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4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7.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9.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
10.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
11.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15.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
16.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4.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을 대신하여 장문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9일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40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0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 부진, 실효성 없는 행사 지양, 평창 산양삼 홍보 적극 추진 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진료비 감면내역 검토 분석 실시 등 14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올림픽 관련 문화시설 활용계획 수립 다양한 산림활용 계획수립 추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주요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전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음에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운영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의지 부족 부분입니다.
  감리비 관련 예산변경 과다 발생은 완벽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은 최소화 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문화관광 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검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 노력, 평창산양삼 홍보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최 검토, 산림자원 활용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농업분야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정과 개선요구는 지난해에도 강조하여 왔던 사안임에도 시정이나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자성과 함께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행정의 오랜 관행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분야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을 비롯한 문화 관광 관련 각종 시설물, 한강시원지 체험관 등은 정확한 분석 진단과 검토로 새로운 운영방법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개정으로 시행중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감면은 정확한 법규가 적용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농업분야의 많은 사업들은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여러 사업에 대하여 연례반복적인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있어 특성화된 전략수립, 타 지역과의 차별화 등 농업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평창관광, 평창농업 등 오랜 기간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군 주력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통보한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시림 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조성·관리 범위를 도시림 등으로 확대·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2018년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년 우리군 출자출연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협력사업비 등 모두 5개 사업에 5억 9,007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하여 도정과 시군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수행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현안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수행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자치행정부 훈령 제12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과 지역문화관광 특산품 홍보 등 및 인터넷쇼핑을 운영 등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5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 지방상호간 지역진흥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립법인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억 3,000만원으로 평창장학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47억 9,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73명에 대한 6,7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수익금 1억원으로 7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 기금 출연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457만 5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연구를 비롯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원지원사업 출연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홍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출자 출연사업 중 신규사업은 없으며, 5건 모두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목적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관광안내소와 관광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시설물 및 부지는 봉평면 원길리 764-1번지 일원에 건물 4동과 부지 680.57평방미터, 전체부지면적 11,07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료는 18년 기준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하게 되며, 추진절차는 군의회 동의,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선정, 위탁협약체계를 거쳐서 공증 이후 사무실 및 시설을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11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이효석 문학선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군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고쳐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을 한 후에 개별통보한 후에 위탁협약체결 및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부지현황과 위탁료 선정내역, 관계법령 등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 만료되는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 운영하고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2월에 건립하였으며, 건물 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축연면적은 633.59평방미터입니다.  현재까지 사단법인 평창군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회장의 관장을 겸임하고, 상담사 1명, 관리자 1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주요 업무는 건물관리 및 연중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017년도에 1억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탁운영에 동의해 주시면, 금년 12월 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립 방림 및 봉평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공립 방림어린이집은 방림면 서동로 134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281.05평방미터입니다.
  아동정원은 47명이며, 현원은 31명, 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위탁은 2013년 4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봉평 어린이집은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 579.41평방미터이며, 아동정원은 60명, 현원은 30명입니다.  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현재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시책에 따라 매입하여 2018년부터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개 시설 모두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보육, 인사, 회계,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립방림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예산은 2억 7,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위탁운영에 동의해 주시면 2018년 3월까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4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HAPPY700평창시민대학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관은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법인 및 단체로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관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선정위원은 3개 과정 9개 강좌에 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 동의를 얻은 후 내년 1월에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 공증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대회장 접근도로 및 주요시가지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방문객 및 외국인에게 깨끗한 도시, 청결한 평창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올림픽기간 주요시가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체로써 위탁사무는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임차와 대회장 접근도로 및 주요시가지 가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일반폐기물은 1일 55톤, 음식물류는 1일 40톤, 재활용품은 1일 3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대관령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에 대한 원가상정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를 했고,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6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가 되면, 위탁업체와 위탁 선정과 계약을 2018년도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가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효석문화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효석 문학관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9개 시설에 연면적은 1,38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완공 후 이효석 문학관과 통합운영하고, 위탁 기간은 이효석 문학관과 위탁기관과 맞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고, 운영 및 관리비용은 군에서 지원하며, 사용료 및 관람료는 군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동의승인 후 조례 개정과 변경 계약, 공증, 사무 및 시설 인수 인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이효석 문학관과 상호 보완 연계되는 시설로 별도 위탁 시 매표 및 관리 인력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 시설현황과 6쪽 수익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4.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3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7일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억 9,37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09억 1,20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43억 8,172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212억 1,302만 4천원에서 13억 479만원이 증액된 225억 1,7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44억 4,740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43억 9,87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00억 4,866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 외 9개 사업 3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3농공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관련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 따라 우리군에서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금운용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기금의 존치와 실질적인 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관련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와 동계올림픽 이후 각종 시설물 급증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우리군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 마련을 주문해 왔음에도 본 예산안을 보면 이와 관련한 문제의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없어 집행기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부담을 가져올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확충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세입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를 통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올림픽 관련 사업 종료로 전년대비 많은 금액이 감액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쌓아 온 인적네트워크 활용 등 특별한 전략을 마련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관련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서, 올림픽 이후로 순서가 미뤄졌던 민생 관련 예산과 지역의 주요산업인 농업과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재원확대가 필요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예산이 120여억원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후속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이 적절한 것인지, 그만큼 시급한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맞는 정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하게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시간 때우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먼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홍보예산은 여러 부서에 걸쳐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효과도 기대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올림픽 이후에는 높아진 평창브랜드를 활용하여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각종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기대효과가 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평창아라리 체험관,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등 올림픽관련 문화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무하여 시설활용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향후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호국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계획 중인 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검토 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자녀가정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추진계획인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포츠마케팅 확대 강화를 주문하였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해체 처리지원은 철거비 외에 지붕개량비 지원을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은 현시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편성된 백일홍 꽃밭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비는 지난해 예산심사시에도 관련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21년 개최예정인 레저스포츠 박람회는 동계올림픽 이후 추진되는 신규 프로젝트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산림자원과 숙박, 음식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시 기본방향 설정에 지역의 관광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예산이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였고,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집중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다품목 소농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구조를 개선할 것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부속 설명자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많은 부서의 자료에서 산출내역 부실과 계수 착오기재가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 서면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5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으로 박종욱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2일간의 긴 일정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앞서 가는 평창, 희망이 가득한 평창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