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6억 2,183만 9천원 대비 5억 8,265만원이 증액된 202억 448만 9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23억 4,450만 8천원에 24.5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70만원을 증액한 2억 4,111만 7,200원을 차량․선박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6,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 민간자본 이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6,3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3개 마을 지원이 내시되었으나 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약초마을 1개소만 선정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도비, 민간이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980만원이 감액된 1억 9,7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 시 사무장 인건비 3명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대관령면 수레마을 사업 포기 감액분입니다.
  29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 및 부대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보조, 민간이전,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민간위탁금에 8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비에 8억 5,000만원을 감액한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평창특화 꿈 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편성목 변경입니다.
  농촌협약 연구개발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보조, 민간이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군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도비사업 신규 지원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29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도비는 300만원이 증액 됐고, 군비는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민간이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원분입니다.
  농촌인력 지원 도비 민간자본이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숙소지원 포기 및 숙소지원 수요 신청이 없음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29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한 2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일반운영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교육 및 간식, 수송에 9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류비에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7,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 도비, 민간자본이전,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지원 보조, 민간이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1억 3,4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385쪽 잠깐 봐주시죠.  설명자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만원을 반납하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다 못쓴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아니고요.  이 버스 임차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예산 끝나면 이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에 관한 그 전용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류비가 한 90만원 정도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분 해서 9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여기에서 삭감한 것을 뒷부분에 9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제 사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창은 뭐 그런 소식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앞으로 계속 좀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특히 아까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제 숙소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힘드니까 많이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공동주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근로자 공동 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농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속소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처럼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에서 뭐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외국인 숙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요 내용 가지고 반드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8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9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인데, 과장님, 혹시 이 도비가 지금 10%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귀농, 귀촌사업은 다 10%에요?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유치지원도 10%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당초에는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5%, 50% 보조의 기준이 있을 때 15% 도비고 35%가 군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정책 기조가 변화되면서 귀농, 귀촌에 관련 예산이라든지 농촌 체험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갑자기 삭감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음은 10%를 더 세워주면 우리들이 매칭을 해서 귀농, 귀촌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10%만이라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농촌에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에 정말 굉장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완주라든가 의성 이런 데 센터에서도 한 분 가셨지만 그쪽에서는 그 인구 늘리기에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센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 군민으로서 굉장히 거기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린 아직 거기에 좀 못 미쳐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찾아 보니까 이거를 자꾸 사실은 50%를 보조를 해줘도 괜찮은데 10% 보조해 주고 도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90%는 사실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비에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 생색만 낼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지금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정책으로나 도 그러니까 국가를 떠나서 도 정책으로는 사실은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 50%했다 지금 10%로 줄이는 거는 이거는 안 되니까 만약 과장님이 도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거는 귀농, 귀촌하라고 해 놓고 보조는 겨우 달랑 10% 주면서 우리 군 보고 다 하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귀농, 귀촌 홍보에 사실 400만원 받고 전단지 하기는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꾸 뭐 타 단체를 얘기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한번 이제 의성이나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랑 아마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잘 되어 있어갖고 지금 우리 누구나 농장 그거를 갖다가 아마 같이 할 모양인데 더군다나 우리 지금 재정상 우리 군비도 굉장히 약한데 귀농귀촌 활성화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도에서 10% 밖에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10%가 아니면 35%, 30%라도 기존에 있던 거라도 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요.
  혹시 그 귀농귀촌 지금 우리 누구나 농장체험센터 그거를 지금 여기에 같이 접목해서 하실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언제 지금, 아직 땅도 안 팠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농로라든지 이런 것 좀 저희들이 닦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전분교 자리는 학교를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건축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이제 되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타 지역보다 사실 저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 지역정보 제공이라 했는데 제가 그때 저희들이 심포지엄 할 적에도 제가 그 홈페이지 구축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센터에 홈페이지를 전문화를 시켜서 돈이 들더라도 한눈에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딱 치면 들어가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구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76페이지,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그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17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7군데가 있고요.  최초에 그 기존에 1억 2,000을 수립하실 때 차기 연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 3개소를 해주겠다고 이제 내시를 해놓고 도비도 뭐 예산이 좀 허락지 않으니까 녹록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1개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1,800만원에 대한 감액을 내시하는 바람에 평창군에서 4,500만원을 감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부담 9,000만원을 감하는 걸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적 흐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아시잖아요.  체험마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숙박, 체험시설, 안전시설, 환경개선인데 그러면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체험을 시키고 하는 그런 평창군이 올해 그럼 딱 한 마을만 하고서 나머지들은 그럼 시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마을, 체험휴양마을 이 팀들이 자부담을 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또는 뭐 시설할 게 없고 완벽하게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걸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확 줄여가지고 사업 이거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요.  적극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신청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체험마을을 직접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시설을 보완할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한번 그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민원이 들어가면 현장에 가보거든요.  사실은요.  직접 눈으로 봐야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도비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줄입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이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우리가 참 이게 너무 좀 야속하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이러다 내년에 시설할 게 많습니다.  해달라 요구가 많아지면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이 또 편성할 때, 그러니까 매년 일정 금액 정도는 계속 노후화된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하나 더 짚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있는 농촌협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남부권에서 진행되는 평창읍과 그다음에 미탄, 방림, 대화까지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북부권으로 올라와서 10년 대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 용역비가 작지 않아요.  보니까, 1년 수립 용역비가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유능한 사람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할 텐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하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 용역 주는, 받는 데서 주민들을 뭐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이 올해 10월달에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될 텐데 주민들을 중간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조직 결성하는 거와 또 여론 수렴하는 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일단 수렴해 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하는 것에도 성격에 맞는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추슬러가지고 하여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농촌 중심이라는 거는 평창읍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남부권을 보니까 평창읍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다른 면보다는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북부권 확보는, 북부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 면 N분의 1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거점 중심을 둬서 거기 중심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다른 면은 좀 부수적으로 적게 예산을 배정하는지 뭐 이런 방법론이 좀 다르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1단계, 2단계 계층이 되게 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3계층이나 4계층을 받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거점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뭐 예산이 확정되서 예산 안에서 그 1, 2단계 3, 4단계로 구분되면서 예산이 달라지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달라집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본 질문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94쪽이고, 설명자료 387쪽 좀 봐주시고요.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저희들이 2021년부터 이제 계속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1억이 투자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 2,000이 이제 투입됐습니다.  이제 총 들어간 건 2억 한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전에 시설에 들어간 거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시설은 저희들이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용평에 백옥포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공모를 받아서 한 거고 지금 오늘 한 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업체도 들어간 건 없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는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심현정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지금 그 여만리에 착한먹거리사업단이라고 별 헤는 머루주 생산하는데
심현정 위원: 머루주에 생산 하는 거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청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청주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서 계속되는데 올해에도 이제 자부담을 제외한 그러면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전에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자동화시스템이 안 구축된 게 뭐냐 하면 주진농공단지에 그때 그 전통주가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머루주하고 그다음에 복분자주 만드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폐업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낡은 설비를 중고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 간이 수공업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여만리 자택 옆에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것도 법인 기업체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전통주라 하면 나는 그 안동소주처럼 증류수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증류수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증류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담금술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담금술 식으로 합니다.
심현정 위원: 담금술이라 하면 일종의 소주를 가지고 과실이나 열매에다가 담궈서 숙성이 아니고 이제 그 성분이 왜 술에 우러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꼬냑이라 해가지고 저기 그 여만리 꼭대기 올라가다보면 창고 안에 그 뭔 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크통, 오크통에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묵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생산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용하: 매출액은 제가, 죄송합니다.  매출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매출량하고 매출 금액도 파악이 안 됐고,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매출량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얼마나 쓰여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지, 그 농가나 그 법인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원만 해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이쪽 시설설비 문제는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이든 어쨌든 그 규모를 봐서 일이 되고 자생 능력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만 지원을 하면 보조에 타성에 젖어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보조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이 관계는 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그 소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지도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보조사업은,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94페이지고요.  설명서 388페이지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1개소를 어디다가 지금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그 진부에 꽃순이 김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절임수를 재활용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 절임 그 염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절임 염수를 그 재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걸러가지고 재활용하고 해서 일단 소금을 좀 절약하고요.  그다음에 또 깨끗한 염수로 배추를 절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그 배추 절이고 난 다음에 염수 처리 방안 그거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는 없나요.  농가들이 지금 그 소금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마구 버려서 지금 환경 이런 데 많이 좀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려진 염수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좀 세운 게 없으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옛날에 그 행정감사사무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인근 영월에 가서 이제 그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시설을 돌아봤는데 연간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해놨는데 시설도 염분이 있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서 이제 배추를 다루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민원으로 민원이 또 발생돼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재활용을 해보려고 이제 뭐 도로 제설제라든지 이런 걸 또 쓰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그 염분 함량이 뭐 아주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다시 또 소금을 사서 태워가지고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졸여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가 폐염수 처리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하수에 그냥 버려둬도 괜찮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폐수 배출 시설에는 저기 규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뭐 극히 이제 뭐 생활 환경에 자연환경이나 이런 데 나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게 큰 아마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이거 절임수 때문에,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큰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현황에 나오겠지만 개인들이 조금씩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 파악이 좀 되셨나요.  절임 배추 시설하는 거,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농가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셨냐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절임 배추 시설 그 농가들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장 지금 염려하는 게 주위에서 주민들이 동네분들이 그 폐염수를 그냥 버리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으로 바로 직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저희 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폐염수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저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절임수 재활용 시설을 물론 뭐 큰 업체에다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좀 다시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뭔가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금년부터 저희들이 절임배추 염수 재처리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 시행하셔서 개인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게 사실은 뭐 환경적인 문제도 큰 저기 앞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 그 농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하셔갖고 가장 그분들이 시급한 거는 요거 좀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월에 가보니까 안 된다.  뭐 재활용 해도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또 성공적으로 그런데 벤치마킹도 하셔갖고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절임배추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국비 30%, 군비가 40프로%, 자부담이 30%죠.  그렇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비중이,
김광성 위원: 그 시범사업인 거 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은 이래보니까 생산비 절감이 목적이 아닌가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비 절감이 목적입니다.
김광성 위원: 목적인데, 뭐 폐수나 생활용수나 뭐 폐수처리 비용이나 뭐 소금이나 이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치가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수치가 이게 염수 재처리 시설을 저희가 할 때 이게 30일간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용수 사용량은 30분의 1, 소금 사용량은 10분의 1,
김광성 위원: 10분의 1
○농정과장 이용하: 폐수 발생량은 3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많이 늘려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림부에서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이제 좀 저희들이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다음부터 더 확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올해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반드시 그 데이터를 알려 주시기를,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94쪽이고 설명자료는 385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산업도 그렇겠지만 특히 농사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단 한 달도 못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9대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성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5분 발언에서 많은 발언을 해주셔서 우리 행정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 엄청 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열심히 일 해주신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추가로 해서 좀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지금 이제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운영비나 운영 가능한 그 정책이 많이 있는데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공공으로 운영하는, 그게 진부농협하고 대화에서 시행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30명이나 30몇 명이 너무나 똑같이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조금 예산은 늘어나는데 30명이 기준했을 때 1억을 지금 보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명이 됐을 때는 2억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한 20%, 3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이제 뭐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방침이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사실 그거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에서 대응을 해주는데 그렇게 무조건 농협에서만 감수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건 농림부에서 나온 규정이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제 어떤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뭐 모자라게 되면 어떤 부분이 모자르는지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김광성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었고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손해를 보는 게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게 22.5일 정도로 기준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일을 하면 페이가 그래도 돌아가는데 뭐 처음에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장마철에 일도 못 나가게 되면 그 농협에서는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농협 자체적인 금액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를, 폐교를 활용한 마을 사업, 마을에서 이제 그 숙박업을 하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월 700만원 정도 내고 한다는데 사실 700만원의 돈이 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소 문제가 중요하다고 동료 의원들도 얘기하고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숙소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그 폐교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폐교를 그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돈을 주고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 연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지방 소멸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지자체에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교를 계획을 잘 수반해서 폐교 부지를 받아서 거기에 숙소로 활용하면 많은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가당 최대한 몇 명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법적으로는 총 9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9명까지, 그게 농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업 법인에도 받을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농업 법인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데가 없는데, 세 곳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법인에서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특별한,
○농정과장 이용하: 기존에 있는 그 신청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똑같아요?  그럼 법인에서 몇 명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9명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9명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절차는 똑같이 이행을 하고, 그럼 한 가지 지원을 하면 법인으로 법인 대표가 자기 대표 왜 그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토지나 농업 규모에 따라서 9명을 받았고 또 법인 명의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이중이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안돼요?  그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경영체가 틀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이중으로 받으면 안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해요?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사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을 할 때 농업으로 농민으로서에의 경영체 등록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받잖아요.  받는데, 받고 그 농민이 다른 법인체의 구성원으로 또 참여를 한다 이러면 그것도 이중으로 못 받겠네요.  그럼
○농정과장 이용하: 법인의 경우는 그 농산물 그 재배라든지 생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지금 9명까지 둘 중에 하나는 9명까지 밖에 안됩니다.
심현정 위원: 잠깐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은미: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농정과 농촌인력팀장 김미란입니다.
  법인 관련돼서는
심현정 위원: 법인,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게 법인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의 그 계절근로자 9명을 받을 수, 9명이든 몇 명이든 받고 또 법인으로의 농업 법인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또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보조사업에서도 농업 개인으로서의 보조사업을 받고 다시 또 법인체에 또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중으로 돼서 한 군데는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저희는 보조사업과는 다르다고 보시며 됩니다.
심현정 위원: 다르게 봐야 돼요?  이게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네, 왜냐하면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 고용주 농가들 법인이 됐든 일단 임금을 주고 관리 주체가 되는 거는 그 고용주와 법인이 기준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도 무조건 또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정관상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수확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나
심현정 위원: 가공은 안 되고,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가공이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저희가 배정해 줄 때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체가 뭐냐면 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하고 수확할 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관 안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만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가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그 계속근로자의 운영 규범에 그렇게 나와서 생산에만 되게 된다.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네,
심현정 위원: 그게 농림부 규정 인가요?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네, 아니, 이건 법무부 규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법무부 규정에,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왜냐하면 법인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에 인력을 보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재배 그다음에 수확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도 엄밀히 말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팀장님 말씀에 아주 이해가 싹 갔어요.  가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농업 법인이라는 건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뭐 팀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나는 뭐 우리 군에서 권한이 그 정도 있다면 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규정이니까 그렇더라도 법무부의 건의를 해서 법이 농업법인에도 그 계절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좀 충실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인력팀장 김미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저희하고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 법인체에 농업 법인도 계절근로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건의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설명페이지 379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용역이인데, 이게 이제 저번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남부권이 추진이 되고 북부권 추진을 위한 용역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용역이 이게 내년까지 용역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1년간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내년까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담으면 좋겠네요.
  그 용어가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하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하고 2개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8개 읍면에 해왔던 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건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거는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 안에 이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사업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기초생활거점조성 하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 공식적인 용어가 뭐예요.  혼란이 와요.  나는, 지금 하는 용역지원사업 이름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이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심현정 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혼동이 되게 하지,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농림부에서 법을 이게 올해 금년도 3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전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은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 안에 이제
심현정 위원: 지금 하는 게 옛날 다 8개 읍면 끝낸 거는 아니잖아, 새로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8개 읍면에 면 단위로 하나씩 사업이 다 돌아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거는 권역별로 북부권에 한번, 남부권에 한번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읍면에 크고 작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면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딱딱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10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게 혼동이 안 되게 잘해주시고 그 용역이 이제 내년 10월까지인데 이 용역사 선정은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선정위원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금 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런 부분은 입찰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남부권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그 지금 용역사에 맡고 있는 그 회사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안 하고 그냥,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남부권에 4개 읍면에 있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정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이제 법으로 이제 용역을 10년 단위 중장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평창 남부권은,
심현정 위원: 남부권할 때 이 마을에 이걸 하자, 이 마을에서 뭘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를 용역사에서 의논해서 정한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용하: 용역사가 용역사를 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현정 위원: 의견 들어가지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런데 이거는 법에서 꼭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5억 세우는 부분은,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사가 일을 잘 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스물몇 개 지자체 중에 두 번째 정도로 평가를 잘 받아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랬어요? 박수 쳐줄 만하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른 데는 뭐 20억, 뭐 100억 뭐 이런 데 저희들은 378억이라는 거를 따가져왔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북부권 용역에서도 기존에 했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때 단점을 많이 보완을 좀 해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점도 많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많이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용역에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농촌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395만 6천원이 감액된 452억 5,613만 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2,748만 4천원이 감액된 4,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배추 홍보, 김장제조용 기계, 장비 지원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3,125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에 13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1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97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2,970만원을 감액한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99만원이 증액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을 위해 6,177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쌀 저장 가공 시설 개선을 위한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에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에 14억 2,600만원이 감액된 9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2월 대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도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도비반환금으로 12억 9,5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기준이 건당 4,000원이잖아요.  그중에 50%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4,000원이 지금 현재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부피가 큰 것들 멜론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택배비가 소요가 되고요.  좀 크기에 따라 좀 다 다릅니다.
이창열 위원: 크기에 따라 다른 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기본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는 택배비 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50%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50%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저희가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도 지침상 건당 4,000원에 50% 지원이고, 농가당 최대 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보조금을 25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지원자를 빼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당 14만 6천원씩 나가는데 이게 너무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지원받았던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저희가 해서 올해 이제 농가당 지원 보조금을 25만원을 좀 올렸는데, 이게 신청 농가가 거의 한 700농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책은 만들어 놓고 도움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3만원, 25만원 받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이제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뭐 방법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군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전에 군비 부담을 예전에 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이 700농가씩 들어오고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거의 돈이 지금 일부 좀 증액하는 부분을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사실 비단 뭐 택배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럴 거 같으면 아예 해주지 말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나로 묶자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하시려고 하면 아까 1년 받았던 분들은 제외했을 때, 배제했을 때 13만원 정도 받았고 지금 2년 하니까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셔야죠.  정책적 변화를 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야지 주면서도 이렇게 할 거면 주지 말지 뭐하러 생색만 내고 있냐는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정책적인 변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부서가 예산을 조금씩 다 늘렸는데 이 농산물유통과만 9억이 줄었네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공익직접지분에서 한 14억이 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또 그럴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외부로 비쳐질 경우에는 줄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농민들은 예산 줄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막 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가 보여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첫 번째 39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대비 신청량 미달이라 했는데 그 미달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그 군수품질 인증,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군수품질 전체적인 신청 농가 현황은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개인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금 전에 이제 이철희 위원님 질문하고 좀 동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인 지원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군수품질인증이라는 게 사실 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포장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영농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품질 인증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군수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지급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 포장재를 100만원 어치를 찍어서 활용하고 남는 것들은 뭐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포장재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정해져있으니까 그리고 또 군수품질인증 맡은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아닌 사람들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군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보니까요.  올해 포장재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되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잡혀진 예산에서 포장재를 좀 더 지원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어차피 어렵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뭐 신청자가 적다고 수량을 적게 또 신청했다고 해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산대로 다 집행해 가지고 포장재를 다음에도 쓸 수 있다면 미리 저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신청을 추가 신청까지 좀 받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년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재가 지금 딱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큼 뭐 이렇게만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업체마다 최소 제작 수량이라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보다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농산물 생산량하고 맞춰서 추후에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잔량이 남아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제작 수량 자체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뭐 이렇게 삭감이 돼도 그 포장재 지원 받는 사람들에서 민원은 없죠.  뭐 부족하다 이런 건 없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추가 신청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도 이제 예산이 불용이 될 부분이 보여서 이거는 감액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지침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닙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사실상 그 군수인증품질 하는 분들이 포장재가 하나가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100만원이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렇죠.  추가 비용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좀 올려달라는 얘기는 안하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런 얘기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게 단가라든가 지원 한도를 늘려주는 부분은 농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제품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그 품질 인증받고 있는 농가들이 나는 포장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더 디자인을 잘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품질 박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군수품질인증을 받아서 좀 고품질의 박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수량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포장재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금액을 정해버리면, 그래서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아무래도 포장재 질도 좀 고품질로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상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역 어떤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뭐 제품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포장에도 제품에 어떤 그 질적 향상을 기해서 뭔가 인지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 할 지라도 포장이 잘 된 거와 안 된 거의 차이에서 소비자 구매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농산품이라 할지라도 지금 평창군에서 포장재가 좀 질적으로 좀 수준이 높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좀 받침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98페이지고요.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금이데 이게 국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된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국비가 원래 이제 전년도라든가 최근 2년, 3년치에 대해서 일괄로 이제 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4월, 5월에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시군별로 금액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수는 한 6,084농가 그다음에 면적은 한 4,600헥타르인데요.  그 농가수는 이제 귀농귀촌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로 농가수는 늘고 직불제 대상되는 면적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비 나간 게 한 95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 감액이 되도 아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신청하신 분들이 하나도 누락 없이 다 받으면 그거는 정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4억이라는 돈이 줄어서 혹시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300, 이거 아마 기준이 300평 이상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일단 뭐 농업인경영체
박춘희 위원: 네,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를 해서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감액이 됐나,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후년도에 누락분도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국비 못 받아서, 이 직불금을, 그래서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왜냐하면 농가에 다녀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300평 이상 짓는 분들이 우리 군에는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농사짓고 나서 그래도 12월달에 이거 들어오죠.  12월달에 120만원, 130만원 받는 게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도비, 군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건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에 그전에는 뭐 이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셨지만 지금은 또 뭐 앱으로도 나가고 뭐 신청을 그렇게 한데요.  그래서 그분들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한 분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적극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을 2월 달에 하지 않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보통해서 저희가 신청 면적 확정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3월, 4월까지 읍면별로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인증 거기서 나와서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10월 정도까지는 확정을 다 해서 그 부분을 작업해서 이제 12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그래 우리 농민들이 정말 누락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638만 1천이 증액된 106억 5,628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 사업은 2억 748만 1천원이 증액된 52억 8,5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한우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제 가입 실적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입 실적이 없는 이유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전국 가임 암소 두수가 기준 사육 두수를 초과하여 차액 보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봉 화분 지원에 333만 4천원이 증액된 693만 4천원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1억 1,45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6,34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511만 6천원을,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74만원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9,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7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과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정책사업으로 690만원이 증액된 46억 7,7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피복비에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견 주셨던 사항을 반영하여 690만원이 증액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8년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 5,686만 2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에 2018년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43개 사업에 2억 9,6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전번 유통사업과에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계에 관한 부분이라서 오늘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대파 모종을 키울 때 순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 자르기를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농기술센터에 비치는 되어 있어서 정말 잘 썼다 그래요.  잘 쓰는데 또 그 자르는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수 가지고는 좀 혼란이 많이 왔다 그래서, 그래서 농민들이 오가는 게 그 우리 관리기 보조사업처럼 몇 농가는 되진 않겠지만 그 순자르는 기계도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줬으면 구입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지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사실 이제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6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대화가 지금 현재 짓고 있으면은 거의 뭐 읍면별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이 농가에서 그 부분이 꼭 필요 가지고 수요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부분이어가지고 뭐 건의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금 고민을 좀 필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계속해서 이 읍면에 다 갖춰졌는데 언제까지 소형 농기계를 공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순자르는 기계가 저희 올해 4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임대 농기계 구입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너무 일을 잘해주셔가지고 적기에 잘 투입은 됐어요.  됐는데 이 농기계의 임대사업소에 좀 단점이 한꺼번에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뭐 쓸 때는 충분히 쓰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몇 달 동안 그냥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평창군은 이 기후 조건이 조금 틀려서 차등이 지긴 져요.  그래서 만약에 평창에서 잘 사용하다 할 때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북부권에서 투입을 시켜주면 되고 또 남부권에서 다 쓰고 북부권에서 올라왔을 때는 남부권에 기계를 뭐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듯이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 이런 대파의 순자르기도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늦으면 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비치, 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주민들은, 농민들은 자기 농기계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으니까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셨네요.  했듯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또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한번 부서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농민들의 수요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기술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 38억 969만 1천원에서 1억 6,672만원 증액된 39억 7,6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농업용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08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스마트팜 환경 제어 및 재배기술 용역 75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 750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보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운영 1,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 실증시험포 운영, 실증시험포장 기반구축 1,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토마토 뿔나방 예찰방제비 552만원을 증액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축에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25쪽입니다.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1,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저희가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은 올해 3년차인데요.  1년 차, 2년 차 동안에는 저희 센터 보유 장비를 드론을 활용해서 했고요.  금년 3년 차에서는 민간방재단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 내용은 인공수분, 차광제 이렇게 이용을 하였는데요.  민간방제단이 보유한 드론에 적합한 그 사용법 때문에 그쪽에서 차강제나 이런 제재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사용 재료를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 가지고는 또 1년 차, 2년 차에는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그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인공수분, 차강제 도포 같은 경우, 그러면 민간방제단에 보유한 드론들에 적합한 그 사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재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드론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지금 드론이 그 비행 드론이 발전하는 속도가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되게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조금 오래된 기종이라 활용도 그러니까 그 성능에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방제법이 그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민간방제단에 같은 그 필요한 기술들을 이전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드론이 지금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기술을 데이터를 모아서 방제단이나 다른 데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그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식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그 어떤 예찰이라든지 그리고 정식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창열 위원: 그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존에 우리 드론 가지고 있었던 건 누가 운영을 했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저희 예찰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직원,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우리도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제가 얼마 전에도 모 드론 교육장에도 가봤는데요.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우리도 드론을 좀 더 바꾸는, 구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그것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 스마트 농업도 그렇고 드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의 규모가 그 평야지대 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설명자료 좀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편성목만 변경된 사항인데요.  최초에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4,000만원을 수립하실 때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을 짜셨는데, 행사운영비 1,500만원 짜리 뭐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죠?  행사운영비로,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행사운영비로 요번에 그 용역비로 요청한 내용이 행사운영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용할 수 없어서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김성기 위원: 행사가 취소된 건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에 보면 연구개발 1,300만원 1개소라는 그 표란이 어느 부분에다가 1,300만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한 단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저희가 지금 이거는 외부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센터에 지금 채소잼류를 두 가지를 지금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기술들을 매뉴얼을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
김성기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표준 레시피 개발,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레시피라는 게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요리라 그러면 요리 레시피가 있지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이게 재배기술이 아니라 가공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만들어진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저희가 가공할 적에 원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공한 제품이 결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들을 구축을 하는 거고 그런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사전에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어디 뭐 업체에다 지원을 해서 업체의 어떤 그런 가공기술을 해준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저희 가공센터 내에 그 가공법들을 갖다가 매뉴얼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농산물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농산물의 가지고 몇 가지 샘플링을 해서 가공기술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겠지만 차후에는 다양한 농산물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지금 그 요사이 이상 기후에 따라 가지고 농산물들이 정상 제품이 아닌 규격 외품들이 나올 적에 그럴 적에 가공을 통해서 저장성을 준다든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과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개발 방향을,
김성기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지금 저희가 보유하는 기술들을 농가에 계속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도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농가들이 지금 가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개발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만약에 그것을 이제 농가들에게 기술 보급을 하고 할 때 또 그러한 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또 발생되겠네요.  농가들에게 또 농가들 그 가공 기술을 또 응용을 하다 보면 또 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정확합니다.  이게 저희는 기본적인 가공 설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양이 많아서 농가에서 직접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센터에서 가공하면서 그 설비들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1,300 이러니까 사실 이 금액은 크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그 의견은 우리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건설과장오현웅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