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행정담당관 소관
  마. 기획예산과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인재육성과 소관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9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이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9시 3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방금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6분 회의중지)

(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9시 3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로 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문,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억 2,669만원이 증액된 7,619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51억 4,911만원이 증액된 6,473억 1,5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7,758만원이 증액된 1,146억 8,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에 1,655만원, 기타 사업수입에 1,05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억원, 공공재산매각수입금으로 16억 5,750만원, 그외수입에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수수료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7억 3,891만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 3,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1,542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4억 7,1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4,349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18억 6,6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억 4,749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1억 3,071만원, 교육 분야에 8,29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억 5,748만원, 환경 분야에 50억 4,17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8억 4,068만원, 보건 분야에 10억 343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6억 3,835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억 9,38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4억 7,156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97억 6,935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억 6,64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24만원, 도비보조금으로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34억 5,688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5,9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6,3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억 2,5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4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7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8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1억 7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7,619억 9,800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23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5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2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9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6,900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금 47.47%, 보조금 29.97%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각각 6.48%, 3.8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외에는 자체수입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17쪽입니다.
  세입의 전망이 어두운 반면, 대규모 현안사업과 의무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70억원, 1회 추경에 391억 7,800만원, 이번 추경안에 16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5.67% 증가하였고 이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 추계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 부족을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잉여금의 축소 편성이 사업 투자를 지연시켜 기회비용을 매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잉여금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96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6억 5,800만원 증가한 21억 5,800만원으로 이는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 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분납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 당시 납부한 계약금 7억 1,200만원은 1회,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모두 누락되어 있어 재정위기의 시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28억 2,7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6개 사업에 282억 2,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예산은 30개 사업에 216억 8,4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82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21억 2,100만원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70억 8,800만원으로 5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억 700만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3억 8,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농기계과의 2018년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18년도, 19년도 반환금이 포함되어 사업 시행 후 정산금 반납까지 5에서 6년 정도 경과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정산 및 잔액 반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 부서, 9개 사업 5억 2,800만원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와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되며 예산안 심사 전 1주일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행정담당관의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펀라운지 조성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송 제기, 민원 발생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될 수는 있으나,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복지과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신규 요청한 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당초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협의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75세 이상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단체 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권한이므로 변경 협의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는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 121개 사업 중 용역과제심의 대상 사업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경제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비해 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반기 준공 시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예산을 적시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계속비 사업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은미: 계속비는 조금 있다가,
심현정 위원: 세입도 조금 있다가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요에 대해서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29, 변경 11개, 신규 1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기존에 1,217억 7,740만원보다 156억 7,470만원이 증액된 1,374억 5,210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 군비 10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36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해 당해연도 군비 14억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9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당해연도 군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30억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02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7억 8,765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7억 8,76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35억 6,55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35억 6,55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8억 7,92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 사업비 8억 7,92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22년까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47억 7,000만원, 2023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5억 7,51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당해연도 군비 7억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96억 3,62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비점오염저감사업 횡계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예산이 61억 5,400만원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심현정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지출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금년도에 지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마무리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심현정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마무리되죠.
○환경과장 전원표: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 됐고 지금 잔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준공은 난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정산은 올해 이제 12월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12월에 정산을 하고, 대관령 지역에 이제 추가로 할 거는 없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차항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후속으로 진부 유천지구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지금,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진부 유천지구에 특별히 진행 중인 사업은 없고요.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저감 지역으로
심현정 위원: 제가 오대천 지역을 유천 일부 지역도 넣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환경과장 전원표: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유천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웃유천지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진행이 되자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금년도 저희가 연말까지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그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환경과학원이라든지 환경공단 검토를 거쳐가지고 연말쯤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2025년 연말쯤에 확정이 될 수 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10년간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은미: 하나 더,
심현정 위원: 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지금 교통안전과로 넘어 왔죠.  재해기 때문에,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수하리에 급경사지 공사하는 구간이 몇 거리가 얼마 정도돼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지금 2지구가 있고 3지구가 있었는데요.
심현정 위원: 합쳐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2지구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3지구는 이제 2.3km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터널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2지구는 이제 완료는 됐습니다만 1km 했고, 2지구는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이제 3지구가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70% 공정률을 보고요.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급경사지에 재해 방지와 더불어서 도로 확장을 좀 했으면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사실은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평에 버치힐 골프장에서부터 수하분교까지를 볼 때 그 나머지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구간은 사실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해 쪽이라서 현재 급경사지 위험지구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가 군도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확장 부분은
심현정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나머지 구간 계획 좀 얘기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건설과장입니다.
  수하3지구 공사를 하는 시행 구간에는 노폭이 확장되고요.  나머지 잔여 구간이 한 2.4, 1.4km 좀 남아 있는 거는 총사업비가 한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에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28:06 부지사님하고 또 확실하게 확답받은 게 계속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전체를 다 완료하는 걸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가 조금 늦다 뿐이고 수하3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확정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을,
심현정 위원: 그럼 언제까지 되죠?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한 4년 차 정도, 4년, 5년 차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많은 돈이 오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수하 쪽에 그러니까 수하분교 쪽에 고원전지훈련장 구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심현정 위원: 그게 구상이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금 있는 도로 가지고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거고 또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거기 그 도로로 그 육상 선수들이 훈련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작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다 확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다가,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41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가 보다 보니 좀 묘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예산 쭉 보니까 예산이 지금 기금과 도비, 군비,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에 집행 내역들을 좀 그 지출액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군비는 많이 투입되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계산이, 제가 계산기 내린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금은 18억 8,297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도 비는 9억 4,1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군비는 벌써 120억이 넘었어요.  이번에 10억까지 넣으면 130억이 군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도비가 너무 실적이 적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부지 매입비는 총 공사비에 포함 안 되는걸로,
김성기 위원: 부지 매입이, 지금 여기는 사업,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표인데 지금 제가 계산기 보니까 계산이 잘 못됐는지 몰라도 보시면 그 2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은 지출액이 18억이고요.  23년도는 6,400만원이고요.  합치니까 18억 8,297만원이에요.  기금에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지출액이 18억밖에 안 되고요.  도비를 보니까 도비는 94억 정도, 9억 4,100만원 정도에요.  22년도에 9억 800, 그다음 23년도에 3,207만 5천원 되어 있고요.  군비를 보니까  군비는 22년도에 89억이 투입됐고요.  23년도에 31억이 투입이 됐고요.  이번에 또 24년도 2차 추경에 10억 얼마나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합쳐보면 평창 군비만 131억 5,7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율적으로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기금하고 도비가 투입이 더디죠?  집행 잔액이, 집행내역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는 총 이제 사업비에 35%입니다.
김성기 위원: 잠깐만요.  비율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국비가 25%고요.  
김성기 위원: 국비 25%,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도비가 10%, 군비가 35%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10억 9,000만원이 포함된 이게 이제 35%로 돼 있고요.  
김성기 위원: 군비가 35%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기타가 이제 20%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지출한 거랑 총사업비랑 비율이랑은 한번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군비 35%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 총금액에 350억을 가지고 그 총액에 변경된 것 368억이라 본다면 평창군에서 부담할 35%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보면 얼마가 오바냐면요.  131억원 지금 투자되는 걸 봐서는 지금 총 금액이 총 공사비가 390억, 390억이 넘어야 돼요.  벌써 예산 오바에요.  평창군은 이번에 2차 추경에 투입을 시키면 35%의 부담률을 오바하게 되는겁니다.
  과장님, 지금 뭐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돌아가셔가지고 35%를 넘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넘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저기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상 35%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니까 지금 평창군에서는 총액 예산 그 사업 전체 총액이 390억짜리가 돼야만 35% 이내에 들어옵니다.  예산이, 한번 검사해 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021억 6,649만원보다 451억 4,911만 5천원이 증액된 6,473억 1,5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244만 1천원이 증액된 250억 2,42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23억 7,598만 5천원이 증액된 3,072억 5,3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원이 증액된 10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56억 8,966만 4천원이 증액된 1,940억 1,3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5억 8,102만 5천원이 증액된 688억 8,7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244만 1천원 증액된 250억 2,4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5억 2,213만 5천원이 증액된 147억 6,685만 9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655만 1천원 증액된 11억 3,490만 1천원으로 축산농기계과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임대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환경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500만원 감소된 35억 8,648만 9천원입니다.  사업 수입은 가족복지과, 종부고령자복지주택 식당운영사업 1,05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58만 4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5억 증가된 60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030만 6천원 증액된 96억 3,733만 2천원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6억 5,750만 6천원과 기타수입 경제과 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2,280만원 증액분입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3억 7,598만 5천원 증액된 3,016억 5,3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3억 7,598만 5천원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97억 3,891만 6천원, 특별교부세 건설과 방림면 계촌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건, 18억 및 부동산교부세 8억 3,706만 9천원 증액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0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건설과 군도4호선 대미동길 확포장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8,966만 4천원이 증액된 1,940억 1,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 1,542만 1천원이 증액된 1,940억 1,357만 8천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역은 88쪽 내지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55만원 증액된 328억 5,2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89쪽 내지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99만 9천원 감액된 242억 5,738만 2천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7,423만 3천원이 증액된 554억 1,25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0쪽 내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25억 8,102만 5천원이 증액된 688억 8,7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7,149만원 증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2억 4,349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6,604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87쪽 좀 봐 주시고요.
  그 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기정예산 대비 16억 5,8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된 이유가 동원육영회 대관령 그 부지 산304번지에 9필지를 매각한 대금인데 이게 이제 사실 10월 31일 날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예산에 편성한 거죠?  16억 5,800만원, 동원육영회에 땅을 파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심현정 위원: 회계과장이 하셔야 하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동원육영회는 저희가 이제 총 71억에 매각을 했고요.  이제 매각이 이제 금액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납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계약금 71억 2,000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10%만 이제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금년 10월 말까지는 거기가 이제 수련 시설하고 교육 시설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수련 시설하고 교육 시설 교육은 소관하고 해서 20%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심현정 위원: 이제 수련 시설에 6억 9,800여원 그다음에 교육 시설에 9억 5,800여만원이 10월 31일 날 들어오는 거를 예측을 하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금 10%, 7억 500만 원으로
심현정 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회계과장 권혁영: 나머지 이제 10월 말까지
심현정 위원: 중도금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편성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3회에 걸쳐갖고 이거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네, 분납을 하시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 예측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예산 편성에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하고 편성할 수 있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을 기하자면 사실 등 들어왔을 때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정과장 정유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추기할 때 그 100% 들어와서 편성되는 거는 사실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추기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납 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에는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모든 계획이 다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저도 믿고 싶고 믿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10월 31일까지 그 1차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나머지 그 예산의 공백에 대한 거는 대응할 뭐 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계약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심현정 위원: 계약은 분명 계약은 나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일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 세정과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이제 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기타교부세를 할 때 저희가 현금이 내려오는 걸 갖고 예산 반영 하지는 않고요.
심현정 위원: 다 아는데, 혹시, 혹시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왔을 때 대안은 별도, 사업에 대한 대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여기 세입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세입예산 또 세출예산 편성 특히 세입예산할 때 결산 가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세입을 잡지않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당초비에서 16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저희 자체 수입이 759억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 보시면 6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하면 저희가 자체수입 예산액은 669억이지만 결산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는 700억대 초반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이해가요.  안 들어와도 충분히 우리 군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16억 정도는,
심현정 위원: 16억 5,000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또 질의할 거는 사실 이게 4월달 계약 당시에 7억 1,200만원이 입금이 됐잖아요.  계약금으로, 그런데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누락이 돼 있어요.  그 돈이 들어왔는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했죠?  그런 부분은, 뭐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계약금 말씀하신 건가요?
심현정 위원: 네, 계약금 부분 4월달에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건 제가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 추경에 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이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거 다 알아요.  3회에 걸쳐서 다 아는데, 3월 달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7억 1,200인가 230만원이 계약금으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왜 누락을 시켰냐는 거지, 돈이 들어왔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하는 게 2회 추경이고요.  1회 추경은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 이제 마감을 저희 계약하기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 제출하고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아니, 4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계약금 받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1회 추경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고 의회에 넘어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누락을 시켰다.  그 사유가,
○회계과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는 왜 안 집어 넣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매 계약에 정확하게 10월 말까지 몇 프로를 납부
심현정 위원: 아니, 그거는 중도금이잖아요.  중도금,
○회계과장 권혁영: 그거는 매매 계약서상에 계약금과 중도금, 최종 잔금이 언제, 언제 납부하겠다 확정이 된 거고요.  그때 이제 추경할 때는,
심현정 위원: 아니, 다 이해를 하는데
○회계과장 권혁영: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약서가?
○회계과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계약서 작성 안 하고 계약하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아니, 1회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아직 그때는 매매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4월 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1회 추경이 확정이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건 뭔 얘긴지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걸 볼 때는 4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 들어 왔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들어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겠지,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여기 1회 추경에 계약금을
심현정 위원: 어쨌든 4월 전에 4월 달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그 정리가 되기 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해.  그런데 2회 추경에는 계약금이 들어왔어야죠.  예산이 잡혀야죠.  수입에,
○회계과장 권혁영: 그래서 지금 잡혔다고,
심현정 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잡혀있어요?  2회 추경에는 1차 중도금 2건, 그러니까 교육 시설, 수련 시설 거기에 대한 1억 6,580만원, 아니, 16억 5,800만원 이것만 지금 들어올 걸 예상하고 편성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영: 계약금 7억 1,200도 같이 포함해서 10월 달에 중도금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와보세요.  계약금 들어왔어요?
○전문위원 김영옥: 저희가
심현정 위원: 7억 1,230만원,
○전문위원 김영옥: 이게 이제 저희가 검토보고서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계약금은 들어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됐냐고요.  여기에,
○전문위원 김영옥: 편성이 안 된 걸로,
심현정 위원: 수입으로 잡았냐고요.  안 잡았잖아요.
○전문위원 김영옥: 네, 편성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나오셔야지, 회계과장님, 됐어요.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납부하는 걸로 지금 예산안을 잡아 놨는데 그 계약금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아니, 중도금은 예측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해가 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금이 4월 달에 들어온 거는 예산에 왜 안 잡고 빼놓고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하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빠른 시일 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성립 전 예산 있죠.  성립 전 예산, 그 부분은 좀 사안이 급박하거나 뭐 재해 이럴 때 성립 예산을 지출을 하면 의회에 승인 없이도 지출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성립 전 예산 현황에 봐서 일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문화유산 긴급 보수 같은 거, 폭염 대응 그다음에 2024년 2월 대설 피해 농가 지원 이런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돼서 사용한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또 진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서 지출을 했으면 되지 않을 까요?
○세정과장 정유진: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긴급한 사항을 요구할 때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세입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2회 추경 이제 심의를 받을 때까지 세입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 같은 예죠.  그런데 이 사업 그 주기로는 확신이 돼 있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성립 전 예산을 사용 안 해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유산 긴급 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어느 부분인지 우리 문화과장님 답변을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심현정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성립전사용예산 현황이 있어요.  33페이지, 거기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긴급보수 보조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어느 문화재에 대한 긴급 보수 였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번에 지금 페이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긴급 보수 부분은
심현정 위원: 이거를 이제 그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어느 문화재에 대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요.  위원님 확인을 하고 바로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어쨌든 그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용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산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20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4,5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1,050만원을 증액한 5,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보수 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670만 5천원을 증액한 6,1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제2회 추경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182만 8천원이 감액된 773억 3,0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보험료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봉평면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에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에 1,500만원, 모범 자율방법대 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용평 자율방범대 초소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605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2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업보조로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4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대회의실 영상 비디오월 구축 및 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직원 교육용 테블릿 구입에 300만원, 대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관리를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 4대 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3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구입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도비보조사업은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29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농어촌주민 통신접근성보장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5,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 수당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51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및 서비스 및 지원 및 이자 등 4건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44페이지하고요.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대회의실 음향기기 교체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번에 2023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편성한 것은 어떻게 내부 검토를 좀 어떻게 잘 살펴보셔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월 그 개선 공사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이제 유선 마이크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이제 옮겨서 쓰다 보니 그 선에 어떤 노이즈도 심하고 실제 행사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회의실 정비를 하면서 아예 무선마이크도 같이 교체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을 때는 저것만 했습니다.  마이크만 유선으로 돌렸고 앰프는 그때 노후된 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앰프까지 전용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6,800만원에, 6,500만원 그다음에 또 1회 추경에도 4,800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대회의실에 방송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뭐 마이크만 사고 또 1년 안 돼서 또 그냥 무선 또 마이크 산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대회의실 그 전면 스크린하고 그 앰프 그다음에 마이크 일체를 전부 다, 그다음에 그 전면부에 어떤 그런 그 지금 발언대 그 전면부 무대 쪽도 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물품사면 그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크는 몇 년이고 이런 거,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제가 뭐 그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한 서른 개 정도 되는데 마이크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읍면이라든가 필요한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거는 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이크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무선마이크는 10년, 데스크탑은 3년, 노트북은 4년, 프린터기는 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적에 사실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사고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이게 정말 행정력이 재정적 낭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지만 그 뒤쪽에 그 대회의실 영상 비디오도 지금 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1억 5,000 정도,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 할 적에 대회의실을 한 번 그 영상하고 같이 해갖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 생각보다 좀 많이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전체를 LED 고화질로 화면 전체를 지금 저희가 비디오월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소요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대회의실을 보니까 벽면으로 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 좀 살펴봤는데 그거 하시면서 보면 그 블라인드 있죠.  그게 옛날에는 자동이었는데 지금 수동이 됐어요.  고장이 나서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어떤,
박춘희 위원: 대회의실에 그 창문에,
○행정담당관 권혁수: 창문 쪽에 블라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여튼간에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해마다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낭비니까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없이 전체적으로 잘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간에 뭐 전체로 다 살펴서 다시 좀 그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좀 봐주시죠.
  제야의 올림픽 타종행사, 군수께서도 다들 예산이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일회성 행사 같은데 타종행사 한번 하는데 돈 4,000만원을 써야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되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가 이제 일회성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뭐 저희가 올림픽대종이 사실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12년 애썼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치르는 그런 자리에서 또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거다 보니까 사실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또 연예인들 좀 그러다보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사실 예산 소요 가 좀 있었고요.  또 어차피 좀 저희가 이제 그런 송구영신의 의미로 어떤 행사를 한다면 좀 행사를 좀 의미 있게 좀 더 그 퀄리티 있게 품격이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군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화합과 발전을 번영하는,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하면서
김광성 위원: 과장님, 품격 있는 행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품격 있는 행사라 그러기에는 연예인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담당관 권혁수: 물론 일부 뭐 공연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난 충분히 타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늘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 했지만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활용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부는 좀 하고 있는데,
김광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연예인들 부르는 행사는 하지 마세요.  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간에 좀 뭐 연예인이 됐든 지역에 뭐 예술인이 됐든 좀 부르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소요 되니까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지역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도록,
김광성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감을 못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못하니까 저는 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굴뚝 같아요.  이 예산만큼은
○행정담당관 권혁수: 올해는 뭐 위원님들을 좀 보시기에도 좀 잘했다.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원하고 잘 협의해서 진짜 뭐 좀 그 품격 있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유념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립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단체들 제가 몇 개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꽤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중에 일부만 지금 예산이 기존에 전년도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당초에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감 했던 건 제가 일괄적으로 감했던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몇 개 단체는 예전처럼 좀 다시 맞춰졌고 예전의 수준을 맞춰졌고 일부 단체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준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을 감 되고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민원이 없으신 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 성립을 할 때 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10%, 30%씩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좀 파악을 행사를 이미 진행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워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남은 부분하고 추가로 이제 소외된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최소한 범위로 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보다 더 세운 건 없고요.  아마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좀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뭐 다른 단체에서 예산 반영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 좀 속상함이 없고 민원성이 없도록 그거는 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방범대원 활동 지원인데요.  이 선진지 견학에 60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방범대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8개 읍면에 한 240명 정도,
이창열 위원: 그중에 6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게 저희도 정확히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좀 그 경력이 오래되시거나 모범, 저희가 이제 그 행사 명칭이 모범 방범대원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이니까 뭐 저희가 별도로 인원 선발에 대한 거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좀 유사한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범 이장님들 또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모범이라는 게 참 모호하잖아요.  기준 자체가, 선정 되어 가시는 분들은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거고,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신 대로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이 모범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격년제로 해서 전체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타이틀을 이제 모범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도 사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부분은 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군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적정 수준을 좀 이제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제가 방범대만 말씀 드리지만 다른 단체들도 모범이라고 해서 일부 인원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 좀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은미: 네, 하세요.
이창열 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대응안내시스템이 29억 4,000만원을 다 감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전체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전파를 보내는 게 3G라 해가지고 이제 영역대가 있는데 그게 한 26년도 정도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 그 마을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있는 수신기를 LTE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좀 새로이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스마트마을 방송이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10분의 1 정도면 기존에 그 마을, 집집마다 수신기 설치 안하고 각 가정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핸드폰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외지, 외곽에 있는 약간 재해 위험성 있는 그런 마을만 해당되지만 일반 시내권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산도 한 10분 1 정도밖에 안 되고 유지 관리 이런 비율에서 효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중단하는 걸로 하고 새로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예산을 절약하게 된 것도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게 돼서 이렇게 절약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알기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자체가 벌써 다른 지자체는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좀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일찍 좀 도입을 한 데도 좀 있고 강원도내도 올해도 지금 한 3개 시군인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처럼 새로운 신규 사업할 때는 미리 타 지자체 사례들도 지켜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43쪽이고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이게 이제 홍천군 내면하고 교류하는 데 들어가는 행사 비용이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봉평에서 보면 서석하고도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석하고 하는 것도 예산이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 그거는 저희가 뭐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냥 내면 하고만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돌아 가면서 주관을 해주시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 식대비에서 보면 이제 식대 2만원 곱하기 120명 곱하기 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식대비가 다른 행사에 보면 거의 9,000원 뭐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유독 이 행사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거는 저희가 보통 다른 행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점심은 점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여비조로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여비가 사실은 식대가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뭐 3끼 기준해서 그렇게 돼서 한두 끼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2만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심현정 위원: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서 두 끼를 먹고 가나요?  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보면 이제 뭐 사실은 가서 이제 점심을 드실 거고 또 들어오시면 또 저녁을 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2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나는 이게 적다 해서, 많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해서 다른 행사에 지금 식대가 너무 현실성이 안 맞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지금 뭐 기준 식대가 지금 8천원에서 그나마 한 9천원 정도로 1,000원 올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사 실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그 금액으로 편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실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러면 내면에서 이장님들이 오시고 우리 지역 이장님들하고 그 나머지 120명인데, 두 마을에 이장님들이 와서 120명이 오나요.  얼마 오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 파악해서 뭐 이장들만 따지면 그렇게 인원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직원들도 가고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다른 직원도 오고 다른 참가했던 내빈들도 같이 하는데 다른 행사에서는 9천원씩 해서 식대를 지급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유독 여기는 과장님 생각에도 정말 두 끼를 먹고 갈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무래도 좀
심현정 위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른 행사에는 정말 이 식대 9천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것처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서 2만원 책정하듯이 다른 행사에도 현실에 맞게 식대를 좀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말 검토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용평 자율방범대 초소 집기비품에 당연히 사야 될 것은 하지만 이게 그 초소 사무실 지금 새로 짓고 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1월 준공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자료에 보면 정말 11월 달에 준공할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게 조립식 그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설계만 끝나면 아마 금방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있으면 찬바람도 불고 꼭 이 초소가 필요할 때가 됐는데 좀 공사에 박차를 가해주고 사실은 유독 그 용평면에서는 청년회와 뭐 다른 사무실로 같이 복합으로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어야 되고 그 한 서너 개 단체가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별도로 땅 살 필요 없이 잘 사용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지을 때 2억 5,000 정도인데 좀 제대로 좀 잘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마 그래서 설계가 저희도 빨리 끝날 줄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면에서도 좀 설계하는데 시간이,
심현정 위원: 고민좀 하셨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원봉사자 대회가 12월에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두 번 해야 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두 번 해야됩니다.  12월 달에,
심현정 위원: 이제 우리 군 자원봉사 대회는 당연히 뭐 해야 되고 군, 강원도 자원봉사 대회는 순회하면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돌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의무적인 건 아니고 아마 좀 저희하고 맞은 게 이제 평창군에서 자원봉사 대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한 번씩 돌아 갔으니까 아마 이번에 평창이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와가가지고 우리 센터장님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어차피 두 번을 해야 되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10월 달에 이제 어쨌든 중앙에서 자원봉사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 대회 다음에 이제 시군 대회가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수상자들 확정 때문에 그래서 도 대회를 먼저 한 12월 10일경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2월 안에 군 대회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굳이 두 번 해야 된다.  3,000만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제안인데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 평가 대회를 비롯한 이 시상, 자원봉사 대회가 몇 군데서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 대회, 그다음 새마을 평가 대회, 바르게 살기도 뭐 시상식이 있고 또 다른 시상식이 막 겹쳐서 많이 하는데 예산 절감도 그렇고 또 바쁜 모두들 다 연말이면 바쁜 사람들인데 몇 번씩 대회 때문에 각 8개 읍면에서 봉사자들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뭐 단체장들, 행정기관에 읍면장님들 다 몇 번씩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두에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할게요.  이거를 통합해서 한 번에 좀 그 성대하게 하되 하루에 끝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나는 주민들이나 봉사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한두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식사까지 하면서 공연도 거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뭐 갈고 닦았던 어떤 재주 같은 것도 서로 뽐내면서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즐기면서 시상을 하면서 그동안 1년에 고생했던 부분을 위로하고 또 노고에 치하하는 그런 행사로 묶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각 단체마다 스스로에 뭐 우리 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설득을 좀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게 아마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그 하나의 어떤 성과를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아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각종 뭐 체육 행사도 사실은 단체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도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심현정 위원: 해보려고는 했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앞전에도 이제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 비용도 그렇고 우리 참석하는 그 기관단체장도 좀 이제 주로 좀 그 품이 좀 줄지 않겠나 했는데, 특히 이제 연말 같은 경우 또 이게 시상하고 또 관련되어 있거든요.  단체별로 보면 이제 뭐 도지사님부터 쭉 이제 군수님, 의장님 시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오히려
심현정 위원: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각 단체장들하고 한번 소집을 해서 군수님께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잘 만들어서 하면 나는 이해가 가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체육대회도 또한 그래요.  횡성 같은 경우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통합해서 해요.  어차피 하루 나오면 그때 이장 체육대회 때 지도자들도 오고 또 지도자들 체육대회 때 이장들이 또 와요.  오는데 하루에 그 구성원의 가족들 까지 다 와서 하루 신나게 한번 노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장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러면 다 지역으로 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아까 말한 것 같이 1년 동안 고생했다.  뭐 위로하고 그런 방법도 그 횡성에 잘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사례를 참고를 해서 한번 단체들하고 좀 기회를 할 시간이 있으면 뭐 그런 의견을 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장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제야의 올림픽 타종행사,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늘었는데 그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것보다 아주 성의 없이 간단하게 올렸어요.  산출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무대나 영상 장비 또한 이제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2회 추경 때 올렸던 건데 그 군정기록 영상 제작 이게 이제 영상 사진 촬영 및 편집 그게 이제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록 영상을 타종행사의 기록 영상을 해마다 계속 찍어 가지고 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가 해마다 뭐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현정 위원: 우리 6주년 행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뭐 10년, 5년, 20년 30년 이런 거는 뭐 난 그렇다고봐.  그러면 6주년 행사처럼 5주년도 아니고 6주년을 크게 해가지고 예산에 큰 좀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타종행사도 해마다 영상,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록 영상을 꼭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세부 예산 지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심현정 위원: 이게 분명히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하는 그런 의미에 타종행사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굳이 돈을 많이 써야 좋은 행사가 된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좀 세밀하게 따져봐서 아낄 수 있는 거는 아껴야지 무조건 이런 행사 크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을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또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기록 그 자료를 뭘 만들던 촬영을 하고 이럴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영상에서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보다는 그런 영상을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다른 행사를 할 때라든가
심현정 위원: 참고로 하지 말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로 한 해동안 고생했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덕담나누고 새해에는 잘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냥 화려하게 큰 앰프 갖다 놓고 큰 스피커 갖다 놓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노래해야 좋은 행사는 아니거든,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지난해에 고생했던 거를 다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산출근거도 잘 만들어 보고 세심하게 짚어보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스마트 마을방송,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방송을 하는 건지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은 방송이 어떤 시스템이 그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에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면 그게 마을 방송 시스템에 가서 이제 마을 그 앰프하고 각 가정발 수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 이장님이 만약에 그 핸드폰으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마을로 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대신에 이게 기존에는 그 마을 방송하고 수신기로만 갔는데 지금 이거는 그 각자 집 전화라든가 핸드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전화 왔는데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저희가 왜 그 뭐죠.  선거 때 보면 이제 기호 6번 누구인데 이렇게 방송 나오듯이 다시 그거를 재발신 누르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가정집에 있거나 동네에서 마이크 앰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들리시지만 뭐 병원에 가시거나 이랬을 경우 이장님의 전달 사항 잘 못듣거든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핸드폰 수신 가능한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다시 뭐 못 받았던 부재중 전화 누르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되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집 전화도 되고요.
심현정 위원: 옛날처럼 스피커 틀어놓고 아아 이장 누구입니다.  뭐 이거가 아니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만
심현정 위원: 그것도 된다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하던 마을이 지금 우리 관내 뭐 280여 개 마을 중에 몇 개가 시행했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가 그런 이제 수신기로 가는 게 한 140개 마을 정도, 시내권은 안 갑니다.
심현정 위원: 140개 마을, 시내권을 제외한 거의 많은 마을들이 시행을 하고 있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했던 거죠.
심현정 위원: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 이 방식이 도입이 되면 다시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중복되게 시행을 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거기다 플러스  
심현정 위원: 그 기능에다가 이 기능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서 시행을 한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는데 이제 이장님도 깔아야 되고 주민들도 깔면 그걸 통해서 그 앱에 가입하면 시내권 주민도 우리 마을 이장님이 어떤 공지 사항이 있는 걸 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하게 되면요.
심현정 위원: 제가 좀 느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라도 우리 마을 중에 이 시스템 진짜 잘 되는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그 시스템에 대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스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되면 그거를 아마 주민들한테 좀 교육도 하고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좀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인사 부분을 행정담당관에서 지금도 담당하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현안사업추진과라고 생겼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 과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도시과장이 겸직을,
심현정 위원: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우리 현안사업추진과를 만든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빨리 추진을 하자, 좀 시급하다 그래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장을 안 놔두고 그냥 대행, 결제만 할 수 있는 과장을 하나 두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추진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렇긴 한데 지금 뭐 과장을 안 둔 건 아니고 좀 아시겠지만 이제 과장한 분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 하잖아요.  그래서 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할 수 있자면 정확히 이 업무에 능숙한 그런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달 지나도록 지금 그냥 전문직이 아닌 그런 사람을 대행으로만 과장을 놓으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되겠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뭐 10월쯤 되면은 어떤 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비근한 예로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시행 중인데 아직 몇 달째 땅만 파고 보조기층만 깔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가 아닌 과장이 없다고 나는 봐서 그래, 거기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인접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가속 차선, 감속 차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절단 부분이 아주 불합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혼자 여기 저기 뛰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위를 가진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 부재가 된 상태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그리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행정직에서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술직의 과장이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기술직이 들어와 앉아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타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강릉에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도 계속 다니면서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가감속 차선, 중앙분리 중앙선 차단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런 게 시행이 계속 안 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10월 중이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심현정 위원: 아니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람이 없으면 지금 기술직들 중에 진짜 유능한 팀장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 딱 뽑앙서 진급을 시켜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대응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서 그걸 중점적으로 짚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쳐다만 보고 앉아 있으면 결국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 그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이름 현안사업추진과를 만든 목적대로 인사도 제대로 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좀 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없어진 정책지원관제도, 정책담당관제도 그거는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대회의실에 음향기기 교체하는 거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무선 마이크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선 없이 들어가는 마이크,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선이
김성기 위원: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거,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정도 회의실은요.  물론 뭐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구입을 하시겠지만 그런 장소에는 뭐가 어떤 마이크가 좋냐하면요.  콘덴서 마이크가 좋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그 방송용 마이크라 해서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보면 목에 카메라 마이크 핀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녹음을 담아내냐면 솜방망이 같은 그 콘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솜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게끔, 그런데 그런 데는 천장에서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를 한두 세 군데 설치하면요.  이 안에서 마이크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화를 해도 깨끗하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 예산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하고도 남습니다.  콘덴서 마이크, 지금 뭐 그 계획을 안 하셨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소회의장이라든지 뭐 그 정도 규모의 회장이라면 이런 마이크 계속 사용한다 하지 마시고 콘덴서 마이크를 한번 전문가에게 좀 문의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전환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제가 본질의 때 제가 질의를 못한 건데 49쪽에 설명자료, 우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우리 참석 여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평창읍 주민자치회 홍보 부서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내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교류도 하는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가 부스 꾸미는 거는 별도로 돼 있고요.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분들 가시는 여비만
김광성 위원: 지금 그러면 부스,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저희가 과에서 직접
김광성 위원: 직접합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예산은 얼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이게 전체 그 여비가 다른 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3,200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부스 만들기 별도로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요.  이 여비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가시는 여비만,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비만 봐도 저는 20명, 이게 1박 2일 가실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2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뭐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전에 하다 보니까 1박 2을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이 좀 안 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조를 나눠서 한 팀을 2개 조로 나눠서 첫날 가시는 분들 뭐 그다음 날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가시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됐던 부분입니다.  만약 체류한다 그러면 사실은 부족하죠.
김광성 위원: 말이 1박 2일이라고 그러는데 2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53쪽 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이제 짓고 있다고 했죠.  지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계 중에 있죠.  설계 중에 있는데, 제가 1회 추경 때도 얘기 했는데 지금 그 보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상,
○행정담당관 권혁수: 어떤 보상,
김광성 위원: LPG 가스충전 사고의 보상 관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아마 저희 그 회계 쪽에서 영조물 저기는 들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그 보험사하고의 관계는 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선 우리가 먼저 예산 다 집행하는 거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거를 보니까 무선 마이크를 30개 160만원에서 4,800만원 구입했더라고요.  올해는 30개 똑같이 하는데 300만원짜리를 9,000만원도 갔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거 이외에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제 이거를 무슨 공매 처분하실 것인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 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하는 거니까 좀 잘 세밀하게 살피셔서, 해마다 이거 하면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예산 낭비를 떠나서 약간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실 적에는 해마다 하는 이런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을 구입해서 이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또 내년에 또 음향기기 한다고 또다시 예산 세워서 올라오시면,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번에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마디, 58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게 타종행사가 보면 거의 평창읍 분들만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좀 그렇게 좀 품격 있고 좀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최소한 대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근 대화나 이런 데 군민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뭐 봉평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좀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각 읍면 번영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몇 분이라도 모시고 오면 그래도 좀 보기도 좋고 할 텐데 보면 해마다 보면 평창읍 분들만 나오세요.  그것도 많이 아닌, 많지도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출근거가 이게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산출근거를 좀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마. 기획예산과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838만 4천원이 증액된 197억 288만 3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에서는 정책 설문조사 용역에 1,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군정발전지원에서는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기정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대비 38만 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대비 1,842만원을, 주민불편해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대비 5천만원을, 평창바위공원 운영관리, 바위공원 환경개선에 기정대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미탄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대비 300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대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방림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대비 500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대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대화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대비 40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대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입니다.
  봉평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1천만원을 그리고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1천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 대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용평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200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 대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500만원을,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1,50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 대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기정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에서 기정 대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기정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기정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불편해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기정 대비 1천만 원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51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설문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거를 받아 갖고 예산 반영을 해야 할 텐데 시기상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시기에 해갖고 보통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정책 반영할 때 참고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러니까 미리 예산 계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보통 추경, 2회 추경에 많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연초에 사실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사업 추진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이거 아마 1회 추경에 반영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지금 만약 편성해서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한 11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서 그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적인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는 앞으로 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워서 이런 거는 설문조사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왕이면 빨리 받아갖고 그 예산에 서로 돌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거를 본예산이나 그때 세워서 그런데 꼭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 그런 좀 더 당기는 이런 방법도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예산과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사.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기정액 103억 9,257만 5천원 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90억 4,2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연구용역비로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물품 구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 도비 전환사업에서 감리비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에서 시설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에서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진부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용평도서관 철거공사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168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3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83페이지고 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시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번에
박춘희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그것보다 한번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8개 읍면에 이제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건데 이거를 하실 적에 평창교육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아니면 청소년 뭐 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그들의 정말 실질적인 그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런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용역 주실 적에 좀 많이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린다면 대개 이런 용역을 할 때 보면 거의 군청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관련된 뭐 그냥 그런 적은 데서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번에 그 용역 보고서를 할 적에 이건 제 개인 바람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서울대 이런 데에서 그 학부모들이나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청취해서 폭넓게 그 보고회를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박춘희 위원: 제가 하나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진부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이들이 여기 운영, 도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마 2023년 당초예산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은 이 리모델링 전에 실시해서 이거 안전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때 했어도 되는데요.  사실상 이 경우에는 진부도서관 내진성능평가를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 이제 평창군에서 이거를 이제 이런 용역 평가를 하는 게 안전교통과에서 시군별 또 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평창군에 워낙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 진부도서관을 내진성능평가를 좀 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내년에도하고 작년에도 뭐 미리 했어도 되는데 올해 좀 꼭 좀 해달라고 이런 좀 문서도 오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그 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그 진부도서관에 그 내진 설계는 이제 앞으로는 어느 건물이든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도서관인데 그냥 그런 내진 설계 그런 공문이 안 왔으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 연차적으로 이제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된 경위는 이제 그렇고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도서관에 지금은 사실 진부도서관이 작년에 제가 질의했지만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지붕이 또 물이 새갖고 다시 추경 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건물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할 적에는 이거 특히 또 내진은 이제 앞으로 꼭 필수한 항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 달에 지금 아이들이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 당분간은 또 아이들이 운영을 거기서 활동을 못 할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 저기 이 용역은 뭐 저희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도서관은 정상대로 운영을 하고 요거는 이제 평가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본위원이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에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진성능평가가 이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미리 리모델링 전에 이거를 실시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차후에 한다는 거는 이거 다시 이중으로 사실 들어간 건데 앞으로는 특히 그러면 각 도서관에 이제 내진성능 평가가 다 들어오겠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봉평도 이제 했고요.
박춘희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또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사후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잘 살피셔갖고 같이 좀 이런 거는 피해가 없도록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제 그 노후된 건물이라 그렇지 요즘 신축하는 거는 다 하고 신축을 합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6쪽이고 설명자료 78쪽,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제 중복이 안 되게 가능한 한 질의를 할게요.  동료 위원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시군별로 실적 평가를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하는 대답을 보면 성의 없이 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꼭 안 해도 되는 거를 평가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갖고 2회 추경에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 내진 설계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보통 이제 이게 진부도서관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설계를 해 갖고 한 2000년경 되어 신축을 했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후된 건물로 지금
심현정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래서 이제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심현정 위원: 필요한데 아까 다른 도서관들은 다 내진설계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봉평도
심현정 위원: 이게 원래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부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군립 도서관 중에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제일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어야지, 지금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그때 했으면 물론 이제 더 좋았는데
심현정 위원: 당연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공사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내진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어야죠.  리모델링 잘해놓고 이제 와서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지금 내진 설계 그 용역을 평가를 용역을 하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내진설계에 안 좋은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험성이 나왔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봐서 이제 좋게 나오면 뭐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이거 위험성이 있다.  지진이 났을 때 정말 위험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거기에 이제 보강, 어떤 용역 결과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이제 보강을,
심현정 위원: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보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거기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내진설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강을 하자면 다시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되고 일부라도 중단을 하고 보강하든지 다시 뭐 공사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한 2년 전에 그때 예산을 세우고 그때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심현정 위원: 그쵸.  맞죠.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살펴서 못한 건데 하여튼 그 의도는 아까
심현정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수차례 이렇게 20억 플러스 20억,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거면 신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우기시더라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2층 규모의 도서관이 3층으로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 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결국 3층 증축도 못하면서 2층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냥 리모델링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낭비고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접을 건 접고 시행할 것은 시행해야 되는데 일단 시행했던 사업이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접을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지금 지하에 가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가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하에 강의실이 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지하에는 강의실을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요새는, 거기는 기계실이나 창고 뭐 보일러실 이런 게 가야 되는데, 3층을 증축을 못하니까 지하에다 강의실을 만들더라고, 강좌를,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어르신들 문해교실이 들어가 있는데 올여름에 장마철에 어르신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습기 차고, 물 차고, 냄새나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고 뭐 올해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하고 이렇게 해갖고 리모델링 공사 이전처럼 이전에는 아주 뭐 습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심현정 위원: 그래도 그때는 쓰지는 않았어요.  보일러실 있고, 기계실 있고 이랬어요.  그 전시실 하나 있었는데 그 전시실은 별로 쓰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3층 증축을 못하니까 강의실을 지하로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거 몇 년 쓰겠어요.  이제 1년 있으면 또 못 쓴다고,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고 어르신들 계속 거기서 수업하게 놔두실 거예요?  다른 대안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희가 이제 문해교실을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해교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공공시설에서 문해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도서관 회의실 그런 데 뭐 경로당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거 찾은 곳이 이제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보다 더 좋은 뭐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를 찾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학교 학력 인정 교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이제 문해교실을 열어야지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지하 부분은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뭐 난방만 좀 보충을 한다면 겨울은 날 것 같은데 내년 또 장마철이 도래하면 또 어르신들이 또 불편한 장소에서 기침하면서 이불 모포 이렇게 싸고 수업을 받아야 될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른 쾌적한 장소에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이어야 인증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규정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도 이제 공공시설이 되는 건 아는데 간혹 임대 강의실을 쓰더라도 가령 신협이나 농협에 일종의 소량의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곳으로 가서 쾌적하게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정말 잘 안 쓰는 경로당도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경로당 됩니다.
심현정 위원: 경로당에는 또 기존에 있는 노인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잘 협의가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잘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도 규정을 좀 손을 보더라도 그런 쾌적한 자리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73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 개인적으로 이 용역을 좀 빨리 진작에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빨리
김광성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 외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르신들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용비도 이제 지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뭐 지원 정책도 충분히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용역 단계에서 좀 많이 넣어 가지고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잠깐,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7월 달에 180억 3년 기간 확보를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3년간 이제 올해부터 이제 3년간입니다.  가장 큰 중점 내용은 주요내용은 이제 우리 돌봄 뭐 학교에서 하고있는 늘봄이나 우리 평창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 이런 돌봄에 관한 내용이 주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개편이나 뭐 방과후 학교나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나 또 이렇게 뭐 창의적인 인성 개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좀 찾아보니까 청소년 정책사업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또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교육부에 주목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또 자라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지역에 머무르는 정착하는 그런 목표인데, 이거는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7,739만 2천원 증액한 232억 4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 기정 대비 3,562만원을 증액한 1억 9,5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사무관리비에 용평복지회관 3종 시설물 지정 조사 138만원, 시설개선비는 대화면 복지회관 웰빙사우나 주변 정비공사에 이동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 1억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관령면복지회관 2층 예식장 의자 구입비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달에 기정 대비 1,341만원을 감액한 26억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공원 관리 인건비 324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문금 9,675만원, 참전명예유공자수당 도비보조사업으로 20억 160만원, 보훈명예수당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복지증진 기반확충에 5,044만원을 증액한 11억 2,2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916만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리모델링 사업으로 평창읍 반올림가게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기정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 8,409만 6천원을 감액한 69억 7,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16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탁비 6,078만 7천원, 장애인연금 지원 14억 3,517만 8천원, 기초 장애수당 1억 6,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은 1억 1,524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사회보장원 예탁금으로 6,814만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위탁비는 2,7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위탁비 8억 9,143만 3천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 1억 63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은 기정 대비 3,276만 4천원 감액한 102억 7,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택배비 3,384만 1천원, 긴급복지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에 3억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3억 1,1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무연고자 지원에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공고 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에 36건으로 8억 1,0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코로나19 입원자 생활비 지원사업 외 46건에 1억 8,7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지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기정 대비 406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5,1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45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8,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에 7,596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3,206만 3천원을 증액한 3,8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4억 5,1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45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8,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5억 42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회복비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 보상금과 환급금 지원에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지출금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외 2건에 3,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9쪽 좀 봐 주시고요.
  참전명예수당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040만원이 감했어요.  명예수당이, 그 이유를 보면 지난해에는 350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는 2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70명 정도가 줄었는데 전출자도 있겠지만 사망자도 많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고령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실 이제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효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더라, 그런데 이 맥락도 같은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숨까지 받친 분들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예우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다 자꾸 돌아가시니까 예우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지금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계상했던 부분 차액만이라도 우리 참전용사들한테 수당이 좀 더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이거는 저희가 지금 100% 도비사업으로 도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조례를 제정한 게 하나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설치에 관한 조례에요.  그게 확정은 됐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조례의 골자를 보면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서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들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들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뭐 꼭 조례가 없더라도 참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과장님께서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시행에 역점을 좀 뒀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영주차장은 뭐 의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공영이 아니더라도 사설주차장이라도 한 3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에는 입장하기 좋은, 관리하기 좋은 그런 잘 보이는데 그런데 그 장애인 주차장 그 옆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한두 대 정도는 반드시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 모양도 문양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표기를 해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사설주차장도 가능한한 많이 권장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 지역에 관광지나 뭐 리조트, 골프장 뭐 이런 위락시설에도 30대 이상의 큰 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 지금 군청에는 2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은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리조트나 큰 대형 콘도 이런 데는 좀 저희가 일괄 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현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우리 복지회관 관리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대관령 복지회관 물품구입에 2,120만원이 쓰여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120개 의자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거 확인했는데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게 가격이고요.  보통 그 접이식 의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이식 의자가 아닌 그 옆에 손잡이가 있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의자라서 조금 저희도 좀 비싸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의자를 하나 구입하는데 17만 7천 원짜리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의자인지 저한테 한번 좀 사진으로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서 89쪽 한번 봐주십시오.  반올림가게 혹시 나가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나가봤습니다.
  1층은 이제 반올림가게 및 빨래방으로 사용하실 거고 2층은 주민 소통 공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이거는 평창읍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공유 오피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공유 오피스 공간도 좋은데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24평 정도
이창열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층, 2층 다 따져봐야 각각 한 20여 평, 24평,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용도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당초에 저희가 1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 5,000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던데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하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제가 일단 평창읍에 확인한 거로는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내부 수납장이 지금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확인했더니 이거는 그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낙찰 차액 해봐야 1,000만원 정도 될까 말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안에 집기가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이제 타 부서에서도 이런 거 할 때 계속 주문하는 게 조금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하실 때 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민 소통 공간은 꼭 그렇게 오피스, 공유 오피스 공간도 좋겠지만 회의도 하실 수 있도록 아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먼저 볼게요.  104페이지 있는 거 좀 볼게요.
  신규 사업인데,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공고 내는 건데요.  기존에는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경우,
김성기 위원: 확인 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무연고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전국단위 일간지라 하면 조, 중, 동, 한겨레 뭐 이렇게,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전국단지 일간지에다 다 공고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공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복지회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종 시설물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3종 시설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규모가 크거나 낡아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게 아니고 용평복지회관이 3종 시설물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그 양호라든가 주의 관찰이든가 지정 검토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갖고 이제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세 가지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매년 저희가 정기적 2년에 한 번씩 그 정기검진 및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방림복지회관, 대화면 복지회관, 용평 복지회관 이 세 개가 대상지인데 그중에 이제 올해는 용평 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일단은 세 개인데요.  올해 지금 예산이 두 개는 서있고 한 개가 지금 부족해서 한 개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뭐 좀 다른 이렇게 다른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면에 그 낡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혹시 위험하거나 하면 다른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에 이것 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감액이 많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생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이 저희 군에는 지금 줄었다는 건가요?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건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예산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과다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평창군에 4억 3,000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니 그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이 그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대상자가 적었다는 거는 또 뭐 반가운 일이죠.  저희 지역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많이 줄었다는 건데 그럼 여기 생계지원이랑 의료지원, 연료비지원이 값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1인 그 가구가 만약에 어려웠을 적에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연료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 하면 생계, 의료, 연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생계비가 지금 일인 기준이 71만 3천원인데요.  4인 기준은 18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계비는 달리 나가고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추후에 한 번 더 필요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더 필요한 의료비만큼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고 그다음에 연료비는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 1가구와 생계 의료 지원, 그 연료비를 지원했다면 생계 71만 3천원, 의료비 15만원, 그다음에 아 연료비 15만원, 의료 지원은 300만원 필요 시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한 가구가 이렇게 3개도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다 받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1인 그 한 가구가 이렇게 3가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이거 만약에 해마다, 해마다는 안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해마다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생계 지원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하면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 3개월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3개월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연료비 지원이 지금 뭐 49명, 310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많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줄어야지 저희 군이 정말 잘 사는 군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줄었다고 그러니까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처음 예산 세운 것보다는 줄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으니까, 혹시 생계 지원이 그 어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 사람의 요건이, 요건 그게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다음 의료지원도 그렇고 연료비지원도 그렇고 그 대상자 그 자격 요건을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음에 그것 좀 그냥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긴급 구조가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간혹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이 하나 놓치지 않게 좀 세심히 살피셔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10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