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01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는 오늘로써 27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매칭사업비,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09억 300만원이 증액된 4,635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9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2,500만원,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취락지구개발 원인자 부담금, 올림픽 대종성금 모금 등 그 외 수입이 39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46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6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비 11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12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94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36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억 3,100만원, 교육에 4,100만원, 문화·관광분야 144억 7,200만원, 환경보호 81억 7,300만원, 사회복지 27억 3,400만원, 보건 11억 2,700만원, 농림수산 123억 6,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4억 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0억 4,900만원, 기타 21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18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림농공단지 매각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7,5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4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천억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추경예산의 증액은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비 확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확보된 예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적기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

  【보고사항】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2017. 4. 24-평창군 이송)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2017. 4. 24-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 제출
  .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7. 4. 26)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2017. 5. 2)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2017. 5. 2)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2017. 5. 10)
  .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위탁 운영 동의안(2017. 5. 10)
  .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2017. 5. 11)
  .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 조례안(2017. 5. 11)
  o 의원 발의
  .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건의안(2017. 5. 10-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7. 5. 11-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7. 5. 11-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7. 5. 11-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