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허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하반기 평창 군수님 송기동 평창 부 군수님이 출석하셔야 되나 불출석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한왕기 평창 군수님은 평창읍 이장단 및 새마을 지도자  화합행사 유치에 따른 현장 확인 때문에 불출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기동 부 군수님은 11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시느라고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주민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 조 제5 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고홍재 주민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미진 복지기획담당 인사)
  장혜정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장혜정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김웅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웅기 경로복지담당 인사)
  김미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미란 경로복지담당 인사)
  박영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영선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 공감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 영예 수당을 월 15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약 560명에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나라사랑 보훈사업 지원으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지원 등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날 행사로 현충일 추념식 나라 사랑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형 시장형 등 1,600 일자리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및 일반 군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관련 강좌 자격증 취득 과정 등 11개 강좌에 1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으로 관내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월 35만원씩 5개월간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특성별 생활안정지원강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430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390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맞춤형 통합사례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 자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981 가구에 29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지원 의료급여 등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경로당 확충 및 시설을 정비하고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들 7,660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 친화적인 건강가정 조성으로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성별 영향 평가 실시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통합예방교육을 전 직원 4회에 걸쳐  814명이 이수하였고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환경 조성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모국방문지원 아동한글학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2,124명에 대한 보육 및 양육지원 보육환경 개선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우리 군의 시책으로 누리 과정에 대한 특별 활동비를 13개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지원으로 4개소 에 339명에 대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연계협력사업으로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동아리 지원 문화의집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4개 분야 30종의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회의 지원 발굴 및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먼저 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이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여기 빠진 게 있는 거 같은데요.  18년도 동계올림픽 때 도시락 사업한 거  그거 행정감사 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정 위원한테만 이 자료를 줬나요? 아니면 여기에 굳이 싣지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게, 그게 찾는다고 나오나요 그게? 없는 게 찾는다고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주웅 위원 :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그 경찰기관 자료요청 내역에 19년도 10월 23일 날 요청이 있었고 10월 24일 날 요청을 했는데, 이 수사과에 들어간 거 이거 4가지가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죠? 그냥 여기에 지금 감사 자료에 들어 온 거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9페이지.
이주웅 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첫번째거 2018년도 거는 지방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만 제출을 하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쪽에 있어서 뭐 관련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밑에 거는 그 2019년도 그 대상리노인회에 관한 보 조금 자료도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직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그 현재 있는 그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그 세 번째, 수사과 그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평창지역사회 자활센터 요 부분 요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우리가 감사요구 자료를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자료 요구한 거 하고 똑같이 해서  경찰서 제출 하셨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요대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경찰서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제목만 그 자료요청 내용만 이렇게 제목만 온 거고요. 경찰서에는 기본 내역까지 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163페이지 보면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하고 뒤에 사회복지 협의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 내용이 가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경찰서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아까전에 자료 내용을 다 보내셨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이게 그 추려놓은 내용입니다.
이주웅 위원 : 경찰서에도 이렇게 보냈다.  그럼 이제 경찰서에서는 수사권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다 캐고 들어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아마 예 그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진행 중 이라서
이주웅 위원 : 우리는 달랑 요거 2장 보고 그냥 판단을 해야 되고? 의원들은.  이 내역들이 왜 그런 건지도 여기다가 첨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처리결과 보고 아 이렇게 잘 했구나, 여기 지적을 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아직 도출을 못해냈습니다.  이게 뭐 저희 저희도 아직 감사만 하고 일단 결과를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출한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못 실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 감사인데 제가 보충 질의 때 더 하긴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개다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하나도 없고 달랑 2장에다가 이거만 갖고 오면 여태 감사를 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저희만 감사를 해서 사실 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만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드리면 뭐 문제가 없겠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래서 저희가 이 책자에 이거를 싣기가 상당히 좀 지금으로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별도로 해야 되죠? 우리 이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건 그냥 회의인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최종 저희도 최종 결과 보고 아직 못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자료제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그럼 감사 진행 중인 상황을 요구를 했어야지 그게 들어오나요? 결과라고 해서 안 들어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니 저 됐고요.  제가 있다가 더 다른 걸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올해 행정감사에 나왔던 내용들 내년도에 분명히 좀 처리결과하고 실어주세요.  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맨날 그냥 뭐 붕어도 아니고 뻐끔거리고 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하고, 뒤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여기 푸드뱅크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 운영 실적에 접수건수가 18년도에 66건 19년도에는 120건 그런데 수혜자 수는 또 대폭 줄고 그리고 예산액은 더 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푸드뱅크 이쪽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푸드뱅크 사업은 전국 광역푸드뱅크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일정한 양이나 뭐 그 물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을 환산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물품이 좀 가격이 가는 게 오면 가격대가 높아지는 거고 인력도 이제 개수가 딱 금액이 높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가 평창군에 있는 푸드뱅크에다 물품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 기증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뭐 10만 원 짜리를 100개를 줄 수도 있고 만원짜리를 뭐 500개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 이제 여기 물품에 대해서 이 가격으로 환산한 액이 이렇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정가가 다 되어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수혜자수가 줄었고 접수건수는 많아 졌는데도 이렇게 됐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접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접수는 이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소득 읍면별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선정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근데 올해는 아직 이게 연말 정산이 아직 안돼서 그런가요? 연말까지요? 그럼 더 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늘면은 물품하고 이것도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물론 더 늘러나겠죠.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면
이주웅 위원 : 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보충질의 때 할게요.  
  늦어 질 거 같은데.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9쪽에서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건데요.  먼저 2개의 장례식장 사용요금을 보면 기준에 보면 평창이 3일 기준에 56만원 2일은 40만원, 진부가 48만원 32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서비스 혜택이 틀리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159 페이지위에 보면 사용요금, 161페이지에 사용요금에 보면 그런데, 뭐 평창이 시설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사람을 더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요금 차이는 이렇게 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이 염습 관련해서 가지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염습이라고 있는데, 저희 장례사들이 거의 평창은 저희가 직접하는 숫자가 많고 진부는 거의 염습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 그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심현정 위원 : 설명이 좀 부족한데 염습은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거기서 하는데 진부는  
심현정 위원 : 오전 12시 기준 3일에 56만원 그다음에 48만원 이거는 염습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기준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사용료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료 따로 보자고요. 따로 보는데. 이거 앞에 쓴 거는 이거는 이거 기준을 정해갔고 했는 거 같은데, 뒤에 누구 아시는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염습은 따로 구분 했거든요 이게? 수입현황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수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018년도에 봐도 56건에 그러니까 이용건수는 157건이지만 염습한 사람은 561건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평창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거기 하고 안하고 기준이 다 틀린데 거기에 따라서 앞에 사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됐거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다시 토의를 좀 해서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입현황에 봐도 이제 일단 2018년거 하나만 보더래도 평창은 157건에 35,028천원이고 진부는 142건에 43,968천원이에요.  더 적게 하면서도 수입은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수입에서 시설사용료를 보세요. 2018년거만 일단 딱 찍어보자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그 장의용품 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장의용품에서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심현정 위원 : 아니 장의용품판매는 옆칸에 따로 있잖아요? 시설사용료만 보자고.  15건이 진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894만원이 더 많이 수입을 가져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경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현정 위원 : 이게 894만원이 경미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 시설을 뭐 조금 더 오전 더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돈을 더 내고 안 쓰면 적게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3일기준 2일기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한두 시간 더 썼다고 돈 더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기준을 지나면 오전기준이  
심현정 위원 : 오전이 거의 발인이 언제예요? 발인이 8시 9시전에 다 발인을 하고 다 나가는데 기준을 7시로 잡아놓고 8시까지 있었다 해서 추가요금을 내라 그런다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요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심현정 위원 :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례용품 판매도 한번 볼께요.  평창은 157건에 34,316천원 진부는 142건에 13,765천원 용품 판매에서는 진부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진부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례용품을 잘 안사 쓰고 평창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평창에 판매되는 장례용품들이 현격하게 비싼 건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대체적으로 이제 진부는 그 상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여기 평창보다 거의 다 그래서 염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부 분들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다 해결하고요.  이 평창은 거의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장례용품이 덜 팔린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사는 장례용품보다 상조에서 파는 게 가격 차이는 어떻다고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가격 차이가 저희가 파는 게 더 쌉니다.  
심현정 위원 : 저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렴하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상조회나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조에다가 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일괄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또 돈도
심현정 위원 : 꼭 상조에다 하는 건수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진부에는 그런 게 있다네, 그 장례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데요.  천사나라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독점을 거의한데, 그래서 일종의 진부에 있는 가게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는데 음식 같은 부분은 그런대로 체계가 잘 됐데요.  상주가 원하는 대로 품목을 정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장을 봐서 충분히 깨끗하게 정성들여서 음식이 대접이 되는데, 그 외에 운구라든가 염습 상복대여 재단꽃납품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재단의 꽃납품 문제예요.  이게 이제 천사나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천사나라가 한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에서는 불만이 상당하거든.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장례식장이 진부에 유치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또 상주도 편리해야 되고 문상 오는 사람도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한 건데 또 하나 목적은 지역경기활성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의 되는데 이 꽃납품 하는거 재단에 납품하는 거 그 부분은 여기 천사나라가 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운영비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운영표 한번 봐주세요.  진부의 경우 102건이고 평창의 경우 133건 이예요. 차이는 나지만 운영비는 또 배 이상 나거든요, 운영비에서,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다시 제가 판단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좀 궁금한게 있는데, 염습을 말이 예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진부장례식장은 염습이 18년 19년 한건도 안했어요.  그리고 평창에 보면 56건 71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보면 공무직 염사가 2명씩 투입돼 있잖아요. 그런데 염사가 투입돼 있는데 진부염사는 염습을 안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진부는 그 진부는 전체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상조회하고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군데서 다 들어와 가지고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직원 급료는 어떻게 되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급료는
심현정 위원 : 똑같이 나가요? 염습을 하나 안하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기본 책정돼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염습을 위해서 공무직들이 채용이 됐는데 염습을 안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안 하는 게 아니고  
심현정 위원 : 한건도 없잖아.  한 건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른 데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심현정 위원 : 결국 주민은 다른데서 염습을 할라고 염습비를 내야 되잖아. 장례식장 체계는 염습을 하기 로 하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은 더 비싸게 주고 다른데서 염습을 해야 되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평창도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특히 진부 쪽은 이 거  의다 이 상조회나 토털서비스 가지고 들어와서 상조에 가입이 돼서 거기다 일절 맡기든지 이렇게 하니까  
심현정 위원 : 진부건수는 100프로 다 상조회에서 다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100프로가? 지금 그 약속 할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진부는 별도로
심현정 위원 : 진부는 100프로 다 상조에서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16년,17년 까지도 17년도 보시면 몇 건 있었습니다. 17년도.  그 한 이 자료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 토탈서비스하고 상조에서 가입해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염습직원이 처음에 물어 볼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러면 상조에 가입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했을 때 안했다 그러면 저희가 염습할 수 있습니다. 염습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142건에 142건 모두가 상조회로 오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사 해보시고 제가 요구 했던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드림 스타트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드림 스타트에 아동 수가 205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학원비나 이런 거 지원받는 학생들은 26명밖에 안 되는 이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자료에도 있듯이 아동 수에 205명이지만 취학전 아동이 한 60명 정도 또 빠지고 취학아동들에 대한 학원비 지원인데 이 부분 현재 학원 다니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명수가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거는 혹시 아이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프로를 학원비의 20 프로를 우리가 본인이 자부담하고 80프로를 대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80프로를 대주는데 지금 계산을 좀 보면 정확하게 80프로를 대주는 게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기 좋은 예를 보면 평창읍에 제일 먼저 있는 거 20프로를 해주면 얼마씩 지금 매달 나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학원마다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학원비에 금액이 80프로 나가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광천 : 네. 질문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잠깐만요.  뒤에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입니다.
이명순 위원: 네. 첫째고 둘째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20프로를 제외하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자부담 20프로에 80프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계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6만원인데 210만원이 나왔고, 두 번째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좀 틀려요 다.  그거 왜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저희 드림스타트 학원비지원 같은 경우는 각 학원 별로 정액이 저희가 80프로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원 별로 또 후원하는 금액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프로를 다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일부 금액을 후원을 받고요 또 어떤 학원에서는 후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또 80프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퍼센트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순 위원: 학원에서 후원을 해준다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예,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황은 사실 어려운 아이도 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원에서 일부 금액을 저희가 후원을 해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80프로 중에서 그 후원 부분은 제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요구 자료를 낼 것 같으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틀리는 게 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계장님한테도 더 하나 부탁 드리 면 2020년도에는 계장님이 나서서 하시든지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취학아동 145명인데 26 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와서 혜택을 그 아들도 똑같이 20프로만 내면하고 학원 다닐 수 있는데, 80프로를 지원을 해주며 또 학원에서도 또 원장님께서 좋으신 분은 지원을 해주면 정말 돈을 안 내고 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거를 지금까지 우리 홍보미흡인지 어쩐지 몰라서 이렇게 26명만 받는다는 거는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의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습 부분에 지원 부분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기 적성 학원비는 저희가 이렇게 학원 연계해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학습지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능 이라든지 구몬 이라든지 저희가 또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학습지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또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맞춤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아이들은 또 맞춤강사를 직접 가정에 파견을 해서 약 1주일에 한번 정도 30분 정도씩 또 방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따지다 보면 145명이 거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구하신 자료가 특기적성학원비라서 저희가 그 부분만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책자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145명에서 전체 학생 수 205명에서 26명밖에 지금 혜택을 받는 게 잘 안 보이고요.  2019년에도 41명을 발굴했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신규 대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명밖에 혜택을 안 받는 게 돼서 굉장히 의아했고요.  내년에는 계장님 책임  하에 이거는 과장님까지 갈 것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장례식장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지난 번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죠? 문제점이.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 복지과장님 부임하시고 그 동안에 곪았던 일들이 하나둘 많이 터져서 업무에 곤란한 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누가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지역이 좁다보니까 서로 얼굴알고 이런 사이에서 심하게 못하는 부분도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서 공무원입장에서 이 부분 하나하나를 좀 해결해주고 가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부 장례식장과 평창 장례식장을 보면은 관리인원이 4명씩 돼있습니다. 공무원 하나에다가 공무직은 염을 주로 하는 염사 근데 진부는 염사가 둘이고 기간제가 하나고, 평창은 염사가 하나고 기간제가 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는 진부가 더 나가겠네 그죠? 기간제 보다는 공무직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은 한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행정이 제대로 못미치는 사각점을 이용해서 그 경황이 없는 상주들에게 권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조카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에 지적하고 행정처  리를 요구했는데 안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반드시 제가 주문 드릴께요.  이 인력을 교환근무 시키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노인회 보조금 감사한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증빙서류도 미비하고 승인 절차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행정이 좀 미흡할 수 있지만도 이런 처리계획을 처리를 그냥 상여하는 계획을 너무 물처럼 하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분명한 거는 공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이번에 그 지난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금에 공금 횡령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진짜 무서운 걸 알고 공공을 위했어야 써야 되는 걸 알게끔 평창군에 이런 것 집행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게 보다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 그 노인정 건강관리기구 가보면 한 1년 쓰다 보면 고장 난 거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새로 사달라면 새로 사주고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시간 10시간 쉴새 없이 돌아가는게 안마 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하도해가지고 망가지지는 않는데 몸에 닿는 부분이 가족이 해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훼손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만 갈아주면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구입하실 때 그 다음에 다른 운동기구들 구입하실 때 비록 기본 AS는 2년이지만 우리가 구매할 때 그 업체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소모성이나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뭐 5년간 이라든가 AS를 해줘야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확답을 받고 구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구는 노인정 가보면 1년 된거, 2년 된거 망가져서 다 돌아다니는데 사실 아까워서 저 주세요, 제가 고쳐 쓸 게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또 말씀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말씀 잘 안 하셔요, 부담 줄까봐.  이런 부분 좀 써주시고 한여름 한겨울 경로당 프로그램들 돌아가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순회프로그램
전수일 위원 : 경제 체육과도 하고 뭐 주민복지과도 하는데 그 1월 초에 안하죠? 1월 초에 프로그램 안 돌리죠? 준비하느라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거의 뭐 그런
전수일 위원 : 이부분이 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가 이렇게 와요. 야, 돈이 없다는데, 군에 돈이 없다는데 돈 좀 더 세워서 월초에 하게해줘.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담당 자 결국 은 그게 아니고 1월초에 계획을 세우고 신년계획을 세워서 강사도 섭외하고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평창군 시내하고 달라요 아시다시피 봄 되면 나가서 일 하시고 한겨울에만 있는데 좋은 시절 다 뭐 자기네 필요한데로 놀고 바쁜시절 하라면 누가 하냐? 이거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 뭐 건의도 많이 받고 그런 내용들을 접수를 해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동절기 초부터 좀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예산섭외가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20일 되면 예산안이  끝나는데, 예산안 끝나면 예산안 끝나면 바로 내년도 그 강사 섭외하고 열흘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말까지 하고 이어서 해야 되는데 보름 어떤데는 저 뭐야 21일까지 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 동안에 한 걸로는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니지만도 시내하고 좀 달리 이번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누차 한 얘긴데.  과장님 요부분 올 12월부터 해서 쉬는 타임이 없이 겨울에 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여름에 쉬면 되잖아요. 그죠? 여름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겨울에는 쉬는 거 없이 다음 그 경제체육과나 또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뭐 조기에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꼭.  겨울에 쉬울 거 없이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우리 그 사회복지협의회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가장 선두로 보이는게 우리 식자재 공급입니다.  식자재 공급이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뭐 돌아가면 다 팔아 줘야 되겠죠.  그런 것 보  다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낳고 그게 7,8년 같이 가다보니 문제를 낳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자재공급업체를 잘 돼 있는 포스가 잘 돼 있는 하나로마트로 좀 바꿔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그게 예방하는 길이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납품을 하고자 하는 그 상가 상점별로 좀 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나가서 전수 조사하고 품질 뭐 가격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가격이, 가격이 계속 월별로 다르고 한데, 어떤 연중으로 받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거는 이제 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전수일 위원 : 납품가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그 자활센터에서 입찰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정 업체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오다 보면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도 예 뭐 가끔씩 또 뭐 더 나갈 때 있고 덜 나갈 때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감독 철저할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최대한 뭐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이 한번 실패를 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제 생각은 그래도 그나마 공명 좀 공정한 우리 지역 뭐 하나로마트 업체를 활용하는 게 누가 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제가 자료를 이래보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43쪽에 보면은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2018년 2019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은 2018년에 44개의 사업을 했고요.  2019년은 47개의 사업을 아직 종료를 안했으니까 추진 중에 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박찬원 위원: 그런데 예산부분이 보면은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이 2018년에서 2019년에 늘어 난 부분은 저희가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현재 그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박찬원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업비가 지금 1억7,000만원 여기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다 문화교류 소통공간 조성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공간조성 그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예산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건 7,000만원을 빼도 한 3억원 너무 사업비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안 보시자고요.  144쪽 한번 보세요.  144쪽에 보면 중간에 특화사업 있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특허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보세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83회 28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144쪽 우리 제출해주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박찬원 위원: 보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보고 계시죠? 83회 28명 그렇죠?
  예산이 21,375천원 이잖아요? 근데 147쪽에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4회 20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오히려 26,850천원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방문 교육 사업이 있어요.  똑같이 144쪽 147쪽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건 80회 9가정,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려 2018년도에는 방문 교육 사업도 1,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바로 늘어났어요.  제가 이런 예산을 이래보면서 그 밑에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는 2018년도 758건 1,800만원 2019년도에는 2958건 2,600만원 이건 뭐 수치로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이 안서 가지고 과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시행이 덜 끝 나가지고 이렇게 돈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박찬원 위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좀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과 관련해 갖고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160쪽을 한번 봐주세요.  160쪽에 보면은 2017년도 2018년도 관련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이거는 바로 설명이 가능합 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인건비가 2018년에 1억 900만원이고 9,500만원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2019년도에는 아직 남아 있는  
박찬원 위원: 아니 2017년도 160쪽.  2017년도 보세요.  관리원 2명 인건비 75,897천원 이렇게  나갔죠?  2018년도 관리원 2명 인건비 1억 9,725천원 나갔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인건비 부분은 그 기간제 부분들은  
박찬원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런가요? 그 부분들이 자꾸 나가지고 결원이 생겨가지고 몇달 동안 또 이 채용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다른 게  
박찬원 위원: 아니 아니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르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관리원 인건비가 2017년 2명, 2018년 2명이에요.  물론 뭐 기간은 지났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약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인건비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찬원 위원: 3,000만원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관리원들은 지금 이제 공무직으로 돼 있는데 이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이 분들이 뭐 나가고 새로 뽑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박찬원 위원: 그래도 일년에  3,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같은 인원 2명을 쓰는데 인원이 늘어 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인건비는 뭐 한 두 달만 해도 보통 한 200만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요.
박찬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3명을 썼다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2명을 썼단 말에 2017년 2018년 그런데 3,000만원을 넘게 차이가 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은 가지고는 가는데 이제 그 공백 기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공백 기간이 뭐 사람을 안 썼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2016년 비교 한번 해보셔서 2016년 인건비 7,900만원 나갔어요.  2017년 인건비 7,500만원 나갔어요.  이거는 뭐 누가 나가서 부자 돼가지고 한  몇 달 뭐 한 200만원 정도 아니 이거는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갑자기 근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갖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왜 차이가 났는지 나중에 좀 설명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리고 162쪽에 또 한번보세요.  이상한게요, 이거는 또 162쪽이 진부 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2017년도 관리원 인건비 2명 8,000만원 그 다음 2018년도 관리원 인건비2명 9,500만원 여기는 그래도 뭐 한 1,50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금액이 이제 인건비가 보수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 뭐 이런 시간외 이런 것들이 나가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평창 쪽은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진부 쪽은 그나마 또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이거도 비교해 보자고요.  약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17년도에 18년도에 1,500만원이 올라갔고 평창 쪽에 보면 3,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이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이제 인건비가 또 상승도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들 때문에  
박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진부하고 평창 한번 비교해 보시자는 거예요.  2017년도에 평창은 7,500만원 진부는 8,0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 진부는 9,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평창은 1억 무려 1억 900만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공무직으로 된 일반 그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되면 서 인력 그 인건비는 좀 상승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데 금액 올라간 차이도 진부는 한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평창은 무려 3,000만원이 넘게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염사가 2명이고 1명이고 그런 차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창은 오히려 염사가 1명이고 진부가 또 염사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이 되도 진부가 인건비가 더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진부가 인건비가 더 적게 인상이 되고 평창 쪽이 올해 인건비가 또 더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찬원 위원: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평창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주 그 자꾸 이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물론 뭐 인건비가 잘못 나가면 뭐 큰일 나겠죠.  그지만 너무 이 수치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할 때,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그 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군거, 군 전체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이런 건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세심하게만 내주시면 의원들이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풀어 진거든 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갑작시리 쭉 연도별로 봉급이 조정금액이 있는데 갑작시리 2019년도에 확 오르면 의원들은 궁금할 수 밖 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저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의원들이 질문할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저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군 전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계도 안 내놓고 이런 문제들 어쨌든 끝 날 때 좀 부군수님 한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좀 다음부터라도 앞으로 8대 의회가 앞으로 한2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다음부터 자료는 의원들한테 숨기지 마시고 싹 오픈을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게 별로 없고 행정사무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56쪽 좀 봐주세요.  156쪽에 추진상황에서 양성평등대회가 지금 예산이 섰는데 그 반납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저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2,000만원을 이 올해 반납하게 되는 행사를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올해는 그 강원도 대회를 평창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이 양성평등대회하고 두 가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인들이 거기서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는  
지광천 위원 : 올해 그렇게 마무리하셨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리게 답변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예산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래요.  이 자부담금은 어떻게 해결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지광천 위원 : 자부담금? 우리 농업예산이나 각종 예산지원해 줄 때 보면 여기도 아까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학원 그 드림스타트 보면 8대 2로, 80프로지원 20프로 자부담.  이런 식으로 보조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조비율은 어떻게 가져가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광천 위원 : 보조비율이 없죠? 현재는? 이 보조비율을 더해야 되지 않나요? 자부담 비용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뭐 보조비율을 두게끔 어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다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원금으로요? 올해는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때문에 양성평등대회를 하는 걸로 인해서 평창군 양성평등대회는 삭감했다? 삭감이 아니고 반납하게 됐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더 물어 볼까요? 이게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평창군 여성단체 특히, 지금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거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여성들이 저가 알기로도 다른 또 남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반발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는 제가 알기로 한 60프로 이상은 여성들이 지금 하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1년간 평창군에서 각종 대회에서부터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을 거의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1년 고생하시고 마지막 양성평등대회 때 전 회원이 모여서 하루 얼굴도 보면서 그 동안에 고생했던 거를 서로 간에 위로 치하하면서 하루 보내는 행사인데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는 제가 알기로  평창군 여성단체에서 많이 나와 봐야 단체별로 한 네다섯명씩 밖에 못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회원들은 1년에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가 사실상 제가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  은 대회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알기 로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관에서 지도를 좀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한 40프로 이상씩 매년 대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군에서 주는 비용이 2,000만원은 필요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단복을 각 단체별로 옷을 해 입더라고요, 티를. 그런 비용서부터 다 하면 자부담이 한 40프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자부담도 다 지금 들이고 있는데 대회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단, 거기에 쭉 이어오시던 분들이 딱 단절이 됐어요, 이번에.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전에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몰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이 분들이 스스로 포길 한거래요 그냥.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 우리 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다시는 더군다나 또 잘 아시잖아? 한번 예산 삭감되면 그 다음에 세우면 안 되거든요.  세우면 안 되는데도 또 내년도에 예산이 선 걸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은 그래도 우리 주민 복지관은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나 기타군정 질의나 이런 때 지적했던 사항들 다 지금 보면 시정을 다 했어요.  보면 보훈단체예우 이거는 싹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의 주변시설 다해주셨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식자재 구입이 그전까지는 정말 불투명하게 했던 거를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입찰로 이걸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저 평창군 업체로,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면서 또 평창군 예산의 최고 많은 예산부분을 차지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우리과장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이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수식당 운영단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읍면에 일단 읍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에 문서로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근데 장수식당 하는 단체에 기간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간, 무슨 말씀이신지?
이명순 위원 : 예를 들어서 평창읍 새마을이 평창군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2년 3년간 어떤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없고요.   1년, 1년 저희들이 그때 그때 결정을 본인들이 포기를 하면 다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창읍만 봐도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장수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장수식당을 운영하신 단체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힘쓰고 저거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단체에서만 계속하게 되면 그 단체만 이목이 집중되고 다른 단체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수식당을 작년에 벌써 동료 위원하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식당을 2020년도서 부터는 할 때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딱 해서 그 해 10월 달 돼서는 다시 공모를 하던가 해서 다른 단체가 또 맡을 수 있게 왜냐하면 10월에 가서 기존에 하는데 다가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는 10월쯤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데 다가 내년에도 장수 식당 운영하겠습니까? 하나 여쭤보고 여기서 한다면 다른 단체는 못 주고 그냥 그 단체를 그냥 주고 그냥 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아 전에 단체가 장수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렇게 고생도 했구나, 라는 걸 돌아가셔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식당을 기한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딱 드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달 정도에 다른 단체를 좀 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하신다면 다른 단체가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어떤 빼앗아온 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단체만 계속해 오니까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어르신들을 만나셨을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단체에서만 계속해 주니까 똑같은 맛 인거예요.  1년이나 2년이나 거의 비슷한 거니까 다른 단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년 10월 정도에는 이걸 끝내고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다른 단체도 돌아가면서 전에 했던 단체에서 고생도 했고 또 힘도 들었고 봉사도 많이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다른 단체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 단체들만 계속 오래 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신경 쓰셔서 한번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중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지적사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드릴께요.  먼저 과장님께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라 그러면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센터나 클럽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이주웅 위원 : 거기에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건 맞죠?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은 주민복지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하나 2018년도 자화센터에서 한 도시락 사업 있죠?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요번에 감사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됐죠? 그리고 후원금 사용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18년도 그 동계올림픽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사항하고 처리를 분명히 했는데, 이거 처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활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죠? 원래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그러나 수익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현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자활사업에 쓰도록 돼있어서 지금 현재 그 일부 자재 산거 150여만원 빼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회수 했다면은 그거를 수익을 가지고서 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의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그 부분은 회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 회수를 왜했어요? 그거를? 자활센터에 이 돈이 있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자활센터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나갔던 거죠.  그거를 회수를 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이주웅 위원 : 개인들한테 갖고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검토 내용이나 조치 사항을 보니까 조치 사항도 지금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물론 뭐 여기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이 잘못을 했겠지만, 이거를 지도 감독해야 되는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회 모든 수입이나 지출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지역 자활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근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 내용하고 여기에 그 법률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법률 자문을.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도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 다 보셨죠? 그런데 왜 이게 그냥 반납 받고 반납 받은 금액도 다 받지도 못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 받았습니다.  현재 그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는 올림픽 때 도시락 납품을 한 건데 총 납품 판매액이 한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인건비고 재료비 들어가는 게 8,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수익은 사실 700만원정도 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투입비용 제인건비나 재료비 8,100만원 중에 그 3,300만원을 본인들이 이제 인건비 성과급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해외 연수 간다든지 그걸 갖다 썼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그래서 그 금액을  2,660만원을 저희가 그 회수를 해서 현재 그 이 행복도시락 수익사업 통장에 있고 이 중에 160만 원은 식기세척기를 사고 나머지 돈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33,862천원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3,862천원인데 이 중에서 그 본인들이 소명을 인건비 참여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이 723만원이 현재 그 맞다고 판단을 해서 33,862만원 중에 720을 뺀 2,600만원을 회수를 한 겁니다.  인건비를 뺀 나머지 26,662천원을 회수를 해서 그 중에 지금 통장에 있고 160만 원만 식기세척기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잘못 돼가지고 이거를 유용을 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이걸 반납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썼어요, 남의 돈을? 공금을 썼어요. 문제가 생겨, 다시 그럼 내 돈이 있으면 반납하면 그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센터장 했던 분은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수에 의해서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장이 장을 교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전 센터장이 아마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걸 왜 꺼내냐면 저는 이거를 하나를 더 결부시키고 싶어요.  우리 자활센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미달로 해갖고서는 지원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랬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이런것도 다 거기 결부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시기에 같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물론 돈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한군데에 집중을 하기도  모자랐을 텐데 여기에 또 해가지고 같이 근무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단순히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해야 되나요? 이런 큰 이런 일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때 당시에도 그랬고 또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지역자활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하는 돈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을 했다고 그랬지만 그 소명은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상 우리가 계속 그런 인정을 가지고서는 계속처리를 하다 보니 어떤 누구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대략 그냥 잘못을 해도 와 갖구선 아는 처지에 왜이래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 나머지 하시고요.  그리고 자활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나 결국에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어떤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이주웅 위원 :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데 저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어있지만 우리 본청 여기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시는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회복지협의회 이거 저도 자료요청을 해갔고 하도 궁금하고 그래서 몇 번을 뒤져봤습니다, 이거.  후원금 이 후원금에 위원장임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고거는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더.
○위원장 지광천 : 근데 저희들도 그 내용이 이 자료로서는 도저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관계법을 보니 현재 수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자료를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은 좀 질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사건 종료가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수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료요구를 그래서 못 받았던 거래요.
이주웅 위원 : 그럼 몇 가지만 그냥
○위원장 지광천 :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세요.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들 인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서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지금 뭐 수사 중인 걸로 여기도 파악이 되어있고, 우리가 후원금을 하면 후원금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후원금영수증을 쓰는 사용처가 어디에다 쓸려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 뭐 예측하기에는 본인 어떤 사업이나 개인 소득공제 라던지 이런 쪽에 아마 쓰려고  
이주웅 위원 : 그게 개인한테만 갈수 있는 거죠, 그죠? 본인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은 개인한테만 그죠? 거기에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물품 후원을 했어요.  물품후원을, 물품후원을 했는데 그 가격산정을 물론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도 갖고 있는데 선글라스는 어디서 와서 그걸 받아야 되나요? 40점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제가
이주웅 위원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도 분명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저는 하나는 더 이런 게 나중에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 후원이라고 했는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이예요? 세부사항도 하나도 없고.  물품이라 그러면 뭐, 못 대가리 하나라도 다 물품이 될수 있어요.  있지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행사 때 거의 들어온 부분들이고 저소득층들 나눠주라고 이제 기부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주웅 위원 : 종류는 다양한데 이것은 물품도 우리가 후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기록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후원금에서 후원금  으로 들어와서 영수증을 발급한 후원금은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회비 통장이나 이 런 데로,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물론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어떡합니까? 또 이거 또 회수 반납 이렇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회비가 후원금으로 쓰였다 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참 이 자료 보면서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하나 진짜 궁금한데 여기 그 급여내역에 급여내역 보면은 공무원 호봉수 적용해갔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 일부가 1년 사이에 5호봉이 올라갔어요.  딱 1년 사이에 12월 달 지나가면서 자료가 잘못됐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호봉수가 올라간 상태로 수년간 또 했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다른 호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서 저 이름을 거론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제가 받아본 자료가 맞단 얘기죠? 그죠? 이거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보조금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분 들을 돕는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 주머니 내가 채우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진짜 이게 없으면 안되는 분들한테 가야되는 돈들이 엉뚱한 데로 새는지 나는 참 그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경찰기관에 전해지거나 어떤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게 진행중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길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 의 주체가 되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시점검도 해보셔야 되고, 어떤 일들이 왜 이것들이 더 어려운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수다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들이 하여튼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말까지 시정조치나 회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외에 부분들은 그거는 결정 되는 데로 그때 가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도 점검해야 되는 본청 담당자들도 사실은 혼이 나야 됩니다, 진짜.  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주체에서부터 잘돼야지만 밑에서부터 잘돼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수사결과 또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간과해 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 했지만 경로당에 운동기구 문젠데요.  자료에도 있듯이 이제는 아무 경로당마다 이제 좀 많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96쪽에 이런 기구들이 어느 사람이 쓰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훼손도 많이 돼요.  근데 그 문제점이 이제 AS를 잘 받아야 되는데 AS가 잘 안돼, 이 안되는 게 이 기계가 한사람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메이커도 틀리고 회사도 틀리고 모델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AS가 잘 안돼, 그래서 우리가 신속한 연락체계 AS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크릴로 제조회사, AS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요거를 기계마다 그거를 어르신들이 잘 보이게 경로당에 좀 붙여놓으면 고장이 날 때 마다 꼭 공무원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도 바로 전화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품은 좀 일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다 틀리다보니까 아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S 잘되고 고장 잘 안 나는 그런 기계를 좀 선정을 이제 좀 하는 거야.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어느 제품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제품을 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 AS도 쉽고 부품구입도 쉬우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예, 우리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자료 40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가 아직 10월 달 기준으로 했는데 이미 지원 건수하고 지원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좀 진단을 해 보면은 그 위기를 느끼는 어떤 그런 가정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 제도 안에 보면 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 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작 주변에서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 위기의 가정인데 그리고 우리 뉴스에 보면 뭐 잘못된 가정들, 물론 그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제가보기엔 최선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원제약이 있거나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 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도권에서 좀 벗어나서
박찬원 위원 : 통상적인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겨울철 깊어 지 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 날 추세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상 제도가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이 제도 안으로는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각 지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긴급지원 자체는 어떤 생계곤란이 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도 사실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좀 관리하면서 후원물품이 들어오거나 기부금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연결시키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뭐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참 같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런 생각 사각지점에 있는 그런 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품후원이 됐든 아니면 구조후원이 됐든 이런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그분들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59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좀 줄어들 잖아요.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동현원하고 보육 교직원 수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뭐 5.5명, 4.8명, 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2.2명, 이 뭔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규정이 되면 통폐합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육어린이집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교직원들도 어린이들 인원에 비례서 또 인원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인원들이 자꾸 줄으니까 거기도 좀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검토는 안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교사 1명당 2명 밑으로 떨어지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국공립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환을 해나가고는  있는데 어떤 큰 법인이나 이런 데는 또 그걸 원하지 않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인원 대비 보육교직원 이 부분을 통합이 되었을 때 고용은 그대로 뭐 승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좀 비교를 좀 드려보려 그래요. 65쪽 66쪽 67쪽 우리 지금 관내 경로당이 179개 맞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운영 유지비가 약 한 8억 8,000만원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반면에 복지회관은 우리관내 6개 지역 있어요, 그렇죠? 6개 지역에 운영비가 지금 거의 8억원 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약 25프로 되는 그 어르신들 179개 180개의 경로당 연간 운영비가 8억 원인데 이게 6개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이 8억원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 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 이 부분도 지위가 어느 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선별적 복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지 회관 운영 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인건비가 무려 뭐 한 3,000만원씩 나가는데 실제로 복지회관 이 운영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가성비도 났고 과감하기 뭐 인력을 감축시키든지 이거 6개 지역에 복지회관 그나마 많이 쓰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직 현재까지는 뭐 복지회관들이 교육사용 빈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용도로 검토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시기가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뭐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건물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시설 같은 걸 통폐합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시설이 이제 오래되고 노화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 지적 사항에서 그 경로당 이제 인원 대비 규모에 관련 돼서 또 이야기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뭐 관련 규정도 없고 그냥 뭐 지금 99평방미터기준으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인원이 많은 곳에 등록된 노인인원이 많은 지역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신축 경로당신 축시에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우리가 늘었잖아요? 건축비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3.3키로 내지는 5키로 정도에 그 태양광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서 그 충분히 금액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설계할 때 이걸 포함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지원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그 설계하고 계약할 때 하면은 3.3키로 급이나 5키로 급까지도 충분히 저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전기요금 많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조금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아예 처음에 설계할 때 집어넣어 가지고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보니까  지원기구 3종은 안마 발마사지 혈압측정기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빠진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좀 일관성 있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연차적으로 뭐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과가 늘 긴장하고 뭐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또 정상적인 또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부정수급자 나오는데 보통 부정수 급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그 사실 그 시스템 안으로는 모든 것이 들어와 그 부분도 이제 어떤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재산을 다른데다가 숨겨놨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걸 제외시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차상위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진짜 생활에 필요해서  중고차 하나 사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금액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거의 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가 그렇게 제외돼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나라에서 돈 주는 사람은 걸어만 다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면별로 보면은 많은 데는 백분이 넘지만 백분 이내인데, 이런 안내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안내를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동네에서 누구 는 나보다 나은데 기초생활이고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행정이 불신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수밥상 이 부분은 그냥 지금이라도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좀 물론 뭐 잘하시는 데가 있고 한데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서 놓고 2020년도 다른 단체가 하겠다면 먼저 한 단체는 빼고 그 단체하고 또 하는 단체 없다면은 그 단체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각 읍면장님들이 보면은 또 매일 얼굴 보고 뭐 단체장님들 얼굴보고, 면장님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을 애써 내치지는 못하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침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 감사자료는 아닌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아동 그 돌봄을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 평창에 얼마정도 되죠?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한군데 평창하고 진부하고 대관령에 있는데 20명에서 30 명 정도 됩니다.  20명 내외로 한군데
전수일 위원 :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개소입니다.  평창 진부 대관령
전수일 위원 : 3개소 예요? 근데 여긴 왜 4개소라고 나와 있나? 위원장님?
○위원장 지광천 : 네 말씀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담당분하고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광천 : 네, 저기 관련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네,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입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한군데 하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복지시설? 네, 복지시설 한군데
전수일 위원 : 거긴 어디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꿈동산은 저희 아동청소년 계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현재 64명입니다.  
전수일 위원 : 64명이고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2명 있고? 그래요? 평창군에 그 아동센터로 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얼마정도 돼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전국적으로 제가  
전수일 위원 : 전국 말고 평창만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글쎄요, 전체적인 평창군에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설에서 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하고 학원에 가는 것도 돌봄의 일종의 형태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20에서 30퍼센트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학원을 하는 거는 부모가 뭐 능력이 되거나 저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고, 그런거 저런거 안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예.
전수일 위원 : 방과 후에?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도 방과 후 돌봄이라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일부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역아동 돌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 하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네.  많이 필요합니다.
전수일 위원 :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요?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일단은 저희 시설 세 군데가 저희가 공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일단은 면적이 또 아동한 명당 얼마에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각 뭐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아니면 식당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아동 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런 그 아동센터를 늘릴 계획과 그 지역 단위로 보면은 사실 하실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권장해본 경우는 없죠?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아 저희가 사적으로는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떤 사적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일단 개인적인 그런 유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마땅하게 그런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좀 없으셨고요.  사실 또 운영비가 이제 또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부지 공간 또 인력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조금만 행정에서 도와주면은 조금만 그런 어떤 공간 부분이라든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봉사를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종교단체나 어떤 사회사업을 하신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런 그 조건을 내걸고 너 안돼, 돼.  우린 이것 밖에 지원 못해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공간이라든가 뭐 우리 저 공간 활용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나중에 천개 만개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금 하나 낳는 세상 아니에요? 거기가 가지고 싸우고 편 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누구 누구 좋아한데, 이러면서 단체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형제가 최소한 셋에서 여섯 일곱 여덟 사이에 컸잖아, 그죠? 그 중에서 사회를 배웠는데 지금 사회를 배울 데가 없잖아요? 이런데서 사회를 배우고 하는 거 보니 참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아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 가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 지금 3군데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또 뭐 일반인들은 안 되고, 저소득층만 되고 이래서 저희가 육아공동나눔터나 다함께 돌봄으로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그 지역아동센터에 그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을 충분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고맙습니다.
전수일 위원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천선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심현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 했던 사항인데 38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보면 작년이 730건이고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65프로인 472건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 부분들은 인력이 인구가 늘어나질 않고 또 기초수급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거의 줄어들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형편이 나아졌던지 아니면 사망을 했던지 이런 원인인데 제가보기에 요즘 경기로 봐서 뭐 형편이 나지기는 힘들 것 같고 사망이 많았다는 건데 사망자로 봐도 이렇게 많이 줄 정도는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본적으로 뭐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 어렵지만 이리로 들어오지는 못 하니까 빠지는 사람은 많고
심현정 위원: 이게 형편이 나아지면 여기에 부정수급자가 돼서 빠진 것도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유지도 아니고 65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프로가 줄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본인이 뭐 해도 되고, 읍면에 얘기해도 되고, 이장님한테 통해서 해도 되고 여러 각도로  
심현정 위원: 이장님이 신청해도 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뭐 그쪽으로다가 연락만 되면 맞춤형복지센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 면담하고 여기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예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책정해 주는 거는 고생을 하는데 이제 뭐 이장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안 돼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가 박탈되는 수가 나오는 거 같애, 부정수급자로.  고런 거는 철저히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류상에는 분명히 부양가족 자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수급자가 안 되는데 사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좀 챙겨서 좀 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우면서 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서 무슨 자료 주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돼더라도 또 차상위 계층 있고 거기서 또 빠지는 인원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발굴을 지금해서 여러 분야에 이제 맞춤형식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읍면에 그 복지 담당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그 재향군인회 평창군재향군인회에서 올해 6․25 전사 유해 발굴 영결식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몇 월 달에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6월 달이요.  
이명순 위원 : 그 평창군 어디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대화에서 했습니다.  대화체육관에서요.
이명순 위원 : 아, 대화체육관에서요? 올해 평창군에서 유해 발굴 그거는 몇 건이 됐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이명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저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인지수사 라는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인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인지를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의뢰를 안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본청에서는 의뢰를 할 여지는 있었나요? 근데? 이게 끝났다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 처음에는 이제 뭐 그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이미 이제 중간에 먼저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확하게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처리결과 무조건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전부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리 전체 그 계장님들 뒤에 다 계시니까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팀이라고 하나요?
  4개 팀이 인가있죠? 그 관련 분들 12월 안에 전 직원 다 소집을 하셔가지고 업무연찬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용은 예를 들어 푸드뱅크로 아까 말씀 드린 전국 푸드뱅크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지만 개인이 물건을 기증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  품이 들어 온 걸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급수불부를 어떻게 만들고 지금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후원금 관계가 들어오면 이 후원금에 쓸 수 있는 법적규정은 어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써라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업무를 거기 계시는 직원들이 제가 그 분들을 뭐 저 다른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법규까지 거기에 설명을 나열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주십시오.  정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이 이 순간이후부터 그러니까 교육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데 좀 써달라고 하는 예산들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12월 안에 좀 그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저 직무 교육을 좀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김종근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종합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진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서진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효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효숙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김대원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김대원 공간정보담당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CS교육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비 1,790만원으로 행정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향상 및 친절 교육을 3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3,450만 5천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입니다.
  2017년 행정 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 3년간 지속적으로 미스터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후 국민행복민원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조기정착과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재배치를 통해서 민원 불편 사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변동 이론 전년도 대비 지가 상승률로 우리군은 전국 평균 8.03% 강원도 평균 6.17%보다 낮은 4.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가수준을 보면 미탄면이 가장 낮고 대관령면이 가장 높습니다.
  평창군 평균지가는 38,262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약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허가 구역은 강원도 지사가 지정권자며 2011년 8월 3일 대관령면 일원에 11,552필지에 61.1 키로제곱미터를 최초로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차례 변경 지정을 통해서 1,517 필지 1.43 키로제곱미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면적 대비로 보면 97.7%가 감소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3건으로서 1,184 제곱미터입니다.
  향후에는 동계올림픽 특구 2단계 종합 계획이 2020년에 초에 고시 될 예정입니다.
  고시 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적 서고에 보관 중인 주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85권에 35,000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0 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기준점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8,891천원으로 지적 기준점이 2,685점을 조사해서 관리 토록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은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행사와 지역 축제 그리고 학교행사 그리고 SNS 홍보를 강화하면서 조기정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는 관리도로 총 477개 구간이고 관리 대상은 26,260개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1차 확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으로 24억 원으로서 계속비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평창읍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17억 1,840만원으로 315 키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 5년차 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2년 단축하여 202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0개 지구 77,874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총 207,154 필지에 37.6%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9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개 지구와 2017년 대하지구 2018년 창리 및 거문2지구 2019년에는 마하 및 평안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재산2지구에 6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34쪽 민원 친절서비스 교육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 고생은 많아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좀 잘 보살펴 주려고하는 건 좋은데 참 고생 많은 건 알아요, 아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민원대하는 그 직원들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게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경직된 얼굴로 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알고 올해에도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박 2일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아니 그 신규자하고 또 민원접점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작년도에 보면 올해도 1박2일 있는데, 40명이 1차에 40명, 2차에 40명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5월 9일 부터 10일까지.  10월 23부터 24일까지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1박 2일을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서 주로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그 지금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지금 주식회사 태평양아카데미인데 거기다가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그 1차 40명은 서울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 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그 다양한 그 어떤 문화적 체험도 좀 하면서 같이 힐링교육을 좀 플러스해서 정서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에는 그 저희가 이제 삼척에 대명콘도에서 진행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원 접점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그 민원처리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한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침이나 이런 거 부분보다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지침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응대하는 기술 이 응대하는 예절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만 그것도 실무에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더 보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민원실에 음악 나가는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저희가 그 음향장치가 있습니다.  음향장치가 있는데 사실상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제가 방금 보고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리모델링 하 면은 음향장치도 좀 업데이트시켜서 좀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가 좀  
심현정 위원 : 부드러운 음악도 좀 잔잔하게 깔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좀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부터 먼저 웃으시면서?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가지고 민원이 와가지고 어디를 갈까 자꾸 두리번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먼저 보는 분이 먼저 일어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 정도로 좀 대해 주면 좀 더 부드럽게 민원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혹시나 다른 시군에 좀 잘 되는 민원실 있다 이러면 한번 견학 한번 갔다 오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쭉 돌면서 몇 군데만 좀 다녀오면서 같이 한번 배워가지고 같이 적용하면 좀 더 밝은 우리 평창종합민원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요구번호 82번인데, 이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불부합지 찾아내서 정리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적 재조사 제일 그 한게 불부합지를 제일 우선시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적 불부합 정도가 좀 심한지역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 등으로 지가상승이나 경계분쟁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경계측량이나 뭐 지적재조사 이후에 민원분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을 했고 근원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일제시대 때 사실상은 대자로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세목적으로 지적을 편집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좀 그런 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청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측량기사들 얘기에 의하면 청산 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리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거잖아 자기가 내가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지적보다 옆에 땅까지 안 그려있으면 이제 분쟁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건물이 있다면 남의 건물 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 부분을 자기가 사야 되나?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이제 토지를  
심현정 위원 : 조정을 해야 되잖아?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현정 위원 : 사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팔든지 교환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적 재조사하면서 경계협의 부분이 제일 우선시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집이 들어설 때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거는 지금 도시지역 외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리고
심현정 위원 : 여기도 보니까 주로 그런 도시지역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른 야산이나 밭, 전 이런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쉬울 것 같아요, 내가보기에는.  서로 사고 팔든지 양보를 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내지역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조성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정금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그 예를 들어 뭐 농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매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도시지역을 추진하려면 그 조정금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 차 진행하면서 좀 살펴볼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좀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밭이나 산 이런 거는 좀 쉬울 거 같아요.  그리고 정 모자란 부분은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군유지나 이런데다가 합축 시켜서 민간인들은 주민들은 피해가 안 가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같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시내지역인데 측량을 그 지적공사에서 하나요? 사설측량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 지금 경계측량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공측량이다 보니까 비용이 사설측량의 50프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설에서 이제 경계측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측량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보완적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도 인력이 이제 인력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추진 중에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 드렸지만 경계협의를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현정 위원 : 좀 협의과정에서 힘들어서 공무원이 힘들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좀 부탁도 좀하고 이래서 협의를 잘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2013년부터 7년 동안 4.9프로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30년까지로 보면 아직 한 10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프로 추진 한다 그랬는데 7년 동안 4.9프로를 했는데 남은 10년 가지고 한 95프로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힘든 사업인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게 저희가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골에 분쟁의 일 순위가 이게 지적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정보공사에 어떤 인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소장하고도 몇 번 얘기 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추석 전에는 한 팀을 투입하다가 이번 에 이제 2팀을 투입하는 단계고요.  저희들도 2018년 4월부터 전담 지적재조사팀이 3명 이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담팀이 우리 직원 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우리 직원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총무 담당관실에다가 저희가 이제 2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계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 두 번째는 측량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목표대로 10년 안에 100프로가 완성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서 불부합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개발을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열심히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이제 각 실과별로 홍보내역을 일반적으로 뽑아 보는데 종합민원과 2018년 2019년 2019년 사업홍보실적은 이건 몇 월 달까지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 그 11월 달, 그 우리 감사 10일까지 기간입니다.
전수일 위원 : 11월 10일요? 2018년도 합계는 안 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합계는 그 2018년도는 38,270천원이고요, 2019년도는 17,26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한 부분 부분이니까 요구자료 좀 잘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그 사업이 홍보를 제가 이렇게 보면 현수막 홍보물 이게 5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그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제 군정 홈페이지나 또 뭐 쉽게 해서 각종 뭐 밴드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메일이나 뭐 어떤 SNS 방법을 이 용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뭐  가령 이제 저희 또래들 정도 되면 이제 친구들도 이메일 별로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좀 많고 또 저희가 홍보해 보니까 이게 현수막이 다른 어느 거 보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계속 답습하는 게 아닌 가, 우리가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오잖아요, 그죠? 재난문자 다 알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현수막 사실 이거 관심 있는 분만 보지 뭐 안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그 우리 저 조례나 이런 그 뭐 15일 열람하는 것도 도시계획 구역 열람하는 것 몇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홍보부분을 좀 전에 답하셨는데 좀 더 시대에 맞게끔 하시고 홍보현수막 정도 그러니까 홍보물보다는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그런 홍보가 이게 군민에게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알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관련된 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시대에 맞게 좀 내년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친절교육서비스, 서비스교육 사업비 1,700만원들이고 이제 교육인원이 77명인데, 이번이 3,400만원 이구나, 2019년도는 그 2017년 보다 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인원도 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그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없어요, 그죠? 교육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결과가 있어야지 저희가 감사할거 아니예요, 그죠? 갔는지 안 갔는지 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해주시고, 우리 그 종합민원실 이제 2층이 거의 완공되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12월 한 10일경 정도  
전수일 위원 : 그러면 2층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1층 리모델링하는데 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말씀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어떤 그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지적이면 지적에서 어떤 그 환경도 좀 바꾸고 정말 뭐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일률적인 앞을 보고 하면 사실 민원인도 들어와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서로 간에, 그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의자배치 저 자리배치 잘하면 되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적계하면 우리 계장님 일단 손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일괄처리하면은 오는 민원인도 기분 좋고 자리배치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의원님께서 그 추경 때 예산 2,000만원 세워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좀 혁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그러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이제 21년 만에 이제 리모델링하는데  앞으로 다시하기도 쉽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왜 못했냐고 보니까 그걸 이제 민원실을 이제 야외에다가 임시건물 설치하는데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요번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은 민원이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추진하는 비용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좀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36페이지 보면 우리 민원처리 지연현황 2018년도가 115건 이고,  2019도가 114 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개선 얼마나 개선했나 보려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숫자도 안 틀려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결과를 사실상은 그 새올 행정시스템에다가 정리를 하면 이 데이터는 새올 행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고요.  실제적인 그 민원 처리는 대부분 좀 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는 한 114건 중에 한 20건 정도는 사실상 지연한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원서류보완으로 해서 민원인이 지원했을 때 사실상 시스템에다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사실상 예고민원 이래 가지고 한 이틀 전에 저희가 민원 처리해달라고 이제 또 실과에도 배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  문고 같은 경우에 오면은 그 접수되자마자 개인별로 민원처리 기간이 그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뭐 직원들이 이제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읍면하고 실과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부서장들하고 읍면장들이 좀 더 주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민선 7기 우리 군수님도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민원 처리를 잘하겠다.  빨리 되고, 안 되고를 사실은 금방 결정할 수도 그 옛날에는 행랑매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결제 막 도장 받아야 되지만 또 지금 좋잖아요, 할라 그러면은 바로 뭐 카톡으로 다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다 열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좀 더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하여간 지연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또 종합민원과 에서 민원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 관심을 갖고 좀 내년도는 좀 최소화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좀 획기적인 자료 부탁드릴께요, 내년에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호응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종합민원실에서 발생되는 이제 민원들은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요즘 민원들도 보면 또 난폭민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뭐 굉장히 상해들도 입고 그런 그 언론에서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완력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청원경찰이라 해가지고 민원안내도우미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총무담당관실에다 지금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난폭민원을 당하는 당사자는 상급자들이 잘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표현 못하고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친절서비스교육도 중요 하지만 그 난폭민원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얘기치 않은 사고들도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36쪽에 보면 그 민원처리지연현황에 작년보다 현재 아직 올해 다 안 가서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 날 확률도 있잖아요? 지연현황이.  이제 보니까 갑자기 봉평면이  늘어났어요? 봉평면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청소년 그 증이라 해갔고 발급증이 있는데, 그 31건 인데, 아마 이 직원이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 민원처리시스템 새올행정처리시스템에 입력을 안 해서 발생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라고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서서류도 내면서 저희가 도 여기 특히 봉평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박찬원 위원 :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시스템에다가  정리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관장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또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촉하는 부서기 때문에 늘 얼굴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24쪽 민원서류 요구 3회 이상 현황 및 세부내역.  제목에 뒤로 넘어가셔서 3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보기가 좀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전산출력 하다 보니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쪽에 세 번째요.  세 번째 김○택씨꺼 2월 21일 날 접수가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보완 요구를 세 번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해결을 3월 7일 날 했단 말이에요.  21일 날 접수를 해서 3월 7일까지 했으면 보완이 너무 3번씩이나 3번 하면서 처리가 너무 기간이 짧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부분은 저희 가봤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보 면 토석채취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살상은 그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요청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얘기 했는데 보완을 하면 한 번에 보안을 이 3 번 할 것을 한 번에 다 했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처리기한은 제가 봤을 때 적정하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보완을 3번을 할 거를 검토할 때 민원서류 검토할 때 한번만 보완해서 받았으면 처리기한도 단축이 되겠지만 아주 바람직한 민원행정이 아니었었나, 그래서 제 가 여쭤보는 거래요.  짧은 기간을 왜서 3번씩 보완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그 감사자료 하면서 그 허가과가 사실상 이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허가과 담당계장들하고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3번씩, 4번씩 그래서 지금 이제 보완요구사항이 사실상은 허가과가 이제 새로 신설하면서 최소한이 목적인데 그래서 그 얘기해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쉽게 해서 보 면 이제 개발허가계가 주무계인데 거기서 이제 농지 산림 환경 이런 부분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19년 2월 21일인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이제 계속 저희가 그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번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장 2월 25일 날 접수를 하고 28일 날 3일 후에 취하를 했잖아요.  이렇게 아주 여기 지금 아주 대표적인 모범 민원행정이거든요.  접수를 했는데 뭐 그 다음 날이라든가 그 다음 날 검토를 해보니 아, 이거는 보완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민원인 하고 협의하다 보니 취하를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취하도 다음 장에 또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거는 대표적인 사례고, 그 다음페이지 한번 32쪽 한번 보세요.  3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김○민씨 19년 5월 22일 날 접수를 했는데 같은 년도 9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취하를 한 걸로, 이게 요 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민원처리가 아닌가 여기에 보완을 4번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4번을 했는데 내용들을 쭉 보는 걸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어차피 취하건 이라면 좀 빨리 좀 단축에서 취하를 해줬으면 민원인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 맨 윗줄에 또 3월 26일 날 접수를 해서 4월 3일 날 해결해 줬거든요. 이것도 불과한 4, 5일만인데 3번 보관을 했거든요? 이 민원행정으로서는 이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며칠 만에 보완을 3번 했다, 보완을 전화를 한 건지 보완은 전화로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구두로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광천 위원 : 구두로 진행한 거를 여기에서 3회까지 보완했다고 할 필요 가있어요? 1회, 이러 면 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서류로 했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직원들이 이제 서류를 접수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진행 과정에 서 이제 다시 이제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반 민원행정을 한번 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래요.  보완이라는 걸 하면 3회 정도 하자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는데 이래 보완을 했는데  보완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 이랬을 때 보완을 또 하는 것이 그동안은 민 원 보완지시를 어떻게 하냐면 대충 검토하고 뭐, 뭐, 뭐 보완해주세요 이래냈는데 그걸 보  완해서 들어오니 또 다른 걸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2회하고 3회하고 이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얘기한 게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은 1회로 끝내라.  싹 모아가지고 보완을 한번하고 그 다음에 그 보완서류가 들어왔을 때 다시 검토를 했는데  들어온 서류에 미스가 있을 때만 2회 보완을 하는 거지 보완서류를 냈는데 또 그때 당시 에 당초 서류를 미쳐보지 못해가지고 2차보완, 3차보완 되는 거는 이거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거 다 이렇게 해서 사실 허가과가 만들어졌고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허가과가 생기고 민원은 조금 단축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류로는 이래 검토했을 때 단축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한 3가지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은 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거든.  막 5일 만에 처리를 했는데 보완을 3번 했다?  이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 민원과장님이 허가과하고  관련이 다 있겠지만, 허가과장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민원행정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힘든 부서에 계시지만 아 우리가 힘듦 속에서도 꽃을 피워야 되니까 꽃을 피워야 되니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정말 폭력적인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주민한테 대하는 민원행정이 무한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주민 또한 공무원한테 갖춰야  할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뿐만 아닌 협박성 발언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거를 당하는 민원행정  공무원은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그러한 민원인한테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에 압력을 받았다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민원실에 신고하는 이 정도 시스템 하나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압박을 상당히 위험적으로 압박을 느꼈을 때 민원과 에다가 신고를 해서 민원 과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즉시 나가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민원이 그런 협박을 못하도록 아니면 그래도 그 분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그냥 정상적인 부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일반스트레스와 그런 스트레스는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 가 알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하나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좀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원 경찰이나  또 한 가지는 그 비상벨 경찰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갖춰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넣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저 도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계장님들도 사실상 보면 이제 약간 좀 소란스럽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상담실로 모시고 가거나 또 이래서야 여지껏 대응했는데 그것 보다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내년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할 때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런 걸 공무원이 받았을 때는 민원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자초지종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을 해서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법기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단, 공무원은 무한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걸 전제하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적재조사 현황에서 안  보셔도 돼요.  아직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프로 완전히 완료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 3명 여기 보니까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인원충원이 필요하면 인원충원을 하면 이 재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그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비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00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은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이제 인력지원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이제 행정안전부보다 그 국토교통부 보고 그러면 저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4차 혁명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도로명주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면은 좀 필요하다 이래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재원이 편성이 돼야만 우리가 여기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총액 인건비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더 증액을 시켜 주면은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더 채용을 해가지고 또 저희가 정원을 늘려가지고 이 부분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이 제 강원도 전체가 한 7.2프로 되는데 저희들 7.6프로 조금 그 쯤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강  원도 평균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전국에서 이제 물론 뭐 산이 많지만 전체적인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지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저도 민원을 몇 개 좀 받아 봤는데 상당히 좀 필요 하더라고요.  빨리 추진해야 되고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한 2미터 정도의 길들은 없어졌다 생겼다, 생겼다 이러 더 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 하거나 이런 부서에서 좀 난해하고 이거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거 뭐 어차피 거기서 재원편성을 해줘야지만 사람 저 인원충원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계속 요구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인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대환.
  (이대환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세정담당입니다.
  (김용필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조규철 징수담당 인사)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용화 계약담당입니다.
  (이용화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진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진범 재산관리담당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TF담당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TF담당 인사)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계약 및 자금 운영현황입니다.
  군 금고는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4년간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공공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적립 등 예금 종류별로 자금을 분산예치 중에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기금 3,000만원과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자금보유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1,598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0월말 기준  13억 5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지난해 16억 원에 비해 금리인하 요인 등으로 조금 부족한 15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계표 및 부속서류 1일 점검으로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관련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1일 평균 54건을 처리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은 1,381건에 30억 6,700만원을 농업목적 취득 저당권설정 등의 사유로 감면민원을 처리 하고 과오납금 환급도 3,016건에 5억 3,600만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3건 이의신청 3건 조세심판은 10건 등으로 취득세 재산세부과 건에 대한 것으로 모두 불채택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 소송은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 위헌 여부와 콘도회원권 취득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건 등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올해 예산액은 475억 원이고 10월 말까지 징수액은 438억 원  이며 12월까지 484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올해 말까지 314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9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군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의 군세 징수 결정액은 329억 9,700만원으로 266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55억 900만원 미수로 81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 중 재산세의 경우는 9월 말 기준 34억 6,500만원이나 보광휘닉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에서 12월까지 분납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분납을 징수 금액에 포함한다면 전체 징수율은 95프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등을 포함하여 11억 6,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재산세는 평 균 4내지 5프로 증가추세로 올해 부과액을 기준으로 강원도 4위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부과되는 연납제도를 홍보에 5,219건에 11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약보합 상태이나 지속적인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연말에는 60억 원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16년 51억 원, 17년 48억 원, 18년 44억 원 이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33억 원을 징수하고 있고 18년 동기 대비하면 3억 5,600만 원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의 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주택가격은 토지에 용도 지역 평상 등 토지특성과 건물의 구조 연수 부속건물 등 건물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며 2019년은 전년 대비 1.5프로 감소되었습니다.
  표준주택은 645호로 가격산정은 평가법인에서 감정원으로 업무가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무 조사 및 세원 관리 강화 업무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무 조사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과 4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23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취득세 농특세 등 24건 2억 8,500만원을 추징하여 현재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축물 토지의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지방세 미신고 부분에 대한 세원조사와 농업법인  자경농민 등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2억 6,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관리 분야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44억 8,900만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40프로로 설정하였고 17억 원을 징수하여 약 38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은기간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 3,241건 36억 8,800만원 번호판영치 200건 행정제한 39건 공매 15명에 33건을 진행했습니다.
  책임징수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입니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모두 14억 5,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나 아직 10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72건의 재산압류와 공매 번호판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9월 기준 공사는 378건에 328억 원을 용역은 538건에 243억 원을 물품은 1,131건에  352억 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관급자재 설계 반영 시 에도 지역생산제품 우선반영 및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5월 29일 착공하여 12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 및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청 주차장 확충사업 평창읍 청사 내부 보수공사 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림픽 종각 앞 주차장 정비 공사 미탄면 청사 내부시설 정비 용평면 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완료되었고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방림면 대회의실 리모델링사업은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감사 자료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우 리 그 관내에 보면 과장님 그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민과 근무하실 때도 나름대로 파악은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지금 어디 재무과 에서 별도로 관리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이므로 그 마을회관 은 그 경로당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경로당 말고요
○재무과장 이대환 : 마을회관 말입니까?
박찬원 위원 : 마을회관이 별도로 우리 관내 6개인가 7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좀 애매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거는 우리 재무과 에서 하는데 대부분 그 주민복지과 복지 그 기획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부서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명의는 재산상에 명의는 군수로 되어있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거를 그 매번 뭐 행정사무 감사 때 얘기해도 특정하게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없어요.  체크하셔가지고 뭐 말로 뭐 공매를 해서 마을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예산을 세워 서 수리를 하는 것도 관리부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애매하고 이번에 한번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6개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예, 제가 파악하게 6개인가 7개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대환 : 예, 그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지 파악해보고 관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파악해 보시고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서로 부서별로 말이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그 45쪽에 보면요 안전건설과인데 이 관내에 공사인데 강원남부레미콘에서 조달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재무과장 이대환 : 이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도 레미콘 업체가 조달 다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아 그거는 저 레미콘조합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우리 평창군에 있다 해서 거기를 구매해주고 그렇게 하는  
박찬원 위원 : 다른 데는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레미콘 조합이 이제 그 조달청에 등록을 했으면 했을 경우에 우 리가 이제 조달요청을 하면은 거기 조달청에서 이제 그 배분을 해서 구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조달청하고도 관계할 수 없나요? 그건 조달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하면 그냥 써야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평창거는 평창에서 해주고 그래서 그 조달청에서도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흥정천이면 봉평 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소재지가 보니까 원주시에서 들어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요건 원주에 아마 그 평창에 그 레미콘이 아닌 그 원주조합이 있는  자재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 그 우리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단계가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이대환 : 농공단지요?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수의 계약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수의계약은 그  
박찬원 위원 : 처음에 계약체결을 하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수의계약이 이제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산림조합 이라든가 뭐 농공단지 그 여성기업 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죠?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계약 절차가 있잖아요? 계약서 쓰고
○재무과장 이대환 :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이제 계약 의뢰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 리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뭐 입찰금액 2,2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입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그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최초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있을 거 아니예요? 순서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완료 후에 저기 잔금을 주고 그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아 그거는 이제 그 선급금 제도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이대환 : 대부분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저 그 선급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업이 완료면 이제 그
박찬원 위원 :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계약서 쓸 때 선금을  
박찬원 위원 : 선급금을 주든 안주든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고 난 뒤에 대금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계약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계약을 한다 해서 그 선급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선급금을 대부분 그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럼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고 난 뒤에  
○재무과장 이대환 : 나중에 사업비 전체를 신청
박찬원 위원 : 그 사업이 끝나고 지급을 한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계약을 하면은 계약에 그 계약체결 방법이 다 있을 것이고 입찰을 보는 거라든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든가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절차가.
  그걸 제가 여쭤 본 거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그  대부분 계약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재무과장 이대환 :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관내업체라든가 농공단지업체를 이제 수의  계약을 많이 활용을 하죠.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 이제 최초계약을 해서 그 물건이 납품이 되고 공사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되면 확인하고 준공하고 사업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농공단지가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죠? 농공단지랑 계약할 때?
○재무과장 이대환 : 일단 그 물품이라든가를 할 때 직접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직생이죠? 직생.  그러면 계약할 때 직생 여부를 확인하고 또 물건을 납품 할 때 또 확인하고 그리고 일단 사업이 끝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대금이 지불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 농공단지 중에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프로 직생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직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2년 단위로, 그 발급 받은 게 2년이 자나면 또 재발급 받고 유효기간 2년에서 직접생산확인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 없 이 수의계약을 지금 체결합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이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권이 있고 당연히 뭐 농공단지와 계약관계를 우리군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직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잡음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보면 외지업체에 의한 계약들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기타부서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재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통제하셔가지고 외지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막아주셔야 된다.  우리 지역에도 직생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낙하산식의 어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커버를 좀 해주셔야 된다.  우리 지역의 직생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내려와서 계약부서 담당자들이 어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 들이 왕왕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잘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재산세부과 취소소송 지방세.  예,10페이지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 이런 4프로 이 부분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3건이 있는데 강원개발공사네요, 3건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시군은? 판결이 난데가 있죠? 10페이지, 예.
○재무과장 이대환 :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전국에 그 지금 그 공통으로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전수일 위원 : 판결이 난 데가 있죠?
○재무과장 이대환 : 저 우리 평창군이 이제 12월 14일 공판에 그 참석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콘도회원권 취득 관련해서 이거 아직 판결이 난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그 10페이지에 3건은 지금 위헌법률심판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선고를 아직 2019년 4월 23일 날 1차 변론하고 그 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법률심판 그 아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건은 그 12월 24일 10시에 그  이제 우리가 공판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재산세 이것 좀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고 소송한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는 이제 그 롯데렌탈에다가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위에 3건요.
○재무과장 이대환 : 납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 납부는 했는데?  
○재무과장 이대환 : 예, 납부를 하고  
전수일 위원 : 요하고 비슷한 소송이 휘닉스파크도 있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 강원개발공사는 3건을 관리하는데 보광휘닉스파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그 담당계장이 지금 쪽지를 줘서 말씀인데, 전국 지금 공통사항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골프장협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골프장협회에서 소송을 그 진행을 해서 현재 심리 중으로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담당계장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광천 : 네, 저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정유진 : 부과담당 정유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지금 판결이 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전국에서?
○부과담당 정유진 : 네?
전수일 위원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위헌여부에 대해서 판결 받은 데가 있어요?
○부과담당 정유진 : 현재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없어요?  
○부과담당 정유진 :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골프장협회에  서는 기존에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4프로 증가세를 내고도 유지가 가능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회원제골프장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골프장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는 경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약 300여개 되는 골프장에서 이제 자기들 말로는 이 제 공동으로 돈을 걷어서 4프로를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기존에도 이 4프로는 너무 과하다고 위헌심판제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현재 까지는 다 기각됐고 지금 새로 제기한 것은 그 헌재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헌재 심리 중에 있다?
○부과담당 정유진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이 승소하면 130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부과담당 정유진 :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왜 그러냐면 기존에 불복기간들이 다 지난 것들은 설사 승소 이 골프장에서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돌려 줄 이제 저희가 의무가 없고 그 소 송 제기했을 당시에 걸려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설사 이제 이 사람들이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다 돌려주고 해서 이제 자치단체의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4프로라는 게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희가 그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을 이제 18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100억을 넘게 부 과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4프로 세율이 위헌 내지는 또 불법이다 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당장 뭐 50, 60억 세수가 없어지는 문제 이기 때문에 법원에 서도 이제 쉽게 판단 못하고 저희 전국적으로도 지금 대응하는 이유 중에 그거고요.  다만, 다만 그렇습니다.  뭐냐면 4프로가 과하다는 것은 맞다.  그러한 의견은 지금 전반적 인 추세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세율이 조정되면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2018년 재산세 부과취소 소송이 걸렸길래, 받았다면서요? 18년도 재산에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과담당 정유진 : 예, 지금 다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니까.  다 내고 하는데 그쪽에서 위헌여부가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 돌려줘야지 원칙 아닌가요?  
○부과담당 정유진 :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아까는 없다매요?
○부과담당 정유진 :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제소가 되기 전에 이미 확 정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재판과 연관이 돼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나눠서 얘기가 돼요.
전수일 위원 :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도 있겠네요?
○부과담당 정유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금고계약체결 지금 보면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와 전액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론 뭐 법은 그렇지만도 지역에는 신용협동조합들 이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하는 거 같은데, 그쪽으로 분산유치하면 불법인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1금융기관 우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협 같은 경우는 제3금융기관이기 때문 조금 그 불합리하지 않나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께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48페이지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뭐 배가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공사 보면 당초에는 38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에 38억 2,200만원  
전수일 위원 : 예, 이제 55억 원인데 또 할게 또 남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조사해보니까.  그 딱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저 그 계약을 한 후에 90일 이상 물가변동률이 3프로 이상 될 때는 이제 그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는 뭐 1억 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 무슨 큰 설계 변경 에 의해서 건물이 뭐 늘어난다든가 다른 뭐 저 그 용도가 있어서 다르게 한다든가 도 아니고 평창송어체험공연장만 가지고 안에서 보면 뭐 장애물 뭐가 없다, 뭐 램프구간이 잘못됐다, 뭐, 뭐, 뭐가 문제다, 문제다, 해가지고 이게 늘어난 게 55억 원에다가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이것도 보강을 해서 60억 원을 6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한데를 문제 삼아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건?
○재무과장 이대환 : 제가 볼 때는 시공업체가 부실시공을 해서 이게  
전수일 위원 : 아니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저 아마 그 저 계속 2년에 걸쳐서 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 에 90일 이상에 그 3프로 물가변동이 일어나면 그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전수일 위원 :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 변경은 7,6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금 보면은 변경사유 보시면 알잖아요? 뭐 천정 틀 변경, 에너지관리법에 따른 외벽 블록쌓기 추가 이런 부 분들이 애당초에 설계 시에 이게 안 들어갔다면 설계사가 문제가 아닌가, 설계사가?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에는 그 설계에 누락이 돼가지고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설계에 누락이 된 건 설계가 문제에요, 설계가.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대관령복지회관신축도 보면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승강기상부높이가 증가가 돼가지고 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우리 갔을 때도 이 승강기 위치가 잘 안 맞았어요. 그죠? 차 들어가고 차가 막히고 우리 현지확인 갔는데, 이런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설계가?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3억6,500만원이 5억 1,400만원이 되는 이런 설계가 이런 부분은 누구를 징계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당시 담당공무원이 혼나야 되고, 이게 결국은 뭐 최종 우리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과 떠나가면 다른 과로가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시 얘기하지만 진부송어공연체험장도 60억 원이 들어간다면 애당초 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야? 30몇 억 원이니까 했을 거고,  
○재무과장 이대환 : 송어체험장은 이제 2년차 계속공사다 보니까 처음에 착공할 때 그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해서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게 터가 터파기 하는데 뭐 안 되게 나왔거나 지반이 약해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예상을 못 하니까 예상은 다 되는 부분을 설계누락과 잘못된 그 설계판단으로 인한 금액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이거?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감독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설계를 해 야 되는데 아마 그 설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과변경 하면 그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래서 설계변경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직접 현지 나가 서 왜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나하고 계속 그 시공업체에 물어보고 해서 그냥 불합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계약부서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보면 대표적인 게 대관령복지회관하고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에요.  종합공연체험장인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대표적으로 부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두 들겨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부서랑 협조해서 이런 저 불합리하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그 사업부서랑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45페이지 보면은 조달이나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특허 계약현황 이런 부분들을 저 7번 쪽 보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도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건 어떻게 선정할 때 랜덤으로 선정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뭐 특허기술 보유한 특허증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 공사에 는 그 특허를 낸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야 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부생활체육공원 그 인조잔디는 특허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 경남 김해 업체랑 하였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평창군에 인조잔디를 진짜 좋은 업체면 전체가 경상남도 김해시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김해시에 있는 그 필드마스터주식회사가 그 조달 우수
전수일 위원 : 조달우수인건 아는데, 조달우수가 한 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한 우리가 우리 농공단지 농공단지 이제 직생 직생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게 제 생각은 우리 저 재무과에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직생을 해도 인근 인근지역에 같은 품질에 같은 물품이면은 좀 비교 견적도 같이 첨부해서 좀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값이면 농공단지를 하는데 평창에 있다는 이유만 하나로 그 위원님들 많이 얘기해요.  똑같은 게 밖에서는 100원인데 여기 150원이래도 평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한다는 건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값이면. 운반비 계산하고  같은 값이면 하는데 어떤 그런 그 평창농공단지를 물론 와가지고 이제 인력을 뭐 저 평창에 있는 그 사람 쓰고 해가지고 저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게 특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농공단지업체가 여기만 그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그 경쟁력 을 가지고는 종래에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해주는 것을 끝내고 어떤 사업적인 어떤 생산적인 그 우리가 구매할 때는 꼭 타 시군과 비교견적을 꼭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첨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저 보육센터처럼 언제까지 봐주고 해가지고는 다 죽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좀 부탁 좀 드릴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지금 다 그 농공단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비슷한 똑같은 거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직접생산제품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야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 제한경쟁입찰하고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 안 찾아 보셔도 됩니다.  그 농공단지 내에 같은 비슷한 업종의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직접생산제품을 하는 그 중기간 제품을 가지고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재무과장 이대환 : 제품 중에는 뭐 여러 개 업체도 있고 뭐 한 두개 업체만 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직접생산제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벤처  사업부에서 그 증명서를 내주지만 우리가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아,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중앙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 그 중앙회에서는 수시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해준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그거는 뭐 다른 뭐 어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농공단지 외에 농공단지 내 말고 그 외에 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굳이 저기 농공단지 내로만 만들어 가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농공단지 내에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를 해주고 그 업체가 없을 때는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그 유사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 그 확인원이 일종의 그 자격증개념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건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 지금 우리 평창군농공단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방림하고 평창하고  그 내에 있는 그 중기간 경쟁제품 말고 그 이외에 바깥에 평창 관내에 있는데 바깥에서 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에 와서 계약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희가 저 농공단지 입주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 이외에는 밖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 제조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조업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아마 그 공장을 직접  그 운영해야지만
이주웅 위원 : 예, 맞습니다.  이 그럼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그 가짓수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내년 1월부터 212개로 이제 지정이 돼서 또 내려오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까지 그런 그 제품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다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파악 좀 해주세요.  평창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무슨 뭐 비교견적을 외지에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이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이제 자구책으로 우리가 이 농공단지를 설립하고 하잖아요? 이제 또 제3의 농공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중기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직접생산하는 그 업체들에게도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외지에서 그 비교견적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평균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 가격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계도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농공단지 내뿐 아니라 외에.  평창관내에 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1페이지 보면 읍․면장 관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평창읍을 제외한 7개면에 단독주택으로 5동 공동주택으로 2동으로 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창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만약에 대관령이나 진부에서 거주하던 우리 공무원이 평창읍으로 발령이 났다.  참 그렇게 잘 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났다 이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현재는 지금까지는 주로 평창에서 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평창읍에 가서 이제 자가를 다 이용했는데 혹시 이제 진부나 대관령에 자택을 놔두고 여 기서 근무하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타․읍면과 형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그 뭐 외국인교류자들이 교환근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그 뭐 근무하는데 편하게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비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예,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생각한 걸로 보고, 이제 진부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진부면관사는 면사무소하고 좀 많이 떨어져있어요.  관사가,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애매하고 차타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부면 관사는 주로 면장님들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기거를 많이 하는데 둘이 쓰기에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연료비,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그런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서 면장 체면에 뭐라 하지는 못하고 불편한 점은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면사무소 앞에 바로 시대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구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택지에 있던 관사를 매각을 해야 되죠, 매각을 하고 그 돈이면 뭐 충분히 작은 평수에 시대아파트를 하나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구입을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면장님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꼭 그렇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어떤 어떻게  할 것 인가에 그 계획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 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오늘 끝나 면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 재무과 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정립을 먼저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농공단지는 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전에 6월 4일 날 6월 4일 날 농공단지업체 대표  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문제는 1차 정립을 했어요.  어떻게 정립을 하셨냐, 관내 거주하지 않고 지역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겠다.
  두 번째 수의계약 있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요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생산입니다.  그러면 직접생산을 왜서 강조  하는 가, 농어촌정비법에도 이때 맥락이 다 같은 거래요.  뭐냐 하면 생산 설비를 갖춰놓 고 지역의 인력을 활용한 그러니까 고용창출이죠.  지역인력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가.  이게 취지거든요.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평창에서도 농공단지업체 대표들을 모셔놓고 6월 4일 날 앞으로 직접생산을 그러니 까 설비를 안 갖추고 직접생산을 안하는 데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후에 이 원칙이 또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 원칙을 먼저 정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서 이 원칙을 정립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45쪽 한번 봐주세요.
  2번 노람뜰 바위공원 테크로 조성사업 5억 9,200만원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이 업체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맨 첫번에 평창군수님이 대표자 회 의 때 얘기한 맥락으로 다시 이걸로 접근한다면 여기는 특허품으로서 지금 해줬거든요.
  데크놓는 자재가 특허하고 특허한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합성목이냐 방부목이냐 자연목이냐 뭐 이런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그러면 지역농공단지 활성화차원과 또 농공단지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지역 고용창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 특허품 태울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지역 업체에다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 수의계약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어촌 정비법에도 맞는 거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페이지에 127쪽 한번 보세요.  127쪽에 연번 15번.
  주식회사현대엠앤에스 여기 평창군회사가 아니니까 제가 명칭은 거론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16억 원을 계약했거든요, 16억 원을.  이 회사 그러면 현재 지금 보자 는 얘기죠.  페이지 113쪽 한번 봐주세요, 113쪽.  평창군 평창읍과 방림면에 있는 농공  단지 업체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019년도에도 계약을 두 건이나 했거든요.
  19년도에 계약을 두 건 했는데, 농공단지업체이 회사가 있는지 한번 113쪽 하고 114 쪽 115쪽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회사가 지금 평창하고 방림에 주소가 돼 있 는지.  아까 말씀 드린 127쪽에 주식회사현대엠앤에스라는 회사가 평창군 농공단지 평창  방림에 이 회사가 주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소 없죠?  
○재무과장 이대환 : 주소는 지금 평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설계에는 없지요? 저 과장님 제가 알기로 주소가 지금 없습니다.  실지 농공 단지에 업체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평창 농공단지와 방림농공 단지에는 이 회사 주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일단 뭐 과장님 조금만 더 확인해보세요.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위원장님.  저기 저 천장호인데, 우리 계약계장이 농공단지 부 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계약계장님보고 설명 좀 해달라고
○위원장 지광천 : 아, 예.  그러면 우리 계약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계약담당 이용화 : 네, 계약담당 이용화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45페이지 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5쪽이요?
○계약담당 이용화 : 45페이지에 2번 그 노람뜰 바위공원 그 데크조성사업 여기에 이거는 테크가 아니고요 그 합성목재나 천연목재가 아니고 캔틸레버테크로드라고 우리가 그 가다보면 길이 없는데 암벽에다가 이제 뭐 쇠꼽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그 공법에 특수공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한 그 사업입니다. 그 테크목재구입을 한 게 아니고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파일이라 그러나 이제 절벽에 파일을 박고 테크놓는?
○계약담당 이용화 : 예, 그게 이제 그 옛날 그 상리 구다리 보면 그 절벽 밑에
지광천 위원: 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됐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약담당 이용화 : 그리고 127페이지에요.  아, 현대엠앤에스 그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올해는 농공단지에 막구조물업체가 그 직생을 받은 업체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하고 2018년하고 그 2019년도에 현대엠앤에스가 이제 막구조물을 납품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공장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농공단지고 그리고 그  본사가 본사가 우리 주진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평창군에는 이제 그 막구조물 하는 업체가 없는데, 그럼 우리 그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본사를 두고 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현대엠앤에스가 그 춘천에서 농공단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농공단지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군 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엠앤에스하고 계약체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5번 현대엠앤에스가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평창농공단지에 있는 본사 회사 이름이 뭐래요?  
○계약담당 이용화 : 그게 현대엠앤에스입니다. 본사 이름이 현대엠앤에스고  
지광천 위원 : 현대엠앤에스가 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창농공단지에 주소를 둔업체에 없잖아요.  지금
○계약담당 이용화 : 아 그런데 그
지광천 위원 : 주소 상으로?
○계약담당 이용화 : 공장은 여기에 주소가 있는 거는 이제 그 공장이 이제 공장등록이 돼있는 업체만 이제 그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주소만 이제 본사로 있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 공장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그 저 구입할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우리 평창군에는 막구조물 제작업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청룡기협 이라는 데서 요새 최근에 청룡기협이라는 데서 그 하나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직생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평창 우리 농공단지에 직생업체도 없고 막구조물 하는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엠앤에스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뭐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에 현대엠앤에스는 본사가 평창농공단지에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나이 따지면은 법적으로 주민등록을 까자 그러잖아요? 그니까 공사등록을 한 등록현황을  보면은 현대엠앤에스는 평창농공단지에 주소가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평창으로 본다, 평창농공단지로 본다면 페이퍼란 얘기죠.  페이퍼고 회사 생산하는 업체는 춘천이라는 얘기고
○계약담당 이용화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정립을 하자는 뜻이 이 겁니다.  그런 회사들 앞으로 계약을 안주면, 계약할라면 평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것 아닙니까?  
○계약담당 이용화 : 네, 그 그때 그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거를 막구조물을  그 우리가 구입할 그 당시에는 평창농공단지에 막구조물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다행히 그 청룡기협에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지금 뭐 공장을 갖고 청룡기협이 있으니까 현대엠앤에스는 배제를 시키고 당연히 우리가 평창농공단지에 있는 청룡기협하고 앞으로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지광천 위원 : 아, 글쎄요.  그러니  
○계약담당 이용화 : 그건 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 드리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먼저 하자고 하게 바로에 직접생산업체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직접생산 아 서류상으로는 갖춰만 놓으면 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직접생산을 하는 회사를 평창으로 주  소를 두고 여기서 고용창출까지 시키는 회사만 수의계약을 해주실 건가, 이러한 사항들을 정립을 하자,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보자 이 얘기래요.  처음 얘기한게
○계약담당 이용화 : 저도 이제 그 저번에도 회의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대강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원래 우리 군에 방침은 그겁니다.  그 어떤 회사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들어오면서 인력창출을 시키자, 인력창출을 고용을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그 차원이 사실 그 저희 군의 그 방침이 맞습니다.  방침이 맞는데 실제 그 회사로 실정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그 막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1년에, 1년에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세번 이 렇게 밖에 없는데 또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생산설비가 금액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거 뭐 보험료라든가 뭐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게 엄청 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 그분들이 쉽게 공장설립은 제대로 갖춘 공장설립은 못하고 단지 이제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 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주는 건데, 요 뒤에 보면 이제 그 각자 그 물품이  다시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 세부품목을 이렇게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물품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와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생산을 안 하면 생산을 안  하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상에도, 법상에도 뭐 우리군 우리군의 생각은 우리군의 생각은 이제 뭐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고 하면 뭐 우리군청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그치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주는 직생확인서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뭐 직생이 당신업체는 뭐 직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해준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군의 내부적인방침이지 그게 뭐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분들이 회사를 평창농공단지 낼 때는 어떠어떠한 걸 갖추고 이렇게 이렇게 갖춘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립을 하자고 얘기한 게 여기에 최소한둔다고 한다면 페이퍼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명이든 두 명 이든 관리하는 인력만 갖다 놔도 사실상 평창으로  봐서는 2명이다 그러면 2명 고용창출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도 자기네도 역할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을 세우라는 얘기래요.  
○계약담당 이용화 : 네, 그리고 저 저희들 이제 그 저번에 그 농공단지 간담회할 때 저희들도 그 일자리경제부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계약부서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최소한의 인원은 갖추고 있는데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이런 제조업이 아닌 뭐 다른 뭐 통신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가 주진하고 방림하고 하면 총 37 개가 농공단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좋아가지고 직원을 많이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그 업체도 있고 또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또 뭐 진짜 직원이 몇 명 없는 그런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군에 방침 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직접생산도하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이제 그 앞으로 그 계약을 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저 답변 다 됐으니까요.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계약담당 이용화 : 그리고 제가 좀 조금 몇 가지 더  
지광천 위원 : 지금 이거 관련된 건가요?
○계약담당 이용화 : 이거하고 또 관련되고 아까 요거하고는 아니지만 다른 건데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면 관련 우리 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인가요?
○계약담당 이용화 : 예.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계약담당 이용화 : 저 아까 그 이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직생목록이요, 그거는 저 우리가 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00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212가진가, 213 가진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록은 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 건 뭐 금방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진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그 직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농공단지가 아닌데도 개인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뭐 장평에 컨테이너박스를 만드는 제조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물론 현림레미콘이나 뭐 삼성수로관 이런데 다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직생품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꼭 농공단지에 도 직생품목이 있지만 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직생품목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약담당 이용화 : 예,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45페이지가 아니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전수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48 페이지 보면 평창송어종합종합공연체험장 이게 그 지금 이게 2016년 6월에 시작된 요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애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2016년부터 이제 그  201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한 50억 원이 넘게 서있었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2016년분 예산만 이제 38억 원으로  하겠다 해놓고 이제 또 2017년도에 그 이제 더 추가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고 연도별로 16년에 얼마, 17년에 얼마, 18년에 얼마 이렇게 그 정해가지고한 그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설계부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그건 보충 질의 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시간 이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약담당 이용화 : 네.
지광천 위원 : 재무과장님 지금 저 이제 우리 계약계장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은  다 들으셨지요? 어 계약계장님은 이제 법적인 말씀은 아니고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실토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가자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목표를 세워라, 어떤 업체만 해줄 것인가 페이퍼만 있으면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직접생산증명서만 있으면 해주셔야 할 건가, 실제는 직접생산증명 서가 있어도 직생을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과 아 저게 법적인 서류관계와 안 맞더라도 평창군에서 원칙을 하나 세우라고 얘기한 거지 무조건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었거든요.  왜, 지역경제문제도 해당되고 농공단지 활성화차원도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 순간 이후 에 다시 농공단지업체를 수의계약하실 때는 하실 때는 그 원칙세운 하에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 왜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116쪽 한번 보세요.  이제 농공단지업체 중에서 수의 계약한 이 내역입니다.  내역인데 가장 많이 한 업체가 32억 6,500만원을 했어요.  세 번째 회사지요.  36억 5,000만원을 했고 두 번 째로 많이 한 회사는 27억 5,000만원을 했어요.  27억 5000만원을 했고 세 번째 업체가 아까 얘기한 그 업체 26억 1,6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말씀하신 우리 계약 계장님이 말씀하신 에 청룡기협이라는 데는 1억 9,700 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언제 막구조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업체를 도와주려고 이 말씀을 오해 하시면 이 업체를 도와주려고 저 위원장이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업체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업종에 농공단지에 두 개 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두 개 있다고 한다면 서로 배분을 유효적절하게 같이해서 그래야지 고용창출도 같이 하게하기 때문에 지역이 지역고용 창출되고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월 4일 날 군수님이 농공단지업체 대 표자들과 간담회할 때 내용하고 이런 문제점들 있으니 원칙을 좀 세워 달라.  그러면 원 칙만 세워서 간다면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왜 어차피  농공단지 활성화도 해야 되고 지역고용창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칙을 좀  세우자 이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조금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아까 그 제 발언도중에 우리 전수일 위원님께 서 보충 질의하시겠다고 손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전수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아까 우리 그 평창송어종합공연장이 계속비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건축물 하나가 계속비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거기에 두 번째 변경된 거 누락된 철근가공물량 창호보강 이런 게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위원장 지광천 : 자 저기 계약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네, 누락된 철근가공이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이냐 이거예요.  이게 설계변경 돼서 15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막구조물 공사 정도 그렇죠? 이건 설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BP장애물 이정도인데, 천정제망가지고 지하배수관설치가 이게 추가가 이 계속비가 될까요? 이게 당초 설계가 문제가 된 거지  
○계약담당 이용화 : 그 저희는 그 계약 담당으로써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그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비 사업이라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2년차 3년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얼마를 쓰고  17년도에는 얼마를 쓰고, 또 18년도에는 얼마를 쓰겠다 그래서
전수일 위원 : 자, 17년도 얼마 쓰고 18년도 얼마를 써도 설계가 38억 원이 나왔으면 사실은 물가상승분 빼면 38억 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공사를 해도 설계가 38억 나왔으면 똑같은 건물을  
○계약담당 이용화 : 네, 그 제가 설계부분은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그 얼찐 보기에는 그 2차 차수, 2차에서 2차에서 아마 그 13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 설계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2017년도분이 아닌 가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자체가 2016년 6월 달부터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라는
전수일 위원 : 아니 무슨 얘긴지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맨 처음에 세워놓고 누락된 철근물량 창호보강 하는 게 이게 그때가 누락된 누락 될 걸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계속비냐 이거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이거는 당초 설계부실이란 얘기지
○계약담당 이용화 : 2차에서 그 2차에서 그 2년차 계약을 하면서 2년차 계약을 하면서 그 누락된 일부  부분을 더 추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5억이 늘어 날 수가 없거든요.
전수일 위원 : 2년 차 계약이 없어요.  여기 보면는
○계약담당 이용화 :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도수는 표시가 안됐을 겁니다.  2016년 6월에  시작해 가지고 이게 2018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 이거 보는 군민들 계시니까 쉽  게 얘기해서 내가 이 집을 짓는데 50억 원이 들어간다.  이거 몇 년 걸릴 거냐? 3년 걸린다.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비가 될 거 아니에요.
  1년도 얼마, 2차 년도 얼마 그렇지만도 설계는 50억 원이 나와야죠.
○계약담당 이용화 : 제가 알기로는  
전수일 위원 :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 어 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분 7,600만원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7,600만원 들어가면 39억 원에 끝나야 돼요, 사실은.  39억 원에.  그런 부 분들이 55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55억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앞으로도 1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 다 이거지.  이게 설계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계속비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계약담당 이용화 : 아니 그 제가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네, 사업부서 아니죠.
○계약담당 이용화 : 지금 그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도 대강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전수일 위원 :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에서 앞으로 나갈 것까지 공사는 5개년 계획이면 5년 뒤에 하더라도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8억 원이 껍데기만 세워주는 게 38억 원이고 나중에 내장하는 게 별도로 계약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계약담당 이용화: 제 생각에 이제 그 2차분은 아마 그 다음년도 2017년도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도 보면 증감금액이 7,600만원입니다.  1차 변경금액이 7,600만원 이고
전수일 위원 : 아 7,600만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조정이니까 그건 빼고 그거는 이런 설계변동과 전혀 설계변경과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15억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물가 변동, 좋아요, 이 금액에 5,500만원 그럼 물가변동 차수에 의한 그 변동은 1억 4,100만 원이에요, 다 해줘도.  야외무대 이런거 뺀다 그래도.  램프 뺀다 그래도.  아 포함한다 그래도
○계약담당 이용화 :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2차 그 2차 변경이 요게 그 2017년도 사업 같습니다.  2017년도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일부변경 된 부분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15억이라는 그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생각
전수일 위원 : 다시 말씀 드릴게요.  누락입니다.  그렇죠?  
○계약담당 이용화 : 아니 저기  
전수일 위원 : 왜 그걸 자꾸만 설계변경이라고 그따위로 얘길 하고
○계약담당 이용화 : 제가 설계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사업부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전수일 위원님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행정지원국장 천장호인데요. 여기 이 사업 설계부분에 대한 거 는 계약부서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하고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래서 계약부서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계약하면 그러면 설계 그  부서를 불러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은 그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1차 년도에는 얼마 분 갖고 계약을 해갖고 진행을 하고, 2차분 에는 얼마를 갖고 또 계약을 해갖고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전수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 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 변경사유가, 변경사유가 계약뿐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래서 우리 저 계약계장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2016년 도에 38억 원이 들어  갔고 계약을 해갖고 진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54억 원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라는 거는 이 별도로 추가로 더 계약을 해갖고 진행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과 할 때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계약 계약시점에서, 계약시점에서 문화관광과  소속이면 문화관광과 불러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금액 오 는 대로 계약해 주나요? 그냥.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렇게 과다하게 하면 저희가 계약을
전수일 위원 : 그죠? 과다하게 하면 확인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확인부분에서 이게 계속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 가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오는 대로 계약해 줄 거 같으면 내가 물어 볼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계약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과장님 하여튼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이번에 정립을 잘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요즘 그 부서별로 그 물품구매 담당자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각 실과 부서별로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 서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거는 재무과에 협조로 해서 그 정수를 책정한 다음에 구입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통제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요즘 우리 그 신 규직 이제 공직자들이 많이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물품계약하면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보통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해당 물건을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생수한 병 사는데 이 제품을 쳐서 가격을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구매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하면 이게 계약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어요.  뭔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인터넷 구매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쌀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영업을 하거나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인터넷에 떠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다 맞춰 달라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건 못 맞춥니다,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우리 계약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좀 뭔가 구매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소모품은 그 담당자들이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 다 비교해서 이제 구입하는데 정수에 있는 물품은 사실 지역업체와는 인터넷 그 가  격이랑은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냐 하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어 영세업체에 가서 이대로 해달 라 그러면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영세하지만 또 뭐 각 실과에 조금씩 물품을 또 납품하고 이러는 영세업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또 물건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젊은  신규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런 융통성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좀 주문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허가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허가과장 김진용.
  (김진용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담당 안영찬입니다.
  (안영찬 개발행위담당 인사)
  건축담당 신승호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농지관리담당 이상명입니다.
  (이상명 농지관리담당 인사)
  산지관리담당 김경한입니다.
  (김경한 산지관리담당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한 주기적 토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주기적 토론을 전기 토론과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상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 모색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모색 법률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공유 기타 협조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추 진 실적으로 2017년도 12월 19일 1회 2018년도는 3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 2월 25 일 날 2회를 개최하였고 어제 1회를 개최하여 참석 인원 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허가과장님 개발행위 담당 주무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덕기 개발행위담당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 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참 다행인 게 이 주기적인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관련 업 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결 그 허가민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저희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그 어려운 허가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많이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년째 사실 주문하고 요청에서 지금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인허가부서가 보면 그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측량업이라든가 건축사 이런 데는 그 수시로 우 리가 또 뭐 조례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즉시, 즉시  통보해주고 해서 원활하게 이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민원사항도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민원 발생도 보니까.    우리 허가과가 전담부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허가의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거 같아요.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명자료가 48쪽이고요.  통상 보면 우리 그 농지불법행위적발 많이 발생하죠?
○허가과장 김진용 : 사실상 그 경제활성화 쪽을 보거나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조금씩은 활용하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임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기 에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뭐 고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없고 이제 대부분 다 원상회복 쪽으로 가네, 그죠?
○허가과장 김진용 : 원칙적인 농지법상은 원상회복이 원칙이고요.  그것도 회복이 안  되면 고발을 해야 될
박찬원 위원 : 18번에 보면은 18번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민원을 몇 번 이렇게 받았는데 이 허가받은 면적 외에 무단불법으로 점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현장에 저희 담당 직원이 두 번, 세 번씩 가가지고 지도도 하 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고충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더 활용하고 싶어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그 도시부서에다가 권유해 놓고 그랬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꿔서 다음엔 좀 확장해서 사업도하고
박찬원 위원 : 일부 뭐 산림 쪽 하고도 또 연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미탄 회동리 양돈사, 지금 이게 서류에 보면 보완을 내렸어요. 이게 12월 26일까지인데 좀 더 기간이 연장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달까지 이 연장을 하 면 나름대로 그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느 정도 좀 날거 같습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처음에 보안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 그게 11월 26 일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1차 보완이 20일을 줍니다.  20일을 주는데 12월 16일이고 까지 문서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완은 또 20일을 줍니다.
박찬원 위원 : 22일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제출촉구가 10일을 더 줍니다.  통합해서 1차, 2차, 그 다음 에 보완촉구까지 하면 50일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2일?
○허가과장 김진용 : 50일.  규정상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미탄 회동돈사 같은 경우는 그 민원해소 차원의 그 공개심의해서 민원해결 대책과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완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개심의 할 때도 악취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폐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아주 그 첨단시설 아파트형 돈사를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을 가져와라 하니까 사실상 그 안성 쪽인가 그 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지금 가볼라고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주민들을 데리고 현장답사, 그 다음 주민들 설명회하는 기간을 충분히 달 라고 지금 업체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50일이 아닌 더 이상의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 저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민원해소가 안 되고 민원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설득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지금 관련 부서검토 사항을 보면 대부분 다 허가가능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민원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직 민원해결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주민 사전설명회에도 무산이 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이 50일의 시간을 주어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리 군에서는 반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실제로 문서로 들어온 민원은 지금 그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568명 한번 들어왔고 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을 아예 철회해 달라는게 회동2리 쪽에서 30명 이렇게 서명이 제출되어 있는 건입니다.  가까운 회동1리 에서부터 회동2리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경관상도 그렇고 시야적으로 보면 창리, 근데 창리 까지는 거리가 3.5키로 범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도 보면 미탄면 전체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 범주는 저희들도 그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거리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과장 김진용: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미탄면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사업주 측에서는 강력하게 민원해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기간을 주고 결국 민원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조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이제 보완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보완요구 했는데 8건은  보완이 된다고 보고 1건이 민원해소 대책이기 때문에 안 되면 반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려처분을 할 때는 저희가 방침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악취발생, 오폐수발생 그런 건, 그 다음에 주민의 환경권 보호, 그런 차원에서 반려를 하면 소송에 주안점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주로 다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됐던 지금 말씀하신 절차는 거쳐야 되겠네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우리 군에서는 이 불허통보는 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법적인 중요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불허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일간의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도 지금 못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대립구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측하고 주민들하고 적어도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  니냐 그렇죠?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은 군에 서는 어차피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반려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사업자 측에서는 또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행정소송은 보통 1심 6개월, 그 다음에 2심 항소심까지 가면 또 6개월 정도 더 잡으면 1년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니까 한 1년 그죠?  그 1년간 이제 또 지역주민들하고 지루한 어떤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미탄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뭐 소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론을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허탈감도 있을 거고 나중에 가면 이 사업자 측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거꾸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그래서 그 환 경이라든가 그 우리 허가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평창군하고 사업자측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박찬원 위원 : 예,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게 해야 주민피해도 없고
박찬원 위원 : 행여 라도 지역주민들이 또 소송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아주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면 나중에 작은 타협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 가능하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은 소득으로 연계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에 좀 좋은방법이 아  니겠는가 라는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 허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조정이라든가 협의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이제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무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에 그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뭐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방안이 있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도 서로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좀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 게 되면 끝나게 되면 우리 규정에 보면 마을의 발전기금을 내는 법적인 규정 같은 건 없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마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고용, 그 다음에 환경감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함께 좀 모색하셔가지고 잘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고요.  진부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내 건축행위를 한게 제가 조사한 건데, 한 4건 정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 볼 텐데 도시계획의 도로구역 내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 64조예요.  제가 위에하고 관련된 부분만 낭독을 할게요.  군수는 도시․ 군 계획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한 4건이 허가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고 있죠? 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줬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단서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2년이 경과 지날 때까지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내줬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심현정 위원 : 이제 근거가 있겠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면 진부면 하진부 103번지 소로2-15 부분인데 거기에 가설건축물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게 소로 지정이 1999년 11월 4일 날 됐고 건축물은 그 전에 1997년 4월 16일 날 됐어요.  그럼 이거는 굳이 가설건축물 안되고 합법적인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왜서 이렇게 됐죠?
○허가과장 김진용 : 97년도에 그 진부면에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를 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그 도시계획선이보입니다.  건축신고를 받기 전에 축조신고를 먼저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근데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내지 왜 가설건축물신고를 내?
○허가과장 김진용 : 경량철골조판넬이고 이 분들 개인 그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은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현정 위원 : 내가 자료를 요청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라고 요청을 한거거든요, 내 가.  그리고 거기에 각서 유무에도 보면 각서를 있다고 이제 돼 있거든, 그데 이 합법적인 건물을 왜서 각서를 내고 각서를 써 제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료주신 내용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각서를 저희가, 잠깐만 97년 도 3월 25일 2000년도 3월 24일까지 당초에 냈고요.  변경할 때 97년도 4월 16일  2000년도 3월 24일 변경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각서를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각서를 받는 이유가 왜서 받았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원래는  
심현정 위원 :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기 전 이잖아요 여기는.
○허가과장 김진용 :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지정 된 게 98년도라고
심현정 위원 : 제출한 서류에는 99년 11월 4일 날 됐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99년도 11월 4일요?  
심현정 위원 : 이거 저한테 주셨는데 누가 가지고 계시지 않나? 거기한번 보시면
○허가과장 김진용 : 진부 소로 2-15로 해서 12월 4일 날 받았고 가설건축물신고는 97년도 4월 16일 날 소로 도시계획지정되기 전에 건축물이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  면 가설건축물로 할 필요도 없고 각서를 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각서까지 써주 면서 가설건축물신고해서 지을 필요가 왜 있었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받을 때는 각서 안 받고 가설건축물이 본인의 용도에 필요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해가지고 3년의 기간을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 있는 경우는 각서를 받고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이 생기기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왜 각서를 쓰냐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
○허가과장 김진용 :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연장을 했는데 이 사유는 제가 한번 더 파  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시계획 전 부터꺼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은.
○허가과장 김진용 :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99년도에 도시계획지정이 됐고요.  신고도 97년도 4월 16일 날 신고했고 2월 28일 날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지정 전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가설건축물로 할 필요도 없었고 각서를 써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이 아니 잖아.  그때는 그렇다고 보면 이 건물은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필요해서 이리로 도로가 날 때 보상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죠? 도시계획 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보상해주고 헐고 도로내면 되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심현정 위원 : 아니 그 지정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떡해?  
○허가과장 김진용 : 그 후에 연장이 또 계속 돼가지고 현재까지  
심현정 위원 : 아니, 짓는 시점이, 내 말 못 알아들으세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현정 위원 : 예, 그렇죠.  그렇게  
○허가과장 김진용 : 이 보상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심현정 위원 : 이건 내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지정을 하기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낼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의심스러운거는 여기에 자료에는 97년 4월 16일 날 건축물 신고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지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는 생겨요.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진부리 105-10번지 소로 2-15인데, 가설건축물이 2013년 12월 6일 날 지어졌어요.  여기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그 전에 지어져 있었어요.  요것도 좀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이게 제 질의에 충분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황이나 상황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 건물은 한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주인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언제 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상진부리 250-17 이거는 근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했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2018년도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가설건축물허가로 봐서는 뭐 합법하게 지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만약에 2018년이면 1년, 2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지금 내년에 만약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이러면, 각서를 제출했겠죠? 그런데 그 각서대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지역이 상진부서부터 그 상진부마을회관 건너편에 있는 걸로  제가 확약서는 그 시행에는 3개월 이전까지 본인부담으로 철거하는 걸로 각서 쓰고 인증 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민원이 또한 급박한마음에서 하라는 대로 각서 쓰라면 써줄게요, 공증하라면 할 게요 하고 쓰긴 쓰는 거 같애, 그렇지만 막상 도사계획도로를 시행해야 되니까 철거하세 요 하면 이제는 그대는 또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민원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떼를 쓰더라도.  나중에 돈이 수억 원이 더 들어가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민원은 민원대로 부딪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상진부리 1300 6-10 이거는 당초 허가가 2010년 7월 16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도로날짜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14년도에 내주고 헐고 다시 지었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스크린골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처음에는 두 번째는 안 된다고 했대 그 공무원이 그러다가 그 사람이 큰소리를 몇 번 내니까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행정에서 큰소리 좀 낸다고 도 해주면 되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허가에 대해서 그 신뢰와 공정 그 다음에 주민편의 그런 문  제하고 생계곤란문제도 있고 한 그런 문제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서 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이거 신중해야 돼요.  
○허가과장 김진용 : 나중에 철거를 예상하는 문제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정에 의해서 아니면 큰소리가 난다해서 이렇게 내주면 나중에 사업시행이 진짜 힘들어.  그거 아시죠? 올림픽 때 주변에 땅 다 사놓고 시행 못 한거.  그러면 그 주변에 땅 사는 건 뭐 거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재산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그 막중한 올림픽 큰 행사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못 냈단 말이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하진부 1289-12 이건 소하천구역인데, 이거는 행정처리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탁상행정에 표본인데 여기는 그 수해 때 하천이 좁아서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토지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어, 않아 가지고 하천이 넓게 시공을 하다가 그 부분은 좁아졌어.  좁아져 가지고 다시 그걸 제외하고 다시 넓혀가지고 시공을 다 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워낙 완강하게 거절 하니까 부지매입 못해서 시행을 못 한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 양반이 2017년도인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2층짜리 건물을 그러면 건물이 허가가 날 때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가보셨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 건축물을 짓고 있을 때는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심현정 위원 : 하죠?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시면 누구나 보면 알아 그리고 공무원이면 특히 더 이 지역이 건물이 들어설 자리인지 안 들어설 자리인지, 뒤늦게 이제 그 하천계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내년도 2월 정도에 수립을 한데요.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보면 건물 그 안에 건물이 들어서있거든 2층짜리 멋있는 건물이.  그러면 이 소하천정비하자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최초에 이게 2006년도 수해 때 이렇게 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확장을 했는데 그러고도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에 아무얘기도 안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17년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줬어.  내줘가지고 거기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이런 경우를 봐도 어쨌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꼭 현장에 답사해서 정말 이 자리는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조금만 참아 달라, 그리고 저희가 사겠다.  이런 걸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나중에 보상은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석재 건너편 그 계획 말씀 하시는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수해 때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가정집 2층짜리 집을 보상을 해주고 헐었어요.  그리고 땅도 매입을 해놨어.  그런데 그 한군데 때문에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건설과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 없이 건물허가가 났다는 거는 행정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 가지고 그 진부에 한 두 세건의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집들 말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 2항, 그다음 3호에 보시면은 법률상 공작물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상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무리 만들어도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될 때
○허가과장 김진용 : 그 때는 행정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도 그 각서 쓰고 보증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밖 에 없는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한번 각서 쓰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내면 그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게 3년 기간연장을 한번 하고 1차, 2차 아까처럼 그 스크린골프처럼 1회 연장해 가지고 또 2회 연장을 해주는데요.  그 연장을 안 해주고 철거하고 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다 받았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보면 지금 허가일 이후에 연장을 받은 거는 지금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연장을 해준 케이스는 없는 거 같아요.
심현정 위원 : 연장을 한하면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니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연장 안한 거는?
○허가과장 김진용 : 그 수혜자하고 지금까지에 그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연장서류를 저희도 한번 더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연장 안 했으면 행정에서 잘못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자꾸 사람이 인사가 되서 바뀐다 해서 후임자가 그걸 안 챙기고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안되잖아?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 연장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해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지금 관례상 냅뒀던거 같기도 하고 그 담당자 바뀌고 햇수가 바뀌면서 이제 관리 소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주인이 왔을 때는 돈 주고 산 건물인데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
○허가과장 김진용 : 가설건축물 부분은 양도 양수서
심현정 위원 : 원래 안 되잖아?
○허가과장 김진용 : 있어야 되고 그 가설건축물 양도 양수서하고 각서를 또 받고 해야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최초에 건물 주인이 다음 사람한테 팔면 판 사람도 잘못이고 산사람도 잘못인가?
○허가과장 김진용 :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권한을 양도양수 했다고 보기 때문에 두 분 다 책임이 있지요. 알면서 양도해 줬고 또 알면서 양수를 받았는지 그 관계는 사유재산의 권역이고 그 다음 실제적인 법적인 우리행정 권역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 이거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혜안을 좀 연구를 과장님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저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이제 가설건축물신고나 허가는 신고는 읍면에서 허가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한 적도 있고 신  중하게 검토는 한 적은 있었는데 땅을 사면 또 건축물은 또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접근을 못한 것으로 조사한 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 이런 부분은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허가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그 우리 허가부서에 아까 전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과 라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속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평창군민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9쪽 좀 한번 봐주세요.  29쪽 8번, 16번 이게 하나는 1월 22일 처리가 되고  하나는 3월 29일 날 처리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리 중이 뭐죠?
  기간은 엄청 오래 됐는데 처리 중이 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위원장님 이제 처리중이라 사유를 못 달아 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수리 산 44번지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그 처리 건입니다.
  지금 민원현황으로 설치반대 들어와 있고 또 한번 3월 25일 날 또 들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위주로 이제 들어온 게 두 번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아직 그 민원처리는 답변 을 해줬지만 이 사업은 아직 그 인허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바로 하시는 게 아닌지,  뭐냐면은 각 해당 부서별로 다 저거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의견을.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 주민이 적극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유들이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반려를 하든 불허처분하든 하면은  업체에서 판단할거 아닌가요? 뭐 포기를 하든가 행정소송을 하든가 주민들은 계속 지금도 동네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너무 그렇게 끌지 마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되든 안 되든.
○허가과장 김진용 :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 들어오면 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지 내에서 두 세사람 이  렇게 명의가 쪼개져서 들어오기도 하다 보니까 그 단계별로 서류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재해영향평가가 특히나, 다 되면 그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 기간이 많게는 6개월씩  걸리고 적게는 한두달씩 걸리고 그러면 기간 동안에 기다리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대하는 민원들도 계속 와서 문의하고 민원 또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추진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그 교통과 그 소통을 하고 처리과정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렇게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됐으면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아직까지 1차 부지는 환경하고 재해는 됐고요. 군계획 심의만 남아  있고 2차 부지는 이제 재해영향평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차부지 만큼이라도 결정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게 지금 군계획 심의위원회 그 저희 분과위원 개발행위를 주로  전담하는 그 심의에 지금 상정을 하면 12월 초쯤 결론이 나지 않나
지광천 위원 : 예 그렇죠.  저 지금까지는 뭐 그 집행부에서 거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또 반  대하는 이유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반려 내지는 불허처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 리 빨리 결정해 주시면 주민들도 고생을 안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35쪽 4번 이게 지금 처리 중으로 돼있고 원상복구명령 내렸다고 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른 거는 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여기는 왜 원상복구만하고 고발은 안 했지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측량을 다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설계가 들어와서 그 설계대로 해라고 명령을 내려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고발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고발이다?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잖아요.  수령은 최하 한 60년이상 되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지금 일부는  거기에 가식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상복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내렸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제 산 16번지외 6필지인데요.  옛날에 그 폐기물들 갖다 매립  돼 있던 부지였고 그 다음에 그 소나무도 나가고 그런데 그게 행정의 맹점이 있습니다.
  지목은 목이고 산 번지는 또 아니고 그런 것들하고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처음에 산림  과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국회법 개발행위위반행위로 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원상복구 국회법에 의한 산지자원조성법이나 산지관리법도 해당이 안 되는게 있고 되는게 있고 그래서 산지관리법위반이면 적지복구를 해야 되고 적지복구안하면 이제 고발을 하고 처리해야 되고 산도 아니고 지목이 목일 경우에도 그게 관리를 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법에 가서 원상복구하고 고발하는 수 밖에 없고, 그 수목이 실제로   30년산 50년산 그런 수목들이 나가는 건 많습니다.  그게 보면 대개 보면 피초지이래가고 목장용지로 돼 있는, 돼 있는데 축산과 초지부서에서 관리도 안하고 산지부서에서도  관리안하고 그런데서 이 수목이 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저게 국회법이라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그 개발행위위반
지광천 위원 : 그래 그 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지번이라 하더라도 반출할 때는 반출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반출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고 만에 하나 그 지역이 재선충이나 이런 대상지라 이러면 비감염확인까지 다 받아 가지고 반출증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벌써 이미 다 나갔고 저쪽에 지번은 제가 잘 모르는 데 건 완전 산이던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산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저기 초지면은 그 큰 소나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미 그 큰 소나무들이 훼손이 됐는데 원상복구를 내린다면 어떤 식으로 명령내리셨지요? 원상복구 명령.
○허가과장 김진용 :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원상복구 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렸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은 적지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적지복구 전에 먼저 고발을 먼저 합니다. 산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위반은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는 산지가 하나도 없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산지가  
지광천 위원 : 저희들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저 우리 산지담당하시는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훼손을 했는데도 군에서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고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산림과에서 받은 게 사실상 받은 게 올 여름 전에 받았어요.  그 자료를 받은 게, 그래가지고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국회법 위반으로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 내린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원상복구 내렸는지? 캐가지고 간 걸 도로 갖다 심으라고 명령을 내린 건지? 굵기 얼마짜리 나무를 심으라고 한 건지? 원상복구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래요.  산지 계장님 저 발언대로 잠깐만 좀 나와 보  세요.  저기 명령 어떻게 내리셨지요?
○산지관리담당 김경한 : 이거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국토계획법에 관해서한 명령이기 때문에 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7월 달에 와 가지고 1월 달에 요 상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산지는 한 필지도 없나요?
○산지관리담당 김경한 :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저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내시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래 생각하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걸 의원들이 물으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자료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자료만 내놓고 이건 안 묻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신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료를 냈으면은 의원들이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지는 아실 거 아니래요.  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안 물을 줄 아셨나요? 그러면?
○산지관리담당 김경한 :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 자리로 돌아가세요.
○허가과장 김진용 :  위원장님 요거는 필지별 내역하고, 그 목장용지 그 다음에 그 국회법 산지관리법 저희가 다 검토하고 제가 그 머릿속에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 아, 예예.  그러면 이 부분은 허가과장님  
○허가과장 김진용 : 워낙 면적에 광대해서 저도 사실상은 그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 했습니다 만은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요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해서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다.
○허가과장 김진용 : 추가설명 필요하시다 그러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제가 궁금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57분)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