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9일(금) 오후 5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4.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
5.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
8.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04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04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SNS가 사회전반에 걸쳐 소통 통로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촉진과 SNS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창군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폭넓은 군민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0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5일 1일간 개회하여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은 3건으로 10필지 5,678제곱미터에 기준가격은 8억 3,134만 5천원이고 토지처분은 1건으로 2필지 7,764제곱미터에 기준가격은 4억 7,302만 5천원입니다.
  건물취득은 2건 4동으로 199.75제곱미터에 17억 6,182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를 마련하고, 올림픽 경관개선으로 겨울축제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올림픽 붐업과 포스트 평창 관광실현에 기여하고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파머스 삼촌센터 건립과 쉼터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효석문학숲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은 이효석문학의 숲을 방문하는 대형버스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금액 대비 5억 382만 9천원이 증액된 63억 8,958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식품진흥기금과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건의 기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35억 9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억 280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4억 7,353만 7천원이 증액된 4,205억 6,778만 5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44억 2,926만 7천원이 증액된 429억 4,126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HAPPY700용평작은도서관 2층 계단 보수공사외 17개 사업 14억 3,70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면서도 고이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의 부채 제로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관련 노력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의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상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요구할 때에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련의 절차 없이 편성하였으며, 오히려 삭감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현지확인 결과 지적 또는 개선 요구된 사업장과 관련된 예산증액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사전절차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련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설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준공예정인 대부분의 시설물이 인력 충원,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운영부분에 있어 세부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향 설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개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로드맵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군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한치 앞도 못 보는 땜질식 사업추진, 자부담이 없거나 부담율이 낮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퍼주기식 사업추진,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제·행사성 사업 등 예산안 심의 내내 예산절감 방안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확정이후 소모성·일회성 사업과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을 지속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필요성, 시급성, 투자 대비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항이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다수 확인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군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대표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입니다.
  동계올림픽이 266일 남은 시점에서 많은 예산이 올림픽 관련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올림픽 개최지역에 집중되어 올림픽 성공개최를 한마음으로 기원해 온 평창남부 지역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평창남부 지역에도 올림픽 관련사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올림픽이후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구상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확보 노력으로 최근 추경예산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기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최적의 성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개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
.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2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어촌지역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상호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우리 군이 가입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규약을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고, 회원군으로 역할을 행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은 총 72개 군으로 강원도는 11개 군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협의, 조정,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회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지금까지 총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본 협의회와 연계해서 2015년도에 HAPPY700 농특산물 홍보 캠페인 방송과 YTN과 협약해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붙임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리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2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규정에 따라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치 및 위탁의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지역사회에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적립하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시설은 기존에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17년 8월 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되며,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의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영시의 장점은 행정기관간 협력은 용이하나 단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부담과 정신질환자 관리 및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에서의 장점은 수탁기관의 진료체계 및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보건 의료 서비스 요구도에 부응하는 대상과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위탁기간 만료로 기간 변경 시에는 업무 및 인력의 계속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과 센터 구성인력은 7명이 되겠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의 근로자 6명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변경시 지침상 고용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간 당 1개소에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기준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수탁 자격을 갖춘 기간만이 가능하며, 인력기준 및 자격 요건은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나,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되겠으며, 팀장과 팀원들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저희가 5월에 완료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및 선정과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기관 선정 통보, 위탁협약 체결을 6월에 완료하여 7월에는 공증 및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기초 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산출 내역과 위치도 관계 법령은 뒤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기초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잠시 자리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3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문혁 의원과 이범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면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제 266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단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