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찬웅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지웅 부과담당입니다.
(류지웅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 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노대현 과표담당 입니다.
(노대현 과표담당 인사)
지광익 경리담당 입니다.
(지광익 경리담당 인사)
이정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정춘 재산관리담당 인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현 년도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540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465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군세는 221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174억 4,100만원을 징수했고, 도세는 319억을 부과하여 291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군세 47억 2,400만원, 도세 27억 7,600만 원 등 지방세 총 미 수액은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53억 9,700만원 중에 14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세채권확보 및 종류로는 채권확보는 부동산 차량채권 등 총 1,528명에 144억 4,200만원이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했으며, 그 중 징수한 금액은 640명에 26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347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287억 5,700만원을 징수하고, 59억 8,100만원이 미 징수 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44억 3,600만원이 이월되어 4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납부편의 확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 추구 및 낭비 요인제거를 위한 시책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확대를 위해 wetax, etax, 헬로페이,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의 실시간 수납,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편리한 납부방법을 운영한 결과 2011년도 지방세 징수가 총 15만 1,957건에 465억 6,500만원을 징수한 것 중에 온라인 납부가 전체 납부건수의 45%인 6만 8,962건이고, 금액으로는 30%인 140억 1,800만원을 위택스나, 카드 등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를 하였으며, 온라인 납부율이 전년대비 10% 증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온라인 납부비를 50% 이상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녹색 세정추진을 위하여 당초 7월부터 각종 납부방법의 확대와 함께 고지체계를 종이 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가정책 결정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과표 조정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129억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0년 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를 22억 부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개별주택 수는 1만 1,519호이며, 여기에는 표준주택 537호, 공동주택 7,226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가격변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는 -1.1, 2010년도네 -0.51%로 감소했으나, 2011년도는 플러스 0.41%로 상승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대화면 신리, 서울대 첨단바이오 연구단지 주변 및 올림픽 관련 호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물권 과표 조정입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 액은 제곱미터 당 58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상승하였으나, 골프회원권은 3개소 9종에 대하여 9.4% 하락, 콘도회원권은 9개소 35종에 평균 3.73%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금고 운영으로 자금운용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자수입은 결산 기준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5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수시배정 및 조기집행 완료 후 자금 관리를 강화했으며, 가산금리 0.2% 상향 조정 추진하였습니다. 예금 금리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1.8%에서 2.6%였으나, 2011년도는 2.4%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지도 및 업무공조강화로 지역 환원 사업비를 전년대비 21% 증액된 1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평창군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피해자의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였으며, 감면을 받은 농가는 20농가이며, 감면 세액은 취득세 100만원, 재산세 3,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7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프린터기 교체 설치입니다. 부과되는 각종 세금고지서 및 체납액 고지서를 신속하게 출력 발송하고자 지난 4월 5,500만원을 들여 신형 고속프린터기를 구입 설치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24만 8,000여건의 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 및 감면 받은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한 상황으로 추진개요로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법인의 지방세 성실 신고납부 여부와 비과세, 감면을 해 준 물건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방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분 조사, 자경농민 부동산 취득 감면 후 2년 내에 타 용도 사용, 매각 여부,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법인 등 부동산 취득 후 감면 목적 외 사용여부, 기타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 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24건에 2억 3,200만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조사 116건에 3억 4,800만 원 등 140건에 5억 8,000만원을 추징하여 2010년 대비 365% 증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추진입니다. 2011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당초 17억을 오늘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원활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직원 5명을 배치하여 체납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재산 압류를 1,062명에 84억 3,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95명에 1억 3,300만원, 체납자 재산 공매를 63건에 24억 8,800만원, 관외거주 체납자 방문 징수활동으로 29명에 1억 5,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 체납액은 61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10억 4,500만원을 징수, 체납액 대비 17%를 징수하였으며, 2011년도는 53억 9,700만원이 이월되어 14억 1,700만원을 징수하고, 7억 3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체납액대비 30%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정리로 강원도 평가대비 10월 말 현재 18개 시군 중 속초시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44건, 2억 3,100만원을 실시하여 32건에 9,100만원을 징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2010년 5월부터 예산집행의 운영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 원가 심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금년도 계획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70건에 337억 2,500만원의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심사대상은 2010년도보다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공사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용역은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물품은 2,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도급액 5억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증가된 경우와 학술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심사 대상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도에는 16건에 3억 5,400만원과 2011년도는 114건에 8억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시책은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1년도 재산관리현황 중 국공유와 일반재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1,595필지, 166만 8,000제곱미터, 대장가격 428억, 400만원과 도유재산 21필지, 3,000제곱미터, 7억 7,700만원, 군유재산 1,585필지 434만 제곱미터, 528억 9,000만원 등 총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일반재산은 3,201필지, 601만 1,000제곱미터, 대장가격 964억 7,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한 국공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 651필지, 79만 3,000제곱미터로 대부료는 2억 5,100만원이고, 도유재산은 7필지 500제곱미터 300만원, 군유재산은 755필지 105만 8,000제곱미터, 3억 4,100만원 등 총 1,413필지 185만 1,500제곱미터에 5억 9,000만원으로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5필지 2,134제곱미터를 1억 5,300만원에 매각하고, 군유재산은 23필지, 4,286제곱미터를 3억 5,900만원에 매각하는 등 총 28필지 6,420제곱미터를 5억 1,200만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일반재산 취득으로는 군유재산 2필지, 2,638제곱미터를 1억 3,0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건은 평창읍 종부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매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화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7쪽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부서별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내 물품 소비운동 촉진운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에 따라 현재 관광경제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많은 부분에서 관내 물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부서와 재무과에서 물품구입을 협조하고, 자금을 지출을 할 때,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제가 필요해서 저희 과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는데, 그 일상경비로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그 관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도로가 발달하고, 인터넷 망이 발달되어, 외지 물품구입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평창을 봐도 많은 가게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행정기관이라도 관내 물품을 구입하여 어느 정도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을 보면, 작년도보다 관내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관내에서 부득이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노력해서 관내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계약 좀 비싸더라고 관내업체에서 물품 및 구입될 수 있도록 통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시로 재무과를 통해 관내 물품 구매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34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과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2010년도에는 19억, 2011년도에는 7억으로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우 총 체납액은 20% 가량을 결손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는 과감한 결손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세수 감수에 문제가 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없이 결손처분만 한 것은 아닌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18억 9,900만원으로 했고, 지금 2011년도는 현재 8억 9,000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무지예산, 재산이 없는 분이라든지, 기업이 파산이 됐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못 받고 체납액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재산이 없거나, 파산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또 평가도 잘 받고, 그리고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재산조회로 관리하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풀고 다시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결손처분은 징수권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결손처분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을 지금 일단 부과를 했는데, 기업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해서 지금 마지못해서 결손 처분합니다. 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나타나면 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수가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총 동원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오납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해 모두 합쳐서 9억 7,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환급도 4,100만원이나 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가 감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감면사항에 보면, 그 원인에 보면, 감액이 있는데, 감액되는 부분은 국세가 그 국세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득 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금액이 소득세가 조정이 되다 보면 따라서 주민세도 조정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착오로 감면해야 될 부분 못해줘 가지고, 추가로 감면했던 이런 부분을 약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할 납부를 전체했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팔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일할 계산해서 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착오로 부과해 가지고 다시 내 주는 경우는 한 20~25%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고, 과오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2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휴양림 부지 매입과 수하분교, 삼한분교, 매입 건은 아직 추진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 중인데, 그 삼한분교하고, 수하분교는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약간 보류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2012년도에 다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외에도 마을회관 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잘 검토해서 관리계획 수립이 반영하지 않도록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치밀하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전협의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교환이라던가, 매입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는 못하지만, 총괄 재산부서로써 그 부서에 그런 것이 관리계획변경이나 넘어 올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26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의 계약 심의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3명에게 13만 7,000원, 그러고 3명에게 1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게 저희들이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심의 참석 수당이 그래서 이제 참석수당에서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 여비 부분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교수들입니다. 강릉, 춘천, 이런데 있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여비에 여비를 추가해서 준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위원회 지급, 조례 규정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여비 참석수당하고, 여비를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례 규정에 위원회 수당에 지급 근거로 보면, 2시간 이내에 회의 수당을 7만원으로 상정되어 있고, 2시간을 추가를 했을 때,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뿐이 없습니다.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수당에 보면, 위원회 조례에 보면, 13조인가, 수당에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표준, 평창군 표준 위원회 지급기준에 근거와 그리고 계약심의 위원회 조례, 조례에 기준한 회의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계약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계약심의 위원회에 조례가 그럼 평창군이 만들은 조례 심의 위원회 지급 기준보다, 상위라고 보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법이 지급 기준이 7만원, 그러고 추가 3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규정 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지급을 한 부분은,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이외에는 여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비가 지급 기준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위원회 조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종합 49개의 위원회에 지급 기준에 대한 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위원회 조례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명에 대한 부분, 10만원에 대한 회의 수당을 포함한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만 7천원에 대한 여비 기준, 그러고 1만원에 대한 여비 기준,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이죠? 일단은 제가 과장님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차마임하고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 오면 차마임이 좀 쎕니다. 강릉 이런 곳 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릉, 춘천, 이런 곳에서 교수들이 오는데, 교수들이 오는 그 춘천에서 올 경우에는 춘천에 대한 차마임, 여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럼 만원에 대한 교통 여비는 어떤 부분을 지급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이 지원한 부분은 이거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그 교통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여비는 왜 지출을 안 하나요? 만약에 여비에 규정이 있다라면, 그 위에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 그 위원 14명에, 물론 그 14명에 대한 부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도 여비를 지급을 해야죠.
○재무과장 최찬웅 : 멀리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수당지급 근거를 실과별로 보면, 여비 수당, 그러니까, 교통비에 대한 지급은 재무과하고, 다른 한 곳 뿐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7만원 내지 회의 수당이 초과해서 3만원 더해 가지고, 10만원을 지급을 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외부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교통 여비를 추가로 지급을 했어야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그 대부분, 평창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계약 심의는 공무원까지 정선군청 기획담당 공무원까지 해서 대부분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에서 여비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이것 한번내지, 두 번 정도 하는데 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급 규정이 지금 보면, 개혁 심의 위원회에 수당 지급기준하고, 평창군 위원회 지급 조례 지급기준하고, 틀리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창군 규정 속에서 위원회에 세부 규정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전체 거기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 규정에는 여비 수당,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확인 다시 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물론 작년 행감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체납액 대상자 중에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군민에 대표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체납대상에 있지 않도록 그런,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들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률이 징수율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체납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한가지 86페이지에 보면, 그 연번 34번에 주식회사 화동이 체납액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게 올해 체납된 겁니다. 2011년도 것, 그래서 지금 독촉고지를 한 상태이고, 약속은 12월 말까지는 내는 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010년도에 2억은,
○재무과장 최찬웅 : 10년도게 아니고,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다 뽑았는데, 같이 달아서 뽑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언제까지 납입이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납입일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지금 한 상태이고, 지금 12월 달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납부가 안 될 경우는 바로 재산 압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81페이지에 관용차량 보험계약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보험사 대부분이 삼성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사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기존에 삼성화재는 기존에 과거부터 쭉 들어오던 부분들을 거기다가 대부분 많이 다시 재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전부터 삼성화재에 가입했던 부분을,
○장문혁 위원 : 삼성화재 주 계약소는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삼성화재 평창에 있는 삼성화재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입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보험계약 만료일자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정한 보험에 대한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경쟁 입찰을 통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상대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견적을 안 받아 봤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 몇 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금액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아 가지고,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행정에 차량이 92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92대라면 상당히 큰 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보험설계사가 200대에서 한 500대를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만일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라면 똑같은 조건에 많은 예산을 점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그리고 예산 절감차원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물품구입현황에서 이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자영업자가 이용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쪽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 장애인 시설 자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내지 간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물품 구입 현황으로 보면, 그냥 균일하게 수혜를 다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 자립장이 좀 더 자활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다라면, 편애를 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물품 구입을 장애인 자립장을 좀 더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 재활의지를 좀 더 고취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다른 자영업자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 자립장에 대한 이용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물품 구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애인 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앞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세가지만 제가, 동료 위원이 또 하신 말씀도 있고, 제가 중복됐던 것은 말씀을 좀 줄이고요. 재무과라고 하면, 세분화하면 복잡다양하고, 한권에 이 문서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보면, 돈을 다루는 곳이죠. 과장님?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히 징수를 세금을 걷어 들이는 곳이라고 보통 보는데, 자 돈을 걷어 들여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징수가 90%이상 되어서 징수가 그 정도면 그렇다고 보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53억이라고 하는, 한 54억 되는데, 이 돈이 체납자 최장기간은 몇 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밀린 체납액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최장기간은 한 10년 정도 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부터 정도의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10년을 그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장부상 게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감사, 이렇게 행정감사 때, 과장님 지적을 받는다고 보면, 이것도 피곤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분석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 장기체납자는 그럼 대안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지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일부 좀 있긴 있는데, 그것을 공매실익은 없고, 공매할 경우, 딴 곳에서 선 압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익은 없고 재산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체납처분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공매를 하면,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54억 정도 되는 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여기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결손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지금 작업은 아직 안 했는데, 12월 중에 결손처분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는 지금 결손을 처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략 파악해 봤을 때,
○박종욱 위원 : 네, 우리 행정에서는 도저히 징수하다하다 안 되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손을 할 수는 없고, 돈을 아주 대책이 없는 것은 결손을 해야죠. 결손 처분해야 되겠죠. 장부상 놔두면 뭐하겠어요. 실익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돈은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징수 방법은 할 수 없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은 위탁 징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징수를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위탁 징수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 걸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압류해 가지고, 공매 처분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압류를 너무 늦게 잡아 가지고, 선 압류가 된 것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싸여 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좀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올해도 20억 정도로 지금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줘 보려고 노력하는데, 내년 2월까지 하여간 20억 이상 받도록 지금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매년 가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52억, 2010년도에 62억,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조금 줄여서 이제 54억 정도, 이런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손처분 할 것은, 난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대책 없고, 못 갚는 것은 우리 그 분도 우리 관외에 주민이 아닌 이상, 관외 주민이라면 몰라도 우리 평창군 주민이라면, 아주 그냥 벗어서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을 위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왜 장부에다가 넣어 놓고, 계속 그냥, % 프로테지만 높여놓고, 계속 이렇게 추궁만 당할 것이 아니고, 좀 이제 10억 정도가 결손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예상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대책이 없는 부분은 그런 주민이 자꾸 그렇게 해서 웬만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결손할 일도 없겠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한 결손이 좀 시행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 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제가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결손을 처분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100만원 이상 명단 보면요. 저도 대충 이게 이런 것 아니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아주 위탁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난 대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선별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행정에서 물렁해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주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채권 징수 전담으로 하는 팀들한테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것은 받아 낸다니까요. 잘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제가 농협에 있어 봐서 아는데, 돈 있으면서 안 내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 직원의 항의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가서 아는 낯에 심한 말도 못하고, 법적으로 하려니 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돌려놔서 말이죠. 이름만 돌려놓고, 자기는 잘 살면서 부유하게 살면서, 부인이나, 뭐나 빠져나가게 돌려놓고 안 갚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대행업체에다가 줘 버리면, 얼마 안 가서 욕욕하면서 돈 가지고 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압류라든가 이런 것 최대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 이상도 보면, 금년도 것도 보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 부과됐던 것이 9월 달 됐던 것이 지금 독촉 고지 된 부분인데, 이것은 끝나는 대로 압류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해서 저희들 최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박종욱 위원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적으로는 다 이렇게 돌려서 부인, 아들해서 다 돌려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년 이게 누적되게 하는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별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음성적인 곳에다가 위탁을 해 버리면, 위탁 수수료 몇 % 주는 것을 하면, 빨리빨리 해 준데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좀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27쪽 보면, 관내 물품 구입 이래 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계속 나와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 거야 기본적입니다. 이건 뭐, 위원들이 주문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주문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전 우리 동료위원이 보험회사 같은 것도 이것 정말 비교 견적 내 보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거품이 뭐,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회사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 차량이 얼마 입니까? 보면 거의 삼성인데,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비교 견적 받으면 엄청난 비용 절감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그렇게 납니까? 사고가 나면 또 아무 회사도 잘 처리해 줘요. 자기들만 다 잘 처리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럴 때에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관내 물품 이렇게 보면, 지금 27쪽 보면, 2010년도 물품 구입현황하고, 28쪽 2011년도 물품구입현황 이렇게 보면, 재무과 소관만 보면, 이것이 2010년도에는 그래도 물품을 여러 군데로 구입을 한 것이 이제 자료에 나타나는데, 2011년도는 불과 세 군데에요. 세군데 에다가 일률적으로 지금 몰아주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 한 두 군데는 조금 한 두 번 거래 했고, 거의 그냥 한 군데 했는데, 관내 물품도 이렇게 한 군데 것만 거래를 하면, 싼지 비싼지 모릅니다. 계속 그 가격에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거래처가 몇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면 또 우리 직원 분들 또 오해를 받을 일이 없죠. 여기 한군데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비싸더라도 관내 물품 사용하십시오. 그랬는데, 전 그것을 좀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개인은 괜찮습니다. 개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아닙니다. 비싸더라도 말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비싸도 관내 거라고 옆집 거라고 비싸도 다 산다는 것은 공인이 할 일이 아니고, 공적인 공금을 쓸 일이 아니죠. 그건 같은 가격이면, 관내 물품이지, 비싸더라도 이런 자료가 앞으로 비싸서 관내 거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공금을 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관내 물품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관내 물품들이 소모품들이 다른 곳 보다 비쌉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크게 비싸지 않다면, 그것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터무니없이 많이 비싼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리고 OA랜드에 체납고지서 이런 것은 이 고지서는 아무데서 취급이 어려워서,
○박종욱 위원 :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딴 곳에서도 가능하다면 딴 곳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저희들이 사실 뒷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71쪽에 보면, 군 금고 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창군 기금을 지금 솔직히 다른 시군은 경쟁해서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 특성상 금융권이 제1 금융권이 한군데 밖에 지금 없어서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군 금고를 지금 군지부에다가 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 몰론 여기 자료도 보면, 억 이상은 몇 %, 억 미만은 얼마, 10억 이상은 얼마, 이건 다릅니다. 다르지만, 평균 적으로 우리 지금 평창군 기금을 여기다가 예치를 해 놓는데, 평균 이자가 몇 %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을 오래두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1년 이렇게 두면, 3.2%, 이렇게 받고 당초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것은 수시로 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못 잡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기간을 몇 개월, 6개월 이상 두는 것은 몇 백억 정도, 한 200, 300억 정도 이런 식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2.5%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욱 위원 : 2.5% 된다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우리가 한 60일 정도 이렇게 뭐, 90일, 60일 이 정도로 이제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금고가 지금 18개 시군이 전부다 농협에서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부분을 신한은행이나 이런데다 일부 맡긴 곳도 있고, 시 단위 큰 곳은 좀 있습니다. 춘천 같은 곳은,
○박종욱 위원 : 2.5%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 보면, 이자 수입액이 4억 1,500인가요? 72쪽 보시면,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가 4억 1,500인데, 2월 말까지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연도폐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이자수익을 받았을 때 5억 4,000정도 되는 것으로 아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지금 군 지부는 사실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시군이 시에 어떤 은행에 위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중앙회 예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는 경쟁이 되어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균 2.5% 준다고 그러는데, 군 금고는 군 지부는 우리 평창군 금고 하나만 가지고 가서도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2.5% 평균 2.5%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분들은 정말 큰 애 안 쓰고도 여기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중앙에다 올리면 아무렇게도 4%는 나오거든요. 조금 보면, 어떤 부분은 5%까지 그게 되는 것도 계상되는 것도 있는데, 앉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차액을, 이자 차액을 2.5% 주고, 나머지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수익을 엄청나게 내면서도 과연 우리 군에다가 환원을 얼마나 하느냐, 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 못 준다고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뒤로 얼마나 많은 환원을 하느냐, 이게 우리 저번에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어느 단체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거야 본인들 얼굴 내고, 영업에 전략이지, 이게 뭐 환원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것 장학금 내고, 이런 환원도 일부분 한 50%는 보여 지는데, 그 다음에 각 농협에 주고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먹기식이지, 그게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무과장 최찬웅 : 시군 파악을 해 보니, 공히 비슷한데, 저희들이 2010년보다 2011년도는 이자가 조금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정선은 저희 군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곳까지 0.3%까지 추가해서 찾아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상품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 2.2%정도 저희들보다 0.2~0.3%정도가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 하여간 찾아서 어차피 지금 법에 1금융권에 군 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되, 금리를 숨어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러면 찾을 부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밑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이게 지금 찾아 먹기 안 하면, 몰라요.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디 비교견적 낼 곳도 없고, 찾아 먹기 안 하면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결산금리 0.3% 올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시군에도 금고 유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받고 있는 지를 한번 면밀하게 뒤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주고 있어요. 이게 과거 한 몇 년 전만해도 군금고 유치 이자 이것만 해도 못 받은 걸로 내가 압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8%,
○박종욱 위원 : 그것 질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올라갔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이 예금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알아서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다릅니다. 이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기법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래서 굳이 내가 이런 막대한 우리 금액을 가져다가 최대한 좀 이율을 우리 단 얼마라도 유용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다른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에 있음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하여간 내년도부터라도 계속 고민을 해서 이게 최대한 저희들한테 이익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86쪽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특수차량, 그래서 몇 대 몇 대죠?
○재무과장 최찬웅 :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승용차가 35대, 승합이 5대, 화물이 18대, 특수차가 29대 그래서 87대가 있고요. 중기가 로우더 1대, 굴삭기 1대, 15톤 덤프가 2대, 지게차 1대 그래서 5대, 그래서 뒤에 보험계획 거기 보면, 92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이 상당히 많죠? 지금 거의 보면, 화물차량이라든가, 특수 차량 정도인데, 지금 10년 이상 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대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상, 화물차량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0년 이상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건설특수차량 같은 것은 내구연한, 법정기간이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게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년이죠? 5년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특수차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내구연한이 8년, 9년 정도 인가요. 그 내구연한 기간이 지난 것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0년 넘은 것도,
○이정율 위원 :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것을?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내구연한이 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상 매년 좀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이정율 위원 : 그럼 이런 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는 부속품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것은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수차량 같은 것은 부품 쪽이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를 하려면, 전라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또 수리 시간도 상당히 길 것이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읍면 빼 놓고,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던가, A/S 한다던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거?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관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관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이제 관내에서 우리 평창 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강릉이나, 원주,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일급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서 해도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관내에도 일급 서비스 센터가,
○재무과장 최찬웅 : 있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율 위원 : 많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관내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고치고, 또 좀,
○이정율 위원 : 특정 어디 지정된 곳은 없고요?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 최찬웅 : 특별하게 저희들 군에 지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용차량, 우리 본청에도 관용차량에 유지관리보다는 그냥 A/S라든가 보수하는 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속품이라든가 갈아야 할 부분,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이런 것 관용차량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 빼 놓고,
○재무과장 최찬웅 : 부품 교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1년에,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이 또 나와 있잖아요. 별도로 없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수시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 정도, 1억 정도로 확보하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특수차량도 그렇고, 건설, 기계 차량도 그렇고, 승용차는 자주 움직이지만, 안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 가끔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많이 방치해 두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망가지고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게 염려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얘기죠. 어려운 재정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다시 교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고치고, 새로 부족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중기들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대부분, 교체를 해 나가더라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특수차량은 어디 누가 우리 직원분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 어디,
○재무과장 최찬웅 :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차고 같은 것은 없죠? 이것은?
○재무과장 최찬웅 : 차고가 이제 뒤에 차고랑 같이 이제,
○이정율 위원 : 자체에서고 고치고 많이 하나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재무과장 최찬웅 : 자체에서는 거의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운전하지 정비 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비나, 이렇게 하는 다른 기사들은 없을 것이고, 단지 거기를 운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직원들도 좀 제가 알기로는 뭔가 교육을 조금 시키던가, 아니면 어디서 배우게 하던가 해서 자체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재무과장 최찬웅 : 부품이 안 들어가고, 간단한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이정율 위원 :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자주 움직이지 않겠지만, 한번 고장 나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 아니면 공업사라던가, 이런 특수 쪽에 대다 보니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모르다 보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은 유니목이든, 특수차량들은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아는 데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할 때, 수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미래 준비를 해 가지고 있다가, 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건설기계 차량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좀 가격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소모품비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잘 조사해 가지고,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때, 과감하게 꼭 필요하다면 바꾸실 때는 바꾸셔야죠. 너무 오래 놔두다 보면, 아니면 고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치다 보면,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대신 첫째로 뭐냐, 사후관리를 잘 해야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만, 더 이상 아무리 좋은 금방 가져다 놓은 신차라도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애착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 군 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다루지 말고, 정말 내꺼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좀 다룰 수 있게끔 우리 담당하는 기사님들이나, 관리하는 분들한테 한번 더 주입 좀 이렇게 시켜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차량 구입할 때, 리스 차량도 있겠지만, 일반 그냥 구입한 차량도 있잖습니까? 이것 다 비교 분석하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어떻나요? 우리가 차량 문제는 꼭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리스차량 장점하고, 단점, 이런 부분 조사한 부분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리스차량을 제가 있을 때에는 지금 분석을 안 했고, 1호차 바꿀 때,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보험료가 그런데 안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들, 제가 검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리스를 하게 되면, 최고 물론 46개월에서 물론 더 길게도 갈 수 있겠지만, 또 리스차량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하면 관리를 해 주거든요. 관련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시 그냥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그 기간 됐다고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차량 구입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요즘 조건이 좋단 말이죠. 그런 조건이 많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던, 어디서 구입을 하던 간에 그런 조건이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이렇게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하여간 있는 동안에 필요하다면 리스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사소한 것,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것 이런 밑에서 이런 부분도 챙기시라는 얘기죠. 제 말은,
○재무과장 최찬웅 : 리스가 더 단점이 많다면, 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청버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차량 들어왔고,
○재무과장 최찬웅 : 하나 매각하려고 지금 내 놨는데, 감정가가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한명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재 입찰을 올렸습니다. 10%를 감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50%까지 감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10%씩,
○이정율 위원 : 경매에다 올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감정가는 1,200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를 지금 선뜻 입찰을 안 한단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한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시 10%를 감해 가지고, 지금 재 입찰에 온비드라는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관용차량은 이렇게 꼭 경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공매를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공매를 해 가지고, 이런 대형,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쉽게 쉽게 들어오지 않네요.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다른 차들, 화물차나 이런 것은 잘 들어오는데, 버스가 이게 1,200만원인데도 아마 10% 감해서,
○이정율 위원 : 우리 청사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한번씩 볼 때마다 우리 군 차량이 버스가 이렇게 노후 되어 가만히 방치되어 있으니까, 사실 보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 팔아져서,
○이정율 위원 : 빨리 처분하실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90쪽, 공유재산보유현황 볼까요?
우리가 행정재산이 1만 4,269필지,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1,585필지,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일반재산이 3,201 필지입니다. 1,585필지는 군유지, 국유지에 다 포함해서 3,200, 군유지만 따지면 1,585필지.
○이정율 위원 :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부 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유현황이 1,550, 그때 당시 군정질문 할 때, 1,551필지 중에 우리가 대부가 747필지고, 미 대부 재산이 804필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죠? 몇 필지죠?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난 번 군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율 위원 : 군정질문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지난 번 거기 자료 지금 못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때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이정율 위원 : 무단 점령 필지가 한 82필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부현황, 미 대부 현황 중에 우리가 804필지 중에 이제 804페이지 중에 무단점령이 한 82필지 정도 된단 얘기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그 관리 반들이 이제 실과내지 읍면 장들인데, 지금 대부료를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재정위기 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이나,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때에는 인터넷 상에서 이제 다음인가 거기서 보고 뽑은 부분이고, 거기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실지 미 대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변상금 하고, 대부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아직 12월 말, 12월 말까지 되어야지 어느 정도 다 부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정율 위원 :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나요? 미 대부 현황이 우리가 804필지 중에 아직까지 계획은 어떻나요? 그 중에 한 20필지는 대부계약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 대부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은 이제 읍면이나, 재산관리관 별로 지금 다시 재조사를 저희들이 내려 보낸 것으로 가지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붙이고 있는데, 대부가 안 되었거나, 오래 붙인 부분은 변상금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다 조사가 안 된 걸로,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조사하면서 부과 더 하고, 또 조사가 되면, 그 붙인 부분만 또 측량을 해 가지고, 그만큼 면적만큼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에 부과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제가 군정질문 때 받았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제가 사무 감사 요구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디 가서 무단 점유한 재산이 82필지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보면, 62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64건, 64건이니까, 필지로 따지면, 필지로 따져도 안 맞아요. 안 맞고 그 다음에 평방, 보자, 면적으로 따져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한번,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을 해 가셔가지고, 국공유 실태하고, 우리가 지금은 군정실무 때부터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무단점령을 다시 했던지, 대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재무과장 최찬웅 :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무단 점유한 부분은 이제 지금 그때당시 82필지에 20필지 정도는 대부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변산금 조치를 하나요?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최찬웅 :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측량이라든가 해 가지고, 금년도 것은 대부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지나간 연도 것은 5년 치까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현지 확인도 하셔 가지고, 지적 측량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하고,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한 것인지, 단기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단점령 부분은 당연히 변상조치를 받아야죠.
○재무과장 최찬웅 : 변상은 같이 보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오래 될수록 안 된단 얘기죠. 꼭 문제가 발생돼요. 이런 부분,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꼭 나중에 우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이런 것을 예방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좀 과중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적절히 찾아서 이렇게 대부 계약을 맺게끔 하고, 변상조치 다하고, 그렇게 하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아까 안 맞는 대부 현황, 공유재산실태조사하고 우리가 무단 점유하는 부분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이것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상당히 일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재무과장 최찬웅 :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서 설계를 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설계는 그 효성, 효성이라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우리 평창군으로 전입 온 기업체입니다. 효성이라는 곳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 우리 평창군으로 전입 온 기업체입니다. 효성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평창군 기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평창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효명, 죄송합니다. 효성이 아니고, 효명.
○유인환 위원 : 국고보조금 신청을 4억 8,465만원 했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올해 안에, 아니면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니까, 그 중에 지금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하기에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올해 안에 당장 안 되면, 큰 난리라도 쳐 들어오는 것처럼 급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이월시키고, 아무 위치 선정을 참 다른 곳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리를 쳐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해 주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하죠? 어차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거라면, 차분하게 위치 선정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저는 그것 못 마땅해요. 위치가 솔직히, 응달에다가 그쪽 뒤편으로 응달에다가 그렇게 설치해서 가능한지도 그렇고, 그 군수 관사 시설비 투자해 놓고, 1년도 못 쓰고, 그것도 군수 관사 헐고, 임대를 또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 하려다가 안 되어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만한 위치가 지금 나온 것이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올해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다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사전에 준비를 해 놨어야죠. 안되면 당장 난리가 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거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해 가지고, 사업비가 서는데, 그것을 올해 안 하면, 중앙회에서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안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꼭 추진을 해야 됐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해 놓고는 끝에 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치 선정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인지, 군수 관사를 헐어야 되는 것인지, 군민들이 군수 관사 허는 내용, 멀쩡하게 수리 다 해 놓고, 허는 내용 또 알아보십시오. 물론 다 알겠죠. 이제,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멀쩡한 집을 헐고, 7,000만원 전세 들어간다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예산서 내가 보니까, 대화면장 관사 5,000만원이 서 있던데, 대화면장 관사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산 때 내가 별도로 또 다루겠지만, 군수는 7,000만원이고, 면장은 5,000만원이 왜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면장, 군수라서 차이 둔 것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위치가 이제 평창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이동 오다 보니까, 전세가 상당히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충 알아보기는 한 5,000만 원 정도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유인환 위원 : 한번 해 보십시오. 5,000만원 가지고 어디 살림을 할 수 있는지, 집을 얻을 수 있는지,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평창도 몇 군데 빼 놓고는 5,000만원이 나가는 곳이 있긴 있는데, 지금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지는 않았는데, 대화도 보고, 5,000만원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유인환 위원 : 그것 참 아주 몇 년 만에 지금 전세도 몇 년 만에 한 4~5년 된 것 같은데, 한 3년, 4년은 된 것 같아요. 좋고요. 태양열 발전시설이 과장님 의도대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사명감을 안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제 시간에, 제 위치에 선정해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현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된 것은 다른 시군도 보고 좀 했지만, 저희들이 올림픽을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도시로써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건물도 한 30년 됐고, 안에 리모델링 한 것이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너무 들어올 때마다 현관이 우리 군에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두침침하고, 좁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좀 들어내고, 좀 환한 분위기에다가 동계이미지에 맞게 올림픽을 하면서 심플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동계올림픽을 앞에다가 자꾸만 모든 실과장님들이 많이 다시는데, 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군기 CI 심볼 마크도 지금 바꾸겠다고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돈 있잖아요. 군기 하나 바꾸는데, 돈 1~2억 들어가는 것 아니죠. 모든 간판, 군 경계에 있던 제작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갈아야 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 돈이 1~2억이 아니에요. 또 현관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에서 1억 했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군청 현관 바꾸고, 군기 바꾸는 것보다는 주민들, 돈 없다고 맨날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하지 말고, 그런 돈 다만 10억이고, 5억이고 아껴서 정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데다가 자꾸만 대통령이 바뀔 때, 국기 다 바꿔야 됩니까? 도지사가 바뀌면 도기 다 바꿔야 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이것,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볼마크 다 바꿔야 됩니까? 옛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조화롭고, 평안하고, 아시아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됐지, 그것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했으면 됐지, 그런 것 바꾸는 것, 이런 것 바꾸는 것, 쉽게 생각하고, 2억, 3억 이렇게 돈 들여서 바꾸는 것, 주민들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농업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데도 혹안나 하나 제대로 지급 못하면서도 이런 것, 몇 억씩 그냥 턱 바꾸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하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 위원님들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청사는 한번 현관은 가보시면, 오시는 분들마다 좀 어둡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외국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요. 정말 몇 십 년, 몇 백 년 된 청사, 그런 청사도 정말 보기 좋게 그냥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신청사 앞에 현관 바꾼다고, 평창군이 달라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쓸모 있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보존해서 닦아 가면서 새것처럼 만들어서 쓰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돈을 1억, 2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비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한번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태양광 발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군에서는 참 이런 저런 핑계 명목을 다 되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승인을 해 주면, 추진도 안 되고, 이것 현관 리모델링 사업, 면장 관사도 하나 몇 년씩 되어도 못 얻어 주면서 이것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주거가 환경이 개선되어서 할 수 있게끔도 못해 주면서 무슨 이런 것이 필요해요. 다시 전면 다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뭡니까, 산림조합,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서 이러면, 회사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평창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만한 회사가 이렇게 한정된 회사뿐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골고루 군민이 누가, 누구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일부 업체에 한해서 그냥 준데 또 주고, 준데 또 주고, 이것 문제 있죠? 그죠? 문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50% 이상이 지금 산림조합으로 다 수의계약 되어서 넘어가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우리한테 해 준 혜택이 뭐가 있어요. 군민들한테 무슨 환원사업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왜 일반 기업체도 엄청나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일거리가 없어서 허덕이는데도 안 줘요. 안줘. 이거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답변 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산림조합이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 유독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크게나마 두가지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산림사업 있는데, 관내 산림 법인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거기도 지금 대부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8,800만원이 넘으면, 도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찰을 보는 것보다 관내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산림조합 같은 것은 세금도 많지 않죠? 없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보면, 그런 혜택들을 군민들한테 돌려 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왜 그만큼 혜택을 봐서 정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돈 들을 진짜 어려운 주민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이나, 많잖아요. 그런데서 환원사업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 주면, 자기들 배 불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안 하니까, 저희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림조합이 하는데, 이것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던, 얘기를 하던 해 가지고, 좀 권장을 해서 환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수십번 얘기를 해도 이게 말 뿐이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안돼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자꾸만 나쁜 평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말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 위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원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해 줄 때, 아니면,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 이외에 법인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증인이 안 될 사항이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할 수 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환원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조림사업이라든가, 뭐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입찰 공고, 입찰했던 내역, 이런 것을 자세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의계약 내용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뇌운 재해위험지구에 관급자재, 조림사업 묘목구입 한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내용은 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인환 위원 : 묘목 구입을 하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묘목을 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은 입찰은 받는데, 4,200만 원 뿐이 안돼요. 안되는데, 이것 정말 큰돈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는 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 제가 지금 한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뇌운지구, 위험지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건설과에 다가 소공원 조성으로 그냥 입찰을 보면, 사업 벌써 끝났어요. 이것 지금 발주도 못하고, 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일도 못하고 있죠. 그 내용도 모르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월된 거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내용을 몰라요.
○재무과장 최찬웅 : 나무를 지금 같이, 했는지,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을 하면, 소공원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건설과에서 보면, 이것을 왜 소나무 구입을 엉뚱한 사람이 해 가지고, 그것을 납품을 해서 또 식재를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해도 되겠죠. 관리는 또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군에서 관리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복잡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모른단 얘기에요. 거긴 소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4,200만원, 입찰을 보면, 쫙 들어와서 입찰을 보면 되는데,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인터넷 상을 뒤지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없던 일정, 특정업체한테 주려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오해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을,
○유인환 위원 : 오해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토목공사에서 조경부분을 관급으로 이제 발주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한 두가지 정도입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조경을 토목공사에 사급으로 할 경우, 각종 제경비, 제경비를 계상해야 해서, 관급으로 분리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제경비로 계상했을 경우, 한 2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급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공사규모로 볼 때, 입찰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낙찰 업체가 대부분 외지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금액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유인환 위원 : 이게 묘목 구입하는 것도 입찰을 안 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관급으로,
○유인환 위원 : 조달청에서도 입찰 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관급으로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변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좀 투명하게,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답안지를 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일정한 특정업체 한 두 곳만 참여를 해서 꼭 말썽이 생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수의계약 현황 파악에도 나왔지만, 일정 특정업체에다가 몇 군데에다만 준데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군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입찰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니까, 하여튼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제가 찾아서 이렇게 골라내라면요. 전 이런 것 전문가예요. 진짜, 제가 생각대로 딱딱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딱 됐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를 또 받아서 또 보고, 또 보고 한 이유가 그래서 보는데, 그것을, 이것을 우리 자료 이렇게 하면, 과장님 싸인 안 하시나요? 자료 서면답변 요구하면, 하죠?
○재무과장 최찬웅 :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할 때 왜 요구를 하는 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갔다가 놓고, 저는 자료 요구하면 한건도 안 빼고 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제가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왜 이렇게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판단을 싸인 만 하실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관내에 이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하고, 현관 청사라든가, 군기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아껴서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정말 관사, 청사 이런 것 몇 십 년 되도, 외국에 나가보면 몇 십 년 되고, 100년, 200년 되도 참 좋더라고요. 그대로 사용하니까 정말 좋은데, 오면 바꾸고, 바꾸고, 바꾸면 다 좋은 줄 알고, 차량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이것 다 군민들 세금, 혈세에요. 혈세. 알죠? 군민들 참 어려워서 연탄 몇장 못 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군에서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유심히 감찰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읍면 청사관리, 읍면 청사를 보면, 대부분이 낡고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요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다각도로 많이 읍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창호라든가 이런 것도 낡아 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그 한 예로 이렇게 보면, 미탄면 같은 경우는 화목 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아주 사무실이 정말 따뜻하게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좀 꼭 그렇게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그런데는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것을 한번 줘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회사에서 충분히 봤을 때에는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개인들은 사실 어려워서 조금 미납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법인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용평리조트, 강원풍력, KT강원지사 그래서,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이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 12월 이달 말까지 내일까지인가, 자기네는 납부하겠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바로 안 되면, 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서무담당 인사)
홍보기록담당 이용하입니다.
(이용하 홍보기록담당 인사)
지식정보담당 신철호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통신담당 최현일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비서실장 김종근입니다.
(김종근 비서실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에 찾아가는 현장 행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찾아오는 수동적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을 기본 모토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과 경청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 군정발전에 전반에 걸친 주민 의견 반영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읍면 현안투어를 시작으로 각종 사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불만사항 발굴 등 읍면장 중심의 민원해결 시스템 운영 등 각종 민원의 적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현장 맞춤형 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생투어를 계획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의 장 마련과 읍면장 중심의 민원해결 시스템강화는 물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 현장 봉사활동에도 정례회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입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올해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규 이장에게 PC보급과 이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과 11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이 있었으며, 당초 계획된 이장한마음 대회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군 이장협의회에서 재정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반납, 반납으로 미 추진하였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 신규 이장의 5년 차 이상 이장의 PC교체비, 한마음대회 보조금, 타 시군 이장단과의 교류 행사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지도자 200명, 부녀회 197명, 총 39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9,200만원으로 새마을 조직 운영 등 10개 사업에 약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 강원도 새마을 지도자 참가에 약 3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평가대회에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새마을 회관이 겨울철 결로 현상 및 누수로 지원보수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12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2년 12월 26일 설립하여, 현재 192개 단체에 6,778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사, 복무, 사무전결 등 재규정을 체결하고,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 소외 계층의 봉사 등 활발한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연 1회 이상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과 회계의 투명성, 철저한 복무관리 체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입니다. 9쪽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현재 8개 읍면에 10개 대에 401명이 귀가 학생 안전 확보와 치안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 5,200만원을 들여 운영경비, 근무복, 차량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운영경비와 춘추복 근무복 지원, 그리고 지난 해 요청한 차량 2대를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부분에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 무기계약직, 군의회의원님 등 총 715명을 대상으로 5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5,4700만원을 배정하여 5억 1,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율은 94.1%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포인트 잔액 등 미사용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90쪽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대명리조트 총 7개 구좌에 1억 9,300만원으로 연간 210일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2명에 98일을 이용하였고, 금년은 현재까지 47명이 62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실시하는 월례 휴가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상시 이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직원 상시학습 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상시학습 프로그램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입교와는 별도로 3,400여 만원을 들여 자체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특별소양교육을 위해 연 인원 89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오는 12월 중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친절 및 혁신 관련 맞춤형 주문교육을 추진하는 등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화 등 설치 보급입니다. 직속기관, 읍면 사무소까지 발신자 표시 등의 부가서비스와 부재중 전화가 지원 되는 인터넷 전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 12월 농업기술센터와 평창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총 491대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연간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약 100대의 인터넷 전화기 교체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송통신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행정리 단위의 50가구 이하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일부 부담으로 2014년까지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대역 망이 확충되면, 인터넷 속도도 향상되고, IP TV 영상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0가구 이하 행정리 48개리 중 18개리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매년 10개리에 군비 3,000만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13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후 PC교체 과정에서 수거한 PC를 양품화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을 들여 PC 100대, 프린터기 5대를 구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재정여건 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억 4,100만원을 들여 PC 100대와 레이저 프린터 20대를 구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부분의 다양한 홍보기획과 맞춤형 행정광고를 위한 평창 이미지 극대화 전력홍보입니다. 동계올림픽, HAPPY700브랜드, 산림수도,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군정현안 및 핵심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로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18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산림수도, 각종 축제 등 행정광고 21회, 인터뷰 줌인, 이슈&토크, 2018 동계올림픽 특집방송 등 40여개의 촬영지원이 있었으며, 매월 보도 제공 및 보도 내용 분석으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영서지역 TV생활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역채널 실시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보다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를 통한 각종 생황정보와 군정정보를 홍보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 7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강원도와 영서 5개 시군에 TV 생활정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동과 TV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강원도 주관으로 중간 구축 보고회가 있었으며, 오는 12월 중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YBN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구축 부분에 정보화 마을 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계촌마을, 개방산 마을, 외야지 바람마을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교육, 전자상거래관련 및 체험상품개발, 운영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마을별 1명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포장재 각종 홍보물 지원 및 판매행사 참가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금년 매출액에 4억 원으로 전년대비 40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략개발 상품개발, 일자리 창출,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촌체험 활성화 등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마을별 전자상거래 매출 1억 원 이상으로 연이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연인원 2만여명이 이수하였으며, 도서관과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교육비 2,400만원을 들여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10월 현재 차항2리 디지털 공부방, 횡계2리 정보화 마을 교육장, 평창, 대화, 진부 도서관을 활용하여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파워포인트 등 1,136명의 주민이 이수하였으며, 향후, HAPPY700 평창 이야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대 트랜드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보안강화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노, 유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평창군 정보통신 보안강화가 더욱 필요하여, 정보보호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조치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군단위 최초로 오는 12월 전자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10월에는 보안 USB를 도입 및 보급하였으며, 전산실 출입자 보완 서약서 징구, 휴대용 IT기기 통제 등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법의 안전성 조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비한 자료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6쪽입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추진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요. 과장님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으로써 추진성과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올림픽마을사업 가꾸기는 이제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40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2억, 12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그간에 이제 추진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을 다 마쳐서 지금 현재 7월, 6월 중에 해서 정산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에 해서 많은 정산을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것 보면, 보조금을 12억하고, 자부담을 5,953만 9천원, 그리고 자부담 현금으로 그리고 인력으로는 1억 8,654만원을 이렇게 해서 14억 4,607만 9천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산을 시키고 나니 지금 현재는 집행액이 14억 6,722만 8천원으로 당초 계획 예산보다 조금 늘어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요즘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안 나오도록 더욱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거의 없었고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12억이나 투자된 사업 자체가 성과를 불투명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사업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일률적인 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과 무엇보다 마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정산해서 많은 문제를 예산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특히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이장님과 행정간 거리감이 생기게 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을 계획하셨던 부분은 모두 떠나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업 계획에서부터 추진하기까지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 사업은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군에서 관계자들이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어떤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서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서 어떤 군에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70쪽입니다. 군 전체 비정규직 현황 및 관리실태 급여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간제 근로자 총 150명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2년 동안 고용계약이 끝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법상으로 2년을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채용을 하는데, 2년 이상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년 이상을 더 채용을 해 주고 싶어도, 계약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식으로 만들다 보면, 어떤 군정에 총액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더 그만큼 더 어려워지니까, 이걸 정식 직원을 못 만들고, 기간제 근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2년이 끝나면, 다른 분들을 채용하던가, 잠시 쉬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원래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면, 2년 동안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을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에 묶여 2년을 근무하면 속된 말로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얽매어 법을 어기고 있는데, 바람직한 부분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2년 이상을 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규직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총 몇 명이 정규직을 하고,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람을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점이죠. 그래서 2년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를 하던가, 아니면 딴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비정규직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비정규직이 기간제는 비정규직이니까요. 비정규직 2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 2년 이상을 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돈이 정부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원이 우리 보면, 58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71명이고, 이런 식으로 95명, 71명 이래 가지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쓰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은 2년 이내에 사업을 그만 둬야 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2년 이상을 하면, 다시 그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 보내고, 또 다시 들어온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던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쓰던가 이런 방법이죠.
○정문섭 위원 : 최근 서울시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0여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최소한 인간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도 159명이 있는데, 다들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통해 고용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서울에서 저도 봤습니다. 신문을 얼마 전에, 그걸 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총액이 아까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총액 인건비로 해 가지고, 몇 명을 써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 인원을 더 쓰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만들게 된다면, 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군비를 주면, 위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만 해서 의존해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희들도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이것을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직으로 한다던가, 정규직으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평창을 떠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인구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니, 외지로 나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규직 직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고,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입니다. 이 분들도 57세까지, 60세까지는 똑같이 일반직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봉급을 타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그래서 정규직을 줄이고 무기계약을 쓴다는 것은 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군민 늘리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촌지역 시군에서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군 인구가 작년 말 대비 올해 10월 말 현재 426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담당자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인구 늘리기라는 타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늘리기가 엄청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구를 늘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이 이 안에서 많이 생겨야 되고, 공장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기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장이 안 들어오고, 유치를 못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주소를 안 옮겨 놓고 있는 분들은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 오도록 유도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로도 보면, 농공단지를 유치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보면, 공장을 유치한다던가, 아니면 또 주민생활지원실 같으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첫째를 낳으면 100만원이고, 둘째는 2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늘리기는 진짜로 제가 봐서는 힘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어떤 여건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중에서도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각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공무원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지금 관내가 아닌 밖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주소는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소는 거의다가 평창으로 있습니다. 한 열 댓 명 정도만 어떤 전세권 이런 것 때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전세권 때문에 주소를 못 가지고 왔지만, 다 거의다가 우리 직원들은 평창에 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되도록 저희들도 평창관내에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서로 지도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집을 평창에다가 얻어 놓던지, 어디 관내에 얻어 놓고, 집에는 나중에 가던지, 일주일에 한 두 번 가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난 주 태백시 인구가 5만명이 붕괴될 위기가 있다고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 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욱 강력히 인구 늘리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평창 장학회 운영현황 및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나, 이장 등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평창장학회나, 금강 장학회 등 각종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떻게 한다고요?
○정문섭 위원 :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장학금이?
○정문섭 위원 : 각종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몇 개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리 군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는 것이 몇 개 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는 지요?
○정문섭 위원 : 네. 의용소방대하고, 이장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평창장학회나, 금강장학회 등 각종 장학회에서 주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부분, 조사를 안 해 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몇 개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회 현황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을 우리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회 부분은 연말이나, 연초에 평창 이야기든지, 홍보 매개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하나라도 더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번 달은 늦었다고 다음 달 평창이야기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종류를 개제하여 홍보하여 장학금 제도를 물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제한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한제도는 국민 및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한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무원은 2건 접수, 군민의 24건 접수 되었고, 올해는 24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제한 접수가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올해는 몇 건 접수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내 놓고,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군정의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좀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2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한 것은 총 24건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들어가 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심의를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공무원들이 제한이 적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도 바쁜데,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안 제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까 실적이 누가 그것 가지고, 운영을 했냐, 누가 어떻게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려면 차라리 뭐하러 만들었냐, 그 말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목적은 많은 어떤 좋은 의견을 제안 받아 가지고, 군정에 접목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지난해에 제안이 채택된 건에 대한 군정반영 여부를 보면, 2건을 채택하고, 시상까지 했으면, 군정에 반영하지를 않았는데, 그렇다면 채택을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게 우리가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채택을 하게 되면, 그런 금방 군정에다가 반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고두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서 되어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말씀은 맞는데요. 그냥 폐기한 것은 아니고, 더 이제 가지고 있다가 또 그런 시책이 나왔을 적에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절차도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47쪽입니다. 평창이야기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식지인 평창이야기가 디자인 면이나, 내용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뛰어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창이야기가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배부되지 않는 집도 있고, 배부가 되어도 20일이 넘어야 배부되는 집도 있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 배부에 대하여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하여튼 배부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나오면, 그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배부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게 아마 제가 보니까, 잘 마을에서 가져다 줄 적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나간 것은 몇 몇 분들이 우리 집에는 안 왔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가구별 별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리로 나가가지고, 각리에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면에서 리장이 와서 가지고 가면, 이장이 어떤 때는 반장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반장이 또 가지고 갔다고 해도 집에다 그냥 놔두고, 돌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창 이야기 만드느라 고생 많으신데, 배부과정도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보다 많은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문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우리 평창군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백령동굴 생태학습장 운영과 산림과에서 기관제 운영 근로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방문보건 관리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2년이라는 숙년도를 거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인 2년이라는 채용을, 2년뿐이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용을 하기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일단은 그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 보다는 원래 목적이 당초에 어떤 전문성 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원이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쓰겠다. 그런 부분으로 보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백령동굴 생태학습 장에 운영에 12명이 그 가이드가 아닙니까? 백령동굴 입장하는 가이드, 그럼 그 분들이 사전에 그 교육받고, 그 다음에 충분한 그 백령동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이드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그 12명이라는 부분이 거의 다 미탄면,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12명을 2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충원할 수 있는 넉넉한 기업인재, 기간제 고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을 요하고, 이런 기간제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간제라는 자체는 어떤 우리가 군에서 필요했을 적에,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2년뿐이 활동을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안 적으로 그러면 사전에 2년이라는 경과 이후에 또 신규 자원을 채용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기간제라는 것은 사용 부서가 기간별로 다 있잖습니까? 사용부서가, 관광경제과 같은 것은 기간제는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봉사과도 그 사용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적마다 사업부서에 과장들이 채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뽑기 위해서는 다음에 2년 후에 끝나면, 다른 새로운 사람을 대체를 해 놨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2년을 채용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쉬어야지만 다시 그 인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법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장문혁 위원 : 2년을 채우고 나서 휴직을 할 것 아닙니까? 휴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해야만 다시금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2년 이상은 채용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쉬고 나서 자원을 다시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백 기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이렇게 보통적으로 보면, 한달, 두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그런데 그게 꼭 법에서 한달 쉬어라, 두달 쉬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루 쉬고 다시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죠. 채용하려면 다시 공고를 해도 최대한 20일 걸리니까요. 공고해 가지고 와서 뽑아서 사람을 써야 되니까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 그래야 되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고하는 절차 20일만 넘기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적으로 어떤 기간은 안 정해 져 있어 가지고, 내가 딱 잘라서 며칠만 지나가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를 활용하는 부분을, 법규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법규에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다고요. 보통 한두 달이면 다시 채용을 하도록 나중에 나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며칠이라고 내가 딱 잘라서 얘기를 못 드리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채용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제근로자 자원이 필요하다라면 그 분들의 휴직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다시 재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더 그 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특히나 더욱더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이 생태학습장 운영이라든가, 산림가꾸기 사업에 종사자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숙련도가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2년이 끝났지만, 재 채용기간인 20일 이후에는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 설명을 하신 부분은 2년 이상을 인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2년에 대한 만기가 끝나도 그것을 짧게는 한달 정도만 쉬면 다시 재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알려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직개편, 기본 방향에 77페이지,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단이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조직위에 파견을 내보내는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몇 명 정도가 파견간다고 이렇게는 못하고요.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니, 700명 정도가 필요하니 이랬는데, 얼마 전에 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한 것이 2명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파견을,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 2013년 2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면서 동계올림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명이 됐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상시기구, 한시기구가 내려온다면, 과장해 가지고, 1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분의 평창군 공무원이 파견을 간다라고 보면, 사무관도 계실 것이고, 6급도 있을 것이고, 7, 8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2명만 파견 가는 것, 5급 하나 하고, 7급 하나 내려왔죠.
○장문혁 위원 :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지원인력이고, 제 얘기는 이제 상설로 상주하는 동계올림픽 조직위 구성을 할 때, 저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도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쪽에 파견을 내 보낸다라면, 우리 자체 내에 인사에 대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무관이 2분이 그쪽으로 파견을 간다. 그러면 자체 내에 승진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좀 더 군에서도 도하고, 조직위에 파견해 나가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재 해소도 시키고, 또 평창에서 이루어진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나름대로 활동도 뛰어 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평창군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2011년도 개인별 지급 내역을 보면, 국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180만원으로 지급되어 있는데요. 이거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26페이지요? 어디?
○장문혁 위원 : 12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40만 원요?
○장문혁 위원 : 180만원을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립대학교는 1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문대는 100만원이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 18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지급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립대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에 보면, 국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18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게 다 사립대라서 180만원이고, 뒤에 넘기면 128페이지에는 국립대는 120만원 나오고요. 뒤에 128페이지에는,
○장문혁 위원 : 여기 자료를 보완을 했네요. 그래요 이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심의 자료를, 심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장학생 심의서류에는 수혜대상자가 8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 자료에는 대상자가 7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가 82명이 수혜를 본 것인지, 74명이 수혜를 본 것인지, 여기 저한테 주신 서류에 보면, 대학생이 60명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22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자료를.
82명인데, 총계는 82명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준 것은 74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장문혁 위원 : 아뇨. 82명이 수혜자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7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 총 지급액은 1억 76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안에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장학금을 우리가 결정을 해 놨는데, 82명으로 결정을 해 놨지만, 그 안에 보면,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했을 적에 그 장학금을 이제 못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생긴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외를 시켜 가지고, 나간 것은 74명이 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는 보면, 82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선발기준에 선발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선발된 것은 맞는데, 이 안에 지금 찾아보면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안에 나간 명단 중에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제외시킨 것 있고, 그런 사항들이 나와요. 이 안에서 그래서 자료를 이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춰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됐는데, 확정은 되어 가지고, 82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두군데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장학금을 신청해 놓고, 여기도 해 놓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가지고, 끌어내니,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두 개는 다 안 주거든요. 장학금요.
○장문혁 위원 : 중복장학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에 부합해서 선정은 되었지만, 지급을 안 한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 것이 빠져 나간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행감 자료를 받고 나서 요구한 자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받은 자료가 좀 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행감 자료보다도 부족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감 자료에 대한 지급, 1억 80만원에 대한 지급이 맞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것 좀 보완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내역, 137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는 폐기처분내지는 폐기처분을 하는 단계로 가면서 이제 강원도 사랑의 그린 PC센터로 다 전량 보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량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폐기처분 할 적에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내 주고요. 사랑의 PC로 고쳐 쓰지 못하는 부분은 완전 폐기처분 해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구연수가 되면, 4년, 5년 이렇게 내구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4년 이런 식으로 그 내구연수가 끝나면, 새로운 기기를 이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일반 어떤 고물상이라든지, 그냥 폐기처분해서 파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걸 보완해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면, 다시 뭉쳐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본 가지고, 다시 다른 어떤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관내 공급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강원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강원도 올라갔다가 다 관내로 내려와요. 거기. 우리 관내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일부분 안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면, 다 관내로 들어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연간 강원도로 보냈다가 다시 된 것이. 보낸 댓수와 똑같이 내려온 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대를 보내고, 몇 대가 내려왔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138대가 올라 가 가지고, 그 다음에 22대는 우리한테 내려 왔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고, 못 쓰는 것은 이제 폐기해 가지고, 고물 처리를 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올려 보낸 강원도에서 자체 폐기를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체폐기를 했습니다. 138대를 올렸는데, 22대가 내려오고 나머지 116대는 자체 폐기시키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0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11년도.
○장문혁 위원 :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면 작년에는 없고, 올해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럼 2010년도에도 그 내구연한이 만료, 종료가 되어가지고, 신규로 PC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게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안 올라가고, 올해 올라갔습니다. 작년 것까지 모아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작년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올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매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3월 달에 지금 올라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월 달 정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장문혁 위원 : 그게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폐기처분해도 되는데, 거기서 쓸 만한 것을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이 되면, 그 사양이 노후가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장 난 것을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좀 사양속도가 느리더라도 일단은 사용을 하다가 만료가 되면, 교체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경로당에 지금 PC보급이 전무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PC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양이 빠르고 늦고를 의미가 없고, 컴퓨터를 접한다라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이 만료된 컴퓨터를 가능하다라면 관내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가면, 좀 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접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순간에 163개 경로당을 다 지원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도로 올려 보내지 마시고, 경로당 내지는 열악한 사회단체가 있다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가 870~880대가 있습니다. 580명의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가 공공시설에 교육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879대가 있는데, 년 우리가 100대 정도 교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보면, 4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사실은 7~8년 써야지만 이게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순환 사이클로 보면, 7~8년에 바꾸더라도 계속 폐기, 내구연한 지난 것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올해 적고, 내년에 많고, 올해 그 다음 구입한 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양도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수리를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수리를 해서라도 다 경로당 지원을 하면, 그 컴퓨터가 중고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8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복지정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복지정책이나, 사기진작 시책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복리후생관련 시책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차별화 시켰다면, 이제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복리후생관련에는 다 비슷하고요. 다, 그리고 좀 차별화한 것이 있다면, 동호회, 직장동호회라든가에 대해 행사 나갈 적에 그런 어떤 대회 출전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또 학습 동아리, 학습동아리 같은 이런데도 매달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다가, 그리고 또 평창군 같은 경우는 또 대명콘도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휴일에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우리 군에, 군에서 시정해 놓은 제도이고요.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좀 틀린 부분, 우리 것도 정보를 교환해서 알려주고, 다른 지자체도 잘 된, 그런 정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혹시, 정보교환도 하면서 복지제도를 좀 폭넓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현재는 아직 약간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곳에도 다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것이겠지만, 좀 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좋은 것을 좀 받아 들여 가지고, 복지후생 문제 같은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복지 포인트 내에서만 건강검진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좀 해 가지고, 건강검진 같은 것 받을 때,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복지 포인트 꼭 가지고만 건강검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이정율 위원 : 모든 것을, 그런데 정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강이 가장 큰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건강해야지만,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죠. 그런 것 잘 하고,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을 제가 꼭 복지카드나 이런 데 부분에서 꼭 쓰지 말고 한번쯤 우리도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정말 받는다고 그러면, 일부 얼마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안 받는 공무원들도 좀 받게 해 가지고, 없는 병을, 정말 모르고 있던 병을 알게 해 되어 가지고, 빨리 치료도 하고, 그러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운영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폭넓게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제도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이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저는 우리 공무원들 부분에 사기진작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후생, 이런 부분들 가장 큰 비중이 있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많은 것을 다각적으로 좀 정보도 알아 가셔 가지고, 좀 반영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장 82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언제부터 시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이정율 위원 : 내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처음으로 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2012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이제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 1억을 계상해 놨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자부담 50%하고, 본인부담,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위원 : 우리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이것, 권고사항 아닌가요?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도 예산을,
○이정율 위원 : 왜 우린 늦었죠? 권고사항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권고사항이라기 보다는 타 시군에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죠.
○이정율 위원 : 제가 또 알기로는 우리 행자부 같은 데서 권고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권고사항은 아니고,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안 하는 곳이 더 많죠.
○이정율 위원 : 하는 곳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여행 기간과 여행지라든가, 이런 곳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본인이,
○이정율 위원 : 본인이 해 가지고, 기간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한 2년이나, 3년 걸려 가지고, 이 계획을 해서 전 직원들이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비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경비 물론 50%가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가는 비용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유럽 쪽이든, 아니면 동남아 쪽이든, 어느 쪽을 가든, 한 500만원 경비가 들어간다면,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작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배낭여행 갔다가 오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그쪽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그죠? 벤치마킹도 해 보고, 우리 행정에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것 좀 접해 가지고, 보다 나은 것을 접목을 해서 보다 나은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능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의한 경비 같은 부분도 꼭 50% 이렇게 한정은 주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60% 도 줄 수 있고, 70%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우수 공무원 선정해 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해 가지고 오라는데, 갔다가 올 때는 그냥 놀러갔다가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또 사전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작성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정말 기회를 부여할 때는 경비부분도 50%가 아닌,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부여할 수 있게끔 맞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 생각은 금방 가 가지고, 해외도 두 번 정도 나갔다가 왔는데, 금방 가 가지고, 배워 와서 군정에 바로 접목은 안 되지만, 그만큼 가서보고 배움으로 해서 안목이 넓어지니까, 앞으로 어떤 시책을 발구하는데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또 군 발전을 위해서도 그건 안목 넓은 사람이 또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시책은 앞으로 찾아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계속 사업은 아니니까,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좀 더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이것 단점, 장점, 이런 것도 좀 보완하고, 좀 뭔가 좀 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에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정말 그렇게 좀 연수를 보낼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이렇게 좀 또 주문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94쪽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부군수 시책, 업무 추진비 있죠?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군수업무 추진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뽑은 것이 2011년도에 8,847만원을 뽑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작년 2010년보다는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줄었죠.
○이정율 위원 :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이 7,600이고요. 부군수는 2,000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부군수님은 아닙니다. 1,200입니다. 금년도에 1,200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작년은, 올해 1,200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은 2,000이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 부군수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를 보면요. 페이지 이게 페이지를 스탬프로 찍어 나온 건가요? 이게 맞나요? 39페이지, 39쪽을 봐야 하나요?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증빙자료? 부군수 업무추진비, 그것 과장님 좀 드려 봐요.
39쪽이라고 봐야겠네요.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39쪽하고, 페이지 160쪽, 거기 접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220쪽,
이런 부분을 보면, 용역이라든가, 평창군 축산협동조합에서 카드, 결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가 제가 여기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무슨 어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관, 금융기관에서 바로 쓴 것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 현금을 인출한 건지, 아니면, 식당도 아니고, 조합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 페이지 39페이지, 페이지 160페이지. 220페이지도 그렇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 그래 가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 20만원, 당월 결제하실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쓴 부분이 내역서, 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그래야지 이게 현금 인출을 한 건지, 현금 인출에서도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과장님, 일일이 다 여기에 증빙자료는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금융계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을 때에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업무는 우리가 카드로 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카드로 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혹시나 카드에서 현금인출도 가능하나요? 혹시 그때그때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카드가, 현금 인출은 안 된다는데요.
○이정율 위원 : 현금인출은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게 바로 찾아 가지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러니 제가 증빙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이. 이게 부군수님 증빙자료거든요.
우리 보자, 우리 부대 군부대 설 명절 장병 위로금 같은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109연대 1대대, 3대대, 이런 부분도 위로금을, 위문금을 줄 때는 뭘 주나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물품으로 가져다줍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 현금은 안 되니까, 물품을 준다고 해서,
○이정율 위원 : 이게 물품으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가 확인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온 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이정율 위원 : 군부대 그 아마 위문금 주는 것이 있어요. 위문품이 아니라, 위문금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그래서 카드로 현금 인출 했냐, 이런 것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아마 자료도 찾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이런 것을 다 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모를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만 결제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목적이 없는 부분이 그렇게 금융계 쪽에서 사용한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보니,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고, 혹시 현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봤더니, 있기 있어요. 군부대 위문, 위문금이라든가, 이건 금, 위문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액을 주지 않겠나, 위문품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어 보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좀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자료 쓴 부분이, 혹시 주무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과장님 모르는 부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엄청 많이 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금융계에서 바로 금융계에서 바로 썼으니까,
○행정담당 유동근 : 행정계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 위문할 때는요. 물품으로 위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로 이제 직원들 경조사, 경조사나,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군부대 장병들 위문 성금 이런 것은 현찰로도 가능한데, 현찰로 찾을 때는 금융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경리계에 지출결의서를 내러 가 가지고, 은행에서 인출을 할 수 있게,
○이정율 위원 : 당연히 증빙자료를 보관하게 되어있죠. 그죠?
○행정담당 유동근 : 네, 보관 되어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만들어야죠.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 군수, 부군수에 혹시 카드에서 현금인출이 됐던 부분, 그 증빙자료를 있는지, 다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니까, 카드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현금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 카드 사용시 업무추진비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현금 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과장님, 지금 우리 이정율 위원님이 요구한 업무 추진비에서 카드에서 현찰로 사용한 부분,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혹시나 증빙, 현금인출을 안했을 때, 안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여기에 증빙자료에는 분명히 금융계에서 인출한 것인지,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안 나와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설 명절, 군부대,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현금으로 들어갔는지, 위문품으로 들어갔는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현금으로 들어갔는지, 위문품으로 들어갔는지,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문품인가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문품인지, 현금인지.
○이정율 위원 : 내역서, 집행 내역서에 없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집행내역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 요구한 것, 위에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언제까지 이것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바로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아니면 오늘 급하면 내일까지라도, 된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일부분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잘 모르시면 빨리 캐치를 해야지, 두루뭉실 말씀을 대답을 하는 게 더러 보여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엄격히 안 되는 사항은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하란다고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해서 검토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깊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꼭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감사자료 6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사발령 현황이 있어요. 2010년하고, 2011년, 쭉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도, 대규모 인원이 대규모 인원이 이제 인사이동이 됐다 이겁니다. 보면, 2011년도 인사발령 현황이 총 계가 28회에 의해서 306명인데 말이죠. 물론 한명, 두명,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자리이동, 업무분장, 이런 것이 우리 군 지난 쭉 수년 동안 평균 이렇게 봐서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 그렇게 자리 이동하고, 인사발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대부분 보면, 지금 여기서 2011년 것을 보면요. 28회에 306명을 이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보면, 이제 3월 28일 날 139명, 그거 한 이유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승진한다던가, 전출간다든가, 면직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가 와 가지고, 한번 인사를 했는데요. 크게로는 139명, 3월 28일, 안 움직이는 것으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에서 또 군수님도 원칙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일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고, 지시받고, 또 저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인사를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은 28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 드리는 대로 파견가고, 전출가고, 복직하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보면 말이죠. 한 장 앞에 67쪽까지 합해서 보면, 2010년도에 27회 341명 중에 7월 1일 이후로 말이죠. 7월 1일 이후로 8월 6일날 대폭적으로 140명을 했어요. 이렇게 6급 이하로만 140명을 하고, 8월 6일 날 했고,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했으면, 불과 몇 개월이지요? 여기에 6급이 여기 전부 139명을 했으면, 이건 인사정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아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온당하고, 좀 이게 미래지향적인 건지, 이렇게 직원이 특히 상급자들은 공직생활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모든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바로 자리 잡아서 바로 업무에 공백이 없이, 누수 없이 진행이 된다고 치지만, 밑에 이렇게 하급자들은 더군다나, 인사가 잦으면, 그 업무를 숙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간에도 보면, 5개월 만에 갔던 사람 또 빼서 다른 곳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인사위원회 다 거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인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또 다른 것은 감사는 2년 이내고, 이렇게 있고, 1년 이내에 움직이는 것은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인사가 인사부서에서 또 상급자가 적절하게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환보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잦은 이동은 안 한 것만 못하다. 어떻게 한 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단위에 나가 있는 그 면에 실태조사를, 실태파악을 하기도 전에 겨우 이제 분위기 파악했는데, 다시 명을 내려서 다시 자리 이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 드린 제 생각도 그렇고, 군에 방침도 똑같습니다. 되도록 인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제 움직이는 방법이 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내가 움직여야지만 되겠다 그래 가지고 와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과 또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생겼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안 하는 것이고,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인사가 본인 의견 수렴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인사하기 전에, 인사이동 명 내리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본인의 의사를 들어가지 않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요. 와서 고충을 이제 얘기해 가지고, 좀 옮겨 놔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사사정이라든가, 집안에 누가 아픈 분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해서 했을 적에 불가피하게 움직이는 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얘기 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인사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질의를 하는 골자를 아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해 간다고 보면, 제가 뭐하러 이것 시간 낭비해 가면, 얘기하겠어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불만이 자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이지, 불가피하게 이렇다면, 불만이 왜 있겠어요. 본인들이 근무지 배치를 희망해서 이러해 준다면 고마워하고 잘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인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식과 순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범주를 뛰어 넘으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밖에서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정책이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도 직원의 급여는 당연히 나가는데, 담당자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있을 때에 주민이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일을 볼 때,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업무에 누수, 이런 사항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주무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이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니 이것 5개월 만에 누구 말이죠. 미워서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지난 연도에 8월 6일 날 대거 자리이동해서 140명을 이동을 하고, 불가 3월 28일이면, 한 7개월, 한 7~8개월 만에 139명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이게 지금 의구심이 많아서, 인사위원장은 누구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부군수님입니다.
○박종욱 위원 : 부군수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장님 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귀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아마 인사위원장님도 듣고, 보고 계시지는 않더라도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막 휘둘러대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좌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 해소를 위해서 좀 염두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95쪽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번 세심하게 보셨는데, 전 쭉 넘기다가 그냥 한번 봤어요. 일상적으로 조금 의아심이 가서, 맨 밑에 보면, 95쪽에 맨 밑에 보면, 제6대 평창군의회 개원축하화원 및 난, 보면, 해당 자료가 지금 증빙서류 철이 있어요. 거기 내가 봤더니, 복사를 했는데, 흐려서 금액이 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영수증 철해 놓으면 뭐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 거기에 보면, 여긴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썼는데, 거기 보면, 본 회의장 화환, 이게 나무목이에요. 그 다음에 군의장, 부의장 난 2점, 이게 이렇게 33만원씩 가는가, 이게 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납품을 비싸게 막 넣어도 그냥 할 수 없이 받는 건지, 우리 보통 상식으로 난 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긴 것, 긴 화분 보냈다고 보면, 10만원 돼요. 그럼 한 20만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33만원씩 해서 바가지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슬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것 꼬집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번 이런 점도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당연하죠.
○박종욱 위원 : 33만원 하자면, 이게 하나에 10만원씩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데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주고 사면 안 되죠. 그건 혈세 낭비니까요.
○박종욱 위원 : 보통 본회의 자료, 부속자료 영수증 철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자세하게 보면, 본 회의장, 나무목인가 하여튼 그건 큰 화분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통 10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책상용으로 이렇게 의장님, 부의장님 실에 보냈으면, 당연히 대행은 아닐 것이고, 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분으로, 화분, 난, 그건 뭐 했는데, 34만원씩 지출이 되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군청에 들여대면 우리 각자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들이대면 비싸니, 싸니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관엽으로 된 것 하고, 1번하고, 축하난 등 2점하고 3점을 샀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관엽이라는
○박종욱 위원 : 관엽이라는 나무로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규모라고 해 봐야 뭔 그렇지, 그것을, 규격이라는 것이 이 정도 1미터 30~50 이정도 되어도 10만원이에요. 통상, 그렇게 비싼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보시고, 부서에서 그냥 영수증 오니, 전 그 전에 제가 예를 드리면, 제가 기관장으로 있을 때, 화분 보냅니다. 전화로 보냈죠. 전 가서 확인합니다. 그냥 내가 슬쩍 가서, 그 밑에 꼬리표가 붙었으니까, 누가 와 있는지, 바가지 씌울까봐 한두번만 딱 지적하면요. 그 다음에 칼같이 잘 보냅니다. 어떻게 그것을 돈 받고 보내느냐, 말이야 안 되어서 제고 처리하는 것도 많아요. 또 아니 기관이라고 말이지, 5만원, 7만원 받으면 될 것, 10만원씩 그냥 해서 쫙 쫙 보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공금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보신 것도 부군수님 이런 것도, 현금 만드는 부분도 한번 슬쩍 드렸던 것 뿐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보면 사실 틀림이야 없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꼬집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한번 보시면, 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되어서 이게 보통 관련부서가 관련한 부분을 지출하거나, 손님들을 모시거나, 이런 걸로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제역 관련 지출이 말이죠. 이게 도시과 소관에도 이렇게 했어요. 뒤에 보면, 농축산과는 이제, 농축산과에서 이게 보통 구제역 발생 긴급대책 회의 때, 30만 4,500원 구제역발생 긴급대책회의 등 15만 얼마, 구제역 발생 비상근무 관계관 대책회의, 국일관 구제역 방지, 쫙 있는데, 이건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한 두건도 아니에요. 보니까, 구제역방역 지원 군부대 구제역 방역, 구제역 방역 해 가지고, 이것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것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지침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사업비를 시책사업비를 세우려면 그 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군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보면,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 공익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업별로 원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산 그것은 아니지만, 지침을 여기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세우고, 부서별로 일시적 사업비를 세워 놨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9개 부서에 세워놨습니다. 9개 부서에 8,800만원을, 그래서 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할 적마다 이 사업비를 이 카드로써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붙은 것이 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쪽에서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던지, 그래서 사업하는 데서 그 비용을 지출해 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과에서, 방역에 대해서 경영 지원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면, 그건 도시과에 제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왜 어떻게 썼는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제,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과 것, 건설방재과 것, 이런 건설방재과 같은 것도 재난 우려해 가지고, 이것 구제역이 하나 쯤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건설방재과도 없고, 또 다른 환경과도 없어요. 환경과도 구제역하고 있을 법 하거든요. 그 매몰하고 이러기 때문에 없어요. 싹없는데, 도시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도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명칭을 달아도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도시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보면 부서별로 업무를 맡아 가지고, 방역하고, 이게 살처분하고 이럴 적에 과가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집행 되지 않았나 그럴 적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도시과에는 군부대 지원 격려금, 119 안전센터 지원 격려금, 119안전센터 이제 평창, 진부, 이렇게 쭉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한번 그 알아보시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몰랐으니까, 지금 과장님 대답 가지고는 그냥 두리뭉실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41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리반장 사기진작 지원 사업 추진실적 이랬습니다. 보면, 이장이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반장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장은 처우개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대하면 지금 많이 됐어요. 아니 이장, 맡는 날로 면장이 임명하는 날로, PC대금 50% 바로 보조받죠. 자녀에 대한 것, 신문, 여러 가지 쭉 상해 보험가입해 주고, 여러 가지 있다고 치지만, 명절 상여금도 말이죠. 게임도 안 되죠. 반장하고는, 이렇게 보면, 사실 저도 이장을 봐 봤어요. 저 옛날에 반장도 해 봤어요. 내가 반장 볼 때요. 내가 이장해야지 반장 못하겠다. 왜 굳은 잔일은 행정에서 보면 이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을에서 보면, 반장이 합니다. 쭉 공과금 걷는 것도 이장은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 돼요. 반장 붙여 가지고, 또 배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군정소식지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 역시 많이 봐 왔어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전에 어떤 사람이 반장 볼 때는 도통 나눠주지는 않아 가지고, 1년이 다 가도록 소식지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그걸 지금 다들 안 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도 못해요. 이웃에서, 이게 처우개선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야 좀 누가 주민이라도 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돌리냐 하면, 뜨끔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는데, 처우개선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겨우 추석 때 명절하고, 설 때 떡값 5만원씩 주는데, 지금 과장님 이거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반장할 때는 12,500원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20~30년 쯤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고, 5만원 주는 게 언제부터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5년은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다른 것은 매년 조금씩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것 신경 쓸 때, 같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됐든 이 부분들도 지금 유명무실하지만, 행정에 수반입니다. 행정에 수반인 건 확실합니다. 이장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가서 반장들한테 전달만 하면 자기 임무 끝나고, 소식지 면에서 배부 받아 가지고, 아까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반장들 선으로 유통, 유통이란다, 전달이 그렇게 된다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더만, 지금 체계는 작은 동네는 뭐, 이장이 직접 가져다주겠지만, 그것도 많아서 안 돼요. 반장이 있는 동네만큼은 이장이 직접 안 돌립니다. 딱 반장 들 모아 놓고, 반장 집으로만 딱 묶어서 나눠서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반장이 안 돌리면, 우리 이것 아무리 지금 돈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도 우리 증인 못 봐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아무렇게 막 해도 10분의 1은 지금 평창군 전체에 10분의 1 주민은 이것 못 봅니다. 진짜 조사하면 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반장한테 맡겨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불신, 이런 것을 저해 당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반장한테 어떤 주민이 따지지 못해요. 이런 점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반장이 평창군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제가 뽑지는 않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은, 반장이,
○박종욱 위원 : 1,000명이 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730명.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우리 이장이 182명인가 그렇게 되니까, 1개리에 5개 반으로 곱하기 해 봐야. 700~800 이렇게 되는데, 그럼 700명이면, 이것 예산이 1년에 10만원이면, 7,000만원입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것 100% 지원해 줘 봐야, 1억 4,000이면 되네요. 그 우리 내가 어제 얘기를 좀 했지만, 글씨 노인 점심 지원, 참 우야무야 한 것, 그것 어느 누가 그날 기억했다가 밥 먹으러 갈사람 없는데, 그것을 15년 7,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내년에 8,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아끼면 700명 반장들 기분 좋게 만들 일입니다. 우리 반장들에게 지금 되는 것이 뭐뭐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 놓은 것은 설, 추석하고 설에 각 5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신문,
○박종욱 위원 : 신문보급 딱 하나 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도민일보 아니면 강원일보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굳은 일을 사실 반장들이 해요. 이장들이 더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장들이 아주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굵은 것은 이장이하고, 잔잔한 것은 동네일은 해도 이장 혼자 다 못하고, 반장들이 하고, 큰일은 다 모여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리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야 7,000만원만 더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전 자꾸 마구잡이로 자꾸 올려서 세워주라고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필요 불급한 것은 좀 지울 것도 많아요. 그런 것 하나 빼서 더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반장 제도는 영원하잖아요. 어제 안 할 수 도 없고, 같이 가야 되고, 행정전달요. 이 소식지 뿐 아니에요. 모든 전달이 지금 이장이 반장들 주지, 이장 혼자 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래요. 제 해 왔고, 우리 마을이 그렇고, 다른 마을도 그래요. 그렇게 일은 시켜 먹으면서 처우는 없단 말이죠. 무슨 반장 체육대회가 하나 있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것도 한번 우리는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한번, 이것 진지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해 주라는 얘기는 여기서 안 해요. 대안으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얘기 해 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좀 못 알아들은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부군수, 군수 업무추진비가 이제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기획실,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이렇게 쭉 다 있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추진비 사용을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실과별로 합니다. 부군수님 것은 자치행정과 밖에 안 서 있으니까, 부군수님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유인환 위원 : 부군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은 기획실에서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요. 어제 기획실 첫날부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기획실장 답변이 뭐나하면,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을 하고, 내역만 우리 앞으로 달아 놓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실과에서 쓰는 것은 실과에서 집행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이것 어제 기획실장이 답변했던 내용 있죠? 어제 다 들었으니까, 그 엄격히 얘기하면 위증입니다. 위증, 제가 어제 분명히 물었어요. 처음부터 물었더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지금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일단 회의록을 출력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되나요?
동영상.
○유인환 위원 : 어제 분명히 제가 물었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는 전혀 모른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위원님 동영상 모니터가 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동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디서 지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는 아니고, 다른 부서다라고 지금 말씀을 각기 하시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지는 한번 이제 와서 대질을 해 보면 알겠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는 것이다. 우리 것은 우리만 지출하고, 그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부속서류에 다 찍혀 있는데요. 나간 부서의 도장이 다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물었더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했더니,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확인이 되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항간에 공무원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그 나름대로 불만의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죠? 특히 우리 조직에 인사는 조직원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또 납득이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하면 군에서 어떤 조직에, 조직에 활성화를 필요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얘기하면 그 희망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소폭도 있습니다. 인사는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되고, 군을 위해서 조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민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서로가 생각이 안 맞고, 또 뭘 시켜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한번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 장단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유인환 위원 :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인사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논공행상의 줄타기 식 인사, 이런 것이 바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트리고 무시하고, 업무 능력에 연계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능력을 저하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경제학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 평창군에 발전에 원동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 평창군 인사를 보면,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권에 위원장은 아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부서 담당 과장으로써 이것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잘못되면,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원한을 살 수 있어요. 인사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야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불합리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후회감도 괜히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후회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하여튼 인사가 정말 우리 군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인사거든요. 군민들의 힘이, 발동되는 것이 바로 인사인데, 그 인사를 잘 할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민을 위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채용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돈 어디서 주는 거죠?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운영비가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운영비가 지금 한 5,000만원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그 안에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센터 운영비가 있고, 센터운영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 5,50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남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남는다는 게 어떤 사업을 했던가, 아니면, 물품을 했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연말까지 이제 200만원이니까, 600만원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돈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센터 운영비가 남는 부분을 봉급으로 지출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뭉텅뭉텅하게 해 가지고, 센터 운영비, 어떻게 뭔비, 이렇게 세워 놨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지출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럼 남으면, 그 운영비 자체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을 200만원씩 주는 자체는, 제 얘기 들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이렇게 별도로 세워 준 적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막 써도 운영비에서 봉급을 줘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막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단은 예산을 세울 적에 운영비하고, 행사보조하고, 운영비, 행사보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둥글게 세워 놨기 때문에 뭉텅 뭉텅 세워 놔서,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돈이 많이 남게 세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운영비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얘기는 아니죠.
○유인환 위원 : 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연말까지 더 써야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연말까지 쓰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빼서 써도 그 돈은 충분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는 않죠.
○유인환 위원 : 모자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최대한으로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이것을 연말까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그렇게 돈을 여유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봉급 주는 것이 급합니까? 그걸 돈을 그렇게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도 없는 것을 그렇게 막 인건비를 써도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운영비라면, 운영비에서 아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운영비가 거기서 나가고 있는데, 사무국장도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예 계획도 없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운영비 안에 크게 묶어 놔 가지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주고,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그 인건비가 이렇게 운영비에서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 사무국장도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운영비에서요.
○유인환 위원 : 그건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세운 것은,
○유인환 위원 : 계산을 다해서 운영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예산에서 보면, 적정하게 어떤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2012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2~3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정례 추경이든, 세웠어야죠. 이렇게 돈을 봉급을 이렇게 인건비에서 지출을 해요? 이건 감사대상 1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분이 지금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상근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상근직이요. 그 분 출근하는 내역, 퇴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누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 본 적이 없죠. 관리를 누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일부러 가서 지키고 서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봉급을 주면요. 봉급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임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와서 봉급을 받으면, 과연 그 분이 와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죠.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은 비상임이나, 상임이나 똑같아요. 몇 십 년 동안 비상임으로 일했던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갑자기 5급 공무원 자격으로 해서 봉급을, 돈도 없다는 평창군에서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누구 맘대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런 상의 한번 해 봤어요? 그렇게 쓰겠다고, 앞으로 그래 놓고, 예산 올라와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죠? 저희하고 상의는 한번은 해 봐야죠.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돈 막 쓴 거예요. 지금. 막 썼다고 표현을 한다고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막 쓴 거예요. 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절차상에는 좀 어떤 미흡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침이라든가, 어떤 상부에 어떤 목적에서 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 운영비에서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부기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조금 주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 자체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혼자서 돈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줘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써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것 무슨 돈으로 썼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 부기 명칭 변경해서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답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잘 못 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제가 봐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는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한 대로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게는, 행자부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알아요. 저도 지침도 봤고, 그걸 봤어요.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평창군이 돈 때문에 절절 맨다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반상회보까지 게제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잘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센터 소장 몇 십년씩 한 사람들, 무보수로 있는 사람들, 다 못하게 만들고, 지금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무보수로,
○유인환 위원 :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그리고 그 김선한씨네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분이 상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해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했느냐는 부분은 그 부분은 6월 30일까지 끝나도록 그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지,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보수를 줬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침에서 보수를 줄 수가 있고, 정부지침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을 성공리에 달성하려면,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일을 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와서 성과를 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상의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잘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성과라는 것은 한달 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성과를 얘기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뭘 한 것이 있어야지 성과가 있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근무 태도로 봐서는 전화도 계속하고, 우리한테 상의도 하고, 여쭙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척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상근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5급에 준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더니, 이분 돈 받으면 더 손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사무국장이 있나요? 사무장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뭡니까? 사무국에 뭡니까? 국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사무국장.
○유인환 위원 :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또 몇 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직원 2명 해 가지고, 4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일은 실질적인 일은 다 하시는 거고, 위에서 센터 소장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상근을 하는 것은 그 분한테 큰 마이너스다. 아침 9시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퇴근을 해야만 남들 눈에 보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치 9시에 나왔다가 2시나, 1시 쯤에 들어가고, 세시쯤 들어가고, 네시쯤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그 불평, 불만 가진 분들이 누구한테 공무원들이 다 욕먹게 되어 있어요. 공급, 고용창출, 좋죠. 다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급여를 줘 가면서 급히 없는 돈을 운영비에서 써 가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운영비에서 그렇게 부기를 바꿔서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두 달, 차라리, 우리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에 보면, 그 지도자들 몇 달씩 돈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3~4월에 돈 받는 거 아시죠? 그렇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주던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누구랑 상의했는지 모르지만, 200만원씩 주는 것을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300만원을 주든, 결정을 그렇게 맘대로 해서 합니까? 이것, 이것 잘못된 거예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적격이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썼을 것인데, 그 분에 대한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평창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200만원을 그냥 이렇게 막 줍니까? 맘대로 이렇게 막,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18개 시군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보수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아요. 제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왜 돈을 줬냐고 말씀하시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맘대로 결정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운영비가 그 안에 있으니까, 포함되어서 사무국장도 그 안에서 주니까,
○유인환 위원 : 봉급 책정하는 문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님이 맘대로, 군수가 맘대로 돈을 써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요.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군수가 됐다고 돈을 맘대로 막 씁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돈을 막 씁니까, 예산에 승인도 안 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내년도에 예산에,
○유인환 위원 : 인건비에 승인을 받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에 넣어놨지만, 내년에는,
○유인환 위원 :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에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내년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셔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설명도 없이 혼자서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는 와서 보고만, 200만원씩 주겠다고 지금 보고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잘못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절차상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요.
○유인환 위원 :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어디 인건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인건비라고는 안 되어 있고, 운영비 안에 다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장도 쓰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판단해서,
○유인환 위원 :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 곱하기 12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업무, 운영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여기 뭡니까, 센터 소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부분도 의회의 승은 사항이 아니다, 예산을 쓰면서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게 되면, 보고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체 운영비가 있고, 사무국장도 그 운영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유인환 위원 : 참 진짜 답답하시네, 사무국장은 운영비에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잖아요. 당초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회에서 승인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유인환 위원 : 인건비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쓰는 부분들은 위에서 보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죠. 부기 조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상에는 그런 문제는 좀 있어서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말씀 드린 거고요. 죄송한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부기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이거 부기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조정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지금 센터소장 때문에 온갖 귀가 눈이 그리로 쏠려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은 지금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말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돈으로 줬을까하고 제가 봤어요. 줄 돈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그냥 사적인 돈에서 준 건가, 군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운영비에서 부기조정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절차상에 잘못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답변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꾸만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 분이 상근을 하면서 근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일일이 관찰을 누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일이 못했다고 그랬죠. 일일이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일이 못했다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죠. 돈을 주는데, 노는지, 일하는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봉급주면서 놀던지, 말던지, 그냥 전화 한 통화 했다고 일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까, 저는 그 분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과연 그분이 상근직을 하면서, 봉급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해 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관리 해야죠.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관리하잖아요. 관리, 청소,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전 자원봉사센터소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랬습니다만 가시는 분, 30년 동안 무보수로 정말 평창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비단 길은 못 깔아줄망정,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 들어온 분들은 봉급을 5급에 준하는 봉급을 준다. 그것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군수가 줬던, 자치행정과장이 줬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썼다.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인환 위원 : 이 문제는 말이죠. 제가 한번 예산도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돈을 맘대로 쓰고 하면, 절대 용납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 재 정산, 정밀 검사 내역이 저한테 있는데요. 천변리를 비롯해서 창3리, 평창을 비롯해서 이목정, 대관령, 진부, 상월오개리, 유천, 사방 이렇게 있는데, 141개 마을이죠? 그렇습니까? 사업대상지가 141개 마을에 140개 사업이죠. 그죠? 공동으로 다 추진 됐고, 그런데 제가 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규격,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그 규격이 미달 된다던가, 수량이 부족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다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잔액을 전부 돈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바로 대체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나무를 추가로 식재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일부는 반환시켰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답변을, 질의를 좀 하면, 천변리에 홍단풍이 8줄을 심었어요. 8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본전갈비 옆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규격 미달 차액이 190만원이에요. 산철쭉 872본을 추가로 식재를 했는데, 어디다가 한 겁니까?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장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서류를 좀 찾아 봐야겠습니다. 장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산철쭉 872주를 심은 것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인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872주요.
○유인환 위원 : 그래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건 제가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다 보고서를 복명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누가 확인 나갔던 분 안 계시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심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목나무 주변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목나무 주변이라면 어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목나무요. 천변리,
○유인환 위원 : 제방 둑에 고목나무 주변에다가 산철쭉, 규격은 얼마짜리를 했죠? 이것 공무원들이 문제에요. 872본 심의면 규격에 맞는 것을 심었는지, 안 맞는 것을 심었는지, 한번 점검도 담당 과장이 안 나가 봤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죠?
이 올림픽 마을 가꾸기는 제가 추진을 강력히 우리 올림픽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상징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직접 추진에 관여했던 터라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동리에 보면, 돌배나무 60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벚나무를 30주 식재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디다가 심었는지,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가 보지도 않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안 가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가 봤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장소는 전혀, 141개 마을에 장소는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마을 별로 지출을 하면서 그렇게 수사까지 받아 가면서, 미탄 어디입니까, 창1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창1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창1리죠. 수사관, 영월에서 검사님이 나오셨던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담당 공무원은 20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고요. 고용주는, 허위 보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200만원 벌금 떨어졌고, 그 창1리 그 사람은 300만원인가, 그 사람이 한 것을 다시 반납을 시켰어요. 거기서 허위보고다,
○유인환 위원 : 공무원은 200만원 벌금, 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이장은 325만원을 들여서 130주 125만원을 들여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만원 반납,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사는.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몇 개 동네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규격이 미달이 됐다던가, 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규격이 미달된 것은 우리 동네 이장님들, 전혀 몰라요. 규격에 대해서는 그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업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업자, 업자가 책임 져야 돼요. 이것,
수량이 잘못된 부분은 이장이 안한, 확인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요. 그것도 억울한 거죠. 이장님들은, 그런데 1000주 가져다주고, 이게 1000주다 하니까, 1000주인 줄 알았지, 누가 700주, 800주인지 알겠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업자가 나타나면, 공사를 발주를 제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된 규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업자들이 다시 납품을 하거나, 다시 군에서 돈을 벌고 하는 처지에 지금 있는데, 그냥 놔둬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모두 검찰에서 고소했잖아요. 고발해 가지고, 고발한 곳에서 같이 들어갔고, 그 업자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아마 한 2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감사가 두 번씩이라 해 가지고, 감사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도 받고요. 경찰서에 가 가지고, 서류 다 가지고 와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맞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잘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무원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음에 사업할 때, 이런 어떤 부분을 다시 룰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를 제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못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으로써,
○유인환 위원 : 우리 건설업에 보면, 그 불량시공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공사 수주발주라든가, 입찰 계약,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예요. 범법, 주민들을 기만한 속인 범법 행위라고요. 이장을 볼모로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업자들은 그냥 아무 모자라는 부분에 돈만 물어내면 끝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한테 걸렸어요. 가져다주면 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왜 가지고 왔는지, 훔쳐 갔는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납품했던 업자들이 지금 그냥 날개 치듯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평창군이, 안되죠. 그죠. 과장님.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업자를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업자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까지 가서 다 수사를 받고 왔는데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조치가 안 되고, 그런 업자들이 다시금 평창군에다 나무를 납품하고, 꽃을 납품하고, 이것을 모르는 척, 행정제재를 법에 심판을 받았다고, 그냥 또 그대로 평창군에서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건 문제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 계시지만,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라도 확인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비를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던, 문제가 됐던 것을 심어 놓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담당 부서장으로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1개 마을 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고요. 39개 마을, 이번에 39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만 지금 조사가 됐고, 제가 들어와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미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빠 가지고,
○유인환 위원 : 39개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39개 마을이 이번에 재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39개 마을요. 이번에 새로 문제가 있고, 다시 잘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못 나가 본 것이고요.
○유인환 위원 : 39개 마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 돌아봤겠죠. 처음부터 141개 마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39개 마을에 대해서 보수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못 나가 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39개 마을이 제가 최종 완료 정산 결과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규격 미달 및 수령 부족이 39개 마을이네요. 그게 어떻게 되나 하면요. 집행 잔액 반납이 4개 마을이고,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39개 마을은 규격 미달이라든가, 수량 부족이 39개 마을이고, 목적 외 사용반납 마을이 3개 마을이고요. 집행 잔액 반납이 4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46개 마을이네요. 이것 바빠서 못 돌아볼 수 있는데, 이것 확인한번 해 보세요.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연 적법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이것 제가 확인을 직접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인을 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적법하게 다 했는지,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했는지, 이 46개 마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한번 해 보시고, 저도 합니다. 분명히 저도 하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그 사업자, 이런 단풍나무 한 그루에 100만원씩 심었던 사업자라던가, 그 외에 사업자들은 이런 사업을 재차 군에서 할 수 없도록 어떤 규정이나, 방법을 방침을 세워야 돼요. 그냥 내비 두면, 걸리면 그냥 또 갔다가 하면 되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군민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군민들은요. 이것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야 평창군이 저래도 돈이 많구나, 단풍나무 이런 것 한 그루에 100만원이다. 철쭉나무 이런 것에 1,600원이다. 남들은 1,000원씩, 1,200원씩 다 납품 받는데, 1,600원씩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셔서 담당 부서장이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지금 2년이,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부결했던 사항을 제가 이의 신청을 해서 살려서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 후손에게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주 물거품이 되어서 돈만 12억 날리고 말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게 좀 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또 이런 문제로 두 번 다시 부딪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이렇게 규격 미달에 납품, 수량부족에 이렇게 하는 업자들은 두 번 다시 평창군에 사업을 못하게끔 어떤 제재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토목은 그렇게 다 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그 유인환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기획감사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유인환 위원 : 그거 어떻게 올려놨어요?
○위원장 함명섭 : 녹음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 보니까, 그 감사시작하고, 22분 37초부터 23분 50초까지 기획실장 답변에 각 실과에 예산 배치 후 자치과에서 총괄 지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랬죠? 그랬단 말이죠. 자치과에서 총괄 지출하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면, 우리 마지막 차에 2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서로 대질을 심문을 하던가,
○유인환 위원 : 아니, 대질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 집행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 분이 답변하셨던 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비서실장도 알고 있으니까요. 군수님 거 나가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계장님은.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기획실장이 그렇게 분명히 어제 제가 물었을 때, 제가 군수, 부군수 포괄사업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실과별로 물어보려고, 시작을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모르느냐고 하니까, 자기 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지출을 하고, 자기들은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자치행정과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녹음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기획실장 계시면, 와서 답변을 좀 들어보고 그러는 것이 안 낫겠어요?
○위원장 함명섭 : 그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까요.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4시간 가까이 감사 받는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에서 매일 주요 동향과 여론을 받고 있는데,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행감 목록에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주요 동향은 저희들이 매일 같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은 동향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읍면에서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과에도 전파되고, 그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행사에 참석할 것은 참석하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는 자기 업무에 이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동향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동향에 올리는 것만 국한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공개를 하고 있다고, 우리 평창군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단위로 해서 그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럼 투명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때 별도로 해 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다 기관장, 단체장들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나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행정정보공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행정정보공개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면 투명해 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번에 우리 재정위기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도 많고, 연가보상비가 아마 전액삭감 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그 연가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특별히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연가 보상,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연가보상비는 좀,
○함명섭 위원 : 아니, 연가보상 말고, 시책.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시책은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각 실과소에서 연가가 많이 있으니까, 올해도 연가를 많이 못 사용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일단, 그렇게 좀 해서 얘기가 나가게,
○함명섭 위원 : 다양하게 프로그램 짜서, 좀 휴식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도,
○함명섭 위원 : 내년도에 창의적인 어떤 발상과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반장 강원도 체육대회 할 적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못가고, 각 읍면별로 몇 명씩, 그 가는 사례를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장 체육대회?
○함명섭 위원 : 아니, 강원도 이반장 한마음 대회, 강릉에서 했죠?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강릉에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별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왜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장만 갔고요? 이반장이 아니고,
○함명섭 위원 : 반장이 아니고, 이통장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예산은 다 있습니다. 예산은 다 있는데, 저희가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데, 인원을 한정을 했더라고요. 읍면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있는데, 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럼 평창군 협의회에서 몇 명씩 몇 명씩 해서 갔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 보고서 인원이 많이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래요 하여간 잘 알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조직을 관리하고, 군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업무에 어떤 착오도 지방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으로 좀 일 좀 이렇게 하시면서 주요, 기획실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우리 자치행정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일부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많이 갖고, 신경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예술담당 인사)
다음은 이영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영배 체육진흥담당 인사)
심재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다음은 전호근 도서관담당입니다.
(전호근 도서관담당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틀 재정비에서 있어서 먼저 메밀 꽃 필 무렵, 마당극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소설메밀꽃 필 무렵의 재조명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항이고, 추진상황은 지역주민을 참여해서 효석문화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및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 6회와 일반 공연 18회를 하였고, 평창 문화원은 문화학교 7개 과정운영을 이효석 문학관은 지역주민대상 문화교실 운영을 2회를 폐교활용 문화예술시설에서는 국악미술 실용농악, 연극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평창군립 대화도서관과 진부도서관에서는 사업비 2,200만원으로 문화부분에 강좌 42개, 요가, 스포츠 마사지, 독서, 논술 등 각종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대관령 횡계리 눈마을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도비 500, 군비 500으로 강원도 작은 도서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눈마을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대산 문화자원가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불교수행관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5억으로써 부족액 10억 원 중 2012년도에 확보해서 공사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목조구조로 5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 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다음은 상원사 누각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써 부족액 4억 원 중 도비 3억, 자부담 1억, 201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3억 7,500, 1회 추경에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대회 개최를 통한 선수단 유치, 지역여건을 활용한 맞춤형 종목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정입니다. 목적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재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일부를 위탁관리 및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목적은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행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적극적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으로써 추진 내역은 현재 금년도 13개리 중 10개 종목은 마치고, 3개 종목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회 종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군민 체육센터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230억 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군민체육센터 1동, 인조잔디구장 1면,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183억 원으로써 공사로써 현재 보조구장 육상 트랙 주차장 조경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트레이닝 센터 신축공사는 착수를 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 이룬 2018평창 올림픽 유치 성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4년 유치과정입니다. 2010년 유치는 2003년 7월 2일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체코 프라하에서 53표로써 3표 차이로 밴쿠버에게 실패를 하였고, 1차 실패하였고, 2014 유치에는 2007년 7월 4일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과테말라에서 4표 차이로 두 번째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 유치선공 주요경관 사항입니다. 2007년 7월 26일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 결의하여 2009년 4월 23일 2018 국내후보지 후보 도시 평창 결정이 됨에 따라서 2009년 6월 1일 제5대 평창군의회 2018 유치지원 특위를 구성하였고, 3차 도전을 하였고, 2009년 12월 2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 창립을 하여 추진한 결과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의 63표로 1차 투표에서 개최지 결정 최다득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 평창 올림픽 개요 및 향후 주요 일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명은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입니다. 대회 기간은 2018.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릴게 되고,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됩니다. 개최 장소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 동계스포츠 벨트에서 설상경기는 평창에서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참가규모는 80여 개국 선수임원 IOC 가족 보도진 등 2,000여명이 되며, 경기 종목은 7개 경기 15개 종목 98세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입니다. 조직위 창립은 금년도 10월 19일 날 위원 10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창은 군수님, 의장님, 용평, 보광, 강개공 대표, 정념스님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100명 내외로 1총장, 2처 6국 13부 28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사무소는 평창, 분사무소는 서울입니다. 조직위 위원회 기구승인, 법인등록은 금년도 11월 16일날 마쳤습니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 경기장 인프라 시설계획은 12월 중으로 제1차 IOC 조정위원회는 내년도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3쪽, 관내 폐교 실시 때, 평창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교시설 활용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소득도 올리는 시설도 있는 반면,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잘 안 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폐교시설별로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들이 평창군에 폐교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군 소유가 3개소가 있고, 임대를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곳은 수하산에 있는 문화학교입니다. 이 중에 감자 꽃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서는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소득이 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다른 세 군데서는 주민소득하고는 좀 소득에는 집결 되지 않고, 문화에 대한 그, 문화 보급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이리에서는 조각하고, 서예, 도자기 정도를 하고, 덕거 연극인 촌에서는 연극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하산에서는 벤쳐 문화학교해서 국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하산에서는 대관령 부녀회 난타 팀하고, 도암중학교 학생으로 해서 위주로 하고 있고, 이상으로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 군에서 4개 시설 외에도 폐교가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폐교를 활용해서 소득창출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 매입이라든지, 임대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매입, 군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하산 문화학교가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좀 허락되면 사 가지고, 지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폐교활용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6쪽입니다. 지역 예술 문화 공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보면, 지난해 7위였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0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람객 동원이 잘 안되어 공연을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공연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연선정은 어떻게 하며, 주민상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우리 공연 선정은 저들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다 신청해서 거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도비 50%하고, 군비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선정된 그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 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들이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이제 관람객이 잘 안 와 가지고, 미안하다 하는데, 저들이 이제 그 군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좀 사람이 많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군에서 힘쓰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난해에 디지털 영상과 영화 상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디지털 영상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금년도에도 12회를 했고, 지원 공연금을 6회하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4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어린이, 어린이 인형극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 달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유치원생이라든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작품 내용이 좋고, 유명인들이 오는 공연은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하러 오는데, 잘 모른다 싶으면, 보러 오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연을 하는지 몰라서 못 갔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공연 선정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홍보계획도 수립해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9쪽입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노산성 전투 재현은 평창읍에서 시가행진에서 재현하고, 읍면별 민속경연팀이 나와서 시가행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성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정산은 들어오는 상태인데, 성과분석은 못했는데, 그 지난번에 노성제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완할 점이 더 부족한 점이 많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기 좋게 실질적으로 관람을 많이 하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성제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곳은 다 돕겠지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도 그 개발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장소가 거기보다 사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통량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쪽보다는 사거리가 신호등 있는 곳이 거기가 더 사람이 더 많이 관람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나름대로 초창기의 노성제 추억을 살리고, 색다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노산성 전투재현은 많은 군민들이 모이고, 내빈들이 참석하는 노성제 개회식 때, 재현하고, 노성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예산수반입니다. 예산 수반이 그 가장 절실한데, 금년도에는 매년 1억 8,000정도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 예산상에서 10% 정도 감해 가지고,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야별로 돈을 줄이다 보니까, 좀 적게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10%를 줄이지 않고, 1억 8,000을 다 지원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우리 노성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01쪽입니다.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및 지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군은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경우 전지훈련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종합운동장을 예를 들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지훈련단이 훈련 후에 쉴 공간이 전혀 없어 뙤약볕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이고 선수고,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에서 쉬고 해야 하는데, 그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쉴 공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선수들에 대한 휴식공간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빈 사무실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휴식공간을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종합운동장 본부석 밑과 군민체육진흥 센터에 보면, 사무실이 비어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평상시에는 군청 레슬링팀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저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휴식공간은 사실, 예산 사정상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로,
○정문섭 위원 : 검토를 잘 하시어 전지훈련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올해 2011년 들어와서 큰 사업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도민체전 같은 그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또 마무리 하시느라고 무진장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감사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또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 체계적인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그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유지보수관계,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공감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마지막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러 내느라고 물론 각 실과별로 거기에도 다 전담하는 부서도 있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우리 주무관계 공무원들하고, 잘 이루어 냈다고 생각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감사합니다.
○이정율 위원 : 6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장체육부 현황, 지금 레슬링팀이 지금 전에는 도민체전 그 만들기 전에, 체육관 만들기 전에, 우리 대관령에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대관령에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드래곤, 황룡연립?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황룡연립.
○이정율 위원 : 지금 숙소가 어디로 와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평창읍에 유현 아파트에 지금 의사들이 사용하던 숙소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그게 어차피 그 저희들은 임대료가 월로 주는 것도 아니라, 다 전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한 겁니다. 전에 의료원에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정율 위원 :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취득한 상태,
○이정율 위원 : 그럼 잘 됐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훈련도 그러면 센터에서 하나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국민센터에서 지하실,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워두지 않고, 레슬링 훈련용으로 지금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번에 현지 확인 가볼 때, 상당히 좀 잘 해 놨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도 훈련 오죠? 전지훈련,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오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공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꼭 레슬링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지훈련, 올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 써 줘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스키팀도 지금 스키팀은 유덕아파트에 있죠? 차항리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2개를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거기는 2개가 있고, 하나를 황룡 레슬링팀이 쓰던 황룡연립을 감독이 쓰도록 했습니다. 3개를 쓰는데,
○이정율 위원 : 다시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제가 잘, 원래 유덕에서 2개였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2개였는데, 황룡은 레슬링이 쓰던,
○이정율 위원 : 황룡연립도 우리 군에서 매입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2개 다, 황룡연립 2개 아니었나요? 1개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우리가 스키팀이 당초에는 여자, 남자 해서 유덕빌리지, 휴먼 빌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황룡연립은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지금 전세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정율 위원 : 황룡연립을요? 레슬링 팀 있을 때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두긴 뭐해서 그 동안에 스키감독이 방이 없어 가지고, 선수들하고 방에서 못자고, 거실에서 생활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비웠을 때, 우리가 스키팀에 다가,
○이정율 위원 : 그게 바뀐게 언제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게 가을에,
○이정율 위원 : 이번?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얼마 안 되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전세인데, 전세를 빼지 않고, 그것을 스키 감독이 사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스키는 장비도 많고 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당연히 시합 때보면, 유덕이 큰 평수가 없어요 사실, 작은 거라서 거기 장비도 놓고, 경기할 때, 튜닝을 하거든요. 그것 쉽게 얘기하면 왁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아마 협소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에서 방배정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직장부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 정말 방치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지만, 성적도 많이 날 것이고, 그것 잘 하셨네요. 그것 전세 있는 것도 선수들의 부족한 것 좀 좋은 것도 좀 그렇게 채워주면, 선수들의 사기진작이 좀 일어나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스키팀의 현황을 보면, 지금 9명이잖아요. 선수 8명, 감독 1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작년에 한명 더 신규입단하고, 올해 우리 2월 달에 퇴직 2명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2명 다 여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여자 2명 그만 뒀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퇴직하면 다른 곳으로 어디 실업팀으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운동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운동을, 본인들이 운동을 포기한 상태이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계획은 다시 퇴직은 했는데, 선수를 신규로 다시 입단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들이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출신들, 선수들이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화에 여자,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졸업반인데, 김경란이라고 이런 바이애슬론 선수들, 유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있고, 진부고등학교에 김경미란 바이애슬론 선수가 또 있고, 지역출신, 그 단국대학교에 1학년 재학 중인 또 알파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도라도 세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한팀이 세명으로 되는데, 팀 출전하고, 개인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파인이 지금 1명인데, 김인성 선수가 상당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단국대에서 알파인 한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1학년인데 그럼 학교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니, 다니면서도 그,
○이정율 위원 : 학교 다니면서도 이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수가 그런 있으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럼 있다고 하면, 알파인 한명 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알파인이 크로스컨트리하고, 시합장소나 이동하는 것 다 틀린데, 어차피 같은 것이라면, 알파인 한명 더 있어 가지고, 훈련을 같이 하면 좋죠.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혼자라서,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선수 영입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배후도시로써 정말 군에서 선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좀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선수 확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주위 깊게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그것 시합 때마다 과장님 참석 좀 하나요? 좀 격려도 해 주고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가 한번 밖에 못가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바쁘신 줄 알지만,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런 우리 직장부들,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직장부가 있다는 것, 그래도 잘 했으면, 그 지역에 그렇게 플랜카드 얼마나 됩니까? 하나씩 이렇게 격려 차원에 정말 성적이 좋으면, 우리 평창군 직장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승 했다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체전에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둬 가지고, 우리 군이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언론 쪽에도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갖게끔 좀 해 주세요. 언론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9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2010년도에는 12개 대회에서 올해 금년에는 10개 대회로 축소가 됐네요. 물론 큰 곳에 도민체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 우리 바이애슬론 대회하고, 롤러스키 대회가 있어요. 하계 때 하는 것이 대관령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2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면 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군 재정을 받아 가지고, 2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2010년도에는 날짜별, 별도로 이걸 개최를 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2011년도 올해에 들어와서는 같은 그 기간 내에 이것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어차피 유치를 해야 할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알다시피 한 2,200, 전년도는 2,200 올해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200만원이 절약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대에다가 하려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엄청 더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에 롤러 스키대회하고, 바이애슬론 대회하고, 좀 비슷한 맥이기 때문에 같은 코스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보기에는 이 대회 운영의 묘거든요. 이런 것이,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사업비가 나갈 부분에 조금 절감이 되고, 효과는 두 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어차피 참석한 인원이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대회 하는 것, 주최하고, 거기 나가는 진행 요원들,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는 경찰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배치가 되어야 해요. 한 대회 한 대회 할 때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인원 배치에 대해서 2개 대회를 했다는 것은 2배 이상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절감.
○이정율 위원 : 절감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찾아 가지고, 좀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확 같은 맥이 있는 부분은 따로 하지 말고, 같은 날을 잡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면, 더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것 잘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꼭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각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도 있지만, 다른 생활체육도 있잖아요. 생활체육도 있고, 여러 대회 있는 것을 이렇게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발성으로 끝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한번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아마 군에도 아마도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축구 협회에서 공문하나 보낸 것 있죠? 그죠? 한번 그것 작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소년 축구대회인가, 아니면, 무슨 실업대회인지,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전국 대통령대회,
○이정율 위원 : 대통령대회인가, 그것을 못 가지고 가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서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우리 지자체에 뺏겼는데, 그것 강원도 축구 협회에서 올해 전국대회 대통령배를 고교 축구대회를 우선 적으로 좀 배정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 마다 보면, 전국대회 대통령기배 이런 것은 상당히 서로 유치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발로 뛰거든요. 사실요. 물론 그것 재정형편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느 다른 지자체 가면, 이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도 많이 사실 세우거든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딱 동계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도민체전을 우리가 개최했잖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러면 시설물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 쓰면 망가지거든요. 또 써야지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있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말고, 정말 하나하나 큼직큼직한 것, 정말 언론에 방송이 되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할 수 있으면, 끌어 당겨보자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 전국대회 한번 큰 것 하면, 고교 축구대회 하려고 그러면, 몇 십 개 팀이 와서 거기에 또 탁 따라오는 학부형부터 해 가지고, 동문들, 나중에 이게 대관령 진부, 평창 쪽에 있는 그런 것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경기에 활성화도 되고, 이게 보통 길면, 3주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좀 생각해 가지고, 한번 유치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들이 지금 내년도에 7억을 세워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지금 한 대통령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5,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정율 위원 : 2억은 개최하는 협회에다가 주는 걸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 전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7,000 가지고서는 도 대회 유치를 다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하기가 또 금방 저희들이 다른 대회도 유치할 계획도 좀 있거든요. 작은 대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금방 큰 대회보다는 종당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 주말리그 강원고등학교, 고교, 고교 주말리그 대회를 좀 유치했으면 해서,
○이정율 위원 : 지금 주말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고등학교 축구는 현재 주말리그는 현재 안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또 호응도를 판단도하고 해서,
○이정율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전지훈련장도 만들고, 시설 훈련, 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이 좀 다 예산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사실, 그런 경비 부분이 문제인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럴 기회가 아니면, 이건 다시 그렇게 막 개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기회 아니면, 놓치면, 다시 이것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강원도 이런 축구 협회라든가, 대한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래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한 그래도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자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알다시피 도민체전 했고, 다 이런 시설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 줘야지만 되는데,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이 협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이것을 한번 좀 어려운 정말, 우리 재정에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한번 지역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이런 쪽에도 한번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 나한테 물론 조금만 아끼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런 것도 좀 유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또 우리 평창군에, 군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하면, 평창을 또 알리는 것도 있지만, 꼭 동계 쪽이 아닌, 이렇게 구기 종목이든, 하계 종목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라던가, 이런 때, 전비훈련 올 때, 이런 꼭 한정된 인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유종목도 많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장소 빌려 주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에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활성화, 이렇게 좀 많이 좀 번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한 번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주의 깊게 한번 관심 있게 이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좀 통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함께 배석을 하신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지난 6월 우리 강원 도민체전을 전 그때 아마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로 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발령을 얼마 남겨 놓고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3개월,
○박종욱 위원 : 3개월 남겨놓고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1년 이렇게 준비를 참 해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발령 받은 지 3개월 만에 도민체전을 참 잘 치러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심히 일부분 우려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만 우려가 말끔히 씻어질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없이 다소 경기장 배치 문제 때문에도 약간의 어떤 지역 적인 문제 때문에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또 원만하게 잘 지역별로 배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 자료에서 사실 도민체전 치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비지정 문화재가 보험이 관리 변경이 되어서 지난 번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비지정 문화재가 이렇게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게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보호 관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삼산정 복원사업이 이거 내년 본예산에 아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삼산정 복원계획이 1억 5,000. 청심대 정비 사업이 2,00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심대 복원사업이 아마 가설계를 해서 거기 지금 기와가 다 낡고, 지붕이 잡초가 무성하고, 막 이렇게 지금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아마, 진부면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삭감 됐습니까? 아니면 2,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보수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3,000만원으로 올라 온 것은 저들이 판매를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다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네,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3,000만원 보다 2,000만원으로 축소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랬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큰 걱정 없겠네요.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저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지붕만 보수하고 하면, 그 작년 2007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박종욱 위원 : 주변에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2,000만원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자세하게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바로 나오겠죠. 이건 뭐 지금 추정이죠. 이건 설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임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각종 문화재를 발굴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지금 발굴을 한 입장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문화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적으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 존속시키고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까지 지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좀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보면, 125쪽 보면, 봉평, 전천후 게이트 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전년도에 걸쳐서 올해도 다녀오고 그래서 참 안 된다. 원래대로 해라, 도저히 그냥 해서는 봉평 지역 주민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것을 위촉을 해 주면, 여기 노인취미 교실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이렇게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평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아마 소외감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것 과장님 의지는 돋보입니다. 이것, 사실 저희들이 주문을 그때, 다시 하던, 아니면, 원래대로 하던, 가부간의 결정을 지금 빨리 지어서 해라, 하지마라고 못했고, 우리가 해라 소리도 사실 못했고, 지정만 하고 해서 제가 되도록 어째 되었던 가부를 결정을 빨리 지으십시오. 왜 1년, 2년, 3년, 4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지 실사를 왜 두 번 세 번씩 오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다시 안하게끔 마무리 성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없도록 지역주민에 의해서 잘 지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그때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임대를 해서 쓰면 한번 밖에 못 쓰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때 6억 들여서 그것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5억 9,000
○박종욱 위원 : 6억 들여서 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 오면, 3억인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임대 한번 쓰고, 3억 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6억 정도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위원님들도 얘기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우리 것으로 해서 아주 우리 평창군만의 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할 때, 유유적절하게 잘 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행사 때, 군민의 날 행사 때,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번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그것을 또 사용하자면, 카메라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이것도 고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뒷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게 그냥, 계속 잘 사용할 줄 알고, 세워 놨는데,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되는 여러 가지 문제, 기술 문제,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가리켜야 되고, 또 아니면,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에서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진짜 좋은 시설인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행사장에 와서 그 먼 거리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던, 체육경기를 하던, 그 벤치에 앉아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에 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뒤에 이런 저런 얘기 나왔어요. 금방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광판에 대해서 운동장 경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까 본 것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축구 경기를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그것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을 경우, 행사 경비 속에다가, 그 카메라를 대여해 오는 그런 경비도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행사비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큰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그게 못 되면, 선행이 안 되면, 지금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죠. 차라리 그때 임대해서 쓰고 말아 버렸으면 차라리 편했죠. 그죠? 그래서 이왕 세워놨으니까, 예산 들여서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공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가 아주 작은 단위 행사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군민 행사 같은 것은 전광판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광판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 아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꼭 그렇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직장부 스키직장부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키부가 퇴직이 2명, 여자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장 구성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스키부?
○장문혁 위원 : 네, 크로스컨트리 여자선수가 이제 그러면 기존 3명만 존재하는 것이죠? 68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지금 크로스컨트리가 여자가 3명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국내 실업팀 중에 단체전 구성을 할 수 있는 팀이 우리 평창군 실업팀 말고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나하면, 다른 팀에도 그 계주를 뛸 수 있는 구성이 실업팀이 되어 있으면, 하루 빨리 한명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주를 뛸 팀이 없다라면 조금 우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최근에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그 크로스컨트리 부분에서 매달을 딴 자원이 우리 평창군 자원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신숙자 선수인가요? 이채원 선수, 하이원 소속이었죠? 그 선수가 지금 소속이 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채원 선수 자체도 계속 선수생활을 하고 싶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직장부에 스키부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라면, 그런 이채원 선수 같은 우수한 선수를 좀 영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이 부분은 채용에서 우선순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네 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출신들, 선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해서 그런 선수들을 우선 발굴을 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지역에서 출신들이 메달도 많이 따고 유능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선수들을 우선해서 직장이라도 좀 알선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고 또 하나의 보탬이 될까하는 생각이고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수는 유일하게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혹시 다른 곳에서 영입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레슬링 부를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센터에서 훈련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계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쪽에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레슬링 팀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들이 또한 별도 공간의 사무실을 한다는 것이 좀 현재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아까 휴식처를 아까 정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간 넓은데,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올 2011년도만 해도 레슬링 전지훈련을 평창군으로 많이 오게끔 한 이유는 우리 직장부가 있고, 또 김우용 감독이 나름대로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이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무실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독이 나름대로 실업이든, 대학이든, 고등부든, 좀 더 전지훈련을 올 수 있게끔 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사무실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점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사무실의 필요성이 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유치를 하고 나서 동계스포츠에 대한 그 지원이 이제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문체부 그 당시에 정병국 장관이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향후 5,000억 정도를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제정으로는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순수군비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하고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지원비를 받아내서 초중고에 대한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선수들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중앙부처하고의 접촉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 부분에서 5,000억을 지난 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예측이 되지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저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부처에 연결고리를 대 가지고, 기금이라도 지금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학교체육 육성사업의 지원을 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훈련비 또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학교체육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또 직장부에 대한 지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상종목이 우리 평창군에 가지고 가는 주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자원이 자원의 가치를 찾고, 또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 어떤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제 제가 우리 문화원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볼 경우에는 지금 예총, 문화예술 재단이라든가, 설립을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단체가 아직 없는데, 그것을 준비를 하려면,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검토해 보시고요. 그 저도 일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하게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어떤 취미활동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 하나, 체계적으로 묶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전부다 예총이 다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심지어 우리 군의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립 합창단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재정여건 상, 군립합창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예술 총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술인 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 우리 문화원에 대한 어떤 지금 지원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원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원 지원조례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봉평 전천후 게이트 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봉평?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궁도장,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보니까, 2억 6,000이 계상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 때, 상반기, 하반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금 봉평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이한 성격인데, 기존 1층하고 2층 분리되어 있지만, 문화공간이 진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 주시면,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함명섭 위원 : 타 읍면은 문화예술 공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다른 읍면에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점차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읍면도 그렇게 검토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것 아니라도,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조심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4년째 봉평 게이트볼장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위에서도 지금 몇 번을 현지 확인을 가서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화 공간, 봉평 면사무소 옆에 올해 예식 몇 번 했습니까? 복지센터 운영 얼마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이 받을 적에 한두 건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할 얘기는 아니고,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은데, 과연 나중에 운영까지도 계획 생각을 하고서 지어 줘야지, 주민들 만나면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왜 봉평은 갔더니, 2층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잘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러한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오히려 문화공간이 없으면, 다른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던, 뭘 하든 간에 투자를 해 주더라도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만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4년 전부터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마무리를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벽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직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역 주민,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역 주민한테 다 맡겨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다 한다면 무슨 문화체육과가 뭔 필요해요.
과장님이 판단하고, 담당이 판단해 가지고서 이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것 한번 벽체 공사를 하고 돈 날아간지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이제 정례추경 낼 모레 정례추경이고 다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것 명시이월 다 시킬 거예요? 그리고 봉평 궁도장도 부지 사 준지 언제입니까? 제가 그 장소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진입도로도 없고, 진입도로부터 확보한 뒤에 사더라도 그 항공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적도를 봤을 적에 이것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위치를 찾아보자, 찾아보자, 지금 그것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안 하지, 그때 지었으면, 1억이면, 지을 것을 지금 2억도 넘게 줘야 될 입장입니다. 아예 안 하면 사업을 마무리를 짓던가, 그 분들 사우님들을 설득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 주던가, 뭘 해야지 그건 그렇게 놨다가 언제 지으실 거예요. 궁도장을.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들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하여튼,
○함명섭 위원 : 가든 신청해 주면 돈 꽂아 줍니까? 누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꼭 딸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빨리 주민들하고, 우리가 학교 이전하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궁도장, 게이트 볼 장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해라 소리는 안 하는데, 단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스포츠 타운 지어 놓고,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올 겨울부터 연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전기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그건 뭘로 활용할 것이고, 계속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얘기해 봐야 지금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든, 뭐든 간에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해야지, 신축해 가지고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게이트볼장이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문화 공간 센터로 이용했습니다. 우리 종부에 가다 보면, 또 게이트볼 장 있습니다. 그것도 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또 진짜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책임자들 만나 가지고, 우리 이것도 2층을 뭘 활용하게 봉평 것처럼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접근할 적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자꾸 주민들,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갖고 기본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면 행정이 무슨 필요입니까? 직원들이 뭔 필요하고요? 4년 동안 지금 게이트볼 장에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봉평만 나가면, 아주 단골메뉴처럼 나오는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지었을 적에 활용도, 또 정 안되면, 오히려 2억 5,000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붕 씌워주고, 이쪽에 우리 예식장을 가져다가 2억 5,000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 가지고, 봉평 면사무소도 가보면, 아주 청사가 정말 환경개선 해야 돼요. 청사 다시 좀 리모델링해야 돼요. 1층이고, 2층이고 다, 그렇게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래서 제가 시간도 꽤 늦어 가는데, 올해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우리가 군민들이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 중심 부서에서 정말 아마 힘들고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좀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우리 또 문화와 체육이 평창을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 봤을 적에 어떤 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좀 애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에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과장최원규○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