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0일(월)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제10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평창군수제출)
4. 제10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첫 101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써 7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업무파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보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된 계획이 올 한해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59분)

○의장 우강호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영해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효석 문학관 관리운영,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팀, 수해피해 항구복구인력정원승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효석 문학관의 관리운영 정원 3명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지원인력 4명, 수해피해 항구복구 인력 1명 등의 증원과 시 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에 한시정원 기한연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읍 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하고 읍 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 구성을 명문화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례에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농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를 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 생산자 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4항, 사용료의 요율을 보면, 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등 자구수정 외에도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잘 이끌어 주신 김영해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05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합의한 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영해 의원을 위원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정장용씨, 평창군이 추천한 김진석, 강동석씨 이상 4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우강호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으로 상정합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로 올해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래없는 많은 눈으로 쉼 없이 제설작업에 임하고 계신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0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