율 위원 :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출산장려금 제도 중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입법 예고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법제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입법 예고할 때, 거주 기간을 6개월로 했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6개월 동안 거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는데, 내년 2월 1일 날, 전입을 와 가지고, 2월 2일 날 출산을 했다.  할 경우는 그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지만, 거주한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6개월 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견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도 있었고요.  6개월이 너무 짧다.  이것을 늘려야 된다.  3년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또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결과, 그 6개월일 경우에는 만약에 다섯째를 와서 낳는다.  그러면 500만원 받아 가지고, 분기마다 주거든요.  500만원 받아서 처음에 월 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분기마다 50만원씩 그 다음에 둘째는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거주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은 우리 군에 거주를 해야지만, 지역에 어떤 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교부세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2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2년까지 거주를 해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게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이런 출산장려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우선입니다.  우선 적으로 그러고 도내 각 시군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다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출산아 해 가지고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저귀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비용들, 옷이라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초기에 드는 비용을 군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이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인구늘리기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조원이라는 그 장려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막대한 예산만 퍼부었지,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물론 그 출산예정에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 늘리기라든가, 사실상 기본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그래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영유아 양육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알고 보면, 중고등학교 사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천정부지로 뛰어가는 그런 대학 등록금,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여 지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실용성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출생아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장려금을 얼마 준다고 독려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또 한 쪽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주무계장님도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예민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좀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만들자는 얘기죠.  또 우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정작 정말 자신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정책추진현안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가요.  과연 이걸 찾아 이걸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물론 지원 대상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신청을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다 지원하는 거지만, 출생아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락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꼭 출생부분 뿐이 아니라, 알다시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사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네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도 여기 보니까 있는 부분 많으니까, 이게 혹시나 이런 것도 못 찾는 주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읍면에 다시한번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살림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만큼은 좀 효율적인 정책 사업이 되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우리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2011년도 경로당 보수현황도 많이 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많이 했는데, 이것 입찰도 있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죠?  거의 그렇나요?  보수현황에 보면, 아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이정율 위원 : 수의계약 업체라든가, 수공하는 업체가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까이에서 이런 부분적으로 민원을 아마 재기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보통 보면, 우리 보일러 시설이나, 가스시설, 타일, 벽지, 그 다음에 설비 같은 부분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축, 개보수하고 이럴 때는 입찰을 하다 보면, 지역 업체를 참여를 안 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은 언제나 금방 고장이 나 가지고, A/S라든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특히 동절기 되면 더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시공이나, 공사하는 업체는 다른 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업체는 나중에 갑자기 가서, A/S만 해 주고 오는 이런 현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고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보수사업비는 대부분 보면, 거의 다가 2,000만원 이하 공사로써 지역에서 업체에서 수의계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수 문제는 그렇고요.  왜 그러나 하면, 입찰 받았을 때, 신축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들어오는 업체한테 가급적이면, 이런 설비 쪽이나, 보일러 시설, 가스시설,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를 좀 같이 동참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후에 문제가 발생되어 빨리 처리, 민원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또 지역 업체도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각 읍면에 이런 것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언어,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각 읍면에 복지회관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들 중에 미탄 복지회관이 피로연장하고, 목욕탕하고,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 사용을 2011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미탄에 예식장이 2010년도에 4번,
유인환 위원 : 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11년도에 2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번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피로연장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피로연장은 5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목욕탕은 이제 인원이 되어 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방림은 어떻습니까?  방림 복지회관은 올해 예식장을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에는 방림에 예식장을 올해 한번 사용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피로연장은 7번이고요.
유인환 위원 : 언제 사용했죠?  몇 월 달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건 계촌지역입니다.  방림면에 2개가 있는데, 방림은 피로연장만 6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식장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예식장은 지금 현재 그것을 지역에서 예식장의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요.  체력증진실로 활용하려고,
유인환 위원 : 그건 2층에 한 거고요.  1층에 예식장 사용을 몇 번이나 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피로연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식장 예식장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예식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번도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제가 공히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계촌 복지회관, 대화목욕탕, 용평, 봉평, 대관령면, 복지회관이 공히 다 지금 이용실적이 다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지금 방림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예식장을 1번도 사용을 안했는데, 그 돈을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 10억 이상 지금 들어가서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히 제가 방림이 되었던, 미탄이 되었던, 복지회관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관리비, 전기료, TV수신료, 상하수도료, 청소비, 인건비, 기타 잡비, 이런 부분들이 매달 지원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평창군이 이런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평창읍에 있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하에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시설을 전기료 이용을 해야 될 지를 아주 앞이 캄캄합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정 예산 주민생활지원실에 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를 시스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대화면에 복지회관이 없어서 예식을 치르다보면, 외지로 전부다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봉평하나리조트 아니면, 어디입니까?  하나 옆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보광휘닉스파크
유인환 위원 : 보광휘닉스파크 호텔로 많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뒤 따를 수 밖에 없고, 음식 값 많이 들여서 나가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세대가 젊은 층 세대가 지금 기존에 우리 실장님이나 제 세대하고는 완연하게 틀립니다.  예식장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어도 결혼식 그렇게 안 치르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자체에서 치루는 자체를 챙피한 거죠.  그래도 반뜻한데 나가서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자체가 기존세대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어떤 분이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농협과 연대한 일들을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기구 임대사업도 애초에 농협과 연대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농협도, 그렇게 연대해서 매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10분의 1로 줄 것이 아니냐, 매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복지회관 문제도 예식장 문제도 음식 한가지를 하면, 지역에서 참 지역에 상가에 가서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다 해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런 자체를 다 뺏겨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 같은 부분은 예식장을 빨리 하나 지어주는 것이 복지회관을 빨리 지어주는 것이 왜 방법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하든 1, 2억 투자만 해 주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시설비 보수는 나중에 해주면 끝나는, 나중에 시설비 보수도 모든 면에서 다 농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관리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판단을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방법을 못 찾았는데요.  그 농기계 농협과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방향을,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없나하는 것을 또 한번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법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무슨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감사나, 지적이나 받고 징계를 먹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평창군의 예산을 줄이는 것인가를 정말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돈 15억 들여서 복지회관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사용하는데, 차라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례를 바꾸든, 상위법을 뒤져보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한다던가, 이런 조건이 붙죠.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부터 해결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우리 평창에 종합스포츠 타운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큰이 났다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가보면, 밑에 지하에 내려가 보면, 그 광활한 벌판 같아요.  광활한 벌판같이 큰데 난방은 저건 안하면, 다 얼어터질 것이고, 난방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태양열 군수 관사 헐고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도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다 해서 거기도 난방하고, 여기도 난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도 어딘가 한군데다가 중간지점에 해 놓으면, 양쪽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굳이 햇빛도 안 드는 군수 관사를 꼭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의아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제가 좀 마련을,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못 찾고 계속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군이 재정이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뭔가 한가지를 지어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은 뭔가 한가지 경로당 하나 망가지면 또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서관을 짓던 체육관을 짓던, 뭔가를 계속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주민생활지원실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심사나 본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정율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평창군 우리 출산장려정책, 이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음 회기 때, 조례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올라온다고 그러셨죠.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뭐 벌써 방송에다가 하마 이렇게, 저렇게 매스컴, 신문지상 다 해 놓고, 나중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반대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이고 말이죠.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의 기구, 뭐 필요 없어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입법 예고가 되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박종욱 위원 : 참, 하겠다고 그랬는데, 심의 기구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지금,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먼저하고, 나중에 올라 올 것은 뻔한데, 저도 고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도 많이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해 봤고, 저 혼자도 고민해 봤어요.  또 이웃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타 자치 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도 좀 더 봤어요.  3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끝까지 생각을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전 이 부분을 앞에 실장님 명칭을 평창군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출산장려라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에 의해서 출산을 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출산 장려가 되겠는지, 의문인게, 우선 말이죠.  출산장려라고 하면, 지금 하나만 낳고도 안 낳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명 낳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세 번째부터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몰라도 첫째 아이 낳아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이것은 무슨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것을 아이템을 냈는지, 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장려금 때문에 출산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미비한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이것으로 해서 우리 평창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촌 지역 이렇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다시하나 여쭈어 볼게요.  주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낳고 싶은데, 이런 것 안 준다고 안 낳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답을 못 주시잖아요.  실장님부터, 이 정도를 창안을 해 내셨으면, 답이 명분이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 아 얘기된다.  이런 명분을 내 놔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말이죠.  전 출산 장려정책에 쓰여서 출산장려금으로 준다라는 거면, 난 아주 명분이 부족하다 이거죠.  뭔가, 첫째아이부터 낳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난, 출산 축하금이라고 난 명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와서 애기를 낳았으니, 정말 축하한다는 뜻으로 출산 축하금이라고 지원해 준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을 출산장려를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안 낳고 싶은 자녀를 더 낳을 부모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아까 이정율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드릴 때도 일종에 출산하고 나서 바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애기 낳으면, 기저귀라든가, 분유라든가, 그 다음에 옷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 용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비용, 그런 차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지금, 국가에서 어떤 지원 없이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래서 아까도 우려를 조금 표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쓰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막 써도 얘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 지금 목줄을 대 가지고, 비빌 것은 비비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특별교부세까지 막 더 애써서 타서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해 나가고 있는데, 매년 선심성으로 예산이 늘기만 했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와서 먼저, 전임자가 시행했던 것을 과감하게 이것은 사실, 뉴스다.  해서 삭감, 아주 폐기를 하던가, 삭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봤습니까?  앞으로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년 동안 지금 줄줄이 지금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 세워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일 첫 번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지어 놨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맨날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 얘기를 해 봐야.  실과장님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그만이지, 그 뒤에 대안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하던가,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한다고 하면, 위에 결제도 안 맡아 줄 것이고, 하다가 안 하면,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고 이유를 대라고 하면 뻔할건데,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낼 때는 진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새로운 정책 또 나오더라고요.  다 선심성이에요.  보니까, 안 줘도 되는 돈을, 안 투자해도 되는 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에 평창군에서 출생하는 애기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09년도에 202명이고요.  작년도에 215명이고,
박종욱 위원 : 한 200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아주 100만원부터 300만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갈텐데 말이죠.  이게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입법 예고해 봐야 거기 관계있는 사람 몇 사람이 지금 의견을 달던가, 또 젊은 지금 처녀 기성세대들은 이것 반대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남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군 재정이나, 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여기서 따라서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 그 사람 지가 애 다 낳았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아마 이런 얘기 바로 나한테 화살이 꽂힐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실과에서 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전 그래요.  한편 보면, 우리 의회에 기능이 감시와 견제라고 그랬으면, 그 역할을 얼마나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봐야 된단 말이죠.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올라오면 다 예스예스, 앞으로 10년을 내다봅시다.  매년 우리는 특별한 것 없어요.  벌어들이는 것 없고, 매일 그냥 중앙정부 가서 예산만 만들어 오라고 난리를 쳐 놓고, 이런 것을 다 승인해 주고는 예산만 만들어 오라고 난리를 치니,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데, 전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보지, 솔직히 이게 뭐 그렇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산장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 일부 질문도 많이 오고, 이렇게 왔을 때만이라도,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보존 자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많은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종욱 위원 : 글쎄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충분히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장려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출산하는 아기가 이 제도 가지고 늘어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명칭 자체를 출산축하금이라고 주면, 오히려 그 분들, 평창군에 와서 애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라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종합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검토해 보신다고요?  충분히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안 집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입법 예고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의회에 우리 이번에 182회 정례회 조례 열 몇 건 중에 출산장려 정책의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법제,
함명섭 위원 : 군정 조정위원회 거쳤어요.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군정 조정위원회 목요일 날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다 실장님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아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12월 1일 날 할 계획이고, 이번 회기에 넘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게 계획대로라면,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예산까지 다 올려놨는데, 아직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놈의 상황을 가지고서 지금 의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심의 받아요?  제가 지금 알면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입법 예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법제 심사도 끝났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월 1일 날 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서 의회에 다 넘어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의회에 뭐가 넘어와요.  공문만 넘어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내년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시간이 3시간이 넘게 지나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보니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오늘 감사 받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되고 물어 보셔서 답변했습니다.  이건 현재 법제 심사가 끝나고, 군정 조정위원회는 아직 안 거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의회에 요구도 안 한 사항을 가지고서 지금 자꾸 계속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꾸만 위원님들이 혼동되시니까, 혼동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질의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직 군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서 다 넘어온 것처럼 낼 모레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처럼 그것 지금 우리 안 넣으면, 안 넣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그건요.
함명섭 위원 :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사항을 가지고서 예산도 다 세워놓고, 무슨 매스컴에 나가고 말이야, 당장 다 지원되는 것처럼,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예산은 반영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알겠고요.  그래서 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공포한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도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저번에 제가 2회 추경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하도 지원하는 게 여러 군데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원스텝으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조례 만들 적에 좀 잘 좀 조례에다가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생각, 평소에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제가 좀 하나 제안을 하면, 내년도에 우리 평창군 사회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가, 노인돌보미, 우리 평창군에서 어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다른 뭐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원해 주는 것,
함명섭 위원 : 지원해 주는 부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다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접적인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는 안 해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분들을 뭔가 지금 한 군데 묶어서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어떤 그런 워크샵도 갖고,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그 각 분야 별로는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여러 군데서 중복 지원이 막 되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워크샵이든, 뭐든, 다 우리 평창, 그래야지 어떤 책임감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분들이 우리 밑에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있는 조직들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대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면, 다각도로 볼 수 있거든,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인환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제가 좀 메모를 벌써부터 해 놨던건데, 우리 예식장 부분들, 그 피로연장 부분들, 활용 방안들 이것 좀 세우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읍면에 보면, 상담실을 잘 가꿔 놨어요.  그럼 상담실을 가꿔놨는데, 활용도로 보면, 전무합니다.  몇 건, 몇 건해서 있지만, 그 앞에 직원들이 창고 앞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지, 거기에 모시고 가서 상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실장님보다 여기 위원님들이 더 많이 읍면사무소를 다닐 거예요.  다니다보면, 전혀 없는데, 대화를 예를 들어서 보면, 복지사들이 두 분이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있으면 한분이 창고에 있고, 한분 정도는 상담실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그냥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사한테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고, 소외계층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따뜻하게 와서 그 분들 진짜 안 되지만, 그 분들 우리 오히려 지원 받는 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아주 차상위 계층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와서 호소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분들 따뜻하게 차라도 좀 한잔 대접하면서 좀 설명이라도 잘 해 주면, 그 분들이 돌아갈 적에 어디다가 넋두리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아마 우리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 행감자리에서 또 얘기했지만, 우리 푸드뱅크 사업이 제가 올해 관심 있게 봤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물론 지금 하시는 분도 상당히 혼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는 먹지만,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좀 다각도로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읍면별에 목사님들한테 조금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될 부분,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우리 후견기관이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차까지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이용하던,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차량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일지 씁니까? 얼마나 운영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차량을 사 줬으면 그만큼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겠지요.  물론 업무보고, 바쁘겠죠.  바쁘지만, 그 옆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다 함께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뒤에 담당들 다 와 계시지만, 어디야,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필요하면 다들 차 필요합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같이 쓰던가, 이런 방안도 한번 해 보시고,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대책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인근에 거긴 시단위, 거긴 시단위니까 그렇지만, 시단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올해 이렇게 보니까, 문화복지센터 앞에 평창읍에 노인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노래자랑도 하면서 장기자랑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정겹고 좋았어요.  오히려 그 것을 가져다가 저 위에 예술회관이라든가, 무슨 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할 겁니다.  안 올 겁니다.  오히려 시내 한 복판에서 가다가도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좋은데, 단 앰프시설이라든가, 무대가 좀 너무 빈약해서 그렇다고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공간에서 조금만 무대만 좀 뒤로 빼 주시고, 그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만 음향만 조금만 바꿔 주면, 너무 쎄면 지역에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만 해 주면, 아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또한 이것을 다른 읍면도 좀 확대해서 노인들이 어떤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끼와 재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다 질의해 주셨지만, 정말 업무가 광범위하고,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말 강자보다는 진짜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우리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획실부터 좀 차근차근 질의하고 싶었는데, 바쁘신 관계로 지금 오셨는데, 질의를 좀 몇 가지만 그 기획실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걸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비 2차에 마무리가 되고, 제3차에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과 담당 소장이 발굴을 못해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평창군에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군수 정종환 : 이건 위원님들 포함해서 군민들한테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인가요.  5월인가, 제가 기획실에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권혁영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한군데에서 이렇게 업무를 집중을 하면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다 이렇게 업무를 통합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상부로부터 받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군수 정종환 : 그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가 무슨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을 저희가 만회하자, 2012년도에 우리가 확보 못 한 것, 2012년도에 더블로 하자, 그래서 팀을 만들고, 소득 정비 같은 것 용역도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2014년도에나 가서 이제 할 문제이지요.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요.  
  2012년도에 예산은 전혀 우리 평창군 터치 못했던 부분이 제가 대충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 봤을 때, 100억이라는, 정확히 100억은 아니지만, 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군에서 확보를 못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예산을 확보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다 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부군수 정종환 : 모두에 제가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죄송스러운 걸로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세월만 가면 끝나는 것인지,
○부군수 정종환 : 세월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그런 것을 알고 나서 TF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시군은 그런 문제를 벌써부터 파악을 하고,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로 뛰고 하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을 보면,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만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나 각 실과 과장들이 예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앞으로 실시하면, 막대한 예산 들어가죠.  과연 평창군이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10%인지, 5%인지,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 과연 위에 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평창군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 정종환 :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일을 못했어요.  지금, 못했다는 것은 단 신활력 사업 한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 3차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정비를 한다.  저기 어딥니까, 횡계 무슨 황병산 사냥놀이를 전수회관 건립등 하겠다.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단 말이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될 것인지,
○부군수 정종환 :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듬해 전해 12월부터 1월 달 사이에 신청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해에 그것을 미쳐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러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사업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알았고, 알고 난 연후에는 지금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평창군이 이렇게 일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니, 언론에 공개하니, 하고 나서느냐, 자기들 할 일은 안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니, 있니를 언론에 공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분이 부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뭡니까, 첨단 바이오 연구단지 서울대 농생대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소가 몇 마리나 들어오죠?
○부군수 정종환 : 제가 가축 두수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가 574마리 정도, 600두 정도 들어오고요.  닭이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부류들이 7만 6,000수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평창 농업은 물론, 우리 평창 주민들이 크게 많이 발전할 것이다.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축사시설, 또 축사가 몇 평방미터냐 하면요.  지금 부군수님한테 물어봐야 알지도 못하실 것 같고, 조성 면적이 66만 평방미터예요.  그럼 과연 이렇게 넓은 곳에다가 축사시설만 들어오고, 우리가 바라는 산악 연구단지 시설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주민들이 연구단지는 들어오지 않는데, 평창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제3, 제4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농업분야를 가공해서 발전을 시키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이런 이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이건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기업 못 들어오는 것이 환매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약이 되어서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구상할 때,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간과했고, 또 역시 도도 간과했고, 그게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서울 대학교에서 문서 온 것 보면, 저희가 기업유치관련 자꾸만 항의하고 요구를 하니까,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면, 기업 유치도 가능할 수가 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당시 1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12월 말 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 평창군 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자, 거기까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대 그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제3역하고, 도비, 군비 들여서 지금 그 일대,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거기다가라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제3 농공단지를 구상을 해서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유치를 못한다고 치면,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주민들을 다 속이고, 이렇게 들어온 결과가 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그 서울대 농생대가 수원에서 쫓겨 온 이유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평창에서 우리 군에서 돈 400억, 300억 투자해 줬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600억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 하느라고 물 올려 주느라고 400억 투자를 했어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1,300억이라는 지방 도비를 빼면 700억이 되겠죠.  평창군에서 700억이라는 돈을,
○부군수 정종환 : 700억 중에는 국비, 도비가 있죠.
유인환 위원 : 국비, 도비가 있죠.  상수도 부분에 있는데,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은 안 들어오고, 결국은 평창 주민들, 방림 주민들, 대화 주민들, 남부권 이남 주민들은 똥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 문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검증도 안 된 각종 시약을 투여하게 해서 그것이 전부다 내려오면, 누가 먹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먹어야 돼요.  이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축산이 66만 평방미터 되면, 부지에서 소똥, 닭 똥 이렇게 싸면, 어디로 내려와요.  하류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끌어올려서 물을 주지만 결국은 물은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도, 또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 유치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우리 1킬로 밖에 재산 역이 지금 생기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각종 악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고, 군에서는 서울대 하는 대로 이렇게 두는데, 제가 그건 인정을 못합니다.  제가 이거 입식 거부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거부 할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득만 채우고, 주민들한테 전혀 지금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주식회사 지금 설립을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할 일이 있어야지 하죠.  할 일이, 전혀 지금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평창 주민들 지금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체가 소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시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다 파묻을 거예요?  썩으면 어디로 내려올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부군수님이 그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내용만, 좀 답변을 해 봐 주시고,
○부군수 정종환 :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좋은 얘기로 바이오지, 수원농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도 299억 주겠다는데 50억 안 주고 있습니다.  도도 90억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도도 저희 같은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고, 저희는 군수님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 되면, 50억 지원하는 것 하지말자,
유인환 위원 : 50억 지원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아니라, 300억 지원해 준 것 회수해야 됩니다.  군에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게 농생대 부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주지 말아라, 담보라도 설정을 하고 줘라, 그렇다면, 주고 나서 MOU체결 되면 시행을 안 하면, 군에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 발언을 했어요.  지금 내용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돈을 이미 다 주고 50억만 남았단 말이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도 줄 필요가 없어요.  
○부군수 정종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도 주지말자, 지금 그렇게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군수 정종환 : 군수님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원장도 서울대학교에 얘기해서 의사 유능한 의사 여기 원장으로 하나 파견해 다와,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는 돈 7,000만원 보전해 줄 테니까 대학교에서도 부담을 해 다와, 그것을 몇 달을 끌었습니다.  몇 달을 끌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군수님 의지도 확고하고, 또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초에 MOU했던 대로 이행조건을 이행을 하라, 조건을 이행하라, 당초에 얘기할 때, 그때 여기 산학단지 공장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도나, 저희는 최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제가 또 지역 주민대표로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 절대 입식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주민들 설득하고, 평창 주민들 전부 동원해서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산학 연구단지 11만평 조성해 놨어요.  그렇지만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환불하는 조건, 환매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수 없도록 지금 도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시잖아요.  12미터 도로에 2종, 15미터 도로에 나는데, 12미터뿐이 지금 안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계획에도 없었고,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서울 건국대나, 연세대 보면, 연세우유, 건국우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서울대 브랜드 가치가지고, 우리 농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고, 주민들 일하고,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지, 어디 똥물 먹으려고 서울대 들어와서 축산 시설하는 것을 원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고한 의지로 좀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말려서 하고, 안되면, 줬던 돈들 다 회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300억 돈 쓸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조금만 축사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 큰 대규모 단지 축사시설 들어오는데, 플랜카드 걸어줬어요.  우리, 기공식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플랜카드만 걸어준 거예요.  정말 좋다고 잘한다고, 지금 와서 뭡니까, 완전히 군민들 속이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것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신활력 사업 한가지, 이 한가지는 정말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신활력 사업 같은 것은 정말 돈을 확보해야 될 돈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부군수 정종환 : 신활력사업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제가 실과장 회의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미 버스 떠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 함명섭 :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3시간 30분 동안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유인환 위원 : 제가 빨리 끝내면,
○위원장 함명섭 : 얼마나 걸려요?
유인환 위원 :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부군수님이 오시면, 그때그때 실과별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양해를 구했거든요.
○위원장 함명섭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민원봉사실도 있으니까, 빨리 좀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또 기획실 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수, 부군수께서 업무 추진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시책추진이라든가, 기관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다 제가 봤는데, 군수 취임 이후 쓴 내역을 보니까, 무려 2억을 썼어요.  돈을, 2억, 2억은 아니지만 1억 8,000~1억 9,000 몇 백만 원 정도 썼어요.  했는데, 이것 정말 한번 군수, 부군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던, 군민을 위해 썼고, 군민 발전을 위해 쓴 것은 맞을 것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안 써야 될 부분에 썼던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심의위원들 회의하는 회의 수당 줍니다.  그럼 주고 나면, 그 심의위원들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군수, 부군수 포괄 사업비로 그런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못마땅하다, 써야 될 부분은 3억이 됐던, 5억이 됐던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말 군민들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세금 덜 내게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가운데서 좀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지원실은 내가 한가지만 딱 지적을 했는데, 부탁을 실장님께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이라든가, 복지회관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농협과 연대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손쉽게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비를 매년 사용도 안 하는 관리비를 내 가면서 시설비를 투자해 가면서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고, 투자를 해 주면서 꼭 우리가 복지회관 하나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저희도 대화면에 복지회관 하나 꼭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0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 나서 관리를 하고, 그 운영비고 뭐고, 전기료고 뭐고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3의 기관에다가 투자를 한 5분의 1 정도 투자를 해 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정말 그 부분에 살아 날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알겠습니다.
  저기 군수님이 1년에 1억 8,000, 1억 9,000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수가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2억 4,100인가 이정도 될 거예요.  
유인환 위원 : 시책추진비가 2억입니다.
○부군수 정종환 : 그 범주 내에서 쓰셨고, 범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인환 위원 : 제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 안 했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사용 내역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심사위원 수당 분명히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드립니다.  회의 딱 끝나고 보내드리는 것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수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 나누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제안도 많이 받고, 또 교수님이 우리 도시계획위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가도 평창군 도시계획 위원회는 내가 꼭 온다.  왜, 크게 해 드리지도 않았어요.  식사 못할 때에는 우리 푸드 나는 것, 대관령 감자, 그것 한 박스씩 드렸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호의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냥 아껴 쓰도록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아껴 쓰겠습니다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왜 어디다가 썼느냐고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쓸 때 썼겠죠.  꼭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용납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아껴 써서 정말 우리 돈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정종환 : 네.  마지막 얘기하신 제3기관에서 같이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 복지 돕자,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하여튼 좀 잘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아이템도 좀 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아까 우리 이정율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요.  기획실하고 위원회가 틀려요.  거기에 대한 왜 틀린지에 대한 사유서를 해서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차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더 많고, 다섯 개고 여섯 개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서 어떻게 났는지 좀 사유서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위원장 함명섭 :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이승환 지적담당입니다.
  (이승환 지적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김재봉 교통담당입니다.
  (김재봉 교통담당 인사)
  일반 업무는 생략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담당 5명이 순환근무를 하며, 민원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대행 작성, 새로운 제도 홍보 및 모니터링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평가 및 시상을 할 계획이며, 단순, 복합처리 각 우수자로 하며, 표창 및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은 2개 부서 3종, 4건이 접수처리 되었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 안내도 등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은 고객 마인드 개선으로 상반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일 봉평면 휘닉스파크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업무시작 전 5분간 친절서비스 체제화를 위한 구호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의 민원24 이용 활성화 홍보로 민원24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며 민원 24 주요 내용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등 3,020종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1,208종의 민원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활민원 일반서비스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다수의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일괄 처리되며, 기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안내 열람, 장애인 전용위젯, 장애인 도우미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5개 국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내역입니다.  읍면 민원실 공공시설 등 포스터 및 리플릿 이용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기관단체,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민원 24가입 및 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및 평창이야기 게재 및 전 공무원의 민원 24 활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회원 가입률은 2010년 1,149건 대비 2,272건으로 증가 107%가 상승되었으며, 이용률은 2010년 47,696건 대비 51,669건으로 8% 상승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용건수는 51,669건으로 강원도 시군 중 상승률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를 위한 여권 우송제 도입 시행입니다.  여권 등기우편 발송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이 수취가능한 주소로 신청하면, 등기 우송합니다.  등기우송 건수는 15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1,06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 전환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의 지번주소 변경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의 일제고시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28일 주민등록시스템의 주소가 일괄 변경되었고, 19,493세대 중 18,989세대가 변경되었습니다.  미 변경은 504세대입니다.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며, 단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로명 주소 미 변경자는 2011년 12월 31일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2011년 10월 31일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발급하며 2011년 10월 3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보유자는 재발급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대장 지번주소 정비입니다.  주민등록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인감대장의 주소 란을 도로명 주소로 정비되며, 추진상황은 정비대상 읍면출장소 보유 인감대장 30,384매로 정비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이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20,200매를 정비하여 66.5%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감대장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비과세 미 산정 대상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도 대관령면을 조사 산정하여 국공유지 100% 산정 완료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공유지 공시지가 산정 성과는 본 서류를 참고하시고 2011년도 51,423필지만 정리가 되면, 100% 선정 완료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 완료됨으로써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임야대장상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의 일치여부를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GIS장비를 활용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현재 이용 상황에 맞도록 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리 계약허가 업무입니다.  개요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집 및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법적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조이며, 지정권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으며, 지정기간은 2011년 8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가 되며, 허가구역의 범위는 대관령면 일원 유천리, 차항리, 수하리, 용산리 16,552필지 61.1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 및 지역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자 함이며, 올림픽특구지정 및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강원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축소 또는 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 불일치 토지 조사, 정리입니다.  지역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현환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재산권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9년 1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이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분기는 4만여 필지에 대해 정리가능 여부 및 압축조사 및 분할 수반하는 약 2,000필지에 대해 신청 통지하였으며, 2~3분기는 정리가증 토지에 대한 신청 종용 통지를 하였고, 4분기는 미신청 토지의 직권정리 검토 및 과세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입니다.  고지, 고시 사전작업 실시는 DB오류건 및 지번주소 오류건 정비 후 매칭 실시하였고,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지고시는 3월에서 7월 방문, 서면, 공시송달을 통해 건물 등의 소점유자에 대해 45,816건의 고지를 완료하였고, 7월 29일 14,807건을 전국 동시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 고시는 신규 및 변경 주소 건에 대한 개별 고지, 고시 진행 7월 29일 이후 2회 541건, 고지, 고시 완료하였고, 추가 발생되는 도로명주소 신규 변동 및 말소 권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월 2회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국가주소 정부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있으며, 도로명 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써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온라인 민원처리, 실시간 연동 등 도로명주소의 전면적 개편과 연계한 운영 환경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소부여는 도로구간이 463개소, 도로명이 463개, 주소부여가 15,314개소고, 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748개소, 건물번호판 15,314개소, 지역 안내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2011년 10월 28일 주민등록 주소 19,493건 전환에 따른 업무지원이며, 도로명주소 홍보는 노성제 및 효석문화제 등 6개 행사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홍보물은 우산, 볼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연1회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필요시 추가설치 할 계획이며,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건물번호판은 자체제작 교부토록 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누락 건을 제외한 건물번호판 설치는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1,095종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주소전환 업무지원 및 진도관리 실시 및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홍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기초구역 설정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가기초구역이란 기간마다 서로 다른 관할 구역으로 혼선을 빚어온 구역에 대하여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수 등을 따져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을 3만여 개 구역으로 나눠 5자리 번호를 부여한 최소단위이며,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단위가 재조정되며, 우편, 통계,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물류, 상권 분석 등 민간 부분에도 적용되며, 격자형 좌표개념인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 통일하는 국가 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방식으로 개선하겠으며, 기 추진상황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선도 사업지역 선정을 4월에 기초자료 제공 및 의견수렴 회의 실시는 6월, 기초구역 설정 및 기본도 검증실시를 10월에 하였고, 10개 대 구역 및 84개 기초구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현장 검증 및 의견수렴회의, 12월 기초구역 심의 및 시범운영, 12월 31일 기초구역고시, 2014년 민간 및 공공분야 전면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개요입니다.  각 기관에 분산 구축 운용되고 있는 공간정비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자료 중복구축 및 갱신비용 절감이 되며, 기 추진상황으로는 평창군 통합스토리지 구축, 도입인프라 선정 및 발주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인프라 도입완료, 12월 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2012년부터는 행정공간정보체계 등 각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도입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13대로 주요내용은 교통카드 요금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기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업체 협의 및 도입계획 확정을 2011년 3월 7일 하였고, 카드업체 공모는 2011년 4월 1일부터 5월 9일 공모하여, 공모결과 1개사 이비카드만 참여 신청이 되어 설명회 협약 및 계약체결을 6월에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7월에서 8월에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교통카드 시범사용은 10월부터 시범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전면사용은 1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으로 2013년부터는 2013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2011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업무 통합관리는 경찰서, 건설방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용되겠으며, 시설물 정비를 2011년 사업마무리 후 업무를 인수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교육지원청 요청 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신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는 신리초교, 속사초교, 진부초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주차장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태료 체납에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납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2011년도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3,375만 2,380원에서 징수는 2,018만 2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지금 체납이 487만 8,180원이 지금 징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체납 원인.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저희들은 우리가 계속 지금 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지금 내지 않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하던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압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체납금액 징수를 위해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체납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 조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압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잘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3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주문 드린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내에 삼거리나,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 좀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교통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평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교회 앞, 산림조합 앞, 농협 군지부 앞, 옛날 명다방 앞, 평창 공판장 앞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접촉사고가 나서 락카 표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창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작 이런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주차 단속에 대하여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삼거리하고, 사거리에 보면, 만나고 나오는 지점에 주차하는 차가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나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단속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우리 교통계에서 나가 가지고, 지금 오뚝이를 30개 해 가지고, 지금 사거리하고, 지금 축협 앞 하고, 중앙교회, 또 군 농협 앞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오뚝이 표시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진부에도 지금 한 3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3쪽입니다.  유기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기한을 넘겨 지원 처리한 건수가 2010년도에는 811건, 2011년도에는 611건입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해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한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관계는 지금 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늦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원처리계에서 각 과별로 지연되는 건수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지금 우리 민원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연 민원이 발생할 때, 민원처리 총괄조정 통제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문섭 위원 : 지연 민원이 발생할 때, 민원처리 총괄조정 통제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관계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연되는 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재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한 자료를 보면, 2010년 민원 중에 처리 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모든 민원들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꺾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앞으로 지금 점검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가 대관령이다 보니까, 정말 또 관심 있게,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런 점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2018동계올림픽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수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정을 하다 보니, 지역 상 경기나, 또 꼭 생계를 위해서 정말 토지를 매매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매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 지내온 사항이 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6개월이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저번에 부군수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토지관리 계장이 도하고 협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6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주민들의 간담회도 있었고, 우리가 8월 달부터 그때 말씀을 했던 부분이 6개월 정도 경과하고 이게 다시한번 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달쯤 되면,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민감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글쎄 부군수님도 그 관계 때문에 저번 11월 초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 말씀하셔 가지고, 도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래서 최대한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다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 놓은 곳이 토지거래를 아주 안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규제가 아예 규제 묶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다 있다 보니까, 실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너무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좀 방치가 되면, 지역에 좀 활성화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총 허가되는 건수가 7건 처리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따로 민원 좀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림픽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구획이 확정되면,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우선적으로든, 부분적이든, 아니면, 그런 구역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빨리 서류를 넣어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대관령 주민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유기민원부분, 53쪽요.  우리 유기민원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보다 2011년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우리 군에 얼굴이라고 생각하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정율 위원 :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율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복합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지금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우리 친절서비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금 우리가,
이정율 위원 : 교육한번 다녀오셨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상반기 한번하고요.  하반기 지금 우리가 12월 2일 날 지금,
이정율 위원 : 상반기, 하반기 다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민원봉사과는 다른 주민도 그렇지만, 군민들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많이 열람을 해요.  이런 부분에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빨리 유출이 될 수 있는 그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제가 우리 담당관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걸로, 기간이 15일이고, 일주일이라도 빨리 들어오는 대로 한 2~3일 이내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침에 출근하면 뭔가 좀 자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친절마인드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직원들이 지금 40분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분 전에 친절 구호 제창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구호제창이 있겠지만, 혹시 어느 강사 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좀 스마일한 그런 직원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 같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저번에도 친절교육 다녀 와 가지고, 아침에 한 5분 정도, 방송으로 해 가지고, 민원친절에 대한 방송을 하려고, 지금 민원계장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에는 물론 2011년도 당초에는 마일리제로 운영하면서 포상 제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못 드리고 있지만, 그 대산 고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올해도 포상을 하고 있는데, 상금만,
이정율 위원 : 상금은 없는 거고, 우수 부서도 그만큼 점수를 주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우수부서는 없고요.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런 민원처리를,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빨리하는 직원한테만,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얼굴이 항상 환하시니까, 우리 주민들,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민원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 군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5쪽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현황 이랬는데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 재정지원의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군비를 2010년에는 5억 8,9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1년에는 7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합계를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렇게 도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더 지원이 적고,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 관계가 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1억 3,900인데요.  벽지노선이 우리가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실액을, 손실액의 100%를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 19개소는 손실액의 일정비율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7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해도 100%를 다 못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게 2010년도에는 재정지원을 64% 선에서 재정지원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60%에서 70% 사이로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줄이고, 늘리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받은 부분이 적은 부분, 우리가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한 부분이 벽지노선이 그러면 전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노선은 같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노선은 같은데, 원래 100%를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64%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60%에서 70%를 지원하니까,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고무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근거 없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반영될 겁니다.  도에.
박종욱 위원 : 올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1,000만원이 더 반영이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1억 4,900밖에 안되네요.  전년도에 2억 2,200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적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열악한 재정에서 지금 비수익 노선도 있고, 벽지노선, 경영수익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좀 일률적으로 이게 지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하면, 우리 군비도 생각 없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부군수 정종환 :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박종욱 위원 :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도비는 초과라서 더 안 늘고, 금년에 유류대가 많이 올랐다고 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조를 더 안 해 주면,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들이 그러는데, 영월, 정선에서 올려줬습니다.  보조를 다는 못해줘도 조금 상향해서 올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보다 좀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에서 만이라도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니까, 노선을 축소하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 부담이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들 금년에는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다 같은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부군수님 설명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대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도비를 많이 적게 받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했는지가 지금 궁금하다 이거죠.  저는.  이게 부군수님 설명대로라면, 얘기가 되는데, 얘기는 되지만, 도비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적어서 그래도 적어서 적자라서 올려준다면 좋지만, 도비를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추경에 1,000만원 더 들어왔다는데,
○부군수 정종환 : 저희가 군비를 추경에 반영을 더해서 도비 없이 운행을 중단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들이 그렇게 운송업체 적자를 메워줬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하면 비율이 같은데, 추경에 시군마다 더 메워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이것 정말 풀어야 할 숙제죠.  그죠?  지금 농촌에도 우리 벽지노선이든, 비수익 노선이든,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데다가 자가용은 다 늘어서 사실 진짜 운송업자 이것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올해 못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몇 사람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난리 날 것은 뻔한데, 이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1년에 8억 3,000씩 지원해 주는 돈이면, 이것 버스한대 사 가지고, 운행을 하던지, 군에서 이것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말이죠.
○부군수 정종환 :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에 용역비 심의하면, 용역비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용역주어서 수지타산 맞춰 가지고,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내년도에 조사할 때는 교통량 수요까지 조사해서 지금 우리가 23인 버스인가 그렇잖아요.  수요가 덜 되는 대는 차를 좀 축소하자, 작은 차로, 그런 조건으로 용역비 승인을 전번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차량도 큰 차가 유류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대형은, 작은 차는 유류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운행 횟수도 아주 축소를 해서 지역 주민이 없는데, 빈차로 돌아다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행 횟수도 줄여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지,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그냥 자꾸 지원만 자꾸 해주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보면,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실무팀들하고,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조금 있으면, 10억 가는 것은 잠깐이겠는데,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이렇게 줄여주지 말고, 이것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년대비 더 확대지원은 못 받더라도 이렇게 지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건 딱하잖아요.  도는 왜 도는 도대로 줄이는데, 우리는 자꾸 늘려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그 40쪽입니다.  여객 터미널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버스 운송업자도 지금 열악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이 농촌지역, 이렇게 면단위, 그래도 좀 중심지역, 장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덜 할 겁니다만, 이런데 지금 여객 터미널 운영하는 운영업자들이 혹시 큰 문제없는지,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운영하는데 애로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장평하고, 진부, 지금 여기만 어지간히 운영이 되고, 나머지 평창이라든가, 횡계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에는 요전에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대화라든가, 평창 같은 데는 지금 운행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건물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 경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폐쇄 하겠소 하면, 답답한 것도 행정일 것 같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영세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방안 같은 것 현재 없습니까?  뭐 있는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현재는 별다른 사업은 없고요.  그 안에 내부에 조금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나 모르지만, 다른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아마 앞으로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용 이런 것, 또 인구감소,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외버스 이용도가 상시 버스 운행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표 끊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텐데, 충분히 대비는 모르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평소 좀 주민들한테 특히 이 노인분들한테 듣는 민원인데, 이 농어촌 버스 이것 뭐 다는 아니겠죠?  어떤 기사들은 너무 잘해 가지고,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사는 완전히 횡포 이상으로 말이죠.  나이 드신 어른들 힘없다고 좀 뭡니까, 친절하게 잘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버스회사에서 그런 것은 소양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니만큼 이런 것이 참, 이런 것도 어차피 버스 회사에 건의 보다는 우리 지방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 행정에 다가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아마 거기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한 큰 틀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참 민원발생하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발생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 지원하는 데도 말이죠.  이것 누구 말마따나 어떤 조항을 좀 두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들 손자 같은 사람들한테 막 그냥 화물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참 없는 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양 교육을 행정에서도 좀 해 줬으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우리 교통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 해당 업체에다가 한번,
박종욱 위원 : 제가 오늘 세가지를 답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요.
  부동산 평가 위원회 회의 일정이 2011년 1월 28일 날 연속적으로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부동산 평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1월 28일 날 그 회의 내용이 2011년도 표준치 공시지가 심의 내용으로 가지고, 그 하루에 3건의 위원회가 운영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오타가 나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오타라고요?  오타가 확실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주무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추가 수당을 2만원으로 더 추가로 지급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통비?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원회 지급 규정에 보면, 두 시간을 넘었을 때는 추가로 3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만원을 지급을 해야지 왜 또 2만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평창군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2만원으로,
장문혁 위원 : 여기에 기획실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 지급을 보면, 2시간을 초과할 때, 회의에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내면 7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규정은 이 평창군 조례 운영위원회 지급 근거와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평창군에는 한시간대기 때문에, 한시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2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에는 교통비 명목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교통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지급 규정이 메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앞으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에 투광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8개 읍면에 좀 설치된 곳이 차등이 큽니다.  평창읍이 15곳에 설치를 했고, 미탄 1곳, 방림, 대화는 8곳, 봉평, 용평이 4곳, 5곳, 진부가 2곳, 대관령이 4곳,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2곳도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 LED로 올해 바꿨을 겁니다.  투광등을 설치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한 지역에 편중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투광등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가로등하고 신호등.
장문혁 위원 :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투광등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로등에 대한 조도가 낮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광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가로등 보다 조도가 높은 것이 투광등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이 투광등을 설치를 안 한다.  그러면 이 투광등을 설치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건 한번 검토 다시한번 해 보고,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중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이후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노약자 횡단보도 건너고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투광등 사업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진짜로 필요한 투광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이 있다라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께서 자료도 숙지를 안 하시고, 자료가 정말 수치가 다 틀리게 나오고 있는데, 그 위원회 것도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 낸 것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낸 거하고, 수치가 틀려요.  사람 숫자도 틀리고, 우리 과장님 처음 아마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잘 모르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다음 예산에서는 좀 각별히 이런 일이 없고, 숙지를 해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민원봉사과는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친절은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우리 직원 모두가 업무에 밝은 베테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그 새도로명 주소 등 현안 사항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 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