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주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분야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 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한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은 전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일부 불충분한 자료가 있어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수감 자세와 인식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연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제출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설명자료 역시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광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세부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나, 인근 시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만을 확보해 그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해 내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부서별로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완료 후 성과품에 대해 검증과 활용 없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용역 성과품 활용도에 대해 검증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지,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8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4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자 개개인의 사정은 있다고 생각되나 체납액의 증가는 우리군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군민의 복리 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평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공무원의 의무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과 장애인 문화 복지시설 건립, 읍․면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시설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에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인 만큼 강원도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비를 투자 용역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유보되었는데 당초 무리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부권의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줄 것과 관광안내소 확대 운영,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시작된 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지의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제조업 등 공장유치가 어려워지고 수질오염 문제까지 우려되는 등 하나둘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서울대와의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에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별로 개설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상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수로원 확대 배치, 공동주택지원 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 사업 등의 확대 추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림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일시에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예산이 농업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군의 농축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와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군은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예산이 일부 농업인 계층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농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물구비권역 종합개발사업 등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사업의 경우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많은 사업과 금액으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조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윤만 추구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읍․면장 모두를 출석시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감특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